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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신태량 의원 발언

70회 제2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8-04-03

신태량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기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일 제7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읍·면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3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사항으로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드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개정 근거법규는 초지법이 ’97년 4월 10일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관여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규정인 초지법 제4조가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97년 12월 30일 기획실이 기획감사실로 조정토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98년 3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지법하고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인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해서 용어를 통일하고 또한 조례를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고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지정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안건을 부의하시고 또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해 주신 걸 보면은 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다들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초지법이 과연 어디에 근간을 뒀는지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주요내용에 보면은 이 직제순이라고 그랬는데 3항에 「주무실·과장을 직제순에 의한 실·과장으로, 또한 제3조」 이렇게 나가는데 과연 이 직제순이라는 게 어디에 또한 이것은 근거를 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관계관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초지법에 나와있는 제4조 그러니까는 초지조성 허가를 갖다가 일반주민들이 신청을 했을 때는 초지법 제4조에 보시게 되면은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각 시·군의 조례로 위임되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그 결과에 따라서 초지조성허가를 갖다가 해 주고 있었는데 모법인 초지조성위원회에서 초지법 제4조에 초지조성위원회 구성하던 것을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작년도 4월 10일날 초지법 등 개정법률을 갖다가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4월 11일날 공포를 했는데 이 사항이 동법의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보게 되면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했기 때문에 작년도 4월 10일날 초지법 등 개정법률을 공포를 해서 4조를 갖다가 삭제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98년도 4월 10일서부터는 초지법 제4조가 삭제되는 바람에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초지조성 심의를 갖다 하는 사항이 모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는 당초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게 되면은 당초에는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 실·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주무 실·과장이라고 하면은 뭐 특별한 어느 똑같은 저희 18개 실·과중에 같은 선상에 되어 있는데 어느 과장은 주무과장이고 어느 과장은 주무과장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용어해설이 좀 불분명해서 「직제순에 의한 실·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직제순이라는 것은 저희 양평군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조례 명칭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양평군 직제순에 의한 조례를 보게 되면은 기획감사실서부터 순이 공영개발사업소까지 나와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고기섭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이 직제순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뭐 내무과 이런 순으로 쭉 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맨 마지막, 직제순에 의하면은 맨 마지막 순인데 지금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물론 기획감사실은 상당한 직제순에 앞서서 있어도 당연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나 민원봉사실이나 환경과가 그 뒤를 이어야 될 지금 시세가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내무과 같은 경우는 이 내무과가 과연 왜 직제순이 위를 차지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뭐 우리 양평군의 수장이신 군수께서도 지금 주창을 하시는게 환경, 오죽하면 요즘에는 환경농업, 환경친화적이고 한다는 농업개발에서 다른 것과 승부를 내겠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그럼 이 직제순에 환경과가 상당히 좀 우위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말이죠, 이 조례가 과연 그런 직제순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다면은 물론 업무는 직제순에 의해서 누가 잘하고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직제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우리가 환경우위의 행정을 펼쳐야 될 때를 제대로 인지한다면은 이 직제는 한 번 그 직제에 대한 조례는 다시 한번 바꿔볼 의향은 있으신가, 물론 현재 심의하고 있는 조례와는 별 관계입니다마는 여기에 직제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서부터 공영개발사업소까지 저희 18개 실·과·소가 실·과규칙에 의해서 쭉 실·과·소 순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제가 여기서 환경 지금 현 사회 실태로 봤을 때는 환경이 가장 중요시 하는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양평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산업과가 굉장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러한 부서를 갖다가 물론 앞으로 끌어올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이 실과규칙이라는 것은 어느 군에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것은 개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어느 품위 준칙안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각 시·군별로 어느 적정선에 맞게끔 공통적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게 또 있을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을 갖다가 개정했을 때 이러한 사항을 반영을 해 줘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읍·면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읍·면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폐지와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2가 되겠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아울러서 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가 관련조례가 되겠으며, 특히 폐지조례를 하게 된 이유는 행정쇄신위원회 제91차 행정쇄신과제로 확정된 공시지가 제도개선안중 개별공시지가 업무 당담체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개선토록 내무부 지적, 경기도 지적 관련 공문으로 조치 지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96년 10월 25일 개정을 해 가지고 토지관리계에서 부동산관리계로 기구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민원봉사실에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의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양평군 직제규칙이 ’96년 11월 6일 개정되어 가지고 토지관리계에서 부동산관리계로 직제 조정되어서 업무가 분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9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이 `96년도 11월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달된 내용에 보면은 조사일정 중에서 읍·면지가심의회 심의절차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97년 12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읍·면의 지가조사 업무에 있어서 지가업무와 세무업무를 같이 처리해서 지가조사업무에 종사인력이 효과적 운영이 어렵다, 또한 토지특성조사라든가 도면작성 등 전문성이 요구되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가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가 어렵고 많은 민원의 발생으로 인해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읍·면에서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계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고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지정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이것이 폐지하는 것이 타당타고 본다면은 이 업무는 정부로 이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이것은 정부로 이관이 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저희 관내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각 읍·면에서 자기 읍·면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전체 각 읍·면에서 하던 것을 군에서 일괄 추진하도록 내무부의 권고사항으로 직제도 개편이 되고 업무를 저희가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업무를 저희가 군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이것은 내가 그 전에 재무를 쭉 볼 적에 외국에 지가 거기는 종가세라고 있어 가지고 종가를 판정하는 사람은 아주 일생을 그걸 맡아 가지고 한다는 그런 걸 본 사실이 있는데 이게 이 농지위원들이 지금 해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자꾸 이의가 생기고 그러는데 정실에 한다는 것보다도 이 농지위원들도 도대체 뭐 심지어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지마는 그 농지위원들 도장 찍어주는 것도 무슨 정실에 흐르고 있다 한동안 이런 말이 있어 가지고 검찰청에 불려갔다 오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가를 조사한다는 것 이런 것은 참 가장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의 재산을 평가하는데 무슨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 하는 기관이 생기든지 그러기 전에는 내가 보기에는 애매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저희 공시지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의 가액을 매기는 것이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계는 건설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를 부르고 전국에 표준지를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표준지를 대표준지로 해서 저희 시·군에서 건설부 일괄 지침 요령에 의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중요한 업무를 건교부 자체에서 국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일선 시·군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건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따로 어떤 지침이 내려오게 될는지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충분히 그 지침,
태량

신태량위원

참고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고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우리 읍·면지가심의회를 ’96년도서부터 얼마나 운영을 해 봤습니까? 몇번이나 이 심의회 가동을 해 봤습니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읍·면지가심의회는 ’96년도부터 운영된 바는 없습니다.

김영구위원

한 번도 운영시키지는 않았고요?
심의회 구성도 안했었습니까, 그러면?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심의회 구성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구성은 됐는데 운영은 못해봤다고요? 그러면 ’97년도에 건교부 지침은 작년에 언제 내려왔습니까?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지침이 건교부에서 작년 언제쯤 내려왔어요?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97년 11월에 시달됐습니까?

김영구위원

작년 11월예요?
글쎄, ’97년을 보니까 ’97년도에도 주요내용이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 우리 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의 개정시에도 이 심의회가 명시가 안되어 있었고, ’97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 건교부 지침에 이 심의회 운영이 삭제되어서 또한 부동산관리계가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되므로 이제 폐지를 하겠다 그랬는데 당연히 폐지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 본 군에 조례 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의 개정시에도 명시가 안될 정도의 이 심의위원회가 명시가 안될 정도라면 그 당시에 벌써 조례는 폐지를 하겠다는 안건 부의를 미리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이? 이런 문제, 또 여기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자리를 보전하고 계십니다만 다른 과에도 이런 폐지할 조례가 현재 있는지 없는지 말이죠, 민원봉사실에는 이런 조례 없습니까? 싹 들춰보고 이것만 폐지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선 이게 11월달에 건교부 지침까지 왔으니까 아차 싶어서 여태까지 운영도 안 하던 것 이제 폐지해야 되겠다 하고서, 더군다나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작년 11월달에 벌써 입법예고를 거쳤다고 했는데 이게 아차 싶어서 시작을 한 건지 어차피 이런 쓸데없는 조례라면은 폐지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민원봉사실에는 더 폐지할 조례는 없습니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만 늦었습니다.

김영구위원

이상입니다.

고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읍면지가심의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읍면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6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가 관련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9일에서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년도 3월 2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세원을 발굴을 해서 지방재정의 자립·자주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다소 과다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입찰에 참가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라고 1997년 10월 14일 경상남도 산청군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고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식

최영식위원

가만있어,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최영식위원님!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대법원판례에도 인정한바가 있고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제40조 규정에 의해 준한다라고 봤을 때는 꼭 1만원 상한선이란 것이 규정에 불문한 관례가 전제돼 있는 한 이런 경우에 다른 세수에도 결함이 있는 차원에서 봤을 때 구지 꼭 못박아야될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어려운 때에 다소나마 세수 확보하는 차원에서 더 증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으신 건지 거기에 한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우선 조례는 군민의 부담을 주거나 구속하게 하는 거는 법률의 위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증명수수료 같은 거는 그러니까 뚜렷한 위임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10억원 이하 7,000원, 10억원 이상 1만원 한 것은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경비를 산출을 했습니다. 경비 산출한 근거를 보면은 입찰을 해서 입찰공고,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계약시까지 총 들어가는 인건비가 1인당, 1건당 저희네 계상으로 6,120원이 나왔거든요, 인건비가.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경비가 240원이 나오고 그래서 총 6,36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대개는 10억 미만의 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해서 360원을 절상하지 않고 7,000원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0억 이상은 이게 가중치로 조금 둬서 저희가 1만원으로 결정한 거고 그냥 임의대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저촉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만 얼마 추가하면 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렇지요, 또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뭐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군민에게 부담이 된다면 공사수주액에 10억 미만이다, 10억 이상이다 하는 토탈 금액상으로 봤을 때에 이해관계가 이런 거 얽힌 거기 때문에 군민 대다수가 필요한 예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특정인에 한한. 이런 관계가 대두되다 보니까 1만원 할거를 1만5,000이 되든지 더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전 그걸...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저희네도 그런 방침으로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네가 이 필요한 행정경비가 이만큼 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 더 받는다는 건 우리가...
영식

최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입찰자가요, 양평군의 외지인하고 양평군에서 사업자가 입찰하는 비율은 얼마정도 되는지 하고요, 만약에 자연발생유원지 같은 것도 양평군민한테는 한 50%의 혜택을 주더라구요. 그랬다고 봤을 때 그런 보완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런걸 생각해 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저희네가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 이하는 그냥 관내업자들에게 수의계약을 주고요, 그 다음에 보통 1억 이상이 넘어가는 일반 건설업은 우리 관내에 지금 1명도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전문건설업이 그러니까 우리 군내에 지금 34개 건설업이 참여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전문건설 쪽에서 만약에 이게 1억이 넘어간다면 우리 관내업자도 참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대개 이런 경우는 없고 대개 그러니까 공사, 종합공사가 되기 때문에 대개 우리 관내업자는 다른데 사람 명의를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자기가 참가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앞으로 우리 관내업자에 대해서는 이걸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걸 감면해준다든지 그래서 이걸 다시 규칙을 만든다든지 조례를 만들어야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기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7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