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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일성 의원 발언

70회 제3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8-04-06

황일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기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4월 2일 제7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사항으로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부의안건 검토보고 4지가 되겠습니다.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정 근거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2조, 제16조의 제1항이 되겠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제22조가 개정근거 법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개정에 따라서 ’97년도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였고 3월 20일 의정활동평가의 날에 사전 위원님들한테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폐기물 관리법, 동법시행규칙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전문개정 한 것으로써 용어의 정리와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안에 의거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에 관한 것과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의무화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의 조문체계를 구체적으로 대폭 보완정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함에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고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창희입니다.

고기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성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몇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IMF 시대에 양동면에 단지, 현지단지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폐기물, 음식물. 이거를 하는데 여기 이것을 수거를 해서 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사료로 대치할 수 있는 기구를 설정해서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양적으로 양평군 같은데는 아파트를 대충 내가 시장조사를 면장님 사모님을 통해서 해 보니까 그 양이 많더라구요. 그 양이 많은 것을 한군데 집합을 시켜서 그거를 사료화를 한다면은 그 시설비가 한 1억5,000만원 가지면은 그 기계가 시설이 되는 모양인데,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그사람들을 보급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예산이 있다든가 하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재활용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부터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고속 발효기를 2대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써 하루에 1톤정도뿐이 처리가 안되는 아주 소규모 고속발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는 지금 옥천에 가 있고요, 1대는 지금 단월에 가 있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어디요?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단월면에 가 있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단월.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향후 전용봉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거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할려고 했으나 예산이 반영이 안돼 가지고 민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지금 무왕리 위생매립장 바로 밑 부분에 하루 15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놨는데 양동에 양동단지 내 규모라면은 적어도 그런 정도의 시설이 있다면은 상당히 호응이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현재 예산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마찬가지 도에 보조요청을 했었는데 전액 시 단위에 저쪽 김포매립지가 내년도 1월 1일서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전단 차입이 중단된답니다. 해서 시 단위부터 해주다가 보니까 시·군 단위는 안 해 주는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저희가 15톤 규모의 고속 발효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반영되는 대로 주요단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성을 검토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이게 지금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3개 농가가 양동에서 지금 이 발효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질도 아주 좋고 해서 품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양평군에서 돼지가 65%가 양동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옥천이나 이런 데는 고속발효 같은 거 사실 필요성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 지역에다가 놓고 거기서 생산에서 그 사람들한테 준다면은 하루에 1톤을 생산 할 수 있는 거라면은 2개나, 3개를 그런 것을 해줘도 그 농가에게는 큰 IMF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일을 해야지, 지금 무왕리 쓰레기장에 15톤 짜리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필요한 위치에다가 놓는다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생활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옮길 의사는 없어요? 못 옮깁니까, 그건?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가 필요성이 느껴진 게 불과 얼마가 안 됩니다. IMF 한파가 오고 난 다음부터 그냥 아우동성 나타난 차원이 된 건데 이 고속발효기 2대는 기위 몇 해전서부터 이렇게 기위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고속발효기는 자신들이 자기 농장도 운영하면서 여타 여분에 대한 것은 무료 공급 내지 유료화 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자신들이 설치를 한 것입니다. 해서 물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할 필요성은 있겠지마는 아직 그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었습니다. 해당 관련자하고 이 기회에 기회를 삼아서 의논을 해 봐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쪽으로다가 설치하는 방향으로다 유도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7조에 보게 되면은 폐기물관리 주변영향지역에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게 언제 결정고시가 된 게 있으면은 언제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조에 보게 되면은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해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에는 소득증대, 복리증진사업 또 생활보전 등에 대한 13가지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폐기물관리법 20조에 보게 되면은 폐기물시설 주변영향지역은 폐기물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2㎞내에 국한한다라고 되어 있는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은 반경 2㎞라고 할 경우에 지금 우리 무왕리 1리만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상 여기에 대한 각종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무왕1리 뿐 아니라 우리 동부 8개리가 거의 똑같은 사항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법에 근거로 해서 무왕리 1리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지 말고 여타 리에도 동등한 입장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홍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추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게 되는 그 지역에는 영향평가를 해서 받게 되는 지역에는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을 검토를 해 봤을 때 무왕리 매립장이 ’94년도에 추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방금 말씀드린 그 상위법이 그게 ’95년 1월 2일날 처음 신설된 법률입니다. 법률안이 시행이 된 것은 6개월 이후에 시행되도록 돼 가지고 기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해서 그 안을 따른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경 2㎞라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영향평가를 전문가로부터 받아서 영향이 있을 때 규모가 뭐냐면 작년도 12월 30일까지는 조성면적이 30만㎡이상 되는 면적이 해당이 되고 또 금년도 1월 1일서부터는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이어야 되며 조성면적이 15만㎡이상 되어야만 그 대상이 되고, 아울러 2㎞내에 속해야만 대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무왕리매립장은 폐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를 그래서 한 것입니다. 아울러 무왕1리만 적용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실측을 해 본 결과 무왕1리도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었었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8개리도 그 지역 범주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법적으로는 사실상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럼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양평군으로 봐서는 제16조가 이게 삭제를 해도 관계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그리고 무왕1리는 쓰레기장에서 거기서 반경 2㎞가 안돼요?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직선으로 따지는 거죠?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영향평가를 할 때 전부 실측을 한 것입니다, 이게.
영기

홍영기위원

그러면 이것 만들어만 놓고 이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법이, 조례가 그렇습니다. 무왕1리 뿐 만이 아니라 여타 시설을 했을 때 여타 지역에도 이게 범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례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고기섭위원

질의가 끝나신 것입니까?
영기

홍영기위원

예, 됐어요.

고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예, 김영구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지금 이 개정조례하기 전에 이 조례안을 공포한 날이 언제입니까? 이 원안이?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이것 종전,

김영구위원

예, 예.
영기

홍영기위원

’95년 12월 24일일걸요, 우리 이 조례 한 것.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95년 12월 4일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효력이 발생한지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여기 14조, 15조를 계속 보게 되면은 참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소득증대나 복리증진 이런데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되고 그 지원기금을 폐기물설치 기관의 출연금 또 당해 폐기물 징수수수료의 100분의 10, 또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까, 그동안? 이 개정전의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이번의 개정사항이 아니니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적용대상이 30만㎡이상이어야 되고 그 소각시설이 300톤 1일 처리능력이 되어야만 적용대상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매립장은 적용대상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여타 협의체 구성이나 지원금 확보를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김영구위원

지금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어느 법이나 어느 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폐기물처리시설설치추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우리는 우리 현재 쓰레기장으로서 그 적용범위가 아니라면 굳이 우리 조례에 14조, 15조에 이 항을, 이런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적용대상이 아니다면 이것은 뭐...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홍위원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지마는 여타 지역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시설이 위생매립장 뿐만이 아니라 여타 시설도 설치가 되게 되면 타 지역도 설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보완사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구위원

앞일을 봐서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김영구위원

예, 좋습니다. 지난 68회 정기회에서도 부군수께서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하나가 이 폐기물처리장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환경과장께서 기억을 하실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 12조에 보게 되면 폐기물처리허가에 대한 사항이 나와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법 26조의 규정 그걸 또 보게 되어 있고, 6조에 관해서 지금 폐기물관리법 여기 6조에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2항에 보게 되면은 중간쯤에 「다만 시·군·구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이렇게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김영구위원

예, 그렇지요.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영구위원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우리 관내 발상에는 여기는 건축폐기물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영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관리법 6조2항에 관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우리 조례로서 우리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처리장소를 그러니까 처리업을 개설하거나 그게 어떤 3섹타 사업이 되든 아니면 민간주도사업이 되든간에 좀 용이하게 이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신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이 폐기물관리법입니다. 환경부에서 한 상위법이에요. 그렇지요?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영구위원

이 상위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6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여기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2항에 「다만 시·군·구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권해석 현재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사항에서, 분리수거 하는 사항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분리수거를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구위원

예.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다가 정해 가지고 별도의 분리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좋습니다. 그 유권해석은 또 다시 별도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사실 이 조례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환경소관이라서 간단하게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뭐 조례하고 관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전에 또 지난 정기회 때 쓰레기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 각 단체장 또 무슨 하여튼 간부공무원 또 업소 대표들 현장체험을 좀 유도해라 했더니 그래서 아셨는지는 몰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하셨겠지마는 아마 1일 미화원을 우리 사무관 이상급, 의원님들도 많이 했고 저도 했습니다. 그런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이 조례에 의무화는 시킬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내용을 이렇게 못박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할 수 있습니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영구위원

예, 궁금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하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정근거 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한 폐기물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 근거해서 개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7년도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을 했고, ’97년도 12월 4일 양평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쓰레기봉투가격에 대한 가격을 심의·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였고, 금년도 3월 20일 의정활동평가의 날에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정리를 했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정을 해서 현실화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을위한조례준칙안에 의거해서 봉투용량을 세분화했고 또 음식물 전용봉투를 신설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신설봉투에 실명란과 상업광고란을 신설 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의 입장에서는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이라고 생각하며, 상당히 바람직하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고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말입니다, 조례준칙안에 의거 봉투용량을 세분화하고 또 음식물 전용봉투를 신설을 하였으며, 신설봉투에 실명란과 상업광고란을 신설 도입하여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으로 바람직하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사업에는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는데 이 신설봉투에다가 광고란을 게재했을 때 희망업소는 있는지, 또한 이 광고란을 게재를 시켜 가지고 업소간의 불화는 없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상업광고를 했을 때 반대급부적인 것 이익을 보는가 하면 이익을 못 받는 그런 분도 계실 걸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건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되겠다라는 차원으로다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 사항을 기재하게 된 것은 마찬가지 여분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 수는 있으되 그냥 광고 게재를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없다 하면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해서 물론 했을 때 경영수익이 있을 수 있겠지마는 반대급부적인 사항 또 효과성이 얼마나 나겠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검토가 더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게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이 개정을 요하는 것입니다. 개정을 요하는 것인데 이것 해서 무리수가 오더라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무리수가 오더라도 추진을 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더 검토가 부족하다면은 더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라면은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가 가능해도 되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영구위원

지금 이 쓰레기봉투에 대한 광고 등에 관한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을 비롯한 또 한 동료의원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요구해서 이렇게 조례로 된 사항을 지금 삭제를 위원장님이 요구하신다면은 이것은 너무 이원화되는 발상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내용을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는데요, 우리 의원님의 발상이었다면은 제가 삭제한다는 것에는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의원 발언내용이었다면은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고 이 란을 더 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그래서 제고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다가만 표현을 한 겁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의무화 규정을 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해 놓은 것입니다.

고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정근거 법규는 폐기물 관리법 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제1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2항이 되겠고, 또한 제63조 과태료 규정에 의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금년도 2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3월 20일 의정활동평가의 날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환경부 예규의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부과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고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3일과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4월 10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