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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기섭 의원 5분자유발언

70회 제3본회의199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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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

황일성부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68회 정기회의 때 실시한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보고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내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이 되겠으며 보고가 끝난 후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지난 68회 정기회 ’97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저희 기획감사실 지적사항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 그간의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 관리번호 68-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의 극대화를 위하여 실효성 및 지방재정계획 목표와 연계성이 결여되어 유명무실한 계획이 되고 있다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시는 사업 부서에서 계획 수립 전에 당해 지역 및 읍·면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누락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우선순위가 임의변경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계획을 작성하기 전 그 실과소장과 실무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정확한 계획이 작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아침 8시에 각 읍·면 총무계장, 회계담당자, 군청 각 주무계장,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내일아침 8시에 교육을 시키도록 집합해 놨습니다. 다음은 68-2번째 풀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풀보조금 지원단체 지원현황 중 일부 기관은 예산액 보다 과다지원 하였는가 하면 지역 방범활동에 공로가 많은 자율방범대 지원액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는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피복비를 제외한 손전등이나 곤봉 등의 개인장비와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중 50%, 그리고 출동비등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토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경비 금년도 4,87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내역별로는 순찰차량 유지비가 1,728만원, 순찰활동 야식비가 2,700만원, 난방연료비가 450만원 해서 ’97년도 대비 1,458만원이 증액된 4,87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사기앙양을 위한 체육대회 지원경비 등은 소관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자금신청이 있을시는 적극 검토하여 ‘98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8-3 업무보고서 자료제출 미흡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업무보고서 자료제출이 각종 사업의 투자재원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은 지난번 제6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98년도 2월10일부터 2월 16일까지 임시회 기간동안에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시 각종 사업별 투자재원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종류 등을 기술해서 작성 보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보고나 각종 자료 작성시에는 투자되는 사업예산을 표기할 때 국도, 군비로 구분하고 또한 도비는 보조금과 양여금으로 구분 표기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8-4번째 예산재배정제도 운영개선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본청 예산에 계상된 사업중 대단위 사업에 대하여는 읍·면에 예산을 재 배정함으로서 토목, 건축직이 부족한 관계로 수행능력이 없어 부실시공이 예상된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서는 예산의 재 배정 제도는 읍·면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본청에 예산을 편성한 후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재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읍·면 재 배정 사업선정은 사업의 난이도, 공기, 사업추진시의 효율성, 읍·면에서 추진시의 장점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효율적인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재 배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읍·면 재 배정 대상사업은 37건에 82억9,100만원으로서 예산재배정시 읍·면장과 충분히 협의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사업이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읍·면에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본청에서 발주하고 있으며 책임회피 식으로 읍·면에 사업을 재 배정하는 사례가 일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재 배정 대상사업에는 상수도 주민지원사업이나 농어촌 도로 확·포장, 그 다음에 1읍·면 1명품 사업 등 해 가지고 총 금년도에 37건에 8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8-5 사업비 재 배정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 드린 사항과 약간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지적사항은 지제, 청운면에 사업 중 당초 ‘97년도 1차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으나 사업비 재배정 지연으로 시기를 일실 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98년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IMF 경제난 극복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해빙과 동시 발주코자 ’98년 1월부터 3월까지 군, 읍·면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평군 설계단을 편성 읍·면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설계를 실시한바 총 196건에 72억6,200만원의 예산을 설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실시설계비등 관련 경비를 4억4,0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과 읍·면에 편성된 규모가 큰 사업 중 본 설계단에서 직접 설계가 어려운 사업은 전문용역 업체에 설계를 의뢰하여 설계 중에 있으므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대부분의 사업은 ’98 상반기 중 시행 예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본청 예산 중 읍·면에 재 배정이 늦어져 사업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지적되었는바 앞으로는 사업시행시기, 방법, 공기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시기를 일실 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다섯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예, 김영구의원입니다. 관리번호 1번 사항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관해서는 그동안 이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과연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완전히 그 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수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하셨는데, 여기는 “각 읍·면장 그리고 이장님들까지 긴밀한 협조를 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2의 농업부흥 뭐 이래서 군수님께서도 환경적인 차원에서의 농업혁명을 한번 이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뜻으로 각 읍·면장께서도 주민들을 상대로 이를 홍보하고 또 그런 조직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내놓, 이런 안을 내놨다면은 다음에 ’9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올 하반기에 작성할 적에 이에 대한, 사실 이런 게 재정계획이지요, 어느 무슨 의회청사를 짓는다, 어디 면사무소를 개축한다 이것이 사실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면한 문제에 어떠한 투자를 해서 주로 농민이 많은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실익을 줄 것이냐 이것이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2의 농업부흥 혁명에 대한 중기계획은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주시고, 맨 마지막 사업비 재 배정 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이 문제 담당 주무담당은 기획실장님이 아닌지 몰라도 명색이 양평군청에 기획감사실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양평군 설계단을 기술직으로 하여금 편성을 해서 현재 이 실시설계비등 관련경비를 약 4억4,000만원에 예산절감을 하셨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아예 공영개발 사업 쪽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기획발전단도 있습니다만 그런데서 안을 더 보충을 해서 내든지 해서 완전한 설계단, 이런 예산집행에 그 기간이 사실 3/4분기, 2/4분기, 3/4분기 정도의 4/4분기까지는 별로 없으리라고 보는데 2/4분기 3/4분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4/4분기 다음에 4/1분기에는 완벽한 설계단을 제대로 편성을 해서 이런 이번에 4억4,000만원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다면은 이보다 더한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설계단을 구성하는 그런 방안은 혹시라도 우리 공영개발사업 쪽이라든지 어떤 방향에서라도 같이 협의를 해 보셨는지, 그런 정보를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물어봅니다. 해보셨다면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앞에 질의하신 제2의 농업부흥 혁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복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크고 작은 각종 투자사업 위주로 그 다음에 그러한 사항이 대부분 5년 연동 주기로 해서 작성을 해 가지고 해마다 그것을 모체로 해서 예산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도나 국비를 갖다가 지원 받는데 그 근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제2의 농업부흥 혁명에 대한 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해당 산업과 하고 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재 배정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실상 건설과에서 당초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읍·면에 크고 작은 많은 예산이 각종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편리하게 당초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 예산을 갖다가 편성돼 있는 사업 중에서 차라리 읍·면에다 배정을 해 주는 게 더 사업에 효과적이다 해 가지고 그러한 소규모적인 사업을 총 망라를 해서 읍·면에 토목직을 갖다가 3개조로 편성을 해서 설계단을 해 가지고 소규모적인 사업 196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해본 결과 4억4,000만원의 사실상 예산절감이 됐다고 건설과에서 먼저 1차 내부적인 사항으로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이 좀더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것도 일단 사업 부서에 추진하는 설계를 일단은 구성을 할려면은 대부분 기술직들이 또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건설과하고 조금 시간을 두고 한번 협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영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제가 오후에 집에 들어갔더니 주간경기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주간경기신문 8면을 보니까 우리 양평에 대한 기사가 아주 대서특필 한 것을 보고 참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98년 예산편성 중 지역개발 투자비가 경기도에서 가장 잘돼 있다고 하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전체예산의 73%가 투자 지역개발사업비에 투자가 됐다고 하는 이런 얘기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와 반면에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으로 절감을 해서 지역개발비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도비를 가장 많이 우리 양평군에서 끌어다가 이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은 이것은 그동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도에 열심히 찾아다니고 해서 이와 같은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 관계는 본 의원도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년 4월말에 내무부에다가 제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내무부에 제출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과장님이 전 과장님이 여기 참석을 하시면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무가 사실상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집계만 하는 이런 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는 실과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과장님께서는 작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나 금년도 것이나, 내년도 것은 아직 안되고, 금년도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야될 사업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해야될 중장기에 들어간 것이 금년도에 예산을 받지 못 했으면 내년도 중장기 계획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업이 빠지고 다른 사업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환경변화가 있었다든지 해서 그 사업을 빼고 딴 사업을 넣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변동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이 없는데도 이 사업이 변동이 되고 또한 사업을 명시를 해놨는데 이걸 한데다 묶어서 그냥 해 놔 가지고 이게 어느 면에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이걸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도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소에서 제출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서 본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치결과가 너무나도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을 어떤 교육을 시킨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 뭐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시정을 하겠다는 이러한 무성의한 답변이 아니라 언제, 몇 명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수시 감찰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각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게되면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지난번 연말에 행정감사 이후에 지적사항이 각 실과소에 도달이 됐으면은 적어도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맞아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조치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조치 사항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급하니까 그냥 이렇게 제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이러한 행정감사 조치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8-2에 보게 되면은 풀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보게 되면 “적극 검토하여”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은 금년도 내무과 업무보고에 3-17에 보게 되면은 국민운동 단체 활동활성 계획 중에 주민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업무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적극 검토라는 얘기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당연히 해줘야지 되는 일이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68-5에 보게 되면은 사업비 재 배정 지연관계인데 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군에 이자수입이 46억인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관계 부서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이 사업비 재 배정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는 업자에게 손해가 가는 이러한 행정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상으로 내무부에다가 4월말까지 보고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안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에다 보고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내무부에다 보고하는 거는 각 사업별로 전체적인 사업물량하고 예산관계 그러한 사항만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를 취합해서 내무부에다 보고를 한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각 내무부나 다시 지침을 받아서 5년 연동계획 주기로 금년도에 내년도에 당장 우선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 갈 수 있는 거를 판단을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도 세분화 시켜 가지고 그것도 장소니 이런 것까지 다 세분화 시켜서 구체적으로 다시 그것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무려 의원님 다섯 분이 사실상 엄청 많이 질책을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여태까지 그러한 의회에서 많은 질책이 되는 바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고 솔직히 말해서 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러한 불확실성한 계획이 안되더라도 좀더 담당자들이나 실과소장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조치결과가 너무 무성의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물론 저희 의회 창구를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수차에 걸쳐 해당실과소장들한테도 좀 성의 있게 보고가 될 수 있고 자료도 좀 성의 있게 제출해 달라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계획자체가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너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게 앞으로도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는 없지만은 다만 다음번에도 좀더 이러한 자료를 낼 때는 좀더 계획성 있는 자료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풀보조금 집행관계는 물론 자율방범대에 체육대회 관계하는 거는 그 주관 부서는 내무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금년도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다 하지만은 자금관계는 저희한테 별도로 또 요구가 와야 되기 때문에 물론 또 사정상 금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난 때문에 어려움이 와 가지고 그런 대회도 아마 개최 안 할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적극, 거기 요구가 왔을 때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이지 그걸 갖다가 사업 부서에서는 하겠다는데 저희는 사업비를 갖다가 지원 안 해주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재 배정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많이 부과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만에 하나라도 사업비 재 배정을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나 또 그런 사업자가 거기에 대한 대금을 늦게 받아 가지고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는 이 사업비는 예산관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자금을 갖다가 또 배정을 따로 합니다. 그거는 현재 사업진행 상태를 봐 가지고 자금을 배정하기 때문에 그냥 일시에 자금을 연초에 한꺼번에 뭐 10억이면 10억 다 재 배정하면 읍·면에 가서 그냥 사장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수시로 사업관계를 판단해서 재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서는 아직 그렇게 해서 손해 받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지금, 아직 보고 받은 적은 없다고, 얘기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기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지적사항 있는 부분을 ’9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98년도 상반기에 차기의회에서 보고토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장기계획 세우는 안을 한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꼭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고 수립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립할 여건이 맞으면 수립하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계획을 세워놓고 한번도 손을 거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다시 중장기계획에 보완되는 게 있습니다. 실례를 들으면요,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누차에 걸쳐 얘기를 했지만 광역상수도 건 같은 게 그렇습니다. 기위 광역상수도는 다시 용역설계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거론은 않겠는데 실례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게 중장기계획 세워놓고 행정 부서에서는 한번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놓고 다음번에 중장기계획에 또 5년이라는 세월을 다시 넘겨서 똑같은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식의 중장기계획은 아무 의미도 없는 중장기계획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또 아니면은 중장기계획을 계획했다가 사실은 뺄 적에는 이걸 빼야 될 이유가 뭐가 분명히 있는지, 이거보다 급한 게 뭐 있는지 이런 안을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면장이나, 의원이나, 이장들한테까지 의논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신중히 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중장기 계획에 들어간 것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좋은가를 검토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계획이 섰으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한번 안하고 넘어가는 그런 꼴은 하지 말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중장기계획 세울 때 좀 계획성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고 기획실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고기섭 의원님께서도 광역상수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됐다 하는 사항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계획이 잘 정확히 작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재원이 지원이 되면서 연차적으로 사업해 나가는 게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누차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한정된 재원에다가 외부재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아주 만족할만한 계획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동안의 말씀도 많이 보고 드렸고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하여튼 계획이 알찬 계획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계획이 일단 세워졌으면은 사실상 그 시기에 가서 실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각 실·과·소를 독려하고 채근토록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류재각입니다. 지난 68회 정기회 ’97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2건에 대하여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68-6 민원인 1회 방문에 따른 종합민원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민원인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가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민원상담기능을 강화하고 민원계장 및 각 계장으로 상담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종합심의회를 주3회 이상 개최하여 가능한 한 민원접수 48시간이내 심의토록 하고 1회 민원 담당자 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이 신속·공정·친절하게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8-7 공무원 친절교육 강화에 따른 주민 전체의 봉사·친절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로 공직자 친절운동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첫 번째로, 예절 지키기, 인사 먼저하기, 친절하게 안내하기, 고운 말 쓰기, 정중한 전화응대 등 5대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매 일과 전 10분 교육을 실·과·소 및 각 읍·면별로 부서장 책임 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특별정신교육은 월1회 월례조회 시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매 분기 3명씩을 친절공무원으로 표창하고 있으며, 매월 1회 도지사 표창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친절교육 강화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보고를 하셨는데요, 분명히 이 감사시 지적사항은 친절교육도 강화해야 되지만 “지식교육을 시켜라”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떠한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교육도 있겠지만 민원인이 요구하는 전반적인 지식교육을 좀 시켜야 알아야 더 친절하게 민원봉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사항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 있는 것은 지금 뭐 일전에, 일전이 아니라 얼마 전에 T·V에서 방영된 내용 중 하나가 모 국회의원에게 그 사회자가 “요새 국회의원이 이렇게 참 국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 뺏지 달고 다니시는 게 좀 쑥스럽지 않습니까?”하니까 “그래도 뺏지는 달고 다녀야 된다” “왜 그러느냐?” “뺏지를 안 달면은 여의도 의사당 들어갈 적에 하다 못해 의경들도 알아보지를 않아 준다”이거예요. 본 의원도 분명히 민원봉사실에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뺏지를 달고 다니는 것이 제대로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쩐지 쑥스러운 마음에 뺏지를 애초부터 잘 안 달고 다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옆에 모 의원은 뺏지를 턱 달고 가니까 참 벌떡 일어나더니 뭐 억지웃음까지 띄워가면서 “뭘 어떻게 빨리 해 드릴까요?” 뺏지를 안달은 상태로 앞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퉁명스러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주민대표입니다. 주민대표에게 조금의 빠른 혜택이래야 되는지 몰라도 민원처리 하나 해 주는 것은 사실상의 어떤 비리가 아니라 주민대표에 대한 예의고 시간을 아껴주는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 사람이 의원인지 아닌지도 뭐 의원이 그렇게 많기나 합니까? 12분인데 그것도 아직 다 모르고 있는 상태도 상당히 기분 나쁘려니와 또한 “아 저 직원은 어째 퉁명스러워?”하고 얘기를 하니까 천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이 천성이 그렇다면은 그것을 좀 가르쳐서, 민원봉사실은 우리 군청의 얼굴입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어떤 감을 받는 주민이 “참 군정이 바뀌어지고 있고 잘 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될 수 있고 참 거기에서 받은 감이 나쁠 적에는 쉬운 말로 뒤에 욕설이 붙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교육이 아직 안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5대 중점 실천과제 맨날 해서 고쳐지는 것 아니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잘 하는 사람이 표창을 받는지는 몰라도 아직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너무 미흡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천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구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친절교육도 필요하지만 공무원으로서 각 전반적인 업무지식교육도 취득을 해서 민원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대민업무 시 답변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원사무편람 300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 비치해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업무 시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시에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민원 친절에 대한 편파적인 사항이나 천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도 불친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 시에 인성교육까지 시켜서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봉사할려면은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천성도 뜯어 고쳐 가지고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질의내용은 동료의원 김영구의원 하고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실례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민원실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무지 좋았습니다. 한 번은 민원실에 들어가니까 동료의원은 뺏지 얘기하는데 저도 뺏지를 안 달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서류를 구비하다 보니까 민원안내가 정확하게 다 자기가 해 주겠다고 해 주더라고요. 그래놓고 그때 5층까지 올라갔다 와야 되는데 “의원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그랬으면 제가 고맙게 안 느꼈습니다. “아저씨! 이것 5층까지 가서 서류를 해 가지고 와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하고 가지고 뛰어 올라가더란 얘기예요. 제가 그 직원을 찾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썼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양평군에 있다는 게 보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보니까 말입니다, 이 업무상 바빠서 일을 할 적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은 별게 아닙니다. 제가 겪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양평군민한테 그렇게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민원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데 군수님이 수없이 많은 시간동안에 바깥에 나가서, 안에서 인사를 일부러 시켜왔습니다. 업무가 바쁜 시간에 그렇게 했다면은 “바쁜 시간이니까 그런가 부다”하는데 그 당시는 업무가 없었어요. 서로 자기네 주고받는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서류를 물어보니까 이 기본적인 예의가 그만큼 군수님이 시켰다면은 혼자 일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예의상 일어나서 “몇 번 창구로 가십시오”하는 게 참 그게 예의라고 봅니다. 가서 얘기하니까 “저쪽 2번 창구로 가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리 교육을 시키면 뭐합니까? 말만의 교육을 시킨 게 아닌가. 군수가 그 교육을 시킬려고 여태까지 아침마다 나와서 공무원들 인사시켰습니까? 책임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킨 것 아닐 것이고, 공무원이 책임자가 수없이 교육을 시켰지만 공무원들의 인성교육은 아직까지는 모자랍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겠지요. 저희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는 지역의 일꾼입니다. 일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떻게 하는 게 섭섭할 수는 없습니다. 단, 우리 지역민, 군민 모두는 공무원들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일꾼이 누구인지 구분도 못하고요, 주민을 대하면은 뭐 벌레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런 식의 공무원이 돼 가지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 두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전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여튼 한 사람의 공무원이라도 군민에게 좀 섭섭한 감 없이 군청에 왔을 때 참 좋은 분위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친절이 아주 몸에 배서 주민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민원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홍영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조치결과에 보게 되면은 금년도 1/4분기에 친절공무원 표창을 3명을 했는데 `97년도하고 ’98년도 1/4분기중에 참 공무원이 친절하다고 해서 민원인으로부터 어떠한 서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접수가 되어서 표창을 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이번 분기에 표창된 3명에 대해서 민원인으로부터 감사편지나 그런 서한문이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내무과에서 추천이 되어서 심사해서 표창된 사항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승구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내무과에 지적된 사항은 3건입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축일을 기하여 국기게양 홍보를 각 읍·면별로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계도하고 있으나 공무원 가정이나 공무원 개인차량은 국기게양 차량이 없어 형식적인 홍보가 아닌 실질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청내방송 등을 통하여 국기를 게양하는 날에는 공무원 가정에서 솔선 수범하여 국기를 게양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용 및 공무원 소유차량에 대하여는 저희네가 군, 읍·면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530여대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국기가 없는 차량 200대에 대해서 자비로 일괄 구입해서 기 배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경축일에는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내 장애인 주차장 관리가 소홀하여 장애인 차량은 주차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위험물 적재차량이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주차장 관리가 소홀하므로 장애인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는 현재 확보된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는 3개 면수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을 주차를 못하도록 근무자를 현재 고정 배치해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일반인이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일반주차장에도 장애인이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현재 정문근무자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6년 12월 28일 제59회 양평군의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를 철저히 하여 8만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의 중요성이 있음에도 기술직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 인원을 즉시 보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 정원은 5명으로 이중 2명은 기술직인 토목직 1명과 건축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술직 중 토목직 1명은 결원 보충을 하였으나 건축직이 군 전체에 5명으로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1명에 대하여는 현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있을 저희네 조직개편 시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인원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의원입니다. 국기 200개를 언제 나누어 주셨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2월 29일날 배부를 했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그래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국기를 게양해야 될 날이 제가 알기로도 한 이틀이 벌써 지나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 양평군 내에서 국기 단 차를 1대밖에 못 봤습니다, 1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진짜 이것은 계몽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그 날은 전 국민이 다 달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3·1절 같은 날은 틀림없이 달고 다녀야 되는데 아주 씁쓰름하기 한이 없어요. 6번 도로에 가는 차량이 양평 관내에 있는 차 1대가 달고 왔다갔다하는 것만 봤지 그 나머지 1대도 없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계몽이 되어서 하도록 우리 양평군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장을 서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배가의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정말 박용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평군이 차량이나 가정에 국기를 많이 게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국기가 많이 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고충달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서 먼저 관리번호 68-12호 용문산 놀이공원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놀이공원을 설치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A/S 및 고장 등에 따른 결손액에 대하여 위탁관리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음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놀이공원은 당초 제작설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하자보수기간 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A/S 및 고장 등에 따른 안전사고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운영 시에는 발생될 A/S 및 고장 등에 따른 결손액에 대하여는 위탁관리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8-13호 은행아가씨 선발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92년 제1회 산채아가씨 실시이후 ’98년 제6회 예정으로서 양평의 산채가 우리지역이 청정지역임을 알리고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 계속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처음으로 제1회 산채아가씨 선발대회를 거쳐서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IMF 경제위기로 올해는 산채아가씨 선발대회가 개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 군은 청정지역으로서 산채나물의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1100여년 된 동양 최대의 은행나무를 대내·외에 알리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 나무 변경 및 축제명 변경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은행아가씨 또는 산채아가씨 선발대회를 개최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제68-14호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양평군조례 제2조에 의하면 양평군민의 날 행사는 매년 9월 21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위 조례를 어기고 9월 12일 실시한 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9월 21일 군민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작년도에는 추석연휴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가 겹쳤기 때문에 4일간 실시되고 본격적인 농번기철이 시작되었기에 행사를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 9월 12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차후로는 군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개발에 이바지한다는 본 취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군민에게 우리의 날이라는 자긍심을 인식시키고 제고시킬 수 있도록 조례에 의한 군민의 날을 반드시 9월 21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영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68-13에 보게 되면은 은행아가씨 선발대회 건 명이 나오는데 거기 조치결과에 보게되면은 군나무 변경이 또 나오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잣나무를 우리 양평군 나무로 선정할 당시에도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과장님 말씀은 먼젓번에 말씀하시는 중에 이 잣나무가 유실수로서 주민소득 차원에서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은행나무로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잣나무는 참 겨울 내내 이게 푸르름을 자랑하는 이러한 잣나무인데 전국에서 가장 춥다고 하는 우리 양평군민들의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양평군의 임야면적이 한 6만4,0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약 14%인 9,600㏊가 지금 우리 양평군에 잣나무 면적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봐서 저는 굳이, 물론 이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30호로 지금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걸 변경을 시켜야 되는지, 물론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글쎄, 본 의원은 이게 그냥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군 나무는 저희가 잣나무로서 잣 하면은 이제 가평이 사실상 잣나무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양평 그러면 은행나무가 사실은 경기도 나무입니다마는 천연기념물 30호로서 은행나무가 좋다는 의견을 많이 평상시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금년에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잣나무가 좋다고 더 의견이 많으면은 잣나무로 그대로 존치 시키겠으며, 또 은행나무가 대다수 군민이 한 90%이상, 80%이상 이렇게 은행나무가 더 좋다 그렇게 되면은 은행나무로 바꿀 계획입니다. 바꿀 적에도 저희가 의견 수렴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 당시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번호 68-15호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 및 ’98년 재무과 소관 특수시책으로 재무과 전 세무공무원에게 특별교육을 시켰음에도 세수누락으로 군 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 내용을 살펴보면 ’97년도에 저희네가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재산세 외 5건이 과세누락이 되어서 또 ’97년도에 과·오납 환부금액이 많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세수를 누락시키거나 과·오납금이 많은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법규를 잘 알지 못하고 또 이래서 세무에 적합한 자질향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네는 군, 읍·면 세무공무원을 통 털어서 매월 1회씩 이렇게 법규 연찬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벌써 두 번에 걸쳐서 법규 연찬을 했고 앞으로도 매달 군, 읍·면 세무공무원에 대한 법규 연찬 교육을 저희가 주관해서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반자료를 세무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법규 연찬을 잘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고 누락이 되면은 정확한 세원을 포착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자료조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무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또 사기앙양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금년에 세무공무원들이 연속적 행정업무와 그 다음에 전과 같지 않고 주민들의 조세저항도 많고 또 이렇게 때문에 상당히 사기가 저하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히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오납금이 많은 것은 실지 우리 군세나 지방세에 대해서 과·오납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대개 양도소득세 할 주민세에 대해서 과오납금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해서 세무서에서 책정을 해놓고 여기에 따른 10%를 주민세로 이렇게 부과하게 되는데 세무서에서 이게 경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주민세를 부과를 해서 저희네 받아낸 후에 세무서에서 경정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환부하는 금액이 많은데 이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받을 때 주민세도 같이 받아 가지고 해당 시·군에 다시 재 배정 해주는 이런 것이 아마 규정이 좀 바뀔 거 같습니다. 그런 게 지금 저희네도 대단히 좋은 방침이다 그래서 이걸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사항인 68회 관리번호 16 농산물 직판장 설치 등 의회승인 절차를 미 이행했다 이렇게 해서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의회승인을 득 한 후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나 절차를 미 이행하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산업과에서 주관하는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구판장을 서울도봉구에 했고 거기에 우리가 전세금 6억원을 줘 가지고 저희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관리해야 되나 이러한 사항인데 이 전세권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목에 전세권은 빠져 있습니다. 추가로 왜 전세권이 공유재산관리 대상이 아니냐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 사항은 인천광역시장이 질의를 해서 얻어낸 사항인데, 임차권은 현실적으로 물권을 직접 지배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이 그 내용에 주 핵을 이루고 있음으로 외관상 물권에 대한 권리처럼 보여 물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거는 실제 민법상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것은 물권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질의 회시도 있고 또 그래서 공유재산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네가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지 않고 그런 사항이 되고 있음을 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본 의원의 질의는 비단 재무과장님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 실과소장님에 대한 사항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우선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이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 외에 관리계획입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들어갑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안 들어갑니다.

김영구의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외에,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외적인 문제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이건 여기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보고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써 있어서 한번 집어 보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공유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관리계획도 아니고 다만 의회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 있는데 이 사항은 공유재산을 받지는 않지만은 산업과에서 이 당시 6억원을 내서 전세권을 취득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여부는 그때 제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보고를 드리고 그런 절차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예,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카드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본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의 승인이 아님으로 양지하시기 바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관리카드를 재무과에서 우리 대의회 창구인 기획계 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써 있고 관리계획으로 또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문제는 “의회승인 사항이 아님으로 양지하시기 바람” 이런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회의장에서 군수의 연설문에도 표기된, 수번 표기돼 있었고 또한 의원과의 질문·답변에도 수없이 나오던 얘기가 Check and Balance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주로 사용하는 이 본회의장에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용어가 수레바퀴에 많이 비교됐습니다. 아까 동료 홍영기의원께서도 기획실 소관의 질의 내용 중에 상당히 그동안 애쓴 의미가 역력히 보인다 하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떠한 수레바퀴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건 못 했다고 하고 어떤 체크에 대한 후에 바란스 그런데 지금 이 조치결과에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님으로 양지하시기 바람” 물론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고 보고 안 해도 무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그나마 양평군정이 행정부와 의회가 큰 마찰 없이 지내온 것은 사전에 의회 승인사항이나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거나 이나 양해를 구하고 또한 의회는 의회대로 항상 체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바란스를 맞춰줬기 때문에 이제까지 큰 마찰음이 없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보고서가 “의회승인 사항이 아님으로 양지하시기 바람”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추후 참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어떤 보고나 양해를 구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었으면 더 좋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월권이나 침해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 문제는 재무과에 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실과소장에 대한 문제이고 또한 이렇게 “의회승인 사항이 아님으로 양지하시기 바람” 정도의 결과가 나오게끔 이 건을 지적한 우리 의회가 의원이 조금 기술적인 면, 또 지식적인 면에서 분명히 공무원, 특히 사무관 지금 각 실과소장직에 있는 공무원보다는 어떤 지식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체크라는 것은 완벽히 알고도 체크할 수 있는 거고 또 모르면 모르는 대로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제 2대에 의한 더군다나 다 재선의원이 아니시고 초선의원이 거의가 된 의회 의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지적을 하거나 질의·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참 언어도단입니다. 설령 의회에서 조금은 지식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모자라는 체크가 되더라도 성실한 또 어떤 서로의 예우에 대한 이런 업무보고나 질의·답변이 왔다, 갔다 해야 제대로 되는 체크 바란스가 되고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는 것이지 이렇게 한마디로 칼 긋듯이 “의회 승인사항이 아님으로 양지하시기 바람” 이것은 과연 이것이 수레바퀴를 잘 굴러가게 하는 이런 처사인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단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실과소장에 관한 얘기임으로 이런데 대한 의회의 원활성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직

박용직의원

예.
일성

황일성부의장

예, 박용직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채무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군수로 돼 있지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변은...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채권자가 군수로 돼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용직

박용직의원

채권자도 채무자도 그렇지 않아요, 원래 계약을 누구하고 해요, 그 회사하고 할적에?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채권자가 군수로 돼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이돈을 빌려다가 쓰는 것은 군수가 빌려다 쓴 거 아니에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이 사항은요, 그러니까 저희네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그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확보하는데 전세권자가 양평군수고 그런 사항입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돈을 갖다가 쓴 걸로 돼 있지 않아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아니지요.
용직

박용직의원

그럼?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돈을 주고 전세권을 획득한 거지요.
용직

박용직의원

그런데 이런데 답변은 말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일단 들어왔으면 그 돈을 군에다 원칙적으로 갚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원금은 갚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다시 한번 제가 저거하면은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서울 도봉구에 있는 어떤 건물을 6억원을 주고서 빌린 사항입니다, 저희네가.
용직

박용직의원

예, 글쎄 빌렸어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예.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 전세권 설정권자는 그러니까 권리자는 양평군수고, 그러니까 전세 저거하면 그것을 해약하게 되면은 6억을 다시 우리한테 줘야지요.
용직

박용직의원

그러니까 원래 문서상으로는 다시 여기서 들어 온 걸로 했다가 다시 의회승인을 받아서 다음 단계에 가서 그 다시 계약을 하더라도 해야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거지요. 왜냐 할 같으면 관리계획에서 이건 물권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걸로서 답변할게 아니라 돈이 흐지부지 해질까봐 그래요. 옛날에 10억도 그래서 없어졌는데 그럴까봐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영식

최영식의원

임차금이 회수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아직 지금 그...
영식

최영식의원

정리가 아직 안됐지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정리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그럼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재무과에서 책임소재를 안 진다라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경우에 잘못된다라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집니까?

김영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예, 김영구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구의원

예, 김영구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회의장은 분명히 의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야 발언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 문제는 당시 감사이전에도 어찌된 영문이냐 해서 보고를 두 번을 받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문제로 지금 어떤 원칙성이나 이런 것이 얘기 된다면은 자꾸만 공전되는, 당시에 분명히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고 그 처음과 끝을 지금 다 아시리라 믿는데 이런 것이 된다면은 이건 어쩌면 또 의회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술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문제는 의장님의 권한으로 다음 질의에 좀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의장 발언 좀 합시다. 질의 있어요.
일성

황일성부의장

방금 동료 김 의원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장의 발언권을 앞으로는 꼭 득 하신 후에 발언 해주시기를 동료의원께서는 참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산업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과장한테 차기에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정기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은 3건입니다. 68-17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청소년 보호법 제정에 따른 취지와 청소년에 대한 매체물과 약물이 유통되는 것과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이 보호 될 수 있는 행정계도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로는 유선방송 7회와 일간지 게재 4회, 술·담배 판매금지 표찰 100개를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현수막 15개를 제작해서 게첨하였습니다. 또한 서한문 3,000매를 제작해서 관내 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남녀 청소년 지도 위원과 담배 소매업 및 기타 유관기관 단체에게 발송하였으며 캠페인을 4회에 550명이 참여 실시하였고 교육을 4회에 1,22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계도 및 실적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인 양평, 양서, 용문 지역을 군 경찰서, 교육청과 합동반을 편성해서 3회에 30명이 계도를 하였으며, 1회에 27명이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올해는 업무추진을 더욱더 강화해서 21세기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표찰을 앞으로 200개를 제작해서 4월중에 유해업소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올바른 선도 및 계도의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5월중에 제작하여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청소년 예절교육을 21번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성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도와 교육을 통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18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으로써 자기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6.25참전 전우회에도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4단체로써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훈·무공수훈자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유공자에 대한 법률을 보면은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써 일 단체당 1년에 1,000만원씩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6.25 참전동지회는 정액보조단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6.25 참전동지회로 자기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임의보조 단체를 지정해서 ’98년 2월 20일 3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19입니다. 여성교양 지도교육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97년도 여성교양 교육은 지정된 업무 즉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것만 국한되어서 했기 때문에 폭넓은 교육을 요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여성교육 실적은 57회에 3,466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는 가정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뿐만 아니라 건전소비생활 교육과 경제교육, 올바른 부모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등 각종 기회교육시 병행해서 교육한 내용의 실적입니다. ‘97년도에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서 각종 교육의 실적을 나타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여성사회교육에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가정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만이 아닌 IMF 극복을 위한 주부경제교육, 건전가정 조성교육, 올바른 부모교육 등 여성의식개혁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주부 및 여성단체 회원을 대상으로서 연 5,000명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겠으며 또한 저와 가정복지계장이 강사가 되어서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올바른 부모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주부대학과 자원봉사자교육, 주부취미교육 등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 회원과 새마을 회원 총 포함해서 1만483명을 대상으로 해서 IMF 극복을 위한 경제교육과 모든 현재 의식개혁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 의장님께 몇 가지 일문일답을 하도록 양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구의원

지금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감사지적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체 세부계획 수립을 ’98년 3월중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체 세부계획 수립이 그 밑에 써 있는 다섯 가지입니까 아니면은 별도의 또 세부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해업소 단속은 밀집지역인 용문, 양서, 양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합동으로 매월 한번씩 합동단속을 실시하겠고 더군다나 유해업소 표찰과 모든 교육과 방문 서한문 등을...

김영구의원

아니 잠깐만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구의원

그 자체 세부계획이란 것이 그 밑에 다섯 가지냐, 아니면 별도의 세부계획이 또 수립돼 있느냐? 이거지요. 3월중에 하셨다고 했으니까, 결과가.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4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요...

김영구의원

아니 3월중에 그러니까 수립된 세부계획은 어떤 것이냐 이거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자체 3월중에 계획된 것은 유해업소 표찰 배부하고요 또 5월중에는 서한문 발송하고...

김영구의원

예, 예,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세부계획이라면은 그 유해매체에 대한 표찰제작은 옛날부터 쓰던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새로 도안을 해야 됩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새롭게 이렇게 청소년 보호법 시행에 따른 계도를 저희가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김영구의원

아, 그렇게 가지고 나오신 거 그겁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예, 제작을 했습니다.

김영구의원

그건 어떤 공모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안을 낸 겁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아니 공문으로 낸 게 아니라요...

김영구의원

아니 공모를 하셨냐 이거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공모는 안 했고요.

김영구의원

공모는 안 했고 자체 안으로?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구의원

좋습니다. 다음에 여성교양지도 교육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8회 정기회 때도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에 포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핵가족제도가 이 어려운 경제국난에도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옛날에 우리 한국민들이 고유로 유지했던 대가족제도가 아직껏 존재했다면 과연 그렇게 마음대로 쓰고 낭비하고 어른들 앞에서 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대가족이란 것은 사실상 요새 땅에 떨어졌다는 효의 근본이고 또 가정교육의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유의 제도입니다. 이걸 한번 부활시켜 볼 수 있는 안은 없겠느냐? 우리 관내에서 만큼이라도. 그때 여성교육에 사용을 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구의원

그런데 이 여기 조치결과에는 군정질문에 답변이 그렇게 됐다면 여기도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지금 사회가 갑자기 대가족제도로 돌아가자면 그 또한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이제부터 실행돼야할 이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중앙지 신문에도 보면은 이모씨라는 분이 3년간의 시묘살이를 끝냈습니다. 그 시묘살이라는 것은 종교를 초월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효가 있고 조상을 그리워하는 덕행이 살아 있다는 그 한 단례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가적 제도의 장점, 물론 다 장점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핵가족으로 사는 사람 집에서 낭비 많이 했습니다. 또 자식을 교육 못 가르쳤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디를 가보나 사치하고 낭비하고 버릇없는 자식 가지고 있는 그런 대가족을 그나마 갖춘 집에서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핵가족이 큰 문제를 일으켰다 이거지요. 이 대가족 제도에 대한 여성교육을 한번 다시 반영할 이런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가족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영할만한 일이고 그런데 현재 흐름이 핵가족화로 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각종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교육을 시킬 때 저희가 외래강사라든지 또 저와 모든 직원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