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일성
황일성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내무과 누락분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받고,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가 끝난 후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누락부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어제 보고에서 누락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사유재산이 도로에 편입되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97년 11월 17일 신문보도에 따라 관련법을 숙지, 대상지를 사전 조사하고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행정사항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54회 임시회, 제68회 정기회의시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황은 ’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각종 사업 중 특히 농로, 마을안길, 진입로 확·포장사업 시행 시 편입토지에 대해 토지소유권 이전 및 지적공부정리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당시 사용동의만을 받고 사업 시행한 바 있고 또한 토지주의 희사의 의견 번복 및 상속자 희사반대 등으로 지적공부정리는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며, ’97년 8월의 시효취득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도로부지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20년 이상 경과 시에도 시효취득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보상을 한 후 토지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나, 토지매입을 위한 측량비와 감정평가수수료, 토지매입비 등 막대한 예산확보가 불가할 뿐 아니라 새마을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 있어 일괄적인 토지보상은 현재로서는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네가 ’96년 말 현재 도로편입토지는 총 3,840필지 중 등기 완료된 토지는 1,248필지에 35만2,838㎡입니다. 미등기토지는 2,590필지에 27만5,873㎡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농로의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사업이나 농어촌도로사업 시행 시 마을안길 및 진입로의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 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단위사업별로 토지보상 후 지적공부 및 등기부를 정리토록 관련 부서에 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자에 말씀드렸던 사업 시행 시에 정당한 토지보상을 하고 정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창희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4건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이 음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은 조퇴 및 업무처리 성적이 부진한 사례가 있어 복무지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환경관련 종사자는 미화원 65명, 운전원 15명 총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새벽조, 주간조로 나뉘어 차량통행이 할 수 없는 지역은 리어카나 경운기로, 청소차량 통행이 또 가능한 지역에는 차량으로 수거체계를 유지하면서 오전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각자 지정된 지역의 도로, 시가지 등을 정리하고 남은 시간은 읍·면별 취약지를 선정해서 순회하면서 미화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일부 극히 일부이리라 판단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97년도에도 청소행정 및 미화원들의 정신교육 차원에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과장을 비롯한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읍·면을 방문해서 지도 및 격려로 위로를 하였습니다만 사기를 진작시키는데는 부족한 면이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 24일서부터 27일까지 4일간 2개조로 나누어서 환경미화원 한마음수련대회를 개최해서 정신을 재무장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줌으로서 근무의욕 증대와 사기를 충천시키는데 일조 했다고 봅니다. 이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깊은 배려가 있었던 만큼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꾸준한 기회 교육과 복지증진에 노력해서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반면 극히 부진한 미화원이 있다면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근무자세가 바로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주둔부대의 정화조 미설치에 대한 오·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공군 제8145부대를 저와 관련 계장 3명이 합동으로 ’97년 12월 4일 출장해서 정화조와 세차장 유수분리기를 적법 절차 없이 설치해서 생활오수를 방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부대 기능상 건물이나 상주 인원 등은 밝히기를 거부를 해 가지고 파악은 자세히 못했습니다마는 ’97년 12월 7일 오·폐수처리시설을 일정 규모 규격으로다 설치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부대 환경관련 실무자와 수시로 연락체제를 갖추어서 오·폐수처리시설을 추진토록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나, 현재 공군 본부에서 예산을 1억9,100만원을 내년도에 계획으로다 이렇게 성립을 해 놨는데 계속해서 공군본부와 부대와 연계해서 금년도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상위 부서인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원주환경청 등 관련 부서와도 지속 연계해서 조속히 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현재 징수에 필요한 경비로도 충당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징수교부금이 30%이상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오염원인자부담원칙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으며, 부과대상은 시설물로서 관내 전 지역 160㎡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제외대상 건물은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로서는 경유자동차로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 소요된 저희 군의 ’97년도 예산액은 우편물 배달료로다가 576만원, 유인물 제작비 674만원, 인건비 1,745만9,000원 등 총 2,955만9,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97년도 징수교부금을 대비를 해 봤을 때 1,996만5,580원으로서 예산소요액의 67%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읍·면 환경담당자들까지 징수업무량을 따진다면은 상당한 것으로서 지난 `95년부터 수회에 걸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토론회나 회의 시에도 구두로 수십 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서 금년도 3월 10일, 4월 3일에도 50%이상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건의문이나 각종 토론회 좌담 시 지속 건의를 해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제로 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집행예산은 46건에 92만원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신고보상제에 앞서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이나 공익요원 20여명 그리고 환경미화원 80여명은 수시로 감시활동을 전개하면서 작년도에 고발 1건, 과태료 154건, 계도 2,287건을 실시한 바 있고, 특수시책으로서 청원경찰 40명을 활용해 가지고 주변하천을 순찰해서 7,079건의 계도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재향군인회원 500여명이 각 읍·면 주요 요새에 프랭카드 및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했고,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환경저항 활동도 아울러 실시함으로서 실제 불법투기 행위자가 거의 1차 계도함으로서 신고건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또한 불법투기는 주간보다는 야간, 눈에 잘 띠는 시간보다는 안 띠는 시간에 실시함으로서 신고건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각종 집회 시나 회의 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신고정신을 고취시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식
최영식의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청소차량 안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어요. 언젠가 한 번 본 의원과 미화원들과 함께 한 번 시간을 같이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생들 하시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을 피부에 느끼면서 한가지 그 날에 대한 안전에 관한 것이 염려가 되어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청소차량이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가면서 이렇게 수거를 하는데 세워놓고 이렇게 수거 해다 넣을 수도 없고, 가면서 하다보니까 차량 뒤에 매달려가면서 이렇게 수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름 같은 때는 괜찮겠습니다마는 겨울 같은 때 만약에 얼었을 때에 그 밟는 발판이라든지 쥐는 자리가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한 번 안전에 관한 것으로 어떤 계도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 가지고 동절에 우리 미화원들이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안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안전에 관한 것이 철저히 우리가 잘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그 차량에 대한 안전에 관한 시설물을 어떤 방법을 개조해서라도 미화원들이 가면서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지금 현재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재해보상을 들어놨습니다. 들어놨는데 저희 군 예산이 지금 2,700여만원 돈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예방차원이라고는 하지마는 지난번에도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교육 시나 회의 시에 안전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저도 환경미화원으로서 현장체험을 했습니다마는 “매달리지 말아라”라는 차원의 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지,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빠르고 편하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는 매달려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매달렸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재해보상 차원에서 보험금을 타게 되면은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도 피해가 될 수 있죠, 행정기관에도.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주위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것도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제조업체에다 대고 안전시설을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제조하면은 어떻겠느냐라는 차원으로다 건의를 많이 합니다마는 더 이상의 안이 안나온다는 차원으로다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좀 더 안전운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매달리지 말고 사람이 걸어가면서 수거를 하든가 별도의 대책이 뒤따라야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매달리거나 아니면은 위험한 행동을 해 가지고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상하수도과장이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상수도사업 경영관리관 교육에 입교하는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68-24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시료채취 시 부주의로 인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시료채취에 문제가 있으며, 질산성 질소가 검출된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시료채취 시 부주의로 인한 문제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하수의 정기검사, 각종 허가와 관련한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와 12개 읍·면사무소 관계공무원에게 지난 2월 6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수질기준 10ppm이상인 질산성질소가 검출되어 지적된 양평읍 대흥3리 간이상수도시설은 정수시설 설치가 개선되는 사항이 요구되므로 ’98년도 도비 3,000만원을 현재 들여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25 간이상수도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간이상수도를 계속 사용함에도 조치가 미흡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지적을 받고서야 조치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간이상수도 관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총 12개 읍·면에 129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시설이 총 29개소가 나왔습니다. 이 29개소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 총 6,900만원을 들여서 작년 10월서부터 금년 3월 30일까지 약품 투입기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대흥3리 간이상수도는 앞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건강에 유의하겠으며, 시설개량이 요구되는 간이상수도를 시급한 지역부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현재 도비 지원이 5억1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현재 도비 5억을 가지고 20개소를 갖다가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26 특수시책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98년도 업무보고 특수시책의 또 다른 특수시책으로 수돗물 안심하고 먹기 운동을 전개하여 먹는 샘물로 인한 지역경제 및 가정경제에 손실을 막을 수 있으므로 ’98년도도 계속적으로 특수시책 추가 책정토록 조치 바란다는 처리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방 상수도 6개소에 대한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 분기 양평새소식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방 상수도 6개소에 대한 수질이 양호하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상수도에는 굉장히 타 지역 상수도보다 수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질에 대한 양호의 홍보를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27 양평하수종말처리구역 지구지정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옥천면 일부지역과 양서면 일부지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잘못 지정됐고 지정될 곳이 또 누락되었으므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 계획은 유인물상에는 간단히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위해서 ’98년도 본 예산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역개발을 감안, 양평, 양서, 옥천지구에 하수처리구역으로 과다 지정 또는 누락된 지역을 재조정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98년 2월 9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에 4월 3일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중간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지역의 의원님이나 읍·면장, 관계공무원이 연석해서 참여한 가운데 중간 보고회를 또 한 번 갖고 최종적으로 최종 보고회를 가진 다음에 ’98년 7월경에는 양평, 양서, 옥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설계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본 사업이 목적한 바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산업과장 장호균입니다. 저희 산업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총 9건입니다. 68-28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도시 직판장 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94년도 9월 13일 도봉구 수유동에 설치된 대도시 직판장은 도비 1억, 군비 5억, 융자 2억, 자부담 2억으로 농업경영인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바, 운영성과를 수시 파악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 협조체제를 강구하도록 지적되어서 처리의견으로 운영성과 분석 및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처리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운영성과 분석은 매 분기별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7년도 연간 16억1,300만원의 매출에 경영비가 16억800만원이 경영비가 들어가서 500만원의 흑자를 남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금년도 1/4분기 중에는 5억1,700만원 지금 현재 강동구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5억1,700만원의 경영비가 5억100만원이 들어가서 1,600만원 정도의 흑자를 본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원체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관계자 회의를 `98년 2월 13일날 11시에 우리 회의실에서 농업경영인하고 작목반 연합회, 농가, 그 다음에 가공업체 등 총 39명이 참석을 해서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와 운영방법 개선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영인들의 판매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우리 양평군 농산물의 홍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68-29 추곡수매 선급금 고금리 상품 예치 계도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추곡수매 선급금을 개인명의 통장으로 예치하고 있으나 일부 농협에서 저율의 금리상품에 예치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선급금이 고 이율의 상품에 예치되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요망된다고 처리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97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추곡수매 약정수매제에서 지급된 선급금은 예탁이율이 일반예금은 보통 `97년도에는 1.5%가 일반예금이고, 자립예탁금이 3%, 정기적금이 9%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 저리상품에 일반 가지고 있던 일반 예탁금 통장에 예치한 사례가 있어서 이율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탁금을 `98년도 약정수매 선급금은 짧은 시간 보통 한 6개월 정도 추곡수매 시까지 예치가 되는데 비싼 고율의 저축통장에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2일날 산업계장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지도 교육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에 지금 현재 고금리 시대니까 18% 내지 19%의 고금리 상품이 많은데 거기다 예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협에도 4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농협하고 협조해서 고금리상품에 올릴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68-30호 수매창고 지역수매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추곡수매를 함에 있어 인근 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까지 수송하여 추곡수매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수매창고 소재지에서 바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처리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추곡수매 약정수매는 우리가 11월 3일서부터 12월 11일까지 총 22만3,719가마를 22개 창고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일부 지역이 창고가 없어서 원거리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창고여건에 따라서 창고가 불량해서 도저히 계약은 되어 있으나 창고 여석이 많은 양호한 창고로 이송하기 때문에 창고가 있다 하더라도 불량창고는 추곡수매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수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5개소에서 현장에서 수매를 해서 저희가 조작비를 들여서 창고에 입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5개소에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장수매를 더욱 확대하고 창고가 있는 지역은 창고 현지에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68-31호 군비지원 원두막 지붕 개선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군비로 지급하고 있는 도로변 원두막 지붕을 아스팔트 싱글로 설치하여 농촌지역 정취와 불 부합되는 것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처리의견으로는 향후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붕을 짚을 이용한 초가지붕으로 설치토록 처리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금년도에 사업량이 총 20동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고 초가지붕 설치 지침, 우리 사업지침을 시달할 때 아스팔트싱글에다가 겹으로 짚으로 덮도록 지침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게 없어 가지고 나중에 보완을 할려니까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 지침에다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할려면은 그 2가지를 병행 할 수 있도록 병행 해야지만 사업이 가능 할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68-32 버섯 전업규모 모델시범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개군면 앙덕리 김완수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현지확인 한바 중복지원을 받고 있으며 공동 보관창고를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처리의견으로 지원사업자의 선정등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고른 혜택이 가도록 할 것이며 공동보관 창고는 당초목적대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지 출장해서 지금 현재 버섯 모델시범 사업은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치를 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현지에 출장을 해서 농기계 이외의 다른 품목은 전부다 타 장소로 이전 조치했습니다. 현재 트랙터하고 콤바인, 경운기 농기계만 보관하고 있으며 수시로 읍·면하고 점검을 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타 용도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계속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8-33호 휴경농지 이행 강제금 부과입니다. 농지법 제65조에 의한 휴경농지 이행 강제부과를 위하여 철저한 사전 조사로 누락자 없도록 하고 군 세외수입에 기여토록 지적하시면서 투기 우려가 있는 외지인의 토지를 철저히 조사토록 처리의견을 제시 하셨습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 등의 처분업무는 매년 말 12월달에 저희가 한달 동안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필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6년도에 저희가 조사한 ’96년도에 취득한 농지를 ‘97년도 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0월 6일날 처분의무 통지를 275필지를 했습니다. 총 461,948㎡를 했으며, 이것이 1년 후에 ’98년 10월 6일, 금년도 10월 6일까지 처분의무 통지를 한 겁니다. 처분의무통지 중 또 아직도 미 처분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6개월까지 처분명령을 다시 2차로 하고 6개월 후인 ’99년 4월달에 가서 다시 처분이 되지 않고 미 처분된 농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공지지가 20/100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고 ’97년도, ’98년도 계속해서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계속해서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68-34호 영농조합법인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이 일부 영농조합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은 지원조건에 위배된 사항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처리의견으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요구 하셨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일제조사를 저희가 금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14개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실시를 했고 조사사항은 운영상태하고 법인체수입원, 연간운영실적, 법인 전망 등을 조사해서 부실영농 조합에 대해서는 자진 해산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원하는 영농조합 사업법인은 지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10년간 사후관리를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보통 부실영농조합이 우리가 지원하지 않은 일반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8-35호 벼멸구 방제입니다. 여름철 고온에 의한 벼멸구 발생으로 피해가 많았으나 농약지원이 미흡하여 방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지적하시면서 처리의견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방제가 원활히 추진 되도록 처리의견을 제시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찰 결과에 따른 병해충방제협의회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내일도 방제협의회를 합니다만 방제협의회는 농협 그 다음에 우리 지도소 그 다음에 행정 이렇게 모여서 방제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협의회에서 보조방제가 결정되면 즉시 병충해 방제계획을 수립 통지해서 보조계획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 지도, 농협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우리가 지원 농약이라든지 방제, 지원농약이 아닌 일반방제도 철저히 지도해서 앞으로 별안간 발생하는 병충해에 대한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벼멸구가 추석연휴하고 겹쳐 가지고 방제가 좀 미흡했던 건 인정합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8-36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이 일부 농가에 중복지원 된 것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받은 농가가 산업과와 지도소가 동일인에게 중복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많은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다수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 후 지원토록 처리의견을 제시 하셨습니다. 농가자율사업은 사업자 신청에 의해서 자율의사에 따라 스스로 사업을 선택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지침상은 돼 있습니다. 또 현재 지도소하고 저희하고 중복되는 예가 있습니다만 못하도록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농가가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소에 선정된 사람은 경합될시에는 지도소에 선정된 사람을 후 순위로 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기
홍영기의원
예.
일성
황일성부의장
홍영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68-28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운영이 ‘94년도 9월 13일날 도봉구 수유동에 10억을 들여서 설치가 됐는데 작년도 결산검사 내역에 보게되면은 순 이익금이 500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물론 이 양평군 농산물을 갖다 팔았기 때문에 간접 소득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10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500만원의 순수익이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또한 여기 나온 순수익 500만원은 이게 순 농업경영인 자체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군에도 어떠한 돈을 납부하는 게 있는지 좀 답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비 1억하고, 군비 5억원은 우리가 구판장을 얻어주는 걸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1월 15일날 강동구의 직판장을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도봉구 수유동에 있는 거를 이전을 한 건지, 또 이전을 했다면은 거기에 6억이 투자된 것을 뽑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직판장을 얻어서 개설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직판장을 ‘94년도에 개설을 해서 운영하는 거는 직판장을 당초에 할 때는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6억을 행정기관에서 투자를 해서 6억을 경영인한테 그 당시에 바로 지원을 할거냐 아니면은 그걸 다른 조건을 해서 해줄 거냐 여러 가지 의견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행정기관에서 직판장을 임대해서 경영인들한테 사용만 하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수하고 건물주하고 임대를 해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 설정을 해서 채권확보를 해놓고 3년간 기간으로 경영인들이 운영만 하도록, 그래서 나머지 10억이 투자 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10억 투자된 거는 거기 시설비하고 또 물품 구매대금해서 자기네 운영비로 농업인들이 스스로 출자를 해서 나머지는 부담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6억에 대한 임대료만 우리 군수명의로 해서 임대를 해서 계약해서 경영인들한테 위탁을 장소로 위탁 판매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영수익을 군 수입으로 잡는다든지 또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군에서 임대보증금만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경영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경영인들이 책임지고 양평군 농산물을 팔 수 있는 홍보차원에서 경영권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다 어떤 이익금의 일부를 반환한다든지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또 따라서 지금현재 강북구 수유동에 있던 장소를 지금현재 강동구로 현대프라자 상가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갔다 오신 장소로 이전을 했는데 그 이전하게 된 거는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했데요, 경영인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경험이 별로 없고 또 그 장소가 상권이 형성이 잘 안되고 거기 의원님들로 갔다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거기가 상가지역이 아니고 건물중심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밀집 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상권이 농산물의 상권이 형성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적자운영을 해왔었는데 그런데 임대기간이 종료되면서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관리비를 인상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평당 9,000원 하던 거를 12,000원으로 해서 한 33%나 인상을 그러니까 평당 3,000원이지요. 건물 평수가 한 200평이 넘는데, 그렇게 되면 월 60만원이상에 임대료 추가부담이 또 되고 그러면 경영수지가 더욱 악화되고 그래서 옮길려고, 장소를 물색을 해서 옮기도록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러면 장소를 옮기도록 물색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장소물색을 했는데, 장소물색이 그렇게 수월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장사할거니까 장소물색을 경영인들이 했는데 지금현재 강동구 현대프라자로 장소물색이 된 게 작년 11월달경 돼 가지고 작년 11월 17일 건물주하고 그러니까 강북구 건물주하고 임대를 우리가 반환을 하고, 임대건물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반환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7일날 해 가지고 통보를 해서 그러면 12월 15일까지 점포를 원상복구해서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반환이 12월 23일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물품 빼내고 복구하는 기간이 지연이 되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I.M.F 사태가 터지면서 점포의 재임대가 안되다 보니까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됐습니다. 지연됨으로 해서 경영인들이 강동구에 장소를 물색해서 개설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임대보증이 안 빠지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경영인들이 자체적으로 3억원을 대출 받아서 강동구에 보증금을 내고 구정 전 특수 목적으로 해서 금년 봄에 의원님들 갔다 오셨지만 개설을 한 겁니다, 구정 전에. 개설을 해서 지금현재 까지 계속 저희가 일곱 차례에 걸쳐서 임대반환금 촉구를 했습니다만 점포의 재임대가 안되고 또 은행의 대출이 중단되면서 건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이 아직 상환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공문으로 촉구를 수차 했었고 또 그래서 여태까지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그래서 법적 행정절차에 들어갑니다. 지금현재 건물하고 토지가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경 우리 양평군 고문변호사 서초동 소재에 저희가 4월 2일날 방문을 해 가지고 법적 절차의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물대지에 대한 6억 전세권 설정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해서 보증금을 상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과장님 한가지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순수익이 ‘97년도에 500만원이고 1/4분기에 1,200만원인가, 1,500만원이 나왔는데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혹시 수익금이 거기 경영하는 관련자들이 쓰는 건지 아니면 양평군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그 자금이 들어오는 건지?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거는 경영인 자금으로 들어와서 경영인들이 운영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됐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태량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신태량의원입니다. 지금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귀가 어두운 탓으로 당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자세히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이 수유리에 있는 애당초에 얻었던 그 임대점포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된 건지, 그것이 안됐다는 것인지 난 구분을 못 하겠어요.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유리,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것을 저희가 12월 23일까지 원상복구를 해서 점포를 임대를 했습니다만 보증금이 아직 미 반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반환절차를 지금 법적 절차로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전액 다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태량
신태량의원
그리고 지금 500만원 수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자를 제쳐놓고서, 이제 공금리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게. 도대체 500만원 수입이란 게 뭐예요. 난 그런 사업을 왜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직판장은 중소도시 직판장이 있고 대도시 직판장,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직거래 행사로 해서 백화점이나 아니면 서울의 일부 아파트단지 등에 직거래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거래 행사나 직판장 행사가 일부, 일부 농민이 어떤 도로변에다가 중소도시로 해서 할 때는 자기 경영수지를 따져서 무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하고 있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장소도 그렇고 경영도 그 경영인들이 경영이 좀 미숙해서 실제로 6억의 점포가 200평의 점포면 엄청난 기업형태의 직판장입니다. 그런데 경영이 좀 미숙해서 적자를 운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장소가 강동구로 옮기고 나서 흑자로 돌아섰고 또 그동안에 경영마인드도 많이 축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알고 또 간접적인 효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직판행사를 할 때도 농협이나 생산단체에서 나갈 때도 적자를 많이 봅니다. 인건비 따지고 또 하다보면 경영이 도저히 안 되는 거지요. 다만 양평군의 농산물이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홍보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태량
신태량의원
아니 잠깐 좀... 이 직거래 농민들의 하여튼 모든 수입을 위해서 직거래, 직거래하는데 직거래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손실을 끼치면서 직거래 장려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난 이 10억의 500만원이라는 수입을 본다면은 이건 도저히 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것이 국가차원에서 농민을 위한 사업도 사업이겠지만 10억을 들여서 1년에 돈 500만원 그 수입이 됐다는 건 도저히 난 이해키 어려운데요. 그런데 하여튼 이것이 회계법이나 경리운영상 이것이 불합리한지 합리적인지 이것은 따져보지도 않고 서류를 거시기 해 보지도 않았지만 달관적으로 볼 적에 누가 생각하든지 이런 사업을 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거 군에서도 좀 책임질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을 원하십니까?
태량
신태량의원
아, 뭐 답변은 안 원해요.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완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과로서는 7건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8-37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시설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편성승인 되었고 설계도 완료돼 있는데 12월 현재까지도 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여건을 감안하여 시행토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까지의 진도가 부진하였습니다만 본 사업은 양평읍 외 20개소를 ’97년 12월 31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경제난 극복대책 일환으로 12개소를 기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68-37호 벽지노선 추가를 지정에 대해서 양평군 전역에 걸쳐 벽지노선을 재조정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체를 지원하여 주고 주민의 편익으로 도모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운송업체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운진흥법 제5조1항에 보면 벽지노선을 개설할 수 있어서 양평읍의 3개 노선, 서종면의 2개 노선, 청운면에 1개 노선, 지제면에 2개 노선, 개군면에 1개 노선으로 5개 읍·면의 8개 노선에 총 45.3㎞중 본 군 재정형편상 서종면과 청운면의 2개 노선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회에 걸쳐서 서면 및 본 군을 본 회사 사장이 방문을 해서 손실보상 노선의 확대 및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재정의 범위 내에서 군민을 위한다면 시급히 확대보상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실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농어촌 공용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마침 그래도 도비에서 70%가 보조가 됐고 저희한테 군비부담이 30% 보조내시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 계속 지급하던 금년도에도 1,500만원의 군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도 지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39호입니다. 민원서류 처리에 부적정에 대해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자질부족으로 앞으로 특별한 연찬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숙지와 법규 연찬을 통하여 민원서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40호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조치계획을 앞에 68-38호를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8-41호입니다. 공설시장 계약체계 개선에 대해서 공개입찰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하나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으니 수의계약을 지양을 하고 공개입찰로 체결을 하도록 할 것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조치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계약은 읍·면 위임사항으로 현재 시장번영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장 내 쓰레기 및 화장실 청소 등 시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읍·면별로 시장성 등을 검토해 가며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계약을 수의계약을 지양하여 공설시장 생리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8-42호입니다. 양평 야채시장 운영의 현실화에 대해서 양평 야채시장은 본래의 설립목적인 군민 중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이 생산한 야채 등 농산물 판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으나 지금은 농산물이 거의 쫓겨 나가고 외지상인들의 잡화 및 해물 등을 전문적으로 파는 외지상인의 전용매장으로 되어 있어 본래의 설립목적대로 이용되도록 노력 할 것과 번영회와의 사용료 징수계약방법도 공개경쟁입찰 방안 등으로 개선하여 세외수입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 시장인 야채시장의 기능이 아닌 농수산물 및 생활필수품의 5일장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번영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관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최대한 반입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지상인들이 진입 없이는 양평에서의 생산으로 공급되는 농수산물이 역부족으로 외지상인들의 진입을 양평 시장의 상인들도 소비자 유치를 위해서 반입제재를 원하지 않고 있는 현실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43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양서면 양수리 상업지구내 요지인 양수광장은 그 시가가 고가로 그 용도가 변질된 것을 인정한다면 벌써 소득원 재산화 조치가 되었어야 함에도 관계관의 관리포기로 사장된 재산으로 전락되었음은 심히 유감된 처사로서 시급히 관계규정을 검토 협의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656만7,000여원으로 ’95년도 군유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추진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희망자가 없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만 무산이유는 아마 과대한 임대비에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임대료가 높은 반면 주차가능 면수가 적어서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과 유료시 우리 군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내버스 주차대기 문제를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유료화 할 시 인근 간선도로변에 무단주차가 가중되어서 교통체증이 더 극심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양수지역의 여건으로 보아서 주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용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의원입니다. 항간에 직접 들은 바는 없지만 여론에 의하면 벽지노선버스를 감차를 시켜 가지고서 운행에 어려움을 덜고자 이렇게 회사에서 아마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것이 현재 운행되는 차량을 보면 경영인이 아닌 우리가 보더라도 진짜 가슴아파요. 어떤 때는 운전기사 혼자도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양평군민의 발인데 그 사람네들이 큰 손해를 보면서 운행을 계속해서 하기는 어렵고 이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현실화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셔 가지고 점진적으로 일시에 많은 돈을 들일려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어쩌다 한 번 한 두 사람 탔다고 해서 그건 우리 군민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행 운행하는 숫자에서 더 감차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더 요구를 해 가지고서 앞으로 그들과 협의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쾌히 마음좋은 동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서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바로 그 노선에 대한 것만이라도 현실에 맞게 지금 오늘부터 저희가 현지 지금 조사를 현지답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주 고마우신 말씀으로 저희들 감동을 받고 정말 군민을 위한다면 정말 이 감차 또는 운행정지가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1회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조사에 의한 결과로서 손실보상금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예, 홍영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68-38 관리번호에 보게 되면은 벽지노선 관계가 있는데요, 조치결과에 보니까는 오지·도서 교통사업,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또 `98 벽지노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벽지노선 관계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양평군 관내에서 아마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우리 지제면에 한군데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91년도에도 버스를 넣을려고 제가 버스를 타고 현지답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노선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상태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월산리 군도가 1.8㎞가 지금 아마 금년도나 거즘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군에서 곡수를 거쳐서 대평리로 해서 망미1리로 해서 월산리로 도는 벽지노선을 이걸 책정을 해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지금 기존에 도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한 번 답사도 해 보시고 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가능한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손실보상금의 산출방식은 손실액에 대해서 1㎞당 저희가 인가된 요율 곱하기 명령노선의 운행거리 그리고 인가요율 기준의 평균 승차인원 그러니까 평균 몇 명이 타느냐 현재 기준이 14명입니다, 금년도 지침에 내려온 것이. 그래서 평균승차인원을 빼고 다시 곱하기 운행횟수를 하게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망리, 곡수, 월산리를 경유하는 노선을 좀 개설해 달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해서 저희가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68-42 양평 야채시장 운영 현실화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설립목적이 군민이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생산된 야채 등이나 농산물 판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야채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97년도 240만원에서 ’98년도에 와서 500만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비싸고 좋은 땅에다가 이 이용을 500만원 받아가면서 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설립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장에 가 보면은요, 이 지적도 그렇고 처리도 그렇고 내용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고자 하는 의사도 알기는 알겠는데 한가지 더 부탁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역민이 농사지어 가지고 와서 시판하고 있는 자리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피해 다니는 쪽입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외지인들이 와 있는 자리는 중심자리에 그 사람들이 그런 데를 줘야만이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설립목적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갖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고자 이쪽 배수펌프장이 있는 그 배수지를 복개를 해서 더 확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관내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거의 보따리로서 오시는 분들이 저도 현지 시장을 나가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우리 군의 지역인으로서의 농산물을 판매를 차량으로 이동을 하신다고 그러면 더 더욱이나 부족한데 현재 저희 양평군민이 직접 가져오시는 것들은 거의 행상 비스름해서 지금 배수펌프장을 복개를 해 가지고 일단 거기다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저희 5일 시장이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양평군 지금 현재 양근리의 지역여건으로서 봐서는 그건 사실상 이전해 가지고 할 만한 그런 곳이 있다면은 저희가 지금 재정적 요구도 지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정부에서 도울 수도 있는데 그러한 곳을 찾아 봐도 지금 현재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고기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전 쪽을 얘기하는 걸로 방향을 잘못 가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전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땅에다가 그런 시장을 만들었을 때는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리에 좋은 자리는 외지인들만 다 있고 지역민들 행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밀려서 자리가 없는 도로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지금 다시 확보한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랬을 때 그 확보한 면적에도 그런 데를 확실하게 외지인이 아닌 행상들이 앉아서 판매하도록 강요하거나 그렇게 지도할 생각은 없으신가 이런걸 묻는 겁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된 곳에서는 거의 저희 양평군에 계신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유치를 시켜놨고요, 또 지적하신 도로상이나 옆 측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평읍장과 또 시장번영회와 또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68-39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LPG 판매업자가 요청한 사업허가에 관한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좀 포괄적인 지역경제과 대민업무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올 초 군수께서 군정보고 시에 하신 말 중에 하나가 양평군의 발전이나 또한 세수증대에 그런 요인을 갖고 있는 허가권이라면 다소의 문제점이나 무리가 뒤따르더라도 허가해 주겠다, 단지 환경이나 자원에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무리수라도 두어서 발전을 이끌어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정기회 때 당시 군수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사실 그 내용은 이 지역경제에 관한 것이었는데 본 군의 청정함이나 또한 이제 4차선 등 도로의 원활성 등을 들어서 벤처기업의 공단을 한 번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이 좋은 이런 환경에서의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벤처기업이 유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답변도 있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대민업무 중 어떠한 허가권을 요구하는 사람이,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약간의 정말 위법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땅을 하나 구입해서 거기다가 무공해 쪽에 이런 기업을 한 번 유치할려고 하는데 쉬운말로 가운데에 옛날에 현재는 현황적으로 있지 아니한 무슨 구거라든가 무슨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지적도에 표기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로 그 땅을 사용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우리 지역경제과의 대민업무 공무원이 본인 스스로 좀 시간을 내서라도 상위청에 지금 지방자치시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 즉 군수의 아량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소관업무로 유도를 해서 그런 질의를 한 번 한다든가 이런 쪽의 대민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지금 상위청에 현재의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이 그런 “이런 것은 군수의 아량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하는 그런 유도를 하는 질의를 한 적은 있었는지, 또 그러한 우리 군수께서 군정보고 시에 했던 그런 연설내용처럼 좀 무리수를 둬서라도 허가내 준 경우는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의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한 민원 중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 등으로 상위청에 건의를 해서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처리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 중에 지금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사실은 허가처리가 안됐거나 한 것은 그저 2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으로 민원이 처리하기, 허가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아직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의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모든 주민들이 군수께서 그렇게 군정보고를 한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솔직히 해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해 주느냐?”하는 식의 민원인이 분명히 닥칠 겁니다. 뭐 벤처성을 가진 기업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생산성을 가진 기업이든 본 군으로서 환경이나 우리 자연 자원에 손실만 없으면은 사실 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한 군수는 해 준다고 하는데 왜 지역경제과 담당들은 안 해 줄려고 하느냐 이런 예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럴 때를 대비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참 아닌게 아니라 법에 위배되어서라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군수님의 군정방침입니다. 그래서 실무자인 제 자신도 실질적인 저희 양평군에 큰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면 저도 역시 그러한 법규처리를 이뤄나가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