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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고기섭 의원 발언

70회 제5본회의1998-04-09

고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성

황일성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순이 되겠으며, 보고가 끝난 후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학풍입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68-44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제목으로서는 각 마을별 수림대 조성으로서, 지적사항으로서 활용되지 않는 하천부지나 법정, 비 법정 하천변, 자연현상에 따른 폐 제방 부지 등에 부락별 수림대를 조성 마을의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고 자연을 더욱 조화 있고 아름답게 꾸미는 운동이 될 것으로 본다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처리의견으로서는 각 읍·면별로 희망부락 및 요구수종 수량 등을 파악하여 산림분야 특색사업으로 군비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후손에게 물려 줄 오늘의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일 것이므로 처리의견을 붙여 가지고 조치결과로서는 유휴지, 하천변, 마을어귀 등의 공한지에 향토수종인 정자목 등을 집단 식재 마을 숲 조성계획으로 대상지 선정을 하였으며, 조치결과 중에서 읍·면 부락별 대상지 및 희망수종을 선정한 결과 1개소에 8만8,168㎡ 부지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군비예산을 추후 확보 풍요롭고 아름다운 수림대를 조성 운치 있는 마을을 연차 조성할 계획이며, 1차적으로 국고보조 조림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묘목수급을, 묘목이 규격이 좀 적습니다마는 희망지에 따라서 일단 수림대를 조성 운치 있는 마을을 연차 조성 공급을 했습니다. 묘목의 공급숫자는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3,020본으로서 잣나무, 낙엽송, 물푸레, 느티나무, 자작나무 이렇게 해서 3,020본을 1차적으로 양여업자한테 무료로 위탁을 받아 갖고 일단 공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수종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확보 후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8-45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사범 처리사항인데 지적사항은 ’97년도 산림과 산림사범 건수가 총 18건이 발생하여 사법조치 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산림사범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전 홍보 및 계도 부족으로 인정된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산림법 홍보 및 계도, 철저한 법 적용을 해서 조치한 결과 ’97년도 산림사범은 관할 여주지청으로 사건송치하고 벌금형이 부과되었으며, 행정조치로 복구완료 되었습니다. 순찰 및 지도단속으로서 사전에 불법 예방토록 하고 행위자는 강력한 법 적용으로 사법처리 하여 재발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참고적으로 ’97년도에 사건 송치건수가 18건에 현재 벌금형이 12건, 계류중이 6건으로서 벌금이 2,95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96년도는 34건으로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이 줄은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8-46으로서 임도 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개설한 임도가 폭우 및 산사태 등으로 훼손된 후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어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조치결과로서는 임도 시설 시 가능한 경사가 낮은 임지를 선정하여 산사태 예방, 절·성토 부분에 풀 심기 및 편책을 설치하여 철저히 시공하고, 노면을 완경사로 물의 흐름속도를 줄이고 측구에 돌 흙 메우기를 철저히 시공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시공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군 관내에는 북부 국유림관리 수원관리소에 임도가 많기 때문에 관리소에도 협조 공문을 수차에 걸쳐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8-47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 진입차단기의 임도 입구 설치에 지적사항으로서는 현재 임도에 설치되어 있는 진입차단기는 임도 입구에서 한참 들어간 위치에 자리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조수 포획 등의 장소제공으로 이용되고 있음. 처리의견으로서 진입차단기를 임도 입구에 설치하여 진입자체를 원천 봉쇄하여야겠다고 처리의견을 제시해서 조치결과로서는 일부 임도를 이용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주민이 있어 차단기를 농지를 지나 설치한 바 있으나, 해당주민과 협의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을 시는 임도 입구에 설치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야생조수 포획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군 관내 임도 설치 ’97년 말 현재로 민임도가 21개소에 55.28㎞, 국임도가 24개소에 243㎞ 되어서 차단기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도 국임도가 저희 군 관내에 많은 양으로서 수원국유림관리소에 협조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8-48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무궁화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서는 오래 전에 가로수로 무궁화를 식재하였으나 관리가 부실하여 대부분 고사하였고 얼마 남지 않은 무궁화마저 풀 속에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서 철저를 기하여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조치결과로서는 관내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는 봄, 가을철 도로변 관리시 각 읍·면에서 제초작업 및 수형다듬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병충해 발생시 적기에 방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여름철 무궁화 비료주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실시 예정이며 작년도에 이어 도로변에 풀 깎기 예산이라든지 무궁화의 지출 비료예산이 조금이나마 섰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8-49 관리번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림 불하 주민홍보 철저로서 영림사업소 소관인 국유림 불하를 지역주민이 모르고 지나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산림과에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계획으로서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관내 국유림 매각상황을 수시로 통보해 주고 있으며, `98년도 국유림매각 계획 통보시 각 읍·면에 통보하여 지역주민이 매수하여 이용토록 할 예정이며, 수원관리소에 협조공문을 3회 이상 보내서 지금 협조가 원활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68-50 관리번호는 68-47 지적사항과 사항이 동일내용으로서 서면으로서 보고를 갈음 드리고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 본 군 관내에서는 최고의 산림행정가로서 인정을 받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첫 번째 보고해 주신 수림대 조성에 관한 또 이와 흡사한 경제목에 관한 이런 정책적인 한 번 제의를 해 볼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전에 중앙지에 났던 산림에 관한 기사를 보면은 현재 각 우리 산천에 있는 나무 중에 산천을 피폐시키고 있는 아카시 일명 아카시아라는 나무가 우리의 천연수종인 참나무의 생태계에 밀려서 현재는 상당히 그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기사가 있는걸 봤습니다. 현재 우리 천연목인 참나무는 상당한 경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우리 주위에서 보면 버섯목으로 활용을 하고 또 내장재로서 지금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고 장농 등을 하는 현재로서는 우리 참나무 이용도는 낮지만 수입 오크 유럽 쪽, 북유럽 쪽 어떤 추운 쪽의 오크나무를 많이 사용한 장농도 참나무로 상당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아카시아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아카시아가 분포되어 있는 이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천연 참나무 목에 의해서 자연감소 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니까 이런 인력을 동원해서 없애는 것보다는 자연적인 감소 또한 아주 없어지는 것만이 또한 생태계 보전은 아니니까 이런 감소화 현상을 유도하기 위한 참나무 식재를 권유하고 싶고 또 이제까지 우리 산림이 녹화됐다고는 하지만 다 보면은 주종이 현재 별로 활용되지 못하는 니기다송 또 낙엽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만큼 나무를 심었느냐 하는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의 산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경제목으로의 변화 식재는 어느 정도의 지금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와 하나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무궁화 얘기도 아까 나왔었습니다만 우리나라 국화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국기를 사랑하고 국화를 사랑하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일전에 어느 모처를 지나다가 공무원입니다. 낫을 들고 무궁화나무가 별로 크지는 않지만 그걸 휘어잡아서 잘려지는 그런 광경이 보여서 “그걸 옮겨 심지 그걸 자르면 어떻게 하느냐?” 그 옆에 보니까 벌써 작년쯤에 한 번 짤른 자국은 있고요. 공무원이라는 자체부터 이 무궁화를 이렇게 우습게 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록을 먹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해야 할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고 무궁화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 참나무 생태에 관한 원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복안은 있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지금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참나무 식재 장려 관계는 금년도서부터 저희 군 관내에도 식재조림으로써 참나무를 소규모 면적입니다만 식재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참나무는 직근성이 있기 때문에 식재 당시에 단근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저희 중부지방에는 아직 적지 수종이 아니라고 판정이 됐는데 금년도서부터 저희 군 관내에 도에다가 달라고 그래서 일종의 참나무 식재를 지금 시도를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심었고 경제수종으로써는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금년도 조림식재 수종으로 들어온 것이 잣나무, 낙엽송, 무푸레나무, 느티나무, 참나무 그렇게 수종이, 자작나무 그렇게 수종이 다양화되어 있는 상태고 아카시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카시아는 60년대서부터 60년대 중반까지 사방사업 수종으로써 니기다 하고 아카시아하고 보리나무를 대단위 전국적으로 녹지 차원에서 식재 권장한 수종입니다. 그런데 아카시아가 맹아를 계속 절단을 했을 때는 그 인근에 딴 임상이 망가집니다마는 독립수로써 계속 밀식 기르면 아카시아도 목재라든지 또 아카시아 꿀이라든지 경관용으로서 상당히 버림받을 그런 수종은 아니고 아카시아는 사방차원에서 왜 심었냐 하면은 그것이 두과 계통의 토질을 부식화 시키는 상당히 좋은 수종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수종인데 저희 군 관내에는 지금 소규모 숫자만 있고 집단으로 식재되는 아카시아는 없고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 있는 아카시아 식재지가 단월면 봉상2리 보뜰에서 삼거리 들어가는 좌측 산림지에는 좀 있고 강변 개울 옆에도 좀 있고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제 눈에 띈 데가 극소수에 달하고 칠읍산 사방 식재지로써 굴상적으로 심어있는 거 외에는 크게 눈에 띄는 거는 없고 이 상태로 갔을 때는 아카시아는 머지않아서 저희 군 관내에서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경제수종 관계는 아까 수종을 말씀 드렸고, 참나무 말씀 드렸고, 끝으로 무궁화 식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무궁화 식재지가 도로변을 위시로 해서 강상, 강하 구간하고 6번 국도 양서구간에 많이 심었었는데 도로 확·포장 공사라든지 도로변 공사가 계속되다시피 하는 바람에 지금 남아 있는 무궁화는 강하면 운심리 구간에 약 2,200본 정도가 잔존돼 있고 그 외 지역은 거의 있어야 아주 소규모로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있는 무궁화라도 금년도 예산을 한 80만원 정도 무궁화 식재 비료를 세워놨으니까 그 있는가라도 잘 관리를 해서 나라꽃을 명실상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구의원

한가지만 더...
일성

황일성부의장

예, 김영구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답변 중에 한가지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아카시아는 사방사업용으로 했어도 사실상에 지금 어떤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종이고 또 현재 답변하신 관계관님을 비롯한 수준의 연세 또 여기계신 모든 분들의 정도의 연세는 어쩌면 향수의 나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한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었는데 이것이 또 아주 없어진다면은 어떤 밀원에 대한 양봉가들은 상당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경제목에 관한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 쉬운 말로 수림대 조성용으로도 이것은 그리고 지금 큰 나무 보전에 대한 그런 우리 산업 행정도 있습니다만 어떤 4차선 공사를 하는 구간 또한 이런 어차피 지금 나무를 베어야될 이런 공사구간에 있는 큰 아카시아 같은 것을 이런 제방이나 더 이상의 분포화, 광 분포화 되어서 다른 경제목을 망가뜨리지 않는 그런 위치에 이걸 좀 옮겨 심는 것이 어떤가? 이거를 아까 빼먹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예, 앞으로 도로 굴포장이라든지 도로 확장공사 시에 수형으로써나 목재로써 가치가 있는 수종은 아카시아를 비롯해서 최대한 벼버리지 않고 굴지 이식해서 관내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감사질문 사항하고는 조금 상이하지 않은 사항인데요,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평군에 어느 농산물을 내세울만한 게 마땅치 않으니까 산채아가씨 선발대회니 아니면 자연을 보전하고 있다는 특징상 은행나무아가씨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정서로 봤을 때 농지보다는 임야로 다 둘러 쌓여 있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더덕을 재배지로다가 확보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더덕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 아니면은 더 많이 어떤 특산물이 됐든 임야를 앞세워 가지고요 양평을 상징 할 수 있는 특산물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만약에 지금 더덕 같은 게 재배면적이 많고 그 더덕을 가지고도 양평을 상징 할 수 있는 특산물이 될 수 있다면은 가능 한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한가지는 이 IMF다 요새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요즘 나무보일러가 나옵니다. 이 경제성이나 모든 걸 봐서 유류보다는 화목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본 의원도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하는데, 단 요즘 만들어지는 보일러는 이 화목이 조그만 가쟁이 나무가 아니라 원목을 주로 하는 그런 화목보일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IMF 때문에 힘들어 가지고 보일러가 확보될지 몰라도 이 보일러가 확보가 되어서 만약에 이 나무 보일러로 모든 것이 돌아 간다면은 머지 않아서 이 양평에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이 양평의 산은 폐허가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셨는지 만약에 있으셨다면 어떤 식으로 유도 할 것인지 이것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먼저 산지용을 이용한 소득사업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연말까지 저희 군 관내에 산더덕 재배가 120㏊였었는데 금년도에 한 50㏊가 되어서 한 175㏊가 지금 제 기억으로써는 면적이 저희한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시도를 한 거는 종전까지는 서종면 관내만 주로 많이 재배를 했다가 금년도에는 지제면 송현리 절 옆에 벌채지가 상당히 큰 면적이 있는데 거기도 올해 더덕을 씨를 넣어서 거기가 하면은 상당히 파급효과가 동부권까지도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그쪽까지 해서 지금 저희 군 관내에 산지를 이용한 소득사업으로써 산더덕 재배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170㏊로써 면적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걸 권장해서 소득사업과 연결되고 저희 군에 양평에 산더덕은 지금 서울 경동시장이라든지 산채시장에서 인정이 되는 그런 상태로써 생산물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정이 된 상태고 그 외 소득사업으로써 저희가 작년도에 서종면 명달리에다가 두릅을 200평을 집약 관리를 해서 재배를 해서 상당히 상황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산지 농경지를 이용한 두릅차원에서 소득으로 개발해서 그것도 좀 권장할 사항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두릅도 무공해 식품이라 그래서 상당히 기호도가 높고 찾는 손님이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사후관리비가 딴 거에 비해서 특히 덜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산지형 소득사업으로써 금년도부터는 산에다 농장을 한다 그래서 산장사업이라고 해 갖고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해서 저희 군 관내에 독림가를 비롯한 산을 갖고 있는 산주들한테 4명 정도 희망을 받아 갖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중앙과 절충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규모 한 5억에서 한 8억까지 융자사업 정도로 해서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하면은 산에다 나무만 심고 가꿔서 목재로 팔아먹는 사업이 아니라 산을 일반 농지와 마찬가지로 산을 농장화 시켜 갖고 조림도 하고 산채도 심고 또 단기소득 사업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임간방목도 하고 장뇌도 심고 그래서 다목적으로 소득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금년도서부터 대상지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나무보일러 관계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류값이 오르는 관계로 저희가 작년 연말을 기해서 관내에 나무보일러 설치 상황을 산림과에서 조사해본 결과 240대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이대로 놔뒀다는 유류값이 오르는 바람이 산이 전부다 옛날 식으로 벌거숭이가 될 거 아니냐? 그것은 지금 현 금년도까지는 저희 군 관내에 1년이면은 조림지가 한 150㏊되고 육림사업지가 한 1,500에서 1,800㏊되기 때문에 특히 조림이나 육림사업지가 임도가 개설이 되고 기계가 운반 할 수 있는 길이 좋기 때문에 내가 보일러 설치한 부락을 들어가 보니까 조림지나 육림사업지에서 버려진 나무를 많이 때고 현재까지는 일부분에 있지만은 그렇게 생나무를 벼다가 보일러는 쓰는 거는 아직까지도 그게 대대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제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보일러뿐만 아니라 아궁이 나무아궁이 설치를 우리가 권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소정의 허가를 부락에서 연료목 채취를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절차도 까다롭고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읍·면에다가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연료채취 간소화 지침서를 내보내 갖고 읍·면에다만은 연료채취 할 농가나 가구가 읍·면장한테 통보만 해주면 읍·면장이 일괄 서류를 만들어서 몰아서 산림과에 오면 산림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일괄처리를 해주는, 읍·면 단위로, 그렇게 작년도에서 금년도 3월말까지 그렇게 풀어줘 갖고 아직까지는 화목 연료로 인해서 산림황폐화 우려는 아직 없고 앞으로 대대적으로 이게 연료목이 옛날 식으로 60년대, 50년대 말로 돌아가면 황폐화될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증상은 안 보이고 또 연료채취를 하고자 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행정조치는 그렇게 조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기섭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고기섭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지금 170㏊를 갖다가 확보를 하셨다는데요 지금 본 의원 생각에는요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 사과고, 풍기 같은 데 인삼이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양평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때 상징물이 될 수 있는지, 사실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현재 조치하고 있는 사항 가지고는 어느 정도 사항밖에 안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한 사항이고요, 또 보일러 화목문제 말씀 하셨는데요 이 동료의원들께서도 아궁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궁이 얘기는 이 가쟁이 이런 나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동조하는데 화목을 하다 보니까 이 겨울 같은 데 가쟁이 나무를 보일러에 넣는 게 아니라 원목들을 갖다 넣으니까 이 살아있는 생나무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오래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것들을 선호하는 쪽에 있는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이 제재소 거를 이용한다든지 만약에 산에서 하더라도 원목이 아닌 딴 걸로 홍보를 해서 주민도 이득을 보고 지역도 황폐화 안되게 이렇게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단 어느 정도까지만 더 확보를 하면은 양평의 특산물을 내세울 수 있을 만큼 더덕이 되겠는지 그것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더덕재배 면적 규모라든지 시장성 분기점을 판정을 했으면 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 같은데 지금 실무과장 입장으로써는 저희군내 더덕을 170㏊정도 식재 됐다면 전국 단위에서 일개 군단위 산더덕 재배로써는 면적이 제일 큰거고 지금 시작한지가 한 5년째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덕 판매상이라든지 더덕 소비자의 홍보는 어지간히 조금씩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배자를 비롯해서 임업후계자들이 몇 있어 가지고 품질보증을 받을려고 개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품질보증만 받으면 현재 더덕이 양평더덕 산더덕이라 그래 갖고 포장지만 해서 2㎏단위로 나가는 포장밖에 없거든요. 그래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산장사업과 아울러서 이것이 가공분야까지 연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거고, 지금 또 한가지 더 말씀 드린 거는 작년에도 조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뉴코아백화점에서 판매코너를 제공할테니까 코너개설을 하라고 그랬는데 인건비 관계 때문에 또 생산물관계가 여기서도 충분히 소비가 되기 때문에 아직 백화점 코너는 개설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관리번호 68-5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해대책 철저에 대해서는 설해대책을 위하여 적사장을 설치하고 있으나 젖은 모래를 야적해 놓은 상태로서 강추위 시에는 사용할 수 없게 결빙되어 있는 상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의견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적사장을 비와 눈을 막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 적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마른 모래를 동절기 이전에 준비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처리계획으로는 적사함 설치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100개소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토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적사장을 설치 시에 모래와 염화칼슘 등을 섞어서 동절기에 결빙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97년도 10월 31일날 경기도에 제설차 구입비를 지원요청 하였고 ’98년도 1월 22날은 시·군 재해대책 담당과장 회의 시에도 제설차 구입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3 월 7일날 경기도로부터 군 지역 지방도 제설작업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제설장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8-52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명으로서는 토지보상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지제면 월산리 지방도로는 일제시대 도로 편입시 보상금 없이 개인소유재산을 박탈한바 금번 지방도포장시 도로 편입부지 보상금을 요구한 바 체불용지 보상에 관한 시효취득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 심사결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였음. 처리의견으로써 시효취득에 대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의거 조속히 보상조치 강구. 이에 따른 계획으로 도로에 편입된지 20년 이상 경과된 토지라도 도로편입당시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97년도 8월 21일 대법원 판례에 의거 적법한 취득절차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는 막대한 정부예산이 소요됨으로 또한 동 도로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추진 예정입니다. ‘97년도 9월 26일날 경기도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동 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는데 아직 미 회신되었고 금년 3월 27일에도 경기도에 의견을 조회했습니다만 아직 회신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토지가 보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의원입니다. 적사장을 설치를 해서 월동용 적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바람직하겠는데 염화칼슘을 혼합해서 적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진공상태에 있을 때는 그대로 분말로써의 역할을 다하는데 공기가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굳어 버려요, 녹아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거해서 하나도 못 쓰게 됩니다. 우리 먼저 가지고 있던 차량 있잖아요, 모래 뿌리는 거, 그걸 섞어서 하루정도 놔뒀는데 굳어서 쓰지도 못하고 망가뜨리고 이렇게 된 적이 있는데, 한 7년 전인가, 6년 전에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되니까 그걸 확실히 건설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으면서도 확실히 확신을 하면서 섞어서 해도 괜찮다는 입증할만한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그건 혼합비율에 따라서 그런 경우 너무 많이 섞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습윤 상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그때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굳어 가지고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적사함을 설치해놓으면 눈비가 안 들어가면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마른 모래로다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른 모래?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예.
용직

박용직의원

그럼 틀림없이 섞어 놓으면....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68-56인 도시계획 시행 지연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 도시계획결정면적은 총 336만8,000㎡이고 이중에 102만7,000㎡가 집행이 됐습니다. 미 집행시설을 집행할려면 약 1조1,541억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도시계획도로는 총 연장이 10만1,057m이고 면적은 175만461㎡입니다. 그동안 23%인 1만1,282m에 39만3,090m가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됐습니다. 앞으로 미 개설된 도로의 개설사업비는 약 6,181억원 정도가 소요 될 것이나 도로개설 시에는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을 함께 해야됨으로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군 재정형편으로 볼 때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 시설이 많은 집행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도시계획도로를 9개소에 5,550m 면적은 81,836㎡에 169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가격의 상승과 또 도비 지원이 미비해서 사업비 투자에 비해서 추진실적이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은 약 1,018m에 면적으로는 1만2,344㎡만 완공하는데 그쳤습니다. 금년에도 도비 10억원과 군비 및 지역개발기금 42억원 등 총 57억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도비와 우리 군이 부담능력이 한계 등으로 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많은 도로개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도비를 지원 받고 군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8-57인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물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광고물 정비를 추진했으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최근 들어 시가지 내 가로등 전주라든지 도로변 건물벽 등에 일반 상업광고용 현수막 및 시책홍보용 행정광고물이 난립되어 거리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98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98년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달간 옥외광고물 조사를 실시했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단계로 주요도로변이나 시가지 등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고정 광고물과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을 최우선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부터 군, 읍·면 합동으로 상설정비반을 편성해서 불법광고물 난립지역을 선정하여 매주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3월말까지는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39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는 관공서 건물이나 담장 또는 가로변은 물론이고 간선도로를 시책홍보용 광고물을 게시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시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등 저희 광고물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저희가 각 기관단체 자진해서 정비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행정 광고물 설치 시에는 저희 도시과와 사전에 협의토록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설치를 허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상당수가 광고물 설치 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군 직원들이 255마을 부락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락담당자가 또는 안내문,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불법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현수막 설치 시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28조에 해당 읍·면에 신고 후 지정게시대에 표시토록 이렇게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지정게시대가 34개소로 급증하는 상업광고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은 고정광고물에 비해서 제작비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광고효과가 높아서 지정게시대가 아닌 업소입구라든지 건물, 도로변 등 광고효과가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수시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100% 근절시키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적발한다 해도 요즘 같은 경기침체에 업주들까지 처벌한다는 게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환경질서 및 교통사고를 제거하고 모든 광고물은 인·허가나 신고를 필한 후 설치토록 계도해서 앞으로 법질서 확립은 물론 불법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영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광고물 정비에 대한 과장님의 상세한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97년도 68회 정기회 때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당시에 지역경제과장님 질문내용 중에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금년도 1월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상설정비반을 운영을 하고 395건에 대한 정리를 하셨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적 이후에 달라지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불법광고물이 거의 대부분이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읍·면에 양평군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읍·면에 이게 이관이 되기 때문에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서 이게 읍·면에서는 이게 재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 도시과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관에서 내다 거는 이 프랭카드가 이게 문제입니다. 읍·면에다 신고만 하게 되면 관에서 하는 것은 돈 안내고 그냥 공용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어째 그거가 안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우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들이 이게 안 하니까는 일반인들도 이걸 안하고 그냥 갖다 거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민등록 등·초본 그 까짓 것 띠는데 수수료 얼마 됩니까? 그런 데에서 세외수입 올리지 말고 이것 내가 알기로는 법 개정 이전에는 1건에 2,000원씩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이게 정식 절차를 밟아서 처리된 건수가 양서하고 개군면 합쳐 가지고 양평군에 8건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보게 되면은 1년에 양평군에 걸리는 프랭카드가 10,000개라고 봤을 때 이것 2,000원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적어도 한 2,000만원정도 세외수입이 생기는데 공무원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관에서 하는 것은 어떤 분들 자연사박물관 이런 프랭카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걸 걸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등록을 해서 공용으로 등록을 해서 무료로 갖다 거는 건데 그 절차만 밟으면 되는건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걸더라도 걸이대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학교 같은데 담벼락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데를 이용을 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해서, 이것은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도 신고 안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사항은 머리 속에 들어가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이걸 솔선수범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불법 이동광고물 상설정비반 운영에 대한 것은 서면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 하여튼 강력히 추진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을 원하십니까?
영기

홍영기의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현수막은 광고물관리법에 지정게시대에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프랭카드는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고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 점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그 광고효과가 뚜렷하게 느끼지 못하게 쭉 걸어보면 뭐 6개정도 걸면 그만이고 이것이 아마 법의 문제점인데 이것도 저희가 건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 광고물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프랭카드 걸때는 반드시 신고를 필한 후 걸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가만있어봐요.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의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은 물론 프랭카드 거리대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양평 전체에 80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걸 행정기관에서 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난 게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거리대 가지고는 부족하지마는 보게 되면은 이 기한이 지난 게 그냥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한 지난 것은 즉시 철거를 하고 새로운 것을 갖다가 설치토록 이런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앞으로 기한이 도래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제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호

박광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관리번호 68-55 민방위재난관리 업무 소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민방위교육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으며, 재난관리시설 등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특히 돌발사태 발생시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의 신속한 대처가 요망됨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정례화 된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명령을 발하여 엄격한 출석관리를 통해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98년도 3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하는 ’98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전문강사를 위촉해서 IMF시대 난국극복을 위한 대책, 국민안보 의식제고, 환경파수요령,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과목을 편성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시 재난상황관리업무는 반장 1명과 반원 2명으로 3명이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1, 2, 3급 재난발생 시에는 종합상황실에서 2교대로 근무체제를 갖추도록 편성하여 재난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고쳐나가므로 민방위재난업무가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8-56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에 대한 것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조치에 적정을 기할 것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방위기본법 제17조1항 및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자에 대하여 읍·면 민방위협의회에서 제반서류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7명을 심사 제외하고 10명은 재심사하여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실시하는 익년도 민방위대원 편성작업 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방위대 편성 자원관리를 통해서 정례자원이 누락되거나 불실 자원이 편성되지 않도록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영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관리번호 68-56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지적사항을 그 때 했느냐 하게 되면은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마는 이 민방위 담당자가 사전에 철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뜻에서 이걸 지적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 공무원들이 철저히 검토를 안 하게 되면은 거기서 올라온 것을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그렇게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올라온 것 그냥 무조건 다 해 주는 거예요, 보니까는. 저도 민방위협의회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 올라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게 되면은 일상생활에 하등에 불편을 안 느끼면서 민방위 교육에는 빠질려고 진단서도 첨부하고 이러는데 이 진단서는 사실상 믿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러면 일상생활은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을 하면서 민방위교육은 이걸 빠질려고 말이야, 단 몇 시간 받는걸 빠질려고 이걸 안나오기 위해서 의사진단서를 첨부를 해서 방위협의회에다가 내니까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아무 소리 안하고 앉아서 그냥 다 “가”라고 그냥 해 주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접수를 하게 되면은 사전에 아주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당신은 처음서부터 안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고 그 사람 늘 보는 거니까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관내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전에 공무원들이 걸르고 나머지 정말로 빼줘야 될 사람만 민방위협의회에 올라와서 이걸 고쳐 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든지 안되든지 결정이 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뭐 올라오는 건 그냥 다 거의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심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여태까지도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달에 내년도 민방위대원 편성 교육받을 사람의 대상자를 12월달에 확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달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서 진단서도 개인병원 것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진단서도. 진단서는 물론 저거 하지마는 현지 불편자, 거동불편자는 현지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육안적으로 봐 가지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개인병원 진단서는 금년도에 지양을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재복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 관리번호 68-57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예방접종입니다. 지적사항은 전염병 예방법 제11조에 의한 예방접종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소요예산을 국비로 추진하여야 마땅하다고 사료됨. 처리의견으로서는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인식 중앙에 건의 국비로 충당토록 조치 바람.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정기예방접종 대상인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영유아 B형간염 등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97년도까지는 전액 국비로 실시하였으며, ’98년도부터는 국비 50%, 군비 50%로 예산편성 하여 무료로 접종하며, 전염병 예방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임시예방접종 대상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염병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 군수가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 총 예산은 1억4,589만4,000원중 무료예방접종 예산은 1,259만4,000원 국비 296만4,000원, 도비 333만3,000원, 군비 629만7,000원으로 영유아, 저소득층 주민 및 취약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접종하고 있으며, 유료예방접종 예산은 1억3,330만원으로 약품을 구입한 후 접종 희망주민에게 접종대금을 받아 군 수입으로 불입조치 하므로 실제 군비는 629만7,000원이 소요되며 이 대금은 최저의 예산으로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이며,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신정균입니다. 관련번호 68-58이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주신 농외소득 추진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평균 농가소득은 ’96년도 말 기준에서 2,008만5,000원이며 이중 농외소득은 772만9,000원으로서 3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 평균 67.2%에 비해 28.5%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렇게 농외소득이 낮은 것은 타 시·군에 비해 농업 외에 취득할 수 있는 공장 등이 유치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평군 농업인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양평군 지역특성에 맞는 농외소득 증대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농촌지도소에서는 미약하나마 ’92년부터 도라지 박피가공, 산채건조가공사업, 잣가공사업 등 3개소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소득증대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생활개선 회원들로 하여금 한과, 폐백음식을 생산 판매하여 농촌여성의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여성들의 취업 및 겸업활동 조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한식조리사반 및 홈패션, 부업기능반 교육을 실시하여 ’97년 29명에게 자격증을 취득케 하였으며, 금년도에 60명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만족할 수준이 아니며 노력함에 따라 더 높은 농외소득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현재까지 좋은 방법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농외소득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이 4월 30일자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휴가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이번 제70회 군 의회 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저희 집행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 대부분이 ’97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조치결과나 계획서 작성이 소홀했다는 내용, 또 두 번째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잘해야 되겠다 그러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 4월 13일날 간부회의 시에 다음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실·과·소장들한테 아주 확실히 전달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그러한 사항이 실질적이고 계획성 있고 체계 있는 그러한 보고가 될 수 있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당초계획 세운 것하고 계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고 실질적인 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립도가 저희는 20%밖에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 80%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장기적인 사업에 대해서 먹는 샘물이나 석산개발사업 같은 게 참 군 수입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 많다는 내용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군 집행부의 간부의 일원으로서 생각해 볼 때 사실상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세수를 증대하고자 공영개발사업소 조직개편 시에 아주 특이하게 저희 군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를 사실상 처음에는 야심 차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봤을 때는 참 공무원이 여태까지 공익만 앞세우고 일을 해오다가 사익을 위해서 한 번 노력을 해 보니까는 엄청난 장애요인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은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사실상 결과로 봤을 때는 아주 그냥 미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시에 저희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좀 유념을 해 가지고 잘 유도를 해서 좋은 기구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산개발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전면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개발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피해,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 세 전망 등을 총체적으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샘물 개발은 처음에는 사실상 순조롭게 출발이 되었습니다만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과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제시를 해 가지고 주민 다수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렴함과 아울러 이에 따라서 제반 행정절차를 해결하면서 본 사업을 재개토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신 대로 사업의 부진성은 면치 못한다고 하는 이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사업 발전에 대한 섭외부분에 대한 추진관계를 민·관 합동 어떤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거기로 연결해서 앞으로 이런 방대한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한 번 세워보실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사항을 갖다가 제시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한 번 야심 차게 한 번 해 볼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반절차나 이런 민간협의회 구성체가 당초에서부터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모든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러지 않았을 걸로 저도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중요한 우리 군에 대해서 첨예하게 또 더군다나 주민들한테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되는 이런 대단위 그러한 사업 같은 것을 아마 구성을 처음에 했을 때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한 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예, 홍영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홍영기의원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결원이시기 때문에 답변은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공영개발사업소가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고 공영개발사업소가 활성화 되어야만이 우리 양평군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먹는 샘물 관계 이것을 보다 더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책임을 느끼면서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계장님들께서는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은 제가 상수도과 특수시책으로 우리 양평군민들 수돗물 먹기 운동을 특수시책에다 넣어서 전개를 하라고 하는 이러한 지적사항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양평군에는 먹는 샘물 업체가 산수음료, 제일제당, 진로, 건영, 해태음료, 풀무원, 크리스탈에서 지금 7개 업체가 우리 양평군의 물을 대고 있는데 1년에 약 928톤의 우리 양평군민들이 내는 돈이 4억9,300만원 약 5억원 정도가 지금 외부로 지출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가정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이 먹는 샘물 이게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는 사업소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여기 담당과장님들, 군수님 안 계십니다마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배려가 있어야만이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동안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좀 생각을 달리하는 입장입니다. 이 공영개발사업소가 ’95년도 12월달에 군 조례가 우리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96년도 1월달에 공영개발소가 새로 생겨 가지고 이제 불과 2년밖에 안됐다 이런 얘기예요. 두 살밖에 안 되는 애를 보고 자꾸 뛰라고 그러면은 그게 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저히 뛸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 공영개발사업소라고 하는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업무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업소이기 때문에 이것 너무 우리가 성급히 기대를 해서도 안되고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공영개발사업소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하여튼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