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홍영기 의원 발언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제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구성안이 의결되어 양평군의회 전 의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신태량 위원의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11분 중 10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56조가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 제2항 간사선임의건, 제3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에 따라 홍영기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홍영기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기위원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기
홍영기위원장
신태량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을 제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를 성심성의 것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에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에 따라 고기섭위원님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에는 고기섭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71억7,600만원이 증액된 1,404억200만원으로 5.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52억7,400만원이 증액된 1,301억4,400만원으로 4.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9억100만원이 증액된 102억5,700만원으로 22.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을 살펴보면은 1,301억4,4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4.2%인 52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119억7,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7.6%인 9억9,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거래위축 등 개인 및 기업의 수입 감소 등 법인세할, 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등 주민세가 1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금연운동 확산 등 소비성향의 둔화로 담배소비세가 8억100만원이 감소되었고, 법인 등 기업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소세가 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추계 오류로 인해서 5억8,900만원이 감소했고, 세외수입 부분을 살펴보면은 225억1,6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0.8%인 1억8,3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사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IMF 관리체제 여파로 인해서 관광객이 감소해서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9,000만원이 감소됐고, 용문산 관광지 주차료 수입이 1억2,200만원이 감소했고, 용문산 놀이공원 위탁관리 수입이 4억5,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9,9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도 보다 국·도비 보조금 감소로 인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7억원이 감소가 됐고, 결산상 당초 예산액이 과다하게 추정되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15억2,500만원이 또한 감소되었고, 반면에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13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도 14억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수입이 2억원 증가, 위약금 수입이 1억7,6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서 지방교부세는 306억6,300만원으로 2.2%인 6억6,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은 103억9,800만원으로 15.4%인 13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36억6,000만원으로19.4%인 22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사유는 추가 변경된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45억3,400만원으로 6.7% 21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추가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구조를 자율성, 계속성, 안정성, 신장성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재정구조의 건전성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재원 비율 즉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 즉 자체수입을 세입총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의 경우 자체수입이 356억6,2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28.5%였으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자체수입이 344억8,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7,500만원이 감소를 해서, 재정자립도는 26.4%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1%가 감소하여 재정의 자율성, 자주성의 정도가 둔화되었다고 생각은 되나, 의존수입과의 상관관계로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재원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비도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을 세입총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의 경우 일반재원은 656억6,200만원으로 비율은 52.58%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재원은 651억5,000만원으로 비율은 50.06%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2%가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둔화되었다고 분석이 되고, 세입구조에 있어서 탄력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입증가율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2%인 52억7,400만원이 증가를 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인당 지방세 부담율은 지방세 총액을 주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의 경우에는 8만1,482명 즉 ‘97년 12월 30일 인구 기준으로 해서 15만9,078원으로 1인당 지방세 부담율이 나타났고, 금년도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는 4월 30일 인구기준으로 해서 8만908명을 기준으로 해서 14만7,958원으로서 1만1,120원이 감소가 되어서 1인당 지방세 수입이 많을수록 세입규모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01억4,400만원이며 성질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282억4,1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1%인 6억200만원이 감소했으며, 그 이유는 인건비 4.9%인 7억1,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는 0.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80억8,2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2%인 39억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이 217억1,100만원으로 13%가 증가했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200억1,700만원으로 9.2%가 감소가 됐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311억4,900만원으로 11.1%가 증가했고, 군 자체사업은 252억300만원으로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4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3.6%인 19억6,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 있어서 성질별로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예산이 75.4%로 제일 많고, 경상예산이 23.1%, 예비비 1.1%, 채무상환이 0.3%가 순임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2%인 6,100만원이 감소된 237억8,100만원이 되겠고, 사회개발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인 6억7,300만원이 감소된 53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인 37억1,300만원이 증가된 450억5,400만원이 되겠으며, 민방위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인 700만원이 감소된 4억500만원으로 그 사유는 감축운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8.20%인 23억300만원이 증가된 70억7,6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지방채상환으로 3억3,500만원, 제지출금으로 20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로 구성비를 살펴보면은, 사회개발비가 43.6%로서 제일 많고, 경제개발비가 33.1%, 일반행정비가 19.1%, 지원 및 기타경비가 3.8%, 민방위비가 0.3%가 순임이 되겠습니다. 세출구조를 잠깐 살펴보면은 투자적 경비 비율 즉 사업예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출효과가 시설 등 자본 형성에 나타나게 되어 이에 바탕한 공공서비스가 미래에도 제공될 수 있는 자본적 경비로써 총 세출액 중 투자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의 경우에는 941억7,200만원으로서 비율은 75.41%였으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는 980억8,200만원으로서 75.36%로서 0.05%가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세출규모는 총 세출에서 주민수로 나눈 값으로 이는 서비스의 공급능력을 나타내며, 금년도 당초예산의 경우에는 153만2,482원이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는 160만8,547원으로 7만6,065원이 증가되어서, 1인당 세출액이 켜졌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공급능력이 많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수익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1,100만원인 5.7%가 감소된 34억7,4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 8개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5.2%인 21억1,300만원이 증액된 67억8,300만원으로써, 주택사업이 9억7,800만원이 증액됐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이 6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이 4억1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회계별 규모는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총괄규모에서 일반회계의 경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IMF 체제와 관련해서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는 등 특별회계는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로 인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1,332억2,500만원보다 5.4%인 71억7,6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1,404억2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경우도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분석을 드렸습니다만 자주재원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IMF 한파로 관련해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및 개인의 사업 및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해서 당초예산보다 3.29%인 11억7,400만원이 감소된 34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방교부세의 경우에는 6억6,300만원이 증액이 됐고, 2.2%, 지방양여금은 13억8,400만원에서 15%가 증액이 됐고, 국고보조금도 19.4%가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6.7%,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경우는 금년도 올해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1억 7,600만원이 증액된 1,404억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주요사업 계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입이 감소되었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건비 중에서 봉급 처우개선비라든가 상여금, 기말수당 등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실업대책 등 추가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이 증액 지원되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기
홍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의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관계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보면은 당초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한 심사로서 동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적 기일을 준수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의 변동요인 발생시 편성함에 따라 법적 기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번 임시회의는 집행부의 소집요구에 따라 집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야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부의안건이 위원들에게 배부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부터 추경예산안의 심사에 들어가야 하는 금번 임시회의 일정상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의회사무과에서도 앞으로는 안건이 첨부되지 않은 집회요구서는 반려토록 하여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12일과 13일 양일간 자체심사를 거쳐 5월 14일 자체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실과소별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서 이번 예결특위를 운영할까 합니다. 그럼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고 의문나는 게 있으시면은 관계관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회계 내용 중에 과년도의 수입에 관한 추계 오류로 5억8,900만원이 감소됐다고 그랬는데 어떤 추계 오류입니까? 숫자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98년도 징수목표를 정할 때 금년도에는 아주 체납세를 일소하겠다 그런 방침에서 받을 것은 받고 못 받을 것은 과감히 감면 처리해서 이렇게 정산 처리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업무보고상에서도 한 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해연도에 과년도 체납액을 다 계상을 해 넣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까지만 해도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니까 한 번 이렇게 밀고 나가보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IMF 한파가 와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영구위원님

김영구위원
과년도 수입은 그럼 과잉 책정이라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에 또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또 한 15억여원 이상이 감소됐는데 이 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쉬운 말로 어떤 사업비를 책정했을 적에 그 사업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이 잉여금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15억2,000만원 정도가 감소될 정도의 이유가 있었습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이것 역시 저희네가 결산을 해야 정확한 것이 나옵니다만 당초예산을 하는 건 11월달부터 저희네가 하게 됩니다. 11월달부터 각 실·과·소에서 “너희네가 잔여예산이 얼마고 사고이월이 될게 얼마고” 또는 여러 가지 현황을 봐서 그걸 추계를 하는데 그만한 착오가 났습니다.

김영구위원
이것도 그럼 과잉 책정이었습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예, 됐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서부터 보셔 가지고 의문 나는 게 있으면은...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맨 하단에 보게 되면은 용문산 놀이공원 위탁관리 수입이라고 4억5,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관광객이 덜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적자가 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금년도에 예산의 세입을 잡을 때 문화공보과에서 작년도 연간 국민관광지에 온 그 관광객 총 숫자에 대해서 어느 일정한 인원을 갖다가 놀이시설에 이용을 하게 되면은 한 8억 정도는 그래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 가지고 8억을 저희한테 세입을 잡아서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상 운영을 해 본 결과 아직까지 놀이시설 관계가 완전히 다 지금 5종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부 3종만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우선 감소가 된 원인의 제일 먼저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관광객 온 분 중에서도 관리소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왔을 때 그걸 이용을 하게 되는데 소풍 같은데 왔다가도 어린이들이 그걸 이용을 하려 그러면은 관계 인솔하는 선생님들께서도 그런데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출이 너무 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어린이들을 많이 자제를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여튼 어쨌든 간에 관광객이 엄청 많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저히 금년도 당초 8억에 전망이 불투명 해 가지고 이번에 4억5,000을 갖다가 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그런 이게 거기 보면 용문산 놀이공원 위탁관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군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하는 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위탁해 가지고,
영기
홍영기위원장
그럼 위탁할 당시에 계약상에는 이런 게 포함이 안되어 있을텐데요, 그러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 계약서에 보면은 거기에 운영하는데서 얼마, 그 다음에 또 저희 군에다가 얼마 이렇게 주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당초 계획된 대로 지금 수입이 안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이 된 것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19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 또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수입에 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9,900만원, 7억원 정도가 감이 됐고,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은 지금 13억 정도가 많아졌습니다. 하천사용료도 결국은 도비징수교부금이 아닌지, 이건 국비징수교부금입니까? 도하고 관계없습니까? 도지요? 그렇다면 도세징수교부금이 이렇게 13억씩 늘어났는데, 하천사용료 중에서. 어떻게 도세징수교부금은 이 7억여 돈이 줄고 말이죠,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세 부문에서 도세부문이 점하고 있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 등입니다. 그래서 토지이동에 관한 그러한 세인데 토지이동이 매매가 위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IMF 한파 때문에 저희네가 당초 도비를 129억1,7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표를 수정하게 되어서 도에서도 그만큼은 받지 못하겠다 그래서 변경을 105억6,700만원으로 해서 23억5,000만원을 줄였습니다. 도비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도세를 받은 것 중에서 30%만 저희네 양평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30%를 줄은 목표액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당초 골재채취가 계획을 예산책정 때에는 안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골재채취가 되기 때문에 골재채취교부금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구위원
지금 하천사용료 주로 이게 사실상 13억원이라는 돈이 거의 다가 골재채취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된다면 뭡니까? 지금 도 사업으로 하천 개·보수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골재채취 그러니까 우리 관내사업도 거기에 대한 골재채취에 대한 채취료도 이 하천사용료에 같이 묶여지는 것입니까? 관내 사업 벌어지는 사업에서 어떤 도로포장이라든가 할 적에 그 골재채취료 이것도 지금 하천사용료로 들어갑니까? 이상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위원장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밑에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지금 7억이 감소됐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작년도 이자수입에 거의 한 14%정도가 지금 감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액이 작년보다 한 14%가 우리가 감소가 됐는지 그것 좀...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저희네가 56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우리가 이자수입 결산액은 57억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 추계를 보면은 국·도비가 예산은 이렇게 해서 줄은게 아니라 국·도비가 빨리 이게 교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교부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도비가 1,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으면 1,000만원이 빨리 우리 양평군 금고로 들어와야 되는데 국가나 도에서도 자금이 딸리니까 이게 빨리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 차이가 나는데 참고적으로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97년도 4월까지 한 100억 차이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서 도나 저기다 야단을 치고 저희네도 경리 부서에다 그냥 애걸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30억 정도 이렇게 줄어든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책정된 국·도비가 제 때 제 때 쭉쭉 와야 저희네가 자금 운영하는데 거기 이자 발생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맞춰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수입이 줄게 되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보면은 실업자 대책이니 뭐니 해가지고 정부예산을 제때에 보내준다고 신문지상에는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 김영구위원님

김영구위원
사실상 지금 이 1회 추경에 대한 세입은 정확한 수치는 솔직히 내년도에 결산을 봐야 나오는 거고 지금은 거의 다가 전망하고 있는 액수 아니겠습니까? 이게 확실한 수치로 딱 맞아떨어지는 건 이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수입이 한 4억5,000 줄을 것이다, 또 어떤 수입이 한 7억원 정도는 줄을 것이다 지금 전망하는 것이지 딱 떨어지는 수치는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물론 그런 어떤 예산에 관한 전문가들로서 여태 겪어본 경험이나 경륜으로 미뤄서 이 정도 전망을 하긴 이렇게 하겠다 하고 했는데 이것하고 또 틀려진다든가 뭐 더 많이 나중에 감이 되도 곤란하겠지만 더 많아지는 것은 더 좋고, 더 감이 됐을 경우에 쉬운 말로 지금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업비를 한 100억 올해 사업비를 100억 정도 교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3월달에 딱 떨어져줬으면 아니면 4월달 지금이라도 딱 떨어져줬으면 이자발생도 되고 쉬운 말로 어떻게 사업을 빨리 시작해서라도 거기서 세계잉여금도 발생이 되고 이렇데 되면 이 예산 운영하기가 좋은데 이게 결국 질질질 끌다가 또 지금 예상하는 것 보다 더 늦게 떨어져서 이런 이자수입 작년도 한 56억, 57억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올해 이자수입은 뭐 그렇게 되다보면 한 20억 뿐이 안 된다 이러면은 사실상 그런 어떤 이자수입도 감안을 해서 사업을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기획실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자, 뭘 하겠느냐, 얼마나 필요하냐 해서 편성을 했던 게 급변하는 수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겨서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까지 된다면은 어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겠습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런 사정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저희네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네가 당초예산을 짤 때는 IMF에 대한 이런 저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년 지나온 수치 증가율 이런걸 전부 해 가지고 이런 수치를 만들어내는데 금년도에는 불행히도 그런 IMF 한파라는 그런 게 와 가지고 전혀 예측 못했던 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자수입 같은 것은 저희네가 최소한도 이 정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능하다 이런 추세에서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각종 세금 역시 이렇게 세금을 고지를 했을 경우에 징수율은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체납율은 얼마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잡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에 관해서만에 대한 어떤 거기에 따른 사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이 당초예산을 구상을 하고 편성을 했을 적에 이런 IMF라는 현재 경기침체가 이것에 아주 초점을 맞춰서 하지는 못한 사실 예산이죠. 지금 현재로서 우리로서는 전체적 덩어리로 볼 적에 증액된 1회 추경이지만 이 중간에라도 쉬운 말로 급한 경우가 와서 도저히 당초 우리가 주기로 했던 것 쉬운 말로 국이나 도에서. 또 우리 군에서는 하기로 했던 사업 같은 경우가 받을만 했던 게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탄생이 된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 각 사업 부서에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려니까 얼마가 필요합니다” 해서 지금 기획실에서는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과연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을 한 번 이게 궁금한 겁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영구위원님께서는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 세입에 대해서 IMF에 그 사항을 모르고 편성을 했었는데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세입이 감소가 되어서 각종 사업에 예기치 않게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무슨 국·도비 보조사업이 책정이 된 거라든지 또 그 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의 사업을 편성한 게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될걸 가지고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도 이미 정부에서부터 이미 금년도 1회 추경을 걸러서 다시 도에 1회 추경을 한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금 보조내시를 받아서 수정을 하는 거고 그 외에 저희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이번에 어느 정도의 완전히 분석을 해서 다시 심층분석을 해서 증가할 것은 증가하고 감소할 것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될만한 그러한 사업이 시행 못하게 될 정도가 오는 세수의 결함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자신 있는 말씀이라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