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홍영기 의원 발언
영기
홍영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그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실과소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산업과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질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질의사항이 추가질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고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본 특위에서는 산업과 소관인 휴경지 기반정비 지원예산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을 한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것은 못하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용문에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돼서 이 정도의 많은 예산을 요구했느냐?” 그러고 현황을 알아본 결과 지금 어제 산업과장님이 답변 비슷한 무슨 조건에 따라 뭐 사업비가 지금 이것도 모자를 정도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계수조정에 관해서만 저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금 사전에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에서는 작년에 본 정기회 감사시 이 지적사항에서도, 아 감사시가 아닌 정기회 당시에 운영했던 경정특위에서도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당시 새농민상으로 기억이 되는데 사전 실지 수상을 해놓고 나중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분명히 단 10원이라도 군비를 지출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렇지 못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산업과장은 분명히 잘못 됐다는 그런 시인을 하신 적이 있고 이것 또한 사전에 이렇게 의회의 보고한번 없이 그래놓고 이 특위에 와서 특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이냐? 특위에서 과연 이것을 인정해줘야 될 것이냐? 얼마나 의회 또 특위를 무시한 처사이길래 이 정도 사전에 보고나 사전협의 없이 승인되지 않은 이런 사업을 실시하느냐, 또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렇게 사전에 만들어 놓고 요구하는 예산도 과연 이렇게 편성요구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의문입니다. 본 위원은 계수와는 관계없이 어떻게 사전실시 할 수 있었는지? 왜 의회에 보고가 없었는지 이 특위위원회에서 밝혀주시길 그런 마음에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산업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사전에 의정활동의 날 이라도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미쳐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휴경지 대책이 모내기하고 맞물려서 읍·면에 지시를 했는데,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김영구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영구위원
예.
영기
홍영기위원장
산업과장님 그럼 자리에서 물러나 주시지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기획실장님하고 기획실 계장님은 자리에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 이 제1회 추경 심의자료 이거 받으셨지요? 사항설명서는 거기서 이걸 발췌한 거기 때문에 심의자료를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 심사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4일에 걸쳐 진행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는 방금 수정·의결한 내용대로 5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