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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71회 제2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8-05-15

최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기

이용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제가 만들어드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근거법규는 지방세법 제9조에 보면은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로서 그 내용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개정 추진사항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 중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조치하는 시·군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경기도로부터 금년도 2월 18일 시·군에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가지고 의회의결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으며, 검토의견은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까지 감면을 확대해서 조세감면의 형평을 기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서 조세형평을 도모해서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하고자 하였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기

이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또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12월 정기감사 때 본 위원이 담당과장께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이번에 이와 같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우리 양평군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본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 드릴 것은 우리 양평군에 장애인이 1급에서 6급까지 약 1,060명 정도가 장애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보게 되면은 이번에 조례에 적용되는 장애인은 1급에서 3급까지, 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4급까지만 적용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급에서 6급까지 다 1,060명이 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1급에서 6급의 장애인이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 1급에서 3급까지 받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아 그런데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 1급에서 6급까지 우리 양평군에 1,06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인원은 여기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건지?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것은 앞으로 위에 건의라도 해서 그 사람들도 똑같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방법으로 건의서 같은 것을 내주셨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이건 세금에 대하여는 우선 형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형평을 기하는데 감면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을 형평에서 제외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세금의 원칙은 형평을 기하는데 있는데 1급에서 6급까지는 이미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형평을 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계속해서 더 저희네 자체가 연구를 해서 형평에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연구결과를 가지고 건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은 정부에서 무슨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라도 세금이라도 감면을 해 주면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계속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건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박용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박용직위원입니다. 여기서 장애인이라 함은 어떠한 정상장애인이나 산재장애인이나 혹은 개인적인 어떤 과실로 인한 장애인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이라든가 또 그외 해서는 안될 짓을 하다가 장애가 된 것도 있어요. 그런걸 모두 망라해서 되는 겁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은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누구는 나쁜짓을 하다 한 장애인은 감면을 안 해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은 통 털어서 해당이 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

예.
용기

이용기위원장

김영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정기회의 때도 건의하셨던 내용, 당시 또 본인도 얘기했던 내용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장애인이라는 것은 물론 장애인이 잘 사는 사회가 복지사회라는 얘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세 감면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상의등급 1급에서 6급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가유공자는 굳이 상의등급을 가진 유공자만이 국가유공자는 아니고 전사자나 뭐 군경 하여튼 유가족도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간의 얘기가 뭐한 곳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의등급을 받은 유공자는 그래도 이승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전몰 유공자 가족은 그 기둥을 정말 기둥이 지금 저세상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인심이 지금 뭐한 곳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이런 인심인데 죽은자에 대한 전몰 유족에 대한 이런 면세혜택은 왜 주지 못하는 것인지,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해석을 하고 연구한 이 보고서를 보면은 현재 이 면제 우리가 군세감면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경기도로부터 2월 18일날 통보 받아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세법 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중 제7조, 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할 때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째 상의등급에 관한 면세조례만 개정을 하고 전몰유족에 대한 감면조례개정은 생각지 못하셨는지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이 지방세법, 법의 근거를 둬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 조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법이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그 조례에는 전국적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유공자중 전몰유가족에 대해서는 이런 법이 있지마는 이번에는 저희네가 그건 생각지를 못했고 또 저희네가 건의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을.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아까 1급 내지 6급 외의 장애자 외에 전몰유가족에 대한 그러한 혜택도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구위원

더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근거법규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및 금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지침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사항을 근거로 해서 5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쳤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12월 29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 중 운영이라는 용어를 기금의 사용을 뜻하는 용어인 운용으로 이를 현실화 시켰고 또한 법조문 용어를 수정 삽입하여 정비를 했고, 금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지침에 의거해서 주택개량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금융기관에서 대여한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의 이율을 무이자에서 연리 5.5%로 조정하였으며, 지붕개량사업 중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어촌주택사업, 태양열 시범주택개량추가사업, 변소개량사업, 태양열 이용시설 등에 관한 융자금 제도는 폐지삭제 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제정 목적 취지에 맞게끔 조문정리와 아울러서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이 되겠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촉진하여 깨끗한 환경과 높은 소득이 있는 농촌마을 조성으로 해서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기

이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기

홍영기위원

예.
용기

이용기위원장

홍영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이 주택개량융자금이 그러면 무이자에서 5.5%로 이제 적용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융자금을 받게 되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이자적용 시점이 먼저 융자를 받은 사람이 5년이 되어서 지금 상환을 해야할 시기가 도래가 됐다면은 그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 개정이유에 융자금을 받은 사람만 그 이율 적용이 해당이 되는 건지 그 시점에 대한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지금 홍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이 조례가 벌써 개정이 됐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무이자에서 5.5% 상환하는 것 그렇게 하고 있는 건 ’92년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김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자 하면은 ’92년도부터 사실상 연리 5.5%는 적용했으며 이 조례 개정이 늦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러면 지금 지붕개량사업은 이렇게 봐도 확실히 아는 것이고,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사업이나 태양열 시범주택 개량 이것은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어디에 했습니까. 여태까지?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지금 자치단체가 한 것은 없습니다.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업은 융자금 제도만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도 다 폐지를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그 사업을 폐지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융자금 제도는 폐지하였음」이렇게 되어도...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그러니까 융자금 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저희가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다 갖다가 하는 사업인데 지금 양평군에서 한 번도 한 사실이 없고 그래서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겁니다.

김영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개정 근거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개정추진사항은 ’97년도 10월 28일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지침이 경기도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5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검토의견은 ’97년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서 조례표준안을 참작하여 조문정리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법의 적합성을 확보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제5조 용도구획별 기준에 주거지의 경우에 있어서 다만 공동주택배치계획 수립시에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으로 계획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아파트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용지 등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300호 이상으로 한 것이며, 공업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공장 입지를 계획토록 조문 정리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기

이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건축하는 경우에 300세대 이상에 구획의 목적을 두셨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안이 정해졌다고는 보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양평지구에는 각종 규제가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나 어떤 도시계획 그 외의 지구라고 그러면 형평성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100세대나 200새대도 가능한 그런 지역이 앞으로 많으리라고 사료되는데 꼭 300세대에 국한되어 있는 조례 개정이 되어야만 되는 것인지 거기 타당여부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서 지금 농촌의 준농림지역에 아파트가 마구 들어서니까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먼젓번에는 50호 이상이면은 준도시지역으로다 적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아파트인 경우에 한해서 300세대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300세대 미만으로 지을 때는 국변없이 용적률 100%까지 짓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상위법하고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독자적으로 200세대다 100세대다 이렇게 올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게 안 된다 그거죠?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준도시지역으로 국변을 할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을 해야 되고 300세대미만으로 집을 짓고자 할 때는 그대로 건축허가만 발송하되 용적률을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면 그 시행상 가능한 겁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100%미만은 가능하죠.
영식

최영식위원

가능하다고요?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기

홍영기위원

예.
용기

이용기위원장

홍영기위원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건축물 규모 제한이 현행 250%로 되어 있던 게 요번에 조례 개정에는 200%로 제한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먼젓번에는 상한선을 250%로 그걸 적용하도록 했는데 농촌지역에 사실 농촌지역이 땅값이 도시에 비해서 비싸지도 않은데 250%를 짓다보니까 굉장히 고층으로 올라간다, 용적률도 좀 농촌이 쾌적해야 되는데 조밀하게 되기 때문에 200%로 낮춘 겁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그렇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런데 위에서 생각하는 건 높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지,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 세대를 짓는 것 보다 농지가 덜 훼손이 되고 오히려 국토보전 면에서는 더 그게 유리할 텐데.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시골은 시골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좀 넓게 살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300세대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기왕에 할려면은 대규모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용적률 100%로 해서 아주 쾌적하게 해라 그겁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근거법규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되겠으며, 개정관련 추진사항은 ’97년 연도 1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였고, 금년도 4월 7일 양평군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검토의견은 ’97년 9월 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조경식수 완화,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을 완화, 준농림지역 내 용적율을 강화하였으며,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온돌시공에 관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기

이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용도지역내의 건축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보면은 “일반 주거지역내 기존 군사시설의 증·개축을 입지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규를 보니까 “제17조 17호를 18호로 하고 17호 및 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했는데, 군사시설 해놓고 “기존 군사시설의 증·개축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군은 본회의장에서도 수많은 의회 의원님들이 군사시설에 대하여 군사시설 때문에 입는 피해, 군사시설 보호지역 또 그 우리 도시가 형성돼 있는 관내의 군사시설 이전을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인데, 일반 주거지역내 어떤 기존 군사시설이 있고 또 어떤 기존 군사시설의 증·개축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개정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또 온돌시공에 관한 관련조항을 삭제한다 그랬는데 어떤 법령개정으로 이 온돌시공에 관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저희지역의 주거지역내 군사시설 있는 곳은 양수리에 있는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현 면사무소 뒤에 있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문에 지금 부대가 연대가 이전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군사시설 그러니까 기존 부대 있는 거에 대해서 주둔할 때까지 불편하기 때문에 증·개축 그거만 지금 허용한 사항이고,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안되게 돼 있는 것이고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온돌시공 관계도 옛날에 건축법에서 온돌관계를 다뤘었는데 이것이 에너지관리법인가 거기에서 일괄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를 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열관리협회에서 총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이 온돌시공이란 것은 모든 것이 지금 아주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무슨 옛날 우리 식으로 불을 때는 온돌만 이게 온돌이 아니라...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불을 때는 온돌만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구위원

그 불때는 온돌만 얘기합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예, 예, 지금 보일러나 이런 거는...

김영구위원

아니 이건 심야전기 온돌도 있고...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아, 죄송합니다. 보일러까지...

김영구위원

거기에 관한 거지 어떤 먼저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던 지금 일가족의 옛날 식의 우리 식의 1온돌방 하나 권유책은 여기에 관련이 없는 거지요?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착각을 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온돌에 그러니까 전기온돌이라든지 모든 게 전부 해당이 되고요, 참고적으로 옛날에 온돌은 건축법 시행령에 온돌 높이를 규정을 했었거든요, 건축법에서. 온돌은 45㎝ 이상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전부 삭제가 됐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히 기존군사시설이 현존하는 것은 양수리에 모 군사시설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주거지역 내에서는요.

김영구위원

예, 주거지역내에. 그러면 과연 그 군사시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만들 이유나 또한 사실상에 주거지역내에 군사시설이 쉬운 말로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있다는 것은 과연 그게 바람직한 얘기가? 이게 증·개축이 안 된다면 불필요성을 느끼면은 자기네 국방부 땅으로 가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우리가 과연 이걸 조례개정까지 해서 그런 군사시설을 주거지역내에 계속 존치시킬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과연, 이 지금 우리 지금 이 조례안을 본다면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그거 한 건축물에 대해서 개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현재 그렇게 있다면. 신축은 안 된다 치고.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땅입니다만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물론 우리 군에 맞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조례에 반영 안 한다 그러면 좀 상위법하고 관계도 있고 그래서.

김영구위원

알았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

예.
용기

이용기위원장

예, 고기섭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준농림지역 용적률을 강화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 양평정서로 봤을 때는 말입니다 인구밀도를 더 증식시켜야 된다고 항시 부르짖는 게 양평군의 바램인데, 이게 지금 400%가 100%가 됐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아파트를 두고 하는 얘기 같은데요, 사실 이거 아파트 들어오는 거 규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정서로 봤을 때 농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한군데다 많은 양의 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은 아파트인데 왜 아파트가 들어올려고 하는 것을 막을려고 하는지? 지금 제가 400%를 100%를 줄인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서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이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규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규모로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에 한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국변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300세대 이상. 다만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이 법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용적률 400%, 건축법상에서 400%인데 이것을 100%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쾌적한 저기를 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개발해야 될 곳은 국변을 해서 해라. 결국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촌에 너무 무질서하게 들어가는 아파트를 규제하겠다.” 상위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양평군 정서를 봐서는 인구가 늘어야 되고 더 하는데 필요하다면은 300세대 이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은 가능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농촌의 정서를 살리겠다는 얘기지.
용기

이용기위원장

예, 홍영기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영기

홍영기위원

지금 고기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용기

이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워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위원

예.
용기

이용기위원장

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본 관내에 기존 군사시설이란 곳은 단 한곳이 있다 할 뿐이고 또한 이런 한곳정도의 신축이 안 되는 경우 존재하는 한곳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과연 개정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다른 사항은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으로써는 이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내용중 일반주거지역내 기존 군사시설의 증·개축 및 식물관련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완화함을 수정을 해서라도 될 수 있다면은 이것은 이 지금 군사시설의 증·개축에 관한 조항은 이번 개정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또한 자연녹지지역 내에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한 차고 및 정비공장 입지를 허용한다 그랬는데 이것 또한 그 밑에 준농림지역의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내용과 너무 상이된 내용입니다. 지금 준농림지역 내의 용적률을 400%에서 100%로 강화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양평군이나 또한 전국이 이 준농림 이것을 보호하자는 얘기, 또 저밀도로 가자는 얘기, 어떠한 물량보다는 질을 택하자는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무슨 상위법에 의한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이것은 우리 양평군 자치단체의 조례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는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과감히 매스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기존 군사시설의 증·개축에 관한 사항, 또한 자연녹지지역내의 차고 및 정비공장 입지를 허용한다는 이 내용은 삭제하자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예.
용기

이용기위원장

예, 최영식위원 토론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동료 김영구위원의 발의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상위법에 의거해서 지역개발 촉진에 도움이 되고 어떤 분야가 됐든 지역주민의 규제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러한 개정이라 그러면 굳이 그걸 삭제 조항에까지 이르러서 부결에 조차할 용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재고하는 쪽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고 하니 각종 규제, 규제 양평 8만 군민전체가 모든 상위법의 규제에 의해서 심적으로나 생활적으로 타격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 거의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있어서는 관계관 말씀 들어본다라 그러면 상위법에 허용이 되어서 조례개정에 의해서 다소를 막론하고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완화할 수 있는 개발촉진에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방안이라 그러면 굳이 조례개정을 안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한번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또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님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조금전 실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지역정서나 경관을 봐 가지고 400%를 갖다가 100%로 낮추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역정서도 맞고 경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게 꼭 시행령에 의해서 한다면은 꼭 우리 조례를 다뤄 가지고 위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사실 이 본 위원 생각에는 양평 같은 형편을 봤을 때는 행정부가 어려워도 좀 버텨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시행령에 의해서 해야되면 그대로 움직이면 됐지요, 꼭 위원들이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모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위원들 결정 사항입니다. 다 이게 돌아오는 게 위원들한테로 다 들어옵니다. 그건 행정부가 맡아서 할 일이고, 사실 이 조례안 삭제를 요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지금 찬반의 토론이 계셨기 때문에 수정안 제출과 관련해서 정회코자합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외 3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중 17조17항 도시지역 내에 군사시설 등의 증·개축에 관한 사항은 본 관내가 군사시설로 인하여 평소 겪는 피해 또한 그 예상외에 여러 가지 등을 생각할 적에 삭제함이 옳다고 사료되며, 21조9항이 개정하는 현안대로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쪼록 동료위원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승인안을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정사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거조례는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에 현재 강상면 상촌계곡 외 21개소가 있고 추가 지정하는 부분은 용문면 조현리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가지정 예정지역은 조현리에 위치는 용문면 조현리고 구역은 덕촌1리 경계에서부터 오촌리 입구고 면적은 5만㎡가 되겠습니다. 지정예정일은 금년도 5월 30일날 지정할 계획이고 지정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촌리 유원지는 위치가 용문면 오촌리고 구역은 오촌입구에서부터 용문산 양어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이고 지정년월일은 금년도 5월 30일날 지정할 계획이고, 지정기간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정할 지정기간을 둘 계획입니다. 그간의 지정추진사항을 살펴보면 금년도 2월 10일 용문면장으로부터 자연발생유원지 추가지정 지역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해서 제출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자연발생유원지지정 고시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조현리는 지역특성은 용문산관광지 입구에 위치한 곳으로 계곡 물이 맑고 깨끗하여 행락객이 여름철이면 많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계곡오염이 심해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오촌리 지역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계곡이 깊고 물이 깨끗하여 행락객이 많이 찾아오면 하천오염이 심해지고 하는 등 특별관리가 요망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계곡의 오염방지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기

이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영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양평군에는 기존에 자연발생유원지가 22개소 있고 이번에 추가로 2개소를 지정해서 앞으로 24개소가 운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지정요건이 있는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규칙이라도 제정이 된 게 있는 건지, 아니면은 유원지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연간 행락객 수라든지, 또 1일 최대 이용자수라든지, 또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요건이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1만명 이상이 오고 또 최대인원이 몇 명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 물을 더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로써는 이왕에 깨끗하니까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쓰레기도 치우면서 입장료를 또 받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여름철에 나와서 나올 수 있도록 70%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한 것입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자수나 지정요건이 특별히 1만명 이상이어야 된다, 면적이 커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승인안은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