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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재찬 의원 5분자유발언

71회 제2본회의199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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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2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6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지금부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전의원들로 구성된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오늘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영기 위원장입니다. 한때 회복 국면을 보이던 우리의 경제가 다시 제2의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기 해야할 임무가 실로 중차대 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난 5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양평군의회 전 의원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4일간에 걸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농번기 철에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각자 생업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100% 출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심사방향을 첫째 IMF 체제 하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불요불급 예산의 삭감, 둘째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 복지예산 편성, 셋째 균형과 형평에 입각한 고른 예산편성에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는 ’98년 본예산보다 5.4%인 71억7,600만원이 증가된 1,404억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01억4,400만원으로 4.2%인 52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억100만원이 증액된 102억5,700만원으로 22.7%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에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수정 없이 심사한 것은 그동안 예산의 편성 및 운용 면에서 우리 군이 타 자치단체보다 모범이 되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을 계속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301억4,400만원으로써 ’98년 본예산보다 4.2%인 52억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IMF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은 상향 계상되었으나, 자체수입 11억7,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98년 본예산 심의시 집행부 요구액에서 10억원을 감액 수정하였음에도 추가로 감소요인이 발생함으로서 우리의 경제현실을 반영하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정 없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01억4,400만원으로써 ’98년 본예산보다 4.2% 증액 요구되었으나, 증액요구액 52억7,400만원의 0.6%인 3,3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부분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 원칙에 의한 불요불급 경비로 판단된 제2대 민선자치 출범 행사용품 구입비 100만원, 제2대 민선자치 출범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민 교육비 1,200만원, 교양도서 구입비 1,000만원, 정기간행물 구입비 500만원 등 합계 3,300만원을 감액 수정하였으며, 사회개발부문, 경제개발부문 민방위비 등은 수정 없이 심사하였으나,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일반행정비에서 삭감한 3,300만원이 예비비에 증액되어 71억9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02억5,700만원으로 ’98 본예산보다 22.7%가 증액되었으나, 특별회계의 존치 목적 및 성격의 특성으로 수정 없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 기준 및 집행부 예산편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심사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소장님들에게도 대 의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지난 5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1일 개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등 안건은 5월 8일, 추경예산안은 개의 당일 본 의원들에게 배부됨으로써 특별위원회 위원 각자가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심사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예산안을 작성하기까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휴일도 없이 노력하였다는 것을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의 내시가 늦었다 하더라도 실과소에서 제때에 예산안을 제출하였다면 이러한 일은 없었으리라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이미 지난해에 의결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이 부족하거나, 추가한다든가 부득이 기정예산의 경정을 필요로 할 때 편성하는 것이나, 이번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부 내용은 당해연도 일과성이 아닌 계속적인 것과 사전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누락되는 등 추가경정예산안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일부 내용이 있었음은 각 실과소에서 예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정 증·감 없이 심사한 일반회계 경제개발부문 농·수산개발비중 일부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우리 의회에서는 2번의 임시회의와 8번에 걸친 의정활동평가의 날 행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사전설명 또는 보고가 없었던 내용이 추경예산안에 계상됨으로서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가 있었음은 실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현 경제 실정을 감안한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수정 없이 심사하였으나,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므로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도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이와 같은 사례가 향후 재발할시 묵과할 수 없다는 한결 같은 의견이 있었으며, 저를 포함한 특위위원 모두가 3대 의회 원 구성 이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를 짚어 보아야 한다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으므로 일반행정부문 정액 보조단체 지원과 더불어 그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예산편성의 산출기초와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있었던 만큼 관계 부서의 주의를 촉구하며,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는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제안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특별위원회 제안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6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기의원입니다. 국가경제 전반이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파급되고 있는 지금 온 국민이 의지와 뜻을 투합하여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선진국의 대열에 다시금 어깨를 견줄 수 있도록 21세기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대량의 실업과 도산으로 인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귀중한 생명을 담보로 하거나 각종 범죄를 서슴치 않는 사회혼란에 대해 유감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난극복의 대열에 다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난 5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를 두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하여 생업활동용 및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에까지 자동차세 감면의 폭을 확대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국가유공자의 경우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및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까지 조세감면을 확대하였고, 장애인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제정 운영되고 있었으나 ’95년 12월 29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명의 일부나 조문정리 및 조문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수정·삽입한 사항으로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금융기관의 융자금대출 이율을 연리 5.5%로 조정하였고, 지붕개량 및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농촌주택사업,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변소개량, 태양열 이용시설 등에 대한 융자금제도를 폐지하는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촉진하여 쾌적한 환경의 농촌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를 두며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리 및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의 주거용도구획 계획시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이상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20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적합성을 확보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에 근거를 두며 ’97년 9월 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장시설물 설치 용이, 조경식수 완화, 준농림지역 용적률 강화, 온돌시공에 관한 조항 삭제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내용은 적합성이 있으나 일반주거지역내 기존 군사시설의 증·개축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시키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주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시설로 인하여 지역개발 저해는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 현 실정에서 군사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또한 대기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오랜 기간동안 자연녹지지역으로 규제되어 온 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효율성 있는 방향으로의 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자연을 찾는 행락객의 수가 증가됨에 따르는 환경 및 자연오염을 최소화하고, 쓰레기발생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청소체계를 확립하고자 계곡 물이 깨끗하고 행락객이 많이 찾는 용문면 조현리와 오촌리 등 2개소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관심과 열의로 임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특별위원회 제안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승인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승인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생업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 하시고 지난 한주간 개최되었던 제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의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대 의회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금번 임시회의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평군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여 내 고장 발전의 초석이 되겠다는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집행부의 견제에 최선을 다 해 온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제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게 되어 실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전개하신 활발한 의정활동은 우리 의정사에 깊이 아로새겨져 양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대과 없이 제2대 의회를 마무리함에 있어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에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군수님, 그리고 이정일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과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의 전개과정에서 의욕이 앞선 나머지 다소 무리가 있었던 점은 오로지 내 고장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있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난 3년여간 고락을 함께 해 온 동료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뜻하신 바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