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74회 제2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1998-09-05

최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최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 특별위원 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제3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제6항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제가 만들어드린 부의안건 검토보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근거 법규는 중·고등학교 학생 성적 관리지침이 ’96년도 9월 2일 교육부 예규 로 다시 바뀌어 가지고 또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관련을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개정 추진사항은 금년도 2월 7일 내무부에서 「시·군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라는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정비 지도하도록 필요사항을 경기도에 통보를 했고, 경기도에서는 금년도 2월 13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시·군에 정비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양평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8월 24일 양평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교육부가 지난 ’96년도 9월말에 마련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하면은 종합석차 산정제도를 폐지하고 국어, 영어, 수학등 교과별 석차만 산출하는 걸로 이렇게 성적관리지침을 바꿨고, 따라서 학생들이 성적관리 제도가 과목별 성취도 평정으로 바뀐데 부응을 해서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과목별 성취도 평정으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 주고 있는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95년도 12월 30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전문개정을 했고, 아울러서 `96년 6월 7일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최근 어려운 경제난의 가중으로 준조세적 성격의 기부금품을 일소하기 위하여 출연금, 후원금 성금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안구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구희위원

여기 현행대로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자로 개정이 됐는데 먼저 현황에서 보면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라는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로 문구를 고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지금 안구희위원님께서 자구수정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자구수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구희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경제사정이라는 한 문구를 더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성적 영어, 수학이 미 이하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삽입했으면 어려운 사람이라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 더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께 한 번 사례에 대한 것을 물어봅시다. 여기에 대한 자구수정에 대한 삽입도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 한 번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수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당연하죠?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그럼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럼 우리 안구희위원께서 경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자구수정에 대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운상위원님께서 재청을 해 주셨는데 가부를 성안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아니죠, 질의가 없으면 토론으로 들어가야 돼죠.
영식

최영식위원장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생각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사정에 대해서는 삽입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으신데 지금 현재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돈 나가는게 별로 얼마 없습니다. 지금 2만3,000원정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고등학교 문제인데 여기 보면 리장자녀 장학금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리장으로 경제사정을 삽입을 안해도 이장이면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건 삽입을 안해도 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람한데 주는게 아니고 리장한테는 전액 다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사정을 삽입을 꼭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리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전액 다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걸 삽입을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여기 평정을 해가지고 수우미양가로 규정을 해가지고 미 이상의 성적이 되어야 장학금 대상자가 되는걸로 여기에는 나와있는데 그럼 그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렇지요. 지금 학업성적이 미이하로 떨어지면 지급을 못하는거죠. 학업성적이 좋아야 주는 거니까.

안구희위원

지금 전체 다 준다고 그랬는데 미이하면은 안준다는거예요. 그러면 리장중에서 경제적 사정이 꼭 100% 다 좋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유능한 사람이라도 경제가 어려워서 도움이 되게 이것을 삽입해 주는 것이 좋은데 미이하로 된다면은 이것 다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리장들이 솔직한 얘기지 행정에 어떤 참여도 많이 하고 중간자적 교량의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공부로 봐서는 얘들이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리장의 직책으로 봐서 국가에 기여하는 참여도로 봐서 지원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쪽으로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자구수정에 대한 의견을 위해서 잠시 한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안구희위원

제1호 중 품행이 단정하고 전년도 최종학과 성적이 총 과목별 성취도 평균 미이상에 해당하는 자 중 경제사정이 어려운 자를 우선으로 한다라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토론 누가 하시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더 안계신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구희위원 제안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구희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법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간 폐지 추진사항을 보면은 금년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8월 24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양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가 `93년도 9월 20일 공포되어서 `94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6년도 12월 31일 제정이 되고 아울러서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동 법률 시행령 및 동 법률 시행규칙도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존속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조례를 페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법규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 조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고, 또한 경기도에서 두차례에 걸쳐 준칙이 시달이 됐습니다. 다음은 그간 개정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분은 ‘98년도 5월 27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로 또 6월 1일자로 경기도에서 시군에 통보했고 도축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20일날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로 7월 28일날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서 조속히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을 촉구하는 이런 통보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20일간에 대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수렴을 했고, 또한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8월 24일 양평군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의결을 하였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개정하는 조례개정은 가능하며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 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준칙안이 통보가 돼 가지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므로 절차상에 하자가 없으며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는 I.M.F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함이고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의 도축세 감면은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 일환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또한 조례준칙안이 통보되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제12조 제2호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돼 있고, 또 14조의 1의 농가의 자가소비용 도축세에 대한 신설조항 규정에 대해서는 99년도 2월 28일까지 적용시한을 부칙 제2항에 규정하였음을 아울러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구의장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의장님 말씀 하시지요?

김영구의장

김영구위원입니다. 이 1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자가소비용이라고 도축했을때 도축세를 면제 했는데 자가소비용이란건 과연 어느정도까지 자가소비용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시셋말로 “몇집이 어울려서 도로래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가소비용인지, 소라는 것은 소, 돼지라는건 한 마리 다 잡아서 한집에서 다 소비를 할 수 없는 문제니까요. 또한 그것을 판매나 유통했을 경우에는 도축세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고 그랬는데 감면된 도축세만 추징한다면 아 밑져야 본전인데 누가 시도를 안해 보겠냐 이거지요? 쉬운말로 요사이 소값이 내릴때부터 주민들 불만이 ”소값이 내리는데 고기값은 안 내리느냐“ 하고 유통시키는 각 정육점들 사이에서 상당한 불만이 있었고, 또는 의회에도 어떤 진정을 한 농민도 있었고요, 우리 소는 싸게 파는데 갖다 비싸게 파니까 소비가 덜 되니까 소 양축업자들이 힘들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이렇게만 해놓는다면 유통업체들 즉 정육점에서 밑져야 본전인데 다 자가소비용이라고 그래서 때려 잡고서는 도축세 안내고 갖다 팔아도 그래도 걸리면 감면된 이 도축세만 낸다면 어느 사람이 이렇게 안 하겠느냐 이거지요? 감면된 도축세에 3배를 추징한다는등, 10배를 추징한다는등, 100배를 추징한다는등의 되야지 자가소비용으로만 이게 활성화 되지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이 잘못 외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가소비의 한계는 나와 있습니다만 유통에 공하지 않는 그런 외에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축세를 내지 않고 잡아다가 자기가 유통,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판다 상 행위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정육점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 정육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김영구의장

그러니까 쉬운말로 이번에 만약에 소 길르는 사람이 열집이라면 열집에서 뭐 어떻게 돈 안받고 솔질히 누가 팝니까! 그건 다 위장된 얘기고, 쉬운말로 한 열집이나 열다섯집에서 “아 이번에 너네소 잡아서 나눠먹자” “다음에는 우리 소 잡아서 나눠먹자” 한다는 거기까지는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의장

예,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것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유통에 공하는데 도축세를 중과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질문요지 아닙니까?

김영구의장

예.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상 도축세가 소 한 마리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소 가격의 10/1000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짜리 소면 2만원 이거든요. 이 도축세가 점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신설한 목적은 자가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기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김영구의장

지금 답변하신 말씀은 사실상에 이 내용은 지금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를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일정도라는 말씀이시지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의장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한다면은 하여튼 도축장에 가서 하는 거지 집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안구희위원

아니야 집에서 하는 거지.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축장에 가서 하는 겁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영구의장

집에서 잡아 먹는 건 안 되는 거군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예, 예.

박선배위원

아 여태 텔레비에 나오는 건 마을 농기계 창고나 여기서도 잡을 수 있다. 그다음에 면사무소 뭐 이런 등에서 잡을 수 있다고 왜 공개방송을 했는데...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것이 산업과 계통으로 그러한 시설을 해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박장수위원

그럼 동네에서는 못 잡아 먹는 거예요?

고기섭위원

그런데 지역민을 위하는건 위하는 건데요, 이 유통업자도 지역민이고 이 농가도 지역민이거든요. 그런데 이 형평성은 사실 안 맞는다고 보는 이유가 유통업자는 이 모든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주민들의 반발이 왜 고기값을 안정을 안 시키느냐 그런 것 때문에 반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거론하는게 아니라 형평성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한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감면혜택은 못 받는 거지요? 정육점은 감면혜택 못 받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민들끼리 모여서 돈을 모아 가지고 고기를 사서 먹는 사람들은 감면 혜택을 준다 그러면은 이 유통업자 역시 사실은 너무 폭리를 여태까지 해 왔지만 그 사람 역시도 지역민이라 이겁니다. 그랬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것도 다시한번 검토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지역민들이 같이 잡아서 먹는데 도축세가 별거 아니라고, 그 감면세가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감면해줘 가면서, 지역민이라고해서 그것까지 감면해줘 가면서 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 보네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이게 국가 정책상에 나오는 것인데 소값이 자꾸 하락이 되고 그래서 제일 보호돼야 될 농민들이 사기를 잃고 그래서 국가에서 포괄적인 정책사항이 나온 문제입니다.

고기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물론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세금,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소고기가 좀 덜 소비가 된다” 국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소고기의 소비를 늘려 보자 그러니까 농촌에서 좀 늘려보자 그런 정책상의 그런 제안입니다.

고기섭위원

이 사업 감면조례 자체가 뭐 이거 수정안을 지금 내는 것은 아니고, 수정안을 요구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가지 형평성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게 중앙행정이나 지방행정이나 보면은 서로 순간 순간의 인기행정을 하다 보니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래 이 시한도 ‘99년도 2월 28일까지 못을 박아 놨습니다. 한시적입니다, 이게.

박선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이 축산농가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고기가 싸다고 해서 많이 소모가 될 줄 알았는데 안되니까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노리는 측은 세금의 추징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소 숫자를 상당 부분 줄여서 나중에 그 유통과정으로 소값을 올리겠다 이런 저의로다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래서 각 지역의 축산농가나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받는 입장이었었는데 정부에서 지금 텔레비젼이나 신문지상에 보도를 처음에 했을 적에는 면사무소나 또 농기계 창고나 마을에서 아무데서나 그냥 허가없이 그냥 잡아서 나눠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내린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 시간도 그 숫자가 줄을 때까지 해서 ‘99년 2월 28일까지 제한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따나 그 도축세 200만원에 10/1000, 2만원을 깎기 위해서 이 소를 끌고 도축장에 가서 잡는다면 이건 정부에서 내린 법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애초의 방침대로 집에서 세사람이 모여 개울가에 잡아먹든 농기계 창고에서 잡아먹든, 길가에서 잡아먹든 그대로 2월달까지 둔다면 숫자가 줄을는지 모르지만 좋은 안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도축세 2만원이나 3만원을 깎기, 그것만 안 받고 어떤 도축장에 가서 잡아와야 된다면 이건 의의가 정부에서 발표한 의의하고 여기의 개정하고 맞지를 않는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동감은 하지만요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위생적 측면, 이 문제가 고려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 산업과 축정계통으로다 마을관이나 면사무소나 어떤걸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산업과에서 거기에서 실제 그걸 해서 운영 할려고 보니까 뒤따르는 제한이 도축장 또 만드는 것 같이 이렇게 돼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양평군에서도 여러 군데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저희네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된 형편입니다, 지금.

박선배위원

그러면 이거 도축세 2만원을 안 받는 그거 개정안인데 이거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시간을 우리 정리하는 의미에서...

박선배위원

아니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가 걸리고, 사흘이 걸리더라도 집고 넘어 갈건 집고 넘어가는 거지...
영식

최영식위원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반드시 얻으셔 가지고 발언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장수위원 말씀 해주세요.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세감면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금액 현황과 또 지금까지 도축세로 받은 금액이 어느정도 우리군의 손실을 보는지 그 금액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임대주택은 60㎡면은 재산세가 4만원 됩니다. 그다음에 85㎡도 되면은 9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군에는 임대주택이 없고요,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을 지을려고 추진중인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임대주택이 되서 그렇게 되면은 그때 나와봐야 알겠고요, 그다음에 도축세는 저희네가 1년에 8,300만원내지 한 1억정도 매년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 도축장이 폐지돼서 금년에는 도축세를 하나도 못 받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를 가서 잡으면은 남양주나 이천 가서 잡아오게 되는데 횡성이나 이렇게 하면 도축세는 그 해당 시·군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더 이상, 예 정운상위원 말씀하세요.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재무과장은 축정계에서 행정지시로는 마을회관에서 잡든지, 뭐 어서 잡든지 상관없다고 내려왔는데 위생관리처리 문제 때문에 그렇게 꼭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해 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공무원들이 자기 하나 빠져 나가기 위한 한 편의주의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행정지시로도 내려왔는데 왜 행정지시를 무마하고 이것을 규제를 하는 이유가 말이 안돼요. 그러면 저 위에서 행정지시 내려온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난 축정계에서 단속하기 싫고 신고들어 오면은 나가서 이거 일하기 싫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그렇게 하지말고 행정지시 내려온 원안대로 해요. 내가 며칠전에 애들이 와서 고기 샀어요. 1만원씩 줬어요, 등심. 지금 현재 등심 1만원씩 줬어요, 내가. 이거는 그런 공무원들 안일하고 편의하게 그렇게 하지말고 행정지시도 아까 박위원님 말씀했었지만 행정지시 내려왔는데 거기다 왜 규제를 해서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해와라 하는 이유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답변 해주세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금에 대해서 감면조례입니다. 우리 군세에 대한 감면조례에서 그래서 이 자가도축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는 거고, 저희가 아까 마을회관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돼 있다 인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잡지 못하게 잡을 수 있는 장소를 왜 제공을 못 하느냐? 거기서 나오는 행정지침대로 하면은 도축장을 새로 만드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렇게 거기 지침대로 따르라면. 그렇게 돼서, 더 깊은 건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 군세감면조례에 와서 그래도 답변을 할려고 알아 봤더니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차후에 같은 계통으로 좀 알아 보셨으면...

정운상위원

아니 알아보기 전에 도축장이 폐쇄가 돼서 있는데 도축장을 왜 새로 지어요. 양근4리에 도축장이 있는걸 활용하고 지금 안하는 걸로 아는데, 먼저 폐쇄된데 이천으로 가고 폐쇄되고 안하고 있는데 물까지도 다 쓸 수가 있는데 왜 도축장을 새로 지어요? 그 도축장 지금 활용하고 어느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든지 그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 가면 되는데, 그런 어느 남발을, 잡는거, 도축하는거 남발을 하기 싫다고 그러면 지금현재 폐쇄된 도축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아니 글쎄 그걸...

정운상위원

그거는 축정계 산업과장한테 얘기해서 그건 다시 한번 회의상정은 안 하더라도 그건 사실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편의주의야, 편의주의.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무관되어 있는 질의는 다음에 하시기로 하시고요...

정운상위원

왜 무관해요, 이게? 관련이 있는 거지.
영식

최영식위원장

재무과장하고 소관이 아니잖아요.

정운상위원

재무과장이 그걸 알지 못하고 와서 답변하는 사람이 잘못된거지.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근거법규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개정추진사항은 금년도 5월 6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을 경기도에 통보했고, 금년 5월 9일 경기도에서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또한 8월 2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종전에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을 해서 금년도 8월 24일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을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 28일 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해서 관련 조례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모든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I.M.F가 닥쳐가지고 기구를 축소한다, 감원을 한다 생존권을 가지고 살아나갈 길을 택하고 있는데 유독 이 공무원들만 여비를 인상해야 된다는 이 발상이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을 요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이 조례의 주목적은 공무원 국외여비규정과 국내여비규정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거기에 통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건 별표로 만들어 나온 사안인데 숙박비가 종전에는 19,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급이상이. 4 ~ 5급이. 19,500원이었었고, 6급이하는 17,500원이었습니다. 실지 이것가지고 서울이나 외지에 출장 나가서 숙박비를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3%를 올린겁니다. 2만2,000원, 2만원 이렇게 했는데, 왜 올리느냐 하면은 그러한 현 실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보충말씀하십시오.

고기섭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 여비를 가지고 여비운영을 했는지 그걸 답변을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좌우지간 출장 달아서 자기 여비 타서 가지고 가서 모자르면은 자기 호주머니 돈을 내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겠죠.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요, 이 경기가 좋을 때도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여비운영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감원이 되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 직원들이 그 정도도 못한다면은 우리 공무원서부터 앞장서 가지고 I.M.F를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 자세가 나부터 살겠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묻는다면은요, 주머니 돈을 경기가 좋을 적에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이 어려울 때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그걸 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공무원이 봉급의 10%는 지금 감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비규정의 숙박비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감내할 것은 감내하면서 그러나 정상적으로 만들어 줄 것은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다시 스스로 줄여서 받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러나 봉급을 적게 받는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 그건 현실대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그렇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고기섭위원

그런데...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시죠.

고기섭위원

예?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만 질의하고 끝내시죠.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저도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정운상위원

할 말을 해야지, 질의를 시간 때문에 못하면 안되고... 이것 내가 나도 이러면 공무원 편든다고 자꾸 그러실는지 모르지마는 중앙으로부터,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중앙으로부터 이게 지침이 내려온 것이고 10% 예산 봉급에서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나도 여비를 타먹어보던 사람인데 줄 것은 주고 I.M.F와 여비 조금 올려주는 것 공무원이 일할 것 여비를 제대로 줘서, 뭐 압니다. 읍·면에서 봉급주는 날 한꺼번에 일괄 지급하는 것도 알고 그러는데 줄 것은 나는 공무원들한테 주고 잘못하는걸 두들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의가 있으신 분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답변 요하십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정운상위원

나는 답변 바라지도 않아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 이상...

박선배위원

저도 정운상위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의 어려운 실정에서 감면도 하고 그건 그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정에 의해서 줄건 제대로 주고 그 다음에 군민을 위해서 한발 더 뛰드라고 채찍질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법규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 규정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닌다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음을 규정했고, 또한 동법 제17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24일 양평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은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개군면 하자포리 418, 419번지에 부지면적 약 775평, 건축면적 약 230평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을 5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27일 착공을 했고 금년 말에 준공이 예정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례 제정에 따른 경기도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참고를 해서 제정했으며, 안 제4조에 보면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이 가능토록 제4조에 안을 넣고 그 다음에 제10조, 제12조, 제13조에는 군수의 승인사항, 감독사항 및 위탁의 취소사항 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박장수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장수위원

수탁자를 두고 운영을 하게 되면은 지방비 예산은 전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영관리에 대해서.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지방비는....

박장수위원

전혀 안 들어가고, 수탁자가 운영하고?
영식

최영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7조를 보면은 그 전에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적정 월급을 줄 수 없는 사항이 났을 적에는 그 대책으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월급이라는 것보다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자부품을 조립을 해 가지고 회사가 삼성, 지금 내용적으로는 삼성전자에서 조립품을 갖다 조립을 해 가는 것이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일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는데 거기서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운영비도 쓰고 그것 한사람한테다가 봉급을 주게 되는데,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안 된다 그래도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냥 그걸 가지고 현재 그냥 있는데 현재 조립하는 것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주겠다고 일단 내용적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안구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일을 할 때 적정월액이라면은 일정금액을 매달 지급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므로서 이 수입이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수입이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 일을 하다가 물건이 떨어져서 일을 못할 때 수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현재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운영을 일단 해 보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재 지금 진행상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안구희위원

이 사항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이 되겠고, 그간의 개정추진사항을 살펴보면 금년도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또한 8월 24일 양평군 조례·규침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현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기관인 금융기관으로 한다는 사항을 양평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장수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장수위원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를 군 금고에 예치한다로 변경하시는 골자가 되겠는데요, 그 이유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그 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도 양평군 금고에 예치가 현재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1억을 현재 `92년서부터 `98년 현재까지 1억을 연차별로 2,000만원씩 해서 예치된 사항으로서 현재 자유적립 정기예금으로다가 넣었는데 그것이 이것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한다 그것을 양평군 금고에 한다 단 그것만 고치는 내용입니다.

박장수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없는거고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개정코자하는 이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이자율이 높은 방법 그런건데 그냥 그 문구만 고치는거라서 특별한 문제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율적금으로다가, 자율정기예금으로다가 이자가 현재까지 4,500만원이 되어서 132명에게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김영구의장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양평군 금고에 예치한다 이 내용 사실 1 단체 1 금고에 적용이 되는겁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구의장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7년도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설치계획이 시·군에 시달이 되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설치 운영중인 주간·단기 보호시설의 설치 부지인 단월면 덕수리 217-1번지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덕수리 217-1번지의지형 여건이 건물을 신축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양평군 주간·단기보호시설을 217-1번지 인근의 213-5번지로 실제 위치와 부합되도록 위치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법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95년 12월 30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전문개정 하였고, ‘96년 6월 7일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최근 어려운 경제난의 가중으로 준조세적 성격의 기부금품을 일소하기 위하여 각종 출현금, 후원금, 성금등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구희위원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안구희위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95년 12월 30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전문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랬는데 지금 ‘98년 9월달인데 이걸 지금와서 소급적용해서 해야되는 건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소급조정은 아니고요, 이번에 개정이 되면은 이때부터 적용이 되는겁니다.

안구희위원

이게 ‘95년 12월 30일부터 ’96년 7월 1일부터 시행 됐다는 얘기지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안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안구희위원

예.
영식

최영식위원장

또 다른위원, 예 말씀 하세요.
남영

이남영위원

그럼 그때 회원으로 회비 수납한 사람들은 없나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없어요.
남영

이남영위원

그런데 개인 보건진료소에 보면은 회원으로 회비 1,000원씩인가 그때 구좌를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처음 만들었을 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처음 만들을 때, 진료소 처음 만들을 때?
남영

이남영위원

예. 그때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이 있나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회비를 지출한 저거를 몰르고 있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그럼 출연금 낸 사람도 없고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전혀 없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그러면 보건소 관리하는데 협의회라든가 그런게 조직돼 있지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운영협의회가 조직이 돼 있지요.
남영

이남영위원

그 운영협의회 회원들이 출연금 낸게 없어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남영

이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법규는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이유는 금년도 2월 28일 정부조직법이 전문개정이 돼 가지고 행정 각부 명칭이 바꿨습니다. 따라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9월 1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