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74회 제2본회의1998-09-09

최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구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과 내일 예정대로 군정질문에 임하려고 하였으나 내일은 군수께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순서대로 군 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후에 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 방법은 단상에 나오셔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와 시간관계상 의석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권을 얻으신 의원님께서는 별도의 발언권 없이 그 보충질문 만큼은 일문일답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어려운때에 8만 군민의 살림살이를 다시금 맡게 되셨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망상적인 수질정책 입안과 수해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대단히 위축이 될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데 앞으로 우리 양평 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농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꿈의 고향 21세기 양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21세기 환경농업정책을 제창하시기 위해서 방대한 조직과 많은 견해를 가지시고 열심히 오늘날까지 일해 오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환경농업이 국가적으로 얼마만큼 우리 양평군이 8만 군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움이 강구 되는지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은 좋은 답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력감축에 따른 대민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부군수님께 드립니다. 구조조정안에 따라 인력이 감축되면 대민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행정수장님의 입장으로서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 좋은 답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규제완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환경부 수질정책이 여과없이 통과된다고 하면 군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종 인허가등 군민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한 어떠한 방법에 대한 대안이 성립이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소상하게 답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수해로 인한 측량시 감면내용 홍보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 수해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다각적인 면에서 피해를 봤습니다. 논두렁인지 밭두렁인지 알 수 없을 정도 조차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어떤 지상에 본다라 그러면 측량비용을 50% 감해준다고 하는 것이 홍보된 사실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홍보가 됐으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느정도 강구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영식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양평의 21세기 Project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오나 양평은 반대급부적으로 소비성에는 강하고 생산성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본다라고 그러면 정신적인 무장에서 자구책으로 앞으로 우리 8만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대해서는 좋은 안을 갖고 계신데 경제 부활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뚜렷한 대안이 어쩌면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기는 생산성을 고조하는 의미에서, 혹은 경제팀 구성이나 앞으로 우리 양평 땅을 좀 더 이상적인 자원을 개발을 해서 지방자치 활성화에 지방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생산성 고조에 좀 더 뜻을 두시고서 개발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램이 더불어서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로 21세기 환경농업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농업에 대한 앞으로 생산, 홍보, 판촉 이 모두가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특히나 앞으로는 이 환경정책에 따라서 우리 양평군 8만 군민은 70%가 농어민 관계로 앞으로는 이 환경에 대한 생산성이 없이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간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견지명을 가지고 고생하신 그 이념을 가지시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 환경농업이 육성되도록 가급적이면 시기를 당기셔서 각종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어느 지역단지가 되었든 이런 측면에서 활성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농가수는 36.6%고요, 인구수는 38.9%입니다.

김영구의장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경제팀 보좌역은 한 번 구상 안해 보셨습니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은 엄숙한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엄연한 양평군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아무리 양평군을 대표하는 수장이신 군수라 할지라도 의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군수를 보좌하는 관계관들은 메모를 이용하든지 사전에 충분한 업무를 도와드리든지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이곳에서 사사로이 묻고 답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한 번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예, 최영식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좋은 답 해 주셨습니다마는 미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64회 본회의 군정질문 당시에 민원실에다가 복합민원실을 잠정적이라도 실시를 해서 1인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각 실과 주무계장께서 민원실에서 같이 민원에 대한 업무를 복합심의를 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까지 청사구조상 문제점으로 인해서 실시가 안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실시가 잘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참고해 주셔서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민원에 제기가 되었을 때 민원서류상 갖추는 문제가 상당히 다변성이 있습니다. 위에서는 행정 간소화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있지마는 현재까지 각종의 민원에 대한 부서를 본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들은 굉장히 호경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자가 더 늘어가고 있는데 실지 민원인들은 그만큼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군수님께서 우리 양평군이 특별한 안을 가지시고 행정개혁기구라도 좀 마련을 하셔서 민원인들이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고 재정이 좀 더 절약되는 부분으로다가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구상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류재각입니다. 답변에 앞서 불철주야 군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수해로 인한 농민들이 경계측량시 50% 측량비 감면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 군민 홍보계획과 실천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와 관련해서 ‘98년 9월 10일 경기도 지적 13500-1307호로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측량 수수료를 50%씩 감면하라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8년 8월 11일 각 실과소 및 읍·면에 긴급전파 및 홍보토록 시달한바 있으며 해당 읍·면에서는 각 리장·반장에게 ’98년 8월 12일자로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마을 앰프방송등을 통해서 수시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를 입은 주민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로 인한 각종 복구 공사시에 해당 실과소에서 경계 복구 측량시에도 50% 감면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긴밀한 업무체제를 유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한 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서종면 문호리 서종중학교 앞에 있는 구거부지가 유실되서 측량신청이 들어와서 50% 감면해서 저희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감면대상을 지적공사에 측량하고 있는 전 종목이 되겠습니다. 300평을 기준을 할때 경계가 1필지에 21만5,000원인데 50%가 감면되서 10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분할을 할 경우에는 9만3,900원인데 50% 감면해서 4만6,950원만 내시면 됩니다. 현황측량은 1필지에 16만9,000원이지만 50% 8만4,500원만 내시면은 저희가 경계분할 현황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 드리도록 이렇게 이번에 감면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복구측량은 전담반을 지적공사와 협조해서 타 업무에 우선해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영식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지금까지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특별기간이 언제까진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방대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건 밖에 접수가 안되셨다고 하는데 각 해당돼 있는 면에 좀 독촉을 하셔서 시효기간 안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은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번기회에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적정리가 분할정리 모든 것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적은 한 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도 한 번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홍보를 해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경계가 불분명하게 그렇게 유실이 요새 된 필지가 많지 않을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가 보면은. 하여튼 저희가 이번 감면혜택이 주민이 잘 아셔 가지고 수해복구를 할적에는 반드시 감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예, 안구희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측량수수료가 매년 상향조정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가 매년 인상되는 원인은 측량수수료는 내무부에서 물가심의라든가 이런걸 고려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측량자체가 작업인부들이 셋이 나가서 하는 노력업무기 때문에 그거 측량인건비에 따른 그런 상승으로 내무부에서 조정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영구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보충질문이라도 의원님들께서는 그 보충질문 말씀이 끝나면 이상입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관계관들께서는 답변을 마치시면 아무리 작은 답변이라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라는 맨 마지막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군정질문 하기에 앞서 환경 악법으로 인하여 누구보다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시고, 지난번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공청회가 무산 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 군의 입장을 잘 설명하시므로써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리셨고, 9월 2일 우리군 주관으로 개최한 경기동부권 10만인 궐기대회가 별 문제없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예년에 없었던 폭우로 우리 관내가 매우 큰 수해를 입었지만, 재난대비의 완벽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군수님과 전 공직자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 출신지역인 강하면 일대를 중심으로 골재 채취사업이 10년동안 대형차 난폭 과속운행, 골재채취 소음, 분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지라 과거에도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일도 있었지만 타 기관도 아닌 우리 군청에서 허가 내 주어야 하는 사업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군이 약 70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법의 부당함을 호소 하듯이 골재사업으로 피해를 보아 왔고,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는 강하지역에 피해보상 차원에서 특별사업을 책정하여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순수한 재정자립도는 18.2%에 불과합니다. 이 18.2%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를 50%이상 높여야만 하는 것은 질문하고 있는 저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우리의 현 실정에서 교부세나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IMF 경제 위기등으로 초 긴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견되는 현 상황에서 ’99년도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양여금등 의존재원의 확보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연말 IMF 경제하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노동력 향상, 그리고 관내 건설업체의 경기부양과 그에 따른 반대급부의 지역발전 차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양평군 시설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하여 각종 시설공사계약에 접목시킴으로써 적지 않은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었다 하겠으며, 먼저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럼 본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1건의 공사 도급 금액이 10억원이상 15억원 미만인 경우는 20%, 15억원 이상인 경우는 30%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98년도 현재까지의 특수조건부 계약 실적과 공사자재 우선 구매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차원에서는 공사계약자가 본 조건에 불응할시 법적 조치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불응한 계약자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업체명, 건수, 계약금액 등을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수조건부 계약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보안해야 할 점, 그리고 집행부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요. 또한 본 특수조건부 계약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와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요즘 환경부 수질정책과 관련하여 군민들이 환경분야 특히, 수질관련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에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그 임무가 막중함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군의 하수처리율이 그동안 증설공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보다 낮은데 전국 평균에 도달하는 시기와 하수처리율 100%에 달하는 시기는 언제이며, 그것이 늦어지는 이유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환경사업소장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고,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인건비의 절감이 아닌 시설의 감가 상각과 방류수 수질의 개선 등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존재원 확보대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 어려운 지역여건으로 자체수입은 극히 빈약하고 의존수입에 기대여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존재원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되며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분석해 보면은 자체수입이 26.5%인 344억8,800만원, 의존수입은 68.6%인 892억5,000만원, 이중에서 지방교부세가 306억6,3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3억9,9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36억6,000만원, 도비보조금이 345억3,400만원이며, 금년도에 지방채가 64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체수입 344억8,800만원중 이월금인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실질적 자체수입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18.2%인 23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18.2%로서 매우 열악한 실정이나 반면 군민욕구 충족을 위한 세출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또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확충을 위하여 도나 중앙에 신청한 사항을 지난번 의정평가의 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우선 국비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20조의2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금년 예산대비 715%인 818억3,9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29개 측정 항목에 대한 자료를 지난 6월중에 신청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양여금은 304억2,000만원 그리고 팔당호 관련 특별대책지역 규제 피해액등으로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1,346억6,000만원을 특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의한 조례에 의거 지난 8월서부터 현재까지 각 과에서 해당부서로 지금 현재 도 해당부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신청한 총 금액은 507억6,600만원을 지금 1차로 신청 하였습니다. 2차로 현재 추가신청중에 있음으로 도비보조금 신청한 내역을 추후 총괄 집계를 해서 의정활동평가의 날에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등의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등이 도 및 중앙부서에 수차 방문해서 우리 군의 어려운 특수여건 등을 설명하는등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금주서부터는 각 실과소장은 내년도 도비확보를 위해서 도 관련부서를 3회 이상 방문해서 노력하라는 군수 특별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지구당의 국비보조를 갖다가 협조 요구한 바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및 중앙부서 유력인사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총 예산 중 24%인 316억원, 지방양여금은 9%인 103억원으로서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교부세는 제일 많이 저희가 지원받고 있으며, 양여금은 평택시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사항은 지난 의정평가의 날인 7월 24일 국고보조금, 7월 31일은 지방양여금, 8월 14일 지방교부세 운영과 제도 등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상 문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운상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

정운상의원입니다. 재정자립도도 낮고 한데 군수님이하 관계관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교부세나 양여세를 신청할제 의회와 협의한 적이 있는지 요저번에 보고를 받을적에는 우리가 물론 6월 4일날 선거를 치른 그 위인데 그전에 2대 때나 언제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를 의회에 신청할제 의회와 협의한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는 실질적으로 기준재정소요액 그러니까는 인구, 토지면적, 행정구조사항 여러 가지의 29개 측정항목에 대한 행정자료를 저희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지방교부세는 사실상 의회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양여금에 대해서는 실상 저희가 지난번 7월 31일날 기 양여금이 이미 중앙부서에다가 보고된 바 있었기 때문에 7월 31일날 그렇게 양여금이 일단 신청이 됐다는 사항을 보고 드렸고, 사전에 양여금은 그 협의한 바는 없었습니다.

정운상의원

왜 내가 양여금에 대한 묻느냐 하면 목적외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협의없이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걸 말씀을 여쭈는 거고, 이것이 한 번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합의가 안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이면은 목적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묻는건데 앞으로는 양여금 신청이나 이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국·도비 보조금이나 양여금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중앙부서에 양여금은 신청을 하고 국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비는 도에다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내년도에 총 양여금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요구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은 앞으로 지금 현재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나중에 의정평가의 날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러한 사업을 요구하는데 의회에다가 사전에 협의를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의회에다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것은 도비보조금이나 양여금이나 이런걸 많이 의윈님들께서도 협조를 하셔 가지고 많이 저희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는거지, 그 사업이 의회에 이걸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저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보고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운상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업책정이 의회에서 봤을 제 사업 책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집행부 의사대로만 따로가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 양여금을 저희가 양여금을 올리는데 그 해당부서에 연차별로 양여금 재원이 있습니다. 무슨무슨 사업에는 양여금 재원을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이든 하수도사업이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든 도로확·포장사업이든 거기에 해당되는 양여금 재원이 있는데 그 사항을 해당부서에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양여금을 갖다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양여금 지난번에도 7월 31일날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만큼 양여금을 갖다가 내년도에 얼마가 내려올는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한 700%이상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교부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하여튼 내년도에 사업이 10개 떨어지면 저희는 한 100개, 200개 이상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미리 의회에 꼭 협의를 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아닌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운상의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업이 책정이 됐는데 그것보다 우선순위도 가릴 수가 있는거고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집행부 하는대로 의회가 쫓아가 달라는 얘기밖에 안되는건데 그러면 뭐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아주 없는거지. 집행부에서 만약에 사업책정 1번서부터 10까지 했다 하면은 사전에 그것이 의회와 협의가 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나는거지마는 집행부에서 사업책정을 해 가지고 의회 보고 승인을 해 달라 하는 얘기는 이렇다 이렇다 하는 걸 보고해 달라는 것은 의회는 결과적으로 뭐 있으나 마나 한 형편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라요,

김영구의장

잠깐만요, 이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하신 정운상의원님의 의견은 사업의 적정성 또 사업의 우선순위는 서로 사전에 미리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교부세 적용이냐 양여금 적용이냐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적정성이나 우선순위에 관한 협의를 말씀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사업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연차별로 5개년 계획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사전에 또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업이 빠졌는지 이런 것 있으면 다시 추가로 자료를 제시를 해 달라는 먼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책정을 갖다가 의회하고 미리 집행부하고 이걸 결정을 해서 우리가 양여금 신청을 한다고 해서 중앙부서에서 “그 사업에 꼭 써라” 해 가지고 양여금이 이렇게 책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리 수년전서부터 양여금 재원으로 이미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양여금이 얼마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저희가 사업을 갖다가 집어 넣는거지, 사업자체를 갖다가 여기서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올려서 꼭 그 사업에 대해서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게.

정운상의원

그것은 결과적인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합의하나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책정을 해서 올리나 마찬가지인데 같은 값이라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올린다고 해서 그 돈이 내려오고 협의를 안거친다고 그래서 안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제가 양여금 먼젓번에 의정평가의 날 보고드린 사항이 사실상 협의된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사항이 거기에 빠지지 않게 전부다 다 양여금사업을 이만큼 올렸다고 보고드린 사항은 이미 의회하고 협의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운상의원

그것은 신청한 다음에 보고가 된거지, 신청하기 전에는 보고가 안된거죠. 물론 우리가 6월 4일날 선거가 끝나고 7월 1일날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애고 앞으로라도 의회와 협의를 해서 올리는게 어떠냐 나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현재 양여금사업이나 교부세사업이 양평군에 떨어져 있는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나가서 물어보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고, 지나간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앞으로의 사업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사업책정을 하는 것이 좋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책정 했다 그러면 의회는 그대로 쫓아가야 되나? 그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나간 문제는 따지지가 않는거고 앞으로 문제는 그런 문제를 집행부와 의회와 합의적으로 한다면 나중에 “이런얘기, 저런얘기 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예산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는거고 또 예산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분명히 잘 아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양여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에 대해서 양여금 올리기 전에 일단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평군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의무하도급은 1건에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이상 15억미만인 경우에는 20%, 15억이상인 경우에는 30%이상의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의 하도급 계약 참여기회를 넓히고 또 인력, 자재, 경비 등의 관내 소화를 위해서 양평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제정해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건설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3개사, 그 다음에 전문 건설업체는 38개 업체 이들이 총 소유하고 있는 면허수는 66개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실적으로는 7월말 현재 총 7건에 25억9,200만원의 하도급 계약이 관내 업체와 체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6건에 대한 하도급 계약체결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관내에서 조달한 자재, 인력, 장비의 사용현황은 7월 30일 현재 약 34개소 공사현장에서 71억2,800만원을 양평 관내에서 소화하는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이 특수조건에 불응할 시 법적인 제재근거는 없으나 입찰공고시 명시해서 도급업체로부터 이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저희가 관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유도했을 때 불응한 업체는 한 업체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도급 계약이 관내업체와 원만히 진행되려면 관내 업체가 전문성을 갖추고 기술력이나 자금력에서 우위를 지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런 여건을 갖춘 업체가 관내 업체로서는 적기 때문에 저희네가 하도급계약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외 원도급자가 자체내 전문건설업체나 협력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업체와 하도급계약을 기피하려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관내 업체 스스로가 이윤이 적다, 자금력이 약하다, 기술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도하는 하도급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및 추진방향으로는 우선 관내 건설업체가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또 자금력을 키우고 기술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여건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며, 저희로서는 관내 업체간끼리 또는 도내 업체간끼리 상호 기술교류 또는 정보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문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경기입니다. 먼저 문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하수처리율과 전국 평균 도달시기, 그리고 100% 처리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하수처리장은 현재 6개소에 12,300톤이 가동중으로 하수처리율은 전국 53%보다 낮은 35%정도로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 공사가 끝나는 2003년까지는 하수처리율을 전국 평균으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9년까지 점진적으로 하수처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하수처리기본계획 수립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은 총 11개소이며 이중 4개소 분뇨, 축폐, 강하·서종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민간업체에 완전 인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민간위탁이 되면 이윤추구를 병행하기 때문에 사명감 결여와 인근 주민과의 협조 유지가 잘 안될 우려가 있는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성실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하는 협약체결을 하는 한편 정기 또는 수시 확인・조사·감사 등을 통해 민간위탁시 우려되는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되어도 시설소유권 자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운영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 감가상각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영식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데 비한다라고 그러면 9월 중순에 위탁을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탁자 결정은 지정이 되어 있으며, 또 한가지는 민간위탁이 경영이 된다고 그러면 원인자 부담은 어떻게 여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자는 금호건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8월 24일.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비는 군에서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원인자 부담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까?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영식

최영식의원

비용에 대한 것, 과거 비용에 대한 것 이상의 상승률 폭은 없습니까, 앞으로?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앞으로 처리단가 우리가 용역 결정하는데 1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협의해서 협약서를 체결 협의해서 그것을 인상분이 생기면 인상하도록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김영구의장

예, 더... 예, 고기섭부의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실무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에 운영의 건만 넘겨 준다고 그랬는데 운영의 건이 처리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업무는 남겨놓고 처리부분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지도・감독권은 저희가 군에서 할 얘기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운영, 처리 그런 부분은 전부 민간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책임권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가 잘되는지 안되는지 감독은 저희 군에서 하고 일반예산을 지원하면 예산집행은 다 민간업체에서 하고 집행, 나머지 1년마다 집행결과는 정산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이루어질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구의장

사전에 말씀드린 일문일답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제일 우려되는 것은요, 이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행정부가 관리 안하고 민간위탁하므로서 주민들한테 피해가는게 뭐가 있을까 사실 그게 좀 우려가 되니까 그런 우려성은 없는지, 그걸 검토해 보고 민간위탁할 생각을 했는지? 이걸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민간위탁이 경기도에서 처음이고 전국에서도 광주시까지 다하면 양평군이 하게 되는데 그건 지금 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간한테 최대한 피해가 없이 군에서 하는 것과 동일수준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그것은 협약서에도 집어넣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간하고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호

이영호의원

이영호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수마가 할퀴고 간 흔적이 아직도 이곳 저곳에 산재해 있으나, 들녘은 벌써 황금빛으로 바뀌어 가서 수확의 풍성함에 마음의 여유를 갖게하는 가을의 문턱에서 각자가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한 민병채 군수님과 이정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8월에 걸쳐 전국을 강타한 수마는 그동안 너무나도 환경을 도외시한 우리 인간들에게 자연으로 부터의 경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하여 우리는 이대로 있을 수 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명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나 350여억원에 이르는 재산상의 손실을 본 우리 군으로서도 앞으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몇 일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수해지역을 현지확인한 결과 천재라기 보다는 인재라는 느낌을 받은 곳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한 포기의 농사라도 더 지으려고 하천이나 구거 쪽으로 해마다 농지를 넓히다 보니 하폭이 줄어들어 유수량을 감당치 못해 하천둑이나 제방이 유실되어 피해를 많이 보았으며 둘째, 그동안 새마을사업 등으로 발주한 공사중 일부는 한마디로 부실, 난림 공사였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 각종 공사의 설계를 조금만 깊이 생각하였어도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수해피해 복구에서 하상이나 하폭은 어떻게 정비할 것이며, 앞으로 이와같은 피해가 없도록 어떠한 치수와 방재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군수님께서도 이번 수해중 인재로 판단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 8월 14일 의정평가의 날에서도 군수님께서도 언급하신 수해피해 최종집계 이후 추가로 나타난 피해는 얼마이며, 이를 군비를 들여서라도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근 8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재정자립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그 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본보기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절실한 것은 우리 군민들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 출향인사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국민관광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군민 소득증대 방안을 본 의원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관내 출향 인사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관리방안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내 농・어민 단체등과 연계하여 군민소득을 증대시켜 줄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머니가 비거나 마음이 추우면 추위를 더 탄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 대란으로 모두들 움츠려 있는 이때에 관내에 산재해 있는 185개소의 경로당 월동대책을 대비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엊그제 폭우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때에 폭설 또한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행정을 하는 궁극적 목적이 복지사회를 만들자는데에 있다고 믿고 그 중 노인복지 또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바, 사전 대비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최영식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탁겸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병목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개인들이 자기땅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도 이번에 대다수가 많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설계용역단도 우리 자체에서 구상이 돼 가지고 앞으로 모든 계획을 짜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환지 즉 공부상의 하천 개인의 토지가 지금 상당부분이 교체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번 차제는 군수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국가하천을 가급적이면 활용하는 쪽으로다가 설계용역을 맡기도록 하시고, 현지에 지역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모든 설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고충달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 및 출향인사 관리를 통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출향인사는 ‘97년말 기준으로 했을 때 새소식지를 배부하여 드리는 출향인사는 4,300여명입니다. 관광객수는 66만4,000여명, 일반 숙박업 및 위락시설 이용객이 112만1,200명, 대중교통, 버스, 철도 이용객수가 138만8,900여명, 교육시설 및 하계 휴양객등 138만1,300여명으로 연간 478만2,800여명이 우리 군을 왕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향인사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총괄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담당과와 협의해서 그건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출향인사에게는 ‘96년 하반기부터 양평새소식지 지면 일부에 특산품 코너를 만들어서 우리 군의 특산물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군 특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부터는 관광 및 특산물 홍보 안내 지도겸 리후렛을 다량으로 제작하여 대외적인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농・어민 단체와 특산물 홍보창구를 개설하여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영호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호

이영호의원

이영호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잘들었습니다마는 경북에 산청군이라는 곳은 전국에서 자립도가 최하위인데 연간 출향인사를 20만을 관리한다는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소득에 상당한 높은 소득을 올린다 이런 보도가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계부처와 상의를 해서 더욱더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충분한 출향인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구의장

지금 보충질문하신 요지중에 조금 더 도움을 줘서 묻겠습니다. 산청군 같은 경우 20만명의 출향인사를 관리한다는 자료를 구하셨는데, 과연 우리군에서는 왜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있느냐? 지금 뭐 4천여명에 달하는 새소식지만을 활용한다는 그런 출향인사 관리이신데, 그런 출향인사 관리책을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신지 그것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향인사 관리는 물론 문화공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내무과 근무할적에 재경군민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때 ‘86년 5월 9일날 서울 동부성 케이블카 밑에 중국음식점에서 현지 김영삼의원, 안찬희위원장님, 그다음에 서정화의원님등 53명이 참석해서 그때 재경군민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는 양서 신세계라든가 또 아니면 강상면 밤벌농장에서 전부 모여 가지고 재미있는 노래자랑도 했었고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90년도 초반기부터는 재경인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경인사 위원장에는 김길환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선출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대충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는 담당과와 협의해 갖고 담당과에서 재경인사를 총 옛날처럼 다시 파악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지금 답변하신 공보과장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확실히 인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하신 이영호의원님이나 의장석에서 나온 질문은 출향인사라는 분명한 용어를 썼습니다. 재경인사가 아니고 출향인사라는 것은 어떤 고관대작을 지낸 분만이 인사가 아니고 양평군에 연고를 두었던, 아니면 이것을 향리로 두고 있는 이런 모든 현 거주지를 양평으로 하지 않고 있는 출향인사를 통칭하는 것 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재경회, 재경인사 또 소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은 답변으로 생각이 안됩니다. 다시 한번 출향인사 관리에 대한, 그리고 이 소관이 분명히 의회에서 볼 적에는 공보과 소관입니다. 어떠한 그분들한테 이런 홍보를 하라고 하는데 이 홍보가 공보과 소관이 아니라면 어디라는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가고 평소에 생각하신 것이 없다면은 모르되 복안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출향인사나 재경인사나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제가 볼 적에 재경인사라고 서울 경자를 썼기 때문에 서울 사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인천사람도 있고 또 이쪽에 경기도내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재경군민회 회칙에도 나와 있듯이 재경인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글쎄,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지금 할 용의가 있느냐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 등으로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서민이라는 설문조사가 있어서 이에 따라 관내 경로당에 월동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경로당은 8월 30일 현재 185개소가 있습니다. 월동기 지원대책으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연간 4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중에 169개소에 대해서 3,38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하반기에 대해서 10월중에 약 190개소가 됩니다. 5개소가 증가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노인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월동기를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0만원을 가지고는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당 운영비가 연간 84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거기에서 모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지가나 또 연료를 현물로 위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99년도에도 노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이영호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의원

이영호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간 40만원을 지원하다가 부족해서 84만원으로 증액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84만원 가지고도 연간 난방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경로당에 자구책 마련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 예를 들자면은 노인네들이 오셔서 모이셔가지고 고스톱이다 이런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짚신을 만든다든가 바구니를 만든다든가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농촌의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물품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그 난방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생각해 본 것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장기나 바둑 두시는 것은 하나의 그냥 시간을 보내시기 위한 오락이시고 저희가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노인네들한테 가방끈 꿰는 것을 부업으로 해서 한 번 장려를 해서 양평에서 갖다가 드린 사실이 있는데 그건 눈이 어두우시니까는 그냥 깊이 꿸 수 있는 것 쉬운건데 하나가 5원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각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갖다드렸더니 “나는 그전에 하도 일을 많이 해서 인제 일은 안하겠다”고 도로 반품을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못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부녀회에서 갖다가 해서 마지막 장식을 해서 보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걸로 해서 노인들이 할려고는 사실상, 저희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도 모든 부업형편이나 이런 것을 각 다른데서 구해다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잘 안하실려고 하는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84만원은 월간 그니까 7만원씩 저희가 그것을 매달 드리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우리가 민선자치가 되고 나서 우리 군비로만 전국에 없는 것 1만원씩 우리 군비에서 외래 증액을 해서 드리는거지, 현재 다른데는 6만원씩밖에는 드리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 1만원씩 증액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김영구의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철의원님 질문시간인데 지금 사전에 지금 앞에 보시는대로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획기적인 질문방식이 한 번 채택됐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의원님의 질문을 돕고자 양평군의회형 멀티비젼을 설치했습니다. 비디오를 관람하신 후에 질문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담당직원은 상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비디오 상영 개시

12시00분 비디오 상영 종료

시간관계상 상영을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디오를 사용했습니다마는 처음이라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끄라고 해서 껐는데 사실 끄트머리에 꼭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로 인한 수해피해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양평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물을 비롯하여 건축물, 농작물, 가축, 양어시설등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이로 인한 엄청난 재산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수해피해 즉시 군수님이하 전 공직자가 발빠르게 대처하므로서 중장비 동원과 공무원, 군인, 주민등 열성적인 노력으로 현재는 어느정도 복구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우가 천재라기 보다는 인재로 보이는 곳이 여러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예로는 국유임야를 관리하는 산림청이 관료주의에 젖어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과 주권을 무시한 채 자기네 멋대로 파헤친 국유 임도시설의 부실공사 내지는 앞을 내다보지 못한 임도시설로 인하여 대략적으로 산출한 우리 관내의 임도시설 피해 76개소 10억8,700만원, 농경지, 농작물 유실, 매몰 36.4㏊에 16억8,700만원의 커다란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매년 반복된 토사유출로 인하여 하상이 높아지므로 하천제방의 유실은 물론, 많이 농경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청인 산림청은 물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군청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유림에 산불이나 감시해 주고 불이 나면 전 주민을 동원해 불이나 꺼주는 일에만 신경을 썼는지 몹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제 임도시설로 인한 산사태 피해인 주택파손과 농경지 매몰, 그리고 하천제방 등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은 물론 개인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항구복구의 추진은 산림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 추진과 항구복구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군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대처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또한 기 실시한 임도에 피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산림청에서 해야 하는지 지역을 관할하는 양평군에서 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구하면서 앞으로 또 다른 임도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 양평군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수해 이후 산림청에서 내려온 공문중 임도에 관한 것은 내용을 밝히시고 이번에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산림청의 피해보상은 물론 항구복구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이에 대하여 군민의 요구를 총체적으로 수렴하여 피해보상은 물론 항구적 피해복구 촉구를 앞장서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림 활용에 대해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양평군은 서울 근교에 위치하면서 오염이 되지 않은 청정지역이며 또한 75%가 임야인 산자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대에 위치한 우리 군의 곳곳에 늘 보면 사람들이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군에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력은 매우 열악한 현실이며 지방자치시대에 자주재정에 많인 힘을 기울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유림은 매년 조금씩 조림하는 것 이외에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유림중 자연휴양림 조성에 적합지역을 조사하여 중앙에서 지원이 안된다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권역별로 중・소단위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군 자체 재원확보는 물론,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피해복구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폭우시 하천피해를 살펴본 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각 읍면에 하천을 개수하여 제방 안쪽 하천부지를 개인에게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 바, 완전 개수시설된 지역의 하천부지는 개인에게 불하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군 세수증대를 할 계획은 없는지와 하천제방 수해복구시 교량 복구계획에 대하여 일부 하천등에는 하천폭이 좁은 관계로 매 홍수시마다 반복 피해를 보므로 하천을 확대 완전 개수가 요구되고 있는 바, 구간구간 미 피해구간까지도 전체 개량복구할 계획은 있는지, 피해지역을 살펴보면 보, 다리등 공작물 설치한 양 옆으로 피해가 많으므로 설계상 하자가 있는지와 앞으로 이에 대한 설계 보완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1983년 10월 계획된 바 현재 실정에 안맞는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색사업 수박에 대한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양평군을 대표하고 양평군의 특색을 나타내고 우리 군의 얼굴이라 내밀만한 소득사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토질, 기후 등을 감안한 특색있는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양평군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군, 읍·면의 특색사업의 추진구상과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금년과 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해에 꼭 필요한 비가림재배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바,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는지와 청운면의 예를 들면 수박작목반의 소득이 벼농사에 비해 4배의 소득을 보며, 2기작으로 할 때에는 연 7배 이상의 소득을 보므로 이에 대한 지원・육성계획과 앞으로 양평군 특산품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이상 질문하신 박정철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중식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원님여러분들께서 일전 시행하셨던 현지조사시 도출됐던 또한 사전협의했던 의회성 산림청을 비롯한 관계 요로에 건의안을 박정철의원님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학풍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림에 휴양림 조성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휴양림은 현재 2,023㏊로서 약 125필지가 각 읍・면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연초서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대상지로서는 옥천면 신복리에 203-1번지, 204번지 1백13,157㎡ 약 102㏊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으로서 지금 추진중이며 상부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위치는 양평에서 가평방향 37호 국도 5㎞ 지점이며, 한화프라자와 연접되어 산세가 수려하여 자연휴양림 조성지로서 적지로 판단되기에 현 위치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조성목적은 첫째 지원규모 및 조건이 사업비가 현재 국고보조가 70%, 지방비가 30%해서 12억정도가 그 지침에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은 면적규모가 100㏊ 이상이라야 됩니다. 현위치는 102㏊기 때문에 대상지로서 적합합니다. 조성사업 내역으로서는 기본시설로서 편익시설 오솔길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삼림욕장등하고 체육시설로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물놀이터, 체육단련시설, 또 위생시설로서 오물처리장, 샤워장, 화장실 같은거, 교육시설로서 자연관찰원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인간수련장 같은 것을 시설할 수 있고 특수시설로서는 편익시설로 휴게음식점, 임산물 판매장, 양어장, 낚시터, 산지과수원, 그다음에 교육시설로서 임업체험 시설 또 산림문화 휴양관, 산림박물관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로서는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눈썰매장, 산악 자전거 코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같은 것을 설치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성 절차로서는 지정은 산림, 산림 소유자가 지정 신청을 하되 현지 실태조사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유는 도지사나 산림청을 경유해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고, 휴양림 지정고시는 우리가 신청을 해서 고시를 받아야 되는데 산림청장이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 위치는 도와 협의해서 휴양림 조성 승인계획 절차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여기에 옥천면 신복리에 설치 했을때 기대효과로서는 한화프라자 관광휴양지와 연접지로서 산림욕을 즐길수 있는 수도 관광객 유치에 적지라고 판단되며 한화프라자 관광시설과 연계되어 연중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임산물 판매장을 설치, 지역 임산물을 외래인에게 판매시 지역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관광양평의 이미지 홍보에 일익을 담당키로 기대됨으로서 기대효과를 바라고 추후 조성계획으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운동휴양지구로 지정돼 있는 바 국토이용계획 변경후에 지정절차를 밟아서 휴양림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차제에 군유림 활용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길래 한가지 더 답변을 드리겠는데, 저희 군 관내에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 드린대로 군유림이 약 2,023㏊ 있습니다마는 청운면 신론리, 도원리 지구가면 또 집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유림이 있기에 여기는 산촌종합개발 대상지로서 기위 7월달에 보고를 해서 지금 도에서 A급 판정 받아서 산림청에 올라가서 산림청 산지기획과에서 심의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산촌종합개발은 지원규모가 약 14억으로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4억이 융자가 됩니다. 시설내용으로서는 소득사업과 생활환경사업으로서 구분을 하는데 소득사업에서는 산지를 이용한 장뇌라든지, 관상수 재배, 단기소득 임산물, 산림사업등을 하고 생활개선 사업으로서는 상하수도, 소각로, 마을안길, 주택개량, 마을회관, 저온저장고,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한계농지를 이용한 소득원을 개발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산촌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돌아오는 산촌을 구현함으로서 국토의 균형개발에 기하는데 그 목적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군유림을 이용한 개발계획 이라든지 수립추진 사항을 2건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박정철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예, 박정철의원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단위 휴양림 계획외에 중소단위 휴양림 계획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드리는 중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휴양림 조성의 현행 관계법 규정에 사유림의 휴양림을 조성할 때는 30㏊ 규모래야 승인이 나고, 국・공유림은 100㏊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군에 현재 2,023㏊중에서 100㏊ 단위 이상 되는데는 한 다섯군데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적지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옥천면 신복리에 거기 축소를 하고 나머지 한 4개소는 아직 타 사업도 연계가 추진중에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아직 세부적인 산촌종합개발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금번 수해와 관련해서 하천제방 구간이 구간구간 유실된 곳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복구계획과 하폭이 좁은 하천은 어떻게 복구할 것이며, 공작물 설치중에서 교량이라든가 보의 하천 양옆의 제방부분이 많이 피해를 봤는데 앞으로의 대책,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현실정에 안맞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폭이 좁은 하천에 대한 공사관계는 군수님께서도 좀전에 오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면 하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하천중에서 하천구간은 하천부지로 돼 있는 구간이나 도로부지로 돼 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사유지에 대한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이해설득 하거나 또는 향후로 연차적으로 해서 하폭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공작물 설치로 인해서 보 또는 교량 날개벽 부분에 제방쪽으로 유실된 것이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할 적에나 또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내줄 때는 하천 및 제방이 보호될 수 있도록 허가시에 유도를 시키고 또한 금번 수해에는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예산요청 한 것은 날개벽쪽으로 많이 보완하는 걸로 해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더 보강을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설계할 때 이건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현실과 맞지 않는 곳은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설계를 해서 단면이 부족하거나 현실에 안 맞는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정하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산업과장 장호균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비가림 수박재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특별한 특산품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양평군의 특산품을 지역별로 육성할 계획과 그동안 비가림재배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청운수박이 벼보다 7배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양평 특산품으로 육성할 의향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군에서는 1읍면 1명품 사업으로 농산물 육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읍·면별로 한가지 특색있는 농산품을 육성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상면에는 ’97년도에 오이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표고 비가림을 명품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강하면은 표고, 양서도 표고, 그 다음에 옥천에 느타리, 서종에 표고, 단월에 산채, 청운에는 느타리, 양동면에 금년도에 고추하고 부추, 오이에 비가림이 들어갔습니다. 지제면에도 수곡리에 느타리, 용문면에는 내년도에 은행 가공공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우리군에서 명품사업으로 육성에 들어간 돈이 전체적으로 98억5,200만원의 보조를 60%정도 해 가지고 그동안에 쭉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평읍하고 개군면에는 지원사업은 없습니다만 양평읍에는 상추, 개군에는 한우를 특색사업으로 해서 집중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농가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육성하고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비가림 재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저희 군의 재정형편상 그동안에 군비로 별도로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다수확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비해서는 노지재배 보다는 비가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 국비하고 도비 지원사업은 비가림 재배 시설을 많이 해 줬을 때 어떤 채소 원예 분야에 과다한 생산으로 해서 가격저하를 우려해 가지고 비가림 재배시설을 국고하고 도비지원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군에서는 기존에 비가림재배 시설이 엄청 적기 때문에 ‘97년서부터 도에 엄청 많이 건의를 하고 해서 1읍・면 1명품 사업도 과거에는 비가림 재배시설을 금지 했습니다만 ’97년서부터 허용을 할 수 있도록 받아내서, 예를 들면 강상면에 ‘97년도 오이재배도 안되는 건데 건의를 해서 저희가 비가림 재배 시설을 했고, 금년도에 양동에 비가림 재배시설도 그런 측면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면에 2년동안 들어간게 한 4만4,600평의 비가림 재배시설이 보조 60%해서 들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읍・면 1명품사업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저희가 ‘99년도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도에다가 현재 27억6,5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양평 환경농업하고 연계해서 “환경농업에 필수적으로 비가림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6만9,100평분을 도에다 지금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에 올라가서 이 문제도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운수박 특산품은 지금 청운 작목반에서 10여명의 작목반원들이 수박을 생산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재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 있고 또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재배기술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확립을 하고 또 수박도 비가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가림 재배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해서 확대를 해서 우리 양평의 특산품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박정철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수박재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수박재배 하는데 한 번 가보셨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목반에 대해서 확실한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청운 수박재배는 지난번에 우리 유통계장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재배하는 것도 보고 그 현지도 봤어요. 그런데 정확한 면적하고 그것은 제가 한 10여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확실하게 몇 ㏊ 얼마 재배하는 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농가에서 작목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평수는 많지 않은데 지금 현재 계속 작년서부터 늘어가는 추세인데 보조만 있든지 융자만 있으면은 계속 늘어갈 추세인데 지금 현재 농민들이 지금 어렵고 그래서 비가림 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지...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글쎄,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에 몇 농가에서 비가림 재배시설을 건의를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비가림 재배시설이 지원이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27억6,500만원을 지금 현재가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비를 지금 현재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위 27억6,500만원을 도에다 신청을 해 놓고 이것 물량으로 따지면 한 69,1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최대한도로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 안 된다면은 저희 군비로라도 다만 얼마라도 그 사람들의 비가림시설에 몇 %라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 지원 채널은 없습니다, 비가림 재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장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장수의원

박장수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무인년 한해도 벌써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8만 군민을 위하여 함께 봉사해 오신 김영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와 민병채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IMF 한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게릴라성 폭우가 온 군민의 마음을 떨게 하고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수해복구에 정신 없이 한 눈을 파는 동안 환경부는 수질개선특별법이라는 미명아래 우리 8만 군민의 목을 조르고 있어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참혹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은 1,146㎜라는 사상 초유의 게릴라성 폭우로 많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애써주신 동료의원님과 모든 공직자에게 힘찬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리고 모든 군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청량리에서 용문간 전철화사업 노선 확정에 따른 기존 터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문민정부는 농어촌 개선을 위하여 농특세를 신설하는등 무려 58조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농・어촌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농촌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IMF 경제 위기에다 소값 하락까지 겹쳐 우리 농촌은 지금 파산직전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군수님도 부인하진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이 농・어촌 구조조정에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바로 소득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농・어민들이 오히려 빚쟁이로 전락한 데는 정부정책의 잘못에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가 저온저장고다, 농기계 반값 공급이다, 농기계 보관창고다 등등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많은 정책의 오류가 오늘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청량리에서 용문간 전철화 사업의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 동 사업 구간에 폐지되는 터널을 이용한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으로서의 활용은 중복투자와 구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정책의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철도청으로부터 동 시설을 불하 및 양여 받을 방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폐지 취소의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은 치료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주민의 건강향상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치료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며 수지타산이 맞느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국민의 건강이나 기대효과를 수치로 계산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봅니다. 질병의 사전예방 건강유지 및 증진재활이 강조되는 공공보건기관의 육성이 긴요하고 또한 취약지역에 사회안전망 역시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UR 타결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후생복지 및 보건의료의 형평성, 공익성 제고와 인구구조와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라 종전에 제한된 진료기능의 수행보다는 질병예방과 만성퇴행성 질환 그리고 노인건강관리, 야간에 비상을 요할시 지역주민의 1차 건강관리를 위한 최일선 조직으로서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해야 하며, 한국의 노인인구가 6.6%인 반면, 양평군의 경우 15.4%를 차지하고 보건진료소 관할지역내의 노인인구중 독거노인이 19%, 부부노인이 30.9%로 49.4%에 달하며, 교통수단과 거리가 가깝다고 하나 차량소지자는 젊은층이고 자기 개인수단용으로 쓰이지 노인들이 무슨 차량이 있으며, 버스를 타기도 어렵고 버스기사들도 노인들이 다칠까봐 잘 태워주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병·의원의 1일 진료비는 3,4000원인 반면, 진료소는 1일 900원으로 3일분의 진료비로 경제적 부담의 차이가 있으며, 노인가구 49.4%가 질병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질병양상이 만성질환, 암 등으로 장기적 관리를 요하며, 관절염 환자 35.6%, 고혈압 환자 32.7%, 당뇨병 7.2%, 암환자 6.1%등으로 신체적, 교통불편으로 대중교통이 어렵다고 봅니다. 관내 보건진료소의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사업실적을 보면 주민 1인당 이용회수는 석장진료소가 7.4회로 4,442건이며, 대흥진료소가 5회에 4,532건, 1일 이용자 수는 대흥진료소가 32.3명, 석장진료소가 32.7명이며 1차 진료로는 대흥진료소 12명에 1,714건, 석장진료소가 10.7명에 1,508건 등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실적은 단순 진료건수로만 평가 되어서는 안되며, 그 이유는 진료소는 진료사업외에 질병예방을 교육하는 업무에 더 비중을 둔 장기적으로 지역질병의 발생률과 입원율을 낮추는데 목적을 두고 양적인 아닌 질적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핑계로 국민의 서비스행정인 건강을 담보로 하는 지소, 진료소 폐소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염광전문대, 용문전문대 설립 추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관내 염광전문대, 용문전문대 추진과 관련하여 군의 하수처리구역 지정문제 등 제반문제점이 없는지, 또는 상수도 공급, 진입로 개설, 하수종말처리장에 어려움으로 모처럼 대학설립 인가로 인해 군민의 바램이 앞에 지적된 문제점 등으로 유치가 또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으며, 염광전문대학이 9월에 착공예정인데 이것도 군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또 어렵게 될텐데 하수종말처리장등 군의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 유기환경농업 융자금 관련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IMF 경제위기와 소값의 하락에 이은 수해피해등 농촌경제가 날로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농협에서 팔당환경농업 육성이라는 미명아래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관내 개군면, 양평읍, 양서면등 521농가에 축산, 원예자금으로 무려 155억5,000만원의 자금을 융자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의 실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1차년도인 `95년도에 융자된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도산은 물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부채원리금 경감 또는 위의 조치에 대한 군의 노력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하자포리에 6억7,32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되는 레포츠공원이 건립되고 있으나 공원에 진입할 수 있는 독립도로가 없이 남의 땅을 통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구미리 도로에서 교량을 설치하여 직접 들어가야만 하는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시급히 교량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관련 소관부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의 무산과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의 해체로 개군면 하자포리 제방과 강상 세월리 제방등 장기적인 계획이 무산됐는데 이 백지화에 따른 양평군의 손실 및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이 어느 정도이고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설물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재해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특히 다중 집합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는 그 중요성이 더 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은 지난 수해 때 인명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폭우가 언제 또 다시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해, 재난으로부터의 예방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관리계획 및 조직개편 후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다른 부서로 흡수 되었을시 재난관리업무의 지속성 및 장·단점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터건립 건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께 묻겠습니다. 양평읍 공흥리 산 48-1번지 일원에 82억여원의 사업비로 세워질 양평군 지역개발센터에 따른 추진실적 및 부진사유와 문제점 또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박장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수술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수술하는 방법이 항상 군수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말로만이 아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그러한 뜻을 누차 밝히셨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그러한 뜻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기환경농업 융자금 관련에 대해서도 서울시청에서 서면답변만 받으셨다고 하는데 서울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도 좀 건의서를 해 주시고 아니면은 직접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장을 만나셔서 이러한 성의를 보여주실 수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승구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군 레포츠공원에 진입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개군 레포츠공원은 사실 ‘96년도부터 현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선정돼 가지고 사실 어려운 끝에 현 지역에서 ’9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군 레포츠조성사업은 총은 12억4,300만원으로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과, 어린이 놀이터등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7년도 12월 20일 착공하여 금년도 11월 13일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 레포츠공원 진입은 경기도 승인시 37번 국도상에 기존 농로와 하자포리 안말부락의 기존 마을안길로 진입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서 사업이 선정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량설치 계획은 현재의 교량설치에 대해서는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레포츠공원이 준공되어 면민이 사용한 후에 어떠한 이용불편사항이 나오거나 교량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예, 박장수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지금 내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을안길이나 농로를 이용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자체가 먼저 너무 시기가 앞당겨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제 농로라든지 마을 진입로에는 남의 땅을 거쳐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가 지금. 그런데 땅만 부지만 사 가지고 지금 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어떻게 가는 길도 확정을 안해 놓고 어떻게 레포츠공원을 조성합니까? 그래서 시급히 이것이 교량설치가 안되면은 당장 이용에 불편이 있으니까 주변의 진입로도 해결이 안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치 선정이 잘못 됐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면은 차근차근히 연도를 더 둬 가지고 거기 한강이 옆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한강과 연계해서 레포츠공원을 조성해야 앞으로 이용가치가 높은데 한강 주변에 하천부지도 있고 개인용지도 있고 그런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은 마저 확보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서 레포츠공원을 완벽하게 시설을 하셨어야지, 지금 시급하게 괜히 먼저 신설해 놓고 다리도 없고, 또 한강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그런 불편해소도 앞으로 좀 해결을 해 주시고 시급히 교량 설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예,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박장수의원

됐습니다.

김영구의장

예, 정운상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

정운상의원입니다. 저도 거길 가봤는데 박의원과 똑같은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가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차장이 없습니다. 물어봤어요, 그 공사하는 사람한테 물어 봤더니 많이 스면 20대가 주차한다고 그랬는데, 그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를 어디다 주차를 시킬거냐 물었더니 그 근방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쪽 마당에다가 주차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참 제가 봤을 때도 설계가 잘못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설계는 어디서 했는지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주차장 관계는 나중이라도 개인 땅을 매입을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는 예산도 없고 그래서 가능치가 못한데 그 대책은 어떻게 처리 할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는 현재 설계돼 있는 게 28대가 주차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지금 거기 입구에 있는 음료수실에는 땅 2,000㎡를 더 매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극구 반대하기 때문에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 바람에 주차면적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 사업은 개군면민이 빨리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지금 아까 박장수의원께서도 너무 졸속해서 했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네도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변에 하천을 이용하라는건 저희네가 이 주위에 하천을 전체를 다 이용을 했습니다. 현재 한강변으로 있는 땅은 개인땅이지 하천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했다는 걸 좀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하자포리 제방과 강상 세월리 제방등 남한강 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6일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남한강 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 홍수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하천공사와 퇴적 토사정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92년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남한강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최종심의됨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축소가 불가피한 관계로 현재 경기도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코자 사업규모에 대해서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에 기본설계 때부터 수차에 걸쳐 건의한바 있는 하자포리 제방호안공사를 포함한 각종 공사의 반영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사항이나 우리군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광호

박광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광호입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한 실적과 향후 계획, 그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폐지후에 시설물 안전관리 지속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안전점검 대상시설 현황은 재난위험 시설물이 5개소,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2종 시설물이 19개소, 그다음에 중점관리 시설물이 296개소, 그래서 3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및 관리실적으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총 20건 427개소를 실시하였고, 경기도 지시 및 합동으로 14건 402개 시설, 군자체 안전점검 6건에 25개소를 점검하여 198건을 지적하고 179건이 조치완료되었으며, 현재 미 조치건은 19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마치면 한 15건 정도는 이월이 되겠습니다. 미 조치된 19건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 및 시설물 관리주체에 기 통보조치 하였으며 조속히 불안전 사항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19건중에서 5건이 마무리 되면 한 14건 정도는 그 시설물을 유지하고 있는 관리부서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내년도로 이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시설물 안전점검 시기적 그리고 계절적으로 봤을때는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으로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시기 적절하게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부서가 불분명한 기도원 그 다음에 무인허가 사회복지시설과 기타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도 수시 안전관리 시설을 점검하여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므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구조조정 폐지후에 시설물 안전관리의 지속성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행 재난관리는 인위적 재난관리와 자연적 재난관리로 구분해서 인위적 재난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자연적 재난은 건설과가 현재 이원화 되어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는 재난관리계가 건설과로 흡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과가 인위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을 통합 관리하게 되므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박장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하반기에 실시를 해도 14건이 남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서 점검이 빠지게 되면은 그 안에 사고가 날 우려는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 점검을 빠지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이 우리가 지금 19건에 대해서 조치가 안된 상태를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겁니다. 지금 마룡리에 있는 안식관 같은 경우 각종 전선이 지금 굉장히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데 배관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안식관이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전혀 자체적으로는 미흡하다는거죠. 그런겁니다, 전부 다. 양평기도원이라든지 수양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작업을 거칠 수 없는 정도의 재산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운 그런데를 얘기하는겁니다. 아울러 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재단이 하는것도 아니고 개인이 하는건데 시설물이 노후화된 것을 실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말하는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해서 다시 내년도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가면은 조금 그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 정도는 대답을 받아놨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신정균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산 48-1번지외 5필지로 총 부지면적 73,843㎡고 주요시설로는 센타 본관 및 농기계 수리센타외 2개동으로 연면적 3,807.5㎡와 새기술 실증시범시설 8,956㎡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82억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배경은 1993년 3월 30일 농수산부 업무보고 및 동년 7월 2일 농수산부 장관의 신경제 5개년 계획 보고시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계획이 대통령께 보고되어 동년 8월 5일 연도별 중앙지원계획과 `94년 5월 13일 도로부터 운영지침을 시달받았습니다. 또한 민선 도지사, 민선 군수 공약사항으로 센타설치 운영계획을 군의회 보고를 거쳐 `95년 9월 28일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주요추진사항으로는 `96년 7월 13일 1차 부지로 양평읍 공흥리 산 48-1번지 57,994㎡를 9억7,719만8,900원으로 매입 완료하였고, `98년 3월 23일 2차부지 및 진입로 편입용지로 양평읍 공흥리 산 48-2외 2필지를 1억5,419만2,000원에 매입하여 총 4필지 68,882㎡를 매입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은 1차 매입한 부지내에 농업개발센타만 건립코자 하였으나 한국마사회에서 지원하는 농어민 문화체육센타에 동일 부지내의 건립으로 농어민 시설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방침에 따라 인근부지를 추가 매입 두 시설물을 복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7년 7월부터 `98년 4월까지 지역농업개발센타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타를 추진을 위한 건축 1명, 토목 1명, 지도사 3명, 행정 1명으로 센타 추진 특별팀을 구성 추진하여 왔습니다. `97년 8월 6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입찰공고에 12개 업체가 등록되어 청해엔지니어링에 낙찰되어 `97년 8월 29일 용역을 체결하여 `98년 2월 4일 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97년 10월 24일 환경성 검토용역을 체결 `98년 2월 28일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8년 4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98년 4월 29일 `99 지방재정 특융자사업을 도청으로부터 총 사업비 82억100만원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98년 6월 25일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득하고 `98년 8월 30일 책임감리 용역 및 공사입찰 공고를 하여 `98년 10월 13일 입찰로 업자를 선정 2000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군의 예산이 열악하여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 총 소요액 82억100만원에 36억6,900만원이 확보되었고, 45억3,200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미확보된 예산 중 국비가 10억, 도비가 12억, 군비가 23억3,200만원으로 그간의 국비는 진흥청, 재경원, 국회 예결 소위원회까지 방문하여 계속 예산확보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일정액이 `99년 본 예산으로 계상중이며 도비는 진흥원과 도청에 예산부서에 계속 확보토록 적극 추진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구의장, 고기섭 부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고기섭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의 군정질문을 위하여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김영구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장

김영구의장입니다. 3풍을 주창하시고 꿈과 희망의 양평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이하 부군수, 실과소장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군수 소관 질문사항입니다. 지금 온 나라의 기업과 공직사회에 구조 조정의 바람이 불고 있어 벌써 겨울을 만난 듯 심신이 얼어붙는 듯한 가운데 본 양평군도 조직을 개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류에 맞추어 개혁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로 여겨지나 조직개편후 인사조치에 관한 궁금증은 당사자들인 공무원 보다도 주민들의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과연 인사의 기준은 앞날을 기약하는 정도로서 능력 위주로 할 것인가, 신구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연공서열로 할 것인가? 장·단점은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지방화시대에 양평이라는 자치단체의 순수한 개성과 개념으로 인사를 단행할 묘책은 없는가? 인사조치 이후 대기발령자들을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인가? 또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보상금으로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26명 전원에게 보상이 지난하리라고 여겨지는데 보상을 안할 수도 없고, 전액 보상하자니 예산은 부족한 바 과연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수십년전 유행어가 되었던 모 외국영화의 대사 한토막 처럼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는 귀절이 또 유행될 수 있는 시기에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신상품을 개발할 의지는 과연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흔히들 우리 양평군은 문화·관광 육성을 해야 살 수 있다 하고 또한 본 군은 환경농업으로 농·축산물 생산 활성화에 기대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관광의 새상품 새 농축산물 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의 양평군 경제 활성화나 홍보는 너무도 미흡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신상품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이벤트 행사쪽에 치중하는 당연한 경영마인드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에서 문화·관광쪽을 생각할 때 예를들면 한음 이덕형선생, 화서 이항노선생 유적지 등의 문화유산과 양평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명승고찰, 절경 산천을 연계 연대한 관광노선, 그 노선의 개발 즉 패키지 관광상품의 연구개발, 또한, 농수산물 쪽으로는 양평을 대표하는 개군 한우나 원덕 상추, 각 작목반의 산나물, 버섯 등을 한 바구니에 넣어 판매 상품화 하는 유통의 혁신화등 전략의 새로운 체계화나 우리 지역에서만이 특히 생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을 연구할 수 있는 전담반이 있어야 한다고 절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을 했던 경험자나 사회물정, 유통물정에 환한 경력자 또 그와 같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위촉하여 가칭 새상품아이디어창출을위한양평군전문위원회에관한조례라도 제정하여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동감이 되신다면 이 내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극기관을 설치하자는 주장을 펴고 싶습니다. 한 1년여전 쯤이라고 기억합니다. 이곳에 자리한 한 분 께서 춘궁이라는 식당을 개업하고 춘궁기 때의 회상이 되게끔 식단을 차리면 성공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감을 했었습니다. 보릿고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거의 기억하시고 계실 테고 또한 경험 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었으면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고개로 지칭됐겠습니까! 사실 요즘이 옛날의 춘궁기보다 낫지 않다고도 말들 합니다. 이런 때에 군민회관이나 군청 현관, 각 마을의 회관등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보릿고개 시절의 사진이라든지 사용하던 도구등을 전시하여 기성세대로 하여금은 그 옛날의 고통·고난의 시절을 회상시키므로서 작금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의지를 스스로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고 신세대들로 하여금은 우리의 선배, 부모, 조상들께서 겪었던 어려움을 100분의 1이라도 감지케 하여 “쌀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랬어?”하는 웃지 못할 신세대의식에 변화를 주어 앞으로 얼마를 지내야 할 지 모르는 현 위기에 대한 타계책으로 추진해 보면 상당한 위기 탈출의 의식이 고취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장

예, 명쾌한 답변 고맙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극기에 관한 그 극기관에 대한 답변 주신 것이 용문산에 향토자료전시관 또 앞으로 발간될 의향지에도 그런 것을 이용해서 신세대들로 하여금 어떤 옛날을 회상케하는 그런 일면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전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당장의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뭐 우리 관내에 있는 다방에 가니까 옛 그림이 장기판을 한쪽에선 훈수를 하고 두사람은 두다가 한사람이 자꾸 훈수를 받아서 두는 그러니까 한사람이 장기판을 엎는 그런 내용의 금방 누가 봐도 그렇게 회상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던 옆에 분이 “우리 장기한번 두러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 지금 향토박물관이나 의향지는 시간이 아직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가 어려운 상태인데,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지 않는 옛날에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의 사진하나 복사하는데는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하나씩 복사를 크게 해서 각 마을회관이라도 전시를 한번 해주면은 글쎄 혹시나 다 그걸 보시는 분이 그렇게 어떤 극기적인 생각을 하실런지는 적중률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서 위기감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새로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은 원치 않겠습니다.

고기섭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장님의 군정질문이 끝났음으로 사회를 다시 의장님께 넘기겠습니다. 김영구의장님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부의장, 김영구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구의장

정운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

정운상의원입니다. 제3대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3개월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자 이곳에 섰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본회의 임시회 석상에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 또한 뜻깊은 감회와 책임감을 느낍니다. 모쪼록 금번 임시회의를 통하여 우리 양평군민의 생활이 향상되고 지역이 발전될수 있는 차원에서 모든 사안 하나하나가 처리되며, 기반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게릴라성 폭우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군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특히 공무원 여러분의 신속하고도 능동적인 대응 태세와 유비무환의 자세는 인명피해 하나없이 심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해를 극복할수 있었던 좋은 모범이 되었음은 물론 군민에게 큰 힘이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씨름장 설치 공사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은 활용실적 및 사유, 투자대 효과, 효과증진 방안, 수의계약 사유, 특수업체인지, 두 번째 공사계약 분리발주입니다. 환경사업소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공사계약시 13건에 대하여 분리 발주한 사유, 동일면허 소지자에게 일괄 계약을 한건데도 13건에 대해서 분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탈취기 설치공사와 협잡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도 6월 16일과 6월 26일로 10일간의 간격을 두고 분리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상평 교평리 6개리 가정 오수관로 연결공사 분리를 발주 하였습니다. 이것도 묶어서 입찰을 봐야 차액에 대한 군비절감이 되는데 돈이 많든 적든 전부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왜 분리발주 했느냐? 묶어서 해도 될걸 분리발주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정운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내체육관 씨름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으신 주 내용이 활용실적 및 사유, 투자 효과증진 방안, 설계 금액 및 수의계약 사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활용실적은 5개월 전에 준공돼서 공식적인 활용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씨름에 관심있는 학생이나 주민들이 수시 연습등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씨름경기장 활성화를 위해서 양평군 씨름협회 또는 각급 학교와 협의해서 경기장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 전국적인 또는 도단위 씨름이 많이 있었는데 개최한바 있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실내에 씨름장을 설치해야 되고 설치비도 문제뿐 아니라 또 그 시설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외 씨름장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씨름장의 설계금액은 4,798만5,000원이며, 수의계약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 이것이 수의계약 조항입니다.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그러한 전문건설업체가 몇 있습니다만, 여럿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수의계약을 어느 특정인에게 계속해서 주지 않고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이렇게 줍니다. 마침 여기에 해당되는 게 대농산업 회사가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씨름장을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서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정운상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

지금 5월 달에 준공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학교 학생들을 동원해서 씨름 연습이나 이걸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 노지에다 현재 면적에서 그 둘레를 봤을 적에 거기서 몇 사람이나 둘러앉아서 볼 수 있는지, 그 한쪽 귀퉁이에다가 해놨는데, 그게 제가 볼 적에는 위치선정도 잘못 되고 사실상 실효성을 거둘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 위치도. 그리고 이게 골조가,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해서 해놨는데 골조 특수업체인지 나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실효성 없는 씨름장 같은데다 예산낭비를 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제가 보더라도 거기 학생들이 가서 씨름을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용문이나 양서나 그 학생들이 여기까지 와서 씨름연습을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한다고 그런다 그러면 양평에서나 활용할 수있는거고 군민의날 격년제로 되는 2년에 한번씩이나 하는 건데 그런 이게 4,798만5,000원을 들여서 씨름장을 했는데 이런 예산을 해서 2년에 격년제로 한번씩 쓰는 씨름장을 설치해야 되는 건지, 제가 볼 적에는 쓸데도 많은데, 외래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면서 보면은. 물론 어느 지역사회 학생들이나 지역사회 성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현재 이걸 해놓고 사실상 크게 활용한다 그러면 2년에 군민의날 행사 때 한번 제대로 쓸 수 있는 것 밖에 없는데 이런 2년에 한번씩 제대로 쓸수 있는데다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 가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건데 우리 양평군의 아까 군수님도 말씀 하셨지만은 129억에서 10억을 깎고 119억에 일반회계 예산이 없는 건데 이거 내가 알기로는 관급자재까지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거고 순수한 계약금액만 4,700만원인데 관급자재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게 5,000만원이 넘는 공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양할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실무자인 저하고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거기서는 위치는 그 실내체육관 주변토지를 전체적으로 활용할 때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관람할 수 있는 인원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활용방법에 있어서도 이것을 꼭 군민의 날 행사나 뭐 이런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존에 씨름발전,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놓아야 사람들이 와서 활용을 하는 것이지, 꼭 어떤 행사를 겨냥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후에 이런 씨름장을 만들어 놓으므로서 각급 학교 또는 일반인들이 수시로 와서 연습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뜻에서 실외에다 만들어놓게 된 것입니다.

정운상의원

그런데 그게 체육관 옆으로 바짝 붙었어요. 가봐요. 재무과장이 가봤어요? 광장 가운데가 아니라 체육관 옆으로 바짝 한쪽은 붙었다고요, 그 씨름장이. 씨름장이 붙었는데 무슨 한쪽 귀퉁이 70%밖에 관람을 못해요. 실질적으로 70%도 안돼요, 관람할 수 있는 면적이.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설계를 할 때 위치를 선정할 때 그쪽으로는 본부석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 다음에 주변 360도는, 아 360도 아니죠. 90도를 빼면 270도는 얼마든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긴 본부석으로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정운상의원

지금 가 봐요. 본부석으로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나. 본부석에다 본부석을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본부석에다 뭘 놓고 어떻게 만든다는 거에요? 본부석에다 그냥 이런 책상만 하나 갖다놓고 옆에서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시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경기입니다. 정운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계약시 분리발주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계약시 13건에 대한 분리발주는 `98 세입·세출 예산서상에 목 부기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사업성격도 대부분 토목, 환경, 기계 등 단위사업별 전문기술 분야로 되어 있어 분리발주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관로준설사업의 경우 일괄 발주를 할 수는 있으나 처리장이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고, 토사 적채시기도 불일치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장별 토사적채 상태에 따라 준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시설설치공사 분리발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목 부기를 세분화하지 않고 위생처리장 보완사업으로 일괄 내시 되었기 때문에 자체 계획에 따라 탈취기 및 흡잡물 종합처리기 설치공사를 해당분야 면허소지 업체에 발주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정운상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

지금 13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계는 기계대로 몰고 오수처리는 예를 들어서 오수처리대로 몰아서 2건이고 3건이고 집행할 수 있는데 이건 계획적으로 분리발주를 한거에요. 여기 기계공사가 하나 뿐입니까, 이게? 기계공사가 하나뿐이 아닌데 왜 13군데 업체, 돈도 많지도 않아요, 이게. 돈이나 많으면은 이게 사업비가 많으면은 내가 얘기도 안 하겠는데 사업비가 많지도 않은 것을 왜 분리발주를 해요? 그것은 여기 기계공사가 몇 건 있고, 환경공사가 몇 건 있는데 환경공사나 기계공사를 현장설명 할 때 몇 개로 묶어서 할 수도 있는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계획적으로 당신네들 편하기 위해서 분리발주 했다는 것은 예산낭비에도 엄청난 예산낭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거고 이건 업자가 나눠먹기식 밖에 안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한 것 그러면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대양환경과 한국환경인데 환경은 다 똑같은건데 왜 열흘 간의 간격을 두고 왜 분리발주를 해요? 예산과목이 틀린 것도 아닌데. 환경이라면은 예산과목이 틀릴 리가 없는데. 이것도 묶어서 4,600만원짜리하고 1억2,000만원짜리하고 묶어서 얼마든지 이왕 할 수가 있는건데 분리발주한 사유가, 이유가 뭐예요?

김영구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렸다시피 사업성격이 전부 기술분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장도 여러군데로 산재되어 있고 전부 처리장별 수선 그런게 일시에 발생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시에 어떤 시기를 정해서 일괄적으로 발주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별로 그때그때 수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필요시에 우리가 수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발주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운상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협잡물 종합처리기 한국환경은 이건 특허입니다. 기계 조립 제조업으로 허가받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대양환경은 이것은 환경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것 협잡물 종합처리기는 기계성격이기 때문에 기계성격으로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발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탈취기 설치공사는 이것은 환경에 관련된 그러한 가스를 제거해서 냄새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건 분리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운상의원

그러면 13건에 대해서 3월달, 4월달, 5월달에 전부 발주가 되고 6월 26일날 발주가 하나가 됐는데 3월달에 3월 18일, 3월 30일, 3월 19일 이렇게 3건이 되고 그 다음에 4월달은 4월 18일, 28일, 4월 9일, 7일 이렇게 됐는데 이건 말도 안돼요. 이걸 묶어서 했으면 내가 이해가 가요. 묶어서 했으면 이해가 가고 묶는걸 왜 묶느냐 하면 기계면 기계, 환경이면 환경 분야대로 묶어서 해갖고 현장설명회 때 몇 개를 묶어서 이걸 발주한다는 것만 하고 현장설명만 하면 되는데 이게 돈도 많지 않은걸 열세사람한테로 묶었어요. 열세사람한테로 나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어느 업체한테 골고루 나눠먹기식의 공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얘기는.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하지 않고 묶어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달이고 보름이고 이렇게 많이 간격이 벌어졌다면 이해가 가는데 벌어졌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일단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환경도 마찬가지 기계, 환경하고 환경이라는 것은 거기 업자한테다 주소를 준다면 내 그 사람한테 물어볼 용의가 있어요. 이 뒤에 1억2,000짜리하고 4,700만원짜리하고 하나는 기계고 하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 이 사람 주소 알아 갖고 주소야 당신네 보고 알아오라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 알아 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질문할 용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환경사업소장이 이야기한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분리발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했다면 계획적인 분리발주가 됐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공사는 될 수 있으면 발주할 때 묶어서 공사하세요.

김영구의장

지금 본회의장에서 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지 못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금 하시는 내용은 사실상 감사성 내용인데 정기회 감사시에 한 번 이용해 주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기섭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 부의장입니다. 질문에 앞서 이번 임시회와 수해피해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그리고 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년에 없던 게릴라성 집중 폭우가 전국을 휩쓸며 지나갔는가 하면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했으며, 또한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평군에서는 폭우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업 및 방제훈련 실시 결과 응급 복구는 일사불난하게 잘 처리 되었으며, 또한 군 장병들의 신속한 지원으로 빠른 시간내에 응급복구가 마무리되었으며, 우리 군에 인명피해가 한명도 없었다는 것은 동료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의 댓가라고 생각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요하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남한강 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질문중 국토관리청에서 받아온 자료에 의하면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모두의 국정 답변내용은 한결같이 생태계 파괴라는 이유로 백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상수원댐 상류는 생태계 파괴가 되고, 서울 특별시에 조성한 고수부지는 생태계 파괴가 아니라고 보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평군에서는 `92년부터 현재까지 70억, 그 가운데 ’96년까지 약 17억과 ’98년도 6억7,000만원의 교부금을 받기 위해, 골재차량 난폭 운전에 따른 위험과 소음, 그리고 골재채취선 운행에 따른 한강 수변의 농지 포락과 훼손등 주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생태계 파괴라는 명목으로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을 포기하고 국토관리청 준용하천 계획대로 추진한다는데 도시에 공급되고 있는 양평군의 자원인 남한강 골재채취는 생태계 파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태계 파괴라고 보았다면 당연히 양평군에서 허가를 낸 사항일지라도 골재채취를 중단했어야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몇가지 간추려 묻겠습니다. 이제라도 환경의 주범인 생태계 파괴를 위해서라도 골재채취를 포기할 의사는 없는지,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양평군에 많은 발전과 변화가 온다고 볼 때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향후 대책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셨는지, 넷째,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추진이 포기되었을 때 우리군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며, 중앙부처가 포기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에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73회 임시회 군정질문, 업무보고 당시 동료의원 안구희의원께서도 질의하신 일이 있지만 I.M.F 한파로 모든 토지는 30~50% 하락했는데 지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했는지, 표준지를 기준점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모든 것이 실정에 맞게 운영되어야지 땅값은 하락하고 지가는 오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틀에 박힌 공식적인 업무에만 일을 한다면 피해는 군민이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I.M.F 한파로 땅값이 떨어졌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지가 수정을 요구한 필지는 군에 몇 필지나 되며, 지가 조정안을 상부에 건의해 보신 일은 있으신지, 건의가 불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이유인지 이에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68회 정기회에서 난시청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료를 징수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는 바, 주민편익과 주민본위 행정을 위하여 조사하여 관계부처 및 업체에 건의할 용의는 있냐고 질문했는데 군 전체가 26,924가구중 감면대상가구는 9,950가구였으며 나머지 16,974가구에게 시청료 부과를 했는데 16,974가구중 전체 조사결과 청운면 갈운리 50가구만 면제대상이라고 답변 들었습니다. 면제지역이었던 교평리지역이 다시 요금을 부과했다면 강상면 교평리지역만 난시청지역이 해제되어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양평군 전체에 몇군데나 시청료를 부과했는지, 난시청지역으로 더 지정된 지역이 몇가구나 혜택을 받았는지 문화공보과장은 확인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확인해 보았다면 난시청지역이 어떻게 하여 추가되었으며, 어떠한 시설을 보완하여 KBS TV 수신상태가 좋은 쪽으로 왔는지 이에 답변 요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청사내 사회단체 사용 사무실 정리지침 시달에 따른 내무부 재정관련 문서에 의하면 정부지원 국민운동 단체의 자립성과 자율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청사내 각종 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정리하도록 지침을 시달받고, 정부지원 단체에 대한 ’94. 3. 8일 국무총리의 지원 중단 지시에 의거 무상 사용중인 사무실을 정리 하는 이유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부응한 국민정신의 자립, 자율 추진과 민원인 편의 도모라고 하여 유관기관 단체, 사무실 임대료 부과현황 및 수납현황 4개 단체를 보면 부과액이 404만원 징수액은 없으며, 미수액이 404만원입니다. 왜 부과를 시켜놓고 한번도 받아드리지 못해 징수실적이 없는지 받으려고 노력은 해 보셨는지, 받을 수가 없다면 유료를 무료로 하는 방법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관거 매설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각 업체에 도급을 준다면 한 구간을 압송관이나 차집관로부터 지선까지 구간구간을 업체에게 묶어 도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집관로 따로 지선관거 따로 사업을 맡기다 보니 사업을 하는 것인지 업자 살리기 위해 나눠 먹기식의 사업을 하는 것인지 업자간에 내 소관이 아니라고 떠 밀기식이고, 다음 회사야 어떻게 사업을 하든 우리회사의 계약된 관로매설만 끝내고 준공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사업이 계속되다 보니 2중 3중 파헤치는 일이 생기며, 어느 사업체의 잘못을 이야기 해야할지, 이런 사업계획은 누구의 발상인지,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 구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가 틀리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국가 돈은 누구의 돈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돈은 누구의 돈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적으로 설계해 줄 때만이 국가가 살아 나갈 수 있는 것을 왜 모르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어지는 모든 사업을 이대로 계속 계약추진할 것인지 국가 돈도 나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공사에 따른 계약이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밖에 계약할 수 없었던 이유나 시정할 생각은 있는지 이에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평리 펌프장 설치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상면 교평리 펌프장 설치사업은 자료에 의하면 ‘98년 10월 16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혀 사업추진이 된 것이 없고, 양쪽에 제방 축조해서 농경지를 많이 훼손하고 펌프장을 파는 공사는 사업비에 맞추어 뜯어 맞추기식의 공사라고 볼 때에 주민들이 한결같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업을 무리해서 강행해야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면서 본의원 생각은 주민의 뜻에 따라 10억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사고이월 시키고 주민이 원하는대로 수문이 있는 장소에 펌프장을 설치하는 공사로 전환하여야 하며 예산부족시 연차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동사업을 마무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한 사업변경 용의는 있는지 이에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연계한 거지요.

김영구의장

예, 고기섭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게 이해가 덜 가신 것 같은데요 우선 답변을 남한강 종합개발이 4,587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 남한강 종합개발 사업하고 골재사업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남한강 종합개발은 양평군이나 여주군이 도에서 잘 보여서 추진해주는 사업은 결코 아닙니다. 이 사업은 골재채취를 하기 위한 건설부의 안입니다. 분명히 도의 공영개발국장이나 한강개발과장한테도 분명히 짚어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업이 15%만 해도 700억입니다. 거기다가 공영개발국장한테 요구한 조건이 최소한 30%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최대한 반영시키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액을 받으면 약 1,400억입니다. 1,400억이라는 예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데 항시 환경부나 국무총리께서는 환경파괴다 생태계파괴다 해 가지고 우리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양평군은 계속 상부의 지시라 그래서 짓밟히기만 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도심권에 들어가는 골재채취는 허락해줘야 되는지 그게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남한강 종합개발이 만약에 추진이 안된다면은 양평군에서는 골재채취를 중단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하고요, 또 하나 이...

김영구의장

일단 이 답변 먼저 듣고 하시지요?

고기섭의원

예.

김영구의장

지금 서면답변을 응하시겠습니까?

고기섭의원

아니 질문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여기서의 답변을 원 하시는 겁니까? 서면답변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서면답변을 응하시겠느냐 이거지요?

고기섭의원

질문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예, 예.

고기섭의원

하여튼 이것은 양평군의 자존심이고 주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열악한 양평군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건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교부금 6억, 7억 아까 군수님께서 동료의원이 질문했을 때 ‘98년도 13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사업이 연기됐을 때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약 1,300억입니다. 이런걸 무산시켜 가면서, 그리고 생태계 파괴나 환경파괴로 해 가지고 그 많은 억압을 받아 가면서 우리의 주장은 주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 못하고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것만 계속 따라 가주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건 해주고 우리가 필요로 느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게 있을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내세울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군수께서 2년후에 사업추진 하는 걸로다가 계속 검토중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국토관리청에 가서 들었을 때도 이 사업이 무산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처음에 계획하고 있던 그 안대로 그냥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군정질문을 필요로 해서 건설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었을 때도 건설과장 답변이 “남한강 종합개발 문제는 더 추진하기가 어렵고 국토관리청 계획안에서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자료는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의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의 이 군정질문이 3대 의회에 들어서 처음 진행되니 만큼 익숙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식도 공유하고 또한 정보도 교환하고 또한 군정에 대한 열의를 같이 느끼게 하자는 뜻에서 추후 서면질문에 대한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사전연구 또한 충분한 제시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이행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류재각입니다. 고기섭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표준지 지가산정 대상토지 그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보태서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기본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감정평가 업자가 조사평가한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난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된 16만61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97년 9월경부터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감정평가 업자가 우리군에 대표성을 지닌 표준지 2,000필지에 대해서 현지 실사 및 실거래 가격 형성요인등을 조사해서 ’98년 2월 28일날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례해서 조사산정 했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고 있는 표준지 조사는 ‘97년 9월경부터 ’98년 2월까지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의 영향이 조사시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또한 현재와 같이 큰 폭으로 하락되지도 않았던 관계로다가 표준지에 해당하는 2,00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전년 ‘97년 대비해서 하락하지 않았으며 ’97년 대비해서 올해 7.2%의 상승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평가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최근의 ‘98년도 개별공시지가도 고기섭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I.M.F로 인한 경기침체 및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가가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98년 9월경부터 조사평가해서 내년 2월 28일날 결정공시하게 됨으로 현재와 같은 I.M.F 여파에 따른 부동산 하락세는 내년도 공시지가에는 반영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개별공시지가 사항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으로 제가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들여서 문제점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 공통사항으로 지금 도에도 건의가 돼 있고, 또 도에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어떤 조치사항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관련법인 지가 및 공시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저희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이의신청 관련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의신청이 총 1,311필지가 접수 됐습니다. 그 중에서 상향처리 된 것이 68건, 하향처리 된 것이 718건, 기각이 525건이 기각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8년 8월 29일까지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서 개별통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원인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I.M.F와 관련한 토지하락세가 20~40%가량 하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수준이나 오히려 상승한 원인에 대해서 계속 이의신청이 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거 신청건수 전채는 전년대비해서는 2.2%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는 1,341필지였는데 올해는 2.1%가 감소해서 1,311필지가 접수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여론과 저희가 각종 세금에 근간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I.M.F 여파에 따른 그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정운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

정운상의원입니다. I.M.F 시작이 작년 11월달서부터 됐는데 금년도 공시지가가 사실상 인상이 됐는데 지금 I.M.F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간 하향조정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적게 작년보다는 올라갔어요. 작년보다 올라갔는데 사실상 거기 지금 논이 매매가 되느냐, ㎡당 그게 5,000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당으로 따진다면 작년도에, `97년도 15만원이었었는데 지금은 15만원이 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매매가 되느냐 하면 매매가 안 되는데 I.M.F 때문에 공시지가가 땅이 팔리지도 않는데 올라가는 걸로 조정을 해 놨다는 것은 당초에 그 조사과정, 우리 적게 표준지에요, 거기가요. 아주 딱 표준지인데 지금 상향조정했다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안일한 조사가 되지 않았냐, 물론 건교부에서 이의신청을 할려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통지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은 안했지마는 그것은 민원실 지적계에서 나가서 조사할 적에 사실상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을 지금 와서 하향조정도 할 수 없는 거고 조정이 된다면 내년도, `99년도에 가서 조정할 적에 하향조정이 되든지 상향조정이 되어야 될 건데 작년도 11월달서부터 I.M.F 시작이 되었는데 그걸 앞으로 다시 하향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작년도에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장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운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M.F가 11월경부터 실제 발생했는데 공시지가가 오른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이런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가공시를 하고 있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에다가 저희 관내에 가지고 있는 160,613필지를 비례를 해서 그냥 넣으면은 공시지가가 산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표준지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이것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상부나 중앙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공시지가를 하향조정이나 재조정하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시 조사하면은 그 공시지가 내년도에는 그것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고충달입니다. 고기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난시청지역 시청료 징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7일 현재 시청료 면제는 군 전체 총 27,023가구중에서 난시청 면제가구는 9,781가구입니다. 시청가능으로 징수 가구가 17,204가구입니다. 아까 질문하셨듯이 읍·면별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면제가구가 당초 9,950가구에서 변경이 9,781가구가 되겠습니다. 양평읍이 3,322가구에서 3,353가구, 강상면이 314에서 314, 강하면이 348에서 348, 양서면이 150에서 151, 옥천면이 323가구에서 323, 서종이 355에서 358, 단월이 705에서 739가구, 청운면이 680가구에서 632가구, 양동면이 1,091가구에서 1,086가구, 지제면이 1,122가구에서 1,072가구, 용문면이 1,314가구에서 1,179가구, 개군면이 226에서 226가구가 되겠습니다. KBS 의정부 사업소에서는 난시청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 6월 29일 기준으로 양평군 전 지역을 전수 조사를 하였습니다. 당초 9,950가구에서 169가구가 감소된 9,781가구를 면제대상가구로 재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 29일 이전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이라도 KBS에서 정밀조사 결과 TV 수신상태가 개선되어 가지고 시청이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는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에 의거 전기요금과 함께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KBS 의정부사업소에 의하면은 금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면제대상지역에서 TV 수신료 납부대상지역으로 변경된 가구에 대하여는 사전에 안내문이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초 난시청지역에서 제외된 수납지역에 대하여는 저희가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 발송내용은 잘 안보이시겠지만 이렇게 KBS에서 전부 보내줬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KBS와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가겠으며, 난시청지역 해소시에는 해당 가구에게 반드시 알린 다음에 수신료가 납부되도록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기섭 부의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답변내용 중에 못들은 게 있는데요, 지금 양평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난시청지역이 해소된 게 많은 건지 아니면 더 난시청지역으로 묶인데가 많은 건지...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면제가구라는 것은 난시청지역이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950가구가 난시청지역이었던 것이 9,781가구기 때문에 난시청지역이 해소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고 드린 사항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문산에 안테나를 더 세우든지 해 가지고 난시청지역을 아주 전부 다 없앤다는 방침으로다가 해소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KBS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TV 수신료를 다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해소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고기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유관기관 단체 등에 공공건물 임대료를 부과한 근거와 미수납 이유 및 향후 방안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렇게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임대료를 부과한 근거는 `94년 3월 8일 국무총리에 유관기관단체 지원 중단 지시 및 `94년 3월 24일에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청산에 사회단체 사용사무실 정리지침이 있었고, `96년 11월 31일자로 시달한 국정감사 및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것이 시달되었고 또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85조 제88조에 의거 임대 및 사용료 징수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96년 12월 30일에 `97년도분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문화원 153만원, 자유총연맹 98만8,000원, 새마을지회 1,017,000원, 바르게살기협의회 50만8,000원등 총 4개 단체에 404만6,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단체에서 `96년도까지 이제까지 무상 사용하여 왔고 자체 예산부족 또 사회단체 각 개별법에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그런 게 있고, 또 양평군민을 위한 사회단체로서의 활약 등의 이유를 들어서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차례에 걸쳐 납부독촉을 하였고 또 납부치 않을 경우는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역시 그때마다 같은 사유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방안으로는 기 부과한 임대료 404만6,000원에 대하여는 어떤 형태로든지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99년 임대를 위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2항1호 주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을 근거로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과연 이런 사회단체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수, 무상으로는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으니까 법적으로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무상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 그런 정리지침에 따라서 유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99년 초에는 강력히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전환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고기섭 부의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명쾌하게 대답을 잘 해 주셨는데, 이 단체가 분명히 과장님 봉사단체라고 그랬습니다. 양평군을 위한 봉사단체라고 그랬는데 능력이 없고 봉사단체 해체시킬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굳이 부과된 부과금액만큼은 다 받아드려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같아서야 그렇게 받을 수 있었으면 왜 여태까지 못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결손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차라리 이 돈은 못받을 바라면은 돈을 받지 못할 바라면은 차라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부담되고 돈도 못받으면서 부담되게 부과시키고 있는 것 보다는요, 차라리 결손처리해서 차라리 부담 덜고 마음놓고 봉사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다시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네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는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할 때 그것을 상기하고 주는 방안, 또는 이 단체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조금 상향을 해 줘서 여기서 임대료를 내는 방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정운상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

정운상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결손처분할 것을 뒀으면은 `94년도 분을 여태까지 둘 필요도 없는거고 벌써 결손처분을 했어야 될 거고,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94년도 분이 아닙니다. `97년도...

정운상의원

법이 그렇게 되었다는, `97년도 조정인데 그리고 상향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요저번에 메스컴에서 `99년도 예산에는 20%를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상향조정 얘기가 그냥 거침없이 나오는지 좀 알고 답변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사회단체가 이렇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받지도 못하고 있는 판국에 양평예술인협회 사무실을 5층에다 내가 임대해 준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알기는 전화까지 놔주고 직원까지 배치했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를 어느 근거에 의해서 임대를 해 주고 직원까지 배치를 했는지 사실인지 여부를 알고 싶어요.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까지 체납된 그 임대료를 받는 방법을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술인연합회에 사무실을 정식적으로 임대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예술인연합회가 우리 물문제 여러 가지하고 긴밀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책상을 1개 놔주고 거기서 같이 협조하는 그런 자세로 한 것이지, 임대를 해 주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정운상의원

그럼 다른 단체에서도 옆에다 책상 하나 놔달라고 그러면 재무과장은 놔드릴 용의가 있어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같은 업무를 취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정운상의원

기간은 언제까지 그럼 거기 있게 되나요?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기간은 곧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상의원

알았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녕덕

권녕덕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권영덕입니다. 고기섭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처리장과 하수관거 매설작업의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사업비 투자는 국고 50%, 지방비 30%, 교부세 17%로 구성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서 이 때 차집관거 즉 본선 설치사업비만 포함되어 실시되어 여기에 연결되는 지선하수관거 설치사업비는 전액 지방비 즉 도비로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확보에 따른 예산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재 공사 시행시 일원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한 본 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고기섭 부의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단 이 지원사업비에 재원을 일원화하는 해당 법규, 지침 등을 이유로 환경부나 도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공사시기만이라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98년 3월 10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하수처리시설 관계관 회의시 하수처리장 사업실시 때 차집관거 공사시 지선관거 설치도 병행할 수 있도록 도비지원시기를 맞추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기 일원화를 위해서 계속 건의하여 사업추진의 일원화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고기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교평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교평지구에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98년도 4월 17일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었으나 토지소유자의 용지보상 협의가 되지 아니해서 `98년도 6월 2일날 중단하였고, `98년도 7월 22일날 2차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유토지가 편입되지 않도록 제방 축조에서 박스 암거로 변경 시공하면은 배수펌프장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주민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법변경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시공 하므로서 재해위험지구 해소와 주민 토지편입에 따른 민원을 해결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고기섭 부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보니까 주민설명회에서 공법을 바꾸면은 동의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위에서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착공이 된거기 때문에 이거 논란을 안하고 싶습니다. 착공된 것을 하지 말아라, 해라 입장은 아니였고 다만 주민의 필요한, 사업비를 들여도 주민의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한테 피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 부합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펌프장을 만들겠다는 그 지역은 결국은 매립돼야 될 자리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어쩔 수 없이 매립될 지역인데 거기다가 10억씩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요, 투자 목적이 있었으면 주민이 반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사업을 돈에 맞춰 가지고 돈에 맞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한테도 피해가고 사업성도 없고 그래서 본의원 생각 같아서는 질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고이월 시켜서라도 사업비를 더 받아서 차라리 제방 넘어로다가 펌프장을 설치해서 직접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업을 최대한 축소시켜 가지고요 주민의 피해를 덜어 가지고 착공된 사업은 안 할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검토해 보시고요, 좋은 안이 있으면은 안대로 추진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법추진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구의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고기섭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시행할 적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내수침수 그러니까 한강수위가 올라가면 그쪽에서 신하천에서 나오는 것과 면사무소 있는 동네에서 나오는 물이 배제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가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농경지로 돼 있고, 주택도 5동이나 있고, 축사가 10동이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재해위험지역을 지정할 적에 현지답사 다하고 군에서도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도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70% 이상 주는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와서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그렇지 재해위험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요소는 있는 겁니다. 앞으로 거기가 매립되면은 그런 위험이 없겠지만 지금 현재 농지들이 거의기 때문에 앞으로 취락지역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매립될 때까지는 어떻든 재해위험지구로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편입된 용지는 하천을 넓히다 보니까 높여야 되기 때문에 용지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만 박스로 변경하면은 용지는 안 들어 가고 하천부지내에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자리는 하천부지에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바깥에 하거나 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걸로 검토를 일단 실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하고 또 그런 재해위험지역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기위 착공된 사업을 얘기하는 것 보다도요 우리 양평군에서 이런 사업이 계속 연계될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재해위험지역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이 군에서 신청한 사업보다도요 재해지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사업비가 떨어진 겁니다. 그 10억이 떨어진 사업을 돈을 맞춰서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거나 행정부가 요구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맞추는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행정부도 곤혹을 치르고 또한 주민도 반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의회에 승인받을 적에라도요 세부적으로 이 주민이 요하는 사업은 이런건데 이 사업비가 이런 재해지역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승인이 안되는 것이, 반납하면 어떻습니까, 승인을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돈이 1년에 이자를 갖다가 간단하게만 따져도 1억2,000씩 입니다. 이 수해지역이 ’72년도에 들어왔고, ’90년도에 들어왔고, ’9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지역 피해보상지를 따져 보니까 전체 피해보상 받은 것 그 지역 받은게 1억2,000인가밖에 안됩니다. 이게 5년동안 최소 5년, 길게는 10년이고 20년이 갑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무조건 사업비를 줬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들도 반발하고 이 그런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주민이 원하는 사업 사고이월 시켜서라도 사업비를 더 받아서 차라리 바깥으로 퍼내는 펌프장을 만들든지, 그렇지 못하면 사업을 축소시켜서라도 최대한 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이런 사업을 해달라 이겁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고기섭의원

아, 됐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배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

박선배의원입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3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재정운영 기본 원칙과 같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있어 엄정한 관리가 요망되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경제는 I.M.F 경제하에서 지방세수의 결함은 불을 보듯 뻔한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지침만을 들어 ‘97년에 비하면 73%정도 증액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알고 싶으며, 특히 긴축재정 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임에도 방만한 예산편성은 물론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특정 단체에 선심예산 보조를 일삼고 있음은 우리 군민에게 칭찬을 받을 일인지 지탄을 받을 일인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런 많은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들은 지방 재정법의 규정과 같이 진정 꼭 필요한 군의 권장 사업을 시행한 단체이며, 지원한 단체는 어떠한 선정과정을 거쳐 보조금을 집행했는지, 주민세금을 마치 쌈짓돈 쓰듯 사회단체 임의단체등에 펑펑 뭉칫돈을 보조하고도 감사나 검사를 몇회나 실시했으며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또한 보조금의 투자효과는 어느 정도 인지 평가 한번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아울러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26.5%밖에 미치지 못하는등 지방 재정이 열악함은 모를리 없을진데 선심성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하여는 투자효과를 분석하여 보조금 회수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회수등의 용의는 없는지, 회수할 용의가 있다면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많은 단체에 지원하는 선심성 보조금 지원은 이제부터라도 지양하고 지역발전과 수해복구사업등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 할수 있는 각종 시설공사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군유지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공유재산이 ’97년도말 현재 3,193필지에 2만3,177㎡에 평가액만도 101억여원이 현재 가액으로 결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군에서 임대하고 있는 전답이 여러 필지가 산재되어 있는데 현재 몇 필지가 임대 계약되었으며, 미 계약 필지에 대한 미 계약 사유 및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농민이 원한다면 과감하게 매각할 용의는 있는지, 용의가 있다면 관련법규정비 및 상부에 건의하는등 의지를 갖고 추진한 실적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으로 양서, 서종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에 보면 93억5,4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서종면 상수도를 양서면과 같이 통합 상수도 시설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본 건과 관련하여 서종면 주민의 의견은 수렴되었는지, 또한 공청회는 몇번이나 했는지, 또 서종면 주민이 양수리하고 통합해서 상수도를 설치하는데 얼마만큼 찬성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9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양서면과 같이 해서 서종면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대소변을 또 모든 오수처리를 자기 집에서 쏟아 내고 양수리로 흘러간 물을 다시 되 퍼다가 서종사람이 먹어야 하는 이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서면에 기위 상수도 설치를 해놓은 것도 양서면민들이 거의 80% 이상 사용을 안하고 허드렛물, 설거지용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시 해야 할 이유는 있는지? 또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상수도를 좀더 저 수입리나 이쪽 군유지 땅으로 옮겨서 맑은 물로 해서 했으면 어땠을는지? 서종면민의 공청회를 해서 서종면민들이 얼마나 호응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서종면의 여론을 들어보면 언제 결정이 되서 언제 하는지도 모르는 형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서종면민이나 양서면민들이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면서 그 환경속에서 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9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주민들의 불평불만 잘 했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듣고 이론상이나 모든 민원이 발생한다면 이 막대한 돈의 투자가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과장께서는 서종면이나 주민을 위해서 공청회를 달리 수렴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꼭이 필요하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종면 주민들은 과히 지금 물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이것을 양수리 물을 끌어다가 올려다가 먹어야 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고 공사를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왕 설계가 됐으니까 말씀 입니다마는 양서 올라가는 서대울이라고 다리 하나 건너 있는데 거기는 길가에 상수도관이 지난 가는데 약 한 20호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이번 계획에 전혀 빠져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93억이라는 양평군 재정상으로 봐서는 엄청난 크나큰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는 사업이 주민의 환영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시궁덩한 입장, 지금도 여론을 들으면 그물을 서종사람이 먹는다고 하는 사람은 10명에 2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조기사업을 해서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할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97년보다 73%의 증액 편성한 이유, 그 다음에 지원의 적정성, 선심성 낭비성 지원시 회수방안, 감사시 지적받은 사례, 그리고 동 예산을 시설공사 비용으로 편성할 용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의 어려운 실정을 염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으로 구분되며 지원근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4조하고 그 다음에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는 현재 노인회, 체육회, 문화원,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와 상이군경회를 포함한 4개 단체등 총 9개 단체로서 지원액을 정액으로 지금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저희군에는 1억7,300만원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돼 있습니다. 금년도 임의보조금이 ‘97년 대비 70%가 증액된 사유는 ’97년도까지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할 재해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인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수질보전단체협의회, 위생매립장추진위원회, 그 운영경비 등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 경비목으로 별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비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 보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경기도의 지적에 따라서 경비를 변경 편성함으로서 전년도 보다 관련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4개 단체 등에 대한 지원할 금액을 별도로 목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임의보조단체로 전부다 집어넣어 가지고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임의보조단체 예산이 작년도는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임의보조한테 총 상한선은 1억7,300만원까지 편성을 하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금은 각종 사회단체 중 지역사회발전과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청구하면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금 대부분이 각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에 사용되고 있어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아직 나타난바 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지원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될 시는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겠으며 그래도 운영이 부실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중앙이나 경기도 등에서 감사 시 지적 받은 사항은 현재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도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역범죄 예방 등에 노력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체육대회 경비를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하라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밖에 동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예산으로 변경 편성할 여부를 질문하신 사항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이미 지난해 연말 예산편성시 확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으로서 동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은 현재 예산지원계획에 의해서 관련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예산삭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하반기에 지원할 임의보조금을 한번 재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예산낭비 요인 없이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되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선배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

기획실장님한테 자세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억7,000만원, 상당한 돈입니다. 뭐, 접대 9월 2일날 물문제로 해서 궐기대회를 할 적에 산재사회단체, 10원 한 장 보조를 안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화와 같은 성의, 양평군 12개 면에서 그 많은 인원이 동원되면서 상당히 군을 위해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그런 양평을 지키기 위해서, 고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열화와 같은 그 열의가 있는 양평군민입니다. 더군다나 1억7,000만원씩 보조를 사회임의단체에 보조를 해주는데 이 단체원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양평군 지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부분, 제가 누누히 지켜 봅니다마는 옛날에는 그 단체가 정화위원회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의원

그 다음 단체는 새마을단체나 노인회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고 하는 그 흔적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단체라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데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군협의회를 운영하는 돈이 약 한 800만원, 그 다음에 각 읍·면 12개 면에 나간 돈이 2,040만원 약 1년에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2,000만원이라는 돈이 각 면단위로 12개 읍·면에 소요가 되는데 과연 읍·면단위에서 그 돈을 가지고 한 번 모여서 봄, 가을로 계절별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또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실적에 의해서 뭐가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년을 두고 봐도 면단위에서 이 돈을 가지고 행사를 해서 어떤 면민을 도모하고 어떤 저거를 하는 흔적은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이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깝고 이 돈이 허비성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왕 돈을 지급했으면 그 단체들이 자기 돈을 조금 더 써서라도 활성화되어서 우리 양평군 또 면단위면 면단위,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에 뭐라도 뜻이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임의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군에서는 이것을 안 준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줄건 주면서도 제대로 촉구를 해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주는데 지름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걸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저희가 정액보조단체 9개 단체외에 임의단체로 1억7,000만원 범위 내에서 현재 연간 한 20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제 범대위 같은 경우에서 수만명을 갖다가 동원을 해 가지고 우리 양평군의 모든 대변을 갖다 하시면서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사실상 기존에 있는 단체가 활성이 아주 미흡하고 이런 단체는 과감하게 지원하지 말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과장으로서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단체를 거론을 하셨는데 작년도까지는 원래 임의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연간 읍·면, 군, 읍·면 합해서 총 1,000만원씩만 사실상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당초에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안됐다가 일정한 기간에 가서 행정자치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다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지난 1회 추경 때에 다시 정액보조단체에 지정되어 있는 금액을 갖다 인상을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아니겠습니다만 해당부서로 하여금 과연 그 보조금을 적정하게 맞게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배의원

됐습니다.

김영구의장

정운상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

정운상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느 단체를 얘기를 해서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해병대는 사회단체로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로 보지를 않습니까? 해병대에 지원금이 나간 걸로 아는데 사회단체인지 또 지원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지원금이 얼마인지 그것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도 일단 저희가 지원단체로 지금 보고있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는 대부분 제가 상세히 관련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여름에 익사사고 예방, 그 다음에 하천변에 익사자에 대해서도 구조활동을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중요 행사시에 거리 교통질서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운상의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나 여기도 다 나갑니까, 지금?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상의원

응?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정운상의원

그럼 어느 단체든지 해서 결성만 해서 보조금을 요청하면 다 줍니까? 20개 단체가 지금 나간다고 그랬는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그게 어느 특정한 단체를 갖다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그게 아니라 법상에 나와있는 식으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그 사업계획이 사실상 타당성이 있다 판단될 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상의원

그런데 내가 생각은 편법인 지원인걸로 알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앞으로 재정법이든지 뭐 보조금 지침서든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주는건 규정에 의해서 줄려면 주는거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걸로 아는데 답변하는 사람은 답변이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건데 앞으로 이렇게 전부 준다고 그러면은 예산낭비가 엄청 될 거니까 좀 집행부에서도 많이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요구하는 단체를 그냥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내용을 잘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박선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유지를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에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에 공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를 할 수 없고 잡종재산은 임대를 해서 임대료도 받고 주민편의에 공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총 356필지 381,000㎡가 있습니다. 지목별 내역으로는 전이 178필지에 159,000㎡, 답이 52필지에 31,290㎡, 대지가 51필지에 16,987㎡, 토지, 임야 토·임이 60필지에 149,745㎡, 기타 잡종지 등이 8필지에 24,165㎡ 이렇게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임대가 가능한 군유지는 읍·면에 위임해서 주민에게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9월 1일 현재 임대계약 사용하고 있는 필지는 253필지 195,238㎡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을 계약하지 않고 있는 필지는 군민에게 임대할 수 없는 즉 활용 불가 토지 등이 되겠는데 이런 것을 합쳐서 103필지에 186,029㎡가 되겠습니다. 질문에 요점인 군유지에 대한 매각 용의에 대하여는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성하는 꼭 필요한 새로운 재산조성시 예산으로 충당을 할 수가 없을 때 이 군유지를 매각해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97년도, `98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을 통해서 매각을 강력히 억제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되므로서 자치단체장들이 무분별하게 이 공유지를 매각하므로서 이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선의의 통제를 가하라는 방침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자에 지금까지 매각실적은 `96년도에 청운면 용두리 옛 시장부지인 군유지에 건물을 소유한 자에 한해서 대지 약 1,300평을 매각한 바 있고, `97년, `98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민이 원할 경우 저희가 판단해서 군유재산으로 보전 부적합 재산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나, 또는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서로 교환을 하거나, 또 바로 인근에 있어서 서로 매각 또는 매입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적극 검토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덕

권영덕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권영덕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종상수도를 양서면과 같이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서종면 주민과 사전에 간담회나 공청회등 의견수렴을 하였는지와 안하였다면 의견수렴후 다시 계획수립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종면 일부지역의 급수계획은 양서상수도 급수장이 시설용량 1,000톤을 육박하고 있어 급수구역내 수용가에게 안정적인 급수공급이 지난하여 시설확장이 시급히 대두되었는 바, 양서면으로부터 상수도 확장 건의 및 `94년 양평군의회 정기회 군정질문 및 지방재정 특융자사업 심사를 통하여 상수도 이전 및 확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종면 일부지역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본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자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95년 지방상수도 투자사업 도비지원 요청을 하므로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당시 서종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진 못했습니다. 현재 본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사업계획심사를 거쳐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G·B 인허가등 각종 관련법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중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후 원점에서 다시 사업계획수립은 현 단계에서 어려운 실정이며, 맑은 물 취수를 위해 현 위치에서 서종면 상류로 재 취수, 양수를 옮기는 검토하였으나 상류 4㎞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재 지정하는 관계로 사유재산의 제약요건이 되어 부득히 기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내 설치하는 관계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공사는 본선공사만 실시하는 공사로 수대울 급수는 급수수용가 신청시 예산범위내에서 지선공사로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선배의원

됐어요.

김영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일 양평읍 대흥1리 서광원씨 청원에 대하여 박장수의원님의 소개로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양평군의회 전 의원들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남영의원님이, 간사에는 문필수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자가 다소 딱딱하고 언행이 자유롭지 못했더라도 이 자리는 군민들을 위한 자리인 만큼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