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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고기섭 의원 발언

74회 제2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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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

이남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될 안건은 보건지소및진료소구조조정에관한청원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지소및진료소구조조정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위원이신 박장수위원님의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청원을 소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제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진료소나 보건소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군민의 보건을, 건강을 책임져야 될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는 다른 분야보다도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구조위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거리가 가깝고 또 수지타산이 안맞는다 그런 주로 내용이 돼가지고 감원대상에 이렇게 포함이 된 것같은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리와 교통이 가까운거나 또 수지타산으로 계산해서는 안될 것이 보건지소, 보건진료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거리가 가까워도 또 교통수단이 좋다 치더라도 보건진료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젊은 층이 아니라 정말 거동이 불편하고 차량이 없는 노인들 또 퇴치성 환자, 관절염 환자, 신경통 환자, 암환자 또 중풍환자 이렇게 신체적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꼭 숫자상으로 몇사람 이용이 안되니까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퇴출시키자 하는 내용은 좀 말이 안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우리 4개 면이 진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해당이 안된 면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면의 진료소가 없어진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 4분께서 같이 발의를 해서 이번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십분 양지하셔 가지고 이번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소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남영

이남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구조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중에서 청원자, 청원취지, 소개위원, 접수연월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도 기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청원요지서에 잘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근거법규를 살펴보면 헌법 제26조에 청원권으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아주 이렇게 정해 놓은 사항이고, 국가는 청원심사의무를 지도록 제26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선언한 청원권에 대해서 청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 그리고 우리 양평군 청원심사규칙에 처리절차 및 청원사항이 잘 나와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양평군 보건지소 진료소를 조직개편하면서 추진사항을 검토해 보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양평군 구조조정위원회는 7월 7일 공무원 5명, 민간단체 4명 그래서 9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7월 7일부터 9월,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7월 31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날 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정기본안이 구조위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8월 7일날 우리 의회 의정활동평가의 날에 양평군행정기구개편 주요내용을 집행부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추진절차에 보면은 의회와 심의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월 10일날 집행부로부터 양평군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에 따른 사전 협의협조 의뢰가 우리 의회로 정식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8월 11일, 8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조정안에 대한 협의를 본 이 소회의실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8월 17일 산업과와 농촌지도소 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안을 협의안을 집행부에 8월 17일날 송부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도와 협의가 끝나면은 우리 의회에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 되겠고, 아울러서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도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개정할 그런 계획이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집행부에서는 기구 인력안이 최종 확정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사 기타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마는 기 청원서 첨부된 부속자료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아마 기 배부해준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청원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약간만 요점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는 기위 나누어준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자들이 주장하는 양평군보건진료소 존치의 필요성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인구구조의 변화 즉 양평군의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내 노인인구가 독거노인에 한 19%, 부부노인이 30.9%, 그래서 49.4%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주민이 보건진료소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4가지로 요약한 게 있습니다. 우선 먼저 시간적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양평을 가려면은 하루가 소비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통편 이용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 경제적인 문제를 그분들이 주장을 합니다. 뭐냐하면 “진료비 부담이 과부담하다”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1일 진료비가 3,000원 내지 4,000원인데 진료소는 1일 900원으로 이렇게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고, 또 따라서 그분들이 세 번째는 가족의 지지도, 노인의 가구가 49.9%이기 때문에 질병시에 가족의 도움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노인들이 아플 때는 가족에게 거의 연락을 안 한답니다, 멀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해도 즉시 오지 않고 이런 경우 때문에 “아플 때에는 진료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육체적인 문제에서 그분들이 질병 양상이 즉 노인분들이 만성질환등 성인병 질병이 많기 때문에 그런분들을 위해서도 거동이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진료소 이용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내세우는 보건진료소 실적 부분도 그분들이 분석한 게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걸 간단하게 말씀 드렸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양평군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안을 보건소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보건소 즉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한 개편할 시에 반영할 사항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 지침을 보면은 “보건지소는 진료소는 주민이용률이 낮고 또 민간 병·의원등 보건의료 기관이 중복되는 지역은 적극 정비하라” 이런 기본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지침하에 양평군에서는 조정방안으로 병·의원 약국과 거리가 있는 근거리에 있는 옥천보건지소와 대흥, 청계, 석장 보건진료소는 다소 주민의 불편은 예견되지만 국가적인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여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폐지조치한 사항으로 이렇게 조정 방안이 결론이 됐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은 보건지소의 경우는 기구조정은 보건지소가 총 10개소중 1개소 폐지입니다. 그래서 옥천보건지소가 되겠고, 기능은 그러면 옥천보건소를 폐지하면 옥천보건소의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교통여건이 양호하며 거리가 4~6㎞ 이내에 있는 양평읍 소재 31개소의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토록 이렇게 기능 조정이 됐고, 그에 따른 정원조정은 9급 보건직 1명을 감하는 걸로 이렇게 개편이 됐습니다. 보건진료소 경우를 살펴보면은 기구조정은 보건진료소 총 16개소중 3개소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안이 잡혔는데, 대흥진료소, 석장, 청계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능조정은 대흥이나 석장진료소의 기능은 교통여건이 양호하며 거리가 4~6㎞ 이내인 양평읍 소재 31개소의 민간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토록 이렇게 기능조정이 됐고, 그러면 청계보건진료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2㎞ 이내에 교통여건이 양호한 국수보건지소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기능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정원조정도 보건진료소별로 1명씩 별정 6급 그래서 3명을 감원하는 걸로 이렇게 양평군행정정원조정안이 기본안이 이렇게 확정이, 확정이 아니라 그렇게 안이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남영

이남영위원장

다음은 청원심사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은 4개반으로 나누어 현지를 답사한후 위원회를 속개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고 현지답사를 한 결과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답사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4분부터 16시11분까지 현지답사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인원을, 제가 석장리를 나갔다 왔는데 인원을 하루치를 지어서 3일분을 한사람이 와서 3일분 약을 지어 가면은 3일 온 걸로, 여기는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서 민원이 늘어난 걸로 아는데 실제 석장리를 가봤더니 연 인원으로 하루에 한사람이 와서 하루치를 지어 갔어도 3일분으로 안쳤다고 그러는데 그 연 인원 3일치로 그 계산 한 것은 누가 그렇게 계산을 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답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사람이 3일치 약을 지어가면은 세사람으로 연 인원을 쳤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석장리에 가 물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서 한사람이 3일치를 가면 세사람이 왔다는 걸로 했는지?
남영

이남영위원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해명할 적에는 1일분 그러니까 약을 1인분이 와서 3봉지를 지어 가면은 3인이 왔다 간 걸로 해서 계산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석장리를 가니까 1일 진료소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다. 하루에 3봉지를 지어 갔어도 하루분이지 왜 연 인원으로 쳐서 세사람으로 치지 않았다” 그런 답변이 나오더라구요.
이상입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관여하는 보건소장님이 나중에 답변을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위원님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그 청계보건진료소는 ‘85년도에 건축을 했고요, 국수보건지소는 ’90년도에 복원을 했습니다. 진료소나 지소의 차이가 무엇이며, 그 진료소 2㎞밖에 안되는데다가 보건지소를 복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아니 지금 30분 거리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30분에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되는데요, 지금 청계 진료소하고 국수 보건지소하고는 2㎞ 거리밖에 안됩니다. 차의 시간으로 3분밖에 안 걸리는 시간인데 청계진료소를 ‘85년도에 건축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은 국수 보건지소는 거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 했어야 되는데 지금 청계진료소가 문제점으로 일어난 것은 국수보건지소하고 거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답변 바랍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잘못 내용을 알고 계신데, 구조위에서 2㎞ 이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청계진료소하고 국수보건지소하고 거리는 2㎞ 이내인데 30분거리에 설치하게금 돼 있었다면은 보건지소를 갖다가 설립하지 말았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랬으면은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거론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영

이남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호 위원님.
영호

이영호위원

예, 이영호위원입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을 하시는데 지금 읍단위 의료기관이 가까운 곳으로만 구조조정을 하신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거리관계에서 구조조정을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진료양에 비해서 아까 여론을 수집하셨다고 하셨는데 여론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하신 건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인근 읍단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까운 거리에만 구조조정을 하신 걸로 판단이 돼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하루에 열분이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은 55%에서 60%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진료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고 지금 의료기관에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하루 받으면은 진료비가 900원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읍단위 나오면은 최소한도 2시간에서 3시간이 경과될 뿐 아니라 5,000원에서 6,000원이라는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도 이것은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옥천의 말씀을 자꾸 들여서 옥천에서 연고가 돼서 말씀 드린다고 생각하셔도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옥천은 지금 약방도 없습니다. 또 의원도 없습니다. 그럼 옥천서 최고 거리가 먼곳은 5, 6㎞가 되는 곳이 많고 양평까지 나오면은 6, 7㎞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면 공히 제가 볼제는 의료기관이 다 소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런데 옥천은 비단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관이 없다, 거리가 가까운 관계로 인해서 이게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 하니까 주민의 여론이 물론 부군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여론수집을 해서 분명히 파악을 했다 하시지마는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전혀 근거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적에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약방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없고요.
남영

이남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약방과 약국의 개념을 설명해 주셔야 부군수님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옥천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처방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약을 지을 수 없는거거든요. 약국이 없으면. 약방에서 그냥 상비약 정도만 팔 수 있는거니까 옥천면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위원

제가 드리는 취지는 각 면에 예를 들어 청운면이다 그러면 청운면 소재지에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갈운리에 대해서 6㎞가 되어도 거기 나오는 거리나 옥천에 갈현서 읍에 나오나 그 거리는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볼 적에는. 그리고 저희 소재지는 법정리 1개리지만 그래도 행정리 4개리로 우리가 주민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옛날에 고읍이라는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옥천 말씀을 드려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구조조정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정운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군수께서 보건소도 까딱하면 없어질 수 있다 하는 언급의 말씀을 내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건소가 없어질 때까지 내년이 될는지 앞으로 10개월이 될는지 모르고 `99년이 될는지 2000년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그 때 한꺼번에 구조조정하는걸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없으신지, 물론 4개소에서 2,000만원씩 따진다면은 2년을 따진다고 그러면은 1억6,00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억6,000만원의 인건비를 줘가면서도 보건소가 만약에 없어질 적에 한꺼번에 그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한 번 없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박선배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구조조정위원회 말씀을 하시고 언젠가도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무원 5명과 민간인 4명으로 해서 9명으로 구조조정 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아마 오늘의 이 안건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나 또 부군수님 환경부에서는 일절 언급없이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뤄서 만들어 올린 것대로 그대도 싸인을 하시고 처리를 해서 지금 도에 올라간 겁니까? 그 사람네들이 만든 게 부적당해서 수정제의로 해서 수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안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실무과장님들이나 수장께서 다 거의 조율을 해서 “이런 안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정을 해서 이게 확정이 된거라고 인정을 하시죠?
저희가 듣기에 어떤 소화시키는 부분에서 각도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잘못 이해를 오판을 해서 이해를 한다면은 내부 간섭은 행정부에서 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조율을 해 놓고 나중에 방패막이로 떠다미는건 구조조정위에서 다 했다는 걸로다가 칸막이를 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제 생각입니다마는 의심을 해 볼 여지도 있다. 또 여분이 상당히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에 보건진료소 문제로 저도 오늘 석장리를 가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옛날 속담에 오뉴월 겨불도 쬐다말고 나면 섭섭하다고 애초에 없었으면 모르는데 있다가 그만 둔다니까 그 주민들이 특히 연령이 65세, 70세 된 양반들은 심지어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다시피 애처롭게 하소연을 하는걸 들었습니다. 그럴제 공직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님 12분은 다 민의에 의해서 민의의 지팡이로 당선이 된 사람들인데 그 광경을 보고 참 차마 이걸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걸 칼질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여러번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이 할 입장이라고 그러면 행정부를 어떤 면에서는 견제도 하고 또 잘하는건 칭찬도 하고 사기도 북돋아주고 또한 제일 심도 깊은 것은 주민의 복지증진이나 또 어려운 민원해소나 이런데 최일선에서 앞장을 서는 것이 그 임무를 해야 할 사람이 바로 리장, 반장, 면장보다도 위원들이 할 임무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외부에서 보는 의회와 내부에 들어와서 실지로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하나 배워 가는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실망감, 어떤 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건 뭘 어떻게 해 봐야 되겠다는 욕구불만의 욕심도 생깁니다마는 막상 손을 대면은 이 벽에 부딪히고 저 벽에 부딪히고 하나도 토깽이 길만큼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앞이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실정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4년간을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 이 어려운 자립도가 어려운 군에서 어떻게 주민의 욕구를 맞춰가면서 또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가 가장 고민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진료소 문제도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우리 취약지구인 양평군에 제일 많은 숫자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리시라든지 그 다음에 남양주시라든지 이런 시단위에는 거의 이런 데가 단 몇 군데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양평군은 산지 오지로서 교통량 모두 불편해서 옛날에 그래도 국가에서 상당한 오지에 배려를 주는 입장에서 이나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작을 할 적에 저희 정배리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4개리, 5개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동네에서 땅을 50만원, 60만원씩 내서 그 때는 땅값이 쌌습니다마는 부지를 해서 양평군수 앞으로 등기를 내고 군에서 시설물을 들여서 상당히 환영을 받는 참 박수속에 이 보건진료소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 때만 해도 상당히 행정부에서 그래도 우리 무의촌 입장을 알고 좋은 선물을 줬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이 때까지 하다 보니까 사회가 좀 발전되고 또 성장율이 높으니까 이용료가 적고 먼저보다는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없애라는 면보다는 이왕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물리치료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다만 정부에서 또 우리 군 자체에서 투자를 해서 나이먹은 사람들이 멀리 가지 않고 그 나름대로 거기서 가까운 지역에서 팔, 다리, 허리 쑤시는 것은 다만 30분이고 1시간이라도 물리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을 해 줘야 지금 현실에 맞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료되는데 갑작스럽게 I.M.F 정국으로 해서 또 정권이 바뀌므로 해서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특명아래 칼질을 안 해야 될 곳에 칼질을 하게 된 게 상당히 심히 안타깝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문제 젊은 사람들이 한참 마음을 놓고 일해야 될 입장에서 명퇴를 해야 되고 집에 가서 애를 봐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또 그거와 맞물려서 농촌지역 사람이 이것은 인원이 많은 사람이 운영을 하고 적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사람이 하루에 한 번을 찾아간다고 해도 질 좋은 서비스 그네들이 얼만큼 특대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요구되는 사항이지 이걸 질과 양을 따져서 사람이 둘이 왔느냐 셋이 왔느냐를 따져서 이것을 없앤다, 존치를 한다, 폐쇄를 한다 하는 것은 이런 건 뭣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동료위원 중에서 4개면 위원이 지역구에 구조조정안에 들어가는 걸로 있습니다. 여기에 뜻을 같이해서 12 위원님들이 다 같이 뜻을 같이하고 양평 지역발전을 위해서 8만 군민의 손발이 되기 위해서 며칠 전 까지만 해도 마이크 앞에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구호를 외치고 또한 뭐라고 그럴까, 지역사업에 공약을 되고 안 될거라도 표를 하나 더 받기 위해서 공약남발을 하면서까지도 열띤 분위기에서 당선이 되신 분들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분들의 보답을 뭘로 얼만큼 해야 되겠느냐도 상당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보는데 여기 많지 않은 위원중에서 네분이 거기 직결로 끼어있고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뚫고 나가야 틈바구니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서 표결을 해서 가부동수를 해서 올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 자체를 나중에 일을 생각해서 이런 처리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이것 심사청구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답변을 우리 의회 의장님이 답변을 하고 이것을 군수 앞으로 해서 다시 군에서 행정부에서 의회로 올라왔을 때 심도 있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해서 심사까지 결정이 되고 현지까지 나갔으니까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아쉬움이 저 개인적으로 상당부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저 개인의 의사입니다. 누구의 저것도 아니고. 이왕 구조조정안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조조정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군수님에게 올렸고 또 이것이 도에 보고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군수님에게 이송을 해서 의장님 의견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러이러해서 살리는 쪽으로 심도가 깊다는 걸로 의견서를 달아서 군수님한테 통보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행정부에서 조례개정이 올라올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그 떄 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 소견을 여러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삐끗 잘못하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가가됐든 부가 됐든 입는 것은 우리 의회만 상처를 입고 가가 됐어도 상처를 입는 것이요, 부가 됐어도 상처를 입는 것이요 이건 중간에서 샌드위치로 여러분들의 입지만 곤란해지고 상당히 곤욕스러운 또 잘못하면 동료위원들간에 이질적인 문제에서 서로 서로를 의심하고 이런 어떤 불상사 또 좋지 않은 사적인 감정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실제 생각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의 의견을 달아서 군수의 소관사항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정식으로 조례개정이 올라오면은 심도 있게 해서 유보를 한다든지 또 그 원안대로 처리를 한다든지 그 때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건 요 다음시간 토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토의시간에 그런 말씀은 해 주시고, 확실하게 답답한 질문사항이 있을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원하십니까?

박선배위원

아닙니다.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시고 답변도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주민을 방문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국수보건소에는 의사가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한다고 그래요. 야간에는 없고. 그리고 청계진료소 없애는데 거기는, 없앤다고 그러는데는 친절하고 항상 근무를 야간에도 하고 그래서 참 좋다고 주민들 말씀이 그런데, 지금 부군수님 말씀한대로 방침에 의한 구조조정만 핑계대시지 말고 진료 및 방문진료에 대한 주민불편 없이 보건진료 업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십시오.
남영

이남영위원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보건진료 업무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안이, 방안을 말씀 해주세요.
말씀은 좋으신데요 실제 나가셔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저희는 오늘 나가서 들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말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만 하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남영

이남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

박선배위원

지금 이게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게 오늘 석장리 가보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보건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호당 얼마씩 걷어서 그 부지를 전부 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는 거의 양평군으로 명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것이 폐쇄가 된다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답변 해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호위원님.
영호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진료소의 의사분들이 병역의무를 필하는 것으로 나와서 의료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급여는 우리군에서 지불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육군 대위의 급여를 지불한다 쉽게 얘기해서 6급 대우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급여는 어디서 지불하는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예, 그래서 의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구조조정을 해서 자기네들은 타 진료소로 가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우리는 구조조정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우리가 꼭 주민의 피해를 줘 가면서 그걸 꼭 구조조정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대책이 아까 우리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이 보건소장님 답변이라고 그랬는데 내무과장 답변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청계진료소와 국수지소는 거리가 2㎞ 이내입니다. 그리고 청계진료소가 건축된지 ‘85년이고요, 보건지소가 건립된거는 ’90년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일정기간 그 가까운 거리에다가 보건지소를 다시 설립한 이유는 뭔지? 그것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대로 2㎞ 이내에 있는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90년도에 국수보건지소 신설한 이후는 국수출장소가 거기 생기면서 거기에 출장소에 국수리에 면민들이 “우리도 진료소를 해달라” 이런 건의가 수차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그때 보건복지부에다가 의사배치 신청을 해서 이것이 지금 진료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렇다면요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기능은 틀리겠지만 이번에 대상지역에서 제외될게 보건지소가 돼야 될텐데 청계진료소가 폐쇄되는 쪽으로 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그 자꾸 우리가 구조위 갖고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 기구를 청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것인데 동료위원 박정철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 보건지소는 응급할 때는 이용되지 않고 이 보건진료소는 응급대책이 있습니다. 진료와 치료의 관계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런 것도 검토해 봤어야지, 주민이 원하고 있는, 뭐 보건지소도 마찬가지로 진료가 필요하겠지요, 필요하겠지만 보건진료소 지금 폐쇄한다고 하니까 그냥 주민들이 미리 다 알고 와서 그런지 다 대기하고 앉아서 “살려줘야 한다” 사실은 이 여건이 I.M.F 때문에 이렇게 흘러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시켰습니다만 진짜 이 위원들의 입장은 안타까울 따름이예요. 왜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은 행정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의회가 겪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 보건지소 근무자들을 진료소 직원을 그쪽으로 바꾸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이 필요한대로 그 진료소에 있는 직원들은 열심히 하니까 그 직원들이 보건지소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제가 좀 다시 이해를 못해, 지금 현재 청계보건진료소에 별정직입니다, 보건진료소 별정6급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건진료소에 있는 6급을 지금 국수보건지소로 근무시킬 수 없느냐 이 말씀입니까?

고기섭위원

예, 예.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개편안을 낸건 다 아시지만은 저희네 여기에 보면은 20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소에 대한 개편이나 지침을 저희네가 받았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구조위원회에서 각 실과소장, 각 계장을 배석한 다음에 저희네 구조위에서 각 실과소장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 보건소에 업부보고할시 보건소장께서는 대흥과 개군, 석장, 양서 청계리 진료소를 그건 없애도 되고 그 다음에 옥천, 강하, 개군 보건지소까지 통폐합을 해도 된다는 업무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 구조조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네가 개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고기섭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금현재 별정6급이 지금 결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감이 된다 그러면 2명이 사실 남게 됩니다. 그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조조정의 방침은 뭐냐하면은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대기발령을 해야 됩니다. 다시 글로 발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것을 지금현재 저희네가 저희네는 보조기관으로서 이걸 지금 정책결정사항입니다. 이것을 지금현재 다시 살릴 수 있느냐, 다시 할 수 있냐는 정책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네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지 저희네 보조기관은 이걸 어떻게 다시 살릴거냐, 다시 저거 할거냐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네 정책결정에서 저희네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지금 내무과장님 내가 질문한 내용하고 상반된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신데요, 지금 기구에 대한 건 잘 모릅니다, 저는 지금. 다만 그래서 실무부서한테 묻는 건데 이 보건지소에 근무자가 의무 군에 업무를 하면서 결국은 시간에 지키는 시간이 짧습니다, 의사지만.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진료소에 6급, 별정직 6급들은 열심히 하고 응급대처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니 그런 사람들 진료소 직원이 6급 별정직이 그 자리를, 지금 의무군무를 때우기 위해서 와서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고 제대로 활용 못하는거, 그 사람들하고 그 자리를 별정직 6급이 앉으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왔다고 좋아 할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답변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소와 보건지소의 목적은 틀립니다. 진료소에 있는 건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거기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저희네 별정 6급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거고, 보건지소는 지금 고기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대 대신 와서 근무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료행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별정6급을 보건지소에 근무시킬 수가 없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고기섭위원

예.
남영

이남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장

저도 발언권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남영

이남영위원장

예.

김영구의장

고맙습니다. 일전에 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건직들의 업무분담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2대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아까 이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봉급지급에 관한 것은 옥천, 지금 3개 진료소, 1개 보건지소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옥천 보건지소에 있는 공보의에 관한 것만 국가에서 봉급을 주는 거지요? 지금 진료소에 있는 별정6급 봉급도 국가에서 줍니까, 국비로 줍니까? 아니지요? 보건지소에 있는 공보의 그 군인을 대신한 군무를 대신하는 공보의에 관해서만 국가에서 봉급을 주고 진료소에 있는 별정6급은 저희 군비로 나가고 있지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김영구의장

지금 고기섭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답변은 하셨지만 그렇다면은 지금 공보의도 상당히 아주 부족한 실정이고 공보의 배정도 받기 어려운 실정일 것 같으면 또 일전에 구조위 발동당시 보건소장께서 이외에도 몇 군데 더 통폐합을 시켜도 관계없다 그런 의견을 업무보고시 하셨다는데 그렇다면 솔직한 말로 보건진료소가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보건지소 필요 없다고 그러면 공보의 받기도 어려운데 보건지소를 사그리 없애버리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보건지소를 싹 없애는 방법은 한번 생각도 못 해 보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공보의가 있는 보건지소도 사실 청운같은데는 지금 제가 알기로다는 거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반면 또 못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현재에 여기서 없애고 안 없애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근무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시간, 얼마동안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면은 보고만 하면 현역으로 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 근무를 철저히 감독 하는 것이 저거지, 지금현재 이걸 없앤다 이런 것 보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 감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감독은 보건소장님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보건소장님이 하십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남영

이남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장수위워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저도 오후에 옥천지소를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는 주민을 몇 분을 만나 봤는데 노인네도 아니고 젊은분을 만나봤습니다. 36세 여자분 의견을 들어보니까 보건지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니까 “예전보다는 약품질이 훨씬 좋아져 가지고 이용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예전보다 보건소장이나 지소장이나 보건직 요원이 상당히 친절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제발 이 지소를 없애서는 안된다” 통 사정을 하다시피 이렇게 하시더라구요. 또 “내집 자녀가 둘이 있는데 이 애들 둘을 보건지소에다 맡기다시피해서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편리하고 일단, 값도 싸고 교통비든 진료비든 아주 최고로 경제적이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44세 남자분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 대다수가 보건지소를 원하고 있다 또 지금 항간에 폐쇄를 시킨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도니까 주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가고 불편하니까 이런 불안감에 있습니다. 또 예전보다는 보건소에 대한 주민의식이 상당히 좋고 지금 인식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제일 거동하기 불편한 환자, 고혈압환자, 중풍환자, 퇴행성 관절염환자 이런 분들을 위해 제일 효과적으로 보건진료원이나 보건지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절대로 없애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지침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중앙의 지침이 “꼭 그렇게 하라 안하면은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해라” 이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또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청원서에 붙어있는 주민의견서에 진정서가 전부 주민들이 서명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조위에서 주민조사를 실시를 했고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청원서에 도장 찍은 주민 숫자가 많습니까? 구조위에서 주민의견이나 설문조사 받은 숫자가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장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위에서 설문한 사항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청원서 낸 사람과 숫자가 많다는 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왜그러냐면 구조위에서 몇 명의 인원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조위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내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흥, 석장, 청계, 국수 보건진료 통폐합외 더 폐쇄할게 있다고 그랬는데 4군데만 폐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구조조정위원회 아까도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정책적인 사항으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 폐지 통폐합할 장소가 없느냐 그렇게 저걸 해서 아까 내무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이야기만 한 거지 이렇게 빼달라 나는 이렇게 해 달라 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나 정책적으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통폐합을 하도록 계속 지시가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이영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옥천같은 그런 양평이 가깝고 그런 저기에는 왜 그런데만 대상으로 했느냐 이렇게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옥천 같은 그런 저기에는 수시로 정말 양평이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사실상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천보건지소, 개군보건지소까지도 얘기가 됐던거고 강하보건지소까지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이것 된 것이 옥천보건지소와 진료소 3개소만 저거가 된 거지 그것을 다 내가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폐합은 이런데는 해야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만 한 거지.

정운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위원회에서도 담당소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하게 되면 사실상 통폐합을 지금 통폐합하는데가 보건진료소가 통합을 하는데는 한군데도 없잖아요. 통합을 하는데는 없는데 폐쇄만 시키지 통합되는데가 어디 있어요? 답변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석장 보건진료소 같은데는 보건소가 가까우니까 보건소 이용을 하는걸로 생각을 한거고요, 옥천은 양평에 병·의원이 있으니까 옥천보건지소 이야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가까운 양평을 생각을 해서 한 거지요.

정운상위원

그것은 한편의 변명밖에 안 되는데 확실한 책임질 수 있는 답변, 물론 하게 되면 여러군데가 다 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구조조정을 먼저서부터 이번에 하기 전에서부터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어요, 그거는? 그리고 이번에 와서 내가 욕먹기 싫으니까는 통폐합을 안 했나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구조조정관계 이야기되기 전에 석장리 진료소 관계는 그 전서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석장리 진료소 관계는요.

정운상위원

그럼 왜 여태까지 존치를 시켰어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여지껏 그냥 존치가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정책적인 사항으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인생의 삶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을 양평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제가 있는데 누구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선진국에서도 지금 보건소가 아까도 부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건소는 선진국에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보건소 존폐여부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저도 아주 가슴이 진짜 아프고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보건지소를 지소나 진료소를 없애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정책적인 우리 양평군만의 저거가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현상에서 양평군이 더 잘 살을려면은 그래도 없앨데는 없애고 있을데는 더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영식

최영식위원

한 번만...
남영

이남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통폐합의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그러면 꼭 장소를 지적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국수 같은데를 말하면은 청계, 국수 통폐합하는게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그러면 현재 공의 한사람이 있지요. 그러면 조무사의 입장에는 우리 위원들께서 아까 다녀들 오셨지마는 아마 그 이상의 조무사 역할을 한다고 한다는 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한테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수년동안 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럼 그런 통폐합하는 의미에서 과거에 치의도 있던 것 다른 데로 읍으로다가 보내주시고 지역이 좁다라고 그래가지고 빼가셨는데 그러면 그 조무사를 조무사가 없는 공의 있는데 만이라도 통폐합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강구해 보실 수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조무사라고 그러셨는데요,
영식

최영식위원

예, 조무사. 그분이 조무사 아닙니까? 청계에 계신 분.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간호사예요.
영식

최영식위원

간호사, 간호사.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간호사하고 지금 현재 청계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도 저거하지만 국수리에 지금 현재 간호사 보건지소에 나가있는 사람도 조무사가 아니라 간호사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남자죠. 의사죠.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아니 간호사가 있어요. 간호조무를 하고 있는,
영식

최영식위원

약 해 주는 사람이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약 처방하는 사람이 간호사 7급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국수리 관계는 별 저거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의사라는 분은 일주일에 보통 이틀반 내지 삼일밖에는 없어요. 자리를 안 지켜요. 이틀 지키는 날이 거의 많아요. 3일 지키는 날은 아마 좀 저걸 것 갖고, 그리고 그 간호사라는 양반은 사무실만 지키고 있지 가정방문 보건에 대한 것은 전혀 아무것도 못합니다. 1년내내 가야 가정보건방문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무실에서 공의가 처방만 해 주면은 약만 지어줍니다. 그런데 청계에 계신 간호사 분은 24시간 풀가동을 합니다, 그 분은. 그런 역할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존재할 것을 바람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아쉬워 하는 것이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통폐합의 의미라고 그러면 국수리에다가 청계리 것은 폐쇄를 하고 그 간호사를 갖다가 거기다 앉히면 가정보건방문에 기여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보건지소를 폐지를 하고 진료소 청계진료소를 그냥 존치를 하는게 좋다는 말...
영식

최영식위원

왜 지소를 폐소를 합니까? 지소는 같이 존치가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국수 보건지소는. 계속 지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폐쇄되는 간호사를 갖다가 더 붙혀주면 안되냐 그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그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근무를 진료소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소장은 진료소에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소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간호사 있는 사람도 일반직 공무원이예요, 지금.
영식

최영식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게 아니라, 소장님!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폐지가 되잖아요, 청계지소가.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통폐합하는 의미에서 지역에서는 그 간호사를 바람이 있으니까 그 분을 갖다 거기다 지소에다가 존치시키면 안 되느냐 그 말이예요, 쉽게 말하면.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글쎄, 그거는 안됩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자꾸 옥천 얘기를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부 거리가 가까운 인근 30분 이내 거리에 있는데 해당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4군데를 아까 여론을 수집해서 구조조정위에다 보고가 됐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데이터는 어느 기준으로 얼만큼 조사가 돼가지고 어떠한 찬반의 데이터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찬반관계는 데이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는 데이터 저거를 하지도 않은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양평이 가깝고 옥천은 양평하고 너무 거리상 가까운 저거에 있어서 그런지 보건지소장들의 근무상태가 굉장히 소홀해서 그런지 의사에 따라서 환자가 있고 없고 그런데요, 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공중보건의사 3년간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평에 와서 근무를 3년간 하면서 그래도 양평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고 3년간 그냥 시간이나 떼우고 그만두겠다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최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그런식으로 근무들을 하고 3년간을 그냥 떼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지소 폐지관계도 사실상 공중보건의 관리관계가 굉장히 정말 참 감사원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서 감사원에서도 공중보건의사들 관리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직접 그 사람들이 나가서도 보고 이랬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병·의원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나는 의사고, 너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길래 반말로 찍찍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내가 내 돈 주고 가기 때문에 한 번 갔던 사람이 안 갑니다, 거기에. 지금은. 친절하고 이런데만 찾아다니는거죠. 그래서 옥천같은 데는 양평이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환자숫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진료인원이.
영호

이영호위원

그렇다고 하시면요, 소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예요. 3년간 근무를 하고 소장님의 싸인을 받아가지고 가셔야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대할 적에 소장님이 결재를 안 해 주면은 복무가 연장될 수도 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하셨다고 하면은 그 조치방안은 없습니까? 타 지소하고 의사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있습니다. 공보의 관리지침에요, 3년간 근무하면서 보건지소가 우리가 10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으로 타 보건지소로 교체할 수는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리고 3년 근무를 하고 갈 적에 보건소장님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의견서는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아니 뭐 해 주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소장님의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가야 제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아닙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복무가 연장이, 잘못한다고 하면은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 공중보건의사들을 굉장히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근무기간이지마는 열심히 관리감독을 해서 근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양평군에 공중의가 몇 명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열네사람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열네사람 업무성적을 갖다가 파악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고기섭위원

이 얘기는 왜 묻는거냐 하면요, 지금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과 모든 행정진행을 위해서 모든 걸 잘해 나가는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정하는 것보다는 공중의들이 제대로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공중의가 있다면은 여기서 잘못된 공중의는 현역으로 가야 된다면서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고기섭위원

그러면 공중의 자리를 받지 않으면은 그 자리는 빌 거 아닙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예, 그런다고 했을 때는 인원감축은 되는 거 아닙니까? 봉급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그 봉급, 공중보건의의 봉급은 국비 국가에서 주는거고요, 군인 봉급을 그러니까 3년차가 돼야 대위봉급을 받는거요, 3년이 안 됐을 때는 중위봉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근무성적표도 도에 보고가 되고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근무성적 저거를 평가를 해 가지고 공중보건의사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 똑 같은 평가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직 공무원들에 대한 그거 관계 때문에 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안 하겠다 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가 됐던 사항이지만은 지금 양동이나, 양동에는 의원급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운에는 의원급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없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지소만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들을 배치를 못 받는다고 그러면은 양평군민들이 뭐 보건복지부에 가서 생 난리를 필거다 하고 복지부에 가서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배치를 받아서 다행히 지금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관계도 지금 용문 또는 청운, 양동 같은데는 복수로 이렇게 근무배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중보건의사가 조금 숫자가 적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수로 배치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년간 근무를 하지만은 3년 근무하면서 3년차에 대해서 또 시험을 봐야 돼요. 레지던트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진료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공중보건의사도 겪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은 공중의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정에 끌려서 잘못하는 공중의들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 줬다고 생각하는거 아닙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런데 왜 동네 의원님들이 가서 공중의가 잘못 하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지금 동료위원 최영식위원님도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많이 나와야 세 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면은 감독·감시관이 분명히 그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텐데 그 지적해본 일이 있으세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국수보건지소에는 실제 그런 사항이 최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나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 구조조정 저걸로 인해서는 나가 보지 않았습니다.

고기섭위원

하여튼 모두 감독관리가 제대로 됐다면요 지금 이런 감축문제 이런 진료소 문제건이 여기에 위원들한테 까지도 오지도 않고 그 중간에 필요 없는 보건소가 보건지소가 없어졌다면요 진료소건이 대두되지 않았을거 아니예요? 하여튼 감독관리에 좀 불충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철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료소 폐기에 따른 주민의 진료대안 및 근무 불성실한 공중보건의의 조치 대답이 명쾌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잘못하든 잘하든간에 소장님 직분으로서 자신있기 한번 대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아까 말씀을 드린사항이지만은 제가 근무 끝날 때까지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매일 체크를 해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근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들은 말씀이지만은 보건지소에서 의사가 진료를 한 것과 접수한 것 하고 상이하다 하는 말씀도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을수가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다만 지금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진료비 관계가 지금 군에 단돈 10원 하나가 안들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시·군에서는 진료비를 시·군에다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저것도 이야기도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만 아까도 부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건소 존폐 관계가 자꾸 이야기가 정책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사실상 못 하고 있는 그런 저거지만은 제가 근무할 때 까지는 열심히 해서 하여간 공중보건의사들이 양평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껏 일하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청계보건진료소하고 국수보건진료소를 갔다 왔는데 국수보건지소에서 청계보건진료소까지 2㎞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 청계보건진료소가 계속 있다가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더 원활하게 확대해서 활성화 시켜야지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적에 청계보건진료소는 그 당시에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타면에 진료소와 보건지소와의 거리는 약 6㎞에서 8㎞정도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 정도에 있는 것을 그냥 존치시켰다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수 보건지소 관계는 사실상 면소재지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양서면 소재지에 몇 년간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재정형편상 군에서 구입을 하면은 할 그런 저거는 아니고, 그래서 몇 년간을 양수리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누가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저것도 없고, 그런데 마침 국수출장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 되면서 개원 저거가 되면서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국수리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의양이 어떠냐? 그래서 그 당시에 오세희군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좋다. 그럼 국수리에다가도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래 가지고 국수리에다가 보건지소를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청계보건지소는 먼저 설치가 됐던거지요. 그런거지만은 지금 보건진료소 소장들은 간호사지만 의사가 할 수 있는 교육을 6개월 교육을 받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리 할 수 있는 게 규정이 돼 있고 또 의사가 할 수 있는 저거와 진료소장들이 할 수 있는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보건지소 설치후 청계보건진료소를 폐지를 할려고 수차 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료소 운영협의회장하고 협의도 해보고 이거는 의사와 간호사와의 저것도 있고 그러니까 더 좋은 의사가 하는데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안됩니다.” 이렇게 강력히 얘기도 안하고 그래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루, 이 운영협의회장이 한 대여섯분을 모시고 왔더라구요. 그러면서 “절대 없애서는 안되겠다”하고 정말 사정 얘기를 해서 실제 그대로 그 당시는 나갔던 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정에 끌려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존치의 이유가 꼭 있어야 된다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인정에 끌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주민들로 하여금 “여기는 꼭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자꾸 몇번씩 보건소를 방문을 해서 “제발 없애지 마십시오” 사실 인정에 끌려서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안구희위원

그러면 2㎞ 거리가 2㎞밖에 안되고 타면은 6㎞ 이상인데 그럼 보건지소를 활성화시키고 더 활용하도록, 지소가 아무래도 기술면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더 낫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기 때문에. 그럼 더 낫은 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활성화를 안 시키고 두군데 다 존치해 둠으로써 둘다 기능이 저하 된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없앨 건 과감히 없애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 활성화 시켜서 하셔야지 그 거리는 가까운데 병원만 자꾸 진료소가, 아! 있으면 다 좋겠지요. 그러나 없앨 건 과감히 없애고 활성화 시킬 건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료소를 폐지하고 보건지소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조정 위원회에서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해봐라 해서 했던 사항이 인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사항 관계는 저로서는 어떻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실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호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안구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소장님께서는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우리 보건소를 이러이러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하니까 지금 이 데이터가 나온 대로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근기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근기 관계는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리 관계에서 그냥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구조조정위원회에다가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실제 옥천 같은데는 이용, 여기 양평에 이용하기가 상당히 뭐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지금 뭐 차량관계도 다들 있는, 뭐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기 사항은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물론 소장님은 차를 가지고 다니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천에 열분을 진료를 하셨다고 한다고 봤을 적에 65세 되신 분 이상이 6·70%를 진료를 받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이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거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버스 기사들도 이 노인분들 잘 승차를 안 시켜줄려고 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차량에서 다칠까봐 하는 문제에서 그런지 몰라도 버스기사들도 노인분들 승차하는걸 굉장히 꺼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러한 문제를 고려했을째 소장님께서 임의대로 구조조정위원회에다가 여론도 들어 보시지도 않고 이러한 문제를 말씀 하셨다 하는 취지는 물론 책임자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수도 있지만은 사전에 여론을 수집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께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결론을 볼 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됐다고 보는데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번 청원심사만 아니었더라면 보건 공중의 근무태도를 알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안구희위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의견만 존중해 달라고 하시고 우리 위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구조위 안대로 지금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남영

이남영위원장

됐습니다. 행정부에서 오신 분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전에 휴식을 하고 할까요?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청원 심사에 심사의견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남영

이남영위원장

최영식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반대토론하기에 앞서서 간접적인 말씀을 드려봅니다. 구조조정 문제가 읍에는 2000년, 면에는 2001년까지 앞으로 5급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3년여의 기간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 필연한 사실 아닙니까?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이 문제로 해서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현지까지 답사들을 하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존치의 여부에 대한 것은 민원인이나 의회 입장으로 봐서라도 언제까지 시한부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을 두고라도 잠정적인 존치에 대한 것을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바램에서 간접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글쎄, 그 존치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현안문제가 더 시급하고 현안문제를 토론하는 거니까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만 하시죠.

정운상위원

아니,
남영

이남영위원장

그건 나중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죠. 정운상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저는 참 위원들의 위상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군수한테 보내서 군수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지금 정운상위원님은 군수에게 물어본 다음에 토의를 하자고 하시는데,

정운상위원

아닙니다. 물어 보자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 관계가 집행부의 장이니까는 일단을 이것을 살려달라는 안을 내려보려, 정식으로 해서 내려보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배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내려보낸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의회명의로 해서 보건지소를 살려달라는걸 얘기하는겁니다.

박선배위원

가부동수를 가결을 해서 말입니까?

정운상위원

예, 가결 시켜 갖고, 글쎄, 가부동수는 여기서 위원들이 정할 거니까 나는 가부동수를 정해 갖고 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지금 정위원님은 찬성토론으로 봐도 됩니까?

정운상위원

그렇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우리가 청원심사를 집행부에 이관하고 집행부의 거부로 부결됐을 떄 우리 의회의 할 일을 다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청원도 이와 같은 사항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만약에 청원을 집행부에 계속 보냈다가 부결시켜서 안 된다고 할 적에는 우리의 할 일이 끝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원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 얘기하는 것은 끝까지 사수를 하고 우리의 의견이 통과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입지를 살릴려면은 좀 더 심도 높은 깊은 생각을 가지고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영

이남영위원장

찬성토론이십니까?

박선배위원

찬성토론이고 일반적으로 한마디 말씀 드릴려고 그럽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선배위원

지금 현재 상당히 사안을 보면 어떻게 보면 대단치 않은 것 같지만 심도있게 깊이를 재 보면은 상당히 이게 심도있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사료가 됩니다. 이래서 이게 어떤 뜻이건 간에 찬반을 구해서 가부결정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후에 돌아올 후유증이나 또 그 후에 어떤 파장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가부투표를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내일 4시에 속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의장님이 의사일정을 바꿔서 3시로 시간을 1시간 당겨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지역구에 또 가셔서 많은 의견수렴을 더 하시고 내일 1시간을 당긴 그 시간에 다시 가부를 하든 어떤 결정을 내서 처리를 해서 내일 4시에 속개를 하는 본회의장에서 처리가 되든 어떻게 되든 이렇게 심도있게 처리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에 쫓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좋은 어떤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부만 가지고 논해서 이것은 방망이만 두드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시름이 다 풀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지금 본 심사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올리느냐 안올리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가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선배위원

글쎄, 그것을 내일 1시간 당겨서 내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 문제를 지금 여기서 뭐에 쫓기는 것 처럼 해서 뚱땅거리고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남영

이남영위원장

유보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

재청합니다.
상옥

주상옥위원

동의합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그럼 박선배위원님의 말씀에 재청과 동의가 있었으므로 내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몇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고기섭위원

15시라고 그랬잖아요.
남영

이남영위원장

15시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1시간동안 결론이 나겠어요? 오전에 하는 걸로 할까요?

고기섭위원

좋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뭐 오전에 빠지는 사람 많다면요.

박선배위원

오후에 일단 2시로 하죠.

고기섭위원

2시경에 하자고요.

박장수위원

2시에 환경농업-21 회의가 있는데...
남영

이남영위원장

그런데 개인사정 가지고 안되고 회의가 지금...

박장수위원

어떻게 개인사정이예요, 그게?
상옥

주상옥위원

아니 1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토의들을 하셨으니까.
남영

이남영위원장

아니 지금도 1시간이 넘었는데 어떻게 내일...
상옥

주상옥위원

15시로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시간적 여유는 개개인이 갖는 거니까.

고기섭위원

아 얘기하다가 안되면 마지막에 시간 안되면 투표하면 끝나는거죠. 좀 생각해 볼만 시간을 달라는거죠.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유보동의 재청이 있었으면 본 동의 재청자 안 받고 가부도 안 받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개의가부를 해야죠. 개의 가부도 안 묻고 뭘 시간을 정하고 그래요? 부결될지도 모르는 판에 시간을 왜 정해요? 회의 진행 할려면 정식적으로 해요. 개의가부를 물은 다음에 성원이 안되면...

안구희위원

누구는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경험이 모자라서 그런 거니까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영식

최영식위원

성원이 안되어 버리면 오늘 끝나는거고 성원이 되면 그냥 하는거고 그렇지요.

고기섭위원

지금 근심하는 이유가 사실 그겁니다. 아까 안구희의워님이 얘기하셨지만 거기까지, 행정부까지 보내놓고 거기서 단체장이 “노” 했다고 해서 끝을 낼거라면은 행정부까지 보낼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서 끝까지 우리 주장을 할 수 있을만큼의 위원님들의 각오가 되어 있으면은 행정부까지 보내도 좋다 지금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고 부의장님이 지역구에 해당이 안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마는 지역구에 해당되는 위원들은 그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의도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서 표결로 가면 가는 것이지,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여기서 우리가 표결을 해서 하면 도리가 없는 것이지.

고기섭위원

아니 내 의사만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나름대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건데요, 저 나름대로의 의회 위상에만 얘기를 하다 보니깐요 또 지역구 위원님들의 어떤 얘기라면은 뭐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이 문제만 갖고 이렇게 자꾸 따집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구조조정 보고는 우리한테 얘기도 안하고 보고를 했는데 그게 더 중대한 사안이지. 난 이것보다 그게 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묵살해 두면서 이것만 위원들이 체면 살려야 됩니까?
남영

이남영위원장

그럼 본안에 대하여는 내일로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내일로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죠. 거수로 해 갖고 찬반을 결정을 지어야죠.
남영

이남영위원장

이의가 없다는데요?
영식

최영식의원

아니 본동의가 살아있잖아. 오늘로 하자는 본동의가 살아있잖아.

박장수위원

본동의가 원안이지.
영식

최영식위원

원안이 살아있거든. 진행하자 개의가 들어왔으니까 오늘 하자는 위원이 많으시면은, 오늘 하시자는 위원이 많으시면은 해야 되는거고, 내일 하자는 위원이 많으시면은 내일하고 그렇게 되는거지.

박장수위원

지금 진행과정은 원안이 되는 거고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의안이 되는거죠.
영식

최영식위원

이건 개의안이 들어 온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자는 위원님이 많으면 오늘 하는거고, 내일 하자는 위원이 많으면 내일 하는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유보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재청이 들어오고 동의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의가 있냐고 물어 보셨잖아요. 내일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영식

최영식위원

이의가 물어 본 게 아니지, 가부를 물어 본거지.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아니 이의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정철

박정철위원

이의가 있냐고 물어봤지.
상옥

주상옥위원

이의가 있냐고 물어봐서 없다고 했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이의가 없다고 했죠.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본동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안한 거지요.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지금 동의는 무슨 동의냐 하면은 내일로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 온 거예요. 유보동의에 대해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늘 하고 싶은 분들의 말씀을 다시 하세요. 오늘 진행을 하자는 분들이 계시면은 다시 의논하시라고요.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내일로 동의합니다 그러고 얘기했는데...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모르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남영

이남영위원장

그럼 본 안에 대하여 내일로 유보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내일로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