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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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74회 제3본회의1998-09-10

안구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이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상옥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주상옥의원

주상옥의원입니다. 지난 8월초에 우리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에 대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주었으며 그동안 제2의 6.25와 같은 I.M.F. 체제하에서 우리의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면서 8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봉사해 오시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며,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21세기의 양평건설을 위하여 정진하시는 민병채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초 집중 호우시에 관내 수해지역을 방문하면서 본의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 지역별 담당이라는 책임으로 군청공무원이 수해지역 복구 현장에서 현역 장병과 같이 땀을 흘리며 p.p마대에 흙을 담아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본의원이 목격하고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공무원의 어머니격인 자리에 계신 분으로서 잘못된 정보와 오해등 그릇된 시기와 중상모략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공무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이 마음놓고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며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IMF는 우리에게 구조조정이라는 새로운 유행어를 창조할 만큼 충격이었습니다. 이 구조조정은 지금도 진행중이며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엄청난 실업자가 양산되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늘어나는 실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즈음과 같이 화학비료가 공급되기 전에는 매년 4~5월이면 산에 가서 갈을 꺾어다가 논에 넣었습니다. 또한 70년대만 하더라도 퇴비생산운동을 펼칠 만큼 우리는 거름이 귀했습니다. 가축 분뇨는 물론이려니와 인분도 소중한 거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는 요즈음과 같이 병충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토양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어떻습니까? 농작물은 각종 병충해로 수시로 농약을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에다가 환경부는 축산분뇨를 팔당호 오염의 주범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환경부의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축분과 인분을 자원화하여 지력을 증진시킴으로서 살충제와 살균제가 필요없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축분과 인분의 자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산업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구체적인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월 향소리에서 용문 망능-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묻겠습니다. 단월 향소리와 용문 망능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단월면과 용문면간의 지역 순환 도로로서 소외된 지역주민의 교통망 확충은 물론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 소득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사업의 시행이 조속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95년도에 일부 구간만 확포장한 후 오늘까지 추가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추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답변이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 I.M.F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실업자를 고용해서 고용창출 및 생산적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생계안정을 이루고자 지난 ’98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를 1단계로,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단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실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구직등록 및 공공근로자 225명을 접수를 받아서 부적격자 78명을 제하고 147명을 근로 대상자로 선정해서 상수원 보호구역과 쓰레기 처리, 숲 가꾸기, 재활용품 선별, 농지소유 조사보조원, 도시근교 산림정비, 문화유적지 정화등 총 6개 사업에 연 3,107명이 참여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실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259명의 신청자를 접수해서 중앙부처 사업장에 130명, 군 자체사업에 94명 총 224명을 투입하고 35명은 현재 대기자로 해서 결원 발생시에 우선 충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숲가꾸기와 자율방범 활동, 교통량 조사, 철도변 정비, 국도변 정비등 총 5개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 자체 사업으로는 교통질서 계도와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 재활용품 선별, 문화유적지 정화, 도로변 측구정비, 도시가로 정비, 밭토양 정밀등 총 7개 사업에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투입된 인원은 1일 평균 170명의 연 인원에 2,243명이 2단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12월 31일 까지를 잔여기간 사업중으로 해서 사업자의, 참여자의 안전관리 교육은 주 1회를 실시하고 사업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3단계 사업이 실시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충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박정철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철

박정철의원

예, 박정철의원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를 보면 숲 가꾸기, 자율방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숲 가꾸기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왜 자가용차 좋은 자가용차 타고 나오시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서 됐는지 모르고 또 제가 관내에서 그런 것을 상세히 물어 볼수도 없고 그래서 못 물어 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또 자율방범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 파출소 관내에도 2명이 배치가 됐는데 사실은 자율방범 하시는 분들이 술을 먹고 불상사도 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박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실업자하고 실직자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실직자는 실제 실직을 해 가지고 국민연금 수혜를 안 받는 사람을 1단계로 사용을 했고, 2단계는 실업자를 상대로 합니다. 그것은 즉 필요에 따라서 실직자가 아닌 실제 실업을 한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희망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 같은 활동은 지금 이것은 경찰서가 주관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인원은 여기서 하지만 실제 지도는 경찰서, 각 지·파출소가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지도·감독 같은 것도 복지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인원만 배정해서 주면은 지도·감독은 파출소에서, 이 사람들이 지·파출소의 지시를 받고 합니다. 그래 저희가 지·파출소에다가 별도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박정철의원님 질문요지 중에는 255명에 대상자중 147명의 근로대상자를 선정한 그 기준이 아직도 모호하다는 그런 말씀 아니셨습니까?
정철

박정철의원

예, 그것도 좀...

김영구의장

예, 그걸 좀 정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실업자는 실직자하고 실업자가 틀리는데 실업자는 일반 사람들로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방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2단계 사업으로 하는거고, 실직자는 실제 그 직장을 잃어 가지고 연금도 못 받고 그런 사람을 하고 2단계, 1단계 사항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1일 일용근로자나 또한 정기 소득이 없는자, 즉 15세서부터 65세 미만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영구의장

예, 또 한가지 요지 중에는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대상자들 중에 참 좋은 차를 타고 사업장으로 출퇴근하신다는 분이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실직자지 실업자인지는 몰라도 뭐 돈벌어서 자기가 기름 넣고 다니는데 할말 없지만 그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무슨 정신교육을 시킨다 이런 말씀 이셨는데 그런 것도 정신교육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실업자를 일용근로자로 이렇게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와 또 부모를 봉양하는 가족을 우선으로 합니다. 일하는 순서가. 그런데 차를 타고 간다 이런 것은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2단계 앞으로 계속해서 할 때는 전적으로 생활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더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산업과장 장호균입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 축산분뇨 인분 자원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요지가 과거에 갈잎을 꺾어다 거름을 하고 퇴비증산 또 인분이 중요한 자원으로 우리 비료화 됐었는데, 최근에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환경부의 규제가 심하다 그런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현재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힘들여서 어떤 비료를 생산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보다는 쉽게, 쉽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초제를 써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는 가축말수를 우선 말씀드리면은 두수가 지금 한 130만두 됩니다. 소하고 돼지, 닭 주요가축에 말수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인분 발생량이 한 531톤으로 마리당 분뇨배출량을 계산하면 분 발생량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뇨 발생량은 268톤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소의 경우는 제가 자신 하는 것은 환경부나 농림부에서 왔을 때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양평군은 그동안에 많은 규제로 해서 기위 분뇨처리에 대한 것은 거의 90% 이상 처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소의 경우를 따진다면은 분뇨를 톱밥 축사에서 지금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톱밥 축사에서는 톱밥을 넣어서 분뇨가 한꺼번에 거기서 발효가 되고 그것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퇴적장으로 옮겨서 퇴적장에서 발효시킨 다음 농경지화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분뇨는 전부다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돼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두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처리가 불가능해서 축협에서 운영하는 축분 비료공장에서 지금 한 70% 이상을 수거해서 축분비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뇨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뇨처리공장에서 또 운반을 해서 하고 일부는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닭의 경우에는 왕겨발효라든지 특별히 해서 수거하는 수거업자들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일반 유출은 안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우리 축산분뇨는 뇨를 빼고 분은 100% 유기질 비료로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그 농가별로 저희가 지원 하는 것도 농림부에서 퇴비 지금 현재 보조지원 하는 것이 퇴비사라든지, 또 분을 처리할 수 있는 스키로더라는 장비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50%, 융자가 30%, 또 자부담 20% 해서 80%의 지원을 해서까지도 우리가 분뇨처리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나 저희군에서도 분뇨처리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철저히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분 문제만큼은 현재 위생처리장에서 현재 90%이상 수거를 해서 지금현재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18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일반가정에서 쓸 때는 신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신고처리 기준이 굉장히 농가나 농가에서 신고처리 기준을 준수해서 인분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굉장히 시설기준이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분을 비료로 농가에서 활용해서 하기는 현재 법 재정상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이런데서 발효를 시켜서 과거에는 매탄가스 생산시설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은 농경기에 퇴비화, 비료화를 많이 했는데 그런 방법도 앞으로 개발이 돼서 우리 분뇨도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사용하는 분뇨 슬러지는 현재 농가에서 원할 때는 슬러지를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지 그게 법상 어떤 문제가 있을 수, 검증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한번 시험데이타로 해서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위생처리장의 슬러지는 농가에서 원할 때는 공급을 해서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주상옥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주상옥의원

주상옥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농가에서 자연농법이라고 해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지금의 축산농가들이 아직도 거름이 산적해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연구해 가지고 그 비료 대신 모든 기계를,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지금 나오는 게 1억이라고 그래요, 1억인데, 그것만 지원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현재 산적돼 있는 퇴비를 전부 그러니까 뭡니까, 그, 걸음으로다 미생물로 해서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비료를요. 비료대신 자연농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없으신지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연농법을 하는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미생물 발효시설입니다. 토착미생물 발효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토착미생물이라 함은 우리 지금 현재 일반 산야에 흩어져서 자생하는 미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잎 속에 보면은 허옇게 뜨는 것이 입니다. 허연 곰팡이 같이 피는 게 있는데 그게 토착미생물이 자연상태에서 야생하는 미생물인데 자연농법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그 미생물을 채취해서 그것을 배양해 가지고 그것을 퇴비에다가 넣으면 퇴비가 발효를 촉진시키고 퇴비가 빨리 부식이 되고 이런 농법으로 주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연농법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로 우리 농촌진흥청 우리 정부기관에서는 농촌진흥청이 농업기술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인데 거기서도 자연농법에 대한 확정검증이 아직 안나와 있어요. 그래 벌써 자연농법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단월에도 하는 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농 지원단지라 그래서 우리가 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이라든지 또 가축 분뇨처리시설 이렇게 지원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저도 단월가서 농가를 직접 만났고 또 토착미생물 발효기계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현재 우리 군비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은 1억씩 일부 지역에 투자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도에다가 중소농 단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저도 해본다고 기위 그 농가한테 답변을 드렸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지원방법이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고 자체예산이 가능한지도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 단월면 향소리에서 용문면 망능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도로는 개군면 하자포리에서 시작해서 지제면 수곡리, 용문면 화전리, 중원리, 망능리를 경유하여 단월면 향소리까지 연결되는 군도 4호선으로 총 연장 25.2㎞중에서 포장도 19.7㎞, 미포장도 5.5㎞이나 포장도 19.7㎞중 18.3㎞가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1차선으로 대부분 포장되어 있습니다. 본 노선중 단월면 향소리 구간 0.8㎞를 `95년도에 확·포장하였으며, 또한 `96년도에 개군면 구간 4.3㎞를 2차선으로 확·포장 완료하는등 금년 지제면 수곡리 2.2㎞ 구간에 대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단월 향소리에서 용문면 망능리간 구간에 대하여는 금년 9월 1일 경기도에 내년도 본 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을 요청한 상태로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용문산 주변을 우회할 수 있는 도로의 기능은 물론 지역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주상옥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상옥

주상옥의원

주상옥의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계속 중단 상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저희는 대부분이 사업이 의존재원으로서 도비보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데는 많이 있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요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강구를 해서 계속 예산투쟁을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구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8만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구조조정이라는 엄청난 시련앞에 평생 직장이라는 사명감으로 그동안 말없이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던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초조와 불안속에 하루하루를 지내는 공무원 안타까운 심정에 대해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각자 맡으신 업무에 세밀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미래지향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모든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관은 하나지 둘이 아니다 이 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강상·용문 체육공원 관리 인부임으로 ’97년도에 연 1,538만원을 집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체육공원이 늘 것으로 예상되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방향에서 자생단체인 조기축구회, 테니스회, 게이트볼회등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그 제재로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환경보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익금은 군 수입으로 인정되나, 식품위생법 과징금은 ’97년도에 8,720만원, ’98년도 1,560만원이 전액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수납되므로 이는 군예산 낭비와 인력손실 또한 시간낭비이므로 교부금을 강력히 요청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 관내 음식물쓰레기가 1일 15톤 정도가 발생된다고 하는 바 자원의 재활용은 시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내에 처리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대상자가 있으면은 ’98년도 추경이나 ’99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시설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73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질의한 사항과 연계됩니다. 군 관내 준용하천이나 세천이 기존의 하상도 높은데 금년 8월중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고, 심한 지역은 도로와 하상의 높이가 같을 정도로 높아져 있으므로 앞으로는 적은 양의 비가와도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매년 하상정리가 도로 확·포장공사에 사용되는 골재가 고작이므로 준용하천 전체에 쌓여 있는 그 양에 비하면 그 소비량은 아주 미비한 상태라고 사료됩니다. 높아진 하상에 대한 준설작업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현재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 제5조에 의하면 체육공원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 또는 해당 체육회나 체육동호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현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육공원 관리상태는 아까 안구희의원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강상, 용문 체육공원은 단순 노무인력 1인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말로 준공예정인 옥천, 청운, 지제, 개군과 또 기 준공된 양동과 강하 레포츠공원은 현재에 관리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구희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본 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위탁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기금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영업정지 대신 납부하는 과징금입니다.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서 조성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제7조에 시·도에 설치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식품위생, 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설개선자금으로 현재 `96년부터 `98년까지 현재 9억4,7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징수되는 과징금에 대하여 일정액이 시·군에 교부되도록 경기도에 건의하여 법 개정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98년 5월 15일 식품진흥기금 운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7대 3으로 우리 군에 배분해 주기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법 개정시나 관에서 도에다 건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창희입니다. 안구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1일 쓰레기 발생량은 55.8톤입니다. 그중에 27%인 15.3톤이 음식물 쓰레기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처리구역은 아니지만 자원화, 쓰레기 줄이기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 배출 및 자원화를 추진하고자 `97년도부터 양평읍 1,294세대를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발효용기 1,294개와 중간 수집용기 67개를 배치하였으며,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하고자 고속발효기 2대를 기위 축산농가에 지원하여 약 2톤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의 원활한 수집과 운반을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을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1대를 양평읍에 배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침출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읍·면 시가화 지역에 7,500세대에 대해서 물기 제거용기를 보급 조치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콘도,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어 관내 408개 사업장에 대해서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스스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이중 5개소는 감량화 기기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403개소는 가축농가와 위탁계약하여 가축먹이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창구를 군, 읍·면 13개소에 설치해서 감량의무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창구를 통해서 가축농가인 수요처와 연계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재활용하기 위해서 지제면 무왕리 오리 사육 농장에 약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고속발효기를 민자유치를 했었는데 현재 소송관계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 저희가 15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고속발효기를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일반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금지되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해당 자치단체부터 지원한다는 원칙하에서 현재 보류되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범화 지역을 양평 1,294세대에서 양서, 용문을 포함해가지고 6,988세대를 확대하고자 하는 일과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수거하는 일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범화 지역에서 수거되는 1일 2톤과 농촌지역에서 자체 처리하는 2.2톤, 감량의무사업장 및 재활용 창구를 활용해서 가축 사용농가와 연계 처리되는 5.7톤을 합한 총 9.9톤은 현재 재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5.4톤은 현재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서 매립되고 있는데 `99년도에는 축산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전량 재활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대상자의 선정은 기위 2개 축산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따라서 선정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운반거리와 가축사육 정도, 설치대상자의 이해등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사료화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앞으로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얘기를 했지, 지금 생산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걸 답변을 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대상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거냐, 없으면은 어떤 대책으로 해서 강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료화 하는 방법과 퇴비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량 사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개 농가에 대해서 현재 고속발효기 2대를 지원해서 사료화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톤이 일반 쓰레기하고 혼합되어서 매립이 되고 있는데 이 5.4톤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축산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고속발효기를 지원해서 전량 재활용하겠다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김영구의장

지금 요지를 내신 걸 보면은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대상자 선정을 하든가 또 희망자가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설치지원책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이 좀 미비한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런 시설을 계획하고 원하는 대상자가 있으면 어떻게 설치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기위 2개 농가에 대해서는 고속발효기를 자기네가 원해서 기위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한 사항이고,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4톤입니다. 이 5.4톤도 마찬가지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하는데 있어서는 퇴비화는 지금 저희가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료화를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은 5.4톤 처리를 할려면은 약 2억 정도 소요가 되는 고속발효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일 0.5톤씩 계산을 해 가지고 약 10대 정도가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축산농가에서 원한다면 축산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고속발효기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구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용하천 준설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준용하천내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기 위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준설사업비를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매년말 준설대상에 대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로부터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을 거쳐 관급공사에 골재채취료를 징수한후 골재채취 허가하여 퇴적토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건의가 있거나 골재채취 예정지 누락분이 있을 경우에는 연중 계속적으로 골재채취로 관급공사에 조달하여 하상을 정비해 나감으로서 준용하천내 골재채취 허가로 인하여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하천을 정비할 뿐만 아니라 퇴적된 퇴적토사는 관급공사에 조달하여 골재채취로 인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도의 경우 준용하천에서 7개 지점에 21,000㎥의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 받아 8월말까지 14,830㎥의 골재를 허가하여 하상을 정비하였고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에서 누락된 12개소에 15,125의㎥ 하상퇴적토를 정비하여 약 4,000만원의 채취료 수입을 증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수해복구 공사와 내년도 관급공사용 골재로 사용하고 남은 하상퇴적토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군청 보유 굴삭기등을 동원해서 준설해서 하상정리와 제방보강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예, 안구희의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금년에 양동면 단석리에 군청 건설과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군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단석천에 양안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기는 피해가 하나도 없이 잘 지나 갔습니다. 그런 상태로 봤을 적에 이 준용천이 높아진 그 사업,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사업에 쓰는 채취량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골재채취로 해서 수입금이 얻어진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당연히 하천정비 사업에 쓰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까? 하천에서 돈을 벌어서 하천에 투자를 해야지, 딴 데다 투자해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천에서 나온 돈은 다시 농경지 피해라든가 제방시설 이런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데 써주시고 양안작업에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금년 경우에는 군청장비를 동원해서 퇴적토를 준설하고 또 흙으로 제방 같은데 보강한데는 피해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아까 질문하실 당시에 보면은 현재 하상의 높이가 도로와 거의 같은데도 있고 그래서 많은 양의 비가 안 오더라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준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시고 있던 것 같은데 쉬운 말로 지금 준설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써야될 재원으로 어디 터를 통해서 많은 양을 쌓아 놓던지 이런 식의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그런데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준설작업을 하고 남은 골재는 관급 공사용이라든가 이런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예, 최영식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준설작업에 따른 법절차 이행에 관해서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나 농촌지역의 소하천에 하상이 많이 지금 적채가 돼 가지고 앞으로 그냥 두면은 많은 피해를 더 볼 것은 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부담으로 인해 가지고서 하상준설 작업을 제거할 경우에는 법 절차에 따르는 어떤 이행 절차라든지 처벌 같은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를 미치는 건지? 개인이 됐든, 부락차원이 됐든 국가나 어떤 단체에 공금을 쓰지 아니하고 개인의 자부담으로서 하상정리를 함으로서 농토도 보존을 하고 또 소하천도 정비를 해서 앞으로 물 급류에 대한 것을 잘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실시를 한다라 그러면 그것도 법에 하천법에 적용이 돼서 처벌을 받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수해로 인해서 농경지가 유실되고 제방이 망가져서 자력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별도로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천과 연계돼 가지고 공작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다시 말씀 드릴께요. 개별적인 논두렁 앞에만이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소하천 돌챙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적채가 돼 가지고 쌓였어요. 그러면 그 부락 앞에 만약에 개천이라고 그러면은 많이 쌓여서 그게 모래가 됐든 자갈이 됐든 긁어내야지 되는데 지금 국고나 어떤 재해대책 본부의 기금을 갖고는 할 수가 없고 그런 소규모적인 것은 두,세사람이 얼러서 한다든지 부락차원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걸 긁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의 저촉을 받을까봐서 자부담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야요. 그럴 경우에 해도 되는 거냐 그 말입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그렇게 하실려면은 허가신청서를 내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수해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응급복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허용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예, 박정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하천준설이 필요치 않은 곳에도 연내에 전 하천에 대해서 하상정리 계획이 있으신지? 이상입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그러면 그 정리계획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없으십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제가 질문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방이 망가져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철

박정철의원

지금 안구희의원이 하천준설을 해달라고 그러시고 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거에 필요치 않은곳, 준설이 필요치 않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하상이 고르지 못하니까 그런데도 하상정리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그런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원하시거나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군장비 같은 거라도 동원을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정철

박정철의원

그러니까 원하거나 요구를 해야지 하는 거지 봐 가지고 해주시는 게 아니고?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별도로 퇴적이 되지 않은데 할 그런 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그러니까 주민이 원해야지 꼭 해준다 이 말씀이십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주민께서 신청하시고요, 또 읍·면에서 요구를 해서 “거기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농한기 때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부의장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이번 수해피해로다 해 가지고요 복구작업이 됐을 때 마을단위 피해가 있어 가지고 주민이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었을때요 주민이 요하면은 주민에게도 사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기섭의원

지금 저 하천정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하천 피해를 봤을 때 만약에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고 마을 단위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은 그런 사업을 마을주민에게 줄 수 있겠냐 이 얘기입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아, 본인이 자력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고기섭의원

아니 자력이 아니고요, 이번 사업이 됐을 때.

김영구의장

준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마을단위로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고기섭의원

예, 예.

김영구의장

쉬운 말로 하상이 있는 지금 자갈층이나 혼합사층을 마을단위로 준설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수해복구라면 할 수 있습니다.

고기섭의원

예, 용어를 잘 몰라 가지고 그래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 들었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의원

이남영 의원입니다. 21세기를 불과 2년여 남겨 놓은 현 시점 에서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에 진력하시는 민병채 군수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조조정과 관련한 조직개편의 형평성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침체된 국가 경제를 살려내고 I.M.F 경제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사회 전반 각계 각층에서 뼈를 깎는 아픔을 이겨내며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따라서 공무원도 중앙으로부터 지방행정 조직에 이르기까지 감량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도 인력을 축소하여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 우리 지역에 맞는 행정조직을 육성하여 경제난을 극복하고 공무원들이 주민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자치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I.M.F의 어려움에 따른 감축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당연히 하여야 하겠으나 근무기간이 짧은 공무원은 젊은 나이에 퇴출이 되면 사회 모든 부분이 어려운 이때에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나가야 할지 막막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의 생계대책에 대한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 생각으로는 20년 이상 봉직한 공무원들은 공직을 오로지 천직으로 생각하고 죽으나 사나 열심히 일해 왔고, 그 증거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새벽종이 울렸네”와 함께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던 새마을 사업인 환경개선사업으로 초가집 없애고 마을길 넓히며 울타리 개량, 변소개량등 사회 모든 분야를 새마을 사업으로 승화시켜 주민들을 결집,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했고, 또한 농사행정에도 벼 소출을 제대로 내지 못해 먹는 것이 어려운 때에 통일벼를 심게 해 녹색혁명을 일으키고 작물의 소출을 늘리기 위해 퇴비증산, 병충해 방제, 논갈이 볏짚 깔기, 소속입건 소주밀식등 농사 행정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을 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에 걸 맞는 행정을 해야한다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득 증대 사업이 무엇인지, 잘사는 길이 무엇인지 열심히 일하며 봉사해 오던 중 느닷없는 I.M.F라는 괴물의 덧에 걸려 구조조정이라는 칼날 아래 힘없이 퇴출당하기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노력, 정성, 명예도 덧없이 없어져 버릴 위기에 놓여 대기발령의 망령에 몸을 움츠리고 있는 실정으로서 남은 식구들의 생계문제, 앞으로의 진로문제, 자신의 처신문제 등 한없는 마음의 상처가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은 6급이 66%로서 단순히 년령으로만 제한한다면 50세가 한계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 이유로든 5급이 되었다면 10년을 더 보장받는다는 측면에서 유독 6급에게만 늙기도 서러운데 짐조차 지라하는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이 전원주택지로 각광 받고, 또한 추천받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나 재력적으로 안정된 도시민들이 우리 양평에 안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 좋은 예가 양평예술인총회라고 보는데 이 분들이 양평에 와 보니 너무 좋은 나머지 이 땅에 살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와 여러 각도로 우리 양평군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경관에 반했든 인심에 반했든 자기 재력 들여서 좋은집 지어 놓으면 가끔씩 호화별장이네 하고 한 번씩 두드려 보는 악취미가 행정상 있다고 보는데 호화 별장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적·물적 자원이 된다면 이런 것은 더욱 유치해야 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물질만이 아닌 정신적인 것이 동시에 추구 되어야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뒤따르지 않고는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 물질을 좌우하는 재화의 증가야 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직접적 촉매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이 질문하려 하는 것이 지난 2대 의회에서도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개군 한우 또는 지제 된장과 같이 개별상품이 아닌 양평을 상징할 수 있는 고유 상표를 등록하여 양평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에 인증마크와 같이 부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자 함입니다.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실제 경지면적의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금년 방제농약 공급 면적은 5,609㏊입니다. 그러나 금년 봄 산업과의 지시로 읍·면 산업계에서 전산 입력한 또다른 자료에 의하면 실제 경작 면적이 7,499㏊로서 방제농약 공급 면적과는 무려 1,890㏊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경작 면적보다 많게는 47%나 차이가 나는 경지면적이 행정 집행의 기준이 되므로서 영농자금 배정은 물론 이려니와 가을철 추곡 수매와 규회석, 방제농약 공급등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관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남영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의원

명예퇴직을 신청한 6급 직원이 몇명이나 되고 명예퇴직 신청한 사람이 왜 신청을 하였는지,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셨는지 답변 주시고, 혹시라도 명예퇴직을 강요하지 않았는지, 공무원들이 명예퇴직 후 불만을 말하는 예가 있는데 그에 대처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장

박정철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본인에게 직접 권유나 강요를 안 하셨다면 우회적으로 해서 권유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연금관계 때문에 우회적으로 권고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

김영구의장

박장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지금 권유라든지 연금관계, 성과급제, 생활이 넉넉해서 또 심사숙고해서 또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퇴를 신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조조정이 아니면은 명퇴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구조조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6급 계층이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암만 실리를 찾아도 또 생활이 넉넉하다고 해서 나갑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어차피 명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분들이 지금까지 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미 본봉에서 40%씩 봉급을 삭감을 당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분담을 같이 해 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층이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50대 초반이고요. 그러면 한창 50대 초반이면은 자녀들이 한창 대학교 2명, 3명, 1명 정도 이렇게 지금 한창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자리만 있으면야 명퇴를 하겠습니까? 자리보전해서 자녀들 대학교 졸업시키고 또 시집장가 보내서 내집마련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물러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자리가 없으니까 지금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어차피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누가 당해도 당하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명퇴기간을 이미 명퇴신청을 했더라도 다만 명퇴금을 받겠지마는 그외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 그런 사항에 있으니까 지금 접수를 시키지 마시고 접수를 하되 대기발령으로 시켜서 다만 3, 4개월이라도 12월달까지라도 연장시켜서 다만 얼마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시던가, 아니면은 제2안으로서 명퇴정리를 하시더라도 단 3, 4개월이라도 위로금조로 이렇게 해서 다만 그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나가더라도 다음 자리를 구할려면은, 일자리를 찾을려면은 몇 개월이 걸립니다. 사실 자리도 없고요.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래서 그 분들이 앞으로 일자리를 구하던 일자리를 못 구하던 앞으로 자녀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몇 개월의 위로금조로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안구희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6급에 제일 많아서 묻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는 공직자가 6급인데 지금 가만히 보면 6급만 구조대상인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묻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5급 중에서 후배를 위해 명퇴 및 자진사퇴 권고는 해 보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포괄적으로 전체를 생각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 부의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부군수께서 구조조정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구조조정안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협의안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조조정안은 대부분 형성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조금 좀 궁금한 게 있다면은요, 6급을 동료의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만 그 많은 인원을 갖다가 감축한다고 그랬을 때 퇴출자를 선정해 놓고 직급조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6급 자체에 직원이 많았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그 방만한 직원들을 갖다가 왜 의회에서 계속 감원 얘기를 했을 때 필요 없는 인원들은 벌써 감원했어야죠. 그런데 여태까지 두었다가 이제 와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 가지고 6급이 많다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전반적인 문제는 다 물어봤기 때문에 많이 얘기하지 않고 우선 명퇴가 됐든 퇴출이 되든 이 사람들이 생존권을 걸고 지역봉사를 하겠다고 생전에 자기 직업이었기 때문에 먹고살기 위해서도 했겠지만 가족들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무지하게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불신감을 갖고 떠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이 같은 동료 직원들끼리 그 자체에서 일 하는 동안에 불신감도 많았을 것이고 또한 즐거운 일도 많았겠습니다만 이 떠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군정에 대한 불신감을 남기지 않고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여튼 기위 계획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감축은 됩니다. 하여튼 이 선별과정에서 군민이 보든 의회에서 내다보든 말씀드리기 참 죄송하지만 퇴출퇴출 해서 참 죄송한데요, 이 퇴출자로 하여금 좀 선별이 정확하게 되어서 신망 받는 그런 선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남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의원

감축인력이든 명퇴를 했든 어떤 사람이든 실업대책은 서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지금 명퇴 신청자 외에 8명을 퇴출을 해야 되는, 대기발령을 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감축인력을 대기발령자를 의원 보좌관으로 쓸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구의장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행정의 수장이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때에 아마 많은 질문을 받으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 속에서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6급에 대한 부적정성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부면장의 T·O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단 그러나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라 그러면 2000년대에 가 가지고는 읍·면·동이 다 폐지가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마 우리 부군수님도 기위 아시고 계실겁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아까 우리 안구희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실제가 5급에 속하신 분들은 연령적으로도 이제 60대에 가까웠고 또 정년에도 가까웠고 이제 2년후에는 읍·면·동이 다 폐지가 된다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T·O가 없어지니까 현재 당면한 6급의 부면장 T·O가 없어짐으로 해서 퇴출이라고 할까, 명퇴라고 할까 구조조정에 해당이 돼 가지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실인데 앞으로 2년후에 이루어질 읍·면·동 폐지에 대한 관계에 속한 5급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입장을 한번 재정리를 해 보시면서 특히나 앞으로 어려운 때에 흔히 말씀하신 인재등용 차원에서라도 6급에 속한 분들이 지난날 경험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상당히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서라고 하면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런 비전 있는 일꾼들이 지금 물러나게 됐는데 그런 일꾼들을 5급으로 등용을 해서 한번 쓸 수 있는 이런 폭넓은 방안은 혹시나 없으실까? 물론 명퇴라고 하는 것도 자유에 맡기기 때문에 비단 연령이 얼마가 됐든, 얼마가 관계가 됐든 자율적인건데 강요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은 양평 8만 군민을 위한 공직자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큰 비전을 갖는다라 그러면 그런 폭도 한번 생각해 보실 폭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피차에 마음 아프고 가슴아픈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아마 공감을 가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동료의원님들이나 또한 800여 공직자나 양평군 사회에서 다 같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사항에 대해서 대의하는 자세로 한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의 당한 이 상황이 참 퇴출을 요구 할 수밖에 없고, 대기발령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조정을 하게 이른 것은 어쩔 수 없는 실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껏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젊고 전문성 있는 6급이 그 많은 대상이 돼야 되느냐 하는 그 가슴아픈 사실이 있었고, 또 한가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5급에 상당하는 공직자 중에서 과연 저런 사람들은 참 후진을 위해서 이번에 스스로 명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구 누구라고 지칭은 할 수 없으되 다들 똑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의 또한 흐르는 얘기로는 “나는 아니겠지, 나만은 공적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이런 형성이 됐다 하는데 정말로 공적을 치적을 할만한 공적이 있으신 공직자라면은 후진을 위할 수 있고 어려울 때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다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도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기발령자에게는 자리가 있어도 절대로 보직을 주지 않겠다” 확실한 말씀의 뜻도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어떤 뜻인지 아마 감지하실 겁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후에 그만한 공감을 받았던 5급 상당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이남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관내 별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떤 것 인지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8월말 현재 별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는 건물 30동에 3,645㎡, 토지 22,372㎡로 재산세가 연 1,694만3,000원, 종토세액이 1,414만7,000원의 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별장을 판정하는 기준은 지방세법 제112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3에 명시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88조 1항에는 재산세율, 동법 234조의16 제3항에는 종합토지세 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별장으로 판정될 시는 취득세는 일반 그러니까 보통건물의 일반세율의 7.5배, 재산세, 종토세는 평균 16.7배로 부과하게 됩니다. 법령에서 규정된 별장 판정내용을 보면 “주거용에 공 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별장을 확정하는데는 궁궐과 같은 집이나 고급주택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 호화에 관계없이 규모가 적더라도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으로 이용될 때 별장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장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상당 기간동안 상시 주거여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하는데 조사방법으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전화·전기료 확인, 우편물 수취내용, 주변사람에게 탐문 심지어 공무원들이 잠복 근무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게 됨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저항이나 마찰도 있게 마련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의 요점인 별장에 대한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세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과세 형편원칙, 과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에 규정된 대로 사실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세무공무원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있는 돈을 건설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혼자만을 위한 호화생활을 한 자에게는 그만큼 사회의 환원차원에서도 중과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조사시 대상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정중하고 친절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별장 및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해서 규모 가액 등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함으로서 헌법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 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그런 판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별장을 규정짓는 명확한 근거가 앞으로 마련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법이 만들어지면 대상자와 마찰이나 저항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남영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의원

이남영의원입니다. 규제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현재 기존 별장에 사후관리도 규제보다는 편의제공을 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신청한곳이 얼마나 있는지 또 현재 불법으로 단속대상은 몇건이나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별장을 사전에 “내가 별장을 짓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음으로 비관행적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법에 정한대로 실제 주거에 공하지 않고 자기가 휴양이나 피서, 오락 등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저희가 별장으로 이렇게 몰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별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보면 그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건물, 잘 다듬어진 정원 또 실내에 들어가면 호화스러운 그 고급집기 어떻게 생각하면 참 제가 35년동안 근무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19평 그런 집에 살고 있는데 정말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런 것은 법이 정한대로 법을 집행하는데 이러한데 대해서는 7.5배 16.7배의 재산을 매기도록 이렇게 확정을 지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군민 화합차원입니다. 다만 우리 양평군에 그런 건물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중과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영

이남영의원

현재까지 단속한....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단속이 아닙니다. 단속이 아니고 별장을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잠복근무 또는 전화료 확인, 냉장고도 가서 열어 봅니다, 사실. 이게 가서 조사를 하면 “나 여기서 살았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왔다” 계속 이렇게 답변을, 그런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복근무, 인근탐문, 전화료 이런걸 전부 확인하게 이렇게 됩니다.
남영

이남영의원

알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산업과장 장호균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평 고유상표 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양평을 상징할 수 있는 고유 상표를 등록 양평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부착 할 수 있는 방안과 추진계획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대 의회 때도 현재 김영구의장님께서 질문 하셨던 사항입니다. 양평 고유상표를 개발해서 전 농산물 축산물에 부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상표를 개발해서 등록을 하면은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문제도 있고 공무원의 머리에서 어떤 상표를 개발 한다는 건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농협에다가 지난 우리 2대 때 질문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농협에서 약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용역개발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된 시안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현재 일부 초안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지금현재 용문산하고 은행나무 이렇게 해서 일부 상표를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사람 의견이 조금 보완돼야 될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돼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현재 양평을 상징할 수 있는 고유상표 개발을 양평 환경농업 21하고 연계해서 지금현재 양평 예술인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술전문가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협회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현재 대학교수의 교수로 계시는 이환교수님한테 의뢰를 해서 한번 우리 양평의 환경농업에 대한 깃발이라든지 아니면 마크, 로고 또 그런 것을 도안을 의뢰해서 지금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표를 한번 개발할려면은 최소한도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한 3,000만원까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드는 방법으로 예술인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금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농협에서 개발된 상표라든지 아니면은 또 교수님한테 의뢰한 것이 나오면은 그 안을 우리 환경농업 21 추진위원회에도 검토를 시키고, 의회에도 검토를 시키고 해서 양평의 고유상표로 개발해서 등록도 하고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실제 경작면적 관리방안에 대한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간추려 보면은 금년도 방제농약 공급 면적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지금현재 읍·면에서 전산관리하고 있는 전답면적하고 상이한데 어떤 이유에 대해서 물었고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병충해 방제 지원은 우리가 예산이 금년도에 한 2억정도 섯는데 병충해가 발생이 돼서 만연될 우려가 돼서 벼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될 때 병충해 방제를 공동방제용으로 우리가 공급해서 약재를 공급해서 방제를 해서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의 예산입니다. 흔히들 농민들이 이걸 사전방지용으로 주는 걸로 잘못 오인하고 있는 수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방제용으로 준다면은 우리 예산에서 최소한도 3회 이상 방제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근 1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현재 저희가 방제농약을 공급하는 것은 방제용으로 공동방제용으로 긴급하게 쓸 때를 대비해서 도비, 군비를 해서 도에서 예산책정해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동 방제농약은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현재 전산관리 면적은 저희가 농지 원부를 과거에는 수작업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전산관리해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전산관리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고 국비로 내려와서 그것가지고 전산관리를 했는데 그것은 개별농지원부에 나와있는 전답별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5,609㏊를 한 것은 우리가 5,666㏊인데 금년도에 오리농법을 한 56㏊를 제외하고 나머지 오리농법에는 농약이 안 들어가니까 1회 방제용으로 공급하던 것 5,609㏊가 식부면적으로 방제를 한 것이고, 7,499㏊가 전산관리면적으로 나왔다면은 이것은 실제 전답 지목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지 않느냐, 또 저희가 통계숫자로 저희가 경지면적은 개별 전수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연보에 나와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통계연보는 군 단위까지 매년 11월 달에 조사가 되어서 이듬해 3, 4월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난 `97년 11월 달에 저희한테 통보된 게 6,368㏊에 단면적으로 지목상 단면적으로 나온 게 6,368㏊인데 그 중에서 실제로 식부한 것은 5,666㏊ 논에는 타 작목을 재배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저희가 면적을 도에서부터 하달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벼를 목표를 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지원부를 보면은 개인별 농지소유면적을 전답별로 했기 때문에 그 중에는 타 목적 하우스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벼 이외의 작물을 심은 면적까지 포함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추곡수매라든지 지적하신 추곡수매 관계는 저희가 경지면적별로 배부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실적으로 해서 도에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읍·면별로 전년도 추곡수매 선도자금을 우리가 배정을 해서 집계를 하고 만약에 모자른다면은 타 시·군에 배정량을 전배 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읍·면별로 배정을 했는데 더 필요한 읍·면이 없었기 때문에 전배를 안했는데 추곡수매같은 것은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병충해 방제 면적은 많이 지금 현재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제나 개군면 같은 데는 여주군하고 전답이 경계가 같이 혼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별로 따지면은 여주군 관할인데 농사는 양평군 사람이 짓고 그러기 때문에 면적이 실제 도에서 관리하는 면적하고 실제 경작하는 면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그 부분뿐이 아니고 전 면을 다시 실제 농가별로 한 번 전수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의 직원 가지고 전수조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한 번 시켜 가지고 실제 벼를 식부한 면적을 가지고 내년서부터 병충해 방제 예산배정 하는데 참고로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남영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의원

지금 통계연보로 조사한 게 현재 방제농약 공급한 겁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서 양평군에 식부면적으로 할당된 면적에 읍·면별 면적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제 같은 데는 곡수리 같은데 대심면 쪽에 이쪽 해서 많이 타 관내에 있는 것은 제외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영

이남영의원

지금 이 전산자료에 입력되어 있는 것은 타 군에 있는 것은 입력이 안된 겁니다. 우리 양평군에 있는 것만 입력되어 있는 거지 타 군 것은 입력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농지가 다른 곳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현재 농지가 우량농지가 있고 여기 진흥지역하고 진흥보호지역은 우량농지죠?
진흥 밖은 무슨 농지라고 그래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관리는 진흥지역이 있고 또 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은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집단 농지지역을 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남영

이남영의원

지금 군에서 통계 낸 자료하고 전산처리된 자료를 전부 다 뺐어요. 뺐는데 지금 그 차이가 많게는 54% 차이가 나는 데가 있고 적게는 17% 차이가 나는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통계를 가지고 농약공급이라든가 모든 비상약 방제, 농약보조금, 매상량 이런걸 산정 할 것 아닙니까, 이걸로.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닙니다. 추곡수매는 전년도의 추곡수매 실적을 감안하고 농민들의 희망 량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까지 일률 배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남영

이남영의원

지금 영농자금 배분은 농지면적에 의해서 배분이 되지....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영농자금 관계는 농협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농자금에 대한 기준을 농협에다 제시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농자금 관계. 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지원부에 대한 집계는 농지원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는거냐 하면 주민등록 소재지에 농지원부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 사람들이 양평군에 농지를 가지고 실제로 출입 경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농지원부는 서울 주민등록 거주지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양평사람이 양평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데 농지 원부가 같이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농지원부하고 주민등록을 같이 따라다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경지면적하고는 농지원부에 나와있는 면적 집계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남영

이남영의원

지금 농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지가 도에서 매년 전용되는 논 때문에 몇%씩 감해라 이래가지고 줄여서 실지 경작면적하고 다른 것은 아니예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실지로 경지면적 식부면적 산출은 저도 도에서 직접 해 봤습니다만 이게 어떤 방법으로 되냐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통계사무소에서 경지면적 실 경지면적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실 경지면적이 많이 주는 데가 있고 적게 주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적게 주는 것에 따라서 면적을 시·군별로 밖에 경지면적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읍·면별 통계는 실질적으로 안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도에서 할당이 되어서 배정이 되면은 그 면적을 가지고 읍·면별로 다시 조사를 해서 시달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은 읍·면에서 다시 이의제기를 해서 수정이 가능한데 경지면적 자체의 식부면적 배정은 그렇게 지금 계획면적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남영

이남영의원

아니 일률적으로 도에서 몇% 줄이라 해 가지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니 줄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도에서도 그런 근거로 해서 면적자체가 내려옵니다.
남영

이남영의원

그러면 전산처리 한 것하고 왜 차이가 나는거 예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그러니까 전산처리 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지에 농지원부입니다. 거기 농지원부에는 임대차까지 포함되어서 농지원부가 작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농지가 있더라도 주민등록 농지원부에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양평 양수리에 논을 가진 사람이 남양주에 거주를 한다면은 그 농지원부는 남양주 주민등록 소재지에 농지원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영

이남영의원

나중에 의원사무실에서 듣겠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제가 최대한도로 실제 경지면적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예, 안구희의원입니다. 수해방제농약으로 멸구농약만 공급했는데 지도소 관찰로 볼 때 그 당시 이화명충, 혹명나방과 같이 방제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충해에 대한 농약 한가지만으로도 해결을 했는데 요새는 내성이 강해서 그런지 아니면 얄팍한 상술에 장난인지 모르지만 농약을 따로따로 써야 하는 실정인데 수해방제 농약으로 멸구약만 지원한 것은 너무 형식적인 행정지원이라고 보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수해피해농가 침수지역에 방제용 농약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53,000 얼마인가 ㏊당 단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침수지역에는 흰빛입마름병, 도열병, 그 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벼멸구 충약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병충약을 혼합해서 전부 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건 다시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멸구약만 나간 게 아니고 병충해 약이 같이 2가지가 같이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구희의원

알았습니다. 사실조사해서 만약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이 됐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안됐을 적에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읍·면별로 농협에 공급 지시한 공문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제가 결재한 것은 그렇게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뭐 오래된 게 아니고 바로 수해가 엊그제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답변을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2차 본회의시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행상 모든 질문·질의에 관한 답변시 평소 암기하기 어려운 수치상의 문제라든가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을 제외한 정책이나 소신에 관한 사항은 일체의 서면답변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그럼에도 서면답변을 고집하는 관계관은 퇴장을 명 당한후 차수내 발언대에서 다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군정 발전을 위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모든 공직자는 평소에 군정 전반에 관한 철저한 준비를 하시도록 요구하면서 답변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회 창구인 기획감사실에서는 의정평가의 날을 이용한 답변 결과보고 또한 확실함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의회 제7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