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남영 의원 발언
남영
이남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오늘 상정될 안건은 보건지소및진료소구조조정에대한청원의건이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지소및진료소구조조정에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는 어제 제2차 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으로써 오늘은 청원 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에 대해서는 선거구순에 의하여 최영식위원과, 이영호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되겠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동법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부결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호명되신 위원님께서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투표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에 가부를 명기 하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명패함에는 명패를 따로 따로 넣어 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투표에 앞서 투표함과 명패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상최영식감표위원
없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다음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상최영식감표위원
없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이상이 없음으로 그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운상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기섭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필수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배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상옥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철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구희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장수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식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호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남영위원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표위원최영식감
11매 이상없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1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위원
표위원최영식감
11매 이상없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장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1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4표, 반대 7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 심사한 보건지소및진료소구조조정에관한청원심사의건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