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영구 의원 발언

김영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보고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병철입니다. 지난 9월 9일 박정철 의원님외 3분의 발의로 국유임도시설로인한수해복구및보상에 관한건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주요사업장 및 수해지역 현지조사 결과등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국유임도시설로인한수해복구및보상에관한건의(안), 제2항 주요사업장및수해지역현지조사결과 보고의건, 제3항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4항 양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제5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제8항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국유임도시설로인한수해복구및보상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박정철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발의대표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가을은 왔습니다만 이상 기후의 천재라기 보다는 인재의 흔적이 뚜렷한 국유임도시설로인한수해복구및보상에관한건의(안)을 발의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산림청에서 우리 양평군 관내 국유림에 설치한 254㎞에 달하는 임도로 인하여 지난 8월 내린 폭우 때 관내 주민이 많은 피해를 보았기에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완벽한 수해복구 및 피해보상, 향후 임도 설치시 제도의 개선 및 피해 지역과 주민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임업 경영 기반조성 및 산지 자원화 촉진등 종합 산림행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보식 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리군은 서울시 보다 큰 878.2㎢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체 면적의 75%가 산지로서 산림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관심이 높고 보존율이 양호하다 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청에서 임도를 통한 산림사업의 능률화, 산불예방·진화,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우리군 관내에 254㎞에 달하는 임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전국에 걸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한 임도 유실 및 산사태등의 원인으로 지난 여름내내 땀 흘려 가꾸었던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전답의 유실·매몰, 건물의 침수 및 파괴와 도로 주차장 등의 훼손등 무려 5억4천6백여만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기에 우리 양평군의회에서는 지난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 현지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국유 임도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피해를 본 5억4천6백여만원에 대하여 전액 보상하여 피해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길 건의한다. 둘째, 국유임도유실 및 산사태 지역을 즉시 원상복구하되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견고히 시공 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향후 임도설치시 가옥 및 농경지등 마을과 인접한 지역은 임도설치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길 건의한다. 넷째, 임도시설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해당 지역주민 여론수렴 및 해당 시·군과 협의 시공해 주길 건의한다. 위와 같은 건의내용이 받아들여져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관내 주민의 아픈 가슴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안의 내용과 같이 본 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을 들으신 국유임도시설로인한수해복구및보상에관한건의(안)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현지 조사시 의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국유임도시설로인한수해복구및보상에관한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국유임도시설로인한수해복구및보상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및수해지역현지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사업장및수해지역현지조사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및수해지역 현지조사결과보고의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및수해지역현지조사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4항 양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제8항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들로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특별 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각자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난 11일 동안 계속된 제74회 임시회의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중에도 현지조사 활동등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두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의 고른 개발과 발전을 통한 밝은 내일을 도모하는 값진 땀이니 만큼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가 보람과 긍지로서 승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7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