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전문위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내용은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련근거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에 관한 조항을 보면은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지방자치법 10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02조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은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행정기준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근거는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서 경기도로부터 추진지침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은 금년도 6월 24일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시달이 경기도에서 시·군조직관리 관계관 회의가 있었고, 그로부터 7월 7일 양평군 구조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9월 31일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또한 7월 15일 지방조직 개편지침 보완사항이 경기도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시·군 조직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시달이 됐고. 금년도 7월 31일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 기본안을 구조위에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금년도 8월 7일 양평군 행정기구 개편 주요내용을 의정활동 평가의 날에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8월 10일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에 따른 사전협의 협조의뢰가 집행부로부터 우리 의회로 협조의뢰가 왔고, 따라서 8월 11일, 8월 14일 2차에 걸쳐서 우리 의회 소회의실에서 양평군 행정기구조정 및 기구 및 정원조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원님들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8월 17일 양평군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협의결과 의회 조정안을 집행부에 의회에서 송부를 했습니다. 내용은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의 개편 조정안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또한 8월 31일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등 개정령을 공포를 대통령령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9월 3일 시·군 조직개편안 협의사항에 대한 시정 및 승인사항을 경기도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9월 10일 기구정원조례·규칙 모델안이 전국적인 통일 모델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왔고, 9월 21일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22일 집행부에서 조직개편 변경협의안을 경기도에 제출 했습니다. 9월 22일 경기도와 군방안대로 조정협의키로 구두 승인사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사항을 제가 거기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에 “과에 대한 설치기준 및 종전의 계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제10조 제1항 관련해서는 군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에 있어서 군은 인구 5만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저희 양평군의 경우는 11개과로 이렇게 하도록 대통령령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제10조의2와 관련해서 실장·담당관·과장등 직급기준은 군의 경우는 실장 괄호열고 국장급은 4급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군의 경우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은 5급으로 하는걸로 이렇게 직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군의 경우는 읍·면장은 5급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한 제11조 제8항과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타 직급기준 다시말씀드려서 농촌지도소를 아주 대통령령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타로 이렇게 개정을 해 가지고 직급 기준도 마련 했습니다.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다시 말씀 드려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그렇게 개정된 내용이 요약되서 제가 말씀드렸고, 다음에 경기도에서 기구감축 승인, 즉 군에서 협의요구한 사항에 대한 승인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기위 주요내용에서도 집행부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본청은 3개과를 감축하는걸로 이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상하수도과,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는걸로 이렇게 돼 있고, 의회는 현 체제대로 1과 1전문위원으로 기구조정이 됐고, 승인이 됐고, 농촌지도소는 농업기술센타로 명칭변경이 됐고, 또한 하부조직은 3개과에 있던 것을 2개과로 해서 1개과를 축소하는걸로 이렇게 의회가 요구한대로 과가 조정이 됐고 승인 됐습니다. 또한 기술지도단안에 기술지도과, 기술개발과를 2개과를 두는걸로 이렇게 돼 있고 기술지도단에 있던 명칭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사 감 1명을 농촌지도관중 1명 상계조정이 됐고, 보건소 경우에 있어서는 보건지소가 10개소에서 1개소를 폐지를 해서 9개소가 되는걸로 돼 있고, 보건진료소는 전체 16개소에서 3개소를 폐지해서 13개소로 이렇게 협의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공영개발사업소는 한시기구로 폐지됐고, 군민회관 체육관 관리소도 폐지가 됐고, 수도사업소는 신설하는걸로 이렇게 협의 승인이 됐습니다. 읍·면이 경우에는 부읍·면장제가 폐지가 돼서 부읍장 1명, 부면장 11개 읍·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 읍·면의 세무계를 12개소 폐지를 했고 환경계도 양평읍, 지제면, 용문면, 양서면에 4개 면에 환경계가 폐지되는 걸로 협의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의 행정기구 개편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전국 거의 동일합니다마는 각종 규제·통제 및 일반관리업무등 행정지원부서는 축소를 하고 사업 민원부서는 보강하는걸로 이렇게 기구개편 방향을 정했고, 전국 유사합니다마는 또한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은 기능쇠퇴, 유사중복 기구는 통폐합하는 걸로 이렇게 개편방향을 정했고,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2002년 읍·면의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인력을 감축하는걸로 이렇게 개편방향을 정했습니다. 또한 양평군의 기구개편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21세기 양평 발전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코자 해서 문화관광과와 산업진흥과에 기능을 확대를 했고, 양평군의 특성을 살린 환경분야의 행정체제 일원화를 위하여 모든 환경문제를 환경관리과에서 주관하는걸로 이렇게 개편안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또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을 사전대비를 위해서 읍·면 기구축소 통폐합 운영을 통합운영이 됐고, 현장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원실 및 사업부서를 보강했고, 유사기능 통폐합 업무일원화 차원에서 세무분야의 읍·면에 있던 세무계를 폐지하는 동시에 본청으로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특색이 되겠고, 또한 6급 이상 우선 감축하여 팀제도 정착계기를 마련했다, 이 부분은 읍·면장제가 폐지되면서 아마 특색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과·소 및 팀별 명칭은 주민이 업무를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실·과·소 팀별 명칭을 변경 개칭했다는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작고 생산적이며 탄력적인 지방조직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거고, 열심히 일하는 자만이 대우받고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현장행정 강화로 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해서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겠다 이런 기대효과가 예상이 되고, 또한 환경농업 및 문화관광사업에 우리 양평군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여한다는 이런 기대효과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양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문 즉 전체적인 개정은 정부의 지방조직의 작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수요자 중심, 기능중심, 시장 메카니즘과 경쟁원리를 도입한 자치경영 행정의 추구라는 개편의 목적에 따라서 지방행정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강도 높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개편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의 유지를 필요로 해서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 통합 조례규칙 모델안 즉 표준안에 의거해서 전문 전체 조례전문을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는 5장 제17조로 구성돼 있으며 부칙은 3개조로 돼 있습니다. 부칙내용을 보면 제2조에는 이와 관련한 다른 조례의 폐지조항을 두었고, 또 부칙 제 3조에는 이 조례와 관련된 기타 조례의 개정사항을 두고서 아예 정비를 해 버렸습니다. 아울러서 사무분장과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2조에 규정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