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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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75회 제3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1998-09-24

최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최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의사보고와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양평군수로부터 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제7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o 안건보고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사항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관련 근거법규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제3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라는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은 금년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했고, 금년도 9월 21일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양평읍 양근리 255-1외 2필지에 위치하고 있는 약 200㎡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지상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의 보훈회관은 ’96년도 1월 1일 착공을 해서 ’96년도 11월 30일에 군에서 약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양평군 보훈4단체가 현재 창대리에 구 보훈회관에서 단체를 운영하다가 본 건물이 준공됨으로서 ’96년도 12월부터 신축 건물인 현 보훈회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해서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가 끝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안구희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안구희위원님 말씀 하세요.

안구희위원

예, 안구희위원입니다. 여기 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을 보면은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한달이 넘도록 여태 있다가 하루전날 이런 자료를 줘 가지고 의원들이 한번도 읽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정 해달라는 것은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의원들이 이런 조례안을 갖다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어떤 사항이 어떻게 간다는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루전날 갖다가 줘 갖고 어떻게 의결을 하라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입법예고는 8월 10일날 끝났지만은 조례규칙심의를 저희가 9월 2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사전에 이런 내용을 있는걸 사전적인 업무보고시나 매주 금요일날 의원들이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걸 사전에 미리미리 보고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고도 안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갖다가 주면은 어떻게 하라는거예요, 이게. 의원들은 그냥 로봇트 모양 이렇게 있으니까 “통과만 시켜주십시오” 이런식입니까, 이게?
영식

최영식위원장

박위원님!

박선배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입법예고에 주민의견을 수렴 했다고 그랬는데 ’98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 21일간을 주민의견수렴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여기 상정되는걸 보면 주민 의견수렴, 주민 의견수렴하는데 이 주민 의견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건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박선배위원

그냥 이렇게 해서 한다는 그 공고쪽지 하나 붙여 놓는거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공고하고 공문으로 또 면에 나가고...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고를 붙여 놓으면 이의 신청이 없으면 그게 의견수렴이 됐다고 해서 그걸로 토대로 삼아서 이게 진행되는 거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저도 양평은 많이 다녔습니다만 거기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관심이 없어 그런지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게시판에 의견수렴하는 내용을 얼마나 참작을 해서 보고, 다른 타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가 공고를 보고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적당하다고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박선배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장에는 의견수렴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의견수렴이 양평군민의 어떤 뜻의 반영이 되는 의견수렴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좀더 앞으로 모든 문제를 진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한다면 그 어떤 기회가 있다든지, 또 어떤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뭐 군에 어떤 기구가 있을째 폭넓게 그거 참 중요사항이라면 다만 각 면에서 몇 명씩 불러서 공청회라도 해서 뭐 어떤 의견수렴을 한다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그 16절지 종이때기에다가 해놓고는 의견수렴이 100% 저는 반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정이 해서 돼야지 공문상에만 주민수렴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 그러지만 제 본인 생각에는 절대 주민수렴이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시지요?
박정철위원님.
정철

박정철위원

대답 안 하셔도 됩니까?
영식

최영식위원장

아! 있다가....
정철

박정철위원

지금 보훈회관에 4단체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원비도 아마 얼마씩은 몰라도 하여튼 그거 아시면은 말씀 해주시고요? 각 단체별로요. 그리고 위탁, 운영을 위탁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왜 위탁해서 할려고 그러는지 자세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박정철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단체한테 1개 단체당 1,00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이걸 왜 위탁을 하느냐 하면은 저희가 행정재산으로서 현재까지 관리를 했었는데 보훈4단체에서 그것을 자기앞으로, 단체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계속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다 아주 제정을 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운영이 더 잘됩, 아니 지금 현재는 군에서 운영하는거 아니예요? 지금현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보훈회관 자체를 군에서 보훈회관 명목으로다가 그걸 아주 건립을 해서 해줬는데 그 보훈회관을 단체에다가 아주 등기를 해달라고 보훈4단체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훈4단체에다가 등기를 할 수가 없어서 현재 아주 이렇게 명시, 어떤 명시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생각다 못해 저희가 다른 군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이번에 제정키로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그걸 달라는거 아닙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철

박정철위원

그래서 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로 만들어서...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신가요? 예, 정위원 말씀 하세요.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군에서 저거를 하고 위탁관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수리비, 예를 들어서 망가진 수리비나 이것은 어디서, 군에서 지금 수리를 해줘야 됩니까? 위탁관리하는 4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수리를 할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현재 현재까지는 수리를 안 했는데요, 하게 되면은 4단체가 1,000만원씩을 저희가 지급을 하지만 그것은 국가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앞으로 이 위탁이라고 그러면 3년 간격으로 하는데 뭐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군에서 그걸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그 건물등기까지 넘겨달라고 그런다는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것을 앞으로라도 군에서 수리를, 인제 건물이 오래 되면 노후화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 간다고, 건물은 도색을 한번 칠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안은 앞으로 계약, 지금 현재는 계약이 된겁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계약은 안 했고 들어가면...

정운상위원

그 계약할 적에 그런 것을 삽입해서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구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조례에 보면 제4조 사회단체가 4단체라고 해놓고 다섯 번째로 가서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이것은 뭘 뜻하는 의미입니까? 그것하고 6조에 가서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조례 여기다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넣지 않고 군수가 왜 별도로 정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7조에서 군수가 정하는 자,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 놓고 세부내용으로 가서 4단체말고도 더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군수가 정하는 자, 그러면 군수가 별도로 어떤 개인단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 4단체는 의무적으로 거기 들어가 있겠는데 앞으로 6.25 참전동지회가 있고, 6.25 참전동지회가 법률로서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 단체가 또 거기다가 지시에 의해서 각 참전동지회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단체를 나중에라도 넣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예외규정을 넣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면 6.25 참전용사회라는게 있잖아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 그 단체말고 월남전후회라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단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예 월남전우회나 이런 단체는 법률로 정해있질 않습니다. 6.25 참전용사회는, 참전용사회는 법률로서 아주 지정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면 왜 6.25 참전용사회라고 해야지 군수가 직접 인정하는 단체라고 했어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은 그것은 나중에라도 어떤 지시가 있으면 예외규정을 넣기 위해서 하나 그렇게 했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것은 군수의 권한을 너무 주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아까 기타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단체도 가입할 수 있다는 어떤 조항을 넣는 게 낫지, 군수가 인정한다 그러면 군수의 권한을 너무 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군수님의 권한이기보다는 현재 다른 단체는 들어갈 단체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보훈회관에는 들어갈 단체가 이제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지금 6.25 참전동지회가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에 이 단체도 4단체에서 5단체로 해라 어떤 그런 지침이 오거나 이렇 때 넣기 위해서 그것을 한거지 무슨 권한을 더 넣자고 한건 아닙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보훈처라고 그러나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보훈처가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지금 보훈처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없나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보훈처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개인별로다가 유족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어도 저희한테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해 주는 1,000만원은 국비나 도비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순수한 군비로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아니예요, 그건 군비로 들어갑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구희위원

아니죠, 지금 6조 사항하고 7조, 8조에 답변에 대해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답변 아직 안 끝났습니까? 나머지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라는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이것은 지금 4단체만 들어가 있는걸로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 때 6.25 참전용사회가 더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 그걸 넣기 위해서 하나의 규정입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조에 5항 내용하고 6조 내용하고는 똑같다는 얘기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이 뜻은 그거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 제가...

안구희위원

어떻게 조례 개정하는데 같은 맥락을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조례도 있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용할 수 있는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하는 것하고 이용하는 것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하는 단체는 6.25 참전용사고 시설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시설의 운영이면 시설에 들어가는 보수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용관계입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용관계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안위원님?

안구희위원

예, 그러면 7조에 대해서 군수가 정하는 자 이 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군수가 정하는 자 이게 지금 6조, 7조, 4조 5항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이 지금 조례를 새로 제정을 이런걸 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이중성이 있나 없나 아니면은 유사한 게 있나 없나 세부적으로 해서 조례를 해야지, 똑같은 유사한 내용으로 해서, 내 이것 자세히 오늘 줬기 때문에 내가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다가 전부 이런 뜻을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영식

최영식위원장

저기 안위원님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자구수정에 대한 문제, 동질성이 있는 문제는 다음 토론시간에 다루기로 하시고 질의는 별도로 하시죠.

안구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영식

최영식위원장

토론을 뒤에 할거니까.

안구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왜 들어가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럼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수위원.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랬는데 그 내용은 보훈 4단체하고 협의한,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보훈 4단체이기 때문에 보훈 4단체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박장수간사

이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판에다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지역신문이 있으니까 지역신문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셔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해서 주민의 의견이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참여의 기회를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지원이요,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 지금 보훈회관에는 우리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물론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그래도 보면은 운영이나 유지에 충분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은 얼마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그 유지비 이것은 안 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 전기세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요?
앞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건 별도로 예산에다 계상을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 양반들이 사실 국가유공자이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님 자구수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면 4조에 5항, 또 6조, 7조에 2항 거의 같은 내용의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안을 내놓을 수는 없고 이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라면은 같은 맥락 중에서 하나로 통일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시를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그것 한 번 동질성에 대한 4, 5, 6항에 대한 동질성, 그 권한부여에 대한 국한적인 문제 그걸 한 번 다뤄봐 주셔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허락이 되어야 자구수정이 되면서 조례개정에 대한 안건이 축소여부에 관한 거니까 그것을 아마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메모하신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나오셔 가지고 하시죠.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 관계관께서 답변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조금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즉 사용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조는 시설운영, 시설을 누가 운영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회의실 이런 기타 그런 부분이고, 7조는 시설물 이용입니다. 이용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 사무실하고 회의실이 있어요. 그럼 회의실을 4단체 회원은 당연히 이용해야 되고, 만약에 결혼식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회의실에서. 그 다음에 군수가 어떤 민간인 군민중에서 보훈회관의 회의실을 결혼식을 한 번 쓰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랬을때 군수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관리자 이 4단체가 어떤 개인이 인정하는 어떤 세대 그런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관계관 잠깐 앉아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운영에 대한 묘인데 만약에 조례제정이 통과된 이후에 풀보조 외에 별도로 운영비를 지급하시겠다고 하는 안을 지금 갖고 계신 사항으로 이게 게재되는 사항인지 풀보조 안에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그 사항도 한 번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안구희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4, 5, 6항에 대한 동질성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이용에 대한 것은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용에 대한 것은 그 법인단체가 되었든 그 단체에 국한된 범위 내에서 누구나가 다 사용할 수 있지마는 앞으로 운영비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4개 단체에 풀보조비를 1,000만원을 지급을 해 주는데 그 풀보조 1,000만원외에 더 추가로다가 운영비를 군비로 대 주는거냐 아마 그 사항에 대한 것이 아마 의문이 제기된 것 같으니까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풀보조에서 4단체가 가져가는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8조에 지원을 보면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시설운영 유지관리비를 별도로다가 군비에서 지원해 준다 그 말 아닙니까?
풀보조외에?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는지 이해가 되시면은...
남영

이남영위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는, 8조 지원에 대해서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12조에 가면은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게 복구할 때도 돈이 필요하면 군수가 지원할거고 군수가 검사해야 된다 이 말이 좀 상반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유지관리비는 지금 공공요금이나 그런 점이지 특별히 무슨 큰 지원을 하는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도 이용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지만 건물이 무슨 망가지거나 이랬을 때에는 저희가 이렇게 보수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 주는 것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유지관리는 새건물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없었고, 이제 하면은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만 지원할 그런 생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러니까 법인체로다가 인정을 하시고 임대차계약보호법에 따라서 전세자가 모든 것을 다 전담한다는 식으로다가 복지과에서는 전체적인 운영비까지 다 지원한다는 뜻이 담긴 것 아닙니까?
그 뜻이죠?
위원님들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종결 짓도록 하죠. 박정철위원...
정철

박정철위원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 그것은 제가 보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단체를 얘기한거고 7조는 거기에 필요할 때 수시로 사용하는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7조는 보면은 보훈 4단체 가입회원이고요,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수시로 필요할 때 이용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4조에는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 거기 사무실을 내가지고 계속 사용하는거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여기는 뭐냐면 여기 시설물의 이용은 반드시 보훈 4단체 가입회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정하는 자는 수탁자 관리 승인을 받은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더 들어가는 전몰유족들이 들어 간다면은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수탁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관리자의 승인은 저희가 나중에 지침에서 승인은 해야 될 사항이 생겨서 승인을 해 준 사람은 또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거죠.

박선배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4단체를 풀보조를 해서 1,000만원씩 각 단체에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박정철위원이 아까 질문했듯이 전기세나 그런 것도 군에서 협조해 줄 용의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 안대로 그냥 쓰는 대로 그냥 유지를 하지 이네들이 꼭 왜 수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네들의 목적이 있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은 그 목적은 뭐냐하면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건물을 지으면서 4단체 앞으로다 등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건물을 4단체한테다 달라고 등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 주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아주 이번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수탁관리를 하는 그런 걸로다 하는 사항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그네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거기다 갖다 어떤 근거를 두고 임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네들이 꼭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네들은 지금 4단체는 꼭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대줄건 대 주고 다 하면.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뭐 특별히 그네들이 뭐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원안에 대한 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또 말씀해 주셨고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종결짓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런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내용은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련근거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에 관한 조항을 보면은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지방자치법 10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02조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은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행정기준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근거는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서 경기도로부터 추진지침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은 금년도 6월 24일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시달이 경기도에서 시·군조직관리 관계관 회의가 있었고, 그로부터 7월 7일 양평군 구조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9월 31일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또한 7월 15일 지방조직 개편지침 보완사항이 경기도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시·군 조직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시달이 됐고. 금년도 7월 31일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 기본안을 구조위에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금년도 8월 7일 양평군 행정기구 개편 주요내용을 의정활동 평가의 날에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8월 10일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에 따른 사전협의 협조의뢰가 집행부로부터 우리 의회로 협조의뢰가 왔고, 따라서 8월 11일, 8월 14일 2차에 걸쳐서 우리 의회 소회의실에서 양평군 행정기구조정 및 기구 및 정원조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원님들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8월 17일 양평군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협의결과 의회 조정안을 집행부에 의회에서 송부를 했습니다. 내용은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의 개편 조정안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또한 8월 31일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등 개정령을 공포를 대통령령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9월 3일 시·군 조직개편안 협의사항에 대한 시정 및 승인사항을 경기도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9월 10일 기구정원조례·규칙 모델안이 전국적인 통일 모델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왔고, 9월 21일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22일 집행부에서 조직개편 변경협의안을 경기도에 제출 했습니다. 9월 22일 경기도와 군방안대로 조정협의키로 구두 승인사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사항을 제가 거기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에 “과에 대한 설치기준 및 종전의 계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제10조 제1항 관련해서는 군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에 있어서 군은 인구 5만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저희 양평군의 경우는 11개과로 이렇게 하도록 대통령령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제10조의2와 관련해서 실장·담당관·과장등 직급기준은 군의 경우는 실장 괄호열고 국장급은 4급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군의 경우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은 5급으로 하는걸로 이렇게 직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군의 경우는 읍·면장은 5급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한 제11조 제8항과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타 직급기준 다시말씀드려서 농촌지도소를 아주 대통령령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타로 이렇게 개정을 해 가지고 직급 기준도 마련 했습니다.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다시 말씀 드려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그렇게 개정된 내용이 요약되서 제가 말씀드렸고, 다음에 경기도에서 기구감축 승인, 즉 군에서 협의요구한 사항에 대한 승인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기위 주요내용에서도 집행부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본청은 3개과를 감축하는걸로 이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상하수도과,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는걸로 이렇게 돼 있고, 의회는 현 체제대로 1과 1전문위원으로 기구조정이 됐고, 승인이 됐고, 농촌지도소는 농업기술센타로 명칭변경이 됐고, 또한 하부조직은 3개과에 있던 것을 2개과로 해서 1개과를 축소하는걸로 이렇게 의회가 요구한대로 과가 조정이 됐고 승인 됐습니다. 또한 기술지도단안에 기술지도과, 기술개발과를 2개과를 두는걸로 이렇게 돼 있고 기술지도단에 있던 명칭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사 감 1명을 농촌지도관중 1명 상계조정이 됐고, 보건소 경우에 있어서는 보건지소가 10개소에서 1개소를 폐지를 해서 9개소가 되는걸로 돼 있고, 보건진료소는 전체 16개소에서 3개소를 폐지해서 13개소로 이렇게 협의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공영개발사업소는 한시기구로 폐지됐고, 군민회관 체육관 관리소도 폐지가 됐고, 수도사업소는 신설하는걸로 이렇게 협의 승인이 됐습니다. 읍·면이 경우에는 부읍·면장제가 폐지가 돼서 부읍장 1명, 부면장 11개 읍·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 읍·면의 세무계를 12개소 폐지를 했고 환경계도 양평읍, 지제면, 용문면, 양서면에 4개 면에 환경계가 폐지되는 걸로 협의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의 행정기구 개편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전국 거의 동일합니다마는 각종 규제·통제 및 일반관리업무등 행정지원부서는 축소를 하고 사업 민원부서는 보강하는걸로 이렇게 기구개편 방향을 정했고, 전국 유사합니다마는 또한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은 기능쇠퇴, 유사중복 기구는 통폐합하는 걸로 이렇게 개편방향을 정했고,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2002년 읍·면의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인력을 감축하는걸로 이렇게 개편방향을 정했습니다. 또한 양평군의 기구개편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21세기 양평 발전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코자 해서 문화관광과와 산업진흥과에 기능을 확대를 했고, 양평군의 특성을 살린 환경분야의 행정체제 일원화를 위하여 모든 환경문제를 환경관리과에서 주관하는걸로 이렇게 개편안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또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을 사전대비를 위해서 읍·면 기구축소 통폐합 운영을 통합운영이 됐고, 현장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원실 및 사업부서를 보강했고, 유사기능 통폐합 업무일원화 차원에서 세무분야의 읍·면에 있던 세무계를 폐지하는 동시에 본청으로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특색이 되겠고, 또한 6급 이상 우선 감축하여 팀제도 정착계기를 마련했다, 이 부분은 읍·면장제가 폐지되면서 아마 특색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과·소 및 팀별 명칭은 주민이 업무를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실·과·소 팀별 명칭을 변경 개칭했다는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작고 생산적이며 탄력적인 지방조직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거고, 열심히 일하는 자만이 대우받고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현장행정 강화로 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해서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겠다 이런 기대효과가 예상이 되고, 또한 환경농업 및 문화관광사업에 우리 양평군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여한다는 이런 기대효과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양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문 즉 전체적인 개정은 정부의 지방조직의 작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수요자 중심, 기능중심, 시장 메카니즘과 경쟁원리를 도입한 자치경영 행정의 추구라는 개편의 목적에 따라서 지방행정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강도 높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개편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의 유지를 필요로 해서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 통합 조례규칙 모델안 즉 표준안에 의거해서 전문 전체 조례전문을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는 5장 제17조로 구성돼 있으며 부칙은 3개조로 돼 있습니다. 부칙내용을 보면 제2조에는 이와 관련한 다른 조례의 폐지조항을 두었고, 또 부칙 제 3조에는 이 조례와 관련된 기타 조례의 개정사항을 두고서 아예 정비를 해 버렸습니다. 아울러서 사무분장과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2조에 규정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식위원장, 박장수간사와 사회교대)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최영식위원입니다. 발의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수출장소의 소재지는 양서면 면사무소와 원거리에 위치해 있음으로 그동안에 지역주민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 준 양서면 국수출장소의 폐지에 따른 문제입니다. 현재 국민의 정부인 현 정부가 추구하는 이념과도 배치되므로 개정조례안에서 폐지하는 양서면 국수출장소를 면출장소로 유지 존속 시키고자함에 있어서 반대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국수출장소는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지를 확보해서 기부체납으로서 오늘날까지 출장소가 이루어져 있는 이런 상태가 돼 왔었습니다. 더구나 인구밀도로 보나 지역분포로 봤을 때에 적은 면 단위와 같은 이런 엄청난 이용도가 높고 지역개발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이러한 막중한 책임의 소재가 돼 있는 출장소 하나 입니다. 금번 차제에 이와 같이 조례안의 폐지가 들어 온 것은 지역으로 보나 지역주민 행정편의로 보나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에 이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최영식위원님과 이게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양서면에서 있을적에 사실 이 출장소를 개소를 했는데 지금 조례안에 폐지가 된다고 그래서 이걸 다시 말씀 드린다고 그러면 출장소에서 일단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치에 대한 출장소에 민원을 볼려면은 양서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양서까지 가지 않고 출장소를 지금 출장소라는 것은 폐지가 되지만은 그 안에 인원을 둘, 셋이라도 예를들어서 둘, 셋이라도 배치해서 그 민원을 볼 수가 있는지, 이 관계를 관계관께서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운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서 국수출장소에 대한 앞으로의 어떻게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영식위원님께서 질문시간에 양서면 국수출장소는 폐지가 되고 폐지가 된다 해서 거기서 업무를 안보는게 아니고 그냥 업무는 출장소만 폐지가 되지, 면의 소속으로 해서 현재 보는 업무는 계속 유지되게 업무를 보게 돼 있습니다. 특히 또 거기는 국수 보건지소와 보건지소를 그리로 통합시켜서 근무 시키도록 할려고 그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럼 출장소안으로 보건지소를 갖다가 그 업무를 보건진료 업무를 지금 현 출장소로 합해서 출장소 업무도 보고 보건지소가 지금 있는 것은 건물은 폐쇄를 시키고 출장소내로 합병을 해서 같이 일을 보게 한다 이런 얘기지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라도 조례가 폐지, 출장소가 조례상 폐지가 됐다고 그래서 인원배치 문제는 물론 면장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대안은 군에서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대안에 대한 것을 좀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이 폐지가 되지 않는 한은 지금현재에 읍·면이 2000년대에 폐지되지, 2002년도에 폐지가 되니 이러는데 그거 사실 폐지가 되지 않는한은 면장 책임하에 국수출장소에서 업무를 보도록 저희네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기위 지금 규칙으로다.

정운상위원

규칙으로 아주 그걸 만들어 놔 있다고, 지금 현재?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앞으로 이번에 규칙을 만들 때 면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최영식위원입니다. 규칙을 앞으로 만드신다라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만든다라고 그러면은 아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밀도로 보나 지역분포로 봤을때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과연 규칙을 정할때에 어느부서 어떤 관계로 어떻게 행정요원을 배치 하실건지? 만약에 조례에서 폐지가 된다라고 봤을때도 면장령에 의해서 령을 받고 나와서 근무해야될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그 세부적인 앞으로의 규칙에 대한 방안을 한번 소상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의 책임하에 현재 아까도 또 말씀 드렸듯이 출장소는 지금 조례로 없어지더라도 면장이 책임지고 국수출장소를 현 상태로 유지를 하도록 저희네가 장치를 마련하고 또 아까 말씀 드린게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근무를 하면 먼저보다 모든 것이 운영하는게 현재보다 낳을 것 같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최영식위원입니다. 보건지소하고 행정출장소하고는 업무 관계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은 행정업무하고 별개 문제인데 물론 합병을 해서 건물 이용관리라든지 운영관리 지침에 대한 것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행정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본다라 그러면 두 파트에서 한파트로 합쳐 가지고 장소를 합병하는 것은 좋지만은 행정업무에 대한 것은 보건업무하고 행정업무하고 전혀 별개 문제인데 면장이 직원을 하나 보내도 그만, 둘을 보내도 그만이지, 조례에 의해서 국수출장소 명칭이 폐쇄가 되는데 폐쇄되는 지역에다가 어느 누구 어떻게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입장에는 법적근거가 존립이 안돼 있으니까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업무와 행정업무는 별개지만은 지금현재에 보건지소를 통합운영하면은 주민이 행정도 보러 왔다가 보건지소에서 일도 볼 수가 있고 보건 또 그런 것을 의미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보건업무와 행정업무와 같이 합쳐서 통합해서 보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에 없어지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원을 줘 가지고 면장한테 지금현재 체제로는 움직일 수 있도록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위원장님!
계속 질문 드리지요. 그렇다면은 구태여나 왜 명칭 자체를 폐쇄한다는 동기는 뭡니까? 명칭은 놔두고 명칭 자체는 존치 시키면서 합병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오늘날 경제여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구태여 명칭자체까지 없앤다고 하는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그 명칭 자체를 폐쇄한다고 하는 저의를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두면 거기에 소장이 6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영식위원님께서 거기 자주 다니시겠지만은 현재의 소장의 6급이 거기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으로만 사실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소장의 6급을 지금 작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면출장소를 조례를 없애는 겁니다. 다른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다시최영식위원장

말씀드릴까요?
그럼

그럼최영식위원장

과장님 6급 1분을 TO를 없애기 위해서 출장소를 폐쇄시킨다 그 말씀이죠?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렇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현재에 행정 경영마인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군수님은 제창을 하고 계신데 행정요원 1사람의 연간 업무의 비중을 본다라고 그러면 3,000명의 민원이 있는 그런 지역에 6급이 있었던 것을 없애면서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양서면에 TO가 25명 됐던게 앞으로 몇 명 줄어가지고 가상적인 인원으로 한 20명 된다고 봤을 때 인구비례로 해서 본 소에는 90%가 차지하고 있고 출장소에는 10%밖에 차지를 안하고 있는겁니다. 그런 비중으로 봤을 때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경영마인드 차원에서라도 그런 편중성에 치우쳐서 인원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출장소라고 그러는 명칭 자체가 폐쇄되어 버리면은 그런 인원배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낸거고, 15개 부락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발동이 걸린 겁니다. 그게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수정동의를 왜 냅니까? 지역주민이 뭐할려고 출장소를 존치해 달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거기에 국수출장소에서 사실 행정업무를 보는 것은 호적하고 주민등록 업무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다른 업무는 다 양서면에서 하고 있고 면 출장소이기 때문에 호적과 주민등록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국수출장소를 그대로 존치를 하면은 사실 6급이라는 소장직위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도 설명드린 시간에 그래서 면 출장소를 없애고 그 지금 인원 둘이서 현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적과 주민등록의 업무에 대해서는 일체의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1년에 6급 1명이 지금 현재 저희네 군민의 정말 어려운 세금을 내가지고 우리 군의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6급 1명이 있으면 연간 3,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이번에 구조조정에도 6급이 36명을 삭감시키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최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구조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성을 느끼시면서 폐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남영

이남영위원

이남영위원입니다. 일전 집행부의 구조조정안 심의요구에 의하여 의회는 참고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의회성으로 볼 때 당초 집행부에 이송한 참고안 즉, 지도소외의 안은 다루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내무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민원의 불편사항이 있다면은 가능하겠지마는 지금 내무과장께서 얘기한걸로 봐서는 주민한테는 크게 불편한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최영식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라든지 위성도시가 가속화 되는 측면에서 지역개발 촉진에 대해서라도 분명코 국수출장소는 금번 차제에 폐쇄가 된다라고 그러면 가뜩이나 지역주민의 살림살이가 쪼들리는 판에 가계부에 엄청난 피해가 온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본 출장소 지역은 15개 부락이 해당되어 있는 지역이고, 거의 다 아다시피 분포도로 봤을 때 엄청난 지역으로 앞으로 개발의 소지가 다분하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밀도가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지역에 각종 기관이 유치되므로서 지역개발도 촉진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제에 출장소가 폐쇄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막대한 저해가 옵니다. 앞으로 경영마인드라고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분명코 국수출장소는 존치가 되므로서 그 지역주민 3,000여명의 민원이 해소가 되고 가계부가 좀 더 이 어려운 때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꼭 국수출장소는 존치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찬성에 임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

거수는 반대합니다.

박선배위원

거수요?

안구희위원

거수보다는 투표를 하십시다.

박선배위원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동법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부결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투표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에 가부를 명기하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명패함에는 명패를 따로따로 넣어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에 앞서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주상옥위원

이상 없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다음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이상 없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이상이 없는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위원성명 호명)

14시49분 투표개시

14시54분 투표종료

영식

최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철위원외 3인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이후로 최후로 유보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관련근거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법 10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그렇고, 또 이와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행정 기준등에 관한 규정도,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규정도 근거법규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이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은 정원 감축부분에 대한 경기도와 협의승인 사항을 말씀 드리면 총 감축인원은 136명이 되겠습니다. 17%가 되겠고. 당초 감축기준은 104명인데 32명이 추가 감축되서 136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5급 4명, 전체의 33명에 12.1%가 되겠고, 본청 과장 3명, 부읍장 1명해서 5급 4명이 되겠고, 6급은 36명에서 부면장 11명, 또 계장 25명 해서 136명의 26.4%인 36명이 되겠고, 7급이하는 42명이 감축되는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기타는 별정직 4명, 연구·지도직 11명, 기능직 39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 기본방향은 직렬별 동일 감축비율을 배제하고 전문기술 직렬정원 및 직렬 조정을 우대했습니다. 각종 유사기능 통폐합, 즉 과, 계에 따른 6급이상 인력을 우선적으로 대폭 감축을 했고, 7급이하 기능직, 별정직, 지도직 공무원은 현재 결원을 중심으로 해서 상계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민원부서 증원 및 읍·면 인력, 즉 부면장, 세무, 환경분야를 우선 감축하는걸로 기본방향을 잡았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감축 내역을 분석해 보면은 정원 801명중 665명으로 조정이 되서 136명이 감축이 되서 17%가 감축이 됐습니다. 2단계 까지 합치면 모두 30%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13%를 더 감축하는걸로 아마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이 526명중 444명 조정되서 82명이 감축을 해 가지고 15.6%가 일반직이 감축이 됐고, 기능직은 201명중 162명으로 조정이 되서 39명이 감축돼 가지고 19.4%가 감축비율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은 26명중 22명으로 조정이 되서 4명이 감축돼 가지고 15.4%의 비율을 나타냈고, 지도직은 47명중 36명이 조정돼 가지고 11명이 감축이 되서 23.4%가 되겠습니다. 직렬별로 살펴보면은 행정, 농업 합해서 284명중 244명이 조정되서 행정, 농업직이 40명이 감축돼 가지고 16.4%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 및 사업부서 우선증원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획정책실은 정원 18명중에서 15명으로 조정돼 가지고 3명이 지원부서기 때문에 감축이 됐고, 지방자치과도 정원 37명중 31명으로 조정되서 6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읍·면도 정원 268명중 192명 조정이 되서 76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정원 41명중 44명으로 조정돼 가지고 오히려 읍·면 단위로 세무가 없어지는 바람에 3명이 증가된 추세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도 정원 16명중 34명으로 조정이 되서 통합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18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정원 20명중에 33명으로 조정이 되서 13명이 민방위재난관리 부분까지 합쳐서 아마 13명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정원 18명중 21명으로 조정되서 3명이 증가가 됐고, 정원조정후에 직종별 분포를 보면은 일반직이 444명 67%를 차지하고 있고, 별정직이 22명 3%, 기능직이 162명 24%가 되겠습니다. 지도직은 36명 6%, 정무직 1명은 군수님이 되겠지요, 그래서 직종별 분포를 살펴봤고, 따라서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개정도 제가 아까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개정되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정부의 지방조직의 작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수요자 중심의 기능중심 시장메카니즘과 경쟁원리를 도입한 자치경영 행정추구라는 개편의 목적에 따라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원도 조정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정원관련 통합조례 규칙모델안, 즉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 드릴 것은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제2조에 다른조례 개정사항도 규정을 했으며, 제3조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도 규정했고, 또한 제2조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칙 제3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가 되겠는데,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중 별정직 공무원이 초과 현원인 경우에는 ’99년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직급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운상위원님!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별정직 22명, 3% 라는 것은 지금 군 읍·면에서 별정직이 어디 배치돼 있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정직은 보건진료소 소장님 있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의 소장님들이 6급의 별정직입니다. 그리고 저희네 읍·면에는 서종면장님 한분밖에 안 계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두분 계시고 그래서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답변 됐습니까?

정운상위원

예.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예, 말씀 하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일반직은 15.6%를 하고 기능직은 19.4%를 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감축하는 프로수가 기능직이 더 많이 감축을 했는데 왜 그러는지?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직과 기능직과의 프로테지 나는 것은 지금 기능직은 지금 현원에다가 맞춰서 인원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네가 91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현원에 맞춰서 감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프로테이지가 좀 올라 갔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능직 자리에 일반직들이 많이 앉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능직을 앉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감축하는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그런데 저희네가 생각하기에는 기능직 자리에 일반직이 앉을 수가 없고, 기술직을 말씀하시면은 그건 복수직렬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 박정철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기능직 자리에 일반직이 앉고 그런일은 지금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위원님.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여기 나온 도표에 보면 말입니다, 5급이 34명에 30명으로 4명이 감축이 됐고, 그다음에 6급은 136명에서 100명으로 현행 인원이 남고 36명이 감축이 됐는데 이것도 상부에서 6급만 이렇게 많이 줄이라는 지시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평군의 입장에서 6급을 많이 명퇴를 시켜서 대기발령을 내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5급이 4명밖에 안되는데 5급이 그래도 어느정도 수준에 의해서 6급하고 비등해서 6급을 상향해서 진급을 시키면서 효율성 있는 또 개인의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이런안이 오히려 우리군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런데 지금 구조조정안에 또 인원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제일 많이 감축을 당하고 명퇴를 하고 퇴출을 하는 부분이 6급이 상당한 부분 많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서 이렇게 조정이 된건지 답변 해주십시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5급은 본청하고 읍·면하고 읍면장하고 해서 34명인데 4명이 된 것은 부읍장, 부읍면장 제도가 부읍장 하나하고 저희네 과가 셋이 줄기 때문에 4명이 된거고, 그다음에 6급에 대한 36명은 부면장 11명하고 저희네가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 추진지침에 의하면 쇠퇴기능과 이런것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 사실 읍·면에 세무계가 본청에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직원만 지금 민원계로 흡수를 하고 세무계장 감축과 그다음에 지금 4개 읍·면에 있는 환경계가 본청의 업무를 흡수 못하기 때문에 그 4명하고 또 본청에서 지금 업무가 흡수한 계를 통폐합해서 36명이라는 그 인원이 나오게 된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6급을 더 할려고 그래서 한게 아니고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통폐합하다가 보니까는 6급의 인원이 좀 많아진겁니다.

박선배위원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기에는 6급중에서도 연령으로나 또 그 면에서나 군정에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쓸만한 인재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부면장 제도, 그다음에 재무계 제도가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직급이 없는 것은 그냥 지금현재 보면 양평읍 부읍장을 비롯해서 11개면 부면장은 하나도 살아 남은 사람이 없이 싹 다 죽은거다 이말이예요, 어떻게 됐든지간에, 명퇴를 했든, 어떻게 했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6급에 지금 한창 올라가서 기대를 가지고 여태까지 터전을 쌓아 왔는데 너무 무참한거 아니냐? 도의적인 면에서는 5급에서도 연령층 또 모든걸로 봐서 그래도 후배들의 문을 열어주면서 장래 앞길을 열어 줄 수 있는 이런 폭넓은 인사 이 처사가 이게 앞으로 우리 양평군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이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6급이 너무 많은 애로, 그다음에 그사람들이 본의에 의했든, 타의에 의했든 너무 무차별하게 이번 구조조정에 퇴출이 너무 많이 되는거 아니냐? 이런 애석한면, 그렇지 않고 다만 쓸수 있는 사람 몇 명이라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11개 면에 부면장께서는 다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양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개 그 양반들이 지금현재 농업직입니다. 부면장 그만 두신 분들. 그런데 지금 본청에는 농업직 자리가 산업진흥과에 신설돼 있는 산업진흥과에 지금 6급 자리가 몇 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또 읍·면에 이렇게 부면장으로 있다가 읍·면의 계장 보직을 받으면은 그래도 내가 어제까지만해도 같은 위에서 숙직 같은 것도 안하고 지시를 했는데 같은 계장을 보직받아 가지고 계제도 아니고 그냥 근무데 면장에 의해서 팀제를 운영하는건데 거기서 과연 같이 흡수 될 수 있느냐 이러한 논리도 또 나옵니다, 그 양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급을 저희네가 뭐 구조조정하는데 많이 퇴출을 하기 위해서 한건 아닙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쇠퇴기능은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또 부읍면장 제도는 상부로부터 이번에 폐지를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된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박선배위원

예.
영식

최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실 위원 안계심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를 신설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1건당 수수료액을 600원으로 하고, 종합병원 개설허가는 1건당 9만원, 병원급 개설허가는 1건당 6만원, 개설장소 이전 및 허가사항 변경건은 1건에 3만원등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 법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부칙 제3조의 4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와 관련 근거법규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5년도 4월 14일자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이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군수에게 위임됐고, ’97년 8월 29일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지침이 경기도에서 시달이 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종합병원 병원급 개설허가 및 개설장소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 허가사항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금년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수렴 하였고, 7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주택임대차 예약일자 부여 수수료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아울러서 9월 21일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률 시행령, 동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됨과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대한 제도개선, 아울러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이 군수로 위임됨에 따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법규는 건축법 제15조, 제18조, 제45조, 제50조가 되겠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제65조, 제81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금년도 5월 23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이에 따라서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또한 9월 15일 양평군건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고, 9월 21일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또한 심의·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금년도 5월 13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공장내 가설건축물의 완화, 조경공사비 예탁제도 폐지,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의 판매시설 건축 완화, 생산 녹지지역 내에서의 건축 완화등 주요내용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위원 말씀하시지요.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비를 이제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조경하기가 어려울 때 대비해서 예탁을 했었는데 이제는 폐지되므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올 것인가 첫째는, 건축물 사용허가가 늦기 때문에 아마 건축주들이 그것을 저당을 설정해 가지고 돈을 뺀다 할 때에는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은 조경을 사전에 먼저 조경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경을 안했을 경우에는 가사용을 먼저 해 주고 후에 조경이 된 후에 건물사용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있지마는 그래도 대부분 보면은 예탁제도가 이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더 혜택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얘기했는데 사전 대책이랄지 사후 대책이랄지 조경은 꼭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편리를 봐주고 그러면 사후대책에서 어떤 그 사람한테 확인서나 각서를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 그렇게 증거도 받고 그렇게 이행을 안했을 적에는 어떤 벌과금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그러니까 이행을 안할 경우가 아니고 이것은 일단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혹한기나 혹설기에 조경을 할 수 없을 때는 일단 건물 가사용만 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다 적용이 됐을 떄 사용승인 정식 사용승인하게 됩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이라든지 기타 주택을 했을 경우에 조경 같은 시설을 안해가지고 융자금을 받을려면은 준공처리가 되어야 완공을 받는다 말이죠. 그랬을 적에 지금 가사용으로 해갖고는 융자금을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준공처리를 해 주되 사후처리도 본인한테 언제까지 조경을 할거냐 하는 그런 확인서를 받는 계획과 그것을 이행 안했을 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언제까지 조경을 해라 하는 그런 확약서를 받는게 아니고요, 그런 제도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 제도는 고려치 않고 있는거거든요. 다만 개인들이 정식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에 융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조경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릴 사항인 것 같은데요.

안구희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 조경이 안됐을 경우에 사실 집을 짓다보면은 하수처리도 못하고 거기다가 조경을 먼저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융자금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을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후대책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건축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시행령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좀 더 운영을 해 보면서 조례 방향을 찾아보자 그런 상태로서 해서 그냥 하게 됐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예탁금 제도만 없어졌지 조경공사는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예,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글쎄, 그 사후대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점이 예상은 되지마는 조례를 운영을 해 보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운영을 해 보면서 하자 그렇게 건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당장 대책 세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딱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건축물이 가사용 승인 가지고서도 등기가 나는 경우가 있드라고요. 그것도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근저당 같은게 안되기 때문에, 우리 안위원님 말씀하시는게 건축법상 준공하고 조경하고는 별개 문제로 삼아가지고 준공을 해 주고 근저당설정까지는 가능케 한 다음에 어떤 벌과금을 규정을 두고 조경에 대한 문제는 사후 처리방안으로 안되느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안됩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사후처리한다는게 우선 허가조건에 전부 충족이 되어야만이 사용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건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거죠.
영식

최영식위원장

사용승인은 별개 문제고, 근저당 설정을 할 경우에는 준공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게. 가사용 승인 신청갖고는 근저당 설정을 못해요. 건물 등기가 안나기 때문에. 건물 준공을 받아가지고 건물 등기를 내가지고 근저당 설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사용 승인신청 갖고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경문제는 차후에 미루고 어떤 벌칙같은 것을 정해가지고 처리하더라도 본 건물은 이상이 없을 때 준공처리를 해 주는 경우 그런 경우는 건축법상 안되겠느냐 그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글쎄, 그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걸 운영을 해 보면서 보완을 하겠다 그런...
영식

최영식위원장

안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안구희위원

아니죠, 이게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지금 운영을 해 보면서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시는 것 보다는 지금 어려운 여건속에서 건물을 지은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는겁니다. 그런데 조경은 분명히 해야죠. 조경을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혹한기가 되면 예를 들면은 12월달에 준공이 됐다 그랬을 적에 다음 해 익년도 6월까지는 조경을 완료하겠다는 각서나 이런 어떤거를 받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조경을 각서를 받으면서 만약 이 행정 이행을 안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벌과금 같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만일 그 사람이 그런 각서도 안받고 아무것도 안해 줄적에 계속 그냥 놔둘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조경을 안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규제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묻는겁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지금 안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당장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게 지금 없기 때문에 또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걸 운영을 하면서 생각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발의대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팔당상수원 문제등 환경농업에 관한 비중이 날로 증가함은 물론 우리 군에서 주창하는 환경농업의 추진에 비추어 볼 때 농업기술센타에 그 업무를 명시하여 주므로서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환경농업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찬성 11분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사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 내일 오후 4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