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필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에 문필수의원외 3인의원으로부터 식수원전용댐건설지지성명서채택의건이 접수되어 당일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문필수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식수원전용댐건설지지성명서채택의건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겠으며,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3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7항 공유재산(공영주차장부지매입)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식수원전용댐건설지지성명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이신 문필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 의원입니다. 농부의 손끝에서 풍성함이 묻어 나오는 가을의 문턱에서 식수원전용댐건설지지성명서채택의건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3회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이신 최영식의원님외 3분 의원님의 발의로 팔당호 수질개선대책에관한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여로에 발송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2일에는 동부권 10개 시·군이 강상체육공원에 모여 총 궐기하는등 환경부의 수질개선 대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심은 날이 갈수록 이반되고 있음을 직시하여 금번 정부와 여당에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격인 수질개선 대책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이면서도 국가의 미래와 후손을 위한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 그동안 인고에 세월을 보낸 당사자로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채택하여 관계여로에 발송하여 우리의 뜻과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4반세기 동안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중첩된 규제 속에서도 오직 깨끗하고 살기좋은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다는 자긍심 하나로 참고 견뎌온 지난 세월도 아랑곳없이 지난 7월과 8월 환경부의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을 접하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에 절치부심하던 중지난 9월 23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식수원 전용댐을 별도로 건설 하겠다는 획기적이고 항구적인 상수원 정책의 발표를 접하면서 매우 시의적절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으로, 그 동안 핍박 받아온 상수원 수계지역 주민을 아우르는 정책으로서 우리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을 포함한 8만여 양평 군민은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아울러, 경기·강원·충북지방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하여 국론을 분열하는 환경부의 수질개선 대책은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천명한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식수원전용댐건설지지성명서채택의건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식수원 전용댐건설지지성명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부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으로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3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특별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특별위원회의 심사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의 심사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의 심사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근거법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보면은 제6호에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은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규정을 보면은 제2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재산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군 단위 경우에 있어서 토지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000만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면적으로 계산해서는 군 단위 경우에는 토지에 있어서 1건당 5,000㎡ 이상이면은 중요재산으로 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보면은 제11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95년도 8월 18일 공영주차장 시설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 ’96년도 10월 7일 양근천 부분 복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97년도 3월 20일 설계용역을 계약을 했고, 10월 20일에는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설계용역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3일 용역결과에 대한 납품이 돼 가지고 ’98년도 1월 30일 군의회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군의회 설명회 개최시에 양근천 복개시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우려를 지적이 됐고, 또한 과도한 사업비 투자에 비해 적은 주차공간 확보로 경제성이 없음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에 따라서 ’98년도 2월에 공영주차장 설치변경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9월 3일 토지소유자와 매각협의가 완료가 됐고, 9월 8일에는 공영주차장 변경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9월 11일 공영주차장 설치변경 계획승인을 경기도와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9월 14일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영주차장 매입부지 선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해서 그간에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2003년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이 완료됨을 대비해서 수도권 출퇴근 주민들의 환승주차장 이용 및 양근시장과 관문교 사이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양평역사 우측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운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
정운상의원입니다. 진입로 설치 계획에 따른 주차장 포장공사 설치계획과 야채시장, 현대아파트, 금강아파트 방향 진출입로 개설과 연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관문교 설치 및 철교밑에 잠수교를 설치하는등 인도 및 차량소통 계획을 주차장 관리계획에 유료냐, 무료냐를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장
관계관께서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입로 설치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승낙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야채시장과 현대아파트, 금광의 이용도는 이용이 다 원할하고, 그리고 특히나 금광아파트에는 하천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에 5일 시장의 주변에 주차난은 해소가 무난하고 또한 현재 5일장의 바닥이 좀 협소한 문제이지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문교 설치와 잠수교 설치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입장료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상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굴다리 밖의 하천으로 잠수교를 놓아서 통행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길로는 주차장을 만들어도 통행하는데 엄청 불편한 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굴다리 밑으로 어떻게 통행이 될거냐가 그게 문제가 되는겁니다. 금광아파트나 현대아파트 그 다리 하나, 지금 우리예식장 건너가는 데로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연계되는 무슨 다리나 무슨 복개나 그게 안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길로는 상당히 교통이 매우 혼잡해 질거라고 생각이 사료되는데,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문교 설치와 그러니까 철길 교각 밑에 대한 도로 변경설치에 대한 계획이 도시과에서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앞으로 아마 설치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들으시는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유료냐 무료냐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현재는 공영주차장이니까 무료로 계획입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의 이용도를 봐가지고 수정을 해서 유료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지금 지역경제과장님한테는 더 이상 질의하실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
정운상의원입니다. 지금 관계과장에게 물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과장이 여기 해당이 되면은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예, 진·출입로에 관한 문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리할 시간을 주겠어요. 정리를 할려면 하세요.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 황규현입니다. 정운상의원님께서 관문교와 잠수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금광아파트 옆에 있는 관문 새말교는 건설과에서 15m정도를 확장하는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을 요구해 놨고요, 이쪽 야채시장에서 관문교로 들어가는 관문교는 당초 저희한테 예산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금광아파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확정을 지금 못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만 구입을 해 놓고 주차장이 됐을 적에 그 관문교 지금 현재 길로는 차가 다 다닐 수가 없는 입장인데, 거기가 교각이 4개인지 5개인지가 있을거예요, 그 철도청 철도 교각이. 그럼 교각위로 하천으로 무슨 복개가 안되면은 지금 있는 길로는 통행이 엄청 복잡해 질텐데, 주차장만 구입해서 만드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리로 통행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그래서요, 지금 정운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지금 저쪽 금광아파트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걸 현재 지금 한 5m정도 되는걸 15m정도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야채시장에서 넘어가는 관문교 그것을 지금 1차선인데 2차선 정도로 확장을 하면은 주차장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운상의원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거기 90대 분이 선다는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주차장 매입을 하면은.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울쪽으로 도로가 확장이 안되면은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관문교에서 나와도.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게 관문교보다도 철교 밑에 말씀하시는거죠?
그 분야는 좀 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 분야는 저희가 검토를 안해 봤거든요.

정운상의원
관문교는 확장한다고 치더라도 그 철교 밑에를 확장 안해놓으면은 지금 다니는 길이나 똑같아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차는 많이 와서 서는데 그 길로는 다 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개울쪽으로 확장을 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나온다 하는 얘기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주차장만 구입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기다 무슨 세월교를 놓든지 무슨 교를 놓든지간에 그 계획은 없는거죠?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아직 주차장 부지만 확보를 하고 이것은 양평역, 전철역이 개통되고 이런데 대한 대비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원
그런데 관문교만 넓혀 놓으면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만 저거되는거니까는 그것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그 다리가 확장이 되어야 될걸로 아니까는 그것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합의체 기관으로서 각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며, 의사표시 또한 본인의 판단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내가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만 결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결론의 도출과정에서 있었던 소수의견도 빼놓지 마시고 군정의 집행에 참고하셔서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