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운상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구의장
제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지난 10월 22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서 오늘 제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12분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번 제76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제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7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7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안에대한지지성명서채택에관한건, ’98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8지방채추가발행승인(안),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7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4항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5항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안에대한지지성명서채택에관한건, 제6항 ’98지방채추가발행승인(안), 제7항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에 따라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에 따라 선거구순에 의하여 안구희의원님과 이남영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양평군의회 전 의원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98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양평군의회 전 의원들로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장수의원님이 간사에는 문필수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구희의원님이 간사에는 이남영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안에대한지지성명서채택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
발의대표의원 정운상의원입니다. 바야흐로 만추라는 단어가 실감나게 하듯 가을은 절정에 다다라 거리에는 이제 제법 낙엽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금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요즈음 심심찮게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에 대한 장·단점을 접하면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기에 도세징수교부금제도 개선안에 대한 지지성명서를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에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동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려 함에 있어 시·군간 이해가 엇갈리어 지속 추진여부가 불분명함에 따라 동제도의 개선으로 연간 32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되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동 제도개선에 지지를 표명하여 경기도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한 경기도 안이 채택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지성명서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지성명서의 주된 내용은 우리 양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자연환경보전법등 각종 규제법으로 인하여 지난 60년대 보다도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순수재정자립도가 18%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형편상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치 못하는 현 상황에서 현행 관계규정에 의거 시행되는 도세징수교부금제도는 시·군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뿐더러 해당지역 주민들의 위화감마저 조장할 우려가 있었던 차에 경기도에서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관계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도세징수교부금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본뜻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우리 양평군의회 의원일동을 포함한 8만여 양평군민은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아울러 각종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징수교부율도 재검토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재정자립에 일조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사전에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던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안에대한지지성명서채택에관한건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안에대한지지성명서채택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부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오는 11월 3일 열릴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98지방채추가발행승인(안), 제7항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의정활동평가의 날 의원님께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하는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은 수해복구사업 재특자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발행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도로, 교량 55개소, 하천이 140개소, 소하천 102개소, 소규모 시설 101개소, 수리시설 57개소, 상하수도 12개소, 사방임도 39개소, 관광시설 2개소, 환경기초시설 1개소, 기타 4개소로 총 513개소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공시설 수해복구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제2회 추경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총 253억8,400만원으로서 국비가 82.4%인 209억1,800만원, 도비가 10.6%인 26억8,000만원, 군비부담이 7%인 17억8,600만원으로 군비부담액중 부족사업비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여 신속한 수해복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행코자 하는 지방채는 재정경제부 재특자금으로서 연이율 9.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2013년까지 원금 15억, 이자 14억9,600만원등 총 29억9,6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수해피해 복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 심의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8월 집중호우로 도로·교량등 시설물과 농작물등 많은 재산피해를 보았으며, 이에 따라 수해복구와 관련한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었고 아울러 경기도 2회추경과 관련하여 추가로 의존재원이 내시되어 수해복구 사업의 조속한 착공과 각종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1404억229만8,000원보다 490억3,670만2,000원이 증액된 1,894억3,900만원으로 34.9%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1301억4,440만원보다 469억5,560만원이 증액된 1,771억원으로 36.1%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20억8,110만2,000원이 증액된 123억3,900만원으로 20.3%가 증가 되었으며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입은 469억5,560만원으로 지방세는 3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담배소비세 3억7,000만원, 과년도수입 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 4,800만원, 이자수입 3억원, 불우이웃돕기기금 7,000만원, 과년도수입 2억1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용문산 놀이공원 위탁관리 수입 3억원, 쓰레기봉투 및 대형 폐기물 수수료 수입 5,500만원, 위약금 수입 7,600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2억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으로 특별교부세 6억원, ’98 수해 응급복구비로 4억원이 교부되어 총 316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1회 추경예산 103억9,800만원보다 2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 481억9,400만원보다 436억300만원이 증액된 917억9,8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98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국비 227억6,300만원, 도비 208억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재특자금 15억원을 연리 9.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9%가 감소된 227억9,900만원, 사회개발비는 47.3%가 증가된 792억8,900만원, 경제개발비는 48.4%가 증가된 668억6,900만원, 민방위비는 0.2%가 증가된 4억6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8.8%가 증가된 77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상예산은 1회 추경예산 282억800만원보다 2.1%가 감소된 276억200만원으로 인건비가 1억7,600만원, 경상적경비 4억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회 추경예산 980억8,200만원보다 48.2%가 증가된 1,453억9,9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289억9,3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154억3,900만원, 도비보조사업 32억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1회 추경예산 34억7,300만원보다 7.1%가 증가된 37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은 영업외 수입 2억1,900만원, 과년도 미수금 5,000만원, 고정부채수입 7억8,000만원등 10억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비가동설비자산 7억8,000만원, 예비비 2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1억5,100만원, 보조금은 9억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5,900만원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 5억2,000만원, 예비비 등은 4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 16건에 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소송수행변호료 2,5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주민자치행정실 집기구입 및 개·보수에 4,300만원, 명예퇴직수당에 4억원, 업무용 차량 대체 구입에 1,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 27건에 23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체육시설 수해복구에 2억500만원,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에 6억원, 거택보호비 지원에 1억6,6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4,400만원, 보건소 치료실 약품구입에 3,600만원, 다음은 10쪽입니다. 팔당 특별대책지역 합병 정화조 교체에 37억800만원, 양평·양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에 144억7,500만원, 슬러지 소각로 설치에 27억5,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 37건에 25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19억800만원,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에 13억4,400만원, 용문산 관광지 수해복구에 1억8,300만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1억6,000만원,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푸른숲 가꾸기 사업에 2억8,900만원, 농어촌도로, 군도, 지방도 수해복구에 48억8,700만원, 소하천, 준용하천 수해복구에 118억8,6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에 25억7,600만원, 고읍~백현간 도로확·포장에 1억3,600만원, 삼성~도원간 도로확·포장에 1억8,700만원, 중동교 가설에 2억8,900만원, 송곡교 재가설공사에 1억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 2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옥천 소방차고 개·보수에 500만원, 청운면 비상급수 소화전 설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 3건에 2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4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1,200만원, 예비비에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미부담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로 설치에 12억4,500만원,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에 38억8,450만원등 51억2,950만원을 미부담하였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재원을 판단토록 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체적인 예산개요와 수해복구사업등 주요사업에 대한 내역만을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폭넓은 이해와 검토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신운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면서도 1997년도 예산현액이 `96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998억여원에 달하였음에도 세입·세출에 큰 대과없이 오늘 결산승인신청(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오며, 그동안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결산요약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1,998억7,792만3,000원이며, 1,972억9,124만800원이 수납되고 25억8,668만2,2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54억1,511만5,000원을 포함한 1,998억7,792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1,371억6,693만6,2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01억2,430만4,580원으로서 명시이월 297억1,682만8,000원, 사고이월 106억8,510만6,000원, 계속비 이월 66억4,774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0억9,700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9억7,761만8,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857억5,326만5,000원으로 1,834억2,423만7,450원이 수납되고, 23억2,902만7,55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20억4,352만2,000원을 포함한 1,857억5,326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1,330억976만3,1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02억1,447만4,260원으로서 명시이월 243억1,334만7,000원, 사고이월 86억9,300만3,000원, 계속비 이월 66억4,774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0억8,455만6,00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억7,581만260원입니다. 다음은 `97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괄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1억2,465만8,000원으로 138억6,700만3,350원이 수납되어 2억5,765만4,650원이 미수납되었고,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3억7,159만3,000원을 포함한 141억2,465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39억5,717만3,0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99억983만320원으로서 명시이월 54억348만1,000원, 사고이월 19억9,209만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244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180만8,320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과 각 세부별 결산사항은 요약서 5페이지부터 16페이지로 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이 1,998억7,792만3,000원으로 전년도 1,831억9,792만6,000원보다 166억7,999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입결산액은 1,972억9,124만원으로 전년도 1,841억5,732만원보다 131억3,3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371억6,693만6,000원으로 전년도 1,249억5,923만8,000원보다 122억76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591억9,808만2,000원보다 9억2,622만2,000원이 증가된 601억2,4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결산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결산서 요약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무더위속에서도 결산검사를 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당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본회의장에 참석한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자타 공히 지식과 교양을 갖추신 분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력을 차단하지 않은 전파기기를 휴대한 분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의회기능을 적용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