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7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29

안구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장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98지방채추가발행승인(안), 제2항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지방채추가발행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98지방채추가발행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해 피해복구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지방의회에 사전 승인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98년도 수해복구사업 도로, 교량 55개소를 비롯한 총 513개소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총 사업비 253억8,400만원의 사업비중 국비로 209억1,800만원과 도비 26억8,000만원을 제외한 총 사업비 7%에 해당되는 17억8,600만원중 15억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에 충당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환계획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 9.5% 이율로 상환재원은 군비입니다. 상환계획액은 2004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99년도부터 상환하여 원금 15억과 이자총액 14억9,600만원으로 총 29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6조의 2내지 제20조까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98년 9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98년 10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98 지방채 발행 승인사항을 통보하면서 ’98년도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자금의 차입 및 상환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통보하였으며, 따라서 군 자체 재정으로는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채를 발행하여 정상적으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별다른 하자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날 업무보고할 당시에 분명히 군수님이 와서 국비 380억, 도비 20억, 군비 20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자랑을 해 놓고나서 지금에 와서 실지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은 200억밖에 안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숫자만 불려놨지 실지 내용상으로는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와서 실지 내용상으로다가 그런식으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군수님의 지금 해명을 요구합니다.

박장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군수님한테 해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박장수위원장

군수님께요?

안구희위원

예.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제가...

안구희위원

기획정책실장은 빠지시고 군수님이 와서 왜 이렇게 380억이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이렇게 숫자를 내용을 나도 알아 보니까 그런데, 군수님이 와서 380억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위원 전부 들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군수가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안구희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군수님 출석 답변은요 지금현재 출석요구가 안돼 있으니까 잠시후 정회후에 군수님이 출석해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 일단 기획정책실장님 먼저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구희위원

기획정책실장 얘기는 들을 것도 없습니다, 지금현재로는. 지금 군수님, 행정부의 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밑에 실과소장들한테 책임전가 한다는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산회를 하더라도 군수님한테 해명을 듣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군수님 답변은 그러면 잠시후 정회 후에 출석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지금 안구희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한다면 15억 까지도 우리가 기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반으로 줄였어야지. 실제적으로 총예산에서 지금 50%, 50%밖에 안돼요. 50%는 국고에서 집행을 하고 50%는 우리 지방군에서 집행을 하는건데 사실상 그러면 15억이라는게 너무 많이 기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정책실장이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박장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현재 정운상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안구희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사항하고 사실상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을 드릴려면은 안구희위원님서부터 얘기한 사항을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만 꼭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앞에 것을 뚝 짤르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연관이 안되기 때문에 좀 저거 합니다.

안구희위원

군수님 오실때까지 정회를요구합니다.

박장수위원장

안구희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지방채추가발행승인건에 대해서는 군수님 출석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류하는걸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음으로 지방채추가발행승인건에 대해서는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가 있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1,404억229만8,000보다 34.9%인 490억3,674만2,000원이 증액된 1,894억3,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회 추가경정예산 1,301억4,440만원 보다 36.1%인 469억5,560만원이 증액된 1,77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가경정예산 102억5,789만8,000원보다 20.3%인 20억8,110만2,000원이 증액된 123억3,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469억5,560만원으로 지방세는 3억8,500만원, 세외수입은 2억400만원, 보통교부세는 10억원, 지방양여금은 2억6,300만원, 국고보조금은 227억6,300만원, 도비보조금은 208억4,0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으며, 지방채 15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존재원 증가로 순수재정 자립도는 18.2%에서 13.4%로 약 5%가 낮아진 현상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469억5,560만원이 증가되어 기능별 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3.9%인 9억4,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사회개발비는 47.3%인 254억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는 48.4%인 218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는 0.2%인 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8.8%인 6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성질별 세출증감내역은 경상예산은 2.1%인 6억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인건비는 1.3%인 1억7,600만원, 경상적 경비는 3.3%인 4억3,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8.2%인 473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33.5%인 289억9,4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은 77.1%인 154억3,9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10.5%인 32억7,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은 1.5%인 3억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7.1%인 2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세입은 상수도사업 수익이 2억4,400만원과 자본적 수익 8억2,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0억6,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1억9,400만원과 자본적 지출비용 8억6,9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하수도 사업외 4개 사업 특별회계를 금번 추경에 했는데 10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세외수입이 3.9%인 1억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이 14.8%인 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7%인 9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은 2.6%인 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은 8.9%인 5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74.8%인 4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계상내역은 일반행정분야 16건에 5억4,500만원, 사회개발분야 27건에 233억4,200만원, 경제개발분야 37건에 254억400만원, 민방위분야 2건에 1,0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분야 3건에 2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교량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에 따른 국·도비등 의존재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수해 복구사업 등의 조속한 마무리와 직제개편에 따른 제경비계상,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수당계상과 기타 부기변경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스며, 결론적으로 수해 복구사업등과 관련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요구사유 없이 계상된 사업과 적정성 검토가 요구되는 일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심의 후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자체심사를 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내일 관계관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방법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분 계십니까? 그러면 자체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군수님이 출석을 하셔야 되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잠시 유보하고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추가발행승인(안)부터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안구희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다시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구희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은 당초 수해 피해복구 계획을 갖다가 처음에 10월 2일날 와서 설명을 할 때 “388억5,100만원에 대해서 국비가 343억8,500만원, 도비가 22억3,300만원, 군비가 22억3,30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중에서 군비가 모잘르니까 군비 22억3,300만원 부담중에서 15억을 갖다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희가 그걸 충당을 하겠습니다”하고 10월 2일날 보고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월 7일날 실질적인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도에서부터. 그래 도에서부터 내시된 그 내역이 어저께 위원님들한테 본회의 석상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총 수해복구비가 실질적으로 253억8,400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209억1,800만원, 도비가 26억8,000만원, 그다음에 저희 군비는 전체 수해복구 총액의 7%에 해당하는 “17억8,600만원을 수해복구에 대해서 너희네 군비를 부담해라”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5억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에 10월 2일날 보고드린 그 금액보다 왜 이렇게 적으냐? 거기에 대한 규명을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거기 388억5,100만원에서 253억8,400만원을 빼면은 차액은 13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당시에 10월 2일날에는 도에서부터 호우피해 복구계획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 방재계로 재난종합상황실로 내려온거에 그때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이 총괄로 양평군 전체에서는 “이번 수해복구 계획 금액이 388억5,100만원이다” 그렇게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 내용이 내시가 얼마 얼마는 쪼개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하는 직할하천 복구, 그다음에 국도 복구는 102억3,800만원은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에서 그다음에 산림청 소유 국유림은 20억5,300만원은 산림청에서 직접, 그다음에 철도 시설은 9억8,300만원은 철도청에서 그다음에 군사시설 1억4,500만원은 국방부에서 그다음에 학교시설 4,800만원 교육부에서 이렇게 5개부에서 직접 우리 양평군에다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4억6,700만원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양평군에 이 사업을 갖다 안하는게 아니라 해당 중앙부서에서부터 관련되는 부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 양평군에다가 실질적으로 국도비 보조를 해준거는 25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

이남영위원

안구희위원이 아까 화를 내게 된 동기는 “235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으로 15억으로 하겠다”하는 얘기가 아니었고, 지난번에 400억에 대한 피해액에 15억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15억과 253억과 400억 차이를 얘기,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때 당시에 402억이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10월 2일날 의정평가의날 위원님들한테 자료에도 388억5,100만원이 돼 있을겁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402억은 그중에서 그날도 제가 분명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인 자부담이 4억이 있고 그다음에 융자금이 9억4,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항이 그것을 388억5,100만원에 합치게 되면은 40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전체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때 계획을 가지고 “402억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수해피해를 봐 가지고 사업을 할텐데 15억을 갖다가 우리가 지방채를 기채를 해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88억5,100만원하고 또 402억의 차이가 나는 것은 본인이 자부담이 4억이 있고, 그다음에 융자금이 9억4,200만원 그것은 여기에 사실상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그때 제가 이걸 빼고 388억5,100만원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기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우선 오후 회의진행하는 것에 조금 한 말씀 드리고 기위 진행하는 것은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단, 이 군수답변을 듣기전에는 회의를 진행 안한다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다가 여기서 바로 이 회의진행이 되는지 의심스럽고요, 이 만약에 얘기를 해놨으면은 이 회의가 정상대로 흘러가도록 놔두든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그대로 회의를 진행할 것 같았으면 왜 회의를 중단했는지 참 의문점이 갑니다. 그리고 아까 부군수님하고도 대화 했습니다만 이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느꼈던 것을 기획실장께 다시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번 의정평가에 모든게 내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도 이남영위원이 질문하신 것과 조금 흡사한 문제인데요, 이 내시된 253억8,400만원에 대한 15억을 우리가 부담하는걸로 계속 위원님들은 알고 있다가 388억5,100만원을 그중에 15억만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다가 내시금액 253억8,400만원에 15억 지방채발행과 2억5,000 지방비를 부담한다 그랬습니다. 그 내시금액에 2억5,000 더 포함되서 지방채 발행에 지방비를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열악한 군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서부터 253억8,400만원에 대한 15억을 부담한다고 얘기를 들었으면은 위원님들 아무 궁금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심성 행정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자랑을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88억씩이나 받는데서 우리 부담액 15억밖에 부담 안한다고 자랑삼아 해놓고 지금에 와서 253억8,400만원만 받는쪽이 됐고, 뭐 국비를 따로 썼든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든 그건 상관치 않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자랑쪽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위 내시된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게 바뀌거나 뭐하거나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위원님이 흥분했던 사항은 2억5,000밖에 못 받으면서 뭐 “3억8,000을 받아 가지고 어떻고 뭐 22억을 갖다가 내시금액인데 우리가 가서 사정을 해 가지고 15억밖에 부담 안합니다” 그랬으면 책임을 져야될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오전 회의를 못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지요, 지금 이 내막을 우리가 모르는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로다 해서요 의정평가의날 보고도 세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정확한걸 좀 보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겠으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변명은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0월 2일날 388억5,100만원은 그 때 당시에 내시는 안돼 있는 상태에서 도에서 “양평군에 이번에 ’98년도 호우피해복구 총괄 수해복구사업 금액은 388억5,100만원이다. 이중에서 국비가 86%, 도비가 7%, 군비가 7%, 이렇게 부담을 해야된다”해 가지고 계획서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군비부담이 22억3,30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중에서 15억만 기채로 받아 오고, 그때당시에 분명히 저도 말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걸 덜 우리 군비부담이 덜 좀 될 수 없겠느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나름대로 더 활동을 해서 덜 받게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나왔을 때 지금 내시는 253억8,400만원, 실질적으로 고기섭부의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253억8,400만원을 처음서부터 이것을 제시를 해 가지고 이중에서 우리가 15억 기채를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게 사실적으로 그렇게 미리 그 내용을 다 우리 국·도비가 얼마정도 딱 양평군에 떨어지겠다 이렇게 확실히 알았다면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총 사업계획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134억은 알고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 부처에서 직접하는 사업인 바람에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의지는 저도 잘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평가의날 보고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저 박선배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개의를 해서 안구희위원님이 군수님의 답변을 듣지 않고는 회의를 개회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정회를 두 번씩 하고 2시까지 정회를 해서 속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양반은 회의도 참석도 안하고 그 얘기를 언제 했는지 안했는지 슬그머니 없어지고 지금 이 안건을 다룬다는 자체는 어떻게 증명이 되는 관계입니까?

박장수위원장

아까 고기섭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듣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거론하는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선배위원

아니 그럼 위원들이 사전에 답변했으면 그 사전에 의논을 하는 위원들은 특수위원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부위원이 있어서 거기서 해서 상정이 되는 겁니까? 저 개인도 같은 똑같은 위원 신분인데 어떤 위원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박장수위원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박선배위원

어떻게? 뭐라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애초에 어떤 의도의 발상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는지 모르지마는 개개인의 의원의 위상이 있고 의회의 위상이 있고 또 공무원들의 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의 장난으로 몇의 저걸로 해 가지고 이걸 처음에는 고무풍선처럼 띄워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추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세 살 먹은 얘들이 모이는 장소도 아니고 소꿉장난하는 장소도 아니고 신성한 의회 양평군의 모든 문제를 현안을 다루는 문제인데 어느 누가 강력한 자가 해서 불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회까지 해 가면서 소동을 피우고 물러앉을 적에는 아무 명분도 물러날 자리 빈틈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앉아서 이게 한다는 자체는 이게 뭘 만드는 자체입니까? 물러나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다가서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어떤 명분상에서는 모든게 입지가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얘들 장난하듯이 몇이 해서 불끈 뒤집어놓고 나중에 흐지부지해서 물러앉아서 이걸 한다는 자체는 나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예요. 왜? 애당초에도 부군수님도 그렇게 사정을 했다 이 말이야. 기획실장도 사정을 했다 이 말이야. 부군수님이 “여기 소회의실에 나와서는 해 본 적도 없다, 우리 3대가 처음이다. 부군수가 답변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까지도 “ 아 아니다, 이건 군수가 와서 꼭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러고 보채던 사람들이 점심 한그릇 먹고 와서 이게 흐지부지 봄에 눈 녹듯이 아무 대책도 일언반구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의회를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 말이예요. 대외적으로 이게 퍼졌을 때 위원들을 어떻게 알겠으며, 행정부는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게 절차에 의해서 또 위원들의 입지도 생각을 해 줘야 되고, 또 나가서 면모도 세워줘야 되고, 다 원활하게 해서 모든 것이 군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숙일 것은 숙이고 양보할 것을 양보하면서도 제대로 되는 의정활동을 펼 수 있는 길잡이를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어떤 막말로 해서 작당도 아니요, 이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2시까지 군수가 와서 보고 한다고 해서 2시까지 정회를 했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흐지부지 앉아서 이게 뭔 꼴이냐 이 말이예요. 나는 애당초 이 자체를 내가 반대를 하고 찬성한 사람도 아니요, 하다 보면 그렇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군의 입장,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금요일날 의정평가의 날이라고 해서 이 의원들이 참석하는걸 때때로 하니까 미리 군정이 돌아가는 사정을 부군수님을 통해서 또 실과장들을통해서 그 과의 돌아가는 사정을 미리 사전에 예고해서 알려주는 걸로 해서 의원들의 일 할 수 있는 편리도모성으로 나는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다 보면은 이번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 때 가서 묶어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하니까 그 때 말하고 지금 말하고 달르다고 해서 오늘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된거다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거다 이 말이예요, 그런 문제로 봐서는. 그 때 의정평가의 날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오늘 이런 일이 날 일이 없는거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저걸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오해가 됐다 또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도 총 402억에서 그걸 수해복구로 해서 15억을 기채를 해와야 되니까 기꺼히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군에서 쓰는건 280억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어떤 폭넓게 생각을 하면 국비로 했든 건설부에서 했던 교통부에서 했든 산림청에서 했든 그 사람들 예산을 우리 군에 주고 우리 양평 땅에다 하는거지, 여기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강원도나 여주군에 하는건 아니다 이 말이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양평군에 하는 거니까 상관도 없는거다 이 말이예요. 이렇게 되어서 된 문제인데 나는 이 문제가 잘못 됐다는 것 보다는 이왕 터트려놓고 시작이 됐으니까 군수님이 바빠서 안된다면 부군수님한테 자체 설명을 듣고 “아, 이렇게 됐구나!”하고 절차상의 절차를 밟아서 모든 마무리가 되어서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어떻게 의원님들이 저거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사전협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예요. 그래놓고 이게 하니까 당황하기 짝이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아침나절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반발하고 나섰던게 너무 무색하고 너무 저거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물러설때 양보를 하드라도 명분과 의식을 갖춰서 또 어느정도의 예우는 해 줘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답변하실게 있으시면 답변해 보세요.

박장수위원장

그래서 속개하기 전에 위원님들 말씀도 설사 오늘 승인이 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결국은 가부결정이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는걸로 해서 오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또 아까 속개해서도 이의 없으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안위원님! 지금 여기 이것 정상적으로 속개되는데 이의 없습니까?
남영

이남영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속개,
영호

이영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요, 토의한 다음에 다시 개의를 하시죠.

박장수위원장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구희위원님의 발의에 대하여 수해복구비 총액에 대한 상이점에 대한 군수의 해명을 듣기로 한 제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상호간의 협의를 한 결과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그 점에 대하여는 향후 본회의에서 군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협의한데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오전에 질의하신 안구희위원님께서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는걸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부군순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안구희위원님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특위 구성에는 군수님이 참석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보다는, 법은 최악의 수단이지, 최후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법이라는 것은 예의, 도덕, 관습, 습관 이런 것을 모아서 최후의 강제수단으로 생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만한 업무진행 군 발전을 위해서는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서로 협의체제로 해서 서로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그렇게 서로 협의하는 체제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법 이전에 서로 협의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풀어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8년 10월 2일 업무보고시에 군수님께서 국비 343억, 도비 22억, 군비 22억, 계 388억여원으로 수해피해복구를 하는데 우리 군은 부담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뒤 상부에서 “15억만 부담하고 지방채를 기채해 줄테니 수해복구를 하라”고 해서 이에 군수님이 응하셨고 전체 군 의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사업비 내역을 보면 국비 209억, 도비 27억, 군비 17억 계 253억으로 당초 388억보다 119억원의 차액이 발생, 숫자만 늘려 말씀하신 것은 의원들을 기만한 것으로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388억에 대한 지방채 15억을 우리가 의원 전체가 흔쾌히 승낙한 것이지, 253억에 대한 기채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설명을 요구합니다.

박장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8억5,100만원의 지방채를 우리가 15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지적으로 양평 군 단위에 보수를 하는건 기정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군에서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금액은 288억이죠?
253억. 그러니까 기채가 15억을 한다고 해도 그 기채 15억중에서 우리가 기채를 해가지고 국토건설이나 국가에서 하는 거기에는 돈이 가지 않는거죠?
아니 그게 확실해야, 그 부분이. 388억에 대한 것에 기채를 15억으로 해서 그게 공통적으로 가서 국도37호선을 한다든지 하천복구를 한다든지 그 기채가 다만 1원이고 1만원이라도 거기 투입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250억을 우리 수해복구비로 쓰는데 그 기채가 15억이 거기에 편입이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들어가죠?
그러니까 양평 자체에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잡아서 수해복구 하는데만이 기채 15억이 거기에 투입될 뿐이지 국가에서 하는 건설교통부나 산림청이나 여기에는 1원 한 장 투입이 안되는거죠?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

예,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이상해 갖고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평가의날의 대화하고 회기중에 말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이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의정평가의날에 사실 의원님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사실 군정돌아가는걸 정확히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 업무에 바쁘다 보면은 세부적으로 알수도 없는건데 이렇게 다르다 하는 차원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어느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될지 참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의정평가의날에 와서 우리한테 협의나 통보 보고할적에는 정확한 가능한한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답변 바라십니까?

안구희위원

예.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박선배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박장수위원장

예, 박선배위원님.

박선배위원

예, 기획실장 나와 계시지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박선배위원

지금 우리 기채가 승인이 되면 이 자금은 언제 떨어집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지방채요?

박선배위원

예.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지금 그것은 현재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의결이 되면 바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일시불로 한꺼번에 다 내려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금년도에 다 내려옵니다.

박선배위원

그걸 받아 가지고 수해복구하는데 예산은 하나도 차질이 없는 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예 차질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지연되지는 않나요, 도에서 하루이틀 지연되는 것 없는가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의회에서 의결이 되게 되면은요 정식으로 양평군수 직인을 찍어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계약을 맺는...

박선배위원

이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좀 낮다고 해서 이게 10년거치지요, 이게? 5년거치 10년 상환조치 아니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을 필요가 없는거지?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 이게 금리가 지금 상향금리가 지금 9.5%인데 지금 I.M.F로 인해서 올른 금리, 옛날 금리가 아닌데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해서 금리가 하향조정이 되면은 금리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9.5%나 7%나, 8%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한정된 고시적이예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지금 이건 9.5%는 이게 아주 못 박혀져 있는게 아니라요 연동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재정경제부 자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향금리를 잡고 있는데 그 이하로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더 내려 갈 수 있습니다.

박선배의원

정부에 조정하는대로?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박선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한번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예, 박정철위원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수해복구비 내시된 것 외에 건교부나 산림청, 철도청, 국방부, 교육부 이렇게 해 가지고 134억이 돼 있는데 그 공사를 하는 건교부, 산림청, 철도청, 국방부, 교육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관여를 전혀 안하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당초에 처음서부터 수해피해는 일단 전부 다 집결해 가지고 중앙부서까지 가 가지고 중앙부서에서 “양평군에 총 수해피해가 388억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134억에 대해서 5개부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은 산림청 소관에서 이건 국유림에서 수해피해를 받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여기에서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당연히 그 관내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지켜만 보는 거지 관여는 할수 없는 것 아니예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지요, 우리가 봐 가지고 잘못된게 있으면은 건의할 수 있고 그렇지요.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그 잘못되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제가 해당 실과소에 관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당초 수해피해난대로 복구가 아주 원만하게 잘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야지 만약에 부실이 있으면 해당청쪽에다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달라는 사항이라든지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실 양평군에 돈이 떨어져 갖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국가기관에서 하는데 양평군에서 이왕 돈 들여서 하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좀 그것은 우리 각 과별로 그것을 관심을 갖고서 하는데 주민들의 건의좀 듣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것좀 편의를 봐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전혀 안된다면은...
영식

최영식위원

감리・감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철

박정철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해주는데 맘에 안들게 해주거나 그런 것은 어디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럼요, 어쨌든간에 다른 부처, 청에서 사업을 한다지만은 양평군 관내에 있는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재산의 피해가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원만히 진행되도록 관심을 갖고 잘못 되거나 주민 여론이 있을때는 저희가 해당청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거기 아울러서 한가지만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박정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는 산림청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현재 양평군에서 산림청의 하달을 받고 있는데 양평군이 수해복구를 직접 한다면 양평군이 수해입은 입장에서 거의 100% 수해를 복구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양평군에서 직접 다뤄 가지고 수해복구를 했다면 100% 거의 다 될텐데 산림청에서 높은 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오히려 군에서 하는 것만도 못하고 부실하게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양평군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전 이렇게 의심할수 있다 이말이예요. 아울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조금도 군에서 하는 것 보다 낳으면 낳았지 불이익이 안가도록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관계공무원들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차라리 산림청이 배제가 안되고 양평군의 수해복구비로 올라갔다면 원만히 될거 아니냐? 그런데 그만도 못하다면 이것은 산림청이란 다리만 높았지 군에서 하는 것만도 못하다면 결과적으로 주민의 피해만 가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덧붙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점에 대해서 상당한 유의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동의를 얻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예, 예.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자리를 해주시지요.

고기섭위원

지금 증감 내역에 건교부나산림청이나 철도청, 국방부, 교육부는 우리 지방비가 포함이 안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공사같은거 아까 우리 박정철위원님께서도 “우리 감독감시할 수 있냐?” 그랬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된다거나 여기는 우리 지방비 17억5,000만원을 갖다가 포함을 안 시켜도 이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사업 착공이 늦어지거나 그랬을때는 우리 양평군에서도 상부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건지 그런것 좀 답변 좀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우선 저기 먼저번에 박정철위원님하고 박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즉 그러니까는 5개 부처, 청에서 하는 사항이 우리 양평군에다 다 줘 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은 더 잘될테고 직접 감시감독을 하기 때문에 잘될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직접하게 되면은 상급 관서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감독이나 무슨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상급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공사가 더 부실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여기 부군수님도 와 앉아 계시겠습니다만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특별히 드려 가지고 간부회의때나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하여튼 자기 소관부서의 업무가 복구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촉구토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자꾸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은 저희 지방비는 사실 1원 한푼 여기 안들어 가 있습니다. 전액 100% 국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물론 저희가 가서 “뭐 잘못 하느니, 못 하느니” 해 가지고 즉석에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또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 과연 그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명백히 드러났을때는 해당부서에 건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지방채추가발행승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98지방채추가발행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출석요구가 있을때까지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부터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나눠드린 유인물을 먼저 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나눠 드렸는데요, 그사항을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금번 추경에 469억5,56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세출구조에서 보면은 보조사업에 군비부담액이 이번 추경에 38억3,600만원이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국비나 군비나 국・도비 양여금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비비 국도비 집행잔액 추가 소요액이 2억4,500만원이고요, 이 숫자는 기준경비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금액이지요, 그래서 다시 40억8,100만원이 됐는데 세입의 보조금이 있지만 그 보조금 다시 세출에 그대로 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 보조금을 제외한 세입구조를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채발행 15억을 합해서 30억8,900만원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9억9,200만원이 세입에서 모잘르는 거지요. 그 세입에서 모잘르는 9억9,200만원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인건비등 정산해서 6억600만원을 깍았고, 또 자체사업, 경상사업 집행잔액등에서 3억8,600만원을 깍아 가지고 충당한거지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제4항에 명퇴수당이나 직제개편에 따른 필요경비가 최소 4억4,300만원이 됩니다. 명퇴수당 4억이 계상돼 있고, 직제개편에 따른 필요경비 그게 4,300만원이 기타경비해서 4억4,300만원외에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된 기타 자체사업비도 있고 경상비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증・감, 예산액을 보면 예산액 전년도 기정예산액 비교 증・감에 나타나는 수치 보다도 최소 세출에서 15억이상 삭감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 앞에 그러니까 11페이지서부터 18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상 전문위원 설명을 마치고요, 다시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3분 자체심사 실시

16시30분 자체심사 종료

이상으로 자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