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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7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30

정운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장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 자체심사를 마친 안건으로서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어제 자체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오늘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제 체크된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먼저 질의한후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운영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1페이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담배소비세 수입이 기정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신운희입니다. 지방세중에서 담배소비세가 I.M.F로 인해서 연초에는 상당한 감액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월 접수, 저희네가 세입을 보게 되는데 한 8,000만원정도씩 평균 줄다가 이것이 그 5월서, 6월, 7월, 8월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늘어날 추세입니다. 10월달까지 현재 담배소비세가 들어온 금액은 34억5,000만원이 들어왔고요, 저희네가 지금 44억5,100만원인데 앞으로 10억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전매소나 이런데서 얘기하는게 I.M.F로 인해서 실직자가 늘어나니까 실질적으로 담배소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이런 연유에서 지금 담배소비세가 늘어나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

작년도 예산 당초에 담배판매세 계상 예산은 얼마나 돼요. 48억8,000만원이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왜 예산편성 당시 I.M.F가 되든, 안 되든간에 당초에 작년도 예산안을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왜 그럼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때 당시에는 I.M.F, 이 예산 우리가 했을 때는 I.M.F를 그때는 예견을 못하고 예산을 전망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담배 금연운동이 상당히 확산이 되어서 담배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적게 세입을 잡았던 것입니다.

정운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축성이 있게 할려면 다만 거기서 몇억, 몇천만원이라면 모르지만 예산편성을 할적에 당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당초예산이 잘못 책정이 됐기 때문에 과년도보다 삭감이 되어도 이렇게 많이 삭감을 시킬 수 있다 하는건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금년도 예산은 나는 얼마나 어떻게 해서 이 담배소비세를 갖다가 목표를 잡았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예산과목만 쭉 나열해서 예산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불용액으로 해서 금년도도 이 불용액과 관계, 금년도도 156억6,100만원이라는게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되고, 이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예산편성과정에서 금년도까지도 어떻게 세입을 잡았는지 모르지마는 이런식으로 세입을 잡아서는 안돼요. 다른건 모르더라도 세입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예산을 증액이 되는건 물론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작년도보다 깎아서 작년보다 얼마나, 4억8,000만원이 작년보다 적은걸로 이렇게, 4,000만원 이상이 적은걸로 아는데 한 8,000만원 저게,

고기섭위원

8억이예요, 8억.

정운상위원

8억이 주는데 8억이라는건 어마어마한 돈이예요. 48억에서 40억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98년도, `97년도 예산에 엄청 잘못된거라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세입을 잡을 때도 앞으로 세입에 대한 것을 따져보겠지만 세입을 잡을 때는 정확한 추계를 갖고 잡아서 예산에 적정을,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해야지 세입이 없이 세출만 많이 하고 우리는 의존재원만 갖고 사는 이 시·군에서 이건 말이 안되니까 앞으로는 적정한 뭐예요, 아주 정확한 추계를 100이라는 것은 못해도 90% 추계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 추계 문제를 꼭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금년도 것은 얼마를 잡았는지 글쎄, 모르겠지마는 이런 추세 갖고 이 예산편성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우리 양평군은 고무줄 통계라고 봐야 돼요. 예산편성이. 이것은,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추계를 잘해서,

정운상위원

금년도부터는 추계를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아니 거기 국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가 당초에 300만원이었었는데 1,300만원으로 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임대수입이라는 것은 일정 계약자와의 계약체결을 해서 지적을 잡아놨는데 790만원이 늘은 이유가 어떻게 해서 늘었습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79만원이 늘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네가 무주부동산을 공고해서, 국유재산을 무주부동산을 공고해서 그게 우리 국가로 등기가 되면서 관리는 저희네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걸 보면은 대체로 그 사람들이 그냥 무단으로 이렇게 임대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거죠.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국유재산화 되니까 그것을 거기에 대한 변상금 같은 것 이런걸 받고 또 새로 생겨나니까 또 더 임대할 것이 생기고 그래서 이 정도 늘은 것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무주부동산 공고가 `94년도말에 끝난걸로 해서 `95년도에 전부 다 국유재산화 한걸로 알고 있는데,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주부동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무주부동산에서 임대한 것에서 100% 다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거가 되면은 2년안 동안은 저희네가 잠시 기다리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무주부동산이었던 것이 진짜 옛날 소유주가 모르면서 우리가 공고를 하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국유재산의 소송건수가 저희네가 매주 지금 한 20여건 이렇게 진행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 그 인근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서 현지답사해서 그 사람들이 적정하다 판단이 되면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지금 2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94년도말에 10월달에 제가 알기로는 전부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국유재산으로 한걸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말까지. `97년서부터 그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실태파악 전부 조사해 가지고 현재까지 전부 관리상태나 누가 경작하고 있는건가 파악을 하셨습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100% 다 임대계약 체결이 된겁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아니, 100% 다 안됩니다. 임대요구 되는 것,

안구희위원

경작하고 있는 것 중에서 100% 다 하고 있냐 그런 얘기죠.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아니, 글쎄, 100%가 다 안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안된 이유가 뭡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신청을 안하고 또 실지 그렇게 무주부동산 뭐해서 찾아진 국유지가 실지 경작에 적합치 못하고 또는 활용에 적합치 못한 토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리를 안해서 그냥 나무가 상당히 많이 났다든가, 아주 오랫동안 저거해서 잡초가 많이 쌓여서 농경지로 적합치 못한 그런 토지도 많이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실 경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가 돼가지고 100% 임대계약체결이 됐느냐 그 얘기이고, 안됐으면은 직권과세라든가 아니면은 경작자를 불러서 임대계약체결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것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세외수입 확보방안에 대해서 지금 미진한 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으로다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러니까 세밀히 조사를 더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체를, 세외수입 방안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하실 경우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 금고 임대수입이 감액된 부분과 용문산 놀이공원 위탁관리 수입이 감액된 부분, 양평군 청소년 수련원 위탁수수료의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답변에 앞서서 군 금고 임대수입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 뒤에 용문산 관계는 별도로 분임징수관이 있기 때문에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 금고 임대수입은 저희네가 `97년도에 군 금고 사용료 요율을 대체적으로 50/1000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평가를 해서 그 평가액의 50/1000을 임대료로 하는데 이것은 그 때 당시에 저희네가 좀 금고가 특수건물이다,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60/1000으로다 10%를 더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금년도에 재임대를 하면서 판단을 하니까 이 군 금고는 물론 우리가 농협지부와 군 금고 임대계약을 맺고 그걸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군 금고 설치가 우리 군민에게 주는 편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필요에 의해서 금고가 설치됐는데 특별히 50/1000을 특별규정을 요율을 적용해서 60/1000으로 하는게 저희네 생각으로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어서 다시 원상대로 50/1000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40만4,000원이 줄게 됐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민원인들에게 편의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 준다고 하는 원칙론을 제시하신 거죠?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저렴한게 아니라,○최영식위원 세율을 낮췄다 그 말이죠?
아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은,
영식

최영식위원

임대료를.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50/1000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10%를...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거기에 특례 적용을 저거해서 군수가 대부 요율을 따로 정할 때는 50/100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97년도 그걸 적용했고요, `95년도에 판단을, 다시 재임대할 때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것을 이런 규정을 저희가 특별히 적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많은 요율, 금액도 나오지 않으면서, 다만 그걸 하면서 우리가 적용한 것은 금고가 우리 군민에게 주는 편의도 많다, 뭐 지금이라도 이게 저희네가 농협지부에 60/1000을 정하겠다 그래서 추징을 하면 거기서 들어 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해서 그냥 조례에 있는대로 50/1000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반대급부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그러면 타 은행에서는 그 보다 적용률을 더 증가해 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 예치금으로 인해서 많은 소득을 보는 것이 농협 아닙니까, 실지 그렇지요? 타 은행에서는 군 자금을 유치하기를 지금 상당히 갈망하고 있는데 유치를 못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업도 60/1000 아니라 80/1000을 해도 타 은행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체가 나온다라고 그러면은 이 때 가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말이예요. 그러한 예가 있을 수 있죠?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타 은행 임대는 우선 군 금고 계약이 되어야 되는겁니다. 이것은 저희네가 `96년도말에 계약할 당시 본 의회에서도 상당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재계약을 `99년말까지 현 농협하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므로서 건물임대료가 나가게 되는데 그걸 타 은행에서 군 금고 임대를 여기서 더 많이 준다고 그래서 군 금고를 적용시킬 수는 없었고, 다만 제가 앞에 설명드린대로 이러한 금고 운영을 50/1000으로 이렇게 임대를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영식

최영식위원

알겠어요. 군 금고를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은 여타한 은행이라도 여신금리를 취급하는 은행은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협만이 단독적으로 계약하라고 그러는 어떤 기준법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신금리를 취급하는 각 은행은 누구나가 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러는데,
영식

최영식위원

공히 계약을 할 수 있는거고,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거지, 굳이 농협만이 군 금고를 이용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식

최영식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무슨 크게 구애받을 것은 없잖아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아니요, `96년도 저거해서 재계약을 할 때 우선 양평군민 전체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는걸 우선으로 두고, 그 다음에 각종 중앙에서 요구하는게 1기관 1금고가 원칙, 그 다음에 또 다른 타 은행이 지금 우리 국민하고 주택은행하고 그 다음에 취급을 할 수 있는데가 축협이 있습니다만 이런데로 했을 때 우리 전체 군민한테 과연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느냐 이래서,
영식

최영식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상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군민의 편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농협이 군민의 편의는 맞습니다. 다만 군민의 피부에 닿는 곳은 단위농협이지요. 군 지부가 아닙니다. 군 지부는 단위농협하고 경쟁상대인 금융사업에 치중되어 있는 부서지, 기관이지 주민의 피부에 닿는 금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군민의 편의를 위하는 군 지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것은 군 지부와 읍・면 농협과는 라인이 설정되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행정 그러니까 금고 서비스에 대한 그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약이.

고기섭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글쎄, 말씀은 좋은데요, 농협이 농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농협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조합이고요. 그런데 정말로 군민에게 피부에 닿는 것은 단위농협, 출자되어 있는 단위농협이지, 군 지부하고 단위농협하고 지금 금융기관의 경쟁상대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체계적으로 있을 뿐이지, 군민에게 피부에 닿지않는데 어떻게 해서 군 지부는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각 국민은행이나 주택은행 같은 데는 군민의 편의가 안되는지, 같은 기관이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묻는겁니다. 이것 답변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은행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주택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택은행에서는 주택자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택자금이 양동면에 뭐 정주권사업 또는 옛날에 한 농어촌 취락구조개선사업 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이렇게 해서 상당한 많은 주택자금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양동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양동면에서 내주면, 양동농협에 내주면 농협지부로 연결이 되지마는 이것이 양동농협에서 주택은행이 만약에 금고가 됐을 때는 이 단계가 한 단계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농협에서 각 읍・면 농협에서 이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양동에 있는 사람이 주택자금을 넣으러 군에 있는 주택은행으로 와야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질의 않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군 금고 임대수입이 계약에 60/1000으로 했는데 50/1000으로 받아서 감이 되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거죠?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60/1,000은 계약체결당시에 계약체결이고 50은 50에 대한 것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겁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조례에 50/1,000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단서를 둬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60으로 했으면 민법상에 계약체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럼 계약한대로 당연히 받아야지 왜 임의대로다 깍아서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과 공공기관대 계약도 민법상에 적용을 받는다면은 당초에 계약한대로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이건. 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매년 임대계약을 하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는 ’97년도에 60/1,000으로 계속갈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임대요율을 정했던 것이고요, 금년에 들어와서 금년 ’98년도 재계약을 할 때 검토를 하고 보니까, 재계약이 아니라 재임대를 할 때 검토를 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10%를 감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구희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지요, 지금 ’99년도 말까지 임대계약을 군금고하고 60/1,000으로 임대계약 체결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아니, 계약은 ’99년도 말까지 금고계약은 돼 있지만 이 금고사무실 임대는 매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당초에 60/1,000으로 해서 한거 아닙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97년도만 그렇게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안구희위원

아니 지금 ’98년도 추경세입에 대해서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98년도에...

안구희위원

’98년도에 60/1,000으로 계약했으면 민법상에 의해서 더 받든지 덜 받든지 일단 자기네가 거기에 응해서 계약체결을 서로 쌍방간에 도장찍고 한건데 50으로 내려서 여기서 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사는데 1억짜리를 계약을 해서 1,000만원 계약금을 줬는데 파기한다고 그래서 계약금 돌려줍니까?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적에 일단 계약은 민법상의 계약은 계약입니다, 이것도. 계약인데 10%를 내려서 해준건 어떤 흑막이 있어서 내려 준 것밖에 생각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건 당연히...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계약은 이렇게 된겁니다. ’97년말까지는 60/1,000으로 됐고, ’98년도에 다시 계약할때는 50/1,000으로 됐기 때문에 이걸 감을 시킨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60/1,000으로 하고, 그다음에 70/1,000, 50, 내년에 가서 40/1,000 그러면 자꾸 내려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한번 계약하면은 그걸로 끝나야지 매년 임의대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건 말이 안돼지 않습니까, 이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이 문제는...

안구희위원

추징하십시오, 이것은.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60/1,000으로 저거하면은 다시 계약을 해서 60/1,0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저희네가 ’97년까지는 60/1,000으로, 단 ’97년만 60/1,000으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50/1,000으로 하다가 ’97년도만 60/1,000으로 했는데 ’98년도 다시 재임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군민에게도 상당한 편의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특별히...

안구희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당초에 60/1,000을 계약을 체결했다가 50으로 줄여서 결국에는 감이 된거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 것을 60하고 올해 70, 그럼 당초에 기정예산을 그러면 50/1,000으로 해서 잡아서 했어야지 왜 감을 중간에 해줬냐 그런 얘기입니다. 감한 이유가 타당치를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추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냥 넘어 가시지요.

박장수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영식위원님이나 안구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60%에서 50%로 감했다고 그러는데 농협 군지부측에서 세액이 비싸다고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된겁니까, 군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0%로 감을 해서 한 부분입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군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선배위원

군지부에서는 요구사항이 아닌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60%에서 50%로 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현재 임대료가 전부가 300만원도 안되고 260만원 정도인데 1년에 임대료가, 또한 지금 군 금고에 우리 군 돈이 평균잔액으로 거의 아마 한 2, 300억정도는 계속 잔고처리가 되고 있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각 회원조합에 양평군에 7개 단위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서종이나 청운이나 지금 이런 지제 같은데는 1개 면단위에 예금고가 100에서 140억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직원들이 수십명이 안간힘을 써서 130, 140억을 예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200 한 300만원도 안되는 임대료를 내고 군돈의 거의 300억이라는 돈을 그냥 가지고 지금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계상을 해보면 이것은 1개면의 단위농협을 운영하는 것보다 얘네들은 그냥 앉아서 지금 아주 봉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겁니다. 지금 1년에 300억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돌린다고 그러면 엄청난 이자의 수입만 가지고도 기하급수로 엄청난 수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사람네들이 임대료가 지금 40 몇만원 비싸다 싸다 해서 요구할 사정은 아닙니다, 그네들이. 그리고 또 아까 형평성을 위해서 지금 군지부라는 것이 실상은 농협하고 맥은 같습니다마는 완전히 딴 분류로 되서 그 자금이 300억 400억이 중앙회로 가 가지고 중앙회에서 높은 이자로 해서 회원조합에 생색내면서 대출을 해주는 부분이지 그 300억이라는 돈이 양평군민의 농민에 돌아가는 돈은 아닙니다. 현점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가 손들을 비벼야 거기서 몇푼 얻어다 다시 대출을 해주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농협이 여기에 참여를 못하는건 회원조합은 2금융권이고 군지부는 1금융권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 자격심의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어떤면에서는 주택주 주택이나 국민은행보다는 그래도 “농”자가 들어같으니까 군지부 농협이 낳지 않겠느냐 이런 저게 있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민의 편리나 모든 것을 봐주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가지고 군지부가 실제로 농민에 엄청난 이득의 편익을 도모해주는 건 없다 라고 알아 주시고 앞으로 ’99년도까지 임대계약 체결기간이 남았다니까 그 후에는 적절한 입장에서 우리 농협 양평농협이면 농협 이렇게 해서 1금융권으로 끌어올려서라도 우리 진짜 농민하고 피부에 맞닫는 이런 방향으로 되도록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예, 그럼 군금고 임대수입건에 대한 질의는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용문산놀이공원 위탁관리 수입과 양평군 청소년 수련원 위탁수수료 감액건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고충달입니다. 용문산 놀이공원 위탁관리 수입의 감소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판단할적에는 ’97년도 입장객수가 55만4,453명 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서서는 20%가 감소되기 때문에 약 44만3,000여명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탑승객 인원이 20%가 탄다고 그럴적에는 8만8,6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가 타는데 3개 기종중에서 1개 기종만 탄다고 그럴적에는 약 3억1,000만원이 수입이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세입예산을 짰었는데 금년들어와서는 수입이 감소된 사유가 행락 성수기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대부분이 많은 행락객이 오는데 금년에 유난히 비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거의다 오다시피 이렇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아주 급격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감소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I.M.F 위기로 인해 가지고 이용객수가 감소가 20% 됐습니다마는 특히 관광객이 오는 사람들이 그냥 용문사만 올라갔다가 구경만하고 가는 추세고 식당에서 옛날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먹는다든가 또 놀이시설을 탄다든가 그런 것은 안하고 일회용으로 그냥 왔다만 가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나가봐도 거의다, 거의다는 아닙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하고 아주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이 돈을 쓰지 않고 왔다만 구경하고 간다는 것이 두 번째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종이 현재 3개 기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랜드나 그런데를 가볼적에는 기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골라서 타는데 저희는 3개 기종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3개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2개를 지금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금년 11월달에는 완공이 되서 내년부터는 많은 사람이 탈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 2개 기종이 완공이 되면은 5개 기종이 되는데 그 5개 기종이 완결됐을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년부터는 I.M.F도 조금 나아진다고 그러는 매스컴에 의해서 좀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을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아주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안구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용문산 관광지내 입장료 수입은 여기에 안들어 갔는데 여기에는 안들어 가는 겁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입장료 수입이 아니고 놀이공원...

안구희위원

여기에 보면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용료수입이라 해 가지고 수입재원을 봐서는 입장료수입이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서 묻는겁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입장료수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입장료 수입이?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이게 이번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수입이 감소 다 또 그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양평군 청소년 수련원 위탁수수료가 기존에 3,000만원 있었는데 2,000만원밖에 안됐는데 이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960만원이...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청소년 수련원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안구희위원

아, 이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예.

안구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양평군청소년수련원위탁수수료건에 대해서 관계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양평군 청소년수련원 위탁수수료가 기정으로 3,000만원 잡았는데 2,04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I.M.F 시대다 뭐다 해 갖고 굉장히 위축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만큼 유치 홍보를 얼마만큼 했는지 왜 이게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청소년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세입감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양평군 청소년은 옥천면 용천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현재 6,099평에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써 야외집회장과 야외음악당, 출렁다리 2개를 가지고 있고, 현재 수용인원이 248명밖에 수용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위탁은 저희가 ’96년 7월 1일자로 양평군 국제수련원 이사장인 정창령씨에게 위탁을 해서 현재 2년씩 위탁을 하게 돼 있는데 2년을 끝나고 올해에 저희가 재위탁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지금현재 ’96년 7월부터 6개월동안은 913만원을 저희가 수입을 했고, 그다음에 ’97년에는 2,693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현재 당초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까지 2,040만원밖에 수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이 감액하게 된 사유는 현재 ’98년 들어서 처음에는 1,200만원으로 당초예산을 생각을 했었는데 I.M.F 로 인해 가지고 학교나 이런 단체에서 학생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240명밖에는 더 이상 입소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원인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수용인원도 부족이 되지만 건물이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수련원 유치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돈을 좀 여기다가 우리가 군비를 수입을 올릴려면 시설의 유지관리를 해 가지고 좀 보수를 해주면서 눈썰매장과 수영장 그안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시 재 조명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위탁이라는 말로 봤을적에 아니면은 관리만 해주는 위탁입니까, 아니면 전체 운영권과 모든 것을 넘겨주고 계약체결을 해서 3,000만원으로다가 계약을 한건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기가 인건비라든가 모든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삼자 한테 입찰이나 어떤 경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운영권을 인계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그 청소년 수련원을 관리하는 측면만 위탁을 한건지, 아니면 운영권은 군에서 갖고 있는건지 그것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96년도 7월 1일자로 전체적인 것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사람들이 그 위탁이 끝나고 갈때는 8,000만원이라는 보증보험을 받아 가지고 복구를 해놓고 나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수련원 수련인원 1인당 2,200원씩을 군에다 납부하기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상위원

가만있어, 내가 한가지.

박장수위원장

정운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현재 수입은 얼마나 됐습니까?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전체적인 수입은...

정운상위원

아니 금년도, 금년도 수입이요.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올해 수입은요, 현재 2,040만원밖에 현재 수입이 안됐습니다.

정운상위원

작년도에는요?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2,693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3억5,000만원이라는 임대계약 체결을 했어요?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그렇게 금액으로다 계약한건 아닙니다.

정운상위원

3,000만원에 대한 계약을...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저희가 만일에 작년 비율에서 2,600만원이 수입이 됐으니까 올해는 3,000만원이 수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숫자로 한겁니다.

정운상위원

세입이 2,000만원 됐다고요?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2,040만원이 됐습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수입된 금액이 얼마 되는지 정확히?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올해것만 2,040.

박장수위원장

올해것만?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이남영위원입니다. 작년도 2,670만원이 수입이라고 그랬는데 건물도 노후하고 앞으로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는데 애초에 그럼 너무 과다한 수입을 잡아놓은거 아닙니까? 3,500을 잡아놨을때는 전년도에 2,670만원 수입이 된걸 갖다가 3,500만원...
영식

최영식위원

3,000.
남영

이남영위원

3,000만원을 잡아놨으니까 이건 애초부터 잘못 잡힌 것이지요, 수수료를. 작년에 2,670만원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2,040만원 앞으로도 들어온다는게 2,670만원까지도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애초부터 수입을 잘못 잡아놓은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그런면도 없지 않지만은 작년에 2,690만원 들어올째는 그때는 양평군 수련원에 인원이 넘칠정도로 계약이 들어와 가지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올해 점차적으로 교육부로부터 수련활동을 점차 줄이라고 그러니까 학교 당초에서도 이런 내용이 없어서 그렇게 2,040만원밖에 안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6,099평이라는 건물을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적이 이렇게 나쁘다면은 구지 꼭 청소년 수련원이라는 것 보다는 수련원이라는 명칭을 바꿔 가지고 회사나 어떤 학생단체라든가 어떻게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떻게 숫자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야지 “청소년이라는 로고를 하나 딱 집어넣고 청소년만 써야된다. 그렇게 되서 이것밖에 안된다.” 이것은 운영상에 미스가 있는게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서 했을적에 청소년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청소년만 한다. 적자가 나도 계속 운영하시겠습니까, 이게?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지을적에 청소년 수련원의 목적을 가지고 국도비 포함해서 이것이 건립이 된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으로다가 완전히 그것이 건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여기다가 눈썰매장이랄지 또한 수영장이랄지 어떤 부대시설을 갖추고 극기훈련장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점차 그것을 해 나가면 모르겠지만 청소년 수련원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럼 I.M.F로 인해서 계속 적자운영이 되는 상태에서 계속 투자만 지금 요구를 하시는데 투자해도 지금 청소년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판에 자꾸 투자만 요구하시는 것도 잘못된 얘기고,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 얘기를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흑자로다 돌아설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논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해야지, 지어놓고 “아 청소년 수련원 우리 양평군에 하나 있다. 그냥 지어놨으니까 아무렇게나 되어도 되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좀 더 뭔가 홍보를 하고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에서 수입을 올려야지 투자는 잔뜩 해 놓고 이렇게 운영비도 안나올 정도로다가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어떤 흑자로다 돌아설 수 있는 우리 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이렇게 대책없는 답변을 하셔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세외수입을 해가지고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자금확보를 해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앞으로 좀 더 이것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여튼 수련원이라는 명칭을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담당과장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건의를 해서라든가 이렇게 다시 해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는 안받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3페이지 적성검사 보건소 소관사항은 보건소장님이 사정상 참석치 않아가지고 다른 세출부문 답변 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은 환경관리과장이 지금 국정감사 건으로 출석을 하셔가지고 자리를 못하셨고, 담당주사가 답변할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이 감액된 이유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담당주사 한명현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국정감사 오늘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리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쓰레기봉투 총 판매수익은 2억5,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판매수익이 일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I.M.F 등으로 들어가면서 군민의 가계수입이 줄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비량도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냉장고,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아나바다운동으로 해서 재 확산해서 쓰면서 거기 관련비용이 점차 줄기 때문에 쓰레기 비용이 감소를 해 가지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 수수료 수입이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담당주사

저희 관내에는 24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는 22개소, `98년도에 2개소를 더 지정을 해서 2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7, 8월에 집중호우가 계속적으로 내렸고, 그 다음에 I.M.F 등으로 행락객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쓰레기 관련 입장료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감 계상을 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회계과 관계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잡종회계 이자수입이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신운희입니다. 이 잡종회계는 저희네가 민간에 대한 보증금 형식으로 만약에 주택을 짓고 조경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않아서 봄이나 가을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조경예치금, 그 다음에 임야 훼손허가를 했을 때 나중에 복구비 뭐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복구비 이런 것을 전부 해서 그걸 저희네가 한데 모아서 잡종금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잡종금의 거기서 이자를 이렇게 계속 수입을 봤는데 중앙으로부터 “왜 개인의 돈을 갖다가 행정기관에서 이자를 받아먹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잡종금을 해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규칙 통칙을 변경을 해라” 그래가지고 시행을 저희네가 변경을 해서 `98년 8월 24일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운영되던 그 이자는 저희네가 수입을 잡고 지금은 각종 예치금을 개인명의로다가 예치를 해 놓도록 하고 그래서 만약에 위약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그 돈을 갖다가 복구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제대로 복구가 완료되면은 그대로 그 사람이 통장에 넣던걸 그 때 찾아가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잡종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박선배입니다. 그러면 내년 `99년도부터는 이 부분의 저건 한푼도 없게 되는게 되겠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지금 현재 2억이고 뭐고 내년에는 단 2,000만원도 이것에 대해서는 수입을 잡을 수 있는게 하나도 없는거죠, 이제.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거의 바뀌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이자수입이.

박선배위원

보증금이 개인통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쪽에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저희네가 일반회계를 운영하면서 사고이월금 또는 계속비 이월 이런 돈 또 중앙에서 보조금 또는 국세, 교부금 같은게 이런게 오면은 자금이 평잔이 보통 300 내지 400억 이렇게 된겁니다. 그것을 다 저희네가 그냥 통장에 넣고 있질 않고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 돈을 평잔 그냥 지출할 수 있는 것 20억에서 30억정도만 이렇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예금을 합니다. 고율의. 그래서 보통 이율은 10.96% 일반회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것은 금액이 조금이고 또 자주 들락거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9%, 10% 이런 통장에다가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그렇게 계속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 금년도 자금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지출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예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억정도를 더 늘려 잡게 된 것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작년도는 이자수입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60억정도 됐습니다. 특별회계 + 일반회계.

안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97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순세계 잉여금이 600억이 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특별회계 말이죠, 금리가 20%, 18% 굉장히 많은 1억이상은 20%까지 단기자금 한달까지도 20%까지 준다, 18% 이렇게 고금리로 줬는데 지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먼저보다는 작년보다는 이율이 굉장히 작년도보다는 높았는데도 금액이 적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이자율은 이것은 10.96%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네도 한참 고율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이자율은 연동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서 저거되는데 그 때 당시에는 15, 16%짜리도 있었고, 또 어떤 것은 19%짜리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때문에 금년에 이율이 당초 목표보다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려 잡은 것입니다.

안구희위원

작년도도 그러니까 `96년도 잉여금도 그 정도 되는, 그 보다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을걸로 알고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600억 정도가 넘는걸로 봤을 적에 또 기타 사업비 예산 또 한 두달 뒀을 적에, 사실은 운영할 수 있는 이자수입을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1,000억대가 가깝지 않겠느냐 이런식으로 봤을 적에 이자수입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은 지금 군 금고에서 전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율이 적게 책정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같은 고금리 시대에 금년 6월까지 지금은 14%로 내렸습니다마는 최소한 16%까지 이렇게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자수입으로 봐서 작년보다 적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딘가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답변을 요합니다.

박장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자금 운영이 이렇습니다. 600억이 이월이 된다 하면은 이게 1년동안을 계속해서 600억이 되는게 아닙니다. 저희네가 예치해 놓은걸 보통 3개월 또는 4개월 어떤 긴 것은 6개월까지 이렇게 하는데, 대개 이월된 돈은 4, 5월쯤 되면 공사로 돈이 다 빠져나갑니다. 거기서 그렇게 빠져나가고 다만 도비보조나 저희네 지방세 부문은 전부 해야 한 100억밖에 안되니까는 그것은 제쳐놓고, 도비보조나 국비보조 또 이 교부세가 언제 이게 교부되느냐가 그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일시 600억이 있다고 그래도 이게 기간이 문제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것은 그 때 한 4월달이 되면 빠져나가고 금년도에는, 그러면서 국비보조나 도비보조가 보조되는게 전년도보다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국가나 도에서도 자금이 딸려서 그런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작년에는 4월달에 주던 것을 금년에는 어떤건 심한 경우에는 9월달에 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요, 지금 현재 금년도 평잔액이 전해에는 보통 한 500억을 유지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점차점차 이게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에는 346억8,000 이것밖에 지금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만 일반이 346억, 그 다음에 특별이 92억8,000 그래서 9,600만원밖에 지금 갖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자동적으로 이자수입이 작년도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안구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감사 때 다시 세부내역을 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24페이지 위약금 수입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이 위약금은 공사계약의 조건을 위반했거나 지체를 했거나 이렇게 되어서 물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600만원을 감을 잡은 것은 국수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1차가 공사비가 15억6,300만원인데 이것이 작년도에 준공해서 준공기일을 지체를 했습니다. 102일동안을 저희네가 판단한 것은 102일동안을 해서 저희네가 1억5,600만원정도의 위약금을 물려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상대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재위원회에서 그 지체상금 우리가 1억5,600만원 받은게 타당치가 않다 이렇게 판정이 내려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네가 다시 재소송을 할까 했습니다마는 자문변호사 얘기도 듣고 전체적으로 공사 진행사항을 따졌고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체일수가 102일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부 일수를 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려고 했더니 고문변호사가 “이게 중재위원회에서 판정내린게 맞다, 더 실익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자문을 해 줘서 양자 합의하에 일부를 내주고 7,600만원정도를 내주고 1억정도를 지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세출예산안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기획정책실 관계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위원장님! 산업진흥과는 안나오는 것입니까?

박장수위원장

산업진흥과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산업진흥과 어느 부분이요?

고기섭위원

27페이지요.

안구희위원

27페이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좀 알아볼려고 그러는데요?

박장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산림과장, 관계관 출석시켜 자리하는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규제개혁 대책협의회 참석수당이 감이 됐는데 감이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이종태입니다. 어제서부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규제개혁 대책협의회는 저희가 앞으로 행정자치부 정부에서부터 각종 그런 법령에 근거없는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규제가 있을때는 과감하게 이런 것을 갖다가 민간단체로 구성해 가지고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과감하게 없앨건 없애야 되고 이런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당초에는 일반인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일비 5만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80만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규제 협의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60만원 정도만 가지면은 금년내에는 규제대책협의회에 참석하시는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해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12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문제 건의사항 및 현안사항 부분에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이 사항은 사실상 일반수용비의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정부에서부터 상수원수질보전특별조치법이라는 사항에 입법예고되면서부터 저희 양평군의 제일큰 현안사항으로 대두돼 가지고 지금 모든 주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군데로 저희 입장에 군에 대한 입장,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갖다가 각 중앙부서 여러군데로 하여튼 그런 사항을 갖다가 특별조치법에 대한 저희 입장을 만들어서 각 중앙부서나 각계에 이렇게 많이 보내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수용비가 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4페이지 소송수행변호료가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당초에는 1,500만원을 작년도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많이 아주 제소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지금 소송수행 저희가 소송수행 변호사는 저희가 2명을 갖다가 지금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어느정도의 기준이 아니라 소가에 의해서 이걸 지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하여튼 지금현재 10건의 소송를 갖다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현재 1,500만원을 세우는데 당초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항에 아주 변호료가 급격히 소송수행이 많이 이루어 지는 바람에 추가로 2,500만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 말씀이 10건을 서류수행의 착수금 뭐 승소 사례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10건이라는 것은 결과적인 얘기는 행정상의 미숙지든지 뭐가 잘못 됐기 때문에 10건이 됐고, 그래서 2,500만원, 1,500만원해서 2,500이라는 것이 증액이 돼야지만 이 사람네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을 준다 이랬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공무원의 미숙지로 인해서 2,500만원씩이라는게 결국 변호사한테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10건이라는게 무슨 건수지 여기 명시가 안되서 “정영인외 5인의 손해배상 청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게 많이 행정상 잘못된 미스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거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고 또 무계획적인 행정을 하고 사전 계획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지금 행정소송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있고, 민사소송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는 행정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러한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바람에 이러한 소송수행 변호료가 나가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현재 개발부담금이란 것을 만약에 부담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열이면 열사람 다 소송이 들어옵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현행법이 너무나 예를들어서 개발부담금이라는 법제 자체가 너무 주민에 대해서 과중하기 때문에 일단 개발부담금이 1,000만원도 아니고 심지어는 몇억씩 만약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대부분 하여튼 행정소송을 내 가지고 1심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보통 3심까지 가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폐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소송수행이 실질적으로 많이 지금은 그전과 틀려 가지고 많은 그런 수행이 많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건 추가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은 개발부담금은 허가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러면 허가과정에서 잘못됐다는거 아니예요. 타당성있고 정당한 액수를 갖다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시켰으면은 그사람네들 어떻게 됐든지간에 할말이 없을거 아니예요? 승소도 하고 폐소도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허가과정에서 엄청 잘못됐다고 봅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지, 어떻게 개발부담금은 규정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 했는데 승소도 할수 있고, 폐소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법규연찬을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가 되고 그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승소한 사람은 모르지만 폐소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실 문책을 하든지 무슨 문제가 나와야지 그대로 넘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봉급을 먹으면서 우리 지방비를 손을 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뭐 조치 관계는 지금 여기서 따질게 아니지만 허가과정서부터 개발부담, 허가를 내주면 일단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건데 거기서 잘못해서 폐소가 됐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부과했다 져서 또 내주고, 만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개발부담금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아무 소용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국도변 같은데 주위에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휴게소 같은거 설치한데, 그다음에 주유소를 새로 설치했다든지 이렇게 개발을 해 가지고 반사적 이익을 많이 얻는 그러한 민원인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정을 갖다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모르고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사람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개발부담금이 많이 나왔다 해 가지고 소송이 많이 들어 왔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얘기 했지만 저희가 사실상 승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폐소하는 경우도 가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에 의해서 많이 법에 의해서 저희는 정당하게 일단 부과를 하는데 또 본인 주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과중하지 않느냐? 일단 소송을 하고 일단 거기에 대한 판결을 기다린 다음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현재 이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정운상의원

그러면 허가과정에서 잘못된거지요. 허가를 내주고 개발부담금을 소송을 걸어서 승소가 됐든, 폐소가 됐든 그때 낸다는건 잘못된 얘기 아니예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런데 허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허가는 적법하게 내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는데 사실상 여러 이유를 댑니다. 저희는 주민들이 “나는 이걸 갖다가 투기목적으로 한게 아니다” 하여튼 별의별 읽어보면 행정용어상으로 잘 납득이 안되는 그런식으로 많이 소송을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하여튼 많은 소송수행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이게 좀더 필요해서 세운거니까 어떻게 좀...

정운상위원

허가과정에다가 단서를 붙이면 될거 아니야, 그러면. 몰라서, 지금 개발부담금을 허가를 내서 내는 사람들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몰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보다 더 잘알아요, 그사람네들이. 전문적으로 그것만 해먹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로변이고 주유소고 뭐 무슨 가든이고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하는 공무원의 시간낭비서부터 예산낭비서부터 어마어마한건데 이런 것은 숙지를 제대로 해서 이런 문제가 4,000만원이라는 문제가 나지 않고 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몇백만원해도 왜 그거 부당하게 쓰느냐까지 따지는데 이런건 순전히 인력이나 자금이 소모성 경비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허가 해주는데서나 문제가 엄청 많아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하다고 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개발부담금은 부적당하다 그래서 덜 내겠다고 그러는거겠지, 결과적인 얘기는 덜 내겠다고 그러는건데 덜내기는 평수에 의해서 뭐 어떻게 나가는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엄청 많이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소송문제가 앞으로는 발생하면, 지금현재까지 발생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앞으로 발생은 인정해 줄수가 없어요.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간에 지금 4,000만원에 1,500만원에 2,5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법규연찬을 숙지해 갖고 그사람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시켜 갖고 이런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다는걸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예, 안구희위원입니다. 소송하는데 있어서 말이지요, 당연히 지는걸 뻔히알면서도 법적 근거가 배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지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현재 저희 행정공무원은 일단 법에 의해서 일단 부과를 하고 또 행정행위를 하는 결과에 있는데 사실상 또 이걸 법에 뻔히 알면서도 지는걸 갖다가 하지는 않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사전에 협의를 해서 보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해결한건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제가 질의를 숙지를 못 하겠는데요?

안구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기 지금 손해배상금에서 박대영의 지급준비금이라 해 가지고 지금 나온게 있어서 말씀을 드린건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말이지요 이자, 당초 기정금액정도만 가지면은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거 안주고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었는데 이렇게 증액까지 해 가면서 준비를 했다는 것은 사전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적으로 뭐 협의를 해서 지원한다든가 하면은 원만히 이거 돈을 안주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이 금액만 아니더라도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본인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쉽게 말하면 손해배상이란 것을 협의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은 돈도 적게들고 또 바로 신속히 처리할 수가 있는데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법규에 의해서 지급을 할 것은 정당하게 지급을 해야되고 또 어차피 소송까지 가 가지고 결말을 봐 가지고 또 하게 될 때는 소송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사실상 ’93년도에 이루어진게 여태까지 민사소송으로 끌고 오다가 결론적으로 행정기관에서도 어느정도의 잘못이 있다 인정을 해서 이 정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인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사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옆에 하수구로 추락을 해 가지고 부상을 많이 입어 가지고 사실상 민사소송으로 여태까지 끌어 오다가 결말이 났는데, 본인의,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승소한것도 아니고 폐소한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부주의도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응분의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 결말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진행상 질의는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농업기술센타 부분에 대해서 1억9,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이게 일단 이 사항을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정책실장으로서의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어저께 의사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산업진흥과에서 가축방역시술비가 도비보조금이 43만2,000원, 그다음에 기정예산이 32만3,000원 그렇게 돼 가지고 10만9,000원이 사실상 사용잔액을 갖다가 반납을 해야 되게끔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실무자의 실수로 인해서 가축방역시술비가 기정이 3억2,300, 그다음에 경정이 4억3,200 해 가지고 이게 컴퓨터로 조작을 하다 보니까 1억9,000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 10만9,000원이 실질적으로 도비 보조금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계산상에 이건 저희 실무직원으로부터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예, 안구희위원입니다. 가축방역시술비를 이것을 할적에 기획정책실에서 예산편성 한 것이 아니라 산업진흥과에서부터 올라온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숫자개념 하나없이 이런 엄청난 금액을 사장시키고 추경에다가 반영시키게 될, 또 3차 추경에 반영시켜야될 그런 저건데 이렇게 숫자개념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합니까, 이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실무자를 불러다가 야단도 많이 쳤습니다. 사실상 컴퓨터로 지금 모든걸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원본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무자가 앞 뒤 숫자개념을 10만9,000원이란 것을 단위 생각을 못하고 그냥 4억3,200으로 경정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숫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실무자를 호되게 질책을 하고 저희도 좀 철저히 다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

정운상위원

아니, 질문 있어요.

박장수위원장

예, 정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돈을 여태까지 양평 가축농가에 대해서 가축방역 시술이 하나도 안됐다는거 아니예요. 예산이 없었으니까 못 했을거 아니예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요 작년도 ’97년도에 도비보조금을 갖다가...

정운상위원

글쎄, 보조금을 작년도고 언제고...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글쎄 도비보조금을 줘 가지고 가축방역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거기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갖다가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갖다가 반환할게 10만9,000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번 추경에 10만9,000원을 갖다가 세워야 되는데 이걸 숫자를 잘못 늘려가지고 1억900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결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이건 가축방역은 작년도에 다 한 것인데 이번 추경에 이걸 10만9,000원을 도에서 반납해라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가서 이걸 10만9,000원을 해야 되는데 1억900으로 이게 숫자가 잘못 나왔습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그리고 결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건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진행상 다음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개발과 임도사업부분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이것은 거기 보시게 되면 45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산림개발과 임도사업,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중에서 가축방역 시술비, 그 다음에 산림개발과에 따른 임도사업, 이것은 위에 임도사업을 하게 되면은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고 저희 군비가 일부 부담을 해서 임도개발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했을 때 집행잔액이 만약에 8,000만원만 집행을 했다 그러면 2,000만원을 가지고 잔액이 남았으면은 그 비율에 의해서 국고로 보조된 비율과 도비로 보조된 비율을 갖다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비보조금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기획정책실 질의는 이것을 마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배위원

한가지만 더...
지금 여기에 보면 예비비가 1억2,865만원인가?
그런데 이게 종전에 명퇴 신청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8억2,4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생각이 나는데,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메꿔졌는지, 지금 현재는 증액이 돼 가지고 16억1,444만원인가?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죠, 이것은...

박선배위원

이게 확보가 된 금액입니까? 지금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번 예산에? 추경에?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1억2,800을 확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선배위원

1억2,800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경정에 16억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비비를?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당초에는 14억7,200만원의 예비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의정평가의 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운상위원님께서도 “예비비를 다 써버리면은 별안간에 천재지변이 나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때 그런 질의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억7,2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다 쓰고 나머지 잔액이 1억2,800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별안간에 불시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먼저 1억3,300이 남은데다가 이번에 1억2,800을 합해서 한 2억6,000정도의 예비비를 더 확보를 할려고 지금 추가로 그걸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럼 14억에서 16억을 만드는게 아니라 2억몇천만원을 만들어 놓은다는 얘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당초에는 14억7,200만원이 예비비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병충해 방제니 무슨 공무원 명예퇴직금이니 이런걸로 해서 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비비 사용잔액은 저희한테 기존에 14억7,200중에서 다 쓰고 1억3,000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그런데 1억3,000만 가지고는 좀 예비비로서의 좀 모자를 것 같아서 1억2,000을 더 편성을 한겁니다, 그게.

박선배위원

아, 그러면 그래야 그럼 한 2억5000밖에 안되는 것 아니예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2억6,000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월달 다 갔고 11월, 12월이 남았는데 그 정도만 가지고도 예비비를 갖고 있으면은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겁니다.

박선배위원

됐어요, 됐어. 그건 또 있어야죠.

박장수위원장

이상 기획정책실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못한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못했는데 산업진흥과 관계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장호균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호우피해 학자금 지원은 이게 수해피해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거죠?
그러면 농가에 해당되는거죠?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그렇죠. 농가의 자녀 학자금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농민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것 있죠?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예, 실업계 고등학교 우리 농촌 학자금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거기하고 이중 지원되는 것 없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그것은 이중 지원되는 것은 배제하고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배제하고 지원한다고요?
그리고 호우피해 대파대라고 그랬는데 대파한 지역이 있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대파대는 지금 꼭 대파를 하는 실적을 가지고 준다기 보다는 농가의 어떤 보상측면에서 대파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농가에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이 말 자체로 봐서는 대파, 피해를 입었을 적에 거기다가 작물재배를, 씨를 뿌리고 작물을 재배했을 때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그래서 농가의 유실·매몰이 됐다거나 그런 농가에 대해서 어떤 보상측면도 되고 지금 국고나 그런 것을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파 확인해서 꼭 그 대파된 금액을 가지고 산정하기 보다는 면적가지고 산정을 해서 대파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 말을 호우피해 대파대, 누가 보든지 대파대 보다는 어떤 명칭을 바꿔서 호우피해 농가 유실·매몰 복구비라든가 어떤 차원으로 해야지 대파대라고 해서 누가 보든지 대파대라면은 피해를 입고 나서 바로 지원해 주는, 거기에서 복구를 해가지고 어떤 작물을 재배했을 때 주는 것이 대파대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유실이나 매몰에 대해서 복구 보상차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구 하나 자체를 위원들이 좀 이해가 가기 쉽게 모든 문구를 만들어서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써서 그냥 올리면 “그냥 통과만 되면 된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세부적으로 해서 와서 위에서 감사관이나 도감사나 이런데에서 와서 감사를 할 적에도 분명한 명칭이 분명히 목이 나와서 주는 것 하고 이렇게 해서 세분히 따졌을 때는 문제점이 많은걸로 제가 아는데 이런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서 이런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유실이면 유실, 매몰 이렇게 해서 피해보상 복구비 지원 이런식으로다가 넣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현재 농작물 재해구호 부담은 지침에 의해서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수업료 면제, 또 영농자금 이자 감면, 또 농약대 또 대파대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대로 산출기초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유실·매몰에 대한 복구비는 또 복구비대로 계산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실·매몰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명칭 자체가 대파대로 지침상에 나와있고 그래서 대파대로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예산을 만약에 이걸 대파대로 세워줬더라도 나는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대파대라고 한다고 그러면 수해가 났을 적에 벼가 망가져서, 밭이 망가지든간에 배추를 심든 열무를 심든 심었어야 되는데 이 대파대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줬어도 이 돈을 어떻게 지출할 겁니까? 나는 이것 경리계에서 대파대라고 그런다면 어느면에 양평읍이면 양평읍에서 면적이 얼마나 수해를 입어갖고 얼마를 대파를 했는데 대파한걸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는 대파를 얘기하는데 나는 예산을 세워준데도 대파, 호우피해 보상금이나 뭐 하면, 실제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심었어야 대파대를 주지 심지않은데 어떻게 지출할 겁니까? 예산을 세웠어도 이것 재무과에서 지출할 방법이 없을거예요. 난 대파대로 위에서부터 목이 설정되어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세항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해 준데도 이걸 지출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양평읍에 덕평리 정운상이가 100평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 나갔는데 50평을 심었다, 뭘 무슨 작물을 심었냐, 배추를 심었다, 배추 심은 것 지금 와서 이것 해 준데도 대파대가, 또 대파대가 지금 예산에 슨다 하더라도 앞으로 얼마 안있으면 결빙기가 돌아오는데 대파를 지금 예산을 세웠어도 어떻게 할거냐, 그럼 먼저 대파를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옛날에 했다, 먼저번에 수해가 나오기 전에 했다 해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읍・면장들이 확인을 해서 해 주겠어요, 안했는데. 공무원들 지 모가지가 나가는데. 대파대라는 명목으로 돈이 지출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세워주는 것은 세워주는데 안해 준다는게 아닌데 서로 공무원, 나도 다 알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은 천상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간 이런 문제는 아까 안구희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은 서서 뭐 어떤 방법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지출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한 번 계산을 하고, 나는 대파대로 지금와서 추경을 해서 대파대로 지출을 한다는건 힘든 얘기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먼저 대파를 했는데 이제 그 때 추경에 없어 지금에 했다” 이런 얘기도 들어오는데 지금 안구희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빠져나갈 수 있는 공무원이 구멍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답변 요하십니까?

정운상위원

아이, 답변 안해도 돼요.

박장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이남영위원입니다. 특작생산 유통사업에 1,1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증액되어야 할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7페이지 29페이지에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9페이지에 또 328만원이 감이 됐어요. 2가지를 똑같은 명목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사업자체를 국비지원사업인데 신청농가에서 포기하고 또 반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반납된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복됐다는 것은 앞에 부분은 국고보조금을 감 시킨 것이고, 뒤에는 시·도비하고 감을 시킨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업량이 줄면서 농가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그 사업량을 줄여서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감을 시킨 것입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문에 있어서 주민자치행정실에 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주민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행정실장 윤칠선입니다.

박장수위원장

49페이지 맨 밑에 민원실 필경대가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주민자치행정실장

민원실 필경대가 유인물상에는 500만원 × 2개로 되어 있는데 그게 미스프린터가 났습니다. 50만원 × 2개 해서 100만원입니다. 그것은 주민자치행정실 1개하고 그 다음에 제2행정실에 1개 해서 2개를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원 × 2개해서 1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

박정철위원

그게 아니고 그 밑에 것. 50페이지요. 박정철위원입니다. 민원실용 의자가 6만원짜리가 50개인데 그 50개가 필요한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주민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용 의자 6만원 × 50개를 요구를 했는데 이쪽에 제2행정실을 이번에 설치하면서 고정되어 있는 의자가 15개하고 그 다음에 창구앞에 민원인 대기석하고 그 다음에 그 창구안에 담당공무원 앉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50개를 이번에 구입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53페이지 견인차량 유지비가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선

윤칠선주민자치행정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견인차량 유지비는 `9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97년도에 2.5톤 차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가요. 그런데 `97년도 12월에 차량교체를 하면서 5톤짜리로 차량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5톤짜리 기준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당초에 106만5,000원 계상한 것은 2.5톤 기준에 맞는 차량비를 계상을 했는데 5톤짜리를 사니까 차량유지비가 부족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겁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도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선

윤칠선주민자치행정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1인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3명이 공익근무요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지방자치과 소관 질의・답변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다음은 문화관광과인데요.

박장수위원장

문화관광과예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왜 지방자치과는 왜 와서 대기 안해요?

박장수위원장

지방자치과장.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체크하신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박장수위원장

없어서 안온거예요?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고충달입니다.

박장수위원장

63페이지 양평새소식지 우편발송요금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새소식지를 10,000부를 발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10,000부를 다 우편발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읍면의 노인회라든가 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읍면사무소, 노인회, 그 다음에 지방행정동우회, 각급 단체로는 발송을 안하고 우리가 한 30부씩 40부씩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부에 대해서 다 발송을 안하고 그런 것을 빼고 나니까 1,100만원이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반납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런 것은 지역의 지역신문사가 3개사가 있는데 양평새소식지하고 지역신문하고 중복되는 기사가 많이 실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갖고 계십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지역신문과 새소식지가 가능한한 중복이 안되도록 이렇게 신문에 기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밑에 하단부분에 지방문화원 특별사업 부분이 증액이 됐는데 이 취지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달에 경기 동·북부지역에 집중 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해지역 주민들이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양평을 비롯해서 연천, 포천, 파주, 고양, 동두천 등을 비롯해서 9개 시·군에 대해서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국비로다가 그 지역 수해지역 주민을 위해서 위안행사를 하라고 그러는 지시로 인해서 1,000만원을 국비로다가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원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문화원으로 하여금 위안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4페이지 국제환경비엔날레 개최사업비 지원이 감이 됐는데 그게 실시가 안됐으면 전액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일부만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금번 국제환경비엔날레 개최사업비가 당초에는 `98년 예산에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서류도 수립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하는 데를 저희가 다녀봤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또 양주 미술제, 또 가평 연극제, 고양 꽃 박람회, 부천 영화제등 많이 있어서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소요사업비가 약 30억에서 2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 볼려니까 너무나 사실 엄두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회 추경에 6,000만원을 감을 하고 5,000만원은 남겨놨습니다. 그 때 남겨놓을 적에 나중에라도 물과 환경을 주제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행사를 한 번 치뤄보자 하는 의미에서 5,000만원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때 제가 1회 추경 때 보고드릴 적에 I.M.F도 있고 그래서 크게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나중에 반납조치를 시키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1회 추경 때는요. 그러나 6월달에 4월경에 예술인협회가 협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6월경에 예술인협회로 하여금 “물과 환경을 주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맑은물도 가꾸도 강변걷기대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3,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3,100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도 드렸고 많은 질책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아주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3,100만원을 예술인협회다 줘 가지고 맑은물 가꾸기 강변대회를 치뤘고,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 1,900만원이 남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조치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여기 요구사유를 보면은 “행사 미실시로 감액계상” 해놓고 1,900만원 했다. 이게 뭐 잘못된거 아닙니까? 행사 미실시면은 전액 감액이 되야지 어떻게 행사를 안하고서 3,100만원 썼다는건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국제환경비엔날레를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그돈 가지고는 너무나 엄두가 안나기 때문에 못 했고, 6,000만원을 짤랐다는 얘기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전액 사실은 실시 안했기 때문에 감액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환경비엔날레에서 물과 환경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강변걷기대회도 행사가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1,900만원을 반납시킨다 그랬는데 이 요구사항이 행사 미실시로 이 얘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강변걷기대회 실시와 잔여분을 감액계상이라 됐어야지 말이되는데 이것은 요구사유에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써놓고 여기 사업개요에서는 행사 미실시로 해놓고 그렇게 부기를 잘못 달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항이 많아요. 그래 공무원 생활을 보통 20년이상 근무하신분들이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부기하나 제대로 못 달아가지고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것에 대해서는 이런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과감히 앞으로 추징할거니까 앞으로 부기를 잘 달아서 시행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문화적가치창출 기본조사비라고 해서 양평군 문화적가치 창출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비를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주로 문화적 가치창출이라는거 기본조사는 이게 어디어디 무엇을 어떻게 하는건지 좀 알고 싶은데 그 내용을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화적 가치창출 기본조사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해서 저희과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희 공무원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얼만큼 해볼라니까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봐도.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아주 마스터 플랜을 짜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 볼려고 이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우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양평군이 풍요로움을 줄수 있게끔 하고자 이것을 세우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지금 이게 추경에 계상이 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이게 마무리가 내가 볼적에는 안될 것 같은데, 자료조사를 암만 공무원들이 했다고 그러더라도 그사람네 나름대로 용역회사에서는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조사를 하지만 금년도에 이게 2월 28일까지 이게 마감이 될런지도 문제가 되는데 마감할 자신이 있는거야, 이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제가 최소한도로 지금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 통과가 되면은 11월 3일입니다. 그러면 즉시 수립을 하면 11월, 12월, 1월, 2월면이면 넉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2월 28일까지 마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의향지 발간비도 이게 약 500만원이 지원 되는데 이게 의향지 발간되는데서 자료가 다 나올수가 있는거 아니야?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의향지는 잘 아시다싶이 저희가 이 문화적 가치하고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의향지 하는 것은 우리가 1895년도에 을미사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당시에 단발령이 내려서 고종황제가 머리도 깍고 또 우리 국모인 민비가 일본놈한테 살해도 당하고 그렇게 어려울적에 우리 양평군에 있는 안승우의병장, 김백선의병장, 이춘영의병장들이 쭉 나서 가지고 전국 최초로다가 의병활동을 일으킨 곳이 양평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군민들도 아직 잘 모르고 있고, 특히 다른데서는 제천에 유인석대장이 제일 잘 아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주 이번 기회에 의향지를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읽히고 또 나아가서 전 각 자치단체에 보내 가지고 의병 그러면 “아, 양평이 여기가 발상지로구나” 이것을 알려주고 양평군의 자긍심을 고취시킬려고 이것을 만들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의향지발간 실적이 저조한걸로 알고 있는데 몇%나 지금 자료수집이 몇%나 됐어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몇%라고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한 2,500쪽은 써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8,000쪽에 이르러서 써야 되는데 지금 12분이 계속해서 쓰고 얼마전에도 제천에 6분이 현지를 다녀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규장각이라든가 또 이동로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갖고 쓸라면은 제가 당초에 12월말까지 이걸 추진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와서는 도저히 12월말까지는 안되고 내년까지 이것을 추진을 해야될 입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원은 금년도에 사용될 돈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이 500만원 지출되는 돈은 어느기관, 누구하고 해서 계약이 되서 지출이 되지요? 그리고 내가 이거 내가 지금 알기로는 의향지발간 실적이 아주 저조한걸로 알고 있고 지금 발간하는 사람들끼리도 마음이 안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실적갖고 제대로 잘되면 양평군을 P·R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현재 실적으로는 아주 저조한 걸로 내가 알고 있고, 또 쭉 한 내용자체를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들도 의향지 발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티격태격하는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가 대구 돈만줘서 되는건지, 그리고 돈은 그 내가 돈 집행하는 것도 타당성이 없는데서 집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 해주기 바래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정동식위원장이나 임종선부위원장이나 또 기타 나머지 이 감수위원하는 김용녕 전의원님이나 그런 분들하고 마음이 일치가 통일이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회의를 두세차례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다 화합이 되게끔 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먼저 한달전만 하더라도 서로들 여기서 그런 내용을 다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하면은 저희가 승공연합회로 지출을 해 갖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원칙은 문화원에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전문인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당시 줄적에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은 문화원에 그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뭐 향교지도 있고 여러 가지 향맥지도 있고 그런데 이것까지 더 안겨주고 그럴적에는 일도 좀 어려울 것 갖고 그래가지고 임종선씨가 승공연합회 여기 지부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만 거기로 줄뿐이지 집행하는 것은 아주 투명성있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위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단 10만원, 20만원씩 다 줘본적이 없습니다. 30만원씩해서 세사람주고, 나머지 정동식씨 줬고, 나머지는 다 식대로다가 나가는게 됐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거기 식대로 나갔다 그러는데 투명성 있게 사용했다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투명성있게 사용이 안됐어요, 분명이 안됐어요. 투명성 있게 사용이 안됐는데 그 보조금을 일단 이것도, 보조금이라고 봐야 되나, 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 준거 정산은 이게 금년에 처음주는거예요, 작년에도 줬었어요? 작년에 준거지, 그러면...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300만원 줬고요, 올해는 인제 1,000만원을 줬습니다.

정운상위원

줬는데, 내가 볼째는 그 1,0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된걸로 알아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감사가 박현일 백운신문 그분이 감사고 신애리에 김유석 어르신네가 자주 드나들고 그다음에 정동식위원장하고 같이 대개 만나서 얘기를 한게 투명하지 않고 어디다 갖다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일뿐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정확히 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돈을 막 쓰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정동식위원장님만 수당을 줬고, 나머지는 식대만 준겁니다. 식대도 정동식위원장님하고 김유석씨하고 대개 드신 것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다, 저부터도 가서 밥 같이 먹을적에 그때 공통경비만 쓰지 안씁니다.

정운상위원

그거 다시 알아봐요, 그렇지가 않으니까는 다시 알아보고, 지금내가 문화공보과장이 내가 아는 것 보다 내가 이 내용을 더 잘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정산을 해서 이왕 준거라면 타당성 있게 500만원을 더 주지 말고, 양평을 위해서 쓸수 있는건 써야지, 쓰는데 그 투명성 있게 썼느냐는 보조금 정산을 내가 본 보조금을 주는 기관에 군에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정산이 전체적으로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정산서를 받아 깍은적도 있고 한데 이거 정산서 관계는 담당과장으로서 정확히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진행상 다음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적 가치창출 기본조사비해서 3,000만원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뚜렷한 목표도 없고 자료조사 된 것도 없고, 그냥 뜬구름 잡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이런 문화적가치를 창출해 보겠다 그래서 용역비 3,000만원을 세운 것 같은데,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줘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이런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본조사를 그냥 해 보겠다는 식으로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대체 이게 예산을 너무 생산성있는 사업으로 돌려야지 이렇게 뜬구름 잡기식으로 이런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배재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걸 과장께서 하신다면은 자료조사를 해 갖고 세부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지 이렇게 뜬구름 잡기식으로 답변은 절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5분정도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문화적가치,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주요골자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것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문화적 가치창출을 하기 위해서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을 위해 가지고 몇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양평 21세기에는 환경과 문화의 형이상학적인 이미지 물품들을 갖다가 생산품목에 인식되듯이 문화·예술면에서도 삶의권리를 새롭게 적립할 필요성이 있다는등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써 있고, 양평군의 여건과 실태로 볼적에는 양평군은 서울인접 동북내륙권으로써 산악 휴양관광지입니다. 앞으로도 관광산업이 높은 개발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이 용이한 우리 도시권과 맞물려 가지고 양호한 양평군의 수변경관을 지역으로 해서 관광상품권 개발하고 높은 잠재력을 우리가 앞으로 키워나야겠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 위주로 개발하다 보니까 자연환경과 이렇게 연계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서는 우리 양평군은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뭐 여러 가지 개발여건이 열악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법망을 피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은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문제점으로 대두를 시켰습니다. 또한 교통의 입지로는 우리가 수도권과 볼적에는 서울중심해서 41.2㎞로서 중부고속도로에서 2·30분내에 진입도로가 가능하고 또 중앙선 전철이 앞으로 2003년도에 완공되면은 지금도 양평까지 6호선이 먼저 개통이 될 때 40분이면 온다고 그럽니다, 서울서. 앞으로는 2003년까지 되면은 지하철도 계속 들어올 예정이고, 또 국지도 88호선과 37호선이 강원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교통은 양평군이 제일 좋다 이런 생각도 저 자신 가져봅니다. 경제이윤 추구 가능에서도 수도권 2,000만명과 충청도 일부 계산할적에 한 2,500만명이 저희 양평군을 지나가는데가 되고 유동인구가 양평군의 유동인구도 약 저희가 판단할 때 한 500만명이 다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양평으로 그냥 차타고, 버스타고 지나가는 인구는 강원도에 갈적에는 아주 1천만명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관광은 지나가는 관광에서 앞으로 양평을 체류하는 관광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도 해보고 그런겁니다. 특히 특산품 관광상품화 먹거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양평특미, 산채, 더덕, 은행, 된장 여러 가지 특산품도 있고 또 먹거리도 냉면촌 또 거세한우등 용문산채백반도 여러 가지 먹거리도 사실 조성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방향은 이것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로 해볼라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안구희위원

다 했습니까, 지금?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안구희위원

다 되신겁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조금 더 하면...

안구희위원

그만 하십시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안구희위원

제가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예산추경회때 설명한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거예요. 금요일날 업무보고시에 이런게 있으니까 이런걸 한번 해볼려고 하는건 미리 보고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에서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는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건 그만하시고, 이런 중요사항에 대해서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날 업무보고시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이 자리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만 해놓고요, 아직까지 공표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안될 것 같아서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마스터 플랜을 짜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실행에 옮겨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것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획이 저희 나름대로 수립이 되면은 의정평가의날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정운상위원

가만있어요, 하나만 더 하겠어요.

박장수위원장

정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체육시설정비 2개소가 용문체육공원하고 용문 동네체육시설을 새로 설계용역을 줄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걸 어디다 줄려고 하는 겁니까?

박장수위원장

6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운상위원

66페이지요.

박장수위원장

잠시 정위원님 말씀하신거 이따 넘어 가는 순서에서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앞에장꺼 먼저하고.

정운상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박장수위원장

65페이지 용문산관광지 개발 부분에 증액이 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용문산 관광지 개발 증대액은 이번에 8월달에 집중호우시에 용문산 관광지와 정배리 체육시설이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가 국비가 9,151만6,000원, 도비가 4,575만8,000원하고 군비가 4,575만8,000원해서 1억8,303만2,000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니가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내에.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66페이지 체육시설 정비 2개소 부분에 대해서 정운상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운상위원

이것이 지금 2개소가 실시설계를 하는 모양인데 이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이게 용문체육공원하고 용문 동네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하계 집중호우로 인해서 용문체육공원하고 동네 테니스장이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도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총 2억503만4,000원을 투입해서 이번에 수해복구비로다가 이것 정비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141만1,000원을 줬는데 이것은 무슨 시설부대비, 설계금액에 시설설계비내에서 어떻게 이것은 따로 또 이게 1,400만원이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이게 141만원,

정운상위원

141만1,000원이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시설부대비는 141만,

정운상위원

글쎄, 141만원인 시설부대비는 왜 여기와서 별도로 이것이 시설부대비가, 다른데 것은 시설부대비가 안들어갔는데 여기것은 시설부대비가 들어갔는데 이게 그러니까 용문면 올라가는데 체육공원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이번에 수해 난데?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거기 테니스장하고 가에 무너졌던 것 우리 가 봤는데 무너졌던 것 그것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이게 마당같은데는 때가 살아서 이렇게 많이 필요치도 않을 것 같은데 가에 무너진데 이것 옹벽을 치고 테니스장 있는 그 밑에 조금 되는데 2억씩이나 이게 재원이 소요가 돼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제가 먼저 담당자로 하여금 일단 대략적인 금액 산출을 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했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공무원하고 경기도 공무원하고 현지를 출장을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운상위원

이것 때문에?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현지확인을 하고 “이왕에 이렇게 수해로 피해가 내려갔으니까 이왕에 다시 하는 것 좀 깨끗하게 해서 양질의 운동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충분하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거기서 싸인을 해 주고 가서 이것이 국·도비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군비를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도비, 군비가 우리도 5,100만원이라는 것이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보조내시해서 저희가,

정운상위원

국·도비니까 보조내시해서 군비 부담하라는걸 그걸 몰라? 군비 부담이 5,100만원이 있으니까 그것 아는거지. 그런데 실시설계비는 또 뭐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이걸 할려면은 설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계산을 해 놓은겁니다.

정운상위원

아 다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뭣 때문에 수해복구에 대한 설계만 하면 되지, 실시설계비가 무엇에 따로 필요해요, 여기가? 실시설계할려면 여기 군청에 토목직들 있잖아요. 그것 무슨 기술적으로 하는 토목직 옹벽을 치든지, 뭘 치든지 해서 그걸로만 여기서 설계하면 되는거지, 실시설계비가 이건 실시설계비를 용역을 준다는 얘기야?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 용문체육공원만큼은,

정운상위원

왜 용문체육공원만큼은 용역을 줘요? 다른데는 안주고?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이게 금액이 커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정운상위원

뭐라고?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금액이 커가지고 당초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정운상위원

아 금액이 큰 것은 더 큰 것은 군에서 5,000만원 미만짜리 줄 수 있는 것은 더 큰 것은 뭐야, 자재비로 빼고라도 계약을 하는데 이것 저거는 군에서 토목직들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이것. 그런데 이것 돈을 뭐 800만원씩 이걸 내버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800만원씩이라는 걸 이걸 군 기술자들이 한다고 그러면 이게 충분히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예요?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니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소규모 공사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 토목직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공사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토목이 거기 옹벽 떨어진 것밖에 더 없잖아, 테니스장 있는데 밖에 떨어진게 없는데 왜 이것 돈을 800만원씩 용역비를 줘요? 그게 뭐,
영식

최영식위원

특수적인 대형 공작물 설치가 아니니까 가능할텐데...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단위가 2억이 넘기 때문에 대형공사로 봐갖고 설계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걸로 이렇게 제가 지금,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그걸 말이죠, 코스트가 높으면은 2파트로 나누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하나만 생각하시는데 코스트에 따라서 2파트로 나누면은 단가가 DC되니까 2억짜리가 1억짜리로 만들 수 있잖아요. 공작물 설치를 1파트로 넣고 토목공사를 2파트로 넣으면은 그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럼 위원님! 제가 이것은 내일 다시 보고드리는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내일 다시한번 자세하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대형공사기 때문에 설계비를 줘야 된다 이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다시 보고드리는걸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리고 이게 시설비 140만원하고 900만원하고 1,000만원이 절감이 되는거예요. 시설부대비하고 설계용역비하고 해서 약 1,000만원이 절감이 되는거니까는 이건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돈 1,000만원 절감해서 다른데 쓸 수 있는대로 쓰는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시방서에 견적도 안나왔잖아요, 지금.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2억이라는 목표액은 어디서 나왔어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이건 우리가 추정치로 당초에 가로 세로 곱하기 몇m하니까 얼마 나온다 하는 추정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다시 싹 해 보면은 여기서 감이 되고 그러면 또 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정운상위원

감이 되게 되면 또 내년에 쓰는 것이고...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이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맞춰서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설계비에 대해서만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대형공사는 설계용역비를 대야 된다는 것만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 자세한 것은 제가 내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운상위원

하여튼 깎아요, 이것은.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는 깍아요.

박장수위원장

그 부분은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농어민체육센타에 짓는데 돈이 사실 모자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교부세에다가 6억원을 시·도보조사업으로 우리한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가 들어 가야지만 체육센타 건립에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게 된 것입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안구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농어민문화체육센타 이것 분명히 농업개발센타내에 짓는거죠?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짓게 되어 있는겁니다.

안구희위원

합동으로 짓는거죠? 지금 그런걸로 봐서 농업개발센타는 지금 자금확보도 되지 않고 지금 어느것 확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순서로 봐서는 농업개발센타가 완공되고 그 부수적으로 이렇게 차츰차츰 저기해야지, 이게 무슨 어떤 부분적인 관광과장한테 얘기하는 것 보다는 이 순서라는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어떤게 먼저가 시행이 되고 그 후에 또 2차적인 문제, 3차적인 문제 이런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농업개발센타는 시작도 못했는데 체육센타부터 먼저 건립하겠다 이건 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민체육센타 그다음에 농어민문화센타하고 같이 지금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체육센타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농어민문화체육센타가 그 다음에 짓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한꺼번에 지금 추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어민체육센타에 들어가는 돈은 농업기술센타에서 확보를 할려고 그러고, 저희는 농어민문화체육센타는 부서가 틀립니다, 또. 그래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도비도 확보한 것입니다. 이렇게 준다고 그럴적에 빨리 확보를 일단 해 놓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에 계상시켜 놓은 다음에 지금 입찰이 아니고 방법은 자세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앞으로 농어민문화체육센타는 농어민만 사용하는 것밖에 안되겠네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아니,

안구희위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 못하겠네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농어민체육센타 그 다음에 농어민문화체육센타하고 그렇게 같이 해서,

안구희위원

아 농어민하고?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쓰는, 그러니까 사실 양평군민이 농어민이라서 농어민만 쓴다기 보다는 군민이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말하는 것에 따라서 다 틀린데 농어민문화, 농어민에 대한 문화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체육센타를 건립하는걸로 봐야지, 지금 농어민 따로 문화 같은 그런식으로다가 이해할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표기를 제대로 해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 하고 듣는 사람 입장하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게 자꾸 이원화 체제로 말씀을 하는데 좀 부기를 분명하게 해야지, 이것 이래갖고 이해하기 힘든거예요, 이것.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글쎄, 저희가 이게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해서 군민들이 모두 사용하라고 그래갖고 마사회로부터 또 명칭이 농어민문화체육센타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11억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농어민문화체육센타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게 된 겁니다.

안구희위원

무조건 주는건 다 공짜니까 다 그냥 우선순위고 뭐고 주는대로 아무거나 하면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박장수위원장

농어민문화체육센타에 구체적인 시설이 무엇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여성회관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제가 사실 이게 지방자치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농어민체육센타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이 체육시설, 공연실등 그런 것이 들어가는 걸로만 지금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체육시설하고 공연실 그런 것이 들어간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추후에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 하단에 제45회 경기도 동계체육대회 개최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 겨울에 실시가 된 것 같은데 올해 또 실시할려고 하는 것인지, 또 이 사항이 앞으로 매년 실시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도에서 지리적 여건이 우리 군이 겨울이 좀 한동안 춥기 때문에 개최적지로 판단되어 가지고 매년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때는 원덕 특설링크에서도 했었고, 또 한 번은 회현리 특설링크에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빙상인구의 저변확대와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경기도 동계체육대회를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내년 1, 2월달에 추울 적에도 저희 군에서 또 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상발전을 위해서 대회 개최 사업비를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빙상대회를 개최하므로서 우리 군에 얻어지는 효과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경기도 빙상대회하게 하면은 우선 먼저 저희 군 선수들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연습도 하고 작년에도 저희 군 선수도 많기 나갔고요, 두 번째는 빙상대회 한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경기도 하면은 양평군이라 그래가지고 신문이나 메스컴을 통해서 양평군 특설링크 이러면서 많은 메스컴에 보도가 되고 그럽니다. 그러기 떄문에 저희 군에서 개최하는 건데 사실 저 역시 빙상 저변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장수위원장

정운상위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9페이지 옥천 레포츠공원 축구장 휀스 설치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레포츠공원이 옥천면에 들어가는 금액이 12억3,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군면은 12억4,700만원, 청운면은 3억9,300만원, 지제면이 10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기위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옥천 레포츠공원은 공원옆에 사탄천이 흘러가지고 공을 찰 시에 냇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주변에는 농경지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찰 적에 농경지에 들어가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이번에 휀스를 설치하고자 이렇게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양평군 제2청사 신축공사비 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신운희입니다. 양평군 제2청사를 신축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신축을 안하기로 하고 그동안 예산에 편성했던 도비 5억 받은거와 그 다음에 군비 2억 계상을 했던 것 그래서 7억을 감한 것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신축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주간시설은 장애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간시설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장애아동을 아침에 데려가고 저녁에 귀가시키는 것으로서 낮에는 재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현재 단월면 덕수리 213-5번지에서 창인원 부지내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인원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양평군 명의로 연면적 100평의 2층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2억3,300만원으로서 이중 건축비는 2억1,800만원이고 설계용역결과 2억4,800만원으로서 현재 입찰금액이 2억3,400만원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1,573만원이 부족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관급자재하고 물가상승율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900만원을 증액을 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진흥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장호균입니다.

박장수위원장

103페이지 퇴비증산 우수 읍면 시상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환경농업을 시작을 했고 또 농림부에서 퇴비증산을 하도록 지금 현재 지력증진의 문제가 돼가지고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시상제를 걸어가지고 당초에 예산에 없던 시상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추경에 읍면에 부락별로 공동 퇴비를 한다든가 또 개인 퇴비를 할 때 우수농가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추경에 시상금을 1, 2, 3등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기로 해서 나온겁니다. 도의 중앙 시상금을 보면은 300만원, 1등이 300만원, 2등이 200만원, 그 다음은 3등은 100만원으로 해서 2개소, 5개소, 1개소 이렇게 해서 시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우리 양평군에서도 환경농업을 시작하고 그래서 장려 측면에서 시상금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 올해 실시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 입상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도에서 지난번에 한번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상을 도 시상은 지금 거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추경에 계상을 한다는데 계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앙시상금은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중앙시상금은.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중앙심사는 못 받았어요, 그래 저희 보다도 우수한 군이 있어 가지고 중앙심사는 못 받고 도 심사는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상은 모르겠고, 저희군에서도 금년도에 총 18개리에서 공동퇴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분들이 고생도 하고 그래서 심사를 해 가지고 수상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박선배입니다. 시상금을 지금 추후에 추경예산안에 해서 100만원을 해놨는데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 같은 리에 정배리도 그렇고 서종면도 있는데 퇴비를 해야 된다 소리는 들어본적이 없거든요. 뭐 얼만큼 이장으로 해서 농가에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18개리에 공통퇴비까지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게 양평군 단위에 면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이게 퇴비를 한다는 홍보가 다돼 있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저희가 이게 지침이 좀 늦게 시달이 되서 지난 8월 20일날 저희가 지침을 읍·면에 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 서종면에서 각 부락별로 지침시달이 되고 회의를 했을줄 아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봤을때는 서종면에는 퇴비한데가 없어요. 지금 18개리가 양평읍, 강하면, 용문면 그다음에 옥천면 그렇게 해서 지금현재 양평군에서는 4개면에서 퇴비를 한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옛날처럼 강제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새벽같이 독려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도 지침들 나름대로 시달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읍·면별로 했는데 읍·면별로 면장님이나 산업계장이 좀 적극적으로 한데는 퇴비실시가 좀 됐고 아직 홍보가 좀 덜된데는...

박선배위원

과장님이 가보신데도 있어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예.

박선배위원

얼마큼이나 있어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지금 제가 오빈리하고 백안리, 대흥리쪽 가봤는데 글세 퇴비를 부락별로 보통 한 10명, 20명 한 20명 이렇게 나와 가지고 3일, 4일 또 일주일씩 이렇게 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장을 가서 가로, 세로를 재보고 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직 전반적으로 심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앞으로 심사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할겁니다.

박장수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필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과장님께서 확인하신걸로는 시상을 할정도의 퇴비를 비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글쎄, 뭐 양의 많고 적은 것 보다 제가 봤을때는 농민들이 퇴비를 정부시책에 호응해서 했다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부락민들이 모여서 고생을 했으니까 올 사업뿐이 아니고 앞으로 사업을 장려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시상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에 계산한겁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노는땅 생산비 지원의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노는땅 생산비 지원은 저희가 논, 밭해서 휴경지에다가 생산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영농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논은 ㏊당 50만원씩, 그다음에 밭은 25만원씩 그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밭에 대한 휴경비 계산이 도에서부터 안됐었어요. 그래서 논, 밭을 다 장려하는 측면에서, 작년까지는 논만 했는데 금년에는 밭에도 사료작물이라든지 기타 식량작물을 심는데 장려하기 위해서 밭휴경지도 생산비를 지원하는걸로 저희가 계획을 올리고 도에서부터 예산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추경에 45㏊분 25만원씩 따져가지고 도비하고 군비부담율을 같이 세운겁니다. 이것은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이 남의토지를 이용할려면은 임대료까지 내가면서 남의 토지를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는땅을 무료로 하면서도 영농비를 지원받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토지기 때문에 어느만큼 노는땅이기 때문에 토지보상까지 해줘가면서 영농을 하는지 그걸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어떤 조건을 전부다 확인해서 조건별로 지원이 나가는게 아니고 휴경지는 보통 2년, 3년 보통 묶다 보면은 경운 또 제초 이런 것이 굉장이 힘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휴경지를 자기가 소유자가 하는 것은 지원을 안합니다, 소유자가 하는 것은. 남의땅을 대리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영농권장 차원에서 밭은 25만원, 논은 50만원씩 해서 도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영농장려금식으로 주는거, 영농비 지원측면에서. 그래서 일반 논, 밭 보다는 굉장히 어렵다는 경작개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이땅에 개념을 갖다가 행정부가 봤을 때 이것은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각자가 임대와 임대한 과정에서도 말입니다 노는땅을 갖다가 이용했다고 해 가지고 지원금을 탈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가 심사를 해서 이것은 그냥 임대를 줘도 안해 먹겠다 해 가지고 그런걸 선택한건지 그게좀 알고 싶다는 얘기지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휴경지는 영농조건이 열악한게 대개 휴경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에서부터 지침상으로 휴경지를 경작했을 때 대리경작자에 한해서 주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지침에 의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이것은 영농비를 지원해줘야 된다” 또 “이건 안해야 된다” 읍·면 직원이나 군에서 판단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장수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노는땅 생산비를 지원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평사람이 말이지요, 여기 거주하면서 경작을 고의로 안하는데 다른 사람명의로 해 가지고 해주는게 있느냐, 아니면 외지 사람을 사 가지고 그것이 휴경이 되기 때문에 해준거냐 분명히 구분이 분명히 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관내에서 충분히 관내사람이 사 가지고 그것을 살적에는 분명히 자경으로 해서 취득을 했을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삼자 인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경으로 해 가지고 해서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관내 사람이 사 가지고 관내사람한테다가 위탁영농을 줘서 지원해준게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지금현재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저걸 한다면은 지금현재 휴경지중에서 본인이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96년 1월 1일 이후에는 법이 바뀌면서 취득한 것에 대해서 자격여부를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확인을 합니다. 매년 11월, 12월달에 확인을 하는데 자경을 안하고 대리경작을 줬다든가 했을때는 조사를 해서 처분명령도 하고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96년도 이후에 법이 바뀐후에 휴경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땅을 사서 분명히 자경을 해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본인이 장기 입원을 했다거나 국외로 어떤 근무지가 발령이 났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은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본인이 농사를 짓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이 농사를 안 짓을때는 1년에 한번에 조사를 해서 농지처분명령을 하기 때문에 ’96년도 이후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지금현재 우리가 이 휴경지를 지급하는 것은 과거서부터 10년, 20년 된 것도 있고, 또 ’96년 이전서부터 휴경됐던 것도 있고, 또 현재 어떤 농지에 소유권 변동없이 휴경되는 논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우리가 휴경지 생산화사업을 하는거지 ’96년도 이후에 최근에 소유권 변동된 것은 지금 법적으로 제도화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구희위원

내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관외 사람이 샀을 적에는 그 내용이 충분히 숙지가 이해가 가는데 관내 사람이 사 가지고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쪽에 줘 가지고 생산비를 지원해준게 있냐, 없냐 그런 얘기를 묻는겁니다, 지금.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그것은 관내사람, 관외사람이 구분이 안됩니다. 관내사람도 자기가 소유를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했으면 자기가 지어야 됩니다. 그걸 남한테 줬을때는 대리경작이 돼 가지고 처분명령이 똑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현재 휴경지 문제로 해서 그런 처리가 된 것은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토지소유자한테 주는게 아니고 경작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경작자 보상측면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필지를 조사해본적은 없습니다.

안구희위원

과장님도 참 내가 보기에는 답답하네요. 관내 사람이 땅을 구입을 해 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청을 해서 생산비를 지원한게 있냐, 없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건데 지금 딴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내사람이 취득을 해서 다른사람한테 대리경작을 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영농비를 줬느냐 그걸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안구희위원

그렇지요, 예.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이 휴경지였는지 일반 농경지를 계속 논으로 사용하던 것을 대리경작을 시켰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구분이 안되는거고, 휴경지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휴경지 사업을 하면서 취득해서 대리경작 시킨 것을 별도로 조사해본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현재 우리가 조사해서 지금 대리경작을 시켜서 영농지원비를 주는 목적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소유자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관련해서 어떤 조사해본적은 없습니다.

안구희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거는. 덮어 놓고 휴경지라고 해서 덮어놓고 주는게 목적이 아니라 생산차원에서만 줄 것이 아니라 하나 기준점이 있어 갖고 형평성에 맞게끔 모든 것을 해야지 무조건 노는땅이라 해 가지고 지원 해준다는 것은 행정의 모순된점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앞으로 그런 고의성이 있다든가 그런 휴경지에 대한 것은 조사해서 지원비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문제는.

박장수위원장

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겨울철 그린농업단지 조성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의정평가의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보고한 내용과 경운기의 1일 능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9일씩 잡혔는데 세부적으로 관계관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그린농업단지 조성은 호밀을 심는걸로 지난번 의정평가의날 보고를 드리고 또 통보되기를 당초에는 읍·면별로 30㏊씩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반으로 줄이도록 지시가 되서 지금현재 계상된 것은 반으로 줄여서 180㏊, 15㏊ 씩 읍·면별로 15㏊씩 추려서 한거고, 또 지시될 때 인건비를 당초에는 계상하는걸로 보고 드렸는데 인건비를 빼도록 해서 인건비를 빼고 그래서 장비대하고 종자대 해서 기위 이것은 시기적으로 외국의 종자를 들여 오는 거기 때문에 공급해서 읍·면까지 다 공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정평가의날 보고 드린것에 지시된대로 반으로 줄이고 인건비를 빼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를 예산에 계상한겁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식

최영식위원

없어요.

박장수위원장

예, 그러면은 산업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지금 병가중이시라 산림보호담당이 답변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석에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산촌향토마을 조성사업비가 감이 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한

이규한보호담당주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운면 신론리 향토마을 조성사업으로 총 예산액 2억2,000만원중 다목적회관과 마을공동 토산품 판매를 위한 회관건립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실시할려다 보니까 실시설계비 253만3,000원과 시설비 6,264만7,000원으로는 좀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목 변경한 것은 마을 자부담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자본적 보조금으로 할려고 한 사항으로 목변경을 실시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현재 그 설계가 돼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보호담당주사

설계는 주민자본적 보조를 해줘서 주민 스스로 설계를 하는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 올 명년도에 다 끝납니까?
규한

이규한보호담당주사

예, 끝날 수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26페이지 하단부분에 산사태 복구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한

이규한보호담당주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시 난 사태로서 저희군 8개면에 18개소가 산사태가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억641만2,000원중 국비 5,398만2,000원 5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2,621만5,000원, 또 군비 2,621만5,000원으로 해서 군비부담이 25%로 부담지시를 내려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사항에 대해서는 없으시지요? 다른 부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산림청소관 복구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현재 임도에서 농지까지 구간이 임도는 산림청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다녀야 되니까 하는데 그 구간이 사실 농지에내려올 위험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좀 불 명확한데, 우리 군에서는 농지는 피해복구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산림청으로 예산이 많이 돼 있단 말이예요, 복구비가. 그러니까 그 구간은 어떻게 되는건지 확실히 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이규한보호담당주사

그것은 산림하고 임야하고 경계선부터 임야쪽으로는 복구를 산림청 소관은 산림청에서 복구를 하고 또 저희 관내분은 저희 관내에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면 분명히 산림청에서 다 할거라고 군에서 확답을 하시는 거지요?
규한

이규한보호담당주사

예, 예.
정철

박정철위원

그거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규한

이규한보호담당주사

그것은 사업진행상태를 봐서 저희가 촉구를 해야지요.
정철

박정철위원

촉구만 해 가지고는 안되지요. 하도록, 꼭 군에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하도록 해야지 촉구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규한

이규한보호담당주사

그것은 산사태라든가 임도유실지는 그 산림공법의 기술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산림청 설계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 설계로 한걸로 보아서는 농경지와 산림 경계부분부터 복구할 계획으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저희는.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면 설계를 보셔 가지고 안됐으면은 그걸 하게끔 산림청으로 군에서 얘기를 하든지 그러셔야지, 지금 청운면 같은 경우는 그 중간지가 임도하고 농지하고 중간지 구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면 또 피해가 또 오는데 그 안하는 문제를 지금 소송을 할려고 지금 개인적으로, 산림청에서 안해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그걸 해주셔야지, 뭐 농민들 힘없는 농민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꼭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이규한보호담당주사

예,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제가 한번...

박장수위원장

예, 최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자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장소는 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보호담당주사

산사태 말씀이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예, 여기 소요되는 그 사업장.
규한

이규한보호담당주사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박장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산림개발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수해피해 토목설계단 특근 매식비가 있는데요, 본청 토목설계단 특근 매식비와 읍면 토목설계단 특근 매식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0명을 토목설계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읍면 토목담임들은 아침에 나와가지고 밤 11시나 12시쯤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식비에서 저녁하고 야식비를 계상한 것이고, 본청 건설 지원팀은 자기 본연의 업무하고 퇴근하면서 가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끼만 계상한 겁니다. 2끼를 다 줘야 되겠지마는 또 예산이 많이 드니까 한끼만 이것 계산한 겁니다.

박장수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34페이지 용천1리 농로확·포장 부분이 감이 됐고, 또 옥천에서 옥천3리에서 4리 농로포장공사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어서 집행된건지 그 부분하고 자세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용천1리 그 밑에 농로 확·포장하고 그것은 당초에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고읍~백현간 농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횡단하는 식으로 이게 당초에 설계 계획을 했었는데, 읍면에서. 옥천면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땅이 많이 들어간다, 중복된다 그러니까 그것 도로 하나쪽만 내면 다 농로로 이용할 수 있고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그래서 다른데 옥천3, 4리 여긴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는데고 그래서 이렇게 면에서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온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가지고 그대로 그리로 돌리는겁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160페이지 송곡교 재가설공사 부족분 시설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송곡교는 길이가 16m이고, 8m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비를 세웠는데 다 집행을 못하고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102억을 더 추가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양여금사업으로 추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여물리 도로 확·포장공사 목변경 실시설계비가 그것을 집행잔액분은 감액계상 해 가지고 시설비로 증액 계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편입용지로 해 가지고 토지보상을 적극 추진하는게 어떤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도로 확·포장 시설비로 됐으니까 그 시설비로서는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글쎄, 그러니까 토지보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리로 해 달라 이거죠.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수해복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시설복구공사시 누락 또는 부족사업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락이나 부족으로 인해서 읍면간 그런 것을 갖고 조정을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조사할 때 읍면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빠진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하면서 같이 해가지고 가능하면 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가 나와봐야 또 부족사업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되지, 지금은 전부 사정받은 중앙에서 해가지고 전부 사정받은 금액은 그냥 개략으로 하고 우리 단가표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나온걸 가지고 다시 또 저희들이 재원대책이라든가 모자르는 만약에 부족하면 재원대책을 하겠고, 거의 지금 이 예산가지고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읍면간에 모자르는 것은 설계 가지고 조정을 할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혹시 그래도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그러면 별도에 그거에 대해서는 도에 또 재원요구를 해야 됩니다, 중앙에다가. 저희는 군비가 이번에 15억을 기채를 해 오는 정도로 군비가 없기 때문에 천상 중앙이나 도에 의존재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 장마 `99년도 장마 전까지는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기섭위원

송곡교 문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 송곡교 가설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건지 어떻게 1억정도의 차액이 생겼는데 어떤 문제점 때문에 1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작년도 예산 선 게 1억2,818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교량만 달랑 놓는걸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주변에 하천이 양쪽이 있습니다. 그 날개 옹벽을 30m를 더 주민이 토지 보호를 위해서 양쪽이 하천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거기 토지가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그 토지소유자가 땅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 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를 더 해 준겁니다. 토지도 보호하고 교량도 보호하고 그런 겁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약 한 100% 정도가 부족분이네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당초에도 부족했던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더 세운 겁니다.

박장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주상옥위원

주상옥위원입니다. 152쪽을 보면 말입니다, 지방도 319호선 단월면 되어 있는데 그 지점이 어디쯤 됩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어디요?
상옥

주상옥위원

152쪽 보면은 지방도 319호선이라고 있습니다, 단월면. 그런데 그게 단월면 어느 지점입니까? 그 노선이?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152쪽이요?
상옥

주상옥위원

예, 152페이지 상단예요.

박장수위원장

맨 상단 지방도 319호.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단월면이 아니고, 오타가 났습니다. 양동면 금왕리입니다, 금왕리.
상옥

주상옥위원

글쎄, 청운간 양동간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청운~삼산간 106m가 나간건데 이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건 부대비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박선배입니다. 지금 현재 수해복구비로 해서 계상이 될제 수해복구가 났을적에 각 면사무소에서 집계를 해서 군으로 수해복구비를 올린거죠?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피해량만 올린 겁니다.

박선배위원

피해량만 올린거죠?
그래서 건설과에서 액수를 정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한 거죠?
도에 보고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에서 수해복구비로 해서 도에 올린게 거의 100% 떨어진거죠?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그것보다 더 많이...

박선배위원

더 많이 떨어진거죠?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어떤게 있냐면은 당초에 누락된 것 청운면 비룡포 같은건 1억200만원이 더 추가됐고, 또 옥천면에 있는 신복리 들어가는 교량같은 것도 원래 복구비는 한 5억 되는데 9억50만원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박선배위원

제가 알고 싶은 문제는 서종면에서 그 때 당시에 나중에 해가지고 금액이 나왔을제 서종면에 수해복구비가 30억5,000만원으로 집계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해복구비로 해서 내려온게 21억3,000 얼마인가 집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 한 9억정도, 9억정도의 차액이 나는데 그 차액이 나는 부분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서종면 소재지 앞에 다리골에 여러 위원님들도 가 보셨습니다마는 암거박스 비슷하게 다리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박선배위원

문호리요. 문호리 소재지에서 지금 다리골이라고 들어가는데 지금 수입리로 가는쪽에 큰 다리 말고 거기서 약 한 200m, 300m 지점에 또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종면의 주민의 여론이 야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면에나 군에서 올린건 그것도 다리가 파손이 되어서 수해복구비로 올라간걸로 계산이 됐다 이랬는데 지금 문제는 어디서 돌출이 됐느냐 하면은, 도에서 수해복구단에서 도에서 나온 사람이 “다리가 파손이 안됐기 때문에 그 다리를 새로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그 때 당시에는 여기 군청에 건설팀이 설계를 왔을제 복구를 하는걸로 예산이 3,000만원이 서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피해 상인이 30여호인데 30여호들이 “보수도 하지 말고 다리를 뜯어 버려라” 이러고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도에서 나왔던 사람은 “다리만 무너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다리로 인해서 이 밑에 주민들이 30여호가 피해가 되었다는, 침수가 되었다는 것은 계상을 안했다 이래서 거기 문제점이 착오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러고 상당한 여론이 야기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그렇게 되면 수해복구비는 도까지 올라가서 군에서 올라가서 30억5,000만원이라는게 우리 양평군의 수해복구비로 다 떨어져 있는데 실제 그 다리는 보수도, 새로 놓지도 못하고 보수도 못하게 하고 지금 공중에 떠있다, 그리고 그 다리를 보수하면 이 밑에 올해 침수가 30여호가 들었던 게 다시 매년 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놓지는 못한다. 그리고 거기 다리골 주민 60여가구는 그 다리가 있던걸 뜯으면 안된다 이러고 골짜기내 이쪽의 침수지역하고 상당히 암투의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수해복구비로 해서 도에서 수해복구비 요구는 우리 양평군에서 다 받고 도에서 다리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서 책정해서 복구는 못하고 지금 중간에 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는 여기 수해복구비 추경예산에는 안들어갔습니다마는 추후라도 계상을 해서 대처를 해 줘야 되고 그 민원의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 들은 바가 없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올해 수해복구비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리의 노후정도 같은거라도 시급하다면은 예산을 별도로 신규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애초에 3,000만원 시설 복구비, 복구비로 들었다고 했는데 그 복구는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복구를 하면 난리가 난다 이 말이예요. 복구를 하면.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직원을 파견을 해서,

박선배위원

다시한번 파견을 해서 주민들의 실정을 보고 해서 복구를 하는 것 보다는 그냥 뒀다가 무슨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게 나은걸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상단 치료실 약품 구입비가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169페이지 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보건소 이용 주민이 지금 현재 4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와 `98년도 10월까지의 비율입니다, 그게. 43%가 증가가 되어서 그 금액이 약 2,890만원이 되고요, 이동보건소 운영을 지금 10월 20일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사이동 이후 20일부터 저희가 옥천, 석장리, 앙덕, 대흥리 이런 지역을 전부 순회진료를 계속 하는데 이것을 따진다고 그러면은 930만원이 여기에 약품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3,000 한 800만원 되는데 3,600만원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박장수위원장

이걸 11월, 12월 2달동안을 다 예상해서 잡으신거죠?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그것은 내년도 3월까지 저거를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약품 계약관계는 각 시·군별로 하기 때문에 내년 3월달에나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1월달에 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3월까지 5개월 분에 대한 것을 예상을 한 겁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 이 많은 액수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올 겨울은 특히 독감이 유행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백신 약품구입이 충분히 대비되었습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저희가 10월까지는 완전히 저거가 됐습니다. 약품 저거 관계는. 그런데 지금 방송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마는 제조회사에서 공공기관에는 약품을 대주질 않고 병·의원급에만 약품을 대기 때문에 각 보건소에서는 약이 지금 떨어져서 백신 저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는 조금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양은 지금 그렇게 저거가 안되는데 어쩌다가 보건소로 전화가 오고 “독감 백신 예감접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몇몇 사람인데 그래도 더 있으면은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좀 더 구해달라고 그러는데도 지금 못 구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독감 백신 관계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3,000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병·의원에서는 1만원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박장수위원장

그럼 미리 확보 못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미리 확보한 것은 다 놓은거죠. 다 된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저거는 다 된겁니다.

박장수위원장

예상이 아니라 사전에 예약된 사람만 지금 놔주고 있고, 예약이 안된 사람이 지금 예방접종을 할려니까 약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못하신 것 아니예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작년도보다도 예방접종이 백신 저거 관계는 더 예상을 더 했던 겁니다.

박장수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은 시기에 맞춰서 빨리 대응해 줬으면 합니다.
일반 서민층들이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게 되면은 많은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수해지역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수해지역으로 인해서 무료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군의 장티푸스 무료 예방접종 저거는 80명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80명분을 기위 예방접종이 다 끝난 그 후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되고 또 축산폐수, 화장실이 범람해가지고 오염물로 인한 1종 전염병인 장티푸스 발생이 우려가 되어서 수해 지역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1,200명을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인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유료접종 약품비에서 무료접종으로 약을 사 가지고 유료약품 약을 사 가지고 무료로 1,200명을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운겁니다. 480만원이지요.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안오셔 가지고 세입부분을 못 집고 넘어 같습니다. 잠시 세입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상단부분 적성검사 수수료 수입이 감이 됐고요, 자비예방접종이 감이 됐습니다. 이부분을 함께 관계관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적성검사 관계는 지금 저걸로 인해 가지고요, 녹색면허 관계로 지금 많이 적성검사가 적성검사자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세입을 줄인건데요, 녹색면허자가 지금 굉장히 연도별로 자꾸 달라집니다. 많아지는거지요. 그래서 적성검사 수수료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고, 당초 1,152만원을 예산을 수입예산을 결정을 했다가 지금 1,020만원으로 132만원을 감을 하게 된겁니다. 그다음에 자비접종 관계도, 자비예방접종 관계도 사실상 조금 주민들이 자비접종 예방접종을 잘 안하기 때문에 1,578만원을 예산을 삭감을 한겁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적성검사 수수료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녹색면허 문제로다가 적성검사자가 줄어들었다 그랬습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고기섭위원

그러면 일문일답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

예.

고기섭위원

그러면 녹색면허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지요.

고기섭위원

예, 그렇겠지요. 그러면 모든 면허는요 3년에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녹색면허 낸 사람이 다시 적성검사를 해야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하거든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고기섭위원

그러니까 일단 녹색면허를 받기 위해서 까지도 적성검사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기위 녹색면허를 받은 사람이 5년 이상이 됐다면은 이 적성검사 수요자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녹색면허 생긴지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적성검사 받는 것하고 지금 수요가 주는 것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녹색면허가 생김으로써 적성검사자가 줄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녹색면허 저거 관계는 지금 안 줄어든다고 그랬는데요, 예를들어서 녹색면허 저거를 받을려면은 통지가 본인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전혀 적성검사 대상이 되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냥 경찰서에다가 그냥 가서 저것만 해주면은 적성검사를 안하게 되는거 거든요. 그리고 길병원도 지금은 적성검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각종 면허시험에 따른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만 실시를 했던건데 지금 길병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집니다.

박장수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함재성입니다.

박장수위원장

17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군단위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대회 및 연찬교육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농촌지도자에 대한 연찬교육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다시 이것을 중복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감액 한겁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그러면은 177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 첨단장비 구입부분에 증액이 됐습니다. 꼭 구입을 해야 되는건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이번에 고품질 축산물생산 첨단장비 구입은 기정에는 없었고, 경정에서 3,600만원을 신규로 요청을 한겁니다. 그 내용은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가축질병의 조기진단 및 임신감정으로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안정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사업비는 도비 6,900, 군비 6,900해서 1억3,800만원을 가지고 ’97년도에 초음파 임신진단기외에 4가지 기구를 살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외자에 물품을 구입하는 조달청 외자구매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가 ’97년도 10월 10일날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당시에 금액은 환율이 918원 30전 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I.M.F로 인해서 환율상승이 돼 갖고 11월 이후에 금년 1월 5일에 최고 1,640만원까지 환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생화확 분석기, 체세포 측정기, 착유기 검사기, 혈액검사기는 기위 서 있던 예산으로 구입이 되고 초음파 임신진단기는 3차 계약한것에 대한 3차 예산을 요구했으나 본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요청을 한겁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는 임신진단을 함으로서 조기에 임신가축을 관리할 수가 있고, 또 효과적인 임신관리와 실제로 이게 기구 하나만 고치면은 우리 양평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비육우의 등급판정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것은 이동가능한 장비기 때문에 사용농가에 가서 거기서 임신진단도 해주고 또 비육우에 대한 등급판정을 해서 등급에 따른 농민의 알권리를 알려서 등급을 좋게 받을 수 있게 하고 실제로 출하철을 계통출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등급 나쁜 것은 일반출하를 할건지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는 아주 많이 도움되는 이런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 운영을 농업기술센타에서 직접 운영하십니까?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제가 직접합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영

이남영위원

하나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

이남영위원

이남영위원입니다. 미세영상 확대장비유지 관리비가 기정으로 30만원 잡혀 있던 것이 별안간 460만원으로 증액하게 됐는데 증액된 동기를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미세영상확대 장비는 저희가 어떠한 미세 곤충이나 또 우리 유관으로 관별할 수 없는 병해를 모니터에다가 현미경에다가 놓고 틀기만 하면은 모니터로 확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액이 된 것은 당초에 저희가 30만원이 예산에 서 있었는데 이 기계를 갈을려고 그러니까 이게 모델 변경으로 해서 종전에 부품이 없고 어느 일부분만 갈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부품을 갈다 보니까 이렇게 490만원에 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겁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그러면 현재 고장이 나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겁니까?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러니까 하나의 그 모델을 전체를 가는 겁니다. 고치는게 아니라.
남영

이남영위원

그럼 고장이 났으니가 고칠거 아니예요?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고장이 났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입니다. 지금 초음파 임신진단기를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소 냉장육이 계속 들어온다고 봤을적에 앞으로 소 축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망이 없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축산농가가 전부 무너질 형편에 있는데 꼭 이걸 사야 되는지 그 이유하고, 또 하나는 농촌개발센타를 지금 저거를 해서 지금 빨리 짓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도 그안에 농어민 문화체육센타는 증액으로 6억을 신청을 해서 지금 들어 왔는데 어떻게 농어촌 개발센타 짓는데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하나도 신청, 왜 신청을 하나도 안 했는지 그 두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먼저 초음파 임신진단기는 사실상 축산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량의 축산은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우리 지역에는 한우나 젓소가, 특히 한우 같은건 브랜드화가 되서 실제로 현재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운 중이지만 더 지원을 해서 이러한 장비라도 확보를 해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우리 개발센타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에는 우리 군내 사정에 의해서 추경이 확보가 못 되고 현재 나머지 있는 것 같고 토목공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도에 갔다 와서 일정액의 예산을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들어와서 내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2000년 말까지는 완료를 하는걸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개 읍·면에 관한 세출부분에 대해서 기획정책실장께서 답변 하시겠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페이지 양근리 간이쓰레기 매립장 관정 보상이 증액이 됐고, 밑에 보면 양근리 쓰레기 매립장 관정설치가 감이 됐습니다. 목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기획정책실장 이종태입니다. 당초에 지금현재 그린아파트위에 토평리쪽으로 가는 양근리 간이쓰레기 매립장이 당초에 거기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간이쓰레기 당초에 매립한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개인사유 개인이 관정을 파 가지고 식수로도 사용을 하고 농업용수로도 사용을 했었는데 그 쓰레기 매립장을 갖다가 덮어 버리니까는 관정을 파줘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 130만원을 관정을 하나 팔려고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관정을 팔려고 보니까는 거기 뭐 쓰레기를 사실상 묻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정 파는 비용을 본인 사유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관정파는 것을 차리리 그냥 보상금으로 지급하는게 서로간에 낳겠다 해서 그 목 변경을 한겁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신게 보상측면에서 목 변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집행에서 앞으로 관례나 전례가 돼 버리면 각 읍·면 단위 공히 쓰레기 매립장이 아마 설치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지역을 꼭 지적 한다는 것 보다 실제가 지금 리 단위의 면 쓰레기 과거에 3,4년분 매립한 그런 장소에 지금 침출수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 못 먹는데가 많아 가지고 개인들이 지금 직접으로 피해 보는데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목변경해서 보상으로다가 집행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데다 다 보상을 해줘야 될텐데 그럴때를 대비해서라도 이것이 가능한건지, 여타지역도 그럼 피해를 봐서 보상청구를 하면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해주실 건지 이게 상당히 의문시가 되고 걱정입니다. 그 아마 방법을 잘 찾으셔야 될거 같아요. 이게 이번에 집행이 되면 다음 예산때 틀림없이 들어옵니다. 저부터가 아마 청구가 들어올겁니다. 그럼 그땐 어떻게 감당하실건지 걱정이네요. 그 안에 대한 것만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지금 사실상 각 읍·면에 무왕리 위생 종합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기 이전에 각 읍·면에 간이 쓰레기 매립장을 나름대로 물론 군유지에다가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천부지에다가 한 경우가 있고, 개인 사유토지에다가 한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 사유토지일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토지를 매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나오는 농작물을 못 심는 그런 일시적인 보상금을 갖다가 주든지 뭐 하여튼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타당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양근리 이것은 당초에 개인사유 토지임자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돈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관정을 파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관정마저 못 쓰게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보상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130만원이라는 사항을 당초 관정설치비로 했다가 지금 다시 보상금으로 돌렸는데 지금 최영식위원님께서는 각 읍·면에 그런 쓰레기 매립장에 종합적인 사항은 환경관리과로 하여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예.

박장수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운상위원

이건 내가 몰라서 물어볼려고 그러는건데 양근8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을 백안리로 올라가는데, 203페이지예요. 백안리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지금 원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가 되는거죠?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읍장께서 이렇게 변경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변경한 것입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앞에 195페이지 수도사업 부분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 시설비가 기정과 경정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실지 내용으로 보면은 도비는 감액이 되었고 군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용 부분에서는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초 계상 때부터 문제가 된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 5억100만원은 당초예산에 전액 도비로 지원된 겁니다. 그런데 이 5억100만원을 그 도비를 주면서 도에서는 30%, 그 다음에 우리 군 보고 “70%를 여기 군비를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 하는 그런 보조내시에 따라서 이것을 저희가 사실상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70%까지 그 군비를 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70%까지 우리 군비를 갖다 들일 수 없다” 이렇게 도에다 다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제2회 추경에 도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왕 도비 5억100만원이 나갔으면 그것을 다시 회수하느니 저희가 그래도 그것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7 대 3으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도비가 1억5,000이고 나머지 저희가 3억5,000 이렇게 부담하는걸로 해가지고 이번에 재원변경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29페이지 맨 하단 이천소방서 옥천 파견소 개수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이 사항은 옥천면에 지금 현재 당초에는 소형소방차가 있어가지고 그 소방차를 보관하는 창고가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소형 소방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었는데 지금 현재 대형소방차로 바꿔서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소방차가 실질적으로 현재 차고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대형소방차가 사실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고를 갖다가 일부 개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이 부득이 필요해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박장수위원장

이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34페이지 상단에 이항로선생 생가 초가지붕 이엉덮기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지, 또 전년도는 어떻게 실시가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게 타당합니다만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가지고 부득이 서종면사무소에서 다시 또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항로선생 생가에 초가지붕의 이엉을 갖다가 덮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것을 갖다 한 번 걸러가지고 못 덮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간 비가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불가불 올해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하여튼 이것을 마저 이엉을 덮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아마 관리하는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읍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안구희위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 안들어간 것 같은데...

박장수위원장

제가 그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먼저 22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군 금고 임대수입이 44만5,000원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을 전부 살렸습니다. 그래서 44만5,000원이 증액된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43페이지 물문제 건의사항 및 현안사항 인쇄비에서 당초 집행부 예산액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 시키고 200만원으로 수정시켰습니다. 45페이지 가축방역 시술 부분에 있어서 1억900만원 당초 집행부 예산액에서 1억889만1,000원을 감액 시켜서 10만9,000원으로 수정시켰습니다. 64페이지 문화적 가치창출 부분에 3,000만원 예산계획에서 3,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66페이지 용문체육시설 실시설계비 860만5,000원 감해서 이것은 시설비로 전부 증액시켰습니다. 군비를 감을 시키고 국·도비이기 때문에 이것 전체 1/2로 감액시키라는 위원님들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군비를 삭감시키면은 국·도비 예산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냥 반영시켰습니다. 67페이지 제45회 경기도 동계체육대회 개최비를 당초 1,5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 시키고 1,000만원으로 수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83페이지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감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담당 실과장한테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자재비가 인상이 됐고 또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을 시킬 수가 없어서 그냥 살렸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퇴비증산 우수 읍면 시상을 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현재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려 차원에서 그냥 살렸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 초음파 임신진단기도 감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것이 현재 구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달러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을 시킬 수가 없어서 그냥 살렸습니다. 이상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 퇴비증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당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상이 있다 하는 것을 각 면에 시달을 했다면은 당연히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장려차원이 아니고 보상차원 같은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깎고 내년도 본 예산에 이런걸 미리 세워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삭감을 시킨건데, 면에 애초 시달할 적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했다가 나중에 보상차원에서 시상을 준다는 것은 좀 행정상의 모순점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겁니다, 이게. 일괄성이 없다는거죠, 이게.

박장수위원장

아까 실무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도에서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했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안구희위원님께서 퇴비증산 우수 읍면 시상금에 대해서 감하자 하시는 이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이 많고 적은걸 떠나서 하는 절차가 우리는 퇴비자라는 것은 이름도 못 들어보다가 별안간 퇴비는 관두고 시상문제만 들고 나온다면 이건 시작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위원님 말씀마따나 내년도에는 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각 면별로 홍보를 하고 “이런 시상을 걸고 환경농업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홍보도 제대로 안되고 우리는 퇴비를 베는 줄도 모르고 몇 개리 베기는 베었다고 하니까 인정은 합니다마는 거기에 하여튼 시상까지 해 준다고 이런 것은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님.

고기섭위원

지금 안구희위원님이나 박선배위원님하고 좀 의사가 다릅니다. 지역적인 여건에 어느 지역에는 퇴비증산을 한 데가 있는가 하면은 퇴비증산을 못 한 데가 있습니다. 토질 문제로다 해서 퇴비증산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다시 보인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퇴비증산 시상이 있다는 걸 알고 시작했는지, 모르고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또 기위 그런 여론이 됐으면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운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금액이 100만원밖에는 안되니까는 각 부락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한 번 주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금액이 많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데 금액이, 두분 얘기하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많은 금액 같으면, 몇백만원 같으면 모르는데 100만원이라니까는 각 부락의 사기진작 시키는 차원에서 좀 주는 것이 어떠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읍면 시상에도 1, 2, 3등만 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산업과장님 얘기할 때 18개리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 2, 3등 읍면 시상을 준다는 것 뿐이지, 그외에 열심히 정말 잘 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열심히 하고도 그런 저게 없다면은 형평성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번에는 과감히 삭감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뜻일 뿐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만 형평성을 맞춰서 생각해 볼 때는 타는 자는 좋겠지마는 못 타는 자는 열심히 하고도 못 탔다, 솔직한 얘기로 반대급부적인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삭감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

아니,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위원님들끼리 반대급부를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는 것도 참 논리상 안 좋은데요, 사실 자기 의사표시만 하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디를 가도 1, 2, 3등은 있습니다. 누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열심히 다 했어도 그 중에 잘 한 사람이 또 있을 것이고, 그 형평성에 맞게, 더군다나 심사를 정확하게만 해 준다면은 더 나중에라도 더 열심히 해서 시상금을 목적으로 퇴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의욕을 위해서라도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 퇴비증산 우수 읍면 시상에 대해서 감을 하시자, 살리자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짓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취소만 해 주면 꼭 그렇게까지 거수까지 할 필요가, 안위원님이 양보하시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거지요. 그런 것 가지고 또 거수까지 해가지고 표결까지 갑니까!

박장수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안위원님이 양보하시고 그냥 집행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에 지역의 화합과 열심을 돋우는 의미에서 한다고 그러는거니까 안위원님이 그냥 양보하시면,

안구희위원

지금 화합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그래요, 1, 2, 3등을 예를 들어서 한다. 만약에 비슷비슷한 지역이 나왔다 그럴 적에는 “아 우리도 저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시상금을 안주느냐?” 또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될거고, 애초에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되어서 나왔다면은 좋겠지마는 애초부터 이런 얘기가 없다가 나중에 그런 지침에 의해서 추경을 했다는 것은 행정절차상의 문제도 있을 뿐더러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적합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양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수의견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양보보다는 가부동수를 해서 결정짓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 뿐이지 내 의견만 제시하는 것 뿐이지, 양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사에 대해서 양보다 하는 것은 의회진행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운상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이번 한 번 거울삼아서 해 주는게 좋으니까 안위원이 좀 깊은 뜻으로 생각을 하시는게,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마는 이게 액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많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 그 사람네 이게 무슨 면으로 갈는지 부락으로 갈는지 난 시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한 번 주는게 한 번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니까는 좀 너그러운 뜻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이건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안구희위원이 발의를 했다고 해서 안구희위원이 양보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무슨 조율을 해서 흥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얘기가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아 그럼 표결에 붙혀요, 그럼.

박선배위원

이게 무슨 양보를 해라, 무슨 양해를 해라 이게 무슨 흥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런놈의 식이 어디 있어요?
영식

최영식위원

표결에 붙혀요.

박장수위원장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퇴비증산 우수 읍면 시상금액에 대해서 감액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그냥 살리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세요. 그러면 퇴비증산 우수 읍면 시상금 감액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4, 반대 6, 기권 1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퇴비증산 읍면 시상은 살리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되니까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읍면 시상보다는 개별적 시상이 사실은,

정운상위원

부락 시상으로 주는 방법으로 그쪽에다 얘기를 합시다.

안구희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1등된, 2, 3등된 면은 다 타가잖아요. 그러면 그 외의 면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많이 했단 말이예요.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 시상에 의해서 빠졌다는 것은 참 억울하단 얘기죠.

정운상위원

아니 그러면 이 100만원을 가지고 개인적 시상도 줄 수가 있는거죠, 나눠서.

안구희위원

아니죠.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은 안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평, 강상, 강하가 1, 2, 3 등을 차지했다. 그런데 양서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참 열심히 많이 했다. 내가 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시상이 없다, 이 상이라는 것은 공동 또는 부녀회 상이나 개인 상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시상을 해야 말이 없고 서로 좋은데 그런 부분이 모든게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미 결정 난 것이니까 더 이상 재론 않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유인물에 나눠드린대로 총 집행부 예산액이 3억6,158만9,000원인데 거기에서 1억4,489만1,000원이 감이 됐는데 이 감액 부분은 예비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그리고 오늘에 걸친 제2회추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