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박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승인(안)으로, 검사결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9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1,998억7,792만3,000원에 대하여 98.1%인 1,972억9,124만800 원과 세출액은 세입예산현액의 68.6%인 1,371억6,693만6,220원으로 잉여금 601억2,430만4,580원이 이월되었고, 명시, 사고, 계속비로 이월된 금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한 금액 491억4,668만6,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을 109억7,761만8,580원으로 세입예산현액대 이월액, 잉여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제1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하자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98년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에서 제시한 세입예산 운영의 불합리한 점등 총 35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의견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이행토록 촉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97회계년도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안녕하십니까! ’97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문화의달 10월을 보내고 몸과 마음이 다같이 바빠지는 11월을 맞이하여 동료위원님들의 배려로서 ’97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양평군’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은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 미계상 되었다 하더라도 마무리 추경에는 반드시 계상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별회계등에서 잉여금을 세입예산에 계상치않고 다음년도로 이월시킨 사례가 있었스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계에 있어서도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용료, 과태료등 세외수입의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지역 주민간에 위화감을 조장하지 않도록 편성되었어야하나 ’97 회계년도 5,000만원이상 발주공사의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스며, 일부 세출예산 의견의 경우 선행사업 완료후 반영되어야 함에도 먼저 예산에 계상됨으로서 예산이 사장되었는가 하면, 재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나, 일부 기금의 경우 당초 목적 실현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검사되었스며, 당초 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을 책정하여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의 과다발생은 물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등은 예산이 없어 시행하지 못하는등 주민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견됨은 물론 명시이월비는 사업예산에 무려 6%가 사고이월비는 27%가 이월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특히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절대공기 부족등을 이유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스며, 예산에만 계상해 놓고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등 주민과 밀접한 사업등은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겠스며, 세출예산에 계상돼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 처리된 일부 내역에 대하여는 미집행될 것이 예상되는 마무리 추경에 반드시 감액 조치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치 않도록 실무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외에도 여러부문에서 단편적인 지적사항이 많이 있스나, 이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스며, 패키지마을 조성을 위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취지와 목적에 부합됨은 물론 그 위치가 농지가 아닌 산림을 이용함으로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농지를 보전함으로서 향후 식량증산에 이바지 하고, 우리도 관내 면적의 75%에 달하는 산지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수범사례라 생각되기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97 회계년도 결산검사 실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심사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체심사를 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심사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체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미리 검토하신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위원장님!

박장수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오늘 토의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지금 저쪽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자체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자체심사 실시
11시04분 자체심사 종료
이상으로 자체심사를 마치고 관계관 출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사업예산 집행비율에 대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월사업, 수입이나 지출잉여금, 경상비 사업예산에 대해서 예산회계 44%만이 사업예산으로 책정 편성해서 37.5%를 이월시켰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56%의 예산을 이월시켰다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나오는건데 예산의 44% 사업예산 거기다 경상비고 뭐고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잉여금을 제외하고 44.2%가 되는데 이렇게 잉여금이나 사월을 많이 이월시킨 이유 그걸 좀 답변 해주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신운희입니다. 각종 사업을 책정 추진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 저희네가 형평상에 우선 애로가 겪고 있는 것이 우선 2차 추경을 이렇게 11월경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각종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에 따라서 예산책정되는 경우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기가 닫지 않는 그런 경우가 주 원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제 당초예산에 이렇게 책정을 해놨으면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 그다음에 주변환경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미리 전부다 해결을 해놓고 예산 책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주변 변화하는 환경 이런 것 까지를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웠던것도 일부 사고이월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토지주와 잘 매수협의가 안된다든지 또는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은 생각지 않은 문제점이 나와서 다시 설계변경, 또 설계변경을 하면 또 그만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추경조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좌우지간 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걸 집행을 못하면서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이렇게 남긴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피치못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건 뭐 해마다 답변이 줄여 나가는 사항으로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또 그 명년도 가면 또 마찬가지 사례가 되는데 그럼 왜 토지 사전승낙서 같은거 받지 않는데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사전 승낙도 안받아 놓고 예산부터 먼저 계상해요. 그것은 예산을 계상한 것도 잘못되고, 또 돈이 안떨어져서 11월달에 2회 추경을 했다 하는 얘기는 왜 11월달에 2회 추경을 해요. 차라리 이월을 시켜서 다음 익년도 예산에다 계상을 하고 사전에 토지매입 사용승낙서를 받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볼째는 누가 어떤 한사람이 하라 그래갖고 그냥 무조건 예산세워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 하고 일종에 선심성 행정을 했다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밑에서라도 과장들이나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집행부 장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명년도로 해야지 명년도 사고이월, 무슨 양평군에 자체재원이 뭐 있다고 그걸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전부 계상해서 시켜요? 이렇게 저거한다고 그러면 우리 양평군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도 필요없는 거예요. 그 때 그 때 돈 생기면 그 때 그 때 하고. 그것은 밑에 실무자들이 군수 보좌를 제대로 한 것인지, 군수가 그냥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지 그 두가지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재원이 많으면 우리가 그 재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지만, 11월달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저희네 자체 재원은 없고, 저희네 자체재원에 해서 하는게 아니라 국비나 도비의 보조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국비나 도비가 결정되는게 보통 11월달에서 불가피하게 2차 추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도 수해복구처럼 우리 자체재원이 있으면 국가나 도에서 보조 주지 않는걸 가지고 자체재원으로 하면 벌써 이 사업이 수해 난 직후에 해서 됐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비, 도비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있다 보니까 이게 책정이 됩니다. 이렇게 된 사업이 이것이 가서 주민들 토지 수용가 협의가 안됐거나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이렇게 넘어간 것이지, 이게 누가 독단의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이건 명시이월로 해서 넘기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국비, 도비가 그렇게 배정이 된 것을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하면 그것은 그냥 감이 되어서 다음연도에 다시 가서 그 보조금을 달라고 이렇게 또 해야 되고, 그 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왕에 책정되어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한 것은 당년도 예산에 해 놓고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 국비, 도비가 11월 추경에 내려와서...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런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이것 통계를 안내봤지만 80%이상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국비, 도비 요청을 하실 때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를 판단하셔가지고 명시이월 될 것 같으면은 어려우면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을 하면 되잖아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산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걸 달란다고 그래서 국가나 도에서 그대로 주는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또 자체 나름대로의 돈이 예산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네가 요구하는 국·도비 요구사항에 지금 50~60%선밖에 책정이 안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는 더 많이 하고 갖은 로비를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예산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딱 도에서 “올해 너희네 예산 보조해 줬던걸 너희네 사업이 안될 것 같으니까” “ 그러면 예산 계상치 않고 내년에 주십시오”하면 내년도 또 준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건 이 방법밖에 갈 수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은 운영계획상에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사업을 1월달에든지 2월달에든지 운영계획은 다 세워져 있을 것 아니예요? 무턱대고 12월달에 보조, 그러면 보조금 교부신청때 제때 제때 사업에 맞춰서 11월달에 전부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11월달에 줘서 2회 추경, 당초예산에 결정이 된 사항이지, 12월달에 다만 얼마라도 12월달에 해서 2회 추경에다 해서 사업집행을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여기서 말로만 하는거지, 그럼 교부금 신청할제 어떻게 돼요? 교부금 신청이 전부 11월달에만 돼요? 그 안에도 운영계획상 7월달에든지 8월달에든지 그 때 내려올 것 아니예요. 그러면 교부세를 받는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교부세를 준다고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이 된거지, 추경에 실질적으로 사업계상이 되어서 사업집행이 된 게 몇건이나 돼요? 건수별로 다 짚고 넘어갈 수 있어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교부세는 확정된 금액이니까는 그거에서 우선 전혀 당초예산에 짜여지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국·도비는 1차 당초예산에도 물론 내시가 되어서 그것대로 하지만 이것이 당초예산에 변경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그 해를 가면서 1차나 2차 추경에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특히 `96년도도 역시 수해사업이 많았었고요, `97년도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도 역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금 2차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년도에 조그마한 사업은 전부 이렇게 완료가 되겠죠. 도로 이렇게 해서 망가진 것 때우고 이런 것은 저거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당수 사업은 사고이월이 되든지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운상위원
그것은 금년도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220억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은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마는 작년도 `97년도 같은데는 그렇게 명시이월을 600억씩 넘어갈 명시이월 그 금액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년동안이라는 그 재원을 600억을 명시이월로 1,000이 되는데, 전체가 1,000억이 되는데 1,000억을 갖다가 이월시켰다는 얘기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자금운영계획상에 문제점이 상당히 돌출돼요. 돌출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일한 자금을 갖다가 자금운영을 안일하게 했다. 결과적인 얘기로는 작년도에 400억이라는걸 해서 표창까지 받았다고 재무과장이 의회의 표창까지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400억이고 600억이고 간에 그 재원이 썪어서 넘어가서 1년간이라는 양평의 발전이 저해되었다고 보는겁니다. 개인이 돈이 많아, 양평군에 자체재원 129억밖에 안되는데 거기다도 10억을 깎았는데 그런 많은 재원을 갖다가 묵히고 넘어갔다는 것은 예산상의 수입이 60억이니 이자수입이 60억이니 70억이니 하지마는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예산에 대한 집행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책임을 엄격히 따진다면은 집행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자꾸만 넘어가서 이자도, 행정관청이 여기가 은행이예요? 이자수입을 잡게.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자꾸 사업을 지금 떠벌려놓고, 예를 들어서 예산상에 이월되는 것 여성회관 같은 것 64억인데, 64억 금년에 집행하고 남겨져 또 이월, 명시이월 되겠지, 그건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로 넘어갈텐데 그런 무책임한 사업, 주민의 의사 집약도 안된 사업을 자꾸 떠벌리기 때문에 이런 이월금액이 많아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 가서 예산을 따오게 로비를 한다고 그러면 적정시기에 로비를 해서 적정시기에 돈이 내려와서 발주가 됐어야지, 그냥 감나무 밑에 드러누워서 연시가 되어서 입에 떨어질 때까지만 있으니까는 이런 문제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집행부서만 회계과만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우선 사업부서부터도 잘못됐는데 여하간 운영계획상에 사업부서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도시과나 아무 과의 예산을 세운건데 “왜 집행이 늦어지냐?” 하는 것을 한 번이나 챙겨본 적이 있어요? “왜 돈이 안내려와서 사업이 이월될 이런 경우에 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간 적은 있어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수시로 있습니다.
수시로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수시로 있는데, 그런데 수시로 있는데 왜 이런 많은 돈이 사장이 돼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글쎄, 주요한게,

정운상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작년에는 수해가 없었잖아요? 금년도에 천재지변이라고 인정하는거야, 대한민국에 어디나 다. 그렇지만 자산을 갖다 금액을 이렇게 많이 사장시켜서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왜 떠벌리기만 하고 하나라도 마무리를 안짓고 떠벌려 놓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업부서도 불러다 놓고 언제든지 정기회의 때 얘기도 되겠지마는 이것은 재무과에서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봐요. 11월달, 11월달 하는데 그럼 내년서부터 11월달에 결산 추경만 해 주면 되겠네요? 11월달에 결산추경만 해 주면 하나도 문제점 되는게 없잖아요. 이번에 이걸로 2회로 마무리 추경 되는거죠? 결산할려면 추경도 없어도 되는거죠?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아니 마무리 추경이 또 있어요.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말이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왜 물어요. 마무리 추경이 되느냐 안되느냐까지 묻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산을 3회 추경을 안하면 결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묻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쓰다 남겨지면 결산추경에다 또 남기고 의회에서는 의회 의원들 사실 집행부에서 갖고 논다고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해 달라는대로 다 해 주고 우리는 뭐야, 여기와서 꼭두각시가 아니잖아. 집행부에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물론 비단 회계과장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사업부서과장한테도 책임이 있지마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매년 해마다 “잘 하겠습니다. 재원을 썪이지 않겠습니다. 사장시키지 않겠습니다” 하고 넘어간다고 그러면 말이 안된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내가 여기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것 사흘째 내가 들춰봤어요, 사흘째. 여기 내가 보면 여러분들 보면은 이것 연칠로 새까맣게 써놨을거예요. 금년도에 아까도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불용액이 뭐 얼마야, 156억6,100만원이 불용액이예요. 불용액이 쓰다남겨진 물론 있어요, 잔액이 당연히 불용액이라는 것은 잔액이 있죠. 있는 것 60, 70억, 80억, 90억이 된다면 모르지마는 150억이라는 불용액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금 배정을 할제, 읍・면에 자금배정을 할 적에, 자금배정할 때 감안해서 1회 추경에 돌려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거라면은 타당성 여부를 심사를 해서 타당성여부가 없다면은 목 변경을 해서 다른데로 깎아서 쓰든지 해야지, 그냥 선심성 행정만 읍・면으로 다니면서 “뭐 해주세요. 의원이나 읍・면장이나 유지들이 뭐 해 줘요”“알았어. 줘, 1억 줘” 지금 내가 돌아가는 형편이 그런걸로 전부 알고 있어요. 또 내가 뭐 이것 군수한테도 내가 분명히 질문을 하겠지마는 재무과장이라도 모가지가 칼이 들어가도 건의할 것은 해야 돼요. 나 알아요. 성격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개인 돈입니까, 이게? 우리가 은행이예요? 그러니까 자금소요판단을 제대로 해서 사장되는 금액이 없어야 된다, 내가 질문한데 대해서 재무과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한 번 답변을 바래봐요. 이것은 지나간 얘기니까는 또 “내년에 잘하겠습니다” 하고 또 넘어갈텐데 아까도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몇번이나 “잘하겠습니다” 하는지 어떻게 할 수도 없는건데, 금년도도 내가 볼제에는 그러면 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게 엄청 많을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금년도 지금 사업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시멘트 공사는 영하 3도이상 내려가면 공사중지 명령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공사하는데 공법상 양생기간이 28일입니다, 공법상. 그냥 해 놓고 그 이틀날 떼요. 떼고 뭐 안떼고 주저 앉는다는게 어떻게 되는지, 보면 여기 다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금년도에 예산집행을 지금 계약을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또 명시나 또 사고이월일 거예요. 목적을 뭘 달아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불가피하게 천재지변이 날씨 변경이 영하 3도이상 내려가서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텐데 거기에 답변 좀 해 줘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도,

정운상위원
그건 수해복구는 제외 놓고 얘기하세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수해복구외에도 얼마간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사업별로 사안별로 전부 따져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어떻게든지 어떤 이유에서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됐는지 그런건 밝혀질것입니다, 내역이. 원인이 왜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것은 공무원은 그렇게 된 책임을 실무자는 받아야 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점차 그런 책임을 물어서 다음부터는 이걸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필요이상에 대한 사업만 떠벌려놓고 마무리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5년, 6년씩 둘 것 계속사업으로 해서 5년 6년씩 둘 것 이번에 한 1억 받아가지고 와서 내년도에 또 넘어가서 또 이월, 예를 들으면은 여성회관 관계가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양평시내 돌아가면 아주 여성회관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저기 할 만한 사람이 온다고 그러면 내가 뒤로 피해가요, 돌아서서. 지금 그런 입장이예요. 내가 누구 모 과장한테다 “지하는 뭘해서 쓸겁니까?” 물었더니 내가 그건 공식석상에서 묻지는 않았어요.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풀장을 만든데요, 풀장. 대명풀장도 안되는데 양평군 여성회관이 풀장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이 자꾸 사장이 되어서 넘어가니깐 문제가 나오고, 난 솔직한 말씀드려서 양평에 복덕방 몇군데만 돌아가면은 내가 얘기를 안해도 슬슬 날 불러서 얘기를 해요. 아주 커피 사줘가면서 나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신빙성이 있는 일을 해야 되겠고, 위에 분이 뭐라고 그러면 위에 분한테라도 솔직한 얘기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그 심의위원들하고 모여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가 답변이고, 지금 재무과장이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군청에서 공무원을 할텐데 이것 금년도 결산해 갖고 내년도에 또 마찬가지 얘기예요. 열심히 할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됐다 하는 것은 해마다 이런 얘기가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그 되풀이 되는 문제를 되풀이 안되게끔 하고 양평군에 예산도 없는데다가 자꾸 이월만 시켜갖고, 여러분 금년도 군수가 당초 초순에 순회 업무보고 다닐제 보면은 순수이익이 양평군에 28.6%입니다. 알아요? 28.6%로 된 것? 어떻게 순수익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양평에 순수익이 28.6%가 되냐?”고 물었더니 그냥 내가 그것 한 번만 묻고 답변을 못해서 넘어갔는데, 양평군에 어떻게 순수이익이 28.6%가 돼요? 여러분들 봄에 업무보고, 앉으신 분들 가서 집에 가서 업무보고서 군수 갖다 준 것 보세요. 실지입니다. 내가 그 당시 금년도 자체수입이 14.2%가 되는걸로 알아요. 14.2%. 정확한 숫자일겁니다. 양평군에 세수입이 14.2%가 되는걸로 아는데 왜 그렇게 자꾸 불려서 터트리는 줄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왕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이왕 끝나는 것이니까는 앞으로도 이런 재원이 사장되어 가지고 양평에 돈도 나올데도 하나도 없는데 자꾸 이걸 썪여서 넘어간다는 것은 안돼요. 여기 결산서에 보면은 예산대 과오납, 미수납 내가 재무과 과년도 미수납된 그걸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부과만 해 놓으면 뭘해.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간이 맞지. 부과만 잔뜩 해놓고 걷지도 못하고. 솔직한 얘기로 양평 파라다이스 같은 것 공무원들 책임 면할 길 없어요. 그 당시 있던 과장들, 계장들 내가 다 있는걸로 아는데. 절차상의 문제도 엄청 많이 나올거예요, 그것 따지면은.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줘요. 꼭 부탁해요. 금년도 예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벌써. 이왕 집행해서 계약하는데도 공고기간이 지금 15일입니까, 20일입니까? 며칠 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15일입니다.

정운상위원
예?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15일입니다.

정운상위원
15일? 15일이면 벌써 16일이고 입찰 볼려고 이것 저것 준비하다 보면 또 계약을 해 놨으니까는 또 사고이월 맨날 이렇게 되는거예요. “야, 내가 여기 이번에 다리 놔줄테니까 이번에 돈 예산에 세워서 만들어” 이런식의 예산은 집행하면 안돼요. 앞으로 이 책임에 대한 것은 꼭 재무과장이 지시오. 답변해 봐요. 그렇게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책임을 전부 책임부서가 있는데 재무과장이,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박장수위원장
최영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물론 경영에 대한 마인드 지금 군수님이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 하셨는데 우리 정위원님이 지금 사업진행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논의하셨는데 사실 운영의 묘가 우리 8만군민의 살림살이를 지고 있는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아마 자금에 대한 유용관계, 전도자금 영입관계는 일찍이 벌써 차입이 돼 있다싶이 돼 있는데 이 각 읍·면단위에서 사업진행하는데 있어서 읍·면장들이 자기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갖다가 부여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2대 때도 그렇거든요. “영하 6도 7도가 넘으면 일제 콘크리트 타설을 못 한다” 그건 제가 적극 나서도 그때도 만류한 사실이었고, 의회에서도 강력히 주장한 바이지만 그렇다라고 보니까 기위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은 기위 체결이 돼 있는데 공기라든지 어떤 교우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업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사고이월도 나오고 명시이월도 나온다 그말이예요. 물론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자 불려 가지고 다음 살림살이에 보태는건 좋지만은 그러나 사업상에 대한 문제가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읍·면장들이 자기네 소관에 불여불급한 사업은 일찍이 그 사업에 진도로 봐서 설계용역을 미리 맡겨 가지고 설계가 빨리돼 가지고 사업자금이 영달이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이런 타이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다리 하나를 놓는다 하더라도 어떤때는 1년, 2년이 걸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때 보면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두달걸린다, 석달걸린다 그래요. 그러면 설계하다가 보면은 사업기간에 차질이 온다 그말입니다. 설계용역이 떨어져야 집행부에서 재무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낙찰을 시킬거 아닙니까? 설계용역이 안나오니까 이건 할 수가 없다는거지 뭐, 그럴거 아니예요, 입찰을 붙일 수 없다는 거지요. 미리 설계용역을 줘서 그 설계가 마스터플랜이 다 나왔다 그러면 제때에 다 입찰 공고해 가지고 입찰줄 수 있잖아요. 적기에 가서는 그때가서는 때늦은 다음에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하니 시작하다가 보면은 영하 6, 7도 떨어지니까 공사 중지돼 가지고 “이거 사업 안된다” 이래서 40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그야말로 불용액이 되다싶이 돼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경영마인드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측면에서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부활시킨다고 그러면 그런 제도부터 경영측면에서 사업부서부터 제도부터가 고쳐져야 이것이 바로 고쳐지는거지 우리가 말로 암만 떠들어 봤자 예산회계법에 타이틀에 다 돼 있는데도 진행되다 보면은 이건 10년이 가도 못 고쳐요. 이런 차제에 아마 과장님이 적극 노력을 하셔서 내가 자금을 쥐고 있어 가지고 은행에 넣어 가지고 불리는 재미가 있다라 할는지 모르지만 그에 앞서서 사업진행부서에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돈을 빨리빨리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관계실과장들한테다 지시를 하셔 가지고 빠른시일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과장님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것이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백날가도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금운용을 하면서 자금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 이런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종 법규나 법령에 저촉이 되서 그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자금 때문에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이든지 그게 되면 그 부서에서 전부 절차를 맞춰 가지고 오면은 사업이 시행되는 거고요, 또 한가지 지금 말씀중에 하신 말씀이 자금을 쉽게 얘기해서 이자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저거하는 그런건 절대 없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세무회계과장 이렇게 와 가지고 돈을 하다못해 수용비 하나 볼펜하나 산거라도 우리가 돈을 늦게 지출해서 이런 수입을 하나도 받아본게 없습니다. 주민들도부터 “돈 지출은 잘한다” 그렇게 된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남는 돈이기 때문에 이자를 저거해서 하는거지 절대 그런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제도개선 문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있고 이랬어도 그 절차를 전부 한바퀴 돌아야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네가 계속해서 중앙에 또는 도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도개선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월시킨 주요사유가 간추려 보면은 행정절차 이행지연, 2회추경 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 편입토지 매입지연, 또 관급자재 납품 기한연기 주요골자 그렇습니다, 이월된 내용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행정절차 이행지연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고, 또 2회추경 예산 절대공기부족 이랬는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 해주시고, 관급자재 납품 기한연기 이런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치가 가능한거 아닙니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우선 절대 공기부족은 지금처럼 11월초나 이렇게 2회 추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지금 우선 설계를 할려면은 시설부대비나 용역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2회 추경에 소요, 이건 거기에 해서 그 용역비에 의해서 설계를 하면은 이게 설계가 하루이틀에 끝나는게 아니고 보통 한달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12월중에 31일까지 완료가 돼야 이게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이고 안되는데 그러니까 한달 동안에 공기가 그때가면 날씨 차가워져서 땅 얼으니까 못 하지요. 그렇게 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절대공기 부족은 그겁니다. 그다음에 관급자재 지원 같은건 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관급자재는 저희네가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필요한 자재를 여기 설계 시방서에 나와있는 자재를 조달청에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자재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이 자재변경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받아서 조달청에 요청해서 이렇게 보면 그 자재가 없기 때문에 또는 그래서 관급자재 납품지연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토지문제 같은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보통 사업은 우리가 할 때 80% 정도의 주민들의 동의나 이런 것을 받으면은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보통 80%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사업이 다될때까지 한 두사람은 아주 끊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있고, 이랬을 때 토지문제가 이렇게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가다보면이 사람들이 그 분명히 여기는 사업예정지다 해서 말뚝도 꽂고 줄도 쳐놓고 그러지만 그것 자기가 협의 안됐다 그래서 모심고 작물 심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작물 심은 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토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저걸 보는데 가장 쟁점적으로 부각되는 것이 전체 사업비중에서 56%, 그러니까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로 봤을적에 56%가 그 내역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데 70% 이상 끌어올릴수 있는 여건은 충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대표적인 예로써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으로 한 것은 여성회관이 완공된 다음에 수행한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업예산 요구할적에 미리 요구한거야, 여성회관이 완공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야지 당연한건데 같이 올려서 그것이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돈만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용문 마룡리에 안내판 설치를 해서 1억5,000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건 4차선이 확보된, 완공된 다음에 설치한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적에 이런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지금 뭐 세무회계과장께 이런 얘기는 해서 안되지만 실무과장 기획정책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걸 예산요구를 하고 이런걸 예산을 세울적에 타당성이 있느냐, 적절한 시기냐 뭐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예산요구를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걸로 봤을적에는, 이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사례로 봤을적에는 이런 것을 줄여가지고 한다면은 충분히 사업비 시행을 좀더 끌어 올릴 수 있는, 좀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과거년도에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뜬구름 잡기식,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요구할때는 과감히 삭감을 하고 앞으로 예산승인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런걸 주의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답변을 요하십니까?

안구희위원
답변은 아니 됐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의장
저기 위원장님 번외적인 얘기인데 잠깐만 한번 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박장수위원장
예, 김영구의장님.

김영구의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요사이도 상당히 신문 이 지방지에도 문제가 되고 하는게 있는데 이건 뭐 이 예산하고 별도의 관계라고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본청에 안전진단 같은 것은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재무과 소관입니다.

김영구의장
지금 여기 우리 소회의실만 봐도 저렇게 크랙이 간 것이 뭐 기준치가 0.3㎜이하라고 했는데 저런 안전진단은 재무과에서 한번 해보신적은 있습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하는데 그래서 이게 건물을 저거하면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구의장
아, 주기가 5년이예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네가 금년이 해당이 되는거래서 그 요구를 냈었는데 아직 저거해서 내년 예산으로다 이것을 냈었는데 아직은 이게 때가 아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저거한거 같습니다.

김영구의장
글쎄 본청도 문제가 하자발생이 많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할 것이라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부분만 집어 보겠습니다. 본 예산에 사업이 책정이 됐는데 어떠한 주민과의 민원사항도 없이 연말까지 가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사고이월 시키는 일도 있는걸 좀 봤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재무과에서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늦게 추진 시킨 것인지, 아니면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부서가 어떠한 여건 때문에 사업을 늦게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사업이 책정될때는 그 주민과 필연적으로 부합되는 사업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본 예산에 사업된게 사고이월까지 간다는건 문제점이 있는게 아닌가?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에서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네는 자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각 실과소에서 우선 저희네가 독촉하는게 “너네 사업 빨리해라” 계약이 저희네 한테 이루어 지니까 “빨리 하라” 그것 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을 빨리 챙겨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남은 돈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는거지 어떤 자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이자를 얻기 위해서 그런건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추진 부서에서 모든걸 전부 추진하고 판단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네는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계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이행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다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사업집행까지가 전부 사업추진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금을 관리한다고 그래서 전부 세무회계과에서 이걸 전체 저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자금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써 “빨리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라” 이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은 사업예산이 떨어진 사업은 계속 강요를 했는데도 추진이 안됐다 이 얘기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를 합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된 사업에 대해서 토지승낙도 한 두사람이 안 받았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사업이 부진하다 이런데 양평읍에도 그런건이 한건이 있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이사람이 얘기한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일로 하고, 저사람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일로 하고 그러니까는 토지사용 자기땅이 조금 들어갈 사람인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자기토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사용승낙을 안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당초에 사업을 발주할때는 사용승낙이 안된 것은 발주 안해주면 그만이예요. 그걸 왜 사용승낙을 안해준걸 왜 발주를 해요! 예산에 계상됐다가 1회 추경에서 그게 사실상 사업집행이 불투명하다 그러면은 다른데로 깍아서 돌려요. 괜히 계약부서나 사업부서에서 고통받을 일이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깍는 과정에서도 약속한 사람은 따로 있고 집행하는데 고통받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과감하게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월 사업비를 보면은 1991년도 초대의회때 보면은 159억에서 전년도 ’97년도까지 470억으로 이월금액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매년 이맘때면은 잘하신다고 대답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책임성이 없게 이렇게 된데 집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98년도가 가기전에 이걸 이월사업으로 금액이 많이 집행되지 않도록 좀더 철두철미하게 검토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배위원
예.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 특별위원회 심사의견을 작성 내일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