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76회 제4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1998-11-03

이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최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평군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보고와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이영호위원님외 3분으로부터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양평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추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o 안건보고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이영호의원님외 3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지난 11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추가제출된 양평군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위원이신 이영호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늦가을의 스산함에 어깨가 절로 움츠려드는 이 때에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IMF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조달의 수단인 조세수입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 형편도 더욱 악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 성실납세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국세청장으로부터 일정수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에게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동안 관내 주차장에 주차할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양평군주차장조례 제8조중 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외 3인 위원이 발의한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을 비롯한 3분이 발의한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재정조달의 주요 수단인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높이고,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이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고,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을 부착차량에 대한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으로는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 스티카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법규는 주차장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양평군주차장조례 제8조에 개정내용을 신설하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구 내무부에서도 `98년 2월 9일 성실납세자의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관련규정 개정등을 각 시·도지사에게 협조 공문을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양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께서 지난 8.15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하신 바 있어 제2의 건국목표인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가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제2의 건국운동을 범 국민적으로 확산, 제2의 건국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고문은 5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정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군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과 부군수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제2의 건국 추진을 위한 군정계획을 협의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제시된 개혁과제의 추진방안을 협의할 뿐 아니라 제2의 건국 관련 지역단위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된 국민운동 단체와 협조방안을 협의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제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검토보고 2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지난 8월 15일「대한민국 50주년」경축사에서「제2의 건국」을 선언한 바, 지방행정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활동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인「제2의 건국」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기능에 있어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우리 군에서 실천할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고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지방의회 부의장,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등이며, 위촉직 위원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 운동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고문은 위원회에 5인 정도의 고문을 두고 군수가 위촉하며, 지방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등으로 하고, 고문은 위원정수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시장·군수, 도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행정부지사 등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10인 이내에 고문을 두고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대통령령 제15903호로 `98년 10월 1일 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 규정에서 자치단체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는 범 정부적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동일한 기능과 구성요건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여기 예산 수반이 해당없다고 나와 있는데 회의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어디서 충당할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 보면은 「수당중에서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양평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 기타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통과되면 추진위원회를 했을 적에 회의할 때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의 경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남영

이남영위원

아니 그런데 원문에 예산 수반사항 해서 해당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문에 이런 내용을 넣지 말아야죠.

김영구의장

아니 그러면 그 회의수당은 어느 예산에서 지급하는거예요?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의 회의수당은?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네가 회의 실비변상조례에 보면 지금 대개 인사위원회라든가 변상조례에 보면은 5만원씩이 됩니다, 하루 회의하시는데.

김영구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예산에서 지출이 되냐 이거죠.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지금 도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도에서는 얘기가 중앙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올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어떻게 수당을 얼마를 주고, 뭐 회의하는데 얼마냐 이게 없고, 중앙위원회에서 다 의결되면 그 때 시달해 줄거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아니 지금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없다 해 놓고 10조에 가서는 수당을 준다고 해놨으니까 그 예산을 어느 무슨 돈으로 세울는지 그걸 생각하고 있는게 있으면 대답해 달라 이거죠.

안구희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는겁니까? 아니면 여기 자체에서 안해줘도 된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조례안 상정하는데 예산 수반사항이 해당 없다고 그런 것은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마는 제10조에 있기 때문에 그 도의 추진반에다가 저희네가 구두로 협의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시간에 중앙위원회에서 얼마씩 하는 것이 앞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만 그래서 현재 저희네는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는 조금의 수당과 위원회의 회의비는 조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체사업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가결을 안해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꼭 정하라는 규정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드라도 원안가결을 안하면은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나중에 경비가 필요할 적에 저희네가 예산요구를 했을 적에 지침에 의해서는 안해줘도 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글쎄, 저희네 그것은 저기 위원님들의 예산을 요구하실 때에 필요없다고 자체예산으로 천상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인 평균에는 저희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게 지금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에 대한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뚜렷한 방침이 지금 없습니다, 이게 지금이요.
남영

이남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행정이 이런식으로 앞에 예산 수반은 해당 없다 해놓고 뒤에 가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10조항으로 넣어놨으니까 이런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애초부터 여기도 차라리 예산 수반사항에 해당없다는 얘기를 안넣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넣어놓고 뒤에 가서 또 돈을 줄 수 있게 딱 만들어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찝어서 얘기하는건데 지금 명쾌한 대답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구의장

글쎄, 이게 지금 문제가요, 거기 지금 보면 관계 전문가에다 또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쉬운말로 글세, 제2의 건국을 위한 전문가를 해서 연구비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지급할 수 있다는. 기타 필요한 경비라고 하니까. 그럼 이것 뭐 말 잘 듣는 학자들 몇 데려다가 먹여살리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거고, 결과로는.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글쎄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우리가 어차피 조례제정을 하는 지금 이런 특위인데 그 조항을 아주 삭제시켜 버리든가요. 예산 수반이 없다고 해 놨으니까 삭제시켜도 될 것 아니예요. 뭐 제2의 건국을 위해서 수당받고 꼭 위원이 된다면 그것도 목적사항이 뚜렷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제일 겁나는 게 그거예요. 제2의 건국이라는 이 타이틀이 원체 거창하기 때문에 여기 관계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있고, 전문가라면 쉬운말로 대학교수들 아니냐 이거예요. 대학교수들 해 놓고 연구비로다가 지원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 조례에 대해서도 저희네가 운영을 할 적에 저희네 양평군 재정도 그런데 관계 전문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큰 돈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중앙에서 지침이 안내려와서 확실히 정해지지도 않았다면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전문가들 지정을 해가지고라도 “하나씩 본 위원회에 받아라” 하면 받아야지 어떻게 할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직 중앙지침이 확실치 않은데 이것 조례는 제정해 놓고 지금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위촉도 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 또 기타 필요한 경비도 지급하게 해 놓고 인제 “중앙지침이다. 조례도 다 됐느냐?” “좋다, 거긴 모 대학교수 하나 받아” 해 놓고서 “그 연구비 좀 지급해줘”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급해 줘야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박선배위원

지금 현재 바르게 살기운동이나 또 모든 지금 국고지원을 하는 자유총연맹이나 이런데서 지금 우리 군에서 관변단체에 지급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양평군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로 해서 그건 애초에 기본 예산에 따로 편성이 되어서 나오는 돈이죠?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군비입니다, 그건.

박선배위원

군비예요?
그럼 저기 국비에다 따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군비 자체에서 관변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김영구의장

순 군비예요.

박선배위원

순 군비예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자유총연맹은 모르지만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새마을지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순수한 군비로 지급을 하는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메스컴을 통해서도 들었고, 이 사업이 상당히 대대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관변단체 모양으로 관변단체로 해서 군비 우리 예산으로 지급을, 국비로 해서 비용을 도로 해서 시달을 해 주면 시·군에서 하고 또 여기 필요한게 있다면 모르지만 아까 의장님 말씀마따나 너희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 드는데 “너희 자체내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은 어려운 재정이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거죠.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서 다루시죠. 여기 10조에 대한 것을 부칙에다 달든지 삭제하든지 토론에서 논하기로 하고 토론에 들어가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이제 질의는 종결을 하도록 하죠.
남영

이남영의원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상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지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들 말씀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잠시후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