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영구 의원 발언

김영구의장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보고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이영호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양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제출되어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께 지난 74회 임시회의의 의결로 구성 운영중인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방금 의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이 추가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10월 28일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98지방채추가발행승인(안), 제2항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3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98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되겠으며,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과 지난 10월 2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 지방채추가발행승인(안), 제2항 `98년도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3항 `97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지방채추가발행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지방채추가발행승인(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98지방채추가발행승인(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및 제3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 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오늘은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을 중장기 안목에서 계획적,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6조 규정에 의거 5개년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제76회 임시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97년도, `98년도는 당해연도로 삼고, `99년도는 예산편성 기준년도를 제시하며, 2000년과 2001년은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작성하였으며, 본 계획은 미래예측적인 계획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와 지방재정 여건상 불가피할 시에는 계획년도의 예산편성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연동화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번 보고드리는 내용은 의정활동평가의 날인 지난 8월 28일 의원님께 사전 보고드린 바 있는 내용으로서 의원님께서 추가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보완하여 작성하였으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목차가 되겠습니다. 제1장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제2장은 중기지방재정 전망, 제3장은 투자계획 순으로 구성되었고, 부록은 제3장 투자계획중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계획서의 단위사업계획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1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으로서 지역현안과 문제점, 제7쪽의 향후 여건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2쪽으로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97, `98년도를 기준하여 2001년까지 5개년의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를 설정하였으며, 2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세입·세출 추계중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추계는 5개년간 6,881억400만원이며, 세출추계는 7,205억3,600만원으로 부족재원 32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일반회계와 23쪽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총괄의 회계별 구분이 되겠으며, 24쪽부터 29쪽까지 세입추계로 세입증가와 과표신장률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2쪽까지 세출 추계입니다. 경상예산은 300억3,400만원을 계획하였고, 사업예산 1,015억3,1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시·도비 보조사업은 `98 예산편성보다 0.3%의 증가율을 적용하였고, 자체사업은 `98년보다 낮게 계획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99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를 계획하였으며, 31쪽과 3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부족재원의 확보대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다 하여도 불가피한 사정외에는 가급적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 36쪽은 투·융자 대상사업으로 `99년도 신규 투자사업중 100억원이상은 중앙심사로 양평통합상수도공사가 되겠으며, 20억이상은 도 심사 대상사업으로 쌍학~계정간 도로확·포장 공사외 6건이 되겠으며, 군 자체심사 대상사업은 신복천 개수공사외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제3장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투자사업계획은 49쪽서부터 부록의 분야별 단위사업계획서를 집계한 현황으로 비교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로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주전산기 설치 및 근거리 통신망 구축사업에 `99년도 2억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5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분야는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자립기금 출현금에 `99년도 1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57쪽서부터 58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분야는 문화재 보전, 문화 유적지 발굴, 용문산 국민관광지 보완개발공사,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립 등에 대하여 `99년도 61억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61쪽부터 71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분야는 공설운동장 건립,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 실내 빙상장 건립, 레포츠공원 조성 등에 대하여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75쪽부터 8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 `99년도에 3억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85쪽부터 9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분야는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고속발효기 설치, 청소차량 구입 등에 대하여 `99년도 45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95쪽부터 97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하수도분야는 도시·농촌 하수도정비, 팔당호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설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확장사업,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에 대하여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101쪽부터 10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분야는 양서 상수도 확장공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맑은물 공급사업, 통합상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99년도 56억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113쪽부터 116쪽까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분야는 장애인 복지, 보육시설 지원, 노인복지, 여성회관 건립, 저소득 주민지원 등에 대하여 `99년도 107억8,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123쪽부터 136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주택분야는 패키지 프로젝트마을, 불량 주택개량사업, 소규모 전원주택사업에 대하여 `99년도 22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139쪽부터 14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등에 대하여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143쪽부터 166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개발분야는 전업농 육성, 환경농업지구 조성, 농어촌 도로개설,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 등에 대하여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169쪽부터 22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쪽 하천분야는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99년도 12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2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도로분야는 군도 확·포장사업, 비법정도로개설, 노후교량 개·보수, 군도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231쪽부터 25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분야는 교통, 환경 및 안전개선,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99년도 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25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분야는 민방위 비상급수, 민방위 장비보강, 민방위 교육훈련 등에 대하여 `99년도 2억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257쪽부터 258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로는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에 대하여 `99년도 1억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록 2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주요 국고투자사업입니다.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계획중 주요 국고투자사업을 수록하였으며, 43쪽부터 48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번 보고시 미흡한 점이나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연동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계획수립시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 책)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제2의 건국이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6.25이후 최대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입니다. 또한 제2의 건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입니다. 오늘 관련조례를 의결하였습니다만 군민의 여론형성층인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가 솔선 참여하므로서 우리 다 함께 새로 시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