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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남영 의원 발언

78회 제1본회의199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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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의장

지금부터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병철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매년 11월 25일 정기회의를 개회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열두분중 열한분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번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78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제78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군정질문,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시정연설, 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업무보고의건,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의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78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4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5항 시정연설, 제6항 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7항 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8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8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결과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8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고기섭부의장과 문필수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과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99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 등을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양평군의회 전 의원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정운상의원님이 간사에는 이영호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의원

발의대표의원 이남영의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온이 느껴지는 초겨울의 문턱에서 ’98년도 양평군의회 정기회의 원활한 운영과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의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시 군수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현황보고 및 증언과 답변을 들음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을 출석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98 정기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의 극대화를 위하여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사전에 의원여러분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 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전산화와 행정의 효율화와 대민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각종 사무의 자동화인 반면, 지역정보화는 지역경제, 사회전반의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해 정보화를 적용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금까지 전산화는 행정편의적으로 발전 되었으나 지역정보화는 양평군 형편에 가장 맞는 정보화를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의 수립은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인 이내이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기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 촉진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등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월 5일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어 ’95년 7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98년도 7월 14일 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소하천에 대하여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이며, 주요골자 및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입니다. 점용료 등은 별표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정하므로서 직할하천 및 준용하천에서 정하는 경기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와 같은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산정하는 안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와 제6조 및 제7조는 점용료 등의 조정, 징수시기와 방법,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규정도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와 같은 수준으로 점·사용료의 징수시기와 방법, 이미 납부한 점·사용료의 반환 규정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인 소하천의 점용 등은 같은 법 제21조인 수입과 비용 등의 범위등 같은 법 제20조인 점·사용료 등의 징수 등이 관련 근거법이며, 점용료 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점용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신운희입니다.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군민 편익증진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6항에 의거 1981년 4월 30일 이전 개인 소유건물에 주거용 재산만 25/1000로 이렇게 적용했으나 주거용 건물,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는 모두 25/1000로 임대료를 정하도록 그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법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3 제1항, 제2항, 3항을 신설해서 외국인에게 군유재산을 임대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전액 감면하거나 또는 75%, 50% 감면을 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 했습니다. 건물 대부료 산정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에 의거 건물 대부료는 건물 평가액과 바닥면적의 3배의 토지를 적용하여 이제까지 부과해 왔었으나 이번에는 건물 평가액 + 실제 사용하는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건물 대부료를 정하도록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군유재산을 매각할 때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4에 제3항, 4항, 5항을 신설해서 전액 무료 매각 50% 감면, 20%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관사는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4급 관사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왔습니다만 4급 관사를 없애고 3급 관사까지만 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군유재산의 매각, 임대 이렇게 했을 때 가격선정을 임금, 매매가격 등을 적용해서 산정했었으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도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개정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