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78회 제5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1998-12-07

안구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최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2항 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3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동안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정비대상 자치법규로 분류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 제5항 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제6항 양평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제7항 양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제8항 양평군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제9항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제12항 양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제13항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14항 양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양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0항 양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21항 양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2항 양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3항 양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4항 양평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25항 양평군농지개량시설외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26항 양평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제27항 양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본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영식위원장, 박장수간사와 사회교대)

09시5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박장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행정 전산화가 행정의 효율화와 대민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각종 사무의 자동화가 됨에 따라 지역정보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군수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규칙 수립 추진은 경기도 기본계획과 연계 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양평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두며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군수가 위촉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전산정보 관리이용 컴퓨터시스템 운영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11조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서 지역정보사업을 추진토톡 정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구희위원

조금 시간을 주시지요.

박장수위원장대리

예, 서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화촉진 사업을 위해서 어느정도 준비한게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저희네가 금년도 예산으로다가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네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네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 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대리

예산만 5,000만원 가지고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예, 이게 사업이 도하고 연계 돼야 되기 때문에.

박장수위원장대리

도는 이미 다 됐잖아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지금 도도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다 조례가 통과 됩니다.

박장수위원장대리

그럼 5,000만원도 내년도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시겠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예, 도가 확정이 되면 도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네가 용역을 할려고 그럽니다.

박장수위원장대리

이거 하시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걸 하실 구상이신지 이것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글쎄 이게 지금 현재 구상은 저희네가 지금 인터넷을 12월 중순되면은 개통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모든 것을 주민위주로다가 지역정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집에 앉아서 이게 발달이 되면은 집에 앉아서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네가 여기다가 모든 사업을 다 입력시켜 가지고 인터넷에는 양평관광이라든가 양평군 연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발전이 되면은 민원서류도 이것으로 다 신청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집에 앉아서 자기가 컴퓨터만 놓으면 집에 앉아서 신청할 수 있게, 그런데 요금이 본인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본인이 다 빼봐야 되기 때문에.

박장수위원장대리

민원서류도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또 정보도 빼낼 수 있고 다용도로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예.

박장수위원장대리

현재 관내 255개 리인가요, 리장님들한테는 다 이미 컴퓨터가 다 보급이 됐지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거기는 팩스만 보급이 돼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대리

팩스만 들어가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5,000만원 내년도에 이월사업 이게 용역비 입니까, 그러면?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박장수위원장대리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12조에 보면은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라고 돼 있는데 12조에 보면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때는 군수께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그런데 아니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면은 위원장이 권한이 있는거지 군수가 권한이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군수가 다 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군수가 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한테 권한을 부여 한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위원장의 역할이 충분히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모든걸 어디든지 “위원장이 사유가 발생할 때는 위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게 당연한 생리인데 이게 위원장은 부군수, 실제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은 군수 그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의 권한이 없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지금?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그러니까 그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건 군수가 위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을.

안구희위원

다른 세부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전부 지금 군수가 할 일이고 위원장이 할 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다른 것은 봤을 적에 군수가 할 일이기 때문에 별로 저거되지마는 위원의 해촉은 위원장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모든 것은 위원장이 다 하는거지, 조례 제정해서 위원장이 하는거지 군수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는 행정업무에만 저걸 해 주고, 업무에 충실해 주고 이것을 부군수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했을 적에는 위원회 해촉 또 해임하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군수라야 됩니까, 이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이나 이런 지역정보화 사업 이것은 군수가, 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수가 그 위원을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 위원에 대한 위·해촉은 군수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장수위원장대리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컴퓨터 시스템 도입 그리고 또 단말기 설치 운영, 유지보수등 그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십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지금 현재에 유지보수비나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에는 이것이 종합적인 용역이 나와야지 저희네가 얼마인지 계산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현재 총괄예산이 얼마 드는지는 현재 이것이 용역을 한 다음에 그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예, 이영호위원입니다. 이 위원은 몇분이 구성이 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는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10인이내요?

안구희위원

토론은 우리 위원끼리 자체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장수위원장대리

예, 우리 자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것은 집행부에서 모든걸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의 위·해촉에 관계되어서는 솔직한 얘기지 위원장이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는걸로 봅니다. 그럼 위원장이 모든걸 자체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 사항인데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러분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 말씀이 지금 맞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고 총괄은 군수가 한다는 것은 이게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맞지 않는다고 안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위원장직을 군수님이 맡으셔야지. 위원장은 부군수고 총괄은 군수님이 하고 이건 타당성이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옥

주상옥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걸 못을 받아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어야 된다는걸 분명히 하는지 차라리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거거든요.

박장수위원장대리

비록 설치는 군수가 하더라도 위원장이 부군수니까 최고권자인 위원장이 해촉을 할 수 있다?

안구희위원

당연히 위원장이 해야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금조성위원회나 무슨 기타 위원회에서 권한은 위원장이 위·해촉해야 하는거지, 뒤에서 조정을 군수가 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거예요.
필수

문필수위원

여기 지금 나와있는걸로 보면 위원장만 부군수고 여기 지금 내용물로 봤을 때는 군수가 절대적인 권한을 다 갖고 있는건데 위원장이 있으나마나지 군수의 지시를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뒤에서 보니까 군수가 할 일은 이 내용 자체로서는 군수가 할 일이다 그런 말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필수

문필수위원

그렇죠. 내용으로서는 그런데.

안구희위원

차라리 그러면 위원장을 군수가 하는게 차라리 여길 바꾸든지,
필수

문필수위원

부군수라는 것을 빼든지.

안구희위원

글쎄, 다른 것은 군수가 할 일이예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위·해촉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권한이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재를 받아서 실지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조례조항은 부군수가 한다면은 위원장이 위·해촉에 대한 것은 위원장으로 넣든가, 아니면 여기 위원장을 군수로 하든가 둘중에 하나를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12조에 군수가 위원을 해촉도 하고 위촉도 할 수 있는 규정을 위원장이 해촉하고 위촉한다는 그 내용을 문구를 바꾸면 되잖아요.

안구희위원

여기 보면 말이죠, 2조 내용에 보면은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로 한다 해놓고 밑에 가서 12조에 가서 이것을 군수 임기 중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말은 이 문구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군수한테 위촉·해촉 권한이 있고 그러면 위원장은 로봇트가 되는거지 뭐예요, 여기 내용상에 봤을 때는.

박장수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수정안이 발의가 되었으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제2항의 부군수를 군수로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하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에 대하여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감면, 징수시기 등을 정하고 소하천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공작물 또는 시설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담금 부과대상자 등을 정하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부담금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소하천정비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서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또한 기존에 경기도하천수익자부담금 부과징수조례 등을 준용 제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하천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번 감사 때 하천 고질체납자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아주 고질체납자는 매년 안 내는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징수에서 강제 징수한다 해 놓고는 지금 독촉장 발부 및 독려는 했는지 모르지마는 독촉장 정도는 보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더 강력한 대책 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규정까지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조례안에 보니까는 그러한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대책안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홍창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고 또 이번 군정질문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하천사용료는 현재 읍·면에 위임되어서 읍·면에서 지금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괄로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체납되는 사람들한테는 독촉장 발부하고 해서 강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관련규정을 강제조항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 내용 삽입에 말이죠, 강제규정으로 하나 더 삽입되는 것이, 고질적인 체납자는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규정을 넣을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건 법의 취지라든가 다른데의 선례라든가 이런걸 또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걸 넣고 안 넣고는 당장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구희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다른 사람이 경작을 했을 경우에 그 농경지가 어디가 망가지고 뭐하고 그랬을 적에는 토지주가 모든 것을 경비를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자기 권한을 자기가 찾지 못하는데서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경작자가 논을 만들고 비용을 들여서 그 논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규정을 넣지 못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하천사용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타인에게 몇 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농경지 복구라든가 모든 것을 점용할 적에는 목적에 사용했을 적에는 그것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경지로 만들 때 그 사람들이 자본투입이라든가 노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또 영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사회 통념상 관례라는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강제로 그렇게 한 것은 아직 없는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을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게 하여튼 지원이 되어서 내것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임대료 안 냈을 적에 강제적으로 “너 하지 말아라, 너 돈 안 내니까 너한테 왜 주냐?” 쉽게 얘기해서 개인의 건물에 들어가서 집세 안 내면 쫓아내듯이 당연히 내 권리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드는 어떤 저거했을 적에 지원을 해 주고 아니면 약관을 만들어서 점용 신청했을 적에 그런 조항이 분명히 있음에도 지금 시행을 강제적으로 못하는 것은 법보다는 여러 가지 농촌실정을 감안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봤을 적에 지금 안하시는 것 같은데 표본적으로 이것은 이런 규정을 둬야 되고 또 그렇게 하므로서 타인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또 밀렸다가는 내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타인에게 뺏긴다” 이런 개념이 머리속에 박혀야 미납금액이 앞으로 없어지고 세외수입이 차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하여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조례 개정이 없이 그렇게 방안만 강구한다고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시,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하천부지나 이런 것은 또 그 허가조건이 있기 떄문에 조건에다 삽입을 하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근린생활시설이나 하천부지의 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근린생활시설 타 목적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영리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주택에 한해서 타 분야에 비해서 3/100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농가주택에 혜택주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천사용료 점용내용으로 봤을 적에. 지금 임대료 규정상 조정규정에 의해서 이 하천사용료 대지는 부과되는 걸로 아는데 다 좋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지마는 농가주택에 한해서 오죽하면은 나라땅에다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이 농가주택에 한해서는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그런 방법도 지금 다른 규정이나 또 국유재산법이나 이런데서 정해진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소하천이나 이 하천부지만 비단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형평성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가 있는 1,000㎡이상 농지경지를 경작한 농가로 보는데 주택이 농가라고 인정이 됐을 적에 각종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다른데는 등록세니 취득세니 모든 것은 다 50%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데 유독 하천에 대해서만 농가주택에 대해서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등록세나 취득세나 하드라도 또 국유재산법이나 하천법은 또 일반 법령하고는 다른 특별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른 규정하고 형평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 그것 형평성이 아니라 국세, 지방세도 혜택을 주는데 하물며 점용료에 대해서 혜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과장님께서 뭔가 깊이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습니다. 아니 국세, 지방세도 혜택을 주는데 하물며 사용료에 대해서 혜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죠.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거기 규정같은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경기도 하천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 등을 준용제정 하였다 했는데 양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이 안이 점용등의 산정기준, 감면, 징수등 점용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대리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소하천법이 생기기 전에는 전부 공유수면관리법으로다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하천법을 적용 안 받는 하천이라든가 또는 유지라든가 이런 구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됐는데 소하천법이 생김으로서 법을 공유수면관리법을 떠나서 고시한 소하천으로 고시한 소하천에 대해서는 적용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과거에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정한 하천이나 경기도 조례로 돼 있습니다만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조례징수조례에 전부 균형을 맞췄습니다. 달라진건 저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점용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달라진건 없다 이거지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

다시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에 대해서 말이지요 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5/100라고 했는데 조 수익으로 얘기 하는 겁니까? 순수익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영향력 산정기준표.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조수익으로 하는걸로 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하천점용에 대해서 대지사용료가 농가주택의 3/100 이란건 사실 인근 토지, 대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단정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좀 과다하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것이 내가 평소에 많이 듣고 지금 또 우리 위원님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서 100 몇 십만원씩 낸다. 이거 사실 농가주택으로서 개념으로 봤을 때 일반주택하고 좀 개념을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는 의견이 필요하고, “소득금액에 의해서 5/100다” 이게 많이 그전 보다는 많이 줄어 들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노는땅 없애기 운동, IMF를 극복하기 위한 노는땅 없애기 운동 또는 타 사업 외지사람들이 토지를 구입해서 타인하게 팔적에는 사실 지금 거의 무료로 어떤 때는 보상까지 받아 가면서 지금 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앞으로 또 그런 추세로 또 나가고, 그랬을 적에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은 인하해야 되고, 대지사용자나 농가주택에 대해서 좀 내려야 된다고, 혜택을 좀 줘야 된다고 보는데.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글쎄 이것은 어떻든 경기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와 균형을 맟춰야 되기 때문에 이 소하천에 한해서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또 관련규정하고 도 하고도 이게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어떤 내용이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런 말이지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자꾸 건의를 하고 뭔가 개선 되는 점이 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노력 하는 수밖에 없네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이거 건의를 해서 하천법에 있는 규정도 바꿔야 되고 또 따라서 이 소하천법에서 정해주는 기준이나 이것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조례도 거기다가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대리

조례만 만들어 지는거지 도 조례를 따라 가는거네?

안구희위원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도의회나 도지사한테다가 이걸 발의를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상위법을 무시하고 밑에서 더 추가 시킬 수도 없는거고, 이 범위내에서 하여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의원입법으로 해서 건의 해주시는게 더 빨르게 될 수, 저희들이 건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서 검토되는게 더 빠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올리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건의를 하고.
영호

이영호위원

하천부지 사용허가가 년수가 나오지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 계약을 해 놓고 이미 매매라 그러면 얘기를 잘못 하는건지 몰라도 계약을 해 놓고 매매하는건 없어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그건 하천법 규정에 양수양도 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권리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자기가 점용받은 것을 매매계약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영호

이영호위원

그게 프리미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좀 있는데...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 조례, 조례보다도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냐!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법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앞으로 신경을 쓰실거지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하천부지 점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개선할 점은 집행부에서 좀 알아서 건의도 하고 안 되면은 의회에서 발의를 하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측면공급해 갖고 인하할 것은 인하하고, 올린건 올리고 그런식으로 해서 대책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예.

박장수위원장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군민편익 증진을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 및 기간, 이율 등을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맞게 개정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연체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과 시설보호, 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관사사용료 면제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9조에서 사용료 등에 대하여 30/100 이상을 시·군에 귀속토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 제14988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종전에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을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개정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 규정에서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대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 분할납부기간 및 이자율 등을 규정하였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서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종전에 관사를 1급 관사에서 4급 관사로 분류하여 관리 하던 것을 1급 관사는 군수, 2급 관사는 부군수, 3급 관사는 시설관리사, 기타관사로 단순화 시켰고, 사용료 면제조항등 사용대상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서 추가로 시설보호 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를 자체적인 관사 정비계획에 의거 추가 시켰습니다. 따라서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관사 사용료 면제대상중 시설보호, 감시 등을 위한 경우에 대한 적용범위에 있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대한 심의후 의결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속에 농가 주택도 똑 같이 일률적으로 25/1000로 적용해서 되어 있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군유재산속에 농가주택 건물 주거용 주택이 들어 있는 것은 옛날부터 “군유재산 속에는 영구건물을 짓지 못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다만 1981년 4월 30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일부 승인을 해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25/1000로 이렇게 받습니다. 다만, 이걸 25/1000로 받는 것은 각종 국유재산관리법이나 또 공유재산관리법, 재정법 시행령 모두 50/1000으로 돼 있는데 다만 주거용 건물은 25%를 감면을 해서 주거용 건축물은 25%를 받도록, 25/1000를 받도록 한다. 이렇게 전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각 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안구희위원

군유재산 귀속사항으로 봤을 적에 ’94년도에 소유자 그러니까 미등기에 대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 귀속한게 많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군유재산에는 없습니다. 국유재산은 전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군유재산에서 귀속시키고 그런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안구희위원

그럼 공유재산 속에는 농가주택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1981년도 특정건축물로 해서 승인된게 있는데 조사된 숫자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군유재산에 그러니까 군유토지에 주거용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16동이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16호중에는 농가주택이 없습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농가와 이게 지금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다. 농가와 또는 상가건물이 구분이 돼 있지 않은데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16동중에 농가주택이 얼마 있는지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농촌실태로 봤을 때 개인끼리의 농가집을 짓고 있으면은 사실 도지 뭐 비싸봐야 200평, 300평 된다 하더라도 쌀 한가마, 닷말 아니면 한가마 이정도 선에서 받는데 사실 군유재산 임대료 받는 것 보면은 굉장히 비싸요.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비싸다고 아우성치고 아마 실과장님께서도 많이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어 가지고 참 내릴 수도 없고, 규정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실 “개인끼리의 임대료는 굉장히 싼데 군유재산에선 비싸다, 너무” 그런 주민들의 원성이 높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좀 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걸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은 각 개인, 또 각 법간의 형평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 국유재산법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법, 재정법시행령 각 법에 전부 규정 돼 있는 것이 50/1000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거기서 주거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군유재산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규정하는 것을 50/1000에서 25 반을 감해 가지고 25/1000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의 후퇴는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은 전국이 전부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너무 일탈해서 50/1000을 하는걸 25 반은 감면하고 25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전부 이탈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구희위원

그런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걸 조례로 정하지 못 할 바에 의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의회의 권한이란게 하나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주민에 이익이 되는 또 너무 과다하게 부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례로 정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부과·징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조례로 정하는 것이 법에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법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지 법을 일탈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안구희위원

하여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연히 말씀 할 수밖에 없는건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적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으니까 항상 집행부와 상반되는 의견을 내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선점, 더 하향조정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더 이상의 하향조정은 지금 할 수가 없,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장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제57조 사용료의 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의 보호 감시 등으로 하여 해당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 그런데 적용범위가 어디어디 되는건지 좀...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저희네 관사는 지금 현재 군수 관사, 부군수 관사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4종이라서 다른 시·군에는 실국장 관사가 있습니다. 저희네는 실국장이 없어서 관사가 없고 다만 시설을 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에 관사가 있습니다. 이 관사는 당초 관사를 거기 짓게 된 목적이 환경사업소가 공무원 기피 장소입니다, 근무 기피장소. 왜냐하면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소음이 나고 또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지키고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24시간, 그래서 관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은 그 관사를 임대료는 안내되 다만 그 이외 들어가는 제반경비는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관사를 지을 때도 저희네 시·군비로 한 것이 아니라 환경처 여기서 전부 돈을 대줘가지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거기 환경사업소에만 있습니까, 그게 지금?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대리

이남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이남영위원입니다. 도곡리에 있는 위생매립장이 휴경지 상태에 있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환경관리과 감사자료에 의하면 휴경지 상태로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가서 보았을 때는 누가 전답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관리는 어디서 하는거죠?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이 사항은 이 조례하고 무관한 사항이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 놨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저희한테 이관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행정재산으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쓰레기 매립장은 공유재산이 아니예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이라 하면은 행정재산, 보전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나눕니다. 행정재산이나 보전재산은 해당 관리하고 있는 과장이 재산담당관이 되고 잡종재산은 저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떠나서 총괄 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이것을 분임관리관이 세무회계과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중에서 거의가 다 잡종재산에 속한 것이고, 행정재산이나 보전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쓸모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저희네한테 이관이 됐을 때 저희네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이게 처음에 사용하는게 임야, 전, 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800평 전답이 2,800평인데 임야 빼고도, 2,800평 정도 되는데 전답으로 가고 전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이것은 임대료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모두 공유재산 관리재산이 이런식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예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글쎄, 해당 관리과에서 저희네한테 넘어오면은 이관이 되면은 저희네가 임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부지별로 적합하지 않고 다른데로 옮길 때는 며칠내에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나?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전답이 휴경지 상태로 있다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린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그냥 묵혀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부서에도 책임질 수 있는 일을 ...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제 소관은 아니지마는 쓰레기 매립장외 다른 저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남영위원이 지금 확실히 이걸 짚고 넘어가실려면 관계관을 부를까요?
남영

이남영위원

예, 관계관을 불러주십시오.

박장수위원장대리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예, 이영호위원입니다. 22조 매각 제3항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 개발단지 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소지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매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 이하의 군유지를 일전에 매각 한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0㎡ 이상이 넘더라도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22조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조항에 대한 것...
영호

이영호위원

3항에 보면은요,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기구 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의 점유” 이렇게 생각을 잘못했는데요, 여기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만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옥천의 경우를 보면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300㎡ 이하의 군유재산을 매각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아니 없으시면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군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저희네가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네 군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시·군 단체에서 임의로 토지를 군유재산이라고 그래서 시장군수가 마구 팔아서 이렇게 행정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때문에 가급적 막고, 다만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이것을 매각해서 다른 재산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는 것을 법령으로 정해서 지금 저희네는 700㎡ 이상은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아니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유재산에 17동의 주택을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옥천에서도 300㎡ 이하의 군유대지를 불하를 받아서,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아 생각이 납니다. 군부대 앞에...
영호

이영호위원

군부대 앞에 소유를 한 것이 있는데 그 ㎡, 300㎡ 이상은 매각을 하지 아니 하였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700㎡ 그 평수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겁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 사항은 저희네가 관계규정에 맞으면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때 옥천에 저것한 것은 매각이 아니라 교환을 했습니다. 국방부 재산하고 교환을 하느라고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교환이든지 매각이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때 그런 규정에 딱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25/1000라는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높다 하는 우리 위원님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현 시가로 파시는 것이 됐든 어떻게 됐든 소유를 하고 싶어서 무단 애를 쓰시는 주민이 여러분 계시다 이런 말씀이 되어서 이러한 조례를 바꿔서라도 우리가 대토를 한다고 그럴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 사항 먼저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해서 타 재산을 취득하는 그러니까 대체 재산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소규모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다만 지침상 저희네가 계속해서 하는걸 “군유재산을 매각하지 말라” 그런 강력한 지시가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계속 검토를 해서 소규모 대지를 가지고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매각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매각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기위 건물이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양평군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증·개축이나 신축 어떤 그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과장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동의들을 안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단 공유재산 뿐이 아니라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매각계획은 갖고 계신지...

박장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네가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지만 국유재산에는 저희네가 계획을 수립을 하더라도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이 규정하는 안에서는 검토가 되겠지마는 그 이상은 국유재산에 현행법에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 법 테두리 안에 들어 있는 것은 같이 군유재산하고 같이 결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면적이 아니고 도시지역 내에서 가장 이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면적도 큰 것이 아니고 조그맣게 면적이 작은데 작은 면적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처리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불하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력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은 다음에 답변 듣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대책 법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국회업무협의 및 건의차 출장하신 관계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법규는 내일 개의되는 제6차 위원회에서 심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