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78회 제6본회의199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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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섭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이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기획정책실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 참으로 좋은 구호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서른번째 이지만 대도시민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인접하면서 한강 상류의 각종 규제가 우리의 생활을 묶어놓고 있어 주민 소득사업이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아주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글자 그대로 꿈이나 꾸고 마는 것인지 어디까지 가면 목표달성이 되는 것인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군의 경영수익사업 분야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은 눈에 안 띄고 2000년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금액의 용역비를 세우기 이전에 오랫동안 우리 군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노하우를 쌓은 공무원들이 먼저 자체 기본계획을 세워보고 부족할 때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수해시 통합설계단을 구성하여 373건에 4억원의 예산절감 실적이 좋은 실례라 하겠습니다. 시행착오로 인하여 용역비만 집행하고, 실제 효과가 없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하고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낭비적인 각종 행사에 연연하지 말고 생산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군정구호인 꿈과 희망의 고망의 고장 양평건설을 할 수 있고, 피부에 와 닿는 군정 방향과 예산운영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시행의 공개행정 방향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자치단체에서 각종 공사와 관련 비리와 특혜로 인하여 자치단체장등 관련 공직자들의 불미스런 소식을 접할 때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언제쯤 가서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사라지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정착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다행히도 우리 양평은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불미스런 일이 없는 것에 대하여 다소간 위안을 갖지만 깨끗하고 투명하지는 않다고 보기에 각종 공사시행에 있어서 공개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공개입찰은 물론이고 수의계약에 있어 업체 선정기준 방법, 사유와 공사금액, 공사기간, 감독공무원 등 공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군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고소득을 위한 양평 특산물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주관으로 지난번 양평군 발전을 위한 군민 대 토론회에서 박옥순씨와 김기현씨가 사례로 발표한 내용과 같이 청정지역인 우리 양평은 21세기 환경농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주창하여 농업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유기농법을 활용하여 무공해 고부가가치 농업 생산물인 수박 등과 같은 특수 농산물과 인진쑥, 산수유등 지역에 산재한 농산물을 이용 특산품 개발 및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지원책과 신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은 누누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앞으로 발표자들의 논고와 같이 농촌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산 놀이공원 위탁관리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1998년도 당초예산에는 무려 8억원의 세입을 목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는 1차 추경에서 4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3억5,000만원으로 하였다가 다시 2차 추경에서는 3억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만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세입상태를 분석하면 세입예산액은 5,000만원도 전혀 세입조치 안됐을 뿐 아니라 연말까지도 세입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과연 행정하는 공무원들의 수준인지를 묻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놀이공원을 설치하였고 위탁관리 하였으면 그에 상응하는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현실이 있기 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관하여 심도있는 분석과 예측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금년도 11월까지 수입액이 2억1,300만원인 반면, 지출은 2억3,000만원으로 1,700만원이 손실로 나타납니다. 지출비용을 보면 인건비는 수입액의 37%, 급양비, 여비, 광고비 등을 포함하면 인건비와 경상비가 50%를 넘게 지출 하였는데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지출된 내용을 재검토 분석하여 회수조치를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시며, ’99년도 세입예산액으로 요구한 2억원도 금년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지 답변 바라고, 앞으로 실무과장으로서의 책임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질서한 광고물 정비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광고물에는 업소 건물에 부착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가로변에 별도 시설물을 설치하여 홍보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프랭카드를 이용한 광고방법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부착하는 경우 사람이 지나는 보도에 너무 돌출된 간판이 문제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부착된 간판이 제대로 부착되지 않아 위험스럽게 느끼는 간판을 종종 보게 되는가 하면, 프랭카드의 경우는 음식점이나 카페를 홍보하기 위해 국도나 지방도를 가로질러 설치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그대로 놔 둔다면 너도나도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하면 무질서하기 이를데 없을 것입니다. 행락철에는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기관의 손길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의 광고물 정비방안을 밝혀 주시고, 또한 도로변 각종 업소 주차장 부근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다소 비용이 들겠지만 미적이고 예술적인 조형물을 이용한 광고가 되도록 권고하거나 지도하여 양평을 찾는 이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양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란 인식하에 관심을 갖고 광고물 관련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이종태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을 하면은 양평의 미래상 용역비는 공무원이 자체 기본계획을 세워보고 부족할 때 전문가에게 요구하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낭비적 행사를 지양하고 생산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또 한가지는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을 위해서 피부에 와 닿는 군정 방향과 예산운영 방안으로 요약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양평의 미래상 연구 용역은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을 위해서 문화, 예술, 관광, 환경이 생동하는 지역을 조화,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 발전계획과 지표를 설정, 양평의 미래상에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어저께 군수님께서도 여러번 답변을 했었습니다만 공무원의 능력 한계로 자체수입은 어려워서 전문가에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고 시행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환경분야는 환경친화적 수변개발 방안과 문화·관광 분야는 테마별 관광지 개발 및 지역특화 이벤트 개발, 산업·경제 분야는 환경농업-21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계획정비 및 각 지역 균형개발, 그 다음에 재정의 관리 및 투자계획은 연도별, 단계별로 투자계획 및 재원의 확보 방안, 이러한 사항에 중점적으로 기본적인 골격을 세워서 전문가에다 의뢰해 가지고 구체화 시킬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1차 ’94년인가 그 때 한 번 만들은 사항을 거울삼아서 계획으로만 끝나는 계획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과 소득증대 분야에 중점 투자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서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도비등 의존재원의 의존률이 매우 높은 실정으로 지금까지 사업예산에 투자된 내역은 주로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도로포장, 교량가설, 소하천 정비사업과 도시기반시설 및 농어촌 기반시설 확충에 사실상 많은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생산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16억원, 환경농업 읍·면 시범사업에 12억원, 그 다음에 농가용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등 73개 주요사업에 316억6,600만원을 경제개발분야에 집중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경제개발분야가 많은 예산이 투자되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을 위해서는 군수님께서 누누히 강조하신 문화, 예술, 교육, 관광산업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 가치창출과 가시적인 양평환경농업-21을 추진해야 양평의 농·축산물을 세계적 브랜드화 하는 양대 사업을 축으로 군정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에 군정 기본방향은 지난 11월 25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하신 바와 같이 첫째, 군민을 주인으로 하는 지방자치 정착, 둘째, 문화, 예술, 교육, 관광 등을 통한 문화적 가치 창출, 셋째, 양평환경농업-21 기초 확립단계 정착, 넷째, 풍요로운 생활을 충족시키는 권역별 특성개발이 되겠습니다. 이상 4가지 군정방향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초에서부터 실시하는 군정설명회시에 군민에게 상세히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하여튼 문필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항상 염두해 두고 군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군정과 10원 한 장도 내 돈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알뜰하게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신운희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시행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현황과 우리 군에서의 투명한 공사 시행의 실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계약의 시행원칙은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해당 실과소장이 공사 계약 발주의뢰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제7조에 의해서 계약의 방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선 일반경쟁에 붙여야 되는지, 또 계약의 성질은 어떻고, 규모 등을 이런 걸 고려해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개경쟁에 붙이거나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 입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대로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공고를 통해서 자격있는 다수 참여자에게 공개하므로서 투명한 계약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시행방법에 대한 질문은 수의계약을 어떻게 공정성 있고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하는가 이렇게 해석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은 법적근거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조건으로 법 26조 제5항에서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 용역, 구매 이러한 기타 계약은 전문건설업체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1억원 이상인 공사가 복합 경쟁할 경우에는 1번 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소규모 공사의 계약집행을 처리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은 행정관청 출입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투명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체 면허소지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형평성 있는 배분이 어렵고 여기에 대해 형평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네 발주처에서는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무원칙한 이 배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선 관내 업체의 면허기준이, 면허종별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적합한지 또는 그 면허를 받은 업체가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우선 검토하게 되고 또 관내 업체의 시공능력, 장비 보유사항, 전문인력 보유사항 이렇게 해서 이 공사를 맡겼을 때 무리없이 준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 사업장의 지역과 면허를 소지한 업자의 소재지도 이렇게 검토하게 됩니다. 사실 양동에 있는 업자가 서종가서 하면 경비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검토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의뢰한 사업부서에서 이 업자는 민원 해결능력이 있느냐, 시공성실이 이제까지 한데서 잘 했느냐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이러한 소규모 수의계약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 우리 관내 업자에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네가 자체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외부 업자가 들어오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또 특히 이 지금 한 60개 되는 전문 건설업체가 서로의 생존권에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러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항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이제까지 해 온 수의계약 조항은 누가 뭐래도 아주 정당하고 투명성 있고 그렇게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으며, 또 사정기관에 수차례의 서류점검을 여러번 받았어도 저희네 군에 이제까지 지적 한 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갈 것이며, 하여튼 사업발주가 형평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각 업체에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공능력이 부족하거나 좀 문제점이 있는데서 자기가 수주를 못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지 관내 전부 업체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불평불만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사시행을 의회에 보고하고 하라고 이렇게 한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사 건건 수의계약을 의회에 보고하고 했을 때 60개 되는 업체 또 의원님들의 방침, 각 지역의 사정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의회에 보고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리관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장호균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고소득을 위한 양평 특산물 개발의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평군의 지역특성과 이미지에 부합하는 품질이 우수해서 소비자로부터 구매력이 높은 특산물을 예를 들겠습니다. 용문산의 이미지와 명성이 높아진 취나물, 영아자, 산더덕등 산나물과 서종, 단월, 양동, 개군등 4개 면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강하, 양서, 서종에는 표고버섯이 각광을 받고, 청운, 지제 지역에서는 느타리버섯, 양평, 강상에는 상추와 오이, 단월에는 국화, 개군에는 거세우 해서 나름대로 지역특산품이 지금 인정을 받고 지역특산품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품목으로는 청운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박 또 양동에 부추 또 양평읍에서 솔잎을 원료로 기능성 음료를 개발해서 상표등록을 마친 사람도 있고, 또 강하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춘하초나 조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진쑥, 음양곽, 산수화 그 다음에 솔잎, 더덕, 도라지, 표고버섯 등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리성 재료를 활용한 발효식품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는 농가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 그 지역에 알맞는 작물이 개발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품목은 일부 농가가 스스로 자생력으로 개발한 특산품으로서 농가별 소득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양평군을 대표할 만큼의 명성이 알려진 품목으로는 좀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환경농업-21을 통하여 군의 얼굴있는 농산물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2가지 측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 입니다. 첫 번째는 농가 스스로 개발하여 어느정도 지역의 명품으로 정착되어 발전가능성이 있는 작목을 발굴하여 군의 얼굴있는 농산물로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또 이와 같은 맥락에서 ’99년도에 환경농업-21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별 특산작목 육성을 위해서 읍·면별로 자유사업비 1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에 있고, 특산화 된 작목중에 지역의 농업인들의 의지가 돋보이고 시장성이 점차 좋아지는 작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새로운 가능성과 전망이 있는 작목을 검토해서 중점 보급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앞으로 환경산업이 지배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쌀의 경우도 우리 양평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킨 양평쌀의 명품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6번 국도의 4차선이 확·포장 완전 개통 되었습니다만 전철화 복선화도 앞으로 계획되어 있고 교통여건이 좋아지면서 지금보다 많은 사람이 우리 양평군을 찾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신선한 딸기라든지 포도, 생식용 과일류도 개발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분야에도 검토를 해서 육성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양평군의 농가는 굉장히 영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어려운 군 재정이지만 군비가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하고 또 도비나 국비도 지원을 받는 방법이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해서 양평군 농가의 특산품 개발에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고충달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산 놀이시설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어긋난 것과 운영이 흑자가 아닌 적자 운영한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용문산 관광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수도권 1일 관광지역으로서 ’95년도에 눈썰매장을 설치키로 추진하던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이 되어 추진하지 못 하다가 유희시설 및 편의시설이 없는 관계로 단순 관광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서의 명소를 갖추고자 운동시설 지구내에 부합되는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의 자원화는 물론 공익성의 중점과 관광객 수요충족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95년 11월 14일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추진 하였습니다. 당시 도비 7억, 군비 9억9,600만원, 총 18억9,600만원을 투입하여 바이킹, 회전목마, 후룸나이드 3개 기종이 설치되어 작년 10월 18일 입찰 개장하여 1년간 운영 하였습니다. 그동안 놀이공원 홍보와 수입을 위하여 신문광고 1회, 프랑카드 게첨 12개소에 2회, 홍보용 전단배포, 각종 여행업체 유도, SBS 타임캠슐 방영등 홍보에 주력 하였으나 ’98년 금년 11월말 수지분석 결과 총 수입이 2억1,296만5,788원, 지출은 2억3,066만5,000원으로, 1,769만9,212원이 적자 운영되어 담당과장으로서 무척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운영업체와 매출액의 10%를 수탁비로 지급 되어야 하나 운영업체에서도 적자 운영 된 것을 같은 맥락에서 통감을 하고 수탁비를 포기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지분석결과 1차 개장에 따른 총 지출중 조경공사에 1,400만원, 바닥정리에 2,080만원, 사무실 집기 및 컴퓨터, 팩스, 금고등에 501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78만원, 광고비 등에 2,007만원, 전화기 구입, 티켓 제작비에 530만원으로 총 6,700만원이 선 투자되어 당해연도에 개장에 따른 비용이 많이 지출 되었기에 적자 운영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회수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IMF로 인한 경제위기 등으로 놀이시설 이용객의 감소는 물론 관광 성수기 및 공휴일에 유난히 장기간 우기로 인하여 운영일수가 적기 때문에 더욱 수입이 저조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국내의 대공원의 매출액 감소액은 IMF 이후에 서울 드림랜드가 40%, 서울랜드가 35%, 용인 에버랜드 25%가 감소 되었으며, 중소형 공원인 강화랜드, 파주의 한화랜드, 장흥에 드림랜드, 수원에 원천랜드 등은 평균 60~70%가 감소한 상태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경제가 좋아질 전망도 있고, 또한 국도 6호선 4차선 확장공사가 완공되고, 또한 3개 기종에서 2개 기종인 범퍼카와 훼밀이코스타가 준공되어 5개 기종으로 운영될 시에는 수익이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99년도에 수입예상을 2억원을 목표로 하여 수입목표액 이상으로 흑자운영 될 수 있도록 크게 장담은 할 수 없지만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TV를 통한 홍보와 프랑카드 게첨, 다양한 이벤트행사 개최, 여름철 놀이공원 야간개장 운영, 수도권 인근지역 수련원, 학교, 관광호텔과 긴밀히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이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광고비에 보면 말이예요, 직원 명함도 들어가 있는데 직원명함도 광고비에 들어 갑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광고비등이라고 그래 가지고 직원명함도 그냥 넣을데가 없어서 그쪽으로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아니, 직원들 명함도 여기 우리 예산에서 빼줘야 됩니까? 개인명함도.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직원명함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나중에 그건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직원 명함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 예산에서 빼주지 않게끔 하겠으며 수탁비 자체도 포기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인정을 해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26억원을 투자해서 이자는 고사하고 1,760만원의 적자 상태를 군민이 알면 상당히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초 위탁운영 업체가 시설공사 곧바로 군과 수탁계약을 체결 그 당시 지역언론이나 군민들로부터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여론이 있었고, 또한 이처럼 운영부실에 따른 적자운영 상태를 면치 못하고 향후 운영도 흑자 흔적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판단되는데 차제에 석아건설과의 이 수탁계약을 전면 재계약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금년 한해 운영하고, 내년까지가 계약이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해 본 다음에 그때 가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위탁관리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럼 그때 가서 그런 문제를 재검토 하겠다는 얘기는 또 다 잃을건 잃어 버리고 또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봐 가지고도 이런 관계가 나오지 않도록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도 문제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후년도 부터는 다시 위탁을 줄 적에 지금처럼 이렇게 수탁비를 주는게 아니고 1년에 뭐 2억원을 내놓고 운영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다시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결과가 잘못 된 것이라고 그러면은 물론 투자된 액면은 고정자산의 유치라고 해서 다소나마 위안감은 갖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을 투자할 때는 과장님께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겠다고 아주 호언장담 하시고서 하신 결과가 어쨌든 좌우간 결과는 이렇게 잘못 됐는데 그동안에 홍보실적은 얼마나 되셨으며 과연 앉은 행정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몸소 체험을 느끼시면서 이와 같이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결과가 왔기에 얼마만큼 뛰는 행정을 하시면서 고심을 해 오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도 아주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홍보는 신문광고에 반 전면 광고로 해서 1회씩 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카드 게첨도 아까 보고 드린대로 12개소에 2회씩 했고, 홍보용 전단도 배포를 거기서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여행업체도 다니면서 오라고 얘기도 하고 또 SBS 타임캠슐 방영중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으로서는 당초에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잘 될 줄 알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수익 목적만도 아니고 이왕 투자가 됐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용문산 관광지에 보면은 용문산 은행나무 뿐만 아니고 놀이시설도 있어야 되고, 향토민속관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구색에 맞는 시설들이 있어야지만 용문산 관광지가 잘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년 동안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약 1,700만원이 적자가 운영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열심히 해서 적자 운영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님들께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안구희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내년도 수입을 2억으로 지금 잡는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용문산 관광 놀이수입은 IMF로 인해서 ’99년도에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별 소득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99년도 예산책정하는데 수입을 2억을 잡고, 지출에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공공재산 확보와 장래를 내다보고 수입목표를 최하로 잡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억을 잡게 된 것은 먼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적자가 1,700만원 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점이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당해년도에 운영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투자가 많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조경공사하는데 1,400만원, 바닥정리에 2,080만원등 금고, 컴퓨터, 사무실 집기, 전화기, 티켓,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6,970만원, 약 7,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도 나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닥 조경공사나 바닥공사, 집기, 컴퓨터, 전화기, 이런 것은 사실 다 샀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것이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열심히 금년도를 대비해서 3개 기종에서, 2개 기종이 더 늘어납니다. 이제 2개 기종이 늘어나면 5개 기종으로 운영 됐을 경우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됐기 때문에 2억원으로 했고, 최소한도로 아무튼 열심히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구희의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하고 제가 묻는 것 하고는 좀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수입을 잡지 말고 앞으로 장래를 내다 보고 하는 시설이다 생각하고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입은 잡지 말라” 그런, “최하로 잡아라” 그런 말씀을 드린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거지 시설투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하로 잡아서 할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99년도 수입 대비대 지출액에 차질이 왔을 때는 다른 예산에서 그걸 지출해야 된다는 그 사업에 지출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에 대해서 금년도에 적자를 봤으니 내년도에는 수입은 최하로 잡아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사실 용문산 놀이시설은 향후 이러한 관광지 종합개발에 따른 여건조성을 위해서 지금 안구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익적인 측면 보다는 관광자원화를 공익성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생각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또 수익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수입을 2억원을 일단 잡아놨는데 이것은 검토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규현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돌출 간판이나 무질서한 플랭카드를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정비방안을 여러가지 예를 들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 우리 군에서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결과 총 3,655개소가 설치 되었으며, 이중 허가된 광고물은 1,740개, 불법광고물은 1,915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안구희의원

잠깐, 의장님! 발언있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말씀 하십시오.

안구희의원

지금 옆에서 자꾸 실과소장들 잡담해서 웅성거려서 들리지 않는데 세사람 퇴장 시키는 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공무원들 퇴장을 원 하시는 겁니까?

안구희의원

예, 퇴장을 원합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공무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아니 지금 웅성거린 실과소장들 퇴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과 답변하는 양평군의 정기회의입니다. 이런 어려운 자리에서 잡담이 오고 갔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 입니다. 의원님들은 이 질문하는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수 일을 거쳐서 준비해 온 날인데 진지하게 듣고, 진지한 답변을 해야지 여기서 잡담으로 인해서 의원님으로부터 퇴장을 요하는 이런 자리가 되서야 어떻게 의회위상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졌는지 한심스럽습니다. 다시한번 경고합니다만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전 공무원 다 퇴장시키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답변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1,915개중 현재까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등 총 1,667개를 정비 하였으며, 잘못 설치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등을 통하여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39건에 대해서 265만원을 물린 바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 광고물인 현수막은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할 수 없음에도 제작비가 저렴하고, 또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 또한 우리 군민 전체의 관심사인 범대위에서 설치한 물문제 플랭카드와 맞물려 가지고 사실상 단속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저희가 특별히 노력을 해서 플랭카드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우리 군은 지정게시대가 36개소 밖에 없어서 게시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지정게시대를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군, 읍·면 합동으로 편성된 상설기동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불법 광고물은 자진 철거토록 하고, 허가 가능한 광고물은 허가토록 해서 불법 광고물이 근절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고업주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광고물 하나하나에도 세련되고 아름다운 광고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 할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수출장소 폐쇄에 따른 지역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관내의 지역주민들이 총 망라해서 2, 3년에 걸쳐서 관계 요로에 건의한 바에 따라서 국수출장소가 개설된 이래에 935가구에 2,838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에 월 평균 민원접수를 본다라고 그러면 831건에 893통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발급이 된 통계가 우리 관계 공무원에 의해서 발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53호가 전입이 됐습니다. 매일 인감 발급만 8명에서 10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원이 발급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폐쇄로 인해서 지역개발에 후진성을 못 면하게 되었고 더욱더 IMF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가계부가 금상첨화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 악성첨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상적인 인건비를 계산한다고 그러면 매월 600에서 7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역주민의 가계부가 쪼들려 가고 있습니다. 거리로 봤을 때 양수리라고 하는 곳은 현재 ㎞당 9㎞입니다. 하루 10명씩 8명에서 10명씩 양수리에 민원을 본다라고 그러면 하루에 일과 4시간 인건비 a 교통비를 부담한다라고 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월 600만원에서 7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계부의 손실이 오는 것이 현재에 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다라고 봤을 때에 우리 지난번 구조조정위의 안을 본다라고 그러면 지상보도를 통해서 본다라고 그러면 구조조정위안보다 무려 32명이나 초과를 해서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실이요, 이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1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결국 구조조정위원회 안을 통해서 국수출장소가 폐쇄가 됐고, 그 당시에 부군수님께서는 6급 공무원 한사람을 위해서 출장소가 폐쇄됐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6급 공무원 한사람의 인건비가 연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마는 과연 이러한 방대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6급 공무원 한사람 문제 때문에 국수출장소가 폐쇄됐어야 되는 동기가 됐는지, 또 규칙을 정해서라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민원의,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규칙은 언제 정하셔서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공하실지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물 활용 방안입니다. 청계 진료소는 진료소 폐쇄와 국수진료소 통·폐합으로 비어 있는 시설물을 지역주민의 필요로 한 공공시설물로 대처하여 사용토록 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계 진료소 다른 진료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진료소 개설 당시에는 그 대지는 지역주민들이 기부체납을 해서 진료소가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된 이래에 심지어 초창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가지고 보건진료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어쨋든 간에 사정에 의해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금번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 지역만 하더라도 독거노인, 불우한 사람들 그야말로 민간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살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관치행정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지역주민들이 도움받는 것이 이 진료소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적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물이 지금 공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허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역주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교육시설, 문화시설, 각종의 지역주민들이 해당한 이러한 공공시설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 마을 공영버스 양평읍을 중심으로 한 옥천면, 양서면, 서종면 마을 공영버스 운행에 대한 관계를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2대 때도 이 말씀을 지역경제과장께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6번 국도가 개통이 되면서 위성도시화가 가속되는 이런 입장에 과연 지역주민이 어려운 이런 여건속에서 버스 1대를 놓치면 노상에서 요즘같으면 이 추운 때에 보통 2시간 이상 떨고 서 있어야만 차를 승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만이 아니었었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런 사실이 아마 관계관께서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마는 현재 나가 보시면 그런 입장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교통의 수단은 곧 지역주민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이 가속화 되는 이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하루속히 교통의 둔화는 해소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이 생각이 되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바야흐로 마을 공영버스가 개설할 때가 오지 않았나, 엄청난 고통이 물론 따르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좀 더 과감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금번 차제에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한 번 시행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과장께 질문드립니다. 70년대에 개설한 새마을도로 지적공부 정리는 어느정도 진척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68회 지난번 정기회기 때도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도로 70년대에 지역주민들이 배를 굶주려 가면서 모아놨던 재산들을 다 내놔가면서 새마을도로를 다 내놓은 사실들은 아마 잘들 익히 아실 것 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지방 새마을도로에 지적공부상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일어 납니다. 지역간에, 부락간에, 지역주민간에 화합이 되어야 할 이런 입장에서 불하, 심지어는 소송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지역경제에 손실도 미치거니와 제일 인심이 나빠지는 관계로 하루속히 이 지적공부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2대 때도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계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시겠다고 분명히 답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도 보면은 이로 인해서 엄청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실이 비일비재 합니다. 언제쯤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 지적공부 정리가 하루속히 되어져 갈 수 있는지 좋은 안을 답해 주시기를 바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덕수 사물놀이패 개군 사업장을 우리 양평군의 고전 예술문화로 승화 발전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볼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TV를 보니까 미주지역의 한 마을에서는 원숭이 축제를 무려 10년동안을 벌인 결과 이제 외지인들이 관광목적으로 그 지역을 찾아들기 때문에 상당한 수입을 짭짤히 본다고 하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본 사실이 있습니다. 곧 이 김덕수 사물놀이는 우리 선조들의 고유적인 이런 문화의 장을 마련했던 것이 곧 이 김덕수 사물놀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김덕수 사물놀이를 우리가 양평의 문화적인 가치관을 두고 예술적인 측면에서라도 양평문화의 장으로 승화시킨다라고 그러면 외부사람들의 볼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입장으로 봤을 때에 앞으로 지역의 홍보, 지역경제에 유치하는 측면에서라도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관계 과장님께서는 다른 예술인들이 한 사업도 많고 다른 엄청난 일들도 많다고 하겠지마는 이 김덕수 사물놀이에 대한 것만은 직·간접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서 지원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체납에 약 4, 50억에 육박했다고 하는 지난번의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들어 봤습니다. 이 징수목표에 대해서 본 의원이 2대 때도 남양주에 대한 예를 들면서 관계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본 바가 있습니다. 요즘 벤쳐기업들의 자산을 본다라고 그러면 1억만 가지면 벤쳐기업을 하나 창업을 해서 연 수익을 수억을 본다라고 하는 그 기사화가 요즘 계속 나옵니다. 이 4, 50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돈은 벤쳐기업으로 말하면 4, 50억에 해당한 이런 기업자금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와서는 10억도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지방세에 체납이 되어서 물론 관계관께서는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체납이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건지 지난번에 분명히 좋은 방법을 찾아서 조기징수에 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어떤 좋은 기상의 방법은 가지고 계신지 연내에 징수목표는 얼마나 잡고 계신지 좋은 답 시원한 답 한 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주민 토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전력 전주 이설사업 추진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이 말씀도 본 의원이 2대 64회 때에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지역주민들의 토지내에 한전 전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무수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전력은 대한민국 공기업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흑자의 기업입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국가에서는 이 임대료를 분명히 한국전력이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해당한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전력 전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까지 아마 많이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많이 홍보도 하셨고 설득을 해서 농토에 있는 전주가 많이 이설이 됐고 또 임대료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금번에는 이제 업무인계가 되신 만큼 관계 과장님께서는 얼마만큼 지금 홍보가 되고 계시며 또 전임과장님으로부터 어떻게 업무인계를 받으셨으며, 지금까지 한국전력과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관계성립이 어느정도 되어 가고 계신지 좋은 답 주시기를 바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 동절기에 소규모 눈썰매장 개설을 농지에 설치하여 시한부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양평은 청정지역이고 특히 산간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산골을 가서 보면은 유휴농지도 있고 물론 개간농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역에 동절기에 눈썰매장 설치를 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얘기를 들어보면 법적으로 지원적으로 상당히 고충이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로 작목반을 설치를 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의 구상은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설치를 못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 봅니다. 관계관께서는 법률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농한기에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이 있다라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 주시면은 농외소득도 올릴 수 있고 더불어서 향토음식도 개발을 해서 먹거리장터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지역의 홍보는 물론이요 지역의 경제도 더불어서 활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관계과장님께서는 적극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겨울철에 눈썰매장이 곳곳마다 많이 설치되어서 좀 더 얼어붙은 이 경기에 활성화에 촉진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더 한층 고맙게 생각을 해서 관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려 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함에 있어 앞으로 해당 주민의 부담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종말처리장 계약서에 보면은 연간 4, 5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지난번 LG컨셔시엄 유림을 통한 그 계약서에 본다라고 그러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가중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부담이 커지는 것인지 아니 커지는 건지 또 감가상각비에 대한 것도 계산을 해 보시면서 이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셨는지, 앞으로 두고 두고 우리 경제측면에서 플러스가 되는 알파(α)의 요인이 되는 측면에서 영구적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바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확실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총량제를 대비한 환경기초시설의 구상안은 어느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려 봅니다. 요즘 8만 군민의 삶이 쪼들리고 있는 이 악법에 가까운 환경법 때문에 어언 군민들이 그야말로 자고 깨면은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는 일들이 이 환경법입니다. 이 환경법이 공포가 된다라고 그러면 지역주민의 개인재산에 대한 침해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이런걸로 본다라고 그러면 하루속히 이 규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면 환경법 입안이라든지 국회의원 입안법을 본다라고 그러면 총량제가 실시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군민들이 살 수 있는 지역개발은 물론이고 우리 군민들이 자유자재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활용해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그런 것이 금번 환경법 기초 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우리 군은 하루속히 이 환경기초시설 마스타 프랜을 짜서 빠른 시일안에 관계부처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그 2002년 기간안에 기초시설이 완비가 된다라고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원한다라고 그러면 총량제를 분명히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환경법 기본 안입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규제도 하루속히 탈피하고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 시킨다라고 그러면 총량제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우리 8만 군민의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 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에 일치가 되는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차제에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가장 행정을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신 어른이시기 때문에 이 계획안이 어느정도 구상이 되고 계신지 또한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 설계용역안은 언제쯤 의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갖고 계신 안이 있으시다라 그러면 좋은 답 주시기를 바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출장소 폐쇄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국가적인 어려운 경제로 인한 저비용, 고효율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입니다. 당시에도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저비용에 고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안에 대한 것은 저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바 입니다마는 단, 이 국수출장소에 국한된 문제는 전자에 제가 보고드린 말씀대로 2,838명 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비용, 고효율이 적당성이 있는 지역이냐라고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고요, 또 한가지는 같은 면 안에 공무원 TO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구조조정안에도 맞고 지역실정에도 맞는 그런 행정을 펴 나가기를 바래서 건의를 했고, 질문을 드렸던 바 입니다.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데 대한 안에 대한 것은 뭐 어느 누구도 항명을 하겠습니까, 반항을 하겠습니까,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같은 TO안에서의 효율적 가치관을 가지고 인원배정 이라든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구조조정이 됐었으면은 좋았지 않겠느냐?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이 군의 행정이요, 결국 군민을 위한 행정이 국가 행정이 아닙니까? 그래 상반된 견해가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안은 제가 굳이 답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쯤만 아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제 새해에 다시 2차 구조조정위원회가 개설될 당시에 과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합법성으로 이루어질만한 사항인지, 아닌지 참고하셔서 2차 구조조정 때에 좋은 안을 허락해주시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진료소에 대한 문제는 청계 진료소는 종토가 틀림없고요, 또 복포리 진료소 부지는 개인이 허영씨라고 하는 사람이 수천만원의 시가가 해당 되는 것은 개인재산을 체납을 한 겁니다, 기부체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던 그런부지의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래 이런 시설물이 방치돼 있기 때문에 요즘에 양계초등학교가 그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초등학생들 과외교육을 시킬만한 장소가 없어서 지역의 젊은 인재들은 무료봉사로 초등학생들 과외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의욕은 다분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마땅한 시설물이 없어서 이런 교육을 지금 못 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지역의 심정이 있기에 금번 차제에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교통에 대한 관계는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이제 6번 국도선 준공으로 인해서 위성도시가 가속화 되면서 외지인구가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외지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지역개발의 촉진은 아마 더 할 나위가 없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에 교통의 완화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그 지역은 자동적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강건너 남양주는 지금 마을 공영버스를 벌써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마을버스가 양수역까지 들어옵니다. 또 아까 훈령 68호도 지적을 하셨고 자치법규에 대한 것도 법령에 대한 안은 충분히 설명을 해 줬습니다. 저도 교통법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3년동안 시내버스 유치문제 때문에 건교부, 도 안 다닌 데가 없었습니다. 물론 시계 거리든지 군계 거리든지 도계 거리 관계의 교통법규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심지어 남양주 마을버스는 양수리역까지 오고 있고 시내나 지금 변두리에 보면은 점차적으로 마을버스 운행하는 그 실적이 해가 바뀔수록 증가가 됩니다. 우리 지역도 21세기를 눈 앞에 둔 이런 시점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위법만 법은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고 지방자치가 잘 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온다라고 그러면 자치법규라도 개혁을 해서 상위법을 어겨가면 안된다고 하는 사실이 있겠습니다마는 건의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역주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러면 법도 법이지만 자발적으로 행정개혁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의 살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답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의원입니다. 9월 24일 특별위원회에서 군수님의 답변하고 지방자치과장이 답변했었는데요, 그 때 국수출장소 문제를 지방자치과장님이 답변하신 말씀을 인용해 보면은 “출장소는 지금 조례로 없어지더라도 면장이 책임지고 국수출장소를 현 상태로 유지하도록 저희네가 장치를 마련했고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근무를 하면 먼저 보다 모든 것이 운영하는데 현재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료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과 다른데 그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이승구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도로 지적공부 정리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68회 정기회에서도 군정질문하신 사항으로 정리가 미흡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까 질문하실 때에 말씀하셨듯이 70년대 개설한 새마을도로는 그 때 당시에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업 사용승락하고 개설해서 현재 도로가 마을안길 및 진입도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총 3,840필지에 등기 완료된 토지는 1,248필지에 35만2,838㎡이고 미등기 토지는 2,592필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미등기 사유는 소유자의 희사 의견 번복과 상속자의 희사 반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또 당시의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할 때 엄청나게 향상된 지가의 상승도 또한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네 군에서의 대책은 각 부서별로 개별사업 시행시 농로에 대해서 경지정리사업이나 농어촌도로사업 시행시 마을안길 및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 개발사업시에 유상에 의한 소유권 이전 및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8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20년이상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 또 지적공부가 사실 안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네 향후는 읍·면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희사의 뜻을 밝힌 토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답 해 주셨는데 지금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산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다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거거든요. 이 지적공부만 해도 80년대에는 도지사나 군수 직권으로다가 지목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도지사나 군수 명에 의해서 직권으로 지목변경할 때에 이런걸 조사를 해서 다 지적공부 정리가 됐으면은 비단 작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사유재산이라고 그러면 시효초과취득법이 없어지고 이제는 개인소유에 국한되어 있는 권리를 재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각 부락마다 이게 지금 분쟁의 소지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예산이 됐다 하더라도 지역단위별로 허용이 되는 농로 지역도로는 빨리 지적공부가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 본 질문의 취지입니다. 앞으로 예산 좀 많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것 허락이 되는 지역은 좀 가속화 해서 빨리 공부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답변은 중식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고충달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전 문화 계승 및 승화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문화예술 활성화의 일환으로 매년 사물놀이 육성을 위한 농악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개 단체에 1,05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6개 단체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18개 단체에 2,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구 석장초등학교 폐교를 임대해서 사물놀이 산울림 공부방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임대해서 예술, 창작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문화예술로 승화·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29일 실내체육관에서 제2회 백운 경기도 사물놀이 한마당 대회를 개최해서 군민은 물론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내년도에도 본 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문화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양평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문화예술 고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석장 초등학교를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여 대금, 장고, 가야금, 농악등 사물놀이 교육 전수의 장으로 발전시켜 전문인력을 육성 발굴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대로 금년도 1,800여만원을 지원을 해서 고전적인, 전통적인 예술·문화 창출에 이바지 하신다라고 하는 보고사항은 대단한 하여튼 앞으로 긍정적인 반응 차원에서 열심히 하신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난번 도 대회 때에 본 의원이 한 번 참석을 해 보니까 관광객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사전에 많이 홍보가 되어서 관광객이 많으므로서 주최측이나 참가자들이 사기가 진작이 되어서 홍보차원에서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영향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홍보가 안됐는지 상당히 관광객 수가 적어서 주최하는 측이나 우리 군 차원에서 지원까지 해 가면서 그런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어 갑디다. 심지어 지역의 유지분이라든지 그런데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분 들도 참여를 하지 않으십디다. 군수님은 아침부터 늦게까지 종일 참관하시면서 격려하십디다마는 그 외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안타까운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관계관께서는 좀 더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보고 듣는 가운데에서 그런 고전적인 예술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한 번 짚어 봅니다.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각 읍·면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자막 이용 방송을 할 적에는 정규 방송중에 시청률이 『보고 또 보고』방송할 적에도 정규 방송중에도 자막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계획된 대로 많이 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고맙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신운희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체납세가 많고 이에 대한 해소방법으로 징수방법, 연내 징수목표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1월 1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9억4,400만원입니다. IMF 영향으로 법인이나 개인의 부도 및 파산 또 실직자 증가 이러한 것이 체납액이 증가된 원인이라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이렇게 49억씩이나 체납세가 됐다는 것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나마 위안을 삼는 것이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경기도 21개 시·군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저희네 군이 체납률이 적은 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답변에 임합니다. 체납자의 채권 확보사항으로는 지금 부동산 압류 그래서 387건에 14억, 자동차 압류 620건, 체납자 차량번호판 영치 145건 등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차 말씀드렸지만 체납이 발생되면 재산압류를 하고 있으나 이미 금융기관이나 선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네가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 세무직제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규모 같은 것을 대 주민 접촉으로 해서 이렇게 체납세를 해결 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굳은 각오를 가지고 이 체납액을 해결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방법은 우선 저희네 과에 세무직 1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읍·면 담당을 전부 시켜서 연도 폐쇄기까지 수차에 걸쳐서 회수 납세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체납이 된 사람은 일절의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체납세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네가 경유를 해 주지 않아서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체납세를 납부토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네 청사입구 현관에 보면은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그런 입간판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정문에서 체납자 명단을 가지고 그 번호를 유심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납자가 있으면 여기 군청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및 국·공립 공무원 연금공단에 의뢰해서 전부 우리가 체납세 명세를 줘 가지고 이 사람이 체납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확인을 지금 받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통보가 오는대로 봉급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단체 임직원, 봉급을 받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연금공단에 등록이 된 사람은 이러한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안될 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 의해서 검찰에 직접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네가 그 고발을 하기 위해서 62명을 예고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1명을 납부확약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게 28명이 있고, 현재 고발예고문을 받고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23명에 대해서는 연내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 징수목표는 현년도분은 지금 징수율이 92%입니다. 그래서 95%까지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과년도분은 지금 12%인데 30%까지 올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분 체납세가 30%를 올리면은 4억에서 5억정도를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방세 전담팀, 그다음에 검찰에 고발, 관허사업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렇게 하면 그정도가 징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주 전혀 가망이 없는 덩치가 큰 게 있습니다. 적어도 억단위 이상이 되는 백산스포션 같은데 이런데는 역시 고발과 함께 이것은 수순을 결손처분 수순을 밟아 나가서 이런 체납세가 장부상으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지금 보고 하신대로 징수의 목적이 법에만 의존을 해서 한다기 보다는 경제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사업이나 기업이 파산이 이르렀고 폐업에 이르렇다라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두번, 세번 가압류가 됐든, 설정이 됐든 어떤 징수의 효과성이 없는 법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안좋은 결과가 나올 것은 뻔 하고요, 사실상 지금 말씀 하신대로라면 차라리 계수상에 액면만 많이 올려놓고 시행 못할 바에는 차라리 결손처분을 해서 계수상으로 차라리 이런 보고라든지 어떤 지상적으로 이런게 차라리 보도가 안되면은 관계 공무원도 아마 편할겁니다. 징수가 안되고 법에 의존을 하더라도 실제가 시행이 안될 바에는 이 시간만 가면 뭐 합니까? 어떤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아이디어가 민간위탁을 하든지 차라리 어떤 경영방법을 차라리 찾아 가지고라도 실제 여기 62명에 대한 것을 통보를 하셨고, 법에 의뢰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라도 대상자한테 다만 한푼이라도 선의적으로 받아 드릴 수 있는 것 이런 묘안이 상책이지 아무리 많은 계수를 놓고 법에 의뢰를 하고 통보를 하고 백날 해 봐야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럴거 아니겠어요? 그 지난번 제가 64회때도 분명히 말씀 드린 남양주에서는 어떤 여성분들을 1일 잠정직 고용을 채택해 가지고 많은 징수효과가 있다 보니까 조세징수법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답변 하시기를 “못 한다” 그때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남양주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지금도 많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일용직 여성 근무자들이 징수에 목표를 걸고서 전화통화, 가정방문,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효과성을 지금 많이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도 그런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굳이나 적은 인력 공무원에 어떤 그 수요를 다 감당치 못 한다라 그러면 차라리 민간이 하루 일당 3만원, 4만원을 주고, 300만원, 400만원 걷어 들이는게 그게 상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방법을 우리 실과장님께서 한번 찾아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은 없는 건지, 전혀 안되는 건지 그래서 이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세를 먼저 말씀하신 결손처분인데요, 이것은 시효가 지방세법에 5년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납세를 발생이 되면 이것을 행정에서 하나도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방치해서 5년이 지나야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숫자 헛 금액이 되겠지요, 그런 것도 저희네가 계속 독촉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사실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시효가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결손처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체납세를 5억이 됐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를 하다가 4년째 가서 “당신 체납세 있소, 이걸 내시오” 우리가 독촉장을 내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5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게 결손처분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민간위탁 관계 좋은 말씀 하시고 그래서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네가 공공근로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한계내에서 인원을 현재 지금 26명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자 카드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돈은 받지 못 하지만 전화로 독촉하고 그다음에 방문해서 “나는 이렇게 공공 근로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임무를 가지고 나왔다” 돈은 직접 못 받지만 이런 것 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26명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신대로 이것을 하면은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토지내에 전주 이전설치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토지내에 전주이전 설치는 한전의 고유사업으로서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민간인이 직접 한전에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과 민원인이 제기되서 군이나 읍·면을 경유해서 처리하는 것, 세 번째는 한전의 판단으로 처리하는 것등 그렇게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연중에 한전 이전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52건을 금년까지 처리를 하였습니다. IMF시대에 경제사정상 긴축재정에 의해서 한전에도 예산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전주이설 민원이 제기될 때 한해서 현재 20%만 해결을 했습니다. 농지내에 미 이설 농가에서는 임대료는 현재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전국적으로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동 건은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는 사항으로서 이 기회에 농경지 피해 전주를 전수 조사를 해서 이전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한전측과 공식요청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지요. 지금 결과가 52건이 해결이 됐고, 계속 추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은 임대료도 작년도에 대부분 판결에 의한다라 그러면 엄연히 연간 임대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법적 보장이 됐거든요. 요즘에는 고압선 전주 같은 것은 한전에서 10년 근저당설정 계획으로다 연 10만원씩 거기에 9㎥정도씩 들어가는 면적에 한해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한전과 근저당 설정을 통해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많이 홍보 하셔서 모르고 있는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있다라 그러면 홍보가 잘 되서 임대료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조기에 이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안 주셔도 좋겠습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장호균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소규모 눈썰매장을 농지에 설치해서 시한부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한기에 농어민의 소득증대 방안을 위한 것은 저희들 다각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겨울에도 표고버섯을 겨울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도 지원을 해서 하고 또 자동 비닐하우스라든지, 수막시설을 설치해서 겨울에도 일정한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것 해서 환경농업-21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 연구해서 농한기에 농가소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겨울철 농한기 농지에 눈썰매장을 설치해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안은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이 됩니다. 농한기에 눈썰매장을 설치하는 방법을 체육관련 부서하고, 또 도에도 체육관련 부서해서 무리를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경지에 눈썰매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선 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관한법률 11조, 시설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15m 이상, 길이 120m 이상의 슬로프를 1면이상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제설기라든지, 눈 살포기 이런거 썰매는 기본적으로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 가는 거지만 눈살포기, 또 안전망, 안전매트, 또 부속시설이 34조에 명시된 걸 보면은 안전위생 기준이 6개 조항이 있어요. 굉장이 까다로운 기준이 있고, 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는등 기준을 갖추어서 시·도지사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조항을 갖추어서 동절기에 잠시 활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일정기간동안 농경지에 눈썰매장을 운영하는데는 신고없이 그냥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투자대 손익을 잘 검토해서 이용객 유치 등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농지에 농업용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타용도 일시 전용허가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농업용 시설이라든지 또 주 목적사업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부대시설 또는 골재나 광물을 채취할 때 일시전용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눈썰매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 하는 것은 규정이 딱 규정 된 것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양평군 우리 관내에서 어느 지역에 농한기에 그런 적당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눈썰매장을 설치하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걸 원하는 마을이나 작목반이 있다면은 저희가 도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겨울철에 농외소득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저희가 주관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아직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 해 주셨는데 법 절차에 따라서 시행한다라고 하면 굳이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지요. 법에 준하는 폭이 15m, 길이 120m에 준하는 국가차원, 법령차원에서 기준한 그런 눈썰매장 이런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다라 그러면 굳이나 우리 이런데서 이런 말씀을 아마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사정을 봐서 안타까운 그런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어떤 법적인 규격에 한도 보다도 아까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시한부적인 농한기 때에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구실이 있어야 심지어 우리 지방의 향토음식 같은 거라든지 그외에 인건비 같은거라도 다소나마 소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개척을 해서 수입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방 사람들의 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준한 것 보다는 자치단체가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배려를 해서 이건 영원한 문제가 아니고 잠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틀을 벗어난 가운데서라도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고, 지역도 홍보할 수 있고 심지어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 와서 즐기다 갈 수 있는 이런 법을 찾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뭐 굳이나 거리제한, 폭 제한을 안한 상태에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에 자랄 때에 막대기 2개, 소나무 2개 짤라 가지고 거기다 철사 박아 가지고 꼬쟁이 만들어 가지고 썰매타던 썰매 그런식으로다가 이용을 해서라도 고대적인 어떤 체육의 시설 용도성을 재부활 시키는 의미에서라도 활용을 하고 또 서울 아이들이 와서 옛날 고유적인 눈썰매 같은 것도 한번 경치 좋은데서 한번 타다가 갈 수 있는 것, 법의 범위를 떠나서라도 우리 지역의 특성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좀 없겠느냐고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 그런 방안을 좀 찾으셔 가지고, 법 법하면 우리 농촌사람들 하나도 못 삽니다. 그럴거 아니겠어요. 법만 갖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그건 왜 IMF가 왜 거기 명분이 안 섭니까? 법이 좀 있어도 “우리 지역주민 지금 살 수가 없다” 지금 결식아동들이 지금 초·중·고가 많이 납니다. 점심시간에 밥이 없어 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수도에 가서 수돗물만 들이키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생긴다는게 우리 양평지역에 인제 왔어요. 그래 먹고 살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청정지역, 골짜기 많은 우리 양평지역 농민들이 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보고, 그 레져관광의 꿈도 부락 주민들한테 키워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배려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일을 법, 법 하지 마시고 어떻게 소신껏 한번 농민들 살리는 의미에서라도 좀 화끈하게 한번 도와 주시오. 이상입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영식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다만 인제 저희가 어떤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마을 소득을 올리는 건 영업행위거든요. 영업행위를 허가없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인제 체육관련 부서에 한번 쭉 알아 봤어요. 그런데 허가없이 신고입니다, 이건 허가가 아니고 신고인데 신고기준에 미달 되는 것을 그냥 했을 때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이런게 있을 때 그런 법적 문제가 됐을 때 신고없이 행정을 해서 방치 했다든가, 또 불법 운영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없다면은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농한기에 어떤 농경지라든지 이런데다가 돈을 안 받고 그냥 서울 사람들이 와서 하루 즐기고 가고 하는 장소로 제공을 하고 그사람들이 와서 다른 2차적인 우리 소득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 규격을 미만으로 해서 진짜 큰 사고가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 하겠습니다만 어떤 돈을 받고 영업을 할려면 돈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입장료도 받고 할려면은 시설을 갖추고, 안전기술을 갖춰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과거에 하는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썰매를 타는 식의 그런 것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소득에 어느정도 보탬이 될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입장료를 받는다는게 아니라 눈썰매장 시스템을 소규모로 해 놓고 거기에다가 향토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서 가족단위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거기서 숙박도 하고 가고 그 눈썰매장은 돈 안 받는거예요. 작목반에서 즐기게 놀이터로 만들어 주고 그 가족이 오게 끔 해 가지고서 거기서 자고, 음식먹고 가고 이런 것으로다 하겠다는거지 입장료 받아 가지고 그 입장료 얼마 받으며, 입장료 받으면 정식 영업행위가 되니까 법의 제지를 받게 돼 있는 것은 당연한거지요. 그 입장료를 받는다는게 아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영업을 하면서 소득을 좀 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 취지거든요. 이게 전자에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얼마전에도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이걸 해 가지고 소득을 많이 본 다는게 벌써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 우리 지역도 좀 이런걸 한번 개발해 보는게 어떠냐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 안해도 좋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예.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하실 의원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창희

조창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조창희입니다. 최영식의원께서 저희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실무자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공공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주민 부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은 하수종말처리장은 강하, 서종 처리장이 있고 추가로 축산·분뇨처리장과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일체는 도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위탁을 하면서 단가계약을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기타 제비용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사무용품비 그리고 이윤과 기타 수용비를 종합해 가지고 약 10% 정도를 절사를 한 후 계약한 사항으로서 직영시보다 예산상 약 10% 정도가 절감효과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보완에 따른 제비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나 위탁업체를 수시·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 가지고 예방적 차원에서 제비용이 많이 들거나 소요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1차 위탁금액보다 초과한 위탁금액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종말처리시설은 수명이 약 한 15년으로서 기간이 도래되면 신설을 하거나 시설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영구적인 시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1차 계약기간은 3년으로서 3년차 접어들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그 때 당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 재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른다 라고 그러면 민간위탁의 경영을 맡겨도 전혀 손해가는게 없고 지금 10%까지는 절감상태가 되어 있고 15년동안에 보전기한이 있기 때문에 전혀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서도 부담이 없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희

조창희환경사업소장

운영비 자체가 도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영식

최영식의원

하여튼 비용이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돈에 대한 관계는 국가 돈도 돈이고 도비도 국가 돈 아닙니까? 어떻든간에 과거에 위탁을 하므로 해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서에 보면은 여간 4, 5억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계약서에 조건에 나와 있거든요.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갑을간의 관계에 의해서 그건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계약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연간 4, 5억을 집행 갑은 을에게 위탁자에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계약의 명문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저는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계약이 뭐 필요합니까? 계약은 계약대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간 4, 5억을 집행할 수 있는 목표금액을 두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국가 돈이 됐든간에 연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졌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어 있는 모든 것이 결론이 나왔을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감가상각비에 대한 것도 계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언제 그게 군비 부담이 될는지 언제 수요가의 부담이 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원인자의 부담도 언젠가는 여기 나와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만, 도비에서만 계속 지원해 준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럼 원인자 제공에 의한 비용이 만약에 돌아온다라고 그러면 결국 원인자가 누굽니까? 결국 우리 군민이 이걸 내야 될 돈이거든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민간위탁을 경영해서 또 아무 이상이 없겠느냐, 이게 합리적인 거냐, 예를 든다라고 그러면 과거에 여기 관계했던 공무원들은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이었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다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공무원들이 다 업으로다가 전향이 된거거든요. 실지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직접 운영한 것 하고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것 하고 어떤게 더 합리적이고 어떤게 더 앞으로 원인자 측이나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됐습니다. 답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원인자에 대한 지역주민에 의한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아마 그것은 생각을 하셔서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창희

조창희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됐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의원

이영호의원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온이 떨어져 겨울이라는 계절을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중복된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실과장님께서는 질문에 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첫 번째 군유재산 일제조사 및 정비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7, 80년대 하면 우리의 뇌리속에서 아련히 멀어져간 시대인 것 같습니다만 새벽종을 울리며 녹색혁명의 기치아래 새마을 운동이 불일듯이 일어났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과거 새마을사업과 도시계획사업 시행 및 공공시설 건축 등으로 인하여 기부체납되었던 공공용지가 현재까지 군유재산으로 권리가 귀속되지 않아 도로등 공공재산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를 기화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제기시 패소에 따른 막대한 예산 지출사례가 예견되는 바, 공공시설용지와 도로 등을 일제 조사하여 권리보전을 위한 제반조치 및 소유권 이전 등기로 군유재산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며 소송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손실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군유재산 관리를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군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제 조사 및 정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현재 자료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답변 바라며, 일제 정비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군청내 주차공간의 확보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청도 주민의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나 관리를 집행부에서 하고 있으므로 관리자 입장인 집행부에서는 주인인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해 군청을 찾는 민원인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청내 주차장에 요금 계기시설을 설치하여 유료주차장화 하므로서 얌체주차를 예방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엿볼 수 있으나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에는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청 뒷편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공간을 H빔으로 2층으로 설치하면 주차장 공간을 넓히고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세무회계과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체납된 개발부담금 및 지방세등 체납액 징수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실제 자체재원은 매년 20%도 안되는 열악한 형편이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한 금액을 철저히 징수하겠다는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본 의원의 결론은 관련 담당공무원들의 의지가 너무 미약하고 무사안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서상에 중요한 계수가 맞지를 않고,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제출시마다 틀리는 경우만 보더라도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의 경우를 보면 부과금액의 징수비율이 30%정도 밖에 안되는 실정이고, 지금까지 부과한 85억중 납기가 미도래한 것과 분납중인 것을 제외하고 체납된 금액은 50%가 넘는 45억이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재원이 모자라 지방채를 발행하고 보조금을 한푼이라도 더 지원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개발부담금이나 지방세, 세외수입등 체납액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및 주민자치행정실장은 체납액에 대한 현황 및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하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산 재배정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 본청 예산에 계상된 사업중 상당부분을 읍·면에 재배정 하므로서 읍·면 특히 면에서 기술직 공무원 1명이 모든 사업을 담당하는 데에는 사업의 양과 능력에 비해 벅차고 과중하다는 느낌을 본 의원은 받았습니다. 당초부터 읍·면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본청에 예산을 계상하였다가 읍·면과 협의없이 재배정하는 것은 군에서 읍·면에 책임을 미루려는 것인지, 아니면 인심은 군에서 쓰고 책임은 면에다 지우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불가피한 것은 사업시행전에 효율성과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읍·면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재배정 하므로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기획정책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예산 편성 때부터 재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비는 읍·면 예산으로 편성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본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여 견실한 사업이 되고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실천적인 계획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는 장학사업 추진 및 결식아동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군 차원에서 장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장학사업은 학업성적이 뛰어나거나 특정분야의 학문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학생이나 학자에게 그 노고를 치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독려하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학문에 뜻은 있으나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학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저소득 계층의 불우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우리 사회가 배려하여야 하며,이를 통해 국민 복리증진은 물론 청소년들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양평이 건설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우리가 향후 진정한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생활보호세대를 포함하여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이 학비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야 하는 현실은 개선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기성세대인 우리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학비를 보조하는데에 그치고 있어 큰 도움이 못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장학금이라기 보다는 체면치레용 장학금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중장기계획하에 장기적인 마스타프랜을 갖고 기금을 조성한다면 저소득 학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리라 판단합니다. 아울러 복지차원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을 첨언할까 합니다. 지금도 점심시간에 수돗가에 가서 물을 마시며 눈물을 흘리는 학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콧등이 찡함을 느낍니다. 지금 현실은 모두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위해 결식아동 대책과 장학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사회복지과장께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정회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영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신운희입니다. 먼저 이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재산을 일제 조사해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전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78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 군유재산의 관리는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 총괄 재산관리관은 부군수, 그다음에 잡종재산과 본청의 행정재산은 세무회계과장 그 외에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은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용문산 관광부지, 주차장, 건물 이것은 문화관광과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읍·면의 복지회관은 읍·면장, 양평군 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장, 군유림은 산림개발과장 이렇게 관리가 조례로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영호의원이 질문하신 것을 총괄 재산관리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재산을 전부 일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새마을 도로 같은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재산 이것이 군유재산이 될지 안될지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고, 군도상에 있는 도로의 재산은 전부 군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을간 도로에 새마을 사업 같이 한 것은 아직 정리가 안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반기중에 전부 일제를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네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현재 총 356필지가 있는데 이중 151필지는 주민에게 임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6,0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외 임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황지나 또는 급경사지거나 이래서 임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임대할 수 있는 재산을 더 찾고, 일제조사시에, 이래서 주민에게 홍보해서 모두 임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군청내 주차장 확충방안입니다. 먼저 군청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군청 주차장은 전면 주차장이 70면, 후면이 90면 그래서 총 160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은 민원인들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군청 직원 총 소유차량이 228대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 110대 정도가 현재 후면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 주차장 주차 실태를 며칠간 이렇게 조사해본 결과 민원인 앞에 주차장 여기에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여기다 주차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평균 한 20대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 드린대로 ’99년도 유료화로 전환할 계획이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즉 주차료 징수대상, 주차요금, 운영방법 등은 조례개정 또는 규정 개정·제정절차를 밟을때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해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료주차화가 되고 우리 직원들이 2부제를 철저히 지키도록 다시 좀 촉구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주차장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의원님이 제시 해주신 H빔 설치 주차장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봤더니 우선 설치비가 많이 들고 운영에 운영비가 전기공 맡은게 들고, 또 여기 사람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래 인력이 소요되고, 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네는 “이것은 적당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당초에 뒷면을 활용해서 지하2층으로 하는 이런 주차장을 구상을 했었더랬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H빔이 됐든지 지하 주차장이 됐든지 이것은 상당한 적어도 우리가 검토 했을땐 20억~30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현재 IMF시대고 저희네 군 예산으로는 좀 벅차기 때문에 도에 지원을 받아서 이러한 시설확충을 할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주차장을 유료화 시켜 놓고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지하주차장 또는 H빔 주차장 이 두가지 중에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하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네 과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체납세 49억4,400만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개발부담금 포함해서 한 60억,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린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까지 구조조정이다 또 이런걸로 해서 사실은 저희네가 업무가 바쁘다 해서 태만히 한적도 있습니다만 이번 정기의회의 의원님들의 질책을 거울삼고 또 아까 말씀 드린 각오를 새로이 했기 때문에 체납액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일소에 앞장 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의원

예, 이영호의원입니다. 답변에 아주 성실있게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첫 번째 답변 해 주신 군유재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고요, 그냥 지금 답변 해 주신 1, 2, 3번을 제가 그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유재산에 대한 지방도에 대해서는 엊그제만 해도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부체납되서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을 해 놓은 도로가 “이것이 내것이다, 진입을 하지 말아라”하고 한 사례가 돼 가지고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군유재산으로 유입을 해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질문이고요, 두 번째 주차장에 관해서는 저희가 요즘 회기때 9시나 9시 10분에 나오면 앞에 민원실 주차장에는 충분히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나갔다 오면은 두바퀴, 세바퀴 돌아도 주차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H빔을 2층으로 설계를 해서 물론 20억, 30억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가 질의를 했다고 봐도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이 실질적인 민원인이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말씀 이예요. 얌체된 주차가 됐든 뭐 앞에 상가에서 댔든 유료 주차가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세무회계과장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개발부담금이 ’99년 12월 30일까지 없어진다고 하니까 기위 징수된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 세금 징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에 새마을 도로 포장해서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새마을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옛날에 80년대, 70년대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인데 사실은 그때 전부 기부체납 한 것은 전부 군유지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 군유지화를 시키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시 군유지화 시키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방자치과장이 답변을 했지만은 전부 측량, 분할, 또 기부체납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인감을 떼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사항이 그 당시 이루어졌으면은 되는데 지금은 그 사람의 양심만 믿고 우리가 그런 일을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아까 보고드린대로 상반기에 이러한 재산 전부를 관계 관리부서로 하여금 전부 일제조사케 해서 이런 문제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차장은 내년에 유료화를 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선 다시 이웃 주민들이 또는 다른데 사람들이 여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다른데 가서 일을 보고 오는 그러한 군청에 민원이 없는 사람이 여기다 주차하는 사항은 유료화 될 때 까지 정문에 근무하는 청경으로 하여금 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대책은 이것이 여러가지로 법적인 미비점도 있었고, 이것이 토지 경제활성화에 지장을 주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지금도 되겠는데 이것이 기왕에 부과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끝나고 거기에 따른 당초 토지매입비나 이것 계산해서 거기에 남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떤 일정기간에 납기를 주고 이렇게 되서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됨으로써 이것이 저희네 채권확보나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이것이 전부 성공을 한 것이면 채권확보도 되고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들면 ’93년도 부과분 송기섭씨 같은 분 한 2억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부도가 나고 전부 법원에 경매처분을 했으나 배당금이 없어서 또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역시 ’96년도에 용암온천개발 인명자에 대한 부담금도 9억을 했는데 역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서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토록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수시 독려를 하고 또 분납유도하고 또 납세자 편의를 제공해서 또는 고발까지 이렇게 가면서 하여튼 체납세 징수 예에 준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관련 과장에게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

박선배의원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추가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시기를 직원의 차 대수가 228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부제를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110대가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의원들의 차가 10대입니다. 그러면 120대입니다. 그다음에 관공소차가 버스 뭣 해서 여나문데 치면 130대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 하신대로 군청내에 차를 댈 수 있는게 총 160대인데 10부제를 해서 110대하고 의원차 10대하고 관청차 10대하고 130대면 그 지분이 남는 바닥이 30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양평 상가나 여기에서 제가 저번에도 보니까 한 자리에 한 넘버가 사흘동안을 꼼짝도 안하는 차가 있습니다. 이런 차들이 10대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민원인이 하루종일 뺑뺑이 쳐야 될건 불과 공간이 10대~20대 안팎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유료화를 한다고 그래도 공무원 직원들의 차를 유료화를 해서 상당한 금액을 받아서 무서워서 못하면 모르지만은 유료화를 한다고 해도 공무원 차나 의원차를 그대로 적치를 해 두고는 유료화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책안을 해서 직원들의 차를 3부제를 한다면 3×7=21 70대, 70대면 90대가 남으니까 90대분하고 해서 어떤 대처방안이 있어야지 유료화만 한다고 해서 직원들의 2부제를 해서 110대하고 관청차하고 하면 남는 공간은 유료화가 되도 단 4, 50대 분도 안 남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민원인이 댈 수 있는건 10대~20대 밖에 안 됩니다. 직원차하고 각종 차가 다 자리를 차지하면 공간이 남는건 10대~20대, 그것마저 장기화를 하면 차 댈데가 없으니까 뺑뺑 돌아도 차 댈때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9시에 오면 차댈 때가 한두군데 있는데 9시30분정도만 되면 10분 돌아 다녀도 차 댈 도리가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제가 보는건 양평군 실정으로 봐서 통합사무실이나 민원이나 모든걸로 봐서 옛날 보다는 상당히 주민의 호응도나 서비스면에서 상당히 향상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차시설에 신경을 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서 민원인이 짜증이 나고 해서 이런 불편사항은 무엇보다도 한시가 바쁘게 대책을 요구해야 되겠다. 이게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민원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하루가 급한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계획을 아까 발표 하셨는데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유료주차장에서 돈을 받는다고 해도 기존에 차량대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다가 해서 공무원 차하고 여기 차를 제외해 놓으면 공간은 돈을 받는다고 해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20대~30대밖에 분량이 없기 때문에 그 대책안 가지고는 주차 해소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접대 역 가는데 주차매입지요, 매입지가 90대분을 댈 수 있는 차량 확보가 됐는데 접대 어디 공문에 보니까 잔고까지 해서 등기까지 이전했다고 그러는데 한시바삐 주차장을 해서 차를 댈 수 있게금 하고 공무원 차는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몰아서 대고 거기서 여길 걸어서 출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전면의 70대는 거의 각종 민원인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가장 빠른 방안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작을 하시라고 보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의원님 말씀 주차장 관리에 크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

정운상의원입니다. 주차장 관리는 이영호의원님이나 박선배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당초에 지방자치과장한테 이게 건의한 사항이었었는데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들 주차는 여기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게 제 소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 군유지 소면적에 대해서는 매각할 용의가 없는지 한가지하고, 두 번쨰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감액 처리하겠다 했는데 그 조치에 대한 결과가 감액처리한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하자가 없는지 절차상의 절차를 다 갖췄는지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지 이 매각은 공유재산관리법 또 지침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을 감소시켜서는 안되겠다, 또 매각을 하면 반드시 대체재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매각규정도 무척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법 제82조에 의해서 도시구역안의 토지는 매각을 금지한다,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공유재산은 매각을 제한한다 또 이것이 소규모 건물이 있는 토지라도 700㎡이하 밖에 할 수가, 이상은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법에서 매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 드린대로 이 매각이 필요한 주민은 자기 건물이 있으면서 군유지를 깔고 앉았기 때문에 자기 건물에 대한 재산권 확보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소규모 재산 그러니까 700㎡ 이하되는 것 또 아까 적시한 그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은 매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하되 그 매각해서 다시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의 결손처분은 저희네가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 고 그래도 받지 못할 때 장기적으로 봐서 결손처분하겠다 그렇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정운상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옛날에 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족하기 이전에 대체승인을 해줘서 대체 100평을 사면 120평을 사든지 100평을 산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을 팔아서라도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는 사람들 것을 팔아서라도 평수를 늘리든지 그만한 토지등급 가액에 대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안과 예를 들으면 양서 같은데서는 내가 그 전에 현직에 있을 때 매각한 사항이 있는데 토지등급을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현재는 그것을 가액이 높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없는 사항인데 토지 등급에 의해서 지방 토지를 매각할 때 그 이상 현 시가에 등급이하는 떨굴 수가 없는 걸로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임대료 보다는 팔아서 그 대가를 활용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감액처리하는 것 보다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 개발부담금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 부과를 적정하게 징수를 하고 징수를 했는지 여부와 또 징수를 못했을제 그 결과 그리고 현재까지 고발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분명한 답변 똑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군유재산 매각은 지금 제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 매각원칙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군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저희네 매입하는 것은 반드시 감정사 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등급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바뀌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무관하고요, 그래서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하면 합니다. 매각하는거나 매입하는거나.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은 직접 저희네가 관리를 안했습니다마는 관계과로 하여금 그런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부과가 됐을 것으로 알고 또 아까 예를 들은대로 공매처분도 의뢰했고 이렇게 고발도 했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상의 실패로 인해서 부도가 나고 경제가 이렇게 되니까 그걸 받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관계과로 하여금 철저히 규정대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운상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양평군에서 재산 매각을 한 것이 공시지가를 표준으로 매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아니 공시지가를 표준으로 한게 아니라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정운상의원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파라다이스의 백종산씨와 우리가 양서면 것 하고 공세리 것 하고 교부를 한 맞바꾼 겁니다, 결국은 평수 계산을 해서. 양수리에 2건인데 그런 건으로 했어도 그건 똑같이 인정을 해 주고 현직에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고 그러면 그럴 용의가 또 있는지요? 그것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다시 질문하신 저거를,

정운상의원

예를 들어서 공세리 건하고 공세리 백종산씨가 하고 우리 양수리에 양수리하고 용담리하고 2건을 맞교환했습니다, 비교해서. 맞교환 했는데 지금도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신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맞교환할 용의가 있는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면 맞교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저희네가 매각할 재산이 있다면 또 매각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났다면 그것은 감정평가하고 다시 매입할 필요가 있는 것 그러니까 대체재산을 하든지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매입을 할 필요가 있다면 감정가격 똑같이 거기에 각격이 맞거나 또는 면적이 1/2이상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운상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양서면의 군유지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공시지가만 자꾸 올려놔서 양서면민들이 그걸 사고 싶어도 하천부지나 군유지나 인근 대지에 비해서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양수리에 있는 양서면민들이 사지 못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제가 그 당시 거기 면장할 때도 그것을 사라고 권유를 했는데 공시지가가 실질적으로 높아서 매각을 못하는데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엄청 많이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적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 소유권한을 인정 안해 주고 공시지가만 올려서 그 사람 땅이라는 것을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군유지에다 집만 들어섰지 사실상 권리행사를 못합니다. 그 집을 만약에 도로가 난다든지 뭐가 나간다고 할 적에는 가건물에 대한 돈만 주는거지 사실상 실질적으로 행사를 못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주민에 대한 군에서는 피해를 보일 것인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IMF라고 해서 내가 어느 땅을 갖고 있는데 땅 1평에 ㎡에 지금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평당 16만원인데 지금 15만원, 10만원도 안 줄어듭니다. 실지 이것은 제 땅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도 작년도 11월달에 IMF가 터져 가지고 현재까지 고통을 받는데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여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마는 사실상으로 떨어졌는데 금년도에 저희게 표준지입니다, 표준지. 표준지가 된게 ’90년도서부터 이게 평가가 되어서 했는데 이런 문제 그런 문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좀 손을 보더라도 물론 예산회계법에는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팔을 용의는 없는지, 물론 이게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럼 700㎡이면 3×7=21, 21평인데 21평미만의 것은 그것은 우리가 군에서 개인한테다가 베풀 수 있는 방법은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어려운 답변을 드리는 걸로 아는데 그것에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지금 회의진행상 정운상의원님 서면답변 받으시면 안되실까요?
그 답변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유 잡종재산 임대현황을 뽑아 보니까 우리 군유재산 총 지적에 38만1,267㎡중 임대된 것이 19만2,195㎡만 임대가 됐습니다. 현재 50% 밖에 임대가 안 됐는데 우리가 세수증대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임대 가능한 잡종재산은 최대한 임대가 되어 세수 증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지금 잔여필지 군유지 잡종재산의 임대는 읍·면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된 205필지 한 18만9,000㎡ 이것은 경작하기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네 직원으로 하여금 일일이 전부 답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작가능한 것은 가능 즉시 임대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천변이나 이런데 이제까지 경작 못했다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필요지가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게 있어서 그런 것을 전부 겸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그런것에 대해서 전부 임대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이종태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예산 재배정 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목적했던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한 보조사업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군 본청에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재배정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주된 목적은 동절기에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한 후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발주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용증대에 이바지하며 특히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사업을 완료시켜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농어촌도로 확·포장, 또 수리시설 개·보수, 소교량 가설등 65개 사업에 59억3,000만원, 그 다음에 지난번 8월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에 44억700만원, 그래서 총 금년도 현재까지 103억3,700만원의 사업비를 읍·면에다 재배정하였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하는 소규모 사업은 대부분 군 통합설계팀에서 설계를 해서 내려 보내므로 읍·면에서는 공사계약과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에서는 토목직 공무원 1명으로 업무가 가중하고 또한 지난 10월중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 직원이 일부 많이 감소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읍·면의 기능이 점차 축소되어 가는 실정에서 앞으로의 사업은 군 본청 위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읍·면의 사업예산을 재배정할 때는 소관 실과소로 하여금 읍·면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결정시 설계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읍·면에 예산이 재배정되도록 예산 재배정 협의시 저희 기획정책실에서 통제를 강화토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부서에다가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촉구를 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지 재배정을 늦게 한 사례가 있고 또 ’99년 예산의 안을 보니까는 소규모사업도 군에 전부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적으로 다 집행을 할 것인지 지금 말씀대로 예산 재배정을 읍·면에다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먼저 질문하신 재배정사업이 사실상 당초에 일찍 재배정을 해 가지고 빨리 사업이 완료되어 되지 않겠느냐, 늦게 하는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예산을 배정하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보니까는 각 실과소에서 일부 사업이 늦게 배정된 사항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의 사업이 늦게 배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지금 현재 ’99년도의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 군 본청에 많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업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도로 포장같은게 읍·면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어 있을 사항이 산업진흥과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애초에 읍·면에다 쪼개서 편성을 해 놓게 되면은 나중에 차액이나 이런게 남았을 때 사실상 정산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1차적으로 군 본청에 편성을 해 놓고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그러한 사항은 읍·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그런 사항은 재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무슨 도시계획도로에서 보도블럭 교체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사업 또 소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같은 것은 사전에 해당 실과소에서 읍·면하고 사업을 협의한 다음에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재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것과는 틀린데 당초예산에 계상 안했고 명시이월하는게 작년에 결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왜 당초에 계상을 해 놓고 명시이월되는 그 사유, 물론 보조금이나 잉여금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아서 했다는 답변이 나올 걸로 알고 있지마는 그것을 제외놓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명시이월 사업을 할 경우에는 거기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도저히 사업이 완료되지 못 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와의 토지매수가 어려운 관계, 그다음에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지 못하는 관계, 그다음에 설계나 이런 사항이 지연돼 가지고 사실상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사업인지는 지금 정확히 어떤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명시이월 사업이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원

답변을 그렇게 하실게 아니라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에 계상이 돼 있으면은 계상된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용두사미격 그런 답변은 앞으로 용납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예산에 계상이 된거면은 당해연도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교부세나 잉여금이나 그 돈이 나온게 있으면은 다른데 목적외에 사용할 수 있는건 목적외, 잉여금은 목적외 사용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라지 않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학사업 및 결식아동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92년도에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시행규칙에 제정됨에 따라 ’92년부터 ’95년까지 총 1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34명에 5,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분기별로 장학금 지원은 먼저는 수업료만을 지원 하였습니다마는 ’96년부터는 장학금 수혜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씩을 반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선정기준은 ’97년 11월 조례개정 이전에는 학년석차 30% 이내인 학생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 하였으나 학년 석차 규제의 폐지로 인해서 장학금 지급일이 1년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품성이 바른 학생을 해당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학사업 지원대상자를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조례개정과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지원사업입니다. 결식아동과 소년소녀 가장은 현재 235명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24명에 대해서 1인당 월 3만원씩을 도시락비로 지원을 하고 결식아동 211명중에서 초등학생 119명에게는 32개 초등학교가 모두 100%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의 급식비에 대해서는 교직원회 후원금과 급식관리위원회, 지방유지, 독지가의 도움으로 해서 급식비를 충당하며 방학동안에 급식문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학생 32명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99년도 결식아동 돕기운동을 계속 수립해서 홍보를 통하여 관내 사회단체와 또 9개 여성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으며, 일반 독지가로 하여금 결연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훈하고 넉넉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은 장학의 종류는 양평군에 현재 8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8명이 5,800명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 12월 15일부터 16일 다음 부터는 결식아동돕기 바자회가 군민회관에서 있습니다. 양평군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실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기섭부의장, 김영구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김영구의장

고기섭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선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

박선배의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수긍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규제에 규제를 당하고 있는 철통같은 규제속에서 주민은 몸부림치며 살아 왔으며, 지난 11월 19일 환경부의 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대책(안) 입법과 관련된 궐기대회시 무고한 농민 180여명이나 연행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고, 지금까지도 환경부에서는 특별대책(안)을 입법화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중첩 규제로 인한 우리 군민의 처지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그래도 조금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결정내역을 보면 지역별로 합류식 지역과 분류식으로 구분하면서 톤당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수도법 제32조 및 양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자에게 형평성을 기하고자 원인자 부담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조례 내용을 접하면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부담금 내역을 살펴보면 합류식 지역중 양평과 옥천은 톤당 처리사업비가 147만6,000원, 양서는 317만원, 용문은 152만4,000원, 개군은 532만5,000원이며, 분류식 지역중 강상, 강하는 565만원, 서종은 496만원으로 그 편차가 크게는 418만원, 적게는 33만원 즉 5톤을 예를 들었을 때 2,000여만원의 부담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산출방식에 있어 문제가 크게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모든 군민이 평등한 가운데 그래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야 하지 않는가? 그래야 우리 주민이 수긍을 할 것이 아닌지 관계관께서는 원인자 부담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등 주민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방향에서 형평에 맞는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설계단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구성·운영되고 있는 통합설계단은 유능한 토목6급부터 9급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규모 공사 설계 및 시공대행, 공사감독, 오지종합개발 및 취약지 정비사업, 소규모공사 정산업무등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번 구조조정시 탄생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지역의 조기 복구를 위하여 통합설계단을 운영 4억여원의 설계비를 절약하는 등 큰 성과를 올린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한 경영행정 실현과 설계용역비 절감을 통한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지정리사업 설계와 더 나아가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 제공하므로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 구현을 위하여 무료 건축설계시설을 운영하는등 통합설계단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건널목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철도사고와 관련하여 시설개수 및 동절기 철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7년과 `98년도에는 지제면 무왕리 철도 건널목사고는 무려 한 해 두 번에 걸쳐 발생하여 5명의 생명을 앗아 갔으며, 많은 중상자를 발생케 하였고, 양평읍 도곡리 농로상의 건널목에서는 5명의 사망자를 내는등 수차에 걸쳐 건널목사고가 발생되고, 또한 하루에 수백대의 차량과 수많은 주민이 통행하는 양서면 건널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임기응변식으로 안전시설을 갖추었지만 완벽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음은 물론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건널목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건널목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안전차단기 설치 및 경사도로를 평탄하게 개설하여야 하며, 건널목 전방에 위험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전반적인 시설공사비 투자로,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철도건널목 사고예방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 방안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관계관께서는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경기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 제32조 및 양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공 하수도를 설치한 하수처리 구역내에서 오수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수를 유입하게 됨으로 이에 대한 부담금을 개발자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부과방법은 종말처리장 비용 톤당 건설비용과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발생량을 곱한후 개인이 설치한 정화조 설치비용을 공장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선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별로 건설비용이 상이하여 톤당 부과금액상 많은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톤당 처리비용을 현재 처리장별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전체 처리장 건설비용을 합산하는등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별로 금액편차가 거의 없이 하향 적용되도록 하수도사용조례를 조례개정 문제를 긍정적으로 수용 추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홍창호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설계단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 절감 및 군민의 경제부담 해소를 위해서 경지정리 사업과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간단한 설계 등을 하여 주는 것을 주민을 위해 좋은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통합설계 담당부서에서는 토목담당주사등 직원 4명으로 본연의 업무인 취약지 정비사업, 오지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의 소규모사업을 추진하면서 토목직이 없는 타 실과소의 공사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을 감독하고 ’98년도에 당초사업 및 수해피해시설 576건을 설계해서 8억4,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무료 건축설계는 대지 구획선이 건축주마다 각각 달리하고 있으며, 필요시 사전측량 및 현장조사 등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통합설계단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2층이하 연면적 200㎡ 미만의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전 신고절차 없이 건축을 우선하고 건축완료후 건축물 대장기재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현재 입법예고중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설계비 절감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와 협조해서 측량 및 건축설계 사무소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설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건널목사고 예방과 동절기 설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양서면 양수리에 위치한 장석 건널목을 비롯하여 총 23개의 중앙선 철도 건널목이 있습니다. 중앙선 전철 복선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입체교차로 설치로 철도 건널목사고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철도청과 도로관리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철도 건널목 안전점검 사항을 토대로 사고예방을 위해서 철도 건널목과 철도의 안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신원건널목외 9개소에 철도 건널목을 정비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가드레일 356m를 설치 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원덕건널목외 8개소의 건널목을 안전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서면 양수리에 지방도 363호선상에 위치한 장석건널목의 경우는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건널목 확장을 위한 전동차단기 및 통과높이 제한시설의 안전설치 시설을 ’98년 7월 24일 철도청에 요청한 결과 소요사업비 약 9,000만원을 납부하면 수탁공사로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 지난 9월 16일과 11월 21일 2차에 걸쳐서 도로관리청 경기도에 소요사업비를 확보를 건의 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겠다는 입장이므로 소요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장석건널목을 포함한 안전시설이 미흡한 철도건널목에 대해서 정비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설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동절기 설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관내 도로 905㎞에 대하여 교통량 및 지역여건 등을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설량에 따라서 1, 2, 3단계 비상근무 및 교통두절 예상지구 13개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굴삭기 1대, 덤프트럭 3대, 모래살포기 1대, 제설기 1대와 모래 1,710㎥, 염화칼슘 5,520포를 확보하였고, 적사장 910개소, 적사함 191개소, 모래주머니 5,400포를 주요 고개마다 설치하여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 제설작업 인부임으로 2,053만3,000원을 고개가 많은 8개면에 배정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46명을 확보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읍·면에 배정하였으며 교통두절 예상구간에는 관내 군 부대와 인접하여 있을 경우 읍·면에 책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제설작업에 동원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설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6호선 및 37호선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설기동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수도권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요청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 제설장비 구입지원을 건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제설장비 구입비 3,35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장비가 확보되면은 제설작업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박선배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

건설과장님이 통합설계단 그 다음에 철도건널목 월동대책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대로 동절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산업진흥과나 산림과나, 건설과나 다 동일한 민원처리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도 허가와 신고와의 부분 그 다음에 군청에서 허가를 할려면 엄청 턱이 높은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게 현 양평군의 실정입니다. 지금 농가주택을 하나 짓는다고 해도 용역설계에다가 양평용역설계에다 맡기면 최소한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호가를 해서 주고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허가내는 걸 엄청 겁을 내고 턱이 높은걸로 인식을 해서 설계 공사에다가 “내가 150만원에서 200만원 줄테니까 너희가 허가증까지 아주 맞바꾸자, 너희가 다 허가까지 내서 하가증만 가져와라, 내 돈 줄께” 이런식으로 지금 거래가 되는 것이 거의 7, 80%의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가주택이나 이런 것은 어떤 아까도 얘기 들으니까 설계 표시 그러니까 기존 농가주택을 짓는 것 그것만 붙혀도 설계를 안해도 된다 이런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농민의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주 열린 행정으로서 옛날같이 허가의 턱이 높지 않다, 아무나 다 와서 군청에 와서 접수하면 다 된다 이런 면에서 홍보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손실이 덜 가는 방향으로 건축허가나 모든 제반신고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님들은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양평군 농민들이 어려운 입장에서 다만 100만원이라도 아끼고 집 짓는데 오히려 그릇이라도 하나 더 살 수 있는 이런 보탬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건의를 하셔서 과거에 우리가 집을 지을 적에는 허가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 땅에다 집을 지어서 10평을 지으면 집을 지은 다음에 면 직원이 나와서 ㎡를 재 가지고 가옥대장에 올리면 그게 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바람직하다면 이왕 신고지역으로 한다면 옛날의 그 식으로 내 땅에 내가 집을 짓는 것은 집을 건축을 다 해 놓고 그 다음에 군이나 면에서 실평수를 재서 가옥대장에 올려 놓고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민원의 복잡성과 돈이 훨씬 아주 절약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군에서 또 상부에 건의를 했으니까 그 건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를 바라고 또 부족한게 있으면 좀 건의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 행정이 가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보태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구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중간에 주문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제목과 요지를 제시한 질문이나 보충질문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양평군의 비젼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질문·답변자간의 이해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정확한 법문이나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중간에 질문·답변자간에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간단한 되질문을 허용합니다. 이는 답변자가 의원이나 의회를 경시하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계속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미궁에 빠져드는 또 한 상황이 벌어지므로 원활한 질문 답변이 되도록 간단하게 주문을 합니다. 다음은 박장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 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현재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가 각 기관별로 사업이 책정되고 집행되다 보니 막대한 예산손실이나 주민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군청은 군청대로, 한전은 한전대로, 한국통신은 한국통신대로, 8월달에 군청에서 도로포장 해 놓으면, 한달도 안돼서 한국통신에서 새로 포장된 길을 뒤집어 놓고, 한전에서는 또 뒤집어놓고,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정책을 펴니까 IMF를 맞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시행청이나 예산 발주업체가 다르다고 하나 그 해에 계획이 서 있는 것 만이라도 한가지씩 각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 조율을 하면 많은 예산절감이나 주민불편을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의원은 우리 군만이라도 각 기관별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획정책실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관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장비구입비와 수리비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소모경비를 비교해 보면 월 평균 1만5,000매를 사용했을 때 1년의 경우 구입했을 때는 338만5,000원이나 임대했을 경우 300만원으로 38만5,000원이 절감되고, 2년의 경우 구입했을 때는 677만1,000원이나 임대했을 경우 600만원으로 77만1,000원이 절감되고 관내 복사기가 20대로 봤을 때는 1,400만원 이상이 절감되고 실제로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따지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바, 공공기관의 시설장비 구입으로 다량 사용하는 복사기 사용으로 관리부족이나 기계수명 단축등 낭비가 되는 바, 복사기를 임대해서 사용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7년 8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단국대 박물관 팀이 앙덕지구 남한강 유역에 대한 선사시대 매장 문화재 발굴작업을 실시하여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 선사인들의 생활상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다수의 빗살무늬토기 7점, 승석문토기 2점, 쇠뿔손잡이 3점, 가락바퀴, 반달칼, 화살촉, 돌도끼, 고인돌 10여개 등 선사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료가 발굴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역사적 가치가 발굴된 앙덕리 지역을 역사와 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문화적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못 세우고 있으며, 발굴된 고인돌을 비롯한 선사유물을 전시하여 전국 사학자들과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 개발하면 문화의 도시로 각광받게 되어 소득에도 직결될 수 있어 본 의원은 앙덕리 선사유물이 발굴된 그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선사유적지 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림개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을 은행의 고장으로 상징시키고, 지역과 주민의 경제소득을 높이고, 관광의 도시로 개발시키려면 국도, 지방도, 군도, 군유림, 사유지에 정책적으로 은행나무를 식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내 국도, 군도가 421.38㎞에 현재 은행나무 식재된 것이 1,500본, 앞으로 심어질 수 있는 부분이 11,900주입니다. 총 1만2,400본에서 20%를 보면 2,680본에 10년생기 기준으로 한 말당 가격을 3만5,000원으로 계산하면 9,380만원의 소득에다 20년으로 계산하면 1억9,760만원이라는 소득이 나옵니다. 여기에 군유지, 사유지의 일부인 420㏊에 1㏊당 700본씩 심으면 29만4,000주가 됩니다. 여기에 30%를 보면 8만8,200본이 됩니다. 여기에 1말당 3만5,000원으로 계산하면 30억8,7000만원이 소득이 나옵니다. 도로와 임야의 일부만이라도 은행소득을 올리면 은행잎 수입은 빼놓고라도 32억8,46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 그 이상의 소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은행나무를 왜 정책적으로 온 군민의 의지로 은행나무를 심어서 서울서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인 양수대교, 용담대교를 거쳐 용문산 은행나무 밑에까지 가로수를 심고, 여주군 경계 개군면이나 지제면에서부터 용문산까지 은행나무를 심고, 강원도 경계인 청운면에서 용문산까지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심어진다면 그야말로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가을 은행단풍놀이 등산객이 수도권에서 2000만이 몰려오고, 거기에서 은행아가씨도 뽑고 각종 축제가 어우러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요, 금노다지를 캐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해 벗꽃놀이를 가지 말고 용문산 은행단풍놀이를 오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읍·면별로 수종을 선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테마별로 특색지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군면에는 산수유, 강하면에는 살구나무 등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관계관께서는 가로수와 임야에 정책적으로 은행나무를 식재하고 읍·면별 테마마을을 조성할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현재 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활용을 잘 안하신거죠?

김영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이종태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으신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현재 양평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를 파악해 보니까 현재 본청이 24대, 읍·면이 28대 해서 총 52대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사기의 내구연한은 4년으로 4년 경과시 실질적으로 대체 취득이 가능하나 저희 예산 사정으로 봤을 때 4년이 지난 뒤라도 사용이 가능할 시는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정 불가능할 시에는 대체 예산을 현재 계상하고 있습니다. 복사기 임대 사용계획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복사기 1대당 월 5,000매를 사용했을 때는 그 기준으로 1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5,000매가 기존으로 10만원을 지급했는데 추가 1매당 했을 때에 1매당 15원씩이 더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갖다가 내구연한 4년으로 보아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1대당 월 8,000매 그러니까 한달에 8,000매의 복사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일 25일 기준으로 해서 320매일 경우에 1대당 월 14만5,000원 그러니까 연간 174만원을 갖다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1년에 174만원 × 4년 해 가지고 했을 때 총 사용량이 696만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장수의원님께서는 1년에 임대를 했을 때는 38만원이 절감이 되고 2년을 임대를 했을 때는 77만원이 대당 절감되는 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2년치를 계상으로 했을 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사기를 내구연한 숫자로 한 4년으로 계산했을 때는 월 8,000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그러니까 696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복사기를 저희가 처음에 500만원에 구입을 해 가지고 연간 수리비 그러니까 드럼이나 토너 등을 갖다가 사용했을 경우에 연간 수리비는 한 50만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50만원에 4년 치게 되면은 200만원 합해서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 그 다음에 연간 사용에 따른 수리비가 200만원 합해서 700만원, 결론적으로 월 8,000매를 사용했을 때는 임대료 주는거와 저희 복사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수치가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표본조사를 해 본 결과 저희 기획정책실에서는 월 평균 15,400매, 산림개발과에서는 8,100매, 양평읍에는 21,000매, 강하면에는 4,000매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월 평균으로 산술적으로 해봤을 때는 12,360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1일 평균 495매를 사용할시에는 월 평균 대당 지급이 21만400 그러니까 연간은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2만원×4년 하게 되면은 1,008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석에 의해 하다가 보니까는 복사기에는 많이 사용할시에는 임대가 불리하고 실질적으로 월 8,000매 이하로 사용 했을 시에는 임대사용에 적정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여튼 현재에 지금 저희가 정확한 숫자 보다도 일단 분석을 해 본 사항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복사기 임대는 실제 임대사용과 실제 우리가 복사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수지분석을 한 번 다시 더 시간을 두고 정확히 한번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임대가 더 타당하다 그랬을 때는 임대 하는 것으로 결정토록 하겠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나중에라도 행정장비로서의 폐기처분할 때도 다만 얼마를 받고 사용하는게 적정선이다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여튼 이것은 시간을 더 두고 한번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예, 박장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타 시·군 부천시에서도 양평 이상만큼으로다 복사기를 사용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예.

박장수의원

그런 예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행하는 것을 봐서 앞으로 좀더 세부적인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부천시에서 하는 사례를 저희가 한 번 가서 조사를 해 보고요, 하여튼 실질적으로 지금 복사기 임대회사와도 한 번 더 심층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고충달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앙덕리 선사유적지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선사유적지중 고인돌의 분포가 강상면 대석리에 5개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개군면 앙덕리는 4개의 고인돌이 금번에 발굴 되었습니다. 그중 강상면 대석리 고인돌 5개는 ’89년 7월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군면 앙덕리 일대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에 이르는 대규모 주거유적으로 판단되는 토기류와 지석묘가 매장되어 있어 작년 8월 14일부터 4개월간 단국대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 금융무늬토기, 승석문토기, 붉은 간토기, 쇠뿔 손잡이, 가락바퀴, 반달칼, 화살촉, 돌도끼, 고인돌등 25점이 발굴 되었습니다. 발굴된 토기는 단국대 박물관에 현재 보관중이면 고인돌은 현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지역주민들이 고인돌을 마을회관 옆 공터에 옮겨 달라는 금년도의 요구에 따라서 지석묘 이전사업비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전 위치와 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확정되어 이전 되어 복원할 시에는 향토유적으로 다시 지정을 한 후에 공원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식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동료 박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에 따르면은 석장리 선사시대 유물이 많이 발굴됐다고 하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물의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농협중앙회 박물관에 가 보면은 중앙회 직원이 10년동안을 걸쳐서 전국을 걸쳐서 고유적인 유물을 발굴을 해서 갖다가 유치를 해서 박물관을 설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실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용문산에다가 수십억을 들여서 우리 양평군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다 마쳐서 선별까지 다 끝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엄청난 양평군 박물관이 용문산에 설립이 된다라 그러면 우리 양평군의 고유 이러한 유물을 아마 비치를 해놔야 외부의 관광객들의 볼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러한 유물은 비치돼 있는게 지금 보관장식돼 있는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엄청난 박물관을 지어 놓고 텅텅 비어 있는 박물관이 될 것인지, 얼마전에 매스컴 보니까 영국에서는 석회학 전문가들이 고인돌 대회를 열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홍보유치를 해서 외화 획득을 하는 이러한 사례가 영국 일대에서는 지금 벌어 진다고 하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우리 고인돌도 강상에 다섯, 개군에 넷 이 엄청난 값비싼 유물이 지금 비치가 돼 있는데 더군다나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부락에다가 유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안건이 나왔는데 앞으로 박물관이 유치가 된다라 그러면 이런 엄청난 우리 군 재산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박물관으로 가야만이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되고, 또 박물관도 빛을 보겠는데 이렇게 산재돼 있는 이 엄청난 귀중한 이 보화가 그대로 이렇게 방치해 가면서 지역별로 산재 돼야 되는 것인지, 실제로 담당할 과장님 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책과 보완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상하신 바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향토 용문산에 향토민속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곧 착수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선사유적지도 들어 가야 되겠지만 우리 양평의 특산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그안으로 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늦었습니다마는 한 10년전만 해도 이것이 시작 됐다면은 지역주민들한테 “이거 좋은게 있으니까 이것 좀 한번 기증하시오” 그랬으면은 웬만큼 기증이 되는데 지금 현재 텔레비젼에서 진품명품에 나오듯이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가격이 “아 이것이 무척 크다”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돈이 앞으로 많이 투자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앙덕리 거기서 출토된 유물이나 고인돌에 대해서는 그 고인돌이 지금 아직 캐내지도 않고 현재 같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 거기다가 그냥 해 가지고 앙덕리 선사유적지로 해 갖고 앙덕리에 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원화가 되어야지 거기 있는걸 전부 다 용문산 관광지에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전 세계에서 한 4만개의 고인돌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약 40%가 그중에서 차지합니다. 먼저 일요스페셜에서 아주 자세하게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양평군에서 고인돌이 발견 된다는 것은 정말 4천년정도의 우리 양평군의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입증도 되고 이런 것을 전부다 종합해 가지고 앞으로 전시도 하고 공원화도 하고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양평으로 관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다시 보충질문 드리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시는데 10년전부터 10년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 듣는 바에 의한다라 그러면 우리 고전적인 그야말로 군 자체에서 박물관이 개설됐을 때에 보관되어야 할 이런 지역적인 유물은 지금 말씀 하신 것 보면은 거의가 없는 것으로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은 10년전 부터의 어떤 계획이 있으셔 가지고 이런 군 자체에 조상들의 어떤 가치관이 있는 유물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시고 소장을 해 놨다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박물관을 세우도록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유치할 어떤 보물은 하나도 없는데다가 그런 엄청난 이 어려운 때에 돈을 들여 가지고 박물관만 지어 놓고 텅텅 비어 놓으면은 이게 어려운게 아닙니까? 엄청난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 보물의 가치가 있는 것, 유물의 가치가 있는 것이 많이 소장이 돼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건데 소장된 유물은 없이 건물만 지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라 그러면 과연 박물관 그대로의 가치가 있는거냐?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항간에 요즘 보세요 엄청난 경제로 인해 가지고 “무슨 회관이다, 무슨 회관이다” 지역여론은 극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 마땅히 해야될 박물관이지만 지어 놓고 거기에 비치할 이런 보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거냐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동료 최영식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박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앙덕리 선사유적지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민속박물관에 관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관계관에게 답변을 구하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김영구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산림개발과장 지정대리 육림담당 김창열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평군을 은행의 고장으로 상징시키고 지역과 주민의 경제소득을 높이고 관광의 도시로 개발시키려는 국도, 지방도, 군도, 국유림, 군유림, 사유지에 정책적인 은행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 가로수 수정별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계에 식재된 용문관내 은행나무를 1,200주 포함해서 은행나무가 2,700주, 수양버들이 250본, 벗나무가 300본, 살구나무가 1,220본해서 도합 4,470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도변내 가로수 식재는 국도관리청에 가로수 식재에 따른 도로 점용을 득하고, 식재되는 상황으로 현재 국도관리청에서는 도로변 가로수를 교통운행 시야장애물로 규제하고 있어 국도변의 가로수 식재는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의 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도관리청에 협의 및 건의를 통하여 일정 구간이라도 가로수 은행나무를 식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및 군도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에 맞게 수종을 선정하여 보행자 및 차량 이용자 등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여 특색있고 테마있는 마을을 조성 하겠으며, 특히 용문면을 비롯한 군계 및 도계 등에는 은행나무를 식재하여 은행나무로 상징되는 양평군 이미지 제고 및 은행나무가 생각나는 양평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양평을 찾는 관광객에게 드라이브 코스 등으로 활용 되도록 하여 다시금 양평을 찾을 수 있도록 가로 경관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금해 추계에 간선도로인 용문 삼성리와 화전리 구간외 7곳에 7,000만원을 투자를 하여 1,200주의 은행나무를 식재 하였습니다. 은행열매를 채취하여 군 소득증대에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국유림내 은행나무 식재는 산림청 및 국유림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산림관리청과 협의를 통하여 관내 국유림에 대하여는 은행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으며, 군유림에 대하여는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식재 가능지역에 단계적으로 은행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으며, 양묘사업으로 묘목을 생산 묘목과 분재판매, 은행판매를 통한 군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며 사유림내 은행나무 식재는 현재 조림용으로 공급되는 묘목이 산림청에서 지정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정되서 나오는 현재 묘목 수종으로는 잣나무, 낙엽송, 상수림, 자작나무, 느티나무, 고로쇠나무 등이 공급되고 식재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은행나무가 공급 되도록 건의토록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조성으로 은행나무등 유실수종을 식재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예, 박장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가로수나 국유림, 군유림, 사유림, 은행나무 식재는 바로 양평군을 상징하는 나무고 양평군목을 은행나무로 바꾸는 것과 맞물리는 사업이고, 용문산 관광지 개발만 하면 뭣 합니까? 바로 이런 가로수나무 같은 것이 뒷받침이 되서 그것이 은행나무 축제가 되고, 또 은행나무 숫자가 타 시·군보다 적으면 또 축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양평은 은행의 고장으로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관계관께는 확실한 은행나무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부족하나마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산림행정 이란 것은 조림사업이 산림청과 기존에 양묘사업을 하는 사람과의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이 공급될려면 보통 4년, 5년을 갖다가 기른 다음에 공급되는 사항으로서 산림청에 일단은 건의해서 양평군에 맞는 특성있는 수종이 공급되도록 조치 하겠으며, 또 우리 자체적으로 양묘사업을 해 가지고 군유림이나 또 기타 지역내의 특색있는 조림이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