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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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7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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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11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제2항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 제3항 ’99년도기금운영계획동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발전과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주민 복지증진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설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함으로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양평읍 오빈리 산2번지외 36필지의 토지 12만9,121㎡를 매입코자 하며, 예정가격은 9억8,328만원으로서 ㎡ 평균 7,615원이고, 양평읍 오빈리 71-1번지 대지로서 최고가인 7만9,9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제6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하고,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건은 지방의회에 의결사항이며, ’98년 11월 23일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음으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당 7,615원 가격을 여기 위시가 됐는데 이것은 합법적으로 매수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겁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시작 되면서 이제까지 모든 행정의 기본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시지가 보다는 조금 높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살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게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계속 질문 할 수 있을까요?

정운상위원장

예, 질문 하시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럴 경우에 36필지중에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공시지가에 매수 할 수 있는 그런 필지가 있는가 하면 만약에 가상해서 시행중에 어느 부분은 반대를 해서 응하지를 않아서 공시지가에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상 차질이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과연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주들이 매매에 응하겠느냐? 이런것도 가장 사업상의 핵심의 요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양평 일원 같은데 시가지는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 거의 같아지고요, 그다음에 지역오지쪽으로 들어갈 때는 공시지가 보다는 토지가격이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또 실제 감정가격도 또 높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기준을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기준은 공시지가로 하고 이것을 살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필지별로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주들의 동의여부도 그렇고 그것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그 지주를 만나 가지고 상당한 설득과 그런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구희위원

예,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이 가격 갖고는 안되고 평당 일반 시중 시세로 봤을 적에는 평당 5~6만원 정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은 팔겠다는 서약서, 아니면 위임장, 얼마에 팔겠다는 위임장 같은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줬으면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9억8,000, 약 10억정도에 산다고 예상을 했다가 6, 7배의 돈을 더 줘야 된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적에는 누가 또 책임을 질겁니까? 그 때 가서 여기서 “의회에서 승인해줘 가지고 산다” 해 놓고 “돈이 모잘르니까 더 달라, 더 해 달라” 그랬을 적에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실려면은 위임장이나 어떤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사신다고 그래야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이건 지금 내가 봤을 적에는 허황된 금액인 것 같아요. 공중에 뜬 금액 갖고 지금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지금 말씀드린대로 모든 행정의 기본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떠나서 그 가격은 그때 그때마다 이게 시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꼭 공시지가대로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이걸로 삼을 밖에 없습니다, 현 체계에서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입은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한다, 그건 그래서 금액이 보면은 30%정도 내지 한 100%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아까 얘기 들은대로 이런 도시지역이나 이런데에는 거의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오빈리에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실지 사업부서에서 나가서 이렇게 대충 가격, 완전히 협의가 아니고 인근 매매가격, 실례 이런 것을 저거해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부르는 것은 한 40억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행정기준은 우선 공시지가로 잡고 이것이 변경될 때는 다시 이러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만약에 40억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다시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게 행정절차가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랬는데 지금 양평군 재정으로 봤을 적에 이게 지금 사게 되면은 일시불로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말이예요. 그랬을 때 그 많은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지금 공설운동장을 짓기 위한 사업비는 28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조치는 감정평가하는 선에서 그치겠다 이렇게 사업부서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감정가격을 하고 일부 예산을 세워서 우선 협의 되는대로, 감정가격에 의해 협의 되는대로 매입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할까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관들이 구속력적인 측면에서 수용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수용을 못 내리는 그러한 사유재산의 토지를 아까 우리 안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40억이니 50억이니 이것도 지금 추상적인 가격이지 확실한 가격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부에 급매가 되는 토지에 한해서 일부 감정평가에 따라서 매수하다가 만약에 도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것 아니예요? 수용력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그러면 감정가대로 만약에 매입을 한다라 그러면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대로 매입을 못한다라고 그러면 그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때 가서 사업을 어떻게 이걸 마무리 지으실 거냐 이게 걱정일 겁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하고 우리 군청하고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땅을 사 들이는 것은 사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 들이는 방법은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하되 이렇게 하면 대개 사업을 추진해 보면은 이제까지 경험으로 보면은 70% 정도는 감정가격에 대개 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일이 지나면은 다시 재감정을 해서 조금 요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것은 저희네가 공설운동장 시설 입지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일부 만약에 한 90% 이상이 전부 매입이 되고 일부 지주가 불응했을 때는 수용조치까지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면 수용은 법적으로다가,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 따지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매입의 몇%가 되던 관계없이,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법 규정에 수용력으로 밀어서라도 매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네가 행정 추진하면서 적어도 90%이상 추진이 됐는데 일부 몇몇분에 의해서 안됐을 경우에는 수용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면 한 50% 매입했을 때는 안되는거고?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것은 그 때 가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평당 이게 2만2, 3000원 꼴인데 지금 그 지방에서 평당 2만2, 3000원에 과연 이게 매매가 될거냐 이게 이런 얘기인데,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면 따라서 이러한데 대한 세부 상당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운상위원장

박장수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 공설운동장을 설치한다는 소문이 난지가 오래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됐으면은 매수를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계약협의를 하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은 없는지 또 계셨다면 어느정도 가계약된 것이 있는지 하고, 또 토지주와 사전동의를 구 하신 적이 있는지, 또 어느정도 사전협의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지금까지 가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절차는 저희네가 공설운동장을 짓기 위해서 몇 년전부터 해 왔는데 지금 입지선정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계약된 것도 없고 또 어떤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협의에 들어간 것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양평처럼 재정이 열악한 양평군에서 레포츠공원을 각 읍·면에 다 만들어놓고 지금 이 1년에 몇번 쓰지도 못하는 공설운동장을 꼭 만들어야 되는건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레포츠공원을 승인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위원장

다른 위원 반대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토론 위원에 찬성으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식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전제를 조건을 다는 한계에서만이 제가 찬성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 넘어서 전철 복선화가 용문까지 시행이 된다라고 보고 그와 더불어서 외지 유입인구가 많이 증대되어서 양평이 8만군민이 예상하는대로 20만, 30만의 인구가 가까운 예로 추가된다라고 본다라고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양평도 군민의 전체 체육을 향상할 수 있는, 이바지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예산의 문제가 결함이 되겠는데 전자에 질의한 바 대로 과연 감정가에 의해서 그 저렴한 감정가에 의해서 3만평 이상이 되는 그런 사유지를 매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보장이 되느냐고 하는 것이 의논된 사실중에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정평가에 의한 전체적인 매수가 과연 용의하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양평군민의 체육향상에 이바지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찬성동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위원장님 발언권 한 번 주시겠습니까?

정운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영구의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반대토론도 하셨고 찬성토론을 최영식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감정가에 의한 조건부를 내세우셨는데요, 지금 이 안은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느냐 안하느냐 하는 관리계획의 건이지 매입의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송파같은 경우는 그 경륜장을 설치해서 상당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일단 운동장에 대한 부지 매입 이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승인해 주느냐 아니냐인데 사업실행에 관해서는 그 때 또 다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계획은 당연히 의회 특위에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계획마저도 못하게 한다면은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쪽에서 표결권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냥 발언만 합니다. 발언권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다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건 2대 때에 기위 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보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2대 때에 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승인이 된 사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부지를 매입하므로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에는 32필지 여기 면적, 가격이 다 예시가격이 다 나와있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김영구의장

그렇다고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조건부 승인이 아니라 여기서 가결할 문제고요, 저는 그런 쪽에서 찬성토론 했다 그 말이예요. 그건 위원님들이 그건 가결권이지 그거야 조건부 승인이 아니죠.

정운상위원장

더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의장

아니 지금 반대토론 두 번씩 할 수는 없죠.

정운상위원장

토론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최영식위원

긴급 동의합시다.
한 10분동안 정회를 하시고 충분한 이해를 서로 위원님간에 교감을 가지신 다음에 찬·반 투표로 들어가는 것을 긴급 동의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운상위원장

1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 반대 3, 기권 2로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정기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오·우수분류 관거공사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97년도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오·우수 분류 관거공사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총 사업비 198억700만원중 기 투자액 173억6,300만원을 제외한 부족액 24억4,4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상환계획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 이율 6.5%이며, 상환재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이자포함 모두 36억3,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 내지 제20조까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10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고, ’98년 11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99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 통보를 하면서 상환재원을 도비로 명시하여 통보 되었는바, 군 자체 재정으로는 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채를 발행하여 정상적으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항으로관련법규에 별다른 하자나 문제점이 없으므로 심의·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채발행을 승인하면은 전부 유인물과 같이 전부 도비로서 지원 받아 가지고 되는 거지요? 확실합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전액도비로 상환재원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전액 도비로 해줄 것 같으면은 이것을 왜 꼭 지방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게끔 하는건지, 아예 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면은 우리 부담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거 건의해 보셨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이게 지금 지방채발행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4억4,400만원을 내년도에 우리 오·우수 하수관거 분류관거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행해 오는건데 이것은 도에서 어차피 도비로 상환을 하게 될거면은 도에서 직접 보조를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주든지 해야지 왜 우리한테 빛을 갖다가 결론적을 총액을 떠 넘기면서 하느냐에 대한 사항을 궁금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도 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도비로 한다 하지만은 도에서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그렇게 확보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이게 저희가 현재 총 지방채 발행해 온게 현재 103억을 갖다가 발행해 왔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총 190억이 들어 가는 것을 갖다가 5년으로 이걸 쪼개 가지고 자금을 갖다가 그렇게 해 줘서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상환을 할려면은 당년에 이게 다 상환이 안돼 가지고 10년 그러니까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도에서도 어차피 도비로는 주지만은 저희 지방에다가 일단은 다시 교부를 해 가지고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지역개발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박선배위원

한가지만 여줘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의 시중에서 떠도는 풍문이나 지금 현재 대외적인 입장에서 볼적에는 우리 양평군의 지방채가 실제적으로 500 몇억이니, 600 몇억이니 상당히 비중있게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 3대 의회 말기안에 파산지경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주위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번 안건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는 도에서 전부해서 한다고 하지만 대외적인 입장에서 볼적에는 거의 지방채 양평군 빚으로 다 추정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아까 박장수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 대외적인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심이 우려가 됩니다. 한가지 지방채 발행을 할째 “이것만 해서 이것만 메꾸면 된다” 또 “한 사나흘 있다 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건 이렇게 된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 3대 의회가 열려서 벌써 지방채발행 한게 상당한 액수에 달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99년도 1년동안에 또 이게 어떤식으로 해서 또 몇번에 의해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할는지 모르겠다 이말이야.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살림을 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건 기정 사실인데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 되며, 또 한가지 지금 이번 문제, 지방채 발행을 하는 문제도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서 기반조성이니 또 환경사업이니, 정화조사업이니 하는데 실제로 저번에 군정질문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고도 원인자 부담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대외에서 양평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그걸로 해서 상당부분 막는다 이래서 외부사람이 그다음부터 식당을 하나 개설할래도 뭐 원인자 부담이 5,000만원을 내라, 4,000만원을 내라 해서 왔다가 전부 돌아서면서 입주가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저해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왕 이렇게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 군이 빚을 지면서 설계를 하는 마당에 주민들이나 또 건물이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좀 폭을 넓혀서 앞으로 진로를 터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형평성이 이루어져 이왕 빚을 지는 김에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덕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지금 현재 원인자 부담에 부과되는걸로 보면은 하수종말 처리장을 한 것을 그 들어간 금액을 톤당 비입을 해서 그대로 100%로 물리고 있는거란 이말이야. 이런 부분에 난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번 기회로 해서 상정을 해서 이 부분이 완화를 하고 좀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가고 좀 잘하는 입장에서 모든게 처리가 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우선 저희군에 지방채가 많아 가지고 파산까지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사실상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방채가 원금 기준으로 해서 지난번 정기회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58억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 군비로 순수하게 부담할 수 있는 것은 102억, 그러니까 총액대비 22.4%는 저희가 그것은 군비로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사실상 이렇게 많은 지방채가 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양평군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우수 하수관거 설치사업 이게 대부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형적으로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군비부담 할 것을 사실상 22%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염려스럽습니다만 앞으로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불필요한 지방채발행이 안 되도록 잘 각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금년초에도 강상, 강하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그 하수관거에다가 개인별로 연결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순수한 양평군에 있는 농민들에는 아마 본인들의 부담을 안 받고 전부다 연결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전문적인 과에서 물론 하겠습니다만 저 자신도 그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런 시설을 빨리 함으로서 그런 것을 연결을 시켜 가지고 많은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을 생각하면서 관계부서에 한번 촉구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451억이라는 돈이 그중에서 22%에 해당하는 100 몇억 밖에 우리군에서 책임질 돈이 아니다” 이러면 기채를 발행할 적마다 저의 마음도 저 자신도 “그래도 이게 그렇게 심각할 우려는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에서 거의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뭐 아직 그정도라면은 대단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외적인 입장에서 볼 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451억이 전체 양평에서 떠지고 있는 빚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이걸 홍보할 길이 없다 이말이야, 도대체가. 뭐 전에 군수 선거 때도 이게 상당한 이슈가 돼 가지고 상당히 떠들었습니다마는 이걸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해명할 도리가 없다 이말이야. 그래 이런 부분에 군민들이나 또 뜻이 있는 사람들은 대충 빚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는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채 상의를 하면서도 그중에서 “22% 100몇억 밖에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전부 할거다” 이렇게 되면은 좀 안심이 되는데 그냥 시중에 떠도는 소리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다. 이래서 이런 문제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군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과히 지나친 근심이나 지나친 파산이니 뭐니 이런 상식 이하의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 그사람네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 군 돌아가는 실정을 “이런이런 부분에서 이렇다” 하는 것을 납득이 가도록 해명을 해서 우리 군민이 다 같이 동참을 해서 이해 할 것은 이해를 하고 또 앞으로 나갈 것은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 양평 군정을 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정운상위원장

더,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박장수위원님께서 “기위 도에서 지원할 바라면은 그리고 기채가 될 바라면은 굳이 양평군에다가 왜 기채를 맡겼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비 지원을 받는데요 우리가 지방채를 하므로서 피해 보는게 있는지? 본위원 생각에는 도에서 지원하는데 조금 피해가 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묻는겁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 얘기는 저도 고기섭위원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4억을 차라리 도에서 아주 직접 부담을 해야 우리한테 이것을 부담을 일단 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도비를 지원해주게 되면은 그만큼의 다른 도비지원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해마다 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책정할 때 그 사업은 사업대로이고 이 지방채는 별도로의 계획에 의해서 상환재원별로 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방채발행 도비 부담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도비가 더 적게 오지 않겠느냐? 그것은 지금 생각을 안 해 본걸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질문 하세요.

고기섭위원

동료위원 박선배위원님께서 양평군의 파산까지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책임을 도가 지겠다고 해서 양평군에서 기채를 해놓고 도가 책임을 졌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되겠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이지만 도가 파산이 됐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운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거기까지는 사실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다만 지금 도까지 파산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빚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도 파산 사실상 될 수 없는걸로 지금 보고 있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검토보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도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기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조성을 목적으로 ’97년 12월 30일 양평군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1억원씩 적립하여 운용하며, ’98년도 기금 운용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1,200만원을 투자하여 체육시설물 2개소를 보수하고자 하는 것이며, ’99년도에 기금 1억원을 조성하면 발생 이자를 제외한 총 2억원이 조성 되겠습니다. 두번째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으로서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자립의지 고취를 목적으로 ’96년 3월20일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확보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중·고생 22명에 대하여 1,1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억원을 적립 운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복지 기금은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산 하고자 ’95년 11월 6일 양평군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99년도까지 5천만원씩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발생이자를 포함하면 2억4,000만원이 되겠으며, 기금적립은 ’99년도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네번째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97년부터 2001년까지 1억원씩 5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억원이상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98년까지 발생 이자는 2,500만원이고 ’99년도까지는 발생 이자를 제외한 적립액은 3억원이 되겠으며, 발생 이자 예상액 6,000만원으로 ’99년도에 노인복지사업에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재해대책 기금입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 복구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중 3년간 평균 세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99년도에 9,582만3,000원을 적립하면 총 2억9,800만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여섯번째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상반기중 관련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중 3년간 평균세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하고자 ’99년도에 2,659만1,000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법규 등은 체육진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은 각 해당 관련조례에 기금조성 및 사용에 명시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재난관리기금은 ’99년도 상반기에 관련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하고, 우선 기금출연을 위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은 관련조례 제정 전이라도 가능하고 체육진흥기금 등은 기금조성 취지에 합당하므로 금번 기금운용계획을 승인하여 기금을 조성·운용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

없습니다.

안구희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안구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몇 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작년이 아니고 금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안구희위원

금년도.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정운상위원장

더 질의,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성립을 하셔 가지고 그동안에 양평을 빛낸 단체나 개인이나 지원한 사례중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체육기금이 처음으로 조성이 돼 갖고 1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수입분 1,2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푼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앞으로의 지원방법이라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이 1,200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기금내용 지침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체육에 대한 것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선수, 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또 체육진흥사업으로서 체육행사 지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가 없는데는 또 예산이 없는데는 지원 해 준다든가 또 체육시설을 보수한다든가 또 동네 체육시설이나, 체육공원이나, 레포츠공원에 가로등이 망가 졌다든가 체육과 관련하는 것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쓸 계획이 우선 체육시설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운상위원장

박정철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여기 체육시설물 2개를 보수하고자 한다고 써있는데 그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정운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찾아보니까 특별하게 체육시설을 보수할 데가 몇 군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갈산에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일부가 망가져서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체육시설업도 찾아가지고 저희가 1,500만원을 집행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특별하게 나타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체육시설 보수사업으로 넣어놨고 나중에라도 이게 보수할 데가 없다 그러면 다시 또 이월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집행하는 관계는 저희가 체육진흥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투명성있게 보수할 데는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계획도 없이 1,200만원을 쓰겠다 그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지금 1년에 보면은 체육시설업이 많은 보수할 사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1월달서부터 시작되다 보면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갈산 동네체육시설이 망가졌고 또 양동 같은데는 라이트도 설치를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하도 많은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망가져가지고 이걸 보수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나타난 데가 갈산 체육공원 밖에 현재 없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보수할 데가 없다면은 시설물을 새로 만드는데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를 꼭 하는데만 쓰지 말고 시설물을 새로 만드는데 쓰면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운상위원장

박선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안건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우선 첫째 체육기금을 ’98년도 1억을 만들었다고 그러고 ’99년도에 또 1억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 체육기금 조성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다가요, 매년마다 1억원씩 예산에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적립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걸 해서 복지가나 또 서울에 재경이나 이런 군민들에게서 체육기금을 연간 어떤 목표로 해서 만든다면 모르지마는 순수한 우리 양평 재정을 가지고 1억씩 떼어서 기금으로 제쳐놓고 거기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뭘 한다는건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돈놀이도 아니고 이건 돈 장사도 아니고 이건 뭐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1억을 가지고 그 해당 되는데 2,000만원씩에 5군데씩 해서 공사를 하고 보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99년도에 또 1억 예산을 할려면 그것 가지고 또 모자르는데 보수를 하고 차라리 이렇게 가는게 낫지 1억씩 투자를 해서 거기서 1년을 묵혀가지고 이자 1,200만원을 가지고 뭘 한다는 것은 큰 뜻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기금조성이나 모든 문제는 우리 양평군의 예산과 관련없이 다른 부분에서 조성을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보조를 한다면 모르지마는 순수한 우리 양평군 예산에서 띄워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자놀이 해서 이자 1,200만원씩 해서 귀퉁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큰 어떤 효과나 이미지 부분에 크게 이바지 하는 부분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운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가 저희 군 같은데는 무척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체육을 할래도 꼭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금을 2002년까지 5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적에는 1년에 한 6,000만원 정도의 뭐랄까 이자수입이 발생됩니다. 그럼 앞으로 예산을 안 세우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당해연도에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는 특별하게 체육행사라든가 그런 걸로 이 돈 가지고 쓸려고 이 조례를 만들은 겁니다, 작년도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다른 시·군도 이 체육기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벌써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는 사실 늦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2월 30일날 조례가 통과되어서 금년에 1억원을 예치했고 내년도에 또 1억원 그래가지고 2002년까지 5억원을 모금을 한 다음에 그 원금은 가만 놔두고 그 이자수입분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쓰다가 남으면은 또 그것도 원금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자발생분으로만 쓰는 취지로다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선배위원

그 목표는 알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제닭 잡아먹기로 우리 돈 갖다 넣고 거기서 이자 떼어서 거기서 하는 경향인데 소소한 부분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물가나 그 다음에 우리 화폐가치가 연연히 달라지는데 결과적으로 이자라는 것은 화폐요율이나 지금은 IMF로 해서 땅값이 주춤합니다마는 땅값 상승율에 비하면 이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하찮은 수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막대한 돈을 넣어놓고 거기서 이자를 해서 뭘 하는건 결과적으로 장부상이나 모든 이미지로는 나을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면이나 모든 물가상승률로 봤을 때는 본전치기도 못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체육기금이 5년동안 해서 5억을 모았다, “아 양평군의 체육기금이 5억이 모여서 이자만 가지고도 뭘 한다” 이런 제고의 이미지는 부각이 될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상의 문제, 내용상의 득실과를 따지면은 이것은 본전치기도 못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위원장

답변 바라십니까?

박선배위원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한가지 첨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모금문제는 제3자 모금은 기부금품 모집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은 무척 어렵고요, 또 이것이 작년도에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글쎄, 조례가 됐다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내용상으로는 이게 허구에 찬 것이지 실질적으로 양평군의 이득과의, 득실과의 관계는 전혀 전무하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운상위원장

박장수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세워서 우리 체육특기자들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시설물을 보수를 한다,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시설물이나 체육행사의 행사성 낭비 지원보다는 제 생각에는 인재양성에 더 치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초등고 학교에 각 특기로 도단위나 전국단위 체육대회 행사에 입상하고 또 어렵게 단체를 이끌어가는 학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개인이나 단체의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쪽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양평지역을 빛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그런 인재 양성 그런 쪽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예산이 섯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는 나름대로의 열악한 면도 있겠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하더라도 우리 지역발전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에 개인이나 단체에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지원내용이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또 그 다음에 국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지금 박장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또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올해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또 2,400만원 이렇게 계속 늘어가면은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에도 다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상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주상옥위원

주상옥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예비비는 13억3,200만원이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지금 예비비가 있습니까?

정운상위원장

이것은 그 예비비하고는 관계가 없는거니까 다음에 질문해 주시지요.
상옥

주상옥위원

모르니까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기금운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목적과 사업 추진예산은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돈을 적립하면 말이죠,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물가상승률 요인에 따라서 굉장히 감소, 그러니까 원금에서도 밑지고 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동같은 경우도 체육기금을 많이 출연해서 할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물가상승율 요인에서 원금이 적자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꼭 저는 이런 원금에서도 밑지는 그런 기금운영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 드립니다.

정운상위원장

또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은 없으신지요? 휴식과 의정협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모든 기금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위원장

찬성토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8, 반대 1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