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7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4

최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11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규모는 ’98년도 당초규모보다 104억198만5,000원이 감소한 1,228억2,4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7.8%가 감소 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151억원으로, 지방세는 3.5%가 감소한 125억300만원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 토지세, 도시계획세는 전년도보다 9.2% 증액된 반면, 지방세중 단일세목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는 4억8,200만원이 감소하여 4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수입인 과년도 수입 역시 5억8,400만원이 감소된 2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과년도 체납액의 약 15% 수준의 징수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15%인 35억1,000만원이 감소한 191억8,97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소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용문산 놀이공원 위탁관리 수입에서 6억원등 사용료 수입에서 7억7,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4억5,000만원, 이자수입에서 8억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1억8,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개발부담금 수입은 2억원이 증가한 5억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재원 부족분 충당을 위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전입받아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30억원이 감소된 270억원, 지방양여금은 13억6,600만원이 감소한 76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5.7% 증가된 463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과 지방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을 제외한 실질적 자체 재정 확보 비율은 20%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보겠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보다 13.5%인 19억6,500만원이 감소한 125억4,0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6%에서 10.9%로 낮아졌고,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 145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6%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금 645억1,800만원과 자체사업 171억8,800만원으로 총 817억700만원이며,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액 49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상환재원으로는 이자를 포함하여 국비 11억1,000만원과 도비 21억9,200만원, 군비는 16억3,000만원으로 33.1%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13억3,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청과 읍·면의 예산편성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중 93%에 해당하는 1,070억원이 본청에 편성되었습니다. 읍·면에는 7%에 해당하는 8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읍·면에 편성된 금액에 대한 성질별 분포는 인건비, 기준경비 등 경상비가 88%이고, 사업비는 12%인 총 9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등을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적용하여 총 3억1,7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모두 1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등 8개사업 기타 특별회계에 총 77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13억6,000만원을 전입 받아 30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도 일반회계 감소 수준인 7.6%가 감소되었으며, 세출내용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만 7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일반회계 세입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출금 5억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은 예비비로 남겨 놓은 상태로 ’99년도에는 사업이 전혀 계획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결과는 일반회계 세입은 일부 항목에서 세입확보가 염려되는 부분도 다소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편성된 세입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인건비 125억4,000만원, 보조사업 645억1,800만원, 지방채상환 49억3,200만원과 1% 이상의 예비비 확보액 13억3,200만원을 합한 833억2,200만원을 제외한 총 예산규모의 12.6%인 경상적경비 145억8,700만원과 14.9%의 자체사업 171억8,800만원이 금번 일반회계의 실질적 예산심의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요구되나,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는 별다른 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전년도 보다 열악한 상황과 각종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명확치 않은 상황으로 비춰볼 때 효과가 불투명한 소비성 행사경비등 계상되는 경상적 경비등에 대한 심의 후,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부분부터 실과소별로 심사를 한후 오는 18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세입부분부터 실과소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먼저 21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를 ’99년도 목표를 125억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지방세중에서 우리 군세입 주민세 18억8,400만원, 이 사항은 작년 ’98년도하고 당초예산하고 별 변동이 없습니다. 한 3,4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재산세는 6억8,500만원, 작년보다 2,8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자동차세는 30억2,100만원으로서 당초 ’98년도 당초 26억보다 4억을 늘려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4억으로서 ’98년도 당초 48억8,200만원보다 4억8,200만원을 줄여 잡았는데 이 ’98년도 당초 48억8,200만원을 책정할 당시에는 IMF와 무관한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IMF를 당하면서 이 “담배수입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98년도 1, 2월달을 ’98년도와 비교를 해 보니까 ’97년보다 ’98년 세입이 매달 한 5,000만원씩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담배소비세를 제1회 추경에 ’98년도 제1회 추경에 8억을 깎아서 4억8,100만원으로 이렇게 했었고, 다시 이것을 2회추경에 다시 3억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했냐하면은 IMF가 나서 상당한 사람이 소비절약 차원에서 담배를 끊을 것이다. 또 그때까지만 해도 금연확산운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그래서 담배를 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추이를 보니까 다시 세입이 줄어들던 것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IMF가 되서 그 당시에는 소비절약 차원에서 많이 담배를 끊었지만 이게 일정기간 한 상반기가 지나니까 퇴출자가 생기고 담배를 더 많이 피는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낸 2회추경에 4억을 더 늘려서, 3억7,000정도를 늘려서 44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지금 담배세에 부과세를 10%를 내년부터 더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가 지금 우리가 1,000원짜리면은 내년에는 1,100원짜리로 이렇게 해서 담배값이 올라가면 또 일시적으로 소비절약 그러한 성향이 나타나서 담배가 상당기간 상반기중에는 담배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당초보다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종합토지세는 ’98년도 보다 1억3,800이 늘어난 17억9,4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목적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서는 금년수준과 비슷하게 3억3,100만원에서 2,9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사업소세는 ’98년보다 4,300만원이 줄었는데 이 사업소세는 각 이런 5인이상 사업소에 대해서 징수하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도난데도 많고 자체 중소기업 차원에서 줄어든데가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억8,600만원으로 책정 했었는데 ’98년도에는 당초에 8억7,000을 잡았었습니다. 8억7,000을 잡은 이유는 의욕적으로 한번 체납세를 과년도 수입의 체납세인데 체납세를 일소해 보자는 그런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었는데 IMF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못 거뒀고 그래서 이게 추경에 가서 다시 2억8,000대 정도로 이렇게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경에서 이렇게 고치고 실제 우리가 이렇게 수납한 것은 한 3억4,000정도를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다는 조금 미달되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군금고 임대수입, 간이금고 임대수입, 도서관, 식당임대료 거의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나 시장사용료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용문산관광지 입장료 수입하고, 용문산관광지 주차료는 상당히 전문위원이 보고 한 대로 그렇게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위탁관리수입도 관련 과에서 금년에 운영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한 결과 별 ’98년도와 별 변동이, 추경결과 별 변동이 없이 이렇게 잡았고요, 위생처리사용료 전부 사용료 수입에는 다른사항은 별로 그렇게 증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도 증지판매나 쓰레기 규격봉투에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큰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징수, 25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도 역시 우리 군세와 앞으로 세입전망이 줄어들 것 같아서 일부 적게 잡았고, 그다음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나 환경개선 부담금, 배출부과 징수교부금 이것은 거의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낮게 책정했는데 이 사항은 ’99년도 예산 전체가 교부금도 줄고 또 각종 국·도비 보조금도 주는 추세에 있고, 또 그다음에 지방세 교부세도 줄고 그렇게 줄어들 것을 참작을 해서 자금운영에 무척 압박을 가져 올 것이다. 특히 또 정부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고 조기에 완공하라” 이런 지침이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상반기에 이렇게 자금을 써 버리면 우리가 이자수입을 불릴 수 있는 저희네 평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봐서 상당히 자금운영에 타이트할 것이다 이런걸 계상해서 작년보다 낮게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보다 조금 높이 책정이 됐는데, 아, 작년보다 줄었는데 작년에는 한 100억 됐습니다만 지금은 한 78억으로 해서 지금 자금이 명시이월될 자금이나 사고이월금, 계속비 등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전입금은 경영수입 특별회계 전입금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서 “5억정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잡수입은 작년과 별 변동이 없습니다. 역시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은 1,000만원정도 그냥 존치과목정도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은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각종 국고보조금 역시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맨 뒤에 나오는 지방채 역시 예산부서에서 설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유롭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세요. 고기섭위원님 질의 하세요.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담배세 부과세가 10%가 올라가면은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부과세 10%가 올라가면은 이 세수총계는 더 많아질거라고 보는데 또한 이 담배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하고 싫어서 안하고 그런게 아니라 습관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담배는 줄지 않고 부과세는 10%가 올랐다니까 세수는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작게 책정한 이유는 실적위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이 담배는 습관성이라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담배가 값이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담배가 끊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제는 담배 금연운동을 벌리지 않지만 담배세가 올라가면 관련 단체에서 금연운동을 맹렬히 벌입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에 부과되는 그 10%에 대한 금액은 지금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아직. 그래서 그게 우리 수입으로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 군세부분에 담배 한값 1,000원짜리면은 450원 이렇게 들어오는 세입이 그것만을 가지고 편성을 한 것이지,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10%가 지금 우리 지방세로 끌어 올려고 상당한 노력을 해서 그런 가고 있지만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잡을 수가 없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 만약에 우리 군세로 되면 우리가 그때 가서 세입을 잡을 사항입니다. 다만, 다시 답변을 드리지만 담배세가 오르면 상당히 금연운동이 확산이 되고 소비절약 측면에서 “아이 이제까지 피던 담배 나도 인제 담배값도 올랐는데 안 피겠다” 이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서 담배소비량이 줄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식위원님 질의 하세요.
영식

최영식위원

예, 최영식입니다. 개발부담금 5억 수입잡으신 것은 체납징수를 가상하신 거예요, 이익부담금 50%가 2001년까지 금년도부터 없어지지 않습니까, 9월 이후로?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금년 것을 잡은게 아니라 ’99년도에도 개발부담금 “5억정도는 수입을 잡을 수 있겠다” 관련과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건 법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현행 되고 있는 것은 그 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지난번...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지난번 체납세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아니 신규가 2001년까지 지난번 민원실장께서 보고할 때 금년도 9월 이후부터는 없어졌다고...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 기간까지?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정운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장수위원 질의 하세요.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의 약 15% 수준에서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3, 40%는 잡아야지 이렇게 되면은 아예 체납세 세입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너무 약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물론 저희네가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채널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 지금 체납액 과년도 체납액의 10%이상 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는 목표를 한 5% 저희네 나름대로 더 잡았는데 아직 경기가 풀리지 않고 물론 지금 경기저점에 와 있어서 내년 경기저점을 지나서 경기가 조금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서기는 합니다만 아직 그렇게 무리하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네가 체납세 일소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데 특히 이제 저희네 행정력 가지고만은 안되고 경찰이나 검찰의 고발에 의한 그러한 체납세를 중점적으로 받을려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을 그냥 이제까지 압류선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했을 때 저희네가 한 15%로 보는 것입니다.

정운상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구의장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건 세원유지를 위한 솔직히 감사성 발언이 되겠습니다.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세가 자꾸 준다고 하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지금 관내에 무슨 까페나 식당 이런데를 가 보면은 자기네들 선전하느라고 거기다가 번호, 상호 넣고 그래서 담배갑에 작은 종이를 하나 넣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추적을 해 보니까 우리 양평군의 담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 제품화 하는 그런 조그마한 기업들이 있는데 무슨 성남이라든가 이런데서 왕창 담배를 사 가지고 그 껍데기를 기술적으로 해서 식당이나 까페에 상호를 넣은 그렇게 해서 담배가 직접 그냥 박스로 몇 박스로 이렇게 들어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담배세가 줄어 든다는 요인도 하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우리 세원 유지를 할 것인지 한 번 담배세 얘기가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희네가 설명을 드리면 담배를 업소에 외지에서 공급을 할 때 이걸 띠고 자기네 명함을 셀로판지하고 담배갑 사이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거하면은 담배 마진이 한갑 저거면 10%입니다. 그런데 그 업소가 어디서 어떻게 사오는지는 모르지마는 5%를 먹고,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이 5%, 여기 업소가 5%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항이 지금 어디서 대체적으로 하냐면 서종면 일부 까페나 이런데 하고요, 그 다음에 강하면 일부, 그 다음에 용문쪽에도 침투하다가 지금은 근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상당기간 잠복근무를 했는데 공무원들 이래서 잠복근무를 한다는 그게 소문이 또 나니까 그게 밝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추적을 못했습니다. 놓쳤습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금년도 저희네 업무계획에도 이 문제를 완전히 일소하겠다 그런 방침도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만 저희네가 우리 담배를 서울에다 지금 파는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이 되지 않으면 담배를 팔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여기서 담배를 사서 서울의 우리 관내에서 간 업소들을 운영하는 그런데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담배를 팔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양심적인 문제, 또 신의적인 문제 이런게 걸려서 그것은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의장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그 문제는 완전히 아주 뿌리를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네 직원도 늘어났고 그래서 며칠씩 잠복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다만 저희네가 저희 담배소비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네 있는 군부대의 담배 소비하는게 상당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국군 복무지원부대인가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네가 쉽게 얘기해서 조금 관심을 보이고 점심이라도 사주고 어떤 이런 조치를 해 주면 조금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저희네가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면은 우리 담배를 많이 팔아주고 또 조금 등한히 한 것 같다 하면 홍천 담배, 이천 담배 이렇게 파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군 복지지원부대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서 군부대 담배가 상당히 많이 실적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담배판매세가 44억인데 금년도 증액될 수 있는 예산 계상 대충 얼마정도가 증액될 수 있다고 봅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래서 담배소비세 부과세 되는 이것이 영향을 받는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에는 다시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다만 부과세 시행이 끝나고 그것이 한 2~3개월 지나야 저희네가 그걸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담배값이 오를 때에는 당분간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반기중에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한 5~6월달 가서 이렇게 판단을 해 봐야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냐, 안 나느냐 그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보조금 관계는 사업개요 경비내역으로 갈음하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실과소장님 사업설명할 때에 들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를 들으시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기획정책실장 나와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이종태입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공식적으로 한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까지의 사항별 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전년도 예산액과 금년도 예산편성액, 그 다음에 증감내역을 갖다가 표시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 드렸었는데 내년도 지금 ’9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는 사실상 예산액만 표기를 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시기가 먼저 위원님 경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혼란이 오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99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일부 변동이 돼 가지고 예산과목이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과가 전부 다 흔들어 가지고 3개 과가 없어지면서 업무가 또 이리저리 가는 바람에 도저히 그게 아주 사실 컴퓨터로 인해서 그것을 분류하기가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에 그것은 미처 기재가 안되고 별도로 대비표 비교증감내역을 수작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빼 가지고 배부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 1회 추경서부터는 정상적으로 현 체계대로 정확히 전년도 예산액과 현년도 예산액, 그 다음이 비교증감이 각 목별로 명확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잘 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운상위원장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데 경상비하고 인건비는 제외놓고 주요사항만 답변하세요. 쪽수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럼 기획정책실장 저희 소관사항서부터 보고를 드리고, 이게 지금 세입내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갈려고 그러는데,
우선 27쪽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총 270억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지방교부세는 당초 300억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30억이 모자르게 편성이 됐는데 이 사항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는 우리한테 정확히 지금 현재 내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저희가 받기를 지방교부세는 현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 한 10%정도가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부 다 그렇게 지시가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30억은 10%선에서 감을 해 가지고 270억을 편성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국회가 확실히 내년도 예산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면은 아마 이것보다는 저희는 좀 더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를 갖다가 감액해서 270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지방양여금은 76억4,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총 90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3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 하수관리, 지역개발사업 해 가지고 4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는 한 13억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사항도 국회에서 확정적으로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그 다음에 보조금 관계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조금 흔들었던 것을 다시 바로 잡게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저희가 463억1,500만원, 작년보다 25억2,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7억3,200만원이 늘고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17억9,000만원이 늘고 해서 총 25억2,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1차 도에서 지시된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쭉 과별로 전부 다 나열을 해서 총 집계를 하다 보니까는 25억2,3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은 더 편성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더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3쪽 지방채는 지난 토요일날에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셨습니다만 내년도의 지방채는 24억4,400만원 이것은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대비를 하게 되면은 금년도에는 총 지방채가 64억이 됐었습니다, 당초에. 34억원은 마찬가지로 오·우수분류 하수관거이고, 30억은 양평 우회도로 나가는 것 기채를 30억 해서 총 6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39억5,600만원이 감소된 24억4,4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기획정책실 6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전부 다 전년도 수준에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내역별로 봤을 때 어떤 것은 불필요한 것은 삭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는 것은 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했을 때 먼젓번에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또 검토보고 하셨을 때 전체적인 경상적 경비는 전년대비 2억4,900만원이 늘고 인건비는 19억6,500만원이 감소됐다는 사항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정책실에서 일반수용비 중에서는 법령집 추록대금이 원래 관서당경비였었는데 이제 일반운영비로 이게 전부 다 한꺼번에 과목이 변동되어서 이 일반수용비 내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군정현황 설명자료 인쇄가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각 읍·면 그 다음에 각 유관기관·단체 전부 다 망라해서 파트별로 군정설명회를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기 위한 자료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의회상정안 인쇄비, 그 다음에 주요심사평가보고서 인쇄비 해서 일반수용비는 그게 사실상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66쪽에서 거기 기획정책실에 위에 두 번째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5만원 × 16인 × 12월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관서당경비 해 가지고 거기 여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관서당경비란게 일체 없어지는 바람에 여기에 별도로 기본적인 여비를 각 실과소별로 5만원 × 인원수에 의해서 월별로 이건 기준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각 시책의 추진여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군정기획 및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350만원 이것은 마찬가지로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7페이지에 조금 특이하게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처음 한 것은 칼라프린터기 구입이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항이냐 하면은 지금 저희가 컴퓨터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각 실과소에서는 워드 있는 입장에서 흑백으로만 나오고 있는데 이 칼라프린터기를 별도로 구입을 해야만 그 내용의 각종 도면이나 그 다음에 도표, 그 다음에 각종 지도 이런 것을 갖다가 칼라로 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정책실에서는 외부적인 기관에다가 많이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실감이 나고 능률성있고 효율성 있게 그런 업무보고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칼라프린터기 1대를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액정프로젝트 구입이었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액정프로젝트를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살려고 보니까는 그 돈이 모잘라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회 추경 때 금년도 예산은 사실상 삭감을 시켰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구입을 할려고 1,500만원을 거기다가 다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칼라스캐너 구입은 액정프로젝트 구입에 따른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정프로젝트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희 군에서 각 읍·면별이나 그 다음에 군에서 군정설명회를 할 때 현재까지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슬라이드로 여태까지 보고를 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제작을 해 가지고 한 카트 한 카트 돌아가면서 했는데 실상 31개 시·군중에서 슬라이드 사용하는데가 사실 저희 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슬라이드보다 좀 더 장비가 현대화 된 액정프로젝트를 구입을 해서 실감있는 군정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항을 갖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저희 재정 워드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68쪽에 거기 경상적 경비에 예산서 인쇄, 세입·세출안 설명서, 중기지방재정, 예산편성지침 그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일반 예산계의 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69쪽에 위에서 두 번째 보게 되면은 공통일반수용비, 공통급양비, 공통여비 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정책실에 공통으로 이것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있다가 각 실과소에서 일반수용비나 여비로 운영하다가 별안간에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기획정책실에서 이것을 별도로 예비적인 성격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가 각 실과소에서 필요시에 요구했을 때 검토를 해서 수용비나 급양비나 여비를 다시 배정하기 위해서 세운겁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세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특정업무 수행활동 이런 것은 정액으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임의단체 보조금에 1억7,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는 정액단체 보조금외에 임의단체에는 보조금은 저희는 한도가 1억7,300만원까지 편성하게금 행자부에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난번 업무보고시나 군정질문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지적을 많이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조례까지 지금 제정을 하시는 관계에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부군수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그 조례에 의해서 적법 타당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자치법규 추록 발간, 소송수행 변호료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쭉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1쪽에도 별다른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감사, 법무감사팀에서 행정심판 소송수행여비나 그다음에 복무기강 활동여비, 맨 밑에 감사활동 및 송무행정 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다 금년도에 준해서 내년도에 쭉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에 지난번에 지금 예결위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사소송 배상금, 손해배상청구 해 가지고 저희가 5억4,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먼저번에 첫 번째 한국자원건설이 1억5,000, 정영일이 3억3,400, 박대영이 2,000이 돼 있는데 한국자원건설은 지난번 도시과에 근무하던 윤국동씨가 현대아파트를 허가를 내주는 관계에서 거기 진입로가 저쪽 6번 국도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한국자원건설 땅입니다. 그런데 한국자원건설에서 그때 당시 2차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사항을 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해 주겠다” 그 도로로 들어 가는 것을, 그렇게 해서 윤국동이가 문서를 작성을 해서 도장을 새겨 가지고 찍어서 그것을 갖다가 군수명의로 일단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한국자원건설측에서 다 사업이 끝난 뒤에 “우리가 거기 군에다 기부체납 한다는 사항도 없었는데 왜 군에서 일방적으로 기부체납을 해서 군수명의로 하느냐?” 해 가지고 이게 소송이 가 가지고 지금 대법원까지 계류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각 변호사들을 유도를 해 가지고 직권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자원건설에서 손해보상 청구는 5억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법원에서 직권조정할 때는 현재 시가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가격을 받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1억5,000정도가 적정한 수준에서 결론을 지어라” 하는 바람에 1억5,000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 다음에 만약에 집행이 되더라도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영일에 3억3,400만원은 이게 지금 공흥리에 거주하는 여자직원이 개군농협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다가 거기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옆에 난간이 없어 가지고 여직원이 자기네 집에서 나와 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는 과정에서 난간이 없어 가지고 옆으로 추락을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아마 거진 식물인간 정도로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도 본인이 요구한 것은 10억을 갖다가 요구 했는데 이것도 지금 고등법원 1차 심의에서 조정을 했는데 “한 3억3,400만원선에서 조정 하는게 타당하다”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서로 그쪽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1심에서 불복을 해 가지고 다시 2심에 재판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1차 이정도 선은 그래도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해준다는게 1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상적으로 3억3,4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박대영이는 양동에 있는 삼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면에서 하는 사업에 구덩이 같은 것을 파 놓은데를 글로 떨어져 가지고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금 1심에서 끝나고 2심에 계류중인데 이것은 “한 2,000만원정도는 배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변호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총 5억4,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73쪽에는 정책개발팀이 저희 지금 기획정책실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4쪽 가장 관심이 많으신 사항인데 21세기 양평의 미래상 종합계획 용역비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항이 되겠고, 또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에 꼭 어떤 뭔가는 양평의 미래상 이란 것을 하나 내놔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꼭 이것을 한번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1억의 용역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지방채상환에 49억3,200만원은 각종 청사신축 차입금, 그다음에 저희가 기채 해온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하수종말처리장, 팔당수계 오·우수,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청사신축 차입금, 농촌하수도,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하수관거 해 가지고 대부분들은 국·도비에 의존이 되겠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저희가 가져온 청사신축 차입금이나 농촌하수도 원금상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먼저 당초 상환재원에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내년도에 지방채를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방채상환은 해당과목에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해당부서별로 쭉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넣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군데로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몰기 위해서 저희 기획정책실에서 일단 지방채상환 차입금을 전부 다 몰아서 편성을 해놓은 다음에 각 실과소에서 이자상환을 할 때 저희가 그것을 전부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 가면서 적정하게 맞는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정책실에다가 전부 다 지방채상환을 한꺼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산총액의 1%를 계상하기 때문에 13억을 갖다가 항상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기획정책실 예산 세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질의는 휴식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보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수용비는 자치민원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획실이 몇배씩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그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먼저번 질문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만 21세기 양평의 미래상 종합계획 용역해서 주는 것 말이예요, 1억 주는거 있지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고기섭위원

이걸 내가 먼저번에도 질문 했을 때 군수님이 답변 할 때 뭐 올해 환경농업 용역준거 3,000만원을 말씀 하셨는데 사실 본위원이 질문 했던 사항은 이 문제였거든요. 이게 이 용역을 예전에도 한번 본일이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 놓고 결국은 이 양평에 미래상을 그린 용역이 신내천에다가 화장실 몇 개 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 양평군의 미래상해서 1억씩이나 들인다면은 좀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좀 더 들어보고, 또 공무원들도 주민의 여론을 다 합산해 가지고 검토해본 이후에 그다음에 용역을 줘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이 지역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한테다가 무조건 용역만 줘 가지고 나중에 또 용역비 뜻 없는 용역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요. 이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지금 주민자치행정실보다 일반수용비가 사실상 기획정책실이 많다고 얘기 하시는데 저희는 당연히 그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8만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설명회를 연중으로 하다 볼려면은 거기에 대한 자료인쇄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지금도 보시고 계십니다만 2회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거 인쇄비, 그다음에 또 본예산 인쇄비, 그다음에 내년도 1, 2, 3회 추경, 마무리 추경까지 가다 보면은 이 예산서 인쇄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그다음에 그외에 각종 임시회적마다 부의안건 상정하는 것, 그다음에 업무보고 하는 것, 또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뭐 이런걸 하다 보면은 사실상 일반수용비가 참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수용비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무분별하게 집행을 안 씁니다. 하여튼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집행은 되겠고, 그다음에 또 여기 금년도에는 관서운영비 해 가지고 별도로 법령집 추록대금 같은건 별도로 세워서 있는데 그 관서운영비 같은게 과목에 일반 수용비로 합산되는 바람에 그런 사항에 추가로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일반수용비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실걸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상 용역비는 지난번 군정질문때 부의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질문 했었는데 군수님께서는 기존에 금년도에 환경농업-21에 대한 용역비로 잘못 아시고 아마 답변을 하신걸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미래상에 용역비 1억 세운 것은 물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때당시에 한 몇 년전에 양평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세운게 한 8,000만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저 나름대로 많이 훓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봐도 그냥 학술적인 용어식으로만 돼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법규에 맞지 않고 그냥 종합적인 포괄적인 사업만 돼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양평 발전을 위해서 써 먹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없고, 또 어느 시·군이라도 사실상 그 시·군 나름대로의 장기발전계획 이란 것은 좀 내놔서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언제는 이렇게 달라 질 것 아니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장기발전계획을 실속있게 이번엔 세워서 한번 추진해 나갈려고 하는데 다만 이것을 내년도에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입장에서 의견수렴 보다도 일단 의회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이걸 무조건 어느 용역회사를 갖다가 지정해서 무조건 주는게 아니라 지난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가 나름대로 과업지시서를 주는 것을 좀더 세분화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개발팀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게 어느정도 확정적으로 안이 나오게 되면은 의회에 사전보고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각계각층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널리 알린 다음에 학술적으로 종합계획 용역이 내년도에 당장 금방 뚝딱 이루어 질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내년도서부터 시작해봐야 후년도 한 상반기 빨르면 상반기까지 가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괜히 1억이라는 많은 돈을 갖다가 사장시키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 하신걸로 알고 신중히 잘 사업계획이 나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다시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정운상위원장

예, 말씀 하세요.

고기섭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줄적에는 최대한 검토를 해본 이후에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영식위원님 질문 하세요.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정운상위원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문일답식 하세요.
영식

최영식위원

예, 예. 살림을 하다 보면은 가정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물론 부채도 끌어 와야 합니다마는 지방채가 아까 보니까 24억4,000 바램을 하신다라 그랬는데 앞으로 부채가 현재 지금 말씀 하신대로 잘못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치권까지 박탈할 수 있는 이러한 어느땐가는 계기가 오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도 앞섭니다마는 이런 지방채를 발행 한다라 그러면 본예산안에 편재되기 전에 의회는 그래도 어느정도 협의라든지 뭔가는 한번씩 걸르고 넘어 같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 부채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군민에 대한 부채인데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가 미흡하다 한다면은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잘못 된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5억400이라고 하는 막대한 보상책이 나간다고 앞서 아까 말씀 하셨는데 그 원인제공한 관계는 규명이 됐는지, 이런 문제로 봐서 지방채는 우리가 막대하게 발행을 해 가면서 이런 원인불명한 이런 손해배상을 1년에 몇억씩 우리가 집행을 해 나간다라 그러면 앞으로 “양평군이 군민들에게 얼마마한 부채를 짊어 져 줄거냐?”라고 하는 것이 기획실장님의 엄청난 짊을 지고 계신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5억400에 대한 원인규명에 대한 것도 어느정도가 규명이 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채발행 거듭 말씀 드리지만 많고 적고가 아니라 당연히 위원님들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관계되는 문제니 만큼 그것은 사전에 절충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지금 최영식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또 하셨고, 오늘도 또 지방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저희 지방채만 나오면 저 자신도 아주 노이로제가 생깁니다, 정말. 이번 내년도에 지방채 24억은 지난번 의회 의정평가의 날에 와서 설명을 드려 가지고 사전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5억400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여태까지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사실상 자기 목소리를 크게 안내고 있다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민주주의가 확산일로에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권리주장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태까지 국가 상대로 인해서 저희가 배상을 여태까지 해준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건설에 대해서는 물론 원인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아직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대법원 판결을 본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하고 한번 의논을 해봐 가지고 이건 원인을 제공한 그때 당시에 공무원한테 이걸 보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런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영일이 관계는 사실상 그 다리는 1, 2년 전에 놓은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그 다리가 필요로 해서 놨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그리 크게 사용은 안 합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은 동국민학교 올라가는 삼거리 만나는 지점 약간 못 미쳐에 올라가다가 좌측으로 소로길을 건너서 개천에다가 놓은 다리인데 거기 지나가면은 길병원에서 오는 우회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밭 가운데 두 집인가, 세 집이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던 개군농협에 다니는 정영일씨가 늘 글로 다녔었는데 사실상 오래 되다 보니까 다리 난간도 없어지고 하다가 보니까 물론 본인의 부주의 작용도 있겠습니다. 그건 법원에서 판결이 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하도 오래된 다리가 되다 보니까는 그렇게 돼 가지고 거기에 추락을 해서 사실상 그런 안타까운 입장까지 갖는데 그래서 이후에 그건 바로 난간을 보수를 해서 지금은 뭐 왠만큼 거기가서 달리는 지역은 아니니까 지금 난간을 다시 보수를 해서 원상대로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박대일 관계 2,000만원은 그것도 물론 원인제공은 물론 면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안전표시나 뭐 이런걸 제대로 완전히 해 놨으면은 거기 추락이 안됐을텐데 이것은 경미한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결론을 나중에 해 온 다음에 그런 책임소재는 그 때가서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위험지구나 위험건물에는 경고표시판이라든지 이런 표시판은 강력하게 한번 시도를 하셔가지고 적기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빨리빨리 집행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게 오찰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법쪽에서도 상당한 승소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박장수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65쪽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군정현황 설명회 자료인쇄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연 80회를 하신다 그랬는데 예년에 평소에 개최가 되는 것을 보면은 너무 지역신문이라든지 양평새소식지에도 많이 군정현황 설명이 되고 있고 또 군이라든지 면단위, 리단위에서도 군정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군에 와서 군정설명 들은 사람이 면에 가서 또 듣고 면에서 들은 사람이 동네가서 또 듣고 동네에서 들은 사람이 친목회 가서 듣고 또 단체에 가서도 듣고 이 군정홍보가 친목회, 동창회 무슨 소규모, 대규모 각종 단체에서 다 군정홍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의 군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너무 이런 것이 인기성, 선심성 이런 쪽으로 흐르지 않나 그런 경각심에서 거기에 대한 관계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군정홍보는 저희가 군정을 추진하는 것을 군민들이 상세히 알고 그 다음에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대해서 맞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정홍보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장수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껴봤는데 어느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나 리장이나 무슨 된 사람은 읍·면에서 한번 했을 때 듣고 또 군에 뭐 리장협의회장들 왔을 때 듣고 또 무슨무슨 협의회 오게 되면 거기에 위원이기 때문에 듣고 그래서 물론 심지어는 4 내지 5번까지 들었다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상 이것 군정홍보를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들은 사람은 다시 안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은 하여튼 인원안배에 대해서는 잘 선정을 하겠으면서 다만 군정설명회가 앞으로도 안 듣는 사람 위주로 좀 폭넓게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은 임의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설명에 들으니까 1억7,300만원이 최고라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금액이 최고입니까? 아니면 최하로 뽑은 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이게 임의단체보조금은 저희 군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것은 1억7,300만원까지 예산을 임의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입니다, 이게.
정철

박정철위원

한도액이 1억7,300이라고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망라를 해서 우리 군에서 자유총연맹이니 재향군인회니 뭐니 하여튼 수십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원해 주는 전체 금액이 1억7,300만원이 오바되면 안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지금 거기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98년도에는 지금 현재 얼마 썼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98년도에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답변한 사항으로 생각이 나는데 1억7,000만원 세웠는데 지금 집행이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억1,000만원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예산 다른 것은 다 삭감했다는데 이것도 먼저보다 삭감해서 지금 예산 다른데 쓸 것도 많은데 안 되겠어요, 이것은?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런데 이 사항은 이번에 의원님 발의로서의 임의단체보조금 지급에관한조례까지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시책할 수 있는 사업은 미리 받아서 거기에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또 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는 또 하반기 사업은 또 6월말 이전에 또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고 하여튼 조례에 의해서 한번 할테니까 1억7,300만원이 전체 단체를 봐가지고 한 번 쪼개보게 되면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그 조례에 의해서 하여튼 집행을 한 번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잘 해 볼테니까 가급적이면 전액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 쓴 것도 1억1,000만원이니까 한 6,300만원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말까지 쓰실게 또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한 6,000만원이 꼭 쓸데가 어디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빼 가지고 거기다 썼으면 해서 말씀 올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비를 짤라서 또 다른 데로 돌려서 이렇게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산심의를 그렇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정운상위원장

박선배위원님,

박선배위원

박선배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박정철위원님이 임의단체보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억7,300만원을 ’98년도에 세웠는데 약 한 1억1,000만원 나갔다, 그럼 한 6,0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그러면 그것은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집행할 수 없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것은 세부적인 내역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하반기에 지금 각 당초에 우리가 임의단체 보조금에다가 지원해 주겠다고 계획을 세운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 그걸 신청을 해서 찾아 갔는지 안 찾아 갔는지, 그 다음에 추가로 꼭 가야 될 사항이 있는건지 그것을 한 번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예산이 많고 적은걸 떠나서 실지로 이 돈을 활용을 해서 우리 양평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붐이 일어나고 그런 저게 활용성이 있어야지 그냥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서류상으로 어디가 설렁탕값 뭐 얼마 얼마 적어서 타다가 그냥 소모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이나 여기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요구 했을때는 확실히 확인을 해서 집행과정에 아주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실질적으로 1억7,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사실상 예산 각 실과소에서 임의단체에다가 보조요구 오는 것을, 요구 오는 것을 그냥 전액 수용해 준게 아니라 저희가 정확히 사업계획을 따져가지고 요구하는 것 보다 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만큼 현재 절약을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서 잘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고기섭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 최영식위원님도 한 번 짚으셨습니다만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원건설 1억5,00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소송의 폐소가 되면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떠나서 한 번 짚어주고 가고자 합니다. 잘못 들으면은 한국자원건설에 대한 도로문제는 분명히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공무원들은 서류로 다 이어져야 되는데 구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결국은 5억을 보상해야 되는데 1억5,000 정도 법적 근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건 서류 근거가 정확하게 만들어 놨으면은 법정문제에 해당이 안될 사항이었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잘못되고 나면은 행정부가 다 책임을 진다면은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다 잘못 벌려놓고 행정부에서 다 뒷마무리 지어줄 바에야 뭐 저거할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한 번 잘못된 것은 좋다 이거죠. 한 번 잘못됐으면은 다음번에는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걸로 해서 계속 배상비 계상이 된다면은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한 번 이번 기회를 기화로 해 가지고요, 행정부에서 자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론적으로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완전히 서류를 위조를 해 가지고 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은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가지고 징역을 1년동안 살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또 그나마 한 20년이상 다닌 것도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도 거기에 대한 응분의 그만한 상응한 법적인 책임을 물었는데 다만 민사적인 책임으로서의 어디까지 책임이 갈 수 있느냐 그것은 나중에 법적인 검토를 저희가 행정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그건 그 때 결정을 짓겠으며, 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영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호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2인을 두고 계시는데 1인을 두면 안되는 것인지, 고정적으로다가 민·형사상에는 수수료를 따로 주실 것이고 고정 급여수당으로 해서 월 지급을 하는데 2인을 꼭 둬야 되는 규정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이 고문변호사는 원래 당초에 한사람을 저희가 둬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어디 뒀느냐면은 여주에 변호사 한분 양평출신 한분을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에 한분을 지정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이게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은 양평군 1심 여기 여주지원에서 이루어지는게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서울고등법원에 대부분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직접 1심을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변호사를 두는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소송사건이 많은데는 물론 한 5명까지도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은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저희 여주에 1심 여주지원에 관련되는 재판관계로 인해서 여주변호사 하나,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직접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여주변호사를 고문변호사를 지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서울까지 다니면서 이것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 김태경변호사라고 한분을 갖다 위촉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행정실 소관 설명해 주세요.
칠선

윤칠선주민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행정실장 윤칠선입니다. 저희 주민자치행정실 예산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79쪽부터 81쪽까지는 인건비 및 경상비로서 예년과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82쪽 맨 밑에 주민등록 보완장비 및 컴퓨터, 프린터기 유지비를 3,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까지는 지방자치과 정보통신계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99년도부터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장비를 각 실과소로 전부 이관해서 운영하기로 해서 저희 주민자치행정실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주민등록 보완장비 유지보수비, 컴퓨터, 프린터 유지관리비와 프린터 소모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84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주민카드 자료입력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주민카드자료를 입력하는데 소요되는 화상자료 입력 및 자료정리 등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각 읍·면과 저희 주민자치행정실에 일용인부를 2명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36만1,000원이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5쪽에 민원인 전용복사기하고 팩스 구입비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내년도 특수시책에 민원인 전용 복사기 1대와 팩스 1대는 먼저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나머지 3대로 되어 있는데 2대는 대체구입하는 지금 현재 있는 복사기를 대체구입하는 경비로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87쪽에 맨 밑에 건축물 현황 측량 의뢰 수수료가 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직원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현지확인으로 직권정정이 곤란한 경우 지적공사에 의뢰할 현황측량경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측량을 안하고 정비해 줄 수 있는 것은 출장으로 대체하겠지마는 출장 나가서 식별이 불가하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한 다음에 그 건축물대장을 정비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상에 상이한게 있어서 소유권 행사라든가 그런데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전부 일제 정비를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91쪽 맨 위에 복사기 구입 및 지가현황도면 제작비가 거기 500만원이 미스프린터입니다. 총 2,396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은 복사기 구입이 1대에 500만원, 지가현황도면 제작장비가 디지타이저가 650만원, 지가관리운영 프로그램이 800만원, 백업장비가 300만원, 네트워크 장비가 146만원 해서 총 2,396만원인데 지가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현황도면 및 제작장비를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6,450만원인데 버스승강장을 8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5,600만원, 버스승강장 보수는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버스 지금 승강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버스 타시는 곳 이렇게 표시 바꾸는거와 일부 망실된 것에 대해서 보수비용으로 34개소에 85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6쪽이 되겠습니다. 96쪽 맨 하단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이 8,000만원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농어촌 공영버스가 4대가 되겠습니다. 4대에 대해서 8,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도비가 70%인 5,600만원, 군비가 30%인 2,4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8개 노선에 4,600만원인데 저희가 이건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래서 군비 벽지노선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동결을 시켰고요, 농어촌 공영버스는 작년도에 4,000만원 했었는데 도비가 늘어나서 저희도 군비를 더 1,200만원 더 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 군비는 맞췄고 농어촌 공영버스 도비보조사업만 더 지원이 되는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사항은 주민등록 보완장비 및 컴퓨터, 프린터기 유지비가 3,200만원이 지방자치과 정보통신계에 서 있던게 저희한테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원발급 PC 운영관리 900만원, 주민카드자료 입력인부임 4,300만원, 민원전용 복사기 구입비가 1,600만원, 건축물 현황 측량 수수료가 3,600만원 해서 저희가 한 1억정도가 금년도보다 더 많이 늘어났는데 주로 늘어난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질의는 자유롭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공영버스 승강장 버스타는 곳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8곳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인지 계획에 섰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700만원 대당 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셨는데 이것이 몇평정도가 설치가 되는 것인지, 지금 유리로다가 버스 타는 곳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평수가 실제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위원장

질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장수위원 질문 하세요.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82쪽에 민원근무복 여직원 36명에 대해서 452만5,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98년도에도 민원실에 여직원들 피복비가 지급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36명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위원장

질문 하세요. 예, 고기섭부의장님 질문 하세요.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요 하단에 토지평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같이 통합을 해도 토지심사 하는 것은 같다고 보는데 꼭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을 같이 통합할 수는 없는건가 묻는 겁니다.
아니, 산출내역이 틀리는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같이 평가할적에 공유토지도 같이 심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굳이 공유토지분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빼고 토지평가에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지금 그걸 묻는거예요. 그걸 빼면 안되는건지, 어떤 이유에서 꼭 넣어야 되는건지 그것좀 알고 싶어요.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고요?

정운상위원장

더 질문하실, 예, 이남영위원 질의 하세요.
남영

이남영위원

이남영위원입니다. 자치행정실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있어요?
인건비도 양쪽으로 해 놓고 여기 계산에 헷갈리라고 그러는지 중식비도 두군데로 나눠서 해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질문하세요,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

예,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고기섭위원이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틀리다고 해서 지금 꼭 관계관께서 분명히 분야가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력차원에서 4명을 6회를 하지 말고, 4회로다 해 가지고 분기마다 한번씩 한거란 말이예요, 토지평가위원회는?
그러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없애고 그것도 4회를 해 가지고 분기마다 한번씩 해 가지고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 했으면 절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한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은 당연히 법적으로 연명으로 등기돼 있거나 저거 했을 때 당연히 짤라져야 되는 사항인데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는건지 난 그게 의심스럽네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장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은 견인차 차량유지비가 474만2,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470만원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게 효율적인 면에 저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유지비가 470만원, 500만원 돈이고 거기다 운전수 인건비까지 하면은 약 연간 아무리 최하로 들어도 2,000만원, 차량이 망가지는 것 말고도 약 2,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2,000만원의 가치를 하는지 1,000만원 가치를 하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이 차가 노후화 되서 폐차시킬 때는 임대해서 쓰는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계상을 해봐서 이런 부분은 이것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내년서부터도 견인차량은 얼마하든지 매각을 해 버리고 임대차 계약을 해도 이게 반도 안 들여도 난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이 견인차가 하는 일이 각 면단위에 산골짜기에 폐차도 안 시키고 내버린 것 이런 것 몇대 각 면에서 끌어 오는 부분이지 크게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 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소신이 선다면은 과감히 내년이라도 매각 처분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꼭 필요시에 임대계약차해서 쓰는 것이 절감에 한 반수 이상 이득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니 뭐 확실히 꼭 답변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과장님께서 소신이 있다면 부군수님이나 군수 이렇게 상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집행부서에서 이거 처리를 해 보니까 계산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과감이 이득쪽으로 건의를 해서 실행을 하는게 원만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새차를 해서 샀다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있으면 그게 눈에 보이는건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다는건 얘기가 안 되는거 아니냐 이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정운상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으면은 민원실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 지방자치과장 예산안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이승구입니다. 지방자치과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네 명예퇴직수당이 5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총 12월말까지 다 하면 18억5,4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5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건 4,333만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3억을 요구했습니다. 금년에는 1억2,000 이었는데 내년도 비정규직 감축계획에 의해서 3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위탁교육비로다가 1,000만원, 그다음에 한마음수련회로다가 3,86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에는 4,800만원 이었었는데 저희네 인원이 감축이 됐기 때문에 한 1,000만원이 감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사무용 복사지 구입, 복사기 소모품 구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각종 고무인 제작, 책표지 구입 그것도 다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그 맨 밑에 있는 군민대상 시상품에 103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장 제작 하는데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6페이지 공무원 소양고사로다가 3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목록 제작에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20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07페이지에 현역근무자 급식으로다가 1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각 훈련등 각종 비상근무시에 급식할 돈으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소양교육 외래강사료로다가 18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직무교육 1회 강사료로 36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107쪽에 맨 밑에 있는 지역청소년 대책협의회 기획홍보반 운영에 56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네가 각 지방자치과장들이 여주에 지청에 돼 있는 지역청소년 대책협의회에 기획홍보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간담회나 청소년 홍보물 제작비로 전단, 팜플렛, 프랑카드 제작비로다가 요구한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네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훈련비로다가 1억을 요구 했습니다. 금년하고 똑 같은 수준으로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저희네 지방자치과의 전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행사지도 여비로다가 144만원, 그 다음에 집단민원 발생예방지도에 108만원, 학교폭력 근절지도 여비에 144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에 중간에 보시면은 해외연수 저희네 국외연수로다가 9,9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 드렸지만은 금년도에 내년도에 해외 배낭여행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지난 토요일날 저희네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Task force Team)을 추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다 해 가지고 요전에 군수님께서 군정질문 때도 답변 드리는 시간에 용문면 연수리쪽에다가 저희네가 개발할려고 태스크 포스팀(Task force Team)을 4명으로다 토요일날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외국을 같이 왔다 갔다 할 여비까지 같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다가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순님게 4,800, 부군님게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다가 1일 명예군수 간담회 1일 명예군수를 하면은 간담회 및 기념품비로다가 2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및 도단위 공무원과의 간담회로다가 14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네 경기도에 양평군 공무원으로다가 이루어져 있는 재도백운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하고 1년에 한번씩 식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정시책 업무추진비로다가 이건 군수님 것으로다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대민행정비, 일반행정지도업무추진비 2,300만원은 부군수님게 되겠습니다. 저희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네 지방자치과장으로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안 했다가 내년도부터 할려고 저희네가 모범 리·반장을 산업시찰을 할려고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산업시찰을 할려고 800만원을 같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8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 리·반장 정기 표창 시상품으로다 72만원, 퇴직 리·반장 표창 시상품으로 300만원, 선행군민 표창 시상품으로 108만원, 군정 주요시책 유공 표창 시상품에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 표창 시상품에 400만원, 퇴직공무원 표창패 구입에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30년이상에 대해서 포상을 할려고 저희네가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0명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차량 임차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과는 관련해서 총 2,45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5만원씩 25명 해서 4회,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운동 추진관련 홍보물 제작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용품 구입비가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청장, 리후렛, 현수막, 행사용품 구입, 표지판, 단상 아취도색 해서 총 59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수첩 제작에 7,000원씩 해서 56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1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경보기 관리비가 563만5,000원을 저희네가 요구 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 통계수첩 발간, 업무용 도서구입에 1,11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 420만원, 그 다음에 급양비로서 제2건국추진운동 근무자 급식비에 9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자 급식에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문서 사송원 여비가 지금 1,2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도하고 저희네 읍·면을 다니는 사송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 중간에 보시면은 부업대학생 간담회 및 기념품에 12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부업대학생은 1년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 업무추진비로다가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네 구내식당 종사자 일용인부임으로다가 영양사는 1,051만1,000원, 그 다음에 찬모가 2,759만5,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부업대학생 인건비로다가 1,667만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21쪽에 새마을 국민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에 1,0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2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참여단체 보상금으로다가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날에 학생들 식전, 식후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한테 보상을 줄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 참여자 급식 보상이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세미나등 참석자 보상에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2,656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비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리장자녀 장학금에 1,5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 정액보조금으로다가 6,4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정액보조금에 3,6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 우수단체 지원에 5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네 청사가 좁고 그래서 제2서고를 뒷편에다가 신축할려고 6,4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125쪽에 정보통신분야입니다. 이것 125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26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소모품 구입에 2,034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군, 읍·면 전체의 소모량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회선요금이 6,971만원, 일반전화요금이 9,408만원, 행정전산망 회선 요금이 4,12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유지비가 2,2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시설 유지비가 3,260만8,000원,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600만원,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보수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네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에 3,288만5,000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네 교환기가 노후돼 가지고 교환기 교체에 3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방화벽 구축에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30쪽에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 해결에 1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에 금년에 6개 면에 했지만 내년도 6개면을 마저 해야 되기 때문에 6,23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업무용 프린터 구입에 8,500만원, 프린터 구입에 8,750만원, 그 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대체에 8,5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업무용 프린터 교체에 1억1,550만원, 주민업무용 프린터 교체에 5,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에 민방위 병무 분야입니다. 132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3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교재 제작에 1,0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도 경상비로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쪽에 명절날 추석, 설날 군경위문에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직장예비군 운영에 52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4,8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용 순찰차량비, 야간순찰 야식비, 겨울철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36쪽에 주민 자율방범대원 장비구입 및 피복비 지원에 1,23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비구입하고 피복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 맨 하단에 보면은 민방위 경보 싸이렌 부속품 구입에 4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38쪽에 민방위 교육 훈련의 강사 수당에 46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네 군청 지금 옥상에 있는 경보시설인데 현재는 모터싸이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전자식으로 바꾸는데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에 3,14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140쪽 상단에 보시면은 병력동원 및 징병검사상 참관인 수송차량 임차에 1,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에 병력동원자에 대한 입소자 급식비가 600만원, 병력동원 개별 입소자에 400만원, 현역병 입영자 보상에 1,120만원, 징병검사 대상자 보상에 1,280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에 874만8,000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및 군화 구입에 8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에 맨 하단에 보시면은 공익근무요원 가료비를 1,59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7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복무중 부상으로 인한 가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 소방의 날 행사 및 경연대회에 82만원, 의용소방대 피복구입에 1,074만9,000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에 1,836만5,000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수당에 6,689만3,000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2,229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4쪽에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에 851만4,000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연합대회 지원에 6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구의장

고맙습니다. 141쪽에 보면은 징병검사에 관한 우편부터 시작해서 대상자 보상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승인 때 얘기 나왔던 것이지만 국가사업을 과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징병검사 대상자 보상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사무에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징병대상자한테 여비하고 이런 것은 줘야 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러니까 지금 이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이 재원은 현재 국비입니다.

김영구의장

전액 국비입니까?
그래서,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언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병력동원 입소자 급식비서부터 전부 다 쭉 그냥 군비로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혼동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병무행정을 위해서 국비를 갖다가 연 3억2,500만원을 저희가 교부세식으로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국·도비 보조금 식으로 그렇게 표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군비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저희가 일단 세입으로 국비는 3억2,500만원, 금년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공익근무요원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 그 다음에 피복비, 여비, 교통비, 그 다음에 병무행정에 관련되는 병력동원 입소자 보상비, 병무 입영자 다 따진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양평군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보조금을 교부세식으로 내려오는 국비를 따져보니까는 지금 3억2,500만원은 다 못 줍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전액 국비로 받습니다.

김영구의장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사실 이런 것은 지금 재원표시를 못 했어도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하면 위원님들이 연수받으실 때나 다 이게 국가사무라는걸 알고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이런 계속되는 설명에는 그런 것을 옆에 편한 설명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필수위원 질의하세요.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102쪽에 공무원 교육을 보면은 공무원 교육 위탁교육비, 또 한마음 수련대회, 108쪽에 공무원 교육, 훈련 이 3가지가 다 병행이 되면서 하는데 공무원의 교육 위탁을 이렇게 꼭 실시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은 “한마음 수련대회가 그렇게 큰 효과를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공무원들한테서 또 나오드라고요.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는 매년 군에서 매년 이렇게 실시해야 되는 겁니까? 격년제로 실시하면 안되겠어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무원교육 위탁교육비는요, 저희네가 교육원 이런데에다 위탁교육비를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그걸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8쪽에 공무원 교육 및 훈련에 1억원 그 공무원이 가면서 여비를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한마음 수련회는 매년 하셔야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네가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마는 저희네가 위탁을 해서 했는데 작년에 했을 때 교육태도와 금년에 교육한게 틀립니다. 그래서 그 설문 받은걸 저희네가 위탁교육한데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에 보면은 작년도에도 설문을 했지마는 교육은 대다수가 “매년 했으면 좋겠다” 설문이 그렇고, 또 할 때 “기간이 너무 짧다. 한 2박3일이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지금 설문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네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운상위원장

박장수위원 질의하세요.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국제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을. 그래서 이것이 저희네는 500만원이지마는 잘 사는데는 더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납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군별로 저거에 의해서 차등을 둬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구내식당 환경미화 조성비도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9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시장조사비도 4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120쪽에 구내식당 종사자 일용인부임이 영양사하고 찬모하고 해서 3,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출에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입부분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대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네가 구내식당을 운영을 할려면은 3억이라는 돈이 예치가 되면은 자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자로다가. 그런데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이 이것도 작년도서부터 실시해 가지고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익금이 저희네가 지금 현재 5,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현재대로 간다면은 한 2억5,000내지 3억만 저희네가 예치가 되면은 군 예산에서 지출을 안하고 자체로다 운영할 수 있게 지금 방법을 구상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 그런데 식당에서 식사를 판매하는데 그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로 잡히는 것입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글쎄, 제가 설명드렸듯이 작년도서부터 이 수익금을 자체예치를 시켜가지고요,

박장수위원

그 금액을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5,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영구의장

과장님, 말을 똑바로 합시다. 예치가 아니라 강제 출연이네요, 군비 써가면서? 그렇죠?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어느거요?

김영구의장

강제 출연금이지 그게 무슨 순수 예치금입니까? 군비 써가면서 강제 출연하는거지. 공무원 복지 위해서 그 때 예치금까지만 군비 좀 쓰겠다 솔직히 그것 아니예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그것이 자체 운영할려면 2억5,000내지 3억만 있으면 자체운영이 됩니다. 그 때 까지만 군비를 좀, 지금 현재 5,000만원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직원들이 식사하시고 그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안구희위원

아니 그게 말이죠, 지금 그렇게 몇천만원씩 들어가면은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적립해 놓고 나서 몇 년을 적립했다가 그 돈을 갖고 쓰는게 낫지 왜 지급을 합니까? 차라리 남한테 뒀다 세입을 잡고 그것하고 합해서 그 돈을 합해가지고 나중에 1년이고 2년이고 적립식으로 했다가 하면은 더 떳떳하지 지원해 줄 것 다 지원해 주고 그럼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가 지금 틀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아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안구희위원

운영의 묘를 살릴려면은 지금 구내식당을 임차를 줘서 그 수입을 잡아가지고 또 적립을 시키든가 또 봉급주는 것을 갖다가 네사람분 그것을 몇 년동안만 예치를 해서 그냥 주면은 더 떳떳하게 군에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자체 운영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미리 그렇게 거기서 나오는 순이익을 가지고 하겠다는 자체 발상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네가 검토한 결과 그걸 외부인한테 입찰을 줘서 운영을 하게 하면은요, 저희네 식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네가 이것을 지금 여기에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지금 저희네가 1,500원 받고 있지마는 구내식당 종사자 인부임 이런 것을 다 계산하면은 한끼에 3,000원을 받아도 이익금이 안 생깁니다, 지금 현재. 저희네 지금 1,500원에 대해서는 이득금이 남는 것이 한 150원정도 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네 직원의 복지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장

이것은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고, 그전에는 직장 마을금고에서 식당 운영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주 일절 직장 마을금고하고 관계가 없어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지금도 직장 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직접 지금 운영을 하지 말고 개인한테 임차를 줘서 거기서 남는걸 임차로 받고 인건비 나가는 것을 자체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으로 더 활용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글쎄 그러면은 식대가 올라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안구희위원

아 글쎄 식대가 올라가든 뭐든 간에 나중에 차후를 본다면은 당장은 저거 하겠지만 차후 자체운영 될 수 있는 정도로 한다면은 차라리 그 돈을 인건비를 주지 않고 그것을 직장금고에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으로 키워주는게 낫지 돈 줄거 다 줘가면서, 여기에 또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퇴직금 문제도 발생이 된다고, 이게. 일용인부라고 해서 나중에 퇴직금 안줘요? 이것만 계상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그렇지요 퇴직금은 줘야지요.

김영구의장

뭐 궁금한 것만 물어 보시고 그건 나머지는 계수조정때 하시지요.

안구희위원

알았어요.

정운상위원장

넘어 갑시다. 박장수위원...

안구희위원

아니, 아니 한 가지 더 있어요.

정운상위원장

예.

안구희위원

지금 군민의 날 행사로다 한 950만원, 한 1,000여만원 돈이 계상이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군민의 날 행사비용으로다 1억원이 지금 계상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

안구희위원

아니 1억5,000이 계상 돼 있지요, 군민의 날 행사비용으로?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저희네는 한 1,000만원정도...

안구희위원

아니, 아니 글쎄, 아이 글쎄 그러니까 지방자치과말고 양평군 전체 군민의 날 행사비용으로다 1억정도 계상돼 있는거 아니예요, 지금?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군민의 날 행사, 은행나무 축제까지 해서 1억원...

안구희위원

지금 1억원이 예상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중, 삼중으로다 실과소별로 전부 쪼개먹기 식으로다 예산이 쪼개져 있는데 이거 좀 잘못 된거 아니예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지방자치과에는 행사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체육, 금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네 지방자치과에 다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조정되는 바람에 문화관광과에는 체육에 관한 지원금하고 읍·면에 300만원씩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군민의 날 하면은. 그 돈까지 그 돈은 문화관광과에 계상돼 있고, 저희네는 행사계획에 따른 비용만 저희네 과에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 여기저기 산재돼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어느 한 부서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자금을 집행해야 원활하지 이 부서 따로 저 부서 따로 다 지금 그렇게 해 놓으면은 일하는데 차질이 많이, 업무추진 하는데도 많이 곤란한 점이 많을텐데...

정운상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예.

정운상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건...

안구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볼라고 그럽니다.

정운상위원장

문필수위원님 간단하게좀 질문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하고.
필수

문필수위원

124쪽에 보면 말이예요, 제2국민운동 추진 우수단체 지원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 자칫 다른 방향으로 이거 비춰 질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거 아니예요? 어느 단체에다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느 단체를 지원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제2건국 운동을 추진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저희네가 단체가 여러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해병전우회, 무슨 재향군인회, 무슨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뭐 문화원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제일 잘 된데를 여기 저희네가 경기도에서 지침 내려온대로 해서 500만원을 상 사업비 식으로 지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수를 잘 도와주고 이러는 단체쪽으로 흘러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

박장수위원

이 제2건국 운동이 국정이나 군정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어느단체에다가 뭘 했다고 어느 근거로 해서 이걸 지원 해줍니까? 이거 잘못 된거 같습니다, 이거.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2건국의 신지식인들이 모여서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한다 해서 그 자행단체를 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거지 무슨 딴 뜻은 절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중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에 국민운동본부는 설치안하고 그냥 그대로 추진위원회만 해 가지고 얼핏 중앙에서도 그런 방침이, 자꾸 중앙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 갈까봐 얘기가 돼 가지고 중앙에 군민운동본부는 설치를 안하고 추진위원회만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어저께도 중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실질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2건국에 대해서 돈 하나도 안 쓴다고 그러고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2,458만원이 지금 예산에 서 있어요, 총. 여기저기 다 나눠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건 뭐예요, 국비예요, 군비예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이건 전액 군비입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그것봐 군비 쓰면서 안 쓴다고 그래놓고 막상 쓸 때 보면은 이렇게 갖다가 숨겨놓고.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이전에 제가 조례안 설명 드릴 때 잘못 됐다고 제가 사과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잘못 됐다고만 하면 되는거예요, 이게?

정운상위원장

자, 그렇게 중구남방식으로 질의를 하시지 말고 제2건국 예산문제는 오늘 중앙일보에 2면하고 21면인가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이게 세워져서 깍을건 깍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시는걸로 하고 넘어 가시지요. 고기섭부의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좀, 길게 하시지 말고.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를 사실 IMF가 닥쳐서 포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행정부에 해외연수 배낭연수 말입니다, 꼭 가야 되겠는지? 가야 되면은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안 설명 드렸을 때 설명 드렸듯이 저희네가 토요일날 공영개발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Task force Team)을 발족을 했습니다, 4명으로다가. 사무실은 환경사업소 3층 회의실에다가 토요일날 발족을 해 가지고 이건 뭐냐 하면 이전에 군수께서도 군정질문시 답변을 드렸듯이 용문면 연수리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학생 야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네가 군유지인데 거기를 외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네 배낭여행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해외여행비는 그 사람들이 외국인과 천상 투자를 할려면 해외도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비는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꼭 가야 되겠습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고기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이영호위원 질문 하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영호

이영호위원

예, 이영호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은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이 1,050만원이고요, 138쪽에 보면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462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분리한 이유가 뭔지요? 실기하고 교육하고 다른게 뭐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하면은 실기강사가 있고, 그냥 일반 시책이나 이런걸 설명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강사 수당은 뭐냐 하면은 저희네가 군부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일반인으로다가 위촉해 있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 실기 강사수당은 그걸로 지급하는 것이고, 그 아까 뒤에 말씀 하신 것은 4명으로다가 구성 돼 있는 일반인에 대한 일반업무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드리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럼 지금 부락단위에서도 이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예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저희네가 읍·면을 순회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위원

아, 순회해서 하는건 아는데...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상·하반기로다가.
영호

이영호위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이 교육훈련 강사수당 462만원은 리단위에 가서도 한다 이 말씀 아니예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리단위는 못 하지요. 읍·면별로 하고 나중에 교육 불참한 사람들에 대해서 군에서 직체교육을 한번 하지요.

정운상위원장

자 질문 더 하실 분 없지요? 질문을 하도 오래 하셨으니까 내부적인 것은 불러다가 다시한번 알아 보시고 질문을 종결 하지요? 들어 가세요, 과장님.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관계관 설명 하세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고충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47쪽은 경상경비로서 생략하고 14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쪽 맨 아래 새소식지 제작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7,000만원 투입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신문구독료, 애향시책 집보대, 기타 간행물, 행정예고 수수료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총 9,625만원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년도에는 2,119만2,000원만 세우고 7,505만8,000원은 아주 다 삭제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향시책 집보대가 당초에는 금년도에 560부에서 255부만 했고, 신문 구독료도 군수님, 부군수님, 문화관광과 3개과만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150쪽 경인뉴스비젼 광고료는 주민자치행정실에 설치 돼 있는 것으로서 우리 군을 홍보하는 광고료로서 1,2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인터넷 광고료는 내년부터 홈페이지가 설치에 따라서 인터넷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연감 구입비도 금년에는 4,15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부씩만 사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156만원으로 감소 시켰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151쪽은 그냥 평상시에 경상경비로 생략하고 15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 위에서 다섯 번째 까지는 전액 업무추진비로서 보고를 생략 드리고 15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장 초등학교 임차료에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재도 우리 군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공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임차를 해 가지고 폐교를 활용해서 예술창작 스튜디오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에 은행나무 축제에 따른 학술대회 용역비입니다. 이것을 전국 300개 지역축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은행나무를 주제로한 축제는 현재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은행나무 학술대회를 개최 한다는 것은 우리 발전과 홍보를 위해서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징성과 경제성을 결부시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154쪽이 됩니다.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로서는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향토사료 조사비, 지방문화원 육성등 문화원의 사업으로서 예산을 계상 시켰고, 소인극 경연대회도 올해 대상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도비만 18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서 이항로선생 생가 전시회관 건립에 7억, 양근향교 보수에 8,000 도비 4,000, 군비 4,000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운계서원 보수에 도비, 군비 2,000만원씩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향지 책자발간 사업비도 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읍·면 농악대 지원을 금년도에는 16개 단체에 1,8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 가지고 2,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지 증보판 발간 사업비로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문화제 사업비 지원은 1,000만원, 그 다음 정액보조로서 인건비로서 1,624만원, 맨 밑에 은행나무 축제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색다르게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다음은 양근, 지평향교에 충효 도의선양 교육, 한문 및 서예교육, 지방향교 육성비로 예산을 6,000만원을 계상 시켰고, 향토유적 안내판 설치에 36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이것은 돌거북상, 지평리 비림단지, 봉황정, 이춘영 의병장에 대한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및 수상음악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산림에는 중미산 페스티발이라든가 또 아니면 강변을 주제로한 수상예술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개최할려고 5,0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은 문화이벤트 행사로서 5,0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캐릭터 개발을 한다든가, 또 허수아비 축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를 지원해서 문화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서 청운면 갈운리에 이춘명 효자정문 주변정리에 2,000만원, 160쪽이 되겠습니다. 청운면 비룡리에 홍은위 정재화묘 주변정리에 2,5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병장 이춘영 묘역보수에 2,000만원이 되겠고, 앙덕리 고인돌 이전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곡서원 주변정리 역시 1,000만원이며, 162쪽이 되겠습니다. 쌍학리 효열각 주변정리 담장설치에 1,846만6,000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은 아까 구 석장초등학교 폐교에 따른 임대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술창작 스튜디오에 1억원을 예산을 기정 시켰습니다. 현재 어제 날짜로 해서 기획정책실로 보조내시가 국비가 1억원이 내려왔고, 도비가 5,000만원이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163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6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개 읍·면에 축구, 에어로빅, 그다음에 게이트볼에 대해서 지원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은 양평초등학교 축구, 금년에 1등을 했습니다마는 230만원을 지원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서부터 육성지원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6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기금 조성은 조례에 있듯이 1억원씩 해서 2002년까지 5억원을 기금조성하는데 할려고 1억원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하는 경기도 도 체전출전 지원비서부터 클럽대항 밑에 까지는 166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67쪽에 저희가 26회 군민의 날 체육행사를 개최하는데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읍·면에 3,600만원, 3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이고 체육문화행사에 군에서 2,400만원을 쓸라고 6,0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전국체전 출전종목에 400만원 예산에 계상 시키고, 전국 씨름대회 개최 내년도에는 초·중·고·일반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마츄어 전국 씨름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청운, 용문에 2개소에 2,973만원을 계상 시켰고, 농어민 문화체육센타건립이 총 사업비가 37억9,000만원중에서 부족액 3억6,9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청운레포츠공원 보강사업에 8,6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169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70쪽 또 171쪽 까지는 경상경비로서 특별히 이건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 가고 17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주변공원, 중간 밑에 보면은 도서관 주변공원 조성에 2억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서관 이용자수가 1년에 한 3만3,000명정도인데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수대, 도서관 뒷편 갈산쪽으로 분수대, 음수대, 벤치, 파고라, 조형물,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 관광진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도 책자발간에 4,5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현재 홍보물도 없고 우리 홍보지도가 한 장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서 용문산 관광지내에 교량교체에 대해서 2억8,000만원 해서 내년도에 교량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시설비가 3억6,700인데 그 아래 175페이지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휀스비에 3,900만원, 화장실 신축이 간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4,000만원,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취사장 정비에 2,000만원, 그 다음에 교량설치 목교, 나무로 짓는 목교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배수로 설치 및 교체에 1억2,800만원, 경계석 교체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야영장 진입로 및 보도블럭 설치에 1,200만원, 등산로 개설은 신규사업으로서 6,000만원을 계상해서 용문산 관광지서부터 용문산에 올라가는 위험시설 방지나 안내판이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관광지 경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은 일반경상경비로서 183쪽까지는 전부 다 매년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84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내의 화장실 철거와 주차징수대 설치와 관리사무소 보완공사에 2,261만7,000원을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위원장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철위원 질의하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64억이고 금년도에는 41억인데 제가 보기에는 팀 운영도 거기에 많이 하는 것 같고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커지고 사업도 많은데 경기도에서도 문화사업이 최하위고 그런데 어째서 1/3이상이 사업비가 줄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사업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이항로선생 생가 보수하는데 14억원이 들어갔고 또 용문산 관광지내에 2차공사인 놀이시설도 7억9,700만원이 들어갔고, 기타 용문산 관광지내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예산을.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예산, 내년에는 사업예산이 적고 그 대신 이 문화관광 쪽으로다가 많이 지원이 된 겁니다. 체육관계도 넘어왔습니다마는 체육시설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는 많이 이렇게 감소된 실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23억원이 감소가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뽑아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충 그런 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문화사업 최하위 군이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예산배정은 그것에 의해서 준다는데 예산배정을 그럼 도에서 더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 최하위를 면하기 위한 대책이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에 많이 들어간 겁니다, 내년도에는요. 금년도까지는 사실 문화사업에 이벤트 행사도 별로 없었고 특별히 올해 한 것은 맑은물 가꾸기 강변걷기대회 그것 하나 정도로 끝났고 내년도에는 이벤트 행사도 할 것이고 문화행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정철

박정철위원

행사는 많이 하는데 시설면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에 최하위가 된 것 아니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시설면에 최하위 됐다는 의미는 저희 군에는 큰 문예회관 하나 없습니다. 어저께 질문답변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군민회관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시설면이 다른 시·군에는 큰 것들이 건물도 많고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게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문화시설 면에서. 그래서 문화재 보수나 문화재 관리비를 많이 내년부터는 했고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저희도 문예회관을 짓고 또 미술관도 짓고 지금 그래야 될 실정입니다. 그렇지만은 내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박장수위원 질문하세요.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용문산 관광지내에 많은 각종 보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왕 사업을 하실려면은 교량이 됐던 도로가 됐던 안내판 시설물이 됐던 용문산에 관광을 오신 분들이 기념사진이라도 찍어서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한국적인 미를 많이 표출하고 예술적인 면으로 해서 정말 문화의 고장다운 그런 시설물로다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4쪽에 제2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도비 2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2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먼저 기념사진 찍을 수 있도록 용문산 관광지내에 장소를 제공하시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장조사 때 박정철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사업을 해서 입찰차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가지고 한번 조화롭게 만들게끔 추경에라도 넣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두 번째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나 소인극경연대회에 대해서 도비로만 180만원, 200만원을 줬는데 이 돈 가지고는 사실 아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돈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 세워놓고 내년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전년도에도 이게 격년제로 참석을 하는데요, 작년도에 여주에서 개최했을 때 100명이 참석하는데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밥을 굶어가면서 거기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100명이 연습을 한달동안 해도 시원찮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100명이서 하루 세끼는 못먹어도 한끼만 먹어도 5,000원짜리 한 번씩만 먹어도 50만원인데 그러면 열흘만 연습해도 500만원입니다. 그럼 200만원 가지고는 밥값도 모자르는데 이건 아예 도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양평에서 포기하는걸로다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렵더라도 현실에 맞게 계수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에 저도 여주가서 현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참 실감을 했습니다. 정말 양평이 가난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울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우선 불요불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군비를 못 세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박선배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평군의 살림을 이끌어가고 양평군의 이미지나 양평군의 홍보를 위해서는 지금 문화관광과가 제일 앞장서야 할 과라고 인정이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23억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상된걸 보면 양평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가 하나도 계상된게 하나도 없어요. 전년도에 전에 보면 지금 우리 양평사람들이 보면 라디오에나 텔레비에 양평자만 나와도 춤을 추다시피 호응을 갖고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다 콩살을 하나 더 넣더라도 이런 면에서 앞서가는 양평으로 홍보차원이 우선 되어야 될텐데 문화관광과의 예산을 선게 보면 다른데는 대충 섰겠습니다마는 이런 홍보면에 이런데는 전혀 단돈 100만원이라도 성립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면에는 예산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홍보비나 이런 양평 지역을 이미지를 발상하는 이런 문제가 하나도 어필이 안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앞으로 양평을 대표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홍보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52쪽에. 그래서 언론인과의 간담회, 주요시책 홍보 업무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시 내고향이라든가 타임캡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사와 평상시에 우리가 친하게 이렇게 전화도 통화하고 오면은 같이 저녁도 먹고 또 콘도도 달라고 그러면 콘도도 얻어주면서 가서 꽃다발도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번에는 양평이 6시 내고향에 용문산을 나도록 해 주십시다” 그러면 그 PD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현재 해 왔습니다. 특별히 그 예산을 세운게 없고 매년마다 홍보업무추진비에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그 추진비도 할 수가 있어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냥 근근히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메스컴에 대해서는요. 저희가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98년이니까 ’97년 경우에는 텔레비나 라디오의 방송이 10회 이상이 양평이 방송됐으며 올해도 한 4번 정도가 텔레비에 방영이 됐고 또 라디오에도 나온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는 유난히 전라도, 경상도 아래쪽으로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부터는요. 그래서 내년에는 양평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3개 방송사나 중앙지, 지역신문과의 유대를 강화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가지고 최대한도로 경비를 절약해서 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리고 지금 참 중요한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감축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자금이 있다면 과장님이 꼭 양평을 위해서 꼭 하고 싶은 사업이 계획하는게 있습니까? 돈이 있다면?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 직접적으로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관광을 위해서 정말 한번 박정철위원님이 등산로 많이 얘기하셨는데 등산로도 해야 되고 표석도 해야 되고 예술제나 수상음악회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양평사람이 긍지를 갖게끔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하다 못해 연극 하나 볼려면 서울까지 꼭 가서 보고 학생들도 볼 기회가 없어서, 저도 여태까지 요 근래에 문화관광과장 와가지고 연극도 한 번 가보고 그랬지 옛날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양평서 그런 것도 해 가지고 양평 학생들로 하여금 “아 저게 연극이구나!” 그런걸 한번 눈으로 직접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마음입니다.

정운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문필수위원 질의하세요.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171쪽 군립도서관 주변 공원조성을 위해서 2억원 가까이를 소모하는데 어떻게 무슨 조경을 하는데 1억9,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153쪽에 은행나무 축제에 따른 학술대회 용역비가 3,000인데 이것 뭐 은행나무 축제하는데 무슨 학술용역이 3,000입니까? 군민의 날 행사하는데도 학술 용역 줄겁니까, 그럼?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에 공원조성계획은 현재 건물만 1,402㎡만 되어 있고 이용자는 정확히 ’98년 8월 25일 현재 3만2,63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에 올라가서 보면은 잠깐 쉴적에 어디 앉아서 쉴 자리가 없습니다. 담배 한 대 필 자리가 없습니다, 저도 가서 보지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식당에서 그냥 냉수 아니면 커피나 한잔 먹고 앉아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아주 그런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안부대가 있던 건물도 저희가 완전히 저희걸로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그 뒤로 공원 조성할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진을 대충 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게 도서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삭막합니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또 종고 마당도 있어 가지고 주차 몇대 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3만명, 4만명 이상 오는데 앉아서 정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공원을 설치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분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음수대, 벤치, 파고라, 조형물, 보완등, 침엽수, 활엽수 심어 가지고 멋있게 한번 할려고 그럽니다. 벌써부터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이것 해 가지고 도서관의 정서에 맞게끔 이것을 한 번 해 볼려고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행나무 학술대회에 대해서는 아까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300개 지역축제가 있는데 은행나무축제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는 것이 저도 이것 은행에 대해서 상품가치를 몰랐습니다, 자세하게. 그런데 이 은행박사가 와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한 번 대학교수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양평의 은행나무를 홍보하면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다 나가겠습니다마는 다 대학교 박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위원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은행은 양평은행으로서 시작이 된다는걸 갖다가 학술대회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저는 들었기 때문에 대충은 이게 머리속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은행은 잎서부터 알서부터 버릴게 하나도 없습니다. 은행도 잎만 따가지고도 몇백억원 번답니다, 지금 중국 같은데서는요. 그래서 양평도 은행을 많이 심어가지고 은행알도 중요하지마는 잎사귀 색까지 하고 비누까지 만든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한 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보면은 양평군민이 참석을 하면 “아 이게 정말 필요한거구나!” 이렇게 머리가 깨일겁니다,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못드려서 그렇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장

이남영위원 질의하세요.
남영

이남영위원

이남영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신문이 13종씩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지방 일간지 13종, 중앙지 13종, 지역주간지 4종 신문사를 나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읍·면 농악대 육성사업비를 2,700만원씩 지원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군 행사에 도움이 됐던 예를 들어주시고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잠깐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문사 나열하는 것 하고,
남영

이남영위원

읍·면 농악대 운영 육성사업비가 2,700만원 들어 갔어요. 그런데 우리 군을 위해서 행사에 참여한 단체가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구입 관련자료 수집여부 해 가지고 90만원이 들어 갔는데 우리 군에는 지금 인터넷도 개설할려고 내년도 인터넷 개설비가 들어가 있고 PC도 개설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PC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도,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172페이지.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172페이지에,
남영

이남영위원

도서관 구입 관련자료 수집여비 해 가지고 90만원이 책정됐잖아요?
이 3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신문사 현황을 제가 지금 갖고 오지를 않았는데 그건 끝난 다음에 제가,
남영

이남영위원

우리 군에 지금 중앙지가 13개가 들어와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게 다 우리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이런 국민일보, 문화일보 이런 것 외에 경제신문도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또 중앙지라고 신문이 들어 오는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신문은, 지방신문은 13가지가 사실 넘습니다, 그것은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은 3개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13개가 넘는데 그게 지금 다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받아요? 받는게 13개 종류가 돼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왜 받느냐 하면 다른 실과소에는 사실 신문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태까지 신문을 저희가 과에서 기자들이 보라 그래 가지고 예를 한 가지 든다면 경인일보 신문을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6개 계가 있으니까 저까지 7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10개 신문만 들어와도 70부가 들어오게 되는 뜻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문이 하루에 아침에 나오면은 이만큼 쌓여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금년 10월 1일부터 신문기자분들한테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문은 1부씩만 넣어라, 각 과에. 더 이상 넣게 되면 돈 안주겠다 그래 가지고 아주 통지해서 아주 편하게 끊었습니다, 모든 신문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보대니, 화보니, 간행물이고 옛날에는 그냥 책별로 140권, 200권 해서 읍·면에 지금 기관단체 다 줬는데 그것도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4부씩만 짤랐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대해서 나가는 돈에 대해서 아까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7,800인가 그만큼 우리가 올해는 아주 절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신문사에 대해서는 있다 끝나는대로 제가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악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12개 읍·면중에서 농악을 할 적에 연습하고 처음에 생기는데 옷도 사고 꽹과리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1년동안 연습비 및 물품구입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이 분들이 모여가지고 사물놀이 경연대회 할 적에 협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박장수위원님이 그건 아주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 가지고 사물놀이 대회에 이번에 경기도 백운사물놀이대회도 개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각 읍·면에서 하는 것은 평상시에 이 분들한테 돈은 이렇게 드리지마는 행사하는데 초청을 해서 자체적으로는 안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서관 운영 수집여비는 책을 살려면은 전화로만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 교보문고나 거기도 갑니다. 한 사람씩 가서 책도 이렇게 목록도 받고 살 적에 이것저것 봐야 되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0만원에 대해서는.
남영

이남영위원

글쎄, 여비도 좋은데 지금 내년도에 2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든가? 아까 인터넷 개설한다고 2,500만원 계상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PC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럼 그런 것을 활용해야지 꼭 가서 봐야 된다는게 좀...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사실 위원님, 도서관 직원이 7명에서 청원경찰 두사람이 금년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두사람이 그만두고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서울 갈 기회도 생기고 또 출장갈 기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문화도서관장 회의가 있다든가 그러면 출장여비로 쓰는겁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안구희위원 질의하세요.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181쪽 위에서 두 번째 좀 봐 주세요. 그 관광지 주차료 납부서식을 만드는데 영수증 만드는데 그렇게 1,200만원씩 돈이 들어 갑니까? 이게 뭐 영수증 만드는데 다 들어가고 주차료 수입은 없겠네요, 이거?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안구희위원

1,260만원이 이게 지금 영수증 주차료 받는 영수증 만드는데 들어 간다고 예산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1,200만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또 2,000원×2,300원이 뭡니까? 도대체 영수증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아니 영수증 이만한거 천원짜리 주차장 하나 떼주는데 2,000원이란 말이야, 한 장에.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주차료 납부서식 제작과 주차시설 사용료 징수에 따른 1,260만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구희위원

예산을 세울적에 영수증 하나 만드는데 사실 우리 가계가서 간이세금 계산서 영수증 하나 사도 돈 1,000원이면 100장씩 사고 그러는데 그거 한 장 떼주는데 이렇게 만드는데 1,200만원씩 들어 간다는건 이거는 이런 계산은 분명하게 해 갖고 와야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거지 이런 허무맹랑한 산출방식에 의해서 예산만 요구하고 승인만 되면 됩니까, 이게? 도대체 봐도 이번에 집에 가서 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용문산 관광지내에 일반 경상경비 때문에 자세하게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따가 끝나는대로 다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 저기 저 새소식지 제작하고 군지 증보판이 있는데 새소식지하고 군지 증보판하고는 어떻게 다른거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새소식지는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저희가 반상회보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연감 같은 반상회보가 있습니다. 그 반상회보를 만드는건데 이름을 갖다가 새소식지로 고쳐 가지고 이걸 배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7,800만원을 가지고 1년동안 제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군지는 지금 양평군에 대한 역시기록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든지가 벌써 오래 됐기 때문에 ’92년도에 만들었는데 사실 그당시에는 이것을 좀 유치 못 한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인해서 수록지 못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운형선생 같은 사람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 가서 있고, 또 6.25 동란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양평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죽고 학살도 당하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 못 수록 됐고, 또 양평군의 인물이 우리 양평군 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의 인물을 어느만치 수록이 되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걸 하나도 못 넣었고, 그다음에 근대사가 그러니까 100년 이게 빠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거 추가로다가 아주 총체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남기는데...

안구희위원

먼저 업무보고 할적에 수록 했는데 돈이 모잘라서 더 지원 해준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안구희위원

아니, 알았어요. 됐어요. 더 이상 설명, 내가 그걸 이해를 못 해서 그런거니까 알았어요.

정운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예, 최영식위원 질의 하세요.
영식

최영식위원

예, 최영식위원입니다. 석장초등학교 임대료를 연 2,000만원씩을요청 하셨거든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연 2,000만원이라면 적은 돈도 아닌데 김덕수 사물놀이에 대한 이념으로 봐서 그분을 우리 양평군민의 한사람으로 포용하는 측면, 앞으로 그 사업을 활성하는 측면이라 그러면은 그 어떤 예술적인 센타를 목적으로 했을 때 교육청이나 교육기관에 의뢰를해서 그 건물을 불하를 맡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군유림이 있다, 군단위 좋은 적절한 지역이 있다라 그러면 몇 년 임대료줄 폭을 잡더라도 그러한 시설물을 전형 시설물을 앞으로 유치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앙덕에 고인돌 4개 옮기는데 시설비 부대비가 2,000만원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앞으로 용문산에다가 양평 박물관을 짓게 될텐데 가뜩이나 박물관 주변에 내에 유치할 수 있는 자원이 지금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그 엄청난 보이지 않는 재산인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재산 아닙니까? 그 엄청난 재산인데 물론 지역주민들에 관한 문제도 따르겠지만은 기왕에 2,000만원씩 들여서 이설할 바에는 그런 앞으로 박물관 지을 그런 주변, 또 용문산 관광지내에 또 심지어 여기 우리 복지관 이런 여성복지회관 등등 이렇게 이용객이 많이 할 수 있는 관광객이 앞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다가 지역주민들하고 양해가 된다라 그러면 그렇게 옮기는게 어떠냐? 부락 마을회관 근처에다가 옮겨 놔 봤댔자 외화획득하는데 과연 거기가 관광지로서의 코스가 되는건지, 지역주민만 의미없이 바라보는 그런 엄청난 보화의 고인돌이 될거냐? 지금 앞으로 이 고인돌 이란 것은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우리 양평의 재산인데 그런 지역에다가 고립화 해서 앞으로 2,000만원씩 들여서 꼭 유치를 해야 되는건지 그래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비전을 가지시고, 이게 앞으로 우리 양평 관내에 엄청난 재원이 아닙니까, 관광의 재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앙덕리에 과연 관광코스가 되서 그 고인돌을 보러 갈 수 있는 관광객이 1년에 얼마나 될건지, 기왕이라 그러면 우리 군민 전체의 세수에 달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관광지역에다가 기왕이면 좀 잘 유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서 말씀 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때 고인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성리에 있고, 그다음에 앙덕리에 고인돌이 발굴 돼 가지고 한군데로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고인돌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선사유적지가 고인돌 뿐만도 아니고 다른 것도 총 합해서 25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옛날 구석기 신석기시대부터 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그걸 재연해놔야 되는데 용문사에 갖다 놓으면 의미가 좀 부족합니다. 물론 앙덕리에서 갖다 놓은거라고 팻말을 세워 놓으면 되겠지마는 그것은 나중에 모조품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인돌을 옮기는데 딱 2,000만원이 아니고 옮기는데 포크레인 가지고 하루면 옮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주변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해서 아주 이쁘게 해놓을려면 2,000만원정도가 소요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한 것이 되겠고요, 또 석장 초등학교 임대건 이란 것은 저희가 무료임대로 될 수가 없고 저희가 해봐도 꼭 유상임대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깍고 깍아 가지고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인제 교육장하고도 또 얘기 하겠지만 담당자하고 얘기해서 좀 깍고 깍아 가지고 한 1,600만원에 한다든가 이렇게 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1, 2, 3월달을 안 하고 4월달서부터 계약을 하니까 석달치를 까 먹으니까 또 깍아 줬습니다. 그런식으로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아까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술창작 스튜디오를 제작합니다, 거기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또 김덕수 사물놀이 공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덕수 사물놀이 공방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술창작 스튜디오도 거기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안숙선씨의 사물놀이 한울림 공방도 거기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이 폐교를 운영할려면은 임대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운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다시 말씀 드릴께요. 저는 필요 않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재산을 매년 임대를 주는 것 보다는 우리가 군 재산으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적절하게 한번 그걸 더 활성화 시키는 의미에서 활용할 방법이 없겠냐고 말씀 드린거고요, 그 의미예요. 또 한가지 고인돌에 대한 문제는 8만 군민의 재산의존을 생각하는거지 2대때 윤광신의원님이 선사시대때 유적물 그대로 분명히 군정질문때 드렸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금년도까지 큰 진전을 제가 보지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8만 군민의 그 엄청난 재산이 국한된 고립지역 그 부분에만 보관된다는게 전 아쉽다 그겁니다. 앞으로 학술계통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학생들이나 사학가들 측면에서 우리지역을 방문 했을 때 관광지를 찾아와서 보고서 생각하는 측면하고 그런 고립돼 있는 지역을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가서 보는 측면하고 그게 아쉽다는 거지요. 물론 그 지역에 과거에 있던 그 지역에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원칙론인데 앞으로 이런 외부에 사람들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하는 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아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은 조금 달리 하는데요. 용문산 은행나무에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운상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답변은 간단하게 하세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중요하지만 개군면 주민들이 볼적에는 우리 동네 고인돌을 어디로 이전 시키겠습니까? 강상면 돌거북상도 갖고 온걸 도로 뺏어 가는 판인데 그걸 주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정운상위원장

다음 질문 하세요. 이번 질문은 박정철위원님으로부터 끝으로 할테니까 한번씩 다 돌려 드렸으니까, 질의 하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아까 최영식위원하고 말씀하신 폐교 문제는요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지침이 도교육청에서 폐교지침이 바꿔 가지고 지역주민한테 무료로 하라고 아마 돼 있는데 다시한번 그거 관계관이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공문을 제가 몇일전에 받았는데요, 임대 빨리 하라고 공문이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철

박정철위원

173페이지...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173페이지 관광안내도 제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도는 그 부수보다 질과 내용이 좋아야 하는데 이 부수에 너무 치우치시지 말고요 매수를 또 너무 많이 한꺼번에 해 가지고 소화하지도 못 할런지도 모르니까 이것은 상·하반기로 해서 제작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안내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도가 사실 양평군에 제작하는데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행정지도만 했었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인 협회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칼라로 아주 이쁘게 빼온게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등산로 표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표시를 해 갖고 이쁘게 제작을 하겠지마는 이걸 상·하반기로 나눠서 제작하면 돈이 배가 듭니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할적에 500매 하는거나 700매 하는거나 가격이 비슷합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1년에 소화를 다 시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되면은 사실 지도도 조금씩 바뀌거든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내년도까지, 후년도까지 써먹을 계산을 하고 해야지 1년에 소화하고 내년에 또 할려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년 주기당 한번씩 안내책자나 관광지도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요, 부수문제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부수를 잘 맞춰 가지고 예산 낭비해 가지고 어디다 쌓아 놓거나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시란 이 말씀 입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오늘은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8회 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산회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