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7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5

최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어제에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신운희입니다. 187페이지부터 세무회계과의 ’99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의 ’99년도 총 예산은 102억4,882만4,000원입니다. ’98년도에는 18억300만원으로 84억4,5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 증가된 것은 인건비가 전부 기획정책실에 계상되었던 것이 세무회계과로 전부 계상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사무용품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각종 장부구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세출장부, 세외수입 징수부, 세출예산 자금배정 원부, 그 다음에 뒤에 나오지만 세입징수가 있습니다. 188페이지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등 용지구입이 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용 컴퓨터 유지관리비 소모품 구입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는 기본업무 수용을 위한 특근매식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지방세 전산장비인 하드웨어 유지관리비가 계상되고, 지방세 주전산기인데 이것은 총 구입가가 1억이 되는데 여기에 10/1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지관리비를. 그 다음에 지방세 종합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로서 이것은 매월 일정 계약에 의해서 유지관리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국내여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말미에 세수증대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종 담배소비세를 증가하기 위한 어저께도 말씀드린 국군복지지원단 또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이런 비용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7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21명에 8만원씩 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보상금인데 이것은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듯이 정기 고지서를 관내 이장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이 고지서 1매 전달하는데 300원씩 계상이 되어서 총 2,6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지방세정을 위한 도서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91페이지 지방세 전산실 설치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주전산기가 있는데를 현재 캐비넷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관리가 어렵고 고장이 나는 사례가 많고 그래서 여기는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잘 또 비밀유지를 위해서 출입을 제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캐비넷으로 막고 있는데 이것을 주전산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개인들이 활용할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 종토세현장 이런 것을 위해서 3대를 구입하도록 하겠고, 감액결의서를 하면은 반드시 빨간 글씨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컴퓨터가 그냥 흑색 글씨만 되어 있기 때문 칼라프린터를 구입해서 빨간글씨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CR 레이져 프린터 구입이 양평, 양서, 용문 큰데에 3대의 프린터를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기 구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각종 컴퓨터 주전산기와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별안간 정전이 되면은 전체 내장되어 있던 자료도 이게 소멸될 뿐 아니라 전산기기에 전부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정전시 대체하기 위해서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를 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방세 전산실 설치에 필요한 온도조정을 위해서 여름에 상당히 저희네 사무실이 덥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구입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92페이지 이것은 전부 개인 인건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48억3,031만4,000원이 전부 계상이 되었는데 봉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그 다음에 193페이지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관리업무수당 이것이 전부 저희네 과로 금년도에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94페이지 특수근무수당 그래서 기술업무수당, 전기안전관리수당, 자동차정비수당, 민원업무수당 이러한 수당이 전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에 경상적경비는 회계관리를 위해서 물가자료지 책자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지출장부,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비, 그 다음에 각종 경리업무 서식, 그 다음에 계약업무 유인물, 회계업무 유인물, 입찰용 물품등 회계업무를 위한 경상적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에 회계관리를 위한 시설공사 입회 및 지도 여비 등이 계상되어 있고 지방재정연감 합동작업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96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정액성 지급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 과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2,580만원 계상을 했고 직급보조비에 대한 직급별 보조비를 계상 했습니다. 대민활동비 과장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월 3만원씩의 대민활동비가 정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정액 급식비가 1인당 8만원, 교통비가 1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97페이지 명절휴가비에 총 봉급액의 1/12을 해서 2억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역시 연가보상비가 20일 기준으로 해서 80/100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이 계상이 되어 있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공무원 의료부담금, 청원경찰 퇴직금,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전부 정액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8페이지에 재산관리에 청원경찰 2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청사 청소 인부임 2명에 대한 것이 계상이 되어 있고 경상적경비로서 각종 재산관리를 위한게 전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생략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전부 해서 법정경비와 군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201페이지에는 각종 관사 공공요금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는 전기료가 계상이 됐고 203페이지는 실내체육관이나 군민회관에 대한 전기사용료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역시 각종 유류비 또 청사유지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205페이지도 전부 실내체육관 등의 유지비, 차량유지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6페이지 하단에 국유재산 인부임이 일용인부임 1명이 계상이 되어 있고 207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전부는 전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각종 수수료나 또 서류인쇄비,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9페이지 첫 번에 군 청사내 유료주차장 요금계기 설치 2,000만원은 이게 미스프린터입니다. 이것은 2중으로 됐기 때문에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10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실내체육관 주변 부지매입을 금년에 이어서 주변부지를 8,874㎡를 모두 사는 계획으로다가 6억9,100만원이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군 청사 창문 인방화강석 붙임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여기 이렇게 보면 이 창틀위에 돌붙임으로 했는데 이것이 철사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한 5년 되니까는 부식이 되어서 몇 개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의회사무실 저쪽에서도 떨어져가지고 이게 식당으로 들어가가지고 큰 사고가 날뻔 하는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6층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또 청사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금년에 다시 전부 조사를 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 청사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가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뒤에 옛날에 식당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못하고 계속 있어서 포장을 못했었습니다. 그것 한 100평하고 뒤에 교회 부지 헐은 자리를 더 정리를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차난에도 좀 도움이 되겠고 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이 앞에 주차요금을 받는 계기를 설치하면은 거기를 파헤치고 또 일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전부 해서 한 400평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아스콘 포장공사비를 계상 했습니다. 군 청사 안전진단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실지 안전을 하는 이런 회사에다가 의뢰를 금년에는 하지 않고 관내에 있는 건축사 또는 우리 건축공무원을 동원을 해서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것은 이렇게 1,000만원을 세워놨지마는 이것은 그렇게 하면 이것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들한테 참석수당 같은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안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청사 현관 예술문화 공간 조성인데 우리 군의 주요 시책이 문화적 가치창출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현관에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민들이 우리 군청을 찾았을 때 “아 여기가 바로 우리 주민을 위하는 이런 청사다.” 이런 느낌도 주고 또 “아, 여기가 정말 양평이 문화의 고장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예술인협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아이템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나 또는 이런데 가면은 참 잘 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보면 1억, 2억 심지어는 현대, LG 이런 데는 몇십억씩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네는 타진한 결과 한 1억정도 드는데 “우리가 양평에 살면서 양평을 위해서 한 번 일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실질적으로 자료대하고 잡비, 인건비 정도만 계상을 해 주면은 우리가 한 번 해 보겠다, 시범을 보여서 해 주겠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 요금계기 시설물 설치는 계속해서 보고 드린대로 군청의 주차난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유료화를 위한 계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외 군민회관에 대한 마이크나 제초기 같은 것을 구입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관사에 응접세트가 구입한지가 한 1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꾸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바꿀까 하는데 군수님은 절대 이것 바꾸지 않을려고 그러는데 관사라는 것이 꼭 군수님 의견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도 이걸 챙겨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위원장

이상 설명들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 질의 하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예, 박정철위원입니다. 190페이지요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보상금 그랬는데요, 이게 작년도 ’98년도에도 보상금이 나간겁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작년도에 이게...
정철

박정철위원

올이지요, 올. ’98년도 올.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금년도 초에 이게 조례가 통과 됐습니다. 실제 우리가 여기서 고지서를 보내면 공시송달 효과라는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얘기는 고지서가 반드시 납세자에게 전달이 되어야만 효과가, 고지서를 전달이 되어야만 납세의 의무가 성립이 된다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네가 이제까지는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등기우편은 그런대로 들어가지만 일반 우편은 잘 안 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등기우편으로 계상할 때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갑니다. 한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례로 해서 이장들이 이렇게 돌리도록 조례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돌리는데 1매당 300원씩 이렇게 보조금을 주도록 조례가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지급을 했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금년도에 일부 나갔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 일부만 나간거예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하반기, 조례가 제정된 후 하반기 부터 집행이 됐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안구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관사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전기료, 수도료, 일비까지 주는데 전화요금은 안 줍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전화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계상이 안 돼 있어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가만있어, 이 사항은 통신전산계에 일괄적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거 꼭 이렇게 줘야 되는 겁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관사입니다. 이것이 물론 군수, 부군수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개인이지만 그러나 이 양평군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관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 저기 맨 마지막 페이지 200페이지에 군청사 현관 예술·문화 공간·조성해서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다른데서 보면은 예술인협회에서 자료를 얻어다가 전부 수집을 좀 기부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조치에서 지출계획이 됐습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이것을 예술인협회에다 의뢰를 했더니 또 미술인협회가 새로 또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 처음 발족이 되면서 아주 자기네가 “최선을 다해서 한 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구상하고 협의해서 구상한 것이 한 1억5,000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판단하고 이 1억5,000이란건 자기네들이 창작료 그런 것을 계상하지 않은거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 다 없애고 뭐 아이템비니, 창작료니, 설치비니 이런건 아니고 재료비가 이렇게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인부임 그러니까 물건을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드는 재료대하고 보통 인부임만을 계산해서 이정도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미술인협회가 저희네가 이것을 처음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하여튼 “최대한 적은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의 아주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청사 그걸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것은 좀더 협의를 하고 좀더 발전 시켜서 이것이 그 사람들의 아이템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할 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미술인협회에서 “자기네 작품은 그냥 무상 자기네들이 기부하고 거기에 드는 인테리어 같은 것만 받겠다” 그런 얘기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물품료하고 만약에 어떤 색칠을 한다면은 거기에 드는 페인트비나 물감료, 그 다음에 칠하는 인부임 이런 것만 계상을 할 뿐입니다.

정운상위원장

예, 박장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맨 끝에 210페이지 실내체육관 주변 부지매입에 6억9,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현재 토지주와 어느정도 협의 내지 가계약이 돼 있는지,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정도까지 와 있는지, 또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된건지, 또 부지매입으로 인한 앞으로의 이용, 활용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실내체육관 주변에 총 개인재산이 14필지에 1만8,000㎡가 해서 ’98년도에 8필지에 6,100㎡를 2억9,800만원에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필지를 사 들일건데 총 우리가 감정을 1차 했습니다. 감정을 1차 했는데 7억8,000만원이 소요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6억9,000만원 예산 형편상 이것만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우리가 감정평가 한지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한번 다시 재감정을 해 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근접하게 될거 같구요. 특히 또 여기가 공시지가가 상당히 그쪽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감정된 가격이 공시지가하고 거의 가격이 같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하고 편차가 조금 있지마는 내년 1년동안 저거하면은 다는 사지 못 하더라도 어느정도 확보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 감정을 하고 다시 우리가 추진을 계속해서 하면은 3필지는 내년중에 살 수 있을 것 같고, 3필지는 조금 어려운데 근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 토지를 사는 것은 거기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여성 복지회관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지 전체를 양평군민의 휴식터로 이렇게 할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인제 얼마 안 있으면은 철도도 이설이 될거 같고 그래서 그 부지전체가 상당히 우리 군에서는 요긴한 자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장기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필수위원 질의 하세요.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군청사내 유료주차장 요금계기 설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209페이지에 보면은 도비에서 2,000만원을 받는 겁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아,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미스프린트가 나온겁니다. 그것은 나오고, 210페이지에...
필수

문필수위원

210페이지에 나와 있는게 맞습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예.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고기섭부의장님 질의 하세요.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하여튼 간단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요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사용만 하게 되면은 군청사내것 다 같이 쓰는건지, 아니면 실과소만 쓰는건지 대답해 주시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저희 세무회계과 주전산기입니다.

고기섭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에어컨 구입이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건지, 아니면은 있으면 내구연한 때문에 바꾸는 건지 그것 좀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방세 주 전산실을 지금은 캐비넷으로 이렇게 막아 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꾸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전산실을 설치하고 거기다 내에 설치하는...

고기섭위원

따로 놓을거란 말이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예.

고기섭위원

그러면 210쪽을 보겠습니다. 210쪽에 상단에 보면요, 군청사 창문 인방화강석 붙임 보수공사 해서 8,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하자보수라는게 해당이 되는건지, 하자보수기간인데도 이 예산을 들이는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데 경과가 지났습니다.

고기섭위원

지났다고요, 예? 예,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아까 이 과장께서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잘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관사의 응접세트 구입비해서 15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사실 타 시‧군에 보면은 관사도 지금 개인한테다 임대해 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관사에다가 응접세트까지 차곡차곡 갖다가 정리 해 준다는 것은 과장님 의사입니까? 군수님 아니라고 그랬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제 의사입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충성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런거 계상하지 말아야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것 까지 계상돼야 된다는 것 참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관사입니다. 그것은 꼭 군수가 거기서 산다고 해서 한다기 보다 이것은 관사기 때문에 관사에서도 공적인 일 공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응접세트가 한 15년 돼 가지고 가면은 정말 챙피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것을 수차 바꾸도록 저거 했는데 이제까지 사실 군수님은 “안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 했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 드린다면 관사 주변에 담장이 막 넘어가서 위험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네가 수차 고치겠다고 했는데 못 고치게 해서 못 고치는데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떤 공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양평군 관사에 쇼파가 이렇다” 이렇게 하면 그게 곧 그 군수의 욕이 아니라 양평군의 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는 이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걸 이렇게 계상을 해 놔도 저희네는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지마는 군수님이 “바꾸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못 바꾸게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예,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 검소하게 사는 사람을 잘못 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하게 꾸며놓고 화려하지도 못한 사람이 화려하게 꾸미는 것 보다도요, 화려한 사람이 검소한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응접세트가 없어 가지고 손님대접을 못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굳이 새것 보다는 헌 것이라도 깨끗이 해서 쓰는 것이 더 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이것은 하여튼 저거 하면은 뭐 중고품을 구입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도 하는데, 지금 가서 보면은 이게 전부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자꾸만 꿰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모님이 꿰매고 이래 가지고 참 저희가 가 봐도 낯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이게 어떤 충성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

고기섭위원

아니 꿰매다니 응접세트도 꿰매 쓰는게 있습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고기섭위원

응접세트를 꿰매서 썼다고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정운상위원장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그 응접세트는 관사를 짓고 제가 사다 놓은건데 꿰매 쓰지 말고 본드로 붙여 쓰는게 낳지 왜 꿰매 써.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건데 일단 이 고부의장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까지 해서 또 군수께서는 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건 나중에 충분한 우리가 의견교환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구희위원

현장확인 한 번 합시다!

정운상위원장

아휴, 그리고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묻고 지나 갈께요. 이 관사에 공공요금 전화비가 옛날에 감사원 감사 때 이오선군수 있을 때 입니다. 이오선군수 있을 땐데 그 당시 지적을 받아 갖고 군수가 쓴 관사에 것은 공공요금 전화 사용료나 전기료는 사실상 군수가 이오선군수가 한 번 부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고부의장님이 말씀 하셨지만은 지금 광명시나 성남시 같은 심재덕 시장 같은 양반은 어린이 놀이터 지구로 내 놨습니다. 현재 내 놨습니다. 거기 관사 운영 안 합니다. 이것을 실적으로 군수의 얼굴이다, 관사에 오면 다른 사람이 관사가 얼굴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군수께서 과잉을 하다가는 군수를 욕을 먹이는 방법이 있으니까는 너무 과잉하지 말고, 이 아까 안구희위원도 잠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전기료나 전화료는 본인이 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나의 생각이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될거며, 뭐 15년 됐다는건 15년이 넘으면 넘었지 아마 덜 되지는 않았을 거야. 응접세트가 내가 사다 놓은건데 그거 본드로 붙이는, 기우는 것 보다 본드로 붙이는게 나은데 왜 하필이면, 바느질을 잘 하는지 몰라도. 그게 오래된 것은 인정합니다. 나도 인정하는데 이건 다음에 질의할 때 저거 하시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 하세요. 문필수위원님 질문 하세요.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요 실내체육관하고 군민회관 제초제가 있는데 이거 풀을 죽이는 제초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잔디를...
필수

문필수위원

잔디를 제초제를 뿌려 다 죽여 버립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아니 잔디를 죽이는게 아니라 잡풀을 죽이는 거지요.
필수

문필수위원

아, 잔디만 남기는 거라고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군민회관 제초 및 주변청소 인부임 이랬는데 이게 한가지 중에서 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위에 것은 제초제를 구입하는 것이고...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잔디만 살리고 잡풀은 죽인다는 얘기겠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예. 밑에 것은 전부 거기 관리 인원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부임이 계상이 된거지요.
필수

문필수위원

알았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들이는, 뭐 그것도 같은 예산을 들이는 겁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쓰고 이것을 이 예산을 안 쓰는게 어떻습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금년에...

정운상위원장

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거기다 투입시켜서 풀을 뽑으면 어떠냐 이거지.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공공근로사업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해서 생긴다면 그것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아 작년도서부터, 금년도서부터 하는건데 내년도에...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당시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쓴다면 그것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다시한번 물을께요. 그럼 실내체육관 제초제 구입비는 2만원인데 정원 제조체 구입비는 6,000원 이거 어떻게 가격이 틀려요? 그 제초제가 또 뭐 틀린 가격이 있습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사실은 실내체육관하고 작업을 하면 군민회관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초제 뿐이 아니라 또 부식토 이런 것 전부해서 하여튼 잔디밭을 가꾸는 그런 것을 전부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2만원짜리를 5종, 그 다음에 6,000원짜리는 4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전부 실내체육관 쓰는 제초제는 틀리고, 군민회관 쓰는건 틀린게 아니고 이것은 같은 저거고 또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운상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제초제는 사용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환경단체에서 제초제 사용한 것만 알면은 오면은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풀 뽑는 것으로 해야지 정말이야 환경, 그걸 내가 먼저 현직에 있을 때 한 번 당 했습니다. 그걸 몰르고 풀에 뿌렸더니 이게 풀이 죽는 약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도로변에다가 뿌렸더니 벌게졌어. 그래서 한 번 혼난 적이 있는데 이 예산에 환경단체에서 제초제 쓴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날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까지 안 한다 그러면은 예산에다 계상이 되지마는 할 때까지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대체해서 인부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자,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서 회계과장은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사회복지과 ’99년 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경상예산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정운상위원장

죄송합니다. 경상비 같은건 중요사항만 보고 하시고, 인건비는 그냥 넘어 가세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13페이지서부터 215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입니다. 4,200만원입니다. 유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재가장애인 시설지원으로서 13억5,800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자녀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의료비,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구료비등 해서 1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6,500만원은 보훈단체 정액보조와 충혼탑 주변 시설 개·보수비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비로 경상예산입니다. 이것은 4,100만원으로서 수용비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21페이지 등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36억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 지원과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거택보호비, 월동기 특수영세민으로서 총 3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선보호시설 위문과 일시적 생계곤란자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서부터 2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입니다. 경상비로 5,900만원은 장애인 보호로서 경기도 장애인 체육선수 출전선수 참가비등 장애인의 날 모범표창 시상품 구입으로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5억5,000만원은 현재 장애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입니다. 가정복지에서 경상적경비 770만원은 22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넘기겠습니다. 228페이지도 부녀복지인데 이것도 경상적예산 2,200만원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14억4,300만원은 부녀복지 보조사업으로서 먼저 여성 순회교육 강사비와 부모교육반 확대 운영,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재가모자가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300만원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5쌍과 상설물물교환센타 운영비 지원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아복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55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모든 운영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6억5,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시범 공부방 운영과 청소년 소년가장 보호비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8,800만원은 요보호아동 급식비와 공립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청소년가요제, 청소년수련원 시설 유지비와 어린이 놀이터 기구 교체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수용비와 그것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노인복지 보조사업으로서 25억5,000만원은 노인건강진단과 저소득 노인 지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가 되고 노인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억1,500만원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과 가출노인 요보호비가 되겠고,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과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면분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입니다. 경상예산으로 5억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업대책 및 취업정보 홍보물 제작과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구입등 모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지역경제입니다. 지역경제 경상비도 저축과 과소비 추방,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을 비롯해서 물가지도여비와 물가모니터요원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800만원은 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 단체한테 모니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의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2억6,900만원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68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노점관리입니다. 이것은 595만원으로서 대형 전기식 저울 임차료와 석유품질 검사 시료채취,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통 구입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에 대한 지원기금은 모두 이건 국·도비 사업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이상 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여기 233쪽에 보면 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개소 해서 1,46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해서 7개소 해서 7,8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청소년 공부방 1개소에 1,460만원은,

박선배위원

청소년 공부방 7개소 해서 7,8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군 정책사업이면 12개 읍·면이 똑같이 해서 안되는 부분은 보충을 해서 똑같이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7개소는 자기네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해서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5개 면은 안하고 7개 면만 지금 운영을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할 때 시범공부방을 운영하겠다고 읍·면에서 보고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할 때는.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현재 양서면 국수 청소년 공부방 거기 1군데는 시범공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1,400만원을 거기서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7개소인 옥천, 서종, 단월, 청운, 지제, 용문, 개군은 일반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 이게 1,460만원짜리는 양서에 시범 공부방으로 해서 특별히 지원을 하는데고 그 다음에 7,860만원짜리는 일반 공부방 해서 7개면에 하는거라 이 말이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선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운영상태나 지금 한 걸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적절하고 이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에서 하는 것은 도서관이 없는 곳에 도서관 형태로다가 운영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주 열심히 운영을 잘 한다고 봅니다. 다만 단월에 있는 공부방만 조금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랬지만 앞으로는 거기도 더 잘 될걸로 보고 현재 이것은 도에다 공문만 보내서 되는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도에다 보내면 도에서 와서 선정은 도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상태를 봐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되고 현재 앞으로 잘 되어 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박선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안구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출연금 68개 업체에 대해서 2억2,200만원 이것은 도에다가 우리가 내는 돈입니까? 아니면 68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도에서 68개 업체에다가 10억2,000만원을 융자를 받을려니까 군에서 2억2,000만원을 출연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10억이라는 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연리 3%에 대한 이자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출연금을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작년의 실적, 그러니까 금년도의 실적이 이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8,000만원을 저희가 출연을 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래서 지원받은 적이 있어요, 금년에?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금년에 3억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노사정 간담회 및 실업대책 추진 해서 1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게 ’97년도, ’98년도 이게 보면은 노사정 간담회 한 번도 한 적도 없으시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12월달에 21일날 하기로 지금 노사정 간담회 21일날 하기로 계획이,

안구희위원

아니 먼저 군수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우리 양평군은 이 공장이 지금까지는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노사정 간담회 같은건 필요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에 대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해 가지고 지역에 그래도 공장을 가지고 소기업, 중소기업 육성책으로다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왜 안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필요없다”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98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안 했는데 연말에 또 그 중에서도 잘 한 업체도 있고 해서 21일날 저희가 11시에 노사정 간담회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99년도에는 또 그래도 68개 업체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선배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재료구입비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1,500만원입니까? 1억5,000입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1억5,000입니다.

박선배위원

1억5,000인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재료를 사주는 겁니까? 낫이나 곡갱이나?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내용도 되고요,

박선배위원

그게 1억5,000만원,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기준에 보면은 1억5,000만원 중에서 인부임이 3억5,000이고 1억5,000 중에서 30%는 재료비로다가 쓰기로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걸 하다가 모자를 때는 생산성 재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대로 낫이나 시멘트나 그런 재료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5억400만원에서 30%를 재료비로 계상을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중에서 그럼 이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박선배위원

그럼 이건 순전히 공공근로사업자한테 재료로 해서 낫이라든가 도구, 장비를 사서 그냥 무상으로 준단 말이예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무상으로 주는건 아니지마는, 무상으로 주는 것도 있죠. 시멘트 같은 것 이런 것 쓰여지는 것은 그냥 무상으로 가겠지만 장비나 도구는 뒀다가 또 쓸 수도 있는 사항이 됩니다.

안구희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말이죠,

박선배위원

이게 상부의 지시입니까, 이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지침에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이 재료구입비 같은 것은 말이죠, 이런 것은 소하천정비라든가 돌망태 같은 것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되는거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박정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228쪽에요, 여성자원봉사자 및 여성지도자 교육 참석자 보상하고 그 밑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 근무자 실비보상하고 여기가 뭐가 다른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4쪽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 이것은 운영을 하는데 5,5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뭐 뭐 어떻게 쓰게 되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하신 228페이지라고 하셨죠? 여성자원봉사자 참석자 보상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교육보상입니다. 예를 들으면은 저희가 도에도 예를 들어 경제교육을 간다든지 또 다른 그런 봉사자 교육을 갈 때 저희가 점심값하고 교통비하고 이런걸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저희가 1년에 한 100명 정도 가게 됩니다. 도나 또 일반 중앙에, 또 모든 회의 참석자에 대한 그런 식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서,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그 밑에에 지금 말씀하신 그 밑에에 여성 자원봉사 활동 근무 실비보상 그러고 요구사항에 보면은 거기서 참여하는 경비 그랬는데 여기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거나 그거나 맥락이 같은 류인데,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하고,
정철

박정철위원

그 위에도 자원봉사자, 밑에도 자원봉사자예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여성자원봉사자 실시는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고요, 군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여성 중앙실비보상은 도 단위에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 내용은 똑같은데요 군하고 도하고만 틀리다는 얘기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도에서 지시를 하면 군에서도 또 받고 와서 여기서도 또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 그러니까 순회교육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34페이지,
필수

문필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물을께요.
1만5,000원씩이 이게 순수 교통비입니까? 보상비입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보상도 되죠. 왜냐하면은 식대도 하고 가다 보면은 교통비도 되지마는 실지 보상금으로 2만원씩 주게 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 그럼 도합 2만원이 보상으로 나가는거다 이 말이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박정철위원님.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234페이지 이것 마쳐야죠.

정운상위원장

234페이지가 또 있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234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이것은 왜냐하면 올해 처음 생기는건데 현재 우리가 복지회관 4층에다 해 가지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이건 하반기에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아직 이것은 도가 지침을 아직 안 줬습니다. 그 자격기준이랄지 이런 것은 아직 저희한테,
정철

박정철위원

도비내시는 됐죠, 이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도비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이 된건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이 계획은 없고 이렇게 예산만 확보해 놓는다 말이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예산은 했는데 일단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다가 하는데 지침이 오는대로 그것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청소년 상담실 같은 것은 검찰청에서도 하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하고 또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계되어서 해야 되는데 별도로 군에서 하여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5,500만원 드는데 좀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시설 유지보수비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입니까?

박선배위원

237페이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원 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은 현재 뭐냐 하면은 청소년 수련원이 너무 노후화가 됐습니다.

박선배위원

그게 지은지가 몇 년 됐는데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게 ’95년도에...

박선배위원

’95년도에 신축했으면 올해 ’98이면 3, 4년 됐는데 벌써 노후가 됐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어쨋든 지금 비가 새고 지금,

박선배위원

비가 새면 그 때 과장님을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이게 관공사라는게 전부 이게 부실공사지 이 공사 해서 건축한지 3년, 4년만에 관계공무원께서 부실공사 소리가, 아니 이게 노후화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모든게 군청도 마찬가지로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사업성 있는 투자를 해서 효율성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임대를 주고 또 뭐 한 1인당 접 때도 군정질문에도 요구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적자, 들어간 공사비는 고사하고 적자예산인데 해마다 거기다가 벌써 5년도 안되는 그 건물에다가 벌써 보수비를 2,000만원씩 틀어박는다 그러면 뭐 이건 과장님 보기에 문제가 있는 건물 아닙니까? 이것 앞으로 이렇게 되면 군 재정이나 이것 살림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데 비가 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문 창틀도 망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보수를 안하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 둘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렇습니다. 들어간 돈에 비해서 나오는 돈은 적은건 사실입니다만 교육이란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올해 거기서 수입이 얼마입니까? 올해가 다 갔으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1,200만원정도 됩니다.

박선배위원

1,200만원의 수입을 보기 위해서 2,000만원을 내년도에 투자를 하고, 투자하는건 좋은데 투자를 하고 벌써 건물이 지은지가 10년도 안 되고 3, 4년에 이게 벌써 노후가 되서 비가 샌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비가 샌다면 1억이고, 5억이고 내년도에 더 예산을 해서 완전무결한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그 응급조치로 언발에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서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비가 샌다고 그러고, 내가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전기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난방비가 엄청 많이 들어 간다고 그러더라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이건 시설을 할 자체부터 계획성 없게 자체를 잘못 했다 이말이야. 관계관들이 세밀히 따져서 난방비나 전기료나 다 절약을 할 수 있고, 완전한 건물로 해서 뭐 교육도 좋고 선전도 좋은데 이건 어물어물 숫자 따는데 “청소년 수련원이 양평에 있다” 이런 이미지 부각만 해서 지은지 3, 4년도 안 되서 비가 샌다는 것은 군의 명예에도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상옥위원님 질의 하세요.
상옥

주상옥위원

237쪽을 보면요, 밑에요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교체 및 보수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상옥

주상옥위원

거기는 “등록이 된다”만 준해서 합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우선 등록이 된 것을 우선으로 13개소에서 하고요, 나머지가 그럴 때는 일반 조사를 해서 마을 경로당까지도 마을 경로당 옆에 있다든지 마을에 있는 것도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일조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상옥

주상옥위원

등록이 안 된데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질문 드려 봤어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조사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시면 들어가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롤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경기입니다.

정운상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전부 말씀 하시지 말고 그냥 넘어 가세요.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 소관 ’99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99세출예산 161억2,849만3,000원은 ’98 총예산 106억1,431만9,000원 보다 55억1,416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98년보다 경상비가 1억2,520만6,000원이 감액 되었고, 사업예산은 56억3,936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 환경보전 종합계획 추진 연구용역비에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환경보전 종합계획은 물관리 종합계획 이라든가, 대기환경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구환경까지 총괄해서 환경에 관한 모든 계획을 지방의제-21과 연계해서 추진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0억3,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1억4,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설치공사 입니다. 여기에 1억1,0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 설치공사는 좀더 이건 타당성을 분석한 다음에 설치 문제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환경오염 단속차량 구입에 3,00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무왕리 쓰레기 매립장 2단계 설치사업에 4억2,857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무왕리 쓰레기 매립장이 1단계가 지금 5년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도비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비 위생매립지 정비에 8억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철저히 이것은 위생매립장 설치 이것은 적정지를 좀 더 조사한 다음에 1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조사 후에 적정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부입니다. 양평·국수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24억7,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9쪽 일신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6억7,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양서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46억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이상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부의장님 질의 해주세요.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54쪽에 보면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3,4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 입니까? 아니면 그린벨트 지역입니까? 어떻게 일반적인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모든 피해를 다 같이 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그래서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는걸 봤을 때 상수원 보호구역 여기는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가요?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관내에 양서면, 서종, 강하면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외에 지금 특별대책 1권역, 2권역이 있습니다. 그게 특별대책 1권역, 2권역을 합쳐 가지고 양평군 전체면적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대책 지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이것도 양서면만 포함되는 것은 양서면에 그쪽에 주민들이 살고 있고, 서종, 강하면은 상수원 보호구역만 지정돼 있고, 주민이 안 살기 때문에 주민한테 지원사업이 없어서 현재 양서면만 주민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섭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은 특별대책 1, 2권역도 주민지원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한 자리하고 1권역하고요 그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어떠한 어류 행위라든가, 모든 낚시라든가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하고, 보다 보면은 특별대책지역 1, 2권역에서는 어떠한 면적은 제한이 되지만 그래도 어떤 오염원 입지가 가능하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일체 오염이 입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 훨씬 더 강화된 그러니까 규제가 강화된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필수위원님 질의 하세요.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어디어디라고 그랬지요?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양서면하고 지금 서종면하고 강하면.
필수

문필수위원

강하, 서종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그럼?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된 데가 사람이 거의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가 됐기 때문에...
필수

문필수위원

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선포 했습니까, 그럼?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장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54쪽에 환경보전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를 7,000만원 계상 하셨는데 이것 꼭 용역을 세워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도 이게 법률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1세기의 어떤 모든 양평군의 환경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할려면은 어떤 계획도 없이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더 발전적이고 앞으로 양평군의 환경보전 차원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구희위원 질의 하세요.

안구희위원

예, 안구희위원입니다. 저 260쪽에 보면은 재활용품 교환화장지 해서 구입해서 2,200만원이 섰는데 이 작년도 실적이 어느정도인지 과장께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도 실적, ’98년 실적.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 교환화장지 말씀 하십니까?

안구희위원

예,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재활용품 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만 했지 실적이 나온게 얼마냐 그런 얘기지요.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안구희위원

보세요.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재생화장지 교환창구를 운영을 해서 작년도에 5만4,000개를...

안구희위원

아니, 5만4,000개를 했는데 실적이 어느정도냐 그런 얘기지요. 투자만 한 투자의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투자가 2,20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예산이 서서 했으면은 그래도 실적이 나온게 있어야지 예산편성하는데 참고자료가 되고 예산을 세워 주든지 말든지 하지 덮어 놓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실적이 없다는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적을 과장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없으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장호균입니다. 산업과 ’9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의 총 예산은 159억8,1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경상비나 그런 것은 넘기고 주요사업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 되는 사업, 산업과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1억 이상이 되는 사업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예, 예.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278쪽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자원이 내년도에 국‧도비, 군비 합쳐 가지고 2억9,5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1㏊미만 농가자녀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사업은 국‧도비, 군비해서 2억5,2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농가별로, 작목반별로 포장재 소요액의 40%를 국‧도비, 군비로 지원하는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60%는 농가 자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279쪽입니다. 1읍‧면 1명품 사업으로 금년도에 1개소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자부담하고 융자를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용 저온저장고가 금년도에 20평 규모로 도비사업으로 해서 2억3,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농가별 최소단위가 20평 규모의 사업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쓰레기 매립장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1억5,000만원에 군비를 투입해서 땅 두릅 가공공장하고 재배시설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입니다. 양액재배 반디나물 연중 생산 육성·지원으로 해서 개군면에서 금년도에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6,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박재배단지 비가림시설 지원이 9,000만원이 청운면에 김기현씨 중심으로 해서 그쪽 농가에 우리 양평군의 특산물로 육성하고자 자체예산을 세웠습니다. 284쪽에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으로 국비, 군비해 가지고 3억7,697만3,000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 논, 밭 별로 해서 6년에 한 번씩 전 토양을 토양개량제로 과거에는 신청제 했는데 지금은 지역별로 몰아서 토양개량제를 100%를 국‧도비로 해서 공급하는게 되겠습니다. 다만 뿌리는 것만 농민들이 뿌리는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개량물꼬 지원으로 올해 9,280만원이 예산에 계상 됐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9,000만원 계상을 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으로 1억1,280만원이 섰습니다. 금년도에 대상 농가가 24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 자금지원으로 1억3,6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사업으로 해서 추진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영농비 지원해서 특별대책 1권역까지 해 가지고 3억9,356만6,000원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벼 돌발병·해충 방제 농약대 1억4,200만원이 도비, 군비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은 돌발해충 긴급방제 지원 해서 2억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는데 예비비에서는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87쪽에 보면은 그린농업단지 해서 호밀재배가 1억1,9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별로 15㏊씩 했는데 내년도에는 25㏊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환경농업하고 관련하고 농가 지력증진을 위해서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290쪽에 보면은 환경농업-21 읍·면 시범사업 해서 읍·면별로 1억씩 해 가지고 12억을 계상 했습니다. 산출내역에 1억2,000 되어 있는 것은 그건 미스프린터입니다. 앞에 자체사업으로 12억이 예산상 맞습니다. 294쪽에 보면은 축산분뇨 처리시설로 해서 국비 7억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퇴적장하고 저장조 해서 축산농가에 지원이 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돈 품질개선 지원으로 해서 도비, 군비 사업에서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95쪽에 보면 축산농가 분뇨처리 수분조절제 톱밥지원으로 해서 1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환경농업하고 관련해서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297쪽에 보면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1개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양동면 삼산리에 8억4,644만8,000원을 투입해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56㏊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개소로 해서 예산이 한 53억 됐었는데 우리 산업과 예산이 여기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경지정리사업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1개소만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1억3,800은 올 가을 12월까지 집행한 실적이고 그 위에 것은 내년 봄에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면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억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는 농조구역까지 포함된 겁니다. 일부는 농조구역하고 나머지는 저희 군 관리 경지정리지역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하겠습니다. 299페이지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제하고 청운에 2개 면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 양여금, 군비 이렇게 해 가지고 2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비로 도비하고 군비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리시설은 당초에 수리시설을 보수를 요구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데다가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개수 경지정리사업은 양동에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거기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 하천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개수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지원해서 올해 20억이 지원되는걸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농어촌 마을도로 포장에 농로포장사업이 15억1,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신청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5쪽에 노후소형관정 교체사업으로 1억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사업으로 해서 노후소형관정 교체사업비로 추진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1억 미만 사업으로 자체사업 또 군,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이상 설명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285쪽에 보면 말입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영농비 지원으로다가 3억9,356만원이 선게 있는데 이게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 돼 있는데 증액은 안되고 보통 맨날 이런데 이게 지금 이게 줄은 면이 해당 면이 몇 개 면입니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지금 서종서부터 개군까지 해서 7개 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7개 면인데 제가 알기로 보면 7개 면이 공히 같지가 않아요, 주는 양이.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양이.

박선배위원

양은 뭐 크고 적은데가 있으니까 양은 별개라고 하지마는 지금 양서면이나 강하, 강상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는 전면적으로 비료가 2포고, 3포라도 다 배당이 가고 어떤 지역에는 서종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강수계에서 1㎞까지, 그 다음에 1.5㎞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아마 4㎞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있어요. 그것에서 상당히 동리간에 면장한테도 그렇고 잡음이 많고 그것 때만 되면 상당히 많은 이론이 많은데,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양이 적으니까 지금도 양은 마찬가지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서 거기 논두렁 사이니까 이렇게 해서 찢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1단보당 7포 내지 8포 주던걸 5포로, 5포에서 3포로 이렇게 줄여서 확대를 해 나가는데 지금 그래도 서종면 같은 데는 반도 채 안될 정도고 나머지는 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수롭지 않은건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고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게 팔당상수원 구역으로 해서 이게 미끼 조금 주는건데 명칭은 안개비료라는 명칭을 달았다 이 말이예요. 팔당댐을 막아서 안개로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 그래서 강 수변구역으로 안개의 보상으로 준다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7개 면을 준다니까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다만 비료 1포라도 거기 해당된 면에는 전면적으로 줬으면 하는, 민원의 소지를 막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처음에 이 안개비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안개비료 명목으로 처음에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비료를 처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1㎞까지로 해서 면적을 환산했어요. 그러니까 한강 수변구역으로 해서 1㎞까지를 전·답별로 면적을 환산해서 하다 보니까 면별로 면적이 많이 차이가 나고 또 1㎞까지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디까지가, 논두렁 하나 사이로 1㎞에 빠지고 들어가고 또 부락 하나 사이로 어디는 들어가고 빠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금액은 1㎞까지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금 넓혀서 그 이웃부락까지 넓혔어요. 그래서 읍·면장이 재량으로 조금씩 넓히다 보니까 양서면하고 서종면하고 단보당 나가는 금액이라든지 양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장이 재량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뭐 저쪽에는 안개가 끼고 이쪽에는 안끼느냐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별로 처음에 끊었어요. 리별로 끊다 보니까 그 리까지 그 다음 리는 또 이론이 나오는거죠. 그래서 조금 조금씩 넓히다 보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 읍·면장이 면적을 넓힌데도 있고 또 그것을 조금 덜 넓힌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면적을 많이 넓힌데는 단가가 낮아지고 또 면적을 덜 넓힌데는 단가가 좀 높아지고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안개비료가 우리 도만 지금 하고 있는건데 이게 지금 안개로 해서 어떤 피해가 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해야 된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수질보전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이것을 화학비료를 주는게 문제가 되어서 추진 못하도록 도에서는 방침을 정해놓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최대한도로 주자, 금년에도 처음에 이게 중단이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박경재 도위원님이 농수산위원이기 때문에 그 분을 통해서도 꼭 이걸 주던거니까 당장 끊으면 안된다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하고 같이 확보를 했는데 읍·면별로 면적을 군비를 더 투입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계획됐던 대로 확대 많이 한데하고는 조금 한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읍·면장이 자꾸만 확대하다 보면 자꾸만 군비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읍·면별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읍·면장이 잘 설득을 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아니 나는 그 실정을 알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해서 안 주던 지역을 확대해 주라는건 아니고 2포 가던게 1포가 가더라도 이왕 주던 면은 공통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이 심의위원회가 있죠?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박선배위원

전에는 있었잖아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없습니다.

박선배위원

없어요?
그러면 읍·면장 아량으로 해서 그냥 이왕 저거하니까 없어질는지 모르니까 전면적으로 편하게 1포면 1포씩 이런 방향으로 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면장들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군에서 면장님들하고 협조를 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서 묘미있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윤활하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읍·면장하고 협조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박장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90쪽에 환경농업지구 조성 1개소에 16억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것 선정된 지역이 어디인지하고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환경농업-21 읍·면 시범사업이 1억씩 12개소 1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읍·면별로 사업소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계획이 서 있으면은 어느 품목에 지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293쪽에 팔당상수원지역 축산분뇨 배출방지용 톱밥지원 33농가 2,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몇페지이요?

박장수위원

293쪽. 팔당상수원 지역 축산분뇨 배출 방지용 톱밥 지원 33농가에 2,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양평군의 톱밥이용 축산농가가 33농가밖에 없어서 33농가를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33농가만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양서면 중심으로 해서 기위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국비사업은 1년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작년 1월달에 기위 신청이 되어서 농림부에서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서면 양수리하고 그 쪽의 일부 유기농업하는 단지에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0억 사업인데 예산은 16억이고 20%가 자부담입니다, 이것은. 자부담 20%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양평환경농업-21 읍·면사업은 저희가 지난 8월서부터 읍·면별로 사업특성을 검토해서 읍·면환경농업-21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검토한 결과 사업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개군에는 오리농법을 한다고 들어왔는데 하여튼 읍·면별로 사업성이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다시 재확인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사업검토를 다시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293쪽에 팔당상수원 축산분뇨 배출시설 톱밥지원은 지금 현재 톱밥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별도로 도비지원으로 해서 이게 예산이 선 겁니다. 그래서 몇농가분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농가가 어느 농가까지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농가 몇농가까지는 해서 이것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50%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이것도 도비, 군비 해서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처음하는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책정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구희위원 질의하세요.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하는 5억3,000에 대해서 말이죠,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279페이지,

안구희위원

5억3,000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있죠?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279페이지의 자체사업이요?

안구희위원

예.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육성비 5,000만원?

안구희위원

예.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예.

안구희위원

5억3,000이요. 이게 지금 융자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을 전액 보조로 주는 겁니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아 이것은 5억3,000이 미스프린트입니다. 이것은 전체 금액이 뒤에 자체사업까지 포함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실지로 경기도 농촌재단 육성기금 5,000만원이 맞습니다, 이 뒤에 있는게.

안구희위원

아니 자체사업으로서 5억3,000이 전부 계상된게 이것은 지도자 육성기금, 채소단지 육성기금,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그런 것 다 합쳐서 입니다.

안구희위원

합쳐서 이건데 이것이 융자냐 아니면은 전액 보조냐 그런 얘기죠.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사항별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5,000만원은 도에다 출연금으로 우리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 기금조성자원으로 각 군별로 5,000만원, 시 같은데는 재원이 좀 많은데는 8,000만원 이렇게 차등을 해서 기금을,

안구희위원

아 이 세부내역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관두시고 이 내용이 융자로서 쓰는거냐 아니면은,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보조입니다.

안구희위원

보조로 쓰는거냐 그런 얘기죠.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으로 하는데 이게 100% 보조가 아니고 사업별로 전부 다 차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업별로 저거할 수가 없고 이게 거의 다 보조금으로 선 겁니다, 이건 융자금이 아닙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출연금을 여기에 5,000만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출연금을 우리가 지원받은 것은 얼마나 돼요, 우리 군이요? 그리고 우리 군도 지도자 육성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왜 농업인들한테 저리로 융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지난번 군정질문 때 안구희위원님께서 군수님한테 질문한 내용인데 지금 자체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당장 실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많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5,000만원을 우리가 매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가 농가별로 5,000만원 기금에서 갖다 쓴걸 보면 총 9억400만원을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에서 5%까지 이자를, 지금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3%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가 출연한 것보다 상당한 많은 액수를 매년 갖다 융자금으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만큼 빚을 더 많이 지키는거네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아니 원금하고 갚아나가는거니까,

안구희위원

원금하고 갚아나가든 우리는 매년 5,000만원씩 갖다가 “여기 있습니다.”하고 기금으로 갖다 내고 그 돈을 다시 이자를 갖다 쓰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빚을 갖다 쓰는거네요? 많이 갖다 쓰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그냥 얻어온다면은 별 문제이지마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글쎄, 그런 문제는,

안구희위원

돈을 그러니까 농가에 부채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사업자금으로 하다가 모자를 때 저리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발전기금보다도 적은 3%, 5% 이렇게 하니까 희망농가에 한해서 우리가 받아서 갖다 주는겁니다.

정운상위원장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박장수위원님께서도 짚었던 사항입니다. 290쪽에 환경농업-21 읍·면 시범사업, 각 읍·면에 1억씩 해서 12억을 계상 시켰습니다. 우리 지역민들한테 어려운 실정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게 아무리 봐도요 지역민을 위하는 것도 위하는거지만 선심성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별로 지원하는 것을 선심이라고 한다면은 선심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양평환경농업-21을 하면서 지금 현재 금년도가 첫해고 기초단계고 내년도가 2차년도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각 읍·면별로 환경농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지원하는게 마땅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농업을 읍·면별로 자체사업 구상을 한 번 하도록 해서 환경농업의 불씨를 당기는 그런 측면에서는 1억 보조사업을 가지고 한 번 환경농업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사업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글쎄요, 본위원 생각도요 우리 농가에 지원사업을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가지 이 어려운 실정에서 과감하게 1억씩 해서 12억을 계상한 것도 좋지만 느낌이 오는 것은 선심성이 엿 보여서요. 그리고 제가 계속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환경농업이 아직 시작도 안됐는데 자꾸 그렇게 사업만 하라 그러는데 잘못 된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자꾸 해 봅니다. 조금은 검토해 보고 나서 하나하나 시작을 해야지 어떻게 시작도 안해 놓고 그냥 사업이 우선 돼 가지고는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거 과장님이 대답할 문제 아니고 과장님한테 물어서 특별한 대답 나올거라고 생각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것 갖다가 삭감을 했다” 결국은 그 비난은 결국은 위원들한테 돌아 오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떠 넘기기식의 행정 보다는 이런 것 할 적에도 같이 위원들하고 같이 한번쯤은 짚어 가지고 “이게 좋으네, 나쁘네” 한번 한 다음에 이런 계상이 돼야지 이거 그냥 행정부에서 계상해 놓고 무조건 이렇게 올려 놓으면 위원들은 짤를수가 없겠다 하는 식으로 계상이 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 입니다. 하여튼 뭐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박선배위원

제가 딱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 농민을 위해서 환경-21이고 하여튼 농가에 순 보조로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그 따로 빼놓으신거 있어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그 환경농업...

박선배위원

아니 환경농업이 아니라 우리 양평군 농사꾼에, 농민에게 순 융자나 이거 말고 보조사업으로만 지원되는 액수, 159억 아까 해서 아주 순수하게 보조로 지원해 주는 액수가 총...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글쎄 그걸 따로 계산은 안해 봤는데 지금 현재 159억중에서 일반 경상비를 빼고는 거의 다가 우리 지금 여기 예산에 세운 것은 보조사업비입니다.

박선배위원

융자는 없고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융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융자는 예산에 계상이 안들어 가지요. 예산에 안 들어 가기 때문에 이건 지원사업 예산만 들어가고 융자사업은 여기 예산에 안 들어 가기 때문에 여기서 경상비를 뺀 나머지는 인건비 경상비를 뺀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박선배위원

한 100억 정도 되겠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100억이 넘을 겁니다. 지금 현재 59억이 경상비로 계상이 될 리가 없고요, 저거 그것은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아니 계산하시는데 농민이 어렵고 하니까 양평군 예산이 되는대로 200도 좋으니까 계속해서 지원을 많이 보조를 해 주시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금년도에 하여튼 국·도비가 하여튼 많이 줄었는데 하여튼 국·도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된거 환경농업 관련해서 지원사업 조금하고, 아까 12억 그거가 우리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년도 환경농업을 하면서 농민들이 “뭘 줘야 할거 아니냐?”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톱밥도 우리가 지원해서 주고 읍·면별로 그럼 1억씩 계상해서 하고 이런것도 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고 제가 잘못한 것은 12억을 계산할 때가 작년 7월달에, 금년 7월달에 예산이 됐는데 그때 읍·면별로 사업을 받았는데 받아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한테 의정평가의 날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 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면단위에서 받았으면 8,000만원짜리도 있고, 1억2,000만원짜리도 있고, 9,000만원짜리도 있을텐데 “무조건 공통으로 공평성 있게 1억을 해서 줘라!” 결과적으로 어떤 명칭을 달아줘 가면서 1억이 소모가 안되는데도 있고 또 모자라는데도 있을텐데 이건 잘못 하면은 1억에 대한 돈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 보다는 개인을 줘도 그렇고 다른 방향으로 유도되서 흐를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나 직원님들이 가장 어려운 부담을 느껴야 할 부분인데 그거 아마 대처를 잘 하셔야 될거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대처는 저희가 그래서 다시 검토 지시를 했고, 또 사업성 검토를 해서 1억이 안 되는데 1억 미만으로 읍·면별로 다시 재검토를 시켜서 안 되는데 사업비를 절감을 시키고 또 조금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는 늘리고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박선배위원

그래 그 유동성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1억씩의 현금으로 나누어 주면 이건 사업 안된다고.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그것은 보조비율도 어떤데는 뭐 전액 100% 보조를 요구하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60% 보조를 원하는데 그건 형평성을 맞추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읍·면별로 사업 나온거 있으면 좀 말씀해 보세요.

박선배위원

그리고 이 환경-21이란게 이게 양평군의 창작이지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지요? 양평군의 이게 어떤 특성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 보겠다는 목표지 이게 어떤 도 시책이나,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정부시책도 지금 환경농업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에 김성훈장관이 와 가지고 환경농업을 굉장히 주창을 하고 환경농업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농업법이 작년 11월달에 제정이 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금년 12월 18일날 공포가 되서 올해서부터 환경농업서부터 발효가 되는데 그래서 환경농업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추세고 다만, 우리 양평군은 농업여건이 환경농업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수질하고 관련해서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당초에 이걸 추진할 때는 우리가 다른데하고 차별화 된 농산물을 생산해서 양평의 농산물의 성과를 높이자는 의미에서 추진이 된거지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고 사업추진 한 건 아닙니다. 그래 농가에 소득을 증대하고...

박선배위원

그런데 군수님이 어느 자리엔가 가서 이 환경농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800억을 가져와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도에서나 국고에서 다만 돈 1,000만원이라도 보조 받는게 있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작년도에 환경농업에서 아까 얘기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16억이 있습니다. 그게 50%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거고, 그래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있고, 또 5,400만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벼재배 단지에 국비, 도비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농약이나 비료를 절감하는 농법을 1개 단지를 또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환경농업과가 농림부에서 생겨가지고 환경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박장수위원님...

안구희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97, ’98 민속 채소단지 육성지원해서 40농가에게 했는데 이거 이자지원 해 주는 겁니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구희위원

아니, 듣고만 계세요. 이 지원 해 주면서 이렇게 말이지요, 자부담이 얼마, 국고 보조가 얼마, 융자가 얼마 이런식으로 사업추진을 해 나가셔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이자부담을 계속 하실 겁니까? 이것을 40농가 계속해 주면 일정 농가에게 특혜를 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97, ’98년도에 민속 채소단지 육성지도는 500만원씩 농가별로 특별하게 영아자라든지 민속채소 또 일반채소로 특수작목을 하는 분들한테 농협에서 상호금융자금으로 하는데 11.5%가 이자입니다. 거기에 3%를 군비로 지원을 하고 3.5%는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농가에서는 5%만 부담을 해서, 11.5%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기로 해서 1년동안으로 해서 기간을 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 연기하고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기한 농가하고 해서 이게 작년도, ’97년도 것은 연기한 농가게 되겠고, 금년도 것은 내년도까지 1년동안의 이자하고 또 연기가 되면은 1회나, 2회정도 연기가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는건 아니고, 그 동안에 우리 군비로 3%를 여기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소단지에 농가들이 500만원씩 한 농가에 많이 주는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이자부담, 2차 부담을 우리가 군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장수위원

읍·면별로 나온거 있으면...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박장수위원님이 아까 읍·면별로 그 건은 저희가 카피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담당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림개발과 소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경상비, 인건비는 빼고 하세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산림개발과장 지정대리 김창열입니다. 산림개발과 예산 ’99년도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개발과는 총 예산이 27억4,7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3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7억6,79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우리가 금년도에 9억2,194만원 이었습니다. 2억78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육림사업량은 감소 되었으나 신규사업으로 포장개선사업 및 임산물 출하지원사업 등으로 증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3쪽 경재수조림 관계는 매년 추진하는 조림사업이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도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도 육림사업 전년도 사업이라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덩굴제거사업 신규사업과 덩굴제거사업 매년하는 육림사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단부 임산물 저장시설이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그게 3억이 아니라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18쪽 거기도 임산물 이용포장 개선사업이 4억으로 돼 있는데 그거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하고 임산물 포장이용된 사업이 도하고 절충해서 국비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숲 가꾸기 사업은 우리가 각 부락에 있는 공한지에다가 운치있고 아름다운 나무를 갖다가 심어서 풍요로운 마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밑에 산림내 특용수 재배는 군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장뇌하고 산두릅을 갖다가 권장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9쪽은 산림보호에 따른 단속여비하고 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쪽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도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쪽도 산림보호 관계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서 ’99년도에 우리가 7억4,599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98년도에는 1억8,162만4,000원으로서 5억7,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정운상위원장

유인물로 갈음 하세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328쪽에 있는 사방댐 시설하고 야계사방시설, 사방시추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내년도에 군유림내에 휴양림을 조성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비만 해도 충당하기 어렵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된 국고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사항으로 해서 군유림내에다가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9쪽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에 있는 임도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매년 사유림내에 임도시설을 갖다가 국고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유림내에 우리가 휴양림을 조성할려면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야 할텐데 내년도에도 이걸 사유림에다가 지원하지 않고 우리 군유림에다가 사업을 해서 복합적으로 경영을 할려고 해서 내년도에 군유림에다 추진하고자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2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작업로 설치가 내년도에는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13㎞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땄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밤나무 식재를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이래서 작업로를 갖다가 설치하는 작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334쪽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산림개발과 예산설명서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이상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위원님 질의 하세요.
영식

최영식위원

예, 최영식위원입니다. 지금 산림과 보고 하셨는데 산불시 긴급진화에 필요한 간이 전수댐 시설 같은거 그거 2대 때도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데 그런 것 좀 구상하셔 가지고 미리 해 놓으셨다가 진화시에 필요한 물량으로도 사용을하고 생태계 같은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물의 부족한 그런 시대가 올 때도 대비해서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것 그럴걸 구상하셔서 앞으로는 하실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전혀 예산이 없어서 산림과 지금 산림 보면은 너무 물론 미약하지마는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구상하셔서 국·도비가 됐든, 어느 방법이 됐든 우리 지역도 그런걸 많이 시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이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참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지를 조사를 해서 적지가 있으면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타당성 유무를 갖다가 검토 받은 다음에 하겠고, 우리가 소규모적으로 사방댐 시설을 갖다가 소규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위 서종면 도장리에는 개인이 설치 했습니다마는 사방댐이 크게 하나는 돼 있습니다. 하여튼 예상되는 곳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적지가 있으면은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박선배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선배위원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12쪽에 임업협동조합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해 놨는데 임업협동조합의 지원사업은 뭘 얘기 하는 겁니까? 산림이 어려우니까 그냥 군비, 국비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어떤면으로 해서 산주들한테 어떤 이득발생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에 지금 정상조합하고 보통조합으로 해 가지고 임업협동조합을 갖다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아직 임업협동조합은 정상궤도에 도달하지 못해서 조합이 자립기반 확충을 해서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상조합은 연 600만원, 보통조합은 1,200만원을 갖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조합은 김포하고 연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은 정상조합이 되서 연 6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선배위원

또 한가지 아까 최위원님이 산화방지댐 말씀 하셨는데 지금 정배리에 산화방지댐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1억을 주고 만들었는데 상당히 용도가 산불이 나도 그렇고 산을 예방하는데 물로도 사용을 하고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 했는데 올해 금년도 수해로 해 가지고 완전히 그 댐이 평지가 되서 메워 버렸어요, 다. 물이 단 몇 드럼 고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메워졌는데 새로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기위 몇억을 들여서 해놓은 것 이걸 복구를 해서 원상대로 모래, 자갈을 파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은 전혀 없단 말이예요? 이것에 대해서 대체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려고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거기에 대해서는 상급기관하고 절충을 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어떤 사업을 갖다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예산 책정한게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수해복구비로 이번에 책정이 안 됐어요? 당연히 수해복구비로다 들어 가야 될거 아니야? 왜 수해를 봤는데 왜 수해복구비를 안 준다 말이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그거 아마 누락이 된거 같은데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취해 가지고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강구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 것을 누락을 시키면 안 되지요.

정운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홍창호입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내년도 총 135억5,200에 대한 예산을 계획 했습니다. ’98년도는 135억4,600만원에서 596만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39쪽에 지역사회개발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취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은 21건에 대해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소교량 사업이라든가 이런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3쪽에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5억5,200만원으로서 단월면하고 양동면에 12건의 사업이 시행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과 도비, 군비로 충당되는 예산이 성립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5억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건설관리 예산으로서 106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청원경찰에 대한 기본급 봉급이나 이런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행정수용상 필요한 공통적인 기본경비 및 실과 운영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 국·공유재산 관리 수용비도 하천 및 국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불법 조사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363쪽에 하단부 컴퓨터 유지관리 수용비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소모물품에 대한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364쪽에 우편료, 피복비, 급양비도 청원경찰이 사용하는 피복비라든가 기본적인 여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365쪽에 재해대책 및 건설관리 시책추진업무비도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서 지도감독하는 것과 관내 준용하천에 대한 관리를 위한 활동비를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정액적으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65쪽에 후생복리비도 청원경찰에 대한 정액급식비라든가 연초에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6쪽에 문서 세단기는 복사지를 활용하고 남은 폐지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세단하는 세단기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는 관내에 있는 준용하천에 제방의 유지보수를 풀깎기라든가 보수하거나 이런데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66쪽에 도로시설사업비에 군 관내 지도제작은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내 지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를 제작해서 사용할려고 하는 수용비입니다. 군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는 도로법 76조2에 의해 가지고 매년 10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는 기초자료로 쓰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교통량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도에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을 세워서 예산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67쪽에 시·군보조사업은 양동우회도로 개설공사 및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370쪽에 지방양여금사업은 저희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에 도로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과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77쪽에 자체사업으로서 철도건널목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철도건널목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학~화양간 도로확·포장공사 용지보상비는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로서 1억을 계상해서 용지보상을 수행할려고 합니다. 재해 및 재난대책에 일반수용비는 재해와 관련되어서 연초에 방재교육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재해대장 이런 재해관련 사진인화료 이런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378쪽도 전부 경상경비에다가 재해·재난시에 재난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379쪽도 재난위험시설 표지판이라든가 재난구조훈련에 필요한 프랭카드 제작이라든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중요하지 않는 사항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몇쪽서부터 몇쪽씩 넘어가 주세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380쪽서부터 381쪽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2쪽에 배수문 유지관리는 양평에 있는 양평과 강상 또 개군면에 있는 배수문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서 도비 50%, 군비 50% 충당되는 사업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긴급공사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응급복구라든가 재난예방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비로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은 관내에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 하천정비의 기본계획과 같이 종합계획을 용역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는 소하천과 재난시설물에 대한 안전정밀진단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은 지난번에 기금운용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3년간의 보통세 결산액의 8/1000을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9,5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보통 3년간 보통 결산액의 2/100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2,395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4쪽은 관내에 있는 도로보수를 위한 수로원들의 장비라든가 굴삭기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85쪽도 설해대책을 위한 염화칼슘과 설해대책용 모래구입, 또 도로보수를 위한 인부임, 도로보수를 위한 포대 아스콘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6쪽에 지방도 표지판 정비는 지방도로에 대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설해대비 제설장비 구입 1대는 도에서 50%로 해서 1,675만원과 군비 50% 1,675만원을 투입해서 3,350만원으로 겨울에 덤프트럭에서 모래를 살포할 수 있도록 부착해서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군도 및 노후교량 보수 및 안전진단비는 관내에 있는 군도상의 노후교량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에 보수를 하기 전에 안전진단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387쪽 하단부에 양근천 관문새마을교 가설공사는 현재 석산연립에서 관문거리로 들어가는 교량이 지난 해에 양근천을 개수해서 옹벽을 쳐서 한강물이 역류해서 석산빌라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만 거기가 아직 연결이 안되고 교량이 안됐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이것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호천 정비공사라든가 상곡천 정비공사, 워터벌천 정비공사는 양여금 사업으로서 소하천에 대한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0쪽에 교통신호기 전멸기 전기요금이 되겠고요,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으로서 노면표시 재도색, 노면표시 재도색은 차선 도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이상 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361쪽에 자체사업 1억,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 5억원씩 해서 1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에 쓰는 겁니까? 그리고 385쪽에 염화칼슘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도만 하는데 쓰는겁니까? 아니면 국도에 대해서도 쓰는 겁니까? 국도에서 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염화칼슘 같은 것을 준다든지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 구입을 해서 거기까지 다 군비예산입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에 대해서는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교통량이든가 주민불편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올해도 500포를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거기서 투자를 하고 저희들도 거기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로하고 군비는 저희들이 관리는 수로원도 지금 인건비도 50%를 도비로 해서 주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61쪽에서 질문하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예산에 미리 계상을 하지 못했는데 불요불급하게 주민들이 숙원사업비 소규모사업으로 숙원사업이 있다든가 이런 주민들의 건의사항 이런 사항을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1억원을 주민편익생활 사업비하고 계상이 된 겁니다. 10억이 계상이 된 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꼭 필요하고 기위 추진중인 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했던 것도 빠졌는데 그런 것도 빼놓으면서 이런건 10억씩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매년 기준경비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매년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뜯어 고쳐야죠. 매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합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장기적인 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못하는게 있는데,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재정계획에 들어가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장기적으로 한다든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주민들 소규모사업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어떤 건의사항이 있거나 이런데 하는 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소규모 건의사항이 지금 들어와 있는게 있어요? 아니면은,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반상회나 이런데 건의사항도 있고요, 또는 매년 읍·면에서 또 군정설명회나 또 이런 반상회를 할 때 건의,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이 10억은 과장님 재량에 의해서 쓰신다 이 말씀이죠?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아 그렇게 해서 쓰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사업위치나 이런 것을 선정해 가지고 쓰죠. 그냥 그렇게 임의로 쓰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조그만 숙원사업의 요청이 있을 때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 그런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예상해서 10억을 계상한 겁니다.

박장수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10억이 군수님 포괄사업비죠?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포괄사업비라고 보통 그럽니다. 여기는 이렇게 시설비, 주민생활편익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얘기하는 것은 포괄사업비라고 합니다.

박장수위원

이 10억 가지고 주민들이 요청하면 군수님이 아무데나 가서 선심 쓰는 사업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선심 쓴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께서도 건의 요구하시거나 이러시면은 빠진 것 꼭 해야 될 것 같으면은 군수님하고 상의하시면 하는...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12분의 위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6억이고 7억이고 쓸 수 있는거죠?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그 중에서 돈이 한꺼번에 많이 예를 들어서 “10억 세워놨는데 거기서 5억을 한꺼번에 쓰겠다” 이런 것은 안되고요. 뭐 한 1,000, 2,000만원 이라든가 1,500만원짜리 꼭 필요하니까 한다든가 뭐 이런건 읍·면별로 그것도 읍·면별로 균형에 맞게 쓰지 한군데다 왕창 내려 보내거나 이런거는 없어요.

박선배위원

그런 이거 쓸 수 있는 한도액은 얼마로 지정돼 있습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이건 또 기준을 정합니다. 이건 우리 예산부서에서 집행기준을 정해 가지고 어느정도 수준에서 읍·면별로 대장을...

박선배위원

그럼 이거 쓸 때는 건의를 과장님한테 우선 해야 되겠네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우선 담당부서로 저희과 예산은 편성돼 있지마는 이게 만약에 수리시설이 어디가 필요하다든가, 예를들어서 보가 어디 망가졌으면 급히 고쳐야 된다든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산업쪽으로 올리면 그쪽에서도 될 수 있고...

박선배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거 지금 포괄사업비 10억에 대해서 시중에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건 더러 얘기는 들어 보셨지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저는 못 들었어요.

박선배위원

못 들으셨어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

지금 현재 이걸로 해서 회관 1층도 지금 양평지역으로 해서 회관이 1층도 문 닫고 지금 마을회관을 지어 가지고 그냥 노는 회관도 많은데 뭐 지금 거의다 2층으로 지어서 투자가 4,000만원씩 이렇게 투자가 되고 그런데 아마 작년도에도 보면 그런데 거의 투자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실정으로 보면 올해는 마을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마을회관에 투자한게 약 한 52, 53억됩니다. 막대한 돈으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적에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고정재산에 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생산성이 있는 어떤 농사꾼이 농사를 지으면 경운기 1대라도 편리하게 가고, 볏단이라도 날를 수 있는 이런데에 생산성이 투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정재산에 전시효과에 투자가 많이 됐다. 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인네들 몇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대체적인 문제에서는 마을회관을 많이 지은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이라는 돈이 거의 그런 마을회관 2층이나 이런 어떤 그런데 많이 투자가 된 사업이라 이말이예요, 이게. 뭐 거기 의원님들이 또 면 주민들이, 유지들이 요구를 해서 되긴 됐겠지요. 그러나 전체의 뜻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이 돈을 쓸려면 과장님한테 우선 건의를 해야 되느냐,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군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느냐를 여쭤 본거고, 이 문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대외적인 여론도 중시를 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아까 박정철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중장기 계획을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편성을 해 놓고 그게 실질적으로 50%의 시행도 안 됩니다. 그게 어떤 가치만 가지고 있지 그 계획에 의해서 순번제로 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데 그것대로 지금 흘러 가는게 과장님 예산편성을 해 봐도 아니지요? 그런데 그게 뭐 40%의 효과도 전 없다고 본다 이말이예요. 뭐 설명을 들으니까 도에서 예산을 준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하여튼 모든게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최대한에 갈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은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이걸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하여튼 위험성이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판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위원장

10억에 대해서는 더 말씀 하시지 말고 다른걸 질문해 주세요. 예, 이영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위원

예, 이영호위원입니다. 지금 굴삭기를 운영하는데 유지비가 1,000만원, 덤프트럭을 운영하는데 1,500만원, 도합 2,500만원, 또 사용하는 시기는 5개월, 150일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폐차 기간이 되면은 폐차를 하시고 운영할 계획은, 임대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기사문제로 인해서 얼른 결단을 내리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150일 밖에 사용을 하지 아니하는 유지비가 1년에 2,500만원이고, 거기에 인건비까지 계상을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걸로 봅니다. 실제가 150일도 제가 볼 때는 사용을 아니 하는 것으로다 예상을 하는데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굴삭기는 여기 150일이라고 계상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임차를 한다 그러면은 시간이 작업차가 와서 움직이는 시간서부터 해 가지고 종료할 때까지 작업량 이란게 일정하게 쭉 유지가 되야 임차를 해다가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오늘 1시간 작업할 꺼리 밖에 안 되는데 그걸 임차해다가 1시간 쓰고 계산해 줄 수도 없는 거고요. 또 그 임차라는건 1시간을 쓰나, 한나절을 쓰나, 하루를 쓰나 이사람들이 와서 움직이는 하루는 다른데 가서 일을 또 못 하기 때문에 하루치를 달라고 그래요.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는 작업이 어디가 별안간 망가져 가지고 도로가 급히 망가졌다 그래서 급히 동원돼 가지고 뭐 할려고 그러면 즉시 가지고 있어야 즉시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장비가 매일 움질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마는 예를 들어서 소방차 같은 경우도 “1년에 불끄는데 몇번 출동 안 하는데 소방차 왜 사느냐?” 그런 논리나 비슷 하거든요. 저희들도 필요한 시기에는 적절히 빨리빨리 가서 대응할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적으로 시간적으로 따져 보면은 장비가 그렇게 많이 일을 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놀리지 않고 유지·보수사업에 많이 쓰고 또 농한기 때는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하천에 하상이 높은데 정비를 해 주고, 또 제방 같은 데도 낮아진 데 이런데 같은 데는 더 높게 해준다든가, 농로 같은데 포장이 안 된데 같은 데는 흙이라도 파 가지고 보수를 해 주고 뭐 이런 데도 농한기도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굴삭기는 지난번에도 정운상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활용하는데는 열심히 노력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용하기가 편하시다는 말씀이고 시기적절하게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만 1년 365일에 150일 밖에 운영을 아니 하면서 기사는 놀려 가면서 급여를 줘야 되고, 차는 세워 놓으면서 운영비가 들어 가고 이러한 예산문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혀 이해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저렴하게 지금 IMF 그리고 지금 장비가 양평군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양평군의 수해로 인해서 덤프나 장비가 요즘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IMF 막 터지고 나서는 장비가 올 스톱이었었습니다. 아무 때고 전화만 하면 와서 어느 장비건 와서 해 주고 가고 이렇게 되는데 “임대해서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하는 말씀은 그건 제가 볼 적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사용을 하는 거니까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그게 기간이 되서 폐차가 된 이후에는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 입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그때가서 또 작업여건이나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서 그걸 “대체해서 쓰겠습니다”라고 답변 드리는건 제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건 참고사항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박정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예, 박정철위원입니다. 387쪽에 시설공사 17억인데요, 이게 우리 2차 추경시에 재해대책 예산하는데 포함된 것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어느쪽을 말씀 하십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387쪽.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시설공사, 뭐 양근천서부터 사호천, 상곡천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정비공사를 하는데 이게 재해를 입어 가지고 2차 우리 추경에 재해대책 예산에 포함돼 있는거 중복된거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긴 별도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전혀 거기는 재해 입은데가 아니예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전혀 아닙니다. 재해대책 한 데는 전부 재해대책 사업비로 했고, 여기는 그 구간이 아닌데로 선정이 된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굴삭기 일지 있으시지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있다 끝나신 다음에요 검토좀 한번 할 수 있지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정운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담당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세요.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규현입니다. 도시계획과 ’99년 예산설명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경상비는 빼고 사업비만 하세요, 인건비하고.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395페이지 되겠습니다. 395페이지, 3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상단까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보조사업중에서도 그 앞에 그린벨트는 경상경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5억을 계산해서 도시계획지역내 파손된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양평 도시계획도로 소로2-9호 개설공사하고 신화당에서 금광아파트간 7억1,6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도시계획 대로3-4호선은 터미널에서 보건소간 5억7,000만원을 가지고 내년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내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은 양평대교에서 기춘정육점 거기에서 읍사무소까지 310m 구간을 10~2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억4,6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용문 도시계획 지적고시에 1억2,000만원, 양동 도시계획 지적고시에 8,000만원, 개군 도시계획 지적고시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에 재정비가 되면은 바로 지적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내 도로 파손될 때를 대비해서 2,100만원 계상했고, 도시가로등 설치에 3,300만원, 42등에 3,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용문 도시계획도로 2-12호선은 용문 면사무소 뒤쪽에서 부대앞에 6번 국도로 나오는 길을 4억7,700만원 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양평역 보도육교 설치에 8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03페이지는 건축관련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405페이지, 406페이지 상당부까지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도시 취락지구에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세월지구 8,000만원, 국수지구 3,000만원, 곡수지구 5,000만원해서 1억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 신복리 한화프라자 그 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군유지를 한 100만㎡정도 1㎢정도를 준도시 운동·휴양지구에서 제외해 가지고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으로 해서 군에서 앞으로 자체 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국변용역비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까지는 가로, 보안등 보수를 읍·면별로 하다 보니까 제때 보수가 안 된다 그래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 보안등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일괄 통합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를 1억6,000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은 717페이지 즉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1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융자금 이자수입을 6,8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7,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17페이지, 717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은 6,8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7,400만원 계상했고, 택지매입융자금으로 1억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에서 농어촌 빈집정비도 920만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71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19페이지와 720페이지 상단에는 더 이상 보고 드릴거 없고, 하단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1,84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간이 오수처리시설 관로준설도 1,840만원 확보 했습니다. 기타 721페이지는 이자상환과 국민주택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그 다음 페이지 택지매입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이상 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예, 박정철위원입니다. 407쪽에 보면은 옥천 신복리 국토이용계획 변경해 가지고 휴양림 조성한다고 6,000만원 조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산림개발과에서도 군유림 휴양림 조성지 해 가지고 옥천에 넣었거든요, 이거 똑 같은 데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요 국토이용계획에서요 국토이용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 하도록. 지금 현재 준도시 운동·휴양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정철

박정철위원

그런데 같은 지역이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같은 지역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실시 설계비가...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 이것은 설계비가 아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이걸 휴양림 조성할라면 아마 설계비가 계상된거 같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 이거 먼저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준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 이거 안 되면은 군유림 이건 안 되는거 아니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렇지요.
정철

박정철위원

그거 사전협의는 있었나요, 여기?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산림과에서 요청을 내 가지고 저희가 이거 특별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예, 문필수위원님 질의 하세요.
필수

문필수위원

401쪽에요, 도시가로등 설치...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401쪽이요?
필수

문필수위원

예, 가로등 하나 설치에 80만원 입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80만원×42등은 뭐야 이거 3,360만원 입니까, 그럼?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3,360만원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407쪽에 가로등 보수 있지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하나에 4,000등을 보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일제점검입니까, 그러면?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 이게 아니고요, 일제정비가 아니고 저희 지금 가로등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관리하는 가로등은 도시계획지역 면적이 약 500등입니다. 500등이고, 그 다음에 요즘 농어촌 가로등해서 산업과에서 관리하는게 약 한 3,5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500개 합쳐서 4,000등인데 그것이 등이 다마가 나간다든지 안전기가 오래되서 망가졌다든지 또는 무슨 전주가 부러졌다든지 이럴 때 쓰기 위해서 그냥 가로등 1주당 약 4만원씩 예상한 사항이 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 그러니까 기 설치 된게 4,000등인데 4,000등을 한번씩 다 정비하는걸로 보고 계상한거라 이말이지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예, 일단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보수는 그러면 도시계획 지역안에는 농어촌 가로등이나 다 보수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 동안 전 가로등 신설은 그럼?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신설은 산업과에서 합니다.

박장수위원

산업과에서?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신설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전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과가 업무를 하나 더 받았어요, 이게 지금.
정철

박정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관련된 것을 묻겠는데요, 이 보안등 보수가 제때제때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거든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그래서 그것이 보수를 이렇게 보수비를 1억2,000씩 이렇게 해 놓고서도 제때제때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바로 망가지면은 바로 제때제때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검토를 했던건데 먼저 의회 때도 얘기가 있어 가지고 바로 기동반을 운영을 했었는데 기동반에 인건비 계산이 전기기능사들은 오지 않아요. 않아가지고 일반인들을 계산해서 하다보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하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가로등 전체에다가 고유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읍·면별로, 부락별로 고유넘버를 해서 전부 가로등에 부착을 해서 바로 어느 용문 몇-몇호가 지금 망가졌다, 불이 안들어온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을 한 2개 업체나 3개 업체로다가 묶어서 단가계약을 할려고 그럽니다. 단가계약을 바로 통보시켜 주도록 그렇게 해서 통합관리를 하면은 이게 한 돈이 2개 업체면 1년에 한 8,000만원 정도 되면은 할 업체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소재지는 바로 고쳐집니다, 가까운데 바로 나가면. 그런데 이게 시골의 먼 데는 안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통합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하면은 이게 좀 더 빨리 고쳐지지 않겠느냐 해서 이걸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요, 저는 한군데로 묶은걸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조그만 돈을 갖다가 지급을 하면서 각 면에다가 배정을 하다 보니까 업체선정에도 나쁘고 업체가 배짱을 부린걸로 알아요. 그래서 면장들이 보고할 때 보면은 “매달 한달에 한 번씩 점검하겠습니다, 한달에 한 번씩 고치겠습니다” 해 놓고는 6개월이 가도 안고쳐지는데 도시과에서 이걸 정비해서 한꺼번에 통합했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매일 한다는 것 있죠? 그것은 과장님 대답하기 쉬운 얘기고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보름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집계를 내서 해 줄 수 있게끔이요, 이것만 해 줘도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99쪽이요, 가로환경개선사업 해서 보도블럭을 11개소에다가 경계석을 신설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신설입니까? 아니면은,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신설도 있고요, 또 보수도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보수 있죠?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보수있습니다. 그런데,

고기섭위원

그러면 내가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보수 있는 것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번 나오는 얘기지만 그것 왠만큼만 쓸 수 있으면요, 그냥 놔두시고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수,

고기섭위원

멀쩡한 것 뜯어가지고 비난받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보수를 많이 해 가지고요, 지금 보수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각형으로 있던 것은 전부 교체를 해서 전부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구간은 신설구간이 줄어들거고 올해도 용문우회도로라든지 양근천 주변 군민회관 앞으로 이런데 다 저희가 사업비로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갈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 그게 아닙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쓸만 한 데도 이것 자꾸 갈고 이런걸 보면은,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쓸만한데,

박장수위원

아직 갈 때도 안됐는데 그냥 몇 년안에 그냥 갈더라고요. 그럼 이게 너무 낭비적이 아닌가, 차라리 신설구역을 하던가 했어야지.

정운상위원장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엊그제도 우리 가로등에 대한 문제를 제가 아이디어를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 때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안은 지금 안나오셨는데,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가로등이요?
영식

최영식위원

가로등 보수관계인데요, 우리가 매년 보면은 한전하고 일괄 전기세 계약을 해 가지고 전기세 부담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대낮에 켜져 있는 등들이 우리 양평군 전체에 보면은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요. 또 망가져가지고 보통 하루이틀이 문제가 아니예요. 여러날씩 방치되어 있는게 있고, 지금도 나가보면은 아마 꺼져있는 것 나왔다 들어갔다 타이머가 안맞아 가지고 고장난 것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그 제안을 한 번 했거든요. 우리 관내에 전기과 공고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벤처기업 하나 창설할려면 1억을 가져야 돼요. 1억이면은 벤처기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벤처기업을 한 번 다시 창업을 하는 의미에서 여기 금년도 예산이 약 한 2억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지금 소요되는게. 여기다가 전기세를 우리 양평군에서 한전에 물어주는 것 포함을 하면은 엄청난 재원이 지금 손실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런 기능사나 전기과 출신들이 벤처기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양평군 전체 것을 다 한 번 맡겨보면은 그 사람도 24시간 풀가동을 하면서 일반전업사들은 다양한 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다가 위탁 이걸 맡겨버리면은 아무래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마는. 그러면 순수한 양평군 가로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만 다루는 벤처기업에다가 맡겨버리면은 그 업무만 1년 내내 종사를 한다라고 그러면 전기료도 우리가 부담이 덜 들어갈거고 여기에 시설비 부담도 엄청나게 절감이 될테인데 그런걸 한 번 지난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 번 안은 안 갖고 계신지, 기존의 업자들을 복합적으로다가 2개, 3개 업체에다가 나눠주는 것 보다는 아예 이 어려운 때에 한 번 벤처기업을 만들자 그 말이예요, 여기 전담부서에 대한 파트로다가. 그래서 맡겨버리면 2억만 가지면은 엄청난 수익을 보면서도 그야말로 취업자들이 많이 분배도 되고 그러는데 또 전담을 맡기게 되면은 일거양득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한 번 구상을 가지시고 하시는게 어떨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사실 이게 기업을 저희가 우리 군에서 창업할 수도 없고 혹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을 창업을 해 가지고 가로등을 관리를 전담을 맡겨달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영식

최영식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이죠?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저희가 그쪽하고 계약을 할려면은 우선 예상했던 것에 대한 계약처리규칙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이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영식

최영식위원

자격을 다 갖춰놨어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 글쎄, 또 이게 무슨 수의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하는 것 같으면 바로 준다고 약속을 할 수 있겠지마는 이것은 수의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주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또 입찰을 본다 하더라도 1개 회사 가지고는 1개 회사가 입찰 자격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개가 되어야 입찰이 되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바로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혹시 이런 기업이 2개가 창업이 돼가지고 가로등을 전담 한 번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런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생각다 못해서 기존 전기업자들한테 주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사전 업자한테 어떤 방식으로 줍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이것을 단가계약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등이 망가졌을 때 하나는 얼마, 또,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그것도 내내 계약법상에 수의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입찰계약 합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 입찰로 하죠. 단가 자체를 입찰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면 누구나가 입찰할 자격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줘야죠.
영식

최영식위원

전기과 출신들이라든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영식

최영식위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입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입찰에 응한다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무슨...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 거기다가 창업을 전제로 해서 준다고 전제로 해서 창업을 못한다 이런 얘기죠.
영식

최영식위원

아 창업이 전제가 아니라 전문가 일관성있는 전문가한테다가 맡겨버리면은 이중부담을 안주고 우리는 군에서 전기료도 절감이 되고 그런 시설에 대한 보수관계도 기존 업자를 나눠주는 것 보다 더 열심히 잘할 거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 글쎄요, 물론 그런데 그런 신규업자를 딱 준다는 이런 보장을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사업계획을 써가지고요, 우리가 2억 예상한 것을 기존 업자들한테 나눠주는 것 보다 우리 군 차원으로 소득이 더 간다라고 그러면 소득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어쨋거나 이 경쟁입찰을 시켜야 되는데 물론 자격이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부여하면 되지요. 되는데 부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입찰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 말씀이죠.

정운상위원장

아 이 말씀은 나가서 따로 하세요. 너무 지루해서 안되겠어요. 다음 질문하실 분? 안구희위원 질문하세요.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안구희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평역 보도육교 설치 8억이 섰는데요, 이것을 하실려고 지금 계획서를 올리신 겁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교통운수계에서 역사를 새로 짓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거기 교통운수계하고 저거로 봤을 때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먼저 보도육교를 양평역사 있는데서 한 20m 정도 떨어져서 거기다 설치하면 현대아파트 앞으로 바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먼젓번에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평역하고 이게 이중 문제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포기를 했었고, 그런데 거기가 아닌 먼저 전기사무소 앞에 지금 이쪽 보선사무소 위치 그럼 거기까지 한 300m 정도 될 겁니다, 2, 300m. 그 부근이 양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를 연결시키면은 바로 거기에서 나와서 양평국민학교 쪽으로 갈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중부담보다도 양평역사가 완공이 될려면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2002년이라고 그러는데 2002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다 조금 연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쪽으로 나가면은 당연히 이쪽을 통과하지 않고 양평초등학교 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 그 쪽으로 도로가 나 있지는 않잖아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안났지요. 작년에,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현재 거기까지 도로를 개설시켜 놓고 나서 육교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 도로를 놓지도, 안 깔은 상태에서 육교부터 놓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잖아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예요. 지금 우선 육교부터 설치하는 것은 그린아파트나 현대아파트까지 그 쪽 주민들이 초등학교로 나오는 시내를 진입할 때는 그 도로를 이용을 하고 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은 계속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도로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또 역 쪽에는 아무래도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이번에 먼저도 주택지구계획도 양평도시계획도로 재정비 민간주택지 건을 저희가 폐지고시를 할려고 하면은 역전이 개발이 되게 되면 이 쪽 도시는 도로 일찍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운상위원장

고기섭위원 질의하세요.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안구희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차가 운행할 수 있는게 아니라 사람만 다니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사람만 다니는거죠.

고기섭위원

그런거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이 이어지는 도로가 차도가 달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만 다니는 도로입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 이것은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고기섭위원

이 기위 앞날을 내다보고 만드는 다리라면은 지금 도로를 갖다가 사람만 다니게끔 만들어 놓는 것 보다도 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요, 도시계획도로하고도 이어질 수 있는 도로를 아예 만드는게 낫지 나중에 그 때 가가지고 도시계획 해 가지고 도로 만들어 주면 차들만 다녀서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차량까지 다닐 수 있느냐 이 말씀인데 양평 역 앞으로 25m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 차들은 그 도로를 통행하는 거거든요. 뒤에서 넘어오는 것은 지금 먼저도 양평 보도육교할 때 차량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지하로 하든지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사업비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육교를 설치하는데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한 3m 폭으로 해서 사람만 다닐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주민들의 위험성도 고려해 주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도는데는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차가 돌 때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고기섭위원

차가 돌다보면은, 도시계획에서요, 차가 돈다고 했을 때 직접 넘어오는거니까 그 때는 어떤 불편사항이 안되게끔 도시계획이 되나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20m 도로니까 그것은 양쪽에 커브가 잘 돌아가요.

고기섭위원

문제점은 없겠다고요?

안구희위원

단지 육교만 설치하겠다 이거죠?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돈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사람만 우선 보호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정운상위원장

박장수위원 질의하세요.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여기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95년도에 개군도시계획도로가 토지 용지보상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2, 3년이 지나도록 연계사업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95년도에 연계사업으로다가 책정이 안된 원인은 뭔지, 앞으로 할 것인지 도시계획도로를 포기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92년부터 예산은 다 섰습니다, 그 후에 계속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를 확보를 할려고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비가 없이는 자체예산 갖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도비가 최대한 확보되면은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이남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남영

이남영위원

이남영위원입니다. 주민자치제2행정실 확대로 인한 각종 복합민원 서류 복사를 하기 때문에 복사기를 하나 산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실도 복사기를 사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난번 의회에서 임대해서 쓸 수 없느냐고 질문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한군데 2대씩 사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사기가 지금 주민자치제2행정실에 1대, 제1행정실에 1대 있는데 이 복사기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시계획 도면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과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도면 설계서 같은 것 복사할 때는 한두장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아마 복사기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건설관리과, 도시계획과가 될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쓰거든요.
남영

이남영위원

이때까지 없었단 말이예요, 필요한 것이?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 있는데 지금 다 망가졌습니다. 다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전지복사기를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때문에 구입을 못했는데 전체 큰 한 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복사기를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도시계획 도면 같은 것 다 카피가 되는데 예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장수위원

칼라복사기는 기획정책실인가요?

정운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선배위원

제가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저는 촌사람이라 도시하면 영 주눅이 들어가지고 얘기가, 말이 막히는데 도시에 나와서 촌 사람들이 행세를 못하는데 과장님 도시하고 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은 12개 읍·면인데 그 중에서 도시계획지역으로 된 곳은 7개 읍·면입니다. 그리고 5개 읍·면은 도시계획지역으로 안되어 있고 비도시계획지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지역은 1㎢, 그러니까 한 약 30만평에 인구가 3,000명 이상 또 2차산업, 3차산업 공업으로 농업이 아닌 서비스업이나 공업이나 이런데 종사하는 사람이 1/3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양평군이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고시가 됐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군같은 데도 사실은 먼저 고시할 때 그 기준에서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인구만 가지고서도 가능하다 해서 접도구역을 피할려고 사실 지정을 했거든요, 개군도시계획은. 도에서도 그렇게 양해를 하고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비도시계획지역은 지금 소재지를 도시에 그래도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소재지만은 지금 준도시지역으로, 준도시취락지구로 지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지역하고 비도시계획지역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지금 우리 군으로 보면 상수도권이다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상당히 지역이 얼마나 피해가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압박을 받는 요인인데 한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책정되기 전에 양수리 도시계획이 없었더라면 양서면은 지금의 양수리가 아니라 더욱 황무지 양수리가 됐을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러나 다소 도시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재워놓고 그린벨트로 묶였기 때문에 그 나마 지금 현재에 양서면이 존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종이나 이런 수변지역으로 봐서는 어떤 저걸로 하든지 도시계획을 확립해서 도시계획으로서의 정부에서 환경문제나 모든걸로 묶어도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장치를 사전에 미리 하는 것이 양평지역, 또 면을 보호하는 길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도 예산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를 해서 언젠가는 더 규제를 강화할는지 모르니까 사전에 방비하는 쪽으로는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계획 지구내 안 하는 것은 누구도 손을 못 대게 보호망을 치는 것이 우리 양평군이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해져 있는 수변구역 남북한강 양안으로 우리는 전부 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 1㎞씩 지정이 됩니다. 수변구역에서 해제 될 수 있는 지역이 나와 있는 것 보면은 도시계획지역이나 준도시 취락지역,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서 운영되고 있는 하수처리구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수변구역에서 제외 될 수 있는 곳이 양서 소재지, 서종 소재지, 소재지 중에서 우리가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 그다음에 강상, 강하 소재지 거기도 지금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저희가 앞으로 준도시 취락지구를 개발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군은 도시계획 지역이니까 빠질거고, 양평군 도시계획 지역이니가 빠질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박위원님께서도 걱정 하셨다 싶이 그걸 좀더 많이 확대를 했으면은 좋지 않겠냐는데 저희도 물론 확대하면 좋은데 이게 기준이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점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취락지역으로 좀 검토될만한 곳이 있으면은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예.

정운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왕 왔으면은 도면설명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도면설명)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타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이 예산서 검토를 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조창희입니다. 환경사업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7억을 받아서 양평 및 용문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비중에서 동그라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양평 처리장 기술안전진단을 실시 하겠습니다.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1회씩 하도록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480쪽에 밑에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이것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6억3,600과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3억6,700, 서종 하수종말처리장 1억3,900해서 11억4,200과 483쪽에 있습니다. 483쪽에 동그라미 위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비 2억3,300 해 가지고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3억7,500만원을 들여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예산을 더 추가하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개선 보완사업으로다 3,000만원씩 7개소 해서 2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쪽에 분뇨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투입통, 전기판넬 및 계량설비를 보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중에서 그 동안 인과 질소가 처리가 안 되던 것을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15억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우수관 오염방지시설로서 4억 예산이 되겠는데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관로를 저희가 CCTV나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불명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관로가 망실된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로 및 탱크준설비로다가 1억이 섰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있는 사항으로서 연중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업비가 되겠으며 484쪽에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사업은 24억4,400만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기채를 받아 가지고 전액 도비로 상환을 해야 될 사항으로서 강상, 강하, 서종을 마무리 하고 하수관거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나머지 양서지역이 확대되면서 거기에 집중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이상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담당과장 들어가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장수위원

잠깐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공사하는데 보면은 대개 군에서 직접 공사를 하청을 주지요?
창희

조창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공사를 직접 군청에서 관할을 하지마는 직접적인 것은 부락단위, 면단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걸 모르고 있어요. 면에서도 모르고 있으니 주민들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그러면 해결을 못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암만 관에서 직접 공사를 하더라도 면에 알려주거나 또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리장님이나 면에 이렇게 시달이 되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조창희환경사업소장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는 1차, 2차, 3차까지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의견이 있었을 때는 틀림없이 그 의견수렴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아직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은 혹시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대단위 하수관거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1, 2, 3차 주민설명회를 틀림없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거의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운상위원장

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정운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권영덕입니다. 수도사업소 ’99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총 예산이 22억3,283만4,000원으로 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3,483만4,000원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99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시설비 6억7,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반반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확충시설비 1억1,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관정청소를 1,800만원 들여서 실시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6,000만원으로 계상되서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21억9,836만3,000원, 자본예산이 8억2,563만7,000원, 계 30억2,4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서 영업비용중에 원수 및 취수사업비가 2억1,945만7,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에서 나오는 정수비로 6억7,559만3,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건 전부 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비로 1억3,345만4,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급수비로 2억6,945만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쪽 일반관리비로 2억4,080만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1억5,9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49쪽 급수공사비 1억3,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설공사비 1억2,660만원은 수용가 한테 받아서 바로 수용가한테로 돌아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외 비용으로서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비로 3억3,77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를 보존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쪽에 예비비로서 2,647만5,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공사 및 투자사업비로 가동설비자산에 있어서 옥천정수장 염소투입실 개량공사로 1,000만원, 양동 정수장 관리사택 개량공사로 1,000만원, 용문·지제 통합배수지 설치공사비로 1억8,000만원, 그다음에 여과사 전면 교체비로 양평·용문·양동에 3개소 해서 3,766만3,000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해서 건설가계정으로 해서 양서 상수도 확장공사로 해서 1억7,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부채 상환금,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으로 계상돼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이상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남영

이남영위원

이남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에 약수터 수질검사를 다 하라고 그렇게 얘기 했을 때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수질검사 비용이 2개소 뿐이 안 올라왔어요. 다른 곳 지정, 비지정 약수터가 7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할려고 검사비를 계상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0인 이상 이용인구 50인 이상으로 돼 있는 우리 군 지정약수터 양서 용담약수터와, 용문 그루터기 약수터는 군에서 지정돼 가지고 도까지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1회에 걸쳐서 44개 그러니까 2회지요, 2회에 걸쳐서 44개 전 항목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분기마다 보건소에서 또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7곳은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항목으로다 해서 검사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겁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지금 약수터가 각 마을별로 하나씩 있다시피 해요. 그런데 7개라는게 어디어디예요?
영덕

권영덕수도사업소장

약수터 현황을 보면 양평읍에 세수골, 강하면 리버타운, 양서면 양수리 골용진, 옥천면 신복리 한화프라자 옹달샘, 청운면 여물리, 지제면 지평리 못골, 지제면 지평리 관상골 이것은 우리가 먼저 작년도에 다시 읍·면을 통해서 다시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그 비지정 약수터도 수질검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50인 이상이라고 그러면 지제 같은데도 50인 이상 물을 뜨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정약수터로 정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영덕

권영덕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검토를 해서 지정약수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선배위원

54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수질검사 장비구입비로 해서 600만원을 해서 1세트 되어 있는데 그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600만원의 수질검사 장비 구입을 하면 여기서 수질검사가 가능한 겁니까?
영덕

권영덕수도사업소장

44개 전 항목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분기마다 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 것까지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할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한 5억, 3억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전체 44개 항목을 할려면. 그런데 거긴 인원도 배치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연구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평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로 한 3,000가구 이상 되는데 그 가구가 1년에 한 번씩 경기도보건연구원이나 이런데 가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게 보통 만만치 않습니다. 15만원 정도의 금액이 또 들어가고 또 다음게 저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해서 수질검사장비를 더 확충해 가지고 양평에서 하면은 우리 주민들한테도 서비스 행정이 되고 우리 또 공기업에서도 이윤이 남을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선배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개인도 개인입니다마는 각 지역의 업소가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보통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접 본인이 가서 하면 15만원, 인편에 사람을 사서 보내면 최소한도 30만원에서 40만원을 줘야 됩니다, 비용이. 그런데 15만원이라고 해도 거의 기존에 합격된 물을 물통을 얻어다 떠가지고 그걸로 해서 거의 하는 것이지 이게 정상적으로 자기가 우물 판데서 자기 식당에서 물을 파가지고 지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편법중에 편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비가 따지고 보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한다면 이것도 양평군 전체로 따져서 엄청난 소요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호차원에서 이왕 예산이 섰으니까 여기서 하면 40가지 항목은 안나오더라도 20가지면 20가지 나온다고 그래도 이걸로 대처를 해서 그네들의 적절한 선에서 비용을 받고 그걸로 대처를 해서 식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눈 감고 아웅식이지 수질검사 왠만한 것은 열번 가면 열번 다 빠구입니다. 그렇다면 합격된 집에서 물을 몰래 병에다 떠다가 그건 면사무소에서 잘 해 줘요, 그 심부름은. 그것 합격이 안되고 그러니까 통해서 원인은 그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해 가지고 봉함을 해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 통 갖다주고 아무네 것 떠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내서 합격이 되는데 눈감고 아웅으로 들고 보나 닦고 보나 마찬가지니까 이왕 편리를 봐 준다면 장비를 구입해서 여기서 자체내에서 해서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군민한테 봉사를 하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수정을,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질검사 문제는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그걸 검토를 안 해 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그걸 할려고 그러면은 장비와 인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건물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나는 분명히 예산은 나올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중인데 지금 일단 이 600만원 수질검사장비 구입 1세트 저것하는 것은 우리 먹는물 그러니까 상수도죠. 상수도에 대해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긴급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세트를 구입할려고 한 것이고, 1년에 한 번 또 달에 한 번, 분기마다 한 번 이것은 경기도보건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장비가 갖춰지고 인원이 갖춰진다면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양평에서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공인기관으로 승인을 받으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양평군에도 양평군 주민들이 편리한 그런 저걸 할 수 있게끔 검토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제가 군의원 된지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질의도 해 보고 질문도 해 보는데 거의 관계관들이 조금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이런 답변인데 군 그래도 관계관 과장쯤 되면 “내 이것은 내 직업이고 사활을 걸었으니까 필요한 것이니까 한 번 최선을 하는데까지 해 보겠다” 이러한 확실한 대답이 열마디에 한마디는 나와야 되는데 시종일관 돌려가는 문제, 연구 검토 또 그 다음에 세월 지나서 다시 가면 또 그런식 이런 것은 나는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있는 한 무슨 수라도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상부에 건의해서 뭔가는 한 번 이루어 보겠다. 하여튼 나한테 맡겨 주십시오” 안될 때 안돼도 이런 어떤 박력있는 열의있는 이런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어요? 질의를 하는 입장이나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거의 조금 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서 지금 내가 보면은 실과장님들이 거기에는 항해에 떠있는 선장과 마찬가지니까 “우리 상수도 사업이면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선장이니까 내가 무슨 역경을 겪더라도 해서 주민의 봉사자 입장에서 뭔가는 해서 우리 주민한테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아주 패기있는 또 책임을 질 줄 아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앞으로 나가야만이 우리 군이 잘 되고 군이 잘되면 우리 양평군민이 너그럽게 편하게 잘 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영덕

권영덕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섰습니다. 40쪽하고 45쪽하고 46쪽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는지 이것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권영덕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체는 일반회계하고 편성지침 자체가 틀립니다. 뭐 틀린 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틀립니다. 그래서 급수비니 대수비니 그 다음에 정수비니 건 건별로 예산항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 이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 양평통합상수도 양서상수도든지 모든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 뭐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계상한 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조금 뭐가 필요한건 뭐예요? 조금 뭐가 어느한테다 말썽부리는 사람한테다 밥을 사준다든지 술을 사준다든지 하면 몰라도 다른 과의 본청 실과소에 형평에 맞질 않아서 내가 물어 본 겁니다. 600만원씩 선 내용을 확실하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할 수 없습니까?
영덕

권영덕수도사업소장

제가 올해 우리 사업소에 선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추진비 선게 200만원, 100만원 해서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쓴 것은 제가 50만원 밖에 안 썼습니다. 쓰지를 않았습니다, 저는요. 세워놓은다고 해서 그걸 다 쓰는 저걸로 한다면 저로서는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지만 일단 준비는 해 놓고 형평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쪽에 대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정운상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되죠. 예산이라는 것은 600만원을 세워놓고 쓰지를 않는다면 1년동안 여기 예산은 사장이 되는건데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가동할 예산을 계상하고 나중에 모자르면은 “사항이, 형편이 이러니 추경을 세워줘야 되겠다”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형평에 맞지를 않아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는 그거를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걸로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은요, 예산서를 물론 실무 계장들이 세웠을텐데 예산서가 참 군청 본청 예산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안경을 하나 산다고 그러면 안경이 4만원 주고 사는데도 있고 2만5,000원 주고 사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이 하나도 안 맞드라고요. 그러면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도 예를 들으면 초과근무수당이 좀 많이 계상됐는데 어떻게 청원경찰 초과수당이 365일로 계상이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300일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 있냐면 37쪽에 있는데 그것은 그런 문제가 37쪽에 나와 있어요. 37쪽 맨 위에 초과근무수당이 365일로 되어 있는데 300일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간 듣기만 하시고 답변은 예산편성이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취사용 가스가 LPG 가스가 72만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 취사용 LPG 가스는 직원들 밥해 먹는 겁니까? 숙직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취사용 LPG 가스 구입비라고?
영덕

권영덕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하고 배수지가 있습니다. 정수장하고 배수지. 그러니까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숙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LPG 가스...

정운상위원장

그것은 계속,
영덕

권영덕수도사업소장

시설물이 10군데입니다.

정운상위원장

10군데인데 계속 우리가 가스비용 같은 것은 밥을 쌀만 가져와서 밥해 먹는 것 이 가스비용 같은 것은 전부 우리가 가스비용은 댔다 이런 얘기죠?
영덕

권영덕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장

그리고 32쪽에 시설물 관리요원의 피복비가, 맨 상단부에 있어요. 피복비가 거기에 근무하는 정규직원까지도 다 해 주는 겁니까? 맨위에 상수도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전화사용료 그 밑에 시설물 관리요원 피복비.
영덕

권영덕수도사업소장

시설물 관리요원 피복비요?

정운상위원장

예, 이것은 거기서 실질적으로 청경이나 잡일을 하는 사람 제외놓고는 10만원씩 해서 17명 해서 17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정규직원까지 거기 대부분이 기능직이라도 전부 정규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을 보는 행정요원까지도 옷을 전부 10만원 짜리를 해 주느냐?
영덕

권영덕수도사업소장

행정은 안해 줍니다.

정운상위원장

그런데 왜 17명이 돼요? 17명이 안되는데. 여기 예산에 계상이 17명 1회로 해서 170만원이 섰거든요.
영덕

권영덕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 관리되는 인원입니다, 이건.

정운상위원장

정수장에 관리되는 인원이,
영덕

권영덕수도사업소장

지금 정수장이 6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 근무하는 데도 있고 2명 근무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합치면 17명이 됩니다.

정운상위원장

그건 잡부예요, 뭐예요?
영덕

권영덕수도사업소장

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직하고 청경이 거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24시간 맞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아니 맞교대로 하는데 거기서 행정요원은 빠지고,
영덕

권영덕수도사업소장

행정요원은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밖에 없습니다.

정운상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전부 거기서 막노동을 하든 안하든 다 사준다고? 17명에 대해서는? 17명이 뭐하는 요원들이예요, 대부분?
영덕

권영덕수도사업소장

시설물 관리, 그 다음에 시설물 운영 그러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요원들이죠.

정운상위원장

그런데 정수장에서 물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런 피복비가 꼭 위생복도 아니고 피복비가 들어가야 되는지요? 그리고 답변만 들으세요. 그리고 정수장에 물 만드는 사람은 신발도 해 줘야 돼요?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질문하세요, 최영식위원님.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8만군민의 건강에 가장 핵심적인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인데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국제적인 환경 파괴가 돼가지고 지표수를 빨리 지하수로 대체해서 식수를 사용해야 할 이러한 시대가 왔다고 보는데 그러한데 대한 안은 전혀 계획을 안 갖고 계신지, 지표수를 먹는 그런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를 전혀 생각을 안하시고 계신건지, 지표수 먹는 지역주민들한테는 지하수로 대체해야 될 어떤 지원방법이 없는건지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많이 변화를 줘야 되겠다고 보거든요. 이 지표수로 인해 가지고 지역간에도 굉장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실지가 이게 앞으로 지표수는 거의가 못먹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예가 지금 비일비재한데 이런 지역은 우리 수도과장님께서는 관심을 안가져도 되는 문제인지 한 번 좋은 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우리가 1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2개소 중에서는 지표수를 사용하는 곳,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용천수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이상수도의 비용 자체는 전체가 군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산성비가 내리는 관계로 해서 제 생각도 지표수는 앞으로는 식수로서, 간이상수도 식수로서 점점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지금 아직 수반이 안되어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농촌 생활용수 ’98년에도 4공을 팠고 내년도에도 4공을 팝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도 내년에 2공을 팝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지하수로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홍보같은 것은 그렇게 사전에 지역단위로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배포한다든지 홍보차원에서 할 수 있는 채널은 지금 안됩니까?
영덕

권영덕수도사업소장

지금 지표수가 환경오염으로 해서 오염이 됐고 그 다음에 산성비로 해서 산성화 됐다 이걸 갖다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금 그것을 지하수나 급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홍보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조금 모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영식

최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