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영구 의원 발언

김영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보고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병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의건외 1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8일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의건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11월 2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제2항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제3항 ’99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의건, 제4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과 지난 12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추가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5항 ’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의건, 제6항 도시계획변경(양동,용문, 개군)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7항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제2항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 제3항 ’99년도 기금운용계획동의의건, 제4항 ’99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운상입니다. 추운 겨울일수록 나무는 더 깊게 뿌리를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돌아오는 봄에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써 작금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까지와 같이 잘 참고 견딘다면 다가오는 봄에는 반드시 값진 열매가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지난 11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양평군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총 37필지에 면적은 3만9,000여평에 이르며 추정가액이 9억8,300여만원에 달하나 실제 매입가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견되어 전년보다 감소된 예산을 편성할 만큼 여건이 좋지 않은 이 때에 굳이 동 부지를 매입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 하는 의견과 시간이 가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우리 군의 발전과 연계된 사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극대화 한다는 측면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입니다. 동 안건은 기채선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발행액이 24억4,400만원이나 원금과 이자 상환재원이 전액 도비인 만큼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앞으로 행자부에서는 주민 1인당 부채비율 등을 토대로 하는 자치단체 워크아웃을 실시하려고 하는등 채무의 증가는 우리 군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관계 부서에서는 채무총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동 안건을 포함하는 팔당수계 상수원 보호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향후 보조금 등으로 전환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위 건은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 6개 기금의 ’99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금총액은 12억7,100만원이나 이 중 6.5%인 8,320만원을 기금조성 목적에 사용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금조성의 취지와 사용목적 및 사용 용도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액 총 규모가 ’98년 당초 예산보다 7.8% 감소된 1,234억3,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8%가 감액된 1,157억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7.5%가 감액된 77억2,400만원으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부합하였으며, 그동안 국내·외적 경제여건의 변화등 긴축재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IMF 경제난국 조기극복에 주안점을 두고 고통의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경제력 회복에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소모성 경비인 경상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지역개발사업, 문화·관광, 예술사업, 주민복지 및 소득향상 분야에 투자가 증대되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수정안 총 규모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보다 0.8%가 삭감된 1,234억3,4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157억1,0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 125억300만원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담배소비세중 내년부터 부과세 10%가 인상됨에 따라 세입에 차질이 우려되나 수정 증감없이 심사하였으며, 또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의 세입추계는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특히 보조금은 ’97년부터 증가율을 보여 그 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한 결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집행부 세출예산 규모 1,157억1,000만원 중에서 0.8%를 삭감한 8억9,971만6,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의 2억6,101만4,000원을 삭감하여 213억4,969만7,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주요 수정내역은 의회 및 집행부의 해외 연수경비 7,500만원, 매년 실시하던 한마음 수련회 경비 3,861만원, 1일 명예군수 간담회 경비 200만원, 제2건국 운동 추진과 관련한 우수단체 지원금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예산인 일반수용비 등을 절약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문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은 535억4,339만7,000원에서 0.8%가 삭감된 530억9,733만7,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문화·관광분야 의향지 책자 발간과 군지 증보판 발간 사업비를 각 50%를 삭감하고 문화·예술 이벤트인 산림 및 수상음악회 경비 5,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으로서 0.5%가 삭감된 336억6,020만6,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주요 수정내역으로는 도로변 제초작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 50%를 삭감하였고 중기차량 유지비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상경비를 일반회계와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서 4,311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주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의 21세기 양평미래상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1억원 입니다. 우리는 지난 ’94년도에도 2000년대를 향한 양평군 장기종합 발전 계획수립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계획은 고사하고 군정발전계획에 참고가 된 것이 전무 한 것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용역발주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부터 의회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과 예산중 컴퓨터 및 프린터 신규구입 및 대체구입을 위하여 매년 5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조달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군정질문시에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합니다. ’99년부터는 고품질 저가의 신규기종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를 반드시 입찰방식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활용함으로서 행정능률 및 주민의 서비스 질 향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중 용문산관광지 주차료 영수증외 2종 구입비 1,260만원은 용문사에서 구입예산의 50% 이상을 부담토록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개발과 예산중 관내 도로변 향토수 식재비 6,480만원은 해당 읍·면에 배정하여 부락이나 민간단체에서 양질의 수종을 식재함과 동시에 애착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나무사랑 및 향토수 식재 효과를 배가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의회에서는 매주 금요일을 의정활동평가의 날로 정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 하였음에도 금번 ’9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출 되었듯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 대부분이 의회에 사전 보고나 협의없이 예산부터 계상하는 구태의연한 사례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처사로서 향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촉구하는 바이며, 의결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99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의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신운희입니다. ’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의결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 제207조, 제208조에 관련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4항이 개정되서 종전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던 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토록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지세 작물별 필요경비율을 조사 결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2기분 작물 조사건수는 총 24개 품목으로 농작물은 평년작으로 평가되었으며 전년대비 필요경비율이 0.9% 높게 책정됨으로 농가소득율은 0.9% 감소하여 결국 농지세도 0.9% 감소 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전년도 농지세 부과건수는 7건에 42만2,000원으로 양서면에 6건, 개군면이 1건이 되고, 작물별로는 파하고 관상수 2개 작물이 되겠습니다. 산출에 따른 협조기관 및 조사자료는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임업협동조합, 양평종묘사, 양서면 부용2리 이장, 용문면 마룡1리 이장, 그리고 경기도청 농산유통과에서 제공되는 농산물 도매 가격자료를 참고하고 실제 현지를 나가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농지세 부과 뿐 아니라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 하천사용료 부과 등의 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의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작물별 필요경비율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부과기준을 삼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군의 주요작물인 벼, 고추, 배추, 관상수, 상추등 24종 품목의 농작물에 대하여 수입금액과 평균 필요경비를 조사하여 작물별 필요경비율과 소득율을 산정한 것으로 24개 품목 농작물의 평균 소득율은 29.8%이고, 소득율이 가장 낮은 농작물은 관상수로 10%인 반면 소득율이 가장 높은 농작물은 배추로 36.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면적이 재배되고 있는 벼의 경우는 300㎢당 소득금액이 15만9,000원으로 2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208조 및 동법시행령 159조제2호에서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 및 제88조 제3항 규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98년도 7월 23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금년도부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작물별로 관련기관의 종사자 및 농가 등으로부터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를 조사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으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의건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변경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규현입니다. 먼저 양동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다. 양동 도시계획은 ’77년 1월 27일 재정비하여 현재까지 관리를 하던중 소재지를 관통하던 지방도 328호선이 시가지를 우회개설됨으로 본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도시개발지표와 개발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두차례의 주민공청회를 거쳐 ’98년 6월 주민 공람공고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경기도에 변경 결정을 신청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동 도시계획 결정후 주거지역과 인접되어 지형적 여건 등으로 집단 대지화 된 면민회관 뒤쪽에서 쌍학교간 양동면 쌍학리 184-17번지 일원 1만7,300여㎡가 석곡리, 쌍학리 경계부분 석곡리 164-6번지 일원 9,600㎡등 2만7,015㎡의 자연 및 생산녹지 지역을 향후 계획인구 수용과 개발활성화에 대비키 위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을 하였으며, 양동과 활성화 및 장래 상업지역 이용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기 결정된 상업지역과 연계된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조정을 위해서 양동면 쌍학리 232번지 일원 7,100㎡와 쌍학리 176번지 일원 6,400㎡등 1만3,560㎡ 일반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계획변경 하였고 녹지지역내 위치한 기존 밀집취락지 정비와 주민생활 편의도모를 위해서 석곡1리 섬실부락 일원 1만3,450㎡, 석곡1리 고랫말부락 일원 8,290㎡, 윗못골부락 일원 1만5,900㎡, 아래못골 1만400여㎡, 쌍학1리 쌍학부락 일원 6,800㎡등 총 5만4,980㎡를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평군에서 시공중인 지방도 328호선 우회도로 공사노선이 양동 소재지 외곽으로 계획되는등 현지여건 변화에 대비키 위해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와 이와 관련된 도시계획 시설등을 조정 하였습니다. 양동역과 지방도 328호선 연결하는 기 결정된 15m 도시계획 도로는 지방도 328호선 우회도로 공사와 도로의 위계정립 및 상업지역 이용차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중로 1-1호선 일부를 노폭 20m로 확장 연장 하는 것을 계획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하시고, 본 양동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용문도시계획재정비입안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문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두차례의 주민공청회와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 ’98년 4월 24일 경기도 지방도시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여섯가지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에 따라 다시 검토입안하여 주민공람등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계획법 12조 규정에 의거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경기도에 변경 결정을 신청코자 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재검토 의결해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리 역전부근 299-9번지 일원 1만4,400㎡의 일반 주거지역 계획은 중앙선 철도변과 인접해 있음으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한 사항은 상기 지역에는 기존 4m 정도의 도로를 폭 8m 소로 2류로 확장계획하고 철도와 경계부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에 대한 절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마룡리 마룡교옆 일원 5,800㎡ 일반주거지역 계획은 준용하천과 인접돼 있음으로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용문 처리구역선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일반주거지로 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면사무소 맞은편 부분지역인 다문리 737-7번지 일원외 1개소 3만900㎡의 계획한 일반 상업지역은 면급 도시로서 상업지역 면적이 과대함으로 준 주거지역으로 검토 요청한 의견은 그대로 수용하여 준 주거지역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다문1리 상진부락 일원 3만8,300㎡의 자연취락지구 계획은 지구내 호수밀도, 대지밀도 기준에 부합되도록 요청한 의견은 2만3,760㎡로 축소 조정을 하였습니다. 천주교 앞에서 화전교 방향으로 중로 1-3호선 및 우회도로인 중로 1-3호선등 도로에 대해서 가로망 계획안 지침에 부합되도록 요청한 의견에 대해서는 중로 1-3호선의 선형 조정을 통하여 직접 교차로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준용하천은 흑천과 용문천에 대해서 도시 방제 차원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토록 하고 어린이공원 1개소를 추가 확보토록 한 의견에 대해서는 용문천과 흑천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하천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고 마룡리 일원에 어린이 공원 1개소를 추가하는 것을 계획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4월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재검토 의견내용 검토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본 용문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개군도시계획재정비변경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군 도시계획 ’77년 12월 30일 지정고시로 현재까지 관리하던중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향후 도시개발 지표와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두차례의 주민공청회를 거쳐 ’98년 6월까지 변경 계획안을 확정하여 주민 공람·공고등 행정절차를 이행한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경기도에 변경 신청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도지역 변경지역을 말씀 드리면은 개군 도시계획 결정후 주거지역과 인접되어 지형적 여건으로 집단 대지화 된 개군 파출소 뒷 골목에서 상자포리 부근 개군면 하자포리 230-1번지외 일원 3만100㎡와 하자포리 213번지, 213-4번지 일원 2,100㎡등 총 3만2,400㎡의 자연 및 생산녹지 지역을 향후 계획인구 수용과 개발활성화에 대비키 위해서 일반지원으로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국도37호선을 따라 기 조성된 노변 상가지역의 현실화 및 장래 상업지역 이용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기 결정된 상업지역과 연계된 개군농협 맞은편 지역인 하자포리 215-2번지 일원 7,580㎡와 국도변 지역인 하자포리 220-7번지 일원 9,250m등 총 1만7,530㎡ 일반주거지역을 준 주거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고, 녹지지역내 위치한 기존 밀집취락지의 정비와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를 위해서 하자포 1리, 안말부락 일원 2만5,500㎡와 부1리 신담부락 일원6,800㎡등 3만2,390㎡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계획 하였습니다. 또한 양평군에서 계획중인 국도37호선 우회도로 노선이 개군 도시중앙에서 외곽으로 계획되는등 현지여건 변화에 대비키 위해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와 이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등을 조정 하였습니다. 하자포리와 상자포리 경계부분에 기 결정된 폭 10m 도시계획도로는 소로 1-1호선의 남측의 용도지역 변경 및 대로 3-1호선과의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 노선을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하시고 개군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도시계획변경입안에관한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동면, 용문면, 개군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도시의 여건 및 발전 추이를 반영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경기도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 으로 양동면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의 주요내용은 주거지역과 연접된 자연 및 생산녹지지역 2만7,015㎡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양동역 부근 기존 상업지역과 연계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을 위해 1만3,560㎡가 준주거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며 녹지지역내 위치한 기존 밀집취락지의 정비와 주민생활 편의도모를 위해 자연 녹지지역 5만4,980㎡를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용문면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의 주요내용은 주거지역과 연접된 자연 및 생산녹지지역 11만4,600㎡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용문역 부근 기존 상가지역과 연계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을 위해 일반주거지역 3만900㎡가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되며 녹지지역내 위치한 기존 밀집취락지의 정비와 주민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2만3,760㎡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개군면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 주거지역과 연접된 자연 및 생산녹지지역 3만2,400㎡가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 되고 개군면 시가지내 국도 37호선 노변 상가지역의 기존 상업지역과 연계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을 위해 일반주거지역 1만7,530㎡가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며 녹지지역내 위치한 기존 밀집취락지의 정비와 주민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3만2,390㎡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경기도에 신청 제출하여 결정이 되면 지적고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관련 법규 및 행정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거나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이종태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인년 한해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본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 제3회 추경과 관련한 마무리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이 추가로 내시되었고 일부 변경 내시되어 각종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 1,894억3,944만5,000원보다 9억9,490만8,000원이 증액된 1,904억3,435만3,000원으로 0.5%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 1,771억44만5,000원보다 12억8,192만4,000원이 증액된 1,783억8,236만9,000원으로 0.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보다 2억8,701만6,000원이 감액된 120억5,198만4,000원으로 2.8%가 감소되었으며,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3회추경 세입은 1,783억8,236만9,000원으로 지방세는 8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주민세 4억9,000만원, 재산세 1억500만원, 자동차세 2억5,700만원, 담배소비세 8,000만원, 과년도수입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용문산 놀이공원 위탁관리 수입 5,000만원등 1억3,1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8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로 특별교부세 2억2,500만원이 교부되어 총 318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2회추경예산 917억9,800만원보다 2억3,200만원이 증액된 920억3,000만원으로 국비 2억900만원, 도비 2,200만원이 증액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총 세출액 1,783억8,200만원중 일반행정비는 0.3%가 증가된 228억8,000만원, 사회개발비는 0.2%가 감소된 790억900만원, 경제개발비는 1.6%가 증가된 679억5,000만원, 민방위비는 7.5%가 감소된 3억7,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5.1%가 증가된 81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상예산은 2회추경예산 276억100만원보다 0.7%가 감소된 274억1,600만원으로 인건비 3억5,600만원, 관서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회추경예산 1,453억6,400만원보다 0.9%가 증가된 1,466억7,6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3억4, 6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4,100만원, 도비보조사업 8억1,0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에 1억1,4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은 2회추경예산 45억3,900만원보다 1.4%가 증가한 46억300만원이며, 영업외 수입에서 2억1,2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자본적 잉여금 수입에서 3억3,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은 영업비용으로 1억8,800만원, 영업외비용으로 2,200만원, 가동설비자산 3,900만원, 예비비 2억3,5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비가동설비 자산은 5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7종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이 8,700만원, 보조금 2억6,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경상예산 1,400만원, 사업예산 8억7,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5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 5건에 13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용인부 퇴직금에 7,000만원 명예퇴직 수당 3억3,50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8억5,900만원, 공공근로사업용 장비구입에 4,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 23건에 12억6,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적 가치 창출 기획사업에 2억원, 자활 및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에 1억5,4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3,600만원, 경노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 3,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차입금 이자상환이 4억2,1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사업에 5,800만원, 용문하수종말처리장 옹벽설치에 3,300만원,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관거설치에 4,500만원, 축뇨·분뇨처리장 중량계 설치에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 13건에 17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억8,000만원,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에 8,200만원,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사업에 8억4,000만원, 야생화재배 사업 지원에 700만원,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5개소에 2억3,111만원, ‘98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2,6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시설비에 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1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은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146건으로서 62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98년도 제2회 추경시 편성된 수해복구비 250억원과 양평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25억1,600만원, 국수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9억1,200만원, 양서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39억4,100만원,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이 37억800만원, 하수슬러지 소각로 설치 사업에 27억5,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612억3,000만원으로 본청예산은 141건에 612억3,000만원, 읍·면예산은 1건에 1,000만원, 특별회계는 4건에 1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5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공설운동장 건립, 향토민속관 건립, 농어민문화 체육센터, 여성회관, 지역농업 개발센터 건립등 총 5건으로서 총 사업비는 482억2,900만원중 ‘98년까지 총 예산액은 117억7,500만원이며 집행액은 27억500만원으로서 현재 집행잔액은 90억6,900만원입니다. 이중 ‘99년도로 이월할 금액은 90억6,900만원이며 ’99년도에는 27억7,100만원, 2000년도에는 221억4,800만원, 2001년도에는 115억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체적인 예산개요와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을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정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조언과 고견을 제시하여 진정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봉사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폭넓은 이해와 검토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1일, 22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생업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2년 이후 6년여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보다 감소된 예산안을 방금 의결하였습니다만 최근 영국의 한 대학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가난한 나라 국민 일수록 더 행복하다고 하는 다소 이색적인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 원인이 가난한 나라 일수록 더 끈끈한 인간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라 하니 다소 위안이 됩니다만 여하튼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무쪼록 넉넉치 못한 살림이지만 주민이 느끼기에 풍요롭게 집행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