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고기섭 의원 발언

78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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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8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는 2회 추가경정예산 1,894억3,900만원 보다 0.5%인 9억9,500만원이 증액된 1,904억3,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회 추가경정예산 1,771억원 보다 0.7%인 12억8,200만원이 증액된 1,783억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가경정예산 123억3,900만원 보다 2.8%인 2억8,700만원이 감액된 120억5,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주민세에서 4억9,000만원, 재산세 1억500만원, 자동차세 2억5,700만원, 담배소비세 8,0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종합토지세에서는 1억4,1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8억5,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에서 1억3,700만원, 개발부담금 수입 1억9,000만원, 과년도 수입 8,6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용문산 놀이공원 위탁관리 수입에서는 5,0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5억2,300만원이 감소하는등 총 3,1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억2,500만원 증가 되었고,국·도비 보조금은 2억3,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비등 집행잔액 및 불용액 27억9,600만원을감액 조치하였고, 추가로 세출편성 주요내용은 명예퇴직수당이 3억3,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억3,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8억5,9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문화적 가치 창출 기획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비와 관련하여 2억3,8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 변동사항과 일부 추가로 소요되는 경상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1억2,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영업수입에서 5,500만원, 영업외 수입에서 2억 1,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자본적 잉여수입에서 3억3,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6,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 경상비 집행잔액등에서 2억5,000만원과 예비비에서 2억3,500만원을 감액하여 부족되는 양서 상수도 확장 공사비에 5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8,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2억6,300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총 3억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경상예산 1,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서 8억7,1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반면, 예비비는 5억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99년도 예산에서는 5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하였다가 금번 3회 추경에서는 다시 5억2,300만원을 감액하는등 세입관리에 혼선을 가져온 사실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6건으로 명시이월액 628억3,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42건에 612억3,000만원중 읍·면 예산은 1건에 1,000만원이며, 나머지 141건 612억2,000만원은 본청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건에 16억200만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공설운동장건립, 향토민속관건립,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 여성회관 건립등 5건에 총 사업비는 482억2,900 만원으로 ’98년도까지 투자액은 117억7,500만원이고, ’99년도 계획액은 277억7,100만원이며, 2000년도에는 221억4,800만원, 2001년도에는 11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1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년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및 도비보조사업이 추가 내시 되었으며, 또한 지방교부세의 변동에 따른 각종 사업의 적기에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물론 기타 부기변경에따라서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다소 문제점은 있으나, 예산을 편성치 못할 경우 국비 및 도비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사업추진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요청한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촉구하고 일부 항목에 대한 심의후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99년도 당초예산안과 같이 소관 사항별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자체심사 개시

10시55분 자체심사 종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구희위원

예, 안구희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종합토지세 수입이 1억4,1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종합토지세라고 하는 것은 양평군에 기위 다 있는 당연히 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1억4,000이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신운희입니다. 이 종토세는 주민들이 10월 1일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네가 그것을 공시지가에 일정비율을 해서 과표를 산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종토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종토세가 금년에 경기하고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과를 해서 전액을 받아 들이면은 좋겠지마는 일부 세금을 내지 못할 사정이 예견되는 것, 그래서 금년에 부과된게 전부 17억5,100만원의 목표액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네가 지금까지 부과한게 17억3,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받아 들인 것은 13억4,000만원밖에 못 받아 들였고요 지금 3억9,000이 이렇게 체납이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의신청분이 있어서는 다시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또 내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이의신청이 되서 한게 1,200건 돼 가지고 이것이 천상 금년 년말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또 아까도 말씀 드린 3억6,900에 지금까지 체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연도 폐쇄기 안에 다 받아 들이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것을 다 받아 들인다고 해 놓고 해서 하면은 예산에 결함이 생기고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받아 들인 것, 연도폐쇄기까지의 받아 들일 것을 저희네 방식대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1억4,000을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정운상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목표를 부과에 대한 목표를 정했으면 부과를 해놓고 징수를 못 한다고 해서 감액을 한다고 보면은, 그리고 종토세가 실질적으로 과표가 전부 올라 갔어요. 작년 보다도 많이 올랐는데도 1억4,100만원이 감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종토세가 전반적으로 올라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네가 공시지가 올라 갔기 때문에 거기에 공시지가에 과표산정하는데 금년에는 2.98%를 감소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땅을 요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토세가 올라 갔고, 일부 얘기해서 오지 이런 쪽으로 한 것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금년도 종토세는 한 1,000만원 정도가 감액 부과가 된 것입니다.

정운상위원장

그럼 1,000만원이 감액 이 됐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 1,000만원이 감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논이 올라 간게 있어요. 죄송한 말씀 입니다만 우리 논은 올라 갔어요, 금년도에. 올라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써먹을 수 있는거냐 하면은 크게 활용도 못 하는건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1,000만원이 감이 됐다면 1억3,100만원이 감이 돼야 되는데 1억4,100만원이 감이 된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서부터 계획수립서부터 주먹구구식의 계획이 섰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란게 세출보다는 세입이 정확해야 됩니다. 추계, 세입 추계를 지금 여기와서 감해 달라는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뭐 몇억씩을 했다가 하나도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감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세입을 잡는 부서의 과장으로서는 주먹구구식의 세입을 잡았다고, 추계를 했다고밖에 안 됩니다. 이게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참 받아 들일 것은 못 받아 들이고, 거기다가 세입도 정확한 세입추계를 못하고 그럼 언제까지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한다면은 뭐 1,900억을 했다가 1,700억을 하고, 129억을 예산 세웠다가 119억으로 깎고 그저 뭐 생각나는대로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다른 과에서 물론 추계를 잡아서 넘어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세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책임이 사실 전적으로 다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세입을 잡았을 적에 그 세입이 예년에 비해서 너무 올라 갔다든지, 너무 떨어 졌다든지, 목표가, 그럴 때는 담당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세입추계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너희가 해오니까 난 이렇게 하겠다” “나는 내맘대로 이렇게 했다” “까짓것 안 되면 추경에 하고 연말에 결산추경에서 깎으면 된다” 하는 그 지금 3회 추경안을 보면은 실제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는 정확성 있는 추계를 하겠는가 답변해 주세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러한 변동되는 것을 예측을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종토세 1,000만원이 줄어서 1억4,100만원이 감이 된게 아니고 우리가 전부 17억5,100만원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받아 들이지 못 한게 3억9,600만원이 체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억9,600에서 저희네가 노력을 해서 “2억5,000정도는 연도 폐쇄기 까지 받고 1억4,100만원은 천상 체납이 되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과된 것에 대해서 하여튼 총력을 해서 연도 폐쇄기까지 종토세 체납분에 대해서는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아니, 부과를 했던 것을 감을 한다는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아니 부과를 했던게 감을 한게 아니라 부과는 다 해 놨지만 체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징수를 못 하니까 감액 해달라 이거 아니예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징수를 못 하겠다...

정운상위원장

그런데 징수를 못 하는걸 감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징수를 못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결손처분을 한다는게 아니라 내년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과년도 못 받는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1억4,100만원은 못 받겠다 그런 얘기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금년도에는 감액을 해 놓고 인제 징수 못 하는건 명년도로 미루겠다 그 말씀이지요, 과장님?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장

그런데 이거 내년도로 미뤄서 받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양평군의 체납세가 전부가 그 모양인데.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합법적으로 부과를 했고 징수는 지금 어떻든 안 되고 있는 실정이란거 아닙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장

그러니까 세입의 결함이 나기 때문에 1억4,000을 감을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거예요.

정운상위원장

세입에는 일단 부과를 하는 것은 세입결함이 안 나는거지요, 부과를 했으면 왜 세입결함이 나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아, 저희네가 받아 들여야지요.

안구희위원

그건 미수금이지 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받아 들이지 못 하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내년도에 가서 받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 한가지 더 묻고 싶은건 말이지요, 지금 공시지가 해 가지고 세액 비율에 의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 가지고 지금 종토세를 부과를 하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줄은데도 있고 이 도시 지가가 많이 올른데는 많이 올랐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준다는 자체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뭔가 잘못 계산된거 아닙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네가 ’97년도 보다 2.98%를 적용 비율을 낯춰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구희위원

아니, 낮춰 잡는건 좋은데 기존에 내던,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을 냈었는데 금년에 1,000원을 냈는데 내년도에 가서 800원정도 줄었다 그런 얘기예요. 줄은데도 많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세금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세금 계산하는게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98년도...

안구희위원

공시지가는 등급보다 사실 과년도의 등급에 의해서 과세를 했던건데 공시지가 사실은 금액이 높았던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등급하고 공시지가하고 천지차이 아닙니까, 지금? 그럼 당연히 2.98%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춰서 어느정도 저거를 맞춰서 어느정도 저거를 맞춰 가지고 해서 세금이 줄어서 낸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전체 17억을 저희네가 부과하기 위해서는, 다시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에 총액에 거기 30% 기준으로 해서 보통 ’97년도에 30%를 적용을 했었는데 ’98년도에는 2.58%를 넘겨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IMF 때문에 지가가 하락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과세분과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형평을 맞추자 인제 그래서 전부 한 120만필지 되는걸 가지고 연계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이걸 그러니까 형평을 맞추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세금을 적게 받을려고 그랬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전부...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을 자꾸 따지시는데 늘은건 둘째치고 줄은 것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걸 과장께서는 지금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과표를 했다고 그러지마는 지금 필지별로 대충 표본추출이라도 해 가지고 세금과세 표본추출해서 한번 산출한거 있습니까, 지금?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런거 있습니다. 전부 해서...

안구희위원

그런데 줄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줄었냐 그런 얘기예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다 올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등급으로 해서 맞춰서 했다고 그러는데 세금 내는 것, 종토세에 대해서는 사실 줄은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늘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다시한번 설명...

안구희위원

균형을 맞출려면은 그래도 “어떤 사람은 줄고 어떤 사람은 늘고” 이런식 보다는 일괄적으로 그래도 전부 올를 수 있는 계기가 되야지 줄었다는 얘기 자체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과세분과위원회에서 했는데...

안구희위원

그 과세분과위원회 뭐 하는 사람들 앉아서 이런 식을 합니까? 이 사람들 손에서 맘대로 그러면 줄었다, 늘었다 고무줄 통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하여튼 그 법적 절차에 의해서 세금부과는 모든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마는 세입추계를 이렇게 잘못한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이 종토세 부문에 3억9,600만원이 연도폐쇄기 안에 다 받을 가망이 없어서 1억4,100을 이렇게 감액되던 것에 대해서 좌우지간 사과를 드리면서 ’99년도에는 좀더 철저하게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주로 체납액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거예요? 체납자의 주요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어느 계층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체납자의 종토세 분포는 대개 근자에 우리 양평에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토지의 이동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여기 자체내에서 있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체납이 없습니다. 대개 사업을 하는 사람, 서울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여기 토지를 구입했던 사람들이 작년 한해동안 부도가 나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체납이...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고정자산의 종토의 관계가 아니고 유동자산의 관계에 사업자가 연계 된거다 그말이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주로 분포가 거기에 많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IMF 경제가 같이 병행을 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 된다 그런 뜻이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박장수위원 질의 하세요.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정운상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박장수위원

종합토지세 수입도 문제지마는 그 23쪽에 주민세가 4억9,000, 재산세가 1억500, 자동차세 수입이 2억5,700, 담배소비세가 8,000만원 이런식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2회추경 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2회추경까지도 당초예산보다 지금 다 부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추경에서 이렇게 계수가 많이 올라 갔다는 것은 수치 맞추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지 그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종토세 때문에도 그런걸 말씀을 드렸지마는 주민세 같은 것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1,000원에서 5,000원 받는 것, 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 그러니까 5인이상 업체에 대해서 5만원에서 이렇게 받는 것은 고정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이런게 저희네가 예측하기가 참 곤란한 겁니다, 이게. 그런 것은 보통 액수도 많을 뿐더러 또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을 많이 줬던 것인데 IMF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딱 저희네가 예측하는대로 맞아 들어가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예산을 우리가 수입을 잡을 때는 이것이 어느정도 조금 여유있게 잡습니다. 이것을 많이 잡았다가 이것이 감액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예산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대개 예산을 잡을 때는 10% 정도는 여유있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연도폐쇄기에 가서 그때 결산을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연유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100억 되는데서 우리가 8억을 이번에 한건데 이런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민세 부문에 그런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그런데서 기인이 되서 그렇고요, 또 법인세할 주민세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거고요, 그 외에 재산세다, 자동차세다 이런 사항은 저희네가 한 10% 범위내를 여유있게 잡아 주는데 그것을 마지막 추경에 하는게 저희 관행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세입부서에서 원활하게 이걸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 양도세중에서 지방세 우리 수입으로 몇 퍼센트가 들어 옵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양도소득세할은 10%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10%입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그래서 이게 금액이 보통 크고 저거하면 1,000만원대 이상 되는게 많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거기에 부동산 경기가 일제 침하되면서 요인이 생긴다 그 말이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장

고기섭부의장 질의하세요.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아까 내년도에 다시 세입을 잡는 걸로 해서 이번에 감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고질적인 체납자가 한 1,200명 된다고 그랬습니다. 체납자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을텐데 얼마정도를 그 돈을 다 받아 낼 수 있겠는지 그게 한번 궁금하고요, 그리고 동료위원 박장수위원이 물은 것을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이 수입예산을 잡을 적에는 그래도 어느정도 전년도거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계획이 잡혔어야지 되는데 그 계획을 세울적마다 1회추경, 2회추경 때마다 이게 바뀐다는 것은 어느 기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하여튼 실적위주 있죠? 그런 예산을 갖다가 편성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실적위주의 예산편성을 하는 것 보다는 전반적인 검토가 세밀하게 된 이후에 계획도 서야 되고 지출도 서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맞는거거든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구구법이 아닌 실질적인 예산성립이 될 수 있도록 보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것은 저희네가 중요한, 지금 현재 전년도, 과년도가 32억이고요, 금년도가 16억 해서 4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실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저희네가 고질적인게 48건이 있습니다. 이 48건에 21억이 과년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백산스포션, 용암온천개발, 두풍산업, 그 다음에 대옥광업, 대평산업,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21억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먼저도 누누히 설명드렸지만 저희네가 재산은 압류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압류를 했으면 저희네가 어느정도 세금을 못내면 이것을 공매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매를 해서 저희네가 하등에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재산상에 그렇고 또 이 사람들은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발을 해도 그 사람이 재산 수족이 안되고 또 소재 불명한 사람도 있겠고 그래서 고발을 해도 별 이득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 지금 고발을 저희네가 먼저 보고드린대로 18건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받을 수 없는 것 하도 이러니까 사실 이건 우리 행정에 뭐 고발을 했다고 해서 면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갈 때까지 한 번 가 보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그런 준비를 하는데 21억이 이 고질체납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10%도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만 받으면 그렇고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계획 예산에 실적위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다 비교를 하고 저희네 나름대로 정확한 수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금년도에는 IMF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고요, 그런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을 잡을 때는 여유있게 잡는 그런 관행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예산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안되고 딱 타이트하게 우리가 예측한게 이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체납이 이렇게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는 세입결함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나 그냥 양해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21억 고질체납자 중에서는 고발조치해도 효과가 없고 21억중에서 받을 수 있다면은 한 10%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10%는 제쳐놓고라도 그러면 90%에 대한 것은 어떤 대안이 계신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대안이 그렇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모든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인데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서 주소가 확인되고 이런 그냥 공소시효를 5년동안 기다려가지고 그대로 뒀다 결손처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한 번 쫓아가서 만나고 만날 때는 가서 또 독촉장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만나고 또 어떤 저기에서 낌새가 있다면 또 가서 만나고 그렇게 하면 다시 그 만난 날부터 5년이 다시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관의 문제가 본연히 받지 못할걸 알면서도 결손처분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공무원들이 가서 그렇게 하는데 뻔히 알면서도 안 만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은 이게 지방세법이 바뀌던지, 국세에도 상당부분 이런게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런게 고쳐야지 공무원들의 행정력 감소도 되고 사실 이게 그냥 받을 수 없는 것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섭위원

됐습니다.

안구희위원

중간에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받겠다 받겠다 말로만 받는 것 같은데 지금 금년도에 체납징수반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래서 얼마나 받아들였습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저희네가 체납징수반은 한 3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회 운영해서 4억9,100만원을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을 145개를 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지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6,000만원을, 그 다음에 부동산 공매 예고를 63건을 해서 6,4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네 나름대로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번호판 예치같은 것은 참 힘든 사항입니다. 몇번의 저거에 의해서 “니가 체납이 됐으니까 자동차 번호판을 띠워오겠다” 이렇게 연락을 하면 가면은 자동차를 감추고 그래서 그걸 숨어서 지키고 있다 쫓아가서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을 예치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과년도 못 받은 체납액이 굉장히 받은데 연 2회 운영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여기서 할 말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지 체납징수반을 아주 상시 운영을 해서 받아들여야 될 그런 형편인데 연 2회 했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밖에 안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징수반이 체납액 징수하는데 2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소홀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게 솔직한 얘기로 세금받는게 남의돈 주머니에 있는 것 돈 받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상시 운영해서 매달 1회씩 정도 연 12회 정도는 해도 지금 받아들일까 말까 할 정도인데 연2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안일무사한 행정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여하튼 내년도에는 체납징수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하여튼 매월 아주 나가서 아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은 귀찮아서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양동에 있던 직원 하나가 강원도로 갔는데 그 친구는 한 번 물으면 놓치를 않아요. 이틀이고 사흘이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안내고 못베기드라고요. 그러한 끈질긴 인내와 노력이 있기 전에는 이것 받지 못합니다. 그저 독촉장이나 보내고 그런식으로 하면 “아 이것 독촉장 까짓껏 오면 왔나부다” 이 정도라고요, 지금. 지금 IMF 자꾸 운운하시는데 우리 이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지 IMF하고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 재산이 있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다른 것은 모르지마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관계관께서는 하여튼 체납징수반을 매월 운영해서 하여튼 항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서 더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장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쪽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없으면 담당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해 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죠. 문필수위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용문산 놀이공원에 당초 세입을 얼마를 잡았었죠?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를 않아서, 7억5,000 정도 잡은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8억이 아니고 7억5,000입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8억입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과장님께서는 담당부서에서 올리신 자료도 잘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11월말 현재 1억, 자료를 안갖고 왔습니다마는 먼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적에 1천몇백만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이게 1,760이였죠? 행정사무감사 때. 그럼 그 때하고 변동사항 없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조금 더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인 수입에서 운영자금이 나가고 있죠?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우리 수입을 위해서, 완벽한 수입을 위해서 위탁관리자들한테 1인당 200원이고 300원이고 그런식으로 매겨서 하실 용의는 없어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입장객 한사람한테 그냥 군으로 얼마를 벌든지 간에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 200원으로 그냥 군 수입으로 들여놔라, 그럴 용의는 없냐 이거죠.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현재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먼저도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고 또 질문답변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운영을 해 봐가지고 그 때도 안될 적에는 제가 다시 한 번 위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필수위원님께 제가 행정감사 받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감사도 받았고 또 답변도 했기 때문에 아주 속된 표현으로 해서 제가 입이 열이라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도 못벌었기 때문에 감소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8억을 잡았었는데 8억은 고사하고 지금 8원도 못벌은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길거리에서 풀빵장사를 하는 장사도 이런식으로 아마 추계를 안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식으로 8억을 벌겠다고 해 놓고 8원도 못버는 이러한 예측을 어떻게 하면서...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한 번 열심히 제가 한 번 정말 아주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글쎄, 열심히 말로만 열심히 하시면 이게 해결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박장수위원

그럼 계약된 경우는 2000년도부터 할 수 있는 겁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2000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2000년서부터는 앞으로 위탁관리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까지는 지금 방식대로 나가되 내년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반기 때 보면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때가 되게 된다면은 관리방법을 바꿔야 되죠. 예를 든다면은 무조건 업자가 운영을 하되 군에다가 2억을 내놓든지 1억을 내놓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용인부를 우리가 그냥 직접 사가지고 우리가 직영하는 방안 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내년까지는 금년같이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후년서부터는 수입이 증액되면은 다시 대처방안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이 지금 사업은 지금 계속 투자만 되고 수입은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번 이 사업을 거울삼아서 다음 차기에 계약할 당시에는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아주 위탁 말 그대로 “얼마에 맞춰서 하라”, 아니면은 여기 있는 시설 너희가 다 운영 다 하고 아니면 1년에 5,000만원을 군으로 수입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1,000만원이라든가 그러니까 내년까지 해 봐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본인이 그런 위탁을 완전히 받았을 적에는 자기가 홍보를 하든지 어떤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피나는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모자르는 것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안일하게 수입에 대해서 대처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그 위탁업자가 스스로 홍보활동을 해서 1억을 남기던 2억을 남기던 관계없이 그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1년 수입을 일정금액을 받고 본인 스스로 위탁업자가 전부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2000년도에는 그런식으로 한 번 추진해 보세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운상위원장

그러면은 내년도도 계속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들어오는 것은 다만 1전도 없는데 계약을 몇 년간을 했는데 이런 특혜를 줘요, 업자한테? 관리하는 사람한데.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 계약이 원래 3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 의해서 3년까지를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만 저희가 해 보고, 그런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현재까지는 금년에는 3개 기종에서 운영을 했고 또 선투자가 많이 났습니다. 한 7, 8000만원 난 걸로 대충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수입이 지금 안들어 온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2개 기종이 추가가 끝이 나면은 내년부터는 5개 기종이 운영이 되고 또 올해를 거울삼아서 더 이상 투자될 것도 없습니다. 그 돈 가지고 투자될게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수익이 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금액이 내년도에 2억을 본다고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아무튼 2억을 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주 한 번 정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그리고 8억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2회 추경에 깎고 마지막 추경에 또 5,000만원을 깎는 이유는 뭐예요? 당초에 사업을 분석해서 실지로 돈 단 10원도 안들어올거면 2회추경에서 깎았어야지 이것을 2회 추경에 깎고 3회 추경에 깎고 깎는 이유부터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두 번씩 걸러서 감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2개 기종이 들어오면 5개 기종으로 11월서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다가 잡았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연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아직 안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세입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두달이 남았기 때문에 2회 추경 때면 앞으로 한두달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한 번 마지막에라도 열심히 2개 기종이 되면은 한 번 열심히 뛰어 보자 그래서 5,000만원을 안깎고 남겨놨던거죠.

정운상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2개 기종은 계약만료기간이 언제예요? 기종 들어오는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계약만료기간이 저희가,

정운상위원장

당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했었느냐 이것만 답변해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10월말까지로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전부 안갖고 왔기 때문에...

정운상위원장

그러면 10월말이라면 지 체상금은 물리나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지체상금은 안물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왜 지체상금을 안물려요?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원래 그 계약에 납품이 안되면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검토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제가 자세히 그걸...

정운상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식으로 해명하지 마시고 9월 20일 현재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은 4,600만원이 이미 감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예요, 그 당시에. 그럼 4,600만원인데 2차 추경할 때 5,000만원을 벌어들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의 5,000만원의 수입을 잡을려면은 1억의 수입을 봐야 되는데 충분히 이 돈이 들어올 수 없다는게 예측이 다 되어 있던 사항이거든요, 그 때. 그런데 그 당시에 5,000만원을 다시 또 추경으로 올렸다 마무리 추경에 지금 다시 감으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36만원으로 계상했는데 12만원이 늘어서 48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얼마씩 받습니까?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그것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박선배위원

세무회계과예요?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그건 나중에 하시죠.

안구희위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으로서 투자가 없다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놀이시설에 대한 것이요.

안구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외지인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지금 5개 기종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면은 수입은 틀림없이 제가 올해 처럼 마이너스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 마이너스가 되지 않지마는...

안구희위원

수입 갖고 지금 얘기하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금년까지 투자를 해서 설치해둔 그 설비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 왜 투자가 더 이상 없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놀이시설은 투자가 더 이상 안 하고요 저희 생각은 거기다가 자판기, 음료수 이런 것 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이 더 들어 올려면은. 그런데 용문산 전체적인 것은 민속전시관도 들어와야 되고 나중에 콘도도 들어와야 되고 식물원도 들어와야 되고 더...

안구희위원

글쎄 그러면 놀이시설 기구로서는 이걸로 끝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5개 기종으로만 끝을 낼...

안구희위원

글쎄 그것 갖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 다섯가지로도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부대시설로 이용하는 걸로 계획을...

안구희위원

과장께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은 용문산 놀이기구를 활성화 시키고 뭔가 더 관광객을 유치할려면은 지금 이 수준이 애들 장난이예요. 이거 아무 것도 아니예요, 이거. 좀 남보다 색 다르고 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뭔가 일을 열심히, 적자가 되더라도 일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자가 나니까 적자난것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고 코너에 몰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진취성 있는 그런 발언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이거 뭐 시설물 배치가, 가서 보면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시설배치란 것은 어떤 전문성 가진 분들한테 상의가 됐던 겁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 먼저에 당초에 한 업자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뭐라 그럴까 놀이시설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사실 2대 의회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훼미리코스트가 적으니까 저 끝에 까지 가서 크게 해야 되는데 크게 하면 돈이 너무나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약간 축소가...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속해서 뭔가 정말 용문산 오면 “놀이기구 멋 있게 타고 가고 뭔가 기억에 남는다” 까지 추진해 나갈 생각을 안하고 투자가 없다 그런식으로 발언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운상위원장

그리고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리고 담당과장들은 말이지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답변자료를 좀 충분히 가지고 오세요. 이거는 뭐 답변자료를 우리가 묻는 것을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 저도 보기에 안타까우니까는 앞으로 담당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솔직하게 말씀 드린다라 그러면 위원들 보다도 담당과장님이 안 갖고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과장 들어가세요.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26쪽 상단에서 네 번째 보면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이종태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당초에 7억9,000만원을 잡았는데 이번 마지막 3회추경에 5억2,300을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슨 사항이냐 하면은 금년도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을 잡을 때 공영개발사업소가 당초에는 존재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총 거기서 수입 나오는게 얼마가 될 거 같으냐 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세입부로 순세계잉여금이 결론적으로 7억9,000만원이 발생할 것이다 해 갖고 저희한테 예산부서에다가 세입요구를 내 가지고 저희가 7억9,000을 갖다가 세입에 편성해 가지고 쭉 운영해 오다가 그 공영개발사업소가 지난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해체가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관련된 부서가 없어서 저희가 12월달에 세무회계과에서 나오는 결산서를 갖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234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예산에 특별회계 예산에 일반회계 전출금 해 가지고 5억2,325만8,000원이 감 됐는데 그 사항은 지금 말씀 드린 사항으로 2억6,674만2,000원만 지난번 세무회계과에서 금년도 결산서에 나온 것 외에 결론적으로 5억2,300이 너무 과다 계산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7억9,000이 들어 올 것이다 해 가지고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세입예산을 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2억6,600만원 정도만 지금 현재 사업자금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대해서 결함이 나지 않게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는 5억2,300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진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7억9,000이라는 예산을 계획 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연초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졌다면은 그 부분도 좀 이해가 가지만은 이 공영개발 사업소가 없어진 것은 연말입니다. 연말인데 이 사업계획은 어떠한 사업구상도 없이 계획 세웠다가 마무리 추경에다가 감하면 된다 하는 그런식의 계획안 갖고요, 또 더군다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특별회계사업이란 것은 사실 사업성을 두고 특별회계가 구성된 걸로 아는데 그냥 필요하면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버리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당초에는 예산편성할 때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존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당초에 ’97년도서부터 ’98년도에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이 결론적으로 7억9,000은 발생할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우리가 일단 누계를 잡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을 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늦어도 2회 추경 때는 사실상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2회추경 때 가서는 해당 부서가 없어졌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는 그 사항이 판단이 되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 서종면에도 택지개발을 해야 될거니 어쩌니 하다가 여러 가지 말이 많아 가지고 사실상은 사업을 말하자면 인제 취소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순세계잉여금은 너무 당초에 과다하게 정한 걸로 결산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연말에 각 특별회계에 결산서를 확인해 가지고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5억2,000을 감한거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앞으로 지금 현재 2억5,000이 남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것을 전부다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관장하는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다 이건 없애 가지고 일반회계로 관리를 할라고 그래서 경영사업 특별회계를 그래서 이번에 이걸 5억9,300은 결함이 났기 때문에 감하게 됐습니다.

고기섭위원

다시한번 물어도 될까요?

정운상위원장

예, 질문 하세요.

고기섭위원

경영수익사업이라면 말대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일반회계는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게 있겠습니다만 주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영수익사업을 특별회계 자체를 갖다가 일반회계 한다는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겠지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기금은 특별회계기금에 다시 써 줘야만이 다시 사업이 이어지지요, 그 특별회계라 해서 수익사업 되는 것 갖다가 일반회계로 돌려서 쓴다면야 필요한거 다 사업했다가 돈이 없으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자체를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오는 그런 계획은 안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투자의 그러니까 효율성, 투자할 때에 이익을 갖다가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대해서 예산을 예산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경영사업특별회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경영사업특별회계가 그 관리하는 부서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눈에 보이게 사업을 추진하는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던 경영사업특별회계는 일체 전액 다 일단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나중에 경영수익사업을 또 크게 한다고 했을 때 그때 필요했을 때는 그때 가서 또 특별회계에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이번에 정리하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당초 이월금이 예산에 계상액이 얼마지요, 당초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순세계잉여금이요?

정운상위원장

아니, 이 ’98년도 지금 ’98년도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당초에 7억9,000을 잡은 겁니다.

정운상위원장

예산계상을 7억9,000 했어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예.

정운상위원장

112억이 아니라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지요, 이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을 7억9,000을 잡은...

정운상위원장

이월금은 얼마였어요, 이월금?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거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97년도에서부터 ’98년도로 이월되게 되는 사항은 7억9,000을 잡았었는데 거기에 요구해서 7억9,000을 잡았었는데 지난번 11월달에 결산서에 나타난게 2억6,600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5억2,300이 결손되는 바람에 이번에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그러면 이거 세입을 무슨 사업을 해서 세입을 잡을라고 했던건가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래 금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을, 먼저 용문면에 택지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분양해서 많이 수입 같은 것을 얻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사업을 해 가지고 이상의 수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아마 계획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7억9,000을 갖다가 올 것이다 해서 7억9,000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결론적으로 또 결산을 하다 보니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억6,674만2,000만 결산이 되는 바람에 나머지는 그만큼 세입에 결함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그러니까 7억9,000에 대한 세입을 잡을라고 했을 때는 그냥 계획성 없이 대충으로 해서 잡은 거지요, 이게. 뭐, 뭐 무슨 사업, 예를 들어 서종면 주택개발 택지개발을 해서 세입을 잡는다든지 다문리 것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계획성 없는 계획을 잡은게 7억9,000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정운상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계획성 없이 그냥 잡아다가 깎았다가, 세입을 세입으로 생각을 했다가 깎아다가 또 기분나면 깎고 또 기분나면 더하고 이런 주먹구구식의 세입을 잡을 수 있나요? 더군다나 이 군청 살림 전체를 관장하는 기획정책실장이?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이 7,900을 저희 기획정책실에서 임의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각 사업부서에서 전부 다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당초에 2회추경 당초에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11월달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7억9,000을 갖다가 전입이 되겠다 그런 계획을 우선 냈기 때문에 저희는 쭉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금년도에 사실 사업도 되는 사항도 없고 하고 또 관련부서도 없어지고 그래서 저희도 이걸 갖다가 2회 추경에 이걸 다뤄 가지고 이걸 했어야 되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 사업부서가 1회 추경 때는 그래도 어느정도 더 지나가 봐 가지고 판단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다 결론적으로 기구도 없었졌고 또 연말에 결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결함나게 되고 잘못된 계획성이 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운상위원장

앞으로는 이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와서 전부 여러분들 답변하는게 계획이 잘못됐다 하는 얘기고, 이걸 어떻게 하든, 예를 들어서 아까 주민세 같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담배 판매세가 8,000만원씩 올라 가고, 막 올라 가서 줄게 잡아 갖고 세입이 많아지면은 추경에 올려서 쓸거 다 쓰겠다 하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내년도 99년도도 여러분들이 세입을 잡아서 이런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하여간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서 일단 이게 넘어가서, 5,200이 넘어 간거지마는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99년도 예산안에는 우리가 다룰적에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실상 감될 것은 제대로 감이 안되고 세입을 잡을 것은 10%정도에 증액이 세입에서 증액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것은 50%씩 막 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각 세입부서에 촉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각별히 명심을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27쪽으로 넘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기섭위원

있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있습니까?

고기섭위원

예.

정운상위원장

예, 말씀 하세요.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99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전출금이 5억으로 돼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이월되는 사업에는 2억6,600밖에 안된다 말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한 2억3,000정도가 어떻게 5억을 갖다가 사업계획을 잡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돈이 2억3,000이라는 돈이 어떻게 된건지...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편성은 이것보다 더 이전에 편성을 하는 바람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5억정도는 충분히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아예 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아주 없앨려고 그래서 5억을 잡아봤는데 결론적으로 세무회계과에서 결산서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는 2억6,000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내년도 5억에는 이게 1회 추경에 가서 2억3,000을 천상 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운상위원장

27쪽으로 넘어갑니다. 27쪽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부세 2억2,500만원이 됐는데 교부세 2억2,500만원은 교부세가 언제 온거예요, 돈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이것은 지난번 2회 추경이 끝나고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몇월달에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지금 날짜는 확실히 모르고 11월말 정도로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11월말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세요. 28쪽인데 질문하실 분, 사회복지과장 담당과장 나와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8쪽에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가 6,800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98 거택보호비가 2,800이 감이 됐고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서 세 번째 한시적 자활보호 대상자 특별생계비가 추가로 1억5,4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가 감이 된 것은 기정에서 좀 보조내시가요 그게 내려온 것에 따라서 감이 됐는데...

박장수위원

그럼 보조내시가 덜 내려왔다는 겁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거택보호비도 맨 처음에는 1,479명인데 1,181명으로 그게 감이 된 겁니다. 인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박장수위원

연초에 거택보호비 받을 대상자를 연초에 신청받아서 연 사업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한시적 생활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박장수위원

거택보호자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늘어난 부분으로...

박장수위원

그러면 한시적 자활보호 대상자 특별생계비요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1,131명이 저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것도 그것에 따라서 한달에 7만9,000원씩 주기 때문에 이것도,

박장수위원

11,031명입니까? 1,131명입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11,031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시적 생활보호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박장수위원

특별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그 전에는 법적 사무에서 뭐든지 호적상에 뭐든지 자녀가 있으면 안됐었는데 이제는 그런걸 떠나서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현재 생활이 그런 것이 전부 다가 이번에 한시적으로 ’9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그게 다 맞춰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그러면은 한시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금년도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이것이 다 지출이 됩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다 지출이 됩니다.

정운상위원장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지금 날짜가 없는데? 사전집행을 안했으면은.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집행은 안했지마는 현재 12월말로다가 해 가지고 이것 다 조사가 되어서 저희가 103%가 됐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아니 그런데 103%가 되던 120%가 되던 그건 좋은데요 지금 추경 승인이 되어 가지고 지출이 될 수 있느냐, 지출이 안된다면 이게 사고이월을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출하다 남겨지면 오늘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며칠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사고이월을 시킬거냐,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시킬거냐, 내년도에는 5억, 3억5,000 근로비하고 도구나 사준다는 것 1억5,000하고 해서 5억이 선걸로 아는데 또 내년도에는 5억이 섰다 하더라도 오늘 신문 중앙일보에 1만8,000 얼마를 해서 근로사업자를 줄인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올해도 1억5,400만원씩을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해서 제가 알기에는 사전집행이 아니면 이것 집행할 도리가 없습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현재 계속해서 이것은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장

그건 말이 안되죠. 어떻게 추경,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집행을 하는데 생활보호비를 만약에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주다가 안하면은 저희가 생계비만 재원을 확보해서 지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아니 그건 좋다 이겁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은 예산이 승인하지 않았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예비비를 사용하기 이전까지는 이 돈을 갖다 지금 집행했다 그러는데 집행할 수 없는건데 실질적으로 형식상, 그럼 돈이 지출이 됐다고 하고 예산승인 날짜하고 맞지 않으면은 그게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것을 지금 해 준다고 그래도 하나도 만약에 집행을 안한다 그러면 명시이월이요, 조금 집행하다 남으면은 사고이월이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런 많은 인원을 쓴다고 해서 5억을 세웠는데 이 돈이 내가 볼제는 손을 못대고 내년도로 넘어갈 것 같은데...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5억이 선 것은 그것은 한시적이 아니라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에 5억이 선겁니다.

정운상위원장

글쎄, 이게 한시적이라도 지금 예산승인을 해 드려도 쓸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에 이것은 이제부터 지금 다 대상자가 다 조사가 돼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이 다 됩니다, 12월말까지는요.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는요. 그리고 지금 5억이 선 문제는 내년도에 공공,

정운상위원장

글쎄, ’99년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추경이 되면은 다 집행이 된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왜 2회추경시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시고 마무리 추경에서 계상을 하신 이유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는,
영호

이영호위원

편성을 못하신거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때는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라는게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구희위원 질문해 주세요.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한시적 자활보호 대상자하고 한시적 생보자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냥 한시적 보호자 그러면은 생계보호자로 그냥 한데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활보호자나 생계보호자로 해 가지고 다 이것은 1인당 7만9,000원씩 입금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한시적 자활보호 대상자하고 자활하고 그냥 한시적 생보자하고 그 차이점이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생계보호 대상자는 돈을 한달에 금전적으로 그냥 지로로 입금이 되는 사항이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학비만 지원이 되고 공공근로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시적 보호대상자나 생보자 생계비나 특별생계비나 자활보호 대상자나 다 똑같이 공공시설에 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인원 아니예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생계보조자는 공공근로사업에는 투입을 못합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1,223명에 대해서 6억5,000만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인원이 결론적으로 줄은겁니까? 늘은겁니까? 줄은거예요? 당초 목표에?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생계보호자요?
당초목표보다는 늘었죠.

안구희위원

늘었다고요?
한시적 생보자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요 처음에는, 좀 늘었어요.

안구희위원

늘었는데 7,000만원이 남아서 감 저거된거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게 늘었으면은 당초에 6억5,000을 세웠는데 쓰기는 5억8,500 밖에 안 썼단 말이예요? 그러면 7,000만원이 지금 남아서 감이 됐는데 인원은 늘었는데 지급이 그럼 적게 줬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한시적 생보자를 당초에 6억5,600만원을 세워서 줄려고 그랬는데 7,000만원이 남아서 감액이 됐단 말이예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당초에 이것을 설정할 적에는 꼭 줘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조사가 되어서 전부 올라왔는데 그럼 군에서 임의대로 짤른겁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조사를 해 보니까 해당이 안되는 사람도 있고,

안구희위원

해당이 안되는건 목표에 애초에부터 설정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 엉터리 통계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만 결론적으로 축낸 결과밖에 더 됩니까?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명 조사가 정확히 됐다면은 당초에 10명을 줘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지 주기는 7명밖에 안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럼 당초에 조사할적에는 엉터리로 조사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아니고요, 당초에는 도에서 목표를 정해서 줬고 실지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에 미달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이것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데로 전용이 가능한 돈입니까, 이게? 도에서 도비보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도로 반납해야 되는 얘기 아니예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반납은 안해도 되죠.

안구희위원

어떻게 안해요? 도비보조 분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해야죠. 도에서 보조해 가지고 그 목에 써라 그래가지고 돈이 남았으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지 맞는 얘기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000만원은 저희가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구희위원

정확히 대상자를 발굴하든지 해 가지고, 아 도에서 주는 것 더 발굴을 해 가지고, 틀림없이 여기에 보면은 한시적 자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특별생계비 지원 하는게 있는게 자꾸 늘어나는 걸로 봤을 적에는 충분히 다 될 수도 있는 돈인데 왜 반납을 해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그게 그냥 아무나 무턱대고 줄 수는 없는거고 해당이 되어야 주기 때문에 도가 목표를 정해서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구희위원

도에서 목표가 내려와서 그걸 면에다 내려보냈는데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까 군에서 과장님께서 짤르다 보니까 강제로 줄은 것 아니예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장수위원

’99년도 대상자는 파악을 언제까지 합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 저희가 지금 파악은 현재 다 되어서 됐습니다, 현재.

안구희위원

과장님 그래 주는 돈도 다 못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7,000만원씩 해 가지고 이것 반납한다는 것은 이 IMF 시대에 어려운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닌데 반납한다는 자체는 이게 좀 일하는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니예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104%를 유지하고 있는데 2,872명이 선정되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무슨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 내용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안구희위원

나중에 조사해서 줄 사람이 있는데 안 줬을 적에는 과장님이 책임 지시겠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다시 조사해서 완전히 더 책정을 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과장님 내가 말씀드린 것은 군 자체사업 같아서 그것이 남아가지고 다른 타 목적의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된다면은 얘기를 안하지마는 위에서 도로 반납할 돈이라면은 최대한의 어떤 어려운 사람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 돈을 어떻게든지 다 지급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많이 남겨서 반납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것.

박장수위원

좌우지간 7,0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지 않도록 주무과장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시적 자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건은 국고보조니까 다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사항같은 것은 의정평가의 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궁금증이 풀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이남영위원 질의하세요.
남영

이남영위원

이남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자녀가 있다고 해도 대상자로 선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러 왔는데 자녀가 있으면서 분가를 해서 사는데 요새 시골사람들이 의료보험증을 그것 하라고 그러데요? 복사해서 거기다 첨부하라고 그러는데 의료보험은 자녀 앞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은 따로따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상에는 같이 안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부모가 따로 살고 아들도 따로 살고 이럴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만 의료보험이 같이 있거나 그러면 같이 사는 저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아니 그런데 보통 시골사람들이 자녀앞으로 의료보험 내기 힘드니까 해 놓고 생활은 따로따로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면사무소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있어도 해당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자녀가 있어도 같이 돌보지도 않고 떠나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이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면에서 지금 내가 알기로 양동같은데서도 비단 양동 뿐 만이 아니라 지금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가 지출할 사람들이 있는데도 안하고 이렇게 남는 돈을 반납할 정도로 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느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 지금.
남영

이남영위원

생활보호 대상자가 자녀가 있다고 해도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조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건데,

안구희위원

반납시켜 가면서 까지 이런 것을 해 줘야지 반납을 시키고 있으니...
남영

이남영위원

지금 그 사람은 오늘 아침에 내가 명예퇴직식에 갔다가 목격한 사항인데 그 사람 자녀가 빚을 지고 내려왔어요. 빚을 지고 내려와서 아버지가 빚을 갚아줘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자녀가 국방부 저걸로 공무원으로 취직이 됐다고요. 취직이 됐는데도 지금 봉급 타가지고도 못갚을 처지예요, 그 돈을.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아버지는 더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단 말입니다, 아들 돈 갚아주고 나서. 그런데 생활보호 대상자 일을 하러 갔더니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안된다고 그런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야 되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가 보니까 130명이 모여서 일을 나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서 그사람 보다 나은 사람이 많이 나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걸 가지고 불만을 갖는거예요. 생활이 그 사람 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아들 앞으로 의료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은 불만이 생길거 아니예요.

정운상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다시 재조사를 해서 누락된 사람이 있으면은 취업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세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고충달 나와 주세요. 61쪽입니다. 61쪽이요, 61쪽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61쪽에 양평의 문화적 가치창출 기획사업에 1억9,200만원 증액 했습니다. 그거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전에 군수님께서 위원님들께 직접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외자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거기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여비하고 부대비까지 합쳐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99년도 예산에 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99년도에...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아니 올해...

박장수위원

올해 승인 하는거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러면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열흘동안에 2억을 다 씁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열흘동안에 2억을 다 쓰는게 아니고 이걸 되는대로 해서 이월을 시켜 가지고 1월, 2월달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마지막 추경에 올라온 것이 되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여기에 계상 돼 있고요 명시이월 사업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동시에 명시이월 되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명시이월 시켜놓고 자유롭게 쓰시겠다는거 아닙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1, 2월달도 써야 되기 때문에.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잘 진행이 됩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담당업주와도 만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 드려서 뭘 한다, 뭘 한다 해 가지고 얼마 얼마 들어 간거 까지는 자세하게 이 내용은 모릅니다, 제가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따라서 2억이 들어 갈 수도 있고, 20억이 들어 갈 수도 있고, 뭐 5억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이건 뭐 어떤 예상돼 있는 금액이 아 니지 않습니까? 2억 갖고 된다는 보장도 없는거고.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최하가 2억원이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2억만 세워놓고 내년 1월서부터 계속 집행해 나갈려고 지금 2억만 우선 세워 놓은 겁니다.

박선배위원

아니 그런데 접때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는 거의 업자까지 다 선정을 해서 현재 답사까지 다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술, 밥을 사주고 할 이유도 없고 그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용, 큰 비용이 많이 필요 합니까? 뭐 거의가 결정만 되면 외자유치해서 그네들이 잡비니 모든 비용은 그 시설하는 사람이 쓰는거지 우리가 건물을 지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터를 닦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땅만 임대를 해 주는걸로 끝나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보조할 이유는 없는거 아니냐 이말이야. 다만 이걸 가지고 로비 활동을 해서 교제를 해서 그 사람이 안 한다는걸 끌어 들인다는 목적인지 이거 많은 예산이 전부 잡비용으로 쓰는건데 이거 2억 가지고 어디가서 화장실 하나 짓는 돈이 아니라 이말이야. 그러면 순전히 로비활동인데 그렇게 까지 한다면 사업은 어려운 사업 아니냐 이말이야.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2억 달러의 외자를 들여오는데 최소한도 우리가 2억원 정도는 투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 소관입니다마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일단 2억만 세워놓고 내년도부터 집행을 하되 나머지 투자되는 것은 사업자측에서 다 댈테니까 2억만 세워만 놓으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돈을 쓰는 사람이 접때 인사왔던 4명이 쓰는데 지금도 그 사람네들이 업자를 만나려고 계속 만나러 다니고 외국도 다니고 그러는 겁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글쎄 19일날도 그래서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담당팀장하고 셋이서 가서 또 만나고 왔습니다. 19일날도 자선예술제행사에도 오전에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 말이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한국에 들어와도 있고 프로젝트팀이 있어 가지고 거의 다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이요. 그래서 오픈만 시키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문면 그쪽에다가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2억원이 든다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자세하게 2억원이 부지매입을 하는데 2억원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군수가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행하면은 군수 혼자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담당실과소장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떤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과장께서 갖고 있어야지 “내가 알기로는” 이런식으로 답변 한다는게 설명하는게 부족한거 아니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설명 드리기가 자세하게 설명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도 군수님한테서 직접적으로 경견장을 한다, 고구려 뭐를 한다 이런 얘기를 “이거 뭐뭐하고 할테니까 돈이 뭐뭐 소요 되니까 예산을 넣어라” 이렇게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2억정도 소요되니까 예산을 넣어라” 그리고 지시하는 것이 우리 예산담당주사한테 지시가 돼 가지고 우리 예산에다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군수가 말이지요 “내가 뭐에 쓸테니까 얼마를 세워라!” 그러면 예산계장이나 실과소에서 덮어놓고 세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은 그저 “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올리면 해 주겠지” 그런 세부적인 의회에 모아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아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럴정도에 설명을 요해야 이게 가능한 얘기지 그렇게 전부 숨겨놓고 뭐에 쓰겠다, 뭐에 쓰겠다, 자세한 설명 없고 그러면 군수가 혼자서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된다 얘기 아니야? 이걸 갖다가 자기 호주머니 채웠는지 아니면 선거 선심성 행정행위도 할 수 있는거고 여러 가지 저게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에 와서 이런 예산요구를 할 적에는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돈을 쓸거 아닙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럼 의회에 와서 그런 자세한 설명없이 “돈을 달라”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박선배위원

그리고 이게 회계법상 2억을 세워가지고 그냥 잡비성으로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회계법상 지원이 되는 돈입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지금 다시 보충설명 이랄까 이렇게 말씀 드리면은 1차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비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군청과 외자유치단과 기업체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사업계획으로 저희한테 제출 받으면 거기서 저희가 자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투자사업을 정하고 집행을 해 나가는데 하도 보안관계를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기가 아주 저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아주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리고 보안관계 말입니다. 뭐 우리 위원들 보고는 입다물고 이게 극비라고 그랬는데 시중에 다니는 리어커꾼도 다 알아요. 이게 뭐 보안입니까, 보안이. 벌써 세상이 다 알고 복덕방이 알고 리어커도 아는데 우리 위원들만 입을 봉해 놓고 얘기 못 하는데 나가 보면 다 세상이 다 아는데 난 보안이란게 어떤 차원에서 보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새어 나간건지 모릅니다마는 리어커꾼에 구두닦는 애들까지 아는걸 우리 위원들한테 극비사항이라고 보안, 보안 하는데 나는 그것도 의문점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예산이란건 어떤 목적과 달성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하는건데 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우면서 그냥 잡비성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프로젝트가 그 사람 만나서 소주 한잔 먹는거, 호텔가 거 잠재우는거 이런걸로 그냥 쓸 수 있는 명목을 이렇게 달아 가지고 지출을 해도 회계법상 무관하냐? 쓸 수 있느냐?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박선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역서가 나와야 될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리고 접때 예산통과 할 때도 보면 과장들이나 군수가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어떤 사업추진비 그런 부분에서 다만 얼마 융통해서 쓴다는건 모르지만 지금 이거 2억이란건 아무 명분없이 보안속에서 하는 그 막말로 “멍멍이 개장인가” 뭐 참 얘기하기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그걸 한다고 해서 이걸 해 놓고 어떤 계획성 없이 2억을 한다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해서 여쭤 보는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서울을 간다면 양수리에 팔당을 지나 간다든지 거기는 검문소가 많아서 저 가평으로 해서 청평으로 돌아 간다든지 어떤 목적예시가 있이 예산을 세우는 거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2억이란 것만 토를 달아 놓으면 예산상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외자유치단이 프로젝트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곧 제출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계획 제출 받은 것을 면밀히 검토, 먼저 네사람 발령 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다해 가지고 거기서 인제 투자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이것을 쓰게 될 적에는 다시 이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시 드릴 겁니다. 그냥 판공비나 아니면 업무추진비쪽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 드리고...

안구희위원

뭐 쓰라고 승인해 줬으면 군수 마음대로 쓰면 그만이지 무슨놈의 보고야 보고가. 언제부터 그렇게 보고를 철저를 했어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 고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어떤 질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문제기 때문에 한번 다시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오셔 가지고 용문 연수리에다가 외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외자유치 2억 달러를 갖다가 투자하는 것은 결정이 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부대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 된다면은 이 돈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거고요 이게 그 사람들하고 말 그대로 로비를 위한 예산이라면 다 사업이 하는 걸로 결정이 난 상태에서 어떤 돈을 갖다 쓸려고 이 예산을 갖다 세웠는지? 아까 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회계법상 돈만 예산만 세워주면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지, 그 과장께서 질문 하셨을 때 이 내역도 없습니다. 그냥 2억만 세워 주면은 “로비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얘기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 어려운 이 양평군 같은데서 이런 돈이 이 내역도 없는 돈을 갖다가 예산을 상정시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승인해야 할 우리도 안타까운 심정이예요. 더 세부적인 사항이 설명이 되지 않는 한 의회 승인하기 참 어려운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봐 가지고는 깊은 내막을 모르고 또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실무과장이 내용도 모르고 있는걸 갖다가 군수가 혼자 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이게 전반적인 계획은 과장으로부터 올라가서 군수가 결심해야 될 사항이 어떻게 하향식이 돼 가지고 군수결심을 과장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서는 잘못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장

답변하세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기섭부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저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걸 투명성 있고 확실하게 지금 2억 중에서 시설비가 1억9,285만1,000원하고 나머지 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되는 건데 추진여비야 아까 말씀 드렸지마는 다니면서 쓸 수가 있는 돈이고 시설부대비야 쓸 수 있는 돈이지만 이 시설비 같은 것은 그냥 집행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거고요, 또 그럴려면 여기에 뭐뭐 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내용을 해박하게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데 단 한가지 확실한 것은 프로젝트 통해서 양평군으로 제출되고 사업내역이 확인되면은 그때는 뭐뭐 한다는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현재 들어 온게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렇다고 내년부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1월달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2억원이라는 돈을 세워 놓고서 집행을 하되 이거 집행할 때는 아이템이 나오고 할 적에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기섭위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경견장 문제가 결정이 아직 안 난겁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저도 경견장을 얘기를 측면에서만 듣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고구려분도 하고 경견장도 하고 여러가지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프로젝트를 아직 못 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정운상위원장

질문은 이것으로서 중단을 하시지요. 그리고 이것은 이따 위원님들끼리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해 가지고 서로간 이해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는데 ’98년도 송년자선예술제 행사지원은 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안구희위원

그거 뭐 미리 얘기가 됐던거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지요.

정운상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기 전에 이 2억의 문제는 또 과장님이 정회시간에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가지고 있다가 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서 이거 추경예산에 세워야 되는지 안 세워야지 되는지 확정을 하게끔 확실한 답변을 연구하셔 가지고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하고 지금 같이 과장님이 몰랐을 때 유야무야하면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준비해서 이따 설명을 해 주세요.

정운상위원장

그런데 잠깐 박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따 말씀을 해도 지금과 그때와 똑 같은걸요. 군수가 과장한테 얘기를 과장이 “너 안다” 그래서 “너 입닥쳐!” 그랬으니까 과장이 또 입 닥칠 수도 있는거고 내가 볼 적에는 과장이나 담당과장은 아는데 뭐 입을 안 벌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건 이따...
영식

최영식위원

성립된 예산이 타당성이 없으면 집행을 못 할텐데...

정운상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고 휴식을 위해 정회 20분을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질의해 봐야 대답도 잘 안나오는데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박장수위원 질의하세요.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추경예산 1억9,200하고 ’99년도 본예산 154페이지 문화적 가치 창출 기본조사 용역비 3,000만원하고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154페이지라고 그랬습니까?

박장수위원

아니 ’99년도 본예산.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것 문화적 가치 창출 3,000만원 용역비이기 때문에,

박장수위원

용역비고?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것가지고 우리가 양평의 문화적 가치 창달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고 이것은 그것하고 아주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그것은 내막도 모른 사업비고, 또 현재 사업계획 들어온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것도 명시이월된다고 되어 있고 그럼 지금 12월달 다 갔는데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 뭘 지금,
정철

박정철위원

본예산은 지나갔잖아요.

박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예요.
영식

최영식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차후에 적절하게 쓴다 하더라도 어떤 쓸 수 있는 보장책을 가지고서 명분을 세워서 타이틀을 걸 수 있는 그런 목은 없어요? 꼭 이렇게 하는 보다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예산이 앞으로 타당성있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트는 쪽으로다가 명분을 세울 수가 없겠느냐 그 말이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세울, 예산도 다 내년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무슨 얘긴고 하니 아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라고 그러면은 그 용역비가 다양하게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용역비 예산 뭐 어떤 다른 예산 항을 세운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세워주기가 편리한테 이것은 어떤 명분이 없이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모든게 그래요, 사업개요가 나온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은 이게 편한데 지금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꼭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보장이 된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그 목 항이 없겠느냐 그 말이죠.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특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영식

최영식위원

없어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운상위원장

이것은 자꾸 문화관광과장만 가지고 얘기할게 아니라 이따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결정하는 쪽으로 하시죠. 그 방법밖에 없고 지금 와서 명분을 밝혀라 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따 위원님들이 가·부는 이따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운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자리해 주세요. 67쪽입니다. 68쪽으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박선배위원

거기 68쪽에 지방세 고지서 발급용 레이져 프린터 구입 목 변경이 있는데 이것은 목 변경이 된거예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신운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프로그램 구입을 할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2000년도 문제 Y2K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그게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민원실에 컴퓨터도 그렇고 프린터기도 아주 상당히 노후화 돼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평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바꿔서 한 사항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 이게 ’99년도 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빠져가지고 추가로다 여기다 낀 것입니까? 추경예산에 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추경예산에다 편입을 한 겁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빠진 사항이 아니고 ’99년도에도 전산장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구입을 했는데 그 숫자가 모자르고 특히 지금 민원실 대체가 시급히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자동이체 프로그램을 계획했던 것을 바꿔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박선배위원

그 밑에 공공근로용 전자관리 시스템인가?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이 사항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취업을 시키는데 지금 5년치 영수증을 전부 대사를 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효과가 뭐냐 하면은 주민들이 영수증을 분실했을 때 마찰을 최소화 시키고, 그러니까 크게 목적은 공공근로사업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 장비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세의 비리가 없나 있나를 자체 컴퓨터로 검색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회의를 하고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할 수가 없고 지금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선배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 통과가 되면 이게 금년안에 다 이걸 사야 돼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원인행위는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내년 2월까지가 연도폐쇄기니까 그 때까지 이월해서 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부방침이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일각에서 이렇게 비싼 장비를 사다가 그렇게 인부를 고용을 해서 저거하고, 그건 1년이거든요, 내년까지. 그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또 대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은 유동적인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따져도,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4,700만원입니다.

박선배위원

4,700만원인데 이게 그게 공공근로사업이 10년이고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그걸 임시적, 한시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고정적으로 틀어박을 이유가 있느냐 이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건 답변드린 것 처럼,

박선배위원

이 부분을 그냥 어떻게 융통성있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4,700만원 추진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박선배위원

아니 장비같은 것 이것 뭐,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장비를 구입을 안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부 기존에 영수증을 전부 전산기를 가지고 검색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배위원

79페이지 말입니다, 과장님! 공공사업 인건비가 1억1,650만8,000원이 서있는데 그게 지금 금년도가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도 5억이 서있는데 지금 이게 한 일주일 남은 날짜를 위해서 지금 이게 1억씩 이게 필요한 돈입니까, 이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재 지금 막 총력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몇 명이냐면 919명, 오늘 919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억7,000만원이 현재 지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12월 19일 현재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배위원

그것 소모시키는데요?
그럼 접 때 예비비에서 3억 지출한 것은 다 지출이 된 겁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게 그것까지 해 가지고 6억7,000이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박선배위원

6억7,000이?
그럼 %는 몇%나 올라갔습니까, 우리 군이?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 67%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85%를 지금 목표를 가고 있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하루 12월 19일날 919명이 지금 들어옵니다.

박선배위원

그건 지금 면했네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현재는,

박선배위원

그리고 그 복사구입비가 1대가 4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도 보고 지금 추경에도 보면은 복사기가 아주 기존에 쓴게 임기만료가 군 과내 전체에 아주 싹 다 노후화가 된 것 같아요. 거의 전부예요, 전부. 과마다. 이 복지과의 복사기가 400만원 해서 1대가 또 들어왔는데 이런 것 같은 것 내년도 예산에 편입을 해서 해야지 지금 추경예산에 꼭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왜냐 하면 사회복지과내 취업센타가 있지만 사무실이 별도로 4층에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하기 때문에 복사기나 팩스기가 없으면은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긴급으로 저희가 구입할려고,

박선배위원

그럼 아까 세무과장한테 내가 건의한 공공근로사업에서 아까 기기 사는 것 그게 거기 다 근거된 것 아닙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그런데 그것은 이것하고는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다 전체적으로 입력하는 그런 기계 설치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거기다가 사무실 새로 생겨서 복사기하고 팩스하고 다 거기다 다 새로 사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운상위원장

박장수위원 질의하세요.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이외도 1억1,6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것도 지금 다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2억3,300 있으니까 자재비가 여기서 30%가 자재비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지금 12월달 얼마 안남았는데 자재비가 이게 다 들어갑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자재비는 뭐냐하면은 읍·면별로다가 이미 공문으로다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공공근로 거기에다가 노인정 같은데다 도배, 보일러 같은 것 이런 것 전체적으로 지금 전부 다가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지금 먼저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동원이 되는데요, 지역주민들 여론이 돈이 이렇게 지금 썪어빠졌냐, 쓸데가 없느냐 그냥 논다 이거죠. 지역주민들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도·관리·감독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주민들한테 정말 안 좋은 시선만 받게 되는데 이왕 좋은 일 하시는 것 주민들한테 욕을 안 먹게끔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10명에 1명씩 십장제도로 해 가지고 확실하게 지도·단속 하는 사람을 한사람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나가서 앉아 있기만 하면 돈을 준다고 이런식으로 지금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73페이지 보면은 보훈단체 보훈사업비 지원 강조했는데 엊그저께 제가 전몰유가족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 양반이 그러시드라고요. 유자녀 지원책이 하나도 없는데 유자녀 지원하는 사업을 안하느냐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남았는데 그런데 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다시 ’99년도 지침이 오면은 별도로 그건 되겠는데 이 감은 뭐냐면은 도에서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지원에 ’99년도에 일단 300만원씩이 유자녀 장학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건 3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자녀한테 학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이 200만원 반납은 행사비 같은 것은 지원하지 말라고 지침을 받아서 이 반납 내용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리고 딱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규로다가 군청이나 여기에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몇% 쓰게 되어 있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박선배위원

공무원법에 채용하는 것.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공무원 채용하는데요?

박선배위원

예.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인사부서에서...

박선배위원

아니 인사부서가 아니라 과장님이 모르세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아 장애인 정도는 제가 3%로,

박선배위원

그런데 지금 3%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난 여기 봐야 휠체어를 타고 근무를 하는 사람도 없고 영 전혀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있어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면 직원중에도 있고요, 강하면 직원도 한사람,

박선배위원

3%면 우리가 지금 665명이면 3×6=18, 18명을 써야 되는데, 20명 가까이 써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실천해서 꼭 지켜야 할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다른 개인회사나 이런데는 모르지마는 행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문제나 모든 걸로 해서 그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실천을 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서 가장 장애인의 사기문제나 모든 문제로 봐서 필히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우리 군청에서는 이행을 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니냐. 뭐 말로만 장애인 무슨 하고 화장실도 장애인 따로 만들어, 주차장도 장애인 만들어 뭐 하는데 이용이 안되고 모범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바로 행정부에서 우리 군청에서 솔선수범해서 쓰고 나머지 교육청이고 어디고 기관에도 촉구를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몇푼 보조해 주고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네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를 기해서 사기문제나 여러 가지로 해서 이행을 해 주셨으면 해서 덧붙여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안구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79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으로 해서 1,260만원을 추가 요구하셨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

당초에 우리가 선정된게 149개가 맞는겁니까? 191이 맞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149개였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먼저 도에서 국·도비 보조분이 149개소만 지원을 받았는데 국·도비가 이제 증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인정이 경로당이 얼마가 느느냐 하면은 한달에도 그냥 한 두곳씩 그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1,200만원이,

안구희위원

그러면 늘어나면 말이죠, 사전 도비가 보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은 어떤 매년 몇월달에 149개소 외에 추가로 더 받을 적에는 임의대로 받은게 42개는 말이죠, 42개소는 지어져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임의대로 받은거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등록하,

안구희위원

임의신청, 등록을 한거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은 국·도비 내시가 될 때까지 선정을 해서 위에다 올려가지고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해야지 왜 중간에 42개소를 임의 선정해 가지고서 도비보조를 못 받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냥 수시 때도 없이 아무 때고 신청만 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이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노인들은 20명 이상만 오고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경로당은 그렇게 등록이 되게 돼 있는데...

안구희위원

글쎄 그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도에 보고를 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면은. 그런데 여기서 자체사업비로만 1,260만원을 요구 했느냐 그런 얘기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이제 한 우리는 저희가 그건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신청할 때 한 15개나 20개 정도로다가 넣을걸로 예상을 해서 사실 처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통제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15개가 넣을 것이다 계산해서 149개를 했으면은 149개 정해서 우선순위에 짤르고 그 다음 해에 다시 나머지 숫자를 채워서 보조를 받는걸로 해야지 우리 같이 재원이 열악한 지역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덮어놓고 다 받아 준다면 그렇게 받으라면은 도에서도 도비보조를 해줘야 되는게 정상적 아니예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게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일단 해놓고 보고를 하면은 그게 국비도 또 받는게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서 들어오기 때문에 늦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족분을 군비로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안구희위원

글쎄 당연히 재원이 열악한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보조를 받을려면은 사전심의에서 확정된 다음에 군비를 충당시켜 주는 것이 순서지 덮어놓고 등록 됐다고 해서 군비로 지출을 한다면은 그만큼 우리가 그만큼 지역에 손이 아닙니까?
이것은 삭감시켜도 상관 없겠네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아휴 안됩니다 이건.

안구희위원

안되긴 뭐가 안 돼요. 과장님 임의대로 등록시켜 놨으니까 과장님이 책임 지시면 되는 거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임의대로 등록은 아니고 이건 법...

안구희위원

아니 그럼 규정이 등록돼게 돼 있으면은 당연히 도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더 늘었으니까 더 보조를 주십시요”하고 과장님이 로비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도비 자금을 따왔어야지 도비는 하나도 없이 군비로 전부 충당이 된다면은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영호

이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경로당이라는 것은 각 부락의 마을회관에서 거의 다 하는데 금년도에 양평군에 78개라는 마을회관을 준공했잖습니까? 그럼 그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위원 말씀하신대로 도에 보조를 요청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계획적인 것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도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런데 난방비 부족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해도 도에서 잘 계상이 잘 안 되고 그런 사항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이 당초에 예산이 섰으면은 당초에 노인회관 계상으로 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받는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을 어느 회관으로 가고 누구하고 20명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등록을 해 놓고 마을회관을 운영 안하는게 반도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사 같은걸 좀 철저히 하세요. 실질적으로 돈만 주는거지 운영 안 하는데 엄청 많아요. 그리고 노인들이 이중으로 들어간데가 있을 겁니다, 이중으로, 20명씩을. 그런 것 한번 컴퓨터 어디든지 입력을 해 보시면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더 질문하실 분 없지요? 들어가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안 왔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산업진흥과 먼저...

정운상위원장

그러면 산업진흥과장 자리해 주세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선배위원

거 95페이지에 말입니다 축산진흥사업비 지원 축협 이래서 감 200만원 했다 말이야, 그런데 그 밑에 축산진흥사업비 지원 축협 또 200만원을 계상해 놨단 말이야.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회 추경 예산서에 보게 되면은 167페이지에 당초 2회 추경 예산서입니다. 거기에 컴퓨터 오류가 발생돼 가지고 200만원이 실질적으로 축산진흥대를 원래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줄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축산진흥대회를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 200만원을 삭감을 시키는 과정에서 지난번 2회추경 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목에서 이것을 삭감 200만원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민간 위탁금에서 삭감을 잘못 시켜 가지고 결론적으로 당초에 경상적 보조에서 200만원을 까야 되는데 민간위탁금 아무 것도 없는 예산에서 이것을 갖다가 삭감을 시키는 바람에 컴퓨터 오류가 발생이 돼 가지고 예산서에 산업진흥과 예산서 자체사업에 200만원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3회추경에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축협지원 200만원을 경상적 경비에서는 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민간 위탁금에서는 200만원을 다시 살리는걸로 이렇게 되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봐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걸 갖다가 감을 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오류가 발생 되서 행정적인 착오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 이것을 행정사고로만 마치는 것이지 지출 다른 이유는 다른 저건 없는거지?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없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계수만 맞추는거지?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예, 박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예, 박정철위원입니다. 94페이지 야생화 재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생화는 말 그대로 야생화인데 거기다가 무슨 또 월동 난방시설을 한다고 그러는 것도 이상하고 이거 어디 할 곳인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화 재배사업 지원에 지금 70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은 지금 서종면 도장리에 야생화를 재배하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의 분포되는 야생화를 실질적으로 거기서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 개인이 이것을 갖다가 시설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종 초등학교에 대한 자연학습장 관계 그런 견학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런 야생화에 대한 일반 주민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게끔 좀더 사업이 잘 확대될 수 있도록 난방비 시설에 월동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항을 듣고 700만원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거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박선배위원

그런데 저도 거기 2번을 가봤는데 지금 모자가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하는데 비닐하우스를 크게 2동을 지어 가지고 야생화를 없는 꽃이 없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입도 없이 그냥 열의를 쏟고 하는데 하여간 하기는 대단히 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해 줘야지.

박선배위원

그런데 당장 아직 수입이나 이런면 보다는 서울에서 초등학생들이 관광버스로 해서 관광도 와서 보고, 지금은 아주 초 단계입니다, 지금.
정철

박정철위원

그래 저도 인제 야생화단지를 한번 가봤어요, 저도. 우리 지도자들이 거기 가 봤는데 사실 야생화단지 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얘기하는 야생화 그러면 대단한 것 같은데 가 보면은 별거 아니고 잘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산에서 야생은 그대로 커야지 그렇게 옮겨다 그렇게 잘 안 된다는데 이게 사실 보조해 주는게 이렇게 700만원씩 해 주고 그러면 계획서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거 뭐 물론 어렵게 모자가 하신다고 그러지마는 계획서도 있어 가지고 나중에 또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지 무조건 이거 대주기만 하면 되겠어요, 이거?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글쎄 원래 여기 사업계획은 한 1,160만원 정도가 들어 가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월동기 난방시설에 따른 사업이 잘 할려면은 한 1,100만원 들어 가는데 여기에 따라서 700만원 사업 들어 가는걸 전액 보조해 주는게 아니라 한 60% 정도는 보조를 해주고 40%는 자부담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이들 교육의 장으로다 한다 이말이지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정운상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야생화는 글자 그대로 야생화인데 겨울에 비닐하우스에다 해서 야생화를 저거 한다는게...
영식

최영식위원

내년봄에...

정운상위원장

아니, 야생화면 가을에 꽃이 피는 것 그대로 피어야 되지 않느냐?
정철

박정철위원

야생화는 얼어죽지 않고 야생 그대로 있는건데 그게 참 애매해요.
상옥

주상옥위원

농가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박선배위원

거기 길가에 피는 민들레도 심어 놓고 산에 가서 피는 것도 심어 놓고 수종은 수백가지인데 거기 가서 눈에 딱 띄어서 어떤 선입감 이미지는 내가 볼 때는 없더라구. 이거 뭐 옛날에 꽃이지 그런 이런 애들한테 설명자료지 모르지만 눈으로 봐서 어떤 부각이 되는 면은 없더라구.

정운상위원장

그런데 꼭 지원을 700만원을 기준한게 1,100만원에 50%나, 60%나, 70%나 기준은 어떻게 된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거기 제주지역내 남해안에 대한 야생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월동장비를 갖춰줘야 되는데 월동장비를 다 갖출려고 해서 계산서를 빼보니까 1,16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전액 저희가 군에서 보조해 주기는 또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60%로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40%는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게 타당하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 가지고 60%만 700만원 지원해 주는걸로 예산을 편성하게됐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지원해 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이렇게 지원을 전부 해 주다가는 군을 팔아 먹어도 안 될거 아니야? 쓰는 사람 이거 생색내는 사람 한사람이 생색을 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따가 다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안구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90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이거 뭐 국비래서 크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는 사업개요가 잘못된거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추곡수매 특근외식비해서 120만원에서 6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추곡수매 물량감소 및 수매일정 단축으로 감액계상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밑에 가서 당연히 수매일정이 단축이 됐으면 여비가 는다는 것은, 여비도 여기서 줄어야 마땅한거지 여비가 같은거라는 것은 이런건 좀 잘못된거 아니예요? 이게 지금 부기 같은거 글쎄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기를 달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수매일정이 단축이 됐으면은 나가는 여비도 당연히 줄어서 감이 돼야 되는데 여비는 늘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런건 좀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하여튼 급양비는 사실상 말씀하신대로 추곡수매 물량이 감이 되다 보니까 급양비는 60만원이 남고 또 양정사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비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안구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 하는게 아니라, 수매일정 단축이면 그만큼 나가는 횟수도 줄어야 될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반대급부가 있는거 아닙니까, 항상.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글쎄 인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추곡수매 물량이 감소되고 일정이 단축 됐으니까 그만큼 출장도 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뜻은 압니다. 그런데 뭐 사실 부기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외에 꼭 추곡수매 물량으로 인해서 출장 나가는 것도 있지만 다른 총체적인 양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 계상을 한겁니다.

안구희위원

차라리 그러면 추곡수매가 부족으로 인해서 추곡수매 독려하는 여비로 표기해도 이해가 쉬운데 여기 위에 물량 나오고 밑에 그런식으로 나오면 뭔가 표기하는 내용이, 뭐 나중에 양정, 감사특위가 국고니까 감사는 별도로 하겠지마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런 것은 좀 추경심사를 받고 저거 할려면은 군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용이 충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상위원장

그리고 이거 사업이 안 되면은 추곡매상도 안 나오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게 조금 그래도...

안구희위원

그런데 표기가 잘못 됐다 이런 얘기지요.

정운상위원장

글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자 들어가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 가지고 목소리가 자꾸 변질돼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굴삭기를 지난번에도 150일을 사용하신다고 해 가지고 120일을 사용한걸로다 작업일지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로 굴삭기 유지비를 300만원 증액을 했고, 차량 유지비도 5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시기도 다 됐고 그러는데 증액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홍창호입니다. 굴삭기 유지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유가가인상돼 가지고 리터당 352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521원으로 유가가 리터당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증액이 됐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균 150일 정도 작업을 하는걸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여름에 수해가 많이 나는 바람에 굴삭기가 나가서 작업한 숫자가 작업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는 것이고요. 또 차량유지비도 이와 따라서 차량유지비는 덤프트럭인데 차량유지비에 정비비와 유류대와 같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굴삭기는 유류대만 구분이 돼 있는데, 정비비와. 그래서 여기도 또 유가가 올라 가지고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유가 유지비를 150일만 계상했던 겁니까, 애당초 이게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당초에는 170일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이.
영호

이영호위원

170일?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인상이 되서 320원 잡았던게 520원 되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똑 같이 170일인데 521원을 계상 하다가 보니까 3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실질은 120일을 사용했고, 40일이라는 여유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유분 여유도 있고, 예?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40일 여유분하고? 200원 차이인데.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몇 따블(W)인지 몰라도요, 굴삭기가.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6따블(W)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6따블(W)이요? 6따블(W)이면 하루에 200리터면 남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까요. 그런데 40일 계상해 가지고 마이너스 나온 일수하고 200원 요전에 인상 된 것하고 계상했을 적에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저희 실제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유류대를 지출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당초 단가계약을 쭉 해 놨다가 단가계약을 해 놨다가 쓰는대로 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예상을 했을 때 굴삭기에 780만원을 계상 했었고, 덤프트럭에는 1,000만원을 계상해서 기위 1,800만원이 예산이 섰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880만원 이란 것을 증액 예산을 세운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럼 기위 벌써 1,800만원을 다 소모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요? 170일 사용하신다고 한 액면이 700만원 1,000만원 해서 1,700만원을 다 사용을 하셔 가지고 지금 880만원을 증액 예산을 세워줘야 금년도 운영을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장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선배위원

서종 영암1교 올해 금년 다리 놓은 것 있죠?
거기 4,154만1,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이 지금 토지매입비라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토지매입비 들어갈 부분이 크게 없는데 그게 어떤 것입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기존에 도로가 이미 사유지를 깔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하면서 그것 공사하면은 또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안 줬어도.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4,100만원 계상한 것은 가게집 있는 쪽의 거기가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용지보상이 아직 안된거예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 받아서 실지 산정해 보니까,

박선배위원

황종수인가 그 사람 맨날 군에 오고 난리치는데,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그 사람 토지는 지금 보상을 지금 못 줘요. 왜냐 하면은,

박선배위원

줄 성질의 것이 안된다고 그러덴데.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아니 땅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 토지가 불부합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에 있는 면적을 계산한 것하고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면적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줄으면 그걸 동의를 해 줘야 분할이 되는데 그것을 본인이 보상은 안 받아도 좋다, 자기 왜냐하면 자기 권리면적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자기는 수긍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그래서 그냥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럼 그게 4,100만원이 순 토지보상비다 이거죠?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리고 수입2교, 3교 그게 애당초에 수해복구비로는 그게 8,3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럼 6,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을 해서 1억4,900만원을 가지고 보수가 아니고 완전히 다시 놓는다는 얘기죠?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다시 놓는 겁니다.

박선배위원

새로 다시 놓는거죠?
새로 다시 놔가지고 보수 해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그것.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2억3,000만원을. 2억2,500만원을 받아가지고 부족사업비는 이걸로 더 충당하는, 그러니까 수해복구는 원래 망가진 부분만 고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시 새로 놓는걸로 해서 그래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래서 6,600만원이 증액이 됐다 이 말이죠?
알았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안구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114페이지 ’98년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이것은 당초에 국비, 도비, 군비 합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린거죠?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몇페이지죠?

안구희위원

114페이지.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렇죠?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수해복구사업비로 우리가 계산해서 올리면은 도나 이런데서 재원별로,

안구희위원

보조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맞게 비율로 해서 준거죠?
그런데 수입2교 군비만 6,600만이죠?
그렇죠?
그리고 수입3교 6,600만원 군비만 들어갔죠?
또 옥천교 복구해서 9,100만원이 군비만 들어갔죠?
또 수입2교 복구하는데 65만원 군비 들어갔죠?
수입3교도 65만원 군비 들어갔죠?
옥천교도 50만4,000원 군비... 왜 군비만 들어갔습니까, 이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이게 부족사업비는 아까도 박선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안구희위원

이것 봐요! 당신네들이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보조내시를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애초에 설계를 분명히 해 가지고 총 얼마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얼마, 도비보조가 얼마, 군비 자부담이 얼마 이런식으로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전부 군비라면 당신네들이 설계를 잘못했던가 예산을 잘못해 가지고 군비부담으로 이만큼 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수해가 나면은 수해물량에 따라서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대로 저희가 사업을 요청했는데 또 중앙이나 도에서 나와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안구희위원

확인했는데 왜 이렇게 군비 부담으로 되는 거예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박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계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것을, 기존 있는 것, 기존 망가진 것 수해난 부분만 보수하는 걸로 원래 예산이 서는건데, 책정이 되는건데 그게 특별교부세로 됐기 때문에,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조사가 잘못돼 가지고 군비를 이만큼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니예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조사가 잘못된 건 아니죠. 다시 개량하는 것하고 사업이 틀리죠.
영식

최영식위원

구교니까, 그게 구교죠?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노후교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보수해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놓는걸로 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노후교량으로 봐야지. 노후교량으로 보는 것 아니예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일부가 망가졌는데 그것만 고쳐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안구희위원

임의로 쓸 수 있으면은 다른 사업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특별교부세는.

정운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정철위원 질의하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110페이지요, 지방채 이자상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해복구비중에서 15억을 기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5억 기채한 것 중에 이자를 계산해서 10월 21일날부터 12월 31일까지 71일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 그 돈 15억 기채해 왔으면은 그것은 어떻게 해 놓고 있습니까, 지금?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수해복구 예산에다 편성한거죠.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금을 해 놨냐, 아니면은 정기예금을 해 놨냐, 보통예금을 해 놨냐 이거죠.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 일반회계에 편입을 시켜서 재무과에서 전체 돈 관리는 거기서 하는 거죠.

정운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담당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휴식을 위하여 2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이종태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결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일날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당시에 사실상 그 때 당시에 이미 다 제안설명에 넣었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는 또 별도의 회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금 관심을 안 두다 보니까는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돼가지고 오늘 다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도 같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정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98제3회추가경정예산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당초 누락된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8년도 맑은물 공급사업의 일환인 용문, 지제 통합 배수지 설치사업 2개소에 예산액 4억9,825만2,000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부득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4억9,825만2,000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99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한가지는 양서 상수도 확장공사의 경우 총 예산액 14억2,6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양서~문호간 지방도 확장공사 계획 변경에 따라 송·배수관로 매설 계획 수립이 불가피하여 14억2,6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여 ’99년 발주할 예정인 바,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맑은물 공급사업 및 상수도 확장사업등 상수도 공기업 관련 제반업무에 대하여 법규 및 각종 지침을 한층 더 연찬하고 숙지해서 수도사업의 목적 달성과 군민에 대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자는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계수조정 개시

16시50분 계수조정 종료

이상으로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