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주상옥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구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보고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병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주상옥의원님외 3분 의원님으로부터 정화용전기료감면건의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럼 주상옥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정화용전기료감면 건의(안)을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일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그리고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 제4항 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제5항 양평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제6항 양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안), 제7항 양평군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제8항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제11항 양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제12항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13항 양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양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20항 양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항 양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2항 양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3항 양평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24항 양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25항 양평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제26항 양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27항 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28항 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29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12월 21일 주상옥의원님외 3분 의원님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30항 정화용전기료감면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해당 특별위원회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운상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양평군수로부터 `98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지난 19일 제8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894억3,900만원 보다 0.5%가 증액된 1,904억3,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억8,200만원이 증액된 1,783억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8,700만원이 감액된 12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 되었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계함에 있어 아무리 예상할 수 없다 하지만, 주민세 4억9,000만원의 증가, 종합토지세가 1억4,000만원의 감소, 용문산 놀이공원 위탁관리 수입이 `98년 예산에 8억을 계상하여 1차, 2차 추경을 걸쳐 7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3차 추경에 5,000만원 마저 전액 감액한 것은 실로 세입관리의 허술함을 노출시킨 처사로서 세출 집행에도 차질을 빚는등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라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99년도 예산에서는 5억2천3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나 금번 3회 추경에서는 다시 5억2,300만원을 삭감하는등 세입관리에 혼선을 가져온 것은 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 세출예산 규모 1,783억8,236만9,000원중에서 사회개발비 5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정없이 심사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98 송년 자선예술제 행사지원 경비 550만원이며, 특히 문화예술분야 양평의 문화적 가치 창출 기획사업비를 심사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여러번의 정회를 거듭하는등 심사에 고충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9일 제8차 본회의 `99년도 본 예산 심사결과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중요사업 등을 의회에 사전보고나 협의없이 행해짐은 차제에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가 마무리 추경에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역인부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서두에서 개진되었던 예산의 방만한 운영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의미를 십분 이해하여 예산운영과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구희입니다. 29일간의 빠듯한 일정으로 시작되었던 정기회를 마무리 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민병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양평군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인식하시고 앞으로도 고장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하였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0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였으며, 그 중 시정사항이 36건이며, 건의사항이 15건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이 9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감사전반에 따른 의견은 지난 강평시에 말씀 드렸지만 덧붙여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다수의 군민들이 아직도 관청의 고압적인 자세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 입니다. 공직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많은 변화와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볼 때에는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느끼는 실정이므로, 주민을 주인으로 삼고자 노력하는 공직자의 의지를 다시 북돋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과 더욱 가까워지는 관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둘째는 주민과 밀접한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대책이 미흡 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책이나 제도가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달과정에서 누락이 됨으로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할 뿐만 아니라 도로나 농로 포장공사 등을 시행할 때 관련된 몇 개 부락의 주민들에게만 설명회등 형식적인 기본절차만을 거침으로서 그를 통과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전혀 홍보가 안 되어 많은 불편을 호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행정력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공직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점차 국·도비의 의존비율을 낮추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최대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전무할 정도로 부진하다는 것 입니다. 민선자치시대 개막 초기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각종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추진을 서둘렀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용문면 택지개발사업에서도 큰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등 추진이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검토와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의욕만이 앞섰던 관계로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었던 각종 문제에 부딪쳐 추진을 못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므로향후 부터는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최소의 비용과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연구와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결과적으로 낭비성 예산이 지출 되었다고 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투자없이 허황된 수익성 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므로 철저한 검토와 비교, 분석을 토대로 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회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양평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확고한 의지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6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보완 조치 후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똑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연말의 알찬 마무리와 희망찬 새해 설계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재삼 감사의 말씀과 ’99년도에는 주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빈틈없는 행정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결과보고를 들으신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 제4항 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제5항 양평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제6항 양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제7항 양평군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제8항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제11항 양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제12항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13항 양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양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20항 양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항 양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2항 양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3항 양평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24항 양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25항 양평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제26항 양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27항 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28항 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29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0시48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식의원입니다. 지난 9월 1일 제7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어제까지 장장 103일간 운영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당시만 해도 사상 유래없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몸살을 앓고 있던 우리의 국토가 이제는 제법 안정을 되찾은 듯 하나 녹색의 옷을 갈아입고 숙면기에 접어든 강토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직도 그때의 흔적이 가시지 않은 채 널부러져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지방자치의 법원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군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시대의 위상에 걸맞는 주민 편의행정을 펼치고자 구성·운영된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생업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장수간사님 이하 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2대 의회에 이어 3대 의회에서도 지역과 주민을 위한 봉사의 기회가 주어져 늘 감사하고 있던 바 저보다 더 신망이 두텁고 유능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금번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매우 뜻깊은 소임을 맡으므로서 양평군의회사에 길이 남을 금자탑을 쌓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자료수집 및 관계법 검토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7회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운영결과 군수제출 조례안 19건과 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된 조례안 19건, 규칙안 4건, 규정안 1건등 총 4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된 안건중 군수제출 조례안 16건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되었고, 특별위원회 제출 조례안 19건과 규칙안 4건, 규정안 1건, 그리고 군수제출 조례안 3건등 총 2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제출 정비안의 유형을 살펴보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추어 적용 법원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3건과 의회 소관 규칙안 1건, 그리고 의원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될 행동규범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규정안 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이 폐지 되었거나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한 조례등 4건에 대하여 폐지코자 하는 내용과 상위법이 기 개정이 되었음에도 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과거 권위적인 용어사용 또는 현실을 도외시한 조례등 15건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7일 심사한 안건으로서 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조례로 정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나 동 조례안 제10조 2항과 제12조 제1항이 상충되므로 동 조례안 제10조 제2항중 “부군수”를 “군수”로 수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관계부서에서는 동 조례 운용에 있어 체납액의 발생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도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면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도출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란 자치시대의 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근간이 되는 법원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이나 주민 모두가 조례에 대한 인식의 폭이 좁고 미약함에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되고 있다고는 하나 조례는 자치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규정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아예 무시하는가 하면 관계법령이 개정된지 수년이 경과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우금껏 그대로 방치하는등 자치법규라고 일컬어지는 조례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에서 “지방자치 시대다. 주민이 주인되는 시대다.”라고 말로만 표현되고 있을 뿐 우리가 주인행세를 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은 요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영아기를 거쳐 유아기에 접어든 우리 의회로서도 조례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 집행부에만 의존하면 안된다고 하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는 점에서 주민을 위한 의회로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뭏튼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여 조례의 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구 의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가 양평군 지방자치 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좀더 풍부한 자료의 수집과 견문으로 더욱 알차게 운영되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남기면서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 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양평군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양평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양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양평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양평군 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정화용전기료감면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주상옥의원
발의대표의원 주상옥입니다. 지난 28일 동안 한걸음에 달려온 듯한 ’98년도 양평군의회 정기회가 이제 오늘로서 끝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움을 느낍니다. 주민에 대한 심부름꾼을 자처하며 의회에 첫발을 내딛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자부하며 의정활동을 전개한 지난 시간들이 이제와서 아쉽고 서운하게 느껴지는 것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니리라 생각하면서 정화용전기료감면건의(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상수원 주변지역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겪어야 했던 또 앞으로도 겪어야 할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제와서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처사로서 정화조용 전기료의 전액 감면을 관계당국에 건의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팔당호 주변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난 4반세기 동안 중첩된 규제와 억압속에서 오로지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 물려 준다는 자긍심 하나로 참고 견뎌온 세월도 아랑곳없이 지금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 등의 제정 움직임으로 한숨과 걱정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면적 200㎡ 이상의 일반 업소 및 일반 주택용 정화조의 설치에 있어서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화조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은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어 주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팔당호 주변지역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되는 각종 사업비는 극히 일부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것도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 방식이어서 수혜주민은 지금 빛더미에 주저 앉을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양평군의회 의원일동은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여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온 지역 주민을 아우르고 소수의 목소리라도 져 버리지 않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배가 시킬 수 있도록 팔당호 주변지역에 대한 정화조 간이오수처리 및 폭기조, 합병정화조 가동용 전기료의 전액 감면을 건의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의 위와 같은 건의가 받아 들여질 수 있도록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한 발의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정화용전기료감면건의(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정화용전기료감면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면서 자라고 인간은 자극을 받으면서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은 우리가 성장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자극을 받지 않았나 염려 스럽습니다. 차라리 성장하였다기 보다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운 한 해였으면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난 1년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승화 시켰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하면된다는 용기로 이제 우리 경제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점차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국민의 정부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잃지 않고 균등한 고통의 분담을 감내한 국민 여러분의 노력의 산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8만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지난 1년을 거울삼아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참 봉사의 해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곧 맞이할 21세기가 행정우위의 시대라면 국리 민복의 실현을 구현하는 분야가 곧 행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안에서의 어머니와도 같은 자치행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역할을 일선에서 몸으로 부대끼며 집행해야 하는 집행부 관계자와 이를 감시·감독하며 바른 어머니로서 타에 모범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우리 의회의 역할에 무거운 책임이 뒤따름을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지난 한해 동안 지방자치와 양평군의회 발전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민병채 군수님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고객의 만족은 종업원의 만족부터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지난 한해 동안 여러분들이 흘린 땀의 댓가가 만족으로 이어져서 기묘년 새해에는 고객 만족의 해가 되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