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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79회 제2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9-02-05

안구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필수

문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제2항 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양평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제4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양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지정대리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전문위원 지정대리 박흥옥입니다. 양평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평군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내국인 그리고 해외동포에 대하여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관리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수여대상자를 군수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토록 하고,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를 제외하고는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행정처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필수

문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동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지정대리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양평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읍면을 하나로 하는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토록하고, 협의회 가입 범위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이며, 다만 지휘 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경비, 운전 등의 업무수행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되며,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토록 하였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이 가능하고 협의회와 단체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토록 규정하였으며, 필요시 수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자치단체별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법규 및 행정처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필수

문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기섭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이 협의회 안건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공무원 665명중에 직장협의회 가입할 공무원들은 본청이나 읍·면에 몇 명이나 되는지 구분해 놓은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요즘 같이 공직분위기가 직장협의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또 동 조례가 각 시·군에 공통적인 다른 시·군의 실태나 우리 조례로 공포된 이후에 공포된 시·군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이승구입니다. 고기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네가 현재 정원은 665명인데 현재 우리가 635명이 현원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네가 이 조례에 정한대로 제외 인원을 해 놓고 가입범위 인원을 따져 보니까 약 한 399명이 됩니다. 62.8%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 상황에 봐서 가입 수 있느냐, 없느냐는 위원님들도 신문보도상에 보셨지마는 그것은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에 의해서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입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그냥 주춤하고 있는 상태가 사실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시·군에 사항은 이것이 작년 연말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현재 금년에 회기중에 다 조례가 상정 될 것으로 지금 시·군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IMF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공직자가, 공직자를 봤을 때 가입할 인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양평군 실정을 봤을 때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필요를 꼭 느꼈다고 했을 때 그때 처리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 되는데...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관계관 회의를 할 적에 시달된 사항을 보면은 지금 교원노조법이 노조법이 완전 금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이것도 2001년도 내지 2002년도 가면은 공무원 노조도 다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 전 단계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조례안을 보면은 공무원의 한 직장협의회지만은 단체장과 모든 것을 근무환경을 협의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됐으면 2001년도나 2002년도에 공무원노조법이 생겨 가지고 노조가 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저희네도 신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기섭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가서 노조가 설립될거라고 지금 말씀 하셨는데요, 노조가 설립될 것 같으면 기초적인 이 협의회 구성이란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더군다나 이 공무원들이 자기 스스로 이 협의회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또 공무원들의 대변인이 되는 그런 협의회 구성이라면 모르겠는데 IMF 구조조정 이후 거기에 협의회에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말 한마디로 못하고서 협의회 위원으로 남는다면은 그런 협의회는 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더 필요해서 협의회 구성을 할거라면은 더 많은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양평군 만큼은 꼭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노조형태가 일어나서도 안 되겠고, 다만 정상적으로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 될 수 있을 때, 구성이 됐을 때 그때 협의회 구성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건 만큼은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박선배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선배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줘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양평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지금 현재 뭐 아까 과장님이 2000년도에 노조나 교원노조처럼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교원노조법으로 통과한 교원노조와 협의회간에 성격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노조가 설립되면은 저희네 직장협의회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현재 노조도 단체행동권만 빠지고 다 따졌는데, 그것만 제외하고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네 이 법은 하나의 협의회로서 자치단체장과 모든 근무환경이나 업무능률이나 하는 사항을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격이 틀립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노조에 가입은 안되지만 노조에 여기 협의회에 가입대상자라고 가상을 해서 제 본인이 생각했을 적에는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 돼 있는 입장인데 그런 자체적인 입장에서 마음을 위로하고 공무원들이 일심단합을 해서 협의해서 우리의 어떤 글자 그대로 협의를 해서 완전하게 단결이 된다면 자기네의 개인적인 위상이나 또 양평군을 위해서 좋은 건의나 또 좋은 자치단체장으로 해서 하면은 오히려 개인이나 단체에 이로움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아니고 여기에 협의회의 하나의 회원으로 들어 간다고 생각하면은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협의회를 들어 갈 수 있다면은 이 참 조례안대로 해서 지금 박선배위원님께서 말씀 하신중에 직장이나 모든 문제를 단체장과 잘 협의하면은 정말 좋은 협의회가 될 수 있습니다, 원뜻대로 간다면은. 그런데 단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신문보도상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구조조정이 금년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정말 자치단체장과 자기의 모든 문제를 서로 협의하고 수시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취지는 좋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선배위원

그래 뭐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것이 언젠가는 이번에 안하면 다음 달, 다음 달에 안하면 다음 회기에 언젠가는 틀림없이 넘어야 할 일인데 우리 양평군이 만날 뒤에서 남하는 궁뎅이나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보는 이 보다는 어떤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처리한 과정을 타 시·군이 본 받아서 할 수 있는 앞잡이를 한번 서 보는 것도 우리 군이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남의 타 시·군이 하는 것을 구경만하고 그것이 괜찮다고 그래서 그때 가서 늦게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좀 무리가 일어나겠습니다는 우리 양평군이 재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뒤떨어져도 어떤 다른 면에 인력으로 할 수 있고,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우리가 한발 앞서서 타 시·군보다 시범적으로 해서 타 시·군이 우리 군을 따라 오는 이런 시도도 우리 군이, 우리 의회가 한번 해 볼 바람이 있지 않느냐! 만날남의 것 보고, 옆에 보고 뭐가 좋으니 어쩌니 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여러 위원님들이 또 공무원들이 좀 판단을 해서 우리도 남보다 한발 앞서 가는 행정, 앞서 가는 조례 이렇게 해서 타 시·군에 좋은건 모범사례가 되고 이런 방향으로 나는 앞으로 나갔으면 하는게 제 개인 추의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안건협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이게 내가 사실 그 전에도 난 이런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계장들한테 사실 내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몇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하는게 좋겠다는 그 말들을 하드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본연의 목적으로 보면 협의회 구성을 하는게 참 잘 되면은 이게 좋은건데 지금 몇분들이 말씀 하셨지마는 잘못되게 되면은 직원들한테 해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우려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아무 것도 못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것 더 좀 두고 연구를 해 보자 하시는 분들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운영을 얼만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협의회 구성의 진가가 나오는 건데 하여간 이것이 몇 달을 더 두고 하나 여론조사, 앙케이트 조사를 하거나 계속 기간만 가는건데 이것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잘 운영만 된다고 그러면 몇 달을 연기하나 안하나 모든 일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인데 지금 대부분 의견을 들어보니까는 해 주는게, 내가 한 이틀인가 3일인가 몇 명 계장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대다수가 저한테는 글쎄 그걸 해서 안된다는 사람이 없는데 해 줘야 된다고 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장들이 많드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사람도 안 물어봤습니다. 저 부군수님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군수한테 충성을 다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안해야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그외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대동소이하게 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것은 몇 달후에 하나 지금 하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더 여론조사를 하느니 뭘 하느니 하지 말고 제 생각으로는 이번 상정된 건에 대해서는 협의회 건은 해 주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지금 질의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성토론은 이따 하시죠.

안구희위원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발언권 한 번 주시겠습니까?
필수

문필수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공무원은 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지휘·감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비서, 기밀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되고 직책 또는 업무에 따라서 규정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하면 다 6급이하 다 해야지 이 사람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다 똑같은 공무원에서 같은 협의가 나오도록 해야지 왜 여기는 제외되도록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구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왜 정해졌냐 하면 법 3조에 의해서 정해졌는데 이것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얘기드리기는 뭐 저거하지만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가입이 되면은 협의회의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한한 것 같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게 협의회에서 문제점이 된다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이것이 협의회가 발전되어서 공무원의 노조로도 타진될 수 있다고 아까 과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봤을 적에 그 사람들도 똑같은 공무원 입장이라고 그렇다고 봤을 적에 전 공무원이 다 6급이하도 다 해당이 되어야지 어느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한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그래서 이것은 글쎄 국회에서 법을 만들 적에 법에다 아주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 조례안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안구희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 아니고 가입할 수 없고 그럼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를 떠나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정운상위원님...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그럼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될 적에 아주 준칙안으로 그게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운전수나 경비나 예산, 인사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법 제3조에 아주,

정운상위원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이 법으로다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저희네가 여기서 제외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정운상위원

국회에서 법으로 정했다면은 상위법이니까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니까.
남영

이남영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 해당부서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거기서 다른데로 보내버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또 아니면 다른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입했던 사람이 해당부서에 인사가 됐을 때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탈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의장님.

김영구의장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얘기가 노조까지도 얘기가 나왔고 결국 제정이유를 봐도 이 노조성인데요, 실제상으로 대학이나 일반 우리 사회의 노조를 구성할 적에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 결과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하거나 찬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기성세대 지칭 수구파들은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개혁파들은 어떤 혁신이다 해서 이런 노조성의 단체를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고 또 민주주의라는 대원칙을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이런 노조성의 단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정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현재 담당과장께서는 사실상의 어쩌면 기성 수구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진정한 지금 답변하는 과장의 마음은 어떤까? 그러니까 그런 지금 기성 수구쪽에 있다는 우리 공무원들을 좀 대표하는 의미에서 한 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공무원의 단결만 잘 되고 여기 가입하신 분들로 보면은 이 좋은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네 권리주장도 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과 뭘 협의할 수 있는 이러한 이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기성세대나 수구파의 예를 들어서 말씀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협의회를 정말 저는 찬성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고기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방자치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실 적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IMF 구조조정 이후에 협의회 구성을 했을 때 협의회에 가입할 사람이 몇 명 정도나 될거냐고 물었을 때 글쎄, 우려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노조의 기본 틀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그저 마음에 이 협의회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공무원 자체도 마음의 각오가 없는데 그 협의회 구성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꾸 지방자치과장께서 답변할 적마다 조금의 보이지 않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조례를 만들기 위한 법안예고를 하고 나오니까 아 지방자치과장님께서 당연히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다만 한가지 이게 지금의 우려가 너무 이른지는 몰라도 앙케이트 조사나 양평 전체적인 여건을 다시한번 고려해 본 이후에 해 볼 생각은 하셨는지 한 번 묻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신문에 여러번 보도된 것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직장협의회에는 지금 현재에 구성이 안되면은 자치단체장은 사실 더 이게 더 편합니다, 이게. 안되면은. 협의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권리 주장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이게. 지금 자치단체장은 이게 조례가 통과가 안돼서 만약에 협의회가 안된다고 그러면은 협의를 안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편하게 된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앙케이트 조사 이런 것 보다도 공무원의 정말 권리 주장하고 모든 것은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이 직장협의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기섭위원

다시한번 물을까요? 답변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치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 만큼 공무원들이 이 정도 마음을 갖고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바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실세에 있는 6급 공무원들도 해당이 안되고 또 간사직도요, 협의회 간사를 두고 기관의 간사를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간사가 있는 상태에서 단체장이 요하는 자리에 그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협의회라는 구성이 너무 미리 우려인지는 몰라도요, 잘 되어 주면 좋습니다. 다만 지금의 구조조정 이후에 이런 것은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급한게 아닌데 굳이 이 구조조정 건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굳이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자기 의사를 다 발표해서 공직자들의 어려움을 갖다 대변해 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 나와준다면야 더 바랄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조조정이 걸려있는 이 시점에서 협의회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고자 하는 자기 의사 발표보다는 앞에서 끄는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협의회 구성이 되는게 사실은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이것 더 앙케이트 조사하라는 얘기는 그건 그렇고요, 하여튼 제 의사 다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을 요하십니까?

고기섭위원

아니, 됐어요.
필수

문필수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가입범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가지고 안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이대로 그냥 이것에 관계없이 다 통과를 시켜서 제정을 하면은 다시 재요구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올라올거죠?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래서 또 다시 그대로 가결이 되면은 군수가 이것이 적법한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법원에 재소를 하면은,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대법원에 재소를 해야 됩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판결이 내리면은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는거죠?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대법원 재소의 결과에 따라야죠.

안구희위원

그렇지요. 결과에 따라서. 이건 제가 볼 적에는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6급이하의 공무원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권이 주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을 무시하고 다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아니 여기 지금,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내 생각이니까 그것을 과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마는 이 법 제3조에 의해서 금지되는 공무원으로다가 아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네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에 어긋나게 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재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수정 여기서 가결이 되신다면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저희네가. 그래서 그것 이상은 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기섭위원

질의시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협의회 구성은 더 이따가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보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 반대토론이십니까?

박선배위원

찬성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반대토론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면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찬성발의에 대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기가 침체되어 있는 참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잘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자기 신상에도 자기 몫을 할 수 있고 또 단체장이나 여기에서 어떤 불리한 요구나 또 어떤 저거를 하면은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상당한 부분 저지도 할 수 있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앞으로 끌고 나간다면 우리 양평군민을 위해서 또 공직자 자기네 일신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것은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더 한가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면도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이 법을 통과를 시켜놓고 문을 열어놓고 공무원들이 그 구성체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자기가 자기 몫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할 일이지 우리 의회에서 이걸 조례를 제정을 안해 놓고 나중에 다만 100명이고 200명이라도 그 공무원들이 “그 조례를 안해서 우리가 지금 못하고 우리 목소리를 못 찾았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래서 나중의 문제는 공무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우리는 빌면서 이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주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위원 11분중 찬성 9, 반대 1, 기권 1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문화예술공간및예술장식의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지정대리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여 주민의 문화의식 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인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1/1000로 하고, 그 이외의 업무시설등의 건축물은 5/1000로 정하였으며, 미술장식품에 대한 작품의 예술성, 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미술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이 포함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서 대형건축물은 조례로 정하는 1만㎡ 이상인 건축물로 하였고, 시행령 제24조 제5항과 제25조의 규정에서는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건축비용의 비율을 공동 주택의 경우 1/1000 이상, 1/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그 이외의 건축물은 5/1000 이상 1/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대로 하였으며,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최소의 비율로 정하여 건축주의 부담이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안)에 중복 규정한 제2조와 자치법규 법령조문 표시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제6조 2목에 대하여는 수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처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심의 후 의결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필수

문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고충달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미술장식품에대한설치조례안이 만약에 개정 된다고 그러면 얼마 전에도 일간지나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건축불황에 앞서서 이 미술 고가 장식품 유치로 인해 가지고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된다 그래서 도외지에서는 많이 지금 소외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이 어려운 시기에 만약에 이것이 조례로서 통과가 되서 건축주한테 업주한테 만약에 큰 부담을 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민원의 발생의 소재가 될 수 있는데 실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불황으로 인해서 건축주에게 큰 부담이 가중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제가 이걸 할 적에 1/100에서 1/1000까지 했을 적에 1/1000로 지금 조례를 올렸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은 아파트를 짓는데 업자가 아파트를 짓을 적에 1,00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을 투자가 된다면은 1,000억원을 투자 하면서 1/1,000의 1억원을 갖다가 미술장식품이나 조각이나 회화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양평프라자 같은데 가 보면은 마당에 보면은 비너스도 있고, 뭐 로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또 들어 가면은 미술품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1,000억원을 투자 했을 적에는 1억원 어치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1/1000 그러니까 무척 돈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지마는 제가 볼적에 100억이라는 아파트를 큰 것을 짓다고 그럴 적에는 1,000만원 어치 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미술장식품 1,000만원 이란 것은 사실 그림 하나에도 1,0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돈이 사업주측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볼 적에는 큰 돈이 든다고 하지만은 100억, 1,000억 이렇게 할 적에는 큰 돈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이것은 현재 양평군 입장에서 볼 때 양평군청 건물이 2,1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기계실 같은 걸 빼면 사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1만평방 이상이기 때문에 3,000평이 넘어야 되는 건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양평군에서 이 아파트를 빼놓고 이런 건물이 사실 제가 볼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파트 같은 큰 건물이 들어 올적에는 만약에 1,000억이라는 돈을 투자 하면은 마당이나 아니면 그 공간에다가 1억 상당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볼 적에는 크게 업주에게 큰 가중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예,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요. 우리 양평군내에 팔당호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해서 건축법이 한계시행령이 있는데 굳이나 그렇다라 그러면 대형 건축물이 근간에 유치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굳이 왜 이런 조례를 상정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도 나와 있고, 또 시행령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율을 시·군에서 저희한테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령 25조1항에서 볼 적에는 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은 5/1000 이상 1/100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공동주택은 1/1000 이상 1/100이고요. 이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행령에 따라 저희가 제정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최저의 범위를 만들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예, 안구희위원입니다. 미술장식품이라고 과장께서 말씀 하셨는데 미술장식품 이란 말 보다는 다른 용어로 사용하실 뭐가 없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이 법이나 시행령이 아주 미술장식품이라고 그렇게 딱 규정이 박혀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이왕이면 문화·예술 장식품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왜 미술이라는 말을 넣어서 미술에 대한 어떤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미술 말고 여기에 미술이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 용도로 그것 갖고만 얘기 하기 때문에 서예나 또 조각 이런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과장께서 어떤 부분적으로 말에 미술에 대한 그것을 광범위하게 포함해서 얘기 했다 뿐이지 그 실제 내용은 문화·예술 장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나는 생각을 갖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공동주택에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야, 입주자는 일반 서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보통 5,000만원에서 1억정도 한다고 봤을 적에 5만원 내지 1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일반 가정주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는 그 재정상으로 봤을 적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으로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봤을 적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미술장식품 이라는 뜻의 특정한 단어 보다는 광범위한 문화·예술 장식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해서 말씀 드려 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술장식의 11조, 문화·예술진흥법 11조에 보면 “미술장식 이란 것은 1/100 해당하는 회화, 조각, 공예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자가 들어가서 그런데 법에 보면은 회화나 조각이나 공예나 그런 것을 갖다가 일괄 통틀어서 미술장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장식품이라고 이렇게 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에 입주자가 부담이 된다고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100억이라는 사업주가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었을 경우에 마당에 조각품 하나 없고, 또 입구에 들어갈 미술품 하나 없고, 정말 아무 것도 없을 적에는 그 건물이 사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주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100억을 투자할 적에 1,000만원 이상정도는 제가 미술품도 갖다 걸어놓고 바깥에 정원 만들 적에도 거기다가 조그마한 조각품 하나라도 사다 놓고 오히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적에 이 주민들이 볼 적에 삭막한 거리나 삭막한 건물속에서 사는 것 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미술장식품을 해 놨을 적에는 군민의 정서함양이나 또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크게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이 생긴 취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양평군 관내에 공동주택 짓어놓고 사실 집만 짓어서 사는 것이지 사실 여기 조각품이나 그런 것을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부지면적도 협소할 뿐더러, 다만 한다면은 실내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 내가 얘기 한 것은 그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 편의시설, 위락시설은 당연이 합니다. 그것은 뭐 자기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고 아마 이 법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더 열심히 할겁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개념은 그렇지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건폐율이나 이런걸 따져봤을 때 협소한 면적에다가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김영구의장

표기가 공동주택이지 아파트나 작은 연립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작은 연립 같은 것은 해당도 안 됩니다. 1만평방에 3,000평이 넘는 겁니다. 양평군청도 지금 2,000평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평군청에 한 1/3 더 추가된 건물 그러한 건물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조그만 공동주택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 업자가 3,000평 정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조각품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해 놓을 사람들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다면은 공동주택 구입자, 입주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00억을 들였을 적에는 1,000만원을 써야 되고, 지금 공동주택이 50억을 들였을 적에는 500만원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50억, 100억 들어가는 사람이 500만원, 1,000만원 미술품이라도 그래도 장식을 할려고 하는 것에 의해서 사실 업주는 500만원, 1,000만원 들어 가겠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수백명의 사람들은 삭막한 것 보다는 미술 한점이라도 걸어 놓고 회화조각 같은 것이라도 한점이라도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그렇게 요율이나 해야 된다고 그렇게 또 요건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그러면 건축계에서 허가를 넣었을 적에 우리한테 협조가 올적에 “100억이라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1,000만원어치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물론 그사람들이 한다고 그러겠지요. 우리가 며칠 전에도 심의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지금 돈 없으니까 다음에 설치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권장사항입니다. 아주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업주한테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최소한도 100억을 들일 적에는 1,000만원 정도 이상 그림을 사다 놓고, 조각품을 사다가 해서 주민에게 정서함양을 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권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아주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만약에 그거 안 했다고 그래서 고발할 권한도 없고, 고발 했다고 해서 벌금 받을 것도 없고 지금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양평군 문화·예술 가치창출과 연계해 가지고 미술협회도 생겼고, 예술인협회도 생겼기 때문에 비록 100억을 투자할 적에 1,000만원 어치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 그 가치판단을 그 위원회에서 얼마라는 것을 정해줍니다, 그 업자에게, 그 미술가격을. 그래서 고가품이기 때문에 하나에 2,000만원, 1억 되는 거기 때문에 미술장식회에서 이것은 1,000만원이다 그러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문화가치 창출을 위해서라도 위원님 이것은 꼭 좀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예, 박장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9조 구성에서 2항에 보면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또 그 밑에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인과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 뒤에 12조에 보면은 “위원회 해촉에는 군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군수가 해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그러면 군수가 되든지 아니면 위촉, 해촉을 부군수가 하든지 그렇게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자치단체장이고 여기서 미술위원회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되고요, 군수님이 위촉을 하는겁니다. 물론 저를 비롯해서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세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미술협회 임원들, 또 여기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군수가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위촉을 하는거고, 왜 또 이 세분 의원님들 왜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는데 왜 의회 의원님을 세분씩이나 넣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먼저 말씀 드리지마는 그래야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미술장식품 할 적에 많은 것을 갖다가 볼 수 있고, 또 의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1명을 할까 그러다가 제가 3명을 넣었습니다, 많이 참여를 위해서.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그렇게 부담이 안된다고 얘기 했습니다. 예술품을 갖다가 장식해 놓는데 그것처럼 좋은게 어디 있겠어요. 그 만인이 어느 누구나 삭막한 것 보다는 예술품이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이 조례를 만드는데는 지역적인 여건에 맞는 조례안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너무 압박과 설움을 받아온 양평에서 그런지 몰라도 조화가 좋고 산수가 맑아도 좋은걸 모르는 사람들이 양평군민입니다. 우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우선 먹고 사는데 급급하지요, 이 예술감각에 조회가 없습니다. 우선 나 뿐만이 그런 것인지, 전 군민이 다 그런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군민 모두는 우선 먹고 사는데 급급합니다.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조그만 규제를 만들어도 그 규제에 우리 지역의 발전이 저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모두 지금 반론을 제기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많은 악법속에 살아 온 양평군민에게 자꾸 조례를 만들어서 묶는 것은 제재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양평군에 한정된 조례가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조례가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양평군은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1/100 보다는 1/1000로 이렇게 줄인겁니다. 아주 그냥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주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억을 투자한다고 할 적에 양평군에 투자하든 여주군에 투자하든 서울시에 투자하든지간에 이 법조항은 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권장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경우에는 저희는 요율을 제일 적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사업주가 한다면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인식이 돼 있습니다. 지금도 먼저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먼저 폐지가 되서 이리 넘어 왔습니다마는 그때도 법에 있었던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이게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으로 그게 있음으로 해서 여기 삽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부담이 된다고 그래도 그렇게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발언권 한번 주시지요?
필수

문필수위원장

계속 질의 하시지요.

고기섭위원

타 시·군에 의해서 완환된 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적인 여건마다 틀립니다. 타 시·군은 어느 일정만큼 개발 됐기 때문에 개발 된 것 만큼 이 법을 강하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문제점이 없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법도 무서운데 거기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여튼 어떤 법이라도 규제되는 법이 하나 더 만들어 질수록 우리 양평군민들한테는 피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거지 왜 다른데 시·군이 1/100을 하든 1/10을 하든 그 지역이 개발이 다 되고 났으면은 100/100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양평군 실정에서는 하나라도 끌어들여서 우리 지역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인구를 끌어들이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법이라도 만들지 말아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이 사업주들이 편하게 하면 이 자리에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줄려고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왜 다른데 법으로 완화됐다 그런 얘기는 굳이 과장님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을 원하십니까?

고기섭위원

됐습니다.

김영구의장

발언권 한 번 주시겠습니까?
필수

문필수위원장

김영구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구의장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본회의장에 가면 의정을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십니다. 군정질문 시간에 양평군이 살아야 될 길이 문화를 비롯한 관광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지금 미술장식이라고 해서 사실상 크게만 생각하시는 것도 아니고 양평군에 대해서 외지로 하여금 또 볼거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여기 계신 어느 분이 어느 큰 건물에 가서 쉬운말로 벽에 회화가 하나 되어 있는 건물하고 그것도 없는 건물하고는 양평을 찾아온 사람에 대한 홍보 자체도 틀려집니다. 양평군 홍보해라, 은행나무 홍보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양평군에 있는 사실상 건물들도 좀 예술성을 띄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도 아마 그런 취지로, 또 더군다나 이게 뭐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안을 내셨는지는 몰라도 굳이 여기만 이럴 것이 아니라 1만㎡에 신설되는 건물에 한하여 이렇게 하시겠다는건데 기왕 시설되어 있는 건물도 또한 1만㎡ 3,000평이하의 건물도 이런 것을 한 번 권고할 만한 그런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의장님 지금 질의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라든가 비록 3,000 건물이 안된다 치더라도 저희 군청같이 2,000평 또 저 밖에 있는 건물처럼 1,500평 이런 건물도 사실 조각품이나 아니면 미술장식품이 설치되어 가지고 삭막한 것을 좀 버리고 싶은 생각도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4,000만원을 들여서 군청에도 장식품이나 그런 것을 할려고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조그마한 건물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스파월드라든가 또 우리 군청은 예산이 서 있고 또 저쪽에 정동환씨 아들이 하는 이름을 몰라서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런데도 협조를 해 가지고 권장을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한 번 하고 직접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한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양평 지역에 보면 강하를 비롯해서 서종 또 양수리, 국수리 이쪽으로 와서 무슨 가든을 하나 한다든지 까페를 하나 한다든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건물을 짓는데 비용보다는 우리가 장식품에 엄청난 부분의 투자가 됩니다. 집을 짓는데 1억이 든다고 그러면 그 앞에 조경을 하고 그 환경을 꾸미는데 근 건축비의 50%이상 5,000만원, 크게는 1억, 건축비보다 오히려 장식품을 만드는데 더 많은 투자가, 또 그렇게 해야만이 가게골이 되고 손님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우리 양평의 실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접때 군수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미국에서 비행기를 하나 5억을 주고 사다가 옥천에다 갖다가 까페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또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외부 사람들의 이미지나 시선을 끌어서 장사를 하겠다는 의욕으로 5억씩 들여다 장사를 합니다. 꾸미는거다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고는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예요. 이래서 이 법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1000, 1/10000보다는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 그 사업자가 돈이 없으면은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또 주민들이 권고를 해서라도 보기 좋고 다 하도록 권장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양평이 옛날에 옹기종기 하는 것 보다는 지금 건설적으로 뭔가는 뚜렷한 그래도 이미지가 산뜻한 이런 쪽으로 가도록 공무원들이 유도도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공무원들의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든 조례로 하든 이런 그냥 딱딱한 법으로 조례나 이런 식으로 안되더라도 양평에 들어와서 가든이나 까페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의례히 조장물이나 또 모든 시설은 군에서 규제를 못하게 하면 모르지만 자기네가 있는 범위내에서는 다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를 가봐도. 나무 한그루에 100만원짜리 심는가 하면 별의 별 짓을 다 하는게 사업주들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업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안되는 것은 난 그렇게 중요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000평 이상의 건물을 짓는 업주다, 그건 양평군에 3년에 하나 5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건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래서 이 조례는 그렇게 우리가 열띤 토론을 해서 이걸 꼭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안건이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 조례로 해서 일하기가 편리하다면은 하는게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양평에 와서 뭔가를 할려면 건축비보다는 조경비가 더 들어야 되는 것을 거의 업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 원하십니까?

박선배위원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그 안의 문구수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문구수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수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위원이신 박장수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다섯째 줄 보면 연면적(주차장, 기계실, 전시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1만㎡(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건출물을 말한다로 하며, 안 제6조 2목중 조례를 삭제하며, 안 제9조 제2항중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간에 협의한 바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사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안건으로서 질의종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평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평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물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지정대리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이 개편됨에 따라 읍·면 정원의 축소로 읍·면 단위업무가 과중하여, 읍·면에 위임된 업무를 군으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읍·면에 위임된 사무 47건 중,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사무중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비롯한 31건은 종전대로 읍·면에 위임하고 공연신고등 총 17건은 읍·면에 위임된 것을 군으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읍·면의 위임되었던 업무가 34%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등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성격상 군에서 담당하여야 할 사무를 환원시키고, 읍·면에서 처리함이 적절한 업무만을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법규 및 행정처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신청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삭제하고, 신체·정신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 면직시킬 수 있었으나,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직권 면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휴직에 따른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등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서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63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서 휴직제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이유와 같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부칙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년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법규 및 행정처리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휴직에 대한 기간 및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며,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단축된 정년을 지방고용직 공무원에게도 균형있게 적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병역의무의 휴직기간은 복무기간 종료시까지로 하고, 휴직의 효력을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정년을 당초 58세에서 57세로 낮추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서 휴직제도 등을 명시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서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필수

문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가장 애로사항이고 불편사항이고 군에 와서 한 번에 처리한다고 말로만 하지 사실은 한 번에 처리되지 않는 업무 이관사항이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건축신고 준공검사에 대한 사항인데 사실 이런 것은 군으로 이관하는 것 보다는 면에서 처리를 하고 법적 사무를 군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위원님들한테 직접 이런데 대해서 이것을 해 보지 않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역별로 다른 사항이지마는 내가 행정상 일을 보면서 주민들이 와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면에서 있을 적에는 면에서 전부 이것을 전부 해서 원만하게 다 처리가 되었는데 군으로 이관되면서부터는 실무담당자가 별로 자리에 없습니다. 왜냐, 신고를 하면 현장에 나가보게 되어 있는데 직원 한사람으로서 양평군 관내를 전부 커버할려니까 어떻게 와서 보면은 내가 자치행정실을 가 봤는데 담당자가 별로 없어요, 자리가. 없는 이유가 출장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신고 하는데서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자리에 없는거예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가도 다른 사람이 앉아있어서 잘 모르니까 “두고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결과가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편익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솔직히 불편한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 건축에 대한 사항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건의를, 아마 위원님들한테 많이 이것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건축신고 분야에 대해서는 면으로 이관 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반대토론 이시지요?

안구희위원

이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럼 수정안을 요구 하십니까?

안구희위원

예, 수정안을...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총 관리직이 있어야지 되는데 10평 미만은 용지전용에 따라서 자기 임의로 짓고 전화만 걸면 군에서 일괄 처리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직이 면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건데 이건 도시과 직원이 해야 될 것 같은데, 4월 1일 부터는 처리가 편리하게 돼요.

안구희위원

이게 어떻게 편리하게 돼요?
영식

최영식위원

농지전용 당시에 현황에 대해서 본인이 짓기만 하고 전화로 신고만 하면은 군에서 관리직이 나와서...

안구희위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앞으로 4월 1일부터...

안구희위원

아이 천만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신고를 분명히 와서 해야 됩니다. 농지전용 신고하면은 그 도면에 의해서..
영식

최영식위원

짓고...

안구희위원

아니 짓는게 아니고 거기다 표시를 해서 평면도를 그리고 배치도를 그려 가지고 첨부하고 와서 여기와서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서 최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 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먼저 직원들이 분명히 그랬는데...

안구희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닙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도시과 직원 오라고 그래.

안구희위원

왜냐 하면은 애초에 농지전용 신고할 적에 그것을 같이 서류검토하고 첨부해서 내게끔 돼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농지전용 당시에...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 신고를 내면서 같이 건축신고까지 같이 들어 가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지요, 농지전용이 난 다음에 농지전용상의 현황도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본인이, 그 다음에 건축준공이 끝난 다음에 신고를 한다 그말이야, 군으로 신고한다 그말이야.

안구희위원

그렇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거 한번 도시과 직원 오라고 하세요.

박장수위원

담당업무가 없어도 그 업무를 받아 주잖아요, 일선 면에서? 취급을 해 주지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3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지정대리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전문위원 지정대리 박흥옥입니다. 양평군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국민 의료보험법이 ’9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역 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의 관리·운영 조직 통합으로 동 조례의 목적이 사실상 소멸되어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위 양평군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폐지하여도 행정처리절차나, 기타 불편사항이 없다고 사료됩 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필수

문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제9항 양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지정대리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97년 12월 31일 양평군 도축장의 허가기간 만료로 용도 폐지되어 동 조례의 목적이 소멸되어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양평군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양곡관리법등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여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위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은 폐지하여도 행정처리 절차나, 기타 불편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필수

문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내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