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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79회 제4본회의199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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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제2항 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양평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4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양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제2항 양평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양평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4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양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문필수의원입니다. 각자 생업에 바쁘신중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들로 구성되어 2일간 운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서 명예군민증 수여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수정없이 심사하였으나, 동 조례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의 제정등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입니다.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을 자처하는 우리가 불과 8년 전에 ILO에 가입하는 등 열악한 근로 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근로환경의 개선을 통한 인권 신장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이해가 가나 동 조례의 근거 모태인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자를 못 박음으로서 형평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동 조례안의 운영에 의구심이 간다는 일부 위원님의 우려 등으로 회의실에 열기가 가득하여 정회를 통한 의견조율 등을 거쳤으나, 결국 찬·반토론 끝에 표결 결과 원안대로 심사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상위법을 무시하고라도 6급이하 전 직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수정하라는 의견과 동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므로 향후 동 조례안의 운영에 있어 유념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의도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의 심사에 있어 두드러진 사항은 조례의 제정 취지는 이해가 가나, 사업자에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서 개발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과 동 조례 적용대상 건물의 범위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으나 반대토론 없이 의결 하였고, 일부 조문은 상위 규정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 조문의 구성 형식을 일탈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가급적 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지 않기로 한 당초 협의와 배치되는 조문 등의 삭제를 요구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한 결과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여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78회 정기회 회기중 제출된 안건으로서 직제개편 등에 따라 읍·면에 위임되었던 일부 사무를 군수에게 환원시키는 내용으로 읍·면에서 처리하던 행정을 군청에서 하게 됨으로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양평군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과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및 양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 의결을 요하는 안건은 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군수님을 의장으로하고 각 실과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는 집행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중앙정부의 국무회의와도 같은 성격으로 다른 어떤 위원회와도 비교 될 수 없는 기구로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구성된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주민의 입장에서 흠결이 없어야 함에도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향후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포함하여 중요정책의 결정 등에 있어서도 집행부 최고 의결기구를 통한 충분한 심사 등을 통하여 바람직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박정철간사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9회 임시회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안구희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영구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안구희의원

예.

김영구의장

받아들이겠습니다. 안구희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어제 조례협의중 직달협의회설립조례에서 언급한 바 있지마는 우리 찬반 양론으로 인해서 그냥 넘어가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목적에서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함이라 하였음에도 가입범위에서 6급이하 공무원중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 비서, 기밀, 보완, 경비, 자동차 운전등 업무 공무원은 제외하였는데 이는 동법 제정취지에도 어긋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하겠습니다. 조례등안건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양평군 공무원 665명중 약 300여명이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협의회가 설치되어도 그 협의회 의견이 모든 공직자의 보편적 생각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위반되는 가입범위 제한의 위법성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제출할 의사는 없으신지 선출직이 아니신 부군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을 요구 당하신 부군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공무원은 모든 공직자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어느 부서에 있든 간에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구성되면은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형평성, 균등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무리 법이라 하더라도 법을 만들적에는 위정자들이 잘못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된 법을 적절하게 다시 의회에다가 질의를 하시든가 소원을 내시든가 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운영의 묘만 살리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법이 잘못되어서 헌법소원에 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해 가지고 뒤바뀌는 예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걸로 봤을 적에. 그런 예로 봤을 적에 이렇게 부당하게 6급이하 공무원의 전 공무원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부군수님께서 모법이 그렇기 때문에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헌법소원에 가면은 많이 잘못되어서 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까지 제출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안구희의원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이것은 차후로 아직도 시작이 많고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하시고 모든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다각적인 측정에 의한 위헌적 소지는 없는가를 한 번 심사해 보겠다는 답변이 아쉬웠습니다. 더 이상의 의사진행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별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심사를 인정하며,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문화예술공간및예술장식의 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문화예술공간및예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양평군도축장설치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우리 양평군이 비젼을 가지고 2000년을 준비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개회 되었으며, 특히 의원님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셨던 임시회 였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중 ’99년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모든 군정업무 하나하나가 계획한대로 조기에 시행되어서 움츠렸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지적 하셨던 모든 사안 하나 하나가 오로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차원에서 시정·보완될 수 있도록 군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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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