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신운희입니다. 먼저 9페이지 수의계약 제도개선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시 공사실적에 따른 납품점수제를 채택해서 우수 시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러한 지적이었습니다. 별첨해서 별도로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수해복구 공사를 중점으로 해서 관내 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반을 구성하는데 우선 계약부서하고 부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 담당주사를 위원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준공검사시 검사원이 시공상황 평가를 하는데 기술능력, 공사완성도, 또 공사에 따른 민원처리능력등 이것을 평가하고 입회원은 계약진행사항에 대한 것을 평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지켰는지, 지체상금 부과여부, 공사대금의 체불여부가 없는지 이런 사항을 가지고 평가표를 만들어서 하겠는데 이 중에는 절대 평가도 있을 수 있고 상대평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전 업체에 5단계로 수, 우, 미, 양, 가, 1등급, 2등급, 5등급까지 이렇게 순위를 매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등급까지 1등급은 45% 숫자를 내고 그 다음에 2등급은 35%, 3등급은 20%, 그 다음에 4등급, 5등급은 공사발주에서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평가를 해서 이 사항을 우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것을 확정을 해가지고 7월 이후에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 평가표를 가지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평가표를 가지고도 이제까지 저희네가 준수하고 있는 공사가 업체들 수만큼 그때그때 계절별, 시기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나오면은 이 평가표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 주택개량사업의 세액감면에 대한 일부 누락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감면기준과 대상을 재검토해서 적법조치를 요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대상자 김준복외 14인에 대한 `98 재산세 및 교육세 34만9,000원을 감액 징수결정을 1월 7일자로 완료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과오납부 환부 절차를 모두 완료 했습니다. 다만 과오납부 환부절차를 했어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0명 23만5,000원이 신청을 했고, 나머지 5명은 이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하는데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예금구좌 사본하고 도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와서 아직까지 못했는데 기위 통보를 또 했습니다. “당신 빨리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들어오는대로 예금구좌로 송금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부결정할 때는 2/10000의 이자를 포함해서 환부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실내체육관 옆의 씨름장 설치공사가 사업비 5,5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했는데 이용실적이 극히 적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외 씨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양평군씨름협회, 교육청, 각급 학교에 읍·면 등에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여름이 되고 그랬으니까 씨름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29회 전국 회장기 장사 씨름대회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유치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통해서 야외씨름장이 많이 이용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페이지에 `95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지방세 체납현황이 많은데 이것 당시에 `98년도 11월 현황인데 4만1,336건에 42억2,500만원의 체납세가 있었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전부 징수하도록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네 과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세무회계과장인 저 역시 이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과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실적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열심히 뛴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 회수를 작년 11월달에 79건을 해서 4,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12월달 한달동안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2억4,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99년도 1월달에는 세무직 공무원으로만 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세무직공무원이 전부 17명인데 아주 가혹하리만큼 세무직 공무원한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1억2,400만원을 했고요, `99년도 2월달에는 전 공무원 255 마을담당자 책임징수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또는 실과 직원들이 열심히 뛰었고 그래서 3억1,600만원을 징수를 해서 3월까지 전부 7억2,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7월중에는 4월 1일부터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만 세무직원들 17명, 세무직 공무원들로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10개씩을 전부 해서 170개를 띨 이런 예정에 있습니다. 또 4월 1일부터 전 공무원에 대한 1인당 200만원씩 목표로 해서 지금 징수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4월중에 압류한 재산 72건을 지금 공매처분을 의뢰 했습니다. 이것이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는데 이것이 체납자한테 가게 되면은 많은 징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또 4월중에 21명을 저희네가 고발을 전부 해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21명에 고발 예고를 했더니 3명은 성의표시를 해서 3명은 제외하고 18명을 4월중에 고발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보답하는 뜻으로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할 것은 이것이 42억이 되니까 이것이 그대로 놔두고 거치자면 한달이 지나면은 4,000만원 정도의 가산금이 늘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도 이게 4,000만원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곧 몇억씩 이렇게 가산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생각을 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95년에서 `96년도 취득세 미징수분 50건에 2,200만원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있었고 이에 대한 지적사항이 의원님들께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 11일날 추징 절차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건 300만원이 징수가 됐고 아직 체납되어 있는 나머지 금액은 체납세 징수 위에 보고드린대로 거기에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버스임차료가 부서별로 차이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차료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차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도 공정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이제까지는 1건도 없고 다만 임차를 할 때 계절별, 요일별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평일날 같은데는 지금 한 23만원, 대당. 어떤 경우에는 많이 하면 20만원까지도 할 수 있고, 또 화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또 관광성수기 같은 때는 25만원 내지 27만원 이렇게 까지 가는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잘 적절히 조화를 해서 차등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료가 미징수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 이상은 그게 아니고 군민회관내 사회단체사무실 임대료 납부조치가 안 됐다. 그래서 400만원을 부과를 현재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빨리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지적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방문하고 홍보를 하고 했는데 아직 해결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부과된 임대료는 반드시 수납하도록 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보조금 줄 때 각 실과소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 된 것을 수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1층에 미술전시관 설치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임대 되고 있는 사회단체 사무실이 재조정 내지 임대할 수 없는 이런 관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술전시관 설치계획에 확정이 되면은 예산안이 통과되서 확정이 되면은 사회단체에 대한 임대여부 또 임대료를 유상으로 할 것이냐, 무상으로 할 것이냐 심도있게 검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유재산이 있는데 아직 유휴토지에 대한 것이 임대 안 되는 것도 있고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네 군유재산중 잡종재산으로서 임대할 수 있는 것이 전·답 또는 대지 등이 356필지 38만1,000㎡입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된 사항이 150필지 19만2,000㎡입니다. 아직 임대가 안 된 것은 유휴지나 경작 불가능한 토지, 또는 임대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 이런 것이 임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는 간혹 우리가 조사가 누락이 되거나 이런데서 경작을 하고 있는 것도 간혹 가다 보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임대가 가능한 토지는 모두 임대 하도록 했고, 임대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은 변상금을 추징하도록 해서 군유재산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여덟가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