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80회 제3본회의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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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섭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0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개발과, 건설관리과, 도시계획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옥천면 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후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개발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산림개발과장 지정대리 김창열입니다. 산림개발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상의원님께서 용문 철도 자갈채취지 원상복구를 수차례에 걸쳐 독촉을 하였으나 복구진행이 지연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허가자인 삼동홍산에 1차, 2차 복구명령을 하였습니다. ’98년 11월 20일 보증보험 청구와 ’98년 11월 20일날 산림자원관리소에 적지복구 설계를 의뢰하였는바 ’98년 11월 30일 자진복구 계획서가 제출 산림자원관리소에 기술 검토 의뢰를 ’98년 11월 14일날 하였는바 하부 철근콘크리트 옹벽설치외 5개 사업에 대한 보완요구가 되어 ’99년 1월 5일날 보완통지를 한바 ’99년 1월 19일과 ’99년 2월 1일, ’99년 3월 15일 적지복구 설계서가 접수 되었으나 설계서 미비로 ’99년 4월 1일 재보완중에 있습니다. 미비사항 보완제출시 검토 설계승인후 공사일정표를 제출토록하여 공사진척사항을 점검하고 자진복구토록 하고 미진한 복구시 보증보험 청구 대집행 복구계획이며, 삼동홍산에서 복구치 않을시는 보증보험금과 복구에 소요되는 추가금액 부족분은 사업자로부터 추가징수하고 불이행시 현재 채석장인 다문리 산 38-6번지외 4필지 38,331㎡ 임야와 주식회사 삼동홍산 회사 재산에 대하여 압류채원하는등 환경친화적인 복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정운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용문다문지구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조성사업비 4억7,800만원을 투자하고 현재까지 총 16필지중 13필지 7억2,500만원을 매각되었고, 3필지 2억900만원은 아직가지 매각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부지조성비 이외에 인건비, 조직운영비, 개발전 토지대금 등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 결과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앞으로 군 수익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시에는 타당성 검토등 치밀한 사전검토 및 자료수집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군수익 도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택지조성지는 지난 1월 25일날 준공되어 3월 27일 지목변경 완료 하였기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잔여 3필지에 대하여는 조속히 매각 추진토록하여 군수익 증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 산림벌채에 따른 정리작업비나 식재비 등이 보조금으로 수허가자에게 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산림보전의 인지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투자는 회임기간이 길어 산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림은 공익적 기능이 높아 헥타당 적립이 72만3,000원, 식재비 53만7,000원등 총 투자액의 90%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조림사업을 위한 수종갱신 임목벌채시 벌채와 지원작업 및 묘목식재등 조림사업에 따른 권한과 보조금 수령 등을 산주에게 벌채신청자가 위임받아 조림사업 신청과 보조금 수령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99년에는 행정처리절차를 산주이름으로 신청 시정조치 하였고, 39인 소유 산지임야 120㏊의 면적에 조림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식재작업이 완료되면 산주에게 보조금 지급토록하여 산림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주의 적극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박정철의원께서 산림청소관 임도사업등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군정을 수행하는 공직자로서의 주인의식이 결여된 것이고, 사업추진상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향후 시행되는 타기관 소관 산림사업 시행시는 우리 군에 그 사업내용에 대하여 통보한 후 사업토록 `99년 1월 4일 관계기관에 협의 요청하였으며, 특히 임도등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필히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시행토록 하겠으며, `99년 사업으로는 단월면 산음리 휴양림내 청소년수련장 설치와 숲가꾸기 3,500㏊, 수해피해지 임도복구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의 실행시에는 긴밀히 협조, 해당지역주민 의견이 수렴되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국유임도시설로 인해 수해를 입은 농작물 피해보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재발 우려지역과 산사태 등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금번 수해시 임도유실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과수, 전, 답 등의 작물을 합하여 1억5,200만원에 대한 피해보상을 거쳐 산림청에 요구한 바 있으나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정한 보상외에는 현행법규상 보상할 수 없다는 사항이며,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에 대하여는 `99년 1월 4일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토록 공문을 발송하여 수해복구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였으며, 산림청 국유림 수해피해지는 양동면 계정리 구간외 15개소로서 21억여원을 투자, 현재 복구 진도 70%로서 `99년 6월 30일 복구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재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박정철의원께서 국유림내 산불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산림청에 있는데도 산불진화에 따른 주민 동원 및 경비 소요에 대한 보상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군 관내 임야면적은 6만4,850㏊중 2만5,720㏊인 40%가 국유림으로서 지방산림관리청 수원국유림관리소에 관리하고 있으며, 국유림 산불발생으로 인력 동원시 급식 및 간식 제공등 최대한의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사항을 협의 조치하였고, 공조체제를 구축, 관내 산불 예방 홍보 및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99년도에 급식비 630명분 315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원별로는 국비가 30%고 도비가 20%, 군비가 40%가 되겠습니다. 국유림의 산불발생시 동원인원에 대한 급식비 및 간식 제공이 잘 되도록 적극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박정철의원께서 산불발생 시기가 등산시기와 맞물려 등산로 폐쇄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악화시키고 건강생활을 제약시킨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본 군은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산자가 수려하여 주말과 공휴일에는 많은 도시인구가 산을 찾고 있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와 맞물려 산림보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로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여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총 14개 노선 79㎞ 등산로중 용문산과 백운봉, 소구니산을 중심으로 한 6개노선 41㎞를 개방하여 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또 동 지역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진화용 다목적 차량을 청운면과 용문면에 각 1대씩 배차하였고 산불감시원 18명과 공익근무요원 4명을 고정 배치하여 산불 예방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산촌종합개발사업중 종합복지시설내 숙박시설의 전기세, 난방비등 운영비와 수익성 결여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며 장뇌나 더덕등 수익사업의 기간이 너무 길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사항과 마을회관내 목조부분이 다듬질과 니스칠이 매끄럽지 못함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준공이 12월 동절기에 이루어져 겨울철에는 전기료 및 난방비 등에 대한 납부의 어려움이 있어 산림청 및 경기도에 건의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만 조인이 안되었으며, 12월 31일 전기료 및 난방비 120만원을 시행자인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지급토록 하였으며, 이후 이장 및 주민협의회에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이 각종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는 부락 자체에서 충당하도록 협의하였기에 보고드리며, 또한 마을회관내 목조부분이 다듬질과 니스칠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인 임업협동조합에 `99년 1월 4일 통보하여 2월 4일 완료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릴 사항은 금년도 고로쇠 수액 4,500ℓ를 채취하여 68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주산단지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 보조사업으로 산두릅 2㏊, 장뇌 2㏊에 대한 1,900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추진을 하고 앞으로 산촌개발지역내 보조사업이나 기타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개발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방금 보고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

정운상의원입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용문 철도 자갈 채취 원상복구 문제입니다. 먼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복구비 갖고는 복구가 안될 것 같은데 복구비가 모자랐을 적에는 채권압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채권압류할 만한 재산이 있는 사람인지 또 현재 복구비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1월 19일까지 적지복구설계승인 신청 보완사항에 대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토록 설계승인을 득하도록 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4월달까지 또 보완해 오라고 서류를 반려시켰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문제가 미적미적 나갈거고 이게 준공사업 기간 만료된지가 오래 됐는데 현재까지 끌고나가는 그 이유, 복구비 부족과 채권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의 여력이 있는지 그것 답변 하나 해 주시고, 그리고 택지개발에 대한 사업 소유권을 우리 군으로 이전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소유권이 이전이 지금 현재 됐는지, 또 소유권 이전이 됐으면은 현재 IMF 시대에 토지매각이 잘 안되어서 지금 팔지를 못하고 있는건지 그 두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구가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가가 취소되면서 보험금을 청구해 가지고 1차적으로 복구를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복구를 한다고 해서 복구설계가 지체되어서 보험금 청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설계를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친화적인 복구가 될 수도 없고 또 현재 들어와 있는 복구설계서로서는 복구가 불가능해서 현재까지 복구설계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삼동홍산에서는 재산가치로는 여기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문리 임야와 또 현재 양평 말고 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가치로는 충분한 회사지만 현재 그와같이 복구에 대한 애로점은 있습니다.

정운상의원

그러면 그게 지금 복구설계가 들어온 설계비는 얼마나 돼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현재 복구설계 들어온 것은 2억 한 2,000만원이 됩니다.

정운상의원

그런데 그게 3,000만원인가 지금 예치되어 있죠?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지금 현재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의원

1억2,000만원?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정운상의원

그 복구는 제가 볼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복구가. 그런데 2억 갖고 그게 복구가 가능해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그래서 현재 2억 갖고 설계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맞지를 않아서 보완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운상의원

그럼 언제까지 보완지시를 해서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해 둘거예요? 군에서 사업하는게 전부가 그런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면 목왕리 팔당공원묘지 건도 그냥 미적미적하고 넘어가고 이것도 미적미적하고 넘어가는데 이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고 도로변에서 지금 보더라도 그게 보통 난제가 아니라고, 복구하는게. 그냥 이게 설계가 미진하다고. 그리고 내가 생각은 2억 가지고 택도 없는 설계예요. 그 사람네들이 설계를 하지 말고 군 자체에서는 설계 안해봤어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그게 설계를 할려면은 용역설계비가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정운상의원

아니 자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대충 설계라도 그걸 한번 해 봤느냐...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산림이 어떠한 형질변경이 된다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지역내에 철도 자갈이라든지 사업이 개시가 되면은 어떠한 산림 복구측면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는 도시주변이고 국도변 주변이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으로 완벽한 복구를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2억 갖고는 완벽한 복구는 참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의원

그러면 완벽한 복구를 못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예를 들으면 포천같은 데가 아주 골치덩어리 아니예요. 채석장 많이 해 줘서 골치를 앓고 있는 데인데 우리도 채석장은 없지만 그것 하나 채석장 해 줬다가 지금 2억 문제도 지금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복구가 어렵다고 그러면은 2억이 되든지 3억이 되든지 제대로 예산을 그 사람보고 설계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복구가 되어야지 담당자가 2억2,000인가 2억4,000에 설계가 들어왔는데 2억 가지고는 모자른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수박 겉핧기식으로 설계해서 승인해 주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그냥 미적미적하고 넘어가면은 이게 부지하세월로 몇 년이 갈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지 이게 뭐 서류만 가지고 어물어물 하고 넘어갔다가 내가 그 자리에 없어지면 다른 사람이 와서 후임이 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대로 넘어갈게 아니예요. 용문 가다 보면 지금도 상당히 보기 싫은 광경이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다시 연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완전하게 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빠른 시일내에 해 줘야 되겠다는걸 내가 부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설계보완을 할 수 있는 지시를 한건지 그것 답변 덧붙여서 해 줘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설계서가 접수된 `99년 3월 15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99년 4월 1일날 재보완토록 촉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의원

이게 감사지적사항인데 3월 15일날 서류가 들어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감사지적사항이면은 이게 하여간 어디서 했든지 간에 조속한 시일내에 이게 서류 제출을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네도 급하지 않으니까 미적미적하고 여태까지 복구 안했다는 제재한 사항은 하나도 없잖아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거기에는 우리가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보험을 청구를 하니까 그 사람네들이 가지고 있는 6개 업소에 대해서까지 어떤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채권에 대한 제재를 받으니까 불이익을 받는다고 현재 보류를 해 달라는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복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운상의원

그런데 보류를 해 달라고 그래서 보류 해 줄 필요가 없는거지 왜 공직자가 나중에 자꾸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걸 보류를 해 줘요? 조치를 해야지.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어야지 그 행정조치를 안하고 보류해 달란다고 보류를 해 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그런데 그 사람네가 복구계획서가 제출이 안됐으면은 우리가 보증보험 청구를 해 가지고 또 그외에 추가가 되면은 아까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 가지고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쪽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설계서를 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미비사항이 있어서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험금을 갖다가 청구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운상의원

그러니까 허가취소된지가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끌고넘어간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해 줘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택지조성지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월 2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일괄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3월 27일날 지목변경이 완료되어서 현재 지목만 대지로 변경되는 상태이고 소유권은 저희 군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원

알았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

박선배의원입니다. 2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정배리 사방댐을 건설을 해서 그때 도에서 약 한 1억원을 들여서 사방댐을 만들어놨는데 작년도 수해로 인해가지고 한 5m 높이가 되는 것이 전부 그냥 자갈 모래로 해서 지금 수평이 되어 있어요. 매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평군의 수해복구는 거의 완료가 되는데 이건 경기도 산림청에서 주관을 하는 사방댐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사람 와서 구경하는 사람 어떤 계획서에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지금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산림과에서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어떤 언질을 받았는지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저께 사회복지과장이 팔당공원에 대해서 군유림 침범한 것을 산림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매각수립을 하고 세무회계과등 관련부서와 합의하여 매각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양평군 입장에서 보면 8,300평이라는 것을 개인이 그것도 어느 업자가 자기의 영리 목적으로 인해서 불법으로다가 묘소를 쓰고 자기네가 엄청난 돈을 해서 팔아먹고 우리 군은 거기다 8,300평이라는 땅을 아무 것도 없이 도둑을 맞고도 행정기관에서 아무 대책없이 서로 이리 밀고 저리 밀어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건 행정사무상 되지 않느냐, 이게 먼젓번에도 지적이 됐는데 어저께 사회복지과에서는 산림과로 떠넘겼다, 산림과에서는 세무회계과등 관련부서에 협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겠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난지가 벌써 업자가 현장소장이 구속까지 돼가지고 하고 지금 그 업자가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 행정적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하든 8,300평 들어간걸 2배를 더 받던 3배를 받든 옆에다가 대토라도 세워서 어떤 복구를 해서 군에 손실이 안가는 방향으로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정배리 사방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배리 사방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여러번 지적하셨고 말씀하셔가지고 작년도 수해 때에 난 것인데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자원관리소에다가 금년도에 사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 관내에. 그래서 그 사방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과 맞물려가지고 보충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팔당공원묘지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타당합니다마는 산림개발과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군유림이기 때문에 매각을 갖다가 추진해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매각을 했을 경우에 그 묘지에 추인허가가 가능하다면은 저희로는 기위 그쪽에서 행정적인 저희들의 잘못으로서 군임야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인허가가 될 수 없다는 그 관계로 해서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저께도 복지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7개 관계관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박선배의원

그러면 이 문제는 매각도 어저께 사회복지과장은 “매각도 어렵다” 매각도 안 하면 아주 군에서 위임장을 써 가지고 희사통보를 해 버리자, 군에서 너희 이왕 먹은거니까 다 줘 버리라고. 해결책도 없고, 매각도 못하고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이게. 뭐 이게 벌써 사고가 난지가 그거 한지가 ’67년도에 시체를 갖다 묻기 시작한걸 벌써 3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방치를 해 뒀다는 것은 이건 누가 보면 챙피한일 아니예요, 이거. 그럼 사건이 터졌으면 터진지도 벌써 내일 모레면 4년인데 이게 빨리 처리가 됐어야 될 문제지 이때까지 이것을 한다는 자체는 상당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안 돼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그건 인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의원

사회복지과는 산림개발과하고 세무회계과하고 협의한다고 그러고, 산림과에서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한다고 그 몇번이 왔다, 갔다 해야 통로가 열리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매듭을 짓을수록 좋은거 아니예요? 이것이 만약에 내부일이니까 그렇지 사회적으로 이게 알아서 이게 한다면 이게 우리 행정부의 엄청난 손실과 체면과 처리과정이 엉망 아니예요, 이건 빨리 하여튼 처리를 해서 금년안에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산림벌채 허가시에 허가를 내주시고 현장에 공무원이 감독을 나가십니까, 현장확인?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실 여러 가지 행정여건으로 봐서 자주 나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임목을 벌채해서 임목에 대해서 벌근에 극인타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현장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제도상으로는 모든게 완화되는 입장에서 벌채만 신고를 해주고 나머지 임목에 대해서는 발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지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박장수의원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벌채장소에서 벌채된 나무를 운반하는데 밑에서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운송을 해야 되는데 산 꼭대기까지 포크레인으로 산을 파 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차가 산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운송을 합니다. 그런 이런 것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하신게 있습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업도 하나의 생산된 임목을 갖다가 벌채해서 소득으로 하는 업입니다. 그래서 임목을 벌채할려면은 벌채해서 임목을 생산할려면은 어떠한 운재로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시당초에 영림계획이 인가될때부터 운재로가 형성이 됩니다. 그 운재로 계획에 의해서 운재로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장수의원

그럼 산을 막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서 길을 닦아도 된다 이거지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운재로.

박장수의원

그럼 만약에 장마가 져 가지고 농가나 주택에 피해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그렇게 되지, 그렇게 될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임목이 반추 되면은 거기도 어떠한 벌겋게 까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복구 할 수 없습니다마는 산 상태로 유지가 되서 운재로에도 나무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의원

글쎄 산을 놔둔 상태로다 운송이 되면 괜찮은데 생땅을 포크레인으로 팠습니다. 파 가지고 일부로 아주 도로를 냈어요. 그래 가지고 운반한 장소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제지가 안 됩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글쎄 그것은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나무를 갖다가 벌채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운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재로를 갖다가 우리가 법적절차로해서 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피해가 왔을 경우에.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피해가 왔을 때는 그건 어떠한 하나의 천재지변으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박장수의원

그럼 대책이 없는거예요, 그러면? 나무만 운반하는데 편리를 주고 농가나 주민들 농민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무 보상 대책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그런데 최대한 운재로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림을 복구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그런 현장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그것을 만반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정운상의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어요, 우리 박장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당초에 임목벌채할째는 그 나무를 내릴 수 있는 도로를 허가를 해줍니까? 벌채허가와 동시에?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벌채되기 까지는 산림은 의무적으로 산림에 대한 경영계획서를 갖다 작성합니다. 경영계획서란건 뭐냐하면은 우리가 농사를 짓으면 “1년 농사는 나는 어떤 논에는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떻게 가꾼다” 이와 같이 산림에 대해서 “내가 이 나무에 대해서는 어떤 작업을 하겠다” 또 “이 나무는 벌채를 몇 년도에 벌채를 해서 무슨 나무를 식재하겠다” 이와 같은 계획서가 작성 되는 것이 영림계획서입니다. 이것은 영림계획서란 것은 10년에 한번씩 산주가 의무적으로 작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림계획서가 작성될 적에 거기에 대해서 임도라든지 운재로라든지 이런게 복합적으로 편성이 되서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된 사항에 대해서 시업신고가 되면은 벌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의원

아니 그건 나도 아는데 그 도로를 요전에 며칠전에 강릉인가 속초가에 벌개벗은게 텔레비에 한번 비춰줬는데 우리 군도 지금 박의원이 말씀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을거예요. 그러니까 벌채를 할적에 벌채한 나무를 끌어 내릴 수 있는 도로를 닦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허가가 10년전에 지금 나무 비는 것은 10년전에 그 전에 한걸거예요, 그 계획이. 그런데 그것도 같은 허가날적에 같이 도로도 깔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건지 이걸 한번 물어보는거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같이 내주고 있습니다.

정운상의원

같이 내줘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영식

최영식의원

제가 하나...

고기섭의장직무대리

예, 최영식의원님.
영식

최영식의원

보충건의 과장님께 한번 드려봅니다. 지난번 수해 때도 임도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 익히 잘 아실겁니다. 10년전에 우리 증동 청계에서 임목벌채를 할 때 와이아로프를 이용해 가지고서 상당한 수량의 나무를 아래층으로 운반을 했어요. 그래서 임도를 닦지 않고도 높은 고지대의 나무 벌채한 나무를 와이아로프를 통해 가지고서 하향작업을 했는데 엄청난 빠른 효과도 있었거니와 도로를 개설한 추후에 우기시에 피해를 안 보고도 산림은 산림대로 보호가 되고 차후에 수해에 대한 피해도 없이 나무운반을 잘 해서 엄청난 수량을 운송을 한 그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산림청에 우리 지역에 피해 주는 것 말고라도 우리 산림과 소관에서 앞으로 임도개설을 해서 임목에 대한 운반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조건에 의해서 로프로다가 와이야로프를 이용해서 나무를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가장 이중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절대적인 조건에다 걸으셔 가지고 와이야로프를 이용해서 나무 운송작업을 하도록 아마 그렇게 하면은 가장 현대적인 입장에서 효과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유임도시설 피해복구가 완전복구 되지 않고 우기시 임도아래 시설 및 농경지가 재매몰될 위험이 있는바 주민의 민원 및 국유임도 복구 실태를 알고 계시며 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국유임도시설 지적사항에 대한 건의 및 협의조치 하겠음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사항에 나와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산림청 국유림 수해피해지가 양동면 계정리 구간에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리에 3군데, 금왕리에 2군데, 매월리, 갈운리 2군데, 가현리, 신론리, 삼성리, 향소리, 산음리, 명성리, 무왕리 이렇게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비를 갖다가 수원관리소에 알아 보니까 21억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구 진도가 70%로서 6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촉구를 해서 빨리 복구가 되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아니 일부 지금 돼 있는데 주민 민원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며 그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현재 저희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라 수원관리소에서 민원을 갖다가 파악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그러면 지금 피해복구 한데에 대해서 완전복구가 됐는지 이런 것은 알아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 된 다음에 알아 보실겁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방 군청에 근무하는 임업직이고 사실 산림청 수원관리소만해도 저희들의 상급기관이 되겠습니다. 또 회계가 또 그쪽에서는 국유림과 우리는 사유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쪽에다 대고 지도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고 복구가 환경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의와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제가 여기 보면은 ’99년 1월 4일 산림청에 협의요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협의요청 하신게 1월 4일날 한게 여태까지 대답을 못 받으신겁니까, 대답을 받으셨습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대답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 국유림내 피해임도에 대해서 필지와 개소와 사업비, 또 현재 공정사항을 갖다가 수시로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이거 완전복구가 안 됐을 때는 우리군의 대책은 어떤거냐 이런 것을 묻는건데 그 대책이 없습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다면은 저희들이 동네 주민들하고 현장을 한번 답사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 우리 발췌를 해서 수원관리소에 통보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민원이 있는 것은 즉각 취합을 하셔서 산림청에다가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예.

박선배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장수의원이 벌채 허가시에 길을 닦는데 아까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또 정운상의원님이 말씀 하실때도 허가가 나갈적에 길까지 한꺼번에 나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산림개발과에서 허가를 내준 임목에서 입방수와 벌채면적을 허가를 해주는거지 거기에 따로 훼손허가를 내서 거기에 길을 500m가 필요하다든지 1㎞가 필요하든지 전부 허가장이 나가는걸로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법절차상으로 따진다면 산림을 벌채를 할 수 있는 벌채허가를 따로 내고 그다음에 임도시설 하는 것은 임도 그거해서 벌채목을 실어 낼 수 있는 길을 다시 허가를 내야 된다고 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야 되게 되면은 산림을 훼손해야 되니까 그 훼손이 500m가 됐든, 1,000m가 됐든지간에 훼손을 했을째 그 복구비를 예치를 해서 완전히 임산물이 출하가 되면은 그 복구비를 다시해서 원상태로 복구를 하고 나무를 심어야 이것이 바른행정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의 벌채사정으로 보면 100정보로 허가가 났든지, 50정보로 허가가 났든지 허가가 나면은 그것은 업자에 의해서 마구 팔구능선까지 뺑뺑돌아 다니면서 다 휘집어 놓으니까 웬만한 일정보 산 허가를 냈다하면 거의 1/3은 길도다 없어지는 경향이예요, 거의가 다.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해 자기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양을 해서 꼭이 필요한 지점에 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해서 보호하는 입장에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양평군 어느 벌채지역을 지금 가 본다고 해도 거의 행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입장에서 그 업자가 하고 싶은대로 다 휘집어 놓고 있어요. 뭐 그건 과장님 가서 보셔도 시인할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작년 같은 장마를 대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럼 그렇게 해서 그거 마구 업자가 해서 휘집어 놓은 것에 폭우가 와 가지고 쓸려서 농경지를 덮었다든지, 그 다음에 가옥을 덮쳤다든지 이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 산을 가만히 내 버려 뒀으면 피해를 안 봤을텐데 헤집어 놔 가지고 피해를 봤다면 그건 문제는 제공을 누가 한거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할거 아니예요. 그래서 허가시에 보면은 벌채허가를 10정보를 냈다. 10정보를 내면은 거기에 임산물 끌어오는 몇 미터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걸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는 제도의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 허가를 준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홍창호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구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공사감독관 제도가 취지는 좋으나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조치 및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업체 현장소장 회의 및 직원 직무교육 등에 명예감독관을 참석토록하여 현장감독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하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건설관리과에 사업장 225개소에 195명으로서의 이장 166명, 새마을지도자, 주민 29명을 위촉해서 실질적인 사업장을 감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사업장 48개소에 46명을 위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업무수행에 따른 노고에 대하여 공사준공시 감사패 수여등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검토 추진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김영구의장님께서 공사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실적 점수제 운영에 대한 계획은 ’98년도 결산 및 ’99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군수님께 보고 드린바 있고, 또한 ’99년도 2월 제79회 임시회의시에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에 보고 드린바 있으며 ’99년도 주요업무계획서상에도 공사실적 점수제 운영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전문건설업체 57개에 대해서 금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사업부서와 감사부서 또 회계부서 공사담당주사 실무자로 하여금 5~6명을 평가반을 구성해서 현장에 점검후 부실시공 여부, 현장 관리사항, 민원해결 여부 등을 평하한 후 그 결과 및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수의계약시에 인센티브제를 부여해서 건설업체를 경쟁력 제고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영구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결빙기에 대비한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인원으로 1일 평균 한 60명을 투입해서 적사장 910개소를 정비하였고, 적사함 110개소 설치, 모래주머니 5,300개를 비치했습니다. 작년도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해서 효과는 봤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제설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제설작업 인부임을 2,053만3,000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해당 읍·면 배정해서 설해시에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현장에 즉시 투입해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설해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염화칼슘 3,000포, 모래 800㎥, 제설장비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나 또한 제설작업 인부임을 활용해서 설해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박정철의원님께서 폭우로 인해 훼손된 양동, 청운지역의 하천 준설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천 준설 대상지를 파악한 바 23건에 6,850m에 183,190㎥가 조사되어 ’98년도 수해복구사업 및 금년도 상반기에 발주되는 사업에 15만㎥를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잔여량 33,190㎥중 서종면 문호리에 2,500㎥와 청운면 비룡리 1,500㎥를 군보유장비로 준설하였고, 그외에 잔여골재는 2만9,190㎥는 하천내 제방보호 및 군 관내 사리부설 등에 활용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박정철의원님께서 청운면 갈운3리와 양동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내 도로표지병이 군사시설로 인해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파손된 도로표지병에 대한 보상비를 군부대에 청구하여 조속히 원상 설치하고 향후 훈련시 특별히 주의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독수리훈련시 전차의 이동으로 도로의 표지병이 46개가 훼손되어 당시 훈련 지휘부대 및 1군 사령부에 금년도 3월 10일 훼손비용 약 1,000만원을 납부 또는 원상복구토록 요구해서 현재 군부대에서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또 도로는 사회간접자본으로 국가재산임을 감안해서 군사훈련시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을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군사훈련시에는 각 부대에 각별히 주의토록 통지해서 도로표지병이나 도로시설물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구희의원님께서 하천사용료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강력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체납세 징수독려를 작년도 11월 20일과 12월 18일, 12월 20일에 각 읍·면에 문서 시행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납부토록 독려한 바 있으며, 체납자 대부분이 소액이므로 최대한 자진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사유가 체납자 태만이 대다수이므로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1, 2차의 독촉장 발부와 3차에 공고후 하천 점용허가 취소등 강력하게 징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98년도 12월 21일 각 읍·면에 하천사용료 10만원이상 체납자 40명 1,971만4,000원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징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체납세를 징수토록 조치하였고, 과년도 체납세 4,910만7,000원중 303만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하천점용허가시 체납자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 취소등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분기별 체납액 정리 독려반을 편성·운영하여 체납요인을 사전에 파악·분석하고 체납자별로 재산유무를 확인해서 재산압류등 강력한 지시토록 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박장수의원님께서 긴급한 재난사고 발생시 소요되어야 하는 재산관리기금이 전무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1항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의 결산액 119억7,713만원의 연평균 2/1000에 해당하는 2,395만6,000원을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또 아울러 재산관리기금관리운영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금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평균액 9,582만4,000원을 금년도에 확보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재해·재난 대책기금을 확보하여 재해·재난시 신속한 응급복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방금 보고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

박선배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참 금년도에 작년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에 제일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수해복구를 하다 보니까 수해복구라는게 하천변으로 해서 거의 많은 양평군이피해를 봤습니다. 현재 양평군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설계 당시에 돈을 덜 들여가지고 수해복구를 할려니까 어쩔수 없다고 인정이 갑니다마는 현재 군수님이나 저희 입장에서 양평군은 천하에 없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참 살기좋은 고장이 우리 양평군이다 이렇게 외부인이나 어디 타도에 가서도 홍보를 하는 차원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해복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옥천이나 서종면이나 단월이나 이런데 가 보면 그 좋은 하천에 돌멩이 하나라도 따지면은 한덩어리에 수십만원씩 가는 그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수해복구를 하다 보니까 그 볏섬덩이 같은 집채같은 돌멩이를 장비로다가 전부 해서 벽선에다가 갖다 전부 훼손을 해 가지고 묻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천에는 남는게 조막덩이만한 돌 모래, 자갈만 데굴데굴 구르고 이건 도랑인지 가재 하나 살 수 없는 이런 하천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양평군이 자랑할 수 있는 자연을 가지고 있는 자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우리 양평군이 자부할 수 있는 군이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 스스로 남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예산도 중요하고 한가지 할걸 두가지로 하는 욕심도 있겠지마는 양평군 미래를 내다봤을 적에는 이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어디가서 돌멩이 하나 사올래도 엄청난 가격을 주고 상당한 부분인데 그것을 위로 좀 더 나가서 어디다 훼손허가를 내서 산돌멩이로 이용을 했더라면 또 어떤 부분은 옹벽처리를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현지조사를 가면은 많은 자료가 수집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으로는 어디 중 하나 들어가서 은신할 수 없는 이런 하천을 만들어났고 또 그걸로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금년도에 장마가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돌멩이를 큰 볏섬덩이같은 돌멩이가 와서 뿌리치고 자갈을 가로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자연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전부 갖다 벽선으로 옹벽으로 치다보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투자를 해서 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장마 한번만 지면 그 보라는 보는 양평군 보 할 것 없이 그 자갈, 모래로 해서 전부 매몰이 될 겁니다. 내년도에 다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 우리 군에서 물을 대게 할려면 그걸 전부 파내줘야 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한 발이 시러우니까 오줌 눠서 잠시 그것만 생각을 했지 앞으로 조금 내년, 후년 단 3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설계를 해서 양평의 자연과 또 앞으로의 엄청난 재난을 우리가 유발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차후에 어떤 모든 공사는 좀 신중히 생각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다른걸로 이용을 해서 자연은 자연대로 보존을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엄청난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양평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고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자연을 훼손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돌 같은 것을 전부 수해복구 공사에 사용하다 보니까 물고기 하나 살 수 없는 이렇게 황폐화 된 하천이 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해복구공사는 단기에 하는 사업이고 또 국가에서 주어지는 예산자체가 현지에서 원상복구의 개념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석축이 무너졌거나 제방이 무너져 있는 데 것을 복구할려면 현지 있는 재료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마는 현지에 있는 재료를 안 쓰고 외지에서 돌을 자재를 갖다가 이런 것도 중점 감사 대상이었고 또한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원상복구가 아닌 항구 복구사업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국가재원의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수해복구공사외에 예산사업으로 하천개수사업이나 보수사업은 가능하면 저희들도 외지에서 돌이나 이런 깬 돌 같은 것을 사다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어쩔 수 없는 사업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이 말이죠,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여 개인별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개인별로는 저희들이 통보를 안했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위촉장을 인쇄를 해서 읍·면으로 보내서 읍·면에서 위촉장을 전달하고 그 취지와 이런 관계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안구희의원

좋습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명예감독관들한테 전부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구희의원

그러면 업자가 사업착공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명예감독관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주민설명회 하고 할 적에,

안구희의원

아니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사업을 수해피해나 각종 사업을 할 적에 명예감독관을 활용한다고 그러면은 면에서 발주한 것은 면에서 책임을 지지마는 군에서 발주한 것은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안구희의원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사업을 착공할 때 위에서 설명한 데 가서 그 사람들이 위촉장을 받은 명예감독관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사업착공을 군에서 할 적에 업자가 군에다 신고를 하면은 그 사업기간을 선정해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어느 지역에 가서 공사를 하니 명예감독관이 수시 감독해서 공사가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의 문구를 해서 보낸 사실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위촉장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안구희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게 위촉장에 들어있다는게 지금 그게 그것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지 사업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서에는 되어 있지마는 사업 착공은 실지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게 사실이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그 행정적으로는,

안구희의원

그런데 그 과업이 실지적으로 하는 그 기간을 명예감독관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개별적으로 통보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위촉장에,

안구희의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개별사항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면은 명예감독관제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걸 자인하는 겁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명예감독관 위촉장에 공사의 기간하고요, 또 공사의 물량하고 중요한 내용을 통보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때나 업자가,

안구희의원

아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촉장 내용에 사업기간에 그 설명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자꾸 구구하게 자꾸 설명을 길게 자꾸 간단간단하게 넘어갈걸 자꾸 길게 끌고 가시는데 제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사업계획서에는 되어 있지마는 실지상에 사업을 착공하는 것은 그 날짜에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제를 제대로 활용한다면은 군에서 착공할 적에, 착공신고할 적에 우리 수해복구사업으로서 감사 지적사항하고는 무관한 사항이지마는 "사업에 대해서 감독을 잘 해 달라"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명예감독관에게 통보를 해야만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항에 그렇게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그렇게는 통보는 못 해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 하면서 시공업체를 입회시켜서,

안구희의원

아 됐습니다. 그 주민설명회는 그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말아요. 그것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명예감독관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까지 동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구구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면장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면장도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자체를 하는지도 모르고 누가와서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리장, 새마을지도자한테도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제 취지를 과장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왜 자꾸 세밀히 이것은 이거다, 저것은 저거다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서 지적을 해서 해야만 답변을 합니까? 그렇게 하시 마시고 그렇게 명예감독관제를 제대로 활용할려면 그런 방법까지 동원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안구희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피해복구사업이어서 이것도 감사지적사항하고는 무관한 사항이지마는 사업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수해는 하상이 지금 폭이 좁아서 폭우가 올 경우 피해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좁은 소하천은 옛날 하는 식으로 긴 돌망태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어서 우스운 얘기 같지마는 이쪽 돌망태하고 저쪽 돌망태하고 서로 닿을 정도예요. 닿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돌망태를 옛날에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소하천이 좁은 곳과 현지상태를 고려해서 요새 새로 나온 석축식 돌망태 좋은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로 하면은 하상도 넓어지고 보기도 좋고 수해피해도 적어지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새로운 시공법을 개발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나 하천사업 할 때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돌망태로 해서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하천이 좁아서 그렇게 한 것은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현장검토를 철저를 하도록 관계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안구희의원

앞으로 과장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건 뭐 요번 실태조사 나가면은 아마 사진촬영해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하천이 좁은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기 서류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10만원이상 체납자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간부 공무원 담당 지정현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담당현황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 박선배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할려고 그럽니다. 2대 때에 본의원이 군정질문 당시에 모든 설계용역비가 민간위탁이 되다 보니까 과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인력을 동원해서 통합설계단을 구성해서 실시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해서 지난번에 많은 칭찬들도 받으셨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극대화 됐다고 하는 얘기가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수해복구 아까 지적하신대로 보면은 너무 마음아픈 데가 사실 많아요. 외지에 있는 분들이 아까 우리 박선배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좋은 지역 찾아오는 볼거리가 다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그 뿐 아니라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더 한가지 아쉽다고 하는 것은 우리 통합설계단이 설계를 하상에 대한 설계를 했다라 그러면 금년에 그 공사를 다 완료를 안해도 금년에 몇백미리에 대한 강우량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다라 그러면 그러한 볼거리, 생태계 파괴, 어떤 자연적인 좋은 돌을 역이용 안하고도 하상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쉬움이고, 현재 시행함으로 해서 금년에 이제 폭우가 오면은 하상에 다 드러나면은 그 기초가 다 자빠집니다. 그러면은 아까 감사원 지적에 뭐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수해복구 지침상 현지조달을 해서 가장 저렴한 단가로 수해복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논리에 안 맞는다고 전 생각이 돼요. 그렇다라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창안을 하셔서 돈 덜 들이고도 하상작업을 하면 내년도에 어떤 피해가 우려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양면적인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라도 충분히 살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걸 한번 현지에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그 지역마다 답사를 하셔서 참고를 해서 설계를 통합설계단들이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좀 지시를 하셨더라 그러면 전부 좋은 효과가 왔을 것이며 대한민국 각 수해지역 어느 지역보다 보람있는 수해복구 사업이 됐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데 가서 작업하는 것을 보면은 2m, 3m 높이를 그 아까운 돌들을 마구잡이 굴려다가 쌓지 않아도 충분히 금년 수해는 지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다 파다가 쌓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올해 비만오면 그 기초가 다 드러나 가지고 그거 다 자빠지게 이런 작업을 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현장감사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과장님도 실제 얼마나 나가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현장 나가 보시면은 그런 안타까운 아쉬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끔적이면 제대로 뛰는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말이지요, 과장님께서는. 현지에 자주 나가 보셔서 수해복구 사업 하는 것을 좀더 멀리 내다 보시고서 지시 하시면서 좀더 착안 하셨더라 그러면 이런 아쉬운 지적사항이 더 이상에 파급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더 참고하셔서 우리 통합설계단이 설계하는 자체부터가 좀더 창의력으로 미래 21세기를 내다보는 비전을 갖고 설계를 해주셔서 아름다운 우리 양평땅을 가꾸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답변을 요 하십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입니다. 취약지 제설작업 인부임으로 2,053만3,000원이 지급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주민들이 현장에 투입된 인부임으로 나갔습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해서 교통장애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양평군에?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취약지정비사업으로 일용인부 나간 것은 전체 전 면에 다 나간게 아닌고요 8개 면에 대해서 나간겁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강하면 성덕리에서 항금리로 넘아가는 고개길 있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필수

문필수의원

그 고개길이 12월달부터 3월말까지 3개월간 차량통행이 한번도 없었어요, 버스가, 지금 우리 통행버스가. 그래 버스하고도 몇번을 얘기해 봤는데 위험이 있어서 못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응지쪽에 눈이 쌓여 있으니까, 그래 이런데도 지금 인부임으로 그런 돈이 나갔고, 또 공공근로사업에서 1일 평균 60명씩을 투입했다고 하는 사업비가 1억4,000이 나갔는데 지금 그런데는 하나도 관찰을 안해 보셨다는 얘기네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공공근로사업 인원은 1일 평균 한 60명은 되지만은 읍·면별로 5명도 있고, 3명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로의 보수인부로 책정이 된거기 때문에 제설작업은 작년도에는 제설, 눈이 많이 안 왔고, 모래주머니 만들고 도로변 청소도 하고 거기에 적사장이나 이런 것 할 때 모래 집어넣고 이런 작업을 시킨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눈이 왔을 때는 그사람들도 투입해서 제설작업도 했습니다마는 여기 18개소가 저희가 취약지라 그래 가지고 읍·면에 8개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2,053만3,000원을. 그런데 강하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교통량이 많고 통행량이 많고 사람이 많이 왕래가 있는데로 우선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강하면에는 작년도에는 아직 취약지 정비 인부임으로 된게 아니고 그것은 그 동네에서 책임지고 어떤 고개길에 있으면 마을에서 책임지고 나와서 제설작업 하면 그 인부임을 면에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면 통행이 많고 차량회수가 많은데만 예산을 잡고 계신건가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그런건 아니고 예산이란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 교통량이라든가, 통행량이라든가,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필수

문필수의원

그럼 교통마비가 오면은 면하고 같이 연계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연계체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에서 저희들한테 우선 그런대로 먼저 소통을 시키고 그런데도 나중에 오지 같은데도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수로원을 보내든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염화칼슘 같은 것은 면에서 달라는 수량만큼 다 충족하게 주기 때문에 또 작은 지역에 있는 마을안길 이라든가 이런데 오지지역 같은데는 면에서 책임지도록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잘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섭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기섭부의장, 김영구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김영구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규현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영구의장님께서 양평역 보도육교 설치에 따른 육교가 필요한 원인이 철도청에 있는데도 막대한 공사비를 군비로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시고 원인자 부담원칙 등에 준거해서 공사비 전액이 철도청에서 지원 되도록 강력히 건의를 하도록 처리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지방 철도청에 사업비 지원을 공문으로 건의를 하고 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철도가 개설된 이후에 그런 시설을 하는데 대해서는 사업비가 준 예가 없고 또 철도청에 예산이 없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계획은 할 수 없지만은 다만 용지사용이라든지 기술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구두 회신과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통행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추진을 조속히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설계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영구의장님께서 조경예치금 일부가 미환불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환불기한 등을 명시해서 개발통보후에 기한내 환불요청이 없을 경우 군비로 활용하고 추후 요구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불하는 재정운영을 탄력성 있도록 한다는 그런, 탄력성 있게 운영하라는 처리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8월달부터 9월 24일까지 약 한 4차례가 걸쳐서 조경예치금 환불에 대한 청구서를 개인들한테 통지하도록 이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해서 총 74건이 찾아 가지 않았는데 그중에서 작년말까지 52건이 환불이 되었고, 미 환불된 22건에 대해서는 올해 1월 8일날 4월 30일까지 환불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했고, 지금까지는 4건이 환불을 받아 같고 아직 18건을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이 지나면은 1차 한번 더 촉구를 하고 그래도 신청이 없으면은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군비로 활용한 후에 추후 신청자가 환불요구가 있을 때는 예산을 세워서 환불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영구의장님께서 영신공원묘원이 양서면 목왕리에 집단묘지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시에 관계인을 출석을 요구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주민이 절대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신청지도 급경사 지역으로 장기적인 군 입장에서 볼 때 집단묘지조성은 유익하지 않으니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치를 요망한다는 처리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99년 1월 7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공람공고 기간중에 반대의견이 2,160명이 들어왔고, 찬성이 192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쭉 검토를 해 가지고 3월 2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요청서를 반송을 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개군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계속사업으로 연계되는 공사는 주민편익증진 측면에서 조속히 시행을 해 달라는 처리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군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상 저희가 오래전부터 추진을 하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IMF 관리체계에서 도비지원이 굉장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확보를 못 하였고, 경기도에 계속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지원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수원 국토관리청과 국도 37번 우회도로 공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해서 했더니 올해는 예산이 어려움으로 배당되지는 않았지만은 가능한한 자기들도 저희가 부지를 확보했다고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노력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은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8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구의장

도시계획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보건소장 지정대리 이금복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2건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필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중보건의사 교육 강사료 부당지급에 대한 미회수금 160만5,000원을 ’98년 12월 31일까지 전액 회수토록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회수금 160만5,000원에 대하여는 ’95년도 5월부터 ’95년 10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공중보건의사 공희상씨에게 전액 지급된 금액으로 ’96년도 4월 25일 복무 만료되었으며, 관련 계장과 실무자는 퇴직한 상태로서 군 자체감사 이후 전화 21건, 공문 및 서신, 그 다음에 현지출장면담등 수차 회수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공희상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로 발생된 사항으로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지만은 저희가 강사료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3일날 저희가 현지출장해서 면담한 결과 2회에 걸쳐서 본인이 직접 분납하겠다는 확인서를 저희가 징취해서 ’99년 4월 5일 지난주에 미회수금 160만5,000원중에서 60만원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회수금 나머지 금액 100만5,000원에 대하여는 당시 업무관련 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전액 회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이남영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에 읍·면차량기사 부족으로 철저한 방역이 미흡하고 지제면에 운전기사가 1명밖에 없어 방역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을 수립해서 각 읍·면에 저희가 시달한바 있으며 특별방역기간을 저희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에 걸쳐 지정하였으며 기동방역반 154명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보건소 및 각 읍·면에서 일제히 방역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으며 4월 15일에는 내주에는 보건소에서 읍·면 방역차량 및 장비점검과 방역요령 교육등 방역 발대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예방활동을 위하여 각 읍·면에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질병 모니터요원 75명을 지정, 조기발견 체제을 유지하고 있으며 방역 취약지역인 가축사육 지역, 밀집지역등 163개소를 지정하여 집중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제면 운전기사 부족문제는 ’99년 1월 4일자로 충원되어 현재 각 읍·면 방역차량 운전기사는 1명씩 전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이상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의원입니다. 강사료 부당지급에 따른 미회수금 조치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조치계획을 질문한 바에 따르면 ’98년도 12월 31일까지 어떠한 경우라도 세입조치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제와서 사유만 늘어놓는 답변인데 신뢰가 없는 답변에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본건에 대해 즉시 세입조치 완료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예, 답변 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총 금액은 저희가 335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중에서 175만3,000원을 징수 지난번에 했고, 지난 4월 5일에는 60만원을 또한 회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회수에 지금 100만5,000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부진이었다는 것을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100만5,00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중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회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면 지금 하단부에 보면은 “반납 의사가 없는 100만5,000원은 관련 공무원 등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회수하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그럼 반납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회수 하겠다는 거예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일전에도 그런 일을 사실상 공중보건의사가 되풀이 했었는데 저희가 많은 면담과 설득으로서 반납하겠다는 확인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필수

문필수의원

그럼 반납의사가 없는 이렇게 나온 것은 무슨 예기예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그래서 60만원을 저희가 징구를 했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받은 사람은 공의사, 공중보건의사였지만은 관련 공무원들이 사실상 퇴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지연이 돼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보건소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그렇게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럼 그 60만원은 지금 확인서를 받은거예요, 돈을 환불을 받은거예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받아서 입금조치 했습니다. 세입조치 한겁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세무과에 다 조치 했습니까?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예.
필수

문필수의원

그럼 5월 31일까지 다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예,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올해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올해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말라리아, 세균성 이질등 전염병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전염병 조기발견 차단에 의한 예방관리체계 구축 운영등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3월 26일 저희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을 수립을 해서 각 읍·면에 전부 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저희가 한 5개월동안을 특별 방역기간을 정했고 또 저희 보건소와 각 읍·면의 기동방역반을 저희가 53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고온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방역활동이 예년 어느 때 보다도 철저히 이루어져야겠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4월 15일에는 어떤 인식제고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읍·면 방역차량 및 장비를 점검하고 또 업체에 가서 일제 수리하는 날로 정해서 저희가 발대식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함재성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시 문필수의원님께서 반디나물 양액재배 등의 새로운 작목 실험 및 재배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환경농업 작목의 자체 개발을 위한 연구비와 농가 실증시범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투자를 요망하셨기에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디나물 양액재배 기술개발사업은 농림기술센터에서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96년 10월부터 `98년 10월까지 시험 연구를 완료 하였습니다. 시험 연구된 새로운 기술을 농업인에게 신속히 보급시키기 위하여 시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지난해 12월에 각 기관·단체, 농민에게 배부를 완료 했습니다. `99년도에 반디나물 양액재배 연중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진흥과에서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여 10농가 1,500평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 개군 산채작목반원에게 양액재배에 대한 견문을 넓혀주기 위하여 금년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우리 지도사와 산채작목반 단지 회원이 목포 시험장외 2개 시험장에 대한 견학을 완료 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동력 양액재배보다는 견학에 의한 무동력 양액재배시스템이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연구개발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6,791만원이며, 양평대표농산물 상품화 연구등 총 14개 과제에 대하여 시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재배기술을 적립시켜 나가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는 계속해서 적극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고를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반디나물 양액재배 육성단지가 지금 개군면만 말씀하셨는데 육성단지 대상이 어디어디인지 대상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현재 여기에 편성된 반디나물 양액재배단지는 작년도 시험결과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개군을 시험적으로 단지 육성을 해서 그 결과가 좋은대로 계속해서 군내 적당한 지역에 확대 재배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구희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단지는 개군밖에 선정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개군입니다.

안구희의원

알았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창대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2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팔당호 주변 지역에 간이오수처리시설 등의 운영비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료는 한강 상류지역에서만 부당하게 지출되는 예산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존경하옵는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정화용전기료감면건의(안)을 제출하셨고 또 다시 1월 29일 2차정화용전기감면건의(안)을 제출하신바 있습니다만 금년 1월 23일 산업자원부의 회신은 요점만 말씀드리면 팔당호 주변 정화조 전기요금 감면의 곤란성을 통보하여 왔고, 또한 2월 18일 한국전력공사에서 회시문 또한 상수원 관리지역의 정화조 가동용 전기요금은 감면이 곤란하다는 점을 통보하여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58쪽입니다. 고기섭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탁에서 위탁협약서상의 즉 협약서 제10조 3항의 단서조항중에서 모든 법적 책임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으나 세부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0일 위·수탁자간의 협의를 마치고서 협약서 내용을 구체화 시켜서 변경을 완료 하였습니다. 즉 변경 전에는 제10조에 수질관리를, 변경후에 수질관리 의무 및 책임으로 본문을 명확히 하였고, 또 다시 별표로 수질관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고기섭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화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환경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리

지정대리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수도사업소장 지정대리 윤상호입니다. 수도사업소 `98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식의원님께서 각 읍·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 발생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2개 읍·면의 자연부락 단위의 약 122개소의 간이상수도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수도법 19조와 먹는물수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2항 규정에 의해서 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세균외 5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군 보건소에 매 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결과 저희가 `98년도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군 자체적으로 읍·면에 산재해 있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해서 수원지 오염원 제거와 배수지 청소, 사용자 대표 운영 관리 지도등 읍·면을 통해서 간이상수도 정기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1월 22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도 계획에 의해서 시설개량 및 폐쇄대상 조사와 관리카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3월말까지 저희가 자체조사를 통해서 시설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각 이장들을 대표로 해 가지고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구성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설에 나눠주기 위해서 소독약품은 구매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이 구매와 동시에 저희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읍·면에 직접 나가서 이장님들한테 운영지도와 또 우물 소독약을 배부토록 4월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장균이 주로 발생하는 원인을 보게 되면은 갈수기로 인해서 수원지 오염원을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수질검사 의뢰를 할 적에 시료채취시에 부주의한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주 원인으로 이게 대장균이 발생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대표자들 관리 운영 교육을 더욱 잘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운영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는 배수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4월부터 12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을 이용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98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구의장

방금 보고 들으신 내용중에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수도사업소 관계 여러분들은 우리 8만군민들의 직·간접적인 건강관리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데 이제 국제산업화에 따른 공해 오염도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도 지표수나 용천수로서 식수에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로 인해서 각 지역의 산지개발이나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특징에 따라서 이 지표수나 용천수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간의 이질감 또 혐오감 그런 소위 요즘 말하는 들어온 돌 박힌 돌 이런 그런 어떤 차원에서도 상당히 인과관계가 어려운 이런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여러분들은 지하수로 대치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산지개발이나 지역개발 촉진에 피차에 어떤 그런 혐오감이나 이질감이 없이 고루 개발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살기좋은 양평건설을 위해서 한번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좋은 방법이 혹시 있으신지 이런데 대안에 대한 답을 간단히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참 혁신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은 작년부터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곧 기업형태가 될건데요 되도록 저희가 간이상수도 시설을 신규로 저희가 하는 것은 지양을 할려고 그럽니다. 되도록은 지방상수도로 이용을 해서 지방상수도로 확장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계속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물을 많이 먹어야만 거기에 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마는 지역지역별로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보다도 일단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서 한곳에서 나가는 맑은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는데도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 소관사항은 이번 회기에 발동되는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중 현지확인 시기를 이용하자는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