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산림개발과장 지정대리 김창열입니다. 산림개발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상의원님께서 용문 철도 자갈채취지 원상복구를 수차례에 걸쳐 독촉을 하였으나 복구진행이 지연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허가자인 삼동홍산에 1차, 2차 복구명령을 하였습니다. ’98년 11월 20일 보증보험 청구와 ’98년 11월 20일날 산림자원관리소에 적지복구 설계를 의뢰하였는바 ’98년 11월 30일 자진복구 계획서가 제출 산림자원관리소에 기술 검토 의뢰를 ’98년 11월 14일날 하였는바 하부 철근콘크리트 옹벽설치외 5개 사업에 대한 보완요구가 되어 ’99년 1월 5일날 보완통지를 한바 ’99년 1월 19일과 ’99년 2월 1일, ’99년 3월 15일 적지복구 설계서가 접수 되었으나 설계서 미비로 ’99년 4월 1일 재보완중에 있습니다. 미비사항 보완제출시 검토 설계승인후 공사일정표를 제출토록하여 공사진척사항을 점검하고 자진복구토록 하고 미진한 복구시 보증보험 청구 대집행 복구계획이며, 삼동홍산에서 복구치 않을시는 보증보험금과 복구에 소요되는 추가금액 부족분은 사업자로부터 추가징수하고 불이행시 현재 채석장인 다문리 산 38-6번지외 4필지 38,331㎡ 임야와 주식회사 삼동홍산 회사 재산에 대하여 압류채원하는등 환경친화적인 복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정운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용문다문지구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조성사업비 4억7,800만원을 투자하고 현재까지 총 16필지중 13필지 7억2,500만원을 매각되었고, 3필지 2억900만원은 아직가지 매각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부지조성비 이외에 인건비, 조직운영비, 개발전 토지대금 등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 결과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앞으로 군 수익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시에는 타당성 검토등 치밀한 사전검토 및 자료수집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군수익 도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택지조성지는 지난 1월 25일날 준공되어 3월 27일 지목변경 완료 하였기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잔여 3필지에 대하여는 조속히 매각 추진토록하여 군수익 증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 산림벌채에 따른 정리작업비나 식재비 등이 보조금으로 수허가자에게 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산림보전의 인지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투자는 회임기간이 길어 산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림은 공익적 기능이 높아 헥타당 적립이 72만3,000원, 식재비 53만7,000원등 총 투자액의 90%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조림사업을 위한 수종갱신 임목벌채시 벌채와 지원작업 및 묘목식재등 조림사업에 따른 권한과 보조금 수령 등을 산주에게 벌채신청자가 위임받아 조림사업 신청과 보조금 수령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99년에는 행정처리절차를 산주이름으로 신청 시정조치 하였고, 39인 소유 산지임야 120㏊의 면적에 조림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식재작업이 완료되면 산주에게 보조금 지급토록하여 산림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주의 적극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박정철의원께서 산림청소관 임도사업등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군정을 수행하는 공직자로서의 주인의식이 결여된 것이고, 사업추진상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향후 시행되는 타기관 소관 산림사업 시행시는 우리 군에 그 사업내용에 대하여 통보한 후 사업토록 `99년 1월 4일 관계기관에 협의 요청하였으며, 특히 임도등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필히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시행토록 하겠으며, `99년 사업으로는 단월면 산음리 휴양림내 청소년수련장 설치와 숲가꾸기 3,500㏊, 수해피해지 임도복구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의 실행시에는 긴밀히 협조, 해당지역주민 의견이 수렴되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국유임도시설로 인해 수해를 입은 농작물 피해보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재발 우려지역과 산사태 등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금번 수해시 임도유실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과수, 전, 답 등의 작물을 합하여 1억5,200만원에 대한 피해보상을 거쳐 산림청에 요구한 바 있으나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정한 보상외에는 현행법규상 보상할 수 없다는 사항이며,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에 대하여는 `99년 1월 4일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토록 공문을 발송하여 수해복구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였으며, 산림청 국유림 수해피해지는 양동면 계정리 구간외 15개소로서 21억여원을 투자, 현재 복구 진도 70%로서 `99년 6월 30일 복구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재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박정철의원께서 국유림내 산불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산림청에 있는데도 산불진화에 따른 주민 동원 및 경비 소요에 대한 보상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군 관내 임야면적은 6만4,850㏊중 2만5,720㏊인 40%가 국유림으로서 지방산림관리청 수원국유림관리소에 관리하고 있으며, 국유림 산불발생으로 인력 동원시 급식 및 간식 제공등 최대한의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사항을 협의 조치하였고, 공조체제를 구축, 관내 산불 예방 홍보 및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99년도에 급식비 630명분 315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원별로는 국비가 30%고 도비가 20%, 군비가 40%가 되겠습니다. 국유림의 산불발생시 동원인원에 대한 급식비 및 간식 제공이 잘 되도록 적극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박정철의원께서 산불발생 시기가 등산시기와 맞물려 등산로 폐쇄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악화시키고 건강생활을 제약시킨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본 군은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산자가 수려하여 주말과 공휴일에는 많은 도시인구가 산을 찾고 있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와 맞물려 산림보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로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여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총 14개 노선 79㎞ 등산로중 용문산과 백운봉, 소구니산을 중심으로 한 6개노선 41㎞를 개방하여 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또 동 지역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진화용 다목적 차량을 청운면과 용문면에 각 1대씩 배차하였고 산불감시원 18명과 공익근무요원 4명을 고정 배치하여 산불 예방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산촌종합개발사업중 종합복지시설내 숙박시설의 전기세, 난방비등 운영비와 수익성 결여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며 장뇌나 더덕등 수익사업의 기간이 너무 길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사항과 마을회관내 목조부분이 다듬질과 니스칠이 매끄럽지 못함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준공이 12월 동절기에 이루어져 겨울철에는 전기료 및 난방비 등에 대한 납부의 어려움이 있어 산림청 및 경기도에 건의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만 조인이 안되었으며, 12월 31일 전기료 및 난방비 120만원을 시행자인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지급토록 하였으며, 이후 이장 및 주민협의회에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이 각종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는 부락 자체에서 충당하도록 협의하였기에 보고드리며, 또한 마을회관내 목조부분이 다듬질과 니스칠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인 임업협동조합에 `99년 1월 4일 통보하여 2월 4일 완료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릴 사항은 금년도 고로쇠 수액 4,500ℓ를 채취하여 68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주산단지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 보조사업으로 산두릅 2㏊, 장뇌 2㏊에 대한 1,900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추진을 하고 앞으로 산촌개발지역내 보조사업이나 기타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개발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