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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80회 제2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9-04-10

안구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철

박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4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2항 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군립도서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양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서 기관관의 협조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함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통합방위법 제5조 제3항 제5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협의회 심의사항을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으로 정하고, 협의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서 “의장은 군수가 된다”라고 규정되었으며, 협의회의 구성은 10인이상 35인 이하로 위원으로는 양평군의회의장,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장, 국군기무부대장, 국가정보원 관계자, 양평경찰서장, 양평교육청 교육장 등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 하도록 하였으며, 지원본부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는 지원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4항과 제9조 제3항 및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경기도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고, ’99년 3월 22일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관련법규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및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군립도서관 관장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군립도서관 관장을 군립도서관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이며,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처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조금 있다가...
정철

박정철위원장

지방자치과장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세 모범납세자 표창수여자의 주차요금을 면제시켜 지방세 납세 분위기 조성 및 환승주차장 이용자의 주차요금을 경감시켜 대기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를 당초 국세로 한정한 것을 지방세도 가능하도록 국세청장 또는 군수로 개정하고, 환승주차장 환승목적 이용시 주차요금의 50% 범위안에서 할인할 수 있게 하였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주차장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모범납세자 표창 받은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를 지방세도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과 환승주차장 환승목적 이용시 감면 또한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처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이 모범납세자 표창을 하겠다는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 모범납세자 대상자를 선정하면은 납세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양평군민중에서 실질적으로 납세를 많이 해서 이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보고, 또한 어려운 사람은 이런 혜택을 받을 기회도 없을 것이고, 또 한편 있는 사람한테는 계속 혜택을 주게 되고, 없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생긴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거지 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한가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요 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증 당초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수가 이번에 개정내용은 군수가 지방세에 대해서도 성실납세증 했는데 지금 고기섭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이 세금을 많은 사람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는게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 성실하게 적은 금액도 성실하게 해서 세무회계과에서 나온 것 그것에 따라서 협조공문이 왔을 때만 거기서만 납세증 스티커를 부착 했을 때만 우리는 그것에 한해서만 면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얼마가 되고, 많고 적음은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예, 하여튼 그 내용이 자체가 잘못 됐다는게 아니라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한가지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고, 없는 사람은 그런 혜택이 주어질 기회가 없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걸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모범납세자가 1년에 열이 되든 스물이 되든 인원이 이 안에는 1년에 몇사람을 주겠다는 안도 없는데 모범납세자라는건 액수를 막론하고 지금 모범납세자한테 혜택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1년에 몇사람씩도 나갈 수가 있는거다 그런 얘기예요, 모범납세자. 납세금자가 세금을 제대로 잘 낸 사람이. 그런데 여기 숫자에 대해서는 여기 안 됐는데 열명이 되든, 스무명이 되든 그냥 모범납세자라고 인정을 하면은 1년에 그대로 다 이게 모범납세자로 인정을 해 줄건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어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모범납세자라고 해서 혜택을 줄건지, 그렇지 않으면 밑에 사람까지 다 준다고 얘기가 됐는데 숫자는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 그럼. 1년에 숫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줘요.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숫자는 조례상이라든가 정해져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현재는 한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먼저번에 국세청장 얘기가 나왔을 적에 이 내용을 내가 잘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국세청장이 주던 것을 군수도 50% 범위내에서 할인해 가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차료 삭감 모범납세자를 정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거 아니예요, 지금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예.

정운상위원

그런데 1년에 몇사람까지를 줄거냐, 그런 열사람이고 스무사람이고 계속 나오면 계속 다 줄거냐? 어느정도 심사기준이 여기는 없는데 물론 세무회계과에서 자료가 넘어 오면은 그 자료에 의해서 주는 걸로 나도 아는데 그런걸 한번 참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예,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

제가...
정철

박정철위원장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걸 조례로 개정을 한다는 의도는 납세자들이 모범이 되서 세금을 잘 내라는 이런 의도가 많은 거지요? 그렇지요?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예, 그런면도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첫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서 하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저걸 해야 되겠다, 예우를 해야겠다 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그렇다면은 이게 기한이 1년이지요, 한번 설정을 하면?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예.

박선배위원

1년인데 이왕 선심을 쓸려면은 1년이 많다고 그러면 6개월이라도 전액 그 몇푼 안 되는걸 100% 해야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50%를 감면을 한다면 그거 좀 우습지 않아요? 그게 많다면 1년치를 6개월로 한다고 그래도 6개월 동안은 100% 무료주차권을 끊어 준다든지, 스티커를 붙여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게 오히려 홍보면이나 모든면에서 더 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주차요금은 조례상에 50%가 돼 있는데 100%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법상에서는 50%내에서만 면세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최고 50%까지만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조례는 지금 국세청장이 저거 한 것은 100% 면제고요, 환승주차장만 50%라고 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주차관리비를 받는 사람들이 이것을 남발을 하게 되면은 그사람네들이 또 반발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숫자 얘기를 한겁니다. 주차료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여러대가 대면 주로 양평 같은데로 이게 집중이 되서 여기와서 민원을 보든지 많을텐데 이게 남발해서 10명이고, 20명이고 되게 되면은 그사람네들은 50%라는 많은 주차료가 감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모든 문제가 처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우리가 예상 안 할 수 없어요. 그사람네들이 결과적으로 반발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제정한 의회나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나 고통을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아까 숫자 개념을 얘기한겁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충분히 연구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걸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참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사람네들이 와서 만약에 모범납세자래도 주가 많이 되는데가 큰 면, 예를들어서 뭐 적은 면도 마찬가지 있겠습니다 용문이나, 지평이나, 양서나, 양평이나 주로 큰면에 많을텐데 그사람들이 민원을 보는데 여기와서 있어 주차를 해 놓고 있으면 그런걸 참작을 충분히 민원이 나지 않도록 연구·검토를 해야 될 거서 같아요.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매년 1년마다 위탁계약을 하는데 위탁계약시 조항에 그런 사항을 민원이 안 가도록 그런 사항을 집어 넣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그건 아는데 그래도 숫자가 많이 줄으면 1년이면 그 숫자가 큰 숫자라고.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계약할때요, 그 사항을 넣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단서를 넣으면 되겠지! 단서를 넣으면 되는데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좀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답변은 관둬요.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8조6항이 “환승주차장 목적이용시 주차요금을 50% 범위안에서 할인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내용은 신설되는 것이지요?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예, 신설입니다.

박장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승주차장이 당초에는 이것이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시내 교통불편을 해소 할려는 목적으로다 건설이 됐다가 이것이 하천의 환경자연을 파괴 시킨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환승주차장으로 바꾼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 차원에서도 유료화 시킨다면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무료화 시킬 수 있는 시내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료주차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이 문제는 지금 말씀 드릴께요. 지금 환승주차장이 양평역에서 군청앞 사거리까지 52면이 우선 도에서 지정이 돼 갖고 52면이 환승주차장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도로만 말씀 하시는 거지요?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예, 예, 노상주차장이요. 공설주차장.

박장수위원

신설된 주차장이 아니라?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신설 주차장은 지금 신설 주차장은 88면인데 그것은 지금 무료...

박장수위원

무료화 되는 환승주차장,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양평군통합 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상정 됐는데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읍·면 방위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 설치근거라든지 그런 활동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현재까지는 대통령 훈령 제28호 규정에 의해서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규약을 제정해서 운영중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방위법이 작년도 1월 13일날 법률로 제정 됐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서 금번에 제정이 되면은 조례로 되면은 규약은 폐지가 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그 조례안에 보면은 읍·면 방위협의회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읍·면 방위협의회 내역은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읍·면 방위협의회 활동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그것은 저희네가 시행규칙으로다 만들어야 됩니다.

박장수위원

별도로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박장수위원

먼저번에도 그런 시행규칙에 의해서...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그건 규약입니다, 규약.

박장수위원

규약에 의해서?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박장수위원

규약에 의해서 읍·면 방위협의회 활동이 되는거지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잘 운영 되던 것을 조례로 갖다가 반영 시키는 이유는 이거 지원에 대한 목적 때문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고기섭위원

여태까지 잘 운영해 오던 것 릏 양평군 살림 어려운 상황에서, 방위협의회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 목적에 보시면은 현재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되던 것을 이번에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서 법률안에 보면은 통합방위법의 법률로 공포로 된 것에 보면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해서 국가방위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법률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비상사태시에 모든 것을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법률이 공포되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예비군 면대장 출신입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것을 모르는게 아니예요. 구성된 것 자체를 모르는게 아니라 이 방위협의회가 하고 있는 일이 뭔데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려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조례를 안 만들었을 때에는 지원대책이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없는거지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든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고기섭위원

조례에 관계없이 제정이 되든 안되든 지원되는 것은 마찬가지인가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국가의 비상사태시에는 모든걸 다 지원하게 되어 있죠.

고기섭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운영에 관한걸 묻는겁니다. 비상사태야 다 되는 것이고.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그렇지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네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어떠한 정상 지원이지 예산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기섭위원

없다고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선배위원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현재 우리 군단위 방위협의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군 단위 방위협의회는 지금 방위협의회 의장님이 군수님이시고요,

박선배위원

그렇지요. 부의장이 서장이고.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부의장은 지금 현재에 그건 없습니다.

박선배위원

없어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럼 옛날에 종전에 보면은 군 방위협의회는 군수가 의장이고 그 다음에 양평에 각 기간단체장 그 다음에 사회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어서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회원들이 한달에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 이렇게 해서 회비를 내서 옛날에는 운영이 됐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현재에도 지금 현재에는 총무를 둔다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그냥 내적으로다가 총무를 재향군인회장을 해 가지고 재향군인회장이 한달에 회비를 지금 1만원씩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사는 이런 것은 재향군인회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네는 거기에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글쎄,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10인이상 35인으로 통합 이게 제정이 되면 10인이상 35인 이하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하는 묘는 그거와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배위원

법률로만 제정조례안만 하는 것이지 실지적으로 운영은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죠?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이게 지금은 그렇지마는 무슨 명목이 붙었을 때는 절대 보조금이 100% 나간다고 봐요. 지금 자치과장께서는 이게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당연직이 군수가 의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게 한푼도 안 나간다는 것은 글쎄, 그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중에 예산편성 때 그게 올라오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 예산은 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다행인데 그게 그렇게 될는지가 의문이예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이게 평상시에는 방위협의회가 별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정운상위원

알아요. 당연직 군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군수가 업무추진비에서 그 때는 판공비지 판공비에서 그 양반이 밥을 뭐 점심을 사든지 저녁을 사든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게 그렇게 예산에 그 부합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근심해서 얘기하는건데 틀림이 없을거예요. 나중에 그것은 우리가 이 자리를 다른데로 바꾸든지 그만 두든지간에 그 자리가 그런 얘기가 나올테니까 예산이 같이 얘기가 안 나온다니까 다행인데 “야, 해” 그럼 했지 “올려, 올려”하면 해야지 그게 안될리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자치과장께서 안된다고 그랬으니까 안되는 걸로 믿어야지. "내가 떠난다면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하여튼 믿을테니까 그런 줄 아시오. 답변은 관 두시고 그런 것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하는거예요.

박선배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조례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명색이 군단위 방위협의회인데 회비를 1만원씩 내서 점심이나 겨우 먹는 이런 방위협의회가 된다는 것은 이게 참 우습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서종면 같은 데 방위협의회를 하면은 한달에 회비가 2만원입니다. 2만원 해 가지고 30명인데 60만원씩을 걷어가지고 지금 예비군 동원훈련이라든지 거기 식대 이것 전부 예비군들 난로 피는 것 이것 전부 일제 방위협의회에서 전부 지원을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군들이 예비군 운영을 못해요. 면 단위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군단위 방위협의회도 굵직굵직한 양반들이 하는 협의회인데 한달에 회비 1만원씩 내서 뭐, 그럼 이 분들이 어디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방위협의회는 읍·면대를 지원하지만 군방위협의회는 전체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사단창설기념일이나 이런 데에는 별도의 저걸 가지고 더 지원을 합니다, 이 양반들이.

박선배위원

그런데 1만원씩 내가지고 무슨 돈으로 지원을 한단 말이예요? 점심값도,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아 그건 그 때에는 별도의 돈을 또 내십니다.

박선배위원

별도의?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별도 부담. 그래서 특별히 지원할 데가 있으면은 별도로 또 의결하셔가지고 내셔가지고 하십니다. 뭐 사단창설기념일 이런 데 가실 때는 별도 격려금도 가져가시고 그럽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추석 때라든지 연말이든지 군 위문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서 다 해 줘야죠.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그건 별도로 그 분들의 별도의 특별회비를 내셔서 하십니다.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군립도서관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여러번 바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굳이 구조조정이라는 이유 하나로다가 관장으로 두면 어떻고 담당주사로 두면 어떤가 해서요. 군립도서관 관장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뒀을 때에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네가 하는 업무를 일부에 의해서 지금 민간에 위탁을 할려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에게 위탁을 준다고 해도 그 기간에 일시 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몇 년후에도 다시 군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이 명칭은 지금 현재 도서관장이라는 명칭, 다 담당주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만큼은 현재에 통일된 조례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위탁을 했을 때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위탁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위탁 생각을 했을 때 담당주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담당주사로 둔다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굳이 관장으로 두던 담당주사로 두던 관리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는 무슨 목적이 달려있기 때문에 목적이 따로 있어서 담당주사로 바꾸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 따로 있어서 이런 것을 바꾸는게 아닌가...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목적이라는게 없습니다. 작년도에 10월 17일날 행정기구가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그 전에는 관장, 계장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작년 직제가 담당주사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저희네가 이 군립도서관에 대한 조례를 부합되도록 바꾸는 것이지 무슨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게요.

고기섭위원

분명히 없는거죠?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군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장의 직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도서관장을 군립도서관 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이며, 검토의견으로는 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와 함께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행정처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침체등으로 인하여 신축한후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적용에 있어 당초 누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1000분의 3의 일반 세율을 일괄 적용하여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1999년 1월 9일자 세정 13400-72호로 행정자치부에서 허가된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처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IMF로 인한 경기침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면은 정상적으로 다시 과세해야 된다고 보는 사항이므로 제가 보기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 답변을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지금 안구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군세감면조례에 대한 사항이 재산세에 대한 건설업자나 부동산 대행업자 그러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사실상 분양 안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율을 일반 최저 세율인 3/100으로 적용한다는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IMF로 인해서 사실 경기침체가 되어서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체에 대한 지금 적용기간이 2000년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0년도까지. 그러니까 2000년도가 가게 되면은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는 일단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 내용에 그런게 없어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있는 건수가 어느정도인지 현황파악은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지금 현재상으로 아파트나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같은 경우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지금 그런 데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 지금 파악된 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과로 인해서 충분한 자료를 추후라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호시설 6일 이내의 단기보호를 30일 이내 단기보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단기보호기간을 6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개정하고, 1인당 1일 5,000원의 이용료 징수를 1인당 1일 실비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조례개정이 가능하고, 현재 단월면 덕수리 소재 창인원 부지내에 330㎡ 규모의 건축물이 준공단계에 있어 운영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설치 운영지침에서도 권장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처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자금조달에 대한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까?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별로 없고 5,000원의 실비 원조는 5,000원으로 했는데 이 실비라는 내용은 왜냐 하면은 매년 증액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 오면은 또 매번 그것을 조례로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실비로 해 놓으면 5,000원 미만으로 또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받는걸로 완전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예, 좋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예,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항도 지금 전자에 제가 말한대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모든 어려운 상황에 도달 했기 때문에 이런 자꾸 조례가 개정해서 자꾸 내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시적 운영인지, 아니면은 완전히 인제 개정을 해서 이런식으로 운영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은 아니고요,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침을 받았을 때 5,000원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게 있을 경우는 저희가 완전히 조례로 실비 5,000원 미만으로 받기로 그렇게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인당 1일 5,000원의 징수를 하신다 그랬는데 만약에 징수 할 수 없는 장애인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건 등록장애인으로서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만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대신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이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들어갈 때는 완전히 무료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구희위원

그럼 이것은 능력있는 사람이 관리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보호 받는 사람은 무료이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자녀들을 훈련을 시키고 사회 적응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5,000원 미만의 3,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 실비에서 그걸 받고 입소하도록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단기보호기간을 6일에서 30일로 늘린 이유배경하고요, 그럼 그 실비범위가 이하로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5,000원 이상으로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원 이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당초에 5,000원 범위내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실비라고 그러는 것은 즉 정의가 5,000원 미만, 그러니까 5,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물어보신 사항, 처음에 물어 보신 사항은?

박장수위원

6일에서 30일로.
영자

유영자사회복지과장

아, 예, 그것은 왜냐하면은 6일로 했을 적에는 다시 또 입소신청을 또 내야 되고 6일 하고 나서는 또 입소신청을 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예 30일로 한정을 정해놓고 또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 더 받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일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음용수, 공중목욕장 원수, 욕수,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광고, 선전 및 용기 포장에 표시를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위반한 경우가 없어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검사시험 불응 조항 역시 대부분 검사시험 의뢰시 시험용 검체를 적절하게 수집 의뢰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치 않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조례개정이 가능하고, 양평 군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문산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야영료 징수방법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설물 운영관리와 관광지 공원 및 재산관리, 관광객의 서비스제공 등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징수 경비 최소화를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대상은 용문산관광지 시설물 운영관리 및 시설물 유지 보수이며, 위탁관리 절차는 적격 심사후 입찰방식으로 위탁 예정가격은 수입예정액의 10% 증가한 2억2,292 만원 정도이며, 적격 심사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9인의 적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및 검토의견으로는 ’97년 12월 30 제정된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 결정방법,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반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관련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동사무의 민간위탁의 필요성등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용문산 위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물어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말지요 이것이 지금 흑자로 판단이 되는데 꼭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추진은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상에 모든 행정조직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서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정부가 지양하는 규제개혁 측면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또한 공공기간이 맡는 것 보다는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 시킬 수 있는 분야는 개방해서 참여하고 확대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앞으로 용문산관리소 뿐만도 아니고 다른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것도 위탁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적자사항 같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위탁관리를 줄적에 1억이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1억이 들어갈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가 전략상을 최대한 절감효과를 나타내서 8,000만원을 준다 이럴 경우에는 한 2,000만원이 이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줄 수있지만은 지금 현재 여기 수치상으로 나타난건 말이지요, 작년 ’98년도 수입상태로 사실은 자료를 뽑은 겁니다. 이런 모든 평균치는 말이지요, 5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균치를 낸 다음에 모든 것을 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98년도 한해만 갖고 거기서 총 수입을 잡아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우선 자료통계를 이용하는 적용도 잘못 됐을 뿐더러 지금 제가 평균치를 내 보니까 4억8,200만원정도가 평균치가 나오는데 운영비 1억9,000을 뺀다해도 2억9,000이라는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균치에서 작년도 수입을 해서 빼 보니까 1억2,700만원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이론상으로 봤을 적에는 당년도 한해 것만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위탁한다는 자체는 그 어디다 근거를 두고 했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을 2억2,000이다 이렇게 대충 최하가 그걸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나중에 최대치를 다시한번 저희가 뺄겁니다, 이 내용은요. 그래서 작년 ’98년도에 대략적인 금액을 판단해 보니까 2억2,000정도는 우리가 위탁을 줘야지 이상을 줄거다 하는 것만 여기다 적어 놓은 거지요 저희가 2억2,200에 준다라 그런 것은 아직 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다시 정밀하게 얼마를 할지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금요일날 그때 다시 제가 자세하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략적으로 제가 ’98년 대비해서 한번 뽑아본 수치에 불과합니다, 사실이요. 그래서 그때 줄적에는 ’95년부터 ’98년도까지 대략적으로 보면은 ’95년도에는 1억9,600, 주차료의 경우에만 말씀 드리는 겁니다. ’96년도에는 3억6,400, ’97년도에도 3억6,400, ’98년도에는 3억500만원 이렇게 현재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 할적에는 5년치까지 계산되고 앞으로 IMF도 끝난다는 것 까지도 생각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분기점을 제가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98년도 것만 일단 이렇게 분석을 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안구희위원

다시한번...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수

문필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안구희위원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당초에 개략적인 내용으로다 이런 식으로 예정금액을 설정 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개략적인 예정금액 보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연구검토를 해서 아주 조목조목해서 위원들이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할 정도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제시를 해서 그걸 가지고 심도 있는 토의가 되도록 해 주셔야지 개략적인 사업을 했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입찰 저거는, 그러면은 이런 위탁관리를 줄적에는 그렇게 심도있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와서 심도있는 설명을 해주고, 위원님들이 그걸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야 되는데 그냥 의회에서 “하향식으로 지시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좀 앞으로 개선 되어야 되고 우리가 과연 이 사업이 흑자냐, 적자냐, 아니면 우리가 더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냐, 없느냐를 더 연구·검토해서 유보할 수 있는건 유보, 우리가 직접 그 사업을 추진하고 흑자는 그냥두고 적자는 우리가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계관께서는 이게 좀 세밀하게 내용이 삽입되지 않은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 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위탁을 동의 받을려고 ’98년 것만 대비를 해 가지고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이 저희군만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군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데 기위 준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파주시에 공릉, 양주군에 장흥, 여주 신륵사, 포천 산정호수, 포천 백운계곡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이런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구희위원

아, 됐습니다. 그 준 것을 얘기하라는게 아니고 우리가 흑자사업은 계속 유지하고, 그렇게 되면은 일반위탁이 되면 이사람들의 6명에 대한 인원을 결론적을 실업자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거기에 미화원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안구희위원

글쎄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우리군으로 흡수가 돼 가지고 다시 다른 타 부서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너희 위탁줬으니까 우리 너희들 짤라 버린다”는 식으로 내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위탁을 줄 적에는 협약할적에 “환경미화원도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 줘라”하고 협약을 할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요.
영식

최영식위원

급여가 나가니까.

안구희위원

그런데 급여가 나가는데,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질의를 할려고 했던건데, 여기 내용에 보면 말이지요 인건비가 6급에 1명이 2,500만원, 기능직이 1,200만원, 환경미화원이 5,5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가 4,300만원 2명 이렇게 했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월평군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환경미화원이...

안구희위원

2명에 대해서?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두사람 합해 가지고 5,575만원이...

안구희위원

아, 글쎄 그런데 월 얼마나 가는지 아시느냐 그런 애기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안구희위원

월 230만원 나갑니다. 환경미화원 230만원이면은 용문산 담당팀장의 봉급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고 팀장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20년이상 된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봉급이 월 230만원씩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용납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준게 아니고 정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용문산 관리소라고 많은게 아니고 양평읍이나 각 읍·면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이건 똑같습니다, 이것은요. 정부 예산편성규정에 얼마를 줘라 이렇게 나오고 또 그것도 1년동안에 우리가 사역품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더 주고 싶어도 못주고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탁지출란에 가서 환경미화원 월 평균 봉급이 여기 80만원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봉급이 반 정도 상여금이 있으니까 반 정도로 팍 줄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생활여건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본급만 그렇게 써놓은 것이고 상여금, 복리후생비 다 따져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저거할 적에는요.

안구희위원

아니죠. 월 평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게 80만원인데 복리후생비, 상여금 포함한다 하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이게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춰놓은 건데요, 저희가. 이게 뭐냐면 환경미화원이 월 80만원씩 나가고 거기다 상여금이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체력단련비까지 해서 했는데 올해는 짤라졌습니다, 250%가요. 그 다음에 상여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또 나가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차선 국도가 완전히 개통이 되면 관광객이 지금보다 많이 유치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놀이기구가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관광수입이 어느정도인지 우리가 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충분한 자료수집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8항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방금 문필수위원으로부터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문필수위원이 발의한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 오는 4월 19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