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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8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4-16

정운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장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4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전문위원 지정대리 박흥옥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3%인 112억5,242만9,000원이 증가한 1,316억6,242만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09억242만9,000원이 증가한 1,266억1,242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만이 추경예산(안)이 요구되었으며, 잉여금 3억5,000만원이 증가한 50억5,000만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지방세 수입과 경상적세외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8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1억4,100만원과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전입금 4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당초 미 계상분을 포함한 29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3억4,200만원과 보조금 60억8,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98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4,100만원은 제지출금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4억원은 용문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반영되었고, 지방양여금 증액분 3억4,200만원은 도로확·포장등 관련사업에, 보조금 증액분 60억8,800만원과 군비 추가부담금 20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81억3,8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부서별로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가용재원은 지방교부세 증액분 29억3,000만원, 예비비 삭감분 5억4,2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 실시 설계비 삭감등 1억8,000만원으로 총 36억5,200만원중 국·도비 보조금사업과 관련, 군비 추가 부담금 20억5,0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가용재원은 약16억200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주요자체사업으로는 일용인부퇴직금 확보에 7억5,000만원, 외자유치사업추진에 1억5,000만원 BMW농법 추진등 환경농업-21 추진사업에 2억원, 용문도시계획 개설공사에 3억300만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9개소에 2억9,2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하여드린 ’99 제1회 추경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10억2,200만원으로 편성제출되었으며, 세출은 당초 계상된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 관거 유지보수시설비 4억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강상, 강하, 서종, 양동, 개군면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에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9,3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81억3,800만원과 지방양여금 사업 3억4,2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제출된 것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98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1억4,100만원중 과다하게 반납된다고 보여지는 일부항목에 대하여는 향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고,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등에 있어서는 심도있는 심의후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체심사를 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자체심사 개시

11시55분 자체심사 종료

이상으로 자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체심사한 결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제가 일괄 질의를 하고 각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운영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19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지방교부세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이종태입니다. 우선 먼저 세입부문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300,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3,700 합해 가지고 11억4,100만원은 작년도에 국·도비보조금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각 실과소별로 집행하고 나서 그 정산된 결과 저희가 반납될 금액으로 각 실과소에서 전부 다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도 이월금으로 해 가지고 반환금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갖다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은 순세계잉여금의 이익을 세액을 잡았던 것을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당초에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 관거의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당초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용문하수종말처리장 용량 부족으로 인한 추가 증설사업이 우선 더 시급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4억을 전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29억3,000만원이 이번에 증가가 되는데 거기 내역에 있다시피 지금 상수도사업 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3억7,000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 인센티브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시상을 받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가 5,000만원, 그 다음에 또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인센티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전국 장려상으로 받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가 1억원,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 지방교부세가 19억1,200이 미계상된 내역은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지방교부세를 할 때 작년도에는 총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300억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저희한테 공문으로 지시가 되기를 금년도에는 내국세가 어렵기 때문에 한 10%정도가 지방교부세가 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공문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270억을 갖다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협의를 해서 당초에 읍·면장 쉽게 말하면 포괄사업비쪽 성격이 당초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6억1,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사실상 당초 270억보다 296억 그러니까 즉 26억이 더 나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6억중에서 6억1,000만원을 읍·면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수정예산으로 다루고 난 나머지가 19억1,200만원 합해가지고 총 24억3,200만원이 지방교부세가 됐고,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증액교부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가 금년도에는 cc당 20원 정도가 하락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입에 대한 결함이 발생될 것 같아서 중앙부서에서부터 증액교부금이 4억9,500, 그 다음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300만원인데 증액교부금 합해가지고 총 지방교부세가 29억3,000만원이 이번에 증액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중에서 전입금이 국·도비로 책정이 안되고 전액 군비로다 부담이 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이것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억을 갖다가 지금 현재 4억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상에 대한 사항은 환경관리과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정책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국고나 도비나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당초예산 계상할 적부터 잔액이 남았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2회 추경에라도 추경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양평군에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다고 이월을 시켜서 쓰는 이유는 자금이 그만큼 1년동안에 이 자금이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썪었다고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자 계산해서 농협이든지 어디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마는 이 자금을 1년동안을 썪혔던 재원이예요, 결과적인 얘기는. 이런식으로 사용잔액을 갖다 잉여금으로 쓴다고 그러면은 물론 당초예산 계상할제서부터 계산이 된 사항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밖에 안되는데 이러한 재원을 왜 1년씩이나 썪혀요? 먼젓번에는 이자를 몇억을 받았다고, 몇십억인가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엄청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에 지방세 교부나 국비, 도비 보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고 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4억씩을 넘겨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사유, 특별회계에 무슨,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주는데 이건 줬다가 도로 일반회계로 가져온 이유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줘요.

박장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이월해서 넘기는게 아니라 작년도 `98년도에 국고하고 도비보조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1년동안을 집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서 실질적 그 비율에 의해서 나머지에 대한 돈을 갖다가 비율별로 이것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은 말씀드린 사항으로 저희가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지원해 줬다가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하수관거 유지보수비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특별회계로 잡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그게 더 시급하다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분하게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피치못할 그러한 상세한 내역은 해당 과에서 추가로 보충적으로 답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은 지금이 오늘이 지금 4월달인데 4월달에 국비를 추경에 계산한다는 것은, 국비 정산이 1월 20일인걸로 내가 아는데 지금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어서 1월 20일이 넘는지 안 넘는지 모르지마는 물론 도비나 국비가 1월 20일, 국비는 1월 20일까지 정산해야죠? 법정기한이. 법정기한이 1월 20일인데 지금 이 돈 잔액을 가지고 추경을 다룬다는 자체도 잘못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죠. 이게 뭐냐면은 작년도에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를 준걸 가지고 1년동안 집행하고 난 나머지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다 지출하고 난 결정이 된 다음에 돈 주고 났는데 나머지 있는 돈을 갖다가 그 비율에 의해서 남았으니까는 그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돈이 아니예요.

정운상위원

아니 이건 지금 현재 반납이 아니잖아?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이건 반납하는 것을 잡은거예요, 지금.

정운상위원

지금 4억 반납을 한다는 얘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4억하고 7억하고,

정운상위원

4억을 반납을 한다면은 당초 2회 추경이라도 이 돈을 쓸 수도 있잖아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죠. 그것은 다 돌려쓰고 난 나머지를 갖다가 이건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온 겁니다, 이것이.

정운상위원

아니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왔다 하더라도 일단 자금관리를 하는 기획실에서는 자금 수급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지요.

정운상위원

4억씩이나 반납한다는 얘기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4억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이 4억이고, 도비보조금이 7억인데 11억4,0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작년도에 1, 2, 3회 마무리 추경까지 다 집행하고난 나머지에 대한 정산되고 나서 이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정운상위원

글쎄요 반납을 하는데 자금수급계획서가 제대로 섣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돈이 반납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냥 앉아서 사업부서 이거 뭐 한군데게 아니라 여러군데 것을 모아서 이게 돈이 됐을텐데, 그것을 자금수급관리를 제대로 시켰다면은 각 실과소에서 남는 돈을 모아 가지고라도 일정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사항은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나 다 사업을 지정해 가지고 내려온거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전부 다 이것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난 나머지를 갖다가 모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 각 해당 과별로 사업 내역별로 반환금이 수십가지가 쭉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별로 이것을 갖다가 사업을 한 나머지를 갖다가 총 모은게 국고보조가 4억이고, 도비보조가 7억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당초 미 계상분 같은 것은 왜 당초 미계상분이 많이 남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이 지방교부세는요 저희가 법상으로 지금 매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방 기초단체 의회는 의회에다가 11월 20일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도나 여기 지시를 받아 가지고 “몇 프로선에서 이번에 편성을 하라” 하는 지시를 받고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바람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는 당초에 270억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6억1,000만원을 했고, 나중에 12월달에 296억이 나왔기 때문에 19억1,200은 갖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2회추경에 다시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19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가지고 있다가 예산에 1회 추경에 계산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인 얘기로 본다고 그러면 다만 한, 두달이라도 그 재원이 결과적으로 석어 넘어가는 돈이라도 볼 수가 있는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재원을 가지고 있다가 1회추경에 돈 없을 때 또 하다가 못한 사업을 계상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나도 아는데 이것은 어느 시점으로 봤을 때 어느 편법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뭐 편법으로 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느 시·군이고 도이건간에 지방교부세가 당초 처음서부터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내시가 확정적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것을 100% 다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 법상 그 기간내에 도저히 정부에서부터 지방교부세가 내시가 확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적인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가 나중에 12월달에 가서 그게 확정내시가 오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그 다음연도 꼭 1회추경에 항상 반영을 해서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 현재 각 시·군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 요구를 4월 30일까지 하게 돼 있지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지방교부세 요구를 4월 30일까지 하는게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갖다가 4월 30일까지 법상으로 하게 돼 있고 지방교부세는 7월달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 요구한 안에 대해서 증감을 봐서 좀 예산편성을 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돈이 남아 돌아가서 1년치를 넘기지 않아도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지방교부세는 당초에 생각대로 아주 그냥 정확히 하면 더 좋습니다만 근사치로 사실상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도에서 10%정도는 감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가 10%를 뺀 나머지를 편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더 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 그래도 이게 결함 적에 안오고 그래도 더 저희는 편성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이번 국·도비가 또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더 부담이 되는 그런 차원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추진 외자유치에서 1억5,000인데 먼저 의정평가의 날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한 설명·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기섭위원

질문 좀 할까요?

박장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공영개발 사업추진 외자유치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먼저번 의정평가의 날 대략적으로 얘기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특별대책지역외에 내에는 1권역, 2권역 따지지 않고 외자유치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 외자유치를 위해서 용역비를 받고 또 다시 1억5,000 예산을 다시 올렸는데 그 언론에 떠도는 내용을 알고 추진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제외되는건지? 이거 기획실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겠으면 있다 공보실에 물어볼까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예.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지금 지난번 의정평가의 날 공영개발팀 외자유치 팀장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 아는 사항은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저희 “양평군에는 특별대책지역 현재 추진한다는 지역이 1권역인데 이게 사실상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이러한 사업시행 사업내용이 현재는 불가능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은 “외자유치의 자본이 51%가 됐을 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주겠다” 정부안이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외자유치를 51% 외국자본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있는 6만㎡ 이상이라도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에서 잘못 된건지, 지금 저희도 갈피를 못 잡겠는데요, 이 양평군이 전체적인 환경영향평가나 주민들의 민원사항 같은 것을 최종검토를 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사업부터 할려고 하는게 양평군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일에 까지도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관심을 갖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봐서 문제점이 없을 때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 민원사항이나 모든 부분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이것을 시작한다고 그래도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한번 집어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도 문제점으로 앉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걸 그냥 추진하기 위해서 자꾸 사업비만 늘리겠다고 얘기하면은 기획실장님하고 문답을 하다가 보니까 답변 안 되는 것 갖고 이건 공보실에다가 있다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은 명쾌한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는 사실상 이것을 괜히 앞뒤 이런걸 다 검토를 해 보고 완전히 이런걸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그렇게 된 다음에 이것을 해야 예산도 나중에 사장되는 일이 없고 그냥 내 버려리는 일이 없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을 갖다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지난번에도 의정평가의 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진하는 명칭은 양평군 거기에 종합관광휴양지로서 지금 현재 명칭을 붙여 놓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은 저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견장인가 이 상호로 해 가지고 외국자본을 유치를 해서 아마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평 같은데 그런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각 자치단체끼리 서로 경합을 해 가지고 외국자본을 갖다가 서로 유치를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이 너무 아주 외부로 완전히 다 노출이 되다 보면은 사실상 다른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뺏길 그런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조금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개략적으로 설명 드린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이 어떻게든지 우리 양평으로 유치를해 가지고 사실상 재정형편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을 좀 더 획기적으로 한번 세수증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약서 관계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외자유치가 안 됐을 때는 현재 주식회사 코콤 테크놀리지하고 협약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거기에서 협약금 일체를 다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런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협약서도 여기 있습니다. 협약서 있는데 보니까 이 협약서 자체도 이 행정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아니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한다면은 사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추진하고 우리 행정부에서 할 일을 행정적인 일만 지원해 주고, 땅을 빌려주는 그런쪽의 계약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전체적인 것 했다가 지금 양평군에서 잘못 된게 있으면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책임진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지금 벌여놓고 있다가 그럼 그사람들한테다가 고용변호사를 통해서 이 협약서 검토해 본일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이것은 뭐 고문변호사까지 쫒아가서 협약서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 가지 저희 그 사항을 갖다가 어느정도 맡기고 한번 믿어 주셔야지 그걸 일일이 따져 가지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리고요, 50 : 50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만약에 그사람들이 약속을 이행 안 했을 때 도루 보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보상 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 까지도 다 약속을 받아 놨어야지 만약에 그사람들이 빈털털이인데 우리 돈 다 투자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나 없습니다.”하고서 돌아 섰을 때 그리고 이 계약서 내역에 보니까요 협약서를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요 5조7항에 보면요 “본 용역이 완료된 이후 사업이행에 관하여는 본 협약내용을 준수하여 갑과 을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끌어들이지 못 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 들이지 못 했을 때 그때에 대한 책임은 자기네가 지겠다” 그런 식이거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우리 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팀이 있으면은 아무런 조건없이 그사람들이 돌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이 협약서 내용에 좀 이상하게 나오는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난 실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평군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협약서 하나 고용변호사 한번 검토 안해 보고 양평군 공무원들이 그정도로 법상을 잘 아십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이 협약서를 검토 안해 본게 아니라 그 팀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모델 같은거 좋은 것을 갖다가 다 지금 다니면서 확인해 가지고 협약서 안을 가지고 온 것을 저희 나름대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걸 더 보강을 한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왜 사업할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거꾸로 사정해야 되는 형편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식인데 지금 현재 저희 양평군하고 주식회사 코콤하고 일단 용역계약만 해 가지고 외국업체에다 이걸 끌어 들여 올려고 그러는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코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아니라 외국, 그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국제적인 로비를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여튼 “거의 99%까지 데려 올 수 있다”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하여튼 양평군에다가 이걸 유치를 해 볼려고 지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기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런데 다만 저희는 그래도 용역비를 그냥 만약에 잘못 돼 가지고 만에 하나 잘못 되서 그냥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주식회사 코콤에다는 저희가 이번 외자유치팀에서 한사람이 회사에 아주 상주시켜 가지고 회사의 운영상황 같은 것을 항상 보고 수시로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이러한 사항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기섭위원

아니 글쎄 제가 이 내용을 아는 만큼 기획실장님도 자세히 아시겠지요, 아시겠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이게 지금 경인일보, 중부일보 하여튼 이 두 신문사만이 아닙니다. 많은 신문사들이 똑 같은 내용의 신문을 발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 보면은 전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외자유치에 대한 6만㎥ 이상의 관광지를 개발할 경우에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자연보전권역 3,831㎢를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 하는 특별대책지역 2,102㎢을 제외한 나머지 1,727㎢에 대하여 관광지가 들어설 경우 수질오염과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에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특별대책지역이 아니래도 특별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지역도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많은 상태인데 더군다나 특별대책지역에는 제외시키겠다고 얘기가 나온 상태를 갖다가 그냥 지금 예산만 먼저 세워 놓고 있다가 이게 못 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거지요. 다시한번...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그래서 말이예요 거기 못 했을 경우에도 용역비는 갖다가 다시 반환한다는 것을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 사항도.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협약내용 다 읽어 봤는데 거기에 했을 때 배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배상을 했으면 그 코콤에 대한 재산이 얼만큼 있는지 재산에 대한 이런 공증을 하나도 걸린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업비를 갖다가 추진해서 시작해 나간다면은 그쪽 코콤에 대한 공증이라도 걸어서 만약에 이사람네들이 안 됐을때는 뭔가가 가진게 있어야지 그 사람들 자빠지면은 공무원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여태까지 양평군에서 어떤 사업하다가 망가졌다고 해서 한번도 공무원들이 책임진거 한번도 못 봤습니다. 일만 벌려 놓으면 뭐하냐 이거지요! 일을 벌렸으면은 나중에 모든 것이 잘못 됐으면은 그것을 책임질 사람만 있다면 저 이렇게 근심 안해요.

박장수위원장

협약서에는 돼 있지만은 받을 수 있는 보장을 갖다가 완벽하게 해주십사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고기섭위원

예, 그거하고요 하여튼 이거 지금 언론에서 나온게 무분별하게 나온거라고 생각이 안 드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진짜 이게 여건상에 지장이 없고 청운에 있는 생수댐있지요, 생수 시설할 때 투자됐던 것도 지금 다 똑 같은 입장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때당시에 주민들의 민원사항만 미리 알아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런 사업의 추진 지금까지 진행이 잘 됐을거예요. 그런 것 한번 안해보고 있다가 일만 터뜨려 놓고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가서 못 하겠다. 뭐 이 민원 받고, 저 민원 받고 결국은 끝마무리에서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해달라 이거지요.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해주는데 책임지는걸 다 누구도 안하고 있으니까 이 협약서 내용에 대한 이 문서자체도 공문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좌우지간 이 사업건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하여튼 그것은 충분히 주식회사 코콤에 대해서 재정상태를 1차로 다 알아 봤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데 제가 지금 거기에 충분히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좀 부족한데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사항을 좀 더 확실한 사항으로 보완을 해 놓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2월달 추경을 할 적에 이 사업으로 해서 1억9,000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1억9,000이고 현재 협약서의 내용에 저걸한다면 3억인데 지금 여기 1억5,000이 올라와 있으면 3억4,000이 된단 말이예요. 4,000은 더 필요한 금액이 어디에 필요한 돈입니까? 협약서상에 3억을 준다고 그러면 지금 1억9,000이 12월달에 추경에 섰고 그 다음에 지금 1억5,000이면 3억4,000인데 4,000이 더 증액이 된거란 말이예요, 그 3억에. 4,000은 이게 뭐 경비성인지...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것은 당초에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딱 3억씩이다 총 6억인데 반반씩 50% 해서 3억씩이다 이렇게 확정적인게 나온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대부분 국제적인 관례로 봤을 때 최소한도 한 당초요구는 8억8,000 정도가 됐었습니다, 총액이. 그렇게 되면은 저희 부담이 한 4억4,000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외자유치팀에서 다른 시·군이든지 이런 데 다 다니면서 자세히 알아보고 또 그런 관례같은 걸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갖다가 사실상 6억까지 끌어내린 겁니다, 이것 전체의 것을 갖다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현재 6억이라는 돈에서 저희가 3억 용역비가 부담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외자유치팀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대해서 뭐 하나 별도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거기서 쓸려고 여유있게 이렇게 5,000만원인가 4,000만원을 더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당초 8억8,000 정도까지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도 이게 끌어내리다 보면은 한 7억까지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1억5,000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래서 예상을 해서 조금 해 놓은거다 이거죠?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외자유치팀에서 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식으로 이걸 조금 더 해 놓은 것입니다.

박선배위원

제가 보기는 불투명한게 우리가 3억도 좋고 5억도 좋은데 이 돈을 가지고 외국업자하고 지금 계약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안전도가 가겠는데 지금 코콤인가 여기에 지금 땅 흥정을 하는 중개업자와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이게? 그렇지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실무팀들이 이 코콤회사의 중개로 해 가지고 지금 미국이면 미국, 영국이면 영국 어느 회사에서 한다는 것에서 그네들하고 접촉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있나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지금 이게,

박선배위원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뭐가 되는데,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글쎄, 지금 추진이 저희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이렇게 하자고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만 빨리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6월달에는 아마 조인식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 조인식을 하면 코콤하고 하는게 아니라 코콤이 중개를 해 가지고 그 실무 여기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하고 조인식을 하는 거죠?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고기섭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전체 위원들이 지금 의아심을 갖는 것은 돈 3억이나 이게 엄청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문에도 그렇고 외부에 나와 돌아 다니는 소리는 참 형형각색으로 지금 유언비어 비슷하게 많은 얘기가 나와 도는데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어서 이게 추진이 안되고 반환금을 받아도 그렇고 못받게 되어도 그렇고 이러면 그 후에 우리 의회나 군청에서 입을 수 있는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거거든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랬다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는 아마 실무팀도 그렇고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상당한 깊은 배려를 가지고 세심하게 해서 만에 하나라도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양평군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거예요, 이게. 보는 눈이, 시각이 상당히 아주 냉철하고 저거하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하여튼 저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곤두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실상 괜히 이런 말만 내놓았다가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면은 사실상 명예나 이런게 사실 실추되는 입장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실수가 안되도록 하여튼 수시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잘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잘못하면 말이죠, 양평에 아주 변화가 날거예요. 양평 개장 하다가 개장 망가졌다고 말이예요, 별의별 소리가 지금 토 달 수 있는 문구가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이게.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지금 코콤하고 계약을 안하고 미국에서 오든지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듯 영국에서 오듯 직접 발주할 수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콤하고 하면 했지 그 회사하고 하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아는데.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저희가 계약을 미국회사한테 하는게 아니라요,

정운상위원

코콤하고 할 것 아니예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코콤하고 저희가 일단은 이것은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일단 거기는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하고 총괄 사업계획 용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코콤이 외국회사를 갖다가 끌여들여서 조인식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운상위원

아 조인식을 하는데도 코콤하고 하지, 코콤은 중간에서 군이나 그 회사나 왔다갔다 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것이 하더라도 코콤하고 되지 다른 데하고 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데 코콤하고 안하고 실지 발주회사하고 한다 그러는데 그 발주회사하고 미국사람이 나갔는데 미국사람이 하든 영국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하고 나가 자빠지면 우리는 하나라도 뭐 건질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답변을 잘못한 것 아니예요, 혹시?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사업조인식이 되면 모든 거기에 대한 투자는 외국회사에서 직접 자본을 대가지고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럼 코콤은 빠지는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코콤도 아무렇게도 거기 관련이 있죠, 실질적으로.

정운상위원

아니 그런데 계약을 하더라도 조인식을 하더라도 외국자본을 투자하는 회사하고 안하고 코콤하고 할거다 내 생각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묻는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외국사람하고 코콤이 여태까지 와서 그냥 생기는 것도 없이 곰 발바닥만 핥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코콤도 같이 하는거죠,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대표를 계약을,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계약을 했을제 코콤하고 안하고 실지 외국인 자본투자하는 회사하고 한다고 지금 방금 얘기를 했어요. 박선배위원이 말씀하실 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냐 그렇지 않으면 코콤이 대표로 나와서 계약을 할 것이냐, 이걸 그런데 코콤하고 안하고 실제 외국 투자하는 회사하고 지금 한다고 기획실장님께서는 말씀을 했단 말이예요. 그것은 확실한 답변을 해줘요. 코콤하고 할거냐, 외국 자본투자하는 회사하고 할거냐, 외국 자본투자하는 회사는 코콤을 믿고 하는거지,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렇지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외국회사하고 직접 하는게 아니라,

정운상위원

금방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묻는거예요. 왔다갔다 하면 안되지. 박위원께서 물을셨을제는 코콤하고 안하고 직접 투자하는 회사하고 한다고 얘기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하여튼 제가 확실히는 몰라서 잘못 답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앞으로 외국기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조인식을 할 경우에는 저희하고 코콤하고 같이 아마 3자 조인식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리고 또 코콤하고 하든지 뭐 투자하는 회사하고 하든지 간에 하여간 일단 시설을 해 놓고 그 사업이 부진해서 안됐을제는 모든 사업한 그 건물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군으로 이유없이 반납한다는 얘기가 내 들은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도 만약에 그게 반납이 안되고 그냥 재산권 행사를 그쪽에서 투자를 해서 재산권 행사를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할거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용역비를 그만큼 투자했을제 그 용역비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공증이나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공증이나 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셨는지 그것 답변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지금 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설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산관계에 대한 사항까지는 아직 지금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은 앞으로 사실상 외국기업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계약과 조인식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부대조건으로 아마 다 들어가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지금 협약서에는 지금 그게 안들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협약서에 그게 전체조건으로 들었어야지만이 군에서도 일하기가 편한거지 협약서에 빠지고 그 때 한다고 그러면은 다 되어가지고 그 때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넣자고 그러면 넣겠어요? 안넣지.
영식

최영식위원

이게 실장님! 사업의 유치성 보다는 이게 용역비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예, 그렇지요. 지금 용역비죠.
영식

최영식위원

사업유치성하고는 전혀 거리가 지금 대상이 안되는 거잖아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나중에 그것까지도 지금 연구를 해 둬라 이거죠.
영식

최영식위원

이게 용역비지 사업의 유치성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정운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를 넣었다고 용역비를 날리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거죠. 날리지를 않고 잘 된다면은 문제가 아닌데,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이건 날릴 각오를 하는 것 아니예요?

정운상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저희는 협약서를,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용역비 그대로니까.

정운상위원

아니 용역비를 날릴 각오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용역은 미래지향적으로 꼭 유치를 한다고 하는 보장이 지금 없는 것 아니예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 협약서의 내용은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식회사 코콤이 외자유치를 끌어들인다는게,
영식

최영식위원

그 중간역할은 복덕방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지금 확신이 99%까지 가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협약서에서 만약에 외자유치를 못했을 때는 우리가 댄 용역비를 오히려 반환한다,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의해서 6만㎡이상은 지금 현행 안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그 법령상에도 안됐을 때는 그렇게 됐을 때도 주식회사 코콤에서 우리 용역계약한 것에 대한 것을 반환하겠다는 사항으로 협약서는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영식

최영식위원

지금 반환해 주고 성사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나중에 그것을 달라고 요구가 오면,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나중이 아니죠, 그게 명시가 되어야죠.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지금은 그것까지는 여기 명시는 안해 놨어요, 그것은.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모순이지. 어떤 대가성이 없는 그러한 업을 자기네가 끼어들었다가 잘못되면은 배상을 해 주고 잘 안되면 그만이고 그런 사업성이라고 하는건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그것은 협약서에는 갑과 을에 대해서 또 다른 무슨 문제사항이 발생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정운상위원

글쎄, 지금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안 주고 재산이 없어서 몸으로 때우겠다고 했을 때는 용역비에 대한 설계비용만 날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양평군에 외자유치를 해서 발전이 되는건 누구든지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만약을 위해서 이런데 내가 절대적인 생각은 코콤하고 계약을 하지 투자하는 돈 투자하는 회사하고는 계약을 안할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공증이나 보증보험이나 이 중에서 하나를 띠어다가 계약서에다 첨부해 놔야지만 만약에 완전하게 한다고 그러면 띨 염려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안됐다고 그러면 그냥 날라가면 그만이야, 날라가면.

고기섭위원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협약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용역이 확정되기 이전에 을은 갑이 아닌 다른 사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만일 이 용역을 통한 외자유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해 가지고 몇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전체 다 읽을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을 경우 갑이 을에게 지급받은 용역비 전액을 을은 갑에게 반환하며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을의 귀책사유란 외국인 투자가의 외국자본 투자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인데요,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가 개정되지 않아 본 사업을 추진 못할 경우 본 협약은 무효가 되며 을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이런 얘기다 보니까 여기의 가치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거예요. 우리의 여건이. 그런다고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용변호사를 택하든지 또 아니면은 그 이상의 외국인 변호사까지도 검토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피해 보는지 안 보는지를 이게 여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최종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한 공증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자산이 얼만큼 있는지, 이게 지금 먼젓번에 1억9,000 줬고요, 이번에 1억5,000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 추진해 나가다 보면 한없이 또 올라올텐데요, 이게 우리가 10억을 들일지 20억을 들일지 우리도 모릅니다, 이건. 왜냐, 하면서 밥풀 따먹기식으로 계속 “이것 해야 됩니다, 저것 해야 됩니다” 하면은 매번 본예산, 추경예산 계속 할 적마다 이게 올라올텐데 그 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이게 유치가 안됐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산이 없으면은 날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있는 공무원들이 돈이 많아서 그걸 다 보상하겠습니까, 배상하겠습니까? 천상 안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은 환경영향평가나 또 행정부가 지금 이 환경부 같은 데 또 아니면은 담당부서 같은 데를 최대한 알아가지고 이게 외자유치 겉으로 내보이기는 좋습니다. 겉으로 내보이기는 외자유치는 모든 것을 다 완화시켜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규제가 또 있단 말이죠. 이런 것까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우리가 시작을 해야지 무조건 남들이 외자유치 한다고 해서 덩달아서 외자유치 자꾸 돈만 들다가 나중에 또 책임 못질 일이 될까봐 우려가 되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것 재검토를 부탁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시행법상 그 지구지정에는 어떤 영향이 없는가 이것이 근본적인 핵심이거든요. 그게 우선 되어야 되는데,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그런데 그게,
영식

최영식위원

지구지정이 시행법상,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현재는 안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자유치를 51% 잡아내리게 되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한시적으로 2001년도까지 해 주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그렇게 들리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게.
영식

최영식위원

해 주겠다고 하는 면적이 사유가 나와 있어요, 면적 사유가? 면적 사유가 맞지 않으면은 또 걔네들하고는 또 그게 사업상 일치가 안될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지금 그것에 맞춰서 이에 용역을,
영식

최영식위원

거기에 맞춰서?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예.

박선배위원

현재 작년 추경에 세웠던 1억9,000도 지금 지급은 하나도 안되어 있는거죠?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박선배위원

지금 1억5,000 이것 세워도 합해 가지고 그게 이루어 졌을 경우에 지급을 하는 거죠?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박선배위원

그래 뭐 이번에 것은 어쩔 수 없이 접때 저거했느니까 하는데 하여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심사숙고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는 잘 알았으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고용변호사라도 한번 자문을 받아보고 더 안전하다고 하면 외국 변호사라도 해서 공증하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에서 하여튼 튼튼하게 앞으로 저거해 주기를 바래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이것 1회 추경에 안하고 약식추경도 할 수 있는 얘기죠? 지금 1회 추경에 안하고 만약에 급해서 이게 성사가 제대로 된다면 약식추경도 가능한 얘기죠?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약식추경 어떻게 말씀하시는건지...

정운상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정운상위원

그 전에 그 안에 떠서 저거해 놓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양평군 발전되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다 좋은 얘긴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도 이 돈이 만약에 잘못됐을 적에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위원들 총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거예요, 이게. 의회에서 일단 인정을 해 준거니까는 사업을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걸 제대로 짚고 넘어가서 사업을 승인을 안해 줬으면 그런 문제가 안 나왔을텐데 이게 나중에 집행부도 문제가 되겠지마는 사업승인을 해 준 의회가 더 책임이 크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평군에 외자유치 해서 돈 벌을 수 있는 것은 해야죠. 어저께 인천 지방순시 때 대통령이 외자유치를 해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대통령이 인천시에다 직접 지시했어요. 내가 뉴스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쁘다는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든지 돈을 안 떼고 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가 참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 적에 아까도 자꾸 재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보증보험이나 공증이나 뭘 걸어놓고 이게 되어야지 박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근심이 되어서 그래요, 근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하게 하고 이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급하다 그러면 얼른 다룰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이건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어요.

박장수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추가 인상될 수 있는 저것은 이제 없죠, 계획이?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많지요, 이제 시작인데.

정운상위원

많지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걸로 끝이죠.

박장수위원장

아니 더 인상 안하실거죠?

정운상위원

그건 기획실장이 답변을 못하죠, 더 인상된다 안된다는 사업기준에 의해서 을이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갑이, 이걸 하다 보니까 이만큼이 모자르는데 먼저도 1억9,000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1억5,000이 더 가는건데...
영호

이영호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10억 계획인데 깎아서 8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정운상위원

많지요.
영호

이영호위원

앞으로 많지요.

박선배위원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것은 이왕 올라 왔으니까 계상을 해서 인준을 하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의정평가의날 팀장이 얘기하듯이 나중에 이쪽에서 협약을 해서 협약서를 할적에는 또다시 보고를 드리니까 그때에 협약서 내용이 잘못 됐으면 계약서나 모든 것을 우리가 집고 넘어가서 아주 완전무결하게 해서 계약단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다음에 그것을 저쪽에서 한데도 우리가 이걸 예산을 안해놓고 지금 하면은 계약금이 없는데 계약할 수 없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건 추경에 해 놓고 그때 의정평가의날이고 또 팀장이 올라와서 얘기해서 협약을 할 때는 아주 세세하게 따져서 우리가 협약서를 보고 인증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영호

이영호위원

지불 안한거니까 지불하기 전에 채권확보하고 나서 지불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나.

박장수위원장

좌우지간 이 사업건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사고를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용변호사라든지 외국 변호사라든지 공증이라든지 보증보험이라든지 총 동원해서 안전장치를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그건 계약하기 전에 미리 한번 알아 보는 것도 좋지.

박장수위원장

이정도로 이건에 대해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자체심사 과정에서 전위원님들께서 위의 모든 사업이 양여금 사업으로다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양여금사업 수립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여금사업 수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양여금사업은 작년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의정평가의날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그 4가지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 그다음에 재원, 그다음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건지 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올려 놓은 것을 작년도에 하여튼 의정평가의 날 시기적절하게 그 전에 다 보고드린 바 있었습니다. 현재 양여금은 지금 여기 제가 다 외우지는 못 하겠지마는 예산계장이 적어다 준 것에 의하면은 재원은 토지초과이득세, 주세, 전화세, 농특세를 가지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사업대상으로 지방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이 4개 사업에 15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갖다가 각 시·도, 그 다음에 시·도로 내려 보내지면 시·군·구에서 내년도에는 우리 지방도로정비사업은 양여금으로 뭐뭐뭐를 하겠다,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뭐뭐뭐를 하겠다, 수질오염방지사업은 뭐뭐뭐를 하겠다 하는 것을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나름대로 그 다음에 산업진흥과는 산업진흥과,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이렇게 주로 3군데서 많이 양여금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과 같은데는 군도 확·포장 같은 것, 그 다음에 산업진흥과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이나 농어촌 도로확·포장 같은 것,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질오염 방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양여금사업은 내년도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달까지 지금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 내년도에 사업을 올리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도 의정평가의 날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이걸 목변경을 예를 들어서 “도로 확장공사를 한다고 그랬다 15개 세항으로 분류돼 있는데로 다른데로 쓰지 못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가 사실이?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도로사업은 도로사업에만 쓰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정운상위원

여기서 우리가 요구했을 적에.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정운상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변경됐을 때는 사전에 변경이 됐을 때는 승인을 받아서도 사업변경을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얼마든지 그 돈 범위내에서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이게 양여금이 건설과나 산업진흥과나 환경관리과에서 내년도에 양여금은 “우리는 뭐뭐뭐를 하겠다”하고 그 사업을 쭉 연차적으로...

정운상위원

아, 알아요, 아는데...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럼 도에서 승인을 해주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정운상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그것 보다도 그 사업이 어려웠을 때는 사업변경 요구를 할 수가 있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야, 군수가?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만약에 그 사업이 도저히 하기가 어렵다 하면은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맡아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글쎄 그거 맡아서 승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자꾸 아픈다리 내세우둣 다른데는 용도변경을 못 해서 쓸 수가 없다는 얘기만 대구 하면 안 돼지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그런데 사업계획변경을 사전에 승인을 맡으면 쓸 수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아, 그건 얼마든지 쓰는거지 뭐, 지금만 쓰는거야 그전서부터 다 쓰는건데 대구 그것만, 그러니까 잉여금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못 한다, 못 한다 대구 그러는데 그런 기획실장이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돼지. 쓸 수가 얼마든지 있는걸 그 목적외에는 쓸 수가 없다고 대구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아까는 39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요. 그 잔액을 다 모아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또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거지요.

정운상위원

그것도 쓸 수 있는게 왜 쓸 수 있느냐 하면요 여기서 국·도비 쓰던걸 잔액을 모아서 제대로 반납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이 다 모아 뒀다가 반납을 조금하고 대개 여기서 내려오는 돈을 다 써먹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거지.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국·도비를 만약에 할 때는 대부분 국·도비 위주로는 많이 쓴걸로 저희 사업정산을 합니다.

정운상위원

알아요, 그걸 정산할적에 국·도비를 다 쓴걸로 하고 지방비...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런데 최대한 이것은...

정운상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건 그만두고.

박장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

없어요.

박장수위원장

없으시면은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그리고 있다 기획실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더 물어야 되겠는데 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감이 되고 감이 되고 증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당초예산 계상할적에는 막 썼다가 1회추경때 변경을 하면 된다 해서 증·감을 그렇게 많이 내는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이 증·감은요 보조내시가 흔들려서 그런겁니다. 이게 일부러 그러는데 아니라요, 절대적으로.

정운상위원

아니 보조내시가 흔들렸어도 그렇지 그렇게 많이 흔들릴 수가 있냐 이 얘기야?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증·감을 시키는거지 인위적으로 증·감을 시키는게 아닙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보조내시가 그렇게 많이 덜 내려오고, 더 내려온다고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있어, 한 몇건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 뭐...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 그런데 이건 위원님도 이거 추경할적마다 그래요. 저희가 이건...

정운상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을 다룬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많이 변경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너희네들 언제든지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아 이까짓거 추경때 바꾸면 되지, 이거 했다 이거 한다고 그러면 되지” 그런식의 인상이 풍기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조내시가 당초는 가 내기가 왔다가 나중에 확정내시 왔다가 또 사업변경 되면은 또 변경내시오고 1년 내내 이렇게 되는건데요 뭐 이게.

정운상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돼, 전체가. 산림과 같은거는 그냥 90%가 다 되는데.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거진 다 하다시피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예요, 그게.

정운상위원

산림과, 건설과, 뭐...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산림과, 건설과, 사회복지과 뭐 이런데가 제일 많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제일 많이 타니까.

정운상위원

그런것은요 대구 위에만 보조내시만 내밀게 아니라 그런 것은 심사숙고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너네들 당초에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까짓것 변경하면 되지” 돌아서서 웃는 식의 예산편성은 할 수가 없어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저희도 이것을 갖다가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게. 뭐 누가 이걸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정운상위원

당초에 아무렇게나 세웠다 사업부서에서 물론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했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보조내시가 100만원 오는데서 80만원만 나오니까 줄일 수도 있는 문제가 되고. 그 문제는 누구든지 모르는게 아닌데 그런식의 예산편성이 되서는, 이렇게 많이 되서는, 있을 수가 있지요, 그건. 증감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니래도 지금 양서 같은데 예를 들어서 12억3,000만원인가 나오는 것도 당초예산에 그런 것은 변경이 안 되도 물론 주민의 요구가 됐으니까 변경이 되는건데 그것은 기획실에서 잘못 했다고,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깍아 갖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전부 넣는다 하는 얘기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상수원 보호구역 사업도 1년이면 한 4~5번 변경되요 그것도 사실은.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한 10번씩 해줘, 그냥 전부해서.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주민들이 뭐 이것 할려고 다 OK해 가지고 사업비...

정운상위원

아, 글쎄 그런건 아는데 그것은 다른데도 써 먹을 수 없는 사업이고.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변경을 하면, 나중에 할려고 보면 또 바꿔 달라고 그러고, 뭐 그래요 그게.

정운상위원

알아, 그건 아는데 앞으로 너무 많이 사업 증·감 내역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그런 것은 좀 참작을 해서, 물론 기획실에서도 그거 일꺼리만 생기는거지 하고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런 것 좀 참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박장수위원장

자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행정실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3,2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사업장 유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요구사유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위치까지 이렇게 토를 달아서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버스타는곳 총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총 129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에서 우리가 작년도에 대상지역을 신규로 파악한게 62개소 그래서 62개소인데 올해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된게 8개소에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면은 우리 각계의 담당별로 위치 지적도라든가 그 다음에 위치도라든가 사진 같은 것은 다 돼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장소만 그냥 알려줘요. 어떤데서 한다는 장소만 가르켜줘요. 다른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박장수위원장

버스승강장 설치 3,200만원.

정운상위원

승강장 설치를 3,200만원에 대한 장소만 가르켜줘, 이것은 주민이 많이 해야 된다는게 우리도 그것을 요구하고 내가 생각은 위원님들하고 아까 말씀 드릴적에 이걸 반대하는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 3,200만원에 대해서 설치하는 장소만 알려달라고.

박장수위원장

사업장 위치가 어디냐!

박선배위원

서종면은 어디하고, 단월면은 어디하고 이것만 가르켜줘 다른건 다 필요없고.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총 4개소를 편성을 할건데요, 지금 대흥1리 국도변을 이번에 확·포장공사를 해서 위치변동으로 인해 갖고 대흥1리 입구하고 백안1리 입구 그다음에 봉성리 입구하고 복포리 입구로 해서 중점으로 국도변을 해서 중점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복포리요?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예.

박장수위원장

이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예, 이영호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8개소에 5,6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셨고, 이번에 4개소에 3,200만원인데 왜 차액이 나지요, 100만원씩? 시설비가 올라서 그러나 왜?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당초에는 본예산에 7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700을 세웠는데 단가가 정확한 금액이 700이란게 확정돼 있는게 아니고 700에서 약 900정도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계상을 800으로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설치를 하는 것을 보면은 어느 곳은 벽돌을 쌓아 가지고 승강장을 설치를 하고, 어느 곳은 유리로 해서 아주 보기좋게 설치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 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건지 그렇지 아니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주십사해서 한 것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0년도에 예산을 세워 갖고 한 것도 있고 마을 자체적으로 해서 적벽돌쪽으로 세웠습니다. 적별돌쪽으로 세우는 가격은 약 490만원, 그래서 기존에 세운 것, 기존에 스텐레스로 세운 것, 강한 유리하고 스텐레스로 세운게 약 지금은 한 500만원 그래서 그것보다 또 모양 좋은게 이번에 설치할려는게 약 한 700에서 9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벽돌쪽으로 설치는 안하고 지금은 스텐레스하고 강한 유리로 해서 개방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저기, 국도확·포장사업으로 철거되는 승강장은 국토관리청에서 보상해주는게 아닙니까?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예, 보상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보상은 안해줘요?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예.

박장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벽돌은 지양하고 스텐레스 유리로 전액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텐레스 유리로 하게 되면은 여름 같은 경우에 뜨거워 가지고 그안에 들어가 있지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파손이 잘 돼요. 뭐 돌맹이 집어 던지면 그냥 깨져 버리고, 찌그러지고 막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지역주민하고 의견을 나눠서 거기에서 같이 협의해서 필요한대로 벽돌이면 벽돌, 유리면 유리 이렇게 좀 시정이 됐으면 합니다.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예, 알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리고 제가 더 하나 물어 보겠는데요. 먼저번에 이 승강장 문제가 도시형과 농촌형이라고 해서 두가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격의 차이가 500만원에서 600만원 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IMF시대 돼 가지고서 이 모든 물가가 내려가고 인건비가 짜졌는데 어떻게 이것을 더 작년보다 더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시설 자체가 더 좋게 만드는건지 지금 농촌에서 있는 적벽돌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게 외지에 따로 있기 때문에 딴 모습 보다는 적벽돌 같은게 제일 안정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갖다가 행정부가 원하지 않고 스텐레스 같은걸로 방향을 바꾸는건 그건 농촌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지역주민에게 의견을 수렴해 갖고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게 실장님 그래요. 동별로는 그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업자가 여러개를 맡으면은 이익이 따불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 동당 단가로 따져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동으로다 하청을 줬을 때는 별 이의가 없고, 한사람이 여러동을 맡았을 때는 장비대에서 일을 양에 따라 지시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남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과거에 농촌형 이었을 때도 인건비, 한사람이 한군데 안하거든요. 한사람이 세군데 맡으면 하루에 세군데 작업을 왔다, 갔다 하면은 인건비가 거기서 많이 DC가 돼요. 한동을 딱해 버리면 하루 한동 끝나 버리면 인건비가 테마가 나오니까, 적자가 나오는데. 그래 도시형은 이게 단순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인건비에 대한 여기 단가에 대한 것을 잘 좀 검토를 하시면은 아마 8개 할 것을 9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아마 가장 핵심이 될겁니다. 참고하세요.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버스승강장 설치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것 본예산에 세울적에는 농촌형 4개소, 도시형 4개소 해서 했는데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형에 대해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증액요구를 하는거지요? 이게 뭐 더 늘려서 승강장을 만드는게 아니고?
대리

지정대리주민자치행정실장

박태영 개소수를 더 늘리는 겁니다. 4개소를 더 늘려서.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행정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과 관계관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 7억5,000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당초예산에 3억원, 금번 추경에 7억5,000만원 도합 10억5,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실과소별, 읍·면별, 직종별, 퇴직예정 인원수와 퇴직금 산정기준, 평균 퇴직금액등 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마도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민간위탁을 전제로 확보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경비 4,96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이승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이번에 1회 추가경정에 7억5,000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네가 지금 청소용역을 민간에게 위탁했을 적에 저희네 일용인부임이 양평, 양서, 용문에 청소원이 2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를 민간에게 위탁했을 적에 28명에 대한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래 이걸 저희네가 요구했는데 이번에 환경관리과 관계부서에서 청소용역에 대한 의회에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절차가 잘 안 돼 가지고 절차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네는 퇴직을 대비해서 요구를 한겁니다. 그래서 퇴직금 산정은 연수, 가족수당 타는 것에 따라서 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퇴직금 산정방법은 평균임금 30일분에다가 근로연수를 곱해 가지고 월 평균 임금대 일일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분 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는 금액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수당까지 다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운상위원

그것에서 첨언해서 금년도내 퇴직 예정자 수는 파악한게 있어요. 금년도에 퇴직할 사람 예상자. 청소부한테. 지금 말씀하신 청소 환경원한테 예상자는 몇사람이나 되는지 그것 한번 파악한 적 있느냐고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는,

정운상위원

아니 위탁을 안 주고 현재 있는 사람을 위탁을 안 주고 퇴직을 할 사람. 그런 사람은 없죠?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그건 퇴직한다는 것은 가상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3억 확보한 것은 그때 퇴직할 때 계상할려고 해 놓은 것이고 여기 7억5,000은 그것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7억5,000은 민간위탁조례(안)이 안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지금 추경에 계상 안해도 상관 없는거죠?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정년퇴직이 없습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네 일용인부조례에 의해서 정년퇴직일은 없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보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도 조례 제정을 해서 공무원도 나이가 차면은 그만 둬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건 능력이 있으면 70이 되든 80이 되든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어떤 조례 제정으로 해서 정년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것은 과장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빨리 제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경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경비는 아까 저희네가 기획정책실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네가 작년도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최우수를 했고 행정자치부 가서 저희가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의 시상금을 저희네가 이번에 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저희네가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4,960만원.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상금 타온 예산에서 이게 계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

이 62명이라는 선정 대상기준은 어디다 두고 할 계획입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금강산을 가는데 최하석이 80만원입니다, 현재. 최하가. 그래서 그걸로 산정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영식

최영식위원

금강산 보낼거예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현재는 금강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잘 됐네요.

박선배위원

잘 했네요.

안구희위원

그럼 62명은 어디다 기준을, 대상자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한 거예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그 대상자 선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 지침이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후에도 어떠한 대상자 선정할 때는 의정평가의 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어떠한 대상자가 간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은 안됩니까? 당초에 모범공무원 장기근속자 40분 40분 80분이 당초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142분이라는 계산인데 이분들을 이 파트로 돌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40명이 서있는데 그것은 부부동반입니다. 그래서 40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 공무원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네 1년간 지금 분기에 9명씩 군수님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중에서 선발을 해서 부부공무원이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장기근속 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네 국내를 시찰하는 겁니다.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 5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배위원

54페이지에 군민의 날 체육·문화등 행사 그 사항으로 해서 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런 자금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그러면 작년, 금년도 예산에 이게 편성이 됐어야 이게 옳은게 아니예요, 이게? 올해 군민의 날 체육행사를 한다는 것은 기위 해서 예산까지 각 면에 배당되는 금액까지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빠졌는지 그 때 계획보다 이게 초과가 되어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 금년도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 해로서 저희네가 당초에는 3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300만원을. 그런데 저희네가 식전 행사, 식후 행사를 계획하다 보니까 특전동지회, 그 다음에 해병대 군악의장대, 염광여상 고적대 이런 것을 계획을 해 보니까 추가로다가 소요되는 금액이 7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300만원을 제외놓고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을 세울제는 그런 특전행사를 안할려고 했던건데 하다 보니까 그걸 꼭 해야 되겠다 하게 되니까 7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그래서 해병대 군악의장대하고 염광여상 고적대하고 대한민국 특전동지회를 추가로 식후 행사를 할려고 보니까 요즘 보상금이 소요가 되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벤트 행사군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전산프로그램 개발용역비 2,500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네가 전산직은 저희네가 7급 1명, 9급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 전산직으로다가는 현재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2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컴퓨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네가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허가 업무를 전산화 할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그래서 소프트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 개발해서 한 눈에 다 눌르면 볼 수 있는거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민원행정에서 토지대장 지금 현재 토지대장은 따로 띠고 지적도 따로 띠고 임야도 따로 띠고 공시지가 따로 띠고 토지이용계획 따로따로 띠는데 그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발급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네 사실 여기 전산7급하고 전산9급이 1명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소프트를 개발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할려고 용역을 주게 된 동기가 여기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

지금 현재 토지대장 발급할 때 별도로 집어넣지 말고 옛날에 등급별로 해서 금액이 얼마라는게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거기다가 입력만 더 시키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는 다 따로따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토지소재지가 나오고 토지대장이 나오고 지적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원이 나오고 개별공시가 한 장에 이것을 소프트를 개발할려면은 저희네 사실 능력으로다가는 사실 이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소프트를 개발해 가지고 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뭐 하나만 요구하면은 이것이 다 나올 수 있게 이런식으로다가 다 소프트를 개발할려고 용역을 지금 실시할려고,

박선배위원

아 그럼 좋습니다. 지금 전산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주기 위한 2,5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박선배위원

이 금액을 사람을 고용을 해 가지고 우리 군청에 지금 전산프로그램 전문인력으로 해서 고용을 해 가지고 봉급을 주는게 아니라 2,500만원의 전산프로그램을 용역을 하는 용역비를 주는 거죠?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럼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1년입니다, 이게.

박선배위원

1년인데,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건 1년입니다.

박선배위원

지금 현재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양평군청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됩니까? 자기네 사무실에서 용역을 해서 전산프로그램을 갖다 넣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저희네 현재로다는 여기 와서 근무를 시키면서 개발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박선배위원

그렇다면 2,500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람을 용역을 해서 사람을 산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용역 전문업자를.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박선배위원

산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 실정에는 아직 급한건 알겠습니다마는 아직 형편상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전체 공무원들이 군수 방침도 그렇고 지금 다른 시·군에 없는 우리 아주 특유의 양평군의 특유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직무대행도 못쓰고 과장들을 전부 지정대리를 시켜가면서까지 구조조정에 대비를 하고 있는게 우리 군의 실정인데, 지금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이 아까 부군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런 특수인력이라고 해서 2,500만원씩 해서 1년씩 용역을 줘가면서 그런 인력은 사들이고 지금 기존에 얘들하고 먹고 살겠다는 인력은 감축을 해서 지금 구조조정에 내쫓아야 되고 이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해도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뿌리를 박고 틀이 잡혔을 적에 그때 필요했을 때 하는게 기본원칙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실정인데 이것 필요하다고 해서 사들여야 하는 입장 이것하고는 어느정도 간격이 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6월달까지는 구조조정이 완료된다니까 2, 3개월 늦어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좀 더 진작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사기저하를 만들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중앙부처에도 어저께도 그렇고 텔레비에 무슨 32살 먹은 박사가 기획 무슨 정책 무슨 실장이 됐느니 뭐니 해서 중앙정부에도 상당한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언뜻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맥락이 바로 여기와서 우리 군에도 이것 아니냐 이렇게 감이 와요, 이게. 그래도 우리 군에서도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엔 어떠십니까? 꼭 이게 필요한거냐, 좀 더 유보를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냐?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에 무슨 기획정책실장이라든가 또 무슨 텔레비젼에 나왔습니다. 과장급을 1개 부처에 몇 명씩 한다 이것은 지금 현재에 저희네가 계약직으로 쓸 수 있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네 군에도 어떠한 과장이라든가 계장을 무슨 일반인의 자격증 급수별로 자격증 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쓸 수 있게 다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기위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네는 아까 말씀드린 시간에 지금 현재 지정대리다 이것은 저희네가 지금 5월달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5월달까지에 구조조정 방침을 만들어가지고 5월 중순 이후에 내려보내면 6월말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이런 일정이 잡혀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지만 저희네가 행정자치부하고 전화로 통화해 본 결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네가 지정대리는 현재에 거기서 얼마를 줄이라든가 또 현 조직을 그대로 놔두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현재 저희네 지정대리 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전산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전산화라든가 민원전산화라든가 이 전산화 소프트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네의 정말 직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죠, 거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것은 토지대장, 지적도, 지가만 지금 같이 하나로 나오게끔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토지이용확인원까지 포함시킬 수 없어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거기 같이 다 들어가는거죠?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저희네가 지금 현재 구상한 것은 이런 소프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하나 발급하면은 토지대장도 있고 지적도도 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 있고 개별공시지가 확인도 그것도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이번에 이 2,500 해서 용역하는 것은 지금 그것 하나만 하는 용역비예요? 그것 말고,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아니죠. 예를 들면은 이런걸 개발할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있고 인허가 업무도 전산화 시킬려고 그럽니다, 인허가 업무도. 그 다음에 저희네가 생각하고 있는게 인허가 업무 전산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 민원행정 전산화 하고 그 다음에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상하수도, 하수도, 도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산화 시켜가지고 눌르면은 만약에 지금 현재 양평읍에 상하수도망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도면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전산화 시킬려고 용역을 할려고 그럽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렇다 하면은요, 관계되는 말씀은 아닌데 수수료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대장 하나만 신청을 하면은 400원인가 500원인데 그래 지금 4가지가 한꺼번에 나온다는 이런 말씀 아니예요. 그러면 민원실에서 수수료 관계가 나오지 않겠어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이 수수료는요, 지금 현재에 이걸 5개 나온다고 5개를 다 따로따로 돈을 받지를 않고, 그러니까 1통으로다가 하니까는 이것이 전산화가 필요한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에서는,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의 입장에서 복합업무를 일원화 해서 발급한다고 하는 것은 앞서가는 행정이지만 사실은 그런데 소프트를 개발을 해서 디스켓으로다가 전환을 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민원을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라고 보면 굳이 1년씩 갖다가 인력을 여기다가 보강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고도의 인력을 끌어다가 빠른 시일안에도 충분히 용역을 줘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1년동안을 끌어다 놓고 해야만이 되는건지 그게 1년까지 갈게 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안도 착안하셔서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빠른 시일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아니 글쎄, 그것은 지금 현재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런 토지대장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제가 아까 소프트 개발할 것은 아주 광범위 하거든요, 지금 저희네가. 행정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네가 지금 현재에 계획한 것은 인허가 업무 전산화 이런 것도 소프트 개발하면 이것이 무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간에 대해서는 그 때에 계약할 때에 한번 어디 고려를 해서 저희네가 계약을 1년 한다고 그래서 6개월 걸리는걸 1년 계약하고 이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그건 계약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런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은 2,500만원만 들이면은 완전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식

최영식위원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꼭 2,500이...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컴맹이라서요 이게 지금 1년 가지고 1년 안에 저희네가 구상한 것이 완전히 될지 안될지는 사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공보실에서도 2,500만원 짜리가 또 하나 올라왔던데 공보실하고 한군데다 합해서 무슨 방법이 나오든지 해야지, 글쎄, 예산이라는게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2,500만원에 완전하게 만들어 놓을 수, 2,500만원에 만들어 놓을 수 있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2,500만원 주고도 미적미적하고 또 넘어가서 사실 자치과장도 컴맹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컴맹들끼리만 다 모여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배우고 눌르고 하는 저거인데 참 이것도 애매한 점이 있네요.

박선배위원

이게 잘못하면,

정운상위원

전부 맹인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냥 주물르고 앉아 있는거지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예산을 세운건데,

박선배위원

잘못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인력을 사는데 이게 서서히 이게 우리 군에도 이게 중앙에서 아까 얘기한 기획실이나 예산실이나 이런데처럼 슬그머니 이게 전문직으로 이게 지금 채용이 되어서 자리잡는 그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현재에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저희네가 전문직으로다가 해서 계약직을 채용할려면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그렇지만 보건소에 약사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에 맞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저희네가 지금이라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박선배위원

좋습니다.

안구희위원

넘어가요.

박장수위원장

없으시면은 다음 5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차량구입 보조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아까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 양평군에 주민자율방범대가 15개대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구입 지원비로 600만원씩 1개 대대에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말씀은 15개 대대에 이게 개인이 소유해서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율방범대 인원 30분이 교체로 가동을 해서 운전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쉬 망가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에 3대씩 구입을 해 주신다고 보면은 5년이 거치되는데 좀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명년부터라도 더욱 그 기간을 당겨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박장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저희는 지금 15개 대대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차가 없는데가 양평, 강상, 옥천, 서종, 양동, 개군은 2개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8대만 운행을 하고 7대가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금번에 3대를 요구하게 된 동기는 용문면대에 ’92년도에 한게 있습니다. ’92년도 7월에 구입한게. 그래서 다 마모가 됐고 지제면대에 ’93년도, 그 다음에 양평읍대가 작년도 6월달에 폐차를 시켰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다 되서.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3개만 요구를 했고 3개 요구한 600만원의 돈은 왜 600만원을 했냐하면요 저희네가 차량을 순수한 차량만 구입할 때는 1,140만원 소요 됩니다, 그 차량값이. 그래서 보험료 이런 것을 다 할려면은 130만원이 추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네가 결정을 할 때는 보험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 주민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니까 부담하고 차량구입비에 50%만 지원하자 그래서 6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한 시간에 앞으로 차량의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그 요구할시에는 저희가 똑 같이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내구연한이 된게 없습니다. 최고가 ’97년도에 다 사신건데 지금 올 하반기나 내년에도 마모가 됐을 때는 저희네가 올해와 똑 같이 6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선배위원

차가 지금 전혀 없는 지역에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없는 지역도 요구할시에는 지원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600만원씩?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건 아무때고 금년이라도?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정운상위원

그러면 이거 자부담은, 600만원씩을 주고 자부담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난 자율방범대에서 자부담 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걸로 아는데, 1,200만원이 든다면.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글쎄, 그래서 정운상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지금 사실 이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자율방범대들이. 그래서 저희네가 차만 현재까지는 차만 읍·면에서 구입을 어떻게 찬조를 받거나 구입을 해 놓으시면 저희네가 운영비는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운행이 안 되는데도 차에 50%하고, 50%는 천상 주민의 지역유지나 이런 분들이 해서 구입을 하시면은 차량유지비도 현재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차 구입하는게 1,200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600만원을 가지고 자부담을 600만원을 지금 하라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정운상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600만원이 걷쳐질런지가 문제겠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글쎄, 그거는 뭐...

정운상위원

아니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 양평도 들어 같다고 그러는데 나도 처음 아는건데 그 600만원을 걷는다는건 여기서 그사람들이 600만원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겁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지금 현재에 저희네가 정한 것은 양평하고 용문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못 들었고요, 지제면대에는 지금 600만원을 부담을 한다고 그럽니다, 지제면장이.

박선배위원

그 차를 사왔다면서 벌써?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다 사왔나 봐요. 그래서 50%를 저희가 지원한다고 그래.

고기섭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그 600만원을 지원하면 명의 같은거나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할 것이며, 또 사고대책 같은 것들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 왔는지, 그리고 이 600만원을 지출하는데 대한 집행하는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현재 차량등록은 그 주민자율방범대장 앞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자율방범대대는 그 단체로는 등록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범대장 앞으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종합보험을 그 자체에서 다 듭니다, 종합보험을. 그 면대 자율방범대에서 종합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리고 자체에서 말이지요 할부로다가 차를 들여다가 지금 이용을 하면서 할부를 부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해당이 됩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그 할부를 붓는데도 지원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됩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양평군 회계법상 자율방범대 차를 살 수 있는 회계법상에 규제는 맞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적경비를 주니까는요.

박선배위원

아, 민간에 대한 경상적 경비로 주면 된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박선배위원

보조금으로 주는거지 그러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환경관리국장 회의를 양평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 순서를 좀 뒤로 미루고 환경관리과 먼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경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운영비 1개소에 2,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79쪽, 환경관리과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 추진 연구·용역비가 감이 7,000만원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그 밑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보전 종합계획 추진 연구·용역비는 7,000만원을 세웠다고 부족해서 3,000만원을 증액해서 사업예산액을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7,000만원 감 세우고 다시 목을 변경해서 1억원을 세워서 순수하게 3,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저번에 의정활동 시간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같은데 주민사업 내용이 직접지원비 일원 등으로 필요한 사업비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내부적으로 금액은 변동없이 사업이 변경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뭐 기위 여기는 뭐 주게끔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는건 좋은데 이 사업내역 개요내용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건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거꾸로 “이런 사업을 하라”하고 사업품목을 지정해서 내려온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변경을 이렇게 했고, 이 주민요구가 타당해서 환경부에서도 이런식으로 맞춰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좋게 주민지원사업이 되는 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단편적으로 몇가지만 찍어서 내가 얘기 하겠습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라든가, 유선방송시설 어떤 학자금 지원 이런 것 같은 것은 울타리 휀스나 이런 것은 일부분에 대해서 몇사람에게 수혜 혜택을 주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내용으로 봤을 적에 환경을 잘 가꾸기 위한 수변구역에 살기 때문에 거기서 보상비 차원에서 이걸 지원해준거라고 봤을 적에 이런 품목이 아닌 전체적인 환경농업을 하고 전체적으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다 유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꼭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이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이 심야전기 보일러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필요하고 지금 나머지 그런 농업관계는 계속 지원이 되서 그만큼 어느정도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부로 필요한 부분이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주민요구, 주민에게 좋게끔 사업이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 해당이 되는데 아무 혜택도 못 받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대책하고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글쎄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거고요, 양수리지역, 그린벨트하고 중복된 지역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거고 앞으로는 이제 수변구역이라든가 특별대책지역 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포함이 되서 주민지원사업이 확대 되는 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거는 전부 다...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안구희위원

과장께서 얘기한 그린벨트 지역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전부 다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린벨트하고 상수원,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거기에 중첩된 지역에 한해서만...

안구희위원

중첩된 대상 농가는 전부다 들어갔다 그런 얘기지요?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한사람도 빠진 사람 없어요?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그 주변은 다 지원됩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적에 좀 명쾌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거기 있어 봐서 아는데 전 농가가 다 들어 가는건 아니고 앞으로 그건 알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은 양수리 부용1리서부터 용담리 신원리 까지 국수3리 일부가 해당되는데 도곡리까지, 해서 이 돈이 1억2,300인가 얼마가 나온걸로 아는데...
영호

이영호위원

10억입니다.

정운상위원

10억, 10억이 나온걸로 아는데 그것은 그 부락별로 전체적인 사업을 계상하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부락별로 이게 예산이 어느정도 나누어 가지고 그 부락에서 필요한 돈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식

최영식위원

제가 설명해 드리지요. 제가 이거 뭐...

안구희위원

아니 잠깐 설명 보다는 지금 과장께서 그린벨트하고 중첩된데 대해서는 전 농가가 다 들어 갔다고 분명히 말씀 했어요. 분명히 얘기 하셨지요, 다 들어 갔다고.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그래서 물어 보는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중첩이 됐는데도 빠진 사람이 있다면은 과장께서 지금 분명히 다 들어 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빠진 사람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거기에 답변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그거에 자세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빠진데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혹 지금 안구희위원님께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추가로 대상에 포함을 넣든가 그런식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빠진 곳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영식

최영식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그건 제가 3년동안을 계속 다뤄왔고 면에 위촉까지도 제가 군수님한테 지정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려 드리는데, 그린벨트 지역안에 상수원 특별보전지역 권한에 있는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린벨트가 전체가 걸려있는 신원1리 같은데는 주민의 전체가 토지나 가옥이나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억3,400만원중에서 프로테지가 제일 높아요. 피해보는게 제일 많기 때문에 피해보는 프로테지에 따라서 어느 부락엔 1억, 어느 부락엔 2억, 어느 부락엔 1,000만원 개별법에 의해서 개인을 직·간접 보상을 준게 아니고 부락 단위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심의위원회는 리장 한사람, 부락대표 두사람, 각 부락 해당 돼 있는 11개 부락에 3개 사람씩 위촉이 돼 가지고 그사람네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금을 갖고서 부락 할당을 해 가지고 할당 돼 있는 금액을 가지고 그 부락 자체회의를 열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 안에 따라서 사업을 한거예요. 이 시내전기는 제가 이번에 환경부장관을 가서 만나 가지고 이걸 해결을 해 가지고 심야전기 한겁니다. 심야전기를 못 했었어요. 직접보상은 국가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걸 토지수용을 내린 지역만 직접보상, 간접보상은 이런 어떤 법규규정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지역은 간접보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가계부를 줄이는 의미에서 이 심야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라고 하는 안이 나와서 제가 리장하고 대표를 데리고 가서 환경부에 가서 두 번 만나서 이걸 해결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야전기에 부용2리하고 신원리 1리하고가 이번에 한 60대가 들어 갔어요, 이게 지금. 그런거지 어떤 그린벨트 지역으로 해서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개인적인 보상 받는건 없어요. 학자금이 됐든, 유지비가 됐든, 이런 시설이 됐든, 복지시설이 됐든, 단 생산시설에만 투자가 없어요. 이런 보상이 집행이 되는 것이지 그린벨트 안에 있다고 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내가 보상 받고, 안 받는건 없어요. 이건 제가 3년동안을 계속 7억서부터 금년도 10억3,400까지 3년동안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리니까 과장님 그렇게 앞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정운상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답변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던거예요.

안구희위원

환경과장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 했다고 그랬는데, 빠진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최영식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환경과장은 지금 현 현황도 모르고 앉아서 하고 있고, 본위원을 기만한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장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업무를 인수 받으신지가 불과 몇일 안 됐기 때문에 모르시지요.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최위원님께서도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이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안구희위원

그런 내용을 듣자고 그러는게 아니고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환경과장께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지금 최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신 내용을 설명한거 지금 이해가 된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환경과장께서 전부 나한테 대답하기는 전부 그린벨트 중첩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혜택이 갔다고 분명히 얘기, 두 번씩 물었을 적에 분명히 다 “갔다, 혜택이 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본위원을 뭘로 보고 하는거냐 그런 얘기예요.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직·간접으로는 다 갔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마을별로 자체 사업별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 예산범위내에서. 그리고 직접적인 사업이든가, 간접적인 사업은 직·간접적으로는 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주민은 다 혜택이 갑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것으로 갔느냐, 간접적인 것으로 갔느냐 그 얘기만 제가 직접적인 그 관계는 말씀을 드렸고요...

안구희위원

환경과장께서 본위원을 기만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지금 묻고 있는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안구희위원

직·간접이고 간접적이고, 직접적이고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여기 본위원이 질의 한 것에 대해서 환경과장께서 지금 말도 안 되는걸 대답을 한거 아니예요. 결론적으로 본위원을 속인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영식

최영식위원

차후에 업무파악을 이제 불과 한달밖에 안 되신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거니까 다 이해하고 넘어 갑니다.

안구희위원

안, 난 이해하고는 못 넘어 갑니다.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안구희위원님께서 더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를 더 챙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챙기라는게 아니고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환경과장은 제대로 답변을 못 했으니까 나를 결론적으로 본위원을 기만한 것밖에 더 돼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구희위원

그 말뜻을 그렇게 못 알아 들어요.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열심히 더욱더 세부적인 것을 더욱더 파악을 해서 앞으로 더욱더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복지시설 이런 것만 돼 있는데 생산적인 사업으로는 안 됩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기본지침이 환경부 기본지침이 없어요.

박장수위원장

없는거예요, 생산적인 사업은?

박선배위원

거기는 특별히 양평군에서 특별 케이스로 주는건데 우리가 배나라 감나라 해요, 넘어가.

박장수위원장

자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거기 내가 한가지만 과장님께 여줘 보겠습니다. 83페이지에 합병정화조 201개소에 37억2,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국비, 도비, 군비 지금현재 우리 양평군 실정에서는 피해대상지역이고 상수도 보호권 지역인데 군비를 지금 9억씩 보태가지고 이 일은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예요. 도비, 국비로다가 해야되지 어떻게 군비를 9억씩 10억씩 보태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건 이건 우리 군의 재정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긴 뭐 오늘 수질국장이 있다가 온다니까 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을 201개소 할 것을 다만 100개소를 한다고 해서 1년이 걸릴걸 2년이 걸린다고 해도 국·도비로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여기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재정이 없는데다가 9억씩, 작년에 수해복구가 있을 적에도 280억인가 그런데 우리 기채를 15억씩해 가지고 수해복구를 했는데 여기다 갖다가 9억씩 투자를 한다는건 우리 군의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어려운 얘기 아니냐 이말이야.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200개 할 것을 100개를 한다고 해도 국·도비에 준해서 우리 군비를 안 들이고 국·도비로 다만 숫자를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상부에 법령을 뜯어 고치든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봐요. 그게 옳은 얘기 아니예요?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재정 형편이 매우 빈약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강력히 건의를 하고 물이용 부담금이 나오면은 그걸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이게 신축권적 보조해주는 거지요?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신축이 아니고 기존 것 중에서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이런데만 지원이 되고 2000년 이후부터는 개인것도...
영호

이영호위원

이 201개소가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까, 목표가 하달이 된 겁니까?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신청한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요청한거라구요?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 지금 군수님은 다니면서, 지역에 다니면서 “아 이게 전국에 얼마가 나왔는데 70%를 지금 우리 양평군으로 가져 왔다.”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그건 맞습니다. 양평으로 가져온게 37억을 가지고 왔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 37억을 가지고 왔다는데 군비가 10억이면 27억이지 어떻게 37억을 가지고 온거야?
도비가 또 25%가 있고요...

박선배위원

아, 도비가 있어도...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국비가 50%고요, 도·군비가 25%, 25%씩.

박선배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군수님이 다니면서 하는 얘기와 실제로 여기 계상 된 것은 다르지 않느냐 이말이야. 어디가봐, 어느 지역이든지 군수가 “아 이거 전국에 100% 나온거에서 양평군에 70% 얻어왔다” 37억을 지금 얻어 왔다 그랬단 말이야. 37억이 총이 37억인데 거기 군비가 10억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37억이 되느냐 이 말이야.
영식

최영식위원

그리고 그게 근린시설 말이죠, 기존에 3조식 정화조 되어 있는데서 오바된 데에서 인입을 잡아줬거든요. 개인 집은 직조로 인입을 했고 그랬는데 근린시설은 3조 정화조 밖에 인입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근린시설 업자들은 1년에 두 번씩을 수거를 해 가야 되거든요. 수거비가 수십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오수정화조 처리를 해 놓고도 수거비용은 근린시설 가진 사람들은 자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정화조 3단 1년에 한번씩 청소하시는 것 말씀이죠?
영식

최영식위원

예.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정화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컴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화조가 설치됐다고 하드라도 1년에 한번씩은 바닥에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화조가 제기능을 발휘하고 물을 깨끗이 저거할 수 있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그런데 가정집은 바로 직 인입을 했는데 근린시설은 직 인입을 안하고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끌어가거든요, 지금.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펌핑 해 가지고 정화조 처리장으로 오는데 근린시설만은 정화조를 거쳐서 맑은 물 나간 것이 이리 들어오는 거예요, 옥천으로.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그건 농도가 높기 때문에,
영식

최영식위원

농도가 높기 때문에?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예, 일단 한번 거친 다음에,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개인 부담을 줘도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죠, 그것은. 수거 비용에 대한 것은?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다음 환경보전종합계획 추진 용역비에 대해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 추진 용역비 해 가지고 7,000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지금 1억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평에 그 많은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규제 때문에 이것 팔당상수원 문제 때문에 그 난리들을 쳤는데 이 규제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법이 묶이는 법은 만들어지지 않는지 또한 굳이 이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걸 세우므로서 우리한테 얻어지는건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쪽에 보면요, 용문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해 가지고 4억원이 서 있습니다. 4억원이 서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에 대한 이 사업비는 국가 부담하는게 70%고 우리가 부담하는게 30%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 15% 우리가 15%만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4억을 부담하면 말입니다 4억을 부담하면 국·도비도 4억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또한 국비를 24억인가요, 그걸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없는 양평실정에서 어떻게 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 자부담만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이것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용문하수종말처리장 이 증설공사는 사실상 증설공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용문처리장이 용량이 1,600톤인데 그 공법이 지금 P/L프로세스라고 해 가지고 풍림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건데 그런데 그 쪽 지금 현재는 당초에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폭기조가 2지가 있는데 1지만 폭기조를 칸을 막아가지고 무산소조와 혐기조를 다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더 P/L프로세스를 폭기조에다가 막으면은 무산소조와 폭기조를 만들면은 현재 1,600톤에도 1,000톤이 증설된 2,600톤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내부 공법만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문처리장 같은 경우 상당히 용문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가속화 되고 그 물량도 지금 1,600톤도 지금 포화가 됐거나 추가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국·도비 사업으로 인한 어떠한 기존 처리장을 용량을 증설하는게 아니고 순수하게 내부 공법을 변경을 해서 우리 용량을 늘리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4억이 자체사업비로 4억을 이걸 포함해서 빨리 내부 공법을 변경을 하겠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내부공사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없단 말이죠?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국·도비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국·도비 같은 경우는 신설하거나 아니면 1,600톤을 다른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1,600톤을 5,000톤으로 늘리겠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국·도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 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공법만 해서 빨리 용량을 증설해서 우리가 도시가속화에 지역개발을 유도하겠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4억을 긴급히 편성한 것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

아니 이것 답변 지금 안 받았잖아요.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그리고 환경 용역 추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택에 저희가 나름대로 환경보전종합계획 연구 용역 추진을 타 시·군에 하는데도 다 우리가 현지도 나가보고 확인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그랬는데 7,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냥 다른 과천 같은 경우에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걸 배끼는식 밖에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 1억원은 되어야지 우리 양평군 지역실정에 맞는 그러한 환경보전 어떠한 마스터 프랜이 설치가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연환경 문제라든가 양평의 자연환경보전 그런 차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물 위주의 어떤 보전차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21세기에 대비한 어떤 환경업무에 어떤 비젼을 제시한다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모든 노력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그것은 양평의 어떠한 환경을 토대로 환경을 보전을 해야만 지역개발이 가능한 그러한 어떠한 마스터 프랜 정도가 있어야만 어떠한 우리가 규제도 안 받고 물을 깨끗이 하면서 지역개발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3,000만원 더 주십사 하고 위원님께도 저번에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게요,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종합계획은 안 세웠을 때와 종합계획을 세웠을 때와 환경보전종합 추진에 따른 용역비를 들여서 종합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세운게 안 세운 것 보다는 어떤 이득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이게 총량제를 대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총량제도 대비를 하고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거죠?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그 다음에 지역개발도 하면서 자연을 어떻게 조화롭게 보전을 하느냐 그러한 차원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우리가 일반적 이런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어떠한 지역개발한다는게 어떤 한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에서 우리가 물도 보전하고 자연환경도 보전하면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나 조화로운 어떠한 개발과 보전이 같이 조화롭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양평이 규제를 덜 받으면서 추진할 수 있나 그러한 어떤 우리가 마스터 프랜을 가지고 앞으로 지역개발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이 계획을 세우므로서 우리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규제를 최대한 저희가 안 받기 위해서 지금,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쉽게 말씀드리면은 총량제를 대비한 마스터 프랜을 세워가지고 환경부 지원자금을 많이 가속화 해서 끌어오겠다는 목적이 아니예요? 이게 그것 아니예요?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총량제도 대비를 하고요,
영식

최영식위원

먼저 환경부에서 그때 안 받아다가 해 왔던게 이것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총량제도 대비하고요, 지역개발에도 연계해서,
영식

최영식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지나가자고요.

박장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

내가 질문 한번 더 할께요.

박장수위원장

정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그리고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고 살을 많이 붙이지 마요. 뼈다귀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한가지만 묻겠어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서 또 거기다 뒀다가 돈을 안 썼다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국·도비가 됐든 또 돌려쓰는 방법이 됐는지 그런 방법의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답변 바라지 않는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갖다가 하수도가 전입을 해 갖다가 또 이리 왔다가 그러니까 돈을 돌려쓰기는 아주 좋네, 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답변도 필요없어요.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용문하수처리장을 1일 지금 시설 기존시설이 1,600톤을 처리하는데 4억을 들이면은 1일 2,600톤을 처리한다고 그랬죠, 이 내용이?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은 사실 1,000톤 정도를 더 할려면은 증설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을 놔두고 1,000톤 정도를 오수정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증설비가 많이 들죠?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이렇게 좋은 안을 기존 있는 시설중에서 이렇게 조금 변형해서 4억만 들이면은 이렇게 많은 용량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전에 국·도비 같은 것을 사전에 이렇게 우리는 이만한 규모로다가 이렇게 구조개선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러니 이런것에도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측면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또 특히 양평은 수변구역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좋은 안을, 돈을 조금 들여서 많은 저것은 대비표라든가 이런걸 해 가지고 좀 국·도비 신청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체사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좀 미리 환경부에 그런걸 올려서 국·도비를 받아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합병정화조 해서 201개소 이걸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201개소가 어디어디인지 현황 좀 뽑아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이 현황은 그건 저희가 파악한 것을 뽑아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용문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이 부분은 저희가 2000년도에 2002년도까지 해가지고 한 5,600톤을 용문처리장을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전부 국·도비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되어 있지만 지금 당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2002년까지 기다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공사에 앞서서 4억을 들여가지고 내부공법만 변경을 해서 하면은 1,000톤이라는게 증설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지역개발에 어떠한 유리하게 판단되겠다 그래서 그 내부공법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구희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2002년까지 저희가 5,600톤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를 신청해서,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것 이런 좋은 안건이 있으면은 1,000톤을 예를 들어서 정화를 할려면은 정화를 하는데 증설해서 드는 비용이면은 돈이 많이 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것 지금 현재 우리 시설되어 있는데서 이런 것을 구조개선을 하면은 1,000톤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4억만 들이면은 1,000톤을 무난히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안건 대비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 건의라든가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방향을 과장께서 노력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안구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것은 P/L프로세스 공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바탕이 3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칸 막는 것은 이렇게 많이 안 들어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

금년도 환경사업소에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4,000을 반납했는데 환경사업소는 전부 전액 도비인데 이 예산으로다 집행하게 되면은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활용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환경사업소 운영 그것은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박장수위원장

운영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시설비는 안되고요?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확실한 겁니까?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예, 운영에 따른 어떠한 기계고장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어떤 구조를 증설한다든가 그런 사업적인 차원은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런것도 시설 보완 쪽으로 해서 안되는 거예요? 증설인데.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환경사업소 예산은 순수 사업소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비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어떤 기계가 고장났을 때 그런 수선비 그런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용량을 증설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장수위원장

전혀 안되는 거예요?
경기

김경기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환경관리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고충달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먼저 세입부문을 짚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97년도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 사업비, `98년도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 사업비 국비 반납이 전액이 남았는데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공사가 저희가 한게 상수도 매설, 상수도 취수장, 정수장, 하수관로 매설, 운동시설 주변정리, 운동기구 조경휀스, 놀이시설 설치, 주차장 덧씌우기, 경계석 교체 이런식으로 해서 7억6,0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국·도비를 놀이시설을 제외하고 국·도비를 받아온 것 중에서 우리가 반납하게 된 것은 상수도 매설과 상수도 취수장과 하수관로 매설을 3억6,000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3억6,000중에서 집행한게 2억9,461만5,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이 6,5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조금이라도 덜 할려고 설계변경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최대한도로 돈을 넣을려고. 저희는 당초에 할 적에 상수도 취·정수장을 돈이 많이 들어갈 줄 알고서 돈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3억6,000을 지급 받아 왔는데 그 중에서 6,538만5,000원이 잔액이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운동시설 주변정리 4,000만원중에서도 이것도 그 주변정리하니까 4,000만원 들 것이라고 대충 그때 우리 담당 실무자들하고 해 봤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완료를 하고 보니까 1,804만8,000원 밖에 이게 도저히 집행이 못되기 때문에 2,195만2,000원이 어쩔 수 없이 반납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기구, 조경 휀스는 62만원이고 나머지 주차장 덧씌우기나 경계석 교체나 그런것들은 전부 다 집행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8,798만7,000원이 저희가 반납을 하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 이 사업건을 가지고 더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여건이 안 됩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서 우리가 상수도 매설도 했고, 상수도 취수장, 정수장도 설계변경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돈을 쓸려고 하수관로 매설까지도 했는데 이것이 돈이 6,538만5,000원이 이게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 이건 군비는 하나도 없고 국·도비중에서만 반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글쎄 국·도비를 당초에 요구를 했으면은 이것을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게 개인돈 같으면 이렇게 반납을 안 시킬 것 아닙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에만 쓰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또 쓸 수가 없거든요. 그 잔액을 가지고 다른 용문산에 딴 경계석을 한다든가 그랬으면 됐을텐데 그 사업에만 쓰게끔 받아 왔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렇게 반납 사유가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더 철저를 기하고 도비 국·도비 올리적에도 거의 근사치로 올려 가지고 집행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42쪽입니다. ’97년도 양평군 실내체육관 마무리 공사와 ’98년도 실내체육관 마무리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에 든 돈은 어떻게 된거예요? 여기에 답변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이 실내체육관 마무리 공사는 세무회계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있다가 세무회계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현재 고과장께서는 이걸 내용을 모르십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내용을 자세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잔액을 반납한다는 것은 1억 얼마를 반납한다는 얘기는 제가 알았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운상위원

집행잔액 반납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계약부서에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이 실내체육관이나 군민회관은 관리를 세무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42쪽에 도서구입비 100여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왜 소화 못 시켰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반납되는 돈이 아닌데 이 제가 이걸 챙기지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게 군비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반납과정에서 실수로 인해서 이게 반납하는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 군비가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수

문필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거 확인도 안해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저희가 한 50억 정도 보통 1년에 집행을 하는데 이 100만원 도서관에서 얼마 얼마 나가는 것 까지는 제가 실무자, 담당계장까지 다 올라 오기 때문에 사실 이걸 제대로 하나하나 결재할적에 체크를 제가 못 했습니다.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단위가 100만원 단위라 소단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기까지는 챙기지 않으셨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아니 적어서라기 보다도 큰걸 보다가 보니까 반납사유가 있는데 아 이거 반납사유가 있는데 아 이게 도비가 있는데 책을 사도 되는데 이것 까지를 제가 못 봤습니다, 사실이요. 제가 이걸 봤으면 이걸 챙길텐데 못 봤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분 59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차를 이용한 양평군 홍보 카세트 제작에 200만원, 버스 및 택시를 이용한 군정홍보에 2,000만원 또 행정광고물을 이용한 군정홍보판 설치에 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차를 이용한 양평군 홍보 카세트제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열차가 양평군에 다니는 것이 겨울되면은 환상선 꽃눈 순환열차라 그래 가지고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 이렇게 세가지가 다니고 있습니다, 청량리서부터요. 또 두 번째로는 정동진 해돋이 관광열차라 그래 가지고 우리 구간에 54㎞에 대해서 양수리서부터 판대까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환상선 눈꽃 축제 순환열차는 8량이 되겠고, 정동진 해돋이 관광열차는 12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864명이 관광열차를 타고 갑니다. 보통 앞에것 먼저는 눈꽃 순환열차는 오전 8시 25분에 청량리 출발하는건데 이 정동진은 야간에 11시55분에 청량리 출발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관내를 지나 가는데 저는 타 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청량리서부터 양평을 거쳐서 가는 동안에 조그맣게 경음악이나 이렇게 틀어 준다고 합니다, 얘기로. 담당계장이 직접 타봤다고 그러는데 저는 못 타봤습니다마는. 그때 아이디어가 그럴적에 우리 양수리서부터 판대역까지 54㎞ 구간을 달릴적에 우리 양평군의 문화·역사·관광상품 홍보테이프를 제작해서 철도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카세트로 제작해서 돈이 한 2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분정도에 이렇게 두, 세 번 반복해서 틀어 주면은 양평군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예산을 요구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성립된다고 그러면은 즉시 사업에 착수해서 다음에 관광열차가 운행될적에는 방송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는 버스 및 택시를 이용한 군정홍보는 저희군에 지금 농어촌버스가 34대, 시외버스 38대, 공용버스가 4대 그래서 버스가 지금 76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택시는 143대입니다. 개인택시 99대, 봉황택시 17대, 양평택시 27대가 지금 현재 운행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운행을 할적에 우리 먼저도 제가 의회때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양평군의 상징물이라든가, 양평군을 홍보할 수 있는 로그표를 갖다가 차에다 부착하고 다니면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양평군에 힘이나 모든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2,000만원을 예산을 계상 시켰습니다. 이 그림이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버스가 되면은 이렇게 21세기 꿈과 희망의 양평건설이라든가 또 택시 같은데는 뒤로 넘기면은 뒷편에다가 이렇게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양평으로라든가 해서 구두로다는 일단은 얼만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할려면은 이것을 협조해줄 용의가 있느냐?” 그랬더니 얼만큼 100% 동의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려고 예산을 2,000만원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광고물을 이용한 홍보판설치 이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물은 저희가 양평군에서 현재 떠드랑산 오빈리 가는데가 있고, 용문산 관광지내 등산로가 있고, 안내표시판이 있고, 용문산 관광지 입구에 대형 간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찬 광고물을 15개가 되겠으며, 대명콘도, 한화리조트 등 해서 양수리에 14개소, 15개소가 현재 군 민간업자가 해서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용담대교, 신양수대교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용담대교에 간판 하나가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7번 국·도가 여주에서 가평까지 가는데 가평군 경계인 옛날 속칭 서너치고개에 양평광고판이 하나도 없습니다,올라오면서. 그래서 그 두군데다가 아연도금 강판으로 해서 파이프로 해 가지고 지질을 다뤄 가지고 두 개소를 제작할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0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 가치창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1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운상위원

아니 그 문화적...

박장수위원장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문화적 가치창출 연구·용역이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지방자치과에서도 2,500만원 컴퓨터 관계 때문에 오고 그랬는데 이게 창출 연구·용역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박장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도 문화관광과장입니다마는 저희 직원을 비롯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이 솔직히 떨어집니다, 제가 볼적에. 저도 학교는 고등학교 여기 학교서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텔레비젼 보는 정도, 연극보고, 영화보고 뭐 이렇게 볼 정도지 저희가 양평군을 앞으로 문화, 관광, 체육, 교육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사실 너무나 모르고 벅찹니다, 저희 힘으로다가는요. 더군다나 앞으로 21세기에는 지식·정보화 사회 문화의 세기 그래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양성과 유연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계속되고 있고, 저희 군 뿐만 아니고 타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뭐 상징물을 몇 억씩 들여서 하는데도 있고 지금 그런 추세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뒤받침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또 저희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지방자치과장께서도 컴맹이기 때문에 양평에 대해서 컴퓨터를 지금 아주 한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는 문화적 가치창출을 아주 해 가지고 전문성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발굴을 해서 한사람을 용역을 할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한 예산으로다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거나 이거나 그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또 별도로 연구·용역 1명을 고용한다는 것은 2중, 3중으로 계속 달라는대로 다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 됐던 것은 저희가 양평군이 주먹구구식으로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이게 나열되만 있지 이걸 집합해서 우리가 양평군에 문화적 가치 갈 방향이 성립이 사실 지금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갖다가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 당초에서 한 용역이고 이것은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저희군에서 문화적 가치창출을 앞으로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사람이 와서 직접 이걸 상주해 가면서 이걸 한번 해 가는 것이고, 먼저 그것은 이쁜 책자로 해 가지고 정말 양평군에 문화적 가치가 모든 것이 집대성이 될 수 있는 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 이거 성질상 약간 틀리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문화적 가치창출이 연구·용역에서 어떤 대안도 나오지 않은데 책자부터 발간한다. 그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 위원님 뭐 당초예산 것은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되겠고요, 앞으로 금년말까지 나옵니다. 양평...

안구희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을 고용을 해서 여기에서 어떤 문화적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게 나와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연구·용역비로다가 지금 이거 해서 어떤 자료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책자부터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이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다시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당초예산은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양평에 대한 특성 문화, 관광, 체육 여러 가지 여건을 전부 다 돌아 다니면서 보고 문화재라든가 이런걸 전부 조사해서 또 용문산 관광지라든가 그런데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양평군에 갈 지표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은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 드렸듯이 너무나 전문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 가지고 우리가 이 문화관광 마인드를 접목시켜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올리게 된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기획정책실이나 환경관리과에서는 당초용역 설계 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다고 더 요구를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 가지고 2,000만원 아니고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00만원인가?, 예 3,000만원인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산하에 문화관광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산하단체에. 그래서 그쪽으로 주면 개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용역을 계약을 할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개인 1명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 단체와 할라고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쪽으로 우리가 용역을 우리가 줄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한다는 용역은 아주 어느 단체로 하여금 전문인력을 거기서 하나 뽑아 가지고 양평군에 아주 거의 상주시키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용역을 하면서 쓸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과 아까 그 내용하고 상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우리 관내에 예술인협회 같은데다가 의뢰를 하면 안 됩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글쎄 양평도 예술인협회가 수준이 높습니다. 문인협회도 백시종 문인협회 회장도 지금 전국 소설가협회 상무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옛날에 “돈황제” 그런걸 써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실력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 61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거리조성 사업비가 5,39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비가 1억7,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집행할려다 보니까 실내체육관하고 군민회관 광장 사이로 해 가지고 체육관이고 군민회관하고 무대까지 해 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이 문화회관하고 군민회관하고 체육관 뒷편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가 됩니다. 그 여성회관과 군민회관과 실내체육관을 연계한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다 보니까 몇가지고 추가된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야외공연장이 그 밑에 쑥 들어 가는데 거기다 하부 보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하부 보 설치가 안돼 있고요, 두 번째는 당초 가로등이나 전기 조명시설이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영구시설물로 공연장도 하고 야간공연도 해야 되는데 조명시설 등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토목 우리 자체설계를 우리 토목직 공무원 뭐라그럴까 건설설계심의단에 의뢰를 했더니 제일 그래도 싼 가격이 5,390만원이라고 이렇게 최종 확정 받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하부 보 설치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 건립을 할 때 그것을 작업 마무리를 할 때 연계해서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가는데 우리가 여성회관만 짓고 나면 거기 길만 포장해 주면 되는데 거기다 문화의 거리를 더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여성회관은 언제 준공이 됩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여성회관 준공된거 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자세히는...

박장수위원장

마무리가 언제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사업비만 계상...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아니 올해도 저희도 문화의 거리를 합니다, 같이 동시에 같이 하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들어갈 사항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어요.

박장수위원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현재 우리 기존 시설물을 신규에 대한 것을 투자를 열심히 하실라고 그러는데 기존 건물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뜻에는 너무 미흡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든다라 그러면 우리가 군민회관 같은 것은 어떤 특수단체가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단체가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할 때는 거기 내부에 비치돼 있는 자재가 없어 가지고 활용의 가치성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빌려다가 말이지요 이용을 해야될 이런 형편에 있거든요. 뭐 간단히 엊그제 우리 결식아동 돕기도 했습니다마는 심지어 다이가 없어 가지고 양평여자학교에 가서 말이지요 그걸 얻어다 빌려다가 쓰고 갖다 주는 이런게 있는데 그런 적은돈 갖고도 기존 시설물을 효과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시설물을 대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투자를 덜 들이고도 많은 사람들이 효과성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모든 군민회관에서의 행사를 볼적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요 근래입니다, 무대뒤에 천이 옛날 ’89년도 짓은걸로 기억이, 한 10년 거의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년전에 까만 천으로 해놨는데 그 “무대 까만게 요즘 색상도 좋은거 나오니까 그것좀 다른데 가서 보고 깨끗하게 이쁜걸로 해다 놨으면 좋겠다.” “돈도 안 많이 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 말씀 하신대로 다이도 그런 얘기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제가 이런 사항이 나온 것을 알려 가지고 가능하면 할 수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62페이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주차징수대 설치를 감하고 특수고압 지중매설비에 부족분을 갖다 600을 계상을 하셨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아니면 그 이유가 위탁을 하실려고 하는 그런 계획 때문에 이런게 감이 된건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에 특수고압 지중매설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문산 관광지가 전선줄이 많이 지다가다 보니까 보기싫고 그래서 땅속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한전법에 의해가지고 돈을 600만원을 내고, 원래 천몇백만원 내라는 것 아주 저희가 가서 우리 담당계장이 정말 몇번 만나가지고 깎아가지고 최소한도 이만큼은 줘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만원 주차장 징수대 설치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관광지 행락질서 유공으로다가 1억5,000을 받은 것 가지고 600만원을 기위 주차징수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 예산에 서 있는 것을 한전 수탁비를 이것을 지급해 줄려고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다시 바꾸는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운상위원

그걸 해 놨어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해 놨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해 놓고 예산에 올리는건 뭐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아니 상사업비로다가 있기 때문에요, 상사업비로 주차징수대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미리 했습니다. 돈 600만원 들여가지고 상사업비로 했고 특수고압 징수분은 그걸 이리 돌려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할 겁니다, 실제로. 한전에도 돈도 실지로 600만원 주고요.

정운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서기 전에 선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니야?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이것,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목 변경을 해서 상사업비로 섰다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전기줄을 묻는다는 얘기인데 위험하고 하니까는 이것은 벌써 다 미리 공사를 해 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주차징수대는 설치를 해 놨고요, 이것 한지 한 열흘,

안구희위원

주차징수대 설치로다가 본예산을 세워서 해 놨고,

정운상위원

그런데 한 것은 주차징수대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주차징수대로 해서 그 예산으로 해서 공사는 집행이 됐고 실지적으로는 땅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 아니야?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땅속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안구희위원

이게 들어갈려고 그러는거죠.

정운상위원

여기 주차,

안구희위원

주차징수대를 `98년도 상사업비로다가 끝내고,

정운상위원

글쎄.

안구희위원

`99년도 본예산에다 들어온 것을 감을 한거지.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바꾸겠다, 이건 이걸 하고 이걸해서 이걸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야. 바꿔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야.

안구희위원

그렇지. 바꿨는데 기위 예산편성 `99년도에 본예산에 기위 된 것을 올렸다는 자체가 우스운 얘기죠, 뭐.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있기 때문에 쓰고 보다 보니까 이게 특수고압 한전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상사업비로 바꾸는 것이고 이것은 그 목을,

정운상위원

그러면 왜 관광과장은 사전에 그 얘기를 안해? 나는 용문산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지마는 왜 사전에 이렇게 해서 선은 이렇게 후는 이래서 이렇게 쓰고 나서 그러니까 목적외 다른 예산은 목적외 쓰고 본 목적을 달성할려고 하는 것 아니야? 쓸려고 그러는 것. 그러면 솔직하게 그런 얘기는 하고 얘기를 해 줘야지, 그런 얘기를 안하고 우리는 600만원이든 60만원이든 간에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는 반대는 할 수 없는건데 이게 전선이 위로 올라갔다가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외국이나 도시같은 데 다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좋은 사업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본예산을 이걸 또 해 달라는 이유는 정말 보기에, 내가 듣기에 상당히 내가 정말 좀 귀에 거슬리는데 이건 말이 안된다고. 그러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한다면은 그걸 일일이 우리가 다니면서 다 까야 돼. 까게 되면은 그럼 여기 예산 각 실과소 예산 부서에서 곤란해지지. 그럼 사전에 이게 이렇게 되어서 사정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이번에 600만원을 더 세워야 된다 하면은 그것 뭐 개인이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것도 아닌데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 같으네, 많이.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제가 생각해도 잘못 됐습니다.

정운상위원

맨날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걸로 넘어가고 그걸로 끝이예요? 맨날 잘못됐다고 하고 “죄송합니다” 소리만 하면은 이렇게 될거냐, 그렇지 않으면,

안구희위원

아니 그럼 죄송하다고 하면 됐지 어떻게 해요?

정운상위원

응?

안구희위원

아 죄송하다고 하면 됐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제가 이렇게,

정운상위원

잘못했던 사람은 죄송하지 않다고 그러고,
영식

최영식위원

넘어갑시다.

박장수위원장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운상위원

아니야, 이건 얘기는 일단 하고 지나가야죠. 뭐가 얘기를 해요? 얘기 이런 것 안할려면 예산편성을 왜 여기 앉아서 하고 있어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다 보니까 한전 수탁비가 갑자기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 사실대로 보고 드린겁니다.

정운상위원

사실대로 보고는, 사전에 얘기를 안했잖아?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안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걸 왜 안해?

박장수위원장

사전 승인없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페이지 세입부문을 먼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세수 증대 활동비 국유재산 실태 조사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신운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 지방세 세수 증대 활동비는 `98년도에 1,000만원이 도에서 보조가 됐습니다. 세수증대의 활동비로 쓰라고. 그런데 이 21만4,000원은 우리가 읍·면에 이렇게 여비를 보조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집행을 못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는 것이고,

안구희위원

줘도 못 찾아먹고 말이야.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저희네가 `98년도에 861필지를 국유화 시킬려고 이렇게 했는데 실지로는 202필지 밖에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국유화 조치는 어떤거냐 하면은 현재 아직까지도 일본 사람 명의로 된 그런 토지 또는 미등록 토지 이런 것을 전부 국유화 시키는 작업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어렵고 토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진척이 빠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대로 861필지에 202필지 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 잔액을 반납을 한 겁니다. 이건 순전히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이런 부분은 투입을 해서,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이 사항은 다시 `99년도로 넘어와서 도에서 다시 이만한 돈이 국유재산 등기화 조치하는데 다시 또 보조가 될 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그저 반납을 하고 돈을 받아서 또 한다고 그러는데 돈을 줄제 써야지 다시 달라는건 구차한 얘기가 되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과장은 신경 써야 될 것이며, 아까 문화관광과장한테 질의한 `97년도 42쪽입니다. `97년도, `98년도 실내체육관 마무리 공사에서 약 한 1억2,300만원, 400만원 돈을 반납을 했는데 이 돈은 왜 이렇게 쓰지 않고 이게 넘겼습니까? 아까 집행잔액인지 뭐라고 그러는데,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실내체육관에 비상발전기를 교체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교체되도록 도에서 보조가 된 사항인데 그때 행사가 있었는데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전부 다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비상발전기 전기시스템 일체를 전부 다시 체크를 해 보니까 교체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체를 하지 않은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네가 `97년도에 반납을 안하고 다른데 쓸려고 보조목적을 돌려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만 돌려지지가 않아서 이것은 반납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98 실내체육관 마무리 공사 490만원은 이것은 야외씨름장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은 43쪽입니다. `97년도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사업도 7,400만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어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사업은 아까 공보실장이,

박장수위원장

아까 설명했어요.

안구희위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족액,

정운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실내체육관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됩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로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난방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부 뜯어내고 이걸 교체까지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 사실 작년에 검토를 해 봤었는데 IMF고 그래서 그만한 시설이면은 다른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기는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한 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장

행사에 가 보면은 제대로 온풍이 안되어 가지고 추위에 떨고 이러는걸 봤는데 더 이런걸 반납하지 마시고 보강을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앞으로 이런 국유재산 같은 것은요,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지 마시고 민간위탁에다 줘가지고 그 실정에 맞게 아마 이런건 교체하는게 좋으실 것 같아요. 국비 뒀다 이런걸 반환해 가지고 발굴 못한다고 하는건 우리가 손해 아니예요, 결국?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도비로 전부 하는 사업인데 저희네 사업실적에 따라서 이게 저기 됩니다. 다른데로 돌려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돌려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운상위원

그 목적으로 준거니까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 돌려주게 되어 있다고요.
영식

최영식위원

위탁을 못한다 그 말입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저희네 실적에 따라서 이걸 하는게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세출부문 6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우수 판매업소 시상금에 200,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1,500,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에 1,000만원, 세무조사 활동여비에 395만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배 우수 판매업소 시상은 저희 관내에 472개소의 담배 소매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관외 담배가 입수되기 때문에 금년에 강력히 저희네가 담배 소매업소를 비롯한 또 외지담배를 파는 업소에 대해서 전단도 보내고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배 우수 판매업소 시상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주로 외지담배가 많이 들어오는 서종, 양서, 강하 이쪽에 소매인들에게 저희네가 행정편의상 시상을 하면서 외지담배를 막아주고 우리 담배를 많이 갖다 팔아달라는 그런 쪽으로 사용할려고 그럽니다. 또 특히 우리 군인 담배를 취급하는 국군 복지지원대 같은 데도 저희네가 시상명목으로 줘가지고 홍천이나 이천에서 들어오는 담배를 막을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먼저 이 사항을 3,000만원을 세우겠다고 저희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저희네가 전 직원에 대한 것을 했는데 3억1,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포상금을 지급을 할려면 1회계년도가 지난 금액의 5% 이렇게 되는데 그때 3억을 가지고 보면은 한 1,000만원 정도 포상금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세우지 않고 이번 4월달에 다시 지금 전 직원이 나가서 독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체납세 책임징수 기간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4월 16일 현재 지금 완전 집계는 안됐지마는 1억정도를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직원들이 실제 자기 업무를 취급하면서 체납세를 받는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포상을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체납세를 걷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직원들의 사기도 올리는 뜻에서 이렇게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활동여비는 도에서 895만7,000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이것은 다른데 쓰지 말고 완전히 징수활동하는 데만 써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다 조금 더 우리 군비를 보태가지고 이번에 제2차 체납세 징수활동 나가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외지도 많이 나갑니다. 먼저 2차 때 보면은 진천에도 갔다 온 사람이 있고 대전도 갔다 온 사람이 있고 또 여기 관내에 가더라도 그냥 가니까 얘기가 안되니까 하다 못해 음료수라도 한병씩 이렇게 들고 가고 그러니까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비를 조금씩 보조를 해 줄려고 그럽니다. 여비는 잘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어요. 담배 200만원 시상금을 주는 것 보다 담배를 사오는게 어때? 담배를 사오면 세금도 여기다 떨어지고 다 하는데, 담배 판매인데.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저희네 목적은 외지담배가 많이 들어오는데 소매업소가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정운상위원

아 그건 아는데 설명을 들었는데 나 같은 사람은 담배를 피우는데 괜히 그 사람들 담배 안 피우는 사람한테 나가면은 담배장사들이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서 주면은 오히려 세금이 여기서 잡는 것 아니예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운상위원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노인회관이나 이런데 사다주는 것도 이런 것,

박장수위원장

체납세 징수포상금,

고기섭위원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예?

고기섭위원

묻고 지나가자고요?

박장수위원장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고기섭위원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서 군부대에 담배판매 해 주는데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사실 포상하는 것 그런 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좀 듣기가 거북한게요, 강하나 서종같은 데 위락지에 담배가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얘기했는데요, 먼젓번에 군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외지담배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불이익 준 데가 있습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불이익 준 데는 아직 없습니다. 없지마는 지금 저희네가 지금 전단을 전부 뿌렸고 직원들이 나가서 저걸 하는데 실제 몇군데를 이렇게 저걸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다시한번 전단을 뿌리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외지담배 그런 사람들을 색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소에 대해서 어떤식으로든지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담배 판매를 갖다가 주목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수입을 주는 사람은 지역주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외지담배 파는 것 갖다가 막기 위해서 외지인들한테 시상을 하는 그런 꼴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사실 지역민이 소외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지 담배를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관내 주민의 업소에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담배를 판다 이런 얘기죠.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못알아 듣는게 아니죠. 지금 위락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서종이나 강하같은 데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고기섭위원

여기도 우리 지역주민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왔어도요. 그 사람들이 외지에서 담배를 갔다가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다가 시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아니 우리 담배 소매업소에 시상을 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직접 소매업소에서 담배를 취급하면서 “당신네 업소는 왜 외지담배를 갔다 쓰느냐? 우리 소매소에서 사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니까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시상을 하더라도 군부대처럼 그런 데는 모르는데 특정지역에다가 어느 지역이 됐든 누가 됐든 지역자체에다가 시상같은 것 하는 것은 그게 불필요한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처럼 특별히 갖다 쓰는데 있죠? 그런 데는 고맙게 생각해 줘도 다른 데는 적합한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하여튼 이 사항은 하여튼 적의 운영하면서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 하겠습니다. 담배 우수판매업소라고 해서 지금 과장께서 내가 보기에도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지담배를 갖다 판다는 건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우리 양평전매소에서 사다 팔아야 거기서 떨어지는 지방세가 우리한테로 들어오는데 서울전매소에서 사다가 이 업소에다가 주거든요. 이 업소가,

안구희위원

아니 전매소에서 담배판매업소를 줄 적에는 예를 들어서 담배가 1,000원 짜리면 1,000원에 파는거지 그러니까 관할구역내에서 담배판매업소를 하면은 관할구역내에서 몇% 마진에 의해서 주든지 외지에서도 그런 식으로 줍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10%입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외지에서 갖다 주는 것도 그런식으로 담배판매업소에다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 사항을 설명을,

정운상위원

그 보충설명을 내가 드릴께요. 어느 집이 양평에 밥을 먹으로 갔더니 이 담배에다가 자기집 PR을 하게끔 여기다 딱 박아 놨어요.

안구희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아 듣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서종에다가 담배 판매소를 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평에서 공급을 해주는거 아닙니까?○정운상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외지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아니 거기다 하는게 아니고...

정운상위원

외지 판매원들이 거기다 갖다 팔은걸 우리 소매인들이 팔아 먹게 하기 위해서 권장을 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서종면에는 예를 들어서 서종면에 그 강건너 사람들 강건너 가서 담배를 사오지 말고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담배를 했으면 좋은데 담배 파는 사람들이나 업소들이 업소에서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PR을 넣어줘요.

안구희위원

말씀 자꾸 딴데로 흘러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고부의장이 얘기 하는건 위락업소에서 판매를 파는걸 얘기를 하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대답하고 담배 소매업소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묻는거예요. 왜 소매업소에서 어떻게 외지 담배를 갖다가 팔 수 있느냐? 그건 내가 생각해도 타당성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만약에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런 팜플렛을 넣어서 그런걸 한 것을 업소에다 갖다 주고 업소에서 손님에서 담배를 달랬을 때 그 담배를 갖다가 주는 것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아까 고부의장님이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과장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소매업자, 소매판매업자한테다 시정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는데...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다시한번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수 판매업소는 담배판매로 신고된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지담배가 들어왔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외지담배 위락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구희위원

글쎄 아까 말씀에 담배 판매업소에 소매업자를 시상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신거 아닙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당연히 여기 양평담배가 가서 파는건 당연히 파는건데 위락시설에서 외지 것을 들어와서 파는 것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이걸 시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시정을 하면 위락업소에다가 다만 조금이라도 주고 우리 것을 팔아 주시오 하고 주는 것이 도리지 어떻게 소매업자에게 준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제 의도는 담배소매업소에다 이렇게 시상도 하고 사기를 올려 주면은 자기 인근에 있는 위락업소를 감독할 감시할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 위락업소에 시상을 하면 남에 동네에서 갖다가 파는 담배 잘 팔았다고 시상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도.

고기섭위원

이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기주의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자기한테 조금만 이득만 되면 이득이 됐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건 행정부 자체에서 이게 분명히 양평군의 군세수입니다. 큰 세수입이라고 봤을 때는 홍보가 이 위락시설지역에 홍보가 제대로 되서 우리 지역담배를 갖다가 이용하게끔 홍보가 됐어야지 그것을 갖다가 막아 보지도 않고 지금 이 자체적으로 소매상들이 가만히 앉아서 팔던 것을 이 위락시설 장사하는 집들한테 가서 직접 홍보해서 “자기 담배를 사십시오” 하는 것을 홍보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그런정도 보다도 공직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각도면에서 위락시설 상대로 내 가지고 홍보물로 보내주고 “당신이 우리 지역주민이라면은 우리 지역담배를 이용 해주시오.” 거기에는 뭐 상호를 표시해 주고 상호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갖가지 요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대신 할 수 있는게 뭔지 그런걸 알아 가지고 우리 담배를 우리가 팔게끔 만들어야지 외지에 들어오는 것만 자꾸 말로만해서 막아지는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제가 한마디 할께요, 강하에 들어온 담배 들어온거 알아 보니까 담배가 지금 자기 선별을 한다, 표시를 담배갑에다가. 담배갑에다가 그것을 해주고,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리고 한보루에 1만원짜리면 200원씩 떨어진다 그말이야, 200원씩. 그러니까 다른데서 담배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9,800원에 1만원짜를 주는거예요. 그러니까 선전문구를 끼어주고. 그런데 우리 양평에서는 그런걸 할 수 없는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사람들은 담배를 빼다가도 팔고 있는데.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렇게 할 수가...
필수

문필수위원

5개월전서부터 그 담배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5개월전부터 발을 끊고 안 들어 온다고 그러더라구, 지금은.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저희네가 상당히 노력을 해서 담배 위락업소 한 100여 군에다 이렇게 지금, 저희네가 정확히는 집계가 안됩니다. 조사 했는데 100여군데 이상이 이렇게 되서 1, 2월달에 아주 강력히 저거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하고 그 다음에 군정설명회도 아주 상당히 비중있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전부 근절이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더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고부의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상당한 노력을 저희네가 했고 이런 것을 더 다시 재발되지 않게 이런 방법을 저희네가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락업소에도 그래서 저희네가 지금 홍보를 하는 것은 디스담배 같은게 500갑 이상이면은 무료로 지금 해줍니다. 그걸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업소 광고를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은 무료로 해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500부입니다. 이러면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사항을 위락업소에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을 쓰고 다시 자기네 상호를 넣어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담배를 만드는 것을 자꾸 권장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 양평전매소에서 이루어지면은 위락업소에 판매가 되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고기섭위원

전매소도 공사가 됐으니까 그사람들도 자기 담배 파는거니까 양평군에서 도 해야 될 일이지만 전매자체도요 거기서도 자기도 홍보기능을 만들어 가지고 해줘야지 전매소는 일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잖아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것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전매소 입장은 자기네는 우리 군만 지금 급한겁니다. 이 담배한갑 팔리면 그만큼 우리 군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만 급하고 상당히 전매소하고도 관계를 많이 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가 납니다. 먼저까지는 전매소장이 참 열심히 해줬는데 조금 덜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고기섭위원

더 노력 좀 해주세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예,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장호균입니다.

안구희위원

세입은 보지말고 세출만 보지요?
정철

박정철위원

세출만 보면 되겠어요.

박장수위원장

87페이지 우수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홍보비 지원 1개소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브랜드개발 홍보비는 국비, 도비 지원을 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양평의 농산물 브랜드 홍보비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양평 환경농업을 알리는 큰 대형 간판 그것을 설치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특허 출원중에 있는 마크를 넣어서 우리 경계지적 그런데다가 우리 양평을 알리는 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해서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어느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예,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라 양평군 전체를 알릴 수 있는...

안구희위원

양평을 알릴 수 있는 간판제작이다 그런 얘기지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예, 전체 간판을 양평군 경계지점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안구희위원

문화관광과하고 경쟁해서 엄청 많이 세우시겠네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그래서 가로기라든지 그런 것도 좀 확보를 해서 주말이라든지 이럴때는 가로기도 좀 꽂고 그런 것을 추가로 해서.

박장수위원장

환경농산물 생산한 전 품목이 다 들어 가는 거지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품목 보다는 양평의 환경농업...

박장수위원장

환경농업이라는 타이틀 그거 위주다 그거지. 다음은 90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 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4,540이 계상이 돼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조성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강상면 병산리에, 저희가 읍·면에다 신청을 받아 봤는데 강상면 병산리 경지정리 지구 1리, 2리, 3리, 4리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면에서부터 쭉 들어오다가 보면은 경지정리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8㏊가 되겠고, 거기에 주요사업은 수도작이 중심이기 때문에 병충해 종합관리, 그 다음에 비료에 대한 양분 종합관리해서 지금 현재 직불제도하는 그런 수주를 해서 양평에 비료, 농약을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

양평에서는 미질이 제일 좋은 지역이 어디 입니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글쎄 지금 현재 미질을 어느 특정지역에 딱 좋다고 하는 것 보다 지금 현재는 개군, 지제 그쪽에 쌀을 좋게치고 강상면도 병산리, 송학리 이쪽 황토 점토질로...

안구희위원

그래도 제일 낳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제일 알고 계실거 아닙니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좋다고 하는 것은 개군면에 계전리 그쪽 쌀을 저거 많이하고요, 또 지제...

안구희위원

그렇다면은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을 미질 제일 좋은데로 해서 선정을 해서 해야 타당성 있는거 아닙니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그런데 사전에 마을주민들하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 했기 때문에...

안구희위원

다른데는 신청이 안 들어 왔다 그런 얘기지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신청한데가 없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91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부가가치 채소특작 육성지원 8개 분야하고 이온정수기이용 환경농업추진 6대, 산화전해수이용 병해충 방제사업에 6대 이 분야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 부가가치 채소특작 육성 지원사업은 과거에 경쟁력 제고대책, 채소특작 분야 경쟁력이 8개 분야인데 8개 분야를 품목별로 보면은 수막재배시설, 심야전기 그 다음에 폭우시설, 그다음에 일반시설에 대한 개보수비 관정, 밭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비가림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 비가림사업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채소특작 경쟁력 세목별로 예산을 나누어 놓지 않고 한군데 묶어서 8개 사업을 해서 예산을 신청한겁니다. 그 다음에 이온정수기는 지금 현재 양평읍 원덕리 봉성리에 이원규씨가 상추 그쪽에 상추를 많이 하는데 상추 재배하는 농가에서 지금 현재 이온정수기를 갖다가 환경농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괴장히 좋은걸로 시범사업 결과,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우리 군비로 6대를 확보해서 일반 채소농가에 시범적으로 몇군데 더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산하전해수 이온병충해 방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작년에 우리가 저기 이천에 박광득 농가 갔을 때 산화전해수 기계를 봤는데 그건 산성수, 알칼리수를 분리해 가지고 오이농사를 짓는데 병충해 방제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그래서 농약을 절반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계로 판명이 되서 금년도에 저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어느 지역에?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아직 어느지역에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 되면은 읍·면별로 작목반 채소가 많이하는 작목반에 주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이온정수기를 사용해서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상추는 겨울서부터 재배를 해서 결과를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타를 갖고 뽑지를 않았습니다. 일반 농업하고 그것하고 비교시험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 비료도 절감되고 농약도 절감되는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산화전해수이용 병충해 방제사업에서 이것하고 비교분석도 해 보신게 있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그것은 그렇게 비교분석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어떤게 낳은건지는 모르는 거지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예, 두가지를 시범사업으로 하는거니까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겁니다.

박장수위원장

오히려 타지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식

최영식위원

그거 우리 지난번에 갔던데 맞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오이를 1년에 5번 딸 것을 이걸로 하면은 대가 싱싱해 가지고 7~8번을 따요. 20, 30%를 더 중가해서 지속적으로 딸 수 있는 것, 또 오이대가 아주 끝마무리까지 싱싱한 것 또 인체에 유익이 있는 것, 아주 이것 굉장히 좋더라구요.

안구희위원

뭐 이온정수기 말...
영식

최영식위원

예, 예.

안구희위원

산화전해수 이건 아직 해본게 없지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산화전해수 지금 위원님 말씀 하셨잖아요.
영식

최영식위원

거기도 하고 있어요.
정철

박정철위원

이거 어느 지역에서 하는거예요, 이게?
영식

최영식위원

여주에 가다 보면은...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이천에 박광득 농가라고 이천에 백사면에 작년에 한 지역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주 효과성이 엄청나게 좋더라구요.

안구희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실 검은가지 마름병 폐원해서 2,000평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무슨 과실나무며 어디인지 대상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용문면 삼성리에 검은가지 마름병이 굉장히 많이 나와 가지고 농민들로부터 폐원통지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배나무입니다, 배나무. 그래서 이걸 폐원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가지마름병은 있다가 우리 지도소장님도 여기 오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균성으로 해서 지금현재 세균성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방제라든지 그것이 굉장히 지난한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안구희위원

그럼 치료가 전혀 불가능한 병입니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치료가 전혀 불가능한 것 보다 지금 현재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약재를 공급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치료효과지 그게 완치가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폐원이라고 했을 적에는 완전히 나무를 짤라야 된다는 얘기지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짤라서 캐버리는 겁니다, 아주.

안구희위원

그럼 이 사람이 이것 갖고 본인이 호응을 하시는거예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예, 본인의 호응을, 사전승낙을 받아 가지고 농림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이것이 창궐이 되면은 지금 제가 듣기에는 양평지역에 배나무 많이 나오는데 양평지역의 배를 외부로 반출을 못 하게 합니다, 지금현재, 앞으로. 과실로 그렇고 묘목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양평의 과수농가한테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것이 심하지 않도록 방제를 우리 군비를 들여서 약도 사주고 또 국비를 들여서 약도 사주고 있는데...

안구희위원

치료가 안된다고 보면 말이지요 여기만 그런게 아니라 벌써 이미 퍼져있는 상태라고 본다면은 용문면에 삼성리만 배나무가 있는게 아니고 여러군데 많은건데 그런데 개별적으로다 병이 들어 있는 나무도 있을거란 말이지요. 그럼 그것을 아예 짤라서 불태워 버리면 다 저거 할텐데 거기에 대한 보조대책 같은건 없어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폐원비가 지금 여기도 명시가 됐습니다마는 2,000평에 5,000만원 이게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응하는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금 기피를 하는 현상이고 또 아주 병이 심한데는 폐원에 응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평군에도 많은 농가가 지금 병이 확산돼 있습니다. 특히 양서, 서종 그 다음에 용문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앞으로 이것이 점점 내려갈 확세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4월중에 전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외국에 알려지면은 우리나라 배수출길이 막힙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 정부에서도 은폐를 해 가면서 지금 이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폐원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온정수기 이용하고 산화전해수 이용하고 이 농법이 기계 1대 가지고 1농가에서 다 쓰고도 남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1개 작목반에 1개 동네에서 쓰면 나옵니다. 그럼 이온정수기 6대가 온 동네 다 간다는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이?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아니지요, 그건 원덕리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했다는 얘기고요.

박장수위원장

작목반에 나가는 거지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아니 개인이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글쎄 개인이 하는데 6대 보급을 1개 작목반에 다 1대씩 나누어줘서 6명이 받는거냐 아니면 작목반에, 1대만 있어도 작목반 다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작목반별로 1대씩 공급을 할겁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입증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농가별로 주는게 아니고 강상이면 강상에 무슨 작목반해서 거기에 1대, 개군에 무슨 작목반 1대 이렇게 6대를 시범적으로...

안구희위원

그럼 12개 읍·면에 1대씩은 다 돌아 간다는 얘기지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이것을 안배를 이온정수기하고 산하전해수 안배를 해서 12개면에 골고루 돌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 기계값 전액을 보조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지금 현재로는 50% 보조, 정부보조가 50%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 92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21 추진사업에 1억 배정한 것하고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에서 당초 본예산 계획서에는 15억 도비를 배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21 추진사업에 1억을 요구한 것은 지난번에 의정평가의 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환경농업을 하면서 수시로 읍·면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요구의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읍·면추진위원회 사업요구를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의 빨리 할 그런 사업도 있고 그래서 1억을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하천개수 경지정리사업에 20억 그것은 당초에 보조내시가 도비 10억, 군비 10억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하천개수 경지정리사업은 군비가 투입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 내시를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20억을 10억으로 군비 10억 부담지시 했었는데 군비 10억 부담 안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천개수 경지정리 석곡천을 우리가 설계해서 설계비 나온 것이 지금 현재 5억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승인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저희가. 도에.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솔직한 말씀들 드리면은 도에서 어떤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추가로 소요가 되는게 많습니다. 저희도 경지정리에 추가 소요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도에서 확보하는 측면에서 양평군에다가 더 추가로 배정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5억만 가지면 충분히 석곡천 하천경지정리사업은 할 수 있는 도비만 가지고 이번에 삭감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환경농업-21 추진사업에서 1억을 계상하셨는데 수정내역으로 보면은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글쎄, 불요불급한 저거로 해서 군 형편상 예산에 그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냥 주는 것 가지고 쓰시겠다? 더 요구는 안하시고?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다음번 추경에 더 많은 것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94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 5공이 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5공은 당초에 저희가 당초예산 저거된 것은 1공으로 저희가 배정을 받았었는데 그것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정을 못했습니다. 5공을 도로부터 지금 현재 배정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1공은 단월면에 배정이 됐었는데 4공은 아직 특별한 사업지를 아직 확정 안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기본조사를 해 놓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에 조사한 지역 안배를 해서 우선 급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고맙습니다.

박장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 40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 지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자활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이 분야에 많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는 당초 사업량이 22명의 목표로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증가해서 경기도로부터 50명을 늘려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말 현재 62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잔액이 발생된 것은 100% 이상을 증가를 예상으로 예산을 초과 신청 배정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832만5,000원이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70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개소 2,6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재활 창인원에 수영장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영장 설치는 뇌기능 장애자들한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2,6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 72페이지 읍·면 공동묘지 측량수수료 5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8년도에는 측량을 먼저 양평하고 강상, 강하, 양서, 청운 그래서 총 5개 면에 11개소에 대해서 측량을 했고 나머지 올해 옥천 3개소와 서종 3개소, 단월 2개소, 청운 4개소등 12개소에 대한 잔여분에 대해서 측량 내용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74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서면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물건 보상비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2회 추경예산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내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2,100만원의 물건을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동절기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그런 약초가 방아다리 풀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해 놓은 것하고 지하수 전기 모터하고 연산홍 500주에 대해서 다시 보상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장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현재 양서면에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요, 하천부지에다가 개인이 농작물을 심었는데 그걸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지, 또 시설물을 할제 비닐 하우스나 그걸 할 적에 우리 군에서 국고지원이나 군비로 지원해 준게 하나도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하천부지를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고지원이나 지방비 지원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겨울동안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또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안구희위원

하천부지내에 공작물 설치 같은 것에 대해서 계약체결할 당시에 이런것도 보상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양서면하고 협약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협약서는 지금 아직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보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약정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지요. 하천점용 사용 점용허가를 낼 적에 거기에 따른 시설물은 원래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건데 설치를 계약서상에 보면은 아마 이런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건설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참고적으로 묻겠는데 하천점용을 할 적에는 공작물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을 뿐더러 만약에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보상해 준다는 조건 계약 그런 것은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공작물중에는 교량이라든가 박스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허가가 나야 되고요, 농업용 시설로 해서 된 것은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할 때 임대하고 그럴 때는 그런 조건이 거의 다 있는데 적용은 계약서를 못봐서 그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

그러면 점용 당시에 계약 내역이 다 되어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내용을 봐서 보상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 확실하게 하천점용 허가 당시에 계약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 사본을 갖다가 보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박선배위원

그래요. 그건 양서면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그때 그 임자가 누구인지 계약체결한걸 사본을 떠다가 우리가 보고 결정을 하자고요.

박장수위원장

이것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제가 갖다 계약서를 갖다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

내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팩스로 해서 지금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너무 시간이 늦고 지금 지시를 해 가지고 빨리 복사 사본을 가져오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필수

문필수위원

당초 과장께서 말이예요, 동절기라 확실하게 파악이 안됐어 가지고 2,100만원만 보상을 했다가 봄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연산홍도 있고 스프링쿨러도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한 보상 요구라고 그랬잖아요? 연산홍은 꽃 아닙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그러니까 거기다가 묘판을 만들어서 해서 할려고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던 사항인데 이번에 지장물 2,100만원 준 것은 비닐 하우스 설치한 것을 전부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연산홍이라든가 스프링쿨러 이런 시설에도 다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건데 그럼 그때 동절기라 스프링쿨러가 땅으로 매설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눈으로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필수

문필수위원

스프링쿨러 땅속으로 매설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쿨러는 그 당시에는 저희가 가서 감정평가사가 가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게 가서 보니까 지금 하우스를 헐고 보니까 스프링쿨러가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 이 6,000만원은 예상은 감정가에 감정의뢰서에 의뢰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우리 군에서 추상으로 해 가지고 뽑은 겁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렇게 한거지 감정가는, 결정이 되어야 감정의뢰를 합니다.

박선배위원

그럼 추상적으로 지금 6,000만원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산홍이든지 스프링쿨러라든지 전액을 다 보상해 주는거죠, 지금 이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이 이렇게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을 저희한테 요구를 냈는데 저희가 대충 볼 적에 너무 그 사람들하고 그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자기네가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 반절만 이렇게 여기다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 말이죠, 그게 하천점용 계약체결 당시에는 사실은 하천점용은 국가에서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내놓게끔 되어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연산홍이다 무슨 고소득 작물을 재배해서 이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상을 한다면은 하천점용계약법에 위배되는 사항이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까지 계상된 것 같아서 지금 점용계약서를 가져오라는건데 계약서를 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드릴께요, 위원님들한테. 이게 제가 있을 적에 이 시설물을 한 겁니다. 사실 시설물을 해서 이 사람이 이것 시설해 놓고 망가진 사람인데 나는 보상을 얼마 주든지 간에 그것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거기다 수억을 거기다 투자한 사람인데 하천부지를 그만큼 시설할제 흙을 갖다가 약 한 1m이상을 전부 이 물이 들어오는데 하천부지 점용해 갖고 갖다 복토를 했어요. 복토를 해 가지고 스프링쿨러서부터 전부 했는데 한 것은 수억이 들어갔어요, 그 하천부지를 메꿔서 스프링쿨러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보상을 나는 여기서 얼마를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런 것은 류과장이 나갔을적에 참작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밑에다가 흙을 갖다가 모래 할 수 있는 흙을 갖다가 부어서 그게 된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쪽에는 강물이 들어왔던 데예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먼저 그 사람이 와서 여기와서 얘기할 때 매립한 분량에 대한 것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립된 그것에 대한 요구는 우리가 그것은,

정운상위원

받아줄 수가 없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받아들일 수가 없고 보이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정운상위원

그 시설비만 해도 엄청날거예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시설...
필수

문필수위원

하천이 자기가 필요로 해서 쓴 사람이 무슨 보상을 해 달라고 그래. 국가가 매립을 시키라고 그랬나... 말도 안되지.

박선배위원

그게 지금 약 몇평이나 되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800평입니다.

박선배위원

800평?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75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아니 없는게 아니라 하천점용 계약서를 첨부를 해서 그걸 팩스로 받아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 유보를 시키자 그런 얘기죠.

박선배위원

그렇지요.

박장수위원장

75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계상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비는 현재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총 예산규모는 20억9,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98년도에, 작년도에 내시기준이 수정예산이 조정된 후로부터 5억밖에는 작년에 기본예산에 `99년도 기본예산에 5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목표가 총 예산에 4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억6,300만원이 이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부족분 4억6,300만원을 가지고 예비비에서 먼저 확보하기로 해서 했던 것이고 이번에 1회 추경 반영은 9억6,300만원을 제외한 11억3,1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안구희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200번 사업예산, 220 자체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비 3억9,397만1,000원 내역도 없이 이런 예산 편성하는 것도 있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 그것은 지금 맨 처음에 3억9,300은 그건 이겁니다. 하천하고 도로하고 지장시설비로 되어 있는,

안구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여기에 국도비 보조내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자체사업으로다 이렇게 그냥 아무 내역도 없이 그냥 3억9,300만원을 쓰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런식으로 올려도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지금.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이건 그냥 시설비하고 돌망태 이런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운상위원

사업비는 이게 국도비 입니까? 뭡니까? 군비입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안구희위원

아니 이게 자체사업이니까 군비죠, 이것은.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군비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 군비를 덮어놓고 공공근로사업 해서 군비만 갖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도비 다 포함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럼 순수 군비만 3억9,000만원 가지고 어떤 내역도 없이 이것 해도 되는거냐 그런 얘기죠.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거냐 그런 얘기죠, 이게.

박장수위원장

이것은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국·도비에 관한 군비 부담액인데 표시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구희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편성이 올라올 적에 아무 내역도 없이 국·도비 내역도 없고 표기도 안된 상태니까 이건 삭감시켜버리면 되는거지 뭘 그래요. 이런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는게 어디 있어요, 이런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운상위원

말씀하세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현재 경상적경비에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 당초가 그게 1억5,00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일시 사역 인부임이 3억5,000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군비 순수하게 우리가 부담한게 총 5억을 부담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재구입비가 1억5,000, 일시 사역 인부임을 3억5,000으로 쪼개져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총 21억인가 이것을 편성해야 되는데 국비가 실질적으로 7억8,600, 도비가 9,800, 군비는 당초에 3억5,000을 편성했는데 이걸 인부임, 자재구입비, 그 다음에 시설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다 보니까는 다시 여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밑에 3억9,300 이게 내역이 세부적으로 없어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실질적인 그 위에 일시 사역 인부임에 따른 그런 내역인데 사실상 시설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는 순수한 군비로만 표시가 됐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5억 우리가 부담한 것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예비비 4억6,000 그걸 뺀 나머지 우리가 군비 금년도에 공무원 체련단련비 삭감하는 내역을 갖다가 전부 다 군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안구희위원

부담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자재구입이면 자재구입비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별표에 의해서 따로 이것만 공공근로사업비 해보면 별도의 사업을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이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거기에 표기에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하천정비등 나무 가꾸기등 뭐든 해 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표기가 미흡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 듭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페이지 세입부분을 먼저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비 5,400, 산불방지대책에 100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에 650만원, 야생조수 보호비에 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다가 국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다시.

박장수위원장

41페이지 그 산림개발과 소관 산촌종합개발사업.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당초에 책정이 됐던건데 설계용역비로 됐다가 금년도에 사업시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예요, 집행잔액.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이게 우리가 단월면 석산리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해서 ’98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편의시설외 화장실 같은 것도 없고 그런데 그거 남아서 반납하지 말고 화장실 같은 것도 야외에 짓어 놓고 그러지요, 왜 이거 반납을 하셨습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산림청에 사업개요를 갖다가 수입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에 대한 승인사업하고 나서 전체적인 사업을 해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정산을, 정산을 하다가 보니까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당초 예상된 금액하고 쓴돈하고 해서 도비, 국비, 군비 이렇게...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 많이 좀 해 가지고 남지 않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지. 5,400원이라는 많은 돈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군 자체에도 손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당초에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들어 가다가 보니까 설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받을 때 넉넉하게 많이 했으면은 반납을 안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씀입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충분한 설계가 되서 전체금액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산촌종합개발종합계획도 수립을 해 가지고 어디어디에는 얼마쓰고, 어디에는 얼마쓰고 하다가 그 타 다른데는 쓰지 못하고 그 비용에 쓰다가 사업비 잔액이 남은거 아닙니까, 이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반납한 사유가 분명하게 나오셔야지 그렇게 우리가 물을적에는 잔액이 많이 남아서 했는데 그 목적외에는 사업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쓰다가 남은 돈을 반납했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걸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곤란하지요. 앞으로는 답변 하실적에 정확한 것을 알으셔 가지고 위원이 질문 했을 적에는 성의있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산불방지나 산림 병·해충방제, 야생조수 보호 이 분야도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방제약을 더 구입을 한다든지 일용인부를 더 확보해서 쓰신다든지 이랬으면 다 소비가 되는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모든 사업이 산림 병·해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발생되는 해충을 조달해서 당시 당시 방제를 갖다가 완벽하게 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사업을 집행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산한 잔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안구희위원

사실 야생조수 보호 같은건 말이지요 강원도에서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먹을게 없어 갖고 헬리콥터를 갖다가 먹이를 뿌려 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양평군 같은데도 그런식을 해 가지고 충분히 이런 것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앞으로는 철저히 저거를 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야생조수 보호 같은 것은 일반 사회단체에다가 행사비조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도 다 소비가 될텐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복합경영 단지조성사업에 3,000평 1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업장 장소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촌 산림복합경영 단지조성은 임업인 및 농업과 임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대상 사람들을 갖다가 선정해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자는 3㏊이상에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와 또 농지 및 임야가 있어 농업과 임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장소를 물었지.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장소는 단월면 산음리가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

그럼 복합경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다 복합경영 품목이 뭡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산지 과수하고 장뇌, 산더덕 등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장뇌가 뭐지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인삼, 산에 심는 인삼입니다.

정운상위원

이건 개인한테다 그냥 주는겁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한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예.

정운상위원

누구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이게 융자가 30%, 자부담이 30% 해서 6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가 20%가 국·도, 도비가 10%, 군비 10%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은 실질적으로 40%가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대상자가, 사람이 누구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임업후계자로 돼 있는 박만용씨가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어디 살아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단월면 산음리입니다.

정운상위원

박금선이 아들이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 106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과 간벌사업,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천연림 보육하고 간벌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본예산에 섣습니다마는 사업이 책정될 적에 전체 금액으로 되서 배정이 돼 갖고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에 의해서 단비에 의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부대사업비,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시설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서 이렇게 된거고요, 또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본예산후에 예산이 배정이 되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구희위원

제가 102페이지, 103페이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 부대비가 간벌사업까지 부대비가 국비가 기정에 세웠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군비로 해서 예산이 섣습니다마는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국비가 삭감이 되고 단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국비를 왜 지원을 안해준다는 이유가 뭐예요?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보조내시가 왔다가 깍인거냐?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보조내시가 왔었는데 국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하고 군비만 부담지시가 되서 예산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래 당초에는 준다고 그랬다가 안 주는건 그건 뭔 경우야.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을 못 해서 우리 못 하겠다고 했을 경우, 못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부대사업비는 현장 나가서 조사하는 설계비하고 또 직원들의 출장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경상비정도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런데 이거 국비를 안줘 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하겠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가나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그런데 인제 우리가 조림을 하게 되면은 식재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갖다가 5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무가 고사를 되기 때문에 조림을 하게 되면은 5년동안은 나무를 가꿔줘야지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베기 작업이 끝나면은 다시 5년차 지나면은 6년서부터 10년된 나무에 대해서는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을 해서 나무 심은 나무를 갖다가 보육키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안하게 되면은 조림목이 고사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작했을때는 국비를 주는걸로다 시작이 됐던 사업 아닙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부대비란 말이예요. 기존 것은 조림사업비에 풀베기 사업이나, 가꾸기 사업은 국비를 받았는데 부대비에서 국비가 깍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부담지시가 국비에서 부담하던 것을 갖다가 도나 군비로 해서 증액을 시키고 국비가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결국은 이 사업을 안하면은 우리 지역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결국은 산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고기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고기섭위원

산주 우리 지역사람들이 피해 보는 거냐 이거지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 107페이지를...

정운상위원

104페이지 두가지만 더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104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 1개소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깍긴 이유하고 그리고 댐 주변경관조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딘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산물 저정시설은 삭감된 이유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박장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국비를 당초에는 많이 지원해줄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예산을 많이 못 따서 1개를 줄인게 되겠습니다, 2개중에서.

정운상위원

이것도 보조내시가 내려왔던거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2개소에서 1개소로 왔다고?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축소가 됐습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것, 댐 주변...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댐 주변 경관조림은 우리가 현재 조림은 소명인 나무를 심습니다마는 한강 수계주변에다가 꽃나무라든지 기존에 성인목을 갖다가 심어서 자원도 보전하고 또 경관도 보전하기 위해서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양평읍에 있는 갈산과 비행장에 현재 조그마한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빈리에 국도변하고 철도변옆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이런 공한지를 이용해서 식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 10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읍·면 산불방지 대책본부 급식비 720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입니다마는 군에는 120명에 대해서 5회에 300만원이 예산이 섣습니다. 그런데 읍·면도 마찬가지 산불방지대책을 위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공휴일에 대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급식비를 우리가 지원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에 대한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 108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계사방 시설 분야에 삭감된 부분하고 사방댐시설 분야에 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황폐지 복구와 계류형비를 통해서 재해예방과 국토보존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국·도비 5억4,600만원이 도 예산에 계상되서 군비 부담금 예산이 편성 되었으나 사업실행은 전문기술팀으로 구성된 도 산림자원관리소에서 사업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만 삭감 된거지 사업전체는 양평군에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만 저희한테 되고 국·도비는 도에 계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은 이게 국비, 도비 우리 3,600만원 쓴 것 하고 합해서 공사를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같이 합해서 경계가 불분명한데다 예산을 같이 합해서 집행한다는건 말이 안되잖아?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이게 양동면 계정리 지역에다가 할건데요 계정리 임야 220번지에 10필지에다 할 계획입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양평군에서 3,600만원에 대한 것은 구탱이를 할거냐? 도비 사업비를 이게 목이 틀리기 때문에 무슨 보조금으로 나가든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나가든지 이렇게 돼야될 성질 같은데 하는걸 하지 말라는데 아니라 목이 그러면은 조림사업으로만 됐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도비, 국도비고 도에서 선 사업을 갖다가 군비를 합해서 발주한다는 것은 시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도에서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가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담지시를, 군비 부담지시를 도에서 내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불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

여기 이 상태로 봐서는 국·도비가 전부 다 삭감된 상태고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니예요?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도비, 국비는 도에서 예산이 섣다는 얘기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도에 섣습니다. 부담지시가 변경이 돼 가지고 도에서...

안구희위원

도로다 불입을 하는 돈이다 이런 얘기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안구희위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한다 그거지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럼 야개사방 시설도 그렇고 사방댐 시설도 똑 같다는 얘기입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리고 이 밑에 임도시설이 왜 2㎞에서 3㎞에서로 왜 늘었지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임도는 우리 군유림인 옥천면 신복리 204번지에다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해서 소득 사업을 해 볼라고 해서 1㎞를 갖다가 사업증가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측량을 해 보니까 2㎞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될 것 같지 않아 가지고 더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옥천 거기...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한화프라자 앞에...

박선배위원

거기 뭐 한다고 향토마을인가 뭐 한다는거 아닙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거기다 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도에 사업을 따지 못해서 내년도에 설계·용역비 같은 것을 따가지고 후년도에는, 내년도에 사업으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9,300만원 임도시설만 한다는 얘기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그 한화프라자 앞에가 급경사인데 거기가 가능해요, 위치가?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그래서 진입을 중미산 휴양림 있는데 장사하는데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진입을 해 볼까 그렇지 않으면은 한화프라자 앞으로 해서 선녀탕을 지나가지고 그쪽으로 해 볼까 두가지 안을 가지고...

정운상위원

지금 무슨 고개야 농다치고개로 해서 등산로가 개설이 되어서 사람은 다닐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등산로 능선을 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 진입로를 만든다고 그런다면. 그게 어려운 얘기가 되고 지금 그 앞에 군유림으로 봤을제 군유림이 급경사가 되어서 거기다 그 시설을 할만한 위치가 제대로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묻는거야.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하여튼 설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를 해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미산 그쪽으로 하면은 6번 능선 내지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사를 제대로 최대한 낮추면서 경사가 지지않는 쪽으로 해서 설계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양현에도 해 놓은 것 처럼 현지를 가지고 텐트를 칠 수 있는 데 저쪽에 넘어가서 거기다 뭐라고 그러나? 중미산 밑에 내려가서 그런데서 가보면은 평평한 장소를 그걸 선택을 했지 우리처럼 가파른 데다가 그걸 어떻게 시설을 할거냐 지금 한화프라자 앞에 가보면 평평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급경사가 사이사이 임야가 급경사인데 그것을 해 가지고 나는 실효성을 얼만큼 거둘 수가 있는지, 또 그게 실효성을 거둘려면은 사람도 하나 둬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텐데 위치선정을 다른데다 했으면 어떠냐 그래서 묻는거예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하여튼 철저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도시설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이게 전체 사업중에 일부가 자부담이 있고 일부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주가 군 같으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임도를 낼 수 있습니다마는 사유림은 소유자가 각각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영세 산주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 임도가 굉장히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임도라는 것은 산불이 났을 때 방비가 되고 또 어떠한 소득사업을 할려면은 천상 길을 닦고 임산물을 생산 반출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도는 꼭 필요한데 앞으로는 임도를 할 때는 자연친화적이면서 견고한 시설이 되어서 작년같은 수해 때에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제가 우려하는 이유는요, 사실 작년도 같은 피해가 무수히 많았지 않습니까? 큰 피해는 임도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임도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게 있죠, 이런게 시설이 되더라도 사방사업인가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고기섭위원

피해보지 않는 그런, 하여튼 최대한 완고한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구희위원

이것 임도시설 해 놓고 피해복구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 보상할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될거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방침이 바뀐게 지금 사업물량이 2㎞를 해라, 3㎞를 해라, 5㎞를 해라 이렇게 나오면은 그 물량을 꼭 했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봐서 3㎞ 계획이 되었다고 그래도 2.5㎞를 할 수도 있고 2㎞도 할 수 있고 해서 견고하게 환경친화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예산서에서 목표하는 ㎞수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3㎞ 해서 약 3,000만원이라는게 더 증액이 됐는데 이 3㎞를 왜 더 늘려요? 당초에 6,000만원 갖고 6,200만원 갖고 당초에 그걸로 사업을 시행해서 점점 어려운 사업인데 그 3,000만원이라는 증액되는 사유는 뭐예요? 3㎞가 늘어서 3,000만원이,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당초에는 2㎞에서 1㎞가 늘어서 3㎞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다가 임도를 설치해 볼려고 해 보니까 2㎞ 가지고는 연장이 닿지를 않아서 1㎞를 갖다가 더 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110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견인이동식 톱밥기계 구입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견인이동식 톱밥기계는 저희들은 산촌 군이기 때문에 작목반별로 표고재배도 많이 하고 또 육림작업을 하기 위해서 간벌이라든지 어린나무 가꾸기 또 조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존 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환경농업-21하고 맞춰가지고 여기서 표고재목 폐재목이라든지 또 임산물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이동식 톱밥기계를 갖다가 구입해서 나오는 산물을 톱밥기계로 이용해서 톱밥을 생산해서 양축농가라든지 유기질 비료를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읍·면별로 홍보를 해서 톱밥 이용하는 작목반별로 해서 날짜별로 잡아서 윤번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군에서 관리 운영하는거죠?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군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이걸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양묘장 조성사업비를 고향의 청취가 물씬 풍기는 우리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수종을 자체 생산해서 기본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대표할 수 있는 양묘사업에 품목이 지금 뭐며, 품목이 무엇입니까, 이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물론 저희 군에는 양평하면은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묘장 조성사업은 우리가 용문에 양묘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벗나무 1만본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산벗나무.

안구희위원

산벗나무 1만본을,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산벗나무 1만본을 받아서 개군 상자포리에 군 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묘사업을 해서 5년 내지 7년을 키워가지고 우리 관내의 도로에다가 가로수로 식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군유지가 몇평이라고 그러셨죠?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현재 우리가 양묘하는 데가 1,270평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1,270평. 이 은행나무 말이죠, 은행나무도 양평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데 은행을 달리게 할 수 있는 나무를 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접목을 해서 은행이 달리는 나무를 짤라다가 접목을 해서 키울 적에는 그 나무가 전부 은행이 다 달리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된단 말이예요, 그런 것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현재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현재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접목묘로 해서 은행까지 수확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

글쎄, 은행까지 수입을 보는데 그냥 덮어놓고 은행만 뿌려가지고 심은다고 그래서 은행이 다 달리지는 않거든요, 이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은행이 달리는 나무 순을 짤라다가 접을 해서,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삽수를 채취해서,

안구희위원

예, 채취해서 양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예산 가지고 사실 어림도 없는 사업이거든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지금 예산 서 있는 것은 부지 임차료하고 제초 인부임, 시비등 사후관리 인부임이 되겠고요, 어느정도 양묘가 되어서 저거되면은 접목묘로 해 가지고 은행까지 수확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특색사업으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군유지라든가 양묘장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현재 용문면 화전리에다가 지금 이식을 한 상태입니다, 은행을요.

안구희위원

은행 그게, 그러면 그것 은행나무 지금 이식한 것은 접목한 겁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지금 실생묘로 해 가지고서는 뿌려 놔가지고 1년생짜리, 2년생짜리를 갖다가,

안구희위원

그러면 지금 1년생짜리를 몇번 정도를 생산할 계획으로 지금 했습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이건 우리가 당초에는 2말을 뿌렸었고 금년도에 1말을 더 파종을 했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산림과에서 이것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하고 확보를 해서 양평군 전체가 도로나 공한지에 심어서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목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특색사업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빨리 도로변이나 공한지에 심겨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한다 하더라도 10년 정도는 더 앞을 내다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 종자 채취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에 많이 토지를 양묘장을 할 수 있는 토지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라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110쪽에 보면요 청운 산촌마을 시설물 설치하는게 있거든요. 1,200만원인데 이게 축제에 한번 쓰고 말 한시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영구적인 무대를 만드는 겁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그건 산촌 향토마을 축제에 따른 영구 시설 단상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영구적이죠?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산림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감사합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입부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도선 단속초소 설치 1,875만원, 유도선 단속용 선박 구입비에 2,621만5,000원 반납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 유도선 저희 관내에 모터 펌프에다 수상스키, 소위 얘기하는 수상스키 하는 단속하는 그런 선박하고 초소를 설치하도록 도비로 5,000만원이 지원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진흥과에서 어업지도선이 있고 또 서종면에 소방 부도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서 하면은 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또 사람이 여기 상주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하는 겁니다.

박장수위원장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산업진흥과 계획 선 것을 몰랐습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몰랐고 또 도에서도 부서별로 이게 사업목적별로 주다 보니까 이런게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군비 부담이 또 30%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군비 부담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박장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문 123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 건에 대해서 794만7,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이 사항은 지금 저희 통합설계단이 작년도에 신설이 돼가지고 수해복구라든가 또 금년도에 통합설계를 해서 신속한 설계로 해서 수해복구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복사기가 없어서 이번에 복사기를 구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이것이면은 충분히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대형복사기는 있는데 작은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이 복사기를 하나 사는 겁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규현입니다.

박장수위원장

129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국·도비 없이 전액 군비로다 3억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문도시계획도로는 역전 앞에서 지서까지 나오는 소도읍으로 `9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면단위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지원을 제외하므로서 현재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비를,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을 세웠고 시설비를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용문 소도읍 나머지 공사를 전부 할려면 약 17억이 들어가는데 잔여 용지 보상비가 한 12억, 또 공사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에서 3억만 세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지금 당장 급한건 아니잖아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 급한거죠. 지금 먼저 지금 사업비 가지고 계속 보상을 하고 신청을 한 중에서 늦게 신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줬거든요. 그래서,

박선배위원

이것만 가지면 보상이 끝나는 거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 3억하고 앞으로 한 9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박장수위원장

시설비가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보상비가요. 그래서 이번에 좀 하고 지금 도에다도 저희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 아직 지원은 안되고 있는데 우선 이것 3억 가지고, 그 다음에 급한 보상이라도 먼저 줄려고,

박장수위원장

아니 기위 몇 년전부터 보상된 도로도 지금 공사를 못하는 판국인데 왜 새로 이렇게 신설하는 보상비가 또 추가가 됩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이게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작한게 아니고요,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한거거든요. 그래서 소도읍이 면 소도읍이 없어지니까 이걸 지금 용문의 아주 관문이고 그래서 지금 이 3억 가지고도 우선 급한 것 지금 우리가 먼저 서류 이렇게 다 준비된 것...

고기섭위원

이게 지금 읍·면에요, 읍·면에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용문이 다른데보다 제일 급한 자리입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벌려놓고 일을 못하는 곳이 지제면하고 개군면, 그 다음에 용문 이렇게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관문이고 그래서,

고기섭위원

용문이 제일 급한 것 같다고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보건소장 지정대리 이금복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먼저 135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상단에 급량비,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암검진 조기진단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답변하겠습니다. 급량비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서부터 지금 얘기되는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수용비, 그리고 인부임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134페이지에 있는 1,500만원에 대한 설계 용역비를 이번에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용역비로 되어 있는 1,500만원을 저희가 감을 시키고 1,500만원을 수용비부터 해서 급량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저 보건소에서 2년에 걸쳐서 정신질환자하고 간질환자하고 한 100여명이 지금 한달에 두 번씩 정신과 교수가 와서 지금 치료를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같이 정신질환자와 같이 모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그래서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급양비입니다, 식대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는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검진 조기진단 사업비는 이것은 저희가 지금 보조사업인데요 이번에 보조내시가 된 금액인데 이것은 성인병에 대해서 암건진 조기진단 사업계획이라 그래서 각 시·군마다 일정액씩 전부 보조내시가 되서 올해 사업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자원봉사센타가 있는 것을 활용을 하시지 왜 별도로 모집을 하실라 그럽니까?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아 이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원봉사자기 때문에 일반 자원봉사자 가지고는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서 정신질환자와 같이 할 수 있는 별도의 인원이 이것은 필요 한 것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 어떤 자원봉사자가 정신질환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입니까?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새 알아 보고 있는 중인데 사실상 병원에도 마찬가지로 있겠지만 일반 자원봉사자는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특별히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간호사가 별도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은요.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철

박정철위원

그래 특수한 자원봉사자를 얘기하시는가 본데?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예.
정철

박정철위원

그런 사람은 우리 관내에도 있나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글쎄 관내하고 외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명입니다, 이것은. 두명인데 여기 70명으로 돼 있는 것은 제가 일수로 따져 가지고 계산한겁니다.

정운상위원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있는 사람 쎃으면 좋구.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예, 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마을보건원 보수교육은 뭡니까? 보건원은.

박장수위원장

건강원.

정운상위원

아니 건강원은.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이것은 저희가 각 읍·면에 마을 건강원이라고 저희가 임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마을에 저희가 진료소하고 지소가 우리 관내에는 22개소가 있는데 그 22개소의 진료소장이나 지소장이 어떤 부락의 환자가 거동하지 못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 그 환자와 우리 진료소장을 연결시켜 주는 활동도 하고 마을에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이 발생될,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그런 마을 건강원입니다. 이 마을 건강원에 대한 보수교육비라고 해서 이것은 명분이 별도로 보상금 차원에서 여비계통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음료수나 이런 것에 대한 계산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결국 마을의 통신원 정도 역할하는 거지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운상위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을 또 900만원이 섣는데 보건소 지금 현재 앰브란스가 있잖아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예.

정운상위원

그것을 활용을 하지 왜 차량을 또 구입을 더해요. 기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그럼 차를 두 대 갖다가 놓고 기사 한사람을 쓴다는 얘기인가, 차량구입이 900만원 섣는데 이게 무슨 차를 900만원 주고 사는지 그것좀 상세히 설명좀 해줘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저희 3월달에 각 시·군별로 방문사업용 차량구입비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조내시된 내역상으로는 저희가 900만원이 이것은 전액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군비는 안 들어 가는겁니다. 여기 군비라고 표시 돼 있는 것은 이것은 별도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정운상위원

그럼 특별교부세라고 그러지 왜 군비라고 그래. 군자를 써놨어?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이것은 300만원도 우선 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900만원 전액이 이것은 저희 군비는 안 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가 운전기사 관계는 저희가 지금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방역차량이요. 그래서 이 방역차량은 저희가 5월달부터 9월말까지 5개월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낮에도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차는 두 대지만 운전기사는 한대면 됩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300만원은 군비라고 해놨는데 이건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돈이예요? 900만원중에서 국비 보조가 600만원이고 군비라고 그랬는데 300만원에서 900만원이 됐는데...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잠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세입내역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액 교부금인데 위에서 네 번째줄에 보면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해 가지고 300만원이 증액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장께서 얘기가 군비가 아니라 이것은 교부세가 내려 온 것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 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사실상 세입 잡을 때는 지방교부세로 토탈로 잡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지방교부세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이 아니고 그냥 저희한테 재원을 줘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비로 봐도 좋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고, 국비냐 뭐도비냐 이런 표시를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알았습니다.

정운상위원

꿈보다 해몽이 좋으니까 넘어 갑시다.

박선배위원

그래 차량은 필요한거예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예, 저희가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한 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사실상 거동을 못하는 환자를 방문해야 되는 입장인데 방문보건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방문할 수 있는 환자조사를 위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 인원 4명을 배치 받아 가지고 지금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운상위원

그럼 앰브란스가 지금 앰브란스는 방역사업차량말고 앰브란스가 하나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그 앰브란스는 앰브란스 차량은 노후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진료 버스를 5월중으로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진료 버스를 사게 되면은 앰브란스 관계차는 지금 우리가 그것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정운상위원

그거 몇 년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5년이 기간인줄 아는데, 사용기간이.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그 정확한 구입 연월일은 모르겠는데 지금 한 4, 5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4, 5년이면 지금 폐기처분을 할 수가 없잖아, 4년에는. 사고나 나서 뭐가 아주 묵사발이 났다면 모르지만은. 그것은 5년이내에 관용차량 5년이내에 폐기처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예.

정운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비가 되든지 군비가 되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야지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남용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그것은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보겠고요...

정운상위원

내용연수가 몇 년이지 그것 한번 알아봐.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예.

고기섭위원

그런데 이 국비도 좋은데요 국비를 줬으니까 무조건 받는다는 것 보다도 지금 구조조정건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심란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방역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한시적으로 한 몇 개월씩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한시적으로 쓰는걸 생각해 가지고 이 차를 갖다가 잡았다면은 있는 차량들이 고철이 될 확률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것 좀 검토 좀 다시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비를 줬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 쓴다는 것도 아니잫아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군에도 운전기사가 부족한 관계로 사업용 차량은 실질적으로 직원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아마 사게 되면은 방문보건사업용이 프라이드 왜건차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아마 간호사나 간호원이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는걸로 아마 이렇게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보험관계과 자차 보험관계가 들을 수도 없는거고, 이사람 저사람이 끌고 다닌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거지. 그리고 현재 그 따블캠은 소독방역을 위주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 차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폐기되다시피 되는거고 그외에 끌고 다닐 시간에, 차라는게 굴려야지 세워만 놓는다고 그게 좋은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얼만큼 살려서 전부 양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따블캠을, 지금 보건소 따블캠을 소독하는 것 외에는 써먹지 않는다고.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지금 보건소에 저희가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아이 이 사람이 업무적으로 써도 보건소 업무적으로 앰브란스 저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대구 끌고 다녀야지 업부적으로 뭐 실러나 다니는게, 보건소에서 업무적으로 쓸게 뭐가 있어 약품구입하는 약품구입은 업자가 갖다가 납품해 주고, 뭐 업무적으로 읍·면처럼 어디가서 뭘 싣고 다닐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대로 이게 분석을 해 갖고 사야지 사주는 것만 있고 내가 있을 동안에만 편한 새차를 사 갖고 다닌다는 이런 정신은 없애라 이런 얘기야.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예.

정운상위원

차가 몇대가 있는데, 지금 보건소도 차를 사게 되면은 3대가 있고 이것까지 4대가 되는 것 아니야 차가, 그렇지?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예.

정운상위원

따블캠하고 앰블란스 하나하고 버스 하나하고 이것 또 사면은 4대가 되는거다 이런 얘기예요. 4대가 되는데 결국 기사는 두사람밖에 없는거예요, 그렇지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지금 세사람있습니다.

정운상위원

지금 현재?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예.

정운상위원

세사람 있으면 그럼 지금 현재 차는 한앞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거지.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현재 방역소독차량 기사는 놀다시피 하는거야. “어디 나가서 뭐 싣고 와라” 이것 없기 전에는 그냥 놀다시피 하고 봉급 주는거라 이런 얘기야.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갖고 해야지 지금 부의장님 말대로 국비라고 해서 줘서 차만 4대를 받아 놓으면 뭘해! 나중에 사면 새차 끌고 다녀야지 따블캠 헌차 끌고 다니게 돼. 이거 내구연한이 됐다고 그러고 5년되면 또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별도로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어떤 어려운...

정운상위원

아, 예산통과할적에 운영의 묘 안 살린다는 사람 하나나 있어, 머리를 하늘로 둔 사람치고는 다 살린다고 그러지.

박선배위원

이런건 순수 국고보조금입니까? 우리 군에서 차 필요없다고 안 받으면 좋아 할거 아니야, 이거. 시범적인 사업으로 이거 안사도 좋은거 아니야 한번?

정운상위원

아니야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따져야 돼요.

박선배위원

그거 사오면 기사 딸려야지 기름 넣어야지 그것만 해도 우리군에 얼마큼 손해데.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하여튼 예산이 계상이 되더라도 이것은 심사분석을 잘해 가지고 나중에 뻔해 보건소 체제를 내가 뻔히 아는건데 업무용 차량비는 그대로 쓰고 새로은 차만 굴리게 돼. 그것은 그렇게 돼 있는거야 어디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다 마찬가지야. 특히 국비에서 600만원 준다니까 지방비에서 300만원, 결국은 기회실장도 말씀 했지만은 지방비라는 것은 교부세 준데서 맘대로 써 먹는거니까 군비는 군비야. 그거 군비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지. 교부세 막 군수가 이리저리 막 써 먹을 수 있는데 군비가 아니고, 그렇게 따진다면은 양평군에서 122억3,000만원 정확히 얘기해서 122억3,000만원밖에 써먹을 돈이 하나도 없는거야, 군비라고 세금 거둬서 쓰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일단 국비가 내려온거니까 계상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금방 사는 것 보다는 이것을 살적에 어떻게 어떻게 사겠다는 세부계획을 의회에다 보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해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가 됐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타하고 수도사업소는 별 질문사항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 가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타 이거 한가지만 물어봐요.

정운상위원

그래요 한가지 물어봐요.

박장수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함재성입니다.

안구희위원

141페이지 절화용 용담재배기술 시험재료비 감, 또 새로운 절화용 작목솔리다고 시험재료비 감, 또 창포재배 적기조절 시험재료비 감, 또 새로운 산채재배 시험재료 감, 엄나무 묘목생산기술개발 시험재료비 감인데 이 감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초에 예산이 편성될적에 사실 저희가 3과 체제 6개 담당자가 이걸 올린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4명이 14개의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연구개발과제를 저희가 처음 설계를 금년부터 연구개발 분야로 나갔고 또 이것을 하다가 보면은 실제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농민들한테 좋은 결과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러한걸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작목은 새로 지금 편성이 되고 어떤 작목은 이건 조금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시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이것은 일단 사업을 미루고 그외에 분화용 절화나 하늘나리 실용화 재배기술 같은 것이 좀더 시급하고 또 나중에 어떤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안구희위원

사실 농촌에서 저거로 보면 말이지요 엄나무 묘목생산기술 같은건 말이지요 지금 없어서 못 팔아먹을 정도로 이게 지금 희귀품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것은 공한기에 심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시험재배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감이 많네요, 이게.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 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일부 엄나무를 좀 확보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제외에 더 필요한 것은 필요한대로...

안구희위원

결론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안 줘서 못하는 겁니까?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현재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른 작목으로 변경 시키셔서 하신거지요?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정운상위원

나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개발센타 청사신축이라 그래서 9억이 들어 왔는데 군비 4억5,000, 국비 4억5,000이 왔는데 이것은 지금 짓는데다 추가로 해서 주는겁니까? 새로 짓는 겁니까?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이 현재 짓는데 국비를 더 따온겁니다.

정운상위원

그래서 50%, 50% 부담을 했다?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정운상위원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 세운 것 보다 추가로 더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당초예산 저희가 82억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것이 포함되서 56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6억이 확보가 안 됐는데 이건 금년도 현재 짓고 있는데 총 예산중에 국비가 더 배정이 된겁니다.

박선배위원

추가가 되는 거지요?

정운상위원

아니 그런데 추가로 내려온거냐,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됐던거 아니예요, 이게? 그러니까 추가로 더 내려 왔느냐, 당초예산보다도 이게 추가로 국비가 4억5,000이 더 내려와서 이걸 한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추가로 더 확보가 된겁니다.

정운상위원

그래서 군비로 부담을 하라고 그래서, 이거 먼저번에 당초예산에 국비가 기획실장님 몇 프로예요, 이거, 당초예산에?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지금 그게 몇 년전서부터 내려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봐야 알겠어요.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넘어 갑시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소관에 대한... 더 안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넘어가지」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이종태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중 맨 앞에 예산총칙서부터 기능별 총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만 맨 뒤에서부터 세 번째장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세출예산은 산업진흥과에 편성된 환경농업-21 추진에 따른 지원사업비 1억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한강살리기운동을 통한 맑은물을 보전하고 청정 양평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환경관리과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도로변 향토수 식재사업이 당초예산에 6,480만원, 즉 옥천면 용천리 구간 1.5㎞, 서종면 수입리 구간 1.5㎞ 해 가지고 2개면에 6,480만원이 시설비목을 편성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볼 때 지역주민의 자율참여등 지역행사로 확대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을 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한층 더 심도있는 분석 및 판단을 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저께 상당히 여러 문제로 통로로 해서 해 봤습니다마는 서종면에 1.5㎞의 구간을 가지고 3,240만원을 가지고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협의회 이렇게 해서 면하고 체결을 해 가지고 가로수 심기작업을 했는데 완료를 하고 돈을 인출을 할려니까 이게 단종면허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이 돈을 시설비로 넣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장을 마치고 세금을 내니까 이게 근 한 400 한 5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이게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 목 변경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한 사업입니다.

안구희위원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작년도 예산결산 심사 때 이런 내용을 보고 이 돈 가지고는 정말 참 몇배 할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민간자본 보조로다가 목 변경을 작년서부터 저도 추진했던 사항으로서 권장했던 사업입니다, 이건. 그런데 여기 이것은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변경된 것 같은데 상관없이 나중에 다 타 면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이것은 현재 일단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만 이렇게만 해 놓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사업내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건.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

박정철위원

제가 한가지 이것 말씀 드릴께요. 먼저 예산안 110페이지 청운 산촌마을 축제 지원 그것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 주면 안되나요, 이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어디요?
정철

박정철위원

110페이지. 향토마을 축제 지원 이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이것도 그러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이걸,
정철

박정철위원

보조로 해 줘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00분 계수조정 개시

19시25분 계수조정 종료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