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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운상 의원 5분자유발언

80회 제4본회의1999-04-19

정운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4월 16일 정운상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시설부지입지승인건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과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후 제출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5항 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설부지입지승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

발의대표의원 정운상의원입니다. 지난 16일부터 본 군에서 개최중인 제29회 전국장사씨름대회가 8만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속에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최근 건교부의 국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수정법 개정(안)에서 자연보전권역내의 6만㎡이상 개발계획시 외국 투자지분 51% 이상인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한시적 허용과 본 군의 하수도기본계획재정비요청(안)에 대한 환경부의 대처방안은 그 동안 잠시나마 개발에 대한 기대로 희망에 부푼 주민의 기대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처사로서 간과할 수 없기에 건의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우리는 천혜자연의 보고인 미래의 땅, 양평군의 기초의회 의원들로서 그 동안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이라는 자긍심 하나로 혈루를 삼키며 참고 견뎌온 지난 세월도 아랑곳없이 이제는 오히려 잘 지키고 가꾸어온 자연환경에 발목을 잡혀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려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요, 한결같은 바램이 이루어지려 하는 부푼 기대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양평군은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서울시 보다 큰 878.21㎡의 면적이나, 인구는 고작 8만여명에, 재정자립도는 19.7%로서 인근 시·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빼어난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양평군 자연경관보전조례의 제정등 우리 스스로 맑은 물과 깨끗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강법” 제정에 앞선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대책회의시 합의된 사항인 "오염총량제의 실시는 2002년 이후 원하는 지자체에 한한다" 라는 약속을 망각한 채, 금번 건설교통부의 국내 경기부양책을 위한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수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제동을 거는 것과, 관계법에 의한 본 군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승인신청”에 대하여 팔당호 특별대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평에 어긋나게 처리하려 하는 것 등에 대하여 울분을 금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이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상류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의사 없이는 맑은 물의 보전은 요원하다는 전제하에 그 동안 핍박 받아온 해당지역 주민을 아우르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정부의 부처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강법 제정 추진과정에서와 같이 지난 4반세기 동안 억압된 주민의 분노는 언제 분출할지 모를 분화구와도 같은데 이를 잠재울 대안을 모색하기는 커녕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지각없는 망동을 서슴치 않고 있음은 해당지역 주민의 인내를 시험하려 함입니까? 오히려 인류 최대의 관심사인 환경문제에 비춰볼 때 정부에서 주도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맑고 깨끗한 천혜의 자연속에서 21세기 환경을 지키고 가꾸어 갈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길러낼 요람을 만들고자 하는 자연인의 거룩한 뜻과 긍정적인 생각은 뒤로 한 채 전 근대적인 행정을 답습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침해없이 우리 스스로가 다수 국민을 위한 희생자가 아닌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혜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수정법 개정(안)과 본 군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재정비(안)이 우리의 요구대로 처리되기를 건의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의원외 3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지입지승인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설부지입지승인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부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전의원님들로 구성된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후 의결을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수의원입니다. 지난 4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틀간의 짧은 일정으로 운영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전 위원이 출석하시어 의안심사에 열의를 다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원활하고 효과적인 군정 수행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 총 규모는 1,316억6,242만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66억1,242만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50억5,000만원입니다. 이는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9.3%인 112억5,242만9,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는 일반회계 세출부문중 0.7%인 9억1,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기능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으로서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17.8%인 224억7,331만4,000원이 요구되었으나, 그 중 3.6%인 8억2,700만원을 삭감한 216억4,631만4,000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첫째 외자유치를 위한 공영개발사업 추진예산 1억5,0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98년도 예산에 1억9,00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으므로 총 용역비 3억원에 대한 필요경비로 1억1,000만원만 승인하고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자구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계획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나 열악한 군의 재정형편으로는 확실한 비젼에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실무를 추진함에 있어 고문 변호사나 기 추진하고 있는 타 지역의 실례를 세밀히 분석함은 물론 공증이나 채권확보등 한치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토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용인부 퇴직금 7억5,0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이는 위탁에 관한 업무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편성하고 보자는 절차를 무시한 요구임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군민의 날 체육·문화 등 행사자 보상금 7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당초 예산 편성시에 충분한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행태를 지양하고자 하는 의미와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군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넷째 전산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위해 2,50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데에는 특위 위원 모두 이견이 없으나, 실무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좀 더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정부의 구조조정 완료 이후에 심도있는 재검토가 요망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섯째 체납세징수 포상금 1,5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업무성격 자체가 공직자 본연의 업무이며, 타 부서 공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과다히 요구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46.9%인 594억2,083만7,000원이 요구되었으나, 그 중 0.14%인 8,500만원을 삭감한 593억3,583만7,000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첫째 문화적 가치창출 연구 용역비 2,5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천혜의 자연이 잘 보전되어 있는 군의 지리적인 여건을 소득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자체적으로 먼저 검토해 본 후 그에 수반되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양서면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물건 보상비 6,0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시 현지확인 등 관계 공무원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뿐 아니라 하천부지 임대와 관련한 보상에 관한 제 법령을 다시 검토하여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공직자들이 좀 더 많은 관심과 분석 그리고 검토를 거친 후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간부라고 하는 실·과·소장들이 자기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양평군의 앞날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에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제는 안일한 사고방식과 구태의연한 태도는 버려야 할 때도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 한번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장애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일처럼 여러분들이 좀 더 성의를 갖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결코 우리 의원들은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당한 요구나 질타를 하지 않을 것이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쪽 바퀴에 비유하듯이 두 기관이 상호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 해결해 나감으로써 타 지역에 앞서가는 양평군으로 만드는 데에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군민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을 다해 주신 안구희 간사님 이하 특위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특별 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호의원입니다. 지난 4월 7일 제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98년도 준공사업장 및 수해지역의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목적은 '98년도에 준공된 2,000만원 이상의 사업과 현재 추진중인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공사목적에 합당한 설계가 이루어 졌는지, 시공에 있어서의 적정성 여부와 기술능력, 공사의 완성도 측정과 사업추진 과정상 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여부 그리고 민원사항의 해결 노력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각종 사업이 견실하게 시공되도록 촉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있었습니다. 현지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은 2개반으로 해당 지역구가 아닌 의원님들로 구성하여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관내 주요사업장 20개소와 수해복구지역 13개소등 총 33개소를 현지 방문하여 조사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조사기간중 아침 일찍부터 컴퓨터 교육에 임하시고 고루지 못한 날씨에 비를 맞으면서까지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하면 동오1리와 항금리 소교량 가설공사입니다. 교량과 진·출입로의 경사가 너무 급하여 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이 어렵고 지형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게 설치되어 주민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주민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공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교량이 준공되었는데도 날개벽이 아직 마무리가 덜 되었으니 조속히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서면 양수 산책로 공사입니다. 대체로 잘 시공되었으나 노면은 자갈보다 보도블럭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사 되었습니다. 산책로에 넝쿨장미 등을 심어 주위를 아름답게 조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조경 꾸미기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완공된 산책로와 공사중인 두물머리 소공원 조성공사는 조화롭게 시공토록 하여 양수리의 관광명소로 각광 받음은 물론 지역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월면 단월~도계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구간은 산간지역으로써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따랐으나 산마루의 노리가 급경사로 호우시나 해빙기에 토사유출 및 낙석의 위험이 예상 되었으며, 산마루 측구의 배수로 PVC관이 깊게 묻히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산마루 측구의 배수로관 설치는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PVC관 사용을 지양하고 콘크리트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아울러 일부구간의 도로 방어벽내의 흙 채움이 부족하였고 시드스프레이 및 잔디 식재 미설치 구간도 확인되었습니다. 네 번째 산음리 소교량 설치공사입니다. 교량설계시 지형에 맞는 설계를 하여 교량과 제방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나 공사비 부족등으로 날개벽이 지형에 비해 2m로 짧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량설치 공사는 날개벽을 지형에 맞게 3~5m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변 농경지의 수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돌보를 콘크리트 보로 변경 설치하여야 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운면 가현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주들과의 용지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공사는 대체적으로 설계대로 잘 시공되었으나 일부 구간이 지주와의 보상 관계로 배수로의 흄관이 메어진 상태로 방치 되어 있었으며 커브길도 직각으로 하여 차량 회전이 어렵게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토지 보상시 좀더 신중을 기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여물리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 구간중에는 묘지가 있었는데 묘지앞 석축 공사가 설계에 누락되어 있었으며 공사 진행시에도 묘지주가 민원을 제기하여 석축공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8. 8. 18일 준공이후 지금까지 석축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으며, 공사 자재 야적지도 원상복구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사항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공사감독관이 확인도 하지 않고 준공처리가 행해진다는 것 또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으며 주민을 우롱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빠른시일내에 두가지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곱 번째 용문면 다문~연수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대체적으로 공사가 원활히 잘 이루어 졌으나 일부 구간이 용지보상이 뒤늦게 이루어져 도로 50m 구간이 로울러 다짐이 부실시공 되어 노면의 요철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재시공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겠습니다. 여덟 번째 개군면 부리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수해로 인하여 굴곡부의 기초부분이 파여져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비가 조금 더 소요 되더라도 굴곡부의 기초는 1m 정도로 설계하여 기초를 튼튼하게 설치하고 유속 조절을 위한 낙차공 설치도 강구하여야 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해복구현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주요사업장에서는 작년에 피해를 입은 수해현장에서 복구사업이 한창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위원회 현지조사시 추가로 수해복구 사업을 병행하여 조사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읍·면별로 시공중에 있는 돌망태공사와 하천변 제방 석축쌓기공사 1~2개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첫번째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돌망태 공사입니다. 조사된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망태 대부분의 공사가 철근 이음부분을 연결철사를 미사용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돌망태의 돌채우기 또한 설계상의 기준치 45cm에 미달되게 시공하여, 향후 수해시 방어벽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 할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양평군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돌망태 공사 관련 시공업체의 기술능력을 재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공사감독관의 감독 소홀은 물론 명예감독관제 운영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공사라 하겠습니다. 군 통합설계단에서 수해복구 공사로 자체 설계한 돌망태 공사의 대부분이 부직포를 깔지 않았으며 또한 돌이 덜 채원진 상태에서 마무리가 됨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슴에도 완전복구가 아닌 응급처치식으로 밖에는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내 시행중인 전 돌망태 공사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공사는 재 시공 및 보완 공사를, 완료된 공사에 대해서도 정산하여 회수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수해복구 석축 공사입니다. 지제면 송현리 지평천 제2공구 수해복구 석축쌓기 공사장을 확인한결과 견치돌의 경우 실제 규격에 미달되는 17cm~25cm 되는 견치돌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사이 사이에 작은돌을 채우지 않았고 뒤쪽에도 콘크리트 공간을 확보하지 않는 등 눈가림식으로 시공되고 있었습니다. 관내 석축쌓기 공사장을 전수 조사하여 설계대로 견실하게 시공되도록 사전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동면 계정리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수해를 입은 하천부지쪽은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반대쪽의 사유지에는 옹벽설치 계획이 없는 상태이므로 향후 집중호우시 농경지와 임야의 유실이 예상되니 옹벽을 설치하는 등 사유지 보호대책을 신속히 강구하기 바라며, 교량 하부에 적치되어 있는 모래와 자갈을 처리하여 원활한 유수가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조사활동 중에 발굴된 수범사례와 평가 의견이 있어 이를 널리 알리고 확대 실시 하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가지 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옥천면 사탄천 수해복구 공사 우수사례입니다. 제방의 석축공사를 게비온(Gabion) 돌망태로 시공함으로써 유속이 조절되고 하상이 넓어져 생태계의 보존과 주변 환경과 친화적인 시공으로 매우 좋은 영향을 주는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게비온(Gabion) 돌망태가 비록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인 면과 효과면에서 볼 때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군 통합설계단 돌망태 공사 설계에는 게비온 돌망태 설계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더욱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양적인 시공보다는 질적인 면을 감안한 설계가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 되었으니 향후 돌망태 공사는 예산과 지형적 여건을 감안하여 게비온 공사 등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옥천면 신복리 수해복구 공사의 우수사례 입니다. 석축을 자연석 돌붙임 공법으로 시공함에 따라 큰돌을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였고 견고성 있게 시공하였으며 주위환경을 감안하여 조화롭게 조성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담당공무원이 여직원으로서 공사추진에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는 등 남다른 열의가 있음을 엿볼 수 있었는데 포상 등의 격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군면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의 우수사례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배수로 및 유수 조절을 위한 낙차공 설치 공사가 설계대로 견실하게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마무리 공사만 잘 해 준다면 좋은 수범 사례가 될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내 거의 모든 조사사업장 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집행부 관계자들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조사 활동이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건데 앞으로 관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자가 맡은 사업이 내 사업이라 생각한다면 부실공사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 하나 하나가 주민 편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중에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확인 할 계획임을 밝혀둡니다. 현재 시행중인 사업과 앞으로 시행하여야 할 모든 사업이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시공업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완벽하고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현지조사에 봄 답지 않게 변덕스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열의와 성의를 보여 주신 문필수 간사님과 동료위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현장확인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특별 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5항 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철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농번기와 함께 했던 제80회 임시회가 어느덧 13일간의 회기를 끝마치려 하는 시점에서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심사에 있어 현재의 운영 근거와 조례제정후의 예산 소요예상 등에 대한 심사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도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금번 조례개정 이유가 지난해 9월 개정된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것으로서 당시 부칙의 관련조례의 개정난에 이번 조례의 관련 조항도 개정하였더라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이 되었을 것이라는 이유와 함께 향후 관계부서는 물론 집행부 전공무원들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혜자의 범위와 수혜자의 자격심사 및 수혜자 결정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심사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 또한 도서관장의 직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별무리가 없다 하겠으나, 앞서 심사되었던 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나,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자료수집 등을 통한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금번 회기내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따라 특위위원 전원이 동의에 찬성하여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이 안 좋으신데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주상옥 간사님 이하, 특위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 76쪽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나리며 진달래가 난만한 대지는 봄의 향연으로 가득한데 심연으로부터 불어오는 삭풍은 아직도 우리네 정서를 흐트러트려 우리 8만 군민의 진정한 봄은 과연 언제나 도래할지 가늠할 수 없는 현실이 비록 암울하고 답답할지라도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신 건의안과 같이 우리의 뜻과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겨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봄은 더욱 더 가까이 오듯이 우리 8만 군민에게도 반드시 태평가를 부를 날이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