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정대리 박흥옥입니다.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 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사업자는 각종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조경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및 색채계획과 우량 천연입목의 이용계획, 기타 자연경관 기본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등을 제출토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자연경관심의 대상사업을 산림 형질변경 허가시, 임도 개설시, 농지전용 허가시, 하천의 이용 및 개발시, 건축허가 신청시, 송전탑 전 신주 설치시, 교량 설치시,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거나, 의회, 외부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때라고 정하였으며, 자연경관기본계획을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고시토록 하였으며, 자연경관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는 기본목표 및 방향,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 면적 및 범위, 생태적, 경관적 가치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하는 자에게 기술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연경관보전 단체를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평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14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인 관련 과장 6인과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연경관 기본계획,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과, 자연경관 심의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등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한다” 라고 규정 하였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에서는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와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 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또한 이에 준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98년 8월경 경기도에서 통보된 자연경관보전조례제정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동 조례(안)을 결정하고, 입법 예고를 거쳐 양평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목 벌채와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2항 제6조 자연경관 심의 대상사업에서 양평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허가 신청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며, 조례(안) 제19조 제6항에서는 접수일로부터 25일이내에 심의·결정함으로서 주민이 사업허가 등 신청시 불편이 예상됨으로 조례(안) 제5조 제2항과 제6조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정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입목 벌채와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함으로서, 사업허가 등 신청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범위 안에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있어 사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하여 지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8조 심의방법, 제19조 심의 결정기준은 조례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6조에서 산림형질변경 허가시, 농지전용 허가시, 건축허가 신청시 등을 살펴볼 때 자구의 표현이 통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도개설이나 송전탑 전신주 설치시 타기관 시행사업에 대하여 동 조례의 적용, 통제가 가능토록한 규정이 상위법령의 근거가 미비하고, 의회, 외부기관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 심의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보다는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할 경우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조례(안) 제22조 수당등의 “예산의 범위안에서”란 내용을 추가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위임되어 가능하나,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 후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1996년 5월 22일 제정·운영되어 오던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안)을 제정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자연휴식지 지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는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관리토록 하였고, 기존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서 정한 관리위탁의 근거, 이용료 징수, 이용료 감면, 과태료 부과 등을 동 조례(안)에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안)이 공포와 동시 기존의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폐지됩니다. 검토결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적합한 장소에 대하여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42조에서는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때에는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 제2항과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규정에서 이용료 징수 근거 및 자연휴식지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처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종전의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 동 조례를 적용, 이용료 징수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성수기를 대비하여 조속히 자연 휴식지 지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