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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고기섭 의원 발언

81회 제3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9-06-16

고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철

박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제2항 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 제3항 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4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양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민간위탁동의(안), 제11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 제12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과 지난 4월 10일 제80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심사만 하도록 하고, 토론과 의결은 6월 28일 개의 예정인 제5차 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과 제2항 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정대리 박흥옥입니다.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 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사업자는 각종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조경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및 색채계획과 우량 천연입목의 이용계획, 기타 자연경관 기본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등을 제출토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자연경관심의 대상사업을 산림 형질변경 허가시, 임도 개설시, 농지전용 허가시, 하천의 이용 및 개발시, 건축허가 신청시, 송전탑 전 신주 설치시, 교량 설치시,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거나, 의회, 외부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때라고 정하였으며, 자연경관기본계획을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고시토록 하였으며, 자연경관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는 기본목표 및 방향,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 면적 및 범위, 생태적, 경관적 가치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하는 자에게 기술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연경관보전 단체를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평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14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인 관련 과장 6인과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연경관 기본계획,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과, 자연경관 심의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등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한다” 라고 규정 하였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에서는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와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 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또한 이에 준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98년 8월경 경기도에서 통보된 자연경관보전조례제정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동 조례(안)을 결정하고, 입법 예고를 거쳐 양평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목 벌채와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2항 제6조 자연경관 심의 대상사업에서 양평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허가 신청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며, 조례(안) 제19조 제6항에서는 접수일로부터 25일이내에 심의·결정함으로서 주민이 사업허가 등 신청시 불편이 예상됨으로 조례(안) 제5조 제2항과 제6조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정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입목 벌채와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함으로서, 사업허가 등 신청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범위 안에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있어 사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하여 지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8조 심의방법, 제19조 심의 결정기준은 조례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6조에서 산림형질변경 허가시, 농지전용 허가시, 건축허가 신청시 등을 살펴볼 때 자구의 표현이 통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도개설이나 송전탑 전신주 설치시 타기관 시행사업에 대하여 동 조례의 적용, 통제가 가능토록한 규정이 상위법령의 근거가 미비하고, 의회, 외부기관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 심의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보다는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할 경우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조례(안) 제22조 수당등의 “예산의 범위안에서”란 내용을 추가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위임되어 가능하나,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 후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1996년 5월 22일 제정·운영되어 오던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안)을 제정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자연휴식지 지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는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관리토록 하였고, 기존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서 정한 관리위탁의 근거, 이용료 징수, 이용료 감면, 과태료 부과 등을 동 조례(안)에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안)이 공포와 동시 기존의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폐지됩니다. 검토결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적합한 장소에 대하여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42조에서는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때에는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 제2항과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규정에서 이용료 징수 근거 및 자연휴식지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처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종전의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 동 조례를 적용, 이용료 징수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성수기를 대비하여 조속히 자연 휴식지 지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자연경관보전조례의 건을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새로 오셔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숙지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연경관을 보전하겠다는 데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 내용에 10조인가 몇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하면 될 사항을 양평은 악법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양평군이 이만큼 자연경관을 보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 가지고 말입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 자연경관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양평군민 모두가 양평군 경관 좋은 것 별로 느끼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도 상수원보호문제로 인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삭발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구속까지도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악법에 악법을 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양평군 자체에서 경관이라는 조례를 다시 안을 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평군이 75%가 양평군이 산림입니다. 우리가 어느정도 발전됐다면은 어느정도 선에서 지역여건을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검토해 볼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양평군 실정으로는 이 자연경관조례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문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 심사숙고해서 검토 하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자연경관조례가 꼭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이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우선 고기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 (직원 인사)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제가 부임한지 3일째가 됐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파악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자연환경경관조례에 대한 우리 양평군의 제정 추진내용을 제가 보고를 듣고 “정말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안 자체는 자연경관보전조례(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규제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니고 어떤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 좀 더 경관적으로 자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기초를 다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는 7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곧 저희 자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의 21세기는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일수록 지역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을 많이 찾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미리 어떤 자연친화적인 시설이라든가 건축물들의 설치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위원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이 안됐습니까?

고기섭위원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누차에 걸쳐서 반복되는 사항이겠지마는 이 자체가 나쁜게 아니라니까요. 이 자체를 누가 나쁘답니까? 다만 한가지 양평군 실정에 지금 안 맞는다 이겁니다. 과장께서 아까 답변내용에서 75%의 임야를 보전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산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자산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생존의 문제를 안고 있는 양평군에서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배불리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군민들 배고파 허덕인다고 생각합니다. 땅 하나하나에 외지사람들은 자기 재산권의 모든 보장을 받았는데 양평군민들은 얼마 안 있으면 8월달만 되면 또 수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지금 국·공유지에 한해서만 보전림으로 지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머지 않아서 사유림까지도 다 지정될 겁니다. 이런 날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재산권 보호하고 또 군수께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 하셨습니다. 양평군민 인구 증대시킨다고. 인구증대를 어떻게 해서 인구증대를 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 조례를 안 만들으면은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양평군에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조례 자꾸 만들어서 심의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수당 주게요? 왜 이렇게 까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아닌게 아니라 먼 훗날에 우리 후대들에게는 큰 자산은 물려줄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허덕이고 있는 이 주민들을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고기섭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은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규제측면보다는 유도를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은 하되 산림같은 데도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자연환경과 그 주변 경관하고 같은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지 건물이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일 수가 있는거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지금 당장 어떤 주민들 개발하시는데 있어서 이것이 개발을 제한하는 측면의 그런 조례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길게 안 묻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주변을 갖다가 아름답게 조화 만들지 말래도 그 사람 자체가 다 만듭니다. 어떻게 내 건물을 지으면서 주변경관을 갖다가 훼손시키면서 하겠습니까? 다만 이런 절차를 갖다가 없는 절차를 만들어서 주민의 불편을 주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을 요하십니까?

고기섭위원

됐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정철

박정철위원장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걸 들어보면은 군민들에게 규제 제한되는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이 아니고 친화적인 입장에서 아름답게 개발을 미래지향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이런 조례의 상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그러셨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일부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친화적인 환경과 더불어서 군민들이 어떤 법적 제재를 안 받고 아름답게 그야말로 환경도 가꾸면서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조례가 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 가장 염려됩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에 의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범위안에서의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마는 재원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이 여기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재정지원은 어느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그러면 사후 계획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항목당 제출한다라고 그러면 토목 건설업체에게 주는 돈만 하더라도 1건당 100에서 몇백만원까지 경비가 지출이 됩니다. 일반 필요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꾸민다라고 그러면 자체 임의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업계획을 위탁을 줘야 되는데 이 해당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상당한 비용을 차지합니다. 결국 그렇다라고 그러면 통과된 날부터 사업계획 제출한다라고 그러면은 개인 부담을 그만큼 경제적으로 가중을 시켜주는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근본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한가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가 있지마는 상위법에 의해서 군수 법안에 따라서 미비한 사항 여기에 조례심의에 자구수정도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철도변이나 국도변에 이런 경관이 좋은 숲은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도 국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제지를 가할 수가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 존속의 가치성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제살 깎아먹기로 조례 제정을 해서 이렇게 얼마만큼 피해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이런 어려운 시점에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자뭇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가뜩이나 어려운 때에 규제가 규제에 더불어서 중첩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양평군민들로 본다라고 그러면 한가지라도 마음이 얽히는 규제라고 하는 안은 어느 누구도 들어보고 싶지 않은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 생각이며, 아마 여러분들의 공감된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의 우리 지역에 관한 엄청난 할 일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양서면 이야기를 들어서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생태계 공원 같은 것도 분명히 군 차원이 됐든 지역주민 차원이 됐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마는 꼭 이런 조례에 이런 법령에 관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건지 안해야 되는건지 법의 저촉을 받아야 되는건지 안 받아야 되는건지 받지 아니하고도 법에 따라서 가능성에 따라서 군수 입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이런것도 과장님이 검토하신 바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은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제살 깎아먹기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그러면 말씀하신 친화적인 환경에 치우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만은 통과하지 않는 것이 본위원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좋으신 안 있으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최영식위원님의 질문 좋으신 말씀 많이 새겨 듣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하신 말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업자들 스스로가 물론 자기들의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할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사례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라든가 같이 합심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해야 좀 더 우리 군의 어떤 경관이라든가 자연경관을 살릴 수가 있느냐, 조화롭게 시설물을 건설할 수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소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계획서상에 어차피 건물에 대한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 문제관계는 제가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건지 제가 미처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서면으로 답변 올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서면답변보다는 이 조례에 보면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라고 하는 여기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정운상위원

10조안에 두 번째 “자연경관 보전단체를 규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조 동그라미 두 번째에.
영식

최영식위원

조례 내용안에 이게 들어 있거든요. 조례 내용안에. 조례안 10조에 보면 둘째란에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연경관 보전활동하는 자에게 기술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내용에 나와있어요.

정운상위원

진계장이 보충설명을 해 드려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 사항은 저기 같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저희 군내의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뜻 같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건 진계장이 보충설명을 해 드리세요. 오신지가 며칠 안되어서 잘 모르시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제 답변이 부족하시다면은 저희 담당계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그렇게 하시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자연보전담당주사 진난숙 환경관리과 자연보전담당주사 진난숙입니다. 조례 제12조에서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어떤 단체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조례가 운영되면서 어떠한 단체가 신청이 되면은 심사숙고 해 가지고 그 단체를 갖다가 지정을 해서 그 지정단체가 정말로 양평군의 환경을 갖다가 연구라든가 기타 모든 것을 갖다가 한다고 할 때에는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지금 넣었습니다. 이 넣은 사항은 저희가 표준조례안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일단 이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떤 단체라기 보다는 앞으로 저희 지금 환경단체는 사실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렇지만 그런 단체가 지정을 신청을 했을 때, 해 가지고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난 그런 사항을 하고 있을 때에는 지정할 수 있는, 아니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조례로 집어 넣은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또 한가지 물어 보시자고요. 위원장님 발언권 얻어야 됩니까?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까 얘기하신 것 다 답변을 들으시고...
영식

최영식위원

예, 예. 다 하셨어요.
리과

리과환경관

자연보전담당주사 진난숙 그 다음에 아까 생태공원하고 연계하셔가지고 말씀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연경관조례가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센티브제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과장님도 말씀 드렸듯이 이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생태공원을 해 가지고 21세기 환경시장인 관광수입을 갖다가 사실은 하기 위한 사항의 기반입니다, 이게. 그래서 양수리를 지금 생태보전 사업비가 30억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6억5,000을 주기로 2000년까지 기획예산처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별로 지금 보면 각 읍·면별로 지금 자구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환경쪽으로 생태쪽으로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환경부에 모든 예산을 전부 다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경관이 잘 보전이 되어야지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는거지, 그리고 환경이 파괴되면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의 기반임을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정철

박정철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위법 존속 및 중복된 규제 그것도 말씀을 듣고서 하시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예, 그것도 마주 해 주시지요.
리과

리과환경관

자연보전담당주사 진난숙 상위법 관계는 제가 미처 못 들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상위법에 여기 내용에 보면은 상위법 대통령 명령에서 국·철도변에 그런 자연경관이 화려한 지역에는 조례개정 구태여 안하고도 그 법에 저촉사항이 여부가 되기 때문에 임의로, 임의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제조항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조례까지 군의회에서 통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여부를 지금 여줘보는 거예요.
리과

리과환경관

자연보전담당주사 진난숙 지금 자연환경보전법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예.
리과

리과환경관

자연보전담당주사 진난숙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는 시장·군수가 조례를 정해서 경관을 조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45조에는 임목벌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사실상 저희가 무조건 규제하는게 아니라 규제를 하더라도 44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지 됩니다. 조례를 안 만들면은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44조, 45조를 저희가 넣었는데요 그 사항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민원 수허가상에 상위법에 적용하는 법에 기준에서 우리가 민원처리를 거의 해 주지 않습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자연보전담당주사 진난숙 예,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뭐 우리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해당되는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수허가에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지 모법에 없는 것을 무단위 군수이름으로다 그냥 민원처리 해 주는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니예요?
리과

리과환경관

자연보전담당주사 진난숙 아니 그러니까 적합한 개별법에 의해서 나가는 허가를 갖다가 저희가 자연환경보전법이 우선 더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아름다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짜 아름답게 나가냐, 안 나가냐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더 상위법으로 저희가 자연보전상위법으로 해서 그걸 올려서요 거기서 심의규정을 밝혀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법에 더 상위법은 자연환경보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니, 박선배위원님.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제가 또 보충질문 또 할게 있어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있다가 하시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아, 있다가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 계장님은 들어 가십시오.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뭐 과장님이 우리군에 부임하신지 며칠 안돼서 확실한 파악은 다 못 하시라고 보고, 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상당히 환경쪽에는 아주 전문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을 들었습니다. 우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안 되는건 나중이고 우리 양평 환경을 위해서 좀더 성의를 가지고 아주 좋은 지역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행정부에서 하는 각종 조례안이나 모든 것이 전부 공고를 하고 전부 여론수렴을 해서 상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조례안도 공고를 해서 상정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내용을 다 아까 보시고, 또 전문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양평 8만 군민과 상당히 일맥이 상통하는 조례안입니다. 이런 문제는 16절지 종이한장에 글자 몇자 쳐서 면 게시판, 군 게시판에 열흘이고 일주일이고 붙여놓고 그것을 떼고 민의수렴했다고 환경부에서는 누누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중한 주민과의 관계가 깊은 이런 것은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 양평신문이나 또 언론기관에 흘려서 많은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건 과연 해야 좋은거냐?” “이건 아직 우리 양평군으로서는 시기적으로 이른 것 아니냐?” 판단을 해서 상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내부에서 다 잘하시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뭐 가외에서도 군민중에서도 상당한 반발, 또 어느편에서는 이것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또 우기는 판,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양평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나 어떤 항의나 이런걸 들어본 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각종 조례규정을 할 적에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16절지 종이한장에 타자를 쳐서 공고판에 붙이는 것 보다는 그래도 과장, 어떤 리장협의회나 어떤 단체 뭐뭐한 데로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깊이 심사숙고해서 이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시며 또 과장님이 이걸 해서 아주 환경 좋은 이런걸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부인을 달고 앞에 꽃밭이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앉아 있어도 배가 고프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배가 부른 다음에 식후경이라고 모든게 배가 든든해야 다 좋아 보이는 것이지 아무리 기와집에 앉아서 좋은 집에 앉아서 꽃밭은 내다 봐도 채 사흘만 굶어 보시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양평군 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양평군 토박이는 아직도 삶에 허덕이고, 규제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외부사람 와서 자기네 눈부시고, 자기네 눈 구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규제를 당하고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것은 외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도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한번 꼭 이것을 해서 서울사람의 눈 구경을 시키기 위해서 양평 토박이, 없는 농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곤혹을 치뤄야 되겠나 이런 면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휴식과 충분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박선배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그동안 여러 주민들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8회에 걸쳐서 주민이라든가 이와 관련한 건축이라든가 관련한 측량사무소, 건축사무소 이런 분들하고도 의견을 수렴했고요, 지방신문기자분들과의 간담회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수렴되었던 주민들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반영한 내용은 다시 주민, 민간활동하시는 주민들하고 그리고 측량건축사무소의 관계자분들하고 언론기관에 종사하시는 기자님들하고도 의견을 재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제처에 자문을 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규제개혁위원회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염려해 주셨던 규제하는 그런 법이 아니냐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도 받아서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진계장이 가지고 와서 그 서류를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8회에 걸쳐서 주민수렴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각 읍·면별로 의견수렴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서류에 내용을 보면 양평에 건축업자라든지 설계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반대여론으로 해 가지고 약 한 40, 50명이 건의서를 낸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 사람네들이 오히려 반대를 해서 서명운동을 해 가지고 건의서를 냈는데 지금은 대부분 그네들이 돌아서서 이 법을 조례로 규정을 해 줘야 된다고 의견이 바뀌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그네들이 반대의견서에 서명을 해서 건의서 낸 내용하고 그 때에 그 사람이 요구해 달라는 것 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가는 그네들이 반대로 해서 서명운동을 했고 지금은 그네들이 지금 현재 이것을 조례로 규정을 해 줘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의혹점이 있는 문제고, 또 면면별로 의견수렴을 했다는데 공히 각 읍·면장들 아주 글자 한자 안틀리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다 일괄적으로 다 서류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각 지역구에 상주를 하고 있는데 어느 때 언제 집어치실런지 모르지마는 면에서 면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 비슷하게 의견수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경유로 해서 그네들이 면장이 일괄적으로 12개 읍·면장들이 일괄적으로 해당없다는걸로 아주 혹자 한자 안 틀리고 해 올렸는지 그 부분도 진짜 의견수렴을 한거냐, 면장들이 일괄적으로 그냥 공문으로 해서 도장만 찍어 보낸거냐 이것도 문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좀 더 심사숙고히 판단을 해서 다시한번 심각하게 다뤄봐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8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했다 그러지만 그 의견수렴이란게 진짜 뜻을 두고 군민의 목소리가 다 담긴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을 원 하십니까?

박선배위원

뭐 그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시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의견수렴을 항상 공문지시를 읍·면에다가 했을 때 읍·면에서 “의견없음, 의견없음” 올라 오는 것은 그것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보지를 못하고 그냥 일과성 어떤 행정공문으로 판단해 가지고 다시 그런식으로 보고를 한 것 갖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조례상정기간중에라도 재차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을 다시 거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우리 양평지역은 규제와 규제속에서 개발이 안된 아주 낙후된 지역인 것은 관계과장께서도 뭐 부임한지 4일밖에 안 됐지만 잘 알고 계실겁니다. 환경과장께서 서두에 자연환경경관조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말 앞서 가는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상황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시·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표준(안)을 읽어 보고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과 대조해 보셨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해봤습니다.

안구희위원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 표준안은 제2조2항에 “자연경관보전지역이라함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7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단체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7조 2항을 보면 주요한 대목을 보면은 “보전지역의 위치, 면적 및 범위를 정함에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곳은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런데 양평군 조례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제10조에 규정을 둔 바, 10조의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며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보면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 제6조 규정을 보면은 1항 가번, 나번, 3항을 보면은 자연보전지역을 고시해도 얼마든지 파고들어 개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우수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고시하여 개발을 억제하고 자연생태계 그대로 유지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확인도 안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자꾸 당부, 당부 하는데 당부라는 말보다 선처라는 말구로 앞으로 고쳐 시행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우선 답변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적절치 못한 용어를 사용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구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경우에 일단 심사대상의 경우에는 표준안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6조 같은 경우는 심사대상 시설이 규정이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그런 타 자치단체의 사례라든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차원에서 제주도에 관한 법이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서울이라든가 강원도 같은데 저희 담당계장이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자기들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심사를 할 것인가를 아마 정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담당계장이 자료를 수집해 와 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어떤 일부 대상사업에 대한 것을 정했고,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경관 보전지역에 대한 것은 이것은 심사대상은 전지역에 시설이 해당이 되고요, 자연경관 보전지역은 일정한 지역만 즉 어떤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둬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 훼손하면 안된다고 하는 지역을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구희위원

여기 말 그대로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라 그런 얘기입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 자연경관보전조례라함은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우수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고시한다 그런뜻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안구희위원

그렇다면은 양평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평이라는 곳은 규제와 규제속에서 발전이 안 되고 낙후된 지역이라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러한데 이렇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자꾸 규제를 한다면은 그나마도 발전이 안되는데 더 묶어 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 환경표준안 나온 것을 다시 가지고 그걸 읽어 보니까 그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더라구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과장께서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 원하십니까?

안구희위원

아니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박장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8조 3항에 보면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4항에도 보면은 둘째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은 제2항에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건을 접수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심의를 하는 심의기구로 알고 있는데 자연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그렇게 군수가 지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제14조의 기능 역할만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본위원의 생각은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정한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10조에 세 번째줄 “사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유지 동의를 안해 줄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제13조에 보면은요,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항에 보면은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보전 활동을 목적으로 함에 있어서 자연경관보전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체를 또 주게 되면은 어느 한 단체에 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꼭 지정단체를 둬야 될 것인지 거기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여기 부록에 양평군자연경관기본계획에 보면은 28개소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전 지역에 해당이 되는건지 이 신청받은 28개소에만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28개 지역만 지정하는데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님께서 4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절차에 대한 검토를 해 보지를 못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에 동의가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토지소유주에 대한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주의 동의를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은 지정이 안되는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민간단체에 어떤 특정단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특혜를 줄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신 말씀에 있어서는 그건 어떤 1개단체만을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가 민간단체에 지금까지는 민간단체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민간 환경운동을 한다든가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 사유재산을, 자기 돈을 직접 투자를 해 가지고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활동 자체가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고 응집력도 없고 계획성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군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민간단체 어떤 전문성을 가진 그런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들은 큰 어떤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사회운동이라든가 환경운동을 하는데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은 조금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환경운동을 하는 여러 단체들이 자연환경과 관련해서 활동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봐서 적정성이 인정될 때에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1개 단체가 아니고 여러 단체라도 이 사업에 참여한다면은 여러 단체로 지정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 봐가지고 그 목적과 부합하고 사업계획이 실현성이 있다 할 때에는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박장수위원

마지막 질문도 답변해 주세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네 번째 28개소 지역은 저희가 28개소 읍·면에다가 그걸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선정된 것이고요, 추후 또 늘어나는 것이 있으면 추가 지정을 가령 반딧불 같은 서식지가 있어 가지고 요청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이것을 추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거냐, 지금 신청한 28개소만 지정을 하는거냐 그것 답변해 주세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자연경관보전지역은 지금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28개소만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단지 지금 위원님들이 약간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 자연경관 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 군 전 지역에 들어서는 심의대상 6조에 의한 심의대상 시설이 들어설 때에는 전 지역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자연경관보전지역은 특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별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은 별도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이 28개소는 별도 지정이고 결국은 전 지역이 다 된다는 얘기네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심의대상에는 군 전 지역에,

박장수위원

앞으로 이 시행을 한다면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정된 지역만 할 수 없느냐 그런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지마는 이것은 규제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내용상에 보면은 규제라는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는데 환경적으로 좀 좋은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어떤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도록 유도를 하기 위한 것이지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있으면서 위원님들 앞에서 우리 양평군에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러한 조항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절대로 그렇게 안할 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지금 우리 박장수위원님 말씀은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조례안보다 더 한 자연경관 심의대상사업을 넣어가지고 전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만 해서 거기만 하지 왜 심의대상에 전 군을 다 넣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뺄 수 없느냐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대상지역만 선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없느냐 이런 의견이죠.
정철

박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배위원

이것은 이름만 바꾸는거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고기섭위원

그런데 이게 왜 굳이 자연발생유원지라는 것 하고 자연휴식지 지정이라고 하는 것하고 다른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을 좀 알고 싶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자연발생유원지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사람들이 골짜기 골짜기를 찾고 몰리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 시장·군수가 폐기물 어떤 수집방법이라든가 요금 징수하는 방법을 별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폐기물관리법에. 그 조항을 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라는 어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는 상당히 미약했던 거지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게 운영이 자연공원에 대한 업무가 전에 내무부에서 환경부 쪽으로 도·국립공원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좀 더 어떤 명확한 규정을 두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근거규정을 두고 명칭도 자연휴식지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저한 재난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지방세중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기타 운용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사용은 재난위험시설 등 안전진단 및 보수정비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기타 군수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융자조건은 시설물 안전 진단비는 2,000만원, 임대주택 이주비는 세대별 1,000만원이내이며, 상환조건 및 금리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년 5% 이하로 규정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에서 재난관리 기금의 적립과 운용 등을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기금적립을 위해 당초예산에 2,395만6,000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처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및 명칭변경 등의 여건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세무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 주민의 납세관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자동차세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인하하고,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고지서 송달시 지급하는 수당을 1매 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함과 함께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송달시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송달시에도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군세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축소하였고,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과세자료 변동신고 의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세율이 최저 9%, 최고 40%정도 인하됨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세금부담이 경감되는 대신 세수에 다소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에서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3조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법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송달시 수당지급 근거와 군세심의위원회 구성인원 축소 등 조례를 정비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법규 및 행정처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개인균등할 주민세액의 3,000원으로의 인상,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송달시에도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에 있어서는 심의 후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의 투자를 유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의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중 외국인 투자비율 만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세액 전액을 15년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과세 면제 등을 위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2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와 개정조례(안)의 통보사항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처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공중위생접객업소와 관련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이·미용업소 신고, 공중목욕탕 영업허가, 숙박업,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접객업소의 신고·허가 등과 관련한 수수료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99년 8월 9일부터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신고·허가 등의 관련규정이 없어, 수수료를 징수할 근거가 소멸되어 개정하는 사항이며, 공중위생법 폐지일에 맞춰 동 조례(안)도 ’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행정처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맨 끝에 “주민세 송달시에는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 500원의 수당은 어디다 지급하는 겁니까?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운희입니다. 고지서를 전에는 읍·면 조직을 이용해서 교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 조직이 세무 전부 먼저 구조조정 때 없어졌고, 등기 아니면 리장, 반장이 돌릴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조례로다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등기 아니면 리·반장이 하는데 등기 1매당 고지서 하는데 1,170원입니다. 그 다음에 1,170원이 해서도 딱 도달이 되면은 문제가 없겠는데 이것이 다시 반송될때는 다시 반송료 1,000원이 붙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돌리지도 못 하면서 2,170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리·반장을 통해서 돌리는 것이 300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리장, 반장들이 농촌지역은 그런대로 수용이 가능한데 양평, 용문, 양서 일부 도시성을 띤데서는 300원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아파트나 연립이나 이렇게 찾아가면 도저히 주민을 네, 다섯 번씩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그 돌렸을 때는 반드시 싸인을 받도록 이렇게, 영수한 싸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못 하니까 네, 다섯 번씩 가도 돌리지 못 하니까 힘만 들고 그렇기 때문에 못 들리겠다” 이래서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경기도 전체가 전부 5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만 유일하게 300원으로 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양평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세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안이 잡혀 있는데요, 200% 인상인데 별안간 200% 인상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저희네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고사항이 주민들이 접하지 못하고 공고기간중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단은 법적인 절차는 거쳤고요, 다만 3,000원으로 하겠다는 이 안은 이게 일종의 세금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치단체는 더 많이, 어떤 단체는 적게 이렇게 하면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작년 12월 30일 법이 개정되면서 이 권고안을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냈는데 이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중앙에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이런 것을 거쳐서 그러한 안이 내려 오게 됐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의견수렴한 것은 솔직히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장수위원

인상을 안 시키면 어떤 차질이 옵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인상, 주민세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00원에서 1만원까지 이렇게 수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까지는 우리가 1,000원을 했는데 지방세법에 세금의 단위는 소액부라고 그럽니다. “최소한을 2,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000원에서 1만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000원으로 한 것은 전국적인 형평을 기하고, 그 다음에 중앙이나 도에서 보는 견지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자치단체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의지는 없으면서 교부세나 보조금만 상당히 요구를 한다.” 그래서 일종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지방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의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3,000원 이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우리 2만5,000가구 하면 한 7,500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예산이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별로 크지 않습니다. 또 3,000원으로 정하거나 2,000원으로 정하거나 그 차액은 2,50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 중앙에 우리도 이렇게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의지를 천명할 수 있는 기회, 이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장수위원

개정안 14조에 보면은 군세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거기에 “분과위원회는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랬는데 심의위원회 수당지급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군세심의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까지 수당지급이 되는건지, 어떻게 구성이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군세심의위원회를 20인 이하로 한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선 여기를 거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는 이의신청분과위원회, 또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세제분과위원회등 이렇게 있는데 조례상에 이런 “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위원회의 수당은 5만원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분과위원회까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방세 송달료 수수료가 300원에서 5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께서는 답변내역에 등기에 의해서 1,100 얼마가 들어가고...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1,170원.

고기섭위원

예, 1,170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반송이 됐을때는 2,170원이 들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우체국 자체에서는 우표를 통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평군 같은데서 우체국에다가 협조를 요하면 말입니다, 일반 우표를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다시 반송되는 것은 다시 군청으로 반송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다가 협조만 하면은 가능하다고 봤을 때 아까 일반우편 17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면은 우체국과 협조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의 고지서 송달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고지서를 수령한 그 순간부터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주소가 명확하고 그런 것은 일반우편으로도 이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5만원 이상 이러한 큰 세금에 대해서는 전부 등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협조는 지금도 우체국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네가 확인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거기서 어떤 증빙서를 갖다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증빙서를 갖다 주는건 등기에 한해서 갖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지서가 전달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체납이 돼서 가서 쫒아가서든지 또는 독촉장을 보내면은 “고지서를 받지 못 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30% 정도가 됩니다, 이제까지 한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등기 아니면 직접 교부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아, 효과적인거 아는데요. 이 양평읍 같은데 말고 이 시골동네까지도요 이 외지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사실 리장들 보다도 우체부들이 더 잘 압니다. 리장도 자기동네 누가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옛날 같으면 리장, 반장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이 됐다, 아니면 퇴거 하겠다고 표현이 됐었는데 지금은 행정부에 가서 이적 신청만 하면 끝납니다. 자기동네 누가 와서 사는지도 모르는게 리장들이예요, 지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체부들은 매일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요 한두사람의 변형되는 것을 다 그래도 안다고 봤을 때 정확한 지로가 전달되는 것은 우체부가 더 정확하다고 봤을 때 예산도 좀 절감하고요, 만약에 그 행정부들한테 반려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반려시킬 수 있는 여건만 우체국과 협조가 된다면은 싸게 해 주고서도 정확하게 들어갈텐데, 굳이 지금 리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해 준다고 해서 500원씩을 주는데 만약에 그때가서 안 됐으면 리장이나 반장이 책임집니까? 책임지는건 아니잖아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고지서가 그 사람 앞에 전달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중에 “받지 못 했다” 이렇게 하면 저희네가 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리장이나 반장이 전달하는 것은 가서 전달한 도장을 받든지, 내가 수령을 했다는 싸인을 받든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전 까지는 그럼 어떻게 해 왔느냐? 사실 읍·면 세무조직이 있어 가지고 그사람들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저거할 수 있는데 지금 세무조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체국에서 우체부가 정확히 전달을 했다 그러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체납이 되고 나중에 가산금이 붙고 그러면 “나는 받지 못 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체국에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 사람한테 물을 수도 없고, 그러한 진퇴양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박선배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이유가 있어.

고기섭위원

그러면은 리장들이 확인 받은 근거를 세무회계과에서는 보관하고 계신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수당 500원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박선배위원

됐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할, 예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를 cc별로 해서 9%, cc가 높은 것은 40%까지 감면을 한다고 해서 여기 돼 있는데 그 후면에 보면은 부칙에 “’99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자동차세는 지금 옛날에 작년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냈는데 이게 적용이 돼서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까지 지금 여기 이 규정이 이게 내일로 된다하면 이것에 준해서 우리가 무는거지요? 주민들이 세금을 무는거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이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돼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물론 법에 위임된 조례에 의해서 더군다나 이 자동차세는 군세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어진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 바뀌어진 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통설이나 통례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나 주민들이 더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를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주민한테 이익을 주는 행정이나 또는 금전상으로 이익을 주는 행정을 할 때는 우선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금년도 지금 어저께부터 납기가 1기분 자동차세가 납기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개정된 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지금 이 법대로 인하된대로 해서 고지가 발부 되는거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 보냐하면은 이게 상당히 정말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건데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늦게나마 이런 것도 상당히 인하를 했다는데 상당히 우리 주민들로써는 고맙게 생각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많게는 한집이 보통 차가 양평군내 호대당 거의 1대꼴로 있는데 상당한 세의 감면혜택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아울러 아까 주민세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는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법으로는 200% 상당한 액을 올리는건데, 200% 올려봐야 3,000원이다 이말이야. 그것 이상에 집집마다 차량을 1대 갖고 있으니까 이것에 감면 되는건 상당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금 감면을 받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세는 상정한대로 3,000원으로 인상해서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양평군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동 조례와 관련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99년 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만으로도 운영 가능함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역시 의료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운영이 가능함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양평군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외 1건의 조례를 폐지하여도 관련 법률 및 시행령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므로 행정처리 절차나 주민불편사항이 없어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양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제고하며 법률로도 운영 가능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동조례를 폐지하여도 행정처리절차나 주민불편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