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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고기섭 의원 발언

81회 제4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9-06-17

고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철

박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민간위탁동의(안), 제2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 제3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 제4항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질의를 통하여 심사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전문위원 지정대리 박흥옥입니다.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군립도서관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리방법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군립도서관 부지 4,295㎡에 건물 1,402.83㎡, 열람석 387석과 보유장서에 대한 관리운영을 적격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및 검토의견으로는 ’97년 12월 30일 제정된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 결정방법,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반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관련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민간위탁시 소요 위탁금액,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에 있어 심의 후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구태여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려고 하는 저의와 또 민간한테 위탁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다 나가는 것이고, 일단 도서관은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예산을 세워서 더 보강할 수 있는 자료는 보강해 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꼭 왜 민간위탁을 전부 해야 되느냐 이게 의정부 문제도 이 서류에는 나왔었습니다마는 의정부 문제도 위탁을 했다, 강동구인가요? 그 문제도, 아니 강동구가 아니라 여기 뭐야 중랑구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더 다른데서 해서 위탁을 해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하는 것이 좋고 또 한편 이것이 누구를 준다 누구를 준다 유언비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시내에 아주 난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데 대한 답변과 왜 꼭 줄려고 하는 답변 또 지역사회에서 누구를 준다, 누구를 준다 하는 난무된 여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을 하게 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상 행정조직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서 중앙정부에서 부터도 모든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공문도 오고 또 그렇게 추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측면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한 것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 맡는 것 보다는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켜서 개방하고 민간인이 행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여론이 저도 지금 정운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은 누가 갖고 이것은 누가 갖고 그러는데 저 담당과장으로 볼 적에는 사실 어떻게 이것을 누굴 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입찰로 가야 되는데 입찰을 그러면 우리가 공개해 놓고 "몇원이다" 이렇게 해갖고 "너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밖에서는 전부 다 저희들이 맡는다고 그럽니다, 지금. "누가 맡는다" 서로들 "저 사람이 맡을 것이다, 이건 내가 맡", 아주 저도 무척 골치 아픕니다, 그런 의미로 볼 적에는요. 그런데 저희가 누구를 준다 이렇게 한 것도 한번도 없고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로 최종은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은 구리시에는 그러니까 은행알 굴리기 추첨을 해서 하든지 경찰 입회하에서 했다는 보도를 내가 접한게 있는데 왜 구태여 추첨제로 하든지 꼭 해야지 꼭 입찰제로 해야 된다는 조건은 뭔지, 구리시에서 그게 했어요, 구리시에서. 신문에 난 자료가 있습니다. 꼭 입찰을 지명이나 지명은 앞으로 없어진다니까는 공사에 대한 지명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명을 하든지 공개경쟁을 하는데 자격여부를 물론 따져 보겠지마는 자격여부 따지기 전에 도서관이라는 것은 적자를 보더라도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것 적자를 봐야 얼마나 보겠습니까? 구조조정을 자꾸 연관을 시키는데 구조조정이 거기 인원이 몇사람 있어도 그 인원도 다른데서 무슨 방법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간인에게 위탁된 것 지금 예를 들어 양서, 서종 그 쪽에 나가있는 직영을 했으면 사람이 증원이 됐어야 될텐데 증원이 안되고도 여태까지 넘어간 것인데 물론 증원이 될 수는 없죠, 민간위탁을 줬으니까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내가 생각은 전국적으로 준 데가 별로 없는데 꼭 양평군만은 이것을 줄려고 하는 저의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한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다시 제고를 의회에다 이렇게 상정을 해 놓고 다시 제고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추세가 작은 정부를 만드는 추세가 민간위탁으로 많은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다른 시·군에 앞서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글쎄, 자료 낸 것에 의하면은 별로 준 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주민의 여론이 그렇게 들끓는데 그걸 꼭 줘야 되느냐, 사실상 예산을 보면 쓸데없는 예산에 예산낭비를 엄청 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를 꼭 민간인에게 위탁줘서 우리가 일단 유지비까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유지비까지 일절 다 나가는 건데 꼭 줘야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보면은 고비용 저효율 목적 시스템으로다가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민간위탁을 전자에 보면은 하고 나서 1년이 경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재계약 당시에 몇천에서 억대에 이르는 증액이 돌출되어서 재계약을 시행해야 할 이런 것이 지금 돌출되고 있는데 위탁시에는 고비용 저효율 창안 시스템으로 위탁을 줘야 된다고 해 놓으시고서는 2년, 3년도 못가서 다시 재계약할 당시에는 많은 군민의 세금이 더 나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 돌출되는데도 과연 이것이 고비용 저효율의 효과성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게 되는 동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양평군에서 저희 민간위탁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이게 물론 몇군데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적에요. 그래서 2, 3년을 지금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2, 3년후에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다시한번 묻겠어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해 준 것 재계약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영식

최영식위원

모르신다고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면 그건 다음에 그럼...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 군민도 문화수준의 질을 높이고 양식을 쌓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 의정부 시립 도서관처럼 예를 들면은 위탁 후에 발생된 민원으로 인해서 도서관을 새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도서관 민간위탁 추진중에도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여기도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또 일본의 예를 들어도 역시 공공적 단체안에 위탁업체를 정하고 도서관 관리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서관은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도 서두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중에 의하면은 우리 의회에도 양평 양근리 모 주민의 이름으로 제출된 서류 문건에 의하면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아주 지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계획서가. 운영계획 개요에서부터 재원마련, 양평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월 5,000원에서 1만원의 후원금을 걷고 또 월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목표로 우리 후원금을 결성을 하고 또 도서관내 수익성 사업을 위해서 식당, 자판기, 복사기 이런 것은 유료화 한다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지침까지 지금 공공연히 이렇게 서류까지 해서 유포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됐다면은 어떻게 도서관이 민간위탁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조례통과도 없이 벌써 이렇게 사전에 세부적인 지침이 계획을 모 단체에서 세웠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떠한 모종의 내시를 받았지 않으면은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데 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양평신문에 보도가 됐고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접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하느라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먼저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딱 나오니까 예술인협회, 양평군예술인협회에서 “그럼 우리가 한번 해 볼까?” 그러면서 그 자료를 만들었답니다, 예술인협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술인협회에서 깜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것을 누가 복사해 갔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건데”. 저도 그걸 처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인협회 백시종 문인협회 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만들었는데 이것 어떻게 이게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아주 의아해 하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만든게 아니고 예술인협회에서 그걸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위탁을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휴, 말도 많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안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이 계획서는 예술인단체에서 만든 자료고,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백시종 지금 문인협회 회장께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위탁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한번 맡아가지고 예술인협회에서 한번 활성화 시킬려고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장수위원

다른 단체에는 전혀 이런 준비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단체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못 봤고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예술인협회의 서류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위탁 관련에 대한 것을 승인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양평군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가지 못하고 이런 남들이 해서 안된다고 언론에서 두들겨 맞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만 앞장서 갈려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하여튼 필요하다고 했더라도 검토에 검토를 해 보고 검토해 봐서 진짜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때도 늦지 않을텐데 이 양평군 군립도서관이라는게 뭡니까? 말 그대로 정서입니다. 정서적인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정서를 키워주는 도서관이 누구의 위탁자가 받으면은 그 사람들은 영업상이지 사실 정서적은 아니죠. 다만 양평군이라는 지자체 자체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영리목적 보다는 지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걸 운영할게 아닙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면은 더 보강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가면서 해 나갈 생각을 해 봐야지 왜 이런 부분만 꼭 타 시·군보다 앞서갈려고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답변이 가능치 않으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기섭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물론 다른 시·군보다 앞서갈려고 꼭 민간위탁을 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리면서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갈 방향은 제가 볼 적에는 작은 정부 만드는 것이 앞으로 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우리 양평군도 위탁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전국적으로 볼 적에는 싱가포르와 같이 정말 이 공무원들은 몇만명이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이 행정분야에 참여해서 다 각자 가지고 가가지고 공무원수가 우리나라가 공무원이 만약에 29만, 30만명이라면 앞으로 정말 5만, 10만명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예술인협회에서 계획서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셨죠?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의회에 이 안이 올라오기도 전에 일단 예술인협회 어떤 계획서를 만들어 보라는 것을 말씀하신건 아니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한마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 내용은요. 그리고 제가 위탁을 준다고 그래서 누구를 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그리고 누구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됐으면 제가 공무원 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주 솔직히 정말 말씀드려서 가서 들어가 있지요. 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누구를 준다 안 준다 이런 얘기 제가 안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준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안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술인협회에다가 얘기를 해 놓으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군, 읍·면하고 군수님 특별지시로다가 "민간위탁 추진방안을 강구할 것" 나오면은 각 실과소, 읍·면 공무원들이 전부 알게 됩니다, 다 공람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양평군민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알게끔 돼 있으니까 자료를 만들어 본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군에서는 양평에 거주하는 모 주민으로부터 진언서를 받아 보셨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못 받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아까 관계관께서는 예술인연합회에서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양근리의 모 주민으로부터 받은 진언서에 의하면은 붙임 유인물 3페이지 둘째줄 비고에 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양평군과 양평공공연구소와 회원과의 모종의 약속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부계획 지침이 양평예술인연합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을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양평공공연구소라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회에 온 자료를 제가 어떻게 읽어 보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만큼은 예술인협회 백시종 회장님이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아주 분명히 우리 사무실에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공공연구소라고 한 것은 신문에 잘못 난거겠지요, 그렇게 되면은요. 전 그렇게 생각 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신문에 난걸 가지고 공공연구소라고 했습니까, 그럼?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전 모르지요,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걸 다 안 읽어 봤습니다, 현재 제가. 그 먼저 의장님실에 가니까 한번 말씀 하셔 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아주 기분 나쁘셔 가지고 저한테 알아 보라고 그래서 그것만 복사한 것밖에 지금 죄가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 모든 사업이 주민들의 의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양평의 여론이 복잡다양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의 의혹을 사면서 이렇게 모든 일이 집행이 됩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어떤거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장수위원

지금 언론이나 주변에서 항간에 떠도는 여론에 의하면은 모종의 배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다분히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럼 주민의 의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게 추진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구를 준다, 어느 연구소를 준다” 그건 당사자인 소문에 떠들고 만드는 사람의 얘기지, 저희가 어떻게 누구를 준다고 감히 얘기를 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그 사람이 줄 것이다, 아니면은 할려고 그러는 사람이 솔직히 말씀 드려서 도서관에 와 가지고 6, 7번씩 왔다고 그럽니다. 어떤 연구소 어떤 사람이. 그래 도서관 직원이 “왜 자꾸 그러냐?” 그러니까 “아, 내가 위탁 좀 받을려고 그러는데 자료 좀 달라” 아 그래서 우리 직원도 기분 나빠서, 아직 의회의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와 가지고 자기가 되는 양 하고 다니고 있어요. 뭐 몇번 왔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얘기들을적에. 그러니까 공무원도 기분 나쁘고, 또 옆에서 임모씨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 자기가 볼적에는 맞지 않으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이런식으로 지금 비하된 것 같이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적에는. 그건 하나의 선례나 그런 뜻이지 저희가 얘기하고 다니고 그런건 절대 없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과 제3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전문성 부여 및 책임운영으로 수질관리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경제성을 추구하며, 인력증가 요인을 해소함으로서 하수처리비용 절감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 위탁대상은 용문, 하자포 하수종말처리장, 창대, 세월, 석장 간이오수처리장과 소규모 마을하수도 9개소 등 총 14개소이며, 위탁원가 산정금액은 년간 7억335만1,000원으로 위탁을 실시할 때 예산절감액은 년간 3,357만6,000원으로 예상되며, 위탁방법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한 적격 심사 후 입찰예정이며, 위탁관리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및 검토의견으로는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 역시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 결정방법,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반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관련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99년도 1월 9일 경기도에서 통보된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에서도 ’99년도에 중점 위탁추진 선정 사업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을 우선, 선정 추진하는 사항이며, 강하, 서종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은 지난해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위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동의(안) 역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에 있어 심의 후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위탁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양평군 등 8개 시·군만 실시하지 아니하고 23개 시·군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사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저효율 고비용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으로서 양평읍 외 2개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청소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위탁 예정지역은 양평읍, 양서면, 용문면이며, 위탁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를 실시하는 것이고, 종사인력은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을 포함하여 25.69명이며, 위탁 예정가는 년간 7억2,291만3,000원으로, 위탁시 예산절감은 약3,2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타 사무의 위탁절차 및 방법과 동일하며, 위탁 예정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및 검토결과는 동 동의(안) 역시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 결정방법,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반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관련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99년 1월 9 일 경기도에서 통보된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에서 ’99년도 일반사무 분야 민간위탁 추진대상으로 선정된 사무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에 있어 심의 후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이 양평군에 임명 받아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질문이 많아서 미안합니다마는 민간위탁 시설 재계약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재계약이 되는 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고기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환경사업소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고기섭위원

아, 그런데 지금 이 민간위탁 사무는 환경사업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재계약 문제요.

고기섭위원

승인안건 때문에 같이 겸비해서 과장님한테 했는데 이건 그럼 나중에 환경사업소장님이 답변해 주고요. 먼젓번 69회때 환경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이 바뀌면 모든 업무가 바뀌는 건지, 제가 전체적인 것을 다 읽지 않고 주요골자만 몇가지만 읽어 보겠습니다. “업무중 환경기초시설 4개소 및 운영관리업무를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요골자 내용은 위탁대상은 축산 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서종 하수종말처리장등 4개소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은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을 정해서 발주를 하고 강하, 서종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법을 정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실시처리용량을 단가 계약으로 해서 위탁비용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로는 위탁시 예산이 20%정도 절감이 되고 공무원도 13명 정도가 감축이 되리라고 판단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민간위탁 부분에서 증액내용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20% 처음에는 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지금 27.4%가 됐거든요. 27.4%가 됐고, 공무원 13명을 감축 한다고 했는데 몇 명을 감축 했습니까?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고기섭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가계약건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걸로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공무원 감축되는 것은 당초에 14명 이었습니다마는 현재 그쪽 민간업체로 우리 공무원 직을 떠나서 민간업체로 가 있는 사람은 4명이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4명을 감축 했다는 얘기네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아, 글쎄, 우리도 이 공무원 감축을 무조건 하는건 원하지 않습니다만 이 실행에 옮기지 못할 계획을 의원들한테 업무보고 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한 업무보고를 해야지, 실현가능치 않은 업무보고를 했다는게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계획이 됐으면은 계획한대로 운영을 해 보는게 행정부가 의회에 대한 신뢰도지 이건 뭐 의원들한테 그냥 대충대충 보고해 놓고 나중에 하는대로 다시 잘못 됐으면 잘못된대로 다시 보고 한다면은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의회한테 와서 승인받을 이유는 뭐가 있고, 조례나 아니면 동의건 같은 것도 하나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행정부는 행정부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되지. 그리고 제일 또 안타까운 것은 실무 과장이 바뀌면은 업무까지 바뀌느냐 이거지요. 이 정도로 양평군의 업무가 일관성이 없다면은 의회에 와서 이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지금 과장께서는 여기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도요 사실 좀 얘기하는 나 자신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긴한데 행정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경시당하는 기분도 들고, 하여튼 답변은 가능하시면 하시고요, 가능하지 않으시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업무 숙지를 빨리해 가지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관리해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이 위탁할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상주시킨다고 하더라도 과연 운영·관리가 제대로 될지 염려가 되고요, 이윤을 남길 경우에는 운영비가 모자르는데 따른 부실경영으로 방류수의 수질이 악화될 것이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은 전문성을 제고를 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시키는 건데요, 민간인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민간위탁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부서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간혹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니까 처분을 못 했었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못 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민간한테 운영을 맡겨 가지고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됐을 때는 그 사람들의 어떤 행정적인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 까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운영비를 남기기 위해서 부실운영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히려 자기들이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가 됐을 때는 어떤 형사처벌 이라든가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가해지기 때문에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수질기준을 체크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1차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타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아시는데 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세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비교분석을 해 본 것은, 해 보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조금전에도 박위원님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지마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장단점이 있다라는 그것을 말씀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수

문필수위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시면 환경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문위원님 환경사업소장님 답변 들으시지요?

고기섭위원

가만있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을 듣고 해야지, 또.

정운상위원

일괄답변을...

고기섭위원

아니 있다가 사업소장님은 또 들을게 있으니까 여기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 내용중에 하나만 물어보고서 답변 들으면 되지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

고기섭위원

이것은 환경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실 문제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장·단점도 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2차 승인을 한다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위탁관리를 했을 때 한번도 안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 4개 처리장에다가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관리를 해 보니까 사실 어떠어떠한 장점이 있었다. 단점 보다는 장점이 맞고 양평군을 위해서는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위탁에 관한 추가승인이 필요한데 장점이 많은지 단점이 많은지, 무조건 위탁관리를 시작 했으니까 계속 2차분도 위탁관리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니 고기섭위원님 답변은 지금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못 하신다고 얘기를 하신거니까 문필수위원님하고 내용이 똑 같은데 그러니까 사업소장님한테 듣지요, 뭐. 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먼저 고기섭부의장님께서 민간위탁된 수탁비를 재계약 실시여부는 지난 3월 24일날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고기섭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따른 장단점 문제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해 9월 11일날 민간위탁을 전국 최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점과 단점이 어차피 있게 마련인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첫째는 전국 최초로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을 하므로서 나름대로는 행정의 선진화를 기했다 하는 것을 장점으로 잡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앞서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행정기구 인력의 감량화를 했는데 정규직이 3명, 일용직이 1명 해서 4명이 민간위탁기구로 갔습니다. 또 저희가 당초에 63명이 정원이었었는데 49명으로 정원이 조정이 되므로서 14명이 정원이 삭감된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세 번째는 수처리 비용의 절감효과를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기간이 지난해 9월 11일부터 현재까지 1년이 채 안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일천한 관계로 전형적인 모델집단으로 해서 비교는 어렵습니다마는 운영비만으로 봐서는 약 10%의 절감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1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경과되고 모델집단을 통해서 비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하와 서종 처리장은 지난해 4월 29일날 준공이 되고 곧바로 민간위탁이 된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교집단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지자체내에 행정적인 처리에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했다는 그런 경쟁원리의 접목을 장점으로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민간위탁이 되므로서 비교적인 즉 저희가 직영하는 것과 민탁시설과의 비교적으로 해서 기술력이 향상되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섯 번째는 행정 운영방침을 관료 행태적인 운영방침에서 신기술이나 이런 것을 민간적인 경영기법으로 바꾸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국내외 기술이나 또 환경 우수분야에 민간적인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마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이 일천한 관계로 그런 것을 입증할만한 그런 것은 아직 확실하게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민간위탁업체에 지역주민의 고용효과 같은 것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 그렇게 지금 고용이 일부 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 장점은 계속 긍정적인 면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단점을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는 민간위탁기간이 일천하다 보니까 운영방법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을 사실 저희 공무원들하고 시운전 기간은 있었겠지마는 이것이 약간 미숙한 현상이 초기에 발생됐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운영하는 기술력이 민간이 아직 저희마냥 이렇게 체계화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 환경사업소내에 실험실 등 이런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는데 민간이 운영하므로서 거기도 또 실험실 같은 이런 장비를 갖춰야 되는 그런 이중적 투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우리 공직자의 신분상의 구조조정이라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신분 불안적인 요소도 있겠지마는 아직까지 정형화 된 모델이 우리 국내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이 지난해 최초로 민간위탁되고 나서 이 부분을 계속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따라서 저희가 지난해에 군의회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동의를 해 주신 관계로 지금 1년차가 들어갔습니다마는 잘 되는 방향으로 육성 지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수질문제를 걱정을 하시는데 이 수질문제는 지난해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수질의 어떤 나쁜 현상이 왔을 때 법상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이랬을 때 운영비를 삭감하고 경고하고 시정 주의조치하는 이러한 협약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묻지 않겠고요,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답변내용중에서 민간이 위탁을 하다가 보니까 체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전문성이 있는 데다가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전문성이 없는 행정요원들이 했을 때는 체계화가 되어 있고 전문인력을 들여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자는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지 그 답변이 애매하고요, 또 한가지 민간위탁시설 재계약 현황이 이 의회 승인안인지 아니면은 승인없이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환경기초시설의 체계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뜻은 운영하는 기간이 일천했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 이런 뜻이고, 앞으로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재계약 문제는 지난 연말부터 금년초에 지제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슬러지를 저희가 매립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매립으로 인한 주민의 불만 내지는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유공관이 막히고 슬럼프 현상이 생기고 그런 관계로 저희가 건의문을 받았고 또 주민대책위에서 그런 내용을 제시한 관계로 이것을 위탁 소각처리하고자 안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7일날 군의회 임시회 금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긍정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왕리 쓰레기 매립장의 유공관 막힘 현상을 이런 슬러지 문제를 위탁 처리할려고 한다는 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저희가 구리시하고 위탁을 체결해서 당초 계약된 계약서에 의해서 그 계약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내용은 당초에 사후 계약상 사전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바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된 점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위원

답변 다 되신겁니까?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요, 이게 재계약을 할 때 증감액에 대한 것을 재계약할 당시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의회 승인없이도 보고만 하고 그냥 계약이 가능한거냐 이걸 묻는겁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변경의 내용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의회의 동의를 밟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계약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예산절감과 기술축적 또 주민의 질좋은 서비스를 위해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축분뇨 처리를 함에 있어 축분뇨 반입을 제한제로 받고 있는게 사실이죠?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그것은 지금 저희가 축산분뇨처리장에 부하현상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한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한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시설을 기술적으로 어떤 부하가 걸린다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내용을 민간위탁이 됐을 시는 즉시즉시 처리를 하고 정말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민간에게 위탁하므로서 더 피해를 받고 있는게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제한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양평에 축산농가가 65%가 양동에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나한테 들어온 건의내용이 제한적으로 받고 있고 또 여기서 받을 때는 1만원이 들어가지만 해양투기로 할 적에는 2만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톤당. 지금 굉장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게 지금 현재 사실이예요. 여기서 제대로 또 그나마도 받는 양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제한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지상으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면은 질좋은 서비스와 기술축적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다 하고 위탁을 한 것인데 지금 이런 상태로 본다면은 위탁에 반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간위탁이 되고 나서 지금 금년도의 물량이 다소 늘었습니다, 반입량이. 그런데 여기 축뇨처리장에 반입되는 BOD기준해서 5,000ppm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반입될 당시에는 축분이 아닌 축뇨를 반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기준도. 그래서 5,000ppm이었는데 사실 양동 양돈단지나 이런데는 축분과 축뇨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잘 압니다. 그래서 2만ppm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1일 200톤이라는 것은 5,000ppm의 기준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반입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설에 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또 처리를 한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반입을 제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금 18일까지 현지에서 주민들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분과 뇨를 구분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축분과 축뇨를 분리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구희위원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분리해서 하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분과 축뇨를 분리해서 저장하기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돈사에서 똥을, 축분을 삽으로 다 걷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뿌려서 저장조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합해져서 들어오는게 지금 2만ppm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리하는 것은 5,000ppm을 기준으로 해서 200톤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분류하는 과정이 농가에서는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라 그런 얘기죠. 여기서 행정적으로 분류를 하라고 그러는데 사람 같으면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동물이기 때문에 분류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의도는 좋지마는 실지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과장께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알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드릴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최대한 축산농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라고 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인 자연정화법 축뇨처리장의 자연정화법이 된다면 축산농가한테 약간의 고농도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말씀드린대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분처리를 축산농가에서 굉장히 할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처리장에서도 기술적인 것과 시설투자를 더해서 제대로 정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아까 환경사업소장께서 축분뇨가 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축산농가가 거의 망해가고 사실 지금 소수만이 살아남고 있는 실정이예요. 지금 점차 줄고 있고 지금 겨우 돼지값이 좋아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것에서 조금 는다고 봤을 적에 기존에 양동에 있던 데서 지금 한 10여농가 이상이 다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형편이예요, 먼저보다는. 굉장히 많이 감소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축분뇨 처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축산농가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질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계속 준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또 환경사업소장께서 정원 구조조정으로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또 민간에게 줬을 적에는 고용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사업소는 전액 국비로 전부 지원되고 있죠?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도비입니다.

안구희위원

예, 도비. 우리 군비는 하나도 들어가는게 없죠?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군비도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도비도 1억원 이상을 반납한 사실이 있죠?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지금...

안구희위원

작년에 한 1억원 정도를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걸로 봤을 적에 도비가 많고 군비 지원이 약간 들어간다면은 굳이 위탁을 줄 필요없이 도에서 돈을 주고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인원을 늘리면 늘렸지 줄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위탁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 한번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 환경사업소에는 도비와 군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군비는 저희 위생처리장이 군비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군비로 되어 있고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사실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을 9월 11일날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이것은 작은 정부 구현 내지는 기술의 민간 이양, 그리고 조직구조의 감량화 뜻으로 상정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셔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구희위원

환경사업소장님께 아주 진심으로 내가 묻겠습니다. 공무원 입장이 아닌 축산농가의 입장이나 개인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위탁을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순수한 민간인 입장에서.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구희위원

예, 좋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수

문필수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문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작년에 관로설계가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유입구역으로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유입을 안 시키고 있는건 뭐예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하처리장 구역내에 강하처리장 4월 2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연결 가구가 83가구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있는걸로 아는데 이번에 지난해 예산에서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달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거예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계약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여러 가지 저지대적인 기술적인 문제, 저지대로서 연결하기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 사업소장님께서 예산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지금 각 가정에서 나오는 맨홀 그러니까 지면보다 얕은 데를 확인하고 다니시면서 지금 정비를 하고 계시지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됐을때도 준공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면보다 맨홀 자체가 얕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우수가 다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지요, 지금 현재. 그런 가정이 엄청 많았지요? 그런데를 지금 다시 정비하고 있던데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준공검사를 하기 이전에 그런 것을 제대로 처리를 하고 준공검사를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가계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거 아니예요, 지금.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지난해 주 관로와 차집관로 주 관로를 하고 또 가정지선은 저희 군에서 연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3가구는 누락된 부분에서 또 인상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문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오리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래 동오리 부분만 그런게 아니라 지금 강하면 실태를 보면은 거의가 지금 현 지면, 자기 땅보다 땅 지면보다도 얕게 묻혀 있어요. 지금 맨홀이 전부.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 그리로 다 들어가 버리고. 뭐 먼젓번에 45㎜가 왔는데 지금 운심리쪽에 보니까 그쪽으로는 맨홀로 물이 다 차고 올라 오더라구요. 이번 비에, 먼저 지난간 비, 어제 비가 아니라 먼젓번에. 그래 그런데 그런걸로 봤을 때는 그게 오·우수가 다 유입이 돼 버리고 있으니까 지금 용량처리를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뒤로 역류하는게 아니냐 이 얘기지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문위원님! 그 시설에 관한 문제는 조례하고 좀 관련이...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한번 물어 보는거예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한번 살펴 보세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지금 공식적인 임시회의에서 이거 말씀 드려야 될 사항인걸로 알지만 먼젓번에도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 내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위탁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차량이나 장비, 예를 들어 장비를 지금 현재 구입을 해다 놓고 있는 분이 있고, 지금 차량 제작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사람네들이 안되게 되면은 입찰에서 안되게 되면은 재산상의 피해가 약 한 2억정도 이상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그게 한사람은 아마 차량제작을 신청해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그리고 한 사람은, 한 업체는 지금 현재 차량을 구입해다 놓고.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그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답변석에 앉으신걸로 아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사전에 그런 차량이 구입이 돼서 현재 있는지 그것에 대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정운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허가가 나갈 때는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허가 기준에는 차량을 구비한 자가 차량을 구비를 해야 허가가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업체가 지금 두 개 업체가 있는데 그 두 개 업체는 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운상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현장을 가 보시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데 그럼 허가기준에 5대든지, 6대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재력에 대한 기준을 놓고 어떤 사람이 낙찰된 것을 지금 현재 직영하는대로 제작기간을, 차량제작 기간을 5개월이고, 6개월이고 주게 되면은 현재대로 직영을 하고 주게 되면은 문제가 안나는데 구태여 꼭 차량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확보를 해야 입찰자격이 되는거 아닙니까, 일단은? 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차량 제작기간을 5개월이고 6개월이고 낙찰시켜서 재력만 충분하다 그러면 제작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 말이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꼭 왜 차량을 확보하게 5대고, 지금 5대가 확보 갖다 놓은걸 내가 봤는데 5대를 그렇게 확보하게 만들어 놨느냐?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유찰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은 어떻게 재산상의 피해는 어떻게 될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꼭 나부터도 2억이라는 돈 이상이 물거품이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나는건데, 재산상의 피해가 어마어마 한건데. 그런 조건을 붙이지 말고 재력만 있다고 그러면은 차량 제작기간만 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조건을 붙이지 말고 재력만 있다면 차량 제작기간만 주면 된다 이겁니다. 하필이면 그런 특수조건을 붙여서 그 조건을 붙여서 차량을 미리 사놓게 했다가 차량 구입을 해 놨다가 만약에 유찰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재산상의 손해는 누가 볼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군에서 변상해요? “군에서 이왕 하는거 우리 청소차가 필요하니까 청소차 우리가 도로 쓰겠다”고 그래요? 그건 말도 안되는 조건부터 할 적에 잘못 했고, 그런 조건이 나오기 전에 그 차량이 구입이 됐었어요. 그것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탁을 한다는 위탁을 하겠다는 방침을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지금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거든요. 어떤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하겠다고 우리가 지금 공고를 한 것도 아니고 일단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이 군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허가기준, 허가를 받아 놔야 입찰조건이 되기 때문에 허가신청을 한 것이고,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시설기준에 의하여 차량을 구비를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이 된 것입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난 4월 7일 제 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0일 제2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

그때 다 우리가 집고 넘어 갔던거 아니예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박선배위원

전 없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까지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오는 6월 28일 개의 예정인 제5차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