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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기섭 의원 5분자유발언

81회 제2본회의199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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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선거구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일괄 질문후 일괄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질문 의원과 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의원에게 두 번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평읍 선거구 정운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

정운상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사 박물관 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는 군민 모두의 염원이며 오늘 우리 모두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군민들 역시도 박물관 유치를 위한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대내·외적으로도 군에 자연사 박물관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홍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군민은 군민대로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또한 자금과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유치를 위한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9일 실내체육관 광장에서 양평군민 벽돌 8만장 모으기 행사를 양평군 예술인 협회 주관으로 개최했으나 그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정책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과 전용실태 및 사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산의 집행이란 확정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와 더불어 수입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것과 예산을 편성·확정시킨 후 여건의 변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예산이용과 전용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오늘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단체장의 재량권을 일탈한 남용이라고 할까요?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음은 심히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전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목으로 인건비와 시설비 그리고 상환금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의회는 전혀 개의치도 않아요. 예산서가 왜 필요합니까? 집행부에서 하고 싶으면 아무 예산이나 전용이라는 명목으로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관계관에게 묻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3대 의회 때부터 현재까지 관계관은 불법 예산전용 사항은 무슨 무슨 사업, 몇 건에 예산액은 얼마나 전용이 되었으며,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예산집행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있는지? 그리고 기획정책실에서는 예산전용에 대한 사전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데 챙겨야할 부서에게 싸인만 해주고 있지나 않은지 묻고 싶고, 또 무분별한 예산 전용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장치는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사전 집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98년도의 예산마감은 ’99년 2월 28일까지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고, 2월28일이 지나면 군 금고에서 제출하는 일계표 상에 ’99년도 이월액의 확정된 계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 집행잔액, 이월사업비로 구분이 되고, 이월사업비는 이미 ’98년도 예산마감일 전에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순세계 잉여금이나, 국·도비 집행잔액은 4월말에 있었던 제1회 추경시에 이미 파악되어 예산에 계상 되어야 하는데 어쩌자고 순세계 잉여금 23억원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계상하는 이유를 말해 주시고, 본 의원은 본청이나, 읍·면의 각종 추가사업은 이미 지난해 말이나, 제1회 추경 이전에 계획된 것도 있고, 금번에 계상된 사업비도 이미 집행한 내용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집행한 후 예산승인을 요구해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의 집행을 필요로 할 때 예산전용이나, 예비비사용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집행한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상 군정질문 때가 되면 단골메뉴로 체납세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강력한 징수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 드립니다 군의 당초예산 재정자립도는 19.7%입니다. 20%가 안됩니다. 주요 세입예산의 내역을 보면은 세원 중에 자동차세가 30억, 종토세가 18억, 담배소비세가 44억원 등이 주 수입원이고, 사용료수입 8억원 등등해서 당초예산 중 과년도 수입을 제외한 징수목표액이 122억2,000만원 입니다만 체납액이 50여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다, 일소다 해서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올해도 자료에 의하면 2차에 걸쳐 목표액은 18억원이고, 징수는 35.5%인 6억5,000여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납액이 계속해서 매년 늘어난다는 사실이예요. 과장께서는 체납액 현황과 계속 증가되는 체납세에 대한 대책과 상습 고질체납자 징수실적 및 대책 그리고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물건 중 성업공사에 의뢰한 실적과 그 외의 물건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재산 처분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는지? 체납액이 누증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해야 돼요. 국세처럼 과감하게 받지 못할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강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사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고질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 질문을 보고 드립니다.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

예.

김영구의장

정운상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

정운상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민회의 경기도지부에서 발행한 책자 정책자료집에 의하면은 어떻게 된 것인지 여주군 자연사박물관 유치 적격지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위의 자료집 발간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지난번 문화관광부 용역 현지답사 결과 종합평가표에서 우리 군도 30점이고 여주군도 30점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군의 향후 유치전망은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구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부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자연사박물관유치위원회 상임위원의 한사람입니다. 단, 벽돌 8만장 모으기 운동할 때까지만 해도 양평군에 큰 볼거리가 생기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술감각이 있는 예술인협회가 하면은 뭔가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 벽돌 8만장 모으기 운동을 한 지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돈 때문에 돈이 있는데도 일을 못한다면은 왜 못하는지, 그리고 돈이 없어서 예술인협회가 못한다면은 굳이 예술인협회가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이종태입니다. 정운상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예산의 이용 및 전용현황과 예산 집행 감사결과 처분내역, 그리고 무분별한 예산 이용 및 전용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기능별 분리인 장·관 과목과 행정기관별 분리인 항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후 사용토록 지방재정법 제38조 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 분류과목인 세항, 또는 목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항목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운상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나 시설비, 상환금은 전용에서 제외되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전용한 사항에 대하여 익년도 결산검사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사유를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 현황으로 ’98년도, ’99년도 세출예산의 이용결정은 1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산의 전용은 ’98년도 총 6건에 6,406만5,000원으로 그 내용은 국제옥수수재단 출연금에 300만원, 환경사업소 공공요금 부족분에 4,000만원, 강하 복리후생비 부족분에 726만5,000원, 강하면 수당 부족분에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공영개발사업팀 물품구입에 960만원, 환경관리과 청소사업의 용역비 1,500만원등 2건에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또는 전용부분에 대하여 상급청의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용할 경우는 사전 의정평가의 날을 통하여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예산 전용의 경우도 비록 집행부의 재량에 해당되나 엄격한 검토와 심의로 예산의 전용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예산 전용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장치로는 지방재정법 제38조와 39조를 충실히 이행하겠으며, 예산집행 품위 협의시 예산의 편성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순세계잉여금이나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 계상 지연 사유와 예산 수립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당초예산 편성과정을 살펴보면은 ’98년 7월 28일 경기도로부터 ’99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되어서 9월 1일 각 실과소, 읍·면에 양평군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해서 내부작업을 거쳐 11월 20일 ’99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하였고, 12월 15일 ’99 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을 추가로 제출해서 12월 19일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 중요한 세입재원은 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자체재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으며,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 세출예산 집행실적과 당해연도 집행실적을 심층 분석해서 추계한 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출납폐쇄 후 그러니까 2월말이 출납폐쇄가 되겠습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가 작성된 이후 산출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추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은 ’99년 4월중 확정 고시되므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경기도로부터 납입고지서가 부분 발부되어 가결산된 자료를 근거로 제1회 추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3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3,800만원등 총 11억4,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9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완료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총 101억2,700만원 중 당초예산에 계상된 78억1,300만원을 제외한 23억1,400만원과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미계상분 3,8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각각 편성 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일부를 부득이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 사용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 사용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에 1,457만원, 노숙자 보호비에 54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에 1억4,300만원, 산림개발과 소관인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1억1,000만원, 수도사업소 소관인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2억200만원등 총 5건에 5억6,497만원을 집행한 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특성상 국·도비 보조금 내시와 자금교부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의 수혜시기를 앞당기고 적기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성립 이전 집행을 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오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

정운상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관·항·목을 무시한 예산집행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집행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장이 임의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집행하였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구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집행에 대해서는 군에서 방침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저희 입장에서도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협의를 해 줬습니다.

정운상의원

그러면 관·항·목도 무시하고 이제는 아무데나 그냥 막 갔다 끌어다 쓰면 됩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무데나 끌어 쓸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사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만 예산의 전용도 그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운상의원

지금 전용한 사항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지금 제가 아까 쭉 예산 전용에 대해서 사용된 사항은 그것은 적정한 법에 의해서 예산 전용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느 장소를 지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데 답변자료에서는 적정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보는데는 적정하게 예산집행이 안됐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협의해 가지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운상의원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마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갑니다. 앞으로 이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주시고,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정운상의원

결산검사도 있고 또 의회 감사도 있고 그런데 그때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테니까는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본 의원으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시한번 그걸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방청석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본회의장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방청석의 어떤 문란이 초래될 경우를 생각해서 자제하시고 자리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지 않을시에는 의장으로부터 어떤 경고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기획실장께서는 1년전 3대양평군의회 원구성시에 한번의 실책도 묵과하지 않으려니와 중복되는 실수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가를 들으신 것으로 기억 하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정운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성립전에 사전집행 또 그런 의도를 철저히 가리겠다는 본 의회의 뜻이었습니다마는 1년여동안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요청된 2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은 6.25행사지원비 600여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대로 본 이번 회기는 29일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예산 성립전에 집행 내역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명하실런지 또 행사나 예산의 사전승인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행사나 예산에 대해서도 기획계를 통한 창구이용 기능이 아주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명하실는지 해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6.25행사 집행에, 정부에 대한 그 600만원은 경기도로부터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공문이 시달이 된게 당초에 미리 시달이 됐으면은 1회 추경이나 본 예산에 성립을 시켰습니다만 그러한 사항 공문이 1회 추경 끝나고 이후에 도에서부터 공문이 시달 돼 가지고 해당 실과소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사항이 금년 29일날 회기가 끝나겠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해당과에서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편성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시지요, 다음에 또 기획실장 시간이 있습니다. 예,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신운희입니다. 먼저 정운상의원님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가급적 성의를 다해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체납액 현황, 체납액 징수 실적,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체납액 현황은 ’98년 12월 31일 현재 61억원, 연도폐쇄기인 ’99년 2월 28일에는 46억원, ’99년 5월 31일 현재는 도세 19억, 군세 19억등 계가 38억7,100만원이며,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2억2,9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5개월간 22억9,900만원을 징수하기 까지는 상당한 어려움과 노력이 있었음을 감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살펴보면은 1월중에는 세무회계과 직원 1인당 30만원 이상 체납자 20명씩 320명에 대해서 1억2,400만원을 징수했고, 2월중에는 군내 전 직원이 참여하는 255마을 담당자 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588명으로부터 3억1,600만원을, 4월중에는 제2차 255마을 담당자 책임징수제로 1,151명으로부터 3억3,200만원을, 4월, 5월중에는 세무직 공무원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 544대로 1억1,700만원등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 참여한 여직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했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이 수치심 극복에 상당한 인내가 필요했으며 “자동차로 어떻게 죽이겠다”는 협박, “몽키스패너나 짱돌로 어떻게 하겠다”하고 쫓아 다니기 때문에 집행하는 직원들이 군부대로 피신하고 경찰을 부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영치한 544개의 자동차 번호판중 아직도 92개가 남아 있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에 대한 조치는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1일 성업공사에 13만7,800만원의 체납액을 공매의뢰해서 지금 현재 공매진행 절차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는 각종 여건에 대한 취소예고를 40명에게 했고, 5월 17일에는 전화가입권 189명에 대한 3억9,700만원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그 외 부동산 599건에 30억, 자동차 1,434대에 7억9,100만원을 압류 조치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40명 18억5,600만원을 고발 조치 준비 중에 있으나 부도 등으로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체납세를 받지도 못하면서 체납자에게 벌금이나 실형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예의 주시 중에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2월 28일자로 전국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판명된 87건에 1억1,500만원, 소멸시효는 2,958건에 6,800만원 계 1억8,400만원을 결손처분을 실시 했습니다. 고질체납자는 정의하기에 상당히 유동성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300만원 이상으로 5건이상 체납하는데 2년이상 경과된 사람을 고질체납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여기에 대입하면 우리 군에는 109명에 21억3,500만원, 우리 군 총 체납세액의 55%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명단공개는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2항에 의거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체납자의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공개할 수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가장 대표적인 고질체납자 개인 누구누구와 백산 스포션 용암 온천 개발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 할 수 없는 사유를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개인 ОО씨 4,268만3,000원, 백산스포션 4억8,035만6,000원, 용암 온천개발 4억9,078만9,000원, 계 10억1,382만8,000원으로 우리군 총 체납액에 2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원별로 보면은 도세가 71.4%인 7억2,300만원, 군세가 20.4%인 2억700만원, 국세가 8.2%인 8,2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등기부상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개인명의가 토지 9필에 1만1,773㎡, 백산 스포션 명의에 토지 5필 7,758㎡, 건물 1,003㎡, 용암 온천개발 명의 토지 8,819㎡, 건물 1만5,411㎡로 공시지가로 평가액을 합하면 692억5,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근저당 또는 가압류된 사항은 근저당에 금호건설, 한국 기업 리스등에 920억원, 전세권 4억5,000만원, 가압류 2,800만원등 합해서 924억7,800만원이 근저당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징수희망은 거의 없다고 본인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방세의 압류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재산평가액 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을 하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아직까지도 이들의 명의로 재산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이 재산을 없애야 하는데 이 재산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우리군에서 먼저 이 재산을 없애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업공사에 공매처분 의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는 공매처분 의뢰시 공매수수료 약 1억4,000여만원을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방세 보다 근저당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의 배당액은 한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정액을 배분 받는다 하더라도 앞서서 말씀 들으신 도세가 71.4%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은 일정 배분액에 대해서 도세징수교부금으로 30%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 결손처분 하려면 법인이나 개인이 파산선고가 되든지, 또는 등록재산이 어디에도 없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해 관계자가 너무 많고 파산선고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는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행정에 대한 세무회계과장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다른 업무에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 했습니다만 세정업무에 대해서는 납세자나 공무원의 인식이 아직도 좀 답보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세금은 억울하다는 사고가 납세자에게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납세자의 사고를 내가 낸 세금은 10배로 확대되어 내가 돌아 온다는 사고로 바뀌도록 납세자 이해·설득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들도 전체 세금을 세무회계과에서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군청 전 직원이 참여한다는 이런 의식을 확산토록 하겠고, 세금을 받아야만 내 봉급도 받을 수 있다는 이 당연한 사실들을 인식토록 하겠고, 따라서 납세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보다 친절한 행정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금은 헌법과 법령에 의해서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이러한 강제행위가 납세자와 집행자간에 공감이 형성될 때 체납세는 줄어 들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는 강한 방침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이면서도 세금을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발, 공매 등으로 이렇게 강하게 대처해 나가겠고, 도저히 낼 수 없는 이런 형편인 사람에게는 인내와 기회를 줘 가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노력 하였습니다만 답변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예 정운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

정운상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 하기로는 과장께서는 열심히 징수독려 하겠다고 하는데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두 번째 타 시·군에서는 신용카드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실시를 안하고 있는 이유와 신용카드로 징수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본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의원님께서 우리 체납세 실적이 부진하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인 경기도, 또는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네는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일 개인의 체납세가 한 20%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전체가 이렇게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저희네 군이 열심히 했고 전체적으로 절대 부진한 실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물론 저희네 이 전체를 다 받아 들이면 좋지만은 현 여건상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부진사유를 질책하시는 것은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받아 들여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신용카드는 저희네도 상당한 하여튼 준비를 해서 여차하면은 곧 실시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해서 하는게 각 시·군이 지금 여주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천군 이렇게 몇군데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 하는 것이 7%내에 징수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그래서 아직까지 좀더 더 좋은 방법을 여기다 접목을 시켜서 이러한 방법을 쓸려고 지금 관망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저희네가 다 해서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원

다시 보충질문 드리는데 지금 경기도내에서 본군이 징수실적이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좋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건 세무회계과장님의 말씀이지 하여간 세금이란건 될 수 있으면 미납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인이 좋다고 그러면 뭘 합니까? 숫자만 나열이 됐지 실제 들어온 숫자가 없지 않습니까? 숫자만 나열이 됐는데 앞으로 이 숫자 나열만 시키지 말고 징수를 해야 되고, 또 카드신용제란건 국가에서 무슨 목적으로든지 추진을 할적에는 목적이 좋다고 해서 이거 추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우리 의회에 카드로 세금을 낸다, 징수를 한다 하는 얘기도 한번도 없었고, 다른데서는 여주에서 여주나 남양주시나 구리시나 뭐 연천이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몇군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뭔가는 맨날 앞서가는 행정이니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것은 뭐 세금은 안 거친다고 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카드제로 직불제도 징수결정을 하는 것도, 엊저녁에 SBS 8시 뉴스에서 나왔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우리 군도 언제쯤이나 이 사업이 카드사업을 실시할는지 아직 오리무중인 것으로 제가 답변한 것을 보면 아는데,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를 안하고 돌아 다닌다. 아까도 여기서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세무회계과 직원만 다니면서 각 부락담당제가 세금을 징수했지 타 실과소에서 징수한 것은 내가 명단은 보지 못 했습니다만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각 부락 담당제를 군청직원, 읍·면직원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실효가 제대로 거두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세금이란 것은 크든 적든 자꾸 거두어 들여야지 걷지 않고 주민세 1,000원이다 해서 그것 안 걷고 나가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사는 사람들 예를 들면 주민세 같은 것 징수 못한 것도 엄청 많을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큰 덩어리만 생각하시지 말고, 작은 덩어리서부터 큰 덩어리까지 다 신경을 써서 걷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압니다. 인원은 줄고 업무는 폭주하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시간의 여유를 좀 짬을 내서라도 적은 것부터 큰 것 까지 신경을 써서 징수를 한다면은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쩔쩔매는데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을 명심하시고 좀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시고 각 읍·면에 부락담당한 직원들을 최대한에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강상면 선거구 고기섭부의장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부의장입니다. 그 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민병채 군수님, 이정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한 본질을 직시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강유역관리청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까지 군에서 노력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팔당호로 인한 엄청난 피해의식 속에 살아 왔으며, 현재도 중첩된 규제와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또 다른 규제법을 만들려 하는 정부 관계 부서와 대응하여 한강 수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관계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한강 유역의 관리를 전담할 한강유역관리청의 신설이었습니다. 신설되는 이 청의 인원은 150여명에 불과하지만 이를 유치할 경우 중앙부처의 특별 행정기관으로서 지역경제와 주민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한강수계 지역으로서 중심에 위치하며 가장 많은 피해지역인 우리 양평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이미 국무회의에서 하남시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는 또 한번의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유치하기 위해 군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정대리란 어떤 형태의 직책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IMF를 맞아 구조조정이다, 빅딜이다 해서 통합과 제거라는 두 가지 목적을 포함한 구조조정, 빅딜 등이 사회기능을 마비시키는 일환책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을 통·폐합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한 대응책이라고도 하겠으나, 지정대리라는 직책을 부여받은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신과 책임감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기위 여태까지 왔습니다만 지정대리의 꼬리표를 언제 어떻게 떼어낼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 군에서 판매하는 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토록 하는 등 군민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번 도청에서 진급을 해서 오는 과장급 인사를 보면 인사행정을 정반대로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번 같은 인사는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고려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로 인한 인건비등 투자비에 대한 효과분석과 잘못 시행된 정책에 대하여 군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군수 취임 첫해인 지난 ’95년 상당한 의욕과 기대를 갖고 출발된 공영개발사업소는 지난해 1차 구조조정 때까지 존속하며, 군 수익사업을 위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사업추진의 실익과 구조조정을 통한 실과소의 직제개편으로 지금은 그 업무가 분산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3년간 공영개발을 위하여 투자된 인건비와 사업비는 총 얼마이며, 앞으로의 기대치는 얼마인가에 대해 분석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기대치가 없다면 군민의 혈세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군정에 책임을 진 군수라면 이를 군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정식으로 사과할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업체 보유차량 및 장비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의향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암흙 같은 IMF 경제위기의 긴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사회 각 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아웃소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몸집 줄이기가 관행처럼으로만 여겨왔던 시설관리의 일정부분을 민간위탁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범위와 강도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사용하고 있는 포크레인, 덤프트럭, 관용차량 등에 대해서도 차량임대차 계약 또는 렌트카 도입과 작업량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정책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조례는 총 몇 건이나 되며, 그 중 행정집행에 실제 사용되는 조례는 몇 건이며,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몇 건인지, 또 조례의 존재의미는 무엇이며, 규칙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에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산 종합 관광·휴양시설 설치계획의 수정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평군은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중첩된 규제 덕분으로 맑은 물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많은 산이 위치해 있음에 따라 21세기 우리의 소득원은 천혜자연을 이용한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환경농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인 외자유치를 통한 용문산 종합·관광 레져타운의 조성 또한 빼 놓을 수 없는 프로젝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전북 임실군에서는 5만8,000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198억원을 들여 5,000여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경견장 건설을 발표하고 문화관광부에 경견장 조성을 위한 사업승인을 신청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종합 휴양시설 계획은 아직 구체적 복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타 시·군의 이러한 발표가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용문산 종합 관광·휴양시설 설치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제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를 실현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조직의 구조개혁을 통한 작은 정부의 구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1차 구조조정시에 계를 없애고 대신 담당제로 바뀌었는데 이는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결재단계 축소를 통한 업무능률의 배가에 있으나, 본 의원의 생각은 계제의 운영과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목적한 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담당제도의 역할과 공 조직의 특수성이 부합되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담당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당초 팀제로 운영한다 하였으나 담당제로 직제 편성하였는데 팀제와 담당제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자랑스럽고 앞날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환경농업-21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으나,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라든지 뚜렷한 기준점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깨끗이 하겠다는 데는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농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금씩 변화하고 조금씩 전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농업은 지역 여건에 맞지 않게 너무 빠른 길을 선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해야 되겠지만, 농업이란 자체가 이론이나 논리만을 가지고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군에서 환경농업을 위해서는 제초제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프랭카드를 여기 저기 붙여 놓고는 있으나, 주민의 습성이나 농사방법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것이며,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미질이 나쁘거나, 작황이 타 지역에 떨어지거나,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판로가 어려울 때 누가 그 보상을 할 것인지, 보상계획을 갖고 강권으로 제지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또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생존권에 부담을 주며 제재하고 있는지, 우리 군 발전의 저해요인인 팔당상수원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악법이 난무한데 농약을 사용하지 말라고 행정부에서 강요하는가 하면은, 농협을 통해 제초제 판매를 제지하거나 구입자가 누구인지 명세서를 작성하라는 등의 알 수 없는 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데 이는 누구의 지시이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군민을 위한 환경농업을 추진하는 것은 강제로 제지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유기농법을 추진하여 농가들로부터 선호를 받아 따라오게 하는 민주적인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기섭부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일문일답식의 할애를 요 합니다.

김영구의장

좋습니다.

고기섭의원

우선 한강유역 유치건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셨다고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몇 가지만 집어 보겠습니다. 팔당상수원으로 인해 얼마전 환경부 마찰로 인해서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 양평군의 대표자로서 삭발까지 했던걸 알고 계실겁니다. 또한 눈이 오는날 8만 군민을 대표한 수십대의 차가 국회의사당에 갔었고, 또한 주민들이 몇백명씩 구속되는 건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요인은 한강유역관리청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로써는 150명 이란 것을 별거 아닌걸로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150명이라는 그 인원가운데 약 한 1/3정도만 가족들이 이주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인원이 약 한 300명이 될 겁니다. 그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 할 수 있다는 유동인구가 생긴다는 그런 문제점도 또한 한편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과 지역대표나 아니면 환경단체가 밀접한 유대관계를 갖게 되면은 그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악법이 게재가 안 될거라는 본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군수께서 답변해주신대로 대통령령의 지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 하셨어도 최선은 다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법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한두가지 악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강유역관리청은 분명히 양평군에 왔었었고, 또한 환경부 자체에 양평군의 이미지는 분명히 심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남시가 일방적으로 됐는지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뭐 군수께서 그 일을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굳이 그 답변이 가능하시면요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지정대리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정대리라 하면은 공무원으로서는 소신이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 구조조정 모든 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 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신있게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도청에서 진급해서 오는 과장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양평군의 공직자들이 지정대리가 아닌 직무대리였다면은 그 자리는 양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군수께서는 조그만 자재나 인력까지도 양평군에 이득을 주는 일을 하겠다고 계속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공직자 문제만큼은 인색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사업이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인해 주셨고, 추진중의 과정도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만, 한가지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검토가 부족해서 그랬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본의원이 2대에 있을때도 처음 민선군수 시작을 하시면서 어떠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은 희망과 꿈도 컸고 군수께서도 그런 의욕에서 시작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최종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순조롭게 나갔다면은 가능하지 않았나, 행정을 다루고 있는 집행부에서 이 일을 검토가 부족한 상태로 사업 추진이 시작 됐기 때문에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김영구의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고기섭의원

예.

김영구의장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군수께서 답변 하셨을 때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예산하고에 대한 부분 말씀 하셨는데 본의원 질문은 한강유역관리청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게 되면은요, 환경보호단체나 지역대표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 짐으로써 지금과 같은 악법이 다시 발생 안 될거라는 그런 예측 때문에 질문 한겁니다. 그랬을 때 조금은 관심있게 이것을 우리지역에 유치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먼저번 처럼 8만 군민이 또다시 이런 재정적이나 시간적으로 고생을 하는 일은 다시 없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연적으로 우리한테 하남시보다는 우리가 더 필요치 않나 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지금 예산쪽으로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 하셨을 때 비효율적이라고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현행과 임대와의 비교·검토해 보신 일은 있으신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이종태입니다. 고기섭부의장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조례중 사용되고 있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되며, 조례의 의미와 규칙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존재의미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하며 조례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근거가 되겠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조례와 규칙과의 차이점으로는 조례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으며 국가위임사무라 하여도 법령의 위임근거가 있어야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주민의 권리의 제한 및 의무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조례에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규칙은 원칙적으로 조례 또는 법령의 위임근거가 있어야만 제정이 가능합니다. 조례나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행정내부행위나 행정행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집행절차 등은 제정할 수 있으며, 규칙은 원칙적으로 주민을 구속할 수는 없으나 법령의 위임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제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 조례·규칙의 총 건수는 220건으로 조례가 150건, 규칙이 70건입니다. 이중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141건, 규칙은 68건으로 총 209건이 되겠습니다. 시행되지 않는 조례는 양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등 9건과 규칙은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시행규칙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나 조례 제정목적이 상실된 것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되지 않는 조례 9건과 규칙 2건은 현재 폐지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용문산 종합 관광·휴양지 조성 설치계획 수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문면 다문리 산32-1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하운드레이싱 테마파크등 모든 레져시설은 이용객이 밀집하여 있는 도시로부터 1시간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의 시설은 온천지구나 바닷가, 국·공립 공원 등과 같이 특수한 주변환경이 조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가치가 희박하다는 일반적인 기업의 사업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 군에서도 군유지를 이용한 민자·외자유치개발을 함에 있어서 단월면, 지제면 소재지까지도 한번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 임실군 경견장 추진내용을 제가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은 올해로 15회째 의견문화재 행사시 오수견보전협회에서 전국 경견대회를 지난 5월초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특이할 사항으로는 전 군민이 경견장 건립을 위하여 모금운동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약 5,만7,000평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년전서부터 경견장이 있는 마카오나 호주, 미국 등을 견학 하였습니다. 임실군의 경견장 부대시설로는 보조경기장, 명견동산 조성, 오수견 연구센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임실군에서 먼저 경견장을 운영한다 하여도 임실 경견장 손님들은 대부분 1시간이내의 주 도심지인 전주와 대전, 멀리 보아서 대구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 경상지방의 고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임실 경견장과 서울특별시민, 수도권 시민을 주 고객으로 하는 양평 종합 관광·휴양지와는 사업측면에서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단지 우리 군에서 염려하는 사항은 경기도내 또는 서울 등에서 경견장을 건립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가 됐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다 보니 많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양평 종합 관광·휴양지 조성은 경견장이 주요시설이 아니고 기존 관광지와 차별화 된 테마파크로 경견장과 특급호텔, 콘도, 영화 등을 상영할 수 있는 이벤트홀,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아트센타, 카지노, 디스코텍과 또한 어린이 등을 위한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다목적 이용시설이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이 군민의 뜻에 부응하고 우리 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부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양평군은 조례보다 규칙이 먼저인지, 양평군에서 상위법을 무시하고 양평 여건에 맞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해 보신 일은 있으신지, 상위법을 무시해도 된다면 당연히 상위법을 무시하고 지역민을 보호하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맞는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예를 들어 우리 양평군은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규제가 많습니다. 상수원특별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악몽과 같은 악법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를 무시하고 조례를 만들어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용문산 종합 관광·휴양시설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 전북 임실군은 우리 지역하고는 여건이 고객의 관리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은 외자유치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 물어 보겠습니다. 외자유치과정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군민들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번 기회에 실장께서는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코콤의 재정능력은 어느 만큼인지, 본 의원이 먼젓번 자산에 대한 채권확보와 협약서에 대한 공증을 요구했을 때 자산에 대한 채권확보는 안되어 있고 협약서만 공증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산에 대한 채권확보 용의는 있는지, 일반 금융에서도 감정가의 60% 밖에 대출이 불가능한데 자산이 3억인 회사에게 위탁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또한 이상 추가 비용은 없는건지에 답변입니다. 답변을 요합니다.

김영구의장

고기섭부의장께 주문 하겠습니다. 외자유치 경위와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다음 다음에 이어지는 최영식의원님께서의 군수에 대한 답변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때를 들어서 들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고기섭의원

외자유치건 말입니까?

김영구의장

예, 예.

고기섭의원

외자유치건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추진과정이요, 어디까지 와있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장

그 추진경위와 실적이 다 있습니다. 그건 군수께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시고요, 그 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시지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고기섭의원

예, 이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김영구의장

그 외에 것에 대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조례보다 규칙이 먼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양평여건에 맞는 법을 만드는 조례는 상정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수원특별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무시하고 저희네는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지요?

김영구의장

예, 계속 하십시오.

고기섭의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례의 의미가 규칙보다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무시하고 규칙을 만들 수 없다고 분명히 실장께서 답변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서 의원님들 12명이 각 지역구에서 선택되어 의회에 구성되고 있는게 의회 구성입니다. 행정 지원 및 군민의 재산 보호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책임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지역구 여건 때문에 민원을 접수하다 보니 서로의 견해차이로 얼굴을 붉혀 가면서 까지 보건진료소 및 출장소까지 폐지시켜 가며 군민 모두가 살아 갈 수 있는 길이 환경농업으로 가야 하기에 사업보다는 조사와 연구결과에 맞는 농업을 해야 한다고 의원님 모두가 한마음으로 조례를 정하였다면은 집행부는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례 같은 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조례의 가치는 무엇이며 의원에게 예산이나 조례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렇게 운영할 거라면 이번 회기에도 심사숙고해서 조례나 승인 등을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조례로 만들어 놓은 양평법이 집행부에 의해 무시당하고 가치가 없다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왜 필요하며 하는 일이 무엇이라 보시는지, 우리 군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으며 또 누구의 잘못인지,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모두 잘못된 질문인지 안타까운 마음에 왜 이런 자리에서 이 질문하고 있는지 조차 원망스럽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를 이행할 의사는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조례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업무 수행을 할 때는 조례가 정한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회를 갖다가 무시하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갖다가 행정업무 수행에 의해서 정한대로 이행을 하지, 절대 무시해 가지고 운영 안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기섭의원

답변 다 되신 것입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섭의원

그러면은 의회를 무시하고 조례를 무시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의회 발의된 조례를 무시해 버리고 행정부 안대로 그냥 직제개편을 했다면은 이게 잘못된게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것은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타 업무에 환경농업 전반에 관한 사항이 업무가 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집행부에서 이 업무를 환경농업을 사실상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진흥과에는 환경농업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각종 개선사업이나 지구조성을 하는 총괄적인 개념에 의해서 산업진흥과에다 그런 기획업무를 넣고, 그 다음에 센타에는 환경농업 기술개발이나 보급이나 교육 등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에는 환경농업 전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행규칙에 사실상 그 업무를 갖다가 권장을 시켜서 저희가 사업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조례를 무시하고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고기섭의원

그러면 조례를 무시한게 아니면은요, 당연히 따랐어야죠. 그리고 또 무시할 바라면은 우리 양평군민 모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상위법을 무시해 버리든지, 하여튼 이번 기회에 조례대로 따를 겁니까? 따를 수가 없는 겁니까? 그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지금 현재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 물론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검토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당초 설치 목적대로 지금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고기섭의원

알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이승구입니다. 고기섭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담당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담당제와 팀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제의 연혁은 일제시대부터 지방행정에서 제도화 되어서 도입되어서 본격 운영되어 오다가 지방행정 계층에서 보조기관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계제도가 조직법령상에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6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부조직의 최하위의 보조기관으로 제도화 되다가 지난해 1차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담당제로 개정 되었습니다. 담당제의 도입은 조직내의 실무자이며 초급관리자인 계장이 계선의 관리자로 굳어져 직원의 감시·감독 업무에만 치중된 나머지 조직내에서 생산성이 낮은 직위로 인식되어 왔고, 계장을 관리자에서 실무자로 전환시켜 보다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생산적인 근무시스템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장의 폐지는 중복된 의사결정 단계인 계선 조직의 1계층의 축소의미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직위중심의 조직을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전환시켜 자치경영체제의 구축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현재 103명의 담당주사가 있으며,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개인별 담당업무량이 늘어난 상태로서 업무량을 분산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6급 담당주사가 고유담당업무를 갖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99년 4월 1일 담당주사의 개인별 분장업무를 일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결재단계 축소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직에서 담당제를 처음 도입하는 것이고 ’98년 11월 16일 시달된 계제 폐지에 따른 조직운영지침에 의하여 담당주사의 분장업무에서는 기안자로서, 업무 분담자일 경우에는 검토자로서 결재하는 형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제는 ’90년대에 대기업에서 본격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경영마인드를 저희네 행정조직에도 접목해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팀제의 목적은 특정한 조직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 조직원을 활용하여 하나의 팀을 구성, 행정수요에 적시성 있게 대처해 나가면서 개개인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일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외자유치를 위한 공영개발추진팀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팀은 그 목적이 실현되면은 자동적으로 해체되어서 각자에 있던 부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도 앞으로 담당주사들이 고유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들을 통솔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수행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장호균입니다. 고기섭 부의장님께서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농업-21이 너무 빠르게 가지 않느냐? 제초제를 하루아침에 사용 못 하게 하는 문제점과 수확량 감소등의 우려등을 걱정하시면서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는 대가로 얻어지는 효과와 홍보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환경농업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주시는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양평군은 살아 남기 위한 방법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양평 환경농업-21을 ’97년부터 8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의 성공은 우선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줄이는 것이 기본 실천방법이며 이의 실천이 환경농업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환경농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4월 10일 양평 환경농업-21 창립총회 이후 그동안 기초확립을 위한 환경농업의 정의, 목표설정등 환경농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과 군민에 대한 공감대 형성등을 위해 홍보 교육에 주력하였으며, 구체적인 환경농업의 실천방법인 농약 제초제등 사용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실행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1월 5일 약칭 한강법 제정이후 물 이용부담금이 서울시, 인천, 경기도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에 있으며 한강물을 우리가 지킨다는 맑은물 사랑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 전체에 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농작물 생육과는 거리가 있는 논·밭두렁, 도로변등에 제초제를 다량 살포함으로써 외부인의 시각에 농약 남용에 인상을 받고 있으며,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농업으로 물을 깨끗이 한다는 우리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보여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고엽제등의 피해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사용자인 농민보호를 위해서도 무분별한 제초제 사용만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7월 30일 군수지시 제135호로 논·밭두렁과 도로변, 농수렁등에 제초제를 억제하도록 기위 읍·면에 지시한바 있고 금년에도 4월 27일 군수지시 161호로 제초제사용 억제 지시가 있은후 읍·면 직원, 우리 군직원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히 추진한바 있으나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었습니다. 기위 약제를 구입한 농가의 제초제 사용으로 제초제사용 억제 시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17일 읍·면장 실과소장등 제초제 사용 억제대책에 대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논의한 결과 마을에 공동 예초기를 사주자는 안, 또 부직포를 논두렁에 덮자는 안등이 나왔으나 실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여러 가지 논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제초제 억제시책을 가장 잘 실천하는 마을과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결론으로 읍·면별로 1개소씩 선정을 해서 상 사업비를 주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환경농업 지원사업을 잘 실천하는 마을에 우선 지원하는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제초제사용 억제대책이 현재 대부분의 농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2차, 3차 제초는 스스로 자제 하겠다는 농민들의 의견이 많고, 일부 농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줘야 한다는 농가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력부족 등으로 제초제사용 억제정책이 하루아침에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반상회라든지, 양평군 새소식지, 유선방송, 각종 농민단체의 회의때 또 새해 영농설계 교육등을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해서 친 환경농업의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논·밭두렁 제초제 사용만큼은 최대한도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걱정 하시는 수확량 감소등은 농작물 보호를 위한 제초제 사용은 억제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농작물 사용 보호를 위한 제초제는 효과적으로 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 농민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생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농업이 정착될 때 까지 작물과는 무관한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군의 정책목표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 부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미질이나 수확에 저해되는 제초제는 제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농가에게도 그것은 홍보를 하셨는지? 그리고요 또 상 사업비를 써서 우수 부락에 100만원씩 줬다고 했습니다. 이 상 사업비 시상금은 어느 예산에서 줬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부락에서는 이 자금을 어디다 썼으며 또한 군민의 혈세를 지출 했는데 이게 쓸 수 있는 돈 이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초제 억제시책은 도로변, 논·밭두렁, 농수로등 작물사육과 무관 한 곳에 심지어는 울타리 밑, 기타 축사주변까지도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억제하자는 정책이고, 농작물 보호를 위한 논·밭에 작물보호를 위한 제조제는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읍·면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혹시 논·밭에 제초제도 사용 못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저희가 더욱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환경농업이 정착되는 8개년후에는 논·밭에도 제초제를 자제하는 그런 시책이 돼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 논·밭에 제초제까지 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상사업비의 지출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묘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실천을 하고 확산하는 의미에서 상사업비를 계산했는데 예산은 환경농업-21 추진사업비 8,000만원 서 있는 겁니다. 어디 특정지역에 주기로 약정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쪽에 예산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고 상사업비로 집행을 한겁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지금 상사업비니 뭐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논두렁이나 밭두렁에는 제초제를 뿌리고 논에도 제초제를 뿌립니다. 그러면 100만원씩 시상금을 받은 부락에도 유기농을 할려면은 사실상 제초제를 뿌려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밭두렁에만 뿌리고 논에는 뿌렸는데도 시상금을 준 것은 시상금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게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환경농업에는 유기농업만이 환경농업이 아닙니다. 농약과 비료를 절감하는, 현재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농약·비료를 현재 수준에서 1/2정도로 절감하는 것도 환경농업의 일환입니다.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박선배의원님께서 환경농업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실 때 그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양평의 환경농업은 유기농업으로 100%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 한겁니다. 그래서 환경농업의 목표를 10%를 유기농업으로 보고, 또 20% 정도는 무농약농업, 그다음에 나머지 70%정도는 현재 절감하는 농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적 직불제도 농약·비료를 전혀 사용하는게 아니고 농약·비료를 절감해서 작물이 필요한 양만 사용하는 그런 농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하면 선거구 문필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의원입니다. 군민을 위하고 고장을 위해 항상 수고를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국가는 올림픽대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등에게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체육과 관련해서 보면 양평군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97년 12월 30일 제정 운영하면서 기금조성 5억원을 목표로 매년 1억원씩 조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해마다 관내 학교 등에서는 종목별로 전국 대회 규모 이상의 체육 대회에 출전하여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우리 군을 전국에 빛내는 것을 볼 때면 본 의원은 가슴 뿌듯함을 느낌과 동시에 아쉬움이 많이 남곤 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여 훌륭한 금자탑을 쌓은 불굴의 투지와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후세에 귀감이 되고 후진을 양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양평군체육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전국 규모 대회에 출전 ·입상한 선수단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양평을 빛낸 선수단을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원칙에 입각한 효과적인 군 홍보방안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맑은 물 사랑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은 아는 이로 하여금 안스러울 정도로 눈물겨우나 수혜자 입장에서 볼 때 얼마만큼의 홍보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의 맑은 물 사랑 예술제와 오는 10월 용문산 은행나무 축제 등은 참여범위와 인원 등이 매우 제한됨에 따라 양평을 알리고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를 유도하여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군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가칭 “양평 남한강 국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지난 3월에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열렸던 제70회 동아마라톤대회는 가족을 포함해 무려 4만여명의 인원이 참여했는가 하면 매년 가을에는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조선일보 마라톤대회가 개최되고 있어 그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도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시특색을 살린 코스를 개발하여 국제공인을 얻음으로써 지금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한강을 낀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42.195㎞ 풀 코스는 양수리까지, 하프코스는 국수리까지 각각 왕복으로 하는 코스 등으로 개발한다면 마스터스 부문까지도 개최할 수 있는 마라톤코스의 최적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서종면에 한국마라톤 훈련코스가 유치되어 지금 건설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맑은 물과 깨끗한 환경이 조화된 군을 알리고 생활체육과 육상의 대중화에 기치를 둔 “양평 마라톤대회”가 국토의 동맥인 한강을 따라 달리는 건각들과 함께 우리의 자연경관이 2시간여동안 자연스럽게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될 뿐만 아니라 매년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만큼 전 육상인과 마라톤 동호인 그리고 전 국민의 가슴에 각인 될 때 고장의 홍보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실로 크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Y2K 문제해결에 대하여 지방자치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염려가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중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 즉 Y2K에 대한 염려와 불안은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그간의 추진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군·읍·면의 Y2K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하여 우리 군에서는 Y2K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이 염려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용문산 놀이공원 운영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97년도 19억원, ’98년도 8억원을 합한 27억원의 군비가 투자되어 용문산 놀이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놀이공원 수입금은 예산회계법에 의해 수입으로 잡고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원운영 관리 계약서 제17조에는 사용료 납부는 놀이공원이 정상운영 될 때까지 수입과 지출예산 비율을 매월 검토하여 납부토록 했으며, 일반조건에서 수탁비는 매출금액의 10%를 지급토록 조건을 붙였는데 정상운영이란 용어의 정의는 무엇이며, 본 사항은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답변바랍니다 또한 수입예산 계상 내역을 보면 ’98년도에 8억, ’99년도에 2억원의 수입예산을 계상 했지만 ’98년도는 1원 한 푼 수입이 없었고, ’99년도도 현재까지 수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99년도 예산 2억원의 계상 내역과 년내 수입은 얼마나 가능한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조건 운영관리비 집행 중 300만원 이상 지출에 대해서는 과장의 승인을 득 하도록 했는데 과연 과장께서는 300만원 이상의 예산지출에 대해 결재를 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예산집행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조례에 의하면 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감사는 몇 회 실시했으며, 지적사항은 몇 건에 조치내역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일반조건을 보면 적자 운영시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속되는 적자운영에 따른 본 계약을 해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문제는 위탁협약서상 정상운영 될 때까지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수탁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조항에 대한 재검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공사 및 ’99년도 수해대책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수해 하면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기억을 지우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4백억원에 달하는 수해복구 공사비를 투자했다고 해서 올해는 피해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수해 예상지역에 대한 대책수립과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수년간 해야 할 수해 관련공사를 올해 거의 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결과가 2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데 곧 바로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철 방역활동과 전염병 등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북부 지역에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얼마 전 말라리아 매개 모기를 표본 채집한 결과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나, 다행히도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환자가 없으며 금년 여름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도 무덥고 긴 여름이 예상되는 만큼 수인성 전염병이나 말라리아, 일본뇌염 및 광견병 등 보건행정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 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장, 위생분뇨처리장, 강하·서종 하수종말처리장 등 민간 위탁시설 운영 현황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강하·서종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분뇨처리장, 위생처리장을 민간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운영상황을 보면 금호엔지니어링이 유림환경에서 컨소시엄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상수원 관리문제와 환경문제, 축산관련 건축허가 제한 등등으로 인해서 축산 자체가 사양길에 접어든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용량 중에는 양동에 있는 양돈 축뇨가 상당량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관내 축산농가는 줄었는데도 축뇨는 증가하고 있는 등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수탁비가 당초 계약액보다 60~70%이상 증가한 사유를 처리장별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할 때는 분명히 직영보다는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타파함은 물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위탁을 준 시설은 처리용량과 처리비용이 모두다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주민에게 설명하겠습니까? 인구가 증가했던지 아니면 가축두수가 늘었던지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9일자 대한매일 신문에 의하면 용인시에서는 슬러지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가 연구한 결과 80억원에 이르는 슬러지 처리비용을 절감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흙과 슬러지를 8대 1의 비율로 혼합하여 매립장 복토용 토사를 만든 후 복토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보도내용인데 우리도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매월 3,0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용인시의 슬러지 처리방법을 우리 군에도 접목시켜 활용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필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 군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선수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례를 들어보면은 양평초등학교 축구선수단이 도에서 1위,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했는데 자금난에도 상당히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정말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연습에 임할 수 있고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예를 든다면 고등학교 카누부 선수들이 지금 전국대회에서 계속 상위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장려금으로 20만원 정도밖에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진학할 때까지, 대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서 만들어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하여튼 군수님께서 군정목표를 문화, 관광, 예술, 체육진흥에 앞장서겠다고 하셨는데 체육진흥기금을 조속히 마련을 해서 타 시·군에 못지 않게 체육부분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지금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도 있는데요, 지금 동료 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분명히 파악하실 줄 압니다. 사실 지금 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향시킨 어떤 상금, 시상금 정도의 위로금, 격려금 정도의 해당금을 요구하는건데 현재 군청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재정법상 상당히 교육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교육이 아니고 군에서 하는 환경농업, 아까도 한참 논란이 됐던 제초제 사용을 잘 안하는 억제, 스스로 억제하는 시범을 보인 읍·면에 상사업비를 주는 것과 조금도 틀릴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마지막에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대로 조례 개정 또는 기금 출연에 관한 것을 잘 생각을 하신다면 적어도 올해 ’99년부터는 이미 전국을 재패한 스포츠 종목이 우리 군 관내에 있습니다. 소급 적용을 하실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가지만 지금 답변하신 부군수께서 어떠한 저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료 문필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하프코스라도 개발하자는, 시작을 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당장 지금 국제 마라톤대회로 격상시키자는 걸로 잘못 오해해 들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관내 주민들끼리 스스로의 하프코스라든지 또한 10㎞ 코스라든지 하는 단축코스로서 그 환상적인 마라톤 코스 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이승구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Y2K 문제는 공직 내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군민들이 염려하지 않는 종합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공직내부의 Y2K문제 현황 및 추진사항은 작년도 4월 Y2K문제 점검을 시작으로 1, 2차에 걸쳐 양평군 Y2K문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보유수량 659건에서 55건의 문제 수량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는 금년도에 1억원이 소요되므로 본예산에 Y2K문제 해결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문제 수량의 누락 여부 확인을 위해 3차례 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추가 적출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 확보후 영향평가, 변환작업 실시, 검증, 시험운영의 계획으로 Y2K문제 해결을 실시한 결과 금년 5월 현재 양평군 Y2K문제 건수 55건중 도에서 해결하여야 할 강우량 제어시스템, 원격 자동 강우량 시스템 13건을 제외한 42건은 저희네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도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 13건은 6월중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Y2K문제 인식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 교육, 개인 PC 순회 점검팀을 운영하였으며, 각 PC마다 batch 파일 설치, Y2K 완료 스티커 부착 등을 실시하여 공직 내부의 Y2K문제는 100% 저희네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 및 단체에 대한 문제 추진사항은 이 문제는 단체나 개인 또 기업이나 개인 스스로 Y2K문제를 해결할 사항이므로 군에서는 중소기업, 의료기관, 고층 빌딩 등에 대한 Y2K문제 홍보를 실시해서 경각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홍보매체를 활용한 주민 홍보와 계도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그래서 Y2K문제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저희네도 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홍보 안내물 54건, 그 다음에 민생 관련 업무나 Y2K 홍보물 배부 143건, Y2K 법정 대응 관련 책자 제작해서 한 300부를 다 기위 배부를 하고 대형 현수막 또한 유선방송을 통해서 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고충달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산 놀이시설 운영 부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수도권 1일 관광지역으로서 ’95년도초에 눈썰매장을 설치키로 추진하던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이 되어서 추진하지 못하다가 용문산 관광지 내의 유희시설과 편의시설이 없는 관계로 단순 관광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서의 명소를 갖추고자 운동시설 지구내에 부합되는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의 자원화는 물론, 관광객의 수요 충족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95년 11월 14일 당시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용문산 관광지 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비 2억과 도비 7억, 군비 9억9,600만원 총 18억9,600만원을 투입하여 바이킹과 회전목마, 후름나이드 3개 기종이 설치되었고 ’97년 10월 18일 개장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98년도에는 총 7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 13일 준공되어 범퍼카와 훼미리 코스타 2개 기종을 추가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용문산 놀이시설은 꼭 수입목적을 위해 설치한 것은 아니고 용문산 관광지내의 향토민속관이라든가 체육시설, 산책로, 조각공원, 야외무대, 그리고 야영장 설치 등 여러 가지 구색에 맞는 시설 등이 있어야지만 성공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관리 계약의 사용료 납부는 놀이시설 정상 운영 수탁비 10%를 지급조건에 위탁계약은 공사계약시 하자보증기간이 3년으로서 시공업체는 발주자가 관리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공원 운영 및 관리와 기계부분에 대한 에프터 서비스 등에 참여하는 내용에 따라서 전 기종이 정상 설치 운영될 때까지 운영계약에 대한 부칙조항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도 정산 검사시에 적자 운영되어 계약서상 10%를 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회사에서 포기한 바도 있습니다. 예상 수입면에서도 아직까지 수입이 저조한 것은 금년에도 IMF 영향이 미치고 있으며 2차 공사분이 금년 4월 13일 공사가 완료되어 5개 기종이 정상 운영이 지난하였고 비수기에 수입보다 지출분이 많이 발생되어 ’98년도에는 적자 운영 상태였으며 금년도에도 760만원의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내 수입 예상은 적자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 수입금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운영상태 등을 보완하여 금년도 수입을 참고해서 최고의 선납부제 등을 검토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운영관리비 집행관계는 계약서상 일반부칙 조항등 300만원 이상 지출시 과장결재를 득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장결재를 득하고 지출하였으며 그외 300만원 이상된 공공요금이라든가 인건비등 정기적인 지출금은 관리소장의 확인을 득한후 지출토록 하였습니다. 운영체계에 대하여는 ’98년도 정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미비한 내용은 현장조치 지도 하였으며 계약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약서상 계약해지 조건은 공원관리에 충실을 기하도록 운영자에게 주지하는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정상운영되는 기간중으로 충실한 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현재 계약파기시에는 운영에 지장이 초래 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현재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우리 용문산관광지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문필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수입예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적자를 목적으로 했습니까? 78회 정기회의때 본의원 질문에 과장께서는 IMF등 관광객의 감소로 적자운영 되고 있다고 했고, 현재는 경제가 호전되었고 기종도 증설하였는데 IMF 전과 다를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예요, 답변해 보세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제가 작년도 정기회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문산 관광지에 놀이시설을 한 목적이 물론 제일 큰 것이 재정수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꼭 재정수입 뿐만도 아니고 성공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놀이시설도 설치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김영구의장

예,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현 실정으로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760만원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실로 볼때는 금년도 수입예산 2억원이 아주 불부합 예산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임시회에 2억원의 자금을 감액을 했어야 옳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감액을 하지 않고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번 용문산 놀이공원 위탁문제하고 관련해서 안한것 아닙니까?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액을 2억원을 벌어 드릴 계산으로 2억원을 올린겁니다, 당초에. 그런데 지금 지난 4월 13일날 5개 기종이 풀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5월달 수지결과를 파악해 보니까 5월달에 5,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출액은 1,884만7,000원으로서 18개월동안 약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5,000만원이상 한달에 벌어드린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4월 13일 5개 기종이 완공된 이후 처음으로 5,000만원 이상이 넘어 섣습니다. 6, 7월달도 더 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 5개 기종이 4월 14일날 설치가 됐기 때문에 7, 8월, 9월달까지 성수기 방학때는 다 오는 사람을 봐 가지고 수입을 판단해 가지고 10월달에 가서 다시 조정을 할려고 이번 추경예산에 깍지 않게 되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럼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2억원을 다 들어 올 수 있다고 과장께서는 자신을 하십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 같으면은 직접 제가 타고 그런다면 몰라도 지금 용문산에 오는 사람들이 작년도에는 약 20%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5월달까지 볼적에 거의 ’97년 IMF 이전 상황까지 육박해 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오는 사람은 거의 육박해 가는데 먹는 사람이나 타는 사람입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용문산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서울 사람들 오는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 갖고 온다든가 술을 사 갖고 와서 먹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옛날하고 돈 쓰는 방법 자체도 틀리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2억원이 된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고 최대한의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럼 금년도에 적자가 운영 계속 적자로 운영될 때에는 우리 일반조건에 나타나는 그대로 의례 관계의사 없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지하는 것이 꼭 바람직 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치 않습니다. 지금 업체에서도 적자가 발생되서 수탁료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어떻게든간에 노력을 해서 2억원을 채울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서는 2억을 다 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래서 지금 이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금년말까지 운영을 하다가 금년말에 총 수지결산을 해 가지고 안될시에는 최고 선납부액제도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니까 정상운영 이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용어를 가지고 지금 수탁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거 아니예요, 이거?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답변해 보세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우선 특혜를 주었다고 그러는데 특혜를 줘 갖고 돈을 벌었다면 특혜가 되겠습니다. 계약...
필수

문필수의원

아니 그렇다면 금년도말까지 적자운영이 계속될 때에는 해지할 수 있느냐고 물어 봤잖아요, 본의원이?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금년말까지 계속되면은 당연히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고 다시 해야 됩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 그거지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알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홍창호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수해복구 공사 추진실적과 수해예방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지난해 게릴라성 폭우로 인하여 332억5,600만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수해복구 사업비 407억9,600만원중 타 기관에서 복구하는 136억4,800만원을 제외한 도로·하천 수리시설등 공공시설 분야의 복구비 232억5,700만원의 460건중 96%인 450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19건은 공사중에 있으며 이중 14건은 6월말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5건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경지 유실, 매몰, 축산, 주택 및 이재민 분야의 사유시설은 100%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수해예상지역에 대한 대책으로는 배수펌프장, 배수문등 방재시설물 14개소와 재난시설물 114개소 및 각종 건설사업장 26개소를 취약시설물 및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5월까지를 재해·재난 사전 대비기간으로 정하여 중점 관리취약시설물을 공사장별로 2, 3회의 점검결과를 점검결과 정비를 실시하여 점검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기 조치 하였거나 6월말까지 조치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의식을 고취하고 재해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재해대행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제 상황을 가상한 방제도상 및 전산훈련과 인명구조 응급복구 등의 방제 종합훈련을 실시하였고 군 종합방제계획서를 작성 유관기관과 관련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재해대책기금 2억5,204만2,000원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6개 시·군과의 제의시 자재, 장비 인력에 대한 상호지원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중에 있으며, PP마대 12만4,000매, 비닐 109롤등의 수방재료를 확보하여 읍·면에 보관중에 있으며 관내 건설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등의 건설장비를 읍·면별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유사시에 긴급투입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만일에 사태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우심 기간인 금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민·관·군의 공조체제를 24시간 유지하는 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기상특보 등을 신속히 전파하여 재해사전 대비와 재해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재해가 우려되거나 발생시에는 하천, 계곡등 재해취약 시설물별로 지정된 책임담당자와 재해모니터 요원등을 통하여 신속히 전파 및 대피시킴으로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올해에도 인명피해는 물론 재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예, 문필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난 금요일 현지를 다녀왔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관께서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본의원이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하기 보다는 나름대로 무엇이 문제인지 소신껏 문제점과 향후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지난번 현지조사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이해 하시겠습니까?
필수

문필수의원

예.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보건소장 지정대리 이금복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의 질병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흔히 발생되는 전염병으로는 주로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실물을 통해 발생되는 수인성 전염병으로서 장티프스, 세균성 이질, 콜레라, 파라티프스등이 있으며 모기가 매개체로 인해 발생되는 일본뇌염, 말라리아등이 있으며 ’98년도부터 ’99년 현재까지 실제 우리 군 관내의 거주자중에서는 한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99년도 예방대책을 말씀 드리면 예년보다 올해는 하절기가 20일정도 앞당겨짐에 따라 지난 3월 ’99년 전염병 일제 관리대책을 저희가 수립해서 각 읍·면에 시달한바 있으며 4월 15일 저희 보건소에서 각 읍·면 방역관련 당담자 30명이 참석하여 기동방역 발대식을 하였으며 각 읍·면 방역장비 및 차량을 일제 점검 수리한바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세부내용으로는 저희가 역학조사반을 1개반 6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연막 및 분무소독 약품을 일괄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부하여 일제히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등에는 소독약품을 저희가 무료로 수시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병·의원 및 각 읍·면 리단위에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75명을 저희가 위촉하여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전염병 예방접종 계획은 일본뇌염, B형간염등 6종으로서 현재 1억1,000만원의 예방접종 백신을 저희가 구입할 계획이며 2만2,300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4, 5월에는 3~1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6,000명에 대하여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6월 1일부터는 장티푸스 백신 2,000명 분을 구입해서 현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식중독 원인 및 식품안전관리 요령, 전염병 예방 요령등을 작성 유선방송, 새소식지등 각 읍·면 마을앰프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우리 군 관내에는 수인성 전염병 환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등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연막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학교등 집단 급식소는 얼마나 있고 방역소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쪽은?

김영구의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예, 답변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학교 집단급식소는 현재 32개소가 있습니다. 3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일전에 저희가 일제 지도를 실시해서 5개소중에서 아세아연합 신학대학등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지시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32개소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이 아니고 저희가 분무소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예, 문필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 우리군에 예방방법이 연막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막위주 효과가 지금 몇 %정도라고 보시고 또 환경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그것은? 답변해 보세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방역을 두가지로 보면은 하나는 연막소독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는 분무소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연막소독은 일부 언론에서 효과가 없다는 방송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막소독은 현재 저희가 일본뇌염과 말라리아를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기 제압에는 저희가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막소독이 파리나 일반 살충 다른 효과에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설사 복통환자는 보고되는게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예, 지금 1건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알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는데 시간은 어느 시간이 적정한 시간이며 지금 파리에는 효과가 없어도 모기에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모기에도 별 부락으로 그냥 빙빙 돌기만 하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부락으로 순회를 해서 돌 때 그 수렁으로 가서 아주 사람이 밀고 다니는 것 처럼 가야 되는데 그냥 방역소독차가 그냥 속력을 내서 다니고 시간만 때우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예, 답변 하겠습니다. 연막소독 시간으로는 저희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면은 일몰후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극대하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6시가 퇴근시간이지만은 6시30분부터 8시까지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모기예방에는 현재 연막소독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막소독차에 가는 시간이나 속력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의 어떤 민원성도 있었고, 일부 그냥 막 지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6월 1일부터는 그 속력을 내지 않고 아파트나 이런 습기 지역에는 천천한 속도로 가도록 그렇게 지시해서 지금 12개 읍·면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상의원

일몰시간에 하는 것은 저도 알기 때문에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대낮에 소독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일몰시간에 하는걸 저도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꼭 일몰시간에 한 부락을 하든지 두 부락을 하든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예, 알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 박창대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문필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할 당시인 ’98년 9월 11일 당초 계약시에는 하수, 축뇨등 슬러지를 지제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으로 반출, 매립하였으나 무왕리 위생매립장 인근주민들의 반발여론과 슬러지로 인한 유공관 막힘 현상 발생에 따른 매립장 운영의 곤란, 그리고 침출수의 악화, 스펀지 현상의 발생에 따른 다짐공사 등 장비 작업이 곤란한 현상이 대두되어서 불가피하게 금년 3월 8일부터 명년 즉 2000년 12월말까지 구리시 하수소각장에 톤당 5만원에 위탁 소각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김포시 검단면에 위치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는 1일 300톤 처리규모의 고압처리시설이 있는 바, 톤당 5만2,417원으로 위탁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없는 군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추진중인 슬러지 소각로 설치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어서 명년도 말경에 완공이 된다면 슬러지 소각분에 대해서 인상된 분은 감액등 재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기초시설별로 상세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하처리장은 당초 계약금액이 톤당 252원에서 275원으로 23원이 상승하였고 총액 기준으로는 3억3,126만8,000원에서 3억6,135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종처리장입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톤당 382원에서 403원으로 21원이 상승하였고 총액 기준으로 1억2,565만3,000원에서 1억3,238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슬러지 위탁 소각처리에 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장은 당초 계약금액이 당초 1만9,059원에서 2만4,637원으로 5,578원이 상승하였고 총액 기준으로는 5억7,178만4,000원에서 7억3,978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역시 증가된 사유는 슬러지 위탁 소각처리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축산분뇨처리장의 당초 설계기준인 축뇨의 BOD 기준할 때 5,000ppm으로서 현재 축산농가에서 반입되는 축뇨에는 축분이 다량으로 혼합되어 있어 평균 2만5,000ppm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반입량을 대비할 때 협잡물과 축뇨 슬러지가 많이 발생하게 됨은 물론, 슬러지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분뇨처리장입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톤당 7,785원에서 1만2,760원으로 4,175원이 상승하였고 총액 기준으로 2억1,021만6,000원에서 3억4,452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처음 계약 당시에는 축산분뇨처리장과 달라서 분뇨처리장은 슬러지를 농지 환원 등으로 처리하여 슬러지 처리비를 계상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료화 사용이 불가하고 그러한 판정을 받으므로서 역시 위탁 소각처리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데 있습니다. 위의 4개 처리장을 합하여 총액 기준으로 당초 계약금액이 12억3,892만1,000원에서 15억7,804만7,000원으로 3억3,912만6,000원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민간위탁할 때는 슬러지를 지제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으로 매립하는 조건으로 원가계산이 되었으나 현재는 슬러지를 구리시로 위탁 소각 처리하는 조건으로 그 후에 계약상에 사전 변경이 발생했고, 그 분에 대해서 계약변경 계약한 사항이며 구리시로 슬러지를 위탁 처리하므로서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방지함은 물론, 피해의식을 불식시켰으며 슬러지 악취를 제거하고 주민피해를 없애면서 유공관 막힘 현상 내지는 침출수의 악성화를 개선했고 복토작업의 원활, 매립장 사용기간의 연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 역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용인시 사례의 경우입니다. ’97년 용인시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 당시에 김포군 수도권 매립지로 미처 운송치 못했던 3만5,000여톤의 축뇨 침전물 쓰레기를 시 매립장에 매립하던 과정에서 흙과 혼합하여 매립하였으나 현재는 매립치 않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슬러지 처리문제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소각처리되고 있고 일부 매립 또는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이송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97년 무왕리 위생매립장으로 매립하기 전에는 슬러지를 포천군에 소재한 재활용 업체에 반입 처리하였으나 감사원 지적에 의해 불가 지시로 재활용 업체는 폐업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슬러지를 지제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매립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도 자기 개발과 환경분야의 부단한 연구를 위해서 슬러지 재활용법을 찾고자 현재 매주 2회씩 아침 아이디어 연찬회를 통해서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8일 한국과학시험연구원에 우리 군의 슬러지 성분을 분석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6월 14일 농림부 산하에 있는 농업과학기술연구원으로 농업용 비료화 여부를 사용 가능여부를 조회하였는 바, 유기물 함량이 미달됐고 카드뮴과 수은 함량이 기준초과로서 퇴비연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부적절하고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문필수의원님의 충고를 겸허히 수용해서 계속해서 연구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2001년부터는 소각을 전제로 하고 그 이후에는 잔재만 매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슬러지를 매입하는 것 보다 위탁 소각처리하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 및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위생매립장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 본의원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각 처리장에서 증액된 요금이 3억3,000만원인데 이번 2회 추경에 7,2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9년도 본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총 13억7,726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경계약 인상분 지금 말씀하신 3억3,912만6,000원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7,203만3,000원만 반영한 이유는 수탁업체 즉, 민간위탁된 수탁업체와의 단가계약이 체결되어서 그에 따른 차액이 조성될 수 있고 앞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되는 내용을 산정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문필수의원님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필수

문필수의원

민간위탁시설 관리·감독청의 관계관으로서 민간위탁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건설한 각종 기자재 관리를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강하처리장의 BOD 측정기가 고장이 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김영구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시설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강하처리장 BOD 계측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보게 되면 제14조에 양평군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은 2000만 수도권 시민의 팔당호를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로서의 환경 마인드가 확립된 민간단체를 육성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또 사회적인 공익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럴려면 첫째는 철저한 시설관리로 수질환경보전법등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적정한 수처리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수질연구업무 및 창의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역시 세 번째는 각종 시설 장비의 안전관리 업무입니다. 네 번째는 각종 시설장비의 경비 내지는 도난 방지, 다섯 번째는 운영 예산의 적절한 운영 즉, 기업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원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므로서 공익적 기능을 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군 사무의 위탁조례 내지는 관련 법규의 준수 그리고 기타 인력관리 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번에 강하처리장 현장계측기 고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난주 목요일날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측기는 현장 계측기로서 현장 계측기의 내부 부품 고장은 ’99년 4월 29일자로 하자보수를 해서 수선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강하처리장은 산화구 공법입니다. 그런데 산화구의 미생물 농도 즉 MLSS라는 농도가 적정치인 4,000ppm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하처리장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분류식 관거로 해서 처리된 농도가 짙은 그러한 처리를 전제로 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도가 유지될 때까지는 다소간의 처리의 기계 오작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로서는 현재 진행중인 현장계측기가 정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시키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시간이 다소 걸리는 이유는 독일산 Gimat라는 기기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기초시설의 장비는 대개가 우리나라 기종보다는 외국 기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소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보수해서 정상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문제는 기자재 관리인데요 관리의 실례를 잠깐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것 보이시죠?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축뇨처리장 같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 이 정도로 녹이 슬어있고 지금 이 밑으로는 축뇨가 지금 다 누수가 되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필수

문필수의원

예, 답변하세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의원님께서 좋으신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뇨처리장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설계 당시에 ’97년 당시에 5,000ppm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만5,000에서 3만이 넘는 축분과 축뇨가 혼합되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저장조, 액상 부식조 그리고 탈수에 이르기까지 화학약품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응집제라든지 염화제이철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화학제품을 쓰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산기가 곧 우리 지금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액상 부식조 주변의 기기를 녹을 슬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저희는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기를 저희가 최대한 현장위주로 관리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과 그 다음에 군에서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18일날 우리 의원 전원이 강하, 축뇨, 또 위생, 또 용문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첫째, 군에서 위탁을 하는 관리, 위탁을 한 사업소에 가 보면 이 관리가 엉망입니다. 첫째, 강하에 가 보니까 그냥 오물을 잔디밭에다 그냥 막 뿌려놨어요. 그리고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도록 아주 흉한 악취 또 보기 흉한 이런 지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관리주변도 엉망이고. 그 다음에 축뇨분뇨장에 갔더니 거기는 가외로 풀을 죽이느라고 농약을 뿌려가지고 아주 보기 흉한 이런 꼴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문의원님이 녹슬은 것 관리문제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서 빼겠습니다. 이런 차이점과 그 다음에 용문에를 갔더니 용문에는 지금 군에서 직영하는 관리소인데 상당히 깨끗하고 어디봐도 정말 뭐 어떤 분뇨처리장이다, 하수종말처리장이다라는 기분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신선도가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민간위탁을 한 강하나 서종에 정화가 되어 나오는 ppm이 그 직원보고 물어봤더니 잘 됐을 적에는 10ppm, 안됐을 적에는 13, 15ppm까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용문에를 가 봤더니 잘 되면 5ppm, 좀 부실했다 할제는 7ppm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서 했을 경우에 ppm은 10ppm에서 13ppm이 나오고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한 용문산 하수종말처리장은 5ppm에서 7ppm이 나왔다, 심지어 농담으로 관광객이 와서 모르고 밥을 떠다 해 먹을 정도로 맑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을 한 군의 입장은 뭐며 또 심지어 그걸 왜 마저 위탁을 할려는 동기는 뭐냐 이게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니냐,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서 관리시설이나 ppm에서도 월등 앞서가는 것을 왜 개판으로 하는 민간한테다 이양할려는 목적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선배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직영분과 위탁분에 대해서 강하, 축뇨, 그리고 위생, 용문을 지난주에 방문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가 엉망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감독부서로서 월 1회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강하처리장에 가셨을 때에 오물을 잔디밭에다가 살포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수슬러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잔디에서 생육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뿌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냄새가 나게 해 드린데 대해서 그리고 축뇨처리장에 제초제를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 살포된 것을 저도 어제 일요일입니다마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의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문처리장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민간위탁인 강하처리장 그리고 서종 그리고 축뇨 이런데는 수질이 용문만도 못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를 비교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강하처리장과 서종처리장은 설치될 당시에 BOD 기준에서 18ppm 이내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될 때는 10ppm이고 잘못될 때는 13에서 15ppm이라고 하는데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은 20입니다. 그래서 그 이내만 처리되면 될 수가 있지마는 아무튼 기준치를 철저히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문처리장은 5ppm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부실시에 7, 8ppm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문처리장과 강하처리장의 특성을 제가 잠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처리장은 당초에 분류식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문처리장에는 합류식으로 물을 유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처리장에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풍림 주식회사에서 P/L프로세서라는 고도처리시설 즉,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처리시설을 지금 현재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좀 잘되고 있고, 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한 노력이 먼저 전제 됐을 겁니다. 그리고 강하처리장과 서종은 지금 현재 수질은 정상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즉 2002년부터 수질이 BOD 기준할 때 10ppm 이내로 처리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서면 선거구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81회 군정질문에 앞서 8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시는 민병채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장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자유치 사업은 현재까지 어느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민병채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IMF라고 하는 엄청나게 지역변화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으로 큰 시련을 겪은 한해였지만 우리군은 군수님께서 탁월한 능력으로 군정을 잘 살피셔서 8만 군민의 큰 어려움이 없이 새로운 천년 시대가 열리는 중턱문에 다다랐습니다. 더욱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시던 끝에 외자유치에 적절한 사업을 구상하시어 시행중에 있는바 이미 용역예산도 3억이라고 하는 큰 군재정이 집행중에 있는줄 알고 있고 현지답사를 위해서도 의회에서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현재 까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소상이 말씀 해주시면 군민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민원행정 개선에 대한 대책방안을 구상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차 구조조정후에 인력감소로 또한 사기저하로 민원업무가 폭주한 상태에 업무한계에 부딪혀 인허가가 법정기일을 지킬 방법이 없고 공무원들이 비젼이나 소신있게 업무를 처리 못하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심지어 어떤 공무원은 혼자서 120, 130건의 행정을 다루어야할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어느 과는 일개 국에 속한 T/O에 관한 이런 업무를 자행하여야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과장입장에서 소신껏 지역을 살피고 분야별로 업무에 강력히 추진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현재 공무원이 처해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 관계관께서는 감안하셔서 적시적과에 증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수해복구 및 감사원 감사결과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수해는 근대사에 드문 양평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1,040㎜라고 하는 엄청난 강우량으로 막대한 피해를 우리 지역이 보았습니다. 이를 복구 하기 위해서 재난 기금과 기채와 합해서 약 200억이 넘는 재정으로 수해복구에 임 했고, 또 진행하고 있는줄 압니다. 이와 병행해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한 줄 압니다. 지적사항은 어느정도이며 권장사항은 무엇인지, 복구비 집행액은 얼마나 됐으며 잔액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답해 주시고 아울러 수해복구 설계미비, 복구지에 수백년 수십년된 자연석을 파괴하여 조정을 함으로 해서 홍수시 유속이 빨라 붕괴위험 또한 생태계 파괴, 각종 어류, 곤충 서식지가 말살된데 대한 것이 퍽이나 아쉬운데 부군수께서는 시공상이나 공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현장은 얼마나 답사 하셨는지 좋은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번째 부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양평읍 신애리 사격장 임대차 관리계획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신애리 사격장은 우리 군 임야 50여만평의 부지를 1982년부터 현재까지 무단사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 4일자로 국방부에서 재임대차 신청 했으나 1997년 12월 4일자로 무상임대 불허하므로 해서 1998년 4월 17일자 양평개발위원회 위원장 조병훈씨외 5,228명 연서로 지지성명을 낸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년이 경과되어도 이렇다할 아무 조치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이렇게 8만 군민의 엄청난 재산을 무단히 국방부가 무상으로 사용되어 가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법적으로 어느 절차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유상절차를 밟아서 가뜩이나 우리 군 세수가 연약한데 세수에 증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며 또한 유상임대가 가능치 아니 한다라 하면 이전할 계획은 있으신지? 아까 세무과장 보고에 말씀 드린다라 하면은 한 여직원 공무원이 적은 세금을 징수 하기 위해서 심지어 부대에 까지 피신해야할 이런 입장에 까지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세수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대두 되어 있는데도 부군수님께서는 현재까지 이렇다할 유상의 대안이 없는 것이 자못 본의원으로서는 유감이 되겠기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확실한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자치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 미등기 추진사항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번 80회때에 2,592필지가 미등기 미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70년대에 온 국민이 너나할 것없이 새마을 사업을 위해서 좁은 길을 넓히고 포장도 하고 현재까지 사업기관과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한 지역도로가 혹은 공부 지목 미정리상, 명의 미등기상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청정지역 우리 고장을 찾아와 사는 사람들이나 우리 고장을 찾아와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지역주민들과의 간혹 마찰이 빚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자주 발생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2,592필지 미 정리되어 있는 이 도로 필지상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와 같이 방치되실는지 가급적이면 빠른시일안에 어떤 재정을 확충해서라도 속히 공부상 정리가 되서 지역간에 마찰이 없었으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 되어 차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시원한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공동묘지 재정비 계획은 서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경제의 어려움을 따라 지방지역 공동묘지에 장묘 문화가 상당히 선호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어느 경우를 보면은 고향, 형제, 친지들을 통해서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역주민들은 사설묘지와 같이 자기 사유지와 같이 평수에 제한이 없이 장비를 들여서 마구잡이로 파헤쳐 가면서 엄청나게 큰 묘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한다라 그러면은 얼마 안 가서 우리 지역 각 면단위지역 공동묘지는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필히 지역주민들이 효과성 있게 사용할 이런 묘지가 다 없어질줄로 생각이 됩니다. 법령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사용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평토식과 같은 지적정리를 해서 아름답게 효과있게 앞으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측면에서 관계관께서는 이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환경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관내 생산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는 파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빈익빈 부익부 경제체제 원리에 따라 그런지 몰라도 요즘 보면 생산업체들이 공중도덕을 잃는 것 같습니다. 지역이나 주민이나 환경이나 자연이나 관계없이 내 사업만을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피해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습니다. 사회에 대한 반항적인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엄청나게 이로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 실예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환경 및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등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혹은 보이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재 현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라고 하면은 군민의 건강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큰 피해가 되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또한 아무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어느정도 관할지역에 파악된 바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주택보수 지원사업 현황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금번 경기도로부터 6,100만원 지원자금이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영세한 초가주택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자금이 배정 됐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홍보활동은 얼마나 됐으며, 6월 20일까지 마감, 우선순위로 처리 된다고 했는데 과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추가로 만약에 접수가 넘었다라 그러면 우리 영세한 지역주민들이 추가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은 구상하신 바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해 주시기를 랍니다. 아홉번째 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국수지역 상수도 공급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국수지역은 국도 6호선 준공에 따라서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점차 유입이 가능한 이런 지역입니다. 현재 954세대에 2,876명이 살고 있는 12개 마을에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군수입안 법령에 따라서 15만㎡까지 취락지구 준도시 지구지정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얼마전에 고시되어 1차 기본 15만㎡ 지구외에 2차 지구에 공청회를 개최한바 공청회에서 만장일치로 2지구, 3지구 군수입안에 따른 15만㎡의 면적을 취락지구 도시계획지구 지정으로 확정하기로 이와 같이 공청회에서 가결본 바가 있는 지역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준도시 지구지정에 가장 우선순위가 상수도 시설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물좋기로 소문난 옥천 상수도가 기위 군비로 1,000톤에 이르는 이러한 상수도 시설이 확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은 200, 300톤에 불구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잔여 부분에 대한 많은 물량을 이 국수지역에 연계해서 공급한다라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며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서 금번 군정질문에 확실히 이 사업이 이 도시계획 지구지정과 병행해서 2차 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잘 검토 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니 만치 적극 힘써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최영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소신 있으신 답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드립니다마는 항간에 유언비어성이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간추려서 세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콤이라고 하는 협약하신 법인체를 보면 법인체 등기가 ’98년도 9월 7일자로다가 설립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미루어 본다라고 그러면은 과거 경력상으로 봤을 때에 더군다나 업태를 보면은 PC 계통에 속해있는 업태이기 때문에 관광유치사업 쪽으로는 노하우가 없지 않나 이러한 노파심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비율이 50대 50이라고 하는 상대방과의 계약협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투자되어 있는 50대 50의 비율에 대한 액면이 과연 보장성이 현재까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수도권정비 법령에 따라서 위해가 될 시에는 투자된 금액을 반환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공증을 해서 투자된 금액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는 확실히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이 염려가 되면서 이 차제에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7월달에는 이와 같이 모형도, 9월달에는 조인식, 2000년 상반기에는 실시한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온 군민이 바라는 이러한 차원에서 답해 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한 것만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외에 앞으로 추가되는 주문에 대한 액면은 어떠한 관계성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님께서는 신뢰성과 더불어서 자신있게 군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그대로 되기를 바래서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협약내용 50대 50을 군수께서는 주장해 주셨습니다. 이 외자유치 건에 대해서 본의원을 위시해서 양평군민 8만이 잘못되리라고는 하나도 생각 않고 있습니다. 또 잘못되어서도 안되고요. 그러나 동료의원 최영식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만약의 우려를 해 가지고 지금 군수께서는 공증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코콤과 관인 양평군은 똑같은 입장에 서가지고 똑같이 그 재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먼젓번에도 공증을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내용은 공증을 했는데 자산에 대한 공증은 분명히 안했습니다. 먼젓번 기획실장께서는 자산에 대한 공증을 했다고 하면서 주식에 대한 공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식을 가지고도 공증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지, 또한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시작을 해 놓고 여기서 끝나는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잘 되면은 더 이상 바랄것도 없고 잘 되어 주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안될 때를 생각해 가지고 협약에 위배가 됐을 때는 분명히 배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한번 짚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건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두 번째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답해 주셨는데 어느 부서에 국한돼 있는 부분에 지원 하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개발측면에서 본다라 그러면 기능·기사직이 가장 중요한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2대때부터 제창하는 문제지만은 이 기능·기사직은 가급적이면은 행정직 보다는 좀더 T/O를 증원을 해서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내고장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하우를 다 총동원해서 일을 열심히 해 준다라 그러면 한 공무원이 연간 2,000, 3,000만원에 대한 봉급 보다는 그 몇십배에 해당하는 이러한 지방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비젼이 있다고 생각이 되서 누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만 하더라도 아까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한 사람이 120, 130건씩 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다한 업무를 부여 했기 때문에 소신껏 각 수해지역마다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소신껏 작업을 못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엄청난 재정의 손실 비젼이 없는 이런 행정속에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이러한 원성을 듣고 있는 이런바가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공무원 기능·기사직에 증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서 앞으로 우리 양평 개발·발전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이러한 부서에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과장이 국장에 속한 그런 T/O를 가지고 행정을 한다라 그러면 어떻게 공무원 입장에서 일을 하겠나 하는 생각이 갑니다.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부서에는 금번 차제에 꼭 주문을 하셔서 앞으로 양평 살기 좋은 지역개발 발전에 박차를 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수해복구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언론사나 매스컴등에 본다라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돌출이 되서 많은 공무원들이 희생을 당 했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결과가 없다고 해서 퍽이나 안심이고 다행이며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들이 과연 소신있게 비젼을 가지고 일 하셨다는데 대해서는 그야말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항으로 봤을 때 좀더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하랬듯이 잘하는 가운데서라도 좀더 생각을 바꾸신다라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수해복구가 97%가 됐다고 말씀 하셨고, 거기에 대한 평잔액은 7,890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잔액이 현재 남았다라고 하시는데 어느 현장에 가서 보면 공무원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건만도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을 요구하면은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실정으로 답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통행료도 보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둥,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는둥, 설계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둥 이러한 결과가 현재까지 초래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는 언제까지 지금 97%가 실질상 준공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수해복구 사업이 많은 곳이 산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부군수님께서 전체지역 현장을 한번 살피셔서 현장 파악을 하시고 적지적소에 어느 곳에 잔여금액을 투자해야 될 곳이 있는지 추가로 지원요청을 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완벽한 수해복구 사업에 임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말씀하신 무상임대가 계속적으로 나간다라 그러면 법령에 따라서 군사 작전상 유상임대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무상임대가 갈 것이냐? 중앙부처에 국방부 예산, 우리 한국 전체 연간 예산을 본다라 그러면 금년도에도 15%에서 17%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국방예산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중 일부가 이 50여만평이라고 하는 양평 8만 군민의 재산이 이와 같이 장세월 17년동안 무상임대를 한 것도 불구하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무상임대로 가야 될 것인지 확실하게 법령조항을 살피셔서 국방부와의 어떤 민원서도 제기 됐던 관계성을 가지시고 계속 추진 하셔서 영세한 세수에 확보되는 방안이 있었으면 해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7억8,000?

김영구의장

예,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다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라 그러면 이 소유권 반환에 대한 청구소송은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 한가지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최영식의원 질문에 대한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홍창호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도로정비에 따른 2,592필지 미등기 토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3,840필지중에 등기완료된 토지는 1,248필지이며, 미등기 필지는 2,592필지입니다. 미등기 사유는 새마을 사업 당시와는 지가상승 또는 토지소유자의 희사의견 번복, 상속자의 희사 반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과의 토지분쟁의 마찰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에 편입된지 20년이 경과된 토지라 하더라도 도로로 편입당시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지 아니 하였다면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용지보상후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하여 보상 및 등기처리를 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공부상 지목 지적이 미정리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불란의 소지가 있는 것 익히 아시면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2,592필지에 대한 문제는 실측상으로 봤을 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98년도 10월 7일자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 해주셨는데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것은 실질상, 지적상, 공보상에 정리가 안돼 있는 사유지는 권리자가 사유권 권리의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도 되겠습니다마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자나 사용자가 어떠한 법절차에 의해서 합의점이 돌출 됐을 때 소유권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명문화가 돼 있는 겁니다. 무조건 만인이 쓰고 있는 도로를 공보상 정리가 안돼 있다라 그래서 무조건 소유권자가 파헤친다든지 도로의 생명을 유실 시킨다고 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돼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이런 사안을 숙지 하셨다라 그러면 이로 인해서 분쟁이 되고 있는 마을단위 부락에 따라서 어떤한 앞으로의 대안이 있으신지 어떤한 방법을 찾아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초래되는 바를 막으실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 업무를 받은지 3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실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난 54회 임시회와 68회 군정질문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고, 또 저희들도 이런 문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군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아직 확보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바로 예산도 확보하고 또 이런 어떤 실태조사가 아직 안됐고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료는 읍·면에서 받은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다시...

김영구의장

예, 계속 질문하시죠.
영식

최영식의원

그러면은 읍·면에서 자료를 받으신 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있어서는 아니될 이러한 엄청난 사안이 발생되어 있는 지역을 기위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그 내용은 지금 저희 당초 업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3월달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해서 바로 처리되도록 실태조사라든가 이런걸 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빠른 시일내에 해결토록 노력하시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위 수십만평 부지에 건축법상 어떤 하자가 없어서 복합민원상 여러 수동의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지역, 또 현재에 다세대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에 사유지가 포함이 됐다라고 그래서 심지어 농기구까지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 아마 어딘가는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인계를 받으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적으로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을 숙지하셔서 그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큰 불편이 없도록 그야말로 살기좋은 양평건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좋은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묘지 재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양평읍 공흥리에 소재한 양평공설묘지를 포함하여 총 37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설·공동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98년부터 읍·면에 공동묘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양평읍 양근리 공동묘지를 비롯한 11개소의 공동묘지는 ’98년도에 경계측량을 완료 했습니다. 옥천면 옥천리 공동묘지 외에 13개소 등에는 묘지는 ’99년도 양동면 석곡리 공동묘지등 ’99년도에 실시를 했고 13개소의 공동묘지는 앞으로 2000년도에 경계측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99년 7월부터 8월까지 12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서 관내 공설·공동묘지 37개소에 분묘실태를 전부 조사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도 시·군의 집단묘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99년 7월부터 경기도 묘지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시·군에 소재한 공설·공동묘지등 집단묘지의 실태조사 결과나 반영되는 묘지 중기계획이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묘역조성의 분묘사항, 피해방지시설 설치, 연고 및 무연고 분묘에 대한 조치·관리·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우리 군의 공설·공동묘지에 대한 종합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집단묘지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장 및 묘지 등의 법률이 개정되면 무연분묘를 파악해서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앞으로 12명의 공무원을 파송해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위 각 읍·면단위 공원묘지 사용에 관한 어떤 지침사항을 시달하신 바는 있으신지 없으신지, 현재 보면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비를 들여서 무분별하게 엄청나게 묘지를 쓰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빨리 아마 이걸 실태조사도 급하지마는 각 읍·면단위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아마 조치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것 마구 파헤치는 문제하고 겸해서 저희가 이번에 법률이 저희가 제정이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가 끝나는 즉시 경계측량이 2000년도 완료가 되면 즉시 이것은 사업계획을 착수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경계측량이 완료됐을 때 실시사업설계가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로 할텐데 거기에 대한 재원 충당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서 계신지 거기에 대한 복안을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크나큰 그런 큰 예산을 가지고 집중 계획으로 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경기도 중기계획이 나오면 실질적인 현황 파악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연분묘라든지 또 그외에 있는 묘지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무연분묘에 대해서 처리방안과 그 외에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문제등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는 2000년도에 13개소가 경계측량이 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의장

당초 최영식의원님 질문내용에는 재정비라는 내용중에 새로운 장묘문화를 지금 권장하고 있는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라는 내용이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예, 있었어요.

김영구의장

새로운 장묘문화를 받아들인다는 재정비 차원은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재정비 차원이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권장사업은 납골당이나 납골묘를 말하는 것인데 저희 군에서도 저희가 국비로 요청한게 5억을 납골당을 공설묘지안에다 설치하려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군에는 올해는 그것이 다른 시·도로 가고 올해는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2000년도에는 아마 저희 그 계획이 저희한테 오게 되면은 그 때 그 계획을 다시 해서 발주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최영식의원님.
영식

최영식의원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에 납골당 보다는 지금 지역단위의 공동묘지를 보면요, 재래식 우리 조상들 쓰고 있는 봉분식이 있거든요. 그 봉분식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현대식 평토식 2평이상 전후 좌우하는 이러한 평토식으로 재정비해서 쓴다라고 그러면 많은 기수가 매장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가장 효율적인 공원묘지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그것 한번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답변,
영식

최영식의원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여쭤보신 관내 생산 및 가공업체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의 피해상황은 파악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저희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총 90개소의 폐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사진처리시설이 26개소, 세차장이 40개소이며 기타 레미콘 제조시설 2개소와 식료품 제조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등 발생되는 오·폐수가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 및 가공업체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지역은 대기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옥천면 옥천리에 축산관련 시설의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환경관리공단과 기술적인 협력·지도를 받아서 지역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어려움이 생활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외 생산공장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은 접수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과 같이 앞으로 생산 및 가공업체들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정기점검반을 별도로 레미콘 업체 등과 같은 폐수 발생량이 많은 업체 등을 중심으로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망을 만들겠으며, 정기적으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사업장 인근의 하천수까지도 채취를 하고 그 오염도를 검사하여 간접적으로도 그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피해와 자연생태계 훼손같은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지금 답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90개소의 폐출업소에 다각적인 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해 오셨고 앞으로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해 주신 가운데 특히나 이 레미콘 업체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앞으로 발생되는 오염도를 측량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결과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생산업체에서 흐르는 유수에서 소위 양잿물이라고 하는 이런 독극물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생태계는 다 파괴가 됐고 그 누수되는 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지하수 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주고 있고 그 누수로 인해서 언젠가는 지역의 후손들이 엄청난 질병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과학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토양채취를 해서 검사한 결과가 한번도 없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은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철저히 지역을 파악하셔서, 토양 채취하셔서 어떠한 결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앞으로 지역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건강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철저히 단속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오지 않도록 어떤 강구대책이 있으시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토양오염 측정망을 구축을 하는 것은 제조업체라든가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주유소 주변 이런 데를 토양오염 측정망으로 구축을 해서 정기적인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저희 관내에 준용하천 45개가 있습니다. 이 45개중 매월 하천수를 지금 검사하고 있는 것은 7개 하천이 있습니다. 이곳에 BOD, COD, SS, 총인, 총질소 등 5개 항목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많은 하천수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규현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및 현재까지 신청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목적은 주택 개·보수 비용을 일부 무상 지원하므로서 건설인력의 실업난을 해소하고 불량·노후주택의 개량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달간이었고 구직자는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기준은 준공후 20년 이상된 주택으로 단독주택은 30평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며 임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직자는 단순 노무자 및 기술자로 만 18세에서 60세 이하인 자로서 기술자는 과거에 경력이 있고 세대주,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홍보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 5월 11일날 인터넷을 개설하고 5월 11일날 유선방송에 방송을 시작했으며, 새소식지 또 지방 일간지, 그 다음에 군청을 포함한 읍·면 각 게시판, 읍·면 각 민원실 등에 홍보내용을 비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6월 15일까지 접수된 주택은 총 191동입니다. 저희 군에 배정된 분량은 61동이고 191동이 신청이 되어서 이중 노후연도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서 이달말까지 선발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의원님께서 추가물량 확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금년말까지 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배정물량을 완전히 소화한 후에 타 시·군에 남는 물량이 있다고 그러면은 도와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그러면은 적지물량보다 많이 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20년 경과된 영세한 농가들이, 주택이 많이 는 줄 압니다.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농가주택들 영세한 농민들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금번 차제에 무상 보조니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6월 15일까지 191동이 각 읍·면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에서 61동을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리

지정대리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수도사업소장 지정대리 윤상호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시설 운영과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최영식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국수리지역 상수도 보급을 옥천 상수도와 연계하여 상수도 공급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 지방 상수도 시설은 2001년을 목표년도로 1일 1,000톤의 생활용수를 옥천 급수구역인 옥천 1리부터 4리, 신복1리, 아신1리, 3리 지역에 공급할 계획으로 ’94년도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99년 6월 현재 85가구 340여명에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나 상수도 공급능력에 비추어 각 가정에서 자가수도로 양질의 생활용수 확보가 가능하고 약 60만원에서 100만원이 소요되는 신규 급수공사비에 대한 주민부담으로 보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양서면 국수리 지역은 양서 상수도와 옥천 상수도 중간지역에 위치한 지역 특수여건으로 자가수도 또는 간이 급수시설에 의존하여 생활용수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으로 의원님께서도 질의에서 말씀 하셨듯이 국수리지역 준 도시계획에 의한 상수도 공급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개발에 따른 수원고갈, 수질오염, 간이 급수시설의 노후화등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국수리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중장기 상수도 확장 계획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으며, 옥천 상수도 잔여 용수물량으로 확대공급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검토와 국수리 지역주민들이 상수도를 수용하겠다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와 주민동의를 모아서 옥천 상수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기업 경영차원에서 상수도 공급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답변해 주신 내용에 따라 기위 숙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에 대한 보충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확실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지정대리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알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