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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고기섭 의원 발언

8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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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이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자체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체크한 후 체크된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전문위원 지정대리 박흥옥입니다.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4.8%인 64억6,690만2,000원이 증가한 1,411억5,333만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4억6,257만1,000원이 증가한 1,320억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억433만1,000원이 증가한 90억7,833만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과년도 수입을 당초 2억8,600만원보다 2억원이 증가한 4억8,600만원과 농지세 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3억1,385만8,000원이 증가되어 ’98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101억2,669만4,000원으로 편성하고, 위생처리장 사용료 608만2,000원, 국·도비 집행사용잔액 3,826만7,000원, 불용품매각 수입 등 잡수입 1억1,327만7,000원과 과년도 수입 4,000만원을 증액하여, 세외수입은 25억1,148만4,000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 수입인 보조금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지원비 8억3,700만원등 국고보조금 28건 16억1,200만원과 여성회관 건립비 4억원 등 도비보조금 31건 11억2,500만원을 포함한 27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예산(안)중 자체수입 약27%, 의존수입은 약7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인건비는 일용인부의 기능직 전환 등으로 1,900만원이 삭감 되었고, 경상비는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등에 1억7,7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 및 주민카드 자료입력 경비에 6,500만원,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경비 5,400만원 등 총 5억3,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자체사업은 문화적가치 창출 사업비 및 밀레니엄 축제지원 7,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5,500만원, 과실 선과장 설치지원 1억원, 송학~화양간 도로확·포장에 1억원, 용문 도시계획도로 부족사업비 5억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7,800만원과 양평읍 사무실 및 광장 문화공간 조성에 2,000만원 등 읍·면별 주민숙원 사업비로 8억8,700만원을 배분하여 총 자체사업비는 2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액 8억7,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3,8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확보된 예비비에서 8억100만원을 삭감, 경상비 및 사업비등에 배분하여 결과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가용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예비비 삭감액 등을 포함한 금액 3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700만원과 일반회계에서 7,800만원을 전입 받아 1억3,500만원의 추경재원, 증가로 총 규모는 31억5,9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세출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문, 지제 통합배수지 설치공사비 1억8,000만원을 삭감하여 노후관 교체사업에 1억2,700만원, 급수관구역 개량사업에 3,000만원, 계량기교체 등 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기업회계 결산감사 용역수수료 500만원, 옥천 등 취수장 및 정수장 토지매입비 2,100만원, 상수도시설 기술진단비 1,800만원, 지방상수도 관망도 작성 4,000만원, 개군지역 상수도 관로공사 3,800만원 등에 계상하고, 원수 및 취수비에서 480만원, 예비비 등 일반관리비에서 4,900만원을 삭감하여, 자본적 지출사업에 9,700만원과 상수도사업 비용에 3,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보면 하수도사업등 기타 특별회계의 규모는 8억6,933만1,000원이 증가되어 59억1,93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증가요인은 하수분담금 수입 2억5,000만원, 주택사업 과년도수입 8,000만원 등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10억2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으로 계상된 1억3,068만5,000원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된 세입을 이자수입으로 중복 계상되어, 조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에 편성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에 저소득마을 및 가구융자금 5,9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취락구조 개선 사업비 2억원, 농촌 빈집정비 1,800만원 등과 의료보호기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600만원 등 예비비 확보 및 경상비에 배분 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30억9,700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된 것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상비 5억5,100만원과 자체사업비 23억6,900만원 등에 있어서는 필요성 및 효과 등에 있어 심도있는 심의 후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록에 실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자체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10시17분 자체심사개시

11시58분 자체심사종료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총 우리가 일반회계에 101억2,669만4,000원 이었었습니다. 이것은 2월 28일 연도폐쇄기를 하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 잔액,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되는데 총 잉여금은 908억에서 지금 말씀드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잔액을 뺀 순세계 그러니까 남은게 101억2,600만원이었었는데 제1차 추경에 79억을 예산편성 부서에서 편성했고 나머지 23억을 금회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왜 이걸 1회 추경에 세입을 잡지 1회 추경에도 돈이 없는데 그럼 6개월이라는 돈을 사장을 시켰는데, 23억에 대한 6개월에 대한 사장, 먼젓번에도 1회 추경을 4월달에 했는데 왜 이 많은 돈을 사장을 시켜 가면서 안하는 이유와, 돈을 알게 되면은 국비는 도비, 국비는 1월 20일까지 정산을 하고 지방비는 2월 28일이 회계연도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글쎄 그 사항은 저희네는 결산을 하게 되고 연도폐쇄기를 마감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지만 예산편성 기술상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것은 답변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예산을 갖고 있는데 기획정책실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하여간 내가 세무회계과장님께 묻는거는 세입을 잡고 안 잡는 것은 잔액이 남았을 적에 세입부서에서 얼만큼 잡고 얼만큼 안 잡느냐 이건 나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묻는 것은 그럼 정책실하고 세무회계과하고 합의하에 이루어졌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글쎄 예산편성 형편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술상 사실은 협의는 됐습니다. 됐는데 “아 이만큼만 우선 잡고, 나머지는 후에 잡아도 되겠다” 그런 쪽으로 얘기가 돼서...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정책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구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3억인데 이게 이자를 정기예탁을 한건지, 일반 예탁인지 그 이자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이 23억은 별개로 떼어서 운영하는게 아니라 전체 잔액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작년도에 이자 그러니까 작년, 이자수입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전부 포함이 되어서 계산이 되는 것인데 작년도에 총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기준해서입니다. 54억2,000...

안구희위원

그걸 묻는게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2월 28일날 마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3억이라는 돈이 3월달서부터 현재까지는 만약 그냥 놔 뒀다면은 한푼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일반으로 넣었느냐, 그래서 이자가 얼마냐 그걸 답변해 주세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아 자금관리는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또는 체납세금을 받은게 있던 아니면 세외수납으로 들어와 있던 전부 총괄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평잔이 저희네가 항상 500 내지 한 550까지 이렇게 되는데 거기 돈속에 전부 포함이 돼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을 가장 지금 현 이율이 높은 곳에 예금을 해서 그냥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는 자금은 아닙니다, 이게.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이 23억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발췌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이건 지금?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총 잔액에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다 이런 얘기지요. 23억을 따로 이건 순세계 이월금이라고 해서 따로해서 이건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총 자금액 속에 그러니까 평잔이 지금 말씀 드리자면 500억 내지 580억은 항상 있는데 그 자금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안구희위원

그럼 자금관리를 확실히 지금 총 잔액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것만 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총 잔액 금액중에서 정기예탁분은 얼마 넣고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얼마만 남겨놓고는 전부 다 정기예탁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추경 해 올 적에 당연히 이자수입에 대한 것도 추경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아, 그것은 당초 1년치를 계상해서 전부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연말이나 3차 추경에 가서 이게 상당히 변동이 있었다, 금리가 올라가지고 변동이 있었다 그러면 추가분을 더 계상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7%대에 이렇게 될 경우는 이게 이자분이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삭감하고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니까 금리가 얼마가 늘든 550에서 580억에 대한 평잔 기준으로 해서 23억을 여기다 지금 예산편성을 했다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평잔 금액 500속에 23억도 항상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랬었던 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이자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감날짜에 받아서, 끝나는 날짜에 받아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아니죠. 이자계산을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에 해 놨지 않습니까? 이런 당초 계산에 세입에 이자계산을 전부 48억을 지금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순세계잉여금 얼마에 대한 이자 얼마, 또는 어떤 지방세 받은 것에 대해서 이자 얼마 이렇게 구분할 수가 도저히 없고, 전체적으로 평잔이 한 500억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우리가 CD예탁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48억을 계상을 해 놨고, 이것이 중간에 가서 상당히 큰 폭으로 변동이 되면 그때 예산 세입이나 증가나 감액조치를 할 그럴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죠.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용재원만 어느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기예탁을 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은 이게 100억이라는 돈 1회 추경 때 79억하고 이번에 23억하고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100억에 대한 돈은 일계표상에는 12월 31일이면 잔액이 국·도비 잔액이 1월 20일 이후라면 지방비에 대한 순수잉여금을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그럼 돈을 100억이라는 것을 빼가지고 3개월짜리라도 정기예금을 당장 예금 소요판단을 해서 넣었어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지금 저희네가 평잔 가지고 있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에서 550억 평잔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한 20억에서 30억 사이만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이 넘으면 각종 보조금이 온다든지 또 지방세가 많이 걷혔다든지 이렇게 해서 30억이 넘으면 거기서 또 1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이건 다시 빼서 또 CD, 양도성 예금으로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한 500억 된다 이런 얘기지요.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그건 말씀을 알아 들어요. 못알아 듣는게 아닌데 지금 자금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예를 들어 1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을 거예요.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이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니까는 그걸 모르는게 아닌데 물론 이월금이 되면은 이월은 금년도 예산 잔액으로 남아서 언제든지 예산 계상할 수 있는 재원을 갖고 있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6개월씩을 정기예금은 해 놨다고는 하지마는 6개월씩을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양평군 예산이 없는데 122억밖에 안돼, 22억2,000만원인가 밖에 안되는데 6개월 동안이라는 돈이라는 것은 양평군 발전에 저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48억이라는 이자수입에 금년도 같으면 이자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48억이라는 이자수입이 들어올는지는 모르지마는 재원을 갖고 있었다는게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도 아니고 2회 예산에 예산이 양평군에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뭐 더...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20쪽에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이 기타 잡수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목도 많을 뿐더러 그런데 이 기타 잡수입의 세입과정을 보면은 우리 양평군재무회계규칙 제3조 1항을 보면은 징수관은 부군수, 분임징수관은 세입업무 담당과장, 세외수입 특별회계 주관 각 실과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저희네 부서에서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분임징수관은 각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의 내용을 보면 불용품 매각수입, 위약금 수입, 체납처분 수입, 보증금 수납금이 아니라 이게 보상금 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은 말 그대로 자동차 같은 것 폐차되고 그러는 것 읍·면에서 판게 이게 50만원 이런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약금 수입은 각종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지체상금을 문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고,

정운상위원

세무회계과장님!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정운상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요, 당초예산에 계상해도 될 것을 ’98년도에서 잔액인데 왜 ’99년도까지 9,700만원이 넘어왔느냐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왜 9,700만원을 당초예산에 이것은 ’99년도에서 이것은 이월이 되는 것도 아니고 ’98년도에 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9,700만원을 왜 가지고 있다 지금 와서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거지 자동차 판매세고 불용품 판매고 이것은 떠들지 말고 9,700만원에 대한 것을 왜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왜 이제 넘기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9,700만원에,

정운상위원

9,700만원은 일계표상에 이게 잡수입으로 다 나와 있는거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걸로 넘어가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이 기타 잡수입은 9,700만원에 대한 내역은 4월말 현재 7,200만원이 그러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 1차 추경 때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잡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 현재 7,200만원의 잔액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군유재산 임산물 매각대금이 97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세금 회수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수해피해농가 생계지원비 반납이,

정운상위원

그만 하시고 세입을 7,200만원이고 9,200만원이고 잡는데는 세입부서에서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일계표상에 각 실과소에 분임징수관이 나왔더라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아는 것을 왜 각 실과소만 얘기할 필요가 아니라 왜 안 잡아서 왜 이제 잡아서 세입을 잡아서 넘기느냐 이걸 묻는겁니다. 각 실과소에 대한 얘기, 일계표상에는 다 나와있잖아요, 잡수입이 얼마 얼마 남았다는게. 목별로. 그걸 왜 이제 넘겼느냐 그런 말씀만 묻는거지 다른건 없어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사실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가 된다면 1회추경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 세출에 관해서 군정현황 설명회하고 의회상정 인쇄에 대한 설명하고 CI하고 예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운상위원

지금 37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장수위원

37페이지.
영호

이영호위원장

정정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 정운상위원님께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아까 23억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시죠.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3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이종태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에 대한 모든 사업에 따른 이월금에서 반환금이나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를 뺀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당초에 1회 추경 정도에 어느정도 완전한 결산을 해 가지고 뭐 원단위까지는 정확히 안나온다 하더라도 그 근사치를 이것을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결산서가 5월말일로 된 것을 보면은 101억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세입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정확한 결산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전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한 78억정도만 일단은 세입을 잡고 나머지는 결산에 따라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해 보니까는 이번 결산서에 따른 잔액이 결론적으로 23억이라는 차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을 잡은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아 예산에 100억이라는 것도 있고 일계표상에 잔액이 다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넘어갑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같은 소리 하지도 말아요, 그것은.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23억이나 10억이든 5억이든 갖다 얼마를 남겨놓고 이렇게 잡는건 아니고요, 일단 세입부서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는 금년도에 하여튼 작년도에 따른 78억 정도는 1차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겠다 해 가지고 세입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잡은거지, 저희는 몇십억을 갖다가 10억이든 23억이든 이건 놔뒀다가 나중에 또 하자 이런건 없었습니다, 하나도.

정운상위원

그러면 세무회계과나 정책기획실에서는 서로 미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이라는 것은 세입부서나 예산을 기획실에서나 이걸 모를리 없어요. 일계표상에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묻지는 않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사장되는 돈이 없도록 해 주세요.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이번 기회를 기해서 앞으로의 편성하는데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기획정책실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먼저 37쪽에 군정현황 설명회 자료 인쇄비가 당초에 1,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준해서 사실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군정설명회를 워낙 더 많이 상세히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에 따른 자료 인쇄비가 턱없이 많이 부족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사항을 갖다가 좀 충분히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당초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것을 갖다 또 바로 1회 추경에는 할 수가, 어느정도 또 저희가 나름대로 써보다가 정 모자르면은 하겠다 해 가지고 여태까지 지금 해 본 결과 군정설명회 현황자료 인쇄는 한 650만원 정도가 앞으로 더 필요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상정안 인쇄도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임시회 때나 이런 경우에 부의안건, 그 다음에 업무보고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전부 다 컴퓨터로 해서 일단 자료를 빼가지고 제본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당초 3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의안건이 연간 한 10회에 한 10권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번 정도 이것 부의안건 하는데 한 30만원씩 이게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도 연초에 한번, 그 다음에 또 정기회 때 가서 또 한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한 당초 300만원인데 턱없이 많이 부족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 CI 및 캐릭터 개발 용역은 지난번 의정평가의 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항이 지금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이미지를 갖다가 홍보하기 위한 그런 캐릭터를 갖다가 개발을 해서 우리 양평군도 다가오는 그런 세대에 이미지를 갖다가 좀 쇄신을 해서 양평을 좀 더 많이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기 위해서 이번 CI 캐릭터 개발 용역비를 갖다가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많이 안들어가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할려고 다른 시·군에도 많은 자료도 수집을 해 봤었고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가장 그래도 적은 돈을 가지고 한번 개발을 해 보자 해서 9,000만원 정도를 갖다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설명하신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안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글쎄, CI CI 그러는데 CI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아주 자세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CI는 영어로 Cooperate Identity Program이라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기업의 이미지입니다. 원 용어가. 영어에 대한, 저도 영어는 해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기업의 이미지 그러니까 양평의 이미지는 뭐냐, 이런게 결론적으로 CI의 영어의 원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LG하게 되면 거기 「사랑해요, LG」이러한 CI가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떠한 동물이나 그 지역에 맞는 상징물을 갖다가 표현화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캐릭터인데 쉽게 말하면 전남 장성군 같은 데는 홍길동이,

안구희위원

아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설명 안하셔도 되고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기획정책실에서 21세기 양평의 매래상 종합계획 용역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본예산에 1억을 세우고 그것도 모자른다고 해서 8,000만원을 계상해서 1회에서 추경에서 승인했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평 CI라는 캐릭터 개발 용역이라는 것은 이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되는데 같은 맥락에서 봤을 적에는 기존 추경예산 승인해 준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죠, 먼저 21세기 장기발전계획하고 이 CI 캐릭터 개발 용역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안구희위원

미래상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이런 CI나 캐릭터나 다 통합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안구희위원

글쎄, 굳이 품목별로 나열한다면은 뭐 갖다 붙이기에 따라서 다 얼마든지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런게 당초에 1억 갖고 모자르기 때문에 8,000만원을 더 승인해 준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품목별로다가 또 어떤 특이한 돈을 쓰기 위한 아이디어 개발로 해서 자꾸 예산만 요청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묻는데 이것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는데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건 장기발전계획하고 이 CI 개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절대적으로.

안구희위원

그럼 종합미래상 계획이라는거나 그런거나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사항 같아 보이거든요, 이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이 CI라는게 이게 지금 잠깐 이렇게 책자를 보여 드리게 되면요, 기본 디자인, 용역 디자인 해서 이게 한 80가지 정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나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모든 양평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든 뭐 군기든 마크든 자기 명함이든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안내 등 이런 것에 대한 전부 다 이런 디자인이 거기다 다 부착이 되게 되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 용역비하고는 이게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도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비보조금 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지금 25쪽을 보시게 되면요 세입부분에 순수도비 보조사업에 14건에 9억6,0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린바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그러니까 ’98년도에 도정시책 평가를 했는데 지난번 5월달에 평가결과가 돼 가지고 부군수께서 시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은 규제개혁과 효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정 10대시책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억5,000의 상사업비, 도비 1억5,000의 상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1억5,000이 결론적으로 순수도비로 왔기 때문에 그 도비로 표시를 한겁니다.

박선배위원

그럼 이 사업을 CI비에다가 써야 되지 안 쓰면 도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도비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박선배위원

여기다 안쓰고 다른데다 써도 상관없는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그런건 관계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 군정현황 설명회 자료인쇄비를 또 올리셨는데요, 기정예산 가지고도 지금 군정설명회를 양평군민이 네번, 다섯 번 들어 가지고 지겹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이 각 부락에 다니면서 면정보고까지 다 했어요. 기존 예산가지고도 이렇게 군민들이 네, 다섯 번씩 듣는데 여기다가 또 추가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주 또 열번씩 들으라고 하는겁니가?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이것은 650만원을 전체를 이걸 군정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별도로 요구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현재 군정설명회를 쭉 뽑아 보니까 현재 56회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군정현황 설명회 뭐 현안사항 보고서, 그 다음에 무슨 의회상정 인쇄물 이렇게 해 가지고 부기내역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군정설명회를 사실상 작년보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일반운영비에서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거지, 650만원을 또 세워서 군정설명회를 하겠다는건 아닙니다.

박선배위원

그리고 여기 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지방재정투자신탁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각급 과별로다가 거의 이게 있다 말이예요, 이게. 이게 전부 그래서 이걸 그런데 지금 이걸 추진위에서 세웠다면 이 지금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금 참석수당을 주는게 다시 이게 설정이 되어서 이게 위에서 다시 내려온 법이예요, 이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심사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원래 이 심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실과소장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해 왔었는데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공무원이 한 반, 그 다음에 일반인들로 한 반 이렇게 구성을 해서 9명으로 다시 구성하게끔 지시가 됐습니다, 이 시행령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갖다가 앞으로 투자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일반 주민도 참여를 시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하반기에 어차피 내년도에 각종 사업을 신규로 할 수 있는 사업, 그게 10억 이상은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신규사업이 10억이상 들어 가는게 타당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심사할 때 당초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됐습니다만 일반인들을 갖다가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40만원을 한걸로 이렇게...

박선배위원

한가지만 여기 과장님들 계신데 여쭤 볼께요. 지금 현재 다른 과에서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이 각처에 많은데 과연 그 심사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그네들이 시정을 하는대로 한번이라도 시정이 되어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제가 알기로는 군청에서 목적을 한것에 심사위원들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저 끄덕끄덕하고 점심이나 먹고 갈 뿐이지 그네들의 반영에 의해서 시정이 요구되는건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 심사위원들의 효력이 상당히 우리 군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제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회 운영하는게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외부인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구성이 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두가지가 있어서 현재 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신고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부의장님께서도 위원으로 계시지마는 그건 공무원 관계,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재산이 올바로 신고가 되느냐 그것에 대한 잘못을 따지는거고, 또 다만 규제개혁심사위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 처음 두 번 금년도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자연경관보전조례를 갖다가 상정을 했는데 그게 과연 상위법에 위배가 되느냐, 또 그걸 갖다가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과연 이걸 갖다가 양평의 주민들을 갖다가 더 규제를 하는거냐 이런 것을 심사하는데 지난번에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활발히 하여튼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답을 하시고 나서 한건한건 질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거듭 제의 합니다. 그래서 우선 박선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선배위원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진행이 미숙해 가지고 위원여러분들께서 묻는 사항이 한분 답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진행에 좀 그러한 문제를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으니까 한분 질의하신 다음에 그 다음 질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선배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획정책실장이 말씀하시지마는 과거의 지난 우리 인사위원회 같은 인사할 때 인사위원회 하지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합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거의 뭐 행정부에서찍어서 이 사람은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대로 그 사람이 와서 시늉만 했을 뿐이지 그네들이 인사에 반영을 해서 어떤 효과를 해서 효율성 있는 인사가 됐다고 인상을 받지는 않는다 말이예요. 그래서 진짜 수당까지 주고 진짜 위원으로서 가치를 할려면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폭, 그네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행정부에서 접목을 시켜서 많은 수렴을 해야 이에 수당을 주고 위원회 협의를 하는 가치가 있지 형식으로 해서 점심이나 주고 일당이나 준다고 해서 그게 필요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하여튼 위원회를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하라는걸로 알고 각 실과소장들 회의 때라도 좀 주지를 시켜서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

다 질문된거 같습니다.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없으시다고요?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만 더 이상 답변을 안 듣겠다는 거지요, 그 뒤에 것은 해야지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고기섭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부의장입니다. 외자유치 여비건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상정해 올라 오겠지만 이번 외자유치건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시작을 하면 계속 돈이 들어 가지요. 그런데 기획실장께서는 먼젓번에 물었을 때 분명히 자산에 공증을 했다고 그랬지요? 공증한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시면서 이 일을 시작할 적에 전반적인걸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작을 해 달라. 만약에 여기서 있다가 외자유치 추진하고 있는 여비 같은 것 까지도 다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 버린다고 예를 들었을 때 그 추진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계획이 완전무결하게 됐을 때 사업계획을 세워줘야지 그냥 무조건 일만 시작해 놓으면 “그 다음서부터 위원들이 다 요구하는대로 해줘 가지고 추진할 것이다” 하다가 잘못되면은 나중에 대책 없으면 그걸로 끝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군민들한테 신뢰 못 받습니다. 이 예산은 3억말고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자유치에 대한 기본방향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지난번 군정질문때 군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었고, 다만 제 입장에서 이건 뭐냐하면은 작년도에 연말에 토탈 외자유치를 위한 2억원을 갖다가 당초 마지막 추경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2억중에서 저희 외자유치팀이 그 5명,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사실상 자료수집이나 이런걸 하기 위해서 많은 출장이나 이런걸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2억중에서 국내여비로 57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쪽으로 해서 시설부대비까지 해 가지고 1억9,300만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2억중에서 여비로만 한 570만원을 별도로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 연말에 12월 12일날 발족이 돼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래는 지난번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사실상 여비가 모자르는 것을 금년도에는 한푼도 안 섰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영 하다가 보면은 저희 나름대로는 어느정도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운영을 해 볼려고 했는데 이게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에 있는 코콤회사하고도 긴밀히 계속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매일 한사람씩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가 금년도에는 한푼도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360만원은 최저로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겁니다.

박선배위원

됐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기획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실과소에다 물어 봐야 되는거지.
영호

이영호위원장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동료위원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상 미숙한 점이 있어서 잘못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분명하게 말씀드릴 때 자체심사를 거쳤을 때 질의를 하겠다는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 가시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행정실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카드 입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주민자치행정실장

이번에 주민등록 갱신을 하게 되는 이유중에 하나는 그동안 저희 주민등록증 발급이 최초에 ’68년도에 발급이 됐었고요, 2차로다가 ’75년도에 1차로 갱신을 했고 ’83년도에 2차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83년도하고 봤을 때 16년이라는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당시에 사진을 찍어서 했던 사항이 거의 15년이 넘다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모습이나 현재 식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주민등록카드를 전부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는걸로 그렇게 진행이 돼 왔었는데 종전에 당초에는 마이크로칩까지 넣어 가지고 하는걸로 계획을 했었다가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것이 보호가 안 된다고 해서 한 2년여간을 지연이 보류가 되어 오다가 금년 5월달에 지침이 확정이 돼 갖고서는 주민등록 발급 갱신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경우에는 대상인원이 6만4,398명으로 대상을 잡았는데 이 대상기준은 ’99년 6월 30일 현재 만 17세가 되는 그런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급은 6만4,000명이지만 재발급 내지는 교부를 하고 나서 분실 했을 경우에는 재발급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상을 6만5,000으로 조금 5,000여매를 더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잡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계신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예, 안구희위원입니다. 주민등록 이번에 갱신하는 것에서는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이지요?
대성

송대성주민자치행정실장

예,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안구희위원

예, 그럼 국가시책사업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하는 사업이래야 되는데 왜 자체 군비를 부담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대성

송대성주민자치행정실장

그래서 증 같은 경우에는 매당 1,200원이 들어 가는데요, 국비가 50% 부담이 되게 되도록 돼 있고요, 군비가 50% 부담 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국비가 50% 지원하는 것만 방침만 결정됐고, 아직 재배정은 안 됐습니다만 차후 50%가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애초에 국가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을 돈도 안주고 밑에서부터 잘 보이겠다고 시행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그런식으로 말씀 하시면은. 돈이 내려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거 아닙니까? 미리 왜 군비를 써 가면서 미리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
대성

송대성주민자치행정실장

그런데 저희가 절차상에 있어서요 당초에 지침이 본예산 서기 전에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구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국비가 지금 안 내려왔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대성

송대성주민자치행정실장

예, 주민등록증의 경우에는 안 내려왔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국가가 전액 부담해서 해야 될 사업을 국가에서 50% 부담하는 것도 지원조차도 지금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시행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지요. 돈 내려온 다음에 천천히 해도 상관없는거 아닙니까?
대성

송대성주민자치행정실장

그런데 저 이게 국가적으로 저희 몇 개 시·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통일성을 아마 기할려고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종전에 말씀 드린대로 당초에는 그런 개인정보 누출 관계로 해서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많아 갖고 그렇게 유보돼 오다가 필요성이 어느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국가에서도 사전에 필요한 국가에서도 본예산에 이것이 작년 한 8월경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면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저희한테 연초에 내시가 됐으리라고 봅니다만 저희가 지침 내려온 것도 5월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관계로 해서 아직 내려 오지는 않았지만 증 같은 경우에 국비는 앞으로 내려올 것으로 판단 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시·군의회에 예산 서는 것은 국가시책사업이니까 군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도 무시해도 좋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대성

송대성주민자치행정실장

아, 그런 말씀이...

안구희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회 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도, 그냥 무시하고 해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지요?
대성

송대성주민자치행정실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안구희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면은 돈도 안 주면서 시행한다는 것은, 만약에 여기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여기서 지금 승인 안 해주면 못 하는거 아니예요?
대성

송대성주민자치행정실장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관계를 말씀 드리면은...

안구희위원

아 그거는 내부적으로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겠지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예산을 예산도 안 주고 "너희 군비갖고 먼저 해라" 그러니까 군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대성

송대성주민자치행정실장

그런데 저희 주민등록업무의 경우는 국가사무인 동시에,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국가사무니까 국가에서는 그렇게 막 지침상으로 내려보내고 해서 지방의회를 깔고뭉개도 괜찮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대성

송대성주민자치행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국가사무인 동시에 이 주민등록업무가 국가기관 위임사무로 해서 저희 지방위임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식비가 먹는 것 갖고 따지는 것은 좀 치사한 얘기입니다만 5,000원씩인데 간식비를 뭘 주는데 간식비 5,000원씩을 줍니까?
대성

송대성주민자치행정실장

저희 주민등록 지금 갱신을 하면서요, 1개 면당 2명씩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저희가 주민등록 갱신을 하기 위해서 화상입력하고 지문채취를 하기 위해서 면당 2명씩이고 양평읍에 경우에는 인구가 많아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면당으로는 1개소씩 2명을 지원했는데요, 저희 공무원의 경우에는 급식비를 1회당 5,000원씩을 예산에 반영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용인부일 경우에는 급식비를 세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주민등록증 발급을 9시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하고 있고요, 7시30분에 끝나게 되면은 잔무정리하고 뭐 이러다 보면 통상 늦을 때는 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그러한 급식비로다가는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에 대해서 저녁식사 비용으로다 간식비라는 표현을 빌렸습니다만 저녁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그 문제 아니고 다른 것 질문해도 되죠? 거기 맨 밑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 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이 하나 있고 또 그 밑에 줄에 주·정차 업무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있어요. 1개당 42만원짜리가 8대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주·정차 과태료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뭐 교통질서를 아주 열심히 하니까 기계가 필요하겠지마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사용을 하며, 이 밑에 42만원짜리 8대는 이건 과장이 가지고 다니는 건지 계장이 다니는건지 누가 가지고 다니면서 뭘 하는건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대성

송대성주민자치행정실장

저희가 지금 주·정차 업무 단속을 위해서 청경 4명이 업무를 맡고 있고요, 공익요원 8명 해서 총 12명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갖고 있는 무전기가 11대인데 ’96년도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이 6대고 ’89년 이전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게 5대입니다. 그런데 ’89년 이전에 쓰던 무전기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고장이 나더라도 부품을 교체할 부품들이 구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오래전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 밧테리 충전을 하더라도 한 2시간 정도 뿐이 못쓰는 기능저하가 있어서 또 그리고 무전기는 특성상 주파수가 같아야 서로 요원들이 같이 단속을 하면서도 지원사항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같은 주파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89년도에 5대로 되어 있는 것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지금 청경 4명하고 공익 8명이 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 기왕에 있는 것은 그것 활용하고 이번에 8대를 같이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 위 것은요?
대성

송대성주민자치행정실장

위에 것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은 저희가 전산프로그램 처리화 해서 그것을 운영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다 보니까 다른 사무도 지금 전부 전산화 처리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서로의 어떠한 조회라든지 이런걸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정차 과태료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이 또 주민들한테도 신속하게 어떤 증명이라든지 이런 발급 관련이 됐을 때 조회라든지 했을 때 신속성을 구하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 1식을 계상 하였습니다.

박선배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무전기라는게 꼭 주차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한사람이 가서 자기가 하는 업무 하고 끝나면 되는건데 이 무전기라는건 긴급을 요한다든지 혼자 못하면 무전기로 해 가지고 출동을 시키는 작동을 하는 겁니까? 무엇에 필요한 겁니까, 이게? 주·정차하는데.
대성

송대성주민자치행정실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정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정식 공무원이 전부 투입이 못되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 8명의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을 하더라도 최초의 스티카 붙이는 그 임무까지만 할 수 있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주·정차, 저희가 통상 지금 5분을 경과하고 나서 5분후에 주·정차 위반화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공익요원들은 그러한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적발이 됐을 때는 바로 청원경찰한테 차량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그 차량이 도착을 해서 그 5분이 경과됐을 때 와서 비로서 서로 쌍방간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기적인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박선배위원

그럼 이 기구가 바로 특정인을 제재를 하고 특정인을 잡는게 아니라 서민 잡는 기구로군요, 이게? 그렇지요? 촌에서 온 사람 차 몰려 대고 오면 딱지 떼고 그것 딱지 떼는 것 잡는거지 특정인들이 아무데나 차 세워놓은 것 이것 사용하는 기구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대성

송대성주민자치행정실장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고기섭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지금 동료위원 박선배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무전기를 갖다가 각 실과소마다 다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간이 됐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양평군만 해도 얼만큼 재산이 많은지 몰라도요 산림과, 건설과의 재난관리계, 민원실의 교통정리하는데 모든 부서마다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 용도에 맞춰서 일괄 관리해 가지고 필요한 것만 그때 그때 쓰게 되면은 그 기간안에 쓰고 계속 할 수 있을텐데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쓰는 것은, 주차관리는 계속 쓰겠지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지가 못한데 이것 하여튼 실무부서에다가 다시한번 얘기해서요, 전체가 같이 관리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요, 여기 지금 기획실장님이 그 자리에 안으셨으면 실장님한테 묻겠는데 실장님이 그 자리에 안 있기 때문에 지금 따로 묻습니다만 같이 협조관계 이뤄서 공동관리 해 가지고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채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화상입력에 대한 보조요원들 예산을 왜 본청에다 세웠습니까? 각 읍·면에다 바로 세워주시지 왜 본청에 세우셔가지고 재조정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송대성주민자치행정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봤을 때에 지금 대상인원이 각기 다릅니다. 양평읍의 경우에는 1만6,000명이 되는가 하면은 또 강하면 같은 경우에는 2,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물론 9월 30일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빠른 경우에 강하면이 제일 빠른데 79.4%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빨리 끝나는 데가 있을 경우에 그 인원이 남을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지연이 되고 있는 읍·면에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괄했을 때는 그러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군에서 세워서 운영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글쎄, 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점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여기 지금 5,000원 × 120일 × 2명 해 놓으면 계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계산이 나오는건데 수치에 의해서 지금 79%가 됐다, 40%가 됐다 빨리 100% 끝나는 데는 그 요원을 타 사무소로 이관해서 쓰겠다 하시는 말씀이고 그 비용을 그래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하나 수치가 나와있는 계산에서는 면사무소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면은 바로 예산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는 하실 수가 없어요?

정운상위원

예산을 당초에 계상할 적에 본청 분에다 세우지 말고 각 읍·면분에다가 인원에 비례하든지 해서 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쭈는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이해가 안 가십니까?
대성

송대성주민자치행정실장

이해는 가는데 외람된 말씀인데요, 이런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5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도요, 상당히 지침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읍·면에서 각각 세웠을 때는 그것도 인원에 따라서 서로의 어떠한 읍 같은 경우에는 1만6,000명이고 또 강하면 같은 데는 2,400명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5배가 되니까 예산을 5배를 세워야 된다”든지 이런 어떠한 읍·면간의 갈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고 조정문제라서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니깐 그 인원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예산 세우면 읍·면장들이 써먹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에다 일괄적으로 세우면은 자치민원실장께서 재량권을 갖고 흔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끝냅시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자치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은 저희네가 작년도 구조조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정평가를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장려상을 받아 1억의 상금을 받은 재원중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회 추가경정예산시에는 63명을 금강산 관광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네가 그 후에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전 공무원이 같이 서로다 해서 우리가 상을 타온 상사업비인데 어느 소수의 인원에게만 혜택을 주기 뭐해서 그리고 지금 공무원 사기도 무지하게 수당, 봉급 격감이나 또 구조조정이나 이래서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체복을 하나씩 사가지고 그 말이 수련회지 그러니까 수련회를 1일간 계획을 했는데 예를 들면 아직 세부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오전에는 강의를 받고 오후에는 체육활동을 할 이런 계획으로 운영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네가 예산 목을 바꿔가지고 운영할려고 그럽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이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는 먼젓번 예산에서도 삭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이 공무원들이 63명 우수공무원들한테 금강산 관광에 참여하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도 이 공무원들이 4,9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공동으로 같이 쓰겠다는데는 참 동의합니다. 단, 위탁교육의 의미가 없다고 위원들이 예산 삭감을 했다면은 이 공무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서 단체복을 해 주는데는 본위원으로서는 사기에 진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 않겠습니다만 위탁교육만큼은 안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설명을 드렸듯이 이 위탁교육비가 그 어느 수련기관에 금액을 지원하되 저희네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오전에는 한두시간 강의를 받고 나머지는 1기에 200명씩 들어가가지고 한 3기 내지 4기로 들어가가지고 그 오후에는 체육활동을 하는걸로 프로그램을 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소요경비이지 실지 거기에 작년도와 같이 수련회를 해서 위탁교육비로 전체 주는건 아닙니다, 이 경비가. 그러면은 오전에는 정신교육 받고 한두시간 받고 오후에는 체육활동을 하면은 이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 우리가 저희네가 생각했던 것은 전직원이 우리가 뭐 강상체육공원에 모여가지고 하루를 날 잡아가지고 전 직원이 할려고 그랬는데 그 생각을 왜 이렇게 바꿨냐 하면은 그 전직원이 모여서 하면은 지금 경기에도 좋지 않고 공무원 저것도 그런데 그 주위 시선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계획으로 바꾼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기섭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위탁교육비를 전체를 교육기관에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추후에 세부계획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오후에 체육활동하는 것을 그렇게 프로그램을 짤려고 그럽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 주위가 보는게 있기 때문에 체육행사 하는 것은 못하고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2시간의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교육은 누가 시킬거며 또 이 공무원 사기문제가 우리 양평군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큽니다. 왜?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졌을 때 그 돌아오는 것은 연쇄반응적으로 주민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공무원의 사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한다고 해 놓고 눈치가 보여서 그 행사를 못한다, 사실은 과장님 답변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교육 교육 하는 것 어느 공무원들이고 좋아하는 사람 한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경기도 아무리 좋은 자리에도 단체가 모이는 자리에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육하면 춥고 배고픈게 교육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진심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다면은 공무원들 고생했다고 체육 단체복 하나씩 해 줘서 그걸로 만족도가 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 바라십니까?

고기섭위원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 위탁교육비 내용에는 오후에 체육활동 할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음료수도 사고 그러는 돈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여기다 산출한거지 어떤 위탁교육기관에 주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날 그래서 전체를 못하고 200명 단위로 끊어가지고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그런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박선배위원

됐어요, 됐어.

고기섭위원

그럼 교육하는건 아닙니다, 분명히?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말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 우리 공무원이 몇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저희네가 정원이 665명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결원은 34명입니다. 그래서 63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 참여단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52페이지로 넘어가야죠.
영호

이영호위원장

52페이지.

정운상위원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안구희위원

52페이지 제2건국에 대한 것 아까 체크했잖아요.

정운상위원

제2건국에 대한 것은 이것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제2건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건국 운동 홍보물 제작 해서 엠블렘기하고 홍보현판 제작비를 4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엠블렘기는 제2건국 엠블럼기를 지금 구입해 가지고 가로변에 해서 제2건국 운동을 지금 추진할려고 그러고 홍보현판 제작은 저희네 군청에 1개소를 제작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 운동 워크샾 개최는 추진위원하고 저희네 읍·면장 실과소장 해 가지고 1박2일로 해서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워크샾을 개최할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해서 유도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왜 군에서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줍니까? 이건 대통령께서도 제가 말씀 하신걸로 아는데 민간으로 한다고 해서, 제2건국을. 그런데 제2건국은 각 읍·면에도 지금 현재 조직이 안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뭐 여러 가지 3가지에 대한 예산을 주는데 이것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예산에다가 꼭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 계상을 하라고 그런건 자치과장의 생각입니까, 누가 지시를 한 사항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스컴이나 이런 신문 이런데 보면은 대통령께서 순수민간단체에 의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저희한테는 현재 그걸 어떻게 한다는 현재 공문이 저희네게 접수된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네 조례를 통과 시켜 주셨지마는 지금 현재 저희네가 알고 있는걸로다는 국가 추가경정예산 할 때도 예산지원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도 여기에 민간단체 뭐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돈이 추후로 전달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네가 “어떠한 민간단체로 꼭 해라, 다시 조례를 바꿔라” 하는건 현재까지 내려온게 없습니다.

정운상위원

자치과장께서 조례를 제정할 적에 순수한 군비는 한푼도 안 쓴다고 말씀한 기억으로 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비 예산을 안 쓴다고 분명히 말씀을 한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통과할 적에는 급하니까 군비 안쓴다고 그러고 이제는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는 이제는 예산을 줘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제가 볼 적에는 이중적인 업무의 추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순수한 민간단체로 유도를 해서 이거 운영하는데 활성화를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준다는건 이건 잘못된 걸로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글쎄 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네가 “순수 민간단체로 해라” 이런 공문이 접수 됐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국가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도 일부 경비를 이거 계상을 한겁니다.

정운상위원

우리 군에 뭐 돈 있어요, 이런 것 까지 주고. 그리고 제2건국 추진 우수단체에 대한 지원에 맨 하단부에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런게 누구한테다가 시상을 한다는 겁니까? 조직도 제대로 활성화 되어서 움직이지 않고 행사 때만 앞에 나가서 앉는데 누구를 줘요, 뭐 누구를 어느 단체를 준다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 이전에 전체회의를 해 가지고 저희네 양평군 추진항목이 10개 중점추진항목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체에다가 다 통보를 해 가지고 저희네가 기획위원을 만들었는데 기획위원이 구성이 아직 안돼 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단체에서 어느 단체고간에 잘 되는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어느 단체를 준다는건 아닙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모한 예산을 계상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는 그냥 막 준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돈 200만원은 뉘집애 이름이 아니잖아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그러니까 1개 단체에 100만원씩...

정운상위원

글쎄, 1개 단체에 1만원씩을 200개 단체를 주든지 뭐 몇 개 단체를 주든지 그건 모르는데 무모한 예산이 계상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자룡이 그냥 얘들 얘기하듯이 조자룡이 큰칼쓰듯 막 쓰지, 뭐, 내거야. 그런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예요.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53쪽에 군민의날 행사 참여단체 보상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군민의날 금년도 9월 20일에 실시되는 단체에는 총 18개 단체가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그만 사례비를 군민의날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사례비를 드릴려고 총 해 보니까는 여기에 계상한대로 94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300만원이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640만원을 추가로 요청한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배위원

답변 들으셨으니까 넘어 가시지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제가 이 군민의날 행사 참여단체 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1차 추경때 저희가 삭감한 예산입니다. 계속 안 해주면 계속 추경에 올리면 되는걸로다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저희네 1회 추가경정에 저희네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군민의날 행사는 금년도에 꼭 실시, 격년제로 실시되는건데 금년이 7회기 때문에 최소한의 행사를 치를려면은 경비가 있어 다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1회추경에 올렸다가 깎이니까 2회 추경엔 또 해 주겠지 하고 올리는 저의는 앞으로 이런건 예산에 대한 소요판단을 제대로 해 갖고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돼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글쎄,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군민의날 행사할 때 참여단체가 확정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확정을 해 보니까 이렇게 좀 추가경비가 소요되게 돼 있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5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4쪽에 전산프로그램 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배위원

이거 설명 다 들은거 아니야, 전에.

정운상위원

설명을 듣지 마시고요, 우리가 물어서 그냥 답변하는걸로...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지요, 그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

없습니다.

정운상위원

제가.
영호

이영호위원장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전산프로그램 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2,500만원이 먼젓번 예산에도 올라 왔는데 이번에 또 올라 왔는데 이번에 “도”자를 써놨는데 이 다음에는 “국”자가 올라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상금을 받게 되면은 어떤 시상금, 뭐 행정자치부에서 받든지, 도에서 받든지간에 일단 지방세입이 잡혀져야지 되는데 왜 “도”자를 앞에다 쓴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저번에 깎였는데 또 올린 이유는 뭐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비로 계상된 이유는 저희네가 행정규제와 효율행정 분야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1억5,000만원을 수상을 해 가지고요, 그것에 대한 사용을 어디다 하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네 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게.

정운상위원

도비가 아니지요, 시상금을 받으면 일단 우리가 세입을 잡으면 도비라고 볼 수가 없는거지요, 어떻게 도비예요. 이게 도비인지 알고 그냥 어물어물 넘어갈지 알고 도자를 써 놨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시지 말고 이건 순수한 잡수입으로 잡아서 계상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호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재, 55쪽 방재지휘통신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대해서 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배위원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저번에 본 예산에서 여기 보면 2,000만원을 본 예산에 올렸다가 깎였는데 이거 그거 다시 올린거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렇지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박선배위원

내가 지금 여기 보니까 본 예산에 2,000만원 올린걸 우리가 본예산에서 깎은거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300만원을 줄여서 여기 1,7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뭐 그것 까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신, 지금 현재 그게 상당히 개발이 되어서 휴대폰이라든지, 뭐 뭘로도 다 할 수 있는데 1대에 50만원씩 해서 34대를 산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용에 긴급히 요구되는 장비 입니까, 이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으로다 지금 저희 용문사에 중계소가 도에서 설치가 됐고, 우리 경기도내에 이것을 사용할려고 한 10억을 들여서 중계소를 설치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이것은 34대는 뭐냐 하면은 읍·면에 2대씩 해서 24대하고 저희 본청에 10대인데 이 무슨 사고가 났을 적에 경기도에서 직접 지휘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도에서 직접 무슨 현장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헬기를 지원했으면 헬기를 지원하고 그 도에서 직접 지휘하는 용으로다 중계소는 도에서 설치를 하고 무전기만은 저희네 시·군별로 자체 확보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읍·면에 2대씩 24대하고 본청에 10대 그래서 34대.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강제조항 입니까, 이게? 아주 의무적으로 하라는 강제조항이예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도에서 중계소를 한 10억 들여서 경기도에 설치 했으니까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무전기는 저희네 시·군보고 자체구입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강제로다가 이렇게...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지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뭘 저희네 상황을 지휘를 할려면은 용문산에도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이걸 저희네가.

박선배위원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도 나오고, 청 나오고 그러는데 뭐.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현장하고 직접 도에서 지휘하는 겁니다. 만약에 헬기가 필요하면 거기서 지휘해 가지고 헬기를 도에서 지원하고 이런 내용에 의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이 휴대폰에도 차이가 많은가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고기섭위원

어떻게 저 주민자치과에서 한거는 42만원밖에 안 가는데 어떻게 지방자치과에서 한 것은 50만원씩 가니까 8만원씩이나 차이 나는데 어떻게 예산서 만들때는 다 똑 같이 한군데서 만들어졌을텐데 이게...

정운상위원

삼성전자하고, 금성전자하고 차이지 뭐.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적 가치창출 연구용역비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배위원

이것도 먼저 올라온거니까 그냥 넘어 가도 되는거예요, 그렇잖아?

박장수위원

2,500짜리요?

박선배위원

예, 2,500짜리.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질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자치과 것이나 관광과 것이나 2,500만원 똑 같은 저건데 이것을 전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만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넘어 가는데 이것도 도비로 전부 보조내시 받은 것 같은데 이것도 똑 같은 예산에서 쓰는거지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이 예산도 1회 추경시에 우리가 삭감한 예산인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계속 올리시기만 하면 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제가 1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필요성이 꼭 느끼기 때문에 또 2회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먼저 1회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는 저 역시 업무를 자세하게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여기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연구용역을 해서 추진을 할 적에는 좀 전문성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해서 올리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6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문화적 가치창출 사업비 및 밀레니엄 축제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올해 행사를 했고 또 앞으로 해야 되고 내년도에도 또 큰 많은 행사를 준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군민의날 행사와 또 은행나무 축제를 비롯해서 또 밀레니엄 행사까지 또 치뤄져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상반기 못지 않게 큰 행사들이 너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7,000만원 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허수아비 축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축제하는데 약 제가 판단할 적에는 약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허수아비를 읍·면당 한 30개씩 만들어서 잡을 적에는 한 그냥 만들어서 오라고 그러면 성의없이 그냥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 만드는데 돈도 조금 한 하나 하는데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도 해 가지고 좀 멋지게 해 와 가지고 1개 면당 30개정도를 만들어서 마을이나 면사무소 앞에나 도로변 들판에 세웁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도로 갖고 와서 강상 체육공원 갖은데다 모아 가지고 풍악놀이라든가, 사물놀이 겸해 가지고 행사를 치룰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것이 한 제가 판단할 적에는 3,000만원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잡았고, 두 번째는 지금 양근, 지평 향교지를 작성하는데 1,5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1,500만원을 문화적 가치창출 사업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또 미술인협회가 창립이 돼가지고 현재 지부가 결성되어서 창립총회를 치뤄야 되는데 지금 돈이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또 한 400, 500만원 지원을 좀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500만원을 지원해 줄 필요성을 저희가 느낍니다. 또 문화원에서 매년마다 실시하는 경기도 민속경연대회에 지금 현재 도비만 2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군비는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500만원을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밀레니엄 행사를 좀 거창하게 경기도 같은데는 17억을 들여서 종을 만들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이 1,500만원 가지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체계획 수립이 되면은 다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밀레니엄 행사에 한 1,500만원정도 투입한다고 볼 적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판단할 적에는 제가 우리 기획정책실에 요구할 때는 “1억원정도는 해 주십시오” 했는데 7,000만원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수립이 완벽하게 됐을 적에 제가 다시 의정평가의 날 보고를 드려서 정 부족하다면 시간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때는 나중에라도 다시 더 요구할 생각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이것을 요구사항에 그렇게 하면은 세목별로 갈라놓지 왜 묶어가지고 재량권 있게 그냥 500만원, 600만원 주고 싶으면 더 주게 이렇게 해요. 세목별로 분할을 해 놓으면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좋고 한데 기왕 덩어리채 묶어갖고 “야, 이번에는 누구 얼마 줘라” “예, 알았습니다. 주겠습니다” 이게 이런식 밖에 안돼. 앞으로 예산을 세울 적에는요 얼마가 되든지 간에 세목별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그렇게 세우세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운상위원

이것은 너무 재량권이 많이 있어요. 이 예산에는.

박선배위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살면 몽땅 살고 죽으면 몽땅 죽고 그런...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예산편성지침이나 그런데 보면 옛날에는 운영비다 그러면 거기에 뭐 얼마 뭐 얼마 목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주 복잡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추세는 한 목으로 딱 2억원이면 2억 세워서 거기서 급양비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고 책값도 나가고 모두 나가고 지금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권을 많이 주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건.

정운상위원

지침에는 어떻게 됐든지 의회에서 세우라는대로 세워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운상위원

이게 뭐 재량권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한사람이 재량권 쓰는거지,

안구희위원

그래야 군수님 마음대로 쓰고 그러지.

정운상위원

왜 군수님이 써요, 과장들이 쓰지, 그거야.

안구희위원

과장이 뭘 써요? 과장만 쓰면 다 세워주게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남영

이남영위원

그만 넘어갑시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운상위원

넘어갑시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시면은 갈산 영호정 지붕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수해 때 갈산 영호정 옆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가 쓰러지면서 영호정을 드리내리치면서 기와도 깨지고 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복구만 그냥 간단하게 해 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또 거기 벌이 있었습니다, 벌. 금년도에 벌이 있었는데 큰 벌집이 있었는데 거기 꿀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그걸 뚫어가지고 꿀을 파갔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고 비가 만약에 수해가 많이 오면은 더 문제가 또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영호정 마루가 있는데 마루에서 고기 구워먹는 것은 좋은데 버너를 갖다 놓지 않고 그냥 거기다 불을 때가지고 해 갖고 한 이만 둥그런 판이 아주 탔습니다. 제가 볼적에 한 2~3㎝가 푹 파여서 새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거기 가 보면 참 창피스럽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응급복구는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사실은 다른 공사하면서 그거는 보수만 시킬려고 그랬습니다, 그 업자한데. “이것 얼마 안되니까 이것 좀 해 달라” 이렇게 양근향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자한테 시킬려고 그랬습니다. 큰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또 이번에 가 보니까 누가 또 뚫어놨고 그 밑에 또 고기를 구워먹어가지고 바닥이 아주 새까맣게 탔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글쎄, 이게 작년에 그렇게 된 사항을 1회 추경에도 계상을 하지 아니하고 2차 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것이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즉각즉각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참 참고사항으로 소인극 경연대회에 먼저 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6월 17일날 광명시에 가서 저희 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대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은상을 받았습니다. 3위를 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그래서 3위를 받았고 또 31개 자치단체장 중에서 저희 군수님만 특별히 이번에 참석을 해 가지고 군수님이 특별 연기상을 받으셨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정운상위원

연기상에 상금은 없나요, 이번에?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상금은 없고 이렇게 뭐야 감사패 식인가 그것...

정운상위원

그냥 나가기만 하면 상이로구나, 양평군은.

박선배위원

그리고 62페이지에 용문산 관광지 오수검사 수수료라고 그래가지고 5만원씩 6회 30만원 들어온게 있는데 돈이 많고 적은건 아닌데 이런 문제는 매년 해 오던거예요? 전년도에는 안했는데 앞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호

이영호위원장

62쪽 맨하단부요.

박선배위원

맨 하단에.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오수 수수료를 했는데 이것은 금액이 적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냥 일반수용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걸 그냥 예산과목에다 넣어가지고 수수료를 내는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지출할려고,

박선배위원

과거에도 했는데 다른 잡비에서 하다가 올해는 정식으로 넣었다?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예.

박선배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아주 본예산에다 넣어요, 본 예산.
충달

고충달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

나중에 저...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용 복사용지 구입과 체납자 독촉장 고지서, 재산압류 대상 등기열람 및 발급수수료에 대해서 본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기정예산에 1억54만5,000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요, 지금 이게 상당히 768만원, 160만원, 120만원 그러면 약 1,000여만원이 증감되어서 계상해 올라왔는데 1억545만원이라는 예산이 당초에 섰을 때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부족해서 이만큼 계상을 했는지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신운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쓰는 기본용지인 복사용지를 금년에 저희네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왜 계상을 안했느냐 하면 작년에 세수활동 증대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에서 준 도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도비를 여비나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실 우리 예산형편상 그렇게 쓸 수가 없었고 그냥 수용비조로다 경상경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비를 모처럼 해 준걸 반납하기도 뭣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사지 용지를 작년에 일괄 한 300박스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네가 1년에 한 200박스 정도 하는데 그래서 100박스가 넘어서 이것 가지면은 쓸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반기 쓰니까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용으로 해서 100박스 정도를 다시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편요금은 본예산에 등기우편요금 1만2,000건 발송하는 걸로 해서 1,400만원하고 일반우표로다가 4만건 해서 680만원이 이렇게 섰습니다, 전부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먼저 군정질문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장님들이 상당히 이걸 많이 돌려줄 줄 알았는데 또 주소가 불명한게 많이 있고 또 관외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 관내에다 땅을 두거나 이러한 사람 관외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것은 전부 등기처리하고 특히 우리가 10만원 이상은 부득이 공시송달을 위해서 등기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니까는 전에는 등기 발송한게 훼손율이 적었었는데 보통 훼손율이 한 2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1건에 1,000원이라는 그 훼손비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걸 전부 계산해서 이번에 등기우편 4,000건하고 반송되는 것 3,000건에 대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OCR레이져 프린터 구입에 대해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이것이 지금 잉크제가 지금 중단이 됐단 말씀입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생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옛날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영호

이영호위원장

생산이 중단이 되어서 지금 구입을 해 놓지 아니하면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잉크를 꼭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까?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아니죠. 옛날에 각 읍·면에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생산이 중단이 벌써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장이 나면 부품 이런걸 구입할 수 없고 또 이게 상당히 느립니다, 속도가.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서 고지서를 뽑거나 이렇게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박선배위원

이것은 내가 면에 가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오다가 끊어지고 또 이게 덜컥 하다가 또 하고 이게 상당히 면에서 문제가 있드라고요.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그래서 교체해 주지 못한 면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이게 그러면 그 점은 설명이 충분합니다. 부가가치세 프로그램 보급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세무회계과장

이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0조하고 시행령 67조에 각 기관·단체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수 금액을 매입처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1년에 2번씩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이것을 전부 읍·면이나 각 우리 본청에서 이걸 전부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발한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각 읍·면하고 사업소, 본청 이렇게 해서 16개를 공급해 줄려는 그런 목적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