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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8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6-25

안구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호

이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공원묘지 수해예방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 체크하셔 가지고 설명 들으신다는 사항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지금 몇쪽인가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제가 그럼 질의하죠.
영호

이영호위원장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74쪽 둘째란에 보면 공원묘지 수해예방 공공근로사업 8,900만원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팔당공원 작년에, ’98년도에 8월달에 수해를 입은 거기 팔당공원묘원과 무궁화 공원묘원에 대해서 이번에 비가 다시 우기가 오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사업비를 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어떤 그런 재단측의 그것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하나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재단측에서 무궁화에는 자부담을 1,300만원을 하고 또 군에서 3,4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진입로와 석축을 쌓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팔당공원에는 자부담 5,200만원하고 또 우리 군비 5,400만원하고 해서 석축을 쌓는 그런 네군데가 아주 가장 위험지역에 대해서 그걸 쌓는 문제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무궁화하고 팔당공원 두군데 것이 이 예산입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두군데,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이곳 지난번에 현장 가 봤거든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가 봤는데 어떻게 타인에게 비춰지는 인상에 풍기는게 뭐냐면은 자기네가 부를 축적하기 위한 어떤 사업의 일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가서 일한다고 하는 그런게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있드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병행해서 쓰는 것 까지는 수해대책 면에서 좋은데 그걸 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쪽으로 만약에 나쁜 쪽으로 전용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아마 이것은 안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대한 소감입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드리는 거니까 이걸 아마 확실히 아마 짚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 문제를 말씀을 듣고 저희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공공근로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매일 전담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상황이 공공근로를 하는 분들은 일반 단순노역이고 또 재단측에서는 하는 것은 장비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쌓기라든지 이런 것은 단순노역은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걸 쌓는 과정에서 전문인력은 그날 투입이 안되고 단순노무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도 가서 그런 말씀 듣고 저희도 이번에 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서 조사도 하고 지도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이 공공묘지 수해예방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저번에 조사 나가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사람네들이 자기의 생활전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노무자 같은 기분도 든단 말이죠. 그런다고 했을 때 위에서 수해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투입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여기 투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랬을 때 양평군의 예산을 여기다 계속 들인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아시면은 이 공공근로사업을 거기 투입 안 시킬 계획은 있으십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이제 이것은 저희가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순노무자들이 가고 어떤 재단측에 도움을 주고자 사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수해방지를 목적으로 앞으로의 그런 위험지역을 다시 재발은 방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재단측에 어떤 무슨 도움을 주거나 그런걸 하는건 절대로 아닌데 이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이번으로, 이번 저희가 하루에 40명을 신청을 받았는데 32명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사람들만 이번에 그것만 끝나면 공공근로사업은 더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이 다 필요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네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이 문제는 저희가 석축재료비로 들어 가는 것이지 공공 인부임으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석축 재료비를 갖다가 우리 양평군에서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꼭 부담해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정말 앞으로 수해만은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또 도지사 특별지시에 의해서 저희도 이걸 한 것이지 어떤 무슨 재단측의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이 여성회관이 이번에도 8억이 올라 왔는데 이 여성회관이 사실 나가서 들으면 말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아주 귀가 아플 정도로 말이 많은데 이번에도 또 추경에다가 8억을 주고 해서 금년도 사업이 이게 22억이 되는데 금년도 들어가는 것은 이렇고, 그 계속해서 하지 말고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1층이면 1층만 짓고, 이왕 해 놨던거니까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해서 시공을 하지 않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저한테다 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도비가 4억에다 군비가 4억입니다. 이게 보조를 내줄 때는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라고 그래서 4억을 부담했는데 우리가 122억밖에 안되는 그 예산을 갖고 앞으로 이렇게 여성회관이 급히 필요치도 않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금년도 짓는걸 예를 들어 1층만 짓고 마무리를 했다가 나중에 또 계속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사실 총 사업비가 62억3,000만원이 됩니다. 현재 투자액은 ’98년도에 15억과 ’99년도 올해 22억으로 해서 총 37억이 올해말까지 투입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 소요액은 25억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국비 신청을 저희가 11억을 했습니다. 그것도 도에서 지금 우리 군이 제1순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비신청도 도에서도 국비를 1순위로 해서 11억이 올라 갔는데 현재 추진공정이 35%로 지금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올해 까지 하면은 골조공사가 창호하고 골조공사가 마무리 올해는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겉씌우기는 다 일단은 4층까지 다 됩니다. 이제 앞으로 돈이 국비하고 도비가 더 내려오면은 그걸 가지고 마지막 마감 공사만 2000년도에 할려고 합니다.

정운상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11억을 국·도비를 요청을 해서 1순위로 올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국·도비가 11억이면 군비에서도 11억을 이걸 대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군비 11억을 금년도에도 11억인데 우리가 11억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가는데 내년도에 11억을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여기다가 11억씩 투자한다고 그러면은 투자할 능력이 본 군으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마무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양평시내에 나가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돈만 있으면 많이 짓는게 좋지요, 건축해서.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체력증진을 위해서 건축을 하면 좋은데 현재 양평군 실정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입니다. 비단 양평읍 뿐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이게 여성들도 말이 많은걸로, 남성 뭣해 여성 말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못하면서 이걸 이렇게 많은 6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는 지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입장으로는 지방재정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1층만 하고 2층을, 1층하고 2층만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일단 골조로는 4층까지 다 올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거 아닌가 본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초에 물론 여기 승인해 주신 위원님 두분도 계십니다마는 이게 무리한 승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또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복지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사실 좋은 소리도 못 들을겁니다. 사회 나가서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욕만 먹고 저도 역시 그 한사람입니다. “그것을 왜 제재를 못하냐?” 하는 소리가 나는데 나는 “그건 이왕 시작한거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내년도에 11억이 올해와 똑 같이 국·도비를 요청하는데 안 내려오게 되면은 내려오더라도 군비에서 11억을 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나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방 우리 군재정에서 능력이 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어려운건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처음에 시작할 때서부터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목표를 향해서 갈 때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랄지, 앞으로 이렇게 도나 중앙이 여성회관을 지어 준다고 그래도 할 때 그래도 해야지 이게 끝나면 도비나 국비나 이런 것은 도저히 앞으로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무리를 무릅쓰고라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걸 가지고 이게 벌써 ’94년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던겁니다. 그 당시부터 그게 됐다 그러지 그게 어떤 당장의 ’96년이나 ’97년도에 생각했던건 사실 아닙니다. 3, 4년을 두고 이게 도에다 건의를 하고 도에서 지었나, 못 지었나 했을 때 여주 같은데는 돈을 그 당시에 좀 줘도 자리가 없어서, 땅이 없어서 못 지어 가지고 도로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군에는 그래도 뒤에 어떤 군 땅이 좀 있기에 거기다가 그래도 정말 그런걸 무릅쓰고라도 하나 해 놓으면 우리 양평군의 여성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2000년대를 바라볼 때는 여성도 지휘가 좀 향상되면은 항상 옛날 모습으로 가는게 아니라 그래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수영장도 있어야 되겠고, 또 각종 공부하는 시설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가지 그런거지 꼭 여성만이 또 들어 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저희도 자립정도가 이 정도인데 이만큼 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는 굉장한 그런 고마움도 안고 있지만 앞으로는 양평은 맨날 이런 것을 탈피해야지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정운상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먼저도 저한테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 지하에 수영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명도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제대로 내가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평에서 그 큰 건물을 대여 받아서 무상으로 줄 수는 없을 것이고 임대를 해 줘서 풀장이나 수영장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적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내가 종합했습니다. “이게 수영장이 되겠느냐?” 하는데 “임대를 누가 개인이 해서 되겠느냐?” 물었더니 불가능한 얘기라고 그럽니다. 지금 짓는 집행부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지마는 지금 사실상 군민회관도 우리가 여기 사회단체에서 임대를 안 주면은 그냥 사용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솔직한 얘기로 운영 안 됩니다. 그거 다 빕니다. 그리고 그걸 몰라서 사회단체에도 군민회관 주는 것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여성회관에서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문제점이 또 나올거고, 또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군민회관을 지을 적에 국토관리청에 저희가 그 하천부지를 추진해서 지었던거고 군유지 땅이라고 그러는데 뭐 군유지땅이든 국가땅이든 어떻게 우리가 건축하게 된 사항까지는 좋은데 그게 지금 위치선정서부터 잘못 된거고, 물론 지을 땅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다닥다닥 붙여서라도 지어야 되겠지요, 지어야 되겠는데 지금 임대나 건축을 해 놓고 나서 준공이 된 다음에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고 쳤을 때는 그것은 주민의 원성이란 것은 불보듯이 뻔한 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참작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거고 뭐 답변 들어 봤댔자 뭐 또 똑같은 말씀이니까 답변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7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철

박정철위원

위원장님! 74쪽에 공원묘지조성에 대해서 좀 물어 볼려고 그러는데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그럼 박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은 공원묘지 조성 및 보수 그래 가지고 440㎡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지금 저로써는 잘 안 되는데 묘지조성은 얼마나 하고 몇기나 쓰면서 보수는 얼마나 하게 되는지 그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양평읍 공흥리에 소재하는 양평 공설공원묘지입니다. 그런데 묘지부지가 아직 작년에 수해로 해 가지고 떨어져간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조금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거기가 한 2,500여기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앞으로 거의 만장에 가까운 상태인데 약간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묘역을 조성을 하고 떨어져 간데다가 석축을 쌓기 위해서 부지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묘지조성을 몇평정도나 하고 그게 하면은 몇기나 쓸 수 있는건지?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한 150평정도를 지금 할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래 150평 조성하는데 4,400만원이 들어 간다는 얘기인데.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거기 석축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대략 150평으로 지금 허락을 해서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이 문제는 다시 전체적인 설계를 끝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지만 현재는 떨어져간 부분과 거기에 대한 묘역조성분과 한 150평정도면 2평씩만 준다고 그래도 그냥 한 2, 300기는 더 들어갈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2평씩 주는데 백몇평인데 어떻게 2, 300기가 들어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또 나머지 부분이...
정철

박정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평당 이게 33만원꼴로 들어 가고 그러면은 이거 뭐 한기수라도 60얼마정도 들어가야 되고, 땅값 말고 이거 조성비만 그런거예요, 그러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조성비만.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 뭐 편한땅 사 가지고 하는게 낳지 이거 조성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 땅을 사서 한다고 그러면은 도저히 그건 허가가 안 됩니다. 함부로 아무데나 묘역조성하고 그런거는 안되고 옆에 붙어서 그 필지에 붙어 있는거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 작업, 전체적인 마무리 작업 공사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건은 130평 제가 정확히 보니까 132평인데 평당 33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그거 한 6, 70기 쓰자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 보다는 차라리 만장에서 끝내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자꾸 거기다가 투자액 만큼의 효과를 못 보니까 이런 것은 좀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안 하면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저 올해 비와 가지고 장마와 가지고 떨어져 가면은 그 나머지 있는 부분까지 떨어져 가면은 오히려 이것은 안 한것만 못하니까 이번에 마무리를 아주 싹해서 마무리 할려고 그럽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그런데 마무리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예방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수해예방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거 지금 8,900만원이 공원묘지 수해예방공공근로사업이다 해서 섰는데 여기서 좀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사설 묘지는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주고 왜 우리 군 것은 공공근로사업에서 저거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말이지요, 예산내용법이 잘못된거 같아요. 차라리 헤베당 돌 석축을 하는데 헤베당 10만원이면 10만원, 9만원이면 9만원 이런 코스트가 정해져 가지고 견적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440㎡ 해놓고 10만원 딱 나와 버리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투자에 대한 효과성이 없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 공원묘지 현지에 안 가봤습니다마는 수해가 져가지고 떨어졌으면은 길이 몇 미터를 몇 미터 높이의 석축을 하는데 그 석축에 대한 공사단가비용이 얼마냐 그게 나올텐데 여기는 440㎡라고 그러면 150평도 채 안되는 땅이 10만원씩 해 놓고 4,400 딱 나오니까 이거 어디다 기준을 두고서 단가내역표가 예상내역표가 나왔는지 이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복지과에 담당계장님 누구 안 계세요? 복지과 담당계장님 여기 내역을 어떻게 뽑은건지 안 계시냐구. 이거 10만원에 440㎡란게 어디에 근거가 나온거냐 그말이예요. 지금 과장님이 석축을 얘기를 하셨거든, 수해 복구비 석축.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는...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헤베당 9만원이냐, 10만원이냐 우리가 봤을 때는 이랬을 때 몇 미터 석축을 했을 때에 공사비가 4,400 들어 간다. 뭐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150평도 안되는 땅에다 4,400을 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조금 바란스가 안 맞는다 그말이예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부지조성비하고 부지조성을 하면서...
영식

최영식위원

아, 석축도 하면서 부지조성도 하면서...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묘역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면서 그렇게 할...
영식

최영식위원

아 그러니까 석축, 전체 부대공사비를 합쳐서 4,400만원이다 이말이군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그 150평에 국한된 면적이 아니고 그 공원면적 전체 아웃사이드를 조성하는 부분에 이게 들어 가는거지 몽땅 150평을 쓰기 위한 조성비가 아니라 그 말씀 아니예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거지요,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고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77쪽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본 위원이 73쪽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질의를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불법묘지 경계표 시설설치물하고요 불법묘지 경계측량 수수료하고 불법묘지 불법분묘 설치 지휘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보니까 산림과에서도 이 예산을 같은 맥락에 의해서 예산을 여기다 산출을 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실 적에는 실과소에 전혀 이러한 내역의 상의가 없습니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부서하고 이 내용은 협의한 사항입니다. 다만 산림부서에서는 불법이라는 안내문에 대한 3개소 그것만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만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전체적인 불법 경계표시, 그 다음에 불법 분묘설치 금지지역 안내문, 그다음에 경계측량, 그 다음에 경계표시, 그 다음에 불법묘지 안내문 그렇게 저희는 6가지를 가지고 할거고 다만 산림부서에서 하는 것은 불법 그 지역이다, 이 지역은 군유림인데 불법지역이다. 이것 표시만 4군데 하는 것으로 협의된 내용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있다가 산림과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추후 질의를 하시고 산업진흥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환경백서 발간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장수위원

아니 산업진흥과지...

고기섭위원

산업진흥과지, 7페이지.
영호

이영호위원장

죄송합니다. 88쪽 쌀 전문판매장 설치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쌀 전문 전시판매장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91쪽 환경농업 홍보용 가로기 제작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 홍보용 가로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양평군의 환경농업을 알리기 위해서 안내판도 저희가 설치를 하고 또 가로등에 가로기를 게첨을 하는 뜻으로 양서면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서면 지역에 신양수대교하고 용담대교에 가로기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본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환경농업 홍보용 가로기를 제작을 이렇게 해서 600개를 거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양평에 환경농업 농산물 판매수입에 어떤 큰 이득이 있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글쎄, 숫자적으로 어떤 특별한 이득을 계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양평의 환경농산물을 우리 양평군을 통과하는 소비자들이 양평에서 환경농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뜻은 큰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환경농업 홍보 가로기를 제작한다고 그러셨는데 지방자치과에도 또 홍보용 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양평군에 가로기를 걸 수 있는게 몇 개나 되는지 더군다나 광복절이나 그런 행사날 같은 날은 국기까지 꽂게 되면은 양평군에는 기만 꽂혀있다가 볼 일 못 볼텐데요, 각 부서가 서로 조율을 해 가지고 우리 양평군에 기가 어느정도 꽂혀졌을 때 그게 의미가 있겠느냐, 가로기 꽂히고 제2건국기 꽂히고 국기 꽂히고 새마을기 꽂혀있고 대체 양평군에 기만 꽂아놓을건지 검토해 가지고 예산 세운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글쎄, 저희가 환경농업 가로기를 제작할 때 다른 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환경농업의 홍보효과로 했을 때 환경농업 농사를 짓는 기간중에 최소한도 5월서부터 11월까지라든지 해서 농사짓는 기간중에 국경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태극기라든지 기타 기를 꽂겠습니다마는 그 외의 기간에는 교체해서 꽂고 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올린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기보다는 일수 소모품에 불가한데 간판, 대형간판, 철간판 같은거라도 해 가지고 이렇게 양평군 요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오고가는 행각들이 됐든 외지분들이 환경농업에 대한 간판에 대한 관계로 어떤 이해를 돕는 것, 기왕에 이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이건 소모성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지속성이 있는 쪽으로다가는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한번 그런쪽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간판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부담을 일부 하고 해서 지금 예산서에 이번 예산서에 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그 위에 환경농업-21 시범단지 조성 3,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시범단지 조성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설치할려고 했던 지역에 전기시설이 없었어요. 당연히 다년간 농사를 짓던 지역이기 때문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전력이 인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력 끄는데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불가분 삭감하게 이렇게 된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국한되게 그 자리에만 꼭 그 시범단지를 조성할려고 그래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이번 추경에 간판 올라온 것 없어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간판이요?
영식

최영식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게 없다고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이것이 과장님, 이게 대부산 농장 한화프라자 스키장 계획이 섰던 자리죠?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니까 화훼단지 조성지.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예, 그쪽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부분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부에서 금년도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직접 지불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군에서는 970㏊ 정도가 물량이 배정됐었는데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2,224㏊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농가수는 2,547농가에 당초에 900몇㏊ 가지고는 반도 수요가 안되기 때문에 도하고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물량신청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 정도 더 받아서 1,597.2㏊를 저희가 금년도 사업량으로 시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고 1회추경에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2회추경에 국비사업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위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90쪽으로. 제초제 사용억제 우수공무원 시상금 24명이 이게 24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 시상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글쎄, 당초에 저희가 제초제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초제를 억제하는데 엄청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실과소장 연석회의에서 그렇게 한번 해서 어떤 효과를 올리자는 측면에서 얘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 시상제도를 올렸습니다. 다만 요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어여삐 봐 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시상금을 걸어놓으니까 공무원들이 더 충성을 할려고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강제성, 협박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상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글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강제성, 협박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농민들이 그런 강제성, 협박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농민들한테 우리 양평환경농업을 하는 마당에 자제해 달라는 거에 협조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계도를 할 뿐이지 강제나 협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계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농민들의 지금 불만이 아주 엄청 지금 쌓여있습니다, 이 제초제 사용 문제 때문에. 어떤 대책도 없이 제초제만 쓰지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농촌에 고령화가 돼가지고 논두렁 풀 깎을 사람도 없고 또 열심히 제초제 한다, 이게 누구를 위한 제초제 사용 억제입니까? 서울사람 위해서 제초제 사용 억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환경농업을 하면은 서울시민들이 농산물을 사줍니까? 팔아줍니까? 값을 더 줍니까? 죽는 것은 결국은 고생하는 것은 우리 농사꾼 밖에 없어요.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글쎄, 당장 어떤 효과에 반대급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환경농업을 하므로서 환경농산물이 서울 소비자들한테 우리 양평의 농산물이 위원님도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쌀의 문제를 생각을 해 보더라도 개군 쪽이나 지제 쪽에는 여주 쌀하고 견줄 바 없이 훌륭하다고 하겠지만 양평군 전체의 쌀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주나 이천, 김포의 밥맛 가지고는 경쟁이 안됩니다. 다만 양평의 환경농업 이것이 확산됐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소비자들한테 엄청 지금 자꾸만 문제가 되는데 양평에서 환경농산물 쌀이다 했을 때는 많은 호응이 밥맛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건강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양평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환경농업을 추진하는거고, 그런 의미에서 제초제를 지금 살포했을 때 벌겋게 되므로서 농약 남용의 이미지를 쇄신하자는 뜻에서 하는거지 어떤 농민들의 어려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초제를 사용하는 목적이 제초제를 손쉽게 제초를 하고 인력난을 감소시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실천을 해 보자는게 저희 방침이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시상제도도 걸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그 제초제를 사용하는 우수마을에 시상금이 나갔죠?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시상금이, 예, 지침에 나갔습니다.

박장수위원

시상금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글쎄, 시상금을 줄 수 있는 명분은 지난번 군정질문 때 고기섭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상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비 쪽으로 주는 시상금도 있고 또 그냥 보상차원에서 주는 시상금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사업비로 해서 환경농업의 자재라든지 기타 기구를 구입하는데 쓴다든지 이런 명토를 달아서 상사업비 쪽으로 시상금,

박장수위원

이게 나간게 상사업비가 시설 자재비 구입비로 나간게 아니라 잘 했다고 상금을 줬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거죠. 됐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우수공무원 시상금을 꼭 줘야 할 일이라면 전체적으로 각 면단위로 따지자면 전 공무원들이 다 나서서 열심히 일들을 했는데 거기서 2명을 딱 지정해 가지고 시상금을 주고 나머지는 안 주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차라리 이걸 꼭 줘야 할 문제라면 차라리 면에다가 격려금으로 주든가 그래가지고 다 같이 회식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가 차라리 그런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당초에 약속을 한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5월 20 며칠날 읍·면장들하고 이걸 한번 해 놓고 또 열심히 한 공무원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올린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장호균산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평통자문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환경백서 발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백서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백서는 작년에 그동안 우리가 환경보전을 위하여 우리 양평군에서 추진하였던 그 사항을 백서로 작성을 하여서 후손들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우리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한 그 사항을 작성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운상위원

81쪽에 질문사항이 또 있어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정원이 당초에 의해서 이게 계상이 됐는데 왜 500만원이 추가 계상되는 그 이유, 당초에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래요, 이게? 500만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송구스럽게도 저희가 한강법 제정을 추진을 하면서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 때 많이 소모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올린겁니다.

정운상위원

당초예산에 얼마나 됐었는데요? 당초에 800만원 해서 500만원인데 무슨 돈을 수용비를 그렇게 많이 씁니까? 수용비에서 나는 이게 500만원씩 800만원을 세웠는데 6개월동안에 800만원을 세우고 앞으로 6개월이 남았다면 800만원을 세워서 1,600만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 같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사용한 내역은 제가 자세히 외람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금액 자체는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게 되면은 물이용부담금이 저희한테 8월부터 걷어가지고 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럴 때 군민들의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해서 우리가 물을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겁니다.

정운상위원

수용비에서 홍보비로 쓸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개인에 한해서 10명이면 10명이고 TO에 의해서 개인에 얼마를 쓰라고 기준이 정해져서 이 수용비가 내려온건데 수용비에서 홍보비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수용비라는 것은 순수한 사무용품비지 홍보비가 아니잖아요.

박장수위원

구체적인 인상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안구희위원

이걸 사실 저도 짚고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1차 본예산 때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을 어느 과를 지칭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0%씩 절감한다 그런 차원에서 10%씩 삭감을 했단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그 범위내에서 써라” 해 가지고 전부 본예산을 통과를 시켰는데 다른 과에는 이런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일체 얘기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특히 환경관리과에서만 10%가 넘는 더 많은 수용비를 요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오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솔직한 얘기지 본 예산에서 10% 그냥 일괄 삭감해 가지고 했는데 유독 환경관리과에서만 정말 참 반 이상 50%이상을 더 신청한다는 것은 좀 타 실과소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애초에 그러면 본 예산 편성할 때 적게 신청한 것도 아닐테고, 뭐 환경관리과에서 본예산 신청할적에 과거에 비례해서 “아 우리가 이정도면 1년동안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한건데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자 그러시면 시간관계상 담당계장 안 계십니까? 이 내역서를 좀 해 가지고 올라 오시기로 하고 소관사항은 다음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간단하게 답변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답변 하세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직원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리고 수정법 관계해 가지고 맑은물 물이용 부담금 관계해 가지고 외부인사들도 많이 오고 환경부 같은데서도 많이 내방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료 준비라든가 군수님 보고 드릴 자료준비라든가 이런걸 하다 보니까 야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수용비 내용중에는 그런 급양비도 들어 있고, 인쇄물비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글쎄 수용비는 1인당 기본에 대한 수용비지 거기서 급양비를 목내에서 800만원중에서 급양비가 들어 있던, 안들어 있던 그건 관리과장의 운영의 묘가 있는거지 여기서 그러면 다른 과에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를 해 준다고 그러면 다른데 올라가면 또 해 줘야지.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면은 아까 안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쓴다면 거기서 무슨 자료비를 수용비에 급양비가 별도로 계상 돼 있습니까? 수용비에 계상, 기획정책실장님! 수용비에 급양비가 들어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일반 운영비내에 수용비, 급양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먹기를 많이 먹었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금년도에 물 관계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인쇄물이 많이 들어 간거예요, 인쇄물 비용이. 그러니까 각처 같은데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뿌리는...

정운상위원

아, 그럼 다른과는 인쇄비를 넣어 주면서 환경관리과는 수용비로 넣어줘요? 차라리 인쇄비 명목으로 해서 그런 명목을 달았다고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도 이해가 물관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거지 하필이면 왜 아픈다리 내세우듯 수용비 입니까? 차라리 목을 다른걸로 해서 수용비로 하지 말고 뭘로 다른걸로 하든지 했어야지. 그러니까 기획정책실에서는 올라오는대로 고마워서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잉여금도 23억씩 있으니까 그냥 준다고 그러고 하는 것밖에 안돼요.

박장수위원

이 부분은 자료제출을 하라고 그러고요, 다음 오염원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이 되는데요 이것 좀 세부적인 계획 좀 말씀해 주시고, 도비 2,000만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도비보조사업에 이 금액 지침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하여 주시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염원 실태조사 용역은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한강수계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오염총량제 지역개발 발전을 위해서는 오염 총량을 조사를 해서 그 오염 총량 보다도 저희가 하수처리 구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할때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의 오염도 양이 상당히 크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하면은 오염총량을 오염 발생원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오염원 조사용역비를 산정을 한건데 실질적으로 이 3,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3,000만원만 계상을 해 보고 나중에 용역업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 봐가지고 어느정도 금액이 소요되는가 다시한번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도비 2,000만원은 우리 군이 도에 도정평가시 받은 그 금액의 일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요저번에도 지적사항이 됐지마는 도비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시상금을 받았으면 군비지 어떻게 도비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도정시책 평가에 상사업비로 저희가 1억5,000을 받았는데요 그거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단 세입에 잡혔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갖다가 도비재원 표시를 하기 위해서 도비 환경관리과에서 도비 2,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결론적으로 저희 먼저 CI개발 용역비에 8,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문화적 가치창출 용역에 2,500만원, 또 지방자치과에 전산관계 용역하는데 2,500만원, 그 다음에 또 나머지 2,000만원이 1억5,000에서 뺀 나머지 2,000만원 남은걸 오염원 실태조사 용역비에 2,000만원 재원표시를 한겁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재원표시를 했는데 일단 시상금은 잡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계상을 했어도 군비지 어떻게 도비, 군비로 따로따로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도에서 오는 것은...

정운상위원

그럼 도에서 오는 것은 시상금이라도 도비고 국가 중앙에서 받은건 국비입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정운상위원

하여간, 가만있어봐요. 하여간 일단 시상금 받으면 잡수입으로 해서 잡지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그건 세외수입...

정운상위원

아, 세외수입으로 잡지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정운상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도비, 군비 표시를 하지 말고 그냥 군비로 해 줘도 인정할건 인정한다 이런 예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도비로 오는 것은 순수 여기 2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세입에 대해서 순수 도비보조사업 나와 있어요, 내용이.
영호

이영호위원장

자 기획실장님!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을 하실려면 답변석에 나와 해 주시고요, 제가 답변을 바랄 때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애쓰시는데 질의를 하시더라도 한분한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82쪽 양평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자연경관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고 계십니다. 그 상정돼 있는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그 운영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 참석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이게 사실 위원이 14분 이내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직자를 빼면 7명이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왜 12인으로 수치를 계상 하셨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 내용은 정기회가 10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지마는 민원처리가 급박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부위원장 명의로 별도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임원선정을 한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81쪽에 명예감시원 모자구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명예 환경감시원이 2,710명 지금 현재는 한 2, 3명이 더 늘었습니다마는 이 분들의 활동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환경보전의 어떤 파수꾼이나 어떤 홍보요원 감시자의 역할을 고무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모자를 구입해서 배포를 해 주고자 계상시킨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정책실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항별 설명서를 만드실 때는 정확하게 항목별로 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명예감시원 모자구입이 2,770명인데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자기 임무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은 물론 2,700명 전부 전원이 다 자기의 역할 자기의 명예 위촉된 목적대로의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떤 명예감시원이라는 그런 자격을 부여를 해 주면은 어떤 지역에 어떤 쓰레기 줍는거라든가 아니면은 나무를 함부로 훼손하고 그런 행동은 어느정도 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높일 수 있는 계기는 마련을 했다고 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거 모자 지금 공급해 봐야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효과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냇가에서 서울에서 차량이 내려와 가지고 세차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느 사람이 와서 단속한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양평군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지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 지역, 그런 마을에는 공급을 하는걸로 하고 그렇지 않은 예를 든다면 강하면 같은데는 유원지 지역이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런 지역에는 지금 이거 모자 줘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지역으로 국한되어서 이렇게 공급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일단 지역적인 어떤 특성들은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준다라 그러면은 또 배급받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은 또 그런 불만이 야기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서 이 모자를 못 받아서 불만을 가질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명예, 같은 명예 환경감시원인데 다른 지역은 주고, 자기 지역은 안 준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 관에 대한 어떤 불신을 낳게 될 소지가 있거든요.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이미 선정돼 있는 환경감시요원들을 얘기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말씀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유명무실한 명예감시원이 되지 않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 1만원짜리면 쓸만 한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 정도면은...

박선배위원

어디 쓰고 외출도 할 수 있는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환경감시원이라고 모자 앞에 써져 있을 텐데 어떻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대개 환경마크 달고 옆에 환경 이렇게 하면은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괜찮더라구요.

고기섭위원

가만 있어봐, 위원장님!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고기섭위원

지금 환경관리과장께서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 지역적인 여건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모자나 완장을 2대에서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를 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환경감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그 모자를 환경감시할 때 써야 되는데 일반 농사지을 때 써먹고 있어요. 차라리 이거 이런 것 괜히 눈에 보이게 해 주는 것 보다는요, 실질적인 돈에 쓰는게 좋겠습니다. 괜히 이름만 걸어서 모자줬을 때 모자 받는 순간만은 좋을지 몰라도 그 모자가 필요할 때 써야지요. 그 사람들이 술먹고 모자쓰고 와서 단속하는데 그 얘기 듣습니까? 그러니까 감시체제 능력을 줬으면은 그 사람이 그만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한 부여를 줬을 때는 모르는데 부여가 안 됐을 때는 이런거 겉치레하지 말자는 거지요. 이런 겉치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연휴식지내 편의시설물 설치가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관리초소 한군데하고 총 24개소가 있습니다만 자연휴식지가, 지금 관리초소 1개소는 서종면 도장리 계곡하고 안내 표지판은 사나사 계곡쪽에다 시범적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 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자연휴식지라는 명칭 변경에 따라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이 2개소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으로 해 놔야지 이게 녹슬지, 스텐레스로 해 놔야지 녹이 슬지 않거든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개발과 100쪽 산림보호 입간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번에 산림보호 입간판으로 해서 40만원으로 해서 6개소에 대해서 240만원 편성 했는데요 이것은 뒤에도 팔당공원묘지에 대해서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하고 예산 세울 적에 무궁화 공원묘원하고 팔당공원묘원에 관계에 대해서는 산림개발과에서 하고 그 외에 기타 묘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림하고 묘지 관계에 경계부 지역에다가 설치할려고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아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분명히 구분을 하신겁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협의를 했습니다.

안구희위원

여기 아까 여기 팔당공원하고 무궁화공원하고 해서 경계표시해서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지금 이 여기 예산에 올라 있는 것 부터는 같은 맥락이란 말이예요. 그럼 협의를 했는데...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어제도 협의를 했는데요...

안구희위원

아니 글쎄 협의한 것은 좋은데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산림과에서 낸 입간판에 대해서 지금 같은 맥락이다 이런 얘기예요, 서류상에.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산림과나 사회복지과나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면은 삭감을 하겠구요, 그런데 어저께까지 협의 볼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그 묘지관리를 갖다가 여러군데 했는데 무궁화 공원이나 팔당공원묘원에 대해서 산림개발과에서 해 주고 그 기타 지역내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걸 확답을 들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은 똑 같아요. 경계측량 수수료도 거의 똑같고, 불법묘지, 또 경계물 표시 안내판도 똑 같고 이거 다 중복되는거 아니예요?

안구희위원

73페이지하고 102페이지하고...
영호

이영호위원장

지금 102쪽하고요, 산림개발과 102쪽하고 사회복지과의 73쪽에 있는 내용하고 예산범위만 좀 차감이 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으로 봤을 때 열악한 군에서 이게 이중으로 각 실과소마다 이중으로 예산을 세워서 꼭 이렇게 입간판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지역내에 편성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할건지, 산림개발과에서 할건지 이중으로 됐으면은 한군데서 삭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필수

문필수위원

위원장님!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문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제까지 사회복지과장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협의된 내용에서 중복된 사항이 있으면은 삭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군의 행정입니까, 이 현주소가, 이런게? 어제까지 협의하셨다고 그러면서 지금 중복된 내용이 있으면 삭감을 하겠다는게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협의 볼 때는 분명히 그 외의 지역을 한거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와서 사회복지과장이 어떤 답변을 드렸는지 몰라도 그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협의를 봐서 이중으로 편성이 됐다면은 삭감을 하겠다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예산을 작성할 때는 명분이 달랐다 그 말이죠?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산림과는 산림과대로다가 안내판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묘지사용 억제 금지에 대한 것을 해야 되고 또 세무회계과에서는 재산관리에 대해서 또 입간판을 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면 양평군수가,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하나로 해서 통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소마다 설치해야 되는게 원칙인 것 같은데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우리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게 중복되어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 사전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실과장들께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진 후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기섭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군유림 경계측량 수수료 건 말입니다, 사실 이 사업자들이 군유림을 갖다가 침범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측량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양평군 돈을 들여서 팔당 경계측량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묘지의 군유림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사회의 물의 및 군유재산 관리에 손실을 끼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팔당공원 묘원 측에서는 ’98년도하고 ’97년도에 전체적인 측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묘지에 대해서 면적이 2만7,438㎡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464기가 군유림지에 포함되어 있는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재측량을 우리가 다시 해서 군유림 관리도 철저히 하고 또 사유림과 군유림의 경계을 갖다 확실히 하고자 저희 군에서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런데 한쪽에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토지가 그만큼 피해를 보았나 해서 다시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경계측량이라는 것은 일반 현황측량하고 틀려가지고요, 이 수치가 바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경계측량의 의미도 없이 한쪽을 의심하고 다시 측량한다는 것 지금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나왔다면은 그걸 지금 우리가 측량을 해서 찾는다고 해 가지고 그 이상의 우리한테 소득이 지금 와 있을 것도 없고 지금 당장 쓸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묘지 들어가 있는 것 전체를 다 이주했을 때 같으면은 460기인가 몇기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예, 464기입니다.

고기섭위원

464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464기가 다 이장을 했을 때 같으면은 우리께 거기까지인가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지금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것만 측량만 해서 확인해 놓으면 뭐하냐 이거죠. 이건 꼭 필요할 때 가서 그 때 가서 측량하더라도 지금은 이것 측량 굳이 미리 해 놓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측량비를 갖다가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은 물론 우리가 사전에 군유림 관리나 묘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리를 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위 묘지를 갖다가 불법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상금을 2,300만원을 갖다가 징수를 해서 받았습니다. 5년치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서 군유림 관리도 철저히 하고 또 묘지가 군유림내 써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경각심도 주고 해서 어떠한 근접되는 행정행위를 해서 되도록이면은 이장을 시키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할려고 해서 이번에 측량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산의 묘지는 사회과가 담당하고 어느 산의 묘지는 산림개발과가 담당하는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나요? 그건 아니죠?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그건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예산이 이게 잘못 계상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김창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가 협의할 때는 그 지역이 아니라고 그 쪽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중 중복이 되어서 계상이 됐다면은 한쪽에 감을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107쪽에 건설관리과 소관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재난대비 안내판 표시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홍창호입니다. 재난대비 안내 표지판은 사나사하고 중원리하고 석산리 자연휴식지가 있는데 여기는 여름철에 많은 행락객들이 와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곡물이 불어나거나 이럴 적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재해 재난시에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유도하거나 방송하고 그럴 때는 신속히 대피하고 그런 안내 그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할려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이 소관사항 업무는 총체적인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감시원 완장 구입 10만원, 자동차세 부족분 25만원, 또 펌프장 전기 계량기 교체 78만원, 그 밑에 복사용지 34만원, 24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당초예산에 계상해야지 이렇게 100만원짜리 이하도 이걸 계상이 되어야 됩니까? 재량권으로 다른데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옵니까? 이것은 내가 볼제 참 한심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배수펌프장 전기 계량기 교체 같은 것은 7년이 내구연한이 되면은 계량기를 법에 의해서 교체를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미처 못 챙긴 것이고요, 또 여기 자동차세라든가 복사기 용지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충분히 세웠어야 되는데 수요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랬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0만원 미만짜리 같은 것은 마지막 예산할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용문도시계획도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용문도시계획도로는 용문역 앞에서 지서앞으로 나오는 20m 폭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도에다가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소도읍가꾸기가 면단위가 없어져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도비 지원이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군비 확보해 가지고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보상을 주다가 보상을 다 못줬습니다. 못줘가지고 일부 먼저 보상 받은 사람들하고 나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문제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기공승낙은 다 해 놓고 이자문제 이런 문제 민원이 많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마저 할려고 5억을 세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당초에 그럼 계획 세우실 때 보상비 그런 것은 계획이 다 세워지지 않은 겁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 당초에 다 세웠었죠. 저희가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도에서 그 당시까지만 예산을 줬어요. 주고 그 다음 줘야 되는데 행자부에서부터 “면급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읍급만 해라” 해 가지고 그 돈 준것만 가지고 정산을 해 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다 못했죠,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을 다 할려면은 앞으로도 한 12억 정도가, 지금 5억 빼면 7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박장수위원

앞으로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고기섭위원

그것 다 군비 들여야 되나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도에다 작년에도 요청을 했는데 돈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사업을 못한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다가 건설파트로 넘겨서 그 쪽에서 예산 확보할 그런 생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면 5억에 대한 내역이라도 좀 이렇게 대충 나와야지,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5억은 이건 보상비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글쎄, 보상비가 건물이 몇동인지 건물 ㎡당 보상단가가 얼마나 기준인지 5억이 5,000만원도 아니고 5억이 엄청난 돈인데 그냥 무조건 5억 해 놓고서 그냥 개설에 따른 부족사업비라고만 해 놓으면 이게 애매하잖아요. 뭐 내역이 나와야지.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역은 조금 후에 제가, 제가 자료준비가 안됐는데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군비 5억씩을 들이는 것 보다도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은 도비를 받을 때 사업추진하면 불가능합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불가능한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비하고 비율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70대 30이거든요. 저희는 저희가 적다고 해 가지고 다른데 보다 더 많이 줍니다. 20%를 더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먼젓번에 도비 다 받은 것 가지고서도 우리 군비 다 확보 못했었거든요. 군비를 10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먼저 보상한 사람도 있고 나중에 보상할 사람도 있고 해서 우선 군비를 세워가지고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는 앞으로 도비 받아가지고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군비는 얼만큼 들였죠?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자료를 가질러 보냈으니까요.

고기섭위원

그럼 여기서 이번 우리가 5억만 추진해 주면 마무리는 도에서 다 마무리 끝나는건가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비 지원하는걸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마무리 할려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7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보상비가 이것 가지고 다 끝나는게 아닙니다. 현재 용문역에 들어가는 도로 바닥 현재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데가 한 4억정도가 또 남아있는데 먼젓번에 감사원에서 20년이상된 도로는 보상 주지 말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대법원 판결로 해서 “그건 안된다 줘야 된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보상 더 할게 한 4억 정도가 보상 더해야 됩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조금전에 과장께서 70대 30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70대 30의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양평군에서 5억 정도를 갖다가 지금 도비가 나오기도 전에 5억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양평군에서 총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은 이게 60억이라고 그랬나요, 40억이라고 그랬지요? 총 사업비가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총 사업비가 40억이요.

고기섭위원

그러면 4×7=28 28하고 우리가 12억 우리 부담이 되는 건가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12억 부담되는데 지금까지 양평군이 얼만큼 군비를 들였는지 5억만 더 들여놓으면 나머지는 다 도비로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건가,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정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7억만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은 보상비가 더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또 보상비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해마다 준다고 그러면은 군에서는 세입징수를 위해서 공시지가는 자꾸 올리는데 보상비는 점점 늘어갈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문제가 될거며 또 한가지 문제를 지적한다고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러 오신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자료 자체를 안가지고 왔다는데 도대체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건지 난 그것이 궁금합니다. 직원을 시켜서 자료는 여기와서 뭐가 나올는지 뻔히 질의가 나올걸로 안다고 그러면은 질문이 나올걸로 알든지 한다고 그러면은 자료만큼은 과장님께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셔야 될 것 아닌가, 참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이게 내가 알기로는 감정법에 의해서 6개월이상이면 재감정을 해야죠? 그 사람네들이 지금 땅값이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재산세는 많이 내는데 그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억이 더 되는거죠, 돈이. 훨씬 불어나는 돈이죠, 그게 돈이. 안 그래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준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공사하는데 감정은 1년이 지나야 됩니다, 1년. 감정하고 1년이 지나야 재감정할 수 있고 저희가 땅을 매입하는 경우는 6개월이 지나면 재감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나야 감정이 되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감정한 것은 작년도에 감정한 가액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예산을 못 세운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1년이 넘어서 본인이 그대로 받겠다 그러면 그대로 주면 되고 재감정을 해 달라고 그러면 재감정을 해서 줘야 되는데 재감정에 의해서 땅값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먼저 감정한 가격 많이 나온걸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만약에 지가가 더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추가로 세워서 줘야 됩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니까는 지금 7억 갖고는 여하간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양평시내고 용문시내고 땅값이 어느 시내고 땅값이 떨어지질 않지 올라가면 올라갔지 별로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금년도 공시지가 ’99년도 공시지가 산정한 것이 이 시내는 떨어지지 않고 농촌에만 전답에만 약간씩 좀 하향조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데 앞으로 7억 갖고 이 공사가 마무리가 안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올라오는대로 다시 설명을 듣는걸로 하고 114쪽에 가로보완등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가로보안등 이 사업은 올해부터 저희가 인수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하던 것을 군에서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97년도에 집행한 가로보안등 예산이 한 1억6,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본 예산에 1억6,000을 요구를 냈었는데 다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아 8,000만원만 세웠고, 이번에도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선 4,000만원만 세웠는데 현재까지 추진을 해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 좀 예산이 한 30%정도가 절감이 되는 걸로 지금 전기업체는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동부, 서부로 나눠서 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입찰과정에서 과열경쟁하다 보니까 물가가 68%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억 정도 가지면은 연말까지 잘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우선 4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운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1억2,000이 지금 총 예산이 되는데 앞으로 그럼 2억8,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4억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1억6,000을 우리가 세울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산이 없어 갖고 8,000만원만 세웠거든요.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읍·면에 물어 보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양평읍사무소에서 얘기 나오는게 읍·면으로 도로 환원을 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럽니다. 부락에서 면, 면에서 군, 군에서 업자 이렇게 4단계가 지금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정운상위원

그렇게 돼 있는건데 여러 가지 수리하는 기간이나 여러 가지가 좀 읍·면에서 예산을 가지고 할 때보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 또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12개 읍·면에서 다 고친다고 그래도 그 지역사람이 전기업자 그러니까 업자들이 수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꼭 올해는 그렇게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그래서 동부, 서부로 해서 업자한테다 준다고 얘기한건데 결과적인 얘기는 8,000만원에서 증액이 더 된다고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증액해 주는걸로 예산절감해서 증액해 주는걸로 그걸로 다 저거하는건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고 수리내역을 한번 각 읍·면별로 뽑아 보고 싶었는데 추경에 저거 할 것도 없고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로 읍·면으로 환원해 주는게 어떤가, 군에서도 골치도 덜 아프고, 그런 생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해 주시지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양평이나 용문같은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등수도 많고 업자들이 전부 여기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평이나 용문은 먼젓번에도 큰 문제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양동이나 서종, 강하 이런데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제라든지. 그래서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에는 예를 들어서 명달리 같은데나 정배리 같은데서 몇등 끊었다고 그러면 저기 전기업자도 없지 고치러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양평이나 용문은 업자들도 많고 바로 나가는데 그런걸 해소할려면 방법이 뭐냐 해서 현재 군수님께서 무척 노력을 하시다가 고민 하시다가 통합을 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됐거든요. 이 사업은 먼젓번에 1대 의회 때가 그때는 저희 군에다 기동반을 설치해서 운영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기동반 설치해서 운영해 봤어도 제대로 안 됐고, 다시 읍·면으로 환원을 해 가지고 해봐도 양평이나 용문은 문제가 없는데 기타 지역에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양평이나 용문쪽에 조금 아마 늦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읍·면은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운상위원님께서 양평을 예를 들으셨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한지가 5개월 됐거든요. 좀 더 운영을 해 보고 업자들간에 또 그런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양평이나 용문 같은 경우에는 거기 관내에 있는 업자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면은 다만 얼마씩이라도 하는데 이건 여기 입찰도 안되는 그런 불만도 있을거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도 읍·면에 다 줘 버리면 굉장히 편안하지요. 그렇지만 다른 읍·면에서는 가로등에 대해서 먼저 보다 훨씬 이게 덜 나오거든요. 그래 갖고 운영을 더 해 본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한말씀 드릴께요. 예, 예, 그럼 우리 주상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주상옥위원

주상옥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면내에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금년도에 1월달에 고장신청을 해 가지고 5월 중순에 가서 이게 수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잘 된다고 보십니까, 그걸?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가 돈을 여기서 인출해 줄 때 보통 한 3개월에 한번 줄 때도 있고, 2개월에 한번 줄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제가 지금 주상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월달에 신청을 해 가지고 5월달에 고쳤다는 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1월달에 신청이 된 것은 아마 2월달, 3월달부터 사업 시작한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업자선정하느냐고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1월달, 2월달에는 보수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고장난게 많으니까 순서대로 돌아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거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제가 한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정운상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신 사항인데 결론은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도 낭비된다 하는 말씀이고, 인사를 담당하시는 실과장님이 아니시라 정확하게 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청내에 전기직 공무원이 지금 몇분이나 되십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전기직 숫자는 정확히 몰라도 지금 건설관리과에 1명이 있고 처리장에 하수처리장하고 상수도 그쪽에 대해서는 기능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은 한번 세워볼 계획은 없으신가 하는 것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각 읍·면 사무실에서 하던 사업을 청내로 왔다, 청내에서 다시 읍·면 사업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그 발전적인 사업계획서를 한번 작성해서 내년도든 후년도든 이런 인력을 더 보강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저렴한 전략을 예산전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뿐만 아니고 비단 지금 문제가 가로등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먼젓번에도 기동반에서 움직일 때도 조금 보도블럭이 파손 됐다는지 무슨 어떤 안전시설이 파괴 됐다든지 했을 때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가로등도 읍·면에 주는게 제일 좋다 해서 읍·면에서 또 계속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이 업자들이 과연 30%씩 이상 덤핑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년에라도 또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자 그럼 아까 그 용문산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 온 것 같은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선배위원

넘어 가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자 그냥 그럼 도시과장님 그냥 넘어 가기로 하고...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구희위원

제가 한마디...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아까 관계관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기동 수리반을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계속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실패했다는 원인이란 말이지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그 실패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적어도 가로등이라든지 이런걸 할려면은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는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를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갔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을 못 해서 사다리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전기수리를 할려면은 전기면허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T/O가 임대가 안돼 가지고 일반비밖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일반비로 세울려고 보니까 면허 가진 사람은 단가가 싸니까 오지를 않고 그래 일반 인부임을 세워서 그걸 갖다가 하니까 위험도 따르고, 또 속도가 한 3명정도 그때 전기직원 1명에다가 인부 3명인데 도저히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년정도 하다가 도저히 안돼 가지고 다시 환원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다시 저거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고가 사다리 차라든지 이런거 그 다음에 고가 사다리 차가 있으면은 운전하는 사람, 또 전기 수리하는 사람 하다가 보면은 아마 저희가 여기 1억6,000 가지고도 어려운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자,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221쪽입니다. 221쪽 예수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금자 수입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1년동안 이자발생된 것을, 이자발생된게 1억3,068만5,000원 줬는데 직원들이 아마 실수를 해 가지고 그대로 잡았거든요. 잡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잡혔습니다. 작년도에 IMF로 인해서 예금금리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말까지 이자 들어온걸 계산해 보니까 한 2,000만원정도가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들어오는 것 봐 가지고 마지막 추경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이것은 잘못돼도 순세계 잉여금이 5억3,200만원 이건 8,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과년도 수입이라고 그러면은 8,000만원에 대한 이자 1억3,000이 돼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예금이자 수입이란 것은 저희가 지금 우리가 예비비로 이번에 그 다음 223페이지에 보면 5억3,000만원이 예비비로 돼 있는데 이런 들어온 돈은 전체....

정운상위원

이건 순세계잉여금이 5억3,912만2,000원인데 그런데 그 밑에 과년도 수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 특별회계 8,000만원이.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정운상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기획정책실에서도 잘못된거고, 주택관리과인가, 도시과에서도 잘못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린 것을 검토도 안하고 기획정책실은 그대로 잡아 버렸어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고, 예금 이자수입 1억3,000이 안 된다고, 실제적으로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작년도 1억3,000이 되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잡은거거든요.

정운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앞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2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 패키지마을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양동 패키지마을에 사업을 할 수 없어 해를 넘겨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 마을에서 땅을 좀 많이 샀어요. 면적이 예를 들어서 한 150평이 필요하다면 150평 보다도 한 200평 정도로 이렇게 좀더 많이 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값을 좀 저렴한 곳으로 가다 보니까 큰 덩어리로 판다고, 조그맣게 부락에서 안 판다고 하다 보니까 큰덩어리로 사게 되어서 땅이 좀 남게 됐고, 그 다음에 산이다 보니까 기반조성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암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약 2억원을 추가 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당초에 여기 현장 두 번씩 가봤지마는 현장 패키지마을 선정부터가 여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황지 등등 별 얘기가 다 있더구만 이런데다가 단지조성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너무 지나친 행정을 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라구. 이건 뭐 돈이 2억이 문제가 아니라 가 보신 분들 보셨겠지마는 그런데다가 단지조성을 해서 주거지 환경개선 한다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이런건 제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그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할 당시에는 기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관 주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패키지 마을로 바뀌면서 완전히 민 주도로 넘어 갔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조합을 말하자면 구성을 합니다. 패키지 마을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위원장 선출을 하고 해서 거기서 부지를 선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해 주는데 땅 값을 좀 저렴한대로 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저희가 만약에 자기들이 그걸 꼭 하겠다고 그러면은 관에서도 안 된다고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로써도 최영식위원님 말씀대로 위치가 좀 맘에 안 들지마는 주민들이 다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거든요. 결국은 처음부터 꺼림직한 일은 마지막까지도 꺼림직하게 이렇게 일이 되는걸 보면은 앞으로라도 좀 최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깊이 생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지역주민들 법의 상식 문제인데 그 어떤 관계성에 따라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단지조성의 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안녕질서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을 들어본다라 그러면은 그 지정구간에 법령에 위배된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소해 가면서 지역주민들을 백년대계를 보고 안전성 있는 데도 주거단지 조성을 해 줬어야 되는데 항간에 구구한 얘기가 다 많습니다마는 꼭 그런 지역에다가 어떤 법 제재의 구속력을 준다라 그래서 그 엄청난 앞으로의 사건화의 소지가 있는 지역에다가 단지조성을 해서 막대한 돈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거 앞으로 과장님 철저히 제고해야 된다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용문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 상황에 대한 답변이 끝난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보건소장 지정대리 이금복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결핵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핵 전산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3월 3일날 경기도로부터 Y2K관련 결핵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실상 경기도지사 앞으로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각 400만원씩 다 확보 지시가 된 사항으로써 저희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지금 현재 PC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데 한 전체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은 한 300명인데 저희 보건소에 매일 투약관리 하고 있는 환자는 지금 현재 한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결핵환자 관리는 결핵환자가 전부 보건소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각 병원에 일반적으로 다 가서 진료를 했을 경우에 그 결핵환자가 양평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시에 결핵환자들이 공문상으로 오고 가는 그런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을 대비해서 Y2K와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전국 환자관리를 온라인화 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에 따른 사업비로서 400만원을 저희가 확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본 예산에 Y2K 전산프로그램 때문에 1억 예산 세운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본예산에는 없습니까? 없어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산실에 당초 계획 예산에 1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청사가 달라서 그런지.

박장수위원

그러면 그것하고는 틀린겁니까, 여기 보건소 사업비하고는요?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어떤 PC 전산화하고 이 내용은 지금 전국 온라인화 되어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 군만이 아니고 각 시·군 공히 똑같이 400만원씩 지금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지금 박장수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은 전산실에 1억이 계상된 예산에서 400만원을 빼다 쓸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질의거든요.

박장수위원

그 예산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게?
영식

최영식위원

그건 정책실장님이 답변해 드려야지.
영호

이영호위원장

기획정책실장님 그럼 답변해 주시죠, 나오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으로 해서 44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한의원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보건소에 있습니까?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지금 한의사가 우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없는데 한방진료실 재료해 가지고 침으로 해서 44만원을 요구했는데 왜 요구를 했습니까? 한의사도 없는데.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은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 한의사가 배치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의회 때 우리 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양평군 관내에는 한의사가 지금 개인의사가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일반 내과진료만이 아니고 한의사가 필요로 하는 진료환자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한의사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매주 목요일날 지금 한방진료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 목요일날 지금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는데 침이나 그 밖에 일반 수용비에 관련된 그런 잡품비 사는 것이 사실상 필요로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경기도에서도 한의사를 공중보건의사를 내년부터는 많이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공중보건의사 한의사를 저희가 인력을 배치 받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한의원들이 지금 협조해 주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죠?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소장 지정대리께서 아주 좋은 방안을 해 갖고 지역주민한테 많이 애를 쓰는데 좀 더 하여튼 이러한 협조를 얻어서 주민 보건향상에 이바지 해 주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리

지정대리보건소장

이금복 내년도에는 우리 한의사를 꼭 공보의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119쪽 결핵실 전산프로그램 설치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보건소마다 400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Y2K를 프로그램을 갖다가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서가 보건소에서 따로 예산서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배부해 준 것은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기획정책실을 거쳐서 기획정책실에서 총 규합해 가지고 이 예산서를 성립했다고 했을 때 본 예산에서 1억 예산이 서 있으면은 이런게 올라왔으면은 쓸 수 있는 돈인지 아닌지 알아가지고 이 예산서에다가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건소에서 올렸다고 해서 따로 예산을 또 다시 올리고 그런다면은 진짜 심의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 자체가 참 우스꽝스러워요.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예산서가 중복되지 않고 확실하다면은 사실 예산서 보고 우리가 하나하나 심의하기 전에 “고맙습니다. 참 예산서 작성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고서 “더 예산 세울 수 없습니까?” 하는 식으로 예산을 뒤집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서져야 되는데 이건 그냥 짜맞추기식으로 어디다 갖다 집어 넣어가지고 “어떻게 집어넣어야 위원들이 모르고 돈을 쓸 수가 있는가?” 사실 이렇게 밖에 인식이 안 가요. 여기에 400만원 예산 올렸을 때 기획실에서 아무 얘기도 들은 일이 없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확인을 해 봤는데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지금 통신계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당초에 우리 Y2K 대비해서 1억의 통신계 지방자치과에 세운거와 별도로 경기도에서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계상토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시 400만원 보건소에서 요구가 와서 세운겁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군만 별도로 세운게 아니라 지금 보건소장께서 얘기하다시피 31개 시·군이 공히 똑같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별도로 이것은 예산 계상토록 지시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도에서 별도로 예산지시를 내렸어도 우리는 이미 지시 내리기 전에 1억을 세워놨는데 뭐 별도로 세웠다고 해서 다시 세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그런데 이게 기술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자세히는 못드리겠는데요, 일단 당초 우리 전산 시스템 갖고 있는 Y2K 대비한 거기하고는 이것은 별도 지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 거기 있는걸 갖다 쓰고 그러는게 아니라,

고기섭위원

아니 별도 지시라도요 도비를 주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라면 좋지만 양평군 돈을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우리 자체의 예산이 서 있으면은 굳이 우리가 또 다시 예산을 또 다시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게 되면은 예산 또 과목이 해당 소관별로 또 따로 세울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한군데 세워놓은 것은 이 과에서 쓰고 저 과에서 쓰고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저희가 그렇다고 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중에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데요, 실과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에서 1억을 예산 세웠을 때는 양평군 전체에 실과소마다 쓰라고 예산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건소는 양평군 실과소가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것에 전산장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충분히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될 뿐이지 사실상 지금 확인 저희 나름대로 해 보니까 당초 1억의 그것하고 별도로 이것은 계상을 해서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목변경이 아니고 1억 범위안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시는걸로 하고 그만 넘어갑시다.

고기섭위원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목변경이 아니니까 그것은 전용해서 쓸 수 있는거니까.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 1억이 다 소모가 됐는지,
영식

최영식위원

지금 안됐다고 그러잖아요.

박장수위원

집행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1억을 써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기획정책실장님이 답변석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은 수치에는 정확도를 기하지 못하는 사항이지마는 이 예산서에 말이죠, 지금 올라온 사항을 보면 1,000원짜리 1만3,000원짜리 10만원짜리 이 예산서가 올라왔단 이런 말씀이예요. 이러한 수치는 최소한도 그래도 마지막 추경에 이것을 올려서 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죠, 2회 추경 때 이게 1,000원짜리 1만3,000원짜리 이러한 예산서가 올라온다는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만 넘어가시죠.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워낙 이게 살림을 1,400억 정도를 하다 보니까 아주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읽어봐도 뭐가 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죠.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함재성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정책실에서 삭감된 내용이나 이러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가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먼저 박장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정비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로 다시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안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건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 됐습니까?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하여튼 기술센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경상적 경비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1명 느는데 175만4,000원씩 계상이 됐는데요, 이렇게 한사람 느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는게 아니라요 공익요원 1명을 쓰면 이게 법정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1만5,740원씩 주게 되어 있고요, 그건 12월까지요.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이렇게 해서 이것은 법정경비로 내려온겁니다.

안구희위원

글쎄, 그런데 다른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공익요원한테 물어보니까 총괄적으로 한달에 실과소마다 틀리드라고요. 10만원 받는 데도 있고 12만원 받는 데도 있고 그렇드라고요. “한달에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한놈은 10만원, 또 한놈은 12만원 그러드라고요.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실과소 주는대로 주는거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식이드라고요. 그런데 1명 느는데 175만4,000원이라면은 좀 공익요원 근무하는데 있어서는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이게 아주 1인당 이 정도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주?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글쎄,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는게 아니고요, 일단 공익요원 1명 쓰는데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구희위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게 사실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안구희위원

요청을 하셨다?
재성

함재성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안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 박창대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일괄 네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감, 강하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감, 서종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입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쪽에 축산폐수장하고 강하하수종말처리장, 서종하수종말처리장은 위생처리장하고 함께 지난해 9월 11일날 민간위탁이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 당시에는 하수 슬러지를 무왕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매립을 하는 조건으로 단가계약이 체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달에, 12월, 1월달에 오면서 무왕리 지역 주민대위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그러한 여론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부서에서도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여론에 적극 저희가 부응하고자 구리시 소각로로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됐고 그래서 그것이 단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하처리장인 경우에 당초에 도급액이 3억1,126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가조정이 되면서 3억6,135만원으로 됐고 서종같은 경우에도 역시 1억2,565만3,000원에서 1억3,238만5,000원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축뇨도 5억7,178만4,000원에서 7억3,911만9,000원으로 됐습니다. 이게 분뇨 역시 되어 있는데 분뇨처리장은 이게 도비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했습니다마는 2억1,021만6,000원에서 3억4,452만8,000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증가된 금액이 총 3억3,912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7,203만3,000원만 반영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변경 계약이 되면서 또 그리고 운영비를 운영하다 보면 전량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약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하처리장이 3,600톤이면은 3,000톤만 처리되면 600톤은 계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뺀 2억6,709만3,000원을 이번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러고서 이번에는 7,203만3,000원만 반영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인상분이 1억3,400인데 이것은 저희가 군비가 빈약하고 그런 관계로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반영을 해서 도비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처리할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반영은 안 했습니다. 다만 연말까지 운영하다 보면은 부족이 될는지, 2억6,700을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상태에 따라서 반영여부를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시설 대수선비 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선 운영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지난해 9월 11일날 하고 보니까 단가계약을 할 당시에 단가 용역 보고서상에 포함이 된거와 또 이런 것을 금년도에 성실하게 집행할려고 지질이나 전기, 펌프 그런 부분은,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장님! 저희가 답변 요구한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대한 증감된 내역하고 운영비 감 된 것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안해 주셔도 됩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전체는 말씀 안드리겠는데 3가지 처리장 운영비를 감을 해 가지고요, 7,200만원을 더 들여가지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한테로 돌렸습니다. 전면 도비죠?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도비도 국가 돈인데 도비라고 막 써서는 안되는 돈이겠지만 우선 민간위탁시설로다 운영비를 돌렸을 때 환경사업소에서 현재에 예산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다 뒀을 때와 민간위탁 운영비로 뒀을 때 금전의 관리를 차이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이것은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로다 이렇게 돌린 이유는요 저희는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어서 동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4개소가 민간위탁이 이번에 동의가 된다면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 얼마, 강하처리장 이렇게 목을 딱 찍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됐을 때를 대비해서 목을 하나로 포함한 것에 불구하고 딴 뜻은 없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이번에 승인이 안 되면 이 자체가 예산까지도 있으나 마나네요, 그지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여기서 풀로다 운영을 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이 뭐 6억3,600 이렇게 딱 짤라 놓은 것 보다는 풀로다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했을 뿐입니다.

고기섭위원

예산에는 관계가 없다 말이지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상수도, 수도사업소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리

지정대리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수도사업소장 지정대리 윤상호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상수도 시설 기술진단 4개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공기업 특별회계쪽에...
영호

이영호위원장

139쪽이요.
대리

지정대리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본예산에 세워진거 말씀 하시는건지?

박장수위원

본 예산 139쪽이지요, 위원장님?

정운상위원

수도사업소.
영호

이영호위원장

1,770만원에 대한 것.

정운상위원

어디 있어요, 1,770만원?

박장수위원

몇 페이지?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19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영호

이영호위원장

공기업 특별회계.
대리

지정대리수도사업소장

윤상호 19쪽에 나와 있는 상수도 시설기술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55조 2항에 보게 되면은 상수도 시설중에 5,000톤 미만에 한해서 5년 이내에 1회씩 기술진단을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옥천, 양동, 지제, 용문 4개소를 금년도에 기술진단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구요. 양서것은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안 한 것은 지금 현재 상수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것은 ’97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하지를 않고요.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기업회계 결산감사용역 수수료로 해서 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리

지정대리수도사업소장

윤상호 16쪽에 나와 있는 공기업회계 결산감사용역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공기업 회계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결산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보게 되면은 보수한도 책정기준으로 해서 한도 범위가 저희 ’98년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 총 자산이 218억으로 지금 결산을 봤습니다. 그래서 2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200억 이상일 적에는 보수한도가 476만9,000원으로 보수한도액이 책정되도록 기준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개군 상수도관 매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리

지정대리수도사업소장

윤상호 19쪽에 나와 있는 개군 상수도, 개군 지역 상수도 관로매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개군면 부리에 원두물 부락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간이상수도가 기 있던 지역인데 수원부족 기타 시설이 오래 됐기 때문에 주민 자체적으로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개군면에 보면은 부리에 인근 지역에 작년도에 상수도 급수지역으로 확대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두물과는 불과 한 3㎞정도, 300m정도...

박장수위원

3㎞.
대리

지정대리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3㎞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급수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저희가 상수도와 병행해서 급수토록 이번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본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용문, 지제 통폐합 배수지 설치공사비가 1억8,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리

지정대리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저희가 ’99년도 당초예산을 수립을 할 적에는 용문, 지제 통합배수지 설치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도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이 세부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 사업비가 노후관 교체 및 급수간 구역 개량, 또는 급수개량기 교체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부담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은 변경을 하게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1억8,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 지방상수도 관망도 작성 이래서 1억8,000만원을 지금 목 변경 했다 이 말씀입니까?
대리

지정대리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본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도시과장님 안 올라 오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장수위원

됐어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냥 넘어 가시자고요?
정철

박정철위원

예, 예.

정운상위원

넘어가자고.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분간 정회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계수조정개시

17시35분 계수조정종료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