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문필수 의원 발언
정철
박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제2항 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 제3항 양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4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양평군의료보호 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양평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민간위탁동의(안), 제11항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 제12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 제13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과 지난 6월 26일 발의대표 문필수위원외 3인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14항으로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지난 제3차 위원회와 제4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서 오늘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제1항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은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맨마지막으로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양평군의료보호심의 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배위원님.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양평군군립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앞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이나 우리 양평군민을 위해서 적자가 나면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거기다 투자를 해서 원활히 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한다는건 지금의 현실보다도 더 후퇴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앞으로 도서관이 더 발전해 나갈려면 없는 예산이라도 더 편성을 해서라도 시설 확보와 없는 책은 더 구입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군민들에게 더 보급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 놓고 보면 운영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만 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이 군립도서관 문제는 아직 제가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반대의견을 박선배위원의 말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11명중 찬성하시는 분 없고 반대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토론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양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관광지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는 우선 수지경영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차액이 생길 것 같고 또 용문산 시설내에 시설 관리의 문제점도 있고 또 경영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충돌도 많이 예상이 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아직은 용문산 관광지 시설을 위탁하는데 대해서 반대를 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출석위원 전원 반대로 의사일정 제11항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먼젓번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현지조사 했을 때도 보셨습니다만 민간위탁한 것과 직영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을 본 위원님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 체제로 기초시설을 끌고가는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리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출석위원 11분중 반대 11분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새로운 천년 시대가 열리는 즈음에 군민의 생활패턴이 다양하게 바뀜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이나 수집에 관한 민간위탁에 관해서 본다라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부여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의 삶의 또 쓰레기 관계에 있어서 혹은 적게 혹은 크게라도 구속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이러한 의도에서 금번 차제에 민간위탁을 줘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최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거기는 동조를 하나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다른 데서는 위탁을 줘서 잘한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저는 유보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지금 안구희위원님께서도 지금 유보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저도 최영식위원님과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만약에 좀 시기적으로 지금 때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얼마든지 위탁을 할 수 있는 문제도 되는 거니까는 좀 이번에는 최영식위원님의 의사를 저는 존중 하겠습니다. 물론 안구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것이 구조조정과도 관계가 없는거고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그냥 없던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안구희위원
뭐 이 자리는 항상 뭐 우리가 의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니 만큼 다수가결에 의해서 하는거니까 거기에 항상 저는 순종하고 따를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으로부터 유보동의가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한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은 의결을 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님의 유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안구희위원님의 유보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11명중 반대 10명, 기권 1분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발의대표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제7조 기금의 사용중 5호를 6호로 하고 5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신설되는 5호의 주요내용은 종목별 전국규모이상의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단에 500만원 이하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발의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올림픽 등 대통령이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각고의 노력을 거쳐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하여 우리 고장을 빛내고 널리 홍보한 선수 또는 단체에는 이를 격려하고 장려할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시정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외 세분 위원님께서 발의한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사전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자연경관 지정이 우리 주변인 남양주나 가평, 광주군 등을 다 둘러보아도 지정한 데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옳든 그르든 양평군은 1등만 할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앞장서가지고 어떤 이득이 있는지, 더군다나 자연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토지형질변경이나 아니면은 임목벌채 허가를 심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양평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연경관 지정은 아직은 아니라고도 생각도 하고요, 또 검토해 본 결과 5조 2항이나 6조는 규칙으로 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전에 전 위원님들 다 받으셨겠지만 경관조례수정(안)을 조금전에 또 갔다줬어요. 심의하다가 필요하면은 수정안 들여오고 필요하면 수정안 들여오고 이런 식의 위원들이 무시당하는 처사는 이번에 분명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더 검토할 시간을 갖고 우리가 양평군을 진짜로 위하는 자연경관조례가 나온다면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 보더라도요, 이번에는 경관조례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박선배입니다. 고기섭부의장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군이 환경-21이다, 환경쪽으로 가야 된다는건 양평군 8만 군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하도 우리 주민들이 법을 해서 뭘 조례로 규정한다, 법을 묶는다면 아주 우리가 질려온게 근 30년 세월 이때까지 규제속에서만 살아온게 우리 양평군민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우리 스스로 환경을 좋게 하고 뭔가는 타 시·군보다 앞서가야 된다는 것도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로 해서 지금 환경을 좋게 하고 우리 스스로 환경을 지켜서 우리 군이 발전해야 된다는건 한치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 자연경관보전조례수정(안)이 먼저 기위 군에서 가지고 해서 올렸다가 이것 또 위원님들이 이유를 달으니까 또 이걸 몇자 바꿔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의회 절차상 또 위원님들의 입지를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잘 읽지를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해 주긴 해 주되 완전한 수정이 되고 우리 양평군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 기회에 재검토를 해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계류쪽으로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히 해야 되는걸 한달이다 두달이다 이걸 뭐 앞당겨서 무슨 큰 양평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면민이나 군민으로서 수렴도 하고 또 행정부에서 손질할 것은 다시 손질을 해서 완전무결한 조례안이 됐을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박선배위원님이 의사진행에 의해서 유보발언하신거죠?

박선배위원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유보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의 유보발언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수위원
유보안에 찬성이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유보에 찬성하시는 위원.

안구희위원
아니 지금 진행을 지금 반대토론을 하고 유보토론을 하고 찬성토론을 한 다음에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의사계장이 뭐하는 거야.
영식
최영식위원
찬성토론을 해야지.

박선배위원
그렇지 맞아 그건 맞아. 내가 하면 재청을 해 가지고 동의안으로 올려놓고 반대토론을 안구희위원에게 동의가 되어서 올라오면 그때가서 가부를 해야지 되는거야.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회의운영에 미숙한 관계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가 훑어 보고 이게 조금 잘못된게 아니냐, 그럼 전문위원한테다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라” 제가 그렇게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개정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한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지 집행부에서 나온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연경관 보전은 생태적 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당연히 고시를 해야 되고, 심의대상에서 포함해서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함으로 우리 지역 주민에게는 큰 피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저해가 오고, 다만 큰 것 6층이상 또는 2,000㎡ 이하에는 해당이 안 되므로 우리 지역주민한테는 하등에 정말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큰 것 6층이상, 2,000㎡ 이상, 또 경사가 30도이상 되는 지역에 한해서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도시계획도 어느 일정선을 정해 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에 조화롭게 운영할려면은 계획이 있다시피 우리 지역도 마구잡이로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것이 규제가 아니고 다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심의대상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박선배위원님께서 유보발언을 하셨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에 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식
최영식위원
유보?
정철
박정철위원장
유보, 아까 의사진행에.
영식
최영식위원
유보에 동의?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 유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요.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의사진행 발언에 의한 박선배위원님의 유보발언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7명이 계시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사진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5차 본의회에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