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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81회 제5본회의1999-06-29

박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구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제2항 ’99년도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과 지난 6월 26일 문필수 의원님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된 안건으로서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되겠으며,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 제5항 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6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11항 양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12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민간위탁동의(안), 제13항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 제14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 제15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과 지난 28일 박정철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6항 물이용부담금결정에관한건의안, 제17항 ’98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다음부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전 의원님들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주상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옥의원입니다. 민영미씨 억류사건으로 엄동설한과도 같았던 남북 관계가 다시 햇빛으로 반짝이는 이때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된 금번 행정사무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본의원외 3인 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계획에 의거 지난 6월 18일자, 19일 양일간에 걸쳐 관내에 산재한 34개소의 재해·재난 예상지역 및 시설과 수해 예상지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언제 있을지 모를 재해·재난을 예방하므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이며 그 필요성은 지난해의 예를 보더라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먼저 당초 계획에는 특위 위원 전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대상지역 및 시설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조사된 대부분의 사업장 및 시설물에서 재해 및 재난과 수해로 부터의 예방을 소홀히 하고 있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서 일부에 대하여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으나, 장마철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조사된 사업장 및 시설물의 대부분이 조속한 조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조사된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신속한 조치를 강구토록 함으로서 재해와 재난, 그리고 수해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발의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정철 간사님 이하 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영호의원입니다. 지난 6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된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세출부문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30억9,700만원과 경상비 5억5,1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비 23억6,900만원이 골격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세출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신규 편성의 경우 편성의 적정성과 당위성, 형평성 그리고 수요의 예측여부와 상황의 변동 등 신규 편성요인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증액 편성 요구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의 성립 후 2개월 여가 안된 시점으로서 국·도비의 변경 내시 등 주변 여건에 의하였다고는 하지만 제1회 추경과 연계할 때 시의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과 1천원부터 몇십만원에 이르는 소액이 편성요구 됨으로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근거를 무색케 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부문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제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1,411억5,333만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64억6,690만2,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4.3%가 증액된 1,320억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4%가 증액된 90억7,83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1,320억7,500만원 중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입예산의 판단은 세출예산의 근간으로서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 적정한 세입의 판단은 효율적 예산운영의 초석임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이 아닌 2회 추가경정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이 23억1,300여만원이나 증액 계상됨으로서 무려 3개월간 23억여원을 사장시킴으로서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류되었다는 것은 행정의 궁극적 목표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반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세입예산의 판단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을 촉구하면서 특별회계 또한 세입예산 요구액 90억7,833만1,000원 중 근거가 불명확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 1억원을 삭감하여 89억7,833만1,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분 54억6,257만1,000원 중 3.3%인 1억7,71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분 10억433만1,000원중 11.7%인 1억1,770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세입예산 삭감액 1억원을 제외한 1,77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규모는 집행부 제출액 1,41 1억5,333만1,000원에서 특별회계 세입예산 삭감액 1억원을 제외한 1,410억5,333만1,000원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본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도출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로부터 수령한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은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임에도 세입과 세출부문에서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는가 하면, 지난 4월 1회 추경에서 성립된 예산을 금번 추경에 삭감하여 변경 요구한 것은 사전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에 안일함을 보여주는 일면이며, 당초예산에 계상된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1억2,3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양평군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일부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예산을 편성한 것은 기준을 져버린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는 예산안의 제출을 위한 부속서류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예산안을 생략하고, 사항별 설명서로 대체하는 만큼 예산의 요구사유와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소홀히 작성된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특위위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성립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불요불급경비의 절감 등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서 군민의 혈세가 단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에도 본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선배 간사님 이하 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 제5항 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6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11항 양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12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민간위탁동의(안), 제13항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 제14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 제15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철의원입니다. 무더운 초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2건의 안건과 지난 제8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 되었던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6월 26일 문필수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써 전국 규모 이상의 체육대회에 입상하여 우리 군을 빛낸 출전 선수단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의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관련법규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또한 재난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하던 개인균등할 주민세액을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세율의 현실화를 기하고 또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송달 수수료를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로써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 및 행정처리상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양평군농지개량 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페지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제거하는 한편, 법령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민간위탁 동의(안),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동 4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위원회 안건 상정시부터 의결까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따랐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심사과정시 개진되었던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6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집행부 관계관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 하였으나 본 안건들이 중요한 사안이고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 만큼 보다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시설물과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물을 비교분석 하기 위해 5개소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한 결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서는 군에서 위탁을 받은 후, 시설물이 부식되고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도 유지보수 없이 그대로 방치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시설물관리 운영과 환경정화에 허술함이 드러났습니다. 그와 반면에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용문하수종말처리장은 기계의 정상작동은 물론 시설물 관리와 운영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 BOD, COD, SS 등이 모두 기준치에는 적정하게 검사되었으나 군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이 더 양호한 것으로 검사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결과와 위탁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총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방침 및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운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는 사항이나 우리 군의 현 실정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감안한다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한결같은 목소리였으며 표결을 실시한 결과 4건 모두 부결 처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자연경관 지역을 우리군의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한강법 제정으로 인하여 주민의 아품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중첩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군민에게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조례라는 여론이 비등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완 처리할 사항으로, 금번 회기내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에 따라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주상옥간사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자연휴식지 지정· 관리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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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물이용부담금결정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발의대표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물이용부담금결정에관한우리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제정·공포된 한강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결정토록 되어 있는 물 이용 부담금의 결정에 있어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편협된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기에 7월 1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물 이용 부담금 결정을 앞두고 맑은 물의 보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물 이용 부담금의 결정을 5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천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팔당호 주변 양평군의회 의원들로서 지난 4반세기 동안 각종 규제법으로 수도권 일원에서 유일하게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은 낙후되어 지역 경제는 날로 황폐화 됨에 따라 분루(분루)를 삼키며 와신상담(와신상담)하던 중 지난 2월 8일 양평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한강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고진감래(고진감래)라는 말이 틀리지 않음을 실감하며, 지금까지도 그래왔었지만 이제야 말로 우리는 스스로가 21세기 자연자원의 보고인 맑은 물의 보존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전 군민의 의식전환을 통한 환경의 파수꾼으로서 후세에 떳떳한 조상으로 각인될 수 있다는 자긍심 하나로 오직 우리의 뜻과 의지를 관철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물 이용 부담금이 결정될 수 있기를 간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물 이용 부담금의 결정을 톤당 500원 이상으로 결정하여 주십시오. 이는 환경부에서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물 이용 부담금을 최대한 늘려 억울하게 낙후된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 지원사업의 확대를 전제로 한강수계 주민들을 이해 설득한 것에도 부합하며, 특히 전국 최초로 맑은 물과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양평환경농업-21의 강력한 추진으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을 억제하여 오리쌀, 유기 양액재배 산채 생산, 지렁이 살리기, 반딧불 살리기, 피라미 보호하기 등 환경유기농업을 추진중이며, BMW농법 도입, 맑은 물 사랑예술제 개최, 황포 돛단배 진수 등 맑은 물의 보전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최후의 보루로서 몽매하여 위대한 자연의 섭리를 이제야 깨우치는 우를 범 하였으나,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우리군의 현 실정에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하수관로의 정비, 환경농업의 추진을 통한 비점오염원의 차단 등, 살을 에이는 듯한 아픔과 뼈를 깍는 고통도 감내하며, 오직 맑은 물의 보전이라는 대 명제를 이루기 위한 각고의 노력도 한계가 있어 하류지역 주민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상류지역 주민은 자존심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물 이용 부담금의 결정을 500원 이상으로 하여 줄 것을 호소하면서, 우리는 국민된 도리로서 편협하고 고루한 구시대적 보호주의를 탈피하여 화합과 사랑으로서 새로운 밀레니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량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건의안을 채택하여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 발송코자 하는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결정에관한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물이용 부담금결정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98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에 따라 이영호의원과 신정득씨, 김영수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초여름의 열기와 함께 한 제81회 임시회가 어느덧 보름간의 회기를 마치고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합니다. 그 동안 각자 생업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뿐인 인생은 시행착오를 거쳐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 그 긴 여정의 항로에서 거듭되는 실패는 삶의 의미를 더욱 뜻 있게 하며, 성공의 열매를 더욱 값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오늘의 이 어두운 현실 뒤에는 반드시 밝은 광명이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제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