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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82회 제6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9-07-26

정운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철

박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금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제2항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제3항 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안), 제4항 양평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본 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된 안건인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이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전문위원 지정대리 박흥옥입니다. 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안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 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 기타 토지제도 등을 입법예고 대상으로 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입법예고 방법, 예고기간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의 처리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1987년 9월 10일 훈령 제171호로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에 의거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으며, 1997년 12월 31일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제20조 제2항 규정에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양평군 청소년 상담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상담실의 기능을 청소년 상담사업 계획수립, 청소년 관련상담,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상담실장 1인, 상담원 1인, 행정원 1인으로 구성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담실장의 임용은 자격기준에 준하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 임용할 수 있으며, 직영 운영시는 군수가 임용하고, 위탁 운영시는 수탁 단체에서 채용하여 운영하며, 상담원과 행정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임용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고, 상담실 직원의 봉급 및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에 위원으로 양평군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99년 2월 12 경기도에서 통보된 청소년 상담실 운영지침과 청소년기본법 제61조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청소년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동 조례(안)을 작성하고, 입법예고와 양평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99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2,750만원을 포함하여 5,5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안) 제3조 단서규정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는데 기획정책실에서 법제심사 통보 내용과 같이 양평군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2조 제2항에서 “익일 오전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를 “익일 오전 근무를 휴무하게 할 수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제3조를 볼 것 같으면 말이지요, “상담실은 군수가 이를 관리·운영한다. 다만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말이지요 만약에 군수가 여기 이게 통과가 되면은 막 그 다음에 가서는 위탁운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례가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 재량권으로 통과가 되면은 군수가 아무때고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이 조례안 자체로 봤을 적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아무때고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을 통과가 되면 아무때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거 아니예요?
이미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운영하게 할 수 있다”하는 것은...
아니, 저는 그걸 묻는게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적에는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민간에게 위탁에 대한 것을 의회에 승인 안 받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아니 그것은 그건 나중 얘기고...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자구정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안구희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무때고 군수가, 내가 군수라면은 “아, 이거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나 위탁줘도 의회에서 할 말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이미 승인해 줬으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이게?
알았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자구정정 뭐 발의권 얻어야 됩니까? 자구정정 같은거 안 된다 그 말이예요?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대로 통과가 되면 그대로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자구정정 삽입이 될 수 있는게 돼야 되는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위원님들 생각이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게요.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요 군수가 아무때고 재량권에 의해서 이미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런 애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로...

안구희위원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지마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 볼께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일단 안위원님 우리 수정안도 있고 그러니까...

안구희위원

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정철

박정철위원장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안구희위원 3조 내용하고 좀 같이 부합되는 얘기인데요, 그 자격기준 내용에 보면은 조금 전에 실무계장께서 오셔서 자격기준 얘기 했을 때는 “대학원 출신이거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에 한해서 된다” 해 가지고 상담실장 자격기준을 얘기를 했는데 그 기준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별표 1, 2, 3이 있거든요. 세가지중에 맨 밑에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됐다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자격기준하고 관계없이 이 별표란이 다르니까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능할 수 있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위원님들이 묻는 이유는 이 자격기준이 분명한 사람들한테다 이걸 주면 좋은데 이 내용중에는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은 이 자격기준을 안 가져도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별표가 어떻게 따로 표시가 돼요? 이 별표 한건한건마다 자격기준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글쎄 그걸 알아요, 그 전문지식 있는걸 알긴 아는데 전문지식이 있는 중에 이게 별표란이 따로 있지 않고 포함이 돼 있어서 자격기준에 포함을 같이 시켰으면은 뭐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든가 이렇다면은 그 규정에 맞는데 별표란에 따로따로 있으면 그 기준 별표란마다 각자의 기준을 갖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위원님들이 고려하는 문제가 사실 그거예요. 왜 그러냐? 별표 첫 번째나 두 번째 것은 자격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한데 이 대상자가 없을 때는 군수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지요? 지금 계장님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자꾸 이 논란이 생기는 거니까 이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 대목을 여기다 수정·보완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물어 볼려고요.
영식

최영식위원

가만있어, 전문위원님 물어 봅시다. 인사권은 군수 고유권한에 있는거 아니예요?

정운상위원

군수 고유권한이예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어요.
영호

이영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력산정기준표 별표 2에 보면 갑, 을, 병으로 나와 있는데 갑, 을, 병의 환산비율이 100, 80, 50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대학원 전임강사 이상경력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는데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임교원 이것이 갑에 들어 있다 이말이야, 경력사항에. 이 경력사항이 초등학교, 중학교 전임교사라 그래서 대학강사 자격증을 요한 사람이냐 하는 것도 의문이 안 가는건 아니다 하는 지금 고위원님 말씀은 그런 내용 같은데 이 별표에 보면은 경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영식

최영식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말씀 드린 것 인사권은 군수 고유권한에 속하는 부분이냐?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예, 맞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운상위원

그건 맞아요, 인사권은 군수의 권한인데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이렇게 “상담실장을 효율적인 운영을 군수가 인정할 수 있다” 하는 문제를 우리가 자꾸 개론하는 것은 자격을 갖춘 사람도 있는데 “그사람은 맘에 안 들고 내가 맘에 드는 사람은 쓸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 되는거야.

박장수위원

나중에 자구를 삭제하면 돼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건 감사가 됐든 차후의 2차 문제지만 조례에서는 거기까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박장수위원

자격기준이 1, 2항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삭제해도 된다고 나중에.

박선배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작년 ’98년도면 ’98년도에 청소년 범죄사건이 집계된게 몇건이나 발생됐습니까?
80건 정도요?
그리고 또 지금 청소년 범죄가 발생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경찰서에 먼저 갑니까, 사회복지과에 상담을 요구해서 처리되는 문제도 있습니까?
그래서 뭐 복지과에서 어떤 선도적인 입장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되서 어떤 구제를 한 부분도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사무실에서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23개 시·군이 이 조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비근한 예로 인근 시·군에서 해서 좋은 사례라든지 했을 적과 안 했을 적과의 어떤 차이점이나 어떤 예가 나온게 자료수집한게 있습니까?
이런 조례안을 규정을 해서 올릴려면 인근 시·군의 사례라든지, 성과라든지 그걸 분석을 사전에 입수를 해서 거기에 비교대조표를 해 가지고 이게 단점은 뭐고, 장점은 이런게 있다고 이렇게 해서 해주는게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남의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쫓아가는 식의 어떤 행정보다는 비교를 해서 어떤 점은 단점이 있고, 어떤 점은 장점이 있는데 그래도 안 한 것 보다는 하는게 낫다. 다른 시·군에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이득을 보고 있다. 이런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그런 대안제시를 해줘야 되지 무조건 타 시·군이 “23개 시·군이 했으니까 내년도까지는 다 시·군이 할테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쫓아 가는 식, “남이 하니까 해야 된다”는 식 이것만 가지고는 이거 되지 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조례, 조례하는데 조례가 지금 제가 벌써 위원된지 1년이 됐는데 아마 조례 숫자로 하면은 아마 수십건 세지도 못할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찬·반론으로 해서 상당한 심도있게 하는 것 같은데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발생하는건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어요, 하나. 어떤 면에서 조례를 규정을 해서 그 때 할 때는 어떤 면으로 하는데 나중에 해 가지고 효과면에서는 0%인지 뭐 0.1%가 나은지 못한지 발생되는게 하나도 없다 이말이예요. 그냥 해서 그것만 책장만 넘기면 그걸로 끝난다 이말이예요. 그것 보다는 앞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 됐을 때, 조례를 했을 적과 안 했을 적의 어떤 차이점이고, 어떤게 나은지 피부로 느낀다든지 뭘로 드러나는게 있어야 되는데 조례로 해서 개정할 때만 열을 공무원들도 하고 하지 이게 책장만 넘어 가면 언제 했는지 어쨌는지 없어져 버린다 이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좋은데요, 현재 5,000만원의 1년에 예산이 드는데, 5,000만원의,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게 멀쩡하게 20년, 30년을 공무원을 전부 내쫓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서 모가지를 치는 판이고 이것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지금 가외로다가 이걸 해서 인건비를 사 가지고 하는거다 이말이예요. 차라리 이 5,000만원을 면사무소나 직원들한테다가 서비스를 해도 좋고, 아, 선도위원회 저걸하라고 학교마다 찾아 가면은 그게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한다고해서 사람 2명이 양평군에 그 넓은 지역에서 몇사람 만나서 뭘 하겠느냐 이말이야 이게. 기구만 하나 만들어 놓는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둘이 뭘 어디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찾아 오는 손님 대면하기도 바쁘지,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학교마다 찾아 다니면서 가정마다 찾아 가면서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교육을 하고 몇 건이냐 하겠느냐 이말이야, 1년에, 몇건이나? 이건 정부안대로 해 갖고 그거 설치해서 기구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꼴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내가 이걸 반대하는 목적은 아닌데 이치가 그렇지 않느냐 그말이예요, 이게.
알았어요.

정운상위원

내가 질문 하나 더 하겠어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그리고 맨날 직영, 직영하는데 직영은 지금 답변자가 권한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여기서.
답변자가 권한도 없는, 결정권자도 아닌데 무슨 직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직영을 한다는걸 조례에다 아주 못을 박아놔요, 아주. 그렇게 하기 전에는 맨날 직영하겠다는거, 양평군에서 직영한다고 그러고 직영 제대로 되는게 한건이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요. 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직영되지도 않을거, 결정권자가 군수데 군수가 하면은 했지, 무슨 “조례안 제정 할 적에 이거 했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야 내가 인사권자인데 내가 당연히 하면은 했지,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만인데 그런 말씀은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이 조례를 잘 활용, 조례가 되면은 잘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야지, 직영 얘기를 이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직영 얘기를 자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답변 안해줘도 좋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라리 관내에 있는 사회봉사단체에 위탁을 줘서 그 필요한 운영비만, 적은 비용의 운영비만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잠깐, 이의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안구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구희위원

예, 안구희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제3조 “상담실은 군수가 이를 관리·운영한다”까지만 넣고 그 밑에 이하는 삭제를 해서 수정통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운상위원

3조 군수가 이를...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러니까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안구희위원

그렇지요, 아니 “운영한다”까지만 넣고 그 이하는...

정운상위원

“다만,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

안구희위원

이 조례를 지금 우리가 통과를 시켜, 이걸 그대로 통과를 시키면은 집행부에서 아무 때고 위탁을 줄 수 있는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짤라 버리자. 다시 나중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조례개정안을 올려서 승인하는 방안으로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니, 안위원님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수정 신·구조문 대비가 있거든요. 나누어 드린게 있잖아요?

안구희위원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 얘기가 똑 같은 것 같은데. 그 수정안...

박장수위원

수정하는 대목 다 없어지는거 아니예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 없어지는거예요. 그것하고 12조 “면제”하고 “휴무하게” 이거 하고는 수정이 된거예요.

안구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여”란 말을 삽입하면은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위원장!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그 수정안에 덧붙여서요 그 별표1에 상담직원의 종류와 자격에 있어서 상담실장 자격사항에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 자구에 대한 것을 삭제를 수정동의를 합니다.

박선배위원

별표!

안구희위원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는데 여기도 도지사가 위임하는, 인정하는 자라고 해서 내용이 들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항이 실장이나 상담원이나 우리 양평군 관내에 있는 사람이 다행히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외지에서 영입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박장수위원

그 사항이 애매모호한 사항이다 이겁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신게 그런 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

글쎄 그런데 우리 관내에 만약에 다행히 있으면 좋다 그런 얘기지요, 저도. 그런데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외지에서 영입을 해 오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인데...

박장수위원

장기간 되면 외부에서 와야지요.

고기섭위원

아니, 외부에서 영입을 해도 전문성있는 사람을 갖다 놓고 했어야 필요하지요, 그저 이름만 지을 거, 상담실 우리가 조례 만들어 놨다고 해서 무조건 운영만 한다 그러면은 이건 잘못 된거지요,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자격기준에, 아까도 얘기한게 그 얘기입니다. 아까 실무계장께서는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 가지고 대학 4년제 대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원까지도 나온 사람들도 사람들이 너무 밀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격여건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설치해 놓고 돈을 줘야지 딴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거 우리 조례 만들었다고 해서 설치만 하면 뭘 할겁니까? 그러니까...

안구희위원

아니, 그것도 좋은데 사실 이 상담실장 이란 것은 지역에서 청소년들한테 그래도 “그사람 말이면 잘 듣는다”, 또 아니면 경찰서 이런데 가서 협의를 잘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난 그렇게 봐요, 능력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람을 선도하고 바른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문제지, 여기서 이사람들이 박사나 이런 심리학박사 이런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지역 실정 모르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과연 제대로 하겠느냐? 난 그것은 의문이 가요.

고기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바깥에서 자꾸 저거되고...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모르겠어요 앞서 가는건지, 앞질러서 얘기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내용 잘 알고, 그사람 형편이 어려워서 좀 잘못 됐다 이랬을 적에 선도해 갖고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지역에서 그래도 신망이 두텁고 그래도 경찰서나 다른데 발넓고 이렇게 해서 선도 할 수 있는 사람, 난 이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이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이사람들이 와서 한데봐야 학술적으로 이런걸로만 따지지 사실 그사람들 입장에 서서 대변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 면도 있어요.773

정운상위원

그런 점도 지금 있는 거니까 자격기준을 가지고 석사, 박사학위가 와서 그돈 받고 올 사람도 없고, 참 아까 안위원 말씀대로 지역에서 신망있는 사람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부모나 학생들 이해 시킬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게 자격에다 너무 얽매이면은 문제도 또 지역에 사는 사람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만 이것은 왜 얘기를 하냐 하면은 군수한테 너무 재량권을 주지 않느냐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안구희위원

글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심도있게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하는 방법 밖에 없지, 잘못 했을 적에는 해 놓은 다음에 무슨...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럼 안건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구현을 위하여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을 비롯한 소비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단체의 육성지원,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의 피해구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 7장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안) 제12조에서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고, 소비자 상담실에는 유급 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 유급 상담원은 상담실장 1인과 10인 이내의 전문상담원으로 하고, 군수가 위촉하며, 보수는 규칙으로 정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 하면서 부칙에 ‘94년 1월 10일 제정·운영되어 오던 양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조례의 제정 근거에 따라 동 조례(안)이 작성되고, ’98년 6월 11일 입법예고를 한 후 ’99년 6월 7일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제출된 조례(안)으로 (안) 제5조 군수의 의무규정 중 제1목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은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하여야 할 사항이지 군수의 의무라고 볼 수 없으며, (안) 제12조에서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면서 유급상담원을 두고 보수는 규칙으로 정 하도록 한 규정은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소비자 상담실 설치 근거만을 규정하고 유급상담원을 두는 사항과 보수의 규정을 정하기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 제20조 보조금의 지급 규정에서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안) 제13조에서는 등록 여부의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비자 단체에 대한 범위결정에 있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이 등록된 소비자단체로 명확히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

고기섭위원

여기 있어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이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 했습니다만 검토내용에서 제5조나 제12조, 20조, 13조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토결과에 이의 없는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양평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기존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시계획으로 녹지지역의 정비·개발 또는 보전과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역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제5조에서 입지조건 등 양호한 주거환경을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과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취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대상호수는 20호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호 이상도 지구 지정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지구계의 밀도기준은 대지밀도가 40%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20호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는 지구의 계획적정비를 위하여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지구지정 지역에 대하여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99년 2월 24일 경기도로부터 통보된 조례제정 표준(안)에 근거하여 동 조례(안)을 결정 입법예고와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제출되었으며, (안) 제6조 자연녹지지역 기준 중 일반적으로 이해가 쉽지 않는 용어를 사용한 “난개발”을 “무분별한 개발”로 수정함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9조 밀도, 호수에서 “호수 밀도가 20호/헥타아르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안) 제2조 제2목에서 대지밀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음으로 “호수밀도가 20호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이 요구되며, 동 조례(안)을 제정·운용함에 있어 제안이유와 같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기존 집단 취락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규현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이 아니고 자연취락지역에 형성된 것을 앞으로 도시, 준도시지역처럼 저거를 설정, 계획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지역중에서 녹지지역 안에 부락이 집단적으로 20호이상 돼 있을 경우 그런 경우인데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다면 주거지역하고 녹지지역하고 중간지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 20%밖에 못 짓잖아요, 주거지역에서는 60%고. 그래서 마을 사는 사람들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재산권 행사를 좀 해주자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40%로 인정해 주는거, 조금 늘려주고. 그 다음에...

안구희위원

20%에서 40%로 상향조정이 되는 겁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는 도시계획 진입도로를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 도시계획으로 하는 것 보다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그런 계획도 하는게 좋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안에는 20호 이상으로 경기도 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 군에 따져 보니까 20호 이상 따지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군수가 좀 필요하다고 할 때는 10가구 이상도 좀 혜택을 주자 그래서 그렇게 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밀도도 안에서는 50%, 50%를 주장하다가 보니까 지구가 모형도 좀 있게 지정을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대지가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좀 꾸불꾸불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지밀도도 40% 낮췄습니다. 좀 완화시킨거지요.

안구희위원

그래 단점이 뭐냐 하면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농지전용이 30%까지 해 주고, 건축물 면적의 30%까지 해 준다 말이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안구희위원

신규로 짓는데 문제가 생겨요, 꼭.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안구희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데 신규로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혜택을 받지요, 지구로 지정을 해 놓으니까 그 안에다 지으면은 받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그 안에 짓는데 건폐율을 따졌을 적에 40%까지 올려 줬을 경우에는 새로 짓는 사람은 집하나 짓고 나면은 사실 여유공간이 별로 없어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안구희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따로 별로 없어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글쎄 농지법에서 예를 들어서 30%까지 농지전용허가 해준다 그러면은 30평 정도를 짓는다 그러면은 농지전용을 100평을 받거든요. 그리고 40평을 짓...

안구희위원

90평이지요, 90평.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안구희위원

아, 그래요, 그래. 30평에 100평.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그런데 40평을 짓겠다 그러면은 100평을 더 받을, 농지를 더 받을 수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40%까지 건폐율 허용이 되니까. 옛날 녹지지역 같은면 20%밖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법하고 그것은 맞춰야 되니까요. 오히려 더 혜택을 보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지금 자연녹지 지역에 짓는건 20%를 짓게 되기 때문에 좀 면적을 많이, 쉽게 얘기해서 전용을 받을 수 있는데 40%라면 그만큼 적게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면적이.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데 농지법에서는 건물면적의 30%까지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거든요. 농지법에서만 풀어 주면은 여기서는 40% 미만으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안구희위원

20%까지도 해 준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안구희위원

이건 상관이 없고, 건폐율 이렇게 하면서 40% 까지는 해 준, 20%에서 40%까지 해 준다 그런 애기입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예, 40% 미만만 지으면 되니까.

고기섭위원

건축평수만 나오면 되는거지요, 20%가.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건폐율만 더 늘려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위원

건폐율이 느는 거예요, 건폐율.

안구희위원

아니 100평에 20, 지금 현재 자연녹지 지역에서 20%밖에 안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면 새로 짓는 사람은 괜찮고 40%까지 올려 준다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이 증축을 해도 가능하고?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가능하고요.

안구희위원

그런 조건이라면 예, 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2단계 지방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17일 경기도로부터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이 시달되고 이어서 6월 30일 보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자체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작고 생산적으로 그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현 정원 중 의회사무기구 정원 11명을 제외한 집행부 정원 654명으로 32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년도별 감축인원은 금년에 22명, 2000년에 3명, 2001년에 7명입니다. 따라서 2001년 이후 총 정원은 현재보다 32명 감축된 633명임. 검토결과는 년도별 감축인원에 따른 충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됨으로 동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후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이게 당초에 정원은 802명에서 1차 작년에 구조조정때 665명으로 줄였고, 현재 우리가 줄인게 전부 2001년까지 32, 금년도에 줄이는 것은 32명을 줄인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22명을 줄이고. 그런데 다른 군의 모델 대비표를 보면은 다른 군 보다 우리가 21.19%가 정원에서 줄었는데 다른 데다 비하면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줄어서 공무원들이 지금 자기가 맡은 바 사무분장에 의해서 일을 업무량이 너무 폭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게 너무 많이 줄이는게 아니냐? 물론 저 위에서 기준을 내려와서 줄인다고 그러지만 당초에 너무 많이 줄어 갖고이렇게 많은 인원이 21.19%가 주는데 이거 너무 많이 줄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걸 로비를 해서라도 좀 덜 줄여갖고 여러분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묻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001년까지 구조조정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방침이 앞으로의 신규인력이 소요가 되면은 추가 승인해 준다는 이런 지금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 양평군이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작년도서부터 현재까지 21.8%를 저희가 감축하는 겁니다, 정원에. 작년도 1단계하고 금년도 2단계 하면은. 그래서 저희네도 앞으로 현재까지의 감축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의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저희네가 인력이 만약에 추가로 소요 된다면은 추가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21.8%를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에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각 지금 실과나 읍·면에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지금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추가 승인을 하면은 승인을 해 준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작년도에 저희네가 1차 구조조정 할 적에 정부의 방침이 읍·면을 폐지하는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읍·면은. 읍·면을 아주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 계획을 세웠다가 금년도에 다시 또 읍·면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방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부의 구조조정안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초래가 됐는데 앞으로 저희네가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추가인력이 소요될 때 추가 승인신청 하면은 지금 현재 다시 승인해 주는 이런 방침이 정부에 서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T/O 승인을 해 준다는건 하늘의 별따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밀도나 읍·면으로 봐서 가평군하고 양평군을 대조해 본다면 지금현재 숫자가 가평군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양평군보다 공무원 숫자가. 인구나 읍·면·동이 6개 면이고 우리는 12개 면인데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우리가 가평이 많고 우리가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가평에 비해서 너무 많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인원감축이 너무 많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정원을 정할 때는 인구하고 면적가지고만 정하는게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재정 이런 상태를 봐 가지고 정원을 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언뜻 저희네가 생각하면은 경기도에서 제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네가 사실 면적만 가지고 따지면은 제일 이 정원이 많아야 되는데 그 한 가지만 따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가평하고 저희네 양평하고 대비하면 저희네가 배이상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원을, 지금 가평보다 저희네가 한 120명이 더 많은데 그렇게 정원을 정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정원을 정하기 때문에 지금 가평 보다는 얼른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적다고 생각 하시지만 여러 가지 따져 봤을 때는 저희네도 정원이 다른 큰 시나 군에 비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편이 됩니다, 지금.

박선배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조정 총괄표를 보면 지금 조정안이 632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본청 공무원이 441명하고 읍·면계 공무원이 191명 이래서 632명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견된 공영개발팀 대기자 8명이 있어요, 이것 까지 합하면 640명이 된다말이예요. 640명이 되면은 지금 공영개발팀 대기자 8명은 이게 어디에 가서 준해 있는 인원입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 정원수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건 별도로 있는 겁니까? 또 한가지 앞으로 이게 인사이동을 하면, 인사발령을 하면 공영개발팀의 8명도 이번에 인사에 반영이 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아주 스스로 그만둘 때까지 여기 묶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거냐, 아주 꼭지가 떨어질때까지. 이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지금 저희네가 작년도에 1차 구조조정에서 12명중에 8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현재에 현원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정원이 없는거고...

박선배위원

632명에 이 8명이 포함이 돼 있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T/O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조정계획표에 보면은 본청 공무원이 441명이란 말이여, 그다음에 이 아래 읍·면계에 가면은 191명 이란 말이요, 그래 이게 632이란 말이야, 이것만 나온게. 그리고 공영개발팀 8명이 따로 있다 말이예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방자치과로 지금 현원이 잡혀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아, 지방자치과로 해서 그럼 지방자치과 31명에 이 8명이 잡혀 있는거란 말이예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그 현원으로 다 잡혀 있는 겁니다.

박선배위원

지방자치과로 잡혀 있는거라구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지금 대기가 지방자치과로 돼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대기가?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정운상위원

언제든지 대기발령은 지방자치과야.

박선배위원

아, 그럼 지방자치과에 632명은 이사람네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거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이사람네는 인사발령시 이게 보직을 줄 수 있는 인원입니까, 그렇지 않은면 사정을 해서 그 자리에 묶어 두는 인원입니까?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그 보직문제는 지금 8명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한이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가면은 직권면직 사유가 됩니다. 내년도 말까지 가면은. 그런데 현재로서는 보직을 주지 않을 방침으로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글쎄, 군수님이 먼저 자리가 나도 이거 줄 수 없다고 하는건 얘기 들었지만.

고기섭위원

그런데 안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놀리면서 봉급을 준다는 것도 또 이상한 것 아니예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네가 지금 거기에 과제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연구해서 현재 주기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이것 좀 봐요. 지금 과제를 줬다, 뭘 줬다 무슨 업무를 맡겼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과장 같은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다 대기발령 시켜 놓으면은 거기서 업무주는거 일 하겠습니까? 지금 대기발령자는 그 타이틀을 자기가 안고 있는 것만 해도 참 하연하고 앉아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뭐 열심히 가서 일을 하겠다고, 그래도 봉급을 안 주면 몰라도 그 사람들 봉급을 주면은 있는 동안 만큼은 그때가서, 이번에 보직을 주게 되면은 내년도에 짜를 수가 없나요?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구희위원

짜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두는거예요.

고기섭위원

참 집행부에서 일하는거에 참...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군 군립어린이집 명칭 개정 및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운영에 효율을 높이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양평군 군립양근어린이집을 양평군 군립양평어린이집으로 양평군 군립쌍학어린이집을 양평군 군립양동어린이집으로 하며, 양평군 군립용두어린이집을 삭제하였고, 양평군 군립지제어린이집과 양평군 군립용문어린이집을 신설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개정이유와 같이 양평군 군립 어린이집 운영에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규정에 의거 개정이 가능하고, 행정 처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예, 안구희위원입니다. 딱 한가지, 뭐 별다른 사항은 없는데 양평군 군립용두어린이집을 삭제 했는데 왜 삭제를 했는지 그 이유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유치원으로 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 운영을 안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충분히 한겁니까, 지금?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전문위원

박흥옥 양평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동 조례의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 자활, 교육 등이나 일반회계 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편성, 보조하고 있고, 기금조성 재원이 한시적으로 규정 되어 있어 기금확장이 더 이상 불가능하고, 기금의 운영 실적도 없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과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폐지하고자 함이며, 검토결과 동 조례를 폐지하여도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위원회 제5차 위원회에서 심사중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5차 위원회에서 종료 하였음으로 오늘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