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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82회 제1본회의1999-07-26

이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구의장

지금부터 제8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대리

지정대리사무과장

김규호 사무과장 지정대리 김규호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지난 7월 20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서 오늘 제8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열두 분중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번 제82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니다. 제8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8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8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지난 7월 24일 최영식의원님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서 한강법시행령제정에대한건의(안) 및 이영호의원님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인 주행세신설건의(안)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인 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안), 양평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으며, 오늘 제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8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한강법시행령제정에대한건의(안), 제4항 주행세신설건의(안), 제5항 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제6항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제7항 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안), 제8항 양평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제9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이남영의원님과 박장수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강법시행령제정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발의대표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방금 들어온 뉴스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반대로 대륙붕이 아닌 내륙에서 유전이 발견됨으로서 우리도 원유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벅찬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방금 산업자원부 관계자의 발표에 의하면 경기도 양평군에서 저장량 980억만 배럴에 달하는 유전이 발견됨으로써 우리도 앞으로 100년 동안 기름걱정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원한 뉴스가 매일 우리 귓전을 즐겁게 해도 시원찮은 판에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도 및 민간 단체가 당초 협의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의 의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기에 관계부처에 우리의 참 뜻을 전달하여 민의의 표상을 삼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한강법 시행령의 제정에 대한 건교부의 작태는 그 동안 한강수계 국민의 심연에 파문을 일게 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젖줄이라 일컬어지는 팔당호 수계지역 양평군의 8만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로서 금번 환경부의 한강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한 건교부의 입장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야 할 주무부처의 입장에서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게 편승하여 일부 시·도의 편협된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국가 장래를 미궁에 처하게 할 우를 범하려 함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으며, 오염총량관리제의 수용 등 맑은 물의 사랑을 통한 깨끗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아랑곳 없이 일부 시·도의 반대를 이유로 정치적 고려에 따라 당초 합의된 사항을 삭제한다면 해당지역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로서 이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고,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국민의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면 물류비용의 절감과 정보 획득의 용이함, 기타 집적 경제의 향유 등으로 수도권에 투자함으로써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을 수도권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생산비의 상승에 따른 투자 기피로 국가경쟁력 하락은 물론 자본의 국외 진출과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이 투자대상을 이웃나라로 바꾼 것 등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국토공간의 입지적 매력을 떨어뜨려 지역경제 경쟁력을 하향 평준화 해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양평군의회는 금번 한강법 시행령이 경기도, 강원도 및 충청도 연합 민간단체와 협의한 바대로『택지 및 관광지 개발』과『학교,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조성사업의 입지를 제한하지 않도록 당초 협의한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우리의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야기되는 일련의 사태는 전적으로 관련부처에 귀착됨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강법시행령제정에대한건의(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한강법시행령제정에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행세신설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의원

발의대표의원 이영호의원입니다. 주행세신설건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한·미간 통상마찰 협약에 따라 중·대형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감소 부분에 대하여 행자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행세를 신설하여 차액을 보전하려 함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반대함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면서 중첩된 규제 등으로 인하여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형편의 기초의회 의원들로서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감소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휘발유 소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액의 5%를 지방주행세로 징수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서 ’99년도 6월 11일 입법예고 하였음에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가뜩이나 빈약한 재정에 커다란 타격이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행세의 신설을 건의함.』 지방주행세 도입은 당정 협의는 물론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후 입법예고 되었음에도 이제와서 조세 체계 간소화를 이유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의 성패 여부는 그 무엇보다도 재정의 자립에 달려 있는 것임에도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이 아닌 중앙정부에 의존하여야 하는 증액 교부금으로 지방재정을 보전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점으로 비추어 볼 수 있으며, 또한 지방주행세 도입은 자동차의 “보유과세를 완화하고 이용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시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채택한 “국민과의 약속”사항임에도 현 시점에서 이를 폐지한다면 국민으로부터 국정 운영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행세는 반드시 신설되어 자동차세의 감소 부분을 보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장관님과 기획예산처장관님께서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정수행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본 건의를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행세신설건의(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주행세신설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부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내일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하던 것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안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대상을 정하여 업무주관 실과소장이 입법예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등 4가지 경우에 대하여 입법예고에 예외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입법예고의 방법으로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양평군보 및 게시 방법에 의한 공고외에도 지역신문, 양평새소식지, 유선방송, 컴퓨터 통신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정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서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주관 실과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그대로 계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협의에 따라 사회복지과장이 유보인 관계로 기획정책실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이종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청소년들의 상담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에게 상담서비스 및 생활지도로 탈선, 비행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도모와 복지증진을 마련하고자 청소년 기본법 제61조 및 ’99년도 시·군 청소년상담실 운영 지침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청소년상담실의 명칭은 양평군 청소년상담실이며, 소재지는 양평읍 양근리 257-3번지 양평군 군립도서관에 설치하며, 안 제3조에는 상담실은 군수가 관리·운영하며,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상담실은 상담실장 1인, 상담원 1인, 행정원 1인으로 구성하며, 안 제6조에는 상담실장은 상담직원의 종류와 자격의 기준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시에는 수탁단체에서 채용 운영하며, 상담원과 행정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 제11조에는 청소년 상담실의 운영협의회는 지역내 상담기관, 대표자, 상담관련 전문가, 청소년 관련 분야 종사자등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간사는 상담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 제1호 및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구현을 위하여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으로 제1조 목적과 정의등 5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장 소비자 권익보호로 제6조 위해방지등 10조까지이며, 안 제3장 소비자 단체 육성지원으로 제11조 소비자 단체의 업무등 14조까지입니다. 안 제4장 사업자의 의무로 제15조 위해물품의 제공방지등 20조 까지이며, 안 제5장 소비자의 피해구제로 제21조 소비자 피해구제신청과 그 처리로 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장 조사·권고 및 공표로 28조서부터 30조까지이며, 안 제7장 소비자보호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 제정에 따라 양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규현입니다. 양평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의 녹지지역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5호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요건의 원칙적으로 1만㎡당 20호이상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으로 대지밀도 40% 이상 되는 지역을 지정토록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대상호수가 10호 이상만 되어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축시 건폐율을 현재 20%에서 40%까지 적용 받을 수 있어서 주민의 재산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의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현재 정원 665명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32명을 감축하게 되며, 연차별로는 금년도에 22명, 2000년도에 3명, 2001년도에 7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감축되는 인력 22명에 대해서는 직종별, 소속기관별로는 먼저 직종별로는 일반직 7명, 기능직 11명, 지도직 4명이 감축되며, 소속 기관별로는 본청이 16명, 직속기관이 1명, 사업소가 4명, 읍·면에서 1명이 감축됩니다. 금년도에 감축되는 22명에 인력은 ’99년 7월 20일 현재 40명의 결원을 유지하여 왔고,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각각 3명과 7명은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되는 인력을 감안하여 공직사회에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감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3년 7월 21일 제정되어 양평군 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되어온 조례로써 제안이유로는 양평군 군립어린이집 명칭을 변경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운영에 효율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군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1년인 것을 3년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정하는 사항과 안 제2조 내용 별표중 양평군군립어린이집 명칭을 법정리에서 읍·면 명칭으로 변경하여 주민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양근어린이집은 양평어린이집, 쌍학어린이집은 양동어린이집으로 개정하며, 또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도로에 접하여 철거된 용두어린이집을 삭제하고 ’97년 ’98년 신설한 지제어린이집과 용문어린이집을 삽입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 기금은 1964년부터 1973년 까지 조성된 기금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자활·해산·장제보호 등이나 이는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기 보호하고 있고, 현재 기금조성액도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향후 기금증액이 불가능하고 기금이 소액으로 운영효과가 없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통합 운영코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조성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